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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유한 텍사스 지역의 저택 |
1. 개요
邸 宅 / Estate, Manor, Mansion[1], Villa[2](대)저택이라는 뜻. 규모가 아주 큰 집을 의미한다.
2. 특징
일반적으로 저택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보통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거대한 주택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넓은 뜰 역시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대통령궁, 대사관 관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로부터 집과 같은 건축물이 권위와 부귀의 상징 중 하나였기에, 이른바 높으신 분들 혹은 부자들은 그들 아래의 평민과는 구별되는 크고 으리으리한 자신의 집을 지어 살았을 뿐 아니라 각지에 자기 소유의 땅에 저택을 여러 채 지어놓는 경우도 있었다.따라서 저택이라고 하면, 단순히 큰 것뿐 아니라 세련되고 품격 높은 이미지가 같이 연상되곤 한다. 다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저택의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 점[3]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유명 기업인, 배우, 가수, 격투기 선수 등의 집을 보면 대부분 이런 대저택에 살고 있다.[4]
현대의 저택은 실외나 실내에 수영장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세금크리가 터지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선 수영장을 놓지 못하지만, 없진 않다. 사실 세금보다 큰 문제는 쓸모있는 정도에 비해 관리가 어렵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등 비실용적이라는 점이다. 여름엔 높은 습도 또한 문제가 되며 크게 지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먹어 작게 지었더니 수영장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을 몇 번이나 가는지 생각해보자. 많이 안 쓰게 된다. 무엇보다 곰팡이 등의 위생관리가 특히 어렵다. 또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수영을 배우게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서야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많은 걸 생각하면 굳이 세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편화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5]
서구권의 경우, 귀족이나 젠트리, 부르주아와 서민 간 계급이 매우 확고했던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높은 분들의 저택들은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과는 차원이 달랐다. 근세~ 근대에 지어지기 시작한 저택은 원래 대부분 중세까지는 성(castle)이나 장원청(manor) 등을 토대로 이를 개조하거나 아예 허물고 재건축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에는 한국에서 한 동(청담동, 명동 등) 해당하는 땅을 통째로 뜰 및 정원으로 가꾸어놓은 저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와 동시에 현대적인 감성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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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의 부촌 1위에 선정된 텍사스 주 Southl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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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유한 텍사스 주의 저택 |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서유럽과는 저택에 관한 상황이 조금 달랐다. 역사적으로 줄곧 봉건주의보다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했던데다 근대에까지 농경중심사회에 개인주의 성향을 배척했던 옛 한국에서는 실력가들이 저택을 지어도 화려한 뜰이나 정원까지 꾸밀 여건[6]이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던 땅도 대부분 농지로 전용하였으므로, 궁궐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 게다가 실력가들 스스로도 인공적인 정원을 꾸미는 것보다는,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 자체를 즐기는 풍조가 강했다. 알기 쉬운 예시로는, 훌륭한 풍광을 가진 장소에 정자를 세워 그곳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시를 읊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어느 쪽이 열등하다든지 하는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관광 자원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규모 이외에 근래 한국과 서구의 저택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찾아보자면, 한국의 경우 뜰을 본채 앞에만 두는 데 반해, 서구의 경우 바다에 면했다든가 하는 지형적 이유가 아닌 한에는 본채를 중심에 두고 앞뒤로 뜰을 나눠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는 땅 크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서구 건축을 급격히 받아들인 한국과 오랫동안 그들의 건축을 발전시켜온 서구 사이의 건축 및 조경 철학 차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옥 양반집이 대부분 'ㅁ'자형 배치이다 보니 건물을 가운데에 놓고 본채 뒤에 마당을 낸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7]이다. 