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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2:42:35

탈영

군무이탈에서 넘어옴
1. 개요2. 관련 법률3. 법적 판단4. 유형
4.1. 기본적인 수법4.2. 무장탈영4.3. 예비군의 경우4.4. 민방위의 경우4.5. 군견의 경우4.6. 무단이탈죄4.7. 훈련병, 후보생, 사관생도의 경우4.8. 면책 사유가 있거나 탈영이 아닌 경우
5. 원인
5.1. 휴가 미복귀로 인한 탈영5.2. 생계로 인한 탈영5.3. 기타
6. 탈영 이후의 과정
6.1. 추적6.2. 처벌
6.2.1. 재복무의사가 있는 경우6.2.2. 재복무의사가 없는 경우
6.3. 주의점6.4. 남은 기간 및 전역에 미치는 영향6.5. 주변에 미치는 영향6.6. 장기 탈영
7. 관계 법령8. 정말로 군생활이 힘들다면?9. 오해
9.1. 탈영은 징병제 군대에서만 일어난다?
10. 사례
10.1. 실제 탈영 사례10.2. 가공의 탈영 사례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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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탈영(, desertion)은 군인이 복무하던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법 상으로는 군무이탈죄()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는 탈영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률

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1]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3]
제31조(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4]
제32조(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5]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34조( 미수범) 이 장(30~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6]
병역법 제89조의 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7]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2.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當面)하여야 할 위난(危難)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벌칙)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8]의 징역에 처한다.

3. 법적 판단

일단 군무이탈의 죄 그 자체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군무이탈 행위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령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군무이탈의 죄와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을 내린다. 따라서 복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군무이탈 중인 장병은 군무이탈의 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더라도 참모총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죄를 위반한 피의자의 신분이 되며, 명령이 하달된 시점으로부터 3년(명령 위반죄의 공소시효) 이내에 잡히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초의 복귀명령을 받은 뒤로부터 3년이 지나 명령 위반죄의 공소시효까지도 도과하였거나 거의 완성될 때쯤 다시 복귀명령이 하달된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또 복귀명령이 하달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현역병 기준 병역의무가 만료되는 나이인 만 40세 즈음하여 최종적으로 3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되므로, 개별 사건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탈영을 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만 43세까지 붙잡히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 단, 간부계급 정년[9]까지 복귀명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급정년 + 3년이 지날 때까지 기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지만 형법에 명시된 공소시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법적인 편법이다. 국가기관이 대놓고 형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보통 탈영이라고 하면 영내 생활 의무이 무단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거나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를 떠올리기 쉽지만, 집과 부대를 오가는 상근예비역이나 영외자 출근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잠적해도 이 또한 탈영으로 처리된다. 특히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 간부의 군무이탈은 무단 잠적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환복무자에게도 군무이탈과 거의 같은 규정이 각 전환복무 근거법에 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등에는 군무이탈의 죄와 거의 비슷한 처벌조항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10] 다만 이들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 적용 대상이 아니며[11]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군검사가 아닌 일반 검사가 기소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가 2022년 7월 1일 고등군사법원이 해체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몽땅 이관되었다.

물리적으로는 부대 안에 있었지만, 부대 내에 숨어 근무태만을 저지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임무에서 도망친 경우에도 이 죄가 적용된다.[12] 각군본부 등 주둔지가 매우 넓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 함상에서 도망을 다닌 사례도 있다.

4. 유형

4.1. 기본적인 수법

4.2. 무장탈영

무기를 가진 채 탈영하는 것. 가장 심각한 군무이탈 사례이며, 이 정도까지 가면 탈영한 본인은 물론 체포에 투입되는 군사경찰들과 시, 도 경찰청의 경찰관들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까지 목숨이 위험해진다. 총이 없어도 칼이나 야전삽 같은 무기로 쓸 수 있는 군장이나 방탄모나 탄띠 같은 것만 차고 나가도 죄다 군장이기에 무장탈영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인 탈영은 그래도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으나 무장 탈영은 사실상 민간인들의 목숨을 위협할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수틀리면 총과 수류탄을 사용하려 했다고 간주한다. 현역병이거나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훈련소에서든 자대에서든 농담으로도 총은 버리고 탈영하라는 간부와 조교들의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처벌수준도 병사의 비무장 탈영은 계속적인 복무의사가 있고[22] 우발적이며 탈영 이외의 다른 범죄가 없고 복귀시점이 빨랐다면 휴가제한이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 내부 징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23] 무장탈영은 징역형이 확정적이며 전과가 기록된다.[24] 이 경우 공무원 공기업 지원 시 부적격 판정이 난다.

약간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행군하다 낙오하여 24시간 이내 본대에 합류하지 못한 낙오병[25]을 두고 무장탈영했다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26] 물론 이런 경우는 농담삼아 무장탈영으로 부르는거지, 군무를 꺼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무이탈죄도 아니고 군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영창이나 군기교육대에 갈일도 못된다. 군대가 생긴 이래로 행군을 하면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이런 낙오대원이고 정상적인 군대라면 이런 낙오한 부대원을 복귀시킬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마련이다. 병(兵) 뿐만 아니라 간부도 낙오하는 경우가 있다. 행군 대열중 맨 뒤에 앰뷸런스를 배치하여 낙오한 부대원 및 환자를 철저하게 체크하며, 간부들이 대열 중간 중간에서 병력을 관리하는 등 간부들이 행군 작전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본업 중 하나가 이 낙오 대원 관리다. 이건 훈련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동 도중 길을 잃거나 상급 제대와 연락이 끊겨서 군사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탈영이 아닌 단순 낙오일 경우 이동 방향을 알려 주거나 다른 상급 제대에 배속시킨 실전 사례가 제법 많다. 낙오 병력이 경찰서 등에 제 발로 가거나 범죄신고번호인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해도 이렇게 처리된다.

착오나 실수,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무장 탈영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본 문서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비무장 탈영과는 급이 다르다. 무장 탈영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군사경찰들이 아닌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와 같은 전문적인 특수부대가 맡게 되며, 그 주변 군부대는 모조리 뒤집어지고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중무장한 탈영병이 요새화된 장소에서 인질을 잡는 등 사안이 더욱 커질 경우 경찰특공대 특전사 여단 특임대가 출동하게 된다[27] 실제로 아래에 서술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당시 탈영병 체포를 위해 특전사 부대가 출동한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86년 12월 3일에 발생한 추풍령 휴게소 인질극 사건 경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순순히 투항하지 않고 저항할 경우엔 정말로 사살될 수 있다. 추풍령 인질극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만 해도 군 관련 위험한 총기 테러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부대가 사실상 특전사 707특임대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외에도 1980~1990년대에 각종 무장탈영사건들을 특전사 707특임대가 주로 출동해서 해결했다.

총기나 수류탄으로 무장한 범인에 의한 인질극같은 상황은 생포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탈영을 한 인간의 심리상태는 이미 궁지 끝까지 몰린 상태이므로,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다른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험하다. 다급한 마음에 쫓기는 용의자가 주변의 민간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으며,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의도적으로 무장 탈영을 했다면 십중팔구 인질극, 최악의 경우 총기-수류탄 난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혜화동 무장탈영병 사건에서는 수류탄과 총기난사로 인해 민간인들의 사상자까지 발생했을 정도였다.

또한 인질은 물론 가능하다면 용의자까지도 생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찰에 비해, '상황의 빠른 종료'를 우선하는 군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한국만 이런 것은 아니며, 세계의 대 테러 작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조직문화의 차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28] 물론 그렇다고 군이 사살을 선호하는 집단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범행 동기 조사 등을 위해 생포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 탈영병은 거치적거리고 눈에 잘 띄는 총보다는 숨겨가기 편한 수류탄이나 클레이모어처럼, 작고 강력한 화기류를 더 선호한다. 실제 사례로 연천 부근 부대에서 수류탄 3발을 가지고 탈영한 탈영병이 민간인을 위협, 승용차로 양주시를 벗어나려다 군사경찰 검문소에 걸리자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탈영병 본인과 운전사는 사망했고, 군사경찰은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 #은닉성과 위력면에서 총보다 더 위험하다.

무장 탈영의 경우 최악의 경우 사살당할 수도 있고, 살아서 검거 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형량도 늘어난다. 대민 피해까지 입히면 문제는 더 커진다. 물론 정상 참작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과는 남게 된다. 그나마 중간에 총과 탄약을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경우에는 선처해 주기도 한다. 오죽하면 정 탈영하려면 총은 버리고 나가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 1993년에도 대학로 혜화로터리 부근에서 무장 탈영병 한 명이 출동한 군사경찰 특임대의 총격에 머리와 가슴을 맞고 쓰러진 사례가 있다. 다만 생존했으며, 치료 받은 다음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동안 복역하다가 2013년에 실시한 분류심사에서 임시 석방 적합 판정을 받고 출감했다.[29] 2014년에는 강원도 고성군 GOP에 있던 임모 병장이 총으로 5명을 사살하고 그대로 탈영한 사례가 있다. 결국 명파초등학교에서 대치 중에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4.3.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도 훈련 중이거나 전시에는 법적으로 군인 신분이므로[30] 예비군 훈련 중에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일단 탈영은 맞다. 그런데 예비군은 군인보다는 민간인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31], 예비군 탈영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995년 포천군 예비군 집단이탈사건을 제외하곤 "예비군 탈영"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 가끔 똘끼 있는 예비군이 '이탈(탈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진짜로 예비군이 탈영한 경우 재소집령이 날아오거나 심하면 고발당한다. 소수 목격 사례에 의하면 예비군 탈영 시 현역 탈영과 똑같이 D.P.조가 출동한다고 한다. 무장탈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 물론 예비군을 군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체포 시 민간 경찰에 인계된다.

