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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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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토 분쟁 | |
실효 지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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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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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토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effective display, effectivités)를 하고 있는가"이다.[1] 2차대전 전후 기준으로[2]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3]
북한의 입장은 하단 " 북한의 독도에 대한 반응" 문단 참고.
이름(표기)과 관련한 간략한 정리.
명칭 | 한글 | 로마자 | 한자 | 일본식 표기 |
한국어 | 독도 | Dokdo | 獨島 | [ruby(独島, ruby=トクト)] |
일본어 | 다케시마[4] | Takeshima | 竹島 | [ruby(竹島, ruby=たけしま)][5] |
기타 | 리앙쿠르[6] | Liancourt |
利扬库尔(
간) 利揚庫爾( 정) |
リアンクール |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7] 등대관리원 및 주민 1가구[8]를 거주시키고 있으며, 식수, 통신 등 각종 관개시설과 필수 기반 및 기술한 바와 같이 항구와 헬리포트를 운용하며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시설물로는 RKDD라는 ICAO 코드를 받은 헬리콥터 포트와 # 노무현 정부 시기 만들어진 접안시설, 어민숙소 등이 있으며 접안시설은 확장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발 시 주민의 긴급한 후송 및 함정을 정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독도를 포함한 전국 10개 섬을 국가관리항[9]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도에 기상악화에 대비한 방파제와 최대 5천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등이 건설되었다.
리앙쿠르 암초(프랑스어: Rochers Liancourt, 영어: Liancourt Rocks)라는 이름도 주로 외국 자료에서 독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데, 한국과 일본 이외 제3자가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이 섬을 언급하기 위해 가끔씩 쓰인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사람이 자급자족할 조건이 아니라[10] 암초(rock)[11]로 분류되기에, 섬(island)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유권 주장과는 관련이 없고 임시로 사용하는 이름이라 그다지 존재감은 없는 편이다.[12] 여기서 리앙쿠르는 1849년, 서양 국가 중에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위키백과 영문 페이지에도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역사과 관련한 간략한 정리.
한국은 '독도가 고려시대에 우산국이 편입된 시절부터 이미 실효지배를 받는 영토였다'는 주장이다. 즉, 본래 관습적으로 조선 영토였던 독도를 일제가 러일전쟁을 틈타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맺게 하고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며 은밀히 시마네현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였고, 광복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이를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화선을 설정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44명의 일본인이 죽는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 또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전후 체제를 청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국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무력적인 조치로 본다.
반면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제국주의 시기 국토 편입에도 법적 정당성이 있고 독도 편입과 조선 합병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본다. 일본은 '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통치한 적 없는 무주지(無住地)였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고문헌에 등장하는 독도라는 섬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다른 섬이거나 구름 등 다른 자연물을 오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19세기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는 일본이 최초로 발견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화선 설정도 마찬가지다. 평화선은 당시 국제법으로 보장된 영해의 기준인 3해리를 훌쩍 뛰어넘는 60해리에 설정됐으며 국제법상 폭거로 인식되어 미국 또한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선을 고수하여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니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줄곧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실효지배 여부를 떠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당위까지 완벽히 확보하려면 한국 측이 실효지배 여부와 별개로 독도의 역사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이에 발맞추어 논리적인 비판 내용을 담은 독도 대중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인 호사카 유지 현 세종대 교수가 쓴 '우리역사 독도'. 김경진이 쓴 소설 <독도왜란>도 마지막권 후반부에서 상당한 쪽수를 소모하여 이 부분을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이 토론하는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어느 정도 대중의 관심은 끌고 있다는 의미이다.
2. 논란이 복잡해진 원인
독도 논란은 다른 영토 분쟁과 비교했을 때 무력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한일관계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이며, 제1세계 친미/ 친서방 진영의 국론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람 발 디딜 곳조차 찾기 어려운 독도가 당장 한 국가의 교과서에 당당히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그 근거, 논박까지 포함하며 있을 정도로 그 분쟁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작은 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온 이유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2.1. 현저한 양국의 시각 차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주된 이유는, 상술했듯이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에 은밀히 '흡수'당했고, 이후 진행된 을사늑약[13]을 거쳐 경술국치[14]를 비롯한 제국주의 일본 시절의 악행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극우 세력의 태도와 입장을 답습하는 행위로 여기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와는 정 반대로, 일본의 시각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기도 전 자신들이 '편입'한 주인없는 무인도를 패전 이후 '빼앗아' 간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들 입장에서 독도는 병합시기에서 잘 드러나듯, 자신들이 피땀을 흘려 일구어낸 근대화의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필이면 해당 시기가 제국주의 또한 성행하던 시기라, 제국주의 시절의 성과를 되찾고자 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태도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결코 한국인들에게 좋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15]독도의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뿐만 아닌,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진기 강사의 강의도 참고할만 하다.
2.2. 논파되지 않는 근거들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충돌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서로가 서로의 논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 측대로 "일본이 다케시마라 주장한 거는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영토에 편입한 고유영토를 뺏은 거다"라는 일관적 주장이고, 일본은 일본 측대로 "한국이 독도라 주장하는 건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무주지를 개척한 우리의 섬을 빼앗아 간 거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때문에 일본 측은 주로 다케시마가 새로 발견되게 된 경위, 더 많이 오간 17~20세기 위주의 민간/군지도들의 기록을 기반으로 무주지설과 실효권 지배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 측은 독도로 추정되는 오래된 문헌기록을 들고와 독도가 그 이전부터 한국의 땅이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16], 일본 측의 정확도 우위 근거와[17][18], 한국 측의 시대적 우위 근거[19]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양 측의 근거가 우위를 쥐는 곳이 달라 서로 각자의 근거의 반박을 못했으니 서로의 주장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다만 이 말도, 조선시대 통틀어 독도가 민간인이 관찰하고 기록한 건 없으나 독도를 관찰했다고 확신되는 증거는 독도[20]라는 이름 속에 남아있으며, 일본군이 사용한 지도 중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지도나 내탐서 기록 등을 통해 점차 드러남에 따라 정확도 측면에서도 보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의 일본인들이 아는 독도 문단 참고.
양국이 제시하는 근거의 강점과 약점은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근거만 놓고 비교해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석도를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일본 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 앞서 작성되어 한국 측의 시대적 우위에 해당한다. 일본이 편입하기 전 한국에서 이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단, 위도 경도 등의 좌표가 없이 '석도'라는 이름만 등장하여 해석 논란의 여지를 주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대한제국이 주장했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의 좌표를 표기하였다. 이는 일본 측의 정확도 우위에 해당한다. 단, 해당 문서의 원본은 불에 타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 확인되며, 이마저도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관인)이 없는 군청 내부 회람용 문서다. 지방 신문의 관련 기사도 확실하게 언급된 것이 없다. 각각 문서 참고. 자세한 역사는 독도/역사 참고.
이 외에도 1898년 일본에서 발간된 만국신지도지리통계표에 의하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21]가 한국의 영토로 채색되어 있기도 하다. # @
2.3. 일본의 반지성적/비논리적 태도
2010년대 이후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패턴으로, 우경화 이후 혐한/자민족 우월주의에 심취한 일본이 자국민 지지 결집을 위해 역사/영토 문제를 정치의제화하고 이에 맞서 한국 또한 감정적이고 급진적 대응을 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지체된 것이다. 한국 측이 독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인 '50년 이상 실효지배'와 ' SCAPIN 제677호'에 대해서 일본 측은 그 어떤 유의미한 법리적/논리적 반박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22] 이 때문에 일본 측은 각 근거에 대해 법리적/논리적 해석과는 동떨어진 감정적이고 편향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측은 시마네현 고시의 국제법적 효력 여부[23], 태정관 지령, 은주시청합기, 조선동해안도 등 주인 없는 무인도를 주웠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할 만한 정황이 없으니 무주지로서 편입했다 주장하는데, 이미 중근세가 아닌,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가 된 지 9년 뒤인 1877년 일본국 지령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걸 안용복 사건까지 들어서 명시하는 것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거지 조선 땅이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주지 설에 끼워맞추었고, 조선시대에 양국 간에 오간 독도 관련 협상에 관해서는 일본이 먼저 조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해당 조약에 나온 도해 금지 대상은 울릉도뿐이다라는 식으로 편향 해석하는 시선을 보여준다. 이때문에 한국 측이 장시간 실효지배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문헌 자료의 시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한편 SCAPIN 제677호를 통해 근거의 허점이 있을지라도 대개 일관된 태도로 나오는 반면, 일본은 그때그때 관점과 논리를 바꿔가며 한국 측의 근거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거나 러스크 서한 등 연합국 최고사령부와는 관련 없는 미국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4. 논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
가토 가쓰노부 내각관방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일본 입장에서도 전쟁 말고는 독도의 실효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역사 및 영토 갈등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는 정권의 지지율에 어떤 타격이 갈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논란을 쉽게 잠재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입장에서 역사 문제는 사실상 자존심 싸움의 영역으로 넘어간지 오래고, 독도는 자신들이 실효지배 하고 있으므로 현상 유지만 하면[24] 충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기까지 하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나오는 반면[25][26],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역사/영토 문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존심과 고결함이 걸린 사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한반도기 독도 삭제, 도쿄올림픽의 독도 표시에도 불구한 참석 등[27] 실리적 측면에서 얻을 것이 많이 없으므로 자국 내 여론에 비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일본은 자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독도 교과서 등재 등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목적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독도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한미일 삼국 동맹이 아닌 한미동맹, 미일동맹만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견해도 일부 존재한다.[28][29]3.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
3.1.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주장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영유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30] 또한 '고유' 영토권에 대한 주장 또한 영토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가와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불법으로 일본 영토를 점령 및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한국이 자국 영토 수호를 위해 한 일체의 행동을 불법 점거 시도로 치부한 것이다.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일본 측은 시마네현 고지로 조선이 일본치하에 있기 이전인 17세기경부터 실효지배를 하고 있었으며, 1905년 요청을 통해 무주지였던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무성에서는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반박하는 글도 올렸으며 한국어로도 게시하여 한국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3.1.1.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07)
1947년 9월 16일 일본 외무성이 관여하여 미국 극동 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독도가 지정되었고, 결국 1948년 6월 8일[31]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다. 관련 이야기가 (SBS, 궁금한 이야기 Y,2018.06.15.) 방송으로 나오면서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1952년 9월 15일, 22일, 24일에 폭격이 있었다. 당시 일본 국회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주일미군 연습장으로 독도가 활용되면 자연스레 일본 영토로 주장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발상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날, 미군은 왜 독도에 폭탄을 투하했나(오마이뉴스)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시절인 1950~60년대에 일본이 독도를 수수방관하고 실효지배 시도를 하지 않았기에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 시도는 광복 이후부터 계속 있어왔기 때문.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경비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 덕택에 일본의 실효지배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오히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눈치를 보느라 독도 밀약을 맺고 독도의용수비대 수비대장인 홍순칠을 몰아세우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하였다.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토 주권을 주장한 것은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경제발전으로 국내 상황이 안정화된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3.1.2.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08~2019)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학교[32]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일외교 전략에 뒤통수를 쳤다. '학습지도 요령'은 교사들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고하는 지침으로, 교사들이 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가르치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같은 해에 일본 자위대의 다카이 마쓰오는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33]2009년 12월 24일. " 일본 정부는 25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독도 관련 부분을 빼버렸다. 그런데 은근히 말을 돌려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2010년 3월 30일, 일본이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링크 4월 8일엔 그전까지 독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갑자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해 더 큰 논란이 발생할 듯하다. 참고
2011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3시에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대재앙으로 간만에 조성되었던 우호적 분위기는 악화되었다.
