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1. 타임라인
1.1. 2008년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취임식을 열고 출범하였다.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 관한 29개 지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이제껏 금지했던 전국 초·중·고교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 강제 보충 학습이 전면 자율화된다.
또 전 과목 이동 수업 등을 규제했던 '수준별 이동 수업 세부 규정'도 폐지된다. 각급 학교는 사설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참여가 가능해지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에 논술학원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방과 후 학교를 학원 등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직 교원의 임용, 복무, 퇴직금 운영 지침도 전면 폐지된다. 교과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9개 지침을 4월 중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 방안, 학사 운영 지도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수능 이후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해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교육업체만을 위한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중학교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등 점수매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학교 단위 자율성 운운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다섯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전교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짓고, 온라인상의 활동 동향을 파악했다. 이 역시 시작은 청와대였다. 당시 청와대 뉴미어비서관실은 온라인상의 '좌파' 활동 내역을 사찰해 보고할 것을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처 사이버첩보분석과 해외첩보계를 통해 요구했다. 2010년 3월 22일 친북·좌익세 활동으로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단 모집 중'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거의 매일 전교조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일을 사찰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당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한 내용과 함께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불구속 기소한 김철균·이기영 이명박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봉엽 국군기무사령부 참고장에 대한 공소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공개)에는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벌인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국군기무사령부는 주로 ▲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기사·영상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리거나 ▲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 인터넷 신문 <코나스넷> 내 '코나스플러스')에 칼럼을 게재·유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국군기무사령부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를 꾸준히 수행했다. 두 사람과 국군기무사령부 사이에는 항상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이 다리 역할을 맡았다.
"기무사는 뉴미디어비서관실로부터 온라인상 '좌파'의 활동 내역을 사찰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2008년부터 온라인상 '종북, 좌익세 활동 내역'이라는 명목으로 검색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기무사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목적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또는 국정지지율 제고' 및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2009년 1월 15일 사령부 및 예하부대 부대원 약 300여 명을 선발한 다음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결성해 온라인상 여론 조작 활동에 투입시켰다
(MB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는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기무사에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한 온라인상 지지·찬양 활동을 하거나 '좌파'들의 온라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온라인상 반대·비방활동을 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위와 같은 온라인 대응 활동에 대하여 기무사를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기무사의 온라인 대응활동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지시하는 등 온라인 대응활동에 있어 청와대와 국군기무사령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부
공소장에 담긴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은 아래와 같다. 공소장에는 2011년 7월~2012년 5월까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때 총 1만3693회의 트위터 글이 작성됐고,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통해 총 143만1442차례 이메일이 뿌려졌다. (MB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는 기무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기무사에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한 온라인상 지지·찬양 활동을 하거나 '좌파'들의 온라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온라인상 반대·비방활동을 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위와 같은 온라인 대응 활동에 대하여 기무사를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기무사의 온라인 대응활동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지시하는 등 온라인 대응활동에 있어 청와대와 국군기무사령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부
2011년 7월 14일자 <한국경제> '이명박 대통령 3분 연설의 마케팅 효과'
- 2011년 7월 13~14일 총 8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7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의 효과'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6908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민주당, 대운하는 어디 갔나'
- 2011년 8월 4~16일 총 12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8월 11일 '4대강 반대세력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934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9월 28일자 <뉴데일리> '블룸버그, "한국의 재정적자 감축은 현명한 대처"' 기사
- 2011년 9월 28일~10월 6일 총 71회 트위터 글 작성
2011년 10월 11일 <뉴스톡> '민주당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난은 적반하장' 기사
- 2011년 10월 11~13일 총 60회 트위터 글 작성
'한미FTA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1년 10월 24~27일 총 6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2월 24~24일 총 217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10월 31일 '한미FTA로 경제영토 넓혀가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5653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1년 11월 14일 'FTA 괴담, 제2의 촛불 폭동 노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6631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11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절친인 이유'
- 2011년 11월 9~15일 총 51회 트위터 글 작성
'한국경제 실상, 그것이 알고 싶다' 동영상
- 2012년 1월 9~13일 총 55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1월 25일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667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2년 1월 19일 <뉴데일리> '노무현 비자금 추정 13억 돈상자 사진 폭로'
- 2012년 1월 20일 총 5회 트위터 글 작성
'MB 동상 부수는 동영상' 제작자 반대·비방
- 2012년 1월 27~31일 총 26회 트위터 글 작성
'제주해군기지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2년 2월 29일~6월 8일 총 1만 2930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3월 19일 '제주기지 반대, 맹꽁이·구럼비 바위 다음엔 또 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7727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2년 4월 2일 '국책사업 망치는 전문시위꾼 엄벌해야, 해적기지로 헐뜯으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호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8501명에게 이메일 발송
'광우병 말 뒤집기 끝판왕' 동영상
- 2012년 5월 10~17일 총 78회 트위터 글 작성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보고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대통령·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이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친북, 좌익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팟캐스트 '
나는 꼼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제동씨, 소설가
공지영씨,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도올
김용옥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일반인 트위터 이용자 등도 등장했다. 공소장에 담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최대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그대로 나열). 검찰이 파악한
2008년
8월~
2012년
6월까지의 보고 횟수는 1006회에 달한다.- 2011년 7월 13~14일 총 8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7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의 효과'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6908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민주당, 대운하는 어디 갔나'
- 2011년 8월 4~16일 총 12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8월 11일 '4대강 반대세력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6만 934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9월 28일자 <뉴데일리> '블룸버그, "한국의 재정적자 감축은 현명한 대처"' 기사
- 2011년 9월 28일~10월 6일 총 71회 트위터 글 작성
2011년 10월 11일 <뉴스톡> '민주당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난은 적반하장' 기사
- 2011년 10월 11~13일 총 60회 트위터 글 작성
'한미FTA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1년 10월 24~27일 총 66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2월 24~24일 총 217회 트위터 글 작성
- 2011년 10월 31일 '한미FTA로 경제영토 넓혀가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5653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1년 11월 14일 'FTA 괴담, 제2의 촛불 폭동 노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17만6631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1년 11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절친인 이유'
- 2011년 11월 9~15일 총 51회 트위터 글 작성
'한국경제 실상, 그것이 알고 싶다' 동영상
- 2012년 1월 9~13일 총 55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1월 25일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6676명에게 이메일 발송
2012년 1월 19일 <뉴데일리> '노무현 비자금 추정 13억 돈상자 사진 폭로'
- 2012년 1월 20일 총 5회 트위터 글 작성
'MB 동상 부수는 동영상' 제작자 반대·비방
- 2012년 1월 27~31일 총 26회 트위터 글 작성
'제주해군기지 관련 야당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동영상
- 2012년 2월 29일~6월 8일 총 1만 2930회 트위터 글 작성
- 2012년 3월 19일 '제주기지 반대, 맹꽁이·구럼비 바위 다음엔 또 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7727명에게 이메일 발송
- 2012년 4월 2일 '국책사업 망치는 전문시위꾼 엄벌해야, 해적기지로 헐뜯으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호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코나스플러스'에 게재하고 온라인 및 뉴스레터 회원 24만 8501명에게 이메일 발송
'광우병 말 뒤집기 끝판왕' 동영상
- 2012년 5월 10~17일 총 78회 트위터 글 작성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부
2010년 3월 22일
- 친북·좌익세 활동으로 ① 이명박을 심판하는 사람들, <현 정권 비난 트위터> 선전물 게재 ②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단 모집 중 ③ 민주노총, 한나라당 조?? 의원 비난 성명 게재 ④ 참여연대, 지방선거 투표참여 프로젝트 20대 캠페인단 모집 홍보물 게재
*이를 비롯해 2008년 8월 11일~2011년 9월 5일까지 총 78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2012년 4월 4일
- 국방·안보 분야 : 나는 꼼수다(봉주 10편) 방송 관련, 천안함 2주기를 맞아 A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 B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 C 서프라이즈 대표(민주당 추천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게스트로 출연해 천안함 관련 의혹 제기(포털 17/ 보도 49) → 댓글 5486건 : 나꼼수 출연 게스트 비난 53%, 합조단 조사결과 의혹 제기 및 정부·군 불신 42%, 기타 5%
- 기타 사이버上 이슈 : ①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관련, 박영선 의원 "민간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기무사가 사찰 관련자의 수첩에 등장했다. 청와대는 기무사 동원사유를 밝혀라"고 주장(포털 5/ 보도 12) → 댓글 2180건 : 정부 비난 93%, 민주통합당 비난 5%, 기타 2%/ 1070명에 의해 트윗 1284건(리트윗 703건) → "국정원 전 2차장과 전 기무사령관이 당선 가능성 높아 국회 입성하면 국회가 온통 사찰판이 될 것"이라며 비난 다수
② - 한국일보, "청와대가 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 상대로 은행계좌까지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포털 5/ 보도 8) → 댓글 2134건 : 정부 비난 67%, 민통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 기자 주) 비난 25%, 기타 8%
- 일반인(@****** : 팔로워 18만 명),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에게 노 전 대통령 추도사 사회를 보지 말라고 만류했었다" → 리트윗 1369건 : 국정원, 연예인 사찰 비난 100%
- 공지영(소설가 : 팔로워 40만 명), "김제동은 사찰의 두려움으로 약 없이는 잠 못 드는 사람" → 리트윗 1369건 : 정부비난 99%, 기타 1%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1만1000명), "대한민국은 종북이 권력을 잡는 순간 사변 터질 것" → 리트윗 77건 : 야당 비난 100%
③ 보수언론, "김용민 후보(민통당 서울 노원갑)의 과거 인터넷방송에서의 막말 욕설과 여성비하 발언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 보도(포털 5/ 보도 4) → 댓글 2781건 : 김용민 비난 71%, 새누리당·보수언론 비난 24%, 기타 5%
④ 김용옥(한신대 교수), "지금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고 있는데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그냥 해를 끼치고 아주 쏜살같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닌다"며 현 정권 비난(포털 5/ 보도 22) → 댓글 6573건 : 도올 지지 85%, 도올 비난 12%, 기타 3%
*이를 비롯해 2011년 9월 6일~2012년 6월 29일 총 21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내용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고단2085호에서 2019고합310호로 재배당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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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좌익세 활동으로 ① 이명박을 심판하는 사람들, <현 정권 비난 트위터> 선전물 게재 ②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단 모집 중 ③ 민주노총, 한나라당 조?? 의원 비난 성명 게재 ④ 참여연대, 지방선거 투표참여 프로젝트 20대 캠페인단 모집 홍보물 게재
*이를 비롯해 2008년 8월 11일~2011년 9월 5일까지 총 78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2012년 4월 4일
- 국방·안보 분야 : 나는 꼼수다(봉주 10편) 방송 관련, 천안함 2주기를 맞아 A 버지니아대 물리학 교수, B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 C 서프라이즈 대표(민주당 추천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게스트로 출연해 천안함 관련 의혹 제기(포털 17/ 보도 49) → 댓글 5486건 : 나꼼수 출연 게스트 비난 53%, 합조단 조사결과 의혹 제기 및 정부·군 불신 42%, 기타 5%
- 기타 사이버上 이슈 : ①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관련, 박영선 의원 "민간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기무사가 사찰 관련자의 수첩에 등장했다. 청와대는 기무사 동원사유를 밝혀라"고 주장(포털 5/ 보도 12) → 댓글 2180건 : 정부 비난 93%, 민주통합당 비난 5%, 기타 2%/ 1070명에 의해 트윗 1284건(리트윗 703건) → "국정원 전 2차장과 전 기무사령관이 당선 가능성 높아 국회 입성하면 국회가 온통 사찰판이 될 것"이라며 비난 다수
② - 한국일보, "청와대가 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 상대로 은행계좌까지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포털 5/ 보도 8) → 댓글 2134건 : 정부 비난 67%, 민통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 기자 주) 비난 25%, 기타 8%
- 일반인(@****** : 팔로워 18만 명),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에게 노 전 대통령 추도사 사회를 보지 말라고 만류했었다" → 리트윗 1369건 : 국정원, 연예인 사찰 비난 100%
- 공지영(소설가 : 팔로워 40만 명), "김제동은 사찰의 두려움으로 약 없이는 잠 못 드는 사람" → 리트윗 1369건 : 정부비난 99%, 기타 1%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1만1000명), "대한민국은 종북이 권력을 잡는 순간 사변 터질 것" → 리트윗 77건 : 야당 비난 100%
③ 보수언론, "김용민 후보(민통당 서울 노원갑)의 과거 인터넷방송에서의 막말 욕설과 여성비하 발언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 보도(포털 5/ 보도 4) → 댓글 2781건 : 김용민 비난 71%, 새누리당·보수언론 비난 24%, 기타 5%
④ 김용옥(한신대 교수), "지금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고 있는데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그냥 해를 끼치고 아주 쏜살같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닌다"며 현 정권 비난(포털 5/ 보도 22) → 댓글 6573건 : 도올 지지 85%, 도올 비난 12%, 기타 3%
*이를 비롯해 2011년 9월 6일~2012년 6월 29일 총 218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2019고합310 공소장 중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내용
검찰은 2019년 4월 15일 기무사 전 참모장이었던 지영관·이봉엽씨와 청와대 전 뉴미디어비서관이었던 김철균·이기영씨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현재 지영관 전 참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086에서 재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2로 재판을 받다가 2019고합17로 병합되어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봉엽 전 참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084에서 재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9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전에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1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해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88, 2018고합833, 2018고합728 서울고등법원 2019노873 대법원 2021도2030, 서울고등법원 2021노1684) #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08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7으로 재배당) # #
2008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현재 515개 지침 가운데 188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과부 지침 중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188건만 남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머지 327개 지침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시행하는 지침 또한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정비된다. 정비된 327개 지침은 크게 교과부 차원 폐지(39건), 통합관리(64건), 효력만료(224건) 등으로 분류된다.
2008년 12월 10일, 학교법인이 2004년 4월 25일 학사운영 방해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되었던 박춘배 교사가 해임되었다. 그는 파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 종료되었으나 2008년 12월 10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10일 해임처분 되었다. 그는 곧바로 2008년 12월 10일자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 확정되어 최종 해임되었다. 이로써 전교조 조합원 6만명중 해직교사가 2명으로 늘어났다. 이전에는 상문고등학교 재단비리에 대해 투쟁하다가 서울교육청에서 불법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2004년 3월 11일 당연퇴직한 이을재 교사가 최초였다.
1.2. 2009년
2009년 2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스스로 심리전의 컨트롤타워라며 ‘좌파 무력화’를 첫 번째 국내 입무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무력화, 건전 보수단체 측면 지원, 차세대 보수세력 육성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심리전 환경 전망’에서 “좌파들의 국정 흔들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력을 배양해 금년을 좌파 척결의 원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이러한 배경에 2008년 촛불집회가 있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한 심리전단은 업무보고에서 세부 추진계획 1번 과제로 ‘좌파 대응 역량 확충’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좌파 무력화 가속도, 전교조 고사, 좌편향 역사교과서 개선, 국정현안 대응 선제적 홍보, 국민 여론 관리 등이 제시됐다.2009년 4월 17일, 한경숙 교사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처분되었는데 이날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전교조 조합원 6만명중 해직교사가 3명으로 늘어났다.
2009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인 정진후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중략)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하였다.
2009년 6월 22일, 전교조는 ‘교육희망’에 서명교사 17,189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
2009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전에 긴급 시도부 교육감 회의를 열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7128명 가운데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교사 88명을 선별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9.6.26.(금)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 전교조는 지난 6.18.(목)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이름의 시국선언문에서△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인권을 보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교과부는 전교조와 교원의 이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1>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하여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거나다른 교원에게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행위는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임
<2>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위반
○ 교원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성실의무에위반됨
○정치 활동적성격의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에도 불구하고이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므로복종의의무위반임
○교원이 정부와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등의 의사를 집단적으로표시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함
<3>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시국선언의 내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상황과관련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에 해당함
□ 고발 및 징계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발 : 본부 및 지부 전임자 88명
- 교과부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ㆍ도지부장 등 41명
- 시ㆍ도교육청 : 시ㆍ도지부장 및 간부 63명
※시ㆍ도 지부장은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시ㆍ도지부장으로서 역할을중첩하여 수행하므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각각 고발
징계 및 행정처분 요청 대상자
- 중징계(해임) : 전교조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 중징계(정직)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시ㆍ도 지부장 및 시ㆍ도 지부 전임자
- 주의 또는 경고 처분 : 일반교원
교과부는 고발 대상자를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로 한정하고, 징계 및 행정처분 대상자 범위를핵심적으로 주도한 교원과 일반 교원으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교원의 시국선언서명 및 발표행위는 불법적 집단행위이므로서명자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핵심주동자를 제외한일반교원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시ㆍ도교육청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되, 앞으로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원의 집단적ㆍ정치적 의사 표현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교원의 활동은 학생들의인격 및기본 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이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원들은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본연의 직무를수행해야 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노조의 존립 목적인교원의 근로조건유지ㆍ개선을위한 합법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
○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 전교조는 지난 6.18.(목)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이름의 시국선언문에서△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인권을 보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교과부는 전교조와 교원의 이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1>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하여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거나다른 교원에게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행위는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임
<2>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위반
○ 교원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성실의무에위반됨
○정치 활동적성격의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에도 불구하고이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므로복종의의무위반임
○교원이 정부와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등의 의사를 집단적으로표시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함
<3>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시국선언의 내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상황과관련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에 해당함
□ 고발 및 징계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발 : 본부 및 지부 전임자 88명
- 교과부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ㆍ도지부장 등 41명
- 시ㆍ도교육청 : 시ㆍ도지부장 및 간부 63명
※시ㆍ도 지부장은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시ㆍ도지부장으로서 역할을중첩하여 수행하므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각각 고발
징계 및 행정처분 요청 대상자
- 중징계(해임) : 전교조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 중징계(정직)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시ㆍ도 지부장 및 시ㆍ도 지부 전임자
- 주의 또는 경고 처분 : 일반교원
교과부는 고발 대상자를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로 한정하고, 징계 및 행정처분 대상자 범위를핵심적으로 주도한 교원과 일반 교원으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교원의 시국선언서명 및 발표행위는 불법적 집단행위이므로서명자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핵심주동자를 제외한일반교원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시ㆍ도교육청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되, 앞으로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원의 집단적ㆍ정치적 의사 표현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교원의 활동은 학생들의인격 및기본 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이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원들은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본연의 직무를수행해야 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노조의 존립 목적인교원의 근로조건유지ㆍ개선을위한 합법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9.7.31(금).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및 서명운동 주도ㆍ발표 등의 행위는지난 1차 시국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선언'을 주도한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전교조 위원장은 파면 처분, 나머지 전교조 간부는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19(일) 서울광장에서 '정진후 외 28,634명 교사'의이름으로 '교사선언'을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 고발 및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사교육비 감소, 교육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 발표 당시는 28,635명이나,7.23(목). 전교조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서명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28,711명이라고 함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도제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ㆍ제56조(성실의무)ㆍ제57조(복종의 의무)ㆍ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
2009년
6월 28일, 19:30경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집행위에서는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의 징계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전교조 위원장인 정진후가 「표현의 자유 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및 서명운동 주도ㆍ발표 등의 행위는지난 1차 시국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선언'을 주도한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전교조 위원장은 파면 처분, 나머지 전교조 간부는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19(일) 서울광장에서 '정진후 외 28,634명 교사'의이름으로 '교사선언'을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 고발 및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사교육비 감소, 교육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 발표 당시는 28,635명이나,7.23(목). 전교조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서명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28,711명이라고 함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도제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ㆍ제56조(성실의무)ㆍ제57조(복종의 의무)ㆍ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
그 주요 내용은 「①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② 2009. 6. 29. 14: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③ 2009. 7. 5.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④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⑤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2009년 6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회의실에서는 제340차 대전지부 집행위원회 및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전교조 본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다.
2009년 6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는 공식 메일 계정([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전 교사들에게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명의의 「위원장 서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다.
2009년 7월 2일, 전교조는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009년 7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회의실에서 분회장, 대의원, 현 지부지회 일꾼, 전활동가 총회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며 시국선언 참가자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검찰과 경찰이 전교조 본부와 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에 걸친 수사 착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방침이 발표됐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시국선언을 추진한다는 상황이 수사 속도를 높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검찰수사이다"와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지금때에 공무원 조직에 확산 조짐을 보인 시국선언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후 재판에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는 부당하나 정직 이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집단행동금지 등으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시국선언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2009년 7월 19일, 정진후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이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진후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2차 시국선언) 그리고 전교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www.eduhope.net)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같은 날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이정희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정헌재와 손영태의 연설 이후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하였다.
2009년 7월 23일,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2009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9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정진후 위원장을 가중징계 방침에 따라 파면[1], 시도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21명에 대해 '정직'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전임자 76명에 대해서는 정직 결정을 내렸다. 또 이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21일, 대검찰청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009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 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3. 2010년
2010년 1월 22일, 국정원과 검찰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에서 나온 문건으로, 수사참고자료와 재판기록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 닷새 뒤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 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2010년 1월 27일, 국정원이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하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2010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교조의 규약 중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2010년 2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2010년 3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의 규약 중 제9조, 부칙 제5조 등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서울2010의결6호).
201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제 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전교조의 규약 중 제55조 제4항과 부칙 제5조 등 일부를 2010년 5월 3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2010년 4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게 2010년 3월 31일자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을 2010년 8월경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0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가 2010년 3월 31일자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을 2010년 8월 3일까지로 연장해주었다.
2010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 또한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10노618 판결)
2010년 6월 29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0년 8월 6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전교조 및 조합원 대표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입건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0년 8월 14일, 전교조는 규약 중 ‘단체협약 체결시 대의원대회 결의’ ‘ 교육감·교육위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 5개 항목은 고용부의 수정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폐지하거나 수정했다. 그러나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하였고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 항(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개정하며 해직자 조합원은 조약은 그대로 두었다.
2010년 9월 13일 국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또한 2010년 12월 1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3대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며 이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하는데 국정원 전 직원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다른 전교조 간부 23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씨등 노조원들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1, 2010고합222, 2010고합223)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자"라며 "직무집행의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은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국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현안에 일방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의사표명으로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친 파장이 크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데다 선언문 작성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법을 지키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1차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55조 제4항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부칙 제5조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0구합27110)
2010년 12월 1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국정전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견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했다.
2010년 12월 1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3대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며 이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하는데 국정원 전 직원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2]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4. 2011년
2011년 5월 하순, 국정원 직원이 진보적 성향의 단체에 잠입해 ‘와해활동’을 벌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탈퇴를 유도하는 ‘특수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넘겼다.심리전단은 보수 학부모 단체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단체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집단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5월 19일 보수 성향 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는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전교조 탈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은 5월3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장인 아고라에는 ‘양심교사’라는 필명을 쓰는 이가 '이제 나는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김 대표가 보낸 편지를 받고 고심한 끝에 떳떳한 교사가 되기 위해 참교육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념 색채가 짙어진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보도됐고, 보수 논객들 역시 이 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전교조 교사의 투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심리전단 소속 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은 이 공작 과정에서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요원들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 인터넷신분(ID)’을 사용했다. 또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피하려고 '양심선언' 글을 올릴 때 접속지역 정보를 세탁하는 IP 우회 프로그램도 활용했다. ‘나는 이제 전교조 교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양심선언’ ID는 현재 가입자 탈퇴 상태다. #
이렇듯 국정원은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했다. 재판기록에는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내역으로 사업계획서·자금집행명세서·영수증(지불확인증)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5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탈퇴 권유 서한’이다. 국정원은 이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을 댔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국정원이 대줬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 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비용을 댔다. 이렇게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교조와 관련해 보수단체에 지급한 비용이 1억7640만원에 이르며 이 금액은 모두 간첩 잡으라고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혈세였다. # #
보수단체 별 국정원 사업과 지원금
1.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1) 2011.4. 전교조 퇴출여론 확산 위한 1인 시위(500만 원)
(2) 2011.5. 전교조 가입 교사 6만여 명에게 탈퇴 권유 서한 발송(3,000만 원)
(3) 2011.5. 동아일보·문화일보에 전교조 비난 시국광고(1,1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5) 2011.6. 전교조 종북실체 폭로 1인 릴레이시위(350만 원)
(6) 2011.8. 전교조에 대한 법적 대응(500만 원)
(7) 2011.12. 특별 격려 지원금(900만 원)
(8) 2012.2.16. 전교조 상대 법적 대응 지속(750만 원)
(총) 7600만 원
2.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계성)
(1) 2010.2. 전교조 조합원 민주노동당 가입 규탄 기자회견 및 시국광고(1,000만 원)
(2) 2010.4. 서울지역 학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500만 원)
(3) 2010.7.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 소속 교사 5명 검찰 고발(2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총) 2200만 원
3.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1) 2010.9.14. 전교조 실체 폭로 학부모 간담회(60만 원)
(2) 2010.10.8. 무상급식 규탄 시국광고(1,250만 원)
(총) 1,310만 원
4. 현대사포럼(대표 이선교)
(1) 2010.4. 전교조 퇴출 여론 확산 위한 전국 순회 강연회 및 구국 기도회(총 8회에 걸쳐 5,000만 원)
5.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대표 최미숙)
(1) 2010.11. 정치 참여 전교조 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100만 원)
(2) 2011.3. 전교조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규탄하는 가두집회(100만 원)
(3) 2011.3. 좌파 교육감 및 포퓰리즘 교육 비판하는 학부모 토론회(300만 원)
(총) 500만 원
6. 미래한국국민연합(대표 권영해)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900만 원)
7.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대표 조영환)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100만 원)
8.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1) 2011.5. 전교조 좌편향 교육 사례 수집 청소년 세미나(200만 원)
(2) 2011.12 전교조 좌편향 규탄 전단지 제작 및 배포(830만 원)
(총) 1,030만 원
=>8개 단체 총 2억640만 원
2011년
5월 19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탈퇴 권유 서한’을 보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은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의 비용을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에 대줬다.1.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
(1) 2011.4. 전교조 퇴출여론 확산 위한 1인 시위(500만 원)
(2) 2011.5. 전교조 가입 교사 6만여 명에게 탈퇴 권유 서한 발송(3,000만 원)
(3) 2011.5. 동아일보·문화일보에 전교조 비난 시국광고(1,1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5) 2011.6. 전교조 종북실체 폭로 1인 릴레이시위(350만 원)
(6) 2011.8. 전교조에 대한 법적 대응(500만 원)
(7) 2011.12. 특별 격려 지원금(900만 원)
(8) 2012.2.16. 전교조 상대 법적 대응 지속(750만 원)
(총) 7600만 원
2.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계성)
(1) 2010.2. 전교조 조합원 민주노동당 가입 규탄 기자회견 및 시국광고(1,000만 원)
(2) 2010.4. 서울지역 학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500만 원)
(3) 2010.7.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 소속 교사 5명 검찰 고발(200만 원)
(4) 2011.5. 전교조 비판 가두 이벤트(500만 원)
(총) 2200만 원
3.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1) 2010.9.14. 전교조 실체 폭로 학부모 간담회(60만 원)
(2) 2010.10.8. 무상급식 규탄 시국광고(1,250만 원)
(총) 1,310만 원
4. 현대사포럼(대표 이선교)
(1) 2010.4. 전교조 퇴출 여론 확산 위한 전국 순회 강연회 및 구국 기도회(총 8회에 걸쳐 5,000만 원)
5.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대표 최미숙)
(1) 2010.11. 정치 참여 전교조 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100만 원)
(2) 2011.3. 전교조 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 규탄하는 가두집회(100만 원)
(3) 2011.3. 좌파 교육감 및 포퓰리즘 교육 비판하는 학부모 토론회(300만 원)
(총) 500만 원
6. 미래한국국민연합(대표 권영해)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900만 원)
7.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대표 조영환)
(1) 2011.1. 전교조 활동 기반 약화 활동(1,100만 원)
8.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1) 2011.5. 전교조 좌편향 교육 사례 수집 청소년 세미나(200만 원)
(2) 2011.12 전교조 좌편향 규탄 전단지 제작 및 배포(830만 원)
(총) 1,030만 원
=>8개 단체 총 2억640만 원
2011년 5월 31일,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은 무고죄 맞고소를 독려했고, 변호사 선임비(5000000원)를 지원했다.
