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대에서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 행위이다.과거엔 '얼차려' 혹은 '기합'( 공군 한정 ' 동기부여')으로 통용되어 이 쪽 용어가 친숙하겠지만, 2020년 5월 27일부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얼차려는 '군기훈련'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7월 1일부로 육군 규정에 반영되었다.
군기교육(대)과 헛갈릴수도 있는데, 과거 영창제도가 군기교육대 제도로 바뀐것이다.
2. 상세
단어를 풀이해보면 군기와 훈련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군기가 해이해진 군인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 물론 이름에는 훈련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훈련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과거 통용되던 용어인 '얼차려'는 얼과 차려의 합성어인 순우리말로, 말 그대로 얼(정신)을 차리라는 뜻이니 오히려 목적을 따지면 이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다.군에서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훈육지도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 권한과 목적을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비하면 군기훈련은 정당성과 준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은 방법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치며, 적절하게 부여된 군기훈련은 신체의 고통보다는 오히려 많은 전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수치심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이 더 괴로운 부분으로 다가온다.[1]
3. 법령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3.1. 규정
대한민국 육군의 군기훈련 관련 규정
군기훈련 실시요령 1.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군기훈련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여야 한다.[3] 1.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자는 군기훈련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군기훈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고통)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1.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생이 군기훈련을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숙달하며, 체력을 단련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육군 전 장병은 규정되지 않은 군기훈련을 부여할 수 없다. |
군기훈련 대상 1. 각급부대는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 병사)중 징계 또는 법적제재의 대상자와 군기교육대 입소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군기훈련을 부여할 수 있다.(“근신” 처분자 중 군기훈련 부과자 포함) 1. 각급부대는 구두 교육에 의한 교정을 우선 시행 후 교정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경우, 교육훈련 시 훈련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군기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
군기훈련 부여절차 1. 군기훈련 시간 : 일과시간~자유시간 내 (08:00 ~ 20:00),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4] * 1시간 초과시 중간 휴식시간(1시간 이상) 부여 1. 승인권자 : 소대장 이상 지휘자(관), 휴무간 대대급 이상 당직사령[5] * 승인권자는 “집행자,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한다.[6] 1. 집행권자 : 분대장 이상 간부[7], 휴무간 당직사관 이상 간부[8] * 군기훈련은 반드시 집행자 감독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장, 복도, 부대 사전 등)에서 실시한다.[9] |
군기훈련 방법[10] | 일· 이병 | 상· 병장 |
팔굽혀펴기 | 1회 20번 이내 / 계속 4회 이내 반복(80번) | 1회 20번 이내 / 계속 5회 이내 반복(100번) |
앉았다 일어서기 | 1회 20번 이내 / 계속 4회 이내 반복(80번) | 1회 20번 이내 / 계속 5회 이내 반복(100번) |
보행 | 1회 1km 이내(단독, 완전군장) / 계속 3회 이내 반복(3km) | 1회 1km 이내(단독, 완전군장) / 계속 4회 이내 반복(4km) |
뜀걸음[11] | 1회 2km 이내(단독군장) | 1회 4km 이내(단독, 완전군장) |
순환식 체력단련 | 1회 10분 이내 / 계속 3회 이내 반복(30분) | 1회 10분 이내 / 계속 4회 이내 반복(40분) |
특정지역 청소 | 1일 이내 | |
반성문 작성 | 1회 500자 이내 | 1회 500자 이내 / 계속 2회 이내 반복(1000자) |
참선 | 1회 20분 이내 | 1회 20분 이내 / 계속 2회 이내 반복(40분) |
|
1회 20분 이내 / 계속 2회 이내 반복(40분) | 1회 20분 이내 / 계속 3회 이내 반복(60분)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12월 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84-01)에 공개된 규정이다. 군기훈련이 아닌 용어 '얼차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이전 각군 규정 내용이라 현재와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13]
해군규정 2-1-6 군기교육
공군규정 2-24 사랑의 벌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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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얼차려)
① 얼차려 목적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얼차려 부여자는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해야 한다.
2. 피교육생이 얼차려를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체력을 단련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얼차려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 중징계 또는 법적제재 의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
2. 구두교육을 우선 시행 후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교육훈련 시 훈련목적 달성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얼차려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얼차려 승인 및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얼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휴무일에는 당직사령이 승인할 수 있다.