2011년 3월 31일 일본 외무대신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일본 극우들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여 한국인들의 재해 성금 모금 열기가 식어버린 소식을 접하고는 "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한국에 맞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거부하거나,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정부 요인 면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산케이 신문에서 국경선을 그려보게 하는 조사를 한 결과, 일본 고교생의 9.3% 정도 만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선을 그었다고 한다.
2011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식의 주장를 했다.
2011년 8월 2일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고 관할하는 자위대는 해상자위대의 마이즈루 지방대라고 명시하였다.
2011년 8월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던 일본 자유사의 역사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의 연표를 표절했음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참고로 이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검정을 당당히 통과했다.
2011년 니코니코 동화에 日本の高校生が作った竹島問題検証動画が凄すぎる, <일본 고교생이 만든 '다케시마' 문제 검증 동영상이 굉장하다>라는 영상이 정치 카테고리 1위를 달성했다. 물론 그 실체는 철저히 혐한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넷 우익의 개드립. 한편 2011년 유튜브에 '독도는 한국 땅'이란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엄청난 반대 수를 얻은 영상이 있다고 한다.
2011년 대한항공이 A380 정식 투입에 앞서 독도에 시범 비행을 했는데, 일본이 비난을 하면서 희대의 외교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건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문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내용이 긴 편.
2012년 3월 26일 극우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자 3명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몰래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높이 90cm 말뚝을 박고 도망쳤다. 이 말뚝은 바로 뽑아 처분했다지만 이것을 세운 극우 단체는 한국 대사관 앞에 '다케시마 비'가 설치됐다면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켰으며, 이것을 박는 동영상도 자기들이 찍어서 방송사에 보냈다.
2012년 4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서는 일본 유력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한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했다.
2012년 9월에는 일본에서 ''다케시마' 쟁탈전'이라는 앱을 만들면서 엉뚱한 '다케시마'를 집어넣었다가 욕 먹고 내렸다. 그 엉뚱한 곳은 가고시마현에 실존하는 다케시마라고 한다.
그리고 2013년 2월 22일, 그동안 시마네현 독립 행사였던 '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켜 국가 차원으로 인정한 공식 행사(또는 국경일)로 격상함과 동시에 국가적 영토분쟁으로서 정부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일 간 독도 관련 외교분쟁이 재개되었다.
2013년 5월 21일,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소속의 일본 학자들이 부산에서 회견을 갖고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도 방문을 허가 받았으나, 정확히 이틀 후인 23일에 울릉도 시동항 여객선대합실에서 이들 중 한 명이었던 사카모토 유이치라는 자가 갑자기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 연구가 필요한 분쟁지역"이라고 발언했다가 경찰에 잡혔다.
2013년 7월 일본 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9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6할이 넘는 사람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1월 이젠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교과서 지침으로 명기한다.
2014년 6월에는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생떼를 무시했다.
2014년 8월 24일, 일본 우익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는 건 페이크고 사실 알고 보니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지도를 일본 우익이 고맙게도 알아서 발견해 놓은 것. 이 지도에서 한국 땅이라고 명백히 표시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눈에 뭐가 씌었는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내놓았다가 한국 측 증거로 입수되었다. 쉽게 말해 자폭.
2015년 1월 6일, 일본 정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공식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다음에는 일본해 홍보 영상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2016년 2월 22일, 일본 우익 성향의 게임 개발팀이 제작한 '다케시마 탈환'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케시마' 탈환! 문서 참조.
2017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결국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지도 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2019년 3월 확정되었으며 2020년에 적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YTN
2019년 7월,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열도 지도에 독도와 쿠릴열도 4개의 섬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이 알려졌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JTBC, SBS 이에 한국 외교부가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조직위원회는 요구를 거부하고 독도 표시를 존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참고로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측은 남북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 것을 권고했기에 한국 측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19년 8월 25일 일본은 한국 정부가 독도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한 것에 반발하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고유영토인 만큼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훈련중지를 요구했다. #
2019년 9월, 일본의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7월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행한 바 있다. 이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독도 영해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뿐 아니라 경고 사격을 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았는데, 방위백서의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장(章)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15년째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무력 충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도쿄 상공을 비행하고 간 전례가 있기에 러시아와 얽히면 함부로 군사적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일본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한국의 전시작전권과는 다른 것이, 일본은 이 대상이 러시아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한미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권이 이관된다는 점이 다르다.[34]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 #
3.1.3. 독도 관련 일본의 행보(2020~)
2020년 1월 20일,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전시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에서 항의하자,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전시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독도가 본래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 "위조나 덧붙이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35] (한국 정부[36]가) 전시관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한겨례,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뉴스1, 조선일보, 중앙일보3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지도에 독도·울릉도를 삭제하고 일본 지도에만 독도·울릉도를 표기했다. #
그후 3월 11일, 일본 아베가 WHO에 "한국과 같은 취급말라"는 항의에 코로나 우려국에서 일본을 뺐는데 # 이유가 일본의 자금과 로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냥 돈을 좇는 친중·친일 단체라는 비판을 받았다.
4월 9일, 일본 방위성이 러시아기의 독도 침범을 일본 영공 침범에 포함시켰다. #
6월 26일,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
11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며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일본 내각관방장관이 견해를 밝히며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 즉, 독도에 일본 외 타국으로부터의 무력 침공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와는 달리 독도를 실효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미국의 물리적인 힘에 기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독도 식생도를 만든 것에 이어 쿠릴 열도의 식생도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2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해 2022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SBS), ( (서울경제), (중앙일보))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는 일본 지도에 독도와 쿠릴 열도까지 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 논란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담을 마치고 스페인을 국빈방문, 이어 방문한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밝힌 것에 대해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대신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스페인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2021년 11월 1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3국은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일본측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회견을 거부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발언자로 나선 가운데 회견이 열렸다. 일본이 양자 외교 채널이 아닌 다자 외교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연출하면서까지 의사를 표명한 점도 눈에 띈다. 센카쿠와 맞물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도 활발해졌는데 이런 흐름이 점차 수위가 높아져 3국 외교의 장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12월 8일에는 아예 일본 자민당에서 경찰청장 방문 대응조치를 위한 검토팀까지 설치했다. 금융, 투자,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안을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 #
日 기상청에서 2022년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 경보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37] (YTN)
2022년 1월 17일 시작된 일본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 형식을 빌려 독도 영유권을 내세운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 시절인 2014년 이후로 이번이 9년째라 한다. 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로 9년 연속 '독도, 일본 땅' 망언
2022년 4월 22일, 일본 정부는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日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종합)(연합뉴스).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2013년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문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침“을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되고 의연하게 대응“으로 수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부당한 독도 주장 반복, 즉각 삭제 촉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일본 국방부관을 초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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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UHD 환경스페셜2 - 신년기획 독도 미지의 여정 中 13:20 (2023. 01. 07.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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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7일 공개된 KBS 다큐멘터리에서, 해경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대립은 근래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OD 다시보기 - 13:07 ~ 14:03
해당 장면에서, 독도 생태 탐사 등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연구선 ‘온누리호’가 독도에 접근하였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서 “여기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입니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온누리호의 현 위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경비정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연구선 온누리호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누리호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응하였다. 이후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생태 조사 등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 더 큰 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 카레'까지 출시했다. #
2024년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지진 당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채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해 X에서 논란이 일었다. # 이에 대한 내용은 일본 기상청 문서 참조.
2024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한국이 사과하고 독도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같은 날, 일본 국립 시마네대학이 2024년 4월부터 독도 문제를 다루는 과목을 신설한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과목의 이름은 " 다케시마 연구의 최전선"으로,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공개강좌다.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후나스기 리키노부 교수는 "다케시마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키군 지역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고지도나 고문서로 독도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의 주장 등 지리·역사·국제법 등 여러 시점에서 영토 문제를 다룬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대학 측은 "특정 정부의 견해를 주장하는 수업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등 학내에서 심의를 거친 뒤 개강을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모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시하고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4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
3.2. 대한민국의 대응
3.2.1.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견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3.2.2. 참여정부(2003~2008)
- '다케시마' 발언
- 강경한 대응
2011년에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2006년 4월 일본 측에서 과학적 탐사를 위해 독도 주변 바다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공격하여 당파[38]시키라"고 해경에 비밀지령을 내렸던 것이 알려졌다. 대통령은 전군과 국토관리를 지휘하는 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이 이러한 비밀지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이에 해경도 비밀리에 이를 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및 각종 정부부처는 초긴장 사태였으며, 사고 직후 바로 구조를 위해 해양경비정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어선과 경비정, 그리고 일본 측 쌍끌이어선과 경비정이 서로 배를 부딪히며 대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재단에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어록상에서 확인하였던 결과이며 당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호하고도 공격적인 입장에 일본 탐사선은 결국 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서 외교관계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잘못하다간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불똥이 튈 위험도 있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 묵인(조용한 외교)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향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령임을 확실히 했다', '독도 수호의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었다'며 호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주류다. 말이 과학탐사지 제국주의 시절 침략을 위한 해안 측량이랑 뭐가 다른가.
또한 2006년 7월 5일에 한국 정부가 독도 주변 해류 조사를 감행한 것이 한일 양국의 체면 살리기용 물밑외교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1년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주한 미국대사관발 전문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 간의 대화가 나와 있다.
한편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외교문서가 공개되었는데, 2006년 4월 20일 미 국무부 극비문서에서 밝혀진 미일 외교관 면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주일대사 토마스 시퍼(J. Thomas Schieffer)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 측을 두둔하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일본은 국제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독도 영유권 주장)를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비합리적(irrational)으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미친 짓(do something crazy)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
하지만 2006년 7월 3일자 전문에서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해주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묵살당한 것도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의 겐이치로 국장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갈등에 대해 미국이 중립적인 것에 실망했다
오히려 당시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에 자제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참고로, 위의 글은 미국 대사 개인의 발언이며 아래쪽은 미국 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
2007년에 건조된 대한민국 해군의 신형 강습상륙함의 1호함이 이 섬의 이름을 따서 독도함으로 명명되었다. 이때 일본에서 항의했으나 한국은 무시했다.
3.2.3. 이명박 정부(2008~2013)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교과서 명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인 2008년 7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는 기사가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다. 이는 곧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난리가 났고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에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런 일[39]은 벌어져선 안 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독도 문제가 국제영토분쟁 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정상이 요미우리 보도 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다케시마' 명기 문제는 요미우리가 보도한 9일(회담일)에 결정되지 않았으며, 15일에 와서야 결정됐다고 밝히며 요미우리 보도를 부정했다. 2009년 한국 시민 소송단 나라사랑 시민모임은 이에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허위 사실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아사히 신문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음을 들며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서면을 2010년 3월 법원에 제출했다. 이 서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요미우리의 기사 원문과 이 기사의 신뢰성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이 소송은 원고인 시민단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로 법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2010년 4월 7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청와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바를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송단은 행정 소송을 포함한 추가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서 계속 보도의 진위 여부를 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10년 10월 6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이 보도가 논란이 되었던 당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앞 글자만 딴 지곤조기가 인터넷 상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다. 인터넷 쇼핑몰에 등장한 지곤조기 머그컵 초창기에는 反 MB정서나 민감한 독도 문제 때문에 논란거리로 퍼졌지만, 사건이 발생된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어감 때문에 널리 퍼진 듯하다. 이 문제는 2012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지곤조기 드립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2008년 7월 16일 강영훈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hold back'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또 2008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외교전문을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 사이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 원문
위키리크스 한글 - hold back 부분은 원문과 병기했다.
