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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8:04:07

그립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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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설명3. 상표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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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립톡은 스마트폰 거치대이며 아이버스터의 고유브랜드[1]이다.

2. 설명

그립톡은 스마트기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기기 악세서리 제품이다.

3. 상표권 논란



'그립톡' 명칭 두고 분쟁…고유 상표? 보통 명사?

그립톡은 아이버스터에서 2017년부터 한중일, 미국(2024년 3월) 등 상표권을 인정받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냥 스마트폰 악세사리 명칭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대다수의 업체가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그립톡이라고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2023월 10월경 아이버스터 측에서 1천여개의 달하는 업체에 내용증 및 합의금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매출 0원 업체에도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일 등이 발생하자 업체들이 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

아이버스터 측은 그립톡 이름을 내걸고 저품질 제품을 판매하여 자사 브랜드에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이버스터의 이런 대응에 대해 위 기사 내용처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대두되었다. 이는 그동안 그립톡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품들이 퍼지고 있었다는 걸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에게 합의금을 받아왔던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대중들이나 업체들이나 그립톡이 보통 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와서야 경고성도 아닌 손해배상(즉, 합의금) 요구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고의성과 과실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보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립톡의 경우라면 상표권보다는 특허권으로 권리침해를 거는 게 타당한데 준비할 게 많고 증거도 모아야 하는 특허권보다 상대적으로 합의나 소송 걸기 편한 상표권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점도 지적되었다.

최종적인 상표권 침해 판단은 법원에서 상표냐 보통 명칭이냐 등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다면 보톡스의 사례[2]처럼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 그립톡은 현재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법적 결과에 따라 보통명사 인지 고유상표인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쪽은 보톡스의 상표권이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