2011년 6월 1일, 전교조가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자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국정원이 대줬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 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국정원은 아낌없이 비용을 대줬다. 물론 이 돈은 국민들이 국정원에게 간첩 잡으라고 제공한 혈세였다.
2011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교학연이 전교조 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 또한 국정원이 뒤에서 조종한 시위였다. 또한 국정원은 교학연 월간신문에 전교조 규탄 기사를 게재토록 하고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조치했다.
이어 “아고라·트위터·전교조 홈피 등에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곽의 구속 수사 촉구 및 ‘곽’ 지지 야권 책임론 부각글 집중 전파”를 해야 한다며 하루 750건의 할당량도 적어뒀다.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에 곽 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코너도 직접 개설했으며, 동영상과 만평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문건에 적었다.
2011년 9월 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공의 안녕을 저해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2628)
2011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취소 처분의 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전교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10누43725)
2011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벌금 1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단131)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전교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5. 2012년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은 시정명령 취소 처분의 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전교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였다.( 2011두24231)2012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시국선언 발표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도6388)
2012년 7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차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2011노1798) 또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1도12407)
2012년 8월 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2012년 9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의 규약 중 부칙 5조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서울2012의결7호).
2012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부칙 조항을 2012년 10월 18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2012년 10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게 2012년 9월 17일자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을 2013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2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을 2013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2012년 11월 29일, 송원재 교사, 이성대 교사, 김학한 교사, 김진철 교사, 강경표 교사, 김민석 교사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당연퇴직되었다. 이로써 전교조의 해직자 조합원 수는 6만명 중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1.6. 2013년
2013년 1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북한 역사책 등을 인용해 자료집을 만들어 이메일로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주 교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년 1월 23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전교조 및 조합원 대표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입건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3년 1월 30일, 교육부가 고용부에 위법규약을 시정 않는 전교조에게 노조아님 결정 및 통보를 요청한다.
2013년 2월 7일,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에 전교조 내 해직자 명단 및 활동내역 제공을 요청했다.
2013년 2월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한경숙 교사와 정지영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3월 5일, 국제노동기구가 전교조의 설립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자 조합원 자격 불인정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내용의 긴급 개입 통지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2013년 4월 16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전교조 규약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5월 6일, 고용부는 전교조와의 면담자리에서 규약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검토하던 2013년 5월 13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발 분위기 및 제언’ 이라는 제목의 정책 정보 문서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주력하면서 연대투쟁 강화 방침”이라며 “투쟁 동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외노조화 조기 추진 필요”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직자와 일반 조합원을 분리토록 전교조를 지속 압박하면서 정치권 논의에 대비한 여론전 방침 등 사전 검토”을 제언했다. 특히 “법외노조화 추진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다.
전교조는 7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탄압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부는 당일 실무진 차원에서는 이전 시국선언과 다른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봤으나, 11일 뒤인 7월 21일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면 ‘경고’ 조치했다. 법외노조를 통보한 뒤에는 ‘전교조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수용한 당일인 2013년 11월 13일 문서에서 “본안 소송은 고용부, 전교조 불법행태에 대한 공론화를 교육부, 교원노조법은 새누리당에서 대응토록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검찰이 “전교조 불법선거운동 수사 결과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같은 해 12월 5일 만든 ‘전교조 관련 움직임’, 이듬해인 2014년 2월 12일 만든 ‘전교조 최근 분위기’에서도 비슷한 정책 대책 제언을 했다. 이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준우 전 주 EU 대사였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2014년 6월 12일)으로 바꾸고서는 정책 보고가 더 늘었다. 경찰은 2014년 7월 3일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 엄정 대응 필요’ 문서에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처분 확행 등 전교조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여론 전달”에 이어 “복귀명령 거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즉각 교육청에 하달하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등과 협조해 전교조의 정치편향적 행태를 적극 발굴해 이슈화하자.”라고 제언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같은 날 ‘전북, 광주 2곳만 복귀명령 미발령’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사실상 전교조 탄압에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망록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8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와 관련해 6번이나 언급했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18일 ‘시도교육청 최근 분위기’ 문서에서 “미복귀 노조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진보교육감들의 위법방치 행태를 적극 부각하자”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8월 20일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9월에 대집행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2014년 9월 19일)을 하자, 경찰은 재판부를 ‘좌편향’으로 낙인찍었다. ‘사법부 판결 등 관련 정부 부담요인 관리 필요’ 문서( 2014년 11월 4일)에서 “ 사법부의 권위·신뢰가 추락하며 재판 불복 증가 등 부작용이 쌓여가고 있고, 대법원의 이념성 탈피 노력에도 좌편향 판결 차단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참여정부 등을 거치며 부장 등으로 성장한 고참급 판사들도 좌편향적 판결을 여전히 양산한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예를 든 재판장이 효력정지를 결정한 당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그러면서 경찰은 “언론 등을 통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좌편향 판결이나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여론을 부각하자.”라고 제언했다.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 본안 2심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제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2014년 12월 3일)에 따르면 2015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황병하 당시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민중기 부장판사의 '정기 인사 교체'를 우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다. 그리고 황병하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1일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7월 19일에는 ‘전교조 시국선언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긴요’ 제목의 문서에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교육부 판단이 지연돼 보수단체의 불만 점증”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이슈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분위기 차단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사실상 전교조 탄압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학생들이 정치 관련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긴급 가정통신문·문자메시지 발송 등 검토”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후 조치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정치화·이념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하여 2013년 10월 23일까지 이 사건 부칙 조항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 시정요구서에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직 교원 9명(박춘배, 이을재, 송원재, 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 김민석, 한경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013년 9월 24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비롯한 입장을 발표했다.
2013년 9월 26일, 전교조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단위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교조 소속 수도권 교사 500여 명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설립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2013년 10월 1일, 국제노동기구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반복해서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신속하게 귀 정부의 입장을 국제노동기구에 보내주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노동문제에 ‘개입’한 건 지난 3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과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 때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2012년 3월 313차 이사회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관련법 폐지 등을 권고한 횟수도 13차례에 이른다.
2013년 10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와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3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외노조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전교조에 단순 권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3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며 "조사국에서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긴급구제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긴급구제 각하 사유 가운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사항이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김경협, 한명숙, 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대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이들 의원들은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선진국 사례 등 국제 기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대법원의 해고자와 구직자 노조 가입 허용 판례, 위헌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고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방하남 장관도 분명히 "전교조는 초기업 노조"임을 인정했다. 교원노조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전교조는 초기업 노조이므로 해직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국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악법도 법이니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현재의 노조법이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당성을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해고자들 내보내라는 의미이다.
2013년 10월 17일,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15개국의 교원단체들이 청와대와 해당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해고자 가입을 빌미로 한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 대표적으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 시 약속했던 것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였습니다. 9월 23일 귀 정부의 결정(해고자 배제 않으면 전교조 설립 취소)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입니다."(미국 교원단체 NEA), "9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덴마크 교원노조 조합원 가운데 1만9000명이 퇴직 교원들입니다. 귀 정부가 전교조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위협하고 있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덴마트 교원 노조 DLF)라는 내용이 담겼다. 터키 교원 단체 KTOS도 "2005년에 ILO는 결사의 자유 범위를 해직과 퇴직 노동자, 견습공까지 포함하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면서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의 내부 자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19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호주 최대 교원노조 AEU는 서한에서 "AEU는 교사는 물론 교육 보조 직원까지 모두 교원노조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고, 9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덴마크 교원노조 DLF도 "덴마크 교원노조는 1만 9000명이 퇴직 교원들"이라고 설명했다. 27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독일 교원노조 위원장도 직접 서한을 보내 "GEW는 학생뿐만 아니라, 퇴직 및 미고용 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보낸 나라와 교원단체는 호주(AEU, NTEU), 캐나다(CSQ), 덴마크(DLF), 스페인(FECCOO), 포르투갈(FNE, FNEPROF), 프랑스(FNEC FP FO), 독일(GEW), 터키(KTOS), 스웨덴(Läararföorbundet),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뉴질랜드(NZEI), 슬로바키아(OZPSAV), 노르웨이(Union of Education), 일본(JTU) 등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OECD에 가입한 33개국 어느 국가도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폭넓게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ILO 사무총장은 전교조 탄압과 관련, 2차에 걸쳐 긴급개입에 나섰으며, OECD 노조자문위와 EI(국제교원노조)도 박 대통령에게 공동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오마이뉴스
2013년 10월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대상자의 59.6%는 ‘(전교조의)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2013년 10월 18일, 전교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규약 개정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했다. 총 투표 결과 투표 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규약시정을 반대했다. 즉, 해직 교원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통보였으며, 노동부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었다. 사실 이같은 반응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해직된 교사들이 해고 사유가 사학 비리에 대한 투쟁,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활동 허용), 남북평화통일 및 오남용이 심한 국가보안법 7조 철폐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이는 전교조의 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교사들을 조합에서 내쫓다는 것은 자신들의 방향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오후 4시 20분에 발표한 성명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인권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 즉 법외 노조 통보를 한다.[3] 이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② 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및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중지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법외노조 통보 시 후속조치
실제로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결과를
2013년
12월 1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 휴직을 박탈하고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전교조 교사들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2016년[4] 34명의 교사들이 직권 면직 당해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5]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든 법령은 아래와 같다.② 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및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중지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법외노조 통보 시 후속조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2항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신고증의 교부)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신고증의 교부)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제1항)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2항)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5조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과 판례[6]들을 통해 전교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제2항)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5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전교조 측은 또 해직자 9명의 가입 및 활동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집19(1)행,070)을 들었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9명이 해고자(무자격자)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는데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무자격자 비율은 0.015%였다. 그런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한 전국연합노조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전교조보다 무자격자 비율이 393배 많은 노조에 대해서도 노조해산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재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재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조합원 중의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1997.10.28, 서울고법 97다 94 판결
마지막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상 단결권의 취지에 저촉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OECD나 ILO 등에서 제시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들었다.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국제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강력하게 규탄 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아래는 모두 국제기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제기구에서 나온 발언이 곧바로 외교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권고한다 수준이 아니라 강력히 촉구한다, 막겠다, 지켜보겠다 등의 표현이 한두번도 아니고 다수 나왔다.1997.10.28, 서울고법 97다 94 판결
“(ILO가) 오랫 동안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deep concern)스럽다.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교조를 비합법화하는 정부 조처에 심히 유감(deeply regret)이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며, 한국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의 노조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urge)한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ILO가) 수년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firmly trust)한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한국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교육관련 국제회의(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OECD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014년 3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와 OECD가 공동주최하는 세계교직정상회의(ISTP) 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막겠다
"12월 파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위반을 지적하고 법외노조 결정을 되돌리라고 권고할 예정"
"내년 3월까지도 법외노조화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막겠다"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회의(아세안 교육자대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므로, 국제회의 또한 유치할 자격이 없다
OECD국가 중 어느나라도 한국과 같은 교원노조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교사들의 노조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면 한국정부가 회의 석상에 앉아 교육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수잔 홉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방한 보고 기자회견' 당시)
"12월 파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위반을 지적하고 법외노조 결정을 되돌리라고 권고할 예정"
"내년 3월까지도 법외노조화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막겠다"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회의(아세안 교육자대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므로, 국제회의 또한 유치할 자격이 없다
OECD국가 중 어느나라도 한국과 같은 교원노조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교사들의 노조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면 한국정부가 회의 석상에 앉아 교육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수잔 홉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방한 보고 기자회견' 당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오늘부터 (OECD가)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할 것이랴며 전교조와 전공노에게 약속"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불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직접 청취
OECD TUAC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
이밖에도 전교조는 과거 노동부도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에 합의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을 언급했다."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오늘부터 (OECD가)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할 것이랴며 전교조와 전공노에게 약속"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불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직접 청취
OECD TUAC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
그러나 정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교조의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정부는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으로서는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아님통보’에 따른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가 노동조합 명칭 사용, 단체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각 시ㆍ도교육청은 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② 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③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및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중지, ④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 협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013년 12월 12일까지 이행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2. 이 사건 통보와 관련, 피고에서 교육부로 원고를 교원노조법이 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에 따라 원고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단체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3. 12. 2.까지 교육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나. 원고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다.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 10. 24. 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라.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마.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원고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 자격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원고 대표자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 |
2013년 10월 31일, 법률신문은 기사를 통해 판사들의 입장을 소개했다. 판사들은 대체로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과 학설에 비춰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판사는 "법이 정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노조법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권리를 누릴 자격에 관한 것일 뿐,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정법상 제한을 위반했어도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교조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세계적인 국제 규범이 노조에 유리한 입장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위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해 전체 6만여 노조원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내노조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 아님'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신문을 실시했다.
2013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과 관련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영구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희 교수는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에서 노조해산권이 삭제된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유령 조항'"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혁만 보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13아3353).
2013년 11월 16일,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16일 한국에 도착해 민주노총, 전교조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대표 두 분의 동시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전교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는 전세계 172개국 401개의 교원노조가 가입돼있으며, 세계 3000만 명의 교사와 교육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원단체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가 가입돼 있다.
2013년 11월 18일, 오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환노위 여야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은 한국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교육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막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지난 16일 한국을 찾은 수잔 홉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방한 보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며 "국제회의에서 전교조의 문제를 알리고 나아가 교육관련 국제회의에 한국정부의 참가를 막겠다"고 밝혔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교사들의 노조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면 한국정부가 회의 석상에 앉아 교육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OECD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014년 3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와 OECD가 공동주최하는 세계교직정상회의(ISTP) 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OECD 소속 국가들의 교육부 장관과 교원노조 대표자가 참석 대상으로,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5년에 이를 유치하려고 노력중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대표들은 "12월 파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위반을 지적하고 법외노조 결정을 되돌리라고 권고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까지도 법외노조화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교직정상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201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교육자대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리우벤 사무국장은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회의를 유치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며 "장소를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으므로, 국제회의 또한 유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OECD국가 중 어느나라도 한국과 같은 교원노조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며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3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3년 11월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시형 주OECD 대사가 프랑스에서 OECD 노조자문위의 존 에번스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했다. 후일 에번스 사무총장이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에 보낸 면담 결과 서신을 보면 에번스 총장은 이 대사를 만나 '교사의 노동조합을 금지,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EI와 OECD 노조자문위의 공동 항의서한 또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한국에는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대꾸하면서 "전교조가 가장 큰 교원노조이긴 하다"고 덧붙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재미있는 말'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엔 교원노조가 4개가 있는데 12개라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흥미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 반응이 있고 난 며칠 뒤 EI의 노동조합권 및 인권 담당 국장인 도미니크 말레는 최근 전교조에 문제의 이 대사 발언을 전하는 전자메일에서 "이 대사의 발언 가운데 재미있는 포인트(Interesting the point)는 한국에 12개의 다른 교원노조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꼬았다.[8]
2013년 12월 1일, 전교조는 결사의자유위원회(ILP-CFA)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2013년 12월 10일, OECD TUAC은 총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TUAC은 이 결의문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년 12월 11일,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 자리에서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부터 프랑스에 있는 OECD 사무국에서 열린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문제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의 질문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면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OECD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그러자 이시형 주OECD 한국대사는 "정례협의회 결과를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한 뒤 "국내에서 당사자들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OECD가) 참아 달라"고 부탁했다. 게다가 이날 OECD TUAC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된 한국대사관에 대한 항의 활동을 결의해 한국 외교부가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오늘부터 (OECD가)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할 것"이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약속했다. 실제로 이날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불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직접 들었다.
구리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OECD 대사가 존 에반스 OECD TUAC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1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 중이라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왜곡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인덕 한국노총 국제국장도 "전교조 탄압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전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2013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가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기각했다.(2013루1179)
1.7. 2014년
2014년 1월 21일, 14시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2014년 2월부터는 경찰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춰 전교조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을 제압하기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실상 개입했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과 ‘제압’ 정책 정보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14년 2월 28일 경찰은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분위기’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진보 진영은 일찌감치 단일화를 이룬 반면보수 진영은 최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으로 단일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 진영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으며 ‘수도권 전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진보 진영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차단하고, 단일화 작업이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직 교육감들의 교육감 재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공무원 동원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자.”라고 제언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밀릴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재선에 나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살펴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달 뒤, 경찰은 또 나섰다. ‘ 교육감 선거 쟁점 공약 관련 학부모 민심’( 2014년 3월 20일) 제목 문서에서 “ 진보 교육감 지역의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예년에 비해 학력신장 이슈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동향을 보고하면서 “정책 경쟁이 부각되도록 해 학부모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상급식·혁신학교·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좌파진형의 여론 호도에 대비, 언론을 통한 부작용 등 실태 알리기에 주력하자.”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 22일에는 ‘ 교육감 선거를 앞둔 분위기’ 문서에서 전국 지역구를, 보수 후보 우세, 진보 후보 우세, 경합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이동향과 전국 판세분석을 하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 국면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의 생활·교육 여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보수 언론·식자층 기고 등을 통해 ‘보수 후보 난립’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압박하며 △장기적으로는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 여론 조정 등을 제언했다.
이 정책 보고는 A급으로 분류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다. 보고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열린 학교안전 및 재난관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안전교과 신설 방안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후, 보수 후보쪽 단일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교육계 쪽에서 터져 나왔고, 나아가 한국교총 등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경찰의 시도는 좌절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13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2010년 6개 시·도에서 탄생했던 것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 경찰은 선거 분석과 진보 교육감에 대한 대응 대책도 쏟아냈다. ‘ 진보 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부담요인 점검 긴요’ 문서( 2014년 6월 8일)에서는 진보 교육감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우려하며 “전교조 관리 등 현장 장악력을 장관 후보자의 주요 검증 항목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같은 해 7월 18일 자 ‘시도교육청 최근 분위기’ 문서에서는 “ 진보 교육감들이 조직·인사장악을 통해 빠르게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진보 교육감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파악한 뒤 “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법률상 장학관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미복귀 노조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진보 교육감들이 위법방지 행태를 적극 부각하자.”라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경찰의 대응책이 받아들여졌을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당시 의원을 같은 해 8월 8일 교육부 장관에 앉힌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9월 2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과 연구관으로 채용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교육부에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4일 교육부는 교사가 바로 장학관과 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봉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4년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치른 국제노동기구( ILO)의 2014년 첫 이사회 종료 이후,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한국 정부 제소에 대해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 정부와 법원에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ILO) 이사회에서 국제노동기구( ILO)는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불허하고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권고를 5쪽에 걸쳐 담았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 ILO가) 오랫 동안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deep concern)스럽다.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교조를 비합법화하는 정부 조처에 심히 유감(deeply regret)이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며, 한국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의 노조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urge)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특히 진행 중인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 ILO가) 수년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firmly trust)한다”고 작성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9]
2014년 3월 25일, 14시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4년 4월 29일, 14시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교사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로 규정, ' 용산 촛불 사건', ' 쌍용자동차 사건' 등을 정권의 묵인·방조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1차 교사선언에는 43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 헌법을 어긴 대통령', '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 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무책임을 거듭 질타했다.
2014년 5월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2차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세월호 사건 책임을 물었다.
2014년 6월 9일,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14년 6월 12일, < 경향신문> 광고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161명의 이름과 함께 '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는 “ 세월호 몰살로 우리는 정부가 국가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교만도 보았으며 자본의 탐욕은 철저하게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보았다” “‘ 가만히 있으라’는 관료적 통제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고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였음도 보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4년 6월 19일, 13시 30분에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하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2013구합26309)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갈등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長 1. 전교조 지지 교육감 多數(다수) 갈등 예견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저항:半合法(반합법) 非合法(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법집행)
·전교조 生存(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앰네스티, ILO, 大使(대사)들은 숙지토록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
법외노조 통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들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의 주도자라고 보도해왔다.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고, 이 비망록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사건을 직접 관할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법외노조 통보 당시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한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행정집행과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해외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며 “강력한 의지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저항:半合法(반합법) 非合法(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법집행)
·전교조 生存(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앰네스티, ILO, 大使(대사)들은 숙지토록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
이후 비망록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업무일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체가 바로 전교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업무일지의 내용과 재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 대법원과 물밑으로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관련 문건에 실제로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참조.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교조는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외의 비망록 내용이 궁금하면 링크 참조.
2014년 6월 20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소속 학교 등으로 복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즉시 해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조치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2명으로, 만약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전임자가 복귀할 경우 이들의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는 사전예고기간(30일 이상)을 거쳐 해고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2013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도 비우게 하도록 조치했다.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은 한 달 안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교육청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년 6월 23일,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본안 사건 항소와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이날부터 전교조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26일,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과 대국민 호소문 관련 교사 28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4년 6월 27일, 전교조 교직원 1400명이 '조퇴투쟁'을 벌였다.
2014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2014아1681)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항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2014누54228호를 부여하였다.
2014년 7월 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나란히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전달한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지난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검찰은 교육부의 고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7월 2일,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앞서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3일,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 책임을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와 전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 투쟁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조합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조합원 71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해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했다. 다만 조퇴 투쟁에 참여한 일반교사는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달리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형사고발에 대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며 " 교육부를 인권위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 복귀에 대해서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의 법률의견서를 각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 교육감들에게 사실상 협조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 교육감이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지침과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해 전임자 허가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2014년 7월 10일, 전교조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016아1034)
2014년 7월 22일,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또한 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이 '노조 아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신문 기일을 열었다.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2011헌바32)
2014년 8월 29일, 경찰이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4년 9월 17일,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는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판결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2014아366) 이날부터 교육부와 고용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가 모두 중단되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은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4아413)
2014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결과 문건을 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판단을 문제 삼고,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도록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대응하라”고 고용복지수석과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했다.
2014년 9월 30일,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2014무548호로 접수하였다.
2014년 10월 7일, 대법원이 고용부 쪽 대리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이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작성했다.
2014년 10월 8일, 고용부 측이 대리인을 통해 고용부 입장을 담은 재항고 이유서가 제출하였다.