(C) On July 16, ROK Embassy First Secretary Kang Young-hoon told Embassy Tokyo political officer that Tokyo's July 14 decision to include its claim to the disputed Liancourt Rocks (named Takeshima by Japan and Dokto by South Korea) in an educational manual used b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as "very, very serious," "enormous," and "explosive." Following efforts made by new ROK President Lee Myung-bak to put aside the contentious historical differences that have plagued ROK-Japan relations, Kang said Seoul officials felt a sense of "betrayal," 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 on the textbook issue at their bilateral summit on the margins of the Hokkaido Lake Toya G8 meeting. (기밀) 7월 16일 주일 한국 대사관 강영훈 1등 서기관은 일본 정부가 7월 14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상에 분쟁이 있는 '리앙쿠르 바위'[40]를(일본은 '다케시마'로 일컫고, 남한은 독도라 부른다) 일본의 영유권으로 포함시킨 결정은 “매우 매우 심각하며,” “엄청나고,” 또한 “폭발력” 있다고 주일 미국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일 관계를 괴롭히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제쳐놓으려는 이명박의 노력이 이어진 후라 한국 정부 관리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 서기관은 말하면서, 특히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 한켠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교과서 문제를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hold back”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한 이후라 더 그렇다. |
그러나 '기다려 달라'의 원문 표현인 hold back은 '자제해 달라', '그만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과거 논란을 잠재우는 결과를 낳았다. 공개된 문서상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hold back'해 달라고 발언했음에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등재하기로 하여 한국 정부 관리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 주요 내용.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 외교'를 제시하는 한편, 한-미-일의 공조에 더 노력하였다. 그러한 온풍 기조를 말하는 듯. 하지만 4 ~ 5월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방침을 놓고 이미 독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했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와는 달리, '자제하다'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니 뒤로 미뤄달라"는 발언이었다고 본다면 이전의 '지곤조기' 논란과 같은 수위의 도마에 올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해지는 한일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이 해석은 무리수에 가깝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이 친일적이다'라는 이유로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이었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제 성향 때문에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이따위로 처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애초에 '지곤조기' 발언이 퍼진 것도 '다른 건 몰라도 독도 문제 만큼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 때문이었음을 생각해 보라. 즉 한국 정부의 입장과 국민 정서가 독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강경 대응을 원했음을 생각해보면 '자제하라'라고 말했을 동기가 훨씬 강하다.
게다가 원문에는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 즉 직접적으로 hold back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나와 있다.
만약 hold back이 "기다려 달라"라는 뜻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사정상 안 되겠으니까 터뜨리더라도 나중에 터뜨려 달라"라는 뜻으로 "기다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뜻이 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게 뭐가 불리하길래 공식 외교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발언했겠는가?
하지만 이미 "지곤조기"는 퍼질 대로 퍼졌고, 다음에서는 국민일보가 보도한 "지곤조기" 기사에 댓글이 무려 39만 6천 개가 달리기까지 했다. 자세한 건 문예춘추 참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2007년 작고한 백충현 교수, 그리고 최서면 석좌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렇듯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미적거렸다고 비난이 많았지만 2012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이며, 날씨가 좋으면 독도에 간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이명박은 무시했고 그리고 이날 오후 2시경에 독도를 방문했다.
국내 반응은 미묘하다. '유용한 외교 카드를 임기 말 지지율 올리겠다고 써버린 근시안적 행동',[41] ''친일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치적을 남기려 한 무리한 시도', '외교 분쟁화가 우려된다' 등으로 보는 쪽과,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땅에 가는 것이 문제냐'고 보는 쪽으로 갈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보도에 앞서 방문 전날 밤 일본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되었는데, 마치 엠바고가 풀린 것처럼 일제히 같은 시각에 게재되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통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외로 통지한 적이 없는 대통령의 동선이 샌 보안사고가 일어난 것이 된다.
3.2.4. 박근혜 정부(2013~2017)
2013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례적으로 UDT 병력이 독도에 상륙했다.2014년 11월에 2008년부터 계획하던 독도 시설물 설치 계획을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 전면 백지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년 해군, 해병대, 해경이 시행하는 독도방어훈련은 그대로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관계는 독도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 때문에 독도분쟁이 오히려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3.2.5. 문재인 정부(2017~2022)
2017년 5월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함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이자 일본 측이 항의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소속 순시선이 한국 측 해양2000함이 독도 인근에서 쇠줄을 바닷속으로 던져서 계속 탐사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 측은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정부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소속 해양조사선은 무시하고 계속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독도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한국 영해[42]로 들어가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까지 머무르다가 오전 5시에 다시 동해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를 당연히 일축했다. 문희상 특사와 면담하던 아베 신조 총리도 이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그만큼 일본 측에선 상당히 신경 쓰일 일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노무현이 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자. 2006년 일본 측량선이 독도로 접근하려 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해경 경비함정들과 해군 함정들을 집결시켜 강경대응을 할 것을 직속명령으로 내렸을 만큼 단호히 대응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독도강치가 그려진 넥타이를 매서 화제인데 넥타이를 통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특성상 독도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만찬에서 독도 새우를 올리기도 하였다. #
2018년 1월 25일 한국 정부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25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외교부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
2018년 3월 1일 3.1절 서대문형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하였다. 기념사는 28:39, 독도발언은 39:40에 들을 수 있다.
2019년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입하자, 공군에서 발진하여 경고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은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하였고, 한국 정부는 해당 망언을 일축하였다.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문서 참고.
2019년 8월 25일, 26일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실질적으로는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음으로 이지스함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 해병대 병력이 독도로 헬기 공수되는 훈련도 포함되었다.
2019년 9월, 일본의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의 출격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 포함되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반발하며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 3월 30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22년부터 고교 1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지리종합 6종, 역사종합 12종, 공공 12종 등 모두 30종인데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특히 지리종합 6종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 같은 날,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2021년 6월,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지난달 24일에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6월 1일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43] # 한편 외교부는 1일 오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공개 초치[44]하여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32명은 6월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방문 중인 2021년 6월 16일,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찾아 '조선왕국전도'[45]를 열람하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에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도의 섬이 독도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
2022년 청와대에서 각국 대사관에 설 선물로 지역별 특산물을 보냈는데, 선물 상자에 독도가 그려져 있어 일본 대사관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하는 일이 일어났다. #
3.2.6. 윤석열 정부(2022~)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2013년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문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침“을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되고 의연하게 대응“으로 수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부당한 독도 주장 반복, 즉각 삭제 촉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당 발언에 대해 언급을 떠나 충분히 이해한단 반응을 보여 해당 논의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을 남기게 됐다. #
일본 언론 NHK가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얘기들이 집중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라고 언급하며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그런 적 없었다" #며 전면 부인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논란이 일어난 직후였기에 초기 입장은 독도 논란도 같은 방법론[46]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더 큰 논란으로 번졌다.[47]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48]면서도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전면 부인에서 모호한 입장으로 다시 선회했다. 명확한 해명과 외교적 수사 사이에서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3월 28일 일본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강제노동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조하는 서술을 실었다. #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나 # 일본대사를 초치하지 못하고 공사인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했으나,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だ(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반론 [49]했다. #1 #2
2023년 3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4월 11일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이 실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으며,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하였다. #
2023년 10월, 일본은 갈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비를 늘리고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 또한 70% 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3년 12월 28일, 국방부가 개정 발간한 군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서 다수의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하고, 독도를 ' 영토 분쟁 지역'이라 기술하여 논란이 일었다. #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우리나라(한국)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이라고 해명하였다.[50] #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시정을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1 #2 자세한 내용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논란 문서 참고.
2024년 2월 1일, 외교부가 지도 상에서 독도에 재외공관[51] 표기를 해 논란이 되었다. 사실상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표기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외교부는 오해가 없도록 독도 위 재외공관 표기를 즉각 삭제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21일,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조태열[52]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독도수호단 17명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이 자리서 민병덕 의원은 "굴욕외교와 일방적 친일 행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 군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매국 행위이자 주권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이 있자,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 주장하며 항의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통해,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일본 정부의 침략 근성이 놀라울 뿐"이라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4년 5월 10일, 세계일보는 민방위 교육영상에서 ' 일본에 독도가 포함된 자료화면'이 사용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교육영상은 2024년 2월 27일 게시된 지진·해일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을 위한 영상으로 3분 5초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한다. 행안부는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가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시 자료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5월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다. 조국 대표는 이 자리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제 강제징용을 부인하며,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며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중지 요청에도 강행됐다"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
2024년 8월 21일 비공개로 실시한, 올해 첫 독도 훈련이 논란이 되었다.(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5번째 독도 훈련이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일본의 눈치를 보냐는 비판을 받으며, 계속해서 비공개 훈련 및 훈련 군사규모를 축소시켜왔는데, 이번에 역대 최소 규모 병력 규모를 훈련에 투입시켜 논란이 되었다.[53] MBC 취재결과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상반기 훈련엔 수상함 5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됐고, 2019년까지 최소 5척에서 16척의 수상함이 참가했던것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규모이다.훈련 내용 또한 논란이다. 훈련 목표는 가상국 도발 유형별 대응절차 숙달과 해군-해경-경찰 작전수행능력 향상. 그동안엔 일본의 전략자산 규모와 위치 등을 파악한 뒤 예상 진행 경로 등에 대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훈련 내용이 부실하고 일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독도 관련 조약
4.1. 울릉도 쟁계: 일명 안용복 사건
1693년부터 1697년까지 조선인 안용복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도항하여 울릉도·독도가 조선령이라 주장한 여파로 조일 간 울릉도·독도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영토 외교 분쟁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일본 막부가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드러나게 된다.사실, 안용복의 본인이 당시 일본 막부에게서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사실인지의 여부에는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2005년 5월에 일본 측에서 총 15페이지의 1695년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의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 다케시마(현재 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다(江原道(カンヲンダウ) 此道ノ中ニ竹嶋松嶋有之)는 안용복의 성명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안용복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인받았다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대마주를 통치하던 대마도 번주(쓰시마 후추 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안용복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마도 번주가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사실여부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대마주탈취서계(馬島主奪取書契), 대마도 번주에게 서계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일본 측도 이 부분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이후 역사를 대략 살펴보면, 안용복의 진술 이후,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죽고 그 아우인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대마도 번주에 올랐다. 요시미치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했고,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일본 어부들을 쫓아낸 후 호키주(伯耆州)로 갔고, 스스로를 울릉자산양도감세관(鬱陵子山兩島監稅官)이라 칭하고 호키주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 번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했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여기서 일본 측은 막부가 울릉도만 언급했지,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일본인 혹은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반박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오타니(大谷) 가문과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무라카미-오타니 가문의 죽도-송도도해면허(송도 도해면허는 실물 미확인) 취득 과정을 보면[54] '竹島之內松島(울릉도 안의 독도)', '竹島近邊松島(울릉도 가까운 변두리의 독도),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로 표현하고 있어 독도를 울릉도 내부의 부속섬으로 인식하였고, '도해면허'는 외국에 도항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하는 것으로 독도를 외국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게다가 에도 막부가 상술한 안용복과의 쟁계 사실 확인을 위해 돗토리번에 보낸 질의서에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며 두 섬 모두 일본에 속한 적 없음을 답변하였다. 이로써, 막부가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독도까지 포함하게 된다. 안용복이 막부에게 받은 서계는 확인되지 못해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이미 일본 내부에서의 기록만 찾아봐도 울릉도와 독도를 외국으로 인식했다는 근거가 나온다.