서민주택에서 현관복도가 사라지고 거실이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평면이 정착된 것처럼, 일종의 현지화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저택의 내부도 일반주택과 달리 그 규모에 걸맞게 주방, 식당, 응접실, 거실, 가족실, 서재, 의상실, 일반 침실, 마스터 침실, 손님용 침실, 홈 시네마, 취미실, 욕실, 화장실, 창고 등 다양한 기능의 방들이 분리되어 존재하여, 특히 커다란 저택들은 파티나 실내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방을 갖추기도 하며 심지어 집안에 도서관 서고 수준의 서재를 갖추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일반주택 중에선 식당과 주방, 거실, 응접실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집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감안[8]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호들의 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미국의 텍사스 주 사우스레이크가 유명하다. 미국 최고의 부촌 1위에 선정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부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저택은 무케시 암바니가 거주하는 안틸라로, 3조 6930억 원에 달한다. 이 저택은 빌딩 하나가 통째로 집 한 채의 역할을 겸한다.[9]
3. 한국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국내 법상 저택의 경우 호화주택 또는 고가주택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엘리베이터가 있고 (적재중량이 200kg 이하는 제외한다.) 취득 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취득당시 건물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주택
-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 에스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언뜻 보기에는 웬만큼 부자가 아닌 이상 살면서 절대로 마주치지 않을 법률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실제로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한다. 특히나 국내의 호화주택 분류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엔 호화주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주택도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사람 특유의 통큰 성향(...)으로 인하여 교외의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무조건 크게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곤욕을 치르지 않으려면 관계법령을 잘 숙지해야한다. 이는 국내 저택에 수영장이 있더라도 대부분 작은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부호들이 대체로 한적한 변두리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시내중심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로 인해 감정가에 비해 면적이 좁은 편이다. 서양처럼 대문에서 건물까지 차로 운전해서 가야할만큼 많은 면적[11]을 차지하는 대저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대도시를 벗어난 고택들이 마당이 넓은 편이고,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위치한게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고가 주택들은 건물크기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한남동 이건희 전 회장 자택이며 1,245.1㎡에 공시가격이 43,150,000,000원(431억 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시내 최대 부지를 가진 저택으로 알려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흑석동 저택 저 동산 하나가 몽땅 저택 부지로, 실제 밖에서 보면 수풀이 우거져서 마치 자그마한 야산이나 공원처럼 보인다. 서울에는 부자가 많다고는 해도 넓은 땅을 구하기 어렵고 일조권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으로 인해 건물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저택이 많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는 심지어 시내 한복판에 저택을 지어놓은 케이스이다.
한편, 교외에서는 새로 부촌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가면 기업 회장 가문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통용될만한 규모의 저택을 지어놓기도 한다. 사실 재벌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노년층이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고급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가 꽤 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재벌가들의 고가 단독주택이나 빌라와는 달리 교외라 땅값이 싸므로 평생 모아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규모의 집을 구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용산이나 평창동, 한남동 등 산지 부촌에는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고가 주택이 많은데, 이들 중에는 더러 대저택급의 시설을 가진 집도 있다. 특히 성북동이나 남산의 대사관저들은 저택이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의 케이스도 도시 한복판에 저택이 있기야 당연히 힘들지만, 반드시 다운타운에 저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뉴욕이나 런던의 경우에도 4~5층 짜리의 비교적 좁고 높은 고급주택가가 이루어져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단독주택의 특권인 뜰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실 따위에 수영장을 지어두는 경우는 꽤 있다.[12]