경찰은 당시 전교조 선거 동향까지도 파악했다. 경찰은 2014년 11월 5일 ‘전교조 최근 분위기’ 문서에서 “다음 주부터 위원장 선거 체제에 돌입하였는데, 현 집행부 연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간 전교조의 불법·강경 투쟁에 대한 필벌 의지를 부각해 강경파 득세를 차단”이라고 제시하는 등 선거 개입 수준의 사찰도 서슴치 않았다. 2016년 3월 7일자로 작성한 ‘전교조에 대한 압박 강화로 위축세 가속화 필요’ 문서에서는 “정부의 후속조치 압박에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고, 계파갈등 등 내부심화 조짐이 있다”라며 “전교조, 좌파교육감에 대한 언론, 수사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특히 조합비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적극 제재하자”라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행태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념 편향, 노동3권 침해 등의 범죄로 간주했다. 즉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찰의 정보까지 활용해 정치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다. 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전교조를 탄압할 정보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제공했다. 경찰은 2012년 8월 7일 ‘전교조 등의 정부 교육정책 반대에 적극 대응’ 문서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싸고 전교조의 반대 활동 등을 파악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야권과 진보 교육정책 연대를 모색하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교조· 진보 교육감 등 실제 반대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등 제제를 확행하고, 교총 및 교육전문가 언론 기고를 통해 전교조· 진보 교육감 행태의 문제점을 부각하자.”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끌어들여 전교조 탄압에 나서자는 제안을 하는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
2014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대외비) 문건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다.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재항고 인용 여부) 결정 →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이라고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2월 4일 교육감의 인사권 사용을 ‘자기사람 심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 진보 교육감 자기사람 심기 지속 제어 필요’였다. 여기에서 경찰은 “전교조 중용 및 인사기준을 무시한 인사 전횡에 따른 잡음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전교조 출신의 약진이 예상된다.”라고 파악하더니 “언론과 협조해 인사 전횡에 대한 교원사회 불만을 부각하자.”라고 강구했다. 교육청 인사상황을 별도로 정리해 붙임 문서로 만들기도 했다. 특권교육의 상징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키기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2014년 9월 17일 자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원칙대응 유지 필요’ 문서에서 “언론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강행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각해 교육청을 압박하자.”라는 여론전을 제시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당시 자사고를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또 당시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평가 결과 8곳의 자사고가 미흡으로 나왔다면 지정 취소 사전 협의한 요청을 모두 반려했다.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진행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가 사실상 시·도교육청에 파견하는 부 교육감을 통해 진보 교육감을 통제하자는 식의 제언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 부 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문서(2016년 3월 10일)에서 “전국 부 교육감들이 대부분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 속에 진보 교육감 지역일수록 심각하고, 일부 부 교육감은 좌평향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하며 “과감한 인사 단행을 실시해 정부의 인사 철학·의지를 천명하고, 부 교육감 권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여당 등과 협조해 야권의 교육감 권한 강화 시도에 맞대응하자.”라고 했다. 모든 부 교육감의 동향을 살핀 문서를 붙임 파일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제공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 5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형사고발 하라는 제언도 서슴지 않았다. ‘ 진보 교육감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거부 적극 제어’ 문서에서 경찰은 “ 전라북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고, 한국교총 등과 협조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을 환기하자.”라고 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2년 12월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 인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7년 11월 1일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5년 동안을 재판장에 불려 다니며 시달려야 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고, 현재는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혐의를 보면 이들이 2012년~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태도로 활동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좌파'[10]로 규정하고 사찰했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치안감은 본청 국장급이나 지방경찰철장급으로 고위직이다. 특히 정 치안감은 경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차원에서의 사찰도 제기된다. 이들은 진보 교육감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 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1.8. 2015년
2015년 2월 12일,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나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되었다.2015년 5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위헌심판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 사건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해외 인권 · 노동단체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2015년 5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안창호 재판관이 과거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 관련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에 동의하였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등 법외노조 통보를 주도해 온 행정부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오후 3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2015년 5월 28일, 오전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헌법재판소에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2조'에 8(합헌):1(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4헌가21)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직된 교원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다만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교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유일한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관청이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가 교원의 자주적인 조직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ㆍ집행한 결과이고, 이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교원노조의 조합원 중 단 1명이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행정 조치라 할 수 있는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이상,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의 법률조항이 교원노조 탄압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교원노조법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1항 중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과 정부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2013헌마671)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조건이 되지도 못하는 시행령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겠다( 각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11]
헌법재판소는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 전교조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서의 ‘다른 불복절차’란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즉 법원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거부하겠다( 각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에 낸 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이였던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5헌사547)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나중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무효가 되고 나서 위키리크스한국의 윤여진 기자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당시 비화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을 합헌 결정해도 법원이 충분히 법외노조통보를 취소(무효)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그는 " 헌재에서는 그 당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조합원 전체에 해직교원이) 대다수가 아닌 9명인데, 그걸 가지고 오랜 역사가 있는 노조를 (법적으로) 취소하는 건 지나치다고 우리(헌재]가 생각은 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법외노조통보를) 법원에서 충분히 취소가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다수의견은 법외노조통보 적법성 문제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이수 재판관에 따르면 다수의견은 단순히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말의 속뜻은 헌재가 만약 법원이라면 법외노조 통보를 충분히 취소하고도 남았다는 뜻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헌재 합헌 결정에 법원이 '쉬운 결정' 계기가 됐다는 시각에 " 헌재가 합헌을 해버리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다. 사실은 대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재항고 인용은) 그런 점에서 아쉬웠던 것"이라며 수긍했다. 아래 서술되어 있는 재항고 인용에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이수 재판관은 대법원이 결국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옳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예견된 부분이기도 했다.
2015년 6월 2일, 대법원 1부( 고영한(주심),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14무548).
2015년 6월 16일, 전교조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낸 '심문기일 지정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사건"이라면서 "헌재와 대법원도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니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지난 6월 18일 서울고법 제2행정부에 낸 '심문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선진 문명 국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수많은 교원들이 판결을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전교조 소송 사건과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치주의 인식이 선진 국가 수준으로 성숙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과 관련 '심문기일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심문기일 지정 없이 신속한 기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관련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와 지난 6월 2일 대법원의 결정 과정처럼 '공개변론 없이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도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소송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신속한 '재판 촉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노조활동의 적정성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판단 촉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헌재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등을 따져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결정해 종래 노동부 주장과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배척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공개변론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도 "정부가 공개변론을 피하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12]
2015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13]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법외노조 철폐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정훈 전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 26명, 교사 6명 등 모두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7월 8일, 전교조는 이 서면에서 "정작 고용노동부가 말한 '선진 문명국가' 중에서 9명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교원노조를 강제로 법 밖으로 몰아내는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법외노조 처분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에 대한 평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는 "국제 기구들이 지탄하는 후진적 노동 관계 법률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서 "이런 법률을 개정하려는 노력 대신 '국민의 수준이 부끄럽다'는 고용노동부가 더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2015년 7월 23일, 17시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8월 27일, 14시 40분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10월 5일, 16시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는 "전교조 사건은 다툴 만한 쟁점이 남아 있어 가처분 인용 필요성이 있다"며 대법원의 취지와 반대되게 효력정지결정을 선고했다.(2015아328)
2015년 11월 23일, 16시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2015년 12월 2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9. 2016년
2016년 1월 14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14]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 2012도10066)2016년 1월 21일, 14시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2014누54228)
2016년 1월 22일,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한 달 뒤인 2월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교육청에 전달했다.
2016년 1월 26일, 전교조는 교육부의 네 가지 후속조치를 모두 거부했다.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전교조는 대법원에 법외노조취소통보처분의 소에 대해 원심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다.
2016년 2월 5일,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6년 2월 12일, 대법원은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특별3부를 지정하였다.
2016년 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이 송달되었다.
2016년 2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2016년 2월 18일,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2016년 2월 18일, 전교조는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은 3월 1일자로 복직하되 39명은 복직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그 기간 동안 노조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2월 26일,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하고, 사무실 퇴거 조처에 불응하고 있는 지부의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는 법적 조처에 돌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처를 3월 18일까지 완료해 이행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21일, 고용노동부의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22일, 교육부가 14개 시·도 교육청[15]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16]에 대한 직권면직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교육청에 내렸다.
2016년 4월 1일, 대법원이 상고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대법관으로 지정하고 및 특별3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2016년 4월 2일, 대법원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였다.
2016년 4월 21일, 교육부는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5월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교육청은 교육감 고발과 교육청 감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6일,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되었다.
2016년 5월 25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처리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17]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교육감 등 8명이다. 고발 대상 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 또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그러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등 8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을 강요하면서 시간조차 정해놓고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명의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검찰 고발 조치라는 초강수를 이겨내지 못했고,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시켰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의해 34명의 교사들이 직권 면직을 당해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18]
2016년 6월 1일, 전교조는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2016년 6월 2일, 전교조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 민원실에 법외노조 통보와 전임자 직면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6명이 연행되어 구로경찰서에 수감되었다.
2016년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른 대법원의 정상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이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장난 정의의 저울을 고쳐 들고 전교조 죽이기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2016년 6월 20일,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56) 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5명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날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였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2016년 8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8단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8391), 전교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015고정1648)
2016년 8월 18일, 전교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 9월 1일, 전교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에 대한 항소가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16년 12월 5일, 전교조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10. 2017년
2017년 2월 6일, 대법원 특별3부가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하였다.2017년 2월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에서 16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2명, 인천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1명, 울산광역시 1명, 세종특별자치시 1명, 경기도 3명, 강원도 1명, 전라남도 2명, 경상남도 2명, 제주특별자치도 1명이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전임자나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으면 2017년 3월 8일 이후 직권취소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이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2017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강원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에 이어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2017년 3월 29일,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했다.
2017년 4월 7일, 교육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8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인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2017년 3월 16일, 형제번호 2017형제17호를 부여하고 수사해오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총 6명의 교사를 약식기소했다.
2017년 5월 10일,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축하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 교원 복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했다.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조퇴투쟁,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옥주(48)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57) 전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 등 총 31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2016노2918)
2017년 9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1613)
2017년 12월 15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가투쟁에 들어갔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제9조 제2항)은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산별노조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 2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제시한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학생의 교육권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재판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구구절절 옳고 전교조 입장에도 부합하지만, 전적으로 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법원보다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 정부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법외노조 통보를 스스로 철회해 적폐를 '자가청산'해야 한다"며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고용부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1. 2018년
2018년 2월 6일, 대법원 특별3부가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에 관한 종합 검토를 하였다.2018년 2월 12일, 교육부는 전교조 신청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했고, 2018년 6월 20일,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와 거리를 두는 일이 많아지자 다시 투쟁에 들어갔다. 실제로 2018년 7월 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19]
2018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2011년 FTA의 발효이후,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상의 약속 이행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관행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관련 2개와 강제노동 철폐관련 2개 등 4개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 자문을 통해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6월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가 불가능한 영역임을 밝혔다.
2018년 6월 21일, 민주노총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사법부 판결에까지 개입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와 전교조를 노동3권의 사지에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으로 ‘노조할 권리’ 후퇴키시고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제2의 사법농단’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하라”며 “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또한 “전교조는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이었다”며 “법외노조 상태를 해결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과제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교육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페이스북에 “ 남북 사이, 북미 사이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어떤 추가적 대화나 타협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취소 불가 방침을 천명한 처사는 편협하고 신경질적인 율사 정권으로 기울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곽 이사장은 “(청와대는) 법외노조 전교조의 고통에 주목하고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법외노조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들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파문’의 핵심 사안이었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도 보장하는 노동권을 짓밟은 중대범죄”라며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도리어 ‘법과 원칙’을 거론하며 국가에 의한 노동권 박탈이라는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6월 25일,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2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행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전교조는 2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법률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의 법리적 가능성 의견서’를 공개했다.
법률원은 의견서를 통해 “처분의 당사자가 제기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처분청은 자유롭게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송 중에 그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각하판결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또한 취소 소송 중에 처분청에 의한 직권취소는 많은 행정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한 사례도 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조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조치,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해소 조치 모두 소송 중인 사건이었지만 정부가 직권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2018년 6월 27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8년 7월 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위해 두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2018년 7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가 추진되던 무렵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지향과 맞아떨어지는 대법원 문건과 판결도 잇따라 나왔다. 이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행정소송으로 밝혀졌다.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이정현 의원을 만난 2015년 6월 4일 이틀 전에는 대법원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주심은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63)이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판결을 받았다. 폭력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 서울고등법원 2018노1755),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에도 복직되자마자 해직되었다. 이후 2021년 성탄절 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 31자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전교조 대변인과 소송 대리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판 경과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시 주심을 맡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파기만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술을 확보하였다.
2018년 8월 6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 7일 날짜로 작성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찾아냈다. 당시 사건 진행기록을 보면, 대법원은 2014년 9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일주일 뒤인 10월 7일 고용부 쪽 대리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가 발송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8일 대리인을 통해 고용부 입장을 담은 재항고 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다.
문건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부가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기도 전에 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 또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했던 300여건의 문건은 제목에 달린 날짜가 실제 작성 날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처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법원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 검토를 대신 해주거나, 대법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반영해 수정해준 셈이다. 문건에는 재항고 이유서의 목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고용부가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
실제 대법원은 이듬해 6월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렸다. 두달 뒤 성사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2015년 8월6일) 직전 행정처가 만든 ‘대법원장 말씀자료’에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대통령)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으로 분류한 뒤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2014년 9월 말에 생산된 문건들에는 “(이 사건의 위헌제청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단일대오 할 필요”(9월24일), “(법외노조일 경우 보조금이 제한되고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결정은 부당하다”(이상 9월25일) 등 고용부 쪽 편을 드는 논리가 다수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처가 이 사건 1심 때부터 재판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소송 진행 경과와 선고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청와대에 ‘직보’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미루는 결정을 했다.
당시 임 전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BH’(청와대) 폴더에서 발견된 ‘전교조 사건 보고자료’ 문건(2014년 1월 작성)에는 “피고(고용부) 쪽 상황 볼 때 2회 기일 때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장 의견으로는 6~8월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고 의견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물어본 뒤, 이를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건에는 “(정부의 노조 자격) 직권취소 결정은 법령상 근거 없이도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나온다. 실제 1심은 ‘재판장 의견’대로 2014년 6월19일에 선고가 났는데, 재판부는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은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 자체조사단도 살펴본 내용이다. 하지만 행정처가 공식접수일 이전에 ‘재항고 이유서’를 확보한 이유나 1심 재판장에게 사건 경과를 확인한 이유, ‘BH’ 폴더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7일,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의 원인이 됐던 고발은 취하하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던 징계도 취소하지 않았다.
같은 날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 법원행정처가 노동부의 소송문건을 사실상 대신 써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재판기록을 보면 노동부는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정부법무공단과 중견 로펌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재항고심에서만 대리인 없이 노사관계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소송을 수행했다. 법조계에서는 46쪽에 이르는 재항고 이유서에 제시된 법리와 논리 구성의 수준 등으로 미뤄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서면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모두 이익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듬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리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결정은 법원행정처 문건에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등장한다.
2018년 8월 23일,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2018년 8월 25일,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일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관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다.
2018년 8월 28일,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소송 대리인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소송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행정처가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인용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로부터 재항고이유서를 받은 날 곧바로 대법원에 그대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를 대리했던 변호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것과 다른 재항고이유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문건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년 10월7일은 고용노동부가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한 시점보다 하루 앞선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접수되는 파일 형식인 'pdf'가 아닌 'hwp' 파일인 점, 이후 정식 접수된 서류와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행정처가 고용노동부 편에서 법리를 검토해줬거나, 나아가 대리 작성해 준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각됐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38) 이 조항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안을 고칠 것을 국회에 명령했다.
2018년 8월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외부에 드러난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이 다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기각한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역시 "고용노동부 같은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 "재판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 등의 사유도 압수수색을 불허한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비슷한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은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장을 발부했고, 그 후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를 다수 확보한 바 있다"며 "같은 영장판사가 고용부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임의제출 요구를 선행하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았을 것', '재판연구관실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 등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2018년 9월 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2014년 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 과정을 캐물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을 거쳐 2014년 10월8일 소송 주체인 노동부에 전달됐고 당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까지 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노동부 공무원들은 "김 전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청와대가 보낸 서류를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애초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관철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노동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도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했지만, 서류가 도중에 '바꿔치기' 됐다.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필해준 서류로 소송을 진행한 양승태 사법부의 '셀프 재판'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6월15일 "승소시 강력한 집행"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6월19일 본안소송 1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직후 교육부는 ▲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외노조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시적으로 노조 지위를 얻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결정으로 청와대가 다급해지자 노동부의 재항고를 지렛대 삼아 '현안'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12월 만든 문건에서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이라며 재항고 인용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협조를 요청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2018년 9월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필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18년 9월 15일,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최근 사무실 여직원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직원에게 맡겨둔 사실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직원은 이날 늦게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2018년 10월 11일,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18년 10월 12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옥 전 차관 등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방 전 장관 등 고용부 수뇌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측은 시행령을 통한 법외노조화의 문제점, 전교조 가입한 해직교사 수가 미미한 점, 1999년부터 지속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 하자 방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친전’ 형태로 호소했지만 끝내 묵살됐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에 불려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진술했다. 고용부 수뇌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고용부 측은 ‘시행령을 통한 법외노조화의 문제점, 전교조 가입한 해직교사 수가 미미한 점, 1999년부터 지속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이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 하자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친전’ 형태로 호소했지만 끝내 묵살됐다는 것이다. 즉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의 반대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하고 끝내 강행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행정집행은 추후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의 소의 판결문에서 안철상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청( 고용노동부)의 재량행위이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외노조 통보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차례밖에 없었는데, 비슷한 규약을 가진 단체 모두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튼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의 2725일 간의 소송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간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착수했고[20], 관련자 중 우두머리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게 된다. 참고로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조차도 4명이나 구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법농단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해준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다른 재판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를 참조할 것.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의 공소장 72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보면 당시 대법원이 한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검찰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불러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주는데 관여한 정황을 추궁하고, 당시 청와대ㆍ대법원의 재판 거래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5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0월 19일, 판사 출신인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은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비서관은 “행정처가 (항소심의) 법외노조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깨는 논리를 제공했다.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뒤에도 행정처 검토를 거쳐 논리를 보강한 보충서면도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효력을 2심 판결 때까지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서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김 전 비서관은 “내가 (재항고 이유서) 최종본을 작성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문건을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와 행정처의 문건 교환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자료와 논리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대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김 전 비서관은 2014~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관련 소송서류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대필이나 소송 논리검토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행정처는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 분석’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의 문제점 검토’ 등 청와대 맞춤형 문건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
2018년 10월 23일,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일부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8년 10월 25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재항고 이유서가 제목이 엉뚱하게 '건강검진 안내문'으로 되어 있던 사실을 검찰에서 밝혀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농단 의심 문건을 건네받는 검찰은, 전혀 다른 제목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든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시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법관들이 충분히 부당한 지시라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문건을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시로 만들어진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 협조로 수정·보완을 거쳤다가 고용노동부 손에 건네진 다음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결로 이듬해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지난 8월 양승태 사법부 고위 법관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작성 지시가 임종헌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분명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주요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2018년 10월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각종 사법농단 의혹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은 현직 대통령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의 의혹들에 대해 ‘농단’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수장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 전 차장 또한 광범위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에서 당시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다. 검찰 수사에서도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 등 각종 ‘박근혜 청와대’ 관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긴밀하게 교감한 정황들이 여럿 확보됐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 선고 직전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선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 사실임을 판결에 밝히라”는 지시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행위를 ‘농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세월호 7시간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판결문을 썼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교감을 했지 이 부장판사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진행됐다. 20분 가량의 휴정 시간을 빼면 5시간30분이나 진행된 셈이다. 검찰 측과 임 전 차장 측이 다투는 범죄 사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6가지 이상인 데다가, 범죄 사실만 해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 수십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30쪽이 넘는다고 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법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18년 10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그의 핵심 혐의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
2018년 11월 14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8년 11월 20일, 경사노위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맞지 않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이다.
2018년 11월 19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1월 20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1월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가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총회 참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ILO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만큼 ILO 총회 참석에 앞서 해당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이다.
청와대는 다만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직권 취소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웠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입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미룰 아무런 명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 22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또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1월 23일,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12월 3일,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거나 약식 기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례는 사법부 7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4시간 넘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12시38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게다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하도록 촘촘히 그물망을 짠 수준이었다. 이들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내놓은 기각 사유는 각각 210여자, 150여자로 법원이 지난 9월 이례적으로 3500여자가 넘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기각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례와 비교하면 훨씬 짧고 간결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수사방식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인데, 이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며 “영장 재청구와 두 전직 대법관 재소환 등 필요한 모든 수사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선을 긋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음에도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고 전 대법관이 4가지 혐의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든 안되든 기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고, 박 전 대법관의 서명이 있는 데도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은 임 전 차장 선에서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더 큰 책임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상급자였던 두 전직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어서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에 ‘가족관계’가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수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노모가 기다린다”며 읍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기문이망(倚門而望)을 말하며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께 달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역시 “93세 노모가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박 전 대법관의 가족관계를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영장 기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사유에) 가족관계를 사유로 대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임 전 차장은 가족이 없나”고 반문했다.
2018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괴공작에 대해 2018년 형제49586호로 수사를 해오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하여 민병환 국가정보원 2차장, 박원동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피고인 원세훈은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등 3개의 노조 단체를 "3대 종북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지휘방침으로 강조하면서 2차장인 피고인 민병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박원동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들 "3대 종북 좌파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2.경부터 2011.12.경까지 사이에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을 통해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반국가 교육척결 국민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한국청소년 미래연합' 등과 같은 보수성향의 단체들에게 활동비 합계 1억 7,460만원을 지원하면서 좌파 교육감 및 전교조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다수 개최하거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전교조 탈퇴를 권유하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2019고합13 공소장 12페이지 중 7~8페이지
2019고합13 공소장 12페이지 중 7~8페이지
1.12. 2019년
2019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퇴직교사 대상 특별채용을 시행해 5명을 채용했다. 이 중 4명(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조합원이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표현을 109회 이상 사용한 혐의로 교사직을 상실했다. 출처 대법원은 2003년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해 당연퇴직되었다. 이후 그는 2007년 2월 12일 사면 복권됐다. 이날 이들은 정식임용됐고 3명은 고등학교에서, 2명은 중학교에서 새학기부터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역시 같은 날 2009년 4월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한경숙, 김은주, 정지영, 양혜정)을 특별채용했다. 이 중 한경숙 교사가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조합원이었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들은 1989년 전교조 대량 해직 사태 당시 해직된 교사들로 이후 복직하지 않았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채용했으며 곧 정년을 앞뒀음에도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명 중 2명은 학교로 복귀했고 나머지 1명은 장석웅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해직 교사 7명을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했다.2019년 1월 4일,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1월 14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1월 15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1월 17일, 양 전 대법원장이 마지막 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에 재출석하였다.
2019년 1월 18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저번에 기각된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2019년 1월 24일,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재판 상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문서 참고.
2019년 3월 5일, 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4월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노동 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대한민국 측에 표명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교육감 및 전교조 제압, 정치중립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부담요인 점검 긴요’ 자료 작성(진보교육감들이 정부 교육정책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검토)
2016년 총선 당시 진보교육감 및 전교조 제압, 정치중립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자료 작성. 정부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에 부교육감 발령했으나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견제 및 균형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분석,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하여 정부의 인사철학과 의지를 천명하고, 부교육감의 권한강화 방안을 강구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노력도 병행하자는 대책 제시
공소장의 범죄 사실 부분 부분 중 전교조 관련 내용 전체 내용은 이곳 참고
공소장 전문을 살펴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 기조가 '정부 정책을 반대·비판하거나 정부·여당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 단체 등을 ‘좌파’ 또는 ‘좌성향’으로 지칭해 그 활동을 견제·제어하고, 반대로 친정부·여당 성향의 단체 등을 ‘우파’ 또는 ‘보수’로 지칭해 협력·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라고 나와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자료 등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숙지한 뒤 정책 정보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이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거나, 정무수석실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됐다.2016년 총선 당시 진보교육감 및 전교조 제압, 정치중립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자료 작성. 정부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에 부교육감 발령했으나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견제 및 균형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분석,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하여 정부의 인사철학과 의지를 천명하고, 부교육감의 권한강화 방안을 강구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노력도 병행하자는 대책 제시
공소장의 범죄 사실 부분 부분 중 전교조 관련 내용 전체 내용은 이곳 참고
2019년 5월 10일, 검찰이 강신명 전 청장,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오전 10시 22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신명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담으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미스러운 광경을 보게 됐다.
강신명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년 6월 3일 2019형제39154호로 수사해오던 검찰이 현기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재성, 치안비서관 박기호,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창배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6월 12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세 번째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2019년 7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EU FTA 공식분쟁 해결절차의 최종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이유는 한-EU FTA 협정상 노동 조항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비준 이행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럽연합의 요청으로 앞으로 두 달 안에 우리나라와 EU, 제 3국에서 각각 1명씩으로 꾸려진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며 이들은 90일 동안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FTA 위반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2019년 10월 4일, 정부가 유치원노조, 교수노조를 허용함과 동시에 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 및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안 제4조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안 제6조)
1)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
3)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2019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다.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 및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안 제4조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다.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안 제6조)
1)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
3) 교육부장관 등은 교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2019년 10월 21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 특별3부가 쟁점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2019년 12월 9일,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취소 처분의 소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 심리 기일을 지정하였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FTA 규정을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해 한·EU FTA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되고 말았다. 노동조합 규정에 전교조의 불법 여부가 논쟁 대상이 된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가 앞서 유럽연합이 요청했던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13장)'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이 명단 선정을 마치고, 2019년 12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됐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프랑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교수를, 대한민국은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다.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해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택했다. 이들은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이다.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 2011년 7월 이후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2020년 11월 8일,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최후통첩을 했다.
1.13. 2020년
2020년 1월 21일, 전교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2020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2020년 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를 거쳤다.
2020년 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제217호 법정에서 10시 30분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21)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16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4월 23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2018헌마551)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이영진, 문형배,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은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중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는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교원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치단체’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한 종류이므로,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 정당’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논거는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정치단체’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라고 해석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날,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제1항[21]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8헌마550)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행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익간 형량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가치가 경합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익의 의미는 형량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 형량에는 당해 사안과 관련된 자료, 이에 대한 평가 및 규범적 판단 등 여러 요소가 투입되는데 통상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당해 사안에서의 형량에 투입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공익의 의미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행위와 정치적 중립성과의 관련성,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며,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조항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추상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교원의 기본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교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시민 또는 정부의 편향성을 시정하는 교원으로서 의견과 전문성을 표현할 가능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20년 4월 29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한 항소장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20년 5월 8일, 국제교원노조연맹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냈다. 국제교원노조연맹는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ILO 핵심협약에 적시된 국제노동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노조가 특수한 이해관계를 옹호할 목적으로 퇴직자 혹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조 자율적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제교원노조연맹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 증진을 통해서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년 5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도 함께 했다.
이들은 “OECD나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제기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3년이 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조할 자유와 권리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한 노동 존중은 속 빈 강정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고 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문제다“면서 “대법원은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 통보(2016두32992)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이 옳다고 주장, 전교조 측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도자료1, 보도자료2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2)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3) 이 사건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대법원이 정리한 2016두32992 사건의 쟁점들
(2)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3) 이 사건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대법원이 정리한 2016두32992 사건의 쟁점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의 소 공개변론 전문 [보기/접기]
-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오늘의 변론이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대법원의 재판과정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 출석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상고인인 원고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 원고 소송대리인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는의 강영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정병욱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그리고 이번에 피상고인, 피고 측에서는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들
정부법무공단의 김재학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병현 사무관 출석했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변론 전에 먼저 김선수 대법관님께서는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하셨던 관계로 오늘 대법원 이 사건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 경과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교원노동조합으로,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해직교원 9명이 실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규약 개정 및 해직교원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불응하자, 피고는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6만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9사람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조합을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지금이라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적법한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사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설립신고서 반려’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설립 후 존속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법외노조통보’의 사유는 물론 절차, 효과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수권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리고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자주성’이 인정된다면 법외노조가 아닌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노동법 전문연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ㆍ사회보장법센터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들은 잠시 뒤 변론 과정에서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노동ㆍ사회법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강성태 교수님,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변론은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ㆍ무효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외노조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만약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공개변론과 마찬가지로, 오늘 변론은 먼저 각 쟁점에 관한 쌍방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의 간략한 진술을 듣고 재판부와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시간을 합하여’ 질의별로 5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방송중계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변론에 앞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하여 변론해 주실 쌍방 소송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신 변호사님, 피고 측에서는 김 변호사님 출석하셨군요.
