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총력전에서 국가의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 일본 제국과 중화민국이 나치 독일의 영향을 받아 제정하고 시행한 적이 있었다.대한민국의 경우 (준)전시에 대통령이 통합방위태세와 국민총동원령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보다 한 단계 아래인 대통령령의 시행이며 여기서 말하는 국가총동원법보다는 제한적이다. 이 동원령은 중일전쟁 이후에 시행했다.
2. 일본 제국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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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31c31> 상징 | 국기(일장기) · 국가(기미가요) |
시대 |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1930년대 초반( 문화 통치) 1930년대 중반 ~1945년( 민족 말살 통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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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관 | 조선총독부( 청사) | |
언어 | 일본어 · 조선어 | |
정치 | 조선 주둔 일본군 · 일본 제국 경찰 · 조선물산공진회 · 토지 조사 사업 · 산미증식계획 · 민의창달 · 북선개척사업 · 농공병진 · 남면북양 · 농촌진흥운동 · 국가총동원법 · 전시증세령 · 내선일체 · 창씨개명 · 황국신민서사 암송 · 궁성요배 · 신사참배 · 정오묵도 · 가미다나 | |
악법 |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 군기보호법 · 치안유지법 · 보안법 | |
독립운동 유형 | 애국계몽운동 · 실력양성운동 · 항일무장투쟁 · 외교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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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살사건 | 제암리 학살사건 · 관동대학살 · 간도참변 · 화교배척사건 | |
학설 | 식민지 수탈론 · 식민지 근대화론 · 식민지 근대성론 · 자본주의 맹아론 · 근대화 회의론 · 식민사관 | |
단체 | 조선사편수회 · 식량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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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당시의 신문기사. 오른쪽에 국가총동원법이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조선총독부 농상국에서 식량 공출을 선전하기 위해 제작하였던 포스터 |
우리들
大和協力(대화협력)의 힘이
戰爭(전쟁)에 이겨내는 原動力(원동력)이다.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나라에 바쳐 鬼畜米英(귀축미영)을 때려부숴버리자!
供出米(공출미)는 우리 마을의 共同責任(공동책임)이니 하루라도 빨리 共同出荷(공동출하)합시다.
'어린 아이들은 共同託兒所(공동탁아소)에 맡겼으니 安心(안심)됩니다.'
共同作業(공동작업)
共同作業班長(공동작업반장)의 命令(명령)아래 時間(시간)을 잘 지키며 精誠(정성)껏 作業(작업)에 힘을 다하는 것이 第一緊要(제일긴요=제일 중요)한 것이요,
適期刈取(적기예취)를 하면 一割假量(1할 가량)의 增取(증취)는 聞題(문제)없이 되오.[1]
'供出(공출)때는 地主(지주)님도 한 몫 해 주시니 고마워. 자, 빨니 〱(빨리빨리)[2] 합시다.'
朝鮮總督府 農 商 局(조선총독부 농상국)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나라에 바쳐 鬼畜米英(귀축미영)을 때려부숴버리자!
供出米(공출미)는 우리 마을의 共同責任(공동책임)이니 하루라도 빨리 共同出荷(공동출하)합시다.
'어린 아이들은 共同託兒所(공동탁아소)에 맡겼으니 安心(안심)됩니다.'
共同作業(공동작업)
共同作業班長(공동작업반장)의 命令(명령)아래 時間(시간)을 잘 지키며 精誠(정성)껏 作業(작업)에 힘을 다하는 것이 第一緊要(제일긴요=제일 중요)한 것이요,
適期刈取(적기예취)를 하면 一割假量(1할 가량)의 增取(증취)는 聞題(문제)없이 되오.[1]
'供出(공출)때는 地主(지주)님도 한 몫 해 주시니 고마워. 자, 빨니 〱(빨리빨리)[2] 합시다.'
朝鮮總督府 農 商 局(조선총독부 농상국)
國家總動員法[3] (こっかそうどういんほう)
1938년 4월 1일에 공표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한 일본 제국의 전시통제법. 일본 열도와 한반도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물자를 최대한 많이 수탈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였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하였다. 일본 본토는 물론, 조선과 대만,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1943년부터) 식량 공출, 위안부 소집 등이 시행되면서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이 법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인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동년 시행된 조선인 지원병제는 이 법보다 먼저 시작되어서 이 법에 근거해 실시된 것이 아니다.