호화주택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말로 '국민주택'이 있다. 낙후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꼭 이런 이름의 연립주택이 있을 것인데, 이는 마치 국민차 처럼 최소한의 주거필요시설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이라 볼 수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3.1. 한국의 유명한 호화주택 단지
- 서울특별시
- 성북구 성북동 일대[13]
- 종로구 삼청동 - 가회동 일대[14]
- 종로구 평창동 일대
- 용산구 한남동 일대[15]
- 중구 장충동 일대
-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 서초구 내곡동 일대
- 은평구 진관동 일대[16]
- 강남구 논현동 일부
- 강남구 삼성동 일부
- 부산광역시
- 동래구 명장동 일부
- 동래구 온천동 일대
- 부산진구 초읍동 일대
- 해운대구 우동 일부
- 해운대구 중동 일부
- 수영구 남천동 일대
- 연제구 연산동 일대
- 남구 대연동 일대
- 남구 문현동 일대
- 서구 대신동 일대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립박물관 주변 청량산자락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일대[17]
- 경기도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마두1동 일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일대
-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일대, 향린동산
-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신봉동 일대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 광주시 오포1,2동 일대
- 안성시 고삼호수 일대
- 양평군
- 경상북도
4. 창작물에서
창작물에서는 주로 호러나 괴담 같은 공포 장르, 추리물, 집사/ 메이드물 같은 곳에서 자주 주무대로 등장한다. 어둠 속에 나 홀로가 대표적인 예시. 저택의 특성인 넓은 공간 덕분에 숨겨진 방이나 비밀통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걸 하나하나 탐사하는 것이 주요 클리셰. 이런 저택 창작물의 효시로는 19세기 영국 고딕 문학을 꼽는다.[18] 제인 에어와 나사의 회전이 대표적으로, '가난한 여자가 우연히 대저택에 정착했다가 집주인과 저택에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된다'는 내용은 그 시절 클리셰 중 하나에 가깝다. 레베카, 크림슨 피크, 힐 하우스의 유령 역시 이런 19세기 고딕 저택물에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일본의 오타쿠계 창작물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소재로, 아예 서양식 대저택을 무대로 한 게임이나 성인만화영화가 '칸모노(館物)'[19]라는 장르로 구분되어 있다. 스위트 홈이라던가. 메이저한 작품인 클락 타워나 바이오하자드도 칸모노라 볼 수 있다(둘 다 배경이 서양일 뿐 일본에서 제작한 게임들이다).
일본식 칸모노 장르의 효시는 에도가와 란포의 작품을 오마쥬한 성인게임/애니메이션 '흑묘관'인 것 같다. PC98야게임 중에서는 이런 저택을 다루는 게임이 제법 발매되었다. 다만 90년대가 지난 후에는 칸모노 장르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2000년대에 가장 유명한 칸모노라면 월희나 얼굴없는 달 정도가 아닐까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칸모노 장르는 고유 요소 중 추리나 스릴러를 배제하고 하녀와 집사를 강조하게 되어, 21세기엔 집사물이나 메이드물에 통합되어버린 것 같다. 예외라면 괭이갈매기 울 적에 정도.
저택을 다룬 대표적인 보드게임으로는 Clue가 있다. 해당 게임은 저택에서 피살된 저택 주인을 살해한 사람과 살해 도구, 살해 장소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또 쯔꾸르 공포 게임으로 저택괴담이 있다.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에서, 대저택 테마가 있다.
[1]
재플리시로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2]
이것들 말고도 저택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이 있으며, 같은 단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어휘들은 대체로 기원상
장원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3]
단독주택 지을 대지가 넉넉치 않은 한국의 특성상 대지 100평 언저리만 되도 방송에서 '대저택'이라고 자막이 달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의 집을 소개할 때는 그냥 중산층 주택 규모에도 어김 없이 '대저택'이라는 자막이 붙는다. 심지어 일부 기자는 저택의 정의를 모르는 상황인지 20~30평 정도 넓이의 아파트도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거나 스타의 집이라는 이유로 대저택이라고 작성한 기사들도 몇몇 있다.
[4]
대저택도 유지보수비나 수영장 등의 설치로 세금이 장난 아니겠지만,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아파트는 집 값이 10억이라 해도 관리비가 매월 한화로 900~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으니.