예비군 중에서도 특히 ' 동원 예비군'인 경우는 현역과 동등한 취급을 하기에, 동원예비군 중에 탈영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동원훈련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사유(가령 부모형제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든지 등)가 발생할 경우 중대장 등 윗선에 보고하면 그 사람은 바로 훈련을 중단시키고 내보내 준다.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윗선에서 교통편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승용차에 태워서 역이나 버스터미널로 보내 준다.

헌데 2017년 12월에 한 예비군 부대가 훈련 중에 산에 예비군 4명을 놓고 귀대하자 이들이 1시간 30분을 걸어가 민간인의 휴대폰을 빌려 부대에 전화해 가며 복귀하는 탈영 아닌 탈영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7월에 발생한 일로, 4명 중 3명이 이 일로 인해서 "훈련 더 못 받겠다"고 항의하자 대대장이 귀가시켜줬는데 이들이 훈련 불참자로 처리되어 재훈련 통보가 나갔고, 빡친 예비군들이 다시 부대에 항의하자 대대장 이하 간부들이 사비를 걷어 60만원씩 쥐어주고 사태를 무마했다. #

4.4. 민방위의 경우

민방위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미참석 및 교육 중 이탈할 경우 탈영이 아니라 "불참처리"된다.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의하면 민방위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단, 불참시 형사고발 및 불참 시간을 보충해야 하는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면 끝이고[32] 보충 훈련도 없다. 어떤 의미로 돈으로 때우는 게 가능한 셈이다. 단 과태료를 미납하면 유체동산과 부동산, 채권[33]이 압류당한다. 물론 10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라 불참하는 일은 별로 없다.

4.5. 군견의 경우

군견도 탈영을 하는 모양이다. 다만 자연인 군인과 달리 동물인 군견은 군 장비로 분류하기에 원칙은 분실 처리 후 나중에 찾으면 복구, 못 찾으면 멸실로 바꾸나, 보통 행정업무를 두번하는 게 당연히 귀찮은지라 하다하다 못 찾아내면 그냥 바로 멸실처리한다.

4.6. 무단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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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훈련병, 후보생, 사관생도의 경우

양성교육훈련 단계에 있는 훈련병,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 사관생도[34]도 탈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훈련병은 입대일 그 날부터 자동임관되어 정식 군인이라 탈영 시 처벌대상이며[A][36]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 사관생도는 아직 임관하지 않았으나 준군인 신분으로서 군형법에 적용받아 군인에 준하므로 탈영 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준군인인 후보생 신분이라 정식 군인신분이기 이전에 같은 급이라면 현역보다는 일반적으로 형은 약하게 나오는 편이며, 군대가 싫으면 그냥 손들고 퇴교의사를 밝히면 그만이기 때문에 후보생이 탈영할 일은 잘 없지만 한번씩 찾아보면 꼭 있다. 그리고 탈영을 하게되면 일반 간부나 병사로 인한 지휘관의 지휘책임보다 양성교육기간의 지휘관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 때문에[37] 나가서 경찰이나 군사경찰에 붙잡힌다는 등의 대형사고만 치는게 아니면 보통은 조용히 은폐한 다음에 사건의 경중이 심하다 싶으면 징계퇴교나 (표면적)자진퇴교로 덮으려는 경우 또한 많다.

4.8. 면책 사유가 있거나 탈영이 아닌 경우

5. 원인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신체등위 1-3급의 현역 대상자가 병으로 입대하는 즉시 복무 기간 동안 소속 부대에서 영내 생활 및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 부대를 나가게 되는 경우는 휴가, 외박 및 외출, 그리고 만기/ 의병/ 의가사/ 복무 부적격자 전역자가 전역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시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을 의미한다. 그외 해당 사항이 없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대를 이탈한 경우에는 무조건 탈영으로 규정하며 탈영이 부대에 보고된 경우 군대에 비상령이 발령되어 전투부대원을 비롯해 군사경찰대 군사안보지원부대 등에 출동명령을 하달하여 탈영병을 체포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따라서 민간 쪽에서는 현역에서 만기전역했던 예비군을 제외한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 및 외박증[49]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군사경찰대 및 군부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경우는 군 검문소나 톨게이트 등에서 군사경찰대 및 부대 군인들이 실시간 검문검색을 통해서 탈영병을 색출하게 된다.[50] 사실 적당히 머리를 기른 상태로 몰래 사복을 반입하거나 근처에 미리 보관할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거나 등으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탈영하면 민간인들과 구별이 쉽지 않아서 찾기 힘들 수도 있다. 현역 군인의 경우 반드시 휴가증 및 외박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반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기 전역자의 경우는 전역증[51], 훈련중인 예비군의 경우 훈련 소집통지증 및 훈련 이수필증을 제시. 만약 해당 인증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고로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탈영병으로 오인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증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탈영의 기본적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군생활에 불만이나 기피 등이 유발되어서 탈영하는 경우이나[52] 다른 쪽에서는 집으로 가고 싶어서, 또는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싫고 중간에 적응을 못해서, 금전 탈취 등의 목적 등 가지각색으로 원인이 지목되고 있는 편이다. 근래 들어서는 무장상태로 탈영하여 민가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탈영방지를 더욱 강화하는 편이며 경계병들의 감시 근무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간부가 탈영하는 경우는 상급 간부와의 불화, 빚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 상급 간부와의 불화 등 군복무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묶여있는 단기복무 부사관, 장교들이 주로 저지르며, 부채 문제 등의 외부요인은 장기복무 부사관, 장교들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장기복무 간부의 경우 군복무 관련된 문제인 경우[53]에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한 탈영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다른 이유로는 내부고발을 위한 탈영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탈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탈영과 비교하면 거의 없다. 보안부대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민간인 사찰이나 문제되는 것을 시민단체에 폭로하기 위해 탈영을 한 사례가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외에는 거의 없거나 찾아보기 어렵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당장 엄청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휴가나 외박을 얻었을 때 해도 되기 때문.

다른 나라에서 국가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전쟁이 났을 때, 해당 국가를 도와주기 위한 공식적인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국가를 돕겠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를 탈영해 참전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 할것없이 나타나는데, 그 사례가 2022년 러시아에 의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군단 신분으로 참전하는 일부 현역 군인으로 한국 해병대 병사가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에 시달린 상태에서 탈영 후 참전을 시도한 것과 영국군 일부 군인이 참전한 것 등이다.

5.1. 휴가 미복귀로 인한 탈영

휴가 복귀일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이 된다. 정확히는 휴가 복귀 당일 24시까지 위병소를 통과해야 하며, 복귀일 다음날 0시부터 탈영이 된다. 하지만 당일 복귀인데도 군무이탈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휴가를 나와서 탈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종종 있다고 한다. 복귀 날짜를 착각해서 탈영 처리되는 일도 있다. 특히 부대 지역으로 온 다음, 시간이 남아서 PC방에서 놀다가 깜빡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실제로 리니지에 빠져 휴가 복귀일을 넘긴 사례도 있다. 그래서 휴가 미복귀자가 있으면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 피시방 등부터 뒤진다고 한다.[54] 2000년쯤에는 술에 취해서 맨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 탈영병으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진상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정말 휴가 복귀 시에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절·강도를 당해 수중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돈이 전혀 없다거나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교통편이 완전히 끊긴 경우 또는 탈선 사고같은게 나서 교통이 단절되었다면 반드시 바로 부대에 보고부터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휴가 복귀 시한은 저녁점호 이전까지이나[55],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부대에 사전 보고할 경우에는 복귀일 안에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병사가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확실히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부 입장에서도 탈영병이 발생하고 이게 알려지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이 제주도인데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직사관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날 복귀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런 경우 간부에 따라서 좀 빡센 간부의 경우 미리 준비를 못했다는 이유로 복귀 후 군장구보라거나 하는 가벼운 벌이 있을수도 있다.[56] 혹은 제주도 등의 도서지역일 경우 일부 부대에서는 다른 병들과 달리 휴가일정에 +@로 날짜를 더 붙여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지내라는 게 아니라 제시간에 복귀하기 위해 준 시간이다. 심하면 복귀 전날에 집에서 미리 출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도는 비행기가 있으니 그런거지 백령도나 울릉도 같은 진짜 도서지역은 몇날며칠씩 배가 결항되는 게 일상이라 다시 배 뜰 때까지 내륙 부대에서 대기타다 들어가기도 한다.

사실 교통편을 놓치는 등의 사정이 있고 부대에도 연락을 했다면 다소 시한을 넘겨서 들어왔더라도 탈영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57]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가 좀 작은 케이스라면 복귀하고나서 부대에 OO가 늦었다 식의 소문이 퍼질수는 있겠지만, 평생까임권에 당첨되는 정도의 중죄는 아니다.[58] 그리고 일이 커지길 싫어하는건 병사나 당직사관이나 다 똑같다. 당연히 당직사관도 자기 근무때 탈영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터질 경우 일이 골치아프게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상식 외의 수준으로 늦는게 아니고 병사가 사전에 연락해주면 잔소리를 동반하며 협조를 해주며, 만약 해당 복귀일에 당직을 서는 당직사관하고 좀 친분이 있고 어느정도 말만 좀 잘할 수 있어도 별 훈계도 없이 대충 묻어서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설령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이라거나 하는 극단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59], 일단 연락하고 복귀하는게 정답이다. 왜나하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라고 일 커지는 걸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60] 그러나 "악, 나 탈영이네." 하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정말로 탈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휴가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중에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부대에 연락 후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도록 쓰여있다.

