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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2 01:46:45

무단이탈죄

무단이탈에서 넘어옴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2. 상세3. 처벌4. 기타

1. 개요

무단이탈()은 군인이 지정 된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행위로, 쉽게 말해 부대 밖을 벗어나 땡땡이를 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상세

이는 3군 공통으로 쌍팔년도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흔히 주둔지에는 개구멍이 하나씩 있어서 그곳으로 병사들이 외부인과 접촉, 막걸리 소주 등을 사 마시고는 했다는 이야기를 이 당시 전역자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런 일은 보통 부대 실세인 꺾인 상병이나 전역을 앞둔 병장에 의해 이루어지곤 했으며 징병기간도 3년씩이나 되었기 때문에 술 먹고 사고가 생기거나 다음날 과업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았다면 간부들도 봐 주거나 같이 어울리기도 했다고 한다. 오히려 이걸 처벌하게 된 건 복무기간이 줄고 국가도 민주화된 뒤다. 빡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대규모 부대의 경우 영내 PX에 면세주류가 비치되어 있기도 하기에 소대장, 분대장 등이 지휘관의 허락만 받으면 자체적으로 회식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1] 지금도 일부 널널한 부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법한 일이다. 포병 독립포대와 마찬가지로 외부 관리시설이 존재하는 부대는 이를 빙자해 부대를 빠져나와 엉뚱한 곳에서 놀다오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군 교육 중 예시로 나온 사례로 공군은 그 특성상 민가나 도시에 밀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해 군사경찰 선임들이 경계 근무서는 후임들을 구워삶아서[2] 새벽에 영외로 나가 놀다가 아침에 복귀하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를 눈치챈 군사안보지원부대 측에서 몰래 부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조사해 작살냈다. 단 놀다가 복귀한 거라 탈영은 아니고 다른 걸로 처벌받았다.

2001년 수도권의 어느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병장 2명이 취침시간을 이용해 개구멍을 통해 밖에 나간 후 기상 시간 전에 복귀하는 식으로 수 차례 탈영과 복귀를 반복하다 발각된 일이 있었다. 대대장 보고 들어가고 부대 내에서 완전군장 연병장 도는 선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그 병장들은 내무실에서 해당시간 불침번을 영혼이 털리도록 갈궜다. 분대장은 보고만 있었다는 막장스런 이야기. 21세기가 막 들어선 2001년이니까 가능했던 이야기로, 지금이라면 그냥 볼것도 없이 형사처벌 아니면 군기교육대[A]다.

또한 영외 훈련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땡땡이 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병사보다는 장교/부사관들에게서 흔히 일어난다. 주로 계급과 짬밥을 내세우면서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훈련장을 이탈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오는 일은 지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외부 통제관이 없는 경우나 다소 널널한 훈련에서는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든 좋으니 대충 납득할만한 사유를 들면 탈영은 커녕 징계 거리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사한 사례로 공군 모 부대에서는 병 797기 이병이 대민지원 중에 무단이탈해서 영화를 봤다가 대대장까지 출동 한 끝에 군사경찰대에 잡혀 만창을 가는 사례도 있다.

법학자 김두식 교수의 에세이인 <헌법의 풍경>에는 그가 군법무관 후보생 시절 겪은 충공깽한 케이스들이 실려 있는데, 1990년대 초반이 배경이긴 하지만 군법무관 후보생들이 당시에만 해도 대단했던 사법고시 합격자라는 권력을 무기로 온갖 항명, 상관무시, 군기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중에는 훈련 중에 귀찮다고 총들고 대열에서 이탈하여 민간 목욕탕에 가서 사물함에 총 넣어 두고 목욕을 즐긴 후 복귀한 정신 나간 이야기가 나온다. 더 막장인건 군법무관 훈련생들은 자기 선배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전설적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안줏거리로 삼았다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훈련 중 귀찮으면 땡땡이 치는 건 예사였고, 간부들도 제대로 뭐라 하지 못했는데 좀 뭐라 하면 단체 시위하는 등으로 어깃장을 놓았다고 한다. 그래도 그들을 소신껏 꾸짖으려던 간부가 있었으나 오히려 상부에서 압력을 받았고, 이후 환멸을 느끼며 군이 싫어졌다는 말을 자주 하다 결국 얼마 후 군을 떠났다고 한다. 참고로 저자는 그러한 군법무관들이 나중에 진짜 군 내 인권침해에는 눈감고 군 조직에 적응하여 안락한 군생활을 하는 것을 강하게 개탄하고 있다.

3. 처벌

이론적으로는 탈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머 1번지 동작그만에서도 이영남과 최순석, 최영준이 땡땡이를 치자 김정식이 헌병대에 탈영보고되어 탈영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둔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군 복무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되므로 탈영으로 치는 경우는 없다. 우선 부대에 복귀했다는 것 자체가 복무를 꺼릴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기 때문이고, 부대 측에서 탈영으로 보고하면 자충수가 되는 데다가, 억지스러운 혐의라 간주되면 군사경찰대에서도 탈영죄를 기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단이탈이 죄로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물론 무단이탈 단독은 아니고 병합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는 외출이나 외박을 복귀하지 않다가 위수지역 밖에서 검거되거나, 위수지역 안에서 검거되더라도 점프한 사실이 확인될 때, 그리고 외출이나 외박 중에 다른 사건으로 위수지역 밖에서 검거되거나, 위수지역 안에서 검거되더라도 점프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 해당된다.

사례들은 군무를 이탈하는 게 목적이 아님은 명백하기 때문에 대개 해당 사유로 군기교육대[A]를 가거나 군기훈련, 휴가 외박 자르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내린다.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군법이므로 탈영으로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지휘관도 드물게 있기는 있다. 문제는 그만한 일로 탈영죄를 적용하면 부대에서 탈영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되는데, 탈영이라는게 군에서는 중죄로 간주하고 사고가 난 부대는 당연히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일단 자살, 탈영 등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진급 심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억지가 너무 심하면 군사경찰대 차원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무단이탈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어디 까지나 해당 부대의 선에서 자체적으로 잡아낸 경우고, 군사경찰대가 각 잡고 처벌한다면 얄짤없다. 괜히 군사경찰에게 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잘못이든 부대 내의 일반 간부에게 적발된다면 군기교육대, 또는 군장 돌고 휴가 잘리는 선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군사경찰[5]에게 잡히면 군기교육대[A] 는 기본이다.

단순 무단이탈이야 저렇게 봐주지만 만약 초소 근무 중에 무단이탈하면 초병수소이탈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계근무 중 커피숍 다녀온 20대 선고유예 선처

4. 기타


[1] 다만 일부 부대의 경우 병사의 PX 면세주류 구매는 출타 당일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둔 곳도 존재한다. [2] 해공군은 기지 경비 근무를 군사경찰이 한다. [A] 2020년 7월까지는 해당 사유로 영창에 갔었으며 2020년 8월부터 영창제도가 폐지되었다. [A] [5] 이는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검거되어 군사경찰에 넘겨져도 마찬가지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