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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지번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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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4. 관련법률5. 일본6. 지명 의존 주소7. 기타

1. 개요

지번주소( / Lot Number Address)는 각 구획마다 부여된 땅 번호, 즉 지번을 그대로 주소로 삼는 것이다.

본래 한국의 유일한 주소 체계였으나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와 병행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2024년 현재까지도 두 주소 체계가 혼용되는 중이다.

지번주소가 처음 사용된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의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지번주소이며, 이후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2. 설명

지번이란 한자에서 보듯이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A시 AA구 AA동의 땅을 미리 1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1번지 땅의 소유주들이 신고한 땅만큼 번호를 나누어 주소를 할당한다.

1번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5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사전에 그들이 신고한 땅을 1-1, 1-2 식으로 1-5까지 나누고, 1번 주인에게 1-1, 2번 주인에게 1-2 식으로 주소를 통보한다.

그런데 만약 1-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땅을 나누게 되면, 1-1-1, 1-1-2 식이 아닌 1-1과 1-6으로 나뉘게 된다. 즉 새롭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번호가 추가로 하나씩 올라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번지 옆이 1-100번지가 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필지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하위 호환을 위하여 번호가 하나씩 줄지 않고 합병된 지번만 쓰이지 않는 결번으로 남는다.[1]

위 원리에서 보듯 소유자가 땅을 나눌 때마다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인이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구조이다. 즉, 위의 예에서 1-6은 숫자만 보기로는 1-5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단지 과거에 1-1과 소유자가 같았다는 이유만으로[2] 1-1의 옆에 배당됐으니, 생전 처음 와본 사람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가 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옛 지번주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지번주소를 계속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 주거 단위에 맞게 주소를 일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관악구 신림동과 같이 20만 명이 사는 거대 동은 1400번대와 1500번대가 2 km 이상 차이가 나고 250번대가 오히려 1500번대와 가까운 무질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적어도 행정동 단위로는 같은 100의 자리수를 하도록 맞추거나, 같은 블록의 건물은 비슷한 번지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3]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된 곳에서는 지번주소만으로도 길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모든 지번 뒤에는 지목이 붙어서 해당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지번이 없는 필지나 가지번 필지도 있다. 무지번의 경우 경계측량을 통해 경계가 변경되면서, 다른 필지와의 틈이 발생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물론 타 필지와 중첩된 채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포락지 구간에도 종종 있는 편이다. 청풍호의 청풍면-한수면-동량면 경계지역이 그 예시.

가지번은 말그대로 지목이 '가'인 임시필지며 지번도 0-n 등으로 부여된다.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는 무지번과 동일하게 주소 미제공 지역으로 표출되며 토지이음에는 지번이 '-n'으로 표출되나 필지정보는 도시계획 부분만 열람 가능하다. 지구단위 조성공사로 생긴 경우엔 공사 후 필지정리를 하면서 사라지고, 틈이 발생하면서 무지번 대신 생긴 곳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가지번 정비사업'을 통해 없애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3.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번주소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 해당하는 주소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쓰고 있다. 길이 없는 대지(맹지)는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표시할 수 없고[4], 1필지 1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5] 또한 건물이 아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에 도로명주소가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임야나 , 등 아예 도로도 건물도 없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생활주소 등은 도로명주소로 쓰되 토지에 관해선 지번주소로 쓰는 게 현재 정책이며, 이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그들도 지번은 지번일 뿐 '지번주소'라는 개념으로 한국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6]에서 지번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들어내지 않는 이상 없어질 수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일상적인 주소 사용에 있어서도 2023년 현재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를 대체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지번주소로 편지나 택배를 보내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몰라도 큰 불편함이 없지만 정작 지번주소를 모르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 도로명주소로 배달을 주문하면 가게에서 지번주소를 되묻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지번주소의 영향력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7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우편의 80%, 택배의 40%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한다고 하여 택배의 지번주소 이용률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머지 60%가 모두 지번주소를 이용하는 건 아닌 게,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의 이름가치에 의존하는 형태에 동/호수를 이용해 배송하기 때문이다.