훗날 1869년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은 '죽도와 송도가 조선부속이 된 시말' 보고를 명했으며,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는
울릉도 외 1도(竹島外一嶋) 지적편찬건, 1692년(元禄五年) 조선인 입도 이래(朝鮮人入嶋以来)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政府該国ト往復之末), 울릉도 외 1도(竹島外一嶋)는 일본땅이 아님(本邦 關係無)을 유념할 것(心得事)
이라 하여 독도를 '외 1도'로 울릉도 부속섬 취급하고, 그렇게 된 사연의 유래가 안용복 사건임을 재확인하였음으로 울릉도 쟁계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자연 포함되어 있음이 명확하다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조선과의 쟁계 내역이 명확함에도 일본측은 이 건을 덮고, 억지쓰고, 축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유는,
첫째, 국제법상 영유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가간 조약' 즉, 역사적 근거나 실효지배가 아무리 명확하다 할지라도 양국이 합의하에 영유권을 결정한 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울릉도 쟁계는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일본 간 정식 협상을 통해 확인한 사건으로 그 국제법적 영향력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내역을 무마하고 잊혀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둘째, 조선-일본 간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이미 숙종시대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이른 바 '1952년 평화선 설정=결정적 기일'論 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제법정이 울릉도 쟁계를 결정적 기일 사안으로 판단하면, 일본으로서는 쟁계의 결론인 울릉도-독도가 조선령으로 결정되었다는 결론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하고, 일제강점기 때의 강점 기간을 합법적 실효지배로 인정받아 독도의 영유권을 획책하려는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
4.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와 SCAPIN 제677호 문서, 러스크 서한 문서, 평화선 문서 참고.- 일본은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SF조약)으로 자신들의 영토가 되었지만 한국이 그것을 위반하여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태극기와 독도 관련 기념물과 함께 독도 사진을 찍고, 독도와 관련된 국제 교류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째서 세계가, 특히 SF조약을 체결한 50여개 국가들이 항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다. 또 한국이 SF 조약을 위반하여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하는데, SF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4.3. 독도 밀약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 독도와 관련된 협정을 맺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부정하는 중이며, 덤으로 일본은 영토 문제를 밀약으로 합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남아있던 문건들로 인해 실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아간다.
이 밀약은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상대국이 자국의 영토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 영토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후술하는 어업 협정은 근해의 경제권만을 다룬 것이라 레벨이 다르다. 한국 입장에서 월간중앙에서 보도하였다.
#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아간다.
당시 정권의 경제성장을 위해 차관 6,600만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기 위한 밀약이라고 주장되지만 같은 해 1965년 6월경에 미국이 한-일 독도 공동 영유를 설득했다는 기밀 문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녹록치는 않았던 듯. 미국의 기밀 문서에 의하면 한-일 공동 등대를 건설하는 등 공동 영유권을 설득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4.4. 한일어업협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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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친다. |
박정희 정부 시기 1965년 체결한 1차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안으로부터 각각 12해리(海里) 이내의 수역(水域)을 그 나라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했다. 또 한국 측 어업전관수역의 바깥쪽에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어로(漁撈) 활동을 규제하는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단속권은 어선이 속하는 국가가 행사하도록 했다. 제주도와 오키 제도(諸島) 등은 본토의 연안에 포함돼 어업전관수역이 획정됐고, 울릉도·독도·쓰시마 등은 별도로 어업전관수역이 그려졌다. 한국 측의 '어업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이 이승만의 평화선보다 훨씬 안쪽에 그어짐에 따라 평화선은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 #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체결된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되었는데, 한일 양국은 연안 200해리까지 EEZ를 두면 겹치는 수역이 발생하므로, 어업 분야에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공해(公海) 성격인 '중간수역'을 설정하였고, 독도가 이 중간수역에 포함되었다. #
이후 IMF 직후 급하게 국제사회에서 차관을 빌려야 하는 김영삼 정부 하에서 1998년 01월 23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자 동해에 해양 순시선을 배치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어선을 나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국내 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에 그대로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2차 어업협정은 사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산물이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화퇴 어장 확보 등, 독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의 협상을 진행했다. 참고기사 참고기사2 앞선 1996년부터 열린 한·일 EEZ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데다가 당시 독도가 국제법상 유인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EEZ 경계선을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으로 제시해 온 반면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해왔다. #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되는 점은 독도가 일종의 "중간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와 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 기점 EEZ에서 겹치는 부분이 중간수역으로 정해진 것. 이 협정에 대해 '독도는 명확한 한국령인데 무슨 조치이냐', '일부라도 독도 관련 권리를 내준다는 것이 향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들끓었고, 어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55]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협약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영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의 제58조 제3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 주권으로서의 영해적 수역이면서 공해적 수역이기도 하다.
다만 EEZ를 완전한 공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서해, 동해에서 주변국과 EEZ로 관련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한계선을 그저 공해로 생각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주권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영토는 12해리 영해를 가지지만 모든 영토가 200해리 EEZ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EEZ 등을 표기한 지도를 보면 중간수역 가운데 독도 주변 12해리가 동그랗게 비어있다. 영해에서 해당 국가는 모든 활동의 독점권을 보유하며, EEZ에서는 해당 국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업권을 보유한다.
이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세기부터 지속된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이 있다. 아이슬란드의 EEZ를 보면 그만한 섬들이 EEZ의 기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제법상으로는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전자는 EEZ가 인정되지만 후자는 EEZ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독도는 EEZ 기점'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도본부 등에서는 "독도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훌륭한 유인도이므로 울릉도와 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56]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만약 중간 수역을 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키섬 기점으로 EEZ를 절반으로 분리 시 독도는 대한민국 단독의 EEZ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대화퇴 어장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독도 동쪽 지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국제법상 바위인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독도와 같은 바위인 “도리시마”[57] 역시 기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얻는 EEZ보다 잃는 EEZ가 더 많아진다. # 요컨대 명분과 실리 중 한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IMF를 맞았던 당시 상황상 대외 차관 문제가 걸려 있어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면도 없잖아 있었다. 결국 협상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독도가 지닌 국제 지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어업에만 협정 효력을 한정하기로 했다.
- "제7조 1.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후략)" 제1477호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998년 11월 28일 체결, 1999년 1월 22일 발효.[58]
-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 제16조 2항: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16년 6월부터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결렬되어 동년 7월부터는 사실상 파기되었다. # # # # # # # #
5. 독도의 중요성
일본이 러일전쟁 때 독도를 선점했던 역사로 알 수 있듯, 동해 한 가운데 있어서 동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독도 주변 어장은 어획량이 풍부하다. 또 해저에 묻혀있는 천연자원도 그 양이 엄청나다. 특히 천연가스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가량 묻혀있어 개발만 잘 하면 앞으로 30년간 10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대한제국을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1905년 시마네 현에 독도가 편입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앞서 가장 먼저 빼앗긴 대한제국의 영토이다.독도는 비록 국제법상 암초에 해당되기에[59] 독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동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협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오키노토리시마 암초를 지키는 것도 정당성과는 별개로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독도의 가장 큰 가치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아닌 상징성에 기인한다. 냉정히 독도 자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적 이득을 본 바도 전무하고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기 이전까지 독도는 동해상의 무인 암초였을 뿐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영토 중 처음으로 일본에 합병당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훨씬 더 중요한 유인도들이 많음에도 한국인들이 독도에 보다 감성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독도 영유가 대한민국의 온전한 주권 회복으로 내비쳐지기 때문이다.
5.1. 독도 내 군 주둔 문제
자세한 내용은 독도경비대 문서 참고하십시오.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기에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굳이 군대를 배치시켜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독도의 경비[60]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타국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군대가 아닌,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경비한다는 점은 실효지배의 관점에서 타 국가의 위협이 전혀 없는 명백한 자국 영토로 보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2년 중인전쟁 이후로 중국-인도 국경분쟁으로 양국 군대가 살벌한 대치를 벌이거나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국가들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비교해보면 독도를 비군사화한 한국의 방침은 타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명분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만 따져도 일본 자위대가 전면적인 독도 상륙과 강제 병합을 감행할 경우 독도에 군대가 주둔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일본 자위대의 상륙을 저지하면서 육지로부터의 지원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전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일본이 당장 독도를 물리적으로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독도를 폭격하기만 해도 자국민의 인명 손실없이 손쉬운 점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섬에 군대가 주둔하려면 최소한 지하 방공호를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 독도는 크기도 작을뿐더러 섬 전체가 바위섬이기에 방공은 커녕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버겁다.
독도에 주둔군이 있든 없든 일본의 이러한 독도 강제 병합 시도는 한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최소 일본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본의 선제 침공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일본이 독도 강제 병합만 하고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최소 진주만 공습 당시의 미국 이상으로 개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11년 8월 14일,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울릉도에 해병대 1개 중대를 배치시키고 1달에 1개 소대씩 독도 순환 근무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군부대가 배치되면 분쟁지역화를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독도의 군 주둔 문제는 한국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다만 비슷한 논란이 다시 생기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근거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5.2.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해결을 보자 주장하고 있다. ICJ에 다국적 재판관이 있고 ICJ의 존재의의 자체가 국가간의 분쟁을 제3자가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분쟁을 ICJ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측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비록 이 판결에 강제성은 없으나 무시하면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일본은 제소 당사국을 엉뚱하게 지목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킨 건 한국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 연합군 참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중화민국[61]이며 이 근거는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함을 천명한 SCAPIN 제677호와 이를 최종 확인한 677-1호 및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른 모든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모두 남아있다. 당시 일본 정부 강화조약에 완전히 동의하고 독립한 것이므로, '강화조약의 강제성 때문에 영토를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도 '강탈한 주체는 연합국'이지 한국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돌려받으려면 독도를 뺏아간 미국, 영국, 중화민국에게 제소해서 SCAPIN 677의 합의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는 연합국 국민에게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독립을 취소하고 다시 미국, 영국, 중화민국과 전쟁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 제소도 할 수가 없다. 애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독립하고 미국, 영국 등의 지원을 받게 된 건데, 그걸 부정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빈약해진다.
SCAPIN 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2조 d항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되풀이되는 경유는 이 자료들을 두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명령과 조약은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 없고, 일본 측에서는 "그러므로 그것은 일본의 땅"이라는 조약 해석에서는 절대로 금기시되는 유추해석을 유도하는 것이다.[62] 올바른 질문은 "독도는 누구의 땅이 아닌가?" 이다. 이 질문에는 명확히 "독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 UN은 ICJ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한국 측에서 독도에 군대를 배치한다거나 한다면 분쟁 지역 문제를 면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당장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이 갑자기 일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냉철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군사적 분쟁을 암시하는 것은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자이다. UN해양법협약은 제287조에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 (제8부속서에 따른) 특별중재재판 중 한 개 이상의 절차를 택할 수 있다. 만약 국가 간 조정이나 타협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을 유보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도 1991년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특별)중재재판의 경우야 국가가 무시하면 그만이므로[63] 대한민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독도 문제는 국제 재판소에서 판단될 여지가 없다. 다 떠나서, 당장 UN해양법협약에서는 국가에게 해양 경계 획정 문제 및 역사적 권원 등 국가가 민감하게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절차 배제 선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64] 대한민국 입장에서 정말 불리하다 싶으면 배제선언을 공포하면 그만이다.