만일 부대로 연락할 수단이 없거나 연락처를 잊어버렸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서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군사경찰대(타군도 가능) 또는 인근 역 TMO에 연락해서 내가 어디 소속이고 당장 복귀도 부대 연락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타군이라면 국직부대(특히 기차역 TMO가 가장 좋다.) 업무연락이 좀 더 빠르다. 이 경우도 당연히 군무이탈 의사가 없었으니 탈영이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지휘관급에서 엄청 까이는 건 피하기 어렵겠지만 TMO에 들어가서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나서 반장의 지시에 따르면 1회 정도에 한해 자대 복귀 후 최소 잔소리부터 최대 군기교육대 정도로 끝날 수 있다.

5.2. 생계로 인한 탈영

옛날에는 집안의 가장이라 군대에 가면 정말로 집안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져서[61] 어쩔 수 없이 탈영한 사람도 존재했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탈영하면 숨어 사는 사람들인 관계로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불리해지고,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 결국 자수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땐 보통 다시 군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면제해주거나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선에서 복무를 봐주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한다. 요새는 부양가족이 4인 이상 있으면 군복무가 100% 면제된다. 다만 그냥 가족이 아니라 부양가족이다. 본인이 먹여살리지 않으면 가족들이 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가족들 구성원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이 4명 있어야 한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1명당 2명으로 간주한다.[62]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탈영으로 처리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대체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느라 휴가가 끝났는데도 돌아갈 수 없었던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소설가 오영수의 1975년 단편작 〈어린 상록수〉에서 화자의 아들인 주인공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군대 이야기 중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농번기에 휴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그런 녀석일수록 고향이 강원도나 전라도 산골이다. 자신도 그런 휴가병을 잡으러 두어 번 갔는데, 한번은 양구에서 산골짜기로 반나절이나 걸려 간신히 찾았다. 형 내외와 조카 둘이 사는데 형이 다리를 다쳐 누워 있고 형수 혼자 논밭 일에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는지라, 휴가병인 동생은 영창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좀 해 놓고 갈 작정이었다. 보기에도 사정이 딱해 다그치지도 못하고, "다쳐서 늦었다고 할까?", "거짓말했다가 들키면 더 큰 일이다." 운운으로 의논하면서 밤 9시가 넘어 부대에 도착했는데, '잡으러 보낸 놈들이 도로 잡혔다'며 휴가병과 잡으러 간 병사가 같이 혼났다.
황순원의 장편 《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초반부에서 탈영과 장비 분실로 진급이 누락된 말썽꾸러기 부사관도 부대 내 소문으로는 어떤 계집에게 장비를 다 넘겨주고 윤락가에서 놀았던 걸로 되어 있는데, 막상 그가 금성전투에서 전사[63]한 후에야 그가 진술했던 대로 정말로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주려고 탈영했다가 늦게 복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집에게 술값으로 넘겨주었다던 군 물품도 생활이 어려운 집에 가져다준 것으로 밝혀진다.

조선인민군의 경우 대부분의 탈영이 이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와는 일절 접촉 불가라고 한다.[64] 이 때문에 장교들이 부대에 붙어있지 못하고 탈영병 잡으러 논밭을 헤맨다고 한다. 그나마 영양실조 등 온갖 안 좋은 상황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탈영한 만큼 처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오히려 탈영한 다음 민가에서 여러 마리를 훔쳐서 복귀한 병사를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나눠 줄 식량을 가져왔다면서 좋게 넘어갔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자취생 제도를 도입했다.

5.3. 기타

6. 탈영 이후의 과정

6.1. 추적

탈영하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탈영병에 대한 추적을 시작한다. DP조라고 일컫는 군사경찰 군탈체포조가 담당하는데 이들은 서울특별시청 38기동대와 더불어 사람추적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68] 군사경찰대는 탈영병 잡는 데는 이골이 나 있는지라 일개 탈영병 따윈 금방 잡힌다. 지방으로 내려가도 신고한 지 몇 시간 안으로 잡히는게 보통. 시.도 경찰청과 예하 경찰서도 공조해서 탈영병을 사냥한다. 몇몇 군사경찰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군바리는 가발을 써도 군바리다란다. 사실 군인이라는 건 티가 딱 나지만 휴가 나온 군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뉴스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식으로 수사권한이 있어 로그인 기록 등 수사망을 전부 활용할 수 있고 군대라는 특성상 개인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몇 가지 루틴 돌려보면 그 중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은 피하기가 어렵다. 어차피 달리 쓸 카드도 없기 때문에 나라사랑카드만 추적하면 그만이다. 갈 만한 곳도 별로 없다. 십중팔구는 PC방, 찜질방에서 검거되는데, 잡히는 탈영병 역시 이를 알면서도 정말로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족에게 가기에는 너무 뻔하고 체포위험도 높은데다가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지도 별로 없다.

추적의 범위도 대한민국 영토 전체로 걸쳐있으며 설령 멀리 제주도나 마라도로 도망쳐도 사람이 대중교통을 타고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쫓아온다. 상술했듯 신용카드 기록이 남기에 찾는 것 쯤은 아주 쉽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탈영병 잡겠다고 헌병대에서 벌였던 짓이 인권유린 소지가 다분한 게, 그냥 가족, 친척, 친구들한테 무지성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돌리거나, 시도때도없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 가족과 지인을 괴롭혀서 탈영병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건데 심지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헌병대가 아예 탈영병의 집에서 숙식을 하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짓이지만, 우리 요구를 거절하면 탈영한 아들한테 더 피해가 간다, 사살될 수도 있다며 협박을 서슴치 않아서 가능한 일이다. 요즘은 SNS를 병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추가된 친구들에게도 메시지가 날아온다. 그냥 친구목록을 비공개(나만 보기)로 하면 누구랑 친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바꿔놓자. 또한 훈련소나 자대에서 교우관계 확인차 적는 친구목록과 전화번호도 익명에 없는 번호로 적어야 한다.

산이나 숲으로 도망갔거나 숨어있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대 및 수색대에서 군견들을 동원하여 탈영자의 진로를 추적한다. 물론 이 경우는 산악에 능하지 않고서는 그럴 경우가 드물지만 군사경찰 및 수색대도 산악지형에 익숙한 이들이 많은 이상 바로 체포된다. 설령 산사람으로 위장하여 장기간 숨어지내다가 나중에 노인이 되어도 그 정체나 전력이 밝혀지게 되면 일단 체포된다.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 30년 동안 은거하다 60대가 돼서 자수한 사례가 있다.

특수한 사례로 예비군이라고 속이면서 아예 예비군 마크를 붙여놓으며 예비군인 척 하고 거짓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예비군의 경우 소집훈련이 있으면 군복을 입고 나가는데다 개인 취미로 현역처럼 머리를 깎고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현역과 다를 바가 없어보이기 때문.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군사경찰대에서 예비군 부대 및 읍면동대에 연락하여 예비군 명단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게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써도, 핸드폰을 사용해도, 심지어 게임에 로그인해도 다 모니터링 된다. 탈영한 그 시점부터 군 복무 기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를 피해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범죄자들도 학을 뗄 만큼 힘든 것이 도피 생활이다. 더구나 탈영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청년이었던 사람이 45세까지 도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생활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잡아서 군대에 도로 넣는데 이골이 난 군대 중 하나이기도 해서, 길든 짧든 언젠가는 잡힌다.

하지만 아무리 추적을 잘 한다 해도 매 6개월마다 관공서에 포스터로 붙여 공개하는 공개수배 지명수배자들이나, TV에서 수배령을 때릴 정도의 흉악범처럼 집요한 추적을 하는 건 아니라서, 의외로 몇 년 정도는 잡히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탈영병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그린캠프 등 관심병사가 모이는 곳에 가 보면 탈영병 출신자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의외로 사회에서 카드나 핸드폰 등의 사용을 포기하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도 일절 포기하면서 현금과 일용직 등으로 몇 년씩 먹고 살았다는 경험담들이 많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입대 이전의 평범한 삶을 포기한 케이스에 가깝고[69],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면 탈영병 신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70] 그래서 대부분 타인 주민등록번호 명의도용, 대포폰을 사용한다.[71]

탈영 후 자살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휴가 미복귀가 대부분으로, 추적 들어갔는데 결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든지, 뒷산에서 목을 맸다든지 해서 시체만 발견하는 최악의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경우다. 주둔지에서 탈영한 경우는 단시간내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없고, 장기탈영자 중에서만 약간씩 발견되는 편. 근무지 내에서 사고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시신으로도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안경계 중 혹은 갑판에서 바다에 빠져 익사하기 쉬운 해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때는 부검 후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 순직으로 처리, 순직 원인에 따라 계급 특진이 되기도 한다.

군탈체포조 출신인 코미디언 윤형빈 성전환 수술을 했으나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은 트랜스여성 탈영병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영창이 트여 있어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매트리스로 창살을 가리고 목욕할 때도 다른 군인들이 지켜준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6.2. 처벌

물론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잡힐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사기관에 이첩된 이후 잡히면 다시 끌려간 다음 군사경찰대에서 수사를 받는다. 군무이탈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 동안은 군사경찰대 영창에서 미결수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이 된다.[72] 군사경찰대+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일수는 무죄추정의 원칙 상 그대로 군 복무를 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 기간은 군 생활하는 날이 늘어나지 않는다.[73] 수사에 허용된 시간은 군사경찰대에서 최대 10일, 그리고 군사경찰대에서의 수사가 끝나면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군 검찰에서는 군사경찰대에서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최대 10일이나, 군 검찰관의 필요에 따라 다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즉, 군탈[74] 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군사경찰대 영창에서 구속 상태로 지낼 수 있다 재판이 끝나 선고를 받을 때 까지 영창에서 2~3달은 기본으로 구속 상태로 있는다.

