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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21:05:06

엠바고

1. 개요2. 용례
2.1. 언론
2.1.1. 관련 문서
2.2. 경제2.3. IT/문화컨텐츠 산업2.4. 국제법 및 해사법

1. 개요

엠바고(Embargo)는 포르투갈어로 ' 압류'를 뜻하며, 기타 유럽 언어에서도 수입돼 아래 의미로 쓰인다.

비슷한 용어로 NDA가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엠바고라는 용어보다 NDA가 더 자주 쓰인다.

2. 용례

2.1. 언론

뉴스 엠바고(news embargo) 또는 프레스 엠바고(press embargo)라고도 하며, 간단하게 엠바고라고 부른다. 취재는 하되 정해진 기간까지는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시한부 보도유보)이다. 취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끼리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녹화 방송에 대한 스포일러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으며 수립 중인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보도가 나갈 경우에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료에 대해 언론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1]를 주자는 취지다.

정부 정책과 같은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 관련 내용들과 달리, 영화나 게임 및 책 등의 단순 스포일러와 같은 엠바고는 강제적으로 금지해 방지하는 수단이 아닌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선언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지정일 이전에 보도 및 유출하면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엠바고들은 각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이트에 조심해야 할 사항들까지 자세하게 게재해놓는다.

아덴만 여명 작전, 미라클 작전과 같은 군사 작전과 관련된 기사도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혹은 거의 다 끝나서 임무에 영향을 안 줄 정도가 됐을 때까지 엠바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예시다. 사실 정말 중요한 군사작전은 아예 오프 더 레코드 상태로 진행되거나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공개한다. 적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올라오는 공개출처정보는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공개되더라도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그쪽에 몰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찌감치 공개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꼭 안 지키고 먼저 설레발을 치는 언론사가 하나씩 나오기 마련이며 이럴 경우 특종은커녕 오히려 국민들은 물론 같은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는 건 물론이고 이미지만 추락한다. 실제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엠바고를 안 지켜 작전계획이 노출되는 바람에 공비들이 이를 듣고 도주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작전이 길어졌다.

저널에 발표되는 내용도 엠바고의 영향을 받는다. 유명한 저널에선 발표될 내용을 미리 언론사에 알려준 뒤 엠바고를 설정한다. 그러면 자사 저널에서 발표할 때에 언론보도가 이뤄져서 홍보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영화(특히 헐리우드 제작)의 언론 시사회에서도 참석한 기자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 뒤에 평을 공개하도록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모양.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출입처에선 기자들이 낙종(단독보도)을 피해보자는 발상에서 엠바고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입처의 이해 관계에 따라 언론플레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또한 저널리즘 교육이 부족하고 특종에만 환장한 기레기들이 늘어나면서 엠바고를 무시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오프 더 레코드와 다른 뜻이다.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이며, 엠바고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보도협정이라는 것이 있다.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있는 개념인데, 각 언론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취재 및 보도 방법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체결하는 언론사 간 협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사건 보도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체결되기 때문에 주로 금품을 노린 유괴 사건이나 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보도협정 위반시 기자클럽에서 제명되거나 담당 기관 등의 출입이 금지되는 등의 페널티가 부여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다. 과거에 보도협정이 체결된 주요 사례로 요시노부 유괴 살인 사건, 아사마 산장 사건, 마유코 유괴 사건[2] 등이 있다.

2.1.1. 관련 문서

2.2. 경제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금융거래, 투자 등의 통상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금수(禁輸)조치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1941년 7월 미국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을 상대로 만주를 제외한 중화민국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석유 엠바고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대미개전을 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으며, 5개월 뒤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다.

2.3. IT/문화컨텐츠 산업

IT 산업체에서는 ' NDA'라고도 불린다. 이쪽도 엠바고의 일종이다.

문화컨텐츠 산업에서는 사실상 엠바고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4] 심지어 마케팅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자제하거나[5] 아예 하지 않으며[6], 아예 엠바고가 일부 혹은 전부 풀릴 때[7]까지 작품의 방영/상영/발매일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작품의 리뷰 역시 엠바고 해제 직후에야 언론이나 웹진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 사례로는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게임들이 있다. 해당 회사는 게임이 나올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관련 마케팅 활동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얼핏 보면 베이퍼웨어로 착각할 정도로...

2.4. 국제법 및 해사법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 소속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자국내 항구, 공항에 입항, 착륙하는 것을 불허하거나 자국 영해, 영공 통과 및 하천, 수로 통항을 봉쇄하는 행위.


[1] 사건이 터지면 언론들은 독자의 조회를 받기 위해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누가 더 빠르게 쓰는지 경쟁을 한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너무 성급해서 독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속이 꽉 차있지 않은 글들이 있음을 대비한 것이다. [2] 1974년에 발생한 유괴 사건. 유괴 피해자가 NHK 대하드라마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문 배우로 잘 알려진 유명 배우 츠가와 마사히코의 장녀라는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마유코는 사건 발생 41시간만에 무사히 구출되었고,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3] 신웅진 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에 나온다. [4] 다만, 일부 업체는 엠바고 중에도 작품의 일부 정보를 조금씩 푸는 케이스도 있다. 그마저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5] 그것도 고작 PV, 티저영상 하나 내놓는 게 엠바고 기간 내 마케팅의 전부이며 그게 정상이다. [6] 오히려 나오기 전부터 제작사 측에서 자기 작품을 마케팅 등으로 하여금 자랑질하다 작품이 나오고 나서 폭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펑크 2077, 원더풀데이즈, 용가리,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이는 제작사의 지나친 작품 마케팅 때문에 소비자/시청자들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키워 작품이 실제로 나온 후 마케팅 내용과 현저히 다른 작품 퀄리티로 인해 배신과 실망감으로 변질되여 작품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7] 즉, 작품이 완성되어 방영/상영/발매만 남았거나, 검수 과정을 남기고 제작사가 엠바고를 풀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