2. 얼차려의 집행은 분대장급 이상 간부, 휴무간 당직사관 이상 간부 감독 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④ 얼차려 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얼차려를 부여시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별표 2(붙임)을 참고한다.
2. 얼차려 집행자는 피교육자가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 (고통)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군규정 2-1-6 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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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조의 2 군기훈련
군기훈련은 사적제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실시중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기훈련의 목적
가. 군기훈련은 피교육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나. 피교육자가 군기훈련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고, 체력을 단련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행한다.
2. 군기훈련의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병 또는 양성교육 중인 장교ㆍ부사관 후보생이다.
가. 법규,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 중 징계 또는 법적제재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
나. 구두교육을 우선 실시했으나 교정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자
다. 교육훈련 시 훈련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현지지도식 얼차려는 금지하고 과실보고제도 등을 활용한다.
3. 군기훈련의 승인 및 집행권자
가. 군기훈련은 4급함(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한다.
나. 군기훈련의 집행은 지휘관(휴무일 당직사관)이 지정한 간부, 장소는 부대별 군기교육대를 이용 실시한다.
다. 군기지도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적제재를 금지한다.
라. 양성교육 등 군기지도위원회 운영 불가 시 지휘관 판단 하 승인한다.
4. 군기훈련의 집행기준
가. 집행시간은 평일 09:00~20:00, 1일 2시간 이내이며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나. 필요시 휴일에도 가능하며 안전고려 야간 시간대는 지양한다.
다. 훈련장소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개방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군기훈련 집행 시 유의사항
가. 군기훈련 집행자는 피교육자의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 종목 및 횟수를 결정한다.
나. 종목별 상한기준 도달 시 타종목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집행자는 피교육자와 가급적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훈련실시 중 욕설 및 폭언 사용을 금지한다.
다. 훈련실시 중 피교육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훈련 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공군규정 2-24 사랑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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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 (사랑의 벌 제도 운영)
군기위반 행위와 관련 구타·욕설 및 가혹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휘명령권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재수단으로써‘사랑의 벌’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사랑의 벌’이란 군기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 내부의 제재수단을 말한다.
나. ‘군기위반 행위’란 군인복무규율, 국군병영생활규정, 공군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 등의 제규정 위반 및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지시 위반 또는 태만과 공규14-1(헌병업무)에서 규정하는 군기 위반행위 등을 말한다.
2. 적용 대상
가. 법,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 중징계 또는 법적제재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자
나. 구두교육을 우선 시행하였으나 군기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자
다. 교육훈련 시 훈련 목적 달성 등 필요한 자
라. 병영생활 가감점제에 의한 감점자 중 일정 점수 누적자
3. 결정권자 및 실시권자
가. 병사의 군기위반 행위에 대하여‘사랑의 벌’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 한하고, 그 이외의 자가‘사랑의 벌’을 결정하였을 경우 가혹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1) 소속 소대장급이상 지휘관(각 부서장), 군·소 파견대장 : 소속부대 또는 부서, 파견대의 전 인원에 대하여 결정권, 실시권을 갖는다.
2) 당직사령 : 일과후 부대 전 인원에 대하여 결정권, 실시권을 갖는다.
나. 다음에 규정된 실시권자는 결정권자의 구체적인 집행위임(장소, 시간, 방법 등)을 받아‘사랑의벌’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자가‘ 사랑의 벌’을 실시하였을 경우 가혹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1) 소속 하사이상 간부(군무원 포함) : 소속부서 병사에 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당직사관 : 일과 후 관할 인원에 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3) 주임원사 : 병영생활의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소속과 무관하게 결정권자의 승인없이 실시
할 수 있다.