대개 재복무의사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여담으로 군복무 휴직 중인 공무원이 탈영한 경우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75]

6.2.1. 재복무의사가 있는 경우

보통 군탈은 초범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부조리 때문에 탈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정상참작을 해주며 이 경우 한 달 미만의 탈영에 대해서는 탈영한 군인에게 재복무의사가 있냐고 물어본다. 이 때, 탈영 기간 동안 딱히 사고를 치지 않고 앞으로 군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군사경찰대 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개는 관대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준다. 물론 장기탈영 혹은 재탈영 등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6]

탈영군인이 탈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재복무의사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을 했다는 전제하에 검찰의 처분이 끝나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소속부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기교육대에 보내게 되며[77] 이 경우 군생활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간혹 부대 들어가기 싫어서 집 근처 PC방에 있다가 잡히는 등 무개념스러운 인간들이 있는데 이들도 재복무의사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다.

6.2.2. 재복무의사가 없는 경우

탈영하고 잡혀와서 "나 군복무 하기 싫다"고 재복무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78]

병역법상에서는 군인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5급처분)으로 편입된다고 명시된 바가 있다. 국방정책 상 군무를 기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재복무의사가 없는 군인들을 억지로 군에 데리고 있어야 할 이유[79]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1년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군교도소 수감자가 탈영병이며 출소와 동시에 제2국민역 편입.

병역법상 전시근로역과 반대말로 병역준비역이 있는데, 이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보충역을 포함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한 자만 군 계급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충역도 4주나마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이등병 계급장을 받는 것이다.[80] 그래서 병역법에서는 보충역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용어도 나오는 것이다. 군인이 보충역에 편입할 수준[81]의 형벌을 받아도 군 복무는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82],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지 않고서는 군문을 나갈 수 없다.

따라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을 한 자들은 병역거부자들처럼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병역법에 의해 전시근로역으로 강제로 편입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그 후 항소를 하지 않거나 항소가 끝나 형이 확정이 되면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83] 약 한두 달 내에 민간 교도소로 보내진 뒤 형기를 마치면 출소한다.

징병제로 인한 복무염증으로 탈영하는 병사가 2013년 기준으로 1,000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는 2개 대대급의 병력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동기 다양한데 군복무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탈영하기도 하고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탈영하기도 하며 가정 문제로 탈영하는 경우도 있다.

6.3. 주의점

군생활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생활을 도피해서 군사재판을 받는 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하루가 정신이 피곤할 것이며 군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되면 전과자가 된다.[84] 이런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말 그대로 있으면 돌아버리겠다고 할 정도라면 지휘관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발버둥 치며 생난리를 쳐라. 어렵지도 않다. 부대 내 최고 지휘관 찾아가자, 자신이 상급 부대 있다면 더욱 좋다. 중간 과정 다 스킵하고 사단장 집무실 문 두들기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관심 병사가 될수 있다. 군생활 중 동기를 비롯한 모든 선임, 후임과 제대로 대화조차 못하는 단절된 생활을 보내겠지만 생을 마감하거나 인생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그 동안 애써 준비해 온 사회진출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은가? 군대에서 선, 후임, 동기들과 지낸 기록은 사회에 남지 않는다. 미친놈 취급 받고 관심 병사가 되는게 탈영보다는 백배천배 낫다. 얼굴조차 보기 싫은거라면 차라리 전출을 가자. 전출 간다 해서 사회 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은 전혀없다. 어차피 2년 보고 정말 벼락을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맞지 않는 이상은 사회에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독한 사람은 전자의 경우 부대에서 마주치기 싫은 간부나 선임병의 비리를 악착같이 찾아내서 군사경찰대에 꼰지르고야 마는 용자도 있다. 특히 ROTC 후보생들이 이걸 명심해야 하는데 학사장교 함부로 대하지 말자. 전역하고 나서 고소당할 수도 있다.

물론 특수 전과가 아닌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은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비공개 처리되지만, 그래도 20대 남성에게 있어서 5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절대 편할 수가 없다. 물론 군대나 교도소나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일단 더 많은 시간을 갇혀 있어야 하는데다 군대는 남자라면 강제로 국방의 의무란 이름 하에 끌려오는 것이고 교도소는 죄를 지어서 끌려오는 것의 차이일 뿐.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노숙자들이 차라리 교도소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라 보기 쉬운데, 이건 아직 사고 치지 않은 노숙자고 진짜 제대로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에 갔다 온 노숙자들은 처우만 생각하면 오히려 교도소가 나은데도 차라리 거리에서 지내는 게 나았다면서 대부분이 후회한다.[85] 자유를 박탈 당한다는 건 인생 최악의 빈곤 상황보다도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이름 그대로 검사, 판사가 모두 군인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형사재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여기서는 단순탈영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구형 및 선고로 끝난다. 판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탈영병이 얼마나 반성하는가를 보고 2번까지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 그렇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경의 수사기록에 흔적(?)이 남는 것 외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단순한 벌금형, 과태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해, 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 관련이 아닌 한 단순한 벌금형은 경찰 수사기록부에만 남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는 아예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다. 수사기록의 열람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그로 인해 꼬일 일은 거의 없으니, 한 때의 가벼운 실수로 불안해 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도록 하자. 그런데 군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아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범법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심지어 해외 여행에 제약이 생기는데, 형이 만료되면 여권 제한이야 없지만 타국에서 전과 기록을 이유로 입국 및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86]

그냥 휴가 미복귀나 불가피한 상황이 겹쳐서 벌어진 탈영조차도 해당 부대 간부들의 군무기록에도 좋지 않게 남는다. 부대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87] 만에 하나 무장탈영같은 거라도 하면 얄짤 없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는 최소 보직해임, 심하면 사단장도 군생활이 왔다갔다한다. 1993년 혜화동 무장 탈영사건에선 당사자는 무기징역 선고. 그 외 제15보병사단장, 제5군단 군사경찰대장은 보직 해임 당하고 그 하급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당직사관은 구속됐으며 그리고 그 소속 부대 부대원들은 한동안 뒷처리로 고생해야만 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시 탈영을 사형으로 처리하기도 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무렵엔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탈영 그 자체만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에디 슬로빅 같이 운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없어졌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너무 악용 사례가 많아 전시상황 하의 즉결처분 제도가 한국전쟁 중(1951년 7월) 금지되었다. 물론 이 시점에는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전열이 쉽게 붕괴되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졌기에 즉결처분권 같은 제도를 용납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언제 써야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안잡혀서 마구잡이로 쓰이는 막장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88]

지금도 적진 탈영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특히 적진으로 도피하는 경우는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항복과는 다른 개념이니 유의해야 한다.

전방부대의 경우는 직접적인 탈영보다 휴가나가서 복귀를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당일복귀의 경우는 좀 늦었어도 대개 군기훈련이나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휴가 복귀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복귀하는 경우 '지연복귀' 라고 해서 초범이거나 사연이 있는 경우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근신처분 혹은 정기휴가를 일부 금지하는 정도(휴가제한)의 경미한 징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24시간이 지나버리면 미복귀, 게다가 군사경찰한테 붙들려 오는 경우에는 짤 없이 군사경찰대에 구속된다. 불기소처분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되었다 풀려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고 전역 시까지 관심병사, 문제병사로 낙인찍힌 채 살게된다. 심지어 전역 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탈영병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물론, 개인 의지로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예상 범위 밖의 교통 체증, 본인이 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은 24시간 이상의 미복귀라도 연락만 닿으면 절대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탈영이 아닌 영내이탈의 경우는 지연복귀처럼 경미한 징계를 받거나 대대장과 1:1 면담을 하기도 한다. 사실 이것은 개념 상으로는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에 해당되며 일과를 무단으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89] 찍히는 건 당연지사. 미합중국 해군의 경우에는 항공모함 내에서 6개월 동안 탈영하고 도망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항모 내부가 몹시 크고 복잡해서 짱박힐 곳도 많고 인원도 수천 명이 승조하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알아보지 못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2차대전 당시 일본 해군 항공모함 시나노에서도 탈영병이 발생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인지라 3명 모두 항공모함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했기에 수색작전이 벌어졌으며, 2명은 굶어죽기 직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1명은 시나노가 미 해군 잠수함에 격침되는 그날까지 끝내 못 찾았다.

6.4. 남은 기간 및 전역에 미치는 영향

무단으로 탈영을 했던 경우 탈영기간에 따라서 사실상 남은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늦춰지게 되는데 탈영을 1년 이상 했을 경우 사실상 전역일을 넘겨서 1년 더 복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전역을 한다고해도 탈영 전적이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탈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현역으로서 제대로 군 생활도 보내고 제 날에 전역하고 싶다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통한 지름길이 정석인 셈이다. 물론, 이 경우는 재복무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실제 사례로, 20년동안 탈영하고 헌병대에서 자수해서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경우가 있다.

탈영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고,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면 출소 후 매우 높은 확률로 복무 부적격자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가 되면 중간 정도의 확률로 복무 부적격자가 되며, 기소유예가 나오면 군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까닭은 군인도 엄연한 공무원이며, 군인은 총을 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90]

6.5. 주변에 미치는 영향

사실 탈영 한번 터지면 위에서부터는 최저 여단장/연대장부터 밑으로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당직사령, 당직사관, 당직부사관, 당직병, 불침번, 소대 선임병들까지 줄줄이 문책당하고, 분대장까지는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 여기에 휴가 및 외출 외박 전부 취소되며 무장 탈영이면 수색대 투입은 물론 인근 지역 전체에 비상이 걸려 경계 태세 돌입으로 들어간다.