물론 이걸 유보하는 동안에는 다른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65],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가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독도를 능가하는 영토 분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은 적다.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는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일본이 강제 관할권을 인정한 날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 관할권의 적용을 면피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강제 관할권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 한국이 제소에 끌려나오도록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로 중국의 ICJ 제소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이 독도와 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ICJ 제소 자체가 아전인수격으로 도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이상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심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독도가 세계인에게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땅이 당연하니까 ICJ에서 당연히 승소할 것이고 그러면 독도 논란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로 한국이 ICJ 제소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일단 ICJ까지 끌고 간다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본 영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일본이 독도를 넘어서 울릉도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인데 굳이 일본 영토인지를 따지기 위해 ICJ에 가야할 이유가 없듯이 독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승소한다 해도 일본은 이미 ICJ의 판결과 명령을 무시한 전례가 있으므로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고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깨끗이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실제로 ICJ가 일본의 포경을 금지하는 판결과 명령에 일본은 국제기구인 IWC를 탈퇴하고 대놓고 고래를 잡기로 하면서 ICJ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다. #1 #2 #3
이면에는 아무리 국제기구라도 국가간 분쟁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각 개인이 조국에서의 여론과 눈치를 전혀 보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는 논리도 작용한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제8대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엄연한 국제기구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큰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가 친중 행보를 한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의 조국인 에티오피아가 중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기에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듯 국제 사회라는 것이 상호간에는 대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정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에 국력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국제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경우 정말 위의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한국이 일본의 ICJ 제소에 응하더라도 ICJ에서 온전히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또한 단순히 ICJ의 강제관할권을 유보하였다고 해서 방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일본이 "우회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실제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차고스 군도 분쟁( 모리셔스 vs 영국, 2015) 및 남중국해 분쟁( 필리핀 vs 중국, 2016) 등을 통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66]
5.3. 홍승목 전 외교관의 독도영유권 대담
1996년 6월 14일 홍승목 前 외교관은 당시 외무부로 불렸던 부서인 외교부에 근무하던 도중,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 티에리 모르망(Thierry Mormanne)과 독도 문제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다. 전문 전체에 걸쳐 독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단 홍승목 전 외교관은 이것은 개인 의견일 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용을 보면 적절히 역지사지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다.
5.3.1. 보론
원문정리하자면,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락했기 때문에 상대국이 ICJ 제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좋든 싫든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러시아나 중국이 ICJ 제소에 일본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최소한 러시아는 남쿠릴 열도 관련 ICJ 제소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일단 역사적으로 일본이 막부 시절인 18세기 중반부터 쿠나시르(구나시리)를, 18세기 말부터 이투루프(에토로후)를 간접지배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에도 시대였던 1855년에 체결된 시모다 조약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남쿠릴 열도 지배를 명백히 인정한 전적이 있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미국이 일본을 확고하게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선 국제재판이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제판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2012년 현재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126개국은 수락하지 않았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도 영국만 수락했을 뿐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수락하지 않았다.[67]
6. 일본인들이 아는 독도
주로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인들과 말을 나눈 사람들이 "어, 내가 독도를 물으니까 일본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른다던데? 그러니까 괜히 독도 얘기 꺼내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고 인터넷에서 말한 내용이 일반 대중들에게 퍼졌다. 이 말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10년대 이후로는 일본의 방송이나 신문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엄청나게 틀어댔기 때문에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2019년 12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전국 18세 이상 3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도 63.5%를 차지했으며, 63.7%가 독도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해 2년 전 조사 때보다 4.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본인들은 대체로 '조용한 일본인'이란 이미지를 가졌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일 뿐 모르는 게 아니다. 즉 일본인 개개인들이 정치/외교 이슈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특유의 사회상 때문이지, 일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바보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특유의 조용하고 침착한 사회상의 겉면만 보고 무작정 일본인들이 정치/외교 이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요즘 일본인들이 독도를 모르는 게 결코 아니다. '다케시마는 엄연히 일본 고유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이를 불법 점령했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다. 특히 2011년부터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다케시마'로 표기 되어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나온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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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군성 조선동해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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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의 의견
보수적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아시아 외교를 중시한다는 입헌민주당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나마 일본 제도권 정당 중 가장 혁신적인 일본공산당조차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지만, 식민 지배 역사를 무시한 채로 한국과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논의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69] 친한파 인사이자 혁신정당 레이와 신센구미 당수인 야마모토 타로 역시 '(자민당 정권은) 일본 영토라고 말로만 할거면 차라리 독도('다케시마')를 한국에 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게 일본인 대부분의 공통된 믿음이다. 그렇다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론 상 소수에 해당하며, 단체 입장으로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곳은 진보적 시민단체 일부와 급진 좌파[70]들 정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본인들 처지에서는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독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국제법에 대한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 당장 한국인들도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역사, 지리, 법 근거를 들어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결국 평범한 일본인들은 독도 문제에 아는 것은 거의 없이 일본 정부가 자기들 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니 그렇다고 믿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몇몇 일본인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도 일본 안에서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양심이 필요하다. 즉, 양심과 용기와 지식을 모두 가진 사람만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때문에 친한으로 알려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큼 친한 성향인 일본인들은 아예 독도 관련 발언은 입을 차라리 열지 않는 편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은 마치 한국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도이 류이치 중의원 의원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한일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가 일본 안에서 빗발치는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끝내 사퇴한 일을 보면 지금의 일본인들이 독도에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주한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어 위키백과 대한민국 문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다. #
다만 좌파와 혐한의 차이점이라면 그나마 한국에 온건하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된 일본공산당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라 타협의 여지가 있다. 사실 일본의 좌파 중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쟁 범죄는 일본인들도 고통을 겪었으니 공감하는 것이지만, 독도 문제는 합법적으로 편입한 영토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혐한이 아닌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한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다. 한국인 대다수가 독도가 한국땅임을 믿고 있으나 일본 시민들을 아무나 증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론 일본 혁신계 인사들은 자민당과 정부가 독도(다케시마)를 혐한 선동에 이용해 먹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부 비판을 자주 한다. 좀 신기하게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일본 좌파들은 혐한 선동에 반발하면서도 영토문제는 영토문제대로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떼어놓기식 발언을 많이 한다. 그나마 한국의 확고한 실효지배 상황을 직시하고 교섭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다르다. 넷 우익을 격하게 비판하는 좌파 논객인 후루야 츠네히라도 독도 방문 경험담에서 그런 스탠스를 보였다.
# 위에 서술된
야마모토 타로의 발언도 그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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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일본인들이 소위 ' 다케시마' 문제에 민감한 까닭은 일본에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이 붙은 섬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71] 일본어 위키백과에 등재된 것만 6개로, 크기도 다양해서 독도보다 조금 더 큰 무인도가 있는가 하면 꽤 커서 주민도 여럿 살고 심지어 놀이동산이 있는 섬도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다케시마는 아이치현 가마고리시 다케시마초에 있으며 한국인들도 자주 관광을 가서 그런지 시 홈페이지에 한글 서비스도 된다. 때문에 다짜고짜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는 것 같으니 독도라는 섬을 이성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말하는 일본 소녀를 칭찬했던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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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입장은 여느 우익 단체 이상으로 강경하다. 특히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이른바 4개 도서뿐 아니라 쿠릴 열도의 모든 섬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물러터졌다고 질타할 정도다. 사실 일본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센카쿠와 쿠릴 문제다. 일본에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꼬리를 내렸다는 전례를 만들어버리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72]
7. 세계인들의 독도 인식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73] |
국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문제에 강 건너 불 구경처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과 영토 분쟁 문제가 얽혀 있는 중국, 대만, 러시아정도만이 암암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IA에서 발간하는 월드 팩트 북에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실려 있으며, 한국에서 1954년부터 점유한 이래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혀있다. 리앙쿠르 암초라는 제3의 명칭을 쓰는 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1900년대 이전의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측에 더 불리한 의견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치 및 외교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미국의 이와 같은 어중간한 대응으로 인해 세계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라고 인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은 보안상 이유로 서버가 국내에 있는 회사에만 지리 정보를 제공할 뿐 해외로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의 외국 지도 제작 회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의 지도 데이터를 따르기 때문에 동해를 ' 일본해'로, 독도를 '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7월 14일 미국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바꾸었다.[75] 이에 따라 표기를 '리앙쿠르 암(岩)'으로 바꾸려 했다. 사서 참고. 그러나 7월 3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76] 1주일 만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교정했다. 그 전까지 한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에 비해 너무 쉽게 해결되었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그리 나서서 일처리가 된 건 드물다고 한다.[77] 저 건이 진행 중일 때 한 개인이 나서서 움직이는데 정부는 뭐했냐며 크게 비난받았고, 해외에 자국을 알리는 데 정부가 크게 원조를 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 받았다.
다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독도 분쟁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은 낮다. 사실 이런 종류의 국제 갈등은 한국에서야 자신의 문제니까 큰 이슈가 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다툼이 많고[78]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그걸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8년 8월에 FTA 관련으로 한국에 방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라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부시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한국과 가장 친한 사람이기도 하고.[79]
이 사건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독도 문제에 중립을 외치던 미국이 일본에 유리한 입장으로 선회할뻔 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0] 그러나 동시에 일본 역시 이 사건에 대해 패배감을 느낀 듯 하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이 반발한다고 그렇게 쉽게 한국 요구를 다 들어주냐?'라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81] 전직 일본 외무성 관료 마고사키 우케루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실수라고까지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2012년 3월 22일 NYT(뉴욕타임즈)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광고를 싣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반면 미 국립지리원은 독도에 대해서 한국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를 부르는 다양한 표기('리앙쿠르 암초'[82], '다케시마' 등)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임을 명시하였다. #
한편 위키백과도 살펴볼 만한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판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중립성을 위해 문서 제목을 '리앙쿠르 암초'로 하고 있다. 반면 중국어, 광동어, 한문판에서는 문서 제목으로 '독도'를 쓰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어, 체코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세부아노어판에서 역시 문서 제목을 '독도'로 해두고 있다.[83] 특히 폴란드어와 체코어판에서는 우측 정보표 중 영유국 항목에 오로지 한국만 적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오직 일본어판에서만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시작부터 독도가 과거에는 무주지[84]였다라고 적혀있다.
러시아판 위키백과 '루비키'는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설명했다가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을 받고 "독도는 한국에 속한다"고 정정했다. # 정치적인 목적을 보자면 같이 일본과 대립하는 쿠릴 열도 실효 지배 확고시하기 위해 독도를 한국령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하게 독도,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나라"라는 소리가 있지만 틀린 얘기이다. 이 얘기의 시초는 언론의 동해, 독도 표기를 조사하면서 한 기자가 각국의 주한대사관 홈페이지를 조사했던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대사관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링크하는 게 보통인데 모든 대사관들이 구글 지도를 링크해 놓았다. 문제는 구글 지도의 경우 영문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있고 한글 구글로 접속하면 동해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사관은 영문 구글 지도로 링크를 걸어 놨지만 이스라엘은 한글 구글로 링크를 걸어 놨고 기자는 이를 근거로 독도 동해 표기 통계를 내었고, 이 통계 자료가 많은 커뮤니티를 떠도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다.