다. 결정권자 및 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군기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결정권자에게 보고(통보)하고‘사랑의 벌’실시를 건의(제기)할 수 있으며, 건의(제기)가 정당하면 결정권자는 실시권자를 지정하여 사랑의 벌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랑의 벌’의 종류 및 실시한도
가. 무장구보(단독, 완전군장) 또는 구보 : 3Km 이내로 하며, 선착순 방식 금지
나. 벌칙보행 : 단독군장, 완전군장, 근무복, 체련복으로 2시간 이내로 실시
다. 유격체조 : 1회 실시한도 50번 및 5회 초과 금지
라. 총검술 : 1회 실시한도 10번 및 연속 실시 금지
마. 제식훈련 : 1회 실시한도 2시간 초과 금지
바. 팔굽혀 펴기 : 1회 실시한도 50번 및 3회 초과금지
사. 앉았다 일어서기 : 1회 실시한도 50번 및 4회 초과금지
아. 특정지역 청소 : 1∼2개 지역, 2시간 이내 실시
5. 실시 시간은 일과시간으로부터 일과후의 자유시간내[09:00부터 21:00까지]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취침시간 이후 위반사례 발생시 당직사령 보고 후 익일 소속부서에 통보하여 실시한다.
6. 실시절차
가. 사랑의 벌은 실시권자가 결정권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보고 후 결정권자 승인 시 즉시 시행할 수있다. 단, 결정권자는 승인전에 이의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실시권자는 사랑의 벌 시행전에 시행이유,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주지시킨다.
다. 신체 허약자와 환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 혹서기, 혹한기, 적설 등 악천후시에는 실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결정권자는 위임에 의하여 소속 장병들에 대한‘사랑의 벌’이 실시되었을 경우 감정에 의한‘사랑의 벌’실시여부를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군기위반 행위 정도가 가벼우면 이 규정에 의한‘사랑의 벌’을 시행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군기교육대 입과, 성과제 외박제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한다.
사.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된‘사랑의 벌’은 가혹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또는 형사처벌 되며, 사적제재의 피해자는 지휘관 관할 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아. ‘사랑의 벌’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사랑의 벌’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예하대대 또는 부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 군기교육대 입과조치 등을 할 수 있다.
7. 실시 요령
가. 실시권자는 교육대상자의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3가지 종류이내의‘사랑의 벌’을 실시하되 1일 최대 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상자의 자세가 태만하거나 불량할 경우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2시간이내에서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나.‘사랑의 벌’을 부여하는 자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인식하여 교육대상자가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사랑의 벌’실시권자는 시행중 교육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3.2. 관련 판례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부여했다고 모두 가혹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되었든 얼차려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훈계·지도의 목적성이 강한 방법이고 따라서 얼차려를 부여한 상황과 그 강도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 판례로 사격훈련장에서 사격통제를 따르지 않는 병사에게 규정에 없는 엎드려뻗쳐 30분을 시킨 중대장의 행위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으나 가혹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례/(2008도2222) 그러나 법적으로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얼차려 규정을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징계 처분 수준은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춘천지법 2020구합50148 판결에서도 휘하 병사에게 부동자세로 1~2시간 가량 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가혹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데 가혹행위라고 단언해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육군 얼차려 규정에서는 부동자세인 ‘차렷’을 얼차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해 가혹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14]징계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약한 처벌이다. 징계는 간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적에 기록을 남기는 명확한 처벌 방법이지만 얼차려는 단순히 지휘관이 판단하고 이행하는 단순처벌이다. 얼차려를 받는다고 기록이 남거나 후에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 병사의 경우 징계와 달리 진급누락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4. 오남용 문제
4.1. 병-간부 간
아무리 상급자여도 얼차려 권한이 없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급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심 때문에 규정에 없거나 넘어서는 얼차려를 남용한다면 당연히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군기훈련을 주는 건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 물론 분대장(병/부사관 불문)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분대장 권한대행으로 지정된 선임병이 준다면 예외.물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폐쇄적인 군대의 환경상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가혹행위가 첫 시작은 해이해진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얼차려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행해진다는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사는 물론 간부들 중에서도 얼차려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실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 정말 무식하게는 단순히 밑의 부하들을 휘어잡기 위해 당연하게 부여된 간부의 권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말도 안되는 군기훈련을 받는 병사들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지도 모르고 그저 그러려니 속으로만 욕하는 정도로만 지낸 채 전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얼차려 방법과 부여도 무한한 재량권 안에서 갖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해 사실상 가혹행위를 당연한 듯이 부여하기도 한다. 상기했듯 얼차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을 따지고 군 법무부 같은 곳에 신고당해서 파고 들어오면 빼도박도 못하게 처벌받는다.