[5]
다만 보통 저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용인을 대거 둘 수 있을 정도로 부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문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재산이 17억 달러가 넘는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가 뛰고 있는 LA의 베버리 힐즈에 한 채, 캘리포니아 북부 브렌튼우드에 한채, 그리고 고향 오하이오에 한 채씩 저택을 갖고 있으며 LA에서 뛰기 전부터 여름 휴가만 보내던 LA 지역에 저택을 한 채 갖고 있었다. 수천만달러짜리 집을 휴가 중에만 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람 써서 365일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 애초에 저택이란 물건 자체가 호텔만큼 큰 건물을 고작 한 가족이 쓰는 건데, 실용성과는 백만광년쯤 떨어진 건물이다. 사실 미국은 일부 지역이 아니면 땅이 (한국에 비해) 넉넉한 편이라 수입수준이 중상위권 이상이면 집에 어렵지 않게 수영장을 마련할 수 있는데, 수영장과 실용성 문제는 이런 애매한 수준의 부자들이 겪는 문제다.
[6]
한옥 마당은 서양, 일본의 정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지붕 없는 다용도 홀 개념에 더 가깝다. 풀 한포기 없는 모래땅인 이유가 그래서다. 때문에 흔히 사극에서 화려한 저택을 찾아보기 힘드며 그나마 신라, 고려 시대에는 적게나마 저택에 부합하는 집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높으신 분들 집이라도 사치를 멀리하는 풍조가 있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저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운현궁 같은
대원군궁이나
강릉선교장,
하회마을 양진당, 일두 정여창 고택, 경주 최씨고택 등 규모가 큰 조선시대 고전적인 저택이 없는 건 아니다.
[7]
보통 한옥 본채 뒤편에는
장독대가 진을 치고 있다. 서양이라면 이런 발효식품들은 보통 지하실을 만들어 보관할것이나 한국은 화강암지대에 더불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지라 지하실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8]
다만 한국의 일반주택은 한옥의 특징을 결합해서 지나치게 현지화를 감행한 결과다. 서구권이나 일본은 서민주택에서도 거실과 각 방이 완전히 분리되고, 집 한가운데에 복도가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9]
흔히
버킹엄 궁전의 가치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집이 아닌 왕궁인데다가
찰스 3세가 더 이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 버킹엄 궁전의 경우 왕실의 관저이지만 집무실의 성격도 있으며, 300년이 넘는 유서가 깊은 건물로서 상징성과 문화재로서 가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저택으로 보기 힘들다.
[10]
허나 과밀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서울, 부산 등의 원 도심에서는 '대지면적 약 200㎡, 건축 연면적 300㎡ 정도의 건물'을 일종의 이정표이자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마치 미국 뉴욕 타운하우스의 그것과 같은 사례라 볼 수 있겠다.
[11]
분수대, 수영장, 정원, 주차시설 등 나머지 면적이 거의 어지간한 공원 수준으로 건물 면적의 10배 이상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12]
각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런던에 거주하는 부호들의 경우 저택에 지하 4~5층을 두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지하에 리프트로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차고를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관하고 수영장이라든지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심지어 암벽등반장을 설치해놓기도 한다. 환기, 공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지하공간 또한 매우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13]
성북동 330번지 일대가 가장 잘산다.
[14]
삼청동 공관촌
[15]
한남동 공관촌
[16]
북한산 둘레길 라인 한정.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17]
원래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고급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었으나 부자들이
봉선동 등지로 많이 빠지고 고급주택을 개조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많이 바꾸며 '동리단길'을 형성했다. 물론 동명동 안쪽은 아직도 고래등같은 저택들이 있는 곳이 있다.
[18]
기원을 찾자면
푸른 수염도 꼽을 수 있으나, 이는 저택보다 성에 가깝다.
[19]
칸(관)+모노가타리. 집을 나타내는 한자 중에서 특히 현대 일본에서 무슨무슨 관이란 대개 대저택을 말한다. 그 뒤에 이야기를 뜻하는 일본어인 모노가타리(物語)를 붙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