이 쟁점에 관해서는 먼저 상고인인 원고 측에서 먼저 변론해 주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제1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과 위법성에 대해서 변론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와 법치행정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위헌ㆍ위법이라는 것이 원고 주장의 변론의 요지입니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원고 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원고 조합의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 조합에서 내쫓으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렇게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규약개정과 해직자 배제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역시 피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해서 30일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그 다음 날인 2013. 10. 24.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를 말미암아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법내노조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이 사건 행정행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결정은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 전교조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원고는 법외노조통보에 따라 비로소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고 헌법재판소가 바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일으키고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하는 시정요구, 법외노조통보는 행정행위이고, 행정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고 측이 가장 의문점을 가지는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설립 전 노동조합과 설립 후 노동조합의 문제입니다. 설립단계의 노동조합은 권리가 형성 단계이고, 비유하자면 태아의 권리능력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 단계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즉,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서만 태아의 권리능력, 설립 전 노동조합의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와 같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년으로 사회적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처분근거인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법외노조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법률로 제한하는데 이미 사회적 실체를 형성한 법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성인의 권리능력은 시행령으로 제한한다? 이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게 원고 대리인이 가지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1981년 청계피복노조 사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여사님이십니다. 왼쪽 사진은 1970. 11.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오열하시는 이소선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1981년 이소선 어머니가 아드님의 유지를 이어 받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노동조합의 효시인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구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해산명령으로 강제 해산되고, 사무실 집기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청계피복노동조합이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내쫓긴 모습을 비유해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거 1981년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나마 구 노동조합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고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2013년 이미 민주화 이후에 과연 군사정권도 가능하지 않았던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 적어도 6만에 걸친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의 권리능력을 박탈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원고의 두 번째 질문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명하겠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과거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두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행정관청이 임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ㆍ외적으로 노동악법이라는 대명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1987. 11.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에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 5개월이 지난 1988. 4.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무엇으로? 시행령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원형입니다. 왜 시행령으로 부활했을까? 당시 1988. 4.에는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이미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삭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자신이 없으니까 국회에서의 논의를 막고 밀실에서 시행령으로 부활시킨 것이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조항의 근거 조항입니다. 태생부터 법치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잠탈하려는 목적임을 연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입법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시정요구로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외노조통보로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6만 조합의 단결권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시행령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행정주체가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내가 이것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없으면 형법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행위가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청이 권한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말하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직접 규정 없습니다.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한 바 없습니다. 법외노조로 통보해서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 법률이 피고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것을 허용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청이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위헌ㆍ위법입니다.
셋째,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습니다.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시정요구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법인 노동조합법 96개 조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시정요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법외노조통보 역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노동조합법 96개 조문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위임한계 일탈, 모법의 위임 없이 입법사항을 함부로 행정권한이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위헌ㆍ위법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하나씩 짧게 반박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율적 시정기회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일종의 행정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4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첫째, 행정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강요할 수 없다. 둘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정요구를 보면 첫째,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원 6만 명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점은 쌍방 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둘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과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지도, 또는 자율적 시정기회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의 주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친절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에 따라서 비로소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권리박탈은 법외노조통보 처분이라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는 어떠한가. 실제도 그러합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2013. 10. 24.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 24. 있은 그 다음 날 이러한 절차들이 취해집니다. 원고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은 상실되었고,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은 중단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전임허가가 취소되었고, 결국 34명의 신규 해고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강제로 내쫓겨서 거리로 나섰고,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형사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처분을 일으키는 행위가 어떻게 확인적 의미인가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실제로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성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셋째, 피고의 주장은 마지막 주장입니다. 노조법,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집행명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즉, 노동조합이란 이런 단체를 말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집행명령이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피고 주장의 요체입니다. 하지만 노조법 제2조의 제목은 제1조는 입법 목적이고, 어느 법률이나 제1조는 입법 목적,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Definition 규정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단체를 말한다’라는 정의규정입니다.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몫이지 감히 행정청이 집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은 ‘미(美)의 개념을 정의하다’, ‘예술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문헌적 의미에서의 정의, 개념 규정의 의미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가, 아름답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통보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문의적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입니다.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야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치주의와 법리주의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법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미 2005년도인 2005다39136 판결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나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해석해서 이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둘째, 유성기업이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인데 사용자의 사주를 받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이는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 통제는 감히 행정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사법당국이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 판결의 실제 예이고, ILO의 확고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설립 후 노조의 적격성 심사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부가 하면 됩니다. 법외노조통보가 없어도 설립 후 노조의 적격성은 권리ㆍ의무는 사법부가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고, 실제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사법부의 권한을 일탈한, 침해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하나, 마지막 예를 들겠습니다. 상법 제196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가만히 어떤 한 회사를 보더니 너무 기부를 많이 해서 영리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정의규정에만 근거해서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회사 정의규정만으로 상법에 의한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상법 적용 중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상법상 효력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운 질문이 실제 이 사건에서 벌어진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회사 정의규정만으로’를 ‘노동조합법 정의규정만으로’ 바꾸고, ‘상법에 의한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를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바꾸고, ‘상법 적용 중단’을 ‘노동조합법 적용 중단’, ‘회사계약 무효화’를 ‘단체협약 무효화’로 한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한 논리가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회사 아닌 통보가 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법외노조통보도 말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법성 쐐기판결 2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96누4374 판결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금지규정에서 행정청의 작위의무 명령권 즉, 이 사건 시정요구와 같이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작위의무 명령권이 도출될 수 없고,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금지규정도 안 되는데 노동조합법 제2조라는 정의규정에서 피고의 시정요구 권한이 도출될 수 없고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두 번째 위법성 쐐기판결입니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학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너는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법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등록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관청 주무관청이 폐쇄를 명하려면 반드시 폐쇄명령에 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위법성 쐐기판결 두 번째 대법원 99두6002 판결입니다.
이 두 판결에 비추어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시정요구, 법외노조통보는 위헌ㆍ 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2020년 정부 시무식 사진인데, 18부 17청의 각계 장관급들이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서 시정요구, 법외노조통보 권한을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했는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아무것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주어가 없는 정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는 상고이유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말씀올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규제철폐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시정요구 같은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더 고강도의 법률위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시정요구와 같은 행정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는 직접 규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직접 규정된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만 근거했을 뿐,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청문회, 의견청취절차 모든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정의규정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 권한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은 위법성, 대법원 위법성 쐐기판결 1, 2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위임한계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고유한 법해석과 적용 권한을 잠탈해서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상대방 대리인께서 혹시 변론하실 동안에 필요하면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에서 변론해 주시겠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학
존경하는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1쟁점의 변론을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을 살피기 전에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이를 전제로 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원은 교육이라는 민주시민 양성의 기초적 근간을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5조 역시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원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교원노동조합이란 교원이 주체가 되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즉, 교원노동조합은 반드시 교원만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으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30일의 기간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법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노조법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저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령인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률적 효과인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효력을 선포하는데 확인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정한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 제75조가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일종인 집행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의 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에게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역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 시행명령에 따른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할 경우 그야말로 법률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의 재확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은 집행명령이고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설립 후 노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절차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노동조합법 제12조는 ‘설립신고 시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위법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규약 시정명령 제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93조에서는 이러한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설립신고가 수리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사후에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과연 그것만으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왜 그러한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특히 교원노조법은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모두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대등한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법성 준수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인 경우에도 교육이라는 그 직무의 특수성상 국민 일반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책무를 가진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법률을 지키고 준수하리라는 기대와 신뢰는 당연히 법률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은 노동조합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3조는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내용에 노조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에 의한 타율적 해산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에 적법한 설립신고로 인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규약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상태로 회복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와 같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숨기고 허위의 규약을 제출해서 설립신고를 기망으로 받아내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고 결국 형사고발까지 되어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도 끝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규정이 가능한 절차규정이 단지 법률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법 위반 상태를 방관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선언한 입법자의 의사이겠습니까? 그것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위임한 국민의 온전한 의사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명백한 법 문언과 법 문언에 내재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스스로 무력해지는 길을 결코 택하지 않습니다. 법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를 수호하고 지탱하는 우리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려 3년 이상의 인내 끝에 원고에게 교원노동조합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볼 때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시정요구의 의미 역시 명확해집니다.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어떠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에 따른 효력의 선언을 행정청이 잠시 유보하고 위법상태를 적법상태로 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원고와 같이 법 위반을 포기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라고 법률 준수를 촉구하는 마지막 권고인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시정요구, 즉 요청이라는 문언적 표현을 쓴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통보가 가져오는 구체적 법적 효과를 통해서 이 사건 시행령이 합법이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원고 노동조합을 해산하는 것이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보는 그야말로 원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잠정적이고도 제한적인 법적보호의 배제라는 효과만 가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정요구에 불응해서 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끝끝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는 원고가 위법하는 규약을 고쳐서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지극히 잠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노동조합법은 행정청이 3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 통보는 3일짜리 자격정지인 것입니다. 아니오. 원고가 즉각 시정해서 신고하면 1일, 아니오. 단 몇 시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 통보는 다시금 법적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이상으로 쟁점1에 대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관하여 변론해 주실 쌍방 소송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강 변호사님이시죠. 피고 측에서는 설 변호사님이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 대리인께서 변론하시는 동안 혹시 필요하시면 옆에 있는 좌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피상고인인 피고 측에서 먼저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예,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의 해석과 관련되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이 사건의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은 법적인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되는지, 별도로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원고는 6만 명의 조합원 중에서 단지 9명, 비율로 0.015% 정도의 비율만 있는 경우에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자주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성 심사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고가 해직 공무원, 즉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고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으로 원고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는 설립신고 시의 반려처분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이후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판결이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신고 반려처분과 달리 자주성 심사를 본건과 같은 설립 이후의 노조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립 당시에 허위의 규약으로 행정관청을 기망해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거나, 설립 이후에 위법하게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노조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자주성 심사를 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성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 도리어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성 심사라는 명목 하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마저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간주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일의적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립신고에는 형식심사를 하여 자주성 심사를 하지 않고 사후 심사인 법외노조통보 시에는 실질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법 규정 내용에도 없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노동조합은 근로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인데 자주성 심사를 통해서 근로자 아닌 자를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이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정의규정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 규약이 이미 저희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건 규약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규약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며, 원고의 규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같이 자주성 심사를 허용하여서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노조 아님 통보제도는 기속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주체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자주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기속행위로서 별도의 자주성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고 측에서 변론해 주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강영구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입니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법 제2호 제4호는 그 단서 라목에서 ‘다만,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조법이 본문에서 적극적 요건을, 그리고 단서에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 노조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임이 틀림없을 때 이 노조의 지위를 부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사건 전교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합니다. 피고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단 1명이라도 허용하면 곧바로 노조의 지위를 부인해야 하고, 그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면 원고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라목을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해석이 타당할까요?
먼저 라목의 ‘가입’의 의미를 살펴본 후 형식설과 실질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목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문 가목은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문에서 다른 단어를 썼다면 그 의미와 해석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이익대표자의 경우 그의 활동으로 인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은 가입뿐만 아니라 참가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자 아닌 자의 경우 가입 당시는 근로자였으나 이후 퇴직하는 등으로 근로자 아닌 자로 신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노조가 이를 탈퇴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은 가입만을 금지할 뿐 이후 참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라목의 ‘가입’은 일회적 행위인 가입만을 의미할 뿐 계속적 행위인 참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의 경우 처음부터 학생 등과 같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가 아닙니다. 가입 당시는 교원이었으나 이후 퇴직, 사직, 해고 등으로 교원이 아니게 된 자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목은 참가를 허용할 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목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목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목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근로자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있는 노조에서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때마다 노조가 이를 확인해서 탈퇴 처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천, 수만 명의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일견 라목에 해당하지만 자주성이 상실된 것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단 한명이라도 허용하면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실제 현존하는 상당수 노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실제 사례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21만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대산별노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굴도 모르는 조합원 9명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공공운수노조의 지위는 부정되어야 할까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 조합의 실제 고민입니다. 원고 조합은 정규 교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도 가입하고 있는 교원노조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 학기 중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중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교원과 비교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전교조는 1학기에는 기간제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가 방학 중에는 탈퇴처리하고, 다시 2학기에는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만 노조의 지위를 법외노조를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단 한명이라도 허용한 경우 노조의 지위를 부인한다.’라고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현존하는 상당수 노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라목의 입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라목의 조문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형식적 해석은 부당합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가목부터 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라목을 제외한 가, 나, 다, 마목의 경우 ‘항상’, ‘주된’, ‘만을’, ‘주로’라고 하여 문언 그 자체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라목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원조 받아야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1,000만 원일까요? 1억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적극적 요건, 노조의 자주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경비를 원조 받음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비로소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도ㆍ감독의 필요성도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 비로소 노조의 지위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 구조를 살펴볼 때 라목만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 통일적ㆍ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라목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목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은 과거 기업별노조의 유물입니다. 즉, 기업별노조는 규약에서 흔히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당해 기업에서 해고가 되면 그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상실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 라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산업별노조, 지역별노조, 직종별노조 등 초기업단위노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업단위노조에서는 원래부터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기업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업단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업별노조는 물론 초기업단위노조에게까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라목에 대해서는 국내ㆍ외의 비판이 이어집니다.
ILO는 라목을 삭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라목 개정을 합의합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교원노조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998년 노사정위는 향후 해고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즉, 라목이 개정되면 이와 연동해서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허용하기로 합의합니다. 교원노조도 초기업단위노조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까지는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라목을 잠정적으로 옮겨서 교원노조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당시 노사정위활동현황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고, 당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노사정 합의는 이후 이행이 되었을까요? 절반의 이행, 절반의 위반이었습니다.
즉 해고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은 2004년 서울여성노조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법원이 판례를 통해 입법을 대신한 것입니다. 반면 이와 연동하기로 했던 해직교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은 이행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사정 합의의 한 당사자였던 노동부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사정 합의와 입법 연혁에 비추어보더라도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더라도 부당합니다. 피고의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일부 조합원의 사정만으로 노조 전체의 지위가 좌우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 됩니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따라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래 공무원노조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노조가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이상 반려는 적법하고 별도로 자주성 심사는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전 노조에 대한 사전 심사와 설립 후 노조에 대한 사후 심사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축물을 짓기 전 건축허가의 기준과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건축허가 취소의 기준이 동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는 태아의 권리능력 부여기준과 성인의 권리능력 박탈기준이 동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립 전 노조에 대한 사전 심사는 아직 사회적 실체가 없거나 형성 중인 결사에 대해서 설립신고증 교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입니다. 권리 형성적 행정작용을 위한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심사는 우리 헌법상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제가 금지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재량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 형식심사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설립 후 노조에 대한 사후 심사는 이미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 그 법적 지위를 부인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권리 침해적 행정작용을 위한 심사입니다. 따라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는 실제 노조의 존속요건 상실이 상당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노조의 지위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노조 활동을 대상으로 사법심사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래 공무원 대법원 판결은 설립 후 사후 심사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입법 목적, 조문구조, 입법연혁,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본문과 단서를 조화해서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에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행해진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송대리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법 전문가들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변론 참여를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신 강성태 교수님, 이승길 교수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어 있는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께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변론을 들은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두 분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강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강성태
예, 저는 이 사건의 원고 측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한양대학교 강성태라고 합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대법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 답변은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설립신고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건으로 실체적 요건과 함께 설립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립신고증은 단순히 노동조합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하면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있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법내노동조합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에서도,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로 소급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내노조로 간주되던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부정하면 노동조합법 등에서 이전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하거나 법내노조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설립신고 절차, 또는 설립신고서 반려절차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이러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절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3권의 행사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위임 없이 행정관청에게 상당히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법외노조통보를 받게 되면 법내노조는 노동3권의 행사를 위해서 향유하던 핵심적인 권리와 제반 이익을 상실합니다. 흔히들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같은 일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서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지만, 단결권에서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전임자를 둘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응하지 않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도 주도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법외노조가 되었을 때 상실하는 법내노조로 가지고 있었던 권리 중에서 상실하는 것이 굉장히 넓고, 노동3권 전반에 걸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내노조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는 설립신고서 반려절차와 이 법외노조통보는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립신고 절차를 보면 노동조합법 제10조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제11조에서 규약에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 반려를 하거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 제1조에서는 그 설립신고서 반려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완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행정관청이 어떤 것을 보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외노조통보는 법률에 어떠한 규정도 없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조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요구를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정작 노조법 제12조 제3항에 가보면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사후통보를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외노조통보는 설립신고서 반려와 달리 어떻게 개시되는지, 그다음에 심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그 방법이나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게 넓은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외노조통보로 인해서 침해되는 노동3권은 넓고 분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분명치 않거나 또는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라든지 또는 단체교섭의 거부라든지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노동자 자격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즉,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대체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관련해서 별도의 자주성 심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2가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법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은 그 보장된 노동3권이 어떻게 행사되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보면 그 노동3권의 행사가 모두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또 법내조합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 노동3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것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가급적 그 노동3권 행사의 통로가 되는 노동조합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설립신고서 반려절차도 간단한 서류로서 3일 만에 심사를 하고 가급적 설립신고증을 주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자주성이라든지 목적성 같은 것이 결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관청이 너무 깊숙이 알려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법외노조통보에서 요건들, 단서 요건들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주성 심사, 또는 그 목적성 심사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적 효과에 걸맞을 정도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사정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자주성에 영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대리인들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서의 다른 요건들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통일적 해석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성의 부족이 법내노조의 지위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넓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처분을 할 때 행정관청은 마치 기속행위인 것처럼 해서 헌법합치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정한 시정요구를 한 뒤에 곧바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구비 여부는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 조합원 수라든지 해직자의 수, 그리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내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주요 단체교섭에서 해직교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그대로 딱 맞지는 않지만 그 전세계에서 이런 자주성 심사를 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영국이 준사법기구에서 자주성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자주성 심사를 할 때는 노동조합 등록제도에서와 달리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 노동조합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가급적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도 익숙해서 다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자격은 사법부가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준사법적기구가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노동조합의 그 탄생 또는 노동조합의 해산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노동권 존중이라든지, 국가의 중립의무 같은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노동권 침해 중에서는 상당히 나쁜 방식의 개입이라고 생각되어서 국제노동기준에서는 굉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심사는 가지고 있지만 행정심사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자가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자의 조합원성을 부정하는 입법례도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노동조합법상 그 결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일본법에서 많이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적입니다마는 정작 일본은 우리 라목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동조합에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한 노동조합들이 꽤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법이 좀 대단한 게 뭐냐 하면, 가입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만 없애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자격까지 이렇게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입법례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하고 직원단체가 조금 다른데요. 직원단체는 현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직자들은 자기 단체에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옛날부터 해직자들이 노동조합원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동료의 어떤 조합원을 단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현재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반한다, 또 전교조에 대해서 직접 관련 조항들을 고치라고 하는 ILO의 권고,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가 2017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작년에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고 이미 표명한 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조금 관여했던 것이 한ㆍEU FTA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EU에서 계속 문제로 삼은 핵심적인 조항이 이 근로자의 정의규정의 법해석에서 경제적으로 존속된 자영업자들, 흔히 특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도 노동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나마 그 의견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쓸 때 제가 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근로자의 정의규정에 관한 해석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부터 전향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던 사례들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EU가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이 규정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2004년 서울여성노조사건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법부가 입법 이전에도 해결한 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회가 입법을 바꾸기 전에도 우리 사법부의 법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 사법부는 오래 전부터 그런 부정의를 스스로 교정해온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제가 썼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현명한 지혜가 발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의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이승길
예,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이승길입니다.
