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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6:17:05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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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분류4. 주의점5.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지게차6. 기타

1. 개요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화물을 앞에 달린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2개의 포크에 의해 지게와 엇비슷한 원리로 운반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설기계. 지게가 농기구인만큼 당연히 이를 동력화한 소형 지게차도 농기계로 분류된다.

1970년 대구비행장 공군 이근수 대위가 영문서를 번역하던 중 포크리프트 모양이 지게와 비슷한 것에서 착안해 처음으로 지게차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2. 설명

영어로는 Forklift나 Stacker로 불리는데 Forklift는 중형 이상의 지게차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Stacker는 전동 지게차를 비롯한 소형 이하의 지게차를 지칭하는 경우 사용한다. 그런 점에서 로더와 딱히 구분을 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17년 이전만 해도 지게차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는 서로 필기를 면제해주었다. 과거에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면 롤러운전기능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 기능사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건설기계 기능사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지게차운전기능사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17년 1월 1일에 폐지되면서 현재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건설기계 기능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건설현장보다는 화물을 운반하고 적재 및 하역에 초점을 맞춘 장비이므로 건설현장보다는 공장이나 창고처럼 다수의 화물을 운반하는 곳에서 자주 사용된다.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거나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기초자치단체의 청사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3톤 미만이든 이상이든 1종 보통을 취득해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발급되는데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작업장 내부에서만 운영된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지게차운전기능사만 소지하거나 지게차운전기능사와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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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이 가능하다.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이수증을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2종 보통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따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게차를 구비한 사업장은 기사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게차 작업에 관련된 안전수칙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게차의 구조상 적재물을 실으면 크기와 양에 따라 전방 시야가 차단되므로 앞에 사람이나 사물을 잘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해마다 뉴스에 오르내린다. 적재물이 없을 때도 예외는 아닌데 지게차 전방에 부착된 포크를 들어올리는 수직 컬럼도 기사의 시야를 가리기에 지게차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신호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숱하게 일어난다. 적재량과 크기를 줄여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후진으로 주행하면 사고가 줄어들고 후진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호수를 두는 방안이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조선소처럼 인명사고에 민감하지 않은 현장일수록 사고가 일어나도 신호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현장이 운영된다.

중공업 분야는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없으면 자재나 완성품 운반을 진행할 수 없어서 구인과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게차는 인명사고가 잦은 건설기계 중 하나인데 특히 거대한 철골들을 다루는 조선소에서는 해마다 사고를 일으키는 장비로 악명이 높다. 골리앗 크레인과 트랜스포터의 경우 크기도 크고 운반물의 무게도 기본적으로 100톤을 넘어가기에 사람이 적은 새벽과 늦은 저녁에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붙여서 다니는 길의 차량과 사람을 통제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운행이 준수되는 다른 장비와 다르게 지게차는 신호수가 붙기에는 크기가 애매하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환경에서 물자들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많다. 물류센터도 화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빠르게 화물을 처리하려고 사람이 일하는 바로 앞까지 지게차가 드나들고 기사들도 지게차로 수행할 수 없는 온갖 잡무에 동원되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린다. 지게차는 포크를 다른 장비로 교체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 소기업에서는 지게차 말고는 적당한 장비가 없어서 포크에 빈 파렛트를 끼우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포크 위에 사람을 위태롭게 세워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고가 작업대로 활용하는 등 안전과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내리막길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도 지게차가 앞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수리가 실시되어야 하며 자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포크를 지면에서 15~30cm 띄워서 움직여야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도 지면에서 20~30cm를 띄우고 진행해야 하는데 포크가 지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20cm 미만이거나 30cm를 초과하면 실격이다.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최대한 속도를 낮춰야 하는데 지게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게차는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후륜으로 조향하기 때문에 조향각이 매우 작다. 빠르게 커브를 돌 경우 전복될 위험성이 크기에 일부 지게차는 감속기가 설치되어 커브를 틀 때 자동으로 속도를 낮춘다. 지게차를 정차할 때는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뒤 포크를 완전히 내려 바닥에 접촉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건설기계가 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도로에 흔히 다니는 지게차는 겉으로는 크기가 많이 크지 않지만 무거운 화물을 포크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위해 후방에 거대한 무게추가 내장되어 지게차의 중량은 매우 무겁다. 에어백처럼 운전자를 보호하는 수단도 거의 없어서 전복사고가 일어난 경우 기사는 운이 좋으면 중상이고 심하면 사망할 확률도 높다. 지게차가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지게차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데 전방에는 긴 포크도 설치되어서 지게차와 충돌한 상대방도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보다 더한 치명상을 입는다.