즉 다짜고짜 간부나 선임이 얼차려를 준답시고 ' 엎드려', '일어서'라고 해서 엎드렸다가 일어날 의무는 없다. 중대장이나 연대장처럼 지휘권을 지닌 인원도 아니고, 정상적인 군기훈련 부여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규정에서 정의하는 군기훈련도 아니기 때문. 하지만 군대다보니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반사적으로 엎드릴 뿐...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면 피해사실 그대로 군법무부나 감사처에 신고하면 그대로 되갚아줄 수 있다. 전역한 이후에도 부당한 처사가 행해진 것이 맞다면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법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제재, 징계와 더불어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얼차려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의 면밀한 판단과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처음에는 합법적인 얼차려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가혹행위로 넘어가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참고로 이를 과하게 해서 다치면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훈련 대상자가 사망할 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해치사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만일 부여권자가 병사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감행하면 살인죄까지도 이론상 적용이 가능하다.[15]
단 고문치사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형법이나 군형법에 고문이라는 죄목은 없고,[16]대신 독직폭행 및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독직폭행의 적용 대상은 인신구속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7]
4.2. 간부 간 사례
간부가 간부에게 부여하는 얼차려는 원칙적으로는 규정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는다.[18] 따라서 육군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내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간부 간에도 군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벌어지기 십상인데, 대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특히 부사관 최하위 계급인 하사가 대체로 많이 당하며, 같은 처지의 하사와 하사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중사 이상의 영외기혼자들은 덜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주 없지는 않다.[19]
장교들은 더 살벌한데, 여기는 애초 상급자에 의해 근무평정을 안 좋게 받아버리면 진급만 막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군생활도 막혀 사회로 방출될 준비를 해야하는 등 이미 인사행정적으로 더 강력한 구속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20] 만약 얼차려를 좋아하는 구시대/전근대적인 인물을 선배로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 가고자하는 군인의 길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달파진다.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자 위치인 위관급을 대상으로 혹은 같은 위관급끼리 일어난다. 게다가 체면을 중시하는 장교들 세계인지라 하급자나 후임장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만큼 더 쉽게 쉬쉬해버려서 부사관들의 사례보다 더 많이 노출되지도 않는다.[21]
5. 관련 사건 사고
5.1. 공군신병훈련대대 10초 복귀 사건
2023년 공군 신병 3대대에서 소대장의 잘못된 군기훈련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훈련병들이 동료 병사의 유격 동작을 보면서 웃는 등 군기가 흐트러졌다 판단한 소대장이 "숙소인 생활관으로 10초 안에 헤쳐모여" 라는 무리한 지시를 내렸고 수행하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주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다른 훈련병들은 지시가 떨어지자 얼차려를 받기 싫은 마음에 일제히 생활관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으로 몰렸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는 아수라장이 펼쳐지며 부상자가 나온 것. 다행히 코피를 흘리고 치아가 손상되거나, 어깨와 무릎을 다친 7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선에서 끝났으나, 자칫하면 이태원 압사 사고나 상주 가요콘서트 압사사고처럼 압사로 부상자 외에 사망자까지 생길 뻔 한 상황이었다.그나마 이쪽은 사과를 했고, 신병훈련대대 쪽에서는 그를 훈육업무에서 제외했다.
참고로 어느 군이나 훈련소 소대장은 부사관 중에서는 격무직이면서 요직으로 꼽히는데, 아무나 올 수 없는 보직인 만큼 제한적으로 뽑는다, 반대로 말하자면 훈육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상의 정직을 의미하며 차후 소대장에서 잘릴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진급점수에서도 타격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하단의 사건들로 인하여, 공군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반사이익을 제대로 본 상황이기도 하다. 상식적으로 군필들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얼차려가 불법적인 데다가, 훈련병들이 다치는 상황들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데도 사과가 한 명도 없이 덮기 바쁜 곳이 군대인데, 이 쪽은 오히려 공개사과까지 한 데다가 정직에 언론보도까지도 막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최대한의 책임을 졌었기 때문이다.