군대라는 집단에서도 보면 비록 중대원 및 소대원 전원이 탈영하거나 공범이 아니더라도 중대 및 소대원 중에 탈영자가 생기거나 있다면 나머지 병사들에게도 간접적인 꾸지람 대상이 된다. 군대는 개인행동보다는 단체행동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대나 소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상 누구 하나 탈영이나 살인을 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모두 해당 중대 및 소대 병사들이 단체로 부담을 지게되며 특히 분대장의 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 평일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이나 밤에는 중대장 및 소대장 등 간부들이 당직 등을 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대에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주변 병사들의 관리는 중대 및 소대원들이나 분대장이 신경을 써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러한 피해[91]를 막고자 행여나 탈영병이 생겼다고 해도 그 탈영병이 분대장이나 실세 선임병이 아닌 이상[92] 그 한 명 없어져도 군대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병사들 역시 너도나도 똑같은 생각으로 탈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탈영병이 많아져 부대 내 병력 유지 및 관리가 되지 않아 군 조직인 부대가 사실상 와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부대의 간부, 특히 진급의 압박이 큰 중대장, 대대장 등 장교에게는 엄청난 인사고과상의 손해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대에서의 탈영이다. 지휘관으로서 병력관리를 잘못한 장교에게 어떻게 더 큰 부대를 이끌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가 이유인데…수십~수백 명을 관리해야 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이를 100%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93] 항변하기는 하나 그것을 수뇌부의 지휘관들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얄짤없다.

구타 등 내부 부조리로 인한 탈영일 경우엔 당연히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분대원 등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탈영조차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분대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급심사에 통과하니,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영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중대에서 1소대장만 중위급 장교 소대장으로 임명시키고 나머지 소대장들을 상사급 부사관으로 임명시키는 유럽의 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군은 소대장은 전원 중소위급 장교로만 임명시키는 탓에 장교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 놓여있고 그 때문에 외국군에 비해 진급이 넘사벽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사소한 흠결도 진급을 못하게 막는 장애요인이 되는데 부하의 군무이탈은 절대로 사소한 흠결이 아니며 이는 해당 장교의 지휘부족 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단장 이상의 대규모 부대 지휘관 보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거지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각군 사관학교에서 장교 인력이 수급되는 정도거나 장기복무를 사관학교 출신들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3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 등 장교가 되고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다양한데다가 근속정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해당 계급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 즉 자리는 적고 경쟁 상대는 많고도 많다. 전쟁이 나지 않고 특별한 공적을 세울 수 없는 지금 같은 경우에 각 장교의 인사고과라는 것은 사실 고만고만한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밥그릇 빼앗기기 싫어하는 국방부의 막장짓으로 똥별을 포함한 장교 숫자는 너무 많고, 지휘관 줄이란 소리가 나올 까봐 병력 또한 줄이지 않는다.

6.6. 장기 탈영

탈영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각 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군무이탈자 전체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는데 이 복귀명령은 1963년 12월 1일 이후의 전체 군무이탈자에게 내려지고 있는 명령이다. 관공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주요 일간지 등에 공시하며,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등에도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 복귀명령이 내려지기 2년 7개월전인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정변 이전에 탈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당시 만 40세 기준, 출생연도는 1926년 이전 출생자와 1927년 이후 출생자 기준(1961년 당시 기준 만 34세 이하, 만 35세 이상)으로 장기 탈영병은 제1보충역으로 편입(만 40세 미만)되거나 면제(만 40세 이상)되었고, "탈영삭제(군복무이탈자)"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자면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 소속 부대에서 이탈한 그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10년 동안 진행된다. 따라서 10년만 버티면 군무이탈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군무이탈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각 군 참모총장이 3년 마다 탈영병 전체를 대상으로 원대복귀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탈영병일지언정 법적 신분은 명령복종의무를 부담하는 군인이므로, 이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탈영한 자는 군무이탈죄로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명령위반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군무이탈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가해지는 범죄이고, 명령위반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탈영하고 10년 동안 잠적할 가치가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장기간의 도피행각은 그 자체로 범죄의 대가로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94]과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걸 보면. 실제로 투고자가 병역관리심사대에서 만난 동기(?)가 2년을 탈영하다가 걸려서 현부심에 회부되었는데 그 당시 군법무관이 "도피생활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그것으로 탈영에 대한 처벌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탈영병은 군무이탈죄와 함께 명령위반죄가 같이 성립하며,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한들,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범한 명령위반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또 다른 명령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이 복귀명령은 병역법 상 민간인이 되는 40세까지 내려지는데, 탈영병이 40세가 되기 직전에 한번 더 복귀명령을 내리므로 시효는 탈영병이 45세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덕분에 40세~43세 사이의 민간인인데 군복무를 해야 하는 탈영병의 처리를 놓고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로, 이 경우에는 남은 군생활을 채워야 한다. 장기 탈영자는 계급정년[95]까지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여전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탈영하는 순간부터 부대에 복귀 전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 탈영을 해서 재복무의사를 물었을때, 복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이 경우도 제 2국민역에 편입될 수준의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다만 나이가 너무 든 데다 워낙 고생을 해서 처벌의 의미가 없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어차피 수십년에 걸쳐 숨어 다니면서 고생한 것으로 군복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셈이니. 그리고 처벌을 가볍게 해도, 엄하게 해도 어차피 탈영을 할 병사는 하고, 하지 않을 병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징역 몇백년이 기본인데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미국과 반대로 처벌 상한선이 징역 21년밖에 안 되는데도 범죄가 거의 없는 노르웨이를 생각해 보자.

공소시효에 대해서 고등군사법원이 발간한 군형법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주기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려 명령위반죄로 처벌받게 하여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 완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즉, 사실상 공소시효가 무기한인 셈. 만약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탈영병은 명령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이며,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죄와 명령위반죄 모두로 처벌받는 것이다.

탈영병은 범법자라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다. 이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개처럼 부려먹는 고용주도 많다. 한 탈영병은 10년 이상을 이런 직장만 전전하다가 결국 자수를 했다. 탈영병이 되어 수십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산 사람도 존재한다. 30년 간 탈영병으로 살다 자수한 사례도 있다. #

1990년대 말 군에서 돌던 국군홍보 영화 "떠나보면 알거야"가 바로 이런 탈영병 이야기를 다루는데, 가끔 나오는 검열삭제 장면을 빼면 그야말로 현실은 시궁창의 극단을 보여준다.

2010년 2월 23일, 23년간 탈영 중이던 43세의 남자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

물론 전시나 그에 준하는 막장 군대에서는 위의 불이익을 감수한 탈영 사례가 나오기 마련이다. 1950년대 군대를 나온 강만길 교수의 자서전에 따르면 대학 졸업을 한 고향 친구와 함께 입대를 하였는데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 대졸 학력을 갖고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던 사례가 있다. 아직 한국에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을 시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군대가 그 만큼 막장이었기 때문이다. 강만길 교수 본인도 학도병으로 마산 시가전에 참전했는데도 참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군대를 한번 더 가야 했고, 그나마도 결핵이 생겨서 중간에 제대해야 했으며, 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트를 바꿔치는 바람에 그 의병 제대조차 못할 뻔 했다. 현재는 군입대가 어지간해서는 전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웬만하면 그냥 가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전쟁 직후라 전장에서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콜린 윌슨의 저서에 보면 제1차 세계 대전 때 탈영해서 자기 동네 농장의 창고에서 20년 이상 숨어 산 사람 이야기가 언급된다. 이 사람은 사회 복귀 후 노숙자에게 살해당한다. 콜린 윌슨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유명한 카스퍼 하우저 미스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2011년 국감에 따르면, 당시 탈영병의 수는 76명으로, 이중 가장 오래된 사람은 198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군이 73명, 해군이 3명이고, 공군이나 국방부 직속에선 땡보직이기 때문에 탈영의 필요성을 못느껴…라기보단 헌병이 잘 잡아내서 한 명도 없었다. 윗 문단에 나온 1000여명은 탈영해서 잡힌 사람까지 포함한 거고 76명은 아직 안잡힌 사람들이다.

10년 이상 수배중인 사람은 절반쯤 되는 36명이고, 이 중 7명은 20년 이상이나 수배중이다. 사실 이 정도면 이 중 몇 명 정도는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다. 수배중 오지나 산간 등에서 사망해 시체조차 발견되지 못한다면 그저 영원히 실종처리.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워낙 사회가 좁아서 뒤늦게라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문날인에 치과기록 대조까지 하니 정말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지 않는 한은 찾아내기 마련. 다만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을 작정으로 자살을 했을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긴 하다. 소각로나 모닥불, 산성 용액이 담긴 드럼통 등에 투신한다든지, 항만으로 가서 바다에 뛰어들어 원해로 떠내려간다든지[96] 또한 밀항을 했을 경우에도 못잡을 확률이 매우 높다.

2021년 9월 기준 5년 이상 장기 탈영자는 9명이다. 이들 중 6명이 10년 이상 됐으며 3명은 17년 이상 됐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 탈영을 한 장교 및 병사는 총 52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469명(90.2%)이 일주일 내 체포됐다. 탈영 사유는 복무 부적응이 261명(50.3%), 경제적 사유 58명(11.9%), 징계 등 처벌 우려 57명(10.9%)이다. #1 #2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장기 탈영병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방송 말미에서도 최근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9명의 탈영병의 계급과 성명, 소속 부대, 군탈 일시 등을 적은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찾는 제보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7. 관계 법령

군형법 상에는 탈영에 해당하는 위과 같은 조문이 있다. 기타 초병의 수소이탈과 같은 죄가 있으나, 이쪽은 영내를 벗어나기보단 쉽게 말해 근무태만에 가까운 형태이고, 흔히 말하는 탈영은 군무이탈죄로 처벌된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일반형법에서 법정형의 범위가 똑같은 죄로는 촉탁승낙살인죄가 있다. 참고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죄와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8. 정말로 군생활이 힘들다면?

