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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보통명사화

1. 개요2. 상세3. 상표권 등록 가능성4. 사례
4.1. 세계 공통4.2. 대한민국4.3. 중화권4.4. 일본4.5. 영미권4.6. 기타 문화권4.7. 다른 의미의 보통명사가 된 사례
5.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6. 상표인지 보통명사인지 불분명한 사례7. 창작물에서8. 관련 문서9.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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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Genericide / generic trademark / Proprietary eponym

특정 상표가 유명해지면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전체를 일컫는 보통명사[1]처럼 쓰이는 것. 보통명사의 상표화의 반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현상이다.

2. 상세

어떤 분야의 상표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상표를 해당 상품의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해당 상품의 보통명사로서의 명칭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해당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사라져 상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과'라는 보통명사를 누구나 해당 과일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듯, 보통명사화된 상표를 누구나 해당 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에 이는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상표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기껏 유명해진 자사 상표를 누구나 공짜로 가져다 쓰는 사태가 벌어지니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물론 이 '누구'에는 종전 상표권자도 포함되므로 보통명사화됐다고 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상표를 남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날아가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거나 늦추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가령 수많은 사전 회사원들은 사전적 정의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데, 대부분은 특정 상표를 일반명사로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막으려는 회사들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표를 고유명사로 기록해주길 요구하며, 사전적 정의 내용에 회사 출처도 기록해주길 바란다.

또한 상표 무단 사용을 제재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이지만, 상표 관리를 하지 못해 다른 회사에서까지 그 상표가 널리 쓰이게 되면 대중들은 이를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보통명사)으로 인식하므로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등록된 상표도 추후에 보통명사가 되면 무효사유가 생긴다.[2]

파일:external/40.media.tumblr.com/tumblr_nelj2rh1N41rrftcdo1_500.jpg
닌텐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 '닌텐도 파워™ 잡지'로 부르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닌텐도'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며, 미국 닌텐도 주식회사가 판매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한 고품질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등록상표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리오도 고맙다네요.
1990년, 미국 닌텐도 주식회사
당시 미국에서는 아타리 쇼크로 인해 '닌텐도'는 ' 비디오 게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상단의 광고는 닌텐도 미국 지사가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막기 위해 발행한 것이다. 몇 년 후인 1990년대 중반은 콘솔 게임의 주도권이 닌텐도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닌텐도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졌고, '닌텐도'는 더 이상 '비디오 게임'의 동의어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 초코파이'의 사례가 유명하다.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최초로 출시한 뒤로 '크라운 초코파이', '해태 초코파이' 등 경쟁사에서도 초코파이 앞에 제조사명을 붙인 상표를 사용했다. 그러나 동양제과에서 상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초코파이'는 과자의 한 종류인 보통명사고 그 앞에 붙은 '오리온', '크라운', '해태' 따위의 별도 브랜드로 제품을 구별한다는 인식이 정착됐다. 그렇게 2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고 '롯데 초코파이'가 상표로 등록되자 오리온이 무효심판청구를 했으나, 특허법원에서 '초코파이'라는 명칭은 이미 사회 제반에서 해당 상품과 같은 형태의 과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식별력을 잃어 경쟁사의 '초코파이'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판례: 99허185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일환 전 대법관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기억에 가장 남은 판결로 이 사건을 뽑았다. 링크.

또 다른 예시인 ' 불닭'은 2000년도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2008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불닭 열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렸다. 해당판례: 2007허8047. 고작 4년 후에 '불닭' 이름을 달고 나온 불닭볶음면이 공전의 히트작이 된 것을 보면 원 등록자는 땅을 칠 일이다.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보통명사화된 상표명을 그대로 언급하면 자칫 PPL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초코과자'라는 식으로 상표명이 아닌 원래 보통명사를 굳이 이용하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보통명사가 더욱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 샤프', ' 드라이아이스' 같은 사전에도 보통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명칭들은 그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3. 상표권 등록 가능성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_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표법상은 보통명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니 상표로 등록하지 못해도 상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이익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초코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상표를 부가하면 등록할 수도 있다. '초코파이'의 예시에서 그냥 '초코파이'는 보통 명칭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는 등록에 문제가 없다. 다만 등록돼도 '오리온'의 식별력 덕분에 등록되는 것이지, '초코파이'가 등록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다.