택배의 경우 배송지를 찾아갈 때는 도로명주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상품을 배송 순서대로 분류, 적재할 때는 구획정리가 잘 된 주택가에서는 지번이 블록 단위로 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간척 등으로 새로 생겨나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직 지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도 많다.[7]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행정구역 조정 및 법정 행정구역 신설 등의 과정을 통해 지번주소가 부여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송산그린시티처럼 간척매립지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4. 관련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다.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3.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번경할 때
    •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면적·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일본

일본은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번주소만을 쓴다. 한국에서 쓰는 방식과 동일하진 않고 약간 더 세분되었다. 주소/일본 참조.

6. 지명 의존 주소

지번주소 시행 시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급기야 아파트가 거주지의 주류가 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소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지번주소를 기반으로 하되 지번 대신 아파트 이름을 끼워넣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 이름은 행정체계와는 무관한 사유물이므로, 이런 지명 의존 주소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습은 도로명주소를 쓰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현행 도로명주소에서도 괄호 표기를 통해 아파트 이름을 넣는 것을 허용하여 아파트 이름이 실질적으로 주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7. 기타

세종대로사거리의 교보생명, 교보문고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지번주소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타이틀이며 교보생명이 80년대부터 종로1번지를 자처하며 회사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애착을 가진 주소다.

또한 국회의사당의 지번주소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이다.

우연의 일치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지번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46(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7346-1이다.

카카오맵에서 평택시 세교동 0번지가 있는데 다른 지도에도 없는 걸로 봐선 오류이거나, 링크된 게시물의 댓글처럼 임시로 부여된 지번일 가능성이 높다. # 네이버 지도에서는 그냥 세교동이라고만 나오고 지번은 조회되지 않는다. 사실 포털 사이트들의 지적 부분은 지자체나 정부기관과 직접 연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계약된 회사를 통해 수정작성하므로 100% 정확하다고 볼 순 없으므로 토지이음을 통해 보는 게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지번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지번주소를 쓰던 시절에는 대문 문설주나 초인종 위에 무슨 이상한 수가 적힌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지번주소 번지수.[8] 적어놓고 다닌 이유는 당시에는 도로명주소 패찰처럼 패찰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집주인이나 배달원이 매직으로 적고 다녔다.

[1] 주소와 같은 명명 체계에서는 당장 지칭 대상이 없어졌다고 지칭할 일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위 호환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1-5가 없어졌다고 새로운 건물이 1-5를 부여받았다간 기존의 1-5였던 거주지의 우편을 잔뜩 받게 될 것이다. 집 이사를 했을 때도 이전 주인의 우편물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그나마 그 경우에는 정말로 같은 주소지이기라도 하지, 이전의 1-5였던 곳과 지금 1-5인 곳은 지리적 연관이 전무하다. 비슷한 이유로 유니코드 같은 문자 코드 배당도 자리를 늘리면 늘렸지 배당된 글자를 지우고 다른 글자를 배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휴대 전화 전화번호의 경우 한국에서는 미사용 번호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전 사용자를 의도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이마저도 나눠질 당시에 그렇다는 것으로, 현 시점에까지 소유자가 같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당연하지만 주택 거래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실제로 오늘날까지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블록 단위로 주소가 인접하도록 지번 주소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소/일본 참조). [4] 네이버 지도 등에 지번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대지와 건물의 위치가 바로 나온다. [5] 건물은 1채인데 필지는 여러 개이고 여러 개의 필지가 공유지분도 아닌 지적도 상의 그 위치대로 소유주가 각각 따로 있는 경우가 주로 종로구, 중구 제법 있다. 대개 재래시장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편. [6] 구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이었다. [7]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같은 서비스에 주소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표시된다. [8] 동은 보통 다 아니까 도로명주소에서 도로명 적는 것처럼 적고 다닐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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