북한은 2023년 12월까지 조선로동당 규약을 들면서 자기들의 고유영토를 소위 '남조선괴뢰도당'이 불법 점거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건 독도를 콕 집어 말하는 게 아니며, 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 헌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며 백두산이나 금강산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시각과 같은 맥락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문제니만큼 일본처럼 소송으로 옮길 일은 아예 없고, 남북통일로 독도까지 덩달아 차지하는 걸 목적으로 둔다.[85] 실제로 북한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는 공식 논평을 내었다. 북한의 당정군은 고영환의 회고록( 평양25시)과 태영호의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과 일본이 스스로 참석한 양자협상과 6자회담에서 진지하게 독도 영유권을 정식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며,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통치권조차 실행한 사례가 전혀 없고, 최근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강조한 불량국가 및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조한 비문명국으로 전락했으니, 독도에 대하여 북한의 영유권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북한이 한반도 2국가 체제를 주장하며 독도를 포함한 남한 지역 일체와 분리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물론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적화시키려는 자세는 변함이 없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단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발간된 세계지도에 독도(한)이라 표기하면서 독도를 '별개 국가인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함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 이외에는 독도가 한일 어느 쪽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한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 아무래도 한일 쌍방 모두가 미국 동맹인 민주주의 국가라서 일본과 친한 나라는 한국과도 친하기 마련이고, 한일이 독도 때문에 전쟁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다가[86] 미중관계에 따라 미국이 끼어들어서 분위기가 널뛰는 센카쿠 열도나 군사 문제가 엮여있는 쿠릴 열도 문제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봤을때 정말로 평화로운 지역이다. 그렇다보니 보통 한일 양국의 감정이 충돌하는 분쟁지역으로 보는 편이다.
8.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
군사력 비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은 한국군 vs 자위대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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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前 해군 대령이 주장하는 대응방안 |
일본이 공수부대 창설 및 해병대 역할인 상륙기동단 창설이 되자 독도에 침탈하려 들면 어찌하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자위대가 독도를 공격해서 점령해야 한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있다. " 평화헌법상 국외 파병은 금지되어 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므로 상관없다."는 논리. 이를 반영하여 각종 한일전쟁 소설에서 독도는 항상 전쟁의 스타트를 끊는 곳이다. 그와 더불어 독도경비대원들은 항상 전멸하는 걸로 시작한다. 반대로 대마도는 아래 시나리오처럼 한국이 제일 처음 점령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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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일본 자위관 출신의 군사전문가 다카이 사부로(高井三郞)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한국이 대마도를 점령하여 협상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적 있다. 참조 |
정말로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므로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다. 역사를 보면 나라 사이에 이러한 영토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예는 많았다. 포클랜드 제도를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포클랜드 전쟁, 샤트 알 아랍강 영유권을 놓고 이란과 이라크가 벌인 이란-이라크 전쟁[87], 국경 지역의 카슈미르 땅을 놓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인 제1차,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카길전쟁 등.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에서 포클랜드 제도를 강제로 점거했다가 국제 사회에게 지탄 받고 패전한 아르헨티나처럼 일본이 아무리 서방에 엄청난 로비력과 문화적 이미지가 높아도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하며 침공하는 순간 국제 사회에게 지지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고 오히려 2차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의 만행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겨우 바위 덩어리 섬 하나, 극우 세력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 활동을 벌여 독도를 점거하려 한다면 이익보다 피해가 몇 백 배 더 많다. 당장에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일어난 카길 전쟁에서도 국제 사회로부터 커다란 비난을 받은 건 인도를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이었다.
미국으로서도 자국의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은 전혀 좋은 일이 아니다. 잠재적인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끼리 싸우면 미국의 힘을 깎는 일이 될 뿐이며 두 나라 모두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에 한국와 일본이 서로 영토 문제로 전쟁을 벌이는 걸 저지할 공산이 클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일본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88] 역시나 무력시위를 나오게 되므로 높은 확률로 전쟁으로 번진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독도로 쳐들어오는 행위는 한국과의 전면전을 벌이자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이런 행위는 우방국 입장으로서 상당한 결례이다. 마치 대마도를 과거 조선이 관리를 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마도로 쳐들어가 강제로 점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북한이 전쟁 일으킬 확률보다 낮으며 일어난다고 해도 무력으로 뺏은 것이기 때문에 UN기구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며 뺏은 독도는 일본 정부 소유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당연히 무력으로 뺏은 일본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은 독도를 뺏으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고 뺏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 한국이 멀쩡히 있는데 이를 그냥 지켜볼 리가 없다.
애초에 미국도 이런 경우 일본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2020년대 미국을 통치하던 도널드 트럼프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에 친화적인 제스쳐를 취하기에 일본은 최우방국 지위를 지니고 있고 한국이 그 다음이지만 미국으로써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양국이 어떻게든 과거사나 앙금을 풀고 손을 잡아 북중러랑 맞붙기를 바라지, 서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특히 고립주의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라며 방관하던 도널드 트럼프도 한국이 2020년 독도를 비롯한 수호훈련을 했을때 그 어느 누구편을 들지도 않았다.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가 상대국가에게 미국에게만 이익이 되는지 계산기를 두들겨보는 인물이라지만 일본의 독도 점령 후 일본편 들었다가는 아무리 친미 일변도 한국이라도 대중압박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에 일본정부에게 점령 이전 현상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외에는 독도를 일본 정부의 땅으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쪽도 영토 분쟁 시에는 실효지배하는 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도 일본이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89] 결정적으로 한일 양측의 충돌을 원치 않는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은 나토회원국인 터키의 S-400 도입에 대응해 F-35전투기 금수조치를 취한데 이어서 터키의 시리아 군사작전에 대응해 미 의회는 터키에게 군사력 자체를 붕괴시킬 수준의 어마어마한 제재를 준비하는 중이다. # 미국은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 일본에 큰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지 만약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수준의 도박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목을 졸라버릴 수준의 보복을 가할 것이다.
단, 알아둬야 할 것은 실제로 영토분쟁이나 국경분쟁 사례를 보면 외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력충돌의 역사가 많다는 것이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 구성 개념으로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다른 많은 국익을 포기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 또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19년 7월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국 공군이 출격하여 대응한것을 두고 일본이 자기 영토에서 이런 짓을 하는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게 항의하였고 2019년 9월말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도로 무력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상황이다. 한국이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F-15K 편대가 영공 수호비행을 했는 데 거기에 독도 상공이 포함된 것을 두고(4대 중 2대는 독도, 1대는 마라도, 1대는 직도로 갔다) 일본이 항의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이다.[90]
9. 타국과의 비교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포메른 등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폴란드와 러시아에 넘어간 구 동부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독일처럼[91], 일본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선회해 그 반대급부를 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어차피 한국의 실효지배가 오래되었고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손잡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일본이 피해국 한국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도와 같이 극히 작은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효과도 없고, 획득하더라도 국력 향상에 별 영향도 없을뿐더러, 주변국의 반감만 살 뿐이라 국제사회 내 일본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뿐이다.일본과 독일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상황을 비교할 때 전쟁을 일으킨 과거사에 대한 반성 태도 및 전범 청산 문제가 주로 논의되지 과거 영토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태도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최근에는 독도와 남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를 옛 영토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변국과의 분쟁을 제거하며 역내 협력을 도모하는 독일 정부와 비교하며 비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독일이 과거 영토를 영구히 포기한 결단은 일본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근대 팽창 과정에서 점령했던 오지에 불과한 독도, 쿠릴 열도와 달리 독일이 상실한 동부 영토는 중세 동방식민운동 이래 독일인이 생활한 역사 깊은 본토인 동시에 1,000만 명이 넘는 독일인들이 거주하던 고향으로 그 무게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프로이센의 주도였던 쾨니히스베르크(현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는 1255년 독일 기사단의 첫 정착을 도시의 기원으로 하며 구 프로이센 공국의 고도(古都)이자 인류의 지성 임마누엘 칸트 철학의 요람이었던 만큼 당대 독일인들에게 상징적인 도시였다. 또한 슐레지엔은 광업과 공업 등 산업이 발달하여 전전 독일의 주요 경제 지역이었고, 주도 브레슬라우(현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전전 독일 내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도시였다. 그리고 포메른의 주도 슈테틴(현 폴란드 슈체친)은 1181년 신성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래 800년 가까이 독일계 인구가 거주하던 도시였으며[92] 전통적으로 수도 베를린의 외항이었다. 이렇듯 독일이 상실한 구 동부 영토는 12~13세기에 독일화가 진행되었고 중세 이래 독일사의 주요 무대가 된 역사 깊은 지역이다.
반면, 일본이 소위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는 17세기에 작성된 몇몇 고지도에서 일본령으로 묘사되었지만 그마저도 일관되지 않았고, 1877년에는 일본 스스로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 주권을 부정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영토 편입 조치는 1905년에 이루어져 고작 40년밖에 영유하지 못했다.[93] 물론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폴란드 영토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구 동방 영토가 엘베 강 서부와 같이 역사적으로 독일계의 배타적인 영역은 아니었지만 독도와 역사성을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 당위성은 폴란드의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영토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 한국은 이미 신라시대에 울릉도(우산국)를 복속하며 독도에 대한 당위성을 이르게 확보했으며 이후 척박한 환경 특성상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울릉인들은 독도를 명백히 영토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최소 조선시대 즈음에는 조정과 공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울릉도의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물’이라는 인식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
반면 폴란드는 10~12세기의 짧은 기간 동안 포메라니아, 실레시아를 영유했고 동방식민운동 이후 700~800년 가까이 독일의 영유를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그런 폴란드조차 해당 영토를 중세에 잠깐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수복령’으로 지칭하는데 고대부터 영유하던 독도를 1905년에야 빼앗긴 한국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를 한일 양국의 역사적 클레임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치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고 추축국으로서 온갖 전쟁범죄를 자행한 가해국이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독도 영유는 충분히 정당화된다. 가해국이자 패전국이 피해국에 영토로서 보상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94]
이렇듯 전전 전체 영토의 1/4에 해당하는 지역을, 비록 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라지만, 과감히 포기한 독일의 선례는 국제법적으로 ‘섬’으로 인정도 못받는 조그만한 암초 따위 때문에 실효지배를 상실한지 80년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제1피해국을 상대로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대의적인 명분 역시 매우 약한 편이다.
10. 일부 한국인들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분노하는 일부 국수주의 성향의 한국인들은 쓰시마섬(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며 역드립을 치기도 한다. 다만 과거에는 일부 의견에 불과했으나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여론 조사 등 수십년간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이 커진 한국인들도 대마도를 진지하게 자국의 영토로 여기는 국민들이 이 기사의 댓글들을 통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마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인들은 보통 해당 기사에 나온 것처럼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기밀도서에서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분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한국 역시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경상남도 창원시[95],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대마도의 날 및 아 대마도 주간을 제정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의회에서 대마도 회복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에서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도 은근슬쩍 대마도에 대해 야욕을 드러내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마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 대마도는 일본어족 화자가 이주한 이래 항상 일본의 행정 관할이었고 한반도는 명목상의 관할권 이상을 행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일부 한국인들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상대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 똑같이 잘못된 논리로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비이성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11. 해외의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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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일본 간의 남
쿠릴 열도 분쟁
남쿠릴 열도(북방영토)를 포함한 전 쿠릴 열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소련에 할양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언급이 안 된 섬들이라는 점에서 독도와 비슷하다.[96] 또한 한국과 러시아가 각 지역을 실효지배함에도 일본이 꾸준히 영유권 주장을 펼친다는 사실 역시 유사하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서 소련은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언급이 안 된 남쿠릴 열도 중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을 일본에게 제의했으나,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자 반환계획 자체를 취소했다. 이후 일본은 구나시리와 에토로후까지 포함해 ‘북방영토’ 반환을 주장하며 오늘날에 이른다.