2.1. 주요 내용
*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및 기타의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 관보』,1938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및 기타의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 관보』,1938
2.2. 영향
이 법이 공표되면서 일본은 완전히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군국주의가 사회 전반에 깊게 깔리면서 정부와 국가에 반하는 소수파는 비국민이라며 매도, 억압받았다. 식민지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까지 식량이나 자원을 남김없이 공출해가 일본인, 조선인 모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인 징병과 조선인 모병까지 했음에도 노동력 및 병력 충당이 안 되자 조선인에게까지 징병제를 확대 실시하였고, 아니면 강제징용을 보내거나 위안부에 끌고 가는 짓을 하기도 했다. 이 정도로 수탈해서 물자를 확보했는데도 엄청난 물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한테 철저히 발렸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려다가 망했으니, 당대의 민요 '신고산타령'도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일제의 만행을 풍자한 산물이다. 게다가 일본 제국은 1932년에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29호를 비준했음에도 징용을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실행했는데, 이는 대본영이 평시에도 국제법 따위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다.3. 중화민국
1942년 3월 29일에 공포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한 중화민국의 전시통제법. 중국 대륙의 전역에서 물자를 최대한 많이 뜯어가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37년 7월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 법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깊은 뜻을 반영한 것이다.1942년 5월 4일에 장제스가 중국 중앙 라디오 방송국에서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 국민정부의 국가총동원법은 지금에야 반포했지만, 이미 과거에 총동원을 꾀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생산의 통합계획, 소비의 통제, 물자의 조절, 금융과 물가의 관리, 노동력과 지식과 기술의 총동원까지 정부기관에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라고 인정했으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방법은 모두가 부분적이고, 허술하며, 서로 관련이 없는 마당에 실천을 확실하게 보편화하지 못했고, 기존의 전시 총동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4]
중일전쟁 종결 이후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으나 국공내전의 발발로 다시 효력이 발동되었고 민주진보당이 집권한 이후인 2004년 1월 7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3.1. 내용
법률의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제1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전시에 전국의 인력과 물력을 집중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항전의 목적을 관철한다.
물력의 징발과 징세 및 인력의 징병과 징용을 규정했다.
-
제3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병기, 탄약, 양식, 사료, 피복, 의약품, 위생재, 선박, 자동차, 마차, 토목자재, 건축설비, 석탄, 석유, 가스, 전력, 통신, 민수품과 군수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기계,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물품을 국가총동원 물자로 규정한다.
계획경제 체제로 전향한다는 선언이다.
- 제5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꼭 필요한 때에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총동원 물자들을 징발할 수가 있다.
-
제9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병역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안에서 인민과 단체를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다.
인력을 징용하는 법률상의 근거다.
- 제11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취직, 퇴직, 이직, 전직, 고용, 해고, 임금, 연금에 대하여 제한과 조정을 실행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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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필요한 때에 명령을 통해 노동분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가 있으며, 공장의 폐쇄와 사보타주 및 파업과 태업을 엄격하게 금지할 수가 있다.
노동쟁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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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신문사, 통신사의 설립, 신문, 통신 원고 및 기타 인쇄물의 기재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특정 내용을 기재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
언론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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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국민의 언론, 출판, 저작, 통신, 집회, 결사를 제한할 수가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
제27조: 중앙정부와 성정부와 현정부는 필요한 때에 같은 종류의 국가총동원 물자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국가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동업공회와 직업단체를 조직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고, 기존의 동업공회와 직업단체에 가입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
이로써 농회와 상회와 공회는 국민정부의 수족으로 전락했다.
3.2. 영향
병역법과 공회법을 개정하고, 비상시기인민단체조직법과 국민의무노동법을 제정하자, 병역기피를 꾀하려고 공장에 취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남녀노소 구별없이 징용의 보편화와 징병의 공명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국민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1944년에 충칭시경찰국과 헌병사령부가 벌써부터 국민신분증의 휴대여부를 단속했으며, 1946년에 국민대회와 입법원과 감찰원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행에 옮겼다.[5]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중화민국의 국가총동원법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국공내전과 대만 계엄령에서도 잘 써먹었다.4. 같이 보기
[1]
제 때에 벼를 추수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1할(10%)가량 더 많은 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2]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말한다는 뜻의 부호.
[3]
신자체: 国家総動員法
[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윤형진 박사의 문학석사학위논문(《중경국민정부의 인력동원 정책 ; 동원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45쪽~47쪽
[5]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윤형진 박사의 문학석사학위논문(《중경국민정부의 인력동원 정책 ; 동원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전자문서에 씌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