5.2.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자세한 내용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5.3.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자세한 내용은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6. 기타
미군에서는 'smoking'이라고 부른다. 1980~1990년대에 관리교육이 이루어진 역사가 짧은 사립학교에 다닌 일본 학생들도 매우 심하게 당한 듯 하다. 대한민국의 학교와 수련회 시설 또는 학원 특히 태권도장에서도 얼차려가 스며들어서 엎드려뻗쳐, 오리걸음을 부여하던 풍습이 있었다.
[1]
군기훈련대상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병 계급간에 실세인 상병이나 군생활 할만큼 한 병장에게 일이병들 앞에서 군기훈련을 부여하면 병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개쪽인 경우가 없기 때문.
[2]
이 조항에 따라 아래의 각군규정에서 군기훈련 집행의 세부내역을 규정한다. 이로 인해 군별로 군기훈련의 명칭이나 집행 절차,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다.
[3]
병영생활에 적응을 못해 우울증을 앓고있는 병사나 질병으로 몸져누운 병사에게 강도 높게 부여하면 안된다는 것.
[4]
부여한 군기훈련을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당일 계속 강요하면 안되고 다음 날이나 적절한 날짜에 다시 부여해야한다.
[5]
소대장 이상과 당직사령은 일반적으로 장교의 보직이기 때문에 보통 야전의 부사관은 군기훈련을 승인할 수 없다. 부사관이나 분대장이 군기훈련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병사의 지휘권을 가진 소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설령 장교라고 하더라도 해당 병사의 지휘권이 없는 참모나 실무자 또한 자기 처부의 계원에게 군기훈련을 부여하고자 할 때는
본부중대장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군기훈련을 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군기훈련 승인 권한을 해당 간부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해주는 형태로, 부여하고자 할 때마다 일일이 지휘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도록 조치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길 가던 다른 부대 간부가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말도 안되는 식의 월권행위는 정말로 불가능. 하사관이 중대장/소대장으로 보임되는 신병교육대나 훈련소 등이라 해도 책임자가 중, 소령급 장교인 대대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6]
군기훈련을 받을 당사자에게 미리 군기훈련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알려줘야한다. 내용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숨겨 당사자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
[7]
병 분대장도 군기훈련 집행권자인데 이렇게 된건 하사관을 하도 꺼리다보니 분대장들 중 병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8]
집행권은 다른 간부에게 넘기는게 가능하다.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분대장(분대장은 병/부사관 불문)에게 대신 집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 물론 실제로 분대장인 병이 군기훈련을 집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9]
창고나 빈 생활관 등 폐쇄된 곳에서 실시하면 안된다. 또 군기훈련을 부여하고 집행자가 자리를 뜨거나 딴 짓을 해도 안된다. 반성문이나 참선 등 다소 지루한 군기훈련을 부여한다고 해도 그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오히려 남들이 군기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쪽팔리는 일이기는 하다.
[10]
상기한대로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군기훈련을 부여하거나 군기훈련의 횟수나 양을 초과하면 규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11]
사실 그냥 뜀걸음이 아닌 군장뜀걸음이다.
[삭제]
[13]
상기 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규정 명칭은 병영생활규정이다.
[14]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해임한 건 아니고, 무수한 언어폭력 및 영내폭행 행위가 있었다.
[15]
병사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넌지시 들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다.
[16]
애초에 고문이라는 단어는 형법이던 군형법이던 존재하질 않는다.
[17]
쉽게 말해서 경찰, 검찰, 법원공무원이다. 군인의 경우 군사경찰만 이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인다.
[18]
예외적으로 교육기관 등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얼차려가 허용된다. 간부나 간부후보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교육자 입장이기 때문.
[19]
상사, 원사 혹은 같은 중사 계급의 선임이 하급자, 후임자를 어떻게든 손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급자들 앞에서 망신시킨다거나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징계를 내리는건 너무한 것 같고, 몇 대 때리자니 그래도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한(?) 성향일 경우 몰래 따로 불러서 군기훈련을 부여하기도 한다.
[20]
부사관이라 해도 근무평정을 안좋게 받으면 군생활이 막혀서 사회로 방출되는건 마찬가지다.
[21]
사실 간부들끼리 몰래 모이는 시점에서 이미 얼차려만 주고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감독 없이 몰래 이루어지는 얼차려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은 거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