인사사고에 비하면 심각도가 적지만 지게차 기사의 실수로 포크가 파렛트 위에 놓인 제품을 관통하거나 포크를 파렛트 구멍에 잘 못 맞추고 파렛트를 밀어서 제품을 쏟아버리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는 모두에게 곤란한 사고인데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지게차 기사의 실수로 화물이 쏟아지거나 쏟아진 화물이 주변을 건드리면서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져 창고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만약 가정용 휴지 같은 저가의 물품을 소량 손상시킨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파렛트 위의 물건이 고가의 기계이거나 주문제작품 혹은 귀중한 유물인데 손상되면 심각성이 더욱 상승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형 지게차는 애드온 장치가 도입되어 일정 이상의 압력이나 충격이 포크에 가해지면 포크가 알아서 꺾이면서 깊게 관통하는 걸 방지한다. 물론 완벽하게 방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품이 일부 손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깊숙히 관통하여 완전히 손상되는 것보다는 낫다.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지게차는 사소한 실수로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는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된다.

5.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지게차

운전병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지게차를 운전하기도 한다. 육군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훈련병을 육군종합군수학교로 보내서 3주의 교육을 시키고 자대에 배치하거나 훈련소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한 훈련병에게 지게차 특기를 부여한 후 후반기교육 없이 자대에 배치한다. 자대에 따른 편차가 심한데 지원단이나 탄약창에서는 식사할 시간도 반납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 고되기도 하고 사단 보급대대에서는 반나절을 일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지게차 운전병은 과거에는 공병으로 분류하였으나 병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수송 병과로 편입되어 운전병으로 분류한다. 해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수의 지게차 운전병은 함정에 탑승할 수도 있다. 일부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지게차가 구비되었기 때문이다.

공군은 차량운전병으로 지원한 뒤 특수차량운전 특기를 받으면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공군군수2학교에서 항공기 급유차와 항공기 견인차, 지게차 중에 하나를 선택받고 4주의 교육을 받는다 3개의 특수차량 중에 1~3지망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원하며 기초군사훈련 성적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급유차와 견인차는 비행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100% 비행단이나 항공기를 보유한 전대급이나 사령부급 부대로 배속받는다. 급유차 특기자는 소방중대에 배속되어 소방차 운전병이 되기도 한다. 반면 지게차 특기자는 비행단부터 사이트까지 많은 부대로 배속받을 수 있으며 부대에 따라 생활이 천차만별이다. 사령부나 비행단처럼 대규모 부대로 가면 군 생활을 항상 지게차와 함께하지만 포대나 사이트로 가면 일반차량 운전병들과 동일하게 부대 외부로 운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포대나 사이트는 지게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차량 운전으로 빠지기도 한다. 일반 특기 중에는 항공운수 특기가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마찬가지로 특기학교에서 지게차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물량이 몰리는 소수의 기지를 제외하면 군 복무 중에 지게차를 조종할 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육군종합정비창에서는 통상적인 사용 외에도 포크 사이에 롤러를 달아 전차 또는 궤도형 장갑차, 궤도형 자주포에서 탈거한 궤도를 둥글게 말기도 한다.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