반대로 보통명사였던 것이 오랜 기간 상표로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된 명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가치가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3]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보통명사화되어도 또 열심히 상표로 인식시켜 다시 상표로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게 된 보통명사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한편은 동종업자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쓰다가 그것이 등록된 상표이며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 테트리스'와 ' 야마카시'가 좋은 예. ' 루미나리에'[4]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임이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루체비스타'로 이름을 바꾼 사례이다. 전술했듯이 등록된 상표여도 보통명사가 되었다고 인정받으면 상표권은 휴지조각이 되므로 이 경우도 단순히 ' 테트리스' 등이 상표권자라 보호된 것은 아니다. 위 상표들의 사용을 오래 방치했으면 무난하게 보통명사화되어 등록상표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으니 등록 상표인 점 그 자체보다는 상표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해 제재를 했음이 중요하다. '초코파이'의 사례와는 달리 상표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분쟁사례로는 그립톡이 있다. 업계의 다수 업체들이 핸드폰 받침대에 대하여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자 그립톡의 최초 개발 회사인 원상표권자[5]가 해당 업체들에게 사용금지 경고를 하고, 해당 업체들은 보통명사화를 이유로 그립톡에 대해 상표 등록 무효를 청구한 사안으로서, 보통명사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분쟁사례에 해당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 타이레놀'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 백신'으로 부르는 것처럼 원래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상표가 보통명사화되기도 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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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계 공통

4.2. 대한민국

4.3. 중화권

4.4. 일본

4.5. 영미권

영미권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에서도 통용되는 상표가 꽤 있음을 볼 수 있다.

4.6. 기타 문화권

4.7. 다른 의미의 보통명사가 된 사례

5.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

기업은 상표가 보통명사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이나, 회사명에 보통명사를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보통 명사를 조합하여 사용 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품의 보통명사에 회사명 정도만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분야를 석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명사는 특허청에서 상표를 등록해주지 않아 상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명사 앞에 회사 이름이나 이니셜을 붙여 식별력을 갖추면 그 전체를 합쳐서는 상표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Microsoft Office이다. 오피스는 Microsoft Excel처럼 상표가 보통명사로 정착한 사례도 있고, Microsoft Word처럼 보통명사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36]

광택용 천, 매킨토시, 앱 추적 투명성, Force Touch, Smart Cover, Smart Keyboard Apple의 제품이 보통명사를 자주 사용한다.

6. 상표인지 보통명사인지 불분명한 사례

상표의 보통명사화인지 보통명사를 상표로 사용한 사례인지 불분명한 것도 있다. App Store는 미국에서는 등록상표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기각을 요청한 적이 있다. #

Apple 아마존닷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기도 했다. #

이는 나라마다 상표인지 보통명사인지 다르다. 호주 법원에서는 상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