다만 구 조선이 암묵적으로 영유하던 지역을 1905년 일본이 강압적으로 빼앗은 독도와 달리 남쿠릴 열도는 18세기부터 에도 막부의 영향권에 복속되었고 1855년 러일화친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관할로 편입된 영토를 소련이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두 지역의 역사적 경위가 많이 다르다.[97] 오히려 추축국의 본토 일부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서독이 통일 이전까지 영유권을 주장했던 칼리닌그라드를 비롯한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의 사례와 훨씬 유사하다.
- 일본과 중국/대만 간의 센가쿠 열도 분쟁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페드라 브랑카 분쟁
-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제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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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몽블랑 산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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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정상 능선에 따른 국경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는 몽블랑 산에서 가장 높은 세 봉우리(몽블랑ㆍ돔 뒤 고테ㆍ푼타헬브로너)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분쟁은 '누가 유럽의 최고봉을 차지하느냐'를 건 일종의 자존심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나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1985년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인 솅겐 협정의 영향으로 유럽 내 국경의 의미 자체가 옅어진 까닭도 있다. 양국은 솅겐 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47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경선 문제를 협의하면서도 몽블랑 국경은 의제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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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스페인의
지브롤터 분쟁
스페인이 아프리카 사이의 거점이자 대서양과 이어지는 지중해의 짧은 목구멍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요충지이다. 중세에는 무슬림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아베리아 반도를 침공했다. 레콩키스타 이후 스페인의 관할이 되었으나 스페인 왕위전쟁이 한창이던 1704년 영국에 복속되었다.
그 이후로 말이 많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영국으로 남는 쪽을 선택해서 일단락됐다. 그래도 스페인은 끈질기게 반환을 주장한다. 그러나 스페인의 지리적 인접성을 근거로 하는 논거는 모로코 내부에 위치한 세우타와 멜리야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 주장을 약화한다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결국 몇 차례 분쟁 끝에 지브롤터를 대상으로 스페인이 프랑코 독재 정권 시기였던 1960년대 후반 국경봉쇄를 발동했으나 이후 1980년대까지 민주화된 스페인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차츰 해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스페인의 국경봉쇄 조치에 영국은 개의치도 않았고, 스페인도 영국의 지브롤터 관할을 바꾸지 못하여 한계가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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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과
카타르의 하와르 제도 분쟁
지리적으로 보면 바로 카타르 앞마당인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이 먼저 점유했다. 국력이 더 강한 카타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바레인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아예 하와르 제도에 다국적 관광시설을 만들어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카타르는 함부로 무력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카타르 알 자지라도 카타르의 영토인 하와르 제도를 바레인이 불법점거한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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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모로코의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 해상 영토 분쟁
분쟁 지역 무인도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지역에서 모로코 어선이 사고를 당하자 양측이 구조선을 보내면서 서로가 자신들의 땅에서 사고를 당했으니 우리가 구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갈등이 번졌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스페인이 유리하지만 모로코도 필사적이기에 국제 사법재판소나 여러 기관도 유보한 채로 계속 갈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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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터키의 이미아/카르다크 섬 분쟁
이미아(그리스어 Ίμια) 카르다크(터키어 Kardak) 섬은 에게 해에 있는 2개 암초로 이루어진 무인도이다. 1923년 로잔 조약에 의해 이미아 섬이 속한 도데카니사 제도가 이탈리아 왕국에 할양되었고, 이탈리아와 터키의 1932년 협약에 따르면 이 섬은 도데카니사 제도에 속한다. 1947년 그리스 왕국이 도데카니사 제도를 환수하면서 지금도 이 협정이 유효하다는 관점이 국제사회의 다수설이나, 터키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6년에 터키가 일방적으로 이 섬에 상륙을 시도해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그리스군에 의해 저지되었다.
12. 같이보기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위키리크스/2차 외교문건 공개
- 김장훈
- 다케시마
- 다케시마의 날
- 다케시마 후원기업[98]
- '다케시마' 탈환!
- 대마도의 날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 독도경비대
- 독도급 강습상륙함
- 독도는 우리땅
- 독도의 날
- 독도의용수비대
- 독도 대첩
- 동해/명칭 문제[99]
- 러스크 서한
- 박기태(반크)
- 반크
- 서울교통공사 독도 모형 철거 사건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안용복
- SCAPIN 제677호
- 영토 분쟁
- 은주시청합기
- 이승만 라인
- 세종실록지리지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신고호 행동일지
- 전쟁기념관 독도 모형 철거 사건
- 정광태
- 주한일본대사관의 독도 영유문제 제기
- 죽도지서부
- 죽도도해금지령
- 태정관 지령
- 한일의정서
- 하치에몬 사건
- 호사카 유지
- 불타는 얼음
13. 기타
- 가수 김장훈과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던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함께 독도 전문 사이트를 개설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지원한다. http://www.truthoftakeshima.com라는 주소도 2022년 5월 확인 결과 http://www.truthofdokdo.com/ 로 리다이렉트 된다.
- 주소에 http://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한국어로 되어 있는 독도 사이트로, http://竹島.com을 입력하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일본어로 되어 있는 독도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이는 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case, 1928) 판결 이래 국제재판소(ICJ)의 일관적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독도가 일본령이었던 시절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선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다. 현대의 세계 질서는 2차대전 이후
유엔이 출범하고 열강들이
식민지 대부분을 독립시키면서 국경선을 확정지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의 강력한 근거 중 하나로
SCAPIN 제677호를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적 개념이고, 다른 학계에서는 다르게 접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사학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屬島)였으며, 따라서 당연히 독도가 울릉도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므로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채택한다.
[4]
과거 울릉도와 독도의 지칭명칭이 뒤바뀌는 아르고노트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쓰시마(송도)라고 불렸다.
[5]
죽도, 이른바
대나무 섬. 그러나 실제로는 독도에 대나무는 없다. 竹은 일본에서 등급이나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송죽매(松竹梅)에서 따온 것이다. 당연히 松島(울릉도를 가리킴)도 있는데 옛날에는 松島와 竹島가 의미하는 섬이 서로 반대였다. 자세한 것은
독도/역사 참고.
[6]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에서 따온 이름이다.
[7]
군대가 아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한다는 점은 '실효 지배'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알기에 대한민국은 경찰을 상주시키고 있다.
[8]
이전에 최초로 독도로 이전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최종덕 씨와 김성도·김신열 씨 부부 총 2가구였으나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김신열 씨만 거주 중이다.
[9]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2010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해 특별관리 하는 항구들로 모두 타국의 영해에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지정된 항구는 용기포항, 대청항, 연평항, 사동항, 독도항, 대흑상도항, 가거도, 추자항, 화순항, 강정항 이상 10개이다.
[10]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 및 2016년 PCA(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사건에서 확립된 바 국제법상으로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community)의 인간의 정주'(국가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공무원이나 군인, 일시적 어로활동을 위해 머무르거나 거주하는 어민은 여기에 미포함) 및 '독자적인 경제 활동' 중 최소 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독도는 두 조건 중 어디에도 만족되지 못한다.
[11]
UN해양법협약에서는 'rocks'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이를 '암초'로 번역하기도 하고 '암석'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암초'로 번역할 때는 rocks와 reef의 개념이 혼동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국제법학계에서는 rocks에 대해 '암석'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민간에서는 둘을 섞어 부르기에 문제가 된다.
[12]
간혹 이를 근거로 한국이 섬도 아닌 암초 따위를 섬이라 운운하며 영토 분쟁을 한다고 까는
일부 네티즌이 있으나 일본 역시 독도를 섬이라고 지칭한다. 국제법적으로 섬은 유인도를 의미하지만 관습적으로는 무인도, 암초 역시 섬으로 부를 수 있다. 독도가 암초라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해당 권역에서 EEZ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독도라는 암초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암초에 대해서도 엄연히 소유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3]
외교권 박탈
[14]
주권 박탈, 일본에 병합된 대한제국 멸망.
[15]
이와 관련되어
국제법에서 언급되는 것이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원칙이다. 이는 쉽게 말해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연장선으로, "법적인 사실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당시의 법(contemporary law)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타당한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여러 이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제법의 원칙은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 중 하나인데, 일본은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니 독도에 대한 편입(강탈)이 합법이라 주장한다.
[16]
현재는 일본 측의 17~19세기의 지도들과 사료들을 통해 한국 땅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도 우위 근거 또한 얻은 부분이 있다.
[17]
확실히 일본 측의 자료들은 대부분 기록의 면모에서 독도에 오간 기록에 대해서만큼은 그 둘레와 거리, 그리고 주변 환경을 묘사한 면이 확실하다. 대부분의 서적에서 한 줄에 지나지 않은 인용문 정도로만 독도가 등장하는 한국 측의 증거와는 사뭇 대비된다.
[18]
당시 조선시대 독도가 잘 등장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공도정책 때문인데, 공도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다름아닌 울릉도와의 항해거리 때문에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독도는 이 울릉도에서 비슷한 거리를 더 가야지 나오는 섬인데, 이 때문에 조선시대를 통틀어 민간인이 독도를 실제로 관찰하고 기록한 전적은 전무하다.
[19]
한국 측의 첫 영토 영유 근거는 세종실록지리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측의 첫 독도에 대한 내용보다 2세기는 더 앞선다. 또한 그 주장조차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은주시청합기이다.
[20]
송도, 우산도 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던 독도가 전라도 인들이 건너가서 독도를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전라도 사투리로 돌을 도팍, 독으로도 부른다), 이후 이게 독도가 되었다.
[21]
메이지 유신(일-메이지 정부) 1876의 기록에 의하면 송도가 독도, 죽도가 울릉도로 였다.
[22]
현재 영유권 분쟁이 국제 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는 역사적 권원보다는 실효 지배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쉽게 말해 역사적 근거보다는 현재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 절대적인 유불리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Las Palmas 사건,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등 참조) SCAPIN 제677호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다케시마가 일본으로부터 불가역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해군성 지도 등을 통해 이미 무력화된 일본 측 자료 중에 일부 남아있는 근대 이전의 일본의 정확도 우위 근거와 한국 측 시대적 우위 근거의 논리적 허점을 모두 무력화시킨다.
[23]
국가가 아닌 지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영토에 대한 권능이 없으며, 관보 등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본 문서마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24]
상술한 대로 일본이 전쟁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한국이 70년 넘게 실효지배를 한 독도가 일본에게 넘어갈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
[25]
역사 문제야 이것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든 말든 국가 경제나 이미지에 큰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영토 문제는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독도를 실효지배한 상황에서 존버만 하면 되기 때문.
[26]
이런 움직임은 미국 고속도로와 뉴욕 타임스퀘어에 예정되어 있던 독도 광고를 외교부에서 중단 요청을 내린 것에서도 볼 수 있다.
# 괜한 움직임으로 시끄럽게 만들면 곤란해지는 것은 이미 실효지배 중인 한국이기 때문이다.
[27]
한일 무역 분쟁과 같이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촉발되어 행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기 힘든 분야를 제외하면
[28]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과거에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에 가까웠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의 국력이 매우 크게 성장한 만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높이 쳐주게 되었고, 미국이 한일 간 갈등에서 살짝 일본의 편을 들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비해 일본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아지는 셈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한미일 삼국동맹은 오히려 해가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어느 정도 조장함으로서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도발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다.
[29]
이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던 것에 대해
일본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해주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력 상승 = 자신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국력 약화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미동맹 약화나 미국 측에서 일본만을 우대하길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무리
한일관계가 불편했어도 정식 군대가 없는 데다가 그나마 존재하는
준군사조직인
자위대마저도 타국의 육군에 해당하는
육자대가 약한 특성, 주변국 중에서 믿을 만한 자유주의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군축,
주한미군 축소 이슈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일관계가 불편한 시기였던 2010년대 후반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인다고 하자 일본이 가장 먼저 반대했던 것도 그 이유이다.