군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만은 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탈영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탈영이 곧 자살 정말로 힘들어서 돌아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지휘관과 직접 면담을 하는 게 낫다. 중대장 혹은 행보관은 부대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인데 당연히 이런 일도 담당한다. 정말 힘든 이유도 있고 합당하면 알맞은 조치를 취해줄 것이며, 하다 못해 '좀 쉬고 와라'며 휴가나 외박이라도 보내줄 것이다. 휴가는 몰라도 사회에서 생긴 일을 정리할 가벼운 외박 정도는 하나 줄 가능성이 크다. 중대급 규모 지휘관 재량으로 외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저렇게 되는 게 모두에게 좋겠지만, 그다지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간부 역시 24시간 같이 지내는 병과 출퇴근하는 간부의 근본적인 시각/입장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줄수 있는 선이 한도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안에서 땡깡을 부리는 게 낫다. 휴가기간에 국방부민원실로 들어가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국방헬프콜이나 국민신문고 등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호소를 놓는다면 그 부대에 어떠한 경로를 타고 들어오든지 간에 조치가 내려오게 돼 있다. A급 관심병사로 찍히긴 하겠지만 탈영자살 혹은 총기난사를 하여 부모님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보다야 천배는 낫다. 군대에서는 자살하거나 탈영하면 본인뿐 아니라 부대에 남은 전 장병들과 간부들 모두 고생하게 된다.

다만, 간부들도 오히려 차라리 국방헬프콜이나 국민신문고에다가 쓰라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휘관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징징거리는거를 한도끝도없이 들어줄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아무이유없이 "군대 싫어요! 전역시켜주세요"라고 대대장에게 말했다 해보자. 그 대대장이 "너가 말하면서 그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이다. 그리고 위에 찔러버리면 부대 내에서 이상한 악폐습이 있거나, 가혹행위, 구타, 지휘관의 갑질 등 특별히 긁어 부스럼이 없다면 지휘책임에서도 벗어나는 편이고, 그냥 저 병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찍어버린다. 혹은 일선 대대장 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업무이면 오히려 병사의 이름을 빌려서[97] 간부들이 암묵적으로 올라타는 경우들도 있고. 진급에 미쳐돌아가는 간부들이 없다고는 안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휘관이든, 주임원사든, 간부도 문제있는 병사 데리고 있기 싫어한다. 국방력 약화니 어쩌고 저쩌고이네 한다지만 당장 되려 간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방력 신경쓰는거보다 내 눈 앞에 문제 병사 치우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 가능성도 높다.

9. 오해

9.1. 탈영은 징병제 군대에서만 일어난다?

통념과는 달리 모병제 국가에서도 탈영은 생각보다 자주 터지는 문제다. 모병제라도 군입대 전 최종 복무계약을 할 때 최소복무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정신적 결함 문제로 의병 제대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취소나 전역이 불가능하다. 즉, 입대는 본인이 결정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최소복무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남을 테니... 단적인 예로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W. 부시가 공군으로 복무하다가 최소복무기간 도중에 탈영한 전과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모병제 군대는 민간 회사나 정부기관처럼 입사했다가 직장이 맘에 안 들어 언제든지 사표(의원면직) 내는 식으로 나가지 못한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나 장기복무자는 전시가 아닌 이상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다.[98]

하지만 역으로 보면 전시라면 장기복무자나 복무연장자라 해도 전역을 하지 못하는데, 미군에서 이 때문에 이라크 전쟁 당시 탈영병이 숱하게 나왔다.[99] 다시 말해서 징병제 모병제든 탈영병은 꼭 한 명씩 나온다는 것. 그 외에 모병제 국가라도 전쟁 중에는 탈영이 종종 일어난다. 죽음의 공포 앞에선 징병제건 모병제건 다 필요없다. 역사상으로 보았을 때도 서기 2세기경의 로마군에서는 심지어 탈영병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한미군 역사상 탈영 후에 월북을 한 사람이 4명이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이엘 고든에 의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푸른 눈의 평양시민》이라는 제목[100]으로 방영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월북 문서 참고. 물론 당시 미군 징병제였기 때문에 해당 인원들이 엄연히 지원을 통해 입대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징병제나 다름 없었다. 또한 이들이 그 '지원'이라고 하는 사유부터가 베트남 전쟁 면피용일 뿐 한반도에서 근무하는 게 좋아서가 절대로 아니었다.

모병제인 것도 모자라 자국민은 입대를 거부하는 프랑스군 레지옹 에트랑제에서도 탈영이 일어난다. 훈련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고 프랑스 육군 장교를 노리던 외국인이 사병으로 너무 오래 복무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탈영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최악의 근무지라는 바다 건너 프랑스령 기아나로 배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근의 브라질로 탈영하기도 했다. 참고로 레지옹 에트랑제의 경우 탈영하면 프랑스 땅을 다시 밟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잡히면 징역을 산 뒤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물론 레지옹 에트랑제에는 군적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부대[101]인 데다가 장기복무 선발도 무지하게 까다로우므로 이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장기복무 대상에서 일찌감치 뺀다. 이 때문에 장기복무자 중 탈영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장기복무가 된 레지옹 에트랑제 대원이라면 자신이 장기복무선발에 합격하기 위해 쏟은 피땀어린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탈영 따위는 상상도 못하며, 장기복무 후 전역하면 주어지는 연금과 프랑스 공공요금 할인 등 여러 혜택들이 싹 다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므로 어떻게든 참는다. 프랑스 육군도 이 문제를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프랑스령 기아나를 과거엔 아무런 수당, 진급 점수 등의 혜택이 보장되지 않던 "국내"에서 "해외 영토"로 근무지를 재분류하여 근무자들에게 혜택을 팍팍 주기 시작, 현재는 진급에 환장한 이들이 몰려드는 인기 근무지로 바뀌었고, 탈영병도 확 줄었다.

명목상 군대가 아닌 일본 자위대에서도 군무이탈은 꽤 자주 나온다. 그런데 자위대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이라서 군무이탈을 저질러도 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군법상 군무이탈죄가 아닌 공무원법상 근무이탈죄. 일본에는 평화헌법으로 인해 군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군법이라는 건 없고, 그러니 군법도 적용될 리가 없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도망친 병사가 하루도 안 되어서 체포되었을 때 내려진 처분은 고작 근신처분이었다. 그렇지만 한국과 달리 탈영병을 체포한 다음 탈영병으로부터 수색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다.

외국인에 대해 모병제를 채택하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서도 탈영이 꽤 자주 일어난다. 자신이 지하디스트가 되고 싶어서 가담해봤자 고기방패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나자신을 보며 회의를 느껴 탈출을 감행할 때 IS에서는 탈영 혐의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들어온 스파이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그래서 탈영병을 처형할 때 "스파이를 처형했다"고 하지 "탈영해서 처형했다"고는 안 한다. 가끔 이 놈들이 프랑스 스파이니 러시아 스파이니 하면서 처형 동영상을 올리는데, 진짜 해당 국가에서 온 스파이가 아니라 그 국적의 탈영병들이다.

10. 사례

실제 탈영병의 사례는 악명이 높을 경우 어느 시대 사람이든 이름이 붙은 불명예에다가 반면교사로 찍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군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차라리 건달이나 양아치가 되겠다며 선언하고 자유롭게 사는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경우가 생겼다. 예시로 군 환경을 좋지못하게 관리하거나 인성이 나쁜 상관이라면 탈영 유도를 한 죄로 탈영병과 함깨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가상의 탈영병인 경우는 군대 사기 시스템이 있을 경우 군인답게 강력하지만 보통 조금이라도 적의 강한 공격에 쉽게 사기가 떨어지거나 심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병사가 탈주하는 시스템도 있다면 이름답게 쉽게 탈주를 해버린다. RPG 같은 게임에 탈영병의 경우는 역시 군인답게 강력하지만 사기 시스템도 있을 경우 능력치중 사기력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역시 이름답게 플레이어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동 AI이 돼서 도주하려고 기를 쓰도록 설정된 경우가 거의 무조건 있다.