7. 창작물에서

8. 관련 문서

9. 외부 링크


[1] 상표법 관련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보통명사란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말한다, 대법원 2001후2283 판결 [2] 후발적 무효사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참고. 다만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갱신등록 시는 최초 출원 시와 달리 보통명칭인지 등의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따지지 않기에 보통명사화된 등록상표도 얼마든지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3] 엄밀히 제33조 제2항은 보통명칭에 관한 동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와 실무는 사용에 의할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더이상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3조 제2항과 무관하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4] 전구를 이용하는 일본 조명 건축물 축제. [5] 주식회사 아이버스터 [6] 얼마나 유명한지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라 말하면 약사들이 다 알아듣는다. [7] 특이하게도 GE가 보라존을 상용화한 지 56년 뒤에 같은 조성의 광물(칭송아이트)이 천연에서 발견되었다. [IBM] [9] 몽키스패너의 경우 서구권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정확한 영어 명칭은 Adjustable spanner지만, 부르기 쉽고 쉽게 기억해서 몽키를 많이 쓴다. 고전게임 "원숭이섬의 비밀"에서도 펌프의 나사를 돌리기 위해서 나무에서 놀던 원숭이를 스패너로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10] 롤러코스터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져 많이 쓰이진 않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언론사들도 모든 롤러코스터를 지칭할 때 청룡열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11] 영어로는 Permanent pen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매직"이라는 말을 쓴다. 한국과 똑같은 이유로 Permanent pen상표 중에 매직이 있어서다. [12] 히로뽕은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이자 상품명이며 국내에서 뽕이라 하면 좁게는 히로뽕(메스암페타민류)만, 광의로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되었다. [13] 윗 세대에게 있어 소형승합차로 더 유명하지만 이후 트럭 모델만 남아 후술할 1톤 트럭 역시 봉고차로 부르기도 한다. [14] '크레용'과는 다르다. [15] 이쪽이 주방세제를 뜻하는 대용어로 가장 유명하다. [16] 물론 제품명은 프리마지만 국내에서 프림이라는 단어가 프리마 때문에 생겼다. 콩글리쉬며 프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서 프리마가 생긴 게 아니다(...). [17] PMP나 PDA는 크기가 아이패드 미니보다도 훨씬 작았고 PMP의 경우는 Windows CE나 Qtopia Linux를 탑재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웹에 연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 했다. 일부 2in1 노트북 등이 그나마 아이패드류와 유사하긴 하지만 대중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아이패드 류의 제품이 국내에서 대중화 된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8] 비닐 튜브로 포장하여 내용물을 빨아먹는 펜슬바의 경우. [19] 원래는 빙그레의 상표가 아닌 프랑스 소디알 사의 상표이다. [20] 물론 봉고는 예전에 승합차 모델도 판매했었고, 승합차 모델로써 가장 유명했어서 봉고라 할 때 승합차 쪽이 대명사격으로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트럭 모델으로 일원화하고 그렇게 판매한 기간도 상당해서 소형 트럭에서도 봉고는 대명사격으로 쓰인다. 특히 봉고를 사실상 트럭으로 밖에 못겪은 아랫 세대는 더 그렇다. 1톤 소형트럭의 대명사인 포터와 봉고 소형 트럭의 대명사 격인 봉고 [21] 전 세대를 통틀어서는 봉고보다는 포터 이쪽이 소형 트럭의 대명사로써 더 유명하다. [22] 대표적으로 그랜저TG에 들어간 AVN6606HD가 있다. [23] 한국에서도 스틱맨을 졸라맨으로 부른다. [24] 미국 General Radio 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Variable AC Autotransformer)의 상표명이었으나 이 회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가 오랜 기간(1934~2002년)에 많이 팔리면서 가변 교류 변압기의 대명사가 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보통명사이다. [25] 프린터로 복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26] 국내에선 ' 피죤'이 더 유명하다. [27]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와는 무관하다. [28] 이 공원과 롤러코스터는 나중에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29] 일반적인 영어로는 쿨러라고 한다. [30] 원래의 명칭은 미국 영어로 'ice pop'과 'ice lolly'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토피아를 통해 이 단어가 알려졌다. [31] 호주 한정. 딱히 원래 명칭이 없다. 그냥 'ice cream'이라고 하다가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Paddle Pop'이라고 하는 식. [32]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음보숭이'는 아예 북한에서도 안 쓰는 말이다. 북한 사전에 순화 시도로 시험적으로 잠시 올린 말이 너무 기괴한 어감과 북한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내 정치 선전을 만족시킬 조건 때문에 삽시간에 퍼진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런 어휘를 사전에 실은 뒤 10년이 조금 지나 표준어로 이를 퇴출시키고 '에스키모'와 '아이스크림', 더 나아가 '얼음과자'만을 표준어로 쓰도록 했다. 에스키모가 가장 많이 쓰이고 아이스크림도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처럼 꽤 쓰인다. [33] 국가에 따라 Bajay, Bajaji라고 하기도 한다. Bajaj는 일반적으로 동명의 인도 자동차 회사를 지칭함. [34]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라고 할만큼 많이 사먹는다고 한다. [35] 또는 이들을 무장시킨 테크니컬 트럭들 전반. [36] Word는 그냥 워드프로세서를 줄인 보통명사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앞에 Microsoft를 붙이면 상표로 인정된다. 애초에 보통명사였던 Word나 보통명사화가 이루어진 Excel이나 결과적으로 보통명사임에는 매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