오늘 피고 측 참고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노동3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리고 헌법에 위임된 국제적으로 우리가 노조법을 둬서 근로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의 특별법 특례규정으로서 교원노조법에서의 가입범위와 관련해서 교원, 현직 교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노동3권 규정을 보면 저희는 ‘근로자’, 국민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노동3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보통 일본 헌법과 관련해서 보니까 일본도 똑같이 ‘근로자’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동법상에서는 사실 ‘노동자’라고 쓰는데 헌법상에서는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규정은 조금 저희와 달리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및 그 밖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나열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3권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본법에서 저희들도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헌법상의 이런 규정 또 노조법상 해석을 할 때 독일법을 얘기할 때 독일 기본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제9조 제3항에 결사의 자유 부분에서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직업에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해서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에서의 이런 규정들이 하위의 법률들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3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유기적 관련설, 노동3권은 일체적인 권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중핵적인 권리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언급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체교섭 중심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헌법과 노조법의 관계는 좀 법체계적으로 통일성과 완결성을 유지를,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해서 사실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본 노동조합법에도 해석하면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 규정과 관련해서 오늘 다룰 부분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 내지는 더 나아가서 실업자나 구직자, 해고자, 퇴직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범위 내에서 일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언급은 하지 않고 서울여성노조와 관련해서 보면 그냥 구직자라든가 실업자들도 초기업단위에서는 가입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서는 입법에 대한 배경들을 좀 자세히 의견을 드렸는데, 각국에서의 입법의 연혁적인 그 배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법 관련된 규정도 일본의 당시의 사정과 또 우리나라의 사정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뒤에 있는 이런 절차적인 행정관청이 개입하게 된 것은 지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나름대로 규제적인 입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교원노조법상의 노동3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교원노조법은 전체적인 틀거리는 노조법에 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교원의 정의규정과 관련해서는 따로 교원노조법에 별도로 제2조에서의 본문을 두고 있는데 이 교원은 하면서, 이 교원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고된 자 관련되어서 부분들은 노조법과 같이 부당노동에 관련되어서의 중노위의 결정까지만 노조법의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원의 정의규정을 근로자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법의 특별법으로서 교원노조법이 입법이 되었다고 하면 교원에 대해서인 특수성, 또 교원지위에 대한 법정적인 부분, 특히 학생 수업권과 관련된 국민들이나 학부모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서도 이 교원노조법에서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똑같이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 부당해고된 교원과 관련된 규약 부분들이 있는데, 형식적인 부당해고된 교원이라고 하면은 부당해고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 교원에 대한 문제들도 똑같이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입법자는 헌법적 가치판단을 기초로 해서 그 재량행위를 통해서 개별 법률의 목적/취지와 보호범위 등에 맞게 근로자 개념, 또 교원의 개념 정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노조와 관련해서는 헌법노조, 법내노조, 법외노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 사건은 법내노조냐, 법외노조냐 관련되어서는 결국 설립신고증 교부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조의 보호요건에서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적극적 요건에서 근로자 주체의 자주성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소극적 요건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관련해서는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해석 할 때 간주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요건에서 근로자 주체의 자주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집단적 의사관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인데 실체적인 기능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근로자 주체라는 부분들은 근로자가 노조의 구성원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근로자가 노조의 설립뿐만 아니고 운영이나 활동을 주도하거나 그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주도하는 그런 질적인 부분들도 같이 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가 아닌 자 관련해서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간주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이제 교원노조법에서는 노조법과 달리 교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제한적으로 사실 두고 있고, 그러니까 노조법이 아니고 교원노조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효력을 다투는 구조는 똑같이 노조법이 되어 있어서 이 교원노조법을 둔 입법 취지라든가 또 입법자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소극적 요건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화를 위해서 최소 요건들을 규정해둔 것이 아닌가. 결국 만약에 해고자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결국 노동3권에서 단체교섭으로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킬 수 없는 자에게 제한 없이 노조의 설립, 가입 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서 이는 결국 노사 간의 대등교섭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설립신고 관련해서는 저희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행정관청에 내면 3일 내에 심사를 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형식적 심사로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되는 내용들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내면은 심사된 기재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의견서에서 보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정부에서 철회됐던 현안들을 보고 드린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반려권이라든가 또는 법외통지 요건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는 부분들은 그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켜줬다고 그러면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이제 대법원에 와있지만 행정관청에서의 여러 가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행정행위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규정된 내용에서 제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노동 정책적 차원에서 요구 처리를 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설립신고증 교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설립 시하고 설립 후하고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려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30일 동안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반려절차도 관련해서 보면 관계서류를 일체 반납하고 반려사유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에 따라서 30일 동안 결국 노조 대표자가 시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양식을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은 양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관청에서는 이런 어떤 사실에 비추어서 법외노조통보를 부득이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노조법 관련된 이런 반려사유 관련된 규정들에서 당연히 집행명령으로 행정관청이 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법외노조의 사실의 통지 내지는 확인하는 또는 집행하는 그런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집행명령을 했고, 법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자동적이고 체계적인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집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한 절대적 하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의 자주성 관련해서 실질적 심사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간주규정에 해당이 되면 확인으로서 충분하고 설립과 설립 후의 반려는 형식 앞에는 실질이고 설립 후는 실질이면 일반적인 행정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교원노조법 및 입법자의 취지 목적들에 비추어서 상치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본 두 가지 쟁점 관련해서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공개변론을 앞두고 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각계에서 제출된 의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에서는, 교원노조의 법외노조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며, 교원노조에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내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법외노조통보 를 하기 위해서는 제4호 본문에 정한 자주성 등의 심사가 함께 이루어져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ㆍ사회보장법센터는, 노동조합법은 설립단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 설립 이후에는 법외노조통보 제도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적격성 판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단체는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 쟁점과 관련하여 재판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하실 쌍방 소송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신인수, 강영구 변호사님, 피고 측에서는 김재학, 설동근 변호사님 나오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대법관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주심이신 노태악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노태악
예,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리인들 앉으시죠.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양측에서 열띤 변론 잘 들었습니다.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께 두세 가지, 피고 대리인께 한두 가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같이 이렇게 쭉 여쭈어 볼 테니 하나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께, 첫 번째 이제 제1쟁점 자체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데 이 사건 처분 근거가 시행령, 시행령이 무효다,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무효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술이나 대법원 선례상으로 보면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를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라고 본다면 이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원고 측 입장은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입법 형태에 대해서 양측에 대해서 다 보는 관점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그 차이를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이나 주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원고 측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처분사유와 관련해서 존재와 관련해서, 이게 뭐 물론 피고 측 주장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해서, 문제된 조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해고된 근로자는 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국제적인 합치성이나 또 그런 부분을, 위헌성 논란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입장은 어떠신지, 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원고 측 입장을 좀 여쭙고 싶네요.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먼저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것이 이 사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립신고증을 철회하는, 직권으로 철회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명칭, 근거, 절차, 내용이 명확히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라고 한다면 설립신고서 교부처분 철회라는 명칭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 통보라는 처분의 명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같은 경우에 통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어떤 법률의 근거는 없지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처분입니다. 30일의 시정기한을 정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그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불이익 조치로서 법외노조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 직권철회와 근거법령과 근거조문 절차가 다르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철회라고 할 때는 제가 아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수익적 행정행위를 지속시키기면 공익을 해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속된 말로 들면, 준 것을 뺏는 것은 아예 안 준 것보다 더욱 더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절차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오른바 해직자는 몇 명이냐, 9명입니다. 원고 조합원은 몇 명이냐, 6만 명입니다. 6만분의 9, 비율로 0.015%의 해직자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과연 대한민국의 유일한 6만 명이 소속된 교원의 노동조합을 없애는 것이 공익상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철회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근거는 없다는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은 준수해야 됩니다. 청문회 안 열었고, 의견서 제출기회 안 열었고, 처분의 사전통지도 없었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법외노조통보였기 때문에 처분의 명칭과 근거가 다르다는 말씀을 그 점에서 올렸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주체, 절차, 내용, 명칭, 형식, 방법에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가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것이, 근로자가 아닌 자를 아예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좀 더 고도로 보장될 것이 아닌가라는 대법관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법관님의 말씀, 귀한 말씀 존중하고 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 고민해야 될 것은, 원고 노동조합의 실제 양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 노동조합은 해직자 9명을 지키기 위해서 34명이 새로 해고되었습니다. 제가 쟁점3에서도 또 말씀 올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인데, 9명 해고자를 지키기 위해서 34명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59,991명의 권리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감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성이라는 것을 누구에 대한 자주성이냐. 국가에 대한 자주성이고 사용자에 대한 자주성인데, 이 사건은 국가와 사용자가 동일합니다. 이런 노동조합을 법적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생각한 원래 입법 목적일까라는 점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원고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무조건 단 1명만 가입하면 다 법외노조,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합헌적으로 법률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의 선언과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할 일이지 행정청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점 계속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고 조합의 해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당시에는 해직자가 9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해직자 중에 7명은 특별채용으로 이미 교원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9명중에 해직자는 2명만 남았고, 이 9명 때문에 34명이 해고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법관님 말씀주신 것처럼 당연히 전교조도 법을 준수해야 되고, 따라서 규약이나 해직자의 조합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그전에 나서서 과연 피고라는 행정관청이 원고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 없이 시정요구나 법외노조통보라는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는데 그 사망선고, 금치산선고를 법률의 규정 없이 할 수 있냐, 그것이 본래의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족으로 말씀 올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해직자 9명의 심정도 헤아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법률의 근거 없이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그 해직자는 자신은 통보도 받지 않고 한순간에 시정요구에 따르면 조합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이것은 그 9명의 해직자에 대해서도 굉장한 권리 제한적 침해적 행위이지만 노동조합법 시행령에는 그 해직자 9명이 어떻게 의견을 진술할지, 어떻게 청문절차를 거칠지,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지 아무것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제3자효 행정행위로도 볼 수 있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강영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라목과 같은 소극적 요건을 간주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자주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서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아니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헌적 법률해석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예에 공공운수노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1만 조합원이 있는 노조에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노조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곧바로 노조의 지위를 부인할 경우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간주규정으로 보는 해석은 좀 허용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 측에게 한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뭐 테크니컬한 것이기는 한데, 아까 원고 측에서 노조법이 말한 가입과 참가의 용어에 차이를 둬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생각들이 어떠신지, 그다음에 이제 보다 근본적인 부분들이, 물론 원고 측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의 절차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사실상 뭐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또 이를 위한 노동조합 보호와 육성의 필요성, 또 구법상 문제가 있었던 해산명령의 폐지 이런 어떤 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이 명시적인 법률 규정 없이 과연 피고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한 시행령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판단으로, 물론 뭐 아까 이제 해고되었다가 복직될 수도 있고 복직되었다가 해고될 수도 있고 또 기간제교사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그 시기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신분의 취득과 소멸이 여러 가지로 시점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노동조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고, 또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근로3권 또는 노동3권의 행사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헌법합치적인 해석으로 구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것에 전반적으로 과연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이제 뭐 현행법상 할 수 없다라든지 또 그것으로서 충분한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피고 측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예, 첫 번째 지금 가입과 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고 측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석을 최초로 새롭게 신규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만을 뜻하고, 기존에 가입해서 있던 교원이 해고가 되어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법의 제정 이후 교원의 지위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서 ‘가입’이라는 뜻은 신규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입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까지도 해석을 함이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라든지, 교원의 공공성, 교육의 특수성 이런 것에 부합하는 목적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문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축소된 해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학
예,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대법관님의 의문은 기본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제도 자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노조 사항의 변동이라든지 가입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 사건 시행령이 1988. 4. 15.에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당시 노동부가 제출한 개정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설립신고에 반려사유가 발생하여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적법한 노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노동조합 자격상실, 간주 및 통보는 당초 신고증 교부 요건을 상실함에 따른 것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노동 관계법령이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해산명령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법 문언에서 분명히 ‘법상 노조 아님으로 본다’ 그러니까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언이 일단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제한도 전혀 가할 수 없다라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설립신고주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당초에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노조였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의 규약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허위의 규약을 제출해서 일단 설립신고를 받아내기만 하면 사후에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은 또한 이것은 이 사건 통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효과도 아울러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법은 ‘빨간 불에 건너지 마라, 건너면 보호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인데, 원고는 ‘빨간불에 건널 테니까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빨간 불에 건너지 않으면 됩니다. 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원고 스스로 파란불로 바꿀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단결권 제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과연 이 사건 통보를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통보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 7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전에 규약 시정명령 제도라든지 기본적으로 노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행정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가지고 있는 여타의 다른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끝끝내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통보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대법관 노태악
예, 감사합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강성태 교수님께 한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의견서 내신 것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셋째 해가지고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자주성을 갖추고 있다면 법외노조통보는 위법하다’ 이렇게 해석의 근거가, 이 구체적인 의미와 해석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쭉 이어 넷째 부분에서는 ‘자주성 부족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재량을 행정청이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노조 자주성에 대해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설명을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강성태
이 라목 규정이 입법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제기된 것은 아닌데요. 이 규정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그때는 자주성이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보다는 외부단체로부터의 영향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일본에도 없는 이 규정이 우리나라 노조법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정작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 후반,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전까지 외부단체의 영향력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서 노동조합의 자격이 부인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신고를 받게 되면 그 조합원들을 확인하는 과정, 특히 조합 임원들이 있는 회사에 진짜로 재직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의해서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고 그래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하는 처분들이 잇따라 됩니다. 그래서 단서를 넣게 되는데 그것이 1987년 법에 의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해고의 효력을 가장 길게 다투게 되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년 단체교섭을 할 때마다 그 해직자의 복직을 갖다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격렬하게 벌어지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제한하는 규정이 1997년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법 목적 자체가 자주성, 외부로부터의 자주성 보호라는 것도 있고 해고권 행사로부터 노동조합의 보호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조기종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성 심사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필요로 하느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견해대립이 많지 않은 분야이고 일본에서 나오는 보통 본문과 단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가목, 사용자이익대표자가 참여한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이 의견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요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본문의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와 있는 판례는 1950년대, 1960년대의 그 지방재판소 판결례들입니다. 그것은 뭐 대체로 이른바 실질설이라고 하는 자주성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본 노동위원회는 그 형식적 심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당하면 그것은 뭐 별도로 자주성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학설은 조금 어느 쪽이, 숫자적으로는 아마 자주성 심사를 하는 것이 좀 해야 된다는 쪽이 많을지 모르지만, 동경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학설들은 비교적 형식설 쪽으로 조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다수다, 소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규정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법해석을 할 때 그 법적 효과가 강하면 거기에 걸맞은 요건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 규정 단서들을 갖다가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는 설립 심사를 할 때 이 본문을 갖다가 심사하게 하면 행정관청이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3일 만에 서류만 보고 이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보고 가급적 거기에 해당하는 바보 같은 짓을 설립신고할 때 별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가급적 그냥 줘라, 설립신고증을 줘라.’ 왜냐 하면 노동3권의 행사라는 게 노동조합이 있어야 만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 노동3권을 가급적 근로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게 생긴다고 근로자들에게 공익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없게 되면 근로자들은 이 노동3권을 행사할 방법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주성 심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본격적, 자주성을 침해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갖다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게 특히 설립신고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효과가 비대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신고증을 갖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계속 그 노조의 적격 여부 또는 자격 여부를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속 시비 걸 수 있는데 그 설립신고증이 없다 또는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면 실체적 요건이 있는지를 다툴 필요도 없이 그냥 법내노조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내노조의 지위 부여라든지 지위 상실과 관련된 결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조합의 요건 심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급적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체계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3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는, 또는 노동조합의 법내노조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자주성 심사는 특히 이 설립 후 심사에서는 실체가 있고 활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다. 설립할 때처럼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없는 단계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시행령 자체는 지나치게 행정관청에게 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설립신고 절차와 비교를 하게 되면 설립신고서반려절차는 그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서류도 이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간도 짧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법외노조통보에서는 그런 것을 넣지 않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정부부처 내에서 의견이 달라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기속행위라고 하지만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2010년에 이미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규약 시정명령을 하면서도 분명히 안하고 벌금까지 맞고 있는데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재량을 갖다가 넓게 이렇게 행사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위헌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가급적 있는 제도이니까 실제로 법외노조통보를 하려고 하면 가급적 합헌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 재량을 정말 상실 시킬만한가라고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아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2010년에 최초로 규약 시정명령이 났을 때 노동법 교수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거든요. ‘아, 이게 좀 이상한 시정명령이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조항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지나치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노동법 교수들 한 15명 정도가 다들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문절차 같은 것을 생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행정관청이 계속 시정요구하고 몇 번 하다가 결국 그냥 단독으로 ‘기속행위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대법관 노태악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 측 이 교수님께 한 가지, 결국 이것은 의견서 자체가 형식적 심사 이게 입법자의 결단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피고 대리인 다시 한 번 질문,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그런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과연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3권, 노동조합의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무지 무너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교수님 노동법 전문가로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참고인 이승길
사실 대법원에서 이런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노조법 관련해서 왜 노조법에서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강학상 ‘실업자는 왜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평소에 궁금해서 일전에 한번 일본에 가서 일본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노총이라는 데에 랭고에 가서 법규부장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합니까?’라고 했더니 답변이 좀 심플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해고자면 당연히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비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조합원이라고 하면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약상에서의 임금인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받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가입을 할까?’ 다만, 일본에서는 지역노조라고 해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해고할 위협이 있을 때 그때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조합 가입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언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헌법 규정과 또 우리 이런 해석들은 우리 한국적인 시각에서 우리 법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성태 교수님이 아마 자격심사제 관련해서 일본 제도를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평소에 ‘법 규정은 좀 비슷한데 운영하는 것은 왜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자격심사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걔네는 규약상에 있어서 뭔가 보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에서 보면 행정관청이 ‘그것을 고치세요.’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관련해서 크게 다툼이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노동법 교과서에서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례를 찾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규정에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봐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법 전체적인 헌법 규정과 노조법과 교원노조의 이런 제반적인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행정관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규정을 뒀을까’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마 그 나름대로 입법자들의 의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시행령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정부에서 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 관련된 쭉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남북 대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충분히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규정들이 일본법에는 없는데 우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되는데, 저는 일단 헌법과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입법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틀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결론도 아까 그렇게 단순히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법관 노태악
예, 재판장님 시간 조금만 더,
○ 재판장 대법원장
예, 그러시죠.
○ 대법관 노태악
우리 피고 소송수행자 나오셨나요? 고 사무관님이신가요?
○ 피고 소송수행자 고병현
예.
○ 대법관 노태악
이것 하나만, 물론 뭐 쟁점 자체하고는 뭐 아까 원고 측 변론에서도 나왔었고, 지금 우리가 해직자 또는 근로자 아닌 사람들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그 문제된 조항을 아마 이게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피고가, 피고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그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그리고 기업별 심지어는 기업별노조에서도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그런 법률안을 제출하고 입법과 예고까지 했고, 또 국제노동기구와 ILO의 비준안 제출도 현재 정부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되는 조항과 지금 그런 정부, 피고가 취하고 있는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소송수행자께 입장을 좀 여쭈어 봐도 될까요?
○ 피고 소송수행자 고병현
예, 소송수행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ILO 입법 추진을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직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지금 해직자에 대해서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입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방향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대법관 노태악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입법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여지나 의향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 피고 소송수행자 고병현
예, 지금 현행법상으로 해직자에 대한 법 노조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 2심을 통해서 지금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 대법관 노태악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대법관님 계십니까?
예, 김재형 대법관님 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김재형
오늘 다루는 사건은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거운 주제일수록 어려운 법률문제일수록 기초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변론과 많은 질의응답이 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원고 측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간주규정과 추정규정의 구분은 법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분류방식입니다. 법률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무엇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간주규정, 의제규정 이른바 ‘본다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거꾸로 ‘무엇 무엇으로 본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부정문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간주규정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규정만을 들어서 간주규정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피고 측, 다음 질문은 피고 측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고 측에 드린 질문의 반면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1명만 가입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특히 노동조합 설립 당시가 아니라 설립 이후 사후적으로 노동조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용어에 관한 정의규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와 같이 사후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 측에 아무런 결정이나 조치 없이 당연히 법외노조가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강성태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규정은 법률규정하고 일반인의 상식이 서로 충돌하는 조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이 있으니까 간주규정으로 보지 말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체계의 통일성이라든지 법해석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규정을 간주규정으로 보고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원고 측이나 피고 측 혹은 참고인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원고 대리인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법관님 지적이 명확한 지적이고 대법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건은 법률의 문언이라는 것은 존중을 해야 되고 기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 두 가지를 말씀올리고 싶은데, 만약에 본문 규정이 없이 그냥 단서조항만 있을 때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이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항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라는 단서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과 단서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될 필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단서조항의 문언만을 봤을 때는 일의적 간주규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법률원칙에서 물리해석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의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 또 조문의 유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과 단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 올리면, 대법관님이 말씀주신 것은 이 사건 쟁점2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해석에 관한 쟁점에 관해서 하문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들은 이런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판단하지 말고 정의규정 Definition 규정의 선언과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이 학습지노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법원이 유성기업노조는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자주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정의규정이나 간주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관청은 다만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1에 관한 것들도 원고 측의 주요 주장이라는 점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번에는 피고 측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예, 피고 소송대리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참 고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체되어서 노동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가 2명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결성한다고 하면 1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100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10,000명이면 그중에 1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법에서 계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정상적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상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법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보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주체가 안 되는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재량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에서 배울 때 재량행위라는 것은 어떤 위반행위라든지 요건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행정청이 상당한 재량을 가질 때를 그것을 재량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지 않음으로 해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재량행위를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면서 또는 되지 않은 경우에 ‘본다,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가 많으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감정에 부합한다는 것도 저희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것을 몇 명이 되어야 그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보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시정명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하고 또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학
대법관님,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님 앞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변호사로서 한 10년 정도 이상을 근무하다보니까 어떤 법의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은 법의 정의규정입니다. 그 정의규정 자체로부터 모든 개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령은 분명히 법률에서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명 정도 가입했다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노조 아님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노조 아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행정청이 나서서 직접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법원에서 선결문제로써 해석하고 판단할 충분한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약간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건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신호등 건너는 것을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차가 아무도 없는데 한밤중에, 오밤중에 그냥 빨간불에 건너는 것 그것 어떻대요’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빨간불을 한 번 건너는 게 아니라 빨간불을 언제든지 건너도 좋다는 내부적 규약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달리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노조법 자체는,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례원칙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곧바로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이렇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약식적 명령을 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기계적으로 ‘너희들은 노조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는 거의 예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강성태
참고인이 조금 한 마디 보충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그러시죠.
○ 참고인 강성태
단서 중에서 가목이나 라목, 특히 라목은 행정관청의 심사에는 사실은 친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그것이 주로 이제 일부 근로자들, 이 사건처럼 해직자들의 참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요즘에 그 규정이 문제되는 사례는 2018년 학습지교사 사건 이후 일련의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처럼 이른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또는 설립신고증이 있는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설립신고증 교부, 설립신고증 반려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이렇게 다투거나 또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이나 행정관청이 지금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겠지만 보통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나 법외노조통보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그냥 대부분 사무위임이 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관청이 하거든요.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쪽이 되게 하는데, 거기에서 근로자 아닌 자는 굉장히 규범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도 대법원까지 와서 다툴 정도로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엄격하게 또는 면밀히 바라봐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인데 3일 만에 행정관청이 서류만 보고 그 자격 ‘근로자이다, 아니다’를 얼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항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확실히 간주규정처럼 되어 있고, 또 일견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고도의 사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학습지교사 판결도 단서를 문제 삼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주체가 안 된 것이거든요. 일부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학습지교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부를 근로자 아닌 사람들을 참여시켰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주체가 되어 거기에 해당하는지가 사실은 문제가 되었고,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유도 일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부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본문 심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목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도의 규범적 판단, 실질적 판단, 자주성 심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승길
저도 그냥 간단히, 아까 입법 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변호사님들은 입법과정에 그렇게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 법률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입법 취지 관련해서 임종률 교수님 노동법 교수님이 책자에 쓰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조항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가 1명이라도 가입하면 노조내부관계 내지 기업 내 노사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 요건과 별개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팩트 자체에 대한 문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입법 취지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법관 김재형
피고 소송대리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이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해석을 하기가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위헌인지 혹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한 것처럼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만큼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의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결국 간주규정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이 사건을 상고기각해야 되느냐, 파기환송해야 되느냐 결론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된 것입니다마는, 결국 법률규정하고 시행령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 자체의 해석과 시행령에 따른 법외노조통보의 효력의 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자체 해석에 따라서 법외노조 여부가 판단된다. 이렇게 한다면 법외노조통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내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외노조가 법내노조로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법률 자체 해석 결과, 원고를 법외노조로 본다면 시행령에 따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내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 이게 문제되지 않겠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혹시 이런 생각이시라면 이 규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법외노조일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라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법외노조다 이렇다고 한다면 법외노조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런 통보 없이 법외노조로 취급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이런 통보를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피고 소송수행자라는 뭐 이 사건에서 지금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법률규정에 따라서 한다면 이 통보를 취소할지 여부에 따라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률해석 문제로 한다면 이 시행령에 따른 법외노조통보를 다툴 실익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떨지, 이 점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학
예, 피고 측 소송대리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백히 사실은 노조 아님 효과가 발생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에 그러한 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주는 행정청의 확인적,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지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기인한 것인데요. 물론 당해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법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청이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자체는 그 자체로 공정력이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에 전교조와 노동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이 사건 통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법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안은 어떠한 설립신고가 이미 수리되어 외형적으로 노조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조가 아니라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거두어들이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말하는 이 사건 통보로 인해서 어떤 이 사건 노조가 법상 설립신고가 수리된 것을 마치 사후적으로 거두어들인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건 통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원고 측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변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비단 교원노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헌법상 노동3권의 시금석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행정청의 권원이 직권발동 권원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과장을 한다고 한다면 제3조 이하부터의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조합이 어디인지, 노동조합이 뭔지, 임금이 뭔지, 근로자가 어떤 것인지, 단체협약이 뭔지 제2조 법률조항만 근거해서 행정청이 다 직권발동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 대법관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법성 쐐기 판결 1, 2 금지규정에서 행정청이 작위명령권이 도출될 수 없고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위법성 쐐기 판결 1, 학원법상 무등록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폐쇄 명령을 명하려면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위법성 쐐기 판결 2를 이미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의규정에서 이것만 있으면 행정청이 권한 행사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하는 것은 법치행정원리에 어긋난다는 점 말씀 올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태생을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7. 11. 여야 만장일치로 노동조합 해산명령, 행정관청에 의한 법적 지위 박탈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이런 국회라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밀실에서 시행령으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이 고스란히 부활했습니다. 그 연혁만 보더라도 법치주의, 법률주의, 공개주의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시행령이 태생적 한계가 있고 법치주의 잠탈 목적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이 바로 법외노조통보를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올릴 것은 아까 피고 대리인께서 말씀주실 때 이미 설립 당시 또는 그 후에 설립 후 존속 노동조합에 대한 적격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무방비라고 하는데 무방비가 아닙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법원이 또 사용자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얼마든지 사법부가 심사를 합니다. 학습지교사는 노조가 아니라고 하셨고, 유성기업도 노조가 아니라고 하셨고, 단체교섭거부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사건 모두 다 사법부 또는 준사법기구인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법외노조통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법과 헌법은 더욱 더 잘 작동될 수 있다는 점까지 부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대법관 김재형
예, 이 점에 관해서 참고인 측에서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 참고인 강성태
설립신고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법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를 한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시점에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확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니까 법에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해서 그 시점부터 법내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법내노동조합이 되게 되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일단 응해야 되고 다투기 전에는 일단 응해야 되고, 또 이번 사건처럼 전임자 같은 것도 발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부터 법내노조로 보아야 되느냐하는 것을 확정할 필요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신고서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법외노조통보는 사실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요건을 언제 결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냥 행정관청이 그렇다고 통보하는 시점에 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가 노동조합이었고 언제까지는 노동조합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도 특정하는 시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체적인 요건이 없어서 그날부터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법률관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심사는 행정심사로는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사법부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점, 언제부터 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김재형
혹시 피고 측 참고인이신 이승길 교수님 혹시 말씀주실 것이 있습니까?
○ 참고인 이승길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시정요구 관련해서 30일 정도에 대한 기간 동안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한번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법체계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일본의 자격심사제도 관련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자격심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동위원회에서 지연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안들과 관련해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잘 되면 자격심사 관련해서 사용자가 문제를 삼지 않게 되면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원만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구에서 설립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와중에서 법외노조통보라는 것을 통해서 자격 자체를 없애는 이런 구조가 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제도를 이렇게 설계한 부분들 관련해서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대법관 김재형
예, 양쪽 소송대리인, 참고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되셨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분, 아까 노 대법관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노정희 대법관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먼저.
다음에 우리 이 대법관님 질문해 주시죠.
○ 대법관 노정희
피고 측에만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법리 문제는 아니고 실질 행정권 행사의 모습을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기본적으로 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즉시 법외노조가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입장 즉, 간주규정설을 주장하고 계시고, 거기에 더하여 그러한 요건이 인정이 되면 법외노조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설을 더하여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방금 원고 대리인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원노조에만 관계되는 조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조법에 있는 조항이어서 수많은 노조가 있고 그리고 노조의 형태도 기업별, 초기업별노조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모든 노조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고, 가치 해석 및 행정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후심사를 결국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행정청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리고 이러한 지금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사후심사의 의무랄까 권한이 실효적으로 작용되려면 그것을 위해서는 통상 다른 행정영역에서도 우선 사후심사의 개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시할 것인지, 대상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마련하여 작동시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의 모습입니다.
지금 법외노조통보 즉, 노조의 사후심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기준, 원칙, 작동의 모습, 내부조직 등이 있는지의 여부, 실제 있다면 뭐 혹시 심사의 사례라도 법외노조통보의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면 심사의 사례라도 있는지 여부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 피고 소송대리인 김재학
예, 대법관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님께서 지금 사후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문언은 분명히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심사라는 이름으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관해서 정해진 절차라든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에서 규정된 것을 필요한,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집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을 통해서 저희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설립된 노조를 대단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의 기본취지에는 저희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법상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사건 노조 아님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보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사후심사라는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 노조 아님 통보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수단들을 모두 강구하였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 통보까지 무려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원고에게 규약식적 명령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면담이라든지 이러한 촉구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이 사건 통보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정의 어떤 사후심사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희가 섣불리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이 건은 노조 아니다’ 또는 ‘노조가 맞다’라고 섣불리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이 사건 통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다른 법, 이 노조법 내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규정들을 통해서 적법상태로 회복할 것을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 대법관 노정희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묻는 초점은 이 건에서의 심사의 적절성, 적법성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피고 측에서 그러니까 기속행위설 내지는 형식설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청의 재량을 불허해서 행정청이 법외노조통보 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에 들어가서 법외노조를 통보할 때까지는 기속행위라고 보면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심사의 개시 자체가 선별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재량적으로 된다든지 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평등이나 비례원칙의 그 자체로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외노조통보를 행정청의 권한 내지 의무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법치행정에 맞게 해야 하는 뭔가의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리인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혹시,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피고 대리인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소송수행자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에 일반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이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규약 자체가 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잘못된 규약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최초에 설립신고 시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반려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후적으로 규약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위법한 규약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이 조항 자체의 노동조합 통보가 아니라 이 노동조합도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규약이 있다고 해서 바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정명령을 통해서 시정할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시정명령의 횟수에 대해서도 특별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단순히 저희가 규약만 단순히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노동조합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을 허용,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라는 것은 어떤 재량행위로서의 심사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다시 시행령에서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시정명령하고 달리 원고 측이 위반행위를 다시 한 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원고에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 그런 처분이고 부담이 되는 처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규약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조합원들은 대부분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 노정희
혹시 소송수행자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없으시면 혹시 지금 이야기하시는 무슨 시정요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되셨습니까?
