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군인 징계령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1]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할 수 있다.
푸른거탑 군기교육대 편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1]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할 수 있다.
군기교육대( 軍 紀 敎 育 隊)는 군기가 불량한 군인들을 단체로 모아 교육하는 각 부대별로 설치 및 운용하는 시설[2]로 줄여서 군교대( 軍 敎 隊)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군경험이 부족한 훈련병이나 신병은 군기교육대를 보내지 않고 군복무를 한창 하고 있는 군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입소시켜 계도시키기 위해 활용한다.[3]
군기훈련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곳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그런 거 없으며 인권 교육이나 소양 교육을 주로 한다.
2. 입과 대상자
군기교육 입과자는 정식적인 징계를 받은 병들이다. 영창 폐지 이전에는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입소할 수 있었으나 영창 폐지 이후에는 병들에게만 있는 징계임에 따라 간부 및 군무원은 입과하지 않는다.3. 영창 폐지 이전
영창 폐지 이전에도 군기교육대는 병(兵) 위주로 입소하였으나, 병 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을 군기교육대로 보내버리는 지휘관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는 군기교육대가 부대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보니 입소 여부에 해당 부대 지휘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불만이 밖으로 나갈 위험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지휘관의 독단으로 군무원이나 상사 이상급의 간부가 군교대를 가더라도 병이나 하, 중사처럼 유격이나 군장 뜀걸음은 안시키며 기껏해야 환경 미화 정도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정도 되는 간부 또는 군무원이 군기교육대에 입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는 정도는 되었다.군기훈련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고통을 주며 계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었다보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된 체력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격체조, 군장뜀걸음, 화생방 가스체험 등을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한다.[4] 훈련병 때 받는 기본 훈련들 이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다.
보통 군기교육대는 군사경찰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군사경찰이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면 눈치껏 살살 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공군에서는 애초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군사경찰하고는 거의 접점이 없어서 그런 거 없다. 하지만 가끔씩 흔치않게 SDT 병들이 군기교육대에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애초에 SDT 병들은 매일 군교대 수준으로 훈련을 받으므로 그닥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군기카드를 끊는 곳이 군사경찰이라서 군사경찰이 가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공군 기준으로 군기교육대 입과자가 많으면 소속 대대의 간부들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간부(주임원사 등)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군사경찰대대에 잘 이야기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말년병장의 경우 간부가 말없이 빼줘서 군사경찰대대 가보니 "아저씨 이름 없어요 다시 가세요" 라는 엄청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도 문서가 결재되었거나 군사경찰대대에서 안 된다고 버티면 그냥 가야했다. 실제로 모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병 3개월차 동기 넷이서 외출 나갔다 음주 복귀로 사이좋게 군기교육대를 갔는데 이들 모두가 군사경찰이었다.
4. 영창 폐지 이후
2020년 8월 5일부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신 군기교육 입과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군기교육대 입소는 군생활 중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번 갔다온 군인이라면 이후 군생활을 잠잠하게 보내게 된다.2020년 2월의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 제도가 폐지된 2020년 8월 5일 이후부터는 군기교육 기간만큼 전역이 연기되고 기존과 같이 병 인사자력, 그리고 전역 일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병적증명서에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5] [6] 즉 징계 제도가 더 엄격해졌다. 군필자들은 '저러느니 영창을 가고 말지.'라는 반응이 대세다. 또한 국방부는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제 군기교육대 역시 예전의 육체적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병 입장에서는 전역이 연기되는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처벌이다. 기존 영창 제도가 군기교육대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군기교육대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창 폐지 이전의 군기교육대는 군사경찰대대에서 운영하였으나, 영창 폐지 이후의 군기교육 징계는 법무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확히 일러두어야 할 점은 군기교육대는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게 아니라 군기교육대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추가되는 것이다.[7] 전역이 늦어진다는 점은 똑같으나, 둘의 법적 효력은 엄연히 달라서 따라서 군기교육대 입과 중에도 월급은 계산되며, 전역일까지 받는 월급이 추가된다. 즉 군기교육대에서 15일을 보내도 15일의 기간만큼의 월급이 그대로 가산된다.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유형은 국군교도소 기결수뿐이다.
실제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군기교육대의 교육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의 군기교육대는 유격 훈련처럼 육체적으로 굴렸지만, 현재는 인권존중을 위해 터무니 없는 속칭 굴리는 것은 없어졌다. 입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각 입소사유(폭행, 가혹행위, 도박, 음주, 성폭행 등)에 맞는 교육을 각 사단급 부대의 교관들이 교육을 하며, 5일차부터 15일차까지는 독서를 하거나 "미소담기"라는 교본에 각 일차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16시부터 체력단련(3km 뜀걸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을 하며, 개인체력단련은 불가능하다. 개인정비 시간에 독서, TV시청(뉴스, 교육채널), 샤워, 빨래가 가능하나 취침은 금지된다. 당연하겠지만, 입소 기간 중엔 스마트폰, 복지시설 이용, 흡연 등이 금지된다. 느끼는 것에 따라 편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으며, 제식 등 각 자대에서 가라치면서 하던 것을 FM으로 하려니 자잘하게 귀찮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내용일 뿐이고 입과 사유[8]에 따라서 여전히 암암리에 굴린다는 경험담이 매우 많다. 직접 군대를 겪어본 예비역들은 잘 알겠지만 교육관 맘대로인데다 군이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과 실상은 항상 천지차이로 다르다 보니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일부 꼴마초 꼰대 예비역들이 영창이 없어진다더니 군대가 아주 개판이 되겠네 어쩌네 했지만, 실상은 상기했듯 되려 몸은 편하지만 군복무기간이 늘어나던 영창, 몸은 정말 힘들지만 군복무기간은 흘러가는 군기교육대로 나뉘어 있던 시절의 빡센 점만을 합쳐서 징벌제도를 업그레이드시킨 거라 더 빡세졌다.