10.1. 실제 탈영 사례

10.2. 가공의 탈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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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1] 사실상 내란에 맞먹는 행위이므로 형량도 그에 준하다. [2] 군무 이탈의 죄는 그 형태와 동기가 다양하고, 개인의 범죄적 소질보다는 주로 가정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어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2010년초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3] 군무이탈을 소극적 형태로 저지르는 것이므로 1항에 해당한다.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부대 분산 등으로 군무에서 이탈된 자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군형법해설서, 고등군사법원, 2005) 형법 145조 2항의 집합명령위반죄와 유사. [4] 주로 초병이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무단이탈을 할 경우에는 초병수소이탈죄가 적용된다. [5] 민간인이어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에 따라 군사재판을 통해 소년교도소에 가거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 [6] 그러니까 한 장병이 장난으로 "탈영할 거야!"하면서 위병소 밖으로 탈영하는 시늉을 하는 것도 이 범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람이 그저 장난이었고 실제로 밖으로 무단 이탈하지 않았다면, 기소하는 측은 이걸 실제 탈영 시도라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될 일은 없다. 실무적으로도 실제 주둔지를 나가서 몇십분을 돌아다녔던 장병마저도 자진귀대 등등의 사실을 정상 참작해서 영창 처분으로 끝낸 경우도 있다. [7] 2016년 1월 25일 이전에는 ' 전투경찰대 설치법'이었다. [8] 치안유지를 위한 부서가 아니어서 상한선이 군인이나 의경에 비해서 약하다. [9] 간부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 하사도 40세이다. [10] 이 항목이 기본적으로 육, 해, 공군, 해병대 병의 탈영에 관한 예를 많이 다루지만, 전환복무자의 복무지 이탈에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많다. [11] 물론 기초군사훈련 중 탈영했을 때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12] 예를 들어 점호시간에 사라진다던가 하는 등. 일과 시간에 숨는 정도는 계급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땡땡이로 간주돼서 무단이탈 정도에 그치겠지만, 점호시간은 엄연한 군무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은 군무이탈에 해당된다. [13] 현재는 부대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로 바뀌었다. 위수지역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2시간이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부대에서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를 한참 초과한 지점에서 탈영하다 검거되면 얄짤없이 병합기소된다. [14] 외출의 경우 시간적 특성상 위수지역을 벗어날 정도가 되려면 아예 작정하고 떠나야 하고, 외박의 경우 자신이 갈 지역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위수지역 밖을 쓸 수 없는 특성상 그것을 거짓으로 쓴 것이 더해지므로 일반 탈영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본다. 따라서 군무이탈+무단이탈죄로 병합기소되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소 집행유예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 재범이나 누범의 경우는 정말 잘해야 징역 1년이고, 높은 확률로 징역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는다. [15] 외출 때 같이 밥을 먹다가 도망갈 경우에는, 도망가더라도 제 시간에 복귀하면 탈영이 아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로 위 내용의 미귀 탈영에 해당되며, 이쪽의 경우는 외출, 외박,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 탈영에 해당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16] 그래서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관 밖으로 나갈 때 전우조를 편성하며, 지긋지긋하고 불편하기도 한 전우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체생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물론 이런 경우는 무단이탈을 하다가 복귀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작정하고 탈영을 계획할 정도면 심부름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병사와 동행시킨다. [18] 장교, 부사관, 준사관 [19] 지휘관의 승인 없이도 국외여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제대로 계획하고 떠날 경우에는 막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20] 이 때문에 전역자가 전역신고 한 직후에 바로 속에 있는거 쏟아내다간 간부가 영창보내도 문제가 없다(...) 반진담으로 군대에서 통하는 농담 중 하나다. [21] 이 사례는 롤러코스터2-푸른거탑 잘못된 만남 편에서 방영되었다. [22] 복무의사가 없으면 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간다. [23] 이것들은 일종의 행정적인 군 내부 징계일 뿐 형사처벌은 아니라서 전과기록까지 반영되지는 않는다. 물론 전역이후 사회인으로서 불이익이 없도록 전과자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봐주는 것이고, 내부 징계는 엄하게 한다. [24] 무장탈영을 하고도 전과가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기록되지 않았다. [25] 1996년 방송된 병영드라마 신고합니다에서 구종수 일병( 구본승 분)이 행군 중 낙오하는 바람에 무장탈영 보고가 접수되고 그의 여친인 세영( 김규리 분)에게까지 알려지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다행히 종수가 할머니집에서 발견됨으로서 탈영보고는 취소되었다. [26] 지나가던 시민이 행군 중 낙오한 부대원을 발견하고 탈영병으로 112에 오인신고 하는 일이 흔하다. [27] D.P. 6화에서 해당 내용을 보여준다. 단, 조석봉은 흉기를 소지하긴 했으나, 무장 탈영을 한 것은 아니다. [28] 무장탈영은 이미 군 내부적 담당을 넘어선 문제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의 특성으로 보긴 힘들다. 일반 탈영이야 군 내부, 작게는 그 대대 내에서 처리되곤 한다. 그러나 무장탈영은 이미 군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국방장관, 대통령까지 개입할 수 있다. [29] 그 탈영병이 출감한 후 2023년 랜덤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는 척 만난 여성에게 도끼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유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30]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보고 있다. # [31] 동미참훈련인 경우나 학생 예비군인 경우에는 하루만 하다가 출퇴근 하고, 동원 예비군일지라도 2박 3일만 하다 복귀하기 때문에 훈련 중일 때도 민간인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32] 벌금형과 달리 기록에 남지 않는다. [33]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하지 못한다. [34] 임시입교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기훈생도 신분도 포함. [A] 임시입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도주하면 적용된다. [36] 입대장병의 경우는 사실상 준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진짜 군인인 훈련병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군형법 대신 병역법으로 처벌된다. [37] 후보생은 임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관한 간부에 비해서는 책임이 적다. [38] 물론 이러면 병사야 잘 탈출하거나 구출되면 문제없지만 부대가 뒤집어지는 것은 똑같다. [39] 군대에서는 작은 사건들로 인한 고소가 매우 어렵다. [40] 꾀병을 부리거나 고의로 신체를 손상시키면 병역기피로 처벌될 수 있다. [41] 대신 해당 부대인원 인솔 담당간부, 지휘관 등 여러명이 뒤집어진다. [42] 부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민간 전세버스 포함. [43] 단, 이 경우에도 여행사에서 어찌어찌하여 해당 버스에 탑승한 장병들에 대해 탈영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할 것이다. [44] 시도 경찰청이나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포함 [45] 예를 들자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같은 범유행전염병 상황 등. [46] 차 사고의 경우에는 뒤에 서술할 두 경우보다 더 많을 것이다. 특히 부모님 차로 원대복귀하거나 운전면허보유자로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경우. [47] 자가용, 버스 혹은 기차가 부딛히거나 드러누운 정도라면 빠르게 사고차량에서 탈출할 수 있어 사고 수습이 비교적 쉽고 생존률이 높으나, 배가 가라앉거나 비행기가 비행하다 추락하면 그 특성상 승객이 할 수 있는 건 배 사고에서는 구명조끼나 구명정에 몸을 맡기는 것, 비행기 사고에서는 제발 살아남길 바라며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는 것 외에는 없고 운 나쁜 경우 시신마저 수습되기 어려울 때가 있다. [A] [49] 병사들은 이것이 사실상의 신분증이 되어 자격증 시험을 볼 때에도 이 휴가증이나 외박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 [50] 담당 지역 경찰청과 공조하여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도 탈영병 색출에 나선다. [51] 전역증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전역하고 나서 전역증이 사용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시피해서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일단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 신분인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역일 다음날이 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전역한지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권 발권 등이 제한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간혹 가다 전역증이 필요하다. 병적증명서로 증명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병적증명서 역시 통상적으로 전역한지 한 달이 지나야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전역증 말고는 전역 증명 수단이 없다. 애초에 전역하더라도 기한이 얼마 되지 않아 병적증명서가 출력되지 않으면, 각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사람이 전역했다고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공공기관에 전역했다고 통보되는데 최대 한달까지 걸리기 때문. [52] 특히 한국군은 정상적인 군대들에 비하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병들을 24시간 아무런 보상없이 강제로 가둬두는 곳이라 이런 부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의 사기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물론 당연하게도 이에 대한 개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 [53] 특히 상급 간부와의 갈등 [54] 대표적인 경우가 원조 프로게이머 신주영 선수. 한국 최초의 프로게이머가 된 후 군에 입대해야 했던 그는 휴가 중 정말로 복귀날짜를 잊어버릴 정도로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있다가 휴가 미복귀로 처벌받았다. [55] 하지만 육군은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보통 늦어도 19시~20시까지는 복귀해야 하도록 하고 이 시간을 넘기면 지연복귀로 처리한다. [56] 사실 이렇게 집이 자대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경우(서울이나 경기권(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그 외 경기권, 강원특별자치도 남부권)쪽 부대에서 부산, 광주, 목포 정도는 어림도 없다. 적어도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등의 군부대에서 집이 전라남도/경상남도 중에서도 남부 쪽에 있어야 한다. [57] 정확히는 복귀 당일날 밤 12시 이전에 복귀하면 탈영이 아니라 복귀지연으로 처리된다. [58] 이것도 복귀지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심각한 수준의 관심병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리소문도 1주도 안되어서 금방 사라진다. [59] 사실 여기까지 왔다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헌병이 들이닥쳐서 검거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논외로 봐도 무방하다. [60] 이 문단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병사이든 부사관이든 장성이든간에, 일 커지는걸 좋아할 리가 없다. 물론 복귀를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므로 오해는 금물. [61] 과거 이런 경우 생계곤란 병역면제 혹은 상근예비역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구 감소로 인해 3급으로 넣는 추세다.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율은 자폭돌격시키던 일제의 77%를 한참 넘은 95%다(...). [62] 5인 가족 중 부양가족 1명(군인)이 나머지 4명을 돌보는 상황이어야 하고, 부양가족이 자신 포함 2명이면, 8명을 돌보는 상황이어야 한다. [63] 정확하게는 포로로 잡혀서 북한으로 이송되다가 탈출 도중 사살된다. 그대로 갔으면 송환되기 어려울 테니… [64] 조선인민군에는 휴가, 면회, 외출, 외박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휴가는 통일이 될 때까지 휴가를 가지 말자라는 구호 하에 사라졌다. 