이번에는 이기택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이기택
예, 양쪽 참고인 교수님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원고 측 참고인 강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말하자면 원고 전교조의 위법 사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첫 번째로 9명의 해직교원이 활동했다는 것하고, 규약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규약이 위법하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논의도 그렇고 주로 첫 번째 사유 그러니까 9명의 해직교원이 활동했다고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부분은 이미 과거지사이기도 하고 또 그 위반의 경중이나 사안의 내용을 따져서 그것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법적 가치 평가의 폭이나 여지가 상당히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규약 자체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약이다, 정관이다 하는 것은 단체가 탄생하고 존립하고 활동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또 그 단체의 동일성이나 정체성을 식별하는 그러한 아주 거의 유일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한 규약이나 정관이 그 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서임에 틀림없는데 지금 이 사안은 원고가 그 규약 자체에서 바로 그 원고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를 원하면서 교원노조법의 규정 자체를 나는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규약에 명백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인인 원고가 ‘나 교원노조법의 법률조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규약에 넣음으로써 첫 번째 사유와 달리 과거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장래에 있어서 계속 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법에 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 그 법에 의한 그 법률에 법적인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효과도 그대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충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법질서가 과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법에 한정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국민이 ‘나 그 법 지키지 않겠다. 그러나 그 법에 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 이런 것을 국가가 용인하는 그러한 법질서가 존립할 수 있나요?
○ 참고인 강성태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교원노조법이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조금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조차도 재미있는 게 ‘교원의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로 노동조합 중에서도 특별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교원노조법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규정을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법자는 1999년에 교원노조법을 만들면서 특별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교원들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일반노동조합과 비슷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해석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일반노동조합법에서 해석하는 법 원리들이나 그런 법 정신들이 교원노조법해석에도 관철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난처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상 전교조와 같은 그런 초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직자들을 보통 문제 삼는 경우가 없고, 외국에서도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과 직원단체로 가는 길 중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노동조합으로 가서 거기는 해직교원이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인 교원들의 경우에는 직원단체로 가서 현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원단체로 가도록 해서 거기에는 현직이 아닌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단체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법자는 묘하게도 일반 노조법을 따르는 노동조합을 선택하면서 이 해직교원에 관해서는 약간 다르게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공무원하고 교원하고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우리 법상 진짜로 금지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노조로 만들어서 지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과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가령 교원노동조합지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에서 말하는 교원의 노동조합이 아닌가,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때는 그 단위로 하면 되니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면 이 교직은 이 노동조합은 교원들로 구성된 부분은 교원이 노동조합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닌 것이 중첩되어 있는 혼합노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또 가령 해직교원들이 우리 법에서 말하는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2010년에 노동법 교수들이 모였을 때 다들 의견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약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이게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견이 갈렸고,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전교조 보고 ‘그것 좀 이상하다, 아니 어떤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해직된 사람을 갖다가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계속 하게 되니까 이 규약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의 동태성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그다음에 자유설립주의 정신상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실 조건처럼 1명도 법에 어긋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충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 그런 점을 보게 되면 조금 논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선택한 이상에는 다른 노동조합과 비슷한 법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 대법관 이기택
제 질문 취지가 부정확하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각도에서 한번 비슷한 예라고 할까요? 똑같지는 않지만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당이 정당을 만들면서 그 정당에 당은 당규라고 하는데 ‘정당법상 정당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어느 것을 나는 지키지 않겠다. 그렇게 정당에 당원을 넣고서 국가에 대해서 나를 정당으로 인정해주고 정당법상 보호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 또 어느 의료법인이 병원을 만들면서 의료법에서 정한 그 병원의 규모에 대응한 최소 의료인력,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그 숫자의 반만 배치하겠다’ 이렇게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나는 병원을 설립할 때니 국가에서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또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람이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나는 공무원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 또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국가가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 또 어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내가 왜 국적을 요구하는가 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대한민국의 국제법상 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자 한다’ 이렇게 요구할 때 그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참고인 강성태
그런 경우에 지금 예를 드신 경우에 대법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격을 주면 안 되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의 사례가 그런, 예를 드신 그 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약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정말 위법해서 대한민국의 이른바 정체성이든 법질서든 여기에 도전하기 위한 행위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대법관 이기택
그 말씀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는 현재 상태, 그 규약 내용이 현행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강성태
그러니까 그 해직교원을 두고 있는 그 규약이 지금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교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도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냐, 그다음에 교원이었다가 잠시 학교를 떠난 사람은 그러면 다시 노조에서 나갔다가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복직하면 또 들어오라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약을 가지고 명백히 교원노조법에서 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대법관 이기택
같은 질문을 피고 측 이 교수님께도 드리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어느 국민이나 단체가 어느 법에 따른 법적 지위와 그 법률효과를 달라고 하면서 ‘그 법에 있는 규정을 나는 명확히 지키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에 그 단체에 대해서 그러한 법률효과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참고인 이승길
사실 이제 질문이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상 제33조 제1항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하면서 노동3권을 인정하는 이 규정을 왜 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연이어서 이제 우리가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3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노조법 제5조 단서에 이제 교원과,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3권의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법적 지위가 일반 근로자하고는 좀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헌법적인 체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임입법인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도 같은 선상에서 좀 해결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규약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규약이 굉장히 좀 법적인 부분들은 아니니까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노동조합의 헌법 규정이 보통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그런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고자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헌법 체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하여튼 교원을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다 조합활동과 관련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분들이 위원장을 하고 교섭대표를 해서 단체협약,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균형 있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기관의 독립성 부분도 있지만 그 상대가 되는 기관에서 그 노동조합과 서로 교섭을 통해서 뭔가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고, 거기서 내용대로 지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양쪽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건전한 그런 균형관계를 갖고 있는 노사관계를 설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노정희 대법관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실 관련된 시정요구나 등등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행정, 개혁 관련해서 아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 신고 건수 관련해서 등등 하는데 반려사유 이런 부분들은 2013년에 3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1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것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행정부와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런 설립과 관련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파악할 부분들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신고 건수들은 예를 들면 535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려사유 관련되어서 지금 라목 관련된 부분은 9건 정도가 있었는데, 5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봐서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규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행 그런 법, 헌법적인, 그다음에 법적인, 그다음에 그 시행령 이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되셨습니까?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상환 대법관님 질문하십시오.
○ 대법관 김상환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참고인되시는 두 분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 법률의 뚜렷한 위임 없이 이 사건 시행령이 제정된 것인지 여부의 관점과 별개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가, 혹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할 필요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사실 양쪽 주장에서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 사안에서 다루어야 될 수많은 법리적 쟁점이 발생하게 되는 근원이 사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가 우리 헌법이라 할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닌가, 혹은 이 사건 시행령은 분명하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단결권과 관련된 문제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법적 단결권에 대한 어떤 섬세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어떤 형식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효력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입법자가, 시행령 입법자가 상당부분 침묵함으로써 오늘 이 사안과 같은 다양한 해석, 법리적 이슈가 쟁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의 관점보다도 이 사건 시행령이 어떻든 간에 가능하다, 집행명령이든 일정한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것인지, 명확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양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하나는 대리인에게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건 문제가 되는 규약조항은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그렇습니다.
○ 대법관 김상환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이런 규정인데, 이 사건 그 문제의 규약조항을 근거로 근로자 아닌 즉,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쌍방 대리인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먼저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강성태
법외노조통보제도는 그러니까 설립신고 절차보다는 훨씬 좀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중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실체를 갖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서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보는 것이, 규약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설립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들에 불과하고 요건심사를 위해서는 규약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법외노조통보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설립신고서 교부가 잘못되어서, 또는 금방 이렇게 취소에 준할 정도로 법외노조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건처럼 십 수 년 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그다음에 정부로서도 만일 그것이 기속행위이고 이런 것이라면 2010년에 규약 시정명령할 때 바로 했어야죠. 그냥 법외노조통보를 했어야죠, 규약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노동부는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내부규칙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예규라든지 온갖 것에 다해서 지침, 예규,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온갖 이름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원 수, 단체교섭의 실제, 뭐 이렇게 영국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심사를 할 때 한 대여섯 가지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위원회가 하는 자격심사에서도 자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쭉 보는 항목이라든지, 청문절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다고 그러면 자의성은 상당히 좀 배제가 되고 그나마 위헌성이 좀 줄어들면서 합헌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내부의 그러한 지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완전히 자의 또는 뭐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정요구를 몇 번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3년 반까지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문제 안 삼는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알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재량의 폭이 너무 넓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마치 기속행위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그래서 충분히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기준을 마련한다면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내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비례하는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참고인 이승길
예, 사실 이제 규약상에 있어서 해고되는 자도 포함되는지라는 규약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되었든, 아니면 산별노조가 되었든 그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노조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외노조통보를 안 했는지라는 실태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니까 매뉴얼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매뉴얼, 그다음에 교원노조법,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관련된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규약들을 좀 뭐 뭐를 체크리스트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툼이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요 임원이 교원인지 여부, 그 다음에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여부 등 관련해서 또 확인 사항이 좀 필요하면 필요시 회의록 등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확인 방법을 거친다고 이렇게 업무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처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업무매뉴얼이라는 것은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할 때 그것을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전제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했을 것이다, 심사라기보다는 확인들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정요구 30일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시정요구서가 나가는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대법관님께서 그 양식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지만 주된 내용은 이제 시정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들이 뭔지 이 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노조원은 시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양식이 있는데 똑같은 형식에서 간단히 되어 있고, 다음에 별지사항으로 뭔가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별지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해서 그런 절차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쳤는지를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관청이 재량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법외노조통보를 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부분들 관련해서 저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많은 본의 아닌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집행정지라는 것들을 오랫동안 법원에서는 유지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또 한편은 행정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사, 노동법 관련된 부분에 헌법적인 해석과 노조법적인, 또 교원노조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함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과정에서 완전한 입법을 국회에서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입법과정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결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굉장히 금과옥조로 해석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입법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반론적인 부분에서의 교원노조에 대한 단결권자는 굉장히 부당한데, 한국적인 법체계 내에서 그것을 최고법인 헌법에 근거한 그 밑에 하위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은 일반론과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통일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대법관님, 질문주신 사항 이 사건 규약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 규약은 본문에 있지 않고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에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딱 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법관님들한테 외람스럽지만 사실 저는 이 사건에서 진짜 주장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 많은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금속, 공공, 사무금융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들은 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원노조만 해고자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도요. 이게 과연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는지,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해주셨습니다. 다른 노동조합은 다 해고자가 가입해도 된다, 다만 교원노조 너희랑 공무원노조는 해고자 가입하면 안 된다고 2010년도 규약 시정명령 판결에서 그렇게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 규약 시정명령 위법하다고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 2010년도 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렇게 목이 쉬면서까지 외쳤습니다. ‘부당해고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유지한다’ 이게 왜 위법합니까? 반대해석을 하면 부당해고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그 부당해고라는 것을 판단한 최종 주체는 누구냐? 대법원 아니십니까. 법원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원심, 제1심판결 각주를 유심하게 봐주시면 이 사건 해직자 9명은 이 사건 규약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직자 9명은 부당해고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방주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원고 측 대리인 입장에서는 지난번 규약 시정명령 판결 이후에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 보충적으로 올립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피고 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일단 원고 대리인께서 이 사건 규약규정 관련돼서 부당해고된 교원이 자격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자격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입장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조합이 임의적으로 판단, 원고가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법심사를 받아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부당해고 받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가 됐다고 하면 부당해고는 해고는 무효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 시점부터 원래부터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된 9분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서 당연퇴직이 되었고, 그 판결이 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번복이 된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법하게 해고가 되었고, 사후에 어떤 그런 고려에 의해서 복직을 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원심판결에서도 이 부당해고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가 이 부당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그분들이 교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회복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더 질문하실 대법관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이 부분 쟁점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쌍방 소송대리인들과 참고인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두 분 참고인 교수님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쟁점인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해서 변론해주실 쌍방 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신인수 변호사님, 피고 측에서는 설동근 변호사님이시죠?
먼저 상고인인 원고 측에서 이 점에 관해서 먼저 변론해 주십시오.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원고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힘이 들지만 어쨌든 마지막 변론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법관님들에게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쟁점인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서는 아까 피고 대리인께서 질문에 답하시면서 말씀주신 ‘왜 원고는 2010년도부터 3년 7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왜 법으로 돌아오지 않았냐’는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대체 3년 7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고 대법관님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인 처분의 목적과 특성, 처분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재량행위로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대법원이 판시한 재량행위 일탈·남용 기준 다 위반됩니다. 비례원칙을 위반했고,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특히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외노조가 있기까지 3년의 시간동안 당해 행위 목적과 동기의 부정, 국가가 했으리라고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믿기 싫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명백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것에 대한 구분기준, 종래 대법원은 근거규정의 형식과 문언, 체재 이런 일의적 기준에 의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판단했습니다. 무엇 무엇해야 한다는 기속행위, 무엇 무엇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 아주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구체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근거법규 형식과 문언뿐만 아니라 당해 행정분야의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밝혀주셨고, 그 이후에 판결들은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근거법규의 형식과 문언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일의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종합설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량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15. 5. 15. 선고 2013헌마671 결정입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행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명백하게 쓰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왜냐하면 교원노조 원고 조합원은 6만 명인데 6만 명 중에 누가 사망했는지, 누가 퇴직했는지, 누가 승진해서 교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원고 조합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 하나 전교조는 10년 이상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을 했고 이전에 해직자가 있었다는 것 피고가 다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통보는 10년 후인 2013. 10. 24.에 있었다. 이처럼 실제 구조나 행태, 양태를 비추어봤을 때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재량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2001년 이후 대법원이 판시한 종합설에 근거해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됩니다.
첫째, 노동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입니다. 노동 행정분야는 왜 노동 행정을 하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조합의 존속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을 법외노조통보하기 위해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노사자치원칙에 근거해서 가능하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한 노동 행정분야의 목적과 특성입니다. 따라서 설립 후 노조의 법적 지위 부정은 피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만 명 중에 한 명,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으면 그냥 법외노조 이렇게 하기보다는 설립 후 노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고도의 행정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당해 행정분야의 목적과 특성입니다.
둘째,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조합은 6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자격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원이 제일 많은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인데 공공운수노조는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중에 특수근로노동자가 몇 명 있는지, 자영업자가 몇 명 있는지, 사망자, 퇴직자, 승진자가 몇 명 있는지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의 행위의 성질과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입니다. 설립 후 노조의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됩니다. 과잉금지원칙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기계적, 지속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기 보다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또 하나 재량행위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대한 불확정개념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법원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목에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항상’이라는 단어는 해석이 필요하고 확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 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도 불확정개념입니다. ‘근로자’라는 것은 확정된 개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법학자, 아까 말씀하신 강성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역별노조에서는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별노조에서는 해고자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교원노조는 산업별노조이지만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학습지교사는 2005년에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전문 변호사이지만 제가 제일 어려운 소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입니다. 누가 근로자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정개념이라는 점, 이것은 제 실무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는 점 한번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량행위라고 판시해주셨고,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설에 의하더라도 재량행위로 봐야 된다는 점 말씀 올렸습니다. 재량행위로 봤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피고가 재량권 일탈ㆍ남용 기준을 적법히 준수했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과거 구 노동조합법 법률로 노동조합을 해산했을 때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조합원 34명중 무자격자 2명, 비율로 2/34, 5.8%입니다. 5.8%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서 당시 국법에 의해서는 그나마 준사법기구인 노동위 승인을 얻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위 승인을 얻어서 노조해산을 명해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어떨까? 조합원 6만 명입니다. 해직자 9명입니다. 비율 0.015%입니다. 100% 중에 0.015%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59,991명 99.985%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는가.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둘째, 그러면 해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원고 조합의 조직도나 설명을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 원고 조합은 12,000개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로 구성이 됩니다. 분회장이 학교마다 뽑으시니까 12,000명이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단위 지회장이 계십니다. 256명입니다. 대의원 500명입니다. 그리고 16개 시ㆍ도지부에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합해서 16 * 2 = 32명입니다. 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도합 조합원들이 직접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이 12,788명의 선출직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 해직자 중에 몇 명이 포함 되냐, 1명입니다. 부산지부 지부장도 아닙니다. 수석부지부장 1명입니다. 따라서 해직자 9명이 원고 조합의 의사나 교원의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흩트릴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자명한 사실을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2,787명은 현직 교원입니다.
평등원칙 위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대법관님들이 말씀주신 것과도 일맥상통 얘기입니다. 맨 위의 기사는 전교조가 속한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에도 법률원이 있습니다. 그 한국노총 법률원인 김형동 변호사가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를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과 교사를 넘어 앞으로는 일반조합원도 노조 가입 자격을 일일이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 범위를 다 따진다면 한국노총 내에서 설립신고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노조는 찾기 힘들 것이다.’라고 한국노총 변호사님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것이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노총은 산업별노동조합 중심입니다. 따라서 해고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산별노조 중심이 아니라 기업별노조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별노조,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업별노조에서는 아까 대법관님들이 말씀주신 해고자 조합원 자격 당연히 인정하는 규정 태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법외노조통보할 것이냐, 한국노총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괜한 걱정이셨습니다. 똑같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위반했고 똑같이 위법하다고 하지만, 유독 오로지 원고에 대해서만 법외노조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냐, 두 가지 입증합니다. 똑같이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위노조를 통보를 할지 말지, 100% 피고의 재량권 행사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당장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규약을 가진 노동조합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도 30개 이상 쓸 수 있습니다. 피고도 알고 있습니다. 재량행위로 통보한 적 없습니다. 재량행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또 하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다른 노동조합은 봐주고 유독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원고 조합에 대해서만 9명 해직자를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세 번째,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과 동기의 부정입니다. 지난 피고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3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전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뭐냐 하면 3일전 한겨레신문에 났던 기사를 갖다가 오린 것인데 이 자료에 유래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2010년 이 사건 규약 시정명령 시기입니다. 그 당시 국정원의 노조개입,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서 자체 수사,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체 감사결과를 해서 그 자료를 위에 보시면 2018년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수사기록을 가지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을 노조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만든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의 제목을 한 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전교조의 노조 불법단체 엄단’이 있고, 맨 오른쪽에 보면 ‘전교조 노조탈퇴 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전교조 조합과의 탈퇴 서한이라는 부분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0년, 11년으로 기억됩니다. 전교조 6만 조합원의 학교로 한통의 편지씩이 도달 됩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노동조합은 나쁜 노동조합이니까 빨리 노동조합을 탈퇴하세요.’라는 조합, 그 편지가 각 학교에 배달이 됩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한 보수단체가 6만 명의 조합원들한테 각 학교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우편봉투 값이 들었고, 편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들었냐, 국정원이 냈습니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마도 원고 조합원들이 낸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낸 세금이 자기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정원에서 밝힌 문서입니다. 이 문서 제목을 한 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의 삐뚤어진 행태를 바로 잡을 기회다, 조직사수 투쟁 및 희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열하게 대응하자, 유관부처는 실무협의회를 가동시켜 불법단체 전교조를 불법단체화 시켜라, 어떻게? 교과부는 징계 지연,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청을 경고하고 9월까지 해직조합원 양산을 유도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공문서이고 국정원 문서입니다.
또 하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다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에 바빠서 신경을 못쓸 때 결속력이 저하될 때 12월 중에 ‘2차 규약 시정명령을 해라’ 이게 피고가 말씀하신 지난 3년 7개월 동안 있었던 규약 시정명령의 근거입니다. 태동입니다. ‘해직 조합원을 만들어라, 무조건 해고해라, 그리고 전교조 위원장선거 선생님들은 학기말 시험으로 바쁠 테니까 그때 규약시정하고 전교조 불법단체화 해라, 그래야 손도 못쓸 테니까.’ 이것을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 사건 규약 시정명령의 원형입니다.
또 하나 노조설립취소 이후 국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교조 불법단체임을 강조, 유사 노조행위 차단, 교육청은 중징계 조치하고 사무실 보조금을 회수해라, 일선 조합원들이 조합원 이체 포기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시 관할지청에서 위반행위를 조사, 제재해라’라고 국정원이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13. 10. 24. 법외노조통보 이후에 전교조 사무실은 뺏겼고요. 보조금은 회수 당했고요. 조합비 이체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각본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관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밑에를 유독 봐주십시오. 국정원이 만든 이 문서가 고용노동부에게 전달되었을까, 고용노동부한테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실장, 정책실장, 민정ㆍ홍보ㆍ고용복지 수석, 교육문화수석, 무슨 말이냐, 피고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법외노조통보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정원과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가 정치적 의견으로 반대세력을 가진 전교조에 대해서 감히 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국가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의 본질입니다. 제가 말씀올린 것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의 감사결과가 그렇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그렇고, 지난 한 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건입니다. 이 점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아까 대법관님 질문주신 것처럼 2019년 작년 정부는 바로 피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딱 누구냐? 원고 조합원으로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겠다는 조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편에서는 해고자를 조합원 가입시켜야 된다고 입법을 발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6만 명이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서 9명 해직자를 이유로 법외노조통보하는 것을 하나의 정부가 2개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 제출만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자체가 무리하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잘못된 처분이라는 점은 정부 자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진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해서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3년 미국 LA 교사 파업 사진입니다. 보시면 도로 전체를 다 가로막고 천여 명 정도에 이르는 교사들이 우산을 쓰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이 사람들은 중죄인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원노조법위반, 업무방해죄위반의 형사처벌로 징역 1년 내지 2년이 선고되고 교직에서 다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태리, 오스트리아, 호주,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국가에서는 교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물론 파업권까지 보장을 합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업무방해죄, 교원노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넘어서 파업권까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업권은 언감생심 꿈도 안 꿀 테니까 일단 단결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결만, 단결만. 이 점들에 대해서 대법관들 한번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강성태 교수님이 ILO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금 EU는 한ㆍEU FTA 분쟁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했는가를 두고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 사건도 굉장한 치열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 세계 ILO 회원국이 몇 개 국이냐, 187개 회원국인데, 187개 중에 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비준하지 않는 국가는 딱 전 세계에서 6개국입니다. 그 6개국 주인공이 어디냐,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퉁가, 투발루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점이 찍힌 동아시아 6개국,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문화 수준, 민주화 수준을 봤을 때 적어도 이 6개의 빨간 점 중에서는 이제 지워질 때가 되었고, 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전이라도 그 출발점이 이 사건 재판이 되어야 된다고 대법관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더 이상 저 사진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법관님들이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재량행위입니다. 노동 행정분야의 목적은 노동3권 보장이고, 법외노조통보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에 비추어보더라도 또한 과잉금지원칙과 근로자 개념이라는 불확정개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재량행위입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 일탈ㆍ남용했습니다. 비례원칙 0.015%로 99.985%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노동조합은 다 놔두고 전교조에 대해서만 유독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발단이 된 3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는 교원노조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절대 노사관계 개입하면 안 될 그 국정원이 청와대와 공작을 해서 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입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 대법관님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고 측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예, 피고 소송대리인이 기속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속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형식과 문언을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반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자주성과 주체성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교원의 직무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민주시민을 양성을 한다는 점,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에 봉사해야 된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적인 이익집단이라든지 근로조건이나 사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법외노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 조항 자체에 의해서 이미 법적노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통보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효과를 통보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할 기회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 그래서 노동조합 자체를 또 해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세 가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통보는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이지만, 그리고 그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우 신중하게 하고 처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고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통보행위 자체가 재량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 함은 통상적으로 어떤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할지 말지, 또 어떤 처분을 얼마만큼의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재량이 주어진 경우에만 재량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조항과 시행령 규정에서는 어떤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노조 아님 통보는 기속행위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처분을 통보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재량행위라고 판단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재량행위라고 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기속적으로 어떤 기속재량행위 정도 수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헌재의 4가지 판단기준을 보면 교원노조에서 활동을 하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리고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노조 활동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그리고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는 자격 없는 노동조합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원심 판결문에서는 9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원고의 노조위원장은 언론에서 해직자인 노동조합원이 22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는 2008년에는 13명, 2009년에는 16명, 2010년에는 9명 총 38명이 해직자로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말한 것처럼 그 해직자들이 복직을 할 수도 있고, 조합원을 탈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굉장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위법한 규약으로 인해서 해직자의 조합원이 언제든지 가입은 허용되어 있고, 그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이상은 조합원이 무제한적으로 증가될 위험도 있고, 그 활동, 어떤 직위를 맡아서 활동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자주성 여부도 굉장히 침해될 리스크, 위험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직자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의 해직자 조합원들은 사무처 위원장직을 맡았던 분도 계시고, 노조 본부 내에서 편집실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법률지원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현재에도 이분들이 본부의 중요한 정책교육, 법률지원 등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지부중의 하나인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지부장, 그리고 사립학교 위원장, 수석부지부장, 조직국장, 선전국장 등의 위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집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해직자 조합원들이 본부나 지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에 비추어볼 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교원과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정치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해고가 되었고 그 해고가 유효하다는 적법하다는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해직자, 교원시절에도 정치활동을 했었는데 교원이 아닌 시절에는 더더욱 정치활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이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1차 시정명령을 2010. 3. 31.에 하였고, 그리고 2012. 1. 12.에 대법원에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또 다시 한번 2차 시정명령을 2012. 9.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 10. 24.에 한 달 간의 시정요구 기회를 주고, 원고가 총회에서 스스로 따르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난 이후에야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즉시 바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리를 하고 피고에게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법 집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논의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이 사건 9명의 해고된 교원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위법한 규약을 계속해서 원고가 시정을 거부하고 있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고된 교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하고자 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고된 노동자 조합원들 점점 더 많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권고할 리스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의 경우에 규약을 시정을 하고 다시 설립신고를 제출하면 법상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명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 복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규약을 시정하시고 일부 해고된 교원들은 조합원에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다시 설립신고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시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의 시정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례원칙과 관련돼서 원고 같은 경우에는 1999. 7. 1. 최초에 설립신고를 할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문제된 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허위의 규약을 제출해서 설립증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한테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노총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규약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규약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면 대부분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가입된 노조들 경우에도 조합법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해고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심판이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까지를 제외한다고 하면 원고처럼 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고 비례의 원칙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저희는 특히 교원지위 법정주의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와 교원도 또 달리 취급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원고는 부당해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은 부당해고 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원고가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인데, 법원에서 사법심사가 이미 다 끝났고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서 선고받아서 당연퇴직되었거나 해임처분에 대해서 해고 무효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개입에 대해서 여기 PPT 자료에는 없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말씀하는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노동부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상태를 보셔도 그런 부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원고는 규약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마치 이 사건의 경우에 저희는 재량행위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설령 일부 재량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법 적용을 신중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해서 재판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하실 쌍방 소송대리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고 측에서는 강영구 변호사님과 피고 측에서는 서규영 변호사님이 다시 나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심이신 노 대법관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 대법관 노태악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노태악 대법관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노태악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 원고 측에 확인을 좀 한 번 해보겠는데, 아마 1, 2심까지 공방이 되면 사실인정의 문제인데 그 원심과 1심도 사실인정도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아마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서 피고 측에서 말씀하셨고, 또 최종 준비서면을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원고는 설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위법조항이 삭제된 허위의 규약을 제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이제 아마 1999. 7. 설립신고 시 전에는 본문에 있었다가 1999. 7. 1. 설립신고 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설립신고 이후에 부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입장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이 부분은 사실 1심에서도 저희가 증거도 냈는데요. 이것은 허위규약을 제출한 바가 없고, 당시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받아서 규약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대의원대회 결의사항도 제출했고, 개정 전 규약, 개정 후 규약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위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1심에서도 소명했다는 점 말씀 올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면 이것은 허위규약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게 아까 제가 대법관님께 말씀 올렸던 것처럼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숨기려고 허위규약을 제출할 실익도 없을뿐더러,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관리합니다. 누구를 해고했고, 그 사람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잘 압니다. 전교조보다 더 잘 압니다. 따라서 이것을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1심에서 저희가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법원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 대법관 노태악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 측 입장은 어떠신가요?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뭐 일단은 저희가 원심, 1심과 원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같이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대의원회의를 하면서 제5조에 해당하는 규약,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 제2항에도 보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도 역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의원회의에서 이 규약이 있지만 신고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그 대의원 총회에서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실제로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때는 빼고 제출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 대법관 노태악
예,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기택 대법관님 질문하십시오.