그나마 영창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 때우는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애로사항은 적었으나 현재의 군기교육대는 입소사유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진짜 주야장천 받아야 한다. 한나절짜리 정훈교육도 정신나갈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을 저러고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짱박혀있거나 퍼질러 잘 수도 없고 담당 교관이나 당직사관/병의 눈치를 살살 봐야 하는 건 덤이다.
5. 당직근무
당연히 여기도 군대이므로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기교육대 자체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입소 대상자가 생기면 적당한 인원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에 입소시키기 때문에 전담간부가 없다. 사단 예하 수많은 대대/중대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보관+병장급 고참으로 하여 당직사관과 당직병을 맡는다. 군기교육대가 운영되는 시기도 군생활 동안 몇번 없고 거기에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에 순번이 돌아와서 행보관 눈에 띄어야 경험해 볼 수 있다. 군필자 중에서도 경험해 본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므로 당첨된다면 운이 좋은 케이스다.24시간 근무가 원칙인 일반적인 당직과는 다르게 오후에 군기교육대 도착해서 해당부대 간부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다 복귀한다. 업무는 일반 당직과 큰 차이는 없으나 시도때도 없이 행정실과 전화기가 미어터지는 일반 부대와는 다르게 외딴 곳에 있거나 한 건물을 공유하더라도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드물어 행정적인 업무는 거의 없다. 그나마도 행보관이 대부분 하고 당직병은 입소자 인솔을 주로 맡게 되는데 군기교육대 입소자들은 생활관 바깥을 나갈 때[9]는 무조건 당직병을 대동해야 한다. 식사나 샤워 등 여러 사유로 인솔하게 되니 인원관리에 신경을 쓰자. 근무시 강조되는 것이 범죄자 다루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각군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지 범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를 대부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어 개인정비시간과 취침까지 뺏기는 거라 날벼락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당직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데다 다음날 근무취침과 인심 좋은 행보관이라면 휴대폰도 불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니 적당히 딜을 한다면 일반당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애초에 생판 아저씨들, 그것도 군기교육대까지 간 사람들을 밤에 사고치지 않게 관리하라고 보내는 거라 행보관도 그나마 마음 통하고 좋게 보던 사람과 일하고 싶을 것이다. 짬도 쌓일대로 쌓였고 전역이 눈앞인 용사 입장에서도 행보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마지막 군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군기교육이 5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월요일 오전에 입소해서 금요일 오후에 퇴소한다는 뜻이다. 이때 이동하는 월요일 금요일도 군기교육 받는 날짜로 잡는다는 뜻(= 군 시계가 안돌아간다)이다.
[2]
대부분 사단별로 운용한다.
[3]
훈련병은 가지 않지만 신병의 경우 지휘관 성향에 따라 과감히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다.
[4]
운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 가는 경우도 있다.
[5]
전역증명서에 군기교육대를 갔다는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입대날짜와 전역날짜를 역산을 통해서 징계로 인한 군기교육대 입과기간을 계산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입대한 육군 병사의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15일로 찍혀있다면, 자신이 매우매우 특별하게 전역보류를 신청한 그런 이슈가 아닌 이상 '15일 군기교육대 갔다왔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대한민국 군대의 징계가 워낙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억울하게 다녀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것을 알기에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전과는 대부분 법에 의한 정식적인 심판을 받고 생기기에 얘기가 많이 다르지만.
[6]
다만
복무단축이 진행중인 기간 중 입대한, 2018년 10월~2022년 6월 사이에 전역한 병사들은 제 날짜에 전역한 만기전역자라 할지라도 복무기간이 1개월 단위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전역일 계산기로 밝혀내지 않는 이상 티가 나지 않는다.
[7]
말년에 미결 영창을 간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 말년에 미결 영창을 가면 전역이 보류되므로 복무기간이 늘어나지만, 월급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나 중기에 미결 영창을 가면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고 군생활 기간이 늘진 않으므로 군기교육대와 차이가 있다.
[8]
단순(?) 토쟁이 사설토토로 3일, 5일 같은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넘어간다지만 후임구타, 음주운전, 가혹행위 같은 사유로 10일, 15일 이런 것은 얄짤없다. 간부들의 반응도 천차만별인데, 가벼운 사항으로 인해 단기 입소한 인원에 대해서는 꿀밤을 한대 가볍게 쥐어박으며 다음에는 여기 오지 말라고 타이르는 반면 구타, 가혹행위, 인권모독으로 걸린 인원은 가차없이 엄격하게 굴린다.
[9]
건물 밖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