물론 정기휴가가 그렇다는 얘기고, 뇌물이 모든 곳에 통하는 북한 특성상 뇌물만 쓰면 특별휴가를 내준다. 주로 사용되는 명목은 인척 사망.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병사는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해온다는 명목하에 휴가를 나가기도 한다. 물론 뇌물 바칠 돈조차도 없는 병사들은 탈영행. [65] 규정위반 1회당 5일 [66] 웹툰이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보이는 "나 좀 잘테니까 좀있다가 깨워라." [67] 이 도시전설이 응용된건 2012년 롤러코스터2의 부속 코너인 푸른거탑 잘못된 만남 편에서 최종훈 병장과 김재우 병장이 트럭 적재함에 숨어서 자다가 트럭이 움직이면서 대민지원 현장을 이탈 시내로 진입해서 대민지원현장으로 복귀하다 부상입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68] 그럴수 밖에 없는게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에서 전부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69] 입대 이전부터 가족과 사실상 담을 쌓았거나, 가족이 없거나, 가출 등을 밥먹듯한 경우가 많다. [70] 하다못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의 진료는 꿈도 못 꾼다. 법이 개정되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는데 위조신분증을 가진다면 모를까 탈영병에게 주민등록증이 있을 리가 없을뿐더러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쓰는 순간 기록이 남아 잡힐 확률만 더 늘어난다. 게다가 주민등록증이나 번호를 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 관계자(의사, 간호사)가 그 탈영병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71] 탈영병 신분으로 이것을 사용하다가 검거된 후에 추가로 적발되면 탈영으로 인한 처벌과 범죄단체 가입에 대한 처벌까지 징역살이가 뻥튀기된다. [72] 과거에 군무 이탈에 대한 영창 처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73] 훈련소에서 탈영하면 훈련소 입소가 취소되므로 입대 일자가 바뀌어서 군생활 기간이 늘어난다. [74]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쪽에서는 탈영 보다는 군무이탈을 줄여서 군탈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75] 최악의 수로 탈영했을 경우에는(총이나 수류탄 등을 들고 무장탈영) 파면까지 당한다.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기 때문에. [76] 다만, 재범이나 누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77] 영창이 징계에 있었을 때는 영창으로 보냈는데 95% 이상은 최장 기간인 14박 15일을 적용했다. [78]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본다. 재복무의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탈영한 시점, 탈영한 사유, 현지이탈 또는 미귀이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재복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며, 재복무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복무의사가 없는 걸로 본다. [79] 징병제에서는 한 부대에서 탈영이 자주 일어날 수록 그 부대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탈영이 많이 발생할 수록 그 부대의 병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소문은 사회보다 빠르게 퍼지는 편이라, 탈영한 본인이 소속된 부대 뿐만 아니라 옆 부대에 마저도 사고사례 전파 명분으로 공문을 쏴 버리니까 탈영이 자주 발생할 수록 국군의 사기에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군대도 양보다 질인 셈. 하지만 국방부는 그걸 몰라요 [80]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은 군계급을 갖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 경우는 일단, 겉으로는 4급이나, 병무청에서 판정이 확정된 순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동시에 보충역의 의무가 부과된 특수한 형태이다. 이런 케이스는 소집해제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바로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당연히 소집해제되면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이런 경우는 1991년 이후 출생자인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사유로 4급을 받는 경우(이 경우 복무도 사실상 행정지원만 한다.)나 2년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4급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2년간 복무가 부과된 사실상 5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복무하는 도중에도 민방위훈련을 받는다. [81] 그러니까 징역 1년 이상의 형벌 집행을 유예한다거나 [82] 단, 간부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불명예 전역으로 처리된다. [83] 항소를 하면 군인 신분이 유지되어 그 동안은 국군교도소에 머무른다 [84] 전과자 되는 것 보다는 주위에 탈영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85] 노숙인들이 노숙인 시설로 가지 않고 거리를 선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처우는 교도소보다도 더 낫고 에어컨이나 샤워 등 할 수 있는 것도 교도소보다 더 많은데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86] 특히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의 개인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입국 심사관의 임무는 해당 심사 대상자가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검사하는 임무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87] 탈영이 일어날 정도면 관리 부실 수준이 심각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88] 이런 함량미달이 많았던 이유는 창군 후 초창기였기 때문에. 대대급 전술훈련교육도 겨우 시키는 마당에 부대운영과 교양을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있었을 리가.. 6.25 개전 당시 국군 연대장 사단장들의 경력과 교육 이력을 보면 납득이 가는데, 절대로 현대의 2~4년제 장교교육과정 졸업생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다. 군무로 치면 학군단 졸업생보다 일반교양으로 치면 고등학생보다 나을 게 없는 수준으로 대대장부터 별까지 달기도 했다고 보면 된다. [89] 속된 말로 '짱박히기' [90] 공무원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므로 즉시 나오게 된다. [91] 탈영이라는게 군에서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사고가 난 부대는 당연히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일단 자살, 탈영 등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진급 심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자신과 부대원들 그리고 넓게는 자신의 직속 상관들까지 모두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말하자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92] 애초에 탈영을 감행할 정도로 군생활에 부적응인 사람이 분대장이나 실세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93] 사전에 관심병사로 관리를 하더라도 스토킹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휴가 복귀하다가 딴 길로 새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다. [94] = 징역형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95] 병사는 만 40세가 되면 면역이 된다. [96] 다른 연유로 절대적으로는 드물어도 여기 서술한 다른 극단적 예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방식인데, 바로 해군 복무중 부적응으로 바다에 투신자살 하는 것. 어쨌든 해군 함정이라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니 탈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97] 사단장의 과실로 군 내 사망사고가 터졌는데 정작 사단장의 혐의가 삭제되고 대대장을 비롯한 하급자들만 처벌받게 되자 열받은 대대장들을 필두로 한 장교들이 막 전역한 병사의 사단장 고소를 물밑에서 도와주고, 이런저런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공해준 경우도 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이와 같은 군 내의 부조리가 크게 터진 대표적인 예다. [98] 다만 이라크 전쟁처럼 군인 수가 부족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99] 사실 나올 만도 했던 게, 미군에 그냥 2년 계약으로 입대했다가 전쟁 나서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은 이라크, 그리고 얼마 가지도 않아서 다시 이라크행. 그리고 전역이 중지되어 한 8 ~ 10년씩 장기 복무. 운 나쁘면 IED에 피격되어 폭사. 아니면 저항군 기습으로 전사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대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규정된 본국 근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몇 개월 제대로 쉬지도 못한 군인을 다시 끌어다 투입하는 부대도 나왔는데, 《스톱 로스》라는 영화에서 제대로 묘사했다. [100] 원제: Crossing the line [101] 어느 정도냐 하면 중대장보좌관이나 소대장보좌관이라는 보직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일 먼저 시켜보고 일에 대해 적응과 검증이 100% 완료되어야 정식 보직을 주는 시스템을 사용할 정도이다. [102] 국내에서는 기무라가 버마에서 1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정설처럼 돌아다녔지만, 이는 후에 조작으로 결론났다. [103] 게다가 그의 아내는 아예 전범자들의 유족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범들의 명예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히도 기무라 부부의 장남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A급 전범 신주 분사를 신사 측 주도로 실현시키려고 했다. [104] 보직도 전차 조종수에서 조리병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105] 신태일이 만든 그룹인 느금마엔터테인먼트의 멤버다. [106] 그리고 아뎀은 이후 탈영죄를 사면 받는다. 정부와 국방부에서 전범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아뎀의 탈영죄도 사면된듯 하다. [107] 저지른 사고중 하나가 탈영이다. [108] 이랑을 보기 위해 국경경비대를 빠져나오려 시도했다는 설정이 있다. [109] 일단은 정식 군대 소속은 아니고 용병부대였고 부대에 복귀해서 공까지 세웠기에 그냥 넘어갔지만 대신 봉급이 확 깎였다. 뭐 본인도 감수한 일이긴 하지만. [110] 하지만 이쪽은 위의 루 루카와 달리 정식 군대에서 무장탈영이다. 당연히 루 루카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영창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쪽은 소속부대인 화이트베이스가 막장스런 상황에 몰린 덕택에(지온군 점령지 한복판이었던 북미로 떨어지는 바람에 탈출이 더 문제였다. 아무로가 탈영한 것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탓도 있다.) 큰 처벌 없이 나올 수 있었다. [111] 메이린은 아스란과 같이 동승했기 때문에 부분적 무장 탈영에 가깝다. 왜냐하면 아스란은 구프 탑승하기 전에 헌병대 소총을 탈취해서 무장했기 때문이다. 메이린은 거의 보안법 위반에 가까울지도. [112] 이때 메이슨은 여전히 Mk 울트라에 세뇌된 상태였다. [113] 여기서 탈영병의 배역을 맡은 배우 장희웅은 나중에 선덕여왕에서 박의로 등장한다. [114] 특무부라 하여 흑마법사로 구성된 특수부대로, 강철의 연금술사 국가 연금술사처럼 하나하나가 매우 희귀하지만 비상식적으로 강력한 인간병기로 취급된다. 덕분에 저 화려한 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하사로 강등당한 것이 처벌의 전부. 그나마도 반란군 무죄방면이나 탈영이 아니라 상습 마약 복용에 걸린 처분이다(...) [115] 사실 군생활이 개판인 것은 (사실상)전역없는 강제 징집인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자기혐오로 인한 것. 즉, 미워 죽을 것 같은 놈(=자신) 엿먹이는 심정으로 막 살았던 것이다. [116] 이후 거미의 영웅과 네필라는 사면 되지만 라클레스는 사형 선고(차후 합의로 곳칸에서 노역형을 받는 걸로 감형되었다.)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못박았다. [117] 마우가가 바티스트를 처치하면 얌마, 너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잖아. 대사가 나온다. [118] 이미 구금된 상황에서 달아난 것이라 탈옥으로도 볼 수 있다. [119] 현실로 따지면 탈영하면서 전함이나 항공모함을 가져간 것이다(…). 이쯤되면 탈영병이 아니라 해적 선장이며 2에서는 사실상 용병에 가깝게 각종 임무도 수행하였다. [120]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쳐갔고, 이후 캄보디아 접경에서 탈영한다. [121] 카오스의 동생인 만큼 직접 행차해서 싸울 정도였다. [122] 일본 서브컬처물에서 탈영은 한때의 반항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123] 물론 철권 세계관의 격투가들의 싸움 스케일을 보면 충분히 화랑 엔딩에서처럼 총질하면서 제압을 시도할 수도 있는 스케일이긴 하다. 실제로 철권중의 경우 총을 들고 주연 캐릭터에게 오히려 발린다. [124] 굳이 말이 되게 끼워맞춘다면 i) 기소당하기 전에 빼낸 거라 일이 잘 풀렸을 수 있고, ii) 한국군 측에서도 그대로 집행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결말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명심하자, 철권 시리즈의 세계관은 총을 든 정예병이 일개 격투가에게 발리는 세계관이다. [125] 드라마 시즌 1 한정으로는 탈영은 안하고 대신 전출 받지만 그대로 중대에 남게 된다. 시즌 2에서 유격 에피소드가 채택되어 유격장에서 달아나는 모습이 보여질지는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