○ 대법관 이기택
양쪽에 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측에 대해서요. 지금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원이고 실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인데, 당연히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준법정신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는 일견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의 규약을 만들어놓고서 이것을 법에 따른 정당한 교원노조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하는 그런 우리 교육현장의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지금 시정요구된 바와 같이 규약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서 법률개정된 다음에 지금과 같은 규약으로 돌아온다면 원고 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이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대법관 이기택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노동조합의 핵심은 자주성이고 정체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국가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정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라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조합원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결코 노동조합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대법관님이 말씀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고, 첨언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가장 교육적인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원고들은 다 원고가 속한 조합원들은 현직 교사들이 다입니다, 59,991명이. 그분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힘든 일에 동료를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요구 왔을 때 집행부 3명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조합원 6만 명이 총투표를 해서 ‘해직자 9명과 함께 간다, 59,991명 우리 권리 같이 침해당하자’라고 결정한 것이었고, 저는 그러한 결정은 오히려 가장 교육적인 행동의 반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사건은 그전에 과연 피고의 법외노조통보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지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감히 사료됩니다.
○ 대법관 이기택
피고 측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면서, 또한 행정부가 원하는 바에 국가정책 목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 법을 해석,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같은 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할 것인가, 지금 현재 내가 이러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지금 그 조치를 바로 하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한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유보한 채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일응 재량적인 그런 고려를 통해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장면에 관해서는 지금 현행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정부 스스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그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까지 함께 감안한다면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의 효력을 정부에서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아니면 적어도 그 법률안을 제출할만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통보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효력을 없앤 다음 그 법률개정의 추이라든가 그에 관한 국민 여론들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후속조치는 무엇을 할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송수행자 분인가요? 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정상적인 정부라면 스스로 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현장에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정부의 조치가 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그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정부가 매 시시각각으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정부의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판단의 여지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사전에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다음에 가서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조치 자체는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를 통해서 효력을 없애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조치로 법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 피고 소송대리인 서규영
굉장히 큰 문제이고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사실은 대통령도 다르고 그런 정치적 변화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처분할 시점이, 지금 그 과거에 그 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처분을 할지 어떨지 저 대리인으로서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론에서 나온 것처럼 원고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그 시행령 등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히 위법한 규약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 노동부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원고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으니 행정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우리 국법 질서, 법치행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노동부도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이 처분이 있었고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러면 입법을 예상해가지고 지금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시도해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중앙정부, 노동부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입법이 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 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이 단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 주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또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박상옥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박상옥
이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된 쟁점 중에서 이제 원고 대리인께서 비례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종전 구법에서의 노동조합해산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구법, 물론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구법에서는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에서의 실체를 소멸시키는 그러한 사례에 대한 비례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사후에 해산을 명령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했겠죠, 아까 4점 몇 퍼센트.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우선 원고 전교조는 우선 아직도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원고는 법인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인설립등기는 유효하게 존속이 되고 있겠죠?
○ 원고 소송대리인 강영구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대법관 박상옥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법인설립도 모든 노동조합이 다 법인설립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원고인 전교조는 교직원 노동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록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또 시행령이나 강학상 법외노조로 통보를 함으로써 간주규정 등등 논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원고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법인등기까지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는,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으로서 물론 가입된 조합원들을 위한 근로조건개선 등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해산을 전제로 한 비례의 원칙과 지금 소위 말해서 법내노조와 법외노조에 달려있는 지금 이 사건의 비례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그것 관련해서 해산사례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법외노조, 법내노조의 문제가 몇 명이 지금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교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원고 규약에 우리 노동조합법상 규정에 따라서 왜 노조로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이 사건이 진행되어 왔고 이것이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0. 몇 몇 %가 해직교원이라는 그런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주장한 것은 이 사건의 지금까지 쌍방의 주장이라든가 진행에 비해서 다소 좀 그것만 놓고서 비례의 원칙을 놓고 보면 특히 재량권 쟁점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해서 좀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점에 대해서 원고 측, 피고 측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대법관님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해산된 청계피복노동조합 예를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대리해서 국가배상사건을 대리한 사람이 저 신인수와 뒤에 있는 권두섭 변호사입니다. 당시 1981년 노동조합 해산명령에 의해서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계피복노동조합은 가열 차게 노동조합활동을 했습니다. 실체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적 지위가 박탈되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호받지 못했을 뿐 그 조합원들은 열심히 노동운동을 하셨고 그 노동운동의 결과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관님 말씀주신 것처럼 원고 조합 실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빈껍데기의 실체입니다. 우리 헌법, 우리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가 없는 실체입니다.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교섭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팔과 다리, 전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임자 한명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전임허가를 받지 않고 나온 그래서 해고된 34명, 해고자가 원고 노동조합의 팔과 다리입니다.
또 조합비를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조합이 움직이니까요. 대부분 노동조합은 체크오프라는 조항을 통해서 사용자가 월급에서 떼어서 줍니다. 전교조는 그것도 안 됩니다. 조합원들이 각자 CMS 이체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이 부여한 권한은 단 1%, 단 한개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 올렸고, 그것이 구 법률에 의한 또 구 노동조합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노동조합을 해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률도 아니고 준사법기구 심의도 없이 고용노동부장관 임의의 혼자만의 결정이었는데 과연 그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 점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두 번째 대법관님 규약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깊이 헤아리고 또한 원고 조합도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원고 노동조합의 규약이 몇 개 조문일까? 제가 봤을 때 150여개의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그 150여개 조문 중에 딱 부칙 제6조 하나만 있으면 전체 규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 점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규약 자체가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노동조합법과 법치주의와 법치형식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규약이라고 한다면 법외노조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그 조항은 딱 문제되는 조항은 단 한 조항 그것도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문장 하나입니다. 그 부칙 하나로 과연 전체 규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부터가 저는 쟁점이라고 하나의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대법관님께서 좀 넓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피고 측에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피고 소송대리인 설동근
예, 피고 대리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하고 노조해산의 경우에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경우에는 효과에 대해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이라는 자체는 앞으로 조직으로서의 구성, 조직을 유지를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의 실체는 그대로 전부 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기 금지한다든지, 조합비를 법적으로 징수를 해서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 각 노동조합원들이 실제로 사무실도 그대로 대부분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고, 또 조합활동도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산하고 법외노조통보 차이는 굉장히 실무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례원칙과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되어서 이게 참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수노조의 해고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쟁송이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든지 이런 신분간의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부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신분관계를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연대의 원칙이라고 저희가 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연대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고된 교원하고 전체 모든 나머지 구성원들이 연대로서 단결을 하고 또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것 외에도 한두 사람이 부당해고된,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된 교원들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런 조직 내에서 그 반작용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0.01%라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원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원 이후에 교원이 아닐 때에도 이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위험성 그런 게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비례의 원칙을 단순히 노조 아님 통보 제도하고 해산통보를 같이 형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철상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안철상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통과할까 했는데 재량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원래 재량행위라 하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보다도 행정청의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외 노조통보도 위법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두 개가 선택이 가능해야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둘 다 선택이 가능한 것을 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재량행위라 보는 것은 아니고, 재량행위권 일탈·남용을 주장해서 재량행위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사건의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위법으로 무효냐, 아니냐 그 논의를 도외시 하더라도 라목 자체가 명확하고 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외노조통보를 할 때 통보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 판단이 서야 되지, 통보해도 괜찮고 통보 안 해도 괜찮고 둘 다 위법하지 않다 이런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보는 점에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도 기속행위라고 보더라도 기속행위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일종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수리처분을 철회나 직권취소로 이렇게 본다면 취소권의 제한, 철회권의 제한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원칙이 다 적용돼가지고 위법 여부가 판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기속행위 주장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재량행위로 보지 않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예,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행위가 재량행위라고 가장 공식적으로 선언해주신 곳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사실 원고 측은 그때 헌법소원도 제가 대리를 했는데 재량행위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재량행위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건 대법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분에 관한 판례를 사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우리 대법원 판례가 단순히 규정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기준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겠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가 내려진 경과를 한번 대법관님께서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점을 한번, 물론 법리적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일의설에서 종합적 고려설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실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의 경과와 실천 행동을 또 대법관님께서 폭넓게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법관 안철상
저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봤는데 반드시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단정하여야 볼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피고 측에서.
○ 피고 소송대리인 서규영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아님 통보처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성질상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철회 아니냐, 피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교원노조법도 노동조합법의 결격사유 조항과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이지, 그것이 법적 성질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철회와 관련해가지고 미리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부해서 어떤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면 법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이 기속행위의 성질을 또는 기속행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이 노조 아님 통보처분이 피고가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해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법 문언 자체가 기속행위라고 보이고 그 외에 이 행위가 속하는 목적,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이런 것 설명 드렸듯이 이런 것을 종합해봤을 때 이것은 기속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대법관 안철상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또 다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쌍방 소송대리인들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무리 변론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변론해주실 쌍방 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신인수 변호사님, 피고 측에서는 서규영 변호사님 나오셨죠.
먼저 원고 측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 원고 소송대리인 신인수
장시간 대법관님들께서 깊이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변론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요지입니다. 자세한 법리적 주장은 종전 변론으로 갈음하고 원고 측이 정말 말하고 싶은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말살한 처분입니다. 위법한 처분입니다. 법치주의 원리, 국민의 기본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헌법 150개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제37조 제2항 법치주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했습니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행위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청의 권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법치주의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시정요구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둘째, 행정권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잠탈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규정은 사법부 이곳 대법원에서 심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의규정을 해석하고 그 정의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정의규정을 적용해서 권리ㆍ의무가 어떠한지를 판단해 주시는 곳은 법원입니다. 법원입니다. 정의규정의 해석과 적용, 권리ㆍ의무, ‘너한테 권리가 있다, 너한테 권리를 주마, 너한테 권리를 안 주겠다’ 이것을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의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제로, 학습지교사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하셨고, 유성기업노조도 노조가 아니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곳 법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행정권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잠탈했다는 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과연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피고가 왜 했을까, 왜 했을까. 피고는 교원의 주체성,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변론 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고, 대한민국 법원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이었다고 대한민국 국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단 1센티미터의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성의 이름으로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만의 강변이라고 말씀, 생각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이곳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2017년 것만 제시했지만 거의 해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있은 후로 7년 동안 해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철회하라, 위법하다, 관련 법 개정,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된다’라고 해마다 연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또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곳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법외노조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상 단결권에 위배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대법원에 그런 일은 흔치 않은데 공개적인 의견을 밝히시고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피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피고 장관 직속으로. 뭐냐 고용노동행위에 관한 문제점,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유수의 법학자, 변호사, 법조인들을 불러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모법의 위임 없는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입니다. 그것을 제일선으로 권고했습니다. 피고 노동부장관이 직접 구성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아까 강성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울 시내 유수의 법학 교수님들, 이것입니다. 한국노동법학회는 2016. 9.에 당시 규약식적 명령 플러스 법외노조통보 처분까지 미리 예정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서울대 이철수 교수님부터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님까지 이론의 여지없이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조항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법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최근 2018. 11. 20.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노사정이 추천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박수근 한양대 교수님부터 조용만 건국대 교수님까지 전부 의견 일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법한 조항이라고 일치되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 학계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정말 극소수이십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논쟁이 끝난 사안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고 측은 최선을 다해 장시간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왼쪽 사진이 바로 아까 몇 번 나왔던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이후 해고된, 전임허가를 받지 않고 감히 전임을 나왔던 그 34명 해고자들입니다. 머리를 삭발했고 오체투지하는 모습입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이 사건 공개변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에 관한 사진입니다.
저는 질문을 9명의 해고자를 위해 34명의 해고자를 양산하는 노동조합, 9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59,991명이 ‘내 권리 침해당할게’라고 하는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을 살리는 것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목적인지 아니면 죽이는 것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목적인지 저는 그것이 이 사건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에게 연대하고 단결하고 그를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만들었지 이런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살면 돼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고 간곡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이어서 피고 측에서 마무리 변론 해주시겠습니까?
○ 피고 소송대리인 서규영
예, 피고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기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등 이익영역도 있고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 외에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수차례 판례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원고는 교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 허위의 규약을 제출하여 행정청을 기망하였습니다. 행정당국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반을 점검하던 중에 교원노조의 허위규약을 인지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통보 직전에 이루어진 시정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스스로 법적 보호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신념을 현행법이 보호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적어도 현행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며 이 사건 통보를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소극적 단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울타리, 즉 법치주의 안에서 보호받는 단체입니다. 다원성을 가진 개인과 단체는 존중받아야 하나 그 다원성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자들이 설정한 법의 테두리가 그 한계입니다. 법치주의라는 안전선 안에서 개인의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이 참 민주주의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550만 학생들과 1,000만 명 이상의 학부모들에게 국가는 민주와 법치주의의 관계와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통보는 원고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알기로 원고는 참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참교육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위법한 규약시정, 비교원의 조합원 배제 이것을 통하여 법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고 합법적인 상생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원고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양측의 마무리 변론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해 주신 양측 소송대리인과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 분께 따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여러 단체와 소속 회원 여러분, 언론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 쟁점이 간단하지 않고 또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변론을 방청하신 여러분과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나중에 따로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날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시켰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중 일부가 해직 교원 또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 법률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정부의 안대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결국 이날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다.[22]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교섭의 효율성을 위하여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2020년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해직교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수정안이 폐기되었다.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교섭의 효율성을 위하여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2020년 6월 9일, 정부가 국회에서 넘어온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해 유치원노조와 교수노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3] 이후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합법화되었다.
2020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모법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맞추어 하위 시행령인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개정, 단위대학별 교수노동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 사항 제한 등을 담고 있었다.
2020년 6월 30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또한 같이 제출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교원에”를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90조”를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로, ““교원””을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2020년
7월 1일, 국회가 이 법안을 관할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교원에”를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90조”를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로, ““교원””을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2020년 8월 11일, 개정된 교원노조법 시행령이 공포된 뒤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2020년 8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9월 3일 연다고 양측에 통지하고 언론에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3일 특별기일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내다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대법관들 의견이 나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다루는데, 이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 조항을 합헌 결정해도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단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내다본 점도 파기환송의 판결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했다.
이날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인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 9월 3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선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020년 9월 1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부당하게 빼앗겨 되찾지 못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전교조가 초기에 품었던 참교육의 이상이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더러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점들이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법치는 전교조를 인정할 때 더욱 빛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 지위의 정상화야말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적폐 청산'의 대표적 사안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전교조와 같이 껄끄러운 교원단체를 '법외'로 위치 지우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방식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국민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날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도 입장문을 내어 "전교조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교사는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교사들이었다"면서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도 교육감은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교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결정문(요약)
...
교원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단순히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법외노조 통보는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하여 그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욱 큽니다.
이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강력한 관련성이 있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침해하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원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와 같은 제도의 연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교원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단순히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법외노조 통보는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하여 그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욱 큽니다.
이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강력한 관련성이 있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침해하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원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와 같은 제도의 연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의 소 판결요지 전문 [보기/접기]
-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허가된 중계방송 외에는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과 시행령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교원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3. 9. 원고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3. 10.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 즉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 재판의 쟁점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신고 제도를 두고,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노동조합이 되려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는 외에 설립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상 노동조합인 것은 아닙니다. 설립신고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외노조 통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확정하는 이른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법은 법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상 노동조합은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상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헌법상 노동3권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원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단순히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법외노조 통보는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하여 그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욱 큽니다. 이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강력한 관련성이 있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는 많은 이익을 침해하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래 구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사항이 발생한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24]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 11. 그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원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와 같은 제도의 연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각각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법외노조 ‘통보’ 그 자체의 당부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원고가 ‘법상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즉 ‘법외노조’인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가 되므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고려할 때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원래 조합원이었던 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그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일반 노동조합과 교원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단체 또는 법인에 관한 일반 법리에도 어긋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교원이 아닌 제3자를 제한 없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과거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조합원이었던 교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실질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합니다. 그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 필요와 이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과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를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되고, 해직자 역시 노동3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확고한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성은 그 활동에 따라 평가할 문제이지,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컨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위법사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더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에게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으면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행 규율 체계 및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규약을 통하여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정면으로 허용하고 있고, 설립신고 당시 그러한 규약의 존재를 숨긴 채 행정관청을 기망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반복적인 시정명령과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기득권 내지 신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아1011)은 기각, 법외노조 취소 통보 처분의 소(2016두32992)는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선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소의 실익이 없다며 2021년 3월 24일 소를 각하했다.
2020년 9월 3일, 14시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파기환송):2(상고기각)의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해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16두32992)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2016아1011) 따라서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거나,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25][26]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했다. 또한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27]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28][29]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이 시행령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시행령의 연원을 따져가며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원래 구 「노동조합법」(1953. 3. 9. 법률 제280호로 제정되고,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은 제32조에서 행정관청이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제정 당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만을 제한조건으로 하였다가, 1986. 12. 31. 개정을 통하여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 불이행’이라는 제한조건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 11. 28. 위 제도는 폐지되었다(법률 제3966호).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폐지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15.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2호로 제정되고,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2항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대통령령 제12429호), 이 제도가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그 주체, 대상, 절차 및 효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 통제의 가능성이 축소되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본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연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폐지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15.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2호로 제정되고,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2항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대통령령 제12429호), 이 제도가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그 주체, 대상, 절차 및 효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 통제의 가능성이 축소되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본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연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 노동조합법(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법률 제 5244호로 폐지) 제32조 (해산명령등)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
김재형· 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통보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김 대법관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회 입법은 수년째 답보 상태다. 정부는 스스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외노조라는 입장은 거두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안철상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행한 법외노조 통보 또한 2009년 10월 20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실시한 법외노조 통보와 2013년 10월 24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실시한 법외노조 통보 두 건 뿐인 것을 밝히며, 사실상 사문화된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선별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30] 또한 행정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한 부분에 대한 근거로 해직 교원은 9명으로서 원고의 전체 조합원 약 6만 명 중 극히 일부인바, 위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하여 원고의 활동이나 자주성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1991년 국제노동기구를 가입하면서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협약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후 국내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협약을 비준하여 왔는데, 아직까지 위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한 4개 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31] 그러나 정부(소관 : 고용노동부)는 2019. 5. 22. 위 4개 협약 중 제87호 협약을 포함한 3개 협약에 관하여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그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이다.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는) 설립 후 활동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은 법원의 행정입법 통제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는 보충의견을 판결문에 제시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행정입법 통제가 갖는 위와 같은 헌법적 중요성은,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한 입법기능 또한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행정부가 혹여나 자신의 행위를 법치행정(법률에 근거한 행정)으로 분식하면서 실제로는 헌법이 상정한 규범질서를 어길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88년 ‘행정부’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마련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폐지한 1987년 ‘국회’의 분명한 의사를 사실상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보충의견은 행정부가 행정입법(명령, 규칙) 등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회의 논의와 심사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다섯 명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법률의 집행명령으로 보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판결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행정부에게는 법률에 담긴 국회의 의사를 집행명령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보충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법한 집행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 먼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6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2016두32992 판결문 92페이지~97페이지)
13명의 대법관 중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인 시절 이 사건 1심에서 전교조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서 스스로 이 재판에서 빠져나왔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판결문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고 싶다면 이곳을 참조할 것. 참고로 판결문은 총 101페이지이다.
2020년 9월 4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취소하였다[32]. 교육부도 해직된 34명의 교사 중 정년퇴직한 1명[33]을 제외하고 33명에 대한 복직 절차에 들어갔다. 동시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에게 7년간의 탄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반대 성향이자 전교조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와 국민 일각에서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 왔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후속 절차로 Δ단체교섭 재개·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사무실 지원·조합비 급여원천징수·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공문 시행 Δ징계·직위해제·징계의결 등 관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조치 Δ법령에 따른 복직자 임금 보전·경력 인정 Δ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소통 등을 합의했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하였다.
2020년 9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김재균, 노병섭, 윤성호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전격 복직시켰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노병섭 교사를 서림고등학교로, 김재균 교사를 관촌중학교로 9월 8일자로 임용 발령시켰다. 사립학교 교사인 윤성호 교사가 근무하던 전주신흥고등학교에는 직권 면직 취소 및 복직 처리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해 복직 임용시킬 것을 명령했다.
2020년 9월 11일, 교육부는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에 "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복직 대상자는 Δ 서울특별시 8명 Δ 경기도 4명 Δ 전라남도 3명 Δ 전라북도 3명 Δ 강원도 2명 Δ 충청남도 2명 Δ 충청북도 2명 Δ 경상남도 2명 Δ 경상북도 2명 Δ 부산광역시 1명 Δ 대구광역시 1명 Δ 대전광역시 1명 Δ 광주광역시 1명 Δ 울산광역시 1명이다.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권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신용중학교로 원직 복직 발령시켰다.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청도 도내 해직 교사 2명에 대해 복직 처분에 들어갔다. 공립학교 출신인 김명동 교사는 포항항구초등학교로 곧바로 복직시켰으며, 다른 한 명인 이용기 교사가 몸담고 있는 영덕여자중학교(사립학교) 재단에는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용기 교사에 대한 복직 절차는 15일 마무리되었다.
2020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가오고등학교 지정배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켰다. 그는 다음날인 16일부터 대전가오고등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16일, 전라남도교육청이 조창익[34], 김현진, 정영미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해남제일중학교, 광양마로초등학교,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복직 발령시켰다. 이들은 9월 17일부터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17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인 박옥주, 이성용을 복직 임용시켜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연수 파견 발령을 했다.[35]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날인 9월 18일자로 박옥주를 음성 청룡초등학교로, 이성용을 진천 덕산중학교로 원직 복직 임용시켜 두 교사를 교단에 서게 했다.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청도 도내 해직 교사인 김종선 교사를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로, 김종현 교사를 서산고등학교로 각각 임용 발령시켜 9월 18일일부터 교단에 서게 했다.
또 이날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해직 교사인 김원만, 김영섭 교사를 복직 처리시켜 9월 18일자로 춘천 소양초등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로 발령시켜 9월 21일부터 출근하게 했다. 김원만은 곧바로 학교로 복귀했으나, 김영섭은 교육청에 노조 전임 휴직을 연말까지 신청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장 임기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직권면직되었던 정한철 교사에 대해 원직 복직 인사를 통보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그가 학교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 온라인 수업 등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학기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부산시미래교육원에 파견시켰다. 이후 9월 21일부터 그가 구덕고등학교 교단에 다시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직권면직된 4명의 교사에 대해 면직 취소 처분을 내리고 복직 발령시켜 9월 18일부터 교단에 서게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창식 교사를 고양일고등학교로, 이주연 교사를 동구초등학교로, 최덕현 교사를 중흥고등학교로, 김진 교사를 부천부곡중학교로 원직 복직 발령시켰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내 전교조 교사 8명(초등 3명, 중등 공립 2명, 사립 3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발령시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김해경 교사를 서울율현초등학교로, 박세영 교사를 강명중학교로, 송재혁 교사를 구암중학교로, 이민숙 교사를 상도중학교로 발령시켰다. 사립학교 교사인 변성호 교사는 학교법인 영파학원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안내 공문을 보내 영파여자중학교로로 발령시켰고, 신성호 교사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안내 공문을 보내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로, 김용섭 교사를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안내 공문을 보내 영신간호비즈니스고로 전격 복직시켰다. 그러나 이영주 교사는 2015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맡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아 공무담임권이 박탈된 상태였고 복직되자마자 곧바로 해직되었다. 또한 당시 함께 면직됐던 김재석 교사는 정년이 지나 제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9월 21일부터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2020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청도 권정오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호계중학교로 복직 발령시켰다. 그는 잔여 임기를 위해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해 내년 1월 1일부터 교단에 선다.
2020년 9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내년 2월 정년을 앞두고 있는 손호만 교사[36]를 2020년 10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연구원에 파견 발령했다.[37] 이후 대구광역시교육청이 2020년 10월 5일자로 원적인 침산중학교로 복직 발령시켰다.
