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2. 행정행위에서 1. 정의 失 效 효력을 잃음. (법률용어) 2. 행정행위에서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일정시점 이후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 실효사유는,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만기)의 도래, 대상물의 멸실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목적물이 사라짐), 근거법령의 폐지 등이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나, 행정청의 별도 행위(처분)에 해당하는 취소, 철회와는 다르다. 분류 한자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