[30]
다만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가
경술국치 직전 일본에 병합되었기에 그렇다는 것이며, 조선은 엄연히 클레임이 있음에도 나라 전체가 넘어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항변하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조약 또한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양식이 아니었지만
제국주의가 판치던 당시에는 강대국이 곧 국제법인 시절이었기에 자연스레 넘어갔다.
[31]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망자는 9명에서 16명으로 다소 편차가 있다. 후대에 와서는 수백 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도된다.
[32]
고등학교는 2014년
[33]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였지만 이후 한국이 대마도를 점거하고 일본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시나리오다.
[34]
사실 이 때문에 만약 일본이 한국에 독도 관련해서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무시하고 가정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 먹고 데프콘을 상향시켜 한미연합사를 끌어와서 미국이 일본이랑 싸우게끔 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거 생기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저런 상황까지 가게끔 방관하진 않을 것이다.
[35]
혹은 "이의가 있으면".
[36]
혹은 "한국 관계자".
[37]
일본 기상청은 과거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지역을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독도,
쿠릴 열도,
오키노토리시마 암초까지 모두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기상 예보도 일본 본토의 예보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
[38]
배로 들이박는 것. 옛날부터 적선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었고 요즘도 무력 사용으로 귀찮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용되곤 한다.
[39]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
[40]
위키리크스 번역에는 '리앙크루 암도'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쓰는 독음은 '리앙쿠르'이며, '암도(島)'라는 표현과 달리 'Rocks'는 섬이 아님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일부 수정하였다.
[41]
실제로 독도 방문 이후 정권 지지율이 올라갔다.
[42]
일본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물론
헛소리다.
[43]
그러나 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이 항의한다며 남북 공동 선수단이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일본 측에 물어보라’는 등
방관만 하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44]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외교부가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은 2021년 들어서만 4번째다.
#
[45]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지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에 포함된 지도로 2013년에 경북대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는 등 잘 알려져 있는 사료다.
[46]
일본이 한국에 양보할 수는 없으니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겠다는 방법론을 말한다. 독도 논란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안이라면 사실상 독도 주권 포기밖에 없다.
[47]
이명박 정부 당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발언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48]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49]
教科書検定に韓国反発 竹島や「徴用」記述で抗議 公使呼び出す
[50]
하지만 이 해명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주어에 관계없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기술했기에 앞에서 제시한 예시들을 영토분쟁의 사례로 포함했다고 봐야 한다.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이라는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51]
해외 외교 업무소
[52]
조태열 장관은 과거
박근혜 정부
주유엔대사 당시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을 최대한 연기해야 한다며 해당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53]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던 2020년, 2021년 제외
[54]
독도,130문 130답 제5장 17세기 말 일본 도쿠가와 막부와 울릉도·독도 영유
[55]
참고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사람은 후일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장관인
윤병세이다.
[56]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섬 안에만 있는 자원으로 물 마시고 농사지으며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섬의 정의에는 거주민뿐 아니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섬은 스스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곳도 있기에, 이건 명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57]
제주도와
단조 군도 사이에 있는 섬이다.
오키노토리시마랑은 관련이 없다. 히젠토리시마라고도 불린다
[58]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ART VIII(REGIME OF ISLANDS), Article 121-3.
[59]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가 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여기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60]
수비나 방위가 아닌 '경비'이다.
[61]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의
국체는
대만이 맞지만
유엔이
상임이사국과 관련하여 중화민국의 후신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정했기에
따져야할 문제가 생겼다.
[62]
VCLT 제31조 제1항에 의거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속에서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그리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ICJ 등의 국제재판소에서도 문언주의(文言主義) 즉 객관적 해석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실효성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인정되나 이는 엄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63]
실제 2016년 남중국해 분쟁 당시 중국이 취한 전략이다. 물론 이 경우 출석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출석한 국가는 재판부에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없다.
[64]
정확히는 해당 경우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육지/도서 영토 분쟁 및 기타 권리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절차 자체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무적과도 같은 조항이 또 들어가 있다.
[65]
특별협정이나 협정의 조항(예: 분쟁 발생 시 ICJ에 제소한다) 등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아니면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에 의해 국가가 서면 등 명시적으로 ICJ의 관할권을 수용하더라도 재판 당사국이 될 수는 있다. 다만 대한민국 외교부와 행정부 관료 전부가 일본에서 거액의 뇌물이라도 받아먹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보를 보일 일은 없을 것이다.
[66]
두 사건 모두 제소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직접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영국이 일방적으로 차고스 군도에 선언한 해양보호구역(MPA)이 모리셔스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차고스 군도 분쟁) 혹은 "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의 내용이 UNCLOS에 합치하는지"(남중국해 분쟁) 등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영유권을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제소국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67]
ICJ 규정 36조에 의거 강제관할권은 선택 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확히 말해 미국과 프랑스는 과거 선택 조항을 수락하였으나 현재는 폐기하였고, 중국은 과거 중화민국의 선택 조항을 계승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소련 이래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다.
[68]
자동인증 충족 하면 편집할 수 있는 준보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선 아예 편집을 막아놓았다.
일본어 위키백과
[69]
일본 좌파들은 달리 1905년에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양측 누구의 땅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식민주의 문제를 같이 언급한다.
[70]
중핵파 등 일본에서 세칭 신좌파라고 불리는 (
일본공산당보다) 급진적인 좌파 정치조직들.
[71]
대한민국에도 일본의 다케시마와 한자 표기가 같은 죽도(竹島)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여러 개 있다. 잘 알려진 섬으로
울릉도에 있는 죽도가 있다.
[72]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쿠릴 열도보다 강경한 편이다. 쿠릴 열도는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본 귀속을 확인하기만 하면 시기나 형태는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독도는 냅다 ICJ 제소부터 하는 중이다.
[73]
8분부터 시작.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설명 대부분이 한국에 유리하다. 소개부터 '독도'라는 지명을 사용하며 한국에서 관리하는 '동해'에 있는 섬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도 신라 시대부터 한국이 소유해온 섬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은 1905년에 와서 러일전쟁 때 독도를 점령하고 1910년에 합병시켰다고 말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용하는 일본의 행동도 법률상 공백을 이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역사적 사료를 살펴봐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한국 소유라고 밝혔지만, 일본 사료들은 독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나, 시마네현에 속했다고 그린 지도도 일부 있다고 설명한다. 영상 내용 대부분이 한국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 영상에 대해 호응하는 한국인들과 가끔 반발하는 일본인을 볼 수 있다.
[74]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75]
정확히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행보였다.
[76]
당시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이 의회도서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관할이므로 부시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순 없었으나,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가며 개입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77]
의회의 행보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제동을 건 셈이다.
[78]
당장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독도 분쟁보다 훨씬 복잡한 분쟁 지대가 있다. 여긴 엮인 나라 숫자부터 다를 뿐더러 교통 요지에 심지어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된 지역인지라 간간이 무력 충돌도 일어나는 동네다.
[79]
임기 내내 마찰을 빚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자기가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를 들고 날아와서 추도사를 한다거나, 간간이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인사들과 라운딩을 하고 돌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80]
사실 일본의 독도 영유 논리를 자세히 보면 미국의 권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러스크 서한. 반대로 말하면 부시가 이 개정 시도를 저지한 것이 일본에게도 타격이라는 뜻이다.
[81]
부시가 직접 개입해 독도의 분쟁지역 지정을 저지하면서 미국의 권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타격을 입었다.
[82]
사실 이거 원래 지나가던 항해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일 뿐이었다. 어원 자체는 분쟁하고 그닥 관련이 없다.
[83]
폴란드어판, 리투아니아어판, 세부아노어판은 Dokdo, 체코어판은 Tokdo, 슬로바키아어판은 Tokto라고 적고 있다.
[84]
어떠한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영토
[85]
다만 행정구역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자강도,
량강도같은 북한의 행정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미묘한 차이는 있다. 물론 이러한 행정구역을 인정하는 문제는 영토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정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다.
[86]
할 수는 있지만 먼저 전쟁을 건 쪽은 미국에게 심한 압박을 받게된다. 거기다 독도 자체가 평시면 몰라도 전시에는 방어자가 방어하기 매우 형편 없는 섬이다. 섬 전체가 원추형에 땅도 좁아서 비행장이나 방어기지를 건설하기 까다롭고, 대규모 항만 건설도 불가능하다. 그런 주제에 내부에 수원지가 딱히 있는게 아니므로 물까지 보급해야하는 탓에 보급량도 만만찮다. 한마디로 전쟁이 나면 잠시 먹는건 가능하지만 결국 전쟁 끝날 때 유리한 쪽이 마지막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미국은 당연히 얻어맞은 쪽 편을 들어줄테니 결국 선빵 친 놈은 욕은 욕대로 먹고 독도 영유권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실효지배 상황이라 더더욱 선빵을 칠 이유가 없는건 덤.
[87]
단 이쪽은 영토 분쟁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당시 중동 정세상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서 터진 측면도 있었다. 자세한 건
이란-이라크 전쟁 문서 참고.
[88]
한국을 도와서 미국을 몰아내려는 의도도 있으나, 무엇보다 일본이 전쟁을 또 일으키는걸 미국이 방관한다면 나치의 부역자로 찍혀버린다. 그걸 반미성향 적성국가들이 프로파간다 하게 놔둔다는건 미국의 위신이 실추되는걸 의미한다.
[89]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인
페드라 브랑카 분쟁에서 말레이시아가 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도 해당 분쟁지역을 싱가포르가 실효지배하고 있던 관계로,
국제사법재판소가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주장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90]
다만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를 떠올려 보면 과연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무력을 불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당시 자위대의 대응을 보면 사실상 독도를 한국령으로 묵인한 수준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여긴다면 러시아 공군의 침범과 한국 공군의 경고사격에 대응해 공자대가 출격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자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외교 채널로 한국과 러시아에 '우리(일본) 영공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항의했지만 예상대로 양측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을 일본 사회가 한국의 독도 지배를 비공식적으로 묵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이래로 내려온 일본 특유의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91]
다만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독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독)은 90년대 까지는 일관적으로 2차대전 패배 이후에 상실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다만 통일의 대가로 해당 영토들을 영구적으로 포기했을 뿐.
[92]
법적으로는 스웨덴의 지배를 받은 바 있으나 이때에도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국이었으며 주민들 역시 대다수 독일계였다.
[93]
설령 일본의 주장대로 전근대 한국의 영유 역사를 배제하더라도 이미 해방 이후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기간은 약 80년으로 일본의 영유 기간의 2배에 이른다.
[94]
물론 상술했듯 이것은 일본의 클레임이 못지않게 강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일 뿐, 실제로는 전근대부터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적 당위성이 우위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도 주장하진 않는다.
[95]
조례 제정 당시에는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였으며,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2012년 창원시에서 다시 제정했다.
[96]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한국, 중국(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동남아 등 구 일제의 직접적인 피해국들이 배제되어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 조약의 한계로 꼽힌다.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과 독도, 센가쿠, 남쿠릴 열도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누락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영토 분쟁으로 이어졌다.
[97]
실제 독도 문제에 대해 역사적 경위를 내세우는 한국과 달리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대해 철저히 승전국의 권리를 내세운다.
[98]
대표적인
가짜 뉴스 중 하나이다. 낚이지 말 것.
[99]
독도의 영유권 분쟁 때문에 동해의 명칭 문제도 같이 생겨났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