2020년 9월 25일,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해직 교사인 전희영 교사에 대해 2020년 9월 28일자로 직권면직취소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내 원직인 개운중학교로 복직시켰다. 개운중학교의 학교법인인 효암학원은 10월 초 이사회를 열고 복직과 노조 전임 휴직 등 공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도내 다른 해직 교사인 송영기 교사는 현재 창녕공업고등학교(사립) 교장으로 4년을 임기로 재직중이며, 경상남도교육청은 재단과 협의해 추후 직권면직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8일과 10월 9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마련된 전문가 패널 구두심리가 열렸다. 애초 구두심리는 4월 14~16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WTO 출입이 어려워져 연기됐다. 사실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한-EU FTA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무역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한국이 FTA 사상 첫 위반 사례로 기록돼 '노동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된다. 전문가들은 EU가 관세, 수출입 물량 제한, 조세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0년 10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2013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7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개회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를 상대로 △유·초·중고교 교원의 정치작 자유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정규직 교원 수 확보 △교직원공제회 이사회에 전교조 참여 △학교 교실당 학생수 감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3년 진행하다 중단한 단체교섭안의 내용을 대부분 이어받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이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개되면서 이 자리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속 깊은 논의를 통해 교원 근무 조건이나 복리후생뿐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8일, 유럽연합이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다.[38] 사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게 한-EU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말 한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은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전문가 패널은 이달 중 보고서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인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담길 것이라 밝혔다. 또한 EU는 '패널 보고서 발간 이후 가능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FTA 규정은) 피소국이 패널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의 FTA에 따른 무역 양허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양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기타 적절한 대응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즉 무역 보복 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EU가 한국에 대해 통관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그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강조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회에는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했다.
그러나 EU는 노조법 개정안의 근로자 개념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거론하며 "(특고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결사의 자유 배제와 관련한 EU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여전히 (기업 소속이 아닌) 비종사 근로자는 노조 간부 피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기업 소속 조합원으로 제한한 노조법 개정안 조항도 문제로 거론했다. 또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등에 대해 적용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는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4012)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행위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사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검사들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국선언-조퇴투쟁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39]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20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0년 11월 18일, 이날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발표된 한-EU 전문가 패널 심리 자료에 따르면 EU는 '패널 보고서 발간 이후 가능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양 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통관 절차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라면 필수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협약 8건 중 4건만을 비준하고 나머지 4건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조항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유럽연합이 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9일, 새벽 0시 30분경 전날 저녁 8시부터 열린 소위 회의[40]에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법률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새벽 2시 40분 경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오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여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같은 날 열린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18시 40분 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법안 제목으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2020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35명에게 벌금 30~50만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도 이를 의식하여 2020년 12월 9일 새벽 0시 30분, 전날 저녁 8시부터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법률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이후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새벽 2시 40분 경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오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 저녁 18시 40분 경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법안 제목으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 24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2021년 1월 5일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이후 관보에 개재되어 정식으로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2021년 7월 6일부터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해직 교원)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법률안은 유럽연합가 문제를 삼았던 ILO 비준안은 아니었고 이 비준안이 국내법,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그리고 교원노조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 통과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유럽연합에서 비준이 2020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경고장이 날아왔다.
2020년 12월 29일 14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5년 만에 새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7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여 교섭대상 302개항 중 179개를 수용하고, 102개를 수정하는 등 총 282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협을 맺은 이후 5년 만에 관련 내용이 갱신됐다.
단협안 중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노력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내 되도록 교원정원 확보 노력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노력 △학급·교사별 기초학력 진단방법 선택 보장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용 안심번호 운영권장 등이다. 교원 처우 개선이나 복리후생을 강화와 관련 있는 합의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운영 확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최대 5일의 특별휴가 부여 및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1.14. 2021년
2021년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제1786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860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861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1년 7월 6일부터 법률안이 발효된다.2021년 1월 6일, 톰 젠킨스 한·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자문그룹[41] 의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EU와의 FTA에 따라 완전히 적용하고 시행해야 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국회가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중순 윤순구 주유럽연합 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젠킨스 의장은 “ 대한민국 국회 임시회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 주에 끝날 것이라고 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 EU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는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20일, 한- EU FTA 전문가 패널이 우리 정부의 FTA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해 양국에 '패널 보고서'를 전달했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가 11시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전달받은 '한- 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법과 관련한 두 가지는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패널의 권고는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기업별 노조의 특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EU측에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박 차관 또한 "패널이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봤지만,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측과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패널은 일단 협정문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은 보고서에서 "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교부와 협력해 2월 국회에선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측이 제기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정부는 EU의 무역 관련 불이익 조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하고 2월 국회에서 비준안까지 통과된다면 그런 우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 EU측에 패널의 권고가 최근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2021년 2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EU 등으로부터 협약 비준을 미룬다는 이유로 통관 절차 강화 등 제재가 들어온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하다고 주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경제인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에 부쳤고 통과시켰다. 3일 뒤인 2021년 2월 22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 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표를 던졌다. 8건 중 이미 통과된 4건과 이번에 통과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한 건인 강제노동철폐 협약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의 내용은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2020년 7월 미비준 4개 협약 가운데 3개만 비준을 재추진하고 105호 협약은 예외로 뒀다.
2021년 2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다. 3일 전과 마찬가지로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2021년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에 맞추어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선택권을 부여해 보충역이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앴다.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98호)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재석의원 248인 가운데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 권리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간 자발적 교섭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본회의 재석의원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한-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와 관련된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42]
2021년 3월 3일,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가 15시 20분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2021년 3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제216호 법정에서 11시 30분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삭제되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개정된 노조법이 발효되는 7월 6일 이전에 맞추어 하위 조항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하위 조항들이 모법에 위배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된다. 이는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률이기 때문이다.(대의민주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담겨있었으나 대법원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규정을 삭제한 점이 있다.[43] 입법예고 기간 종료 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2021년 6월 29일, 대통령령제31851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2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3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6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도 함께 변경하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 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6일, 고용노동부령제325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7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6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 뒤 관보에 게재하면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2021년 3월 24일, 14시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고법판사 최한순·홍기만·홍성욱)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각하 판결했다.( 2020누53967) 대법원의 판단 이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이미 전교조가 노조지위를 갖게 되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2021년 4월 9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측이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2725일(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이다. 그 이전의 시정요구 취소 소송의 소등은 제외한 수치이다.)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행정소송이 최종적으로 전교조 측의 승리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2021년 4월 1일, 오후 5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의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0노162) 또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2021초기11)
재판장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상황이었지만, 교사라는 신분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유죄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제자들의 희생 등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시국선언 강원지역 교사들은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4월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021년 4월 2일, 양대 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VA)은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 비준 상황을 공유한 뒤, 비준서 기탁에 맞춰 국제토론회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의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국장, 아리엘 카스트로 전문위원, 유키 오쓰지 ILO 방콕사무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ILO의 지속적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협약 비준만큼 중요한 것은 협약의 철저한 이행인 만큼 ILO의 적극적인 실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협소한 노동자 정의와 해고자·구직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노조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3개 기본협약 비준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지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드레 국장은 “비준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준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노동계가 ILO의 감시기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비준협약 이행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ILO는 이달 말 국제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으로 발생하는 의무와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1년 4월 20일,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가 비대면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 국제 노동 기구’)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 노동 기구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 노동 기구 사무총장은 “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드디어 국제 노동 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하여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노동 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비준서는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 2022년 4월 20일 발효된다. 고용노동부 참고 자료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도 “드디어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 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하여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비준서는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 2022년 4월 20일 발효된다.
2021년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해직교원 특채와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인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 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감사 결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의 지인이었다.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입장문 ○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다. ○ 서울특별시 교육감 은 해직교사를 특정하여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 ○ 이에 우리 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다. 2021. 4. 23.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
2021년 4월 26일, 2020년 10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적혀 있는 결정문을 오마이뉴스에서 공개했다. 이 결정문에는 국가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또 다른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고 결정했다.
서울 사립 은혜초 폐쇄로 인해 교원 자격을 잃은 일부 교사들은 지난 2020년 9월 9일에 국가인권위에 "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 (공립 초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 제한으로 소수 2~3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채용을 중단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공고문에서 지원 자격을 '은혜초 폐쇄로 인한 퇴직 교사'로 국한한 뒤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 제한사항을 두었다. "해당 기관 5년 미만 근속자 제외, 만 55세 초과자 제외,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제외, 공고일 현재 국공사립학교에 정규교원 재직자 제외".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20년 10월 15일 차별시정위를 열고 "진정인은 은혜초 퇴직 모든 교사에게 지원 자격 주어야 하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한 특별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기각한다"면서 다음처럼 결정했다.
"임용권자인 피진정인(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 특별채용을 실시할 때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번 특별채용 목적 상 피진정인이 현재 정규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제한한 것이 재량행위를 일탈·남용한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인 문용린 교육감 때도 있었는데 감사원이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이른바 '보수'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진보'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직된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한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조희연 교육감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5가지 오해와 진실 1.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여 채용했는가? - 아닙니다. 교육단체 및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민원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저는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결과적으로 왜 요청받은 5명만 채용된 것인가? - 저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과 포용의 관점에서 취지에 맞다면 누구라도 폭넓게 채용하고자 채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에 채용인원도 ‘O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하였습니다. 특별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압니다.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 바로 배제하고 특채를 진행한 것인가? - 아닙니다. 이번 특채의 경우 사전에 7명의 변호사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후 내부에서 특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배제는 사실무근입니다. 4. 심사위원에게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나? -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은 사학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사, 특권학교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한 교사 등 심사기준인 ‘공적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발했을 뿐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마치 5명에 대한 일부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주어 선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 실무자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 모두를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5.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으로,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3년이상 정규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들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입니다. 시기와 공모 조건, 최종인원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입니다. |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에 대한 표적감사·정치감사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자 특별채용을 통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4명을 포함하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감사결과’는 감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인 문용린 교육감 때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가? 이른바 ‘보수’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진보’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편, 당시 채용 ‘결과’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교육계의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4인은 모두 이명박 정권 시기에 기소부터 대법원판결까지 받아 직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해석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시기의 대법원은 판결로써 이분들의 직을 박탈해버렸다. 현재도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교직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해직교사들이 5년을 넘게 겪었던 고통에 대한 회복 조치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선생님을 빼앗긴 제자와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고 해직교사들은 그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 법률적으로도 이분들이 공무담임권 제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채용의 과정도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당한 채용이 아니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고 당당하게 합격한 것일 따름이다. 결국,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사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뭔가 엄청난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거의 적폐를 눈감아주고,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원이야말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에 대한 고강도 표적감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자신에게 준 권력을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감사원은 적폐의 한축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번 감사결과를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한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감사원은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여기에 모인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아래 명기된 단체들은 오늘 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를 규탄하고 서울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04.26.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들꽃향린교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 전교조 중등 강동송파지회, 전교조 초등강동송파지회,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강동지회,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맘스터치지회,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민주노총남동지역지부, 민생경제연구소), 관악공동행동(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사회복지, 관악여성회, 관악주민연대, 관악평화철도, 난곡사랑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봉천동 나눔의집, 삼성고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 사립관동지회, 전교조 중등관동지회, 전교조 초등관동지회, 참소중한, 푸른공동체 살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동부교육시민모임,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방과후교사노동조합,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지역 노동전선, 서울진보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은평청소년노동인권'토닥토닥다지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2021년 4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2021년 공제1호)
2021년 4월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감사원의 이번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고 나도 그렇다"며 "이런 의구심은 재심의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다"며 침묵을 지켰다. 대신 이민종 감사관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이 감사관은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18년 7월과 8월 담당부서에 전교조 조합원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와 추진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관은 "정책합의문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없고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 해직교사를 2018년 내 특별채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있다"며 "당시 부 교육감과 국·과장 등이 특별채용에 반대하자 이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한만중 비서실장을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 교육감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특별채용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공무원 임용서에 결재도 했다"며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심사위원 구성·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심사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감사관은 "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해당팀 장학관이 한만중 비서실장과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만중 비서실장이 2명만 인재풀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 등 인재풀 바깥의 인사로 채운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5명의 심사위원 모두 한만중 비서실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특별채용에 앞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절차임을 노출시켰다며 사실상 내정된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 경쟁 전형의 형식만 빌려온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지원자 중 누가 전교조 조합원인지 알 수 없었고 성명을 지우고 관리번호를 써서 심사하게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선발할 수 없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순위를 매겼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 감사원은 '해당부서가 이번 특별채용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노출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담당 장학사·장학관·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유도신문해 확인서를 작성했고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진술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며 " 특별채용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뤄진 일"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2년 2월 곽노현 교육감 시절 조모·박모·이모 교사 등 3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를 통보했으나 행정소송이 제기돼 2013년 4월 교사들이 승소했다. 그해 6월 문용린 당시 교육감은 이 가운데 조모·박모 교사에 대해 법원 판결을 수용해 특별채용을 확정한 바 있다. 곽 교육감 시절에 추진된 특별채용 절차가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마무리됐을 뿐 문용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했다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감사관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문용린 전 교육감님이 하신 것처럼 얘기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므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조만간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의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발표 이후 한달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 특별 채용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냈다.
2021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측에서 먼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 공수처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이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포함된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2021년 5월 7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측이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재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5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1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 이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짧은 반응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했다'며 결백을 주장해온 것과 같은 입장이다.
2021년 5월 11일, 이재정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 공수처 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라며 공수처 수사에 의문을 드러냈다. 이재정 교육감은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임이었던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시절에도 특채 권한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이 과거 정부에서 해직됐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시기였다며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관련 행위로 해직된 이들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함으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돼 그동안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됐다”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가까이에서 늘 함께했던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남달리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그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양심’의 행동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공회대학교 재직 중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 교육감에 당선됐다”라며 “그러기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한탄했다.
2021년 5월 12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2021년 공제 2호)
2021년 5월 13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면서 " 공수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라고 언급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제안된 1000여건의 사건 중 왜 교육감들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거듭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공수처가 우리의 답답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인사에 관해 전권을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 부산까지 확대해 교원인사에 큰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건 교육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일로 교육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 본래의 목적은 검찰이나 정부 또는 입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보다 중립적으로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해직교사들 또한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을 고발한 감사원과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광주에서 열린 제78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를 마치고 14명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 채용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의 화합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감사원의 최근 조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14명의 교육감들은 " 특별채용을 계기로 한 감사원의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면서, 특별채용은 "교원단체나 교원 노동조합 등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을 특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해 전형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는 불일치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 채용은 신규 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 특별전형 공개 전형 방식 수준을 완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의 사태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향후 교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방식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교육감들은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나타났듯, 본질적으로 공적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는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공무원(관료)과 사안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며, " 교육감 재량권의 폭넓은 인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특별채용의 본질적 취지에 대해 성찰하고 제도의 내재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 감사원과 수사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입장문에는 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사건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과 보수 교육감인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중도 성향을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뜻을 같이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5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44]가 "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5월 15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5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께까지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외부 행사로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참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환 조사와 관련해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니만큼 소환을 하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긴 당시 한만중 비서실장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배제된 당시 국·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보도자료 전달-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은 진보교육죽이기다. 압수수색 자행한 공수처를 규탄한다!즉각 수사중단하라! 촛불 민심에 따른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사법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였다. 그런데 공수처는 설립 100여 일 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공수처에 접수된 천여 건의 사건 중 권력형 비리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겨우 빼어든 첫 번째 칼이 민선교육감의 특별채용 인사 의혹이라니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를 되돌아봐야 할 판이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08년 민선교육감이 출발한 지 13년,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 교육감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이다. 공수처의 압수 수색은 진보교육의 상징이랄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죽이기에 다름아니다. 수사의 출발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이미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고, 채용 과정의 면접 녹취록 및 교육청 담당자들의 진술 등 필요한 자료도 다 공개가 되었다. 도대체 압수수색으로 더 얻을 자료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한 마디로 과잉 수사이며 정치적 쇼이다. 공수처는 ‘1호 사안’의 상징성이 갖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하기에 어떤 먼지를 털어서라도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 총공세를 취할 것이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조희연교육감은 ‘주의’ 조치 정도의 미미한 의혹일 뿐이다. 조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구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초강력 고강도 수사를 해야 할 만큼 이 사안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 사안인지 도저히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편향된 정치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걱정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얻은 수사 정보로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기획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다. 아예 진보교육의 싹을 다 말려 내년 교육감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된다. 작은 의혹 하나를 가지고, 코로나시기 서울교육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진보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정치적 쇼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일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태생의 역사적 소명을 자각하고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공수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죄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는 진보교육과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이날 공개된 재심의 청구서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어 “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특별채용 됐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번 재심의 요청을 통해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입회권 보장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아울러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해,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5월 27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27일, 공수처는 특채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를 소환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만중 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했다.
2021년 5월 2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특별채용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B씨를 소환했다. B씨는 2018년 7∼12월 조 교육감과 당시 그의 비서실장인 한만중 씨의 지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사다.
공수처 수사의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그는 애초 2018년 7월까지는 상급자였던 당시 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과 함께 조 교육감의 특채 추진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8월 부교육감까지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나는 특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국장과 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B씨에게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는 그동안 사용했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무시한 채 친분이 있는 5명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B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인지 묻자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용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소환 조사는 말단에서 시작해 수뇌부로 이어지는 만큼, 공수처가 주변인 조사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B씨에 이어 특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당시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특채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를 이틀 연속 부르기도 했다.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 측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왔을 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만중씨(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 비서관)가 특채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입건돼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주변인 진술 확보가 마무리된다면, 조 교육감 본인의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만중 전 비서실장 이 공수처에서 포렌식을 참관했다.
202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만중 前비서실장이 공수처에서 포렌식을 참관했다.
2021년 6월 2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특별시교육청 現중등인사팀장이 공수처에 출석했다.
2021년 6월 3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 추가로 부교육감과 함께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과 전 중등교육과장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교육감은 특별채용와 관련해 조 교육감에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대 뜻을 표한 뒤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사는 논란과 관련해 전날 “부교육감 등이 특별채용 결정 서류에 모두 결재했다”며 “배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21년 6월 7일, 중앙일보에서 공수처의 조희연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하나 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를 불기소로 결정할 때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나(공수처법 27조)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의 행방이 묘연해질 수 있다.(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권남용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전제로 수사한다면 무리하게 짜맞추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10시에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있다.
2021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관보에 게재되며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날 관보에는 대통령령제31851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2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3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다. 다만 부칙에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이날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2021년 6월 30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해직교사 특채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6일,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보에 게재하면서 개정된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과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과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날부터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부터 노조 아님 통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21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다)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582) 같은 날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은 기각하였다.(2021초기56)
2021년 7월 13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한만중 前 비서실장도 입건했다.(2021년 공제 12호)
2021년 7월 15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21년 7월 23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한만중 前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2021년 7월 27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사에 의문을 가진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30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21년 8월 2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대법원 2021도9852호로 접수하였다.
2021년 8월 11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특채를 내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1년 8월 30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넉 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2021년 8월 31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소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9월 3일, 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을 넘겼다.
2021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측과 통화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기록과 함께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측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 공수처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 사본을 요구했고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측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 이날 송부했다.
2021년 9월 6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2018년 7월 하순경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아직 특별채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측은 "한만중 전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한만중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한만중 전 비서실장의 행위를 교육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사위 출석을 거부한 인사위원에게 연락해 "인사위에 참석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가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1년 10월 28일, 오전 10시 10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교사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대법원 1부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도4703)
2021년 11월 18일, 감사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의 정경희 의원이 지난 5월 시민 653명과 함께 ‘2018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4명, 2014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2명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가 있었다. 해당 특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낸 공익감사 청구 요청을 받아들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청구서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원 자격을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특정했고, 지원·합격자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여서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특채 지원 요건을 해직자로 제한한 점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교육청 건은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해당 사건이 있은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만중 씨를 불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하게 된 경위 등 공수처 수사 내용 전반에 대해 확인했다.
2021년 11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관계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인데 왜 처리가 안 되느냐”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회에 빠리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여야가 잘 살펴서 조율하겠다”고 답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 환노위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니까) 반대해서 통과를 못할 테고 행안위는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라며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21125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1인)
[21046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21127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21059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0인)
[21047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21046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3인)
[210444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210476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2인)
[210466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4인)
[21045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0인)
[210436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210434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국민의 아픈 마음,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처리, 신속처리 해내고, 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이 모두 106건이라고 보고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처리를 강조한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도 포함됐다. 이에 이 후보는 △여야 합의 가능 △야당이 반대하지만 신속하게 처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당론으로 결정할 법안, 4가지로 분류해 추진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2021년 11월 25일,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 2부가 확정하였다.(대법원 2021도9852)
2021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만중 씨를 불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하게 된 경위 등 공수처 수사 내용 전반에 대해 확인했다.
2021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같은 날 2019고합466호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신명 전 청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경찰청 차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상운 경찰 정보국장과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년 12월 15일,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개정된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논의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만중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만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즉각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기소에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했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했으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교육 정조준한 검찰기소를 규탄한다’며 “진보교육감을 제물삼아 편향된 정치적 쇼를 향해 질주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 학생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진행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감사원과 공수처 그리고 검찰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정치공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야욕으로 똘똘뭉친 감사원이 8개월이나 뒤져서 낸 결론은 서울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였다. 공수처는 권한남용 법적용이 어려워 권한도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갖다 붙여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공수처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라며 “지금 당장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집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 조치 되었고,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되었으며,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되었다.
2021년 12월 27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당한 서울교육죽이기에 대해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고 교육감 임용권을 가로박는 교원임용령의 특별채용 조항을 즉각 개정하고, 무단으로 벌어지고 있는 서울교육죽이기 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제2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2017도15175)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 만큼 처벌 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으로 대법원의 ‘노조 아님’ 통보가 취소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빌미로 이루어진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벌금형이 취소된 것이다. 대법원 설명
2021년 12월 31일, 0시를 기해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되었다.
1.15. 2022년
2022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1223)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2022년 2월 15일, 검찰이 현기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재성, 치안비서관 박기호,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창배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및 김상운 경찰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취소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4월 25일 변론이 진행된다.
2022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 날 변론을 종결하고 4월 15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2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연다.
2022년 4월 20일, 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발효된다.
2022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연다.
2022년 5월 4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교원 노조 전임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명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5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같은 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2년 5월 2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같은 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22년 5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2022년 6월 10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2022년 6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은 연다.
[1]
파면은 교직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전교조 합법화 이후 위원장이 파면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
여담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데, 팩스로 저 공문 딸랑 한 장 보냈다.
[4]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의 소는 1심과 2심에서 연속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집행된 후속 조치는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단되었고, 2심 판결 이후 집행된 후속 조치는 가처분 신청 판결이 4년 뒤에야 판결이 나왔고, 그 사이에 모든 후속 조치가 집행되었다. 그래서 2016년에 교사들이 해직된 것.
[5]
노태우 정부 시절 벌어진 전교조 교사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로는 최대 해직 사건이다.
[6]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과 헌법재판소 판결 2002헌마193호를 들었다. 또한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공2007하, 1775),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419),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 2008헌바14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9, 51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공1990, 218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904)
[7]
#
[8]
이 당시 한국에는 전교조 외에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3개의 교원노조가 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말고도 12개의 교원노조가 더 존재한다는 이 대사의 발언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조합원은 6만 명인 반면, 자유교조, 한교조, 대한교조의 조합원은 각각 431명, 277명, 218명이다. 이것은 지난 2010년 10월 교육부가 당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건넨 수치다.
[9]
국제기구의 공식 문서가 외교적 수사를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촉구, 단호한 믿음, 깊은 유감 등은 대단히 강경한 어투이다.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정부 권고는 물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우려까지
국제노동기구가 직접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처리의 이유는 노동단체나 노동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접수하고 조사·평가한 뒤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전교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10]
한국의
좌파에 대한 미진한 왜곡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1]
나중에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헌법 107조에 따라 시행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이나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판결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할 권한을 갖지만 여기서는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하는 시행령 조항이기 때문에 논외이다.
[12]
#
[13]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4]
1차 시정명령 불이행
[15]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16]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교육청의
노동조합 전임자 4명은 복직했기 때문에
전임자 수가 줄어들었다.
[17]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또한 법령이 명확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18]
전교조 부산지부 임정택 행정실장이 직권면직 인사위원회 직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복직 신청을 했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받아들여 직권면직 대상자가 한 명 줄어들었다. 복직 신청을 한 임정택 행정실장은 직권 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가 줄어들었다.
[19]
첫 연가 투쟁은
2017년
12월 15일에 일어났으며,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일어났다.
[20]
검찰은 이
사법부라는 상대를 수사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비롯하여
특수부 4개 부서를 모두 투입했다. 어쩌면 당연한 게, 수사대상인
사법부는 전직
대통령이나
삼성보다도 더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다. 당장
압수수색영장부터
구속영장,
재판까지 모두
사법부가 맡는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조리 기각해 버린 것도 모자라, 영장 내용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하며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특별사법부를 구성,
사법농단 재판을 맡기게 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21]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땡처리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5월 20일 당일이 돼서야 법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23]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교원노조법 2조가 무효가 된 상태라 교원노조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모든 교원노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도 있고.
[24]
구 노동조합법(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법률 제 5244호로 폐지) 제32조 (해산명령등)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25]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07조 2항)
[26]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27]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28]
2002헌마193
[29]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30]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도 언급된 자유교원조합 사례
[31]
앞서 한국은 아동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38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조)를 각각 1973년과 1999년에 비준했다. 또 차별금지 분야와 관련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각각 1951년과 1958년에 비준했다.
[32]
법외노조 통보 때와 다르게 공문을 팩스로 전달한 이후,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어 바뀌는 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 전교조 측에 설명해 주었다.
[3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김재석 교사는 해직기간 중 정년퇴직했다.
[34]
정년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복직되었다.
[35]
장기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36]
당시 가장 먼저 직권 면직(해직)을 당했다.
[37]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는 점을 고려해 미래교육연구원에 파견시켜 현장 적응교육을 먼저 시켰다는 것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설명이다.
[38]
그러나 저 한-EU 전문가 패널 심리 자료 자체는 고용노동부가 10일 뒤인 18일에 공개했다.
[39]
당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
[40]
야당을 설득했지만 결국 야당은 불참했고, 회의는 8시부터 진행되었다.
[41]
유럽의 사용자단체, 노조, 비정부기구(NGO)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42]
일각에서는 정부가 친노동 정권이기 때문에 저 조항에 공을 들였다고 봤는데, 그렇다기 보다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와의 통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 조항에 공을 들여왔다던 것이다.
[43]
이외에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 기준을 “조합원 수”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의 위원·간사 위촉 권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적격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사실상 연동되어 있었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였다.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그 동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동안 개별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에서도 교섭단위 결정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함께 명시한 내용이 있다.
[44]
과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전문 법률가인 만큼 의견을 제시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