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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23:53:58

주민등록증

민증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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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Resident Registration Card
파일:신 주민등록증.png
2020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받게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주민등록증.[1]
<colbgcolor=#1a2e6a><colcolor=#eee8be> 발급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발급 기관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 세종, 제주)[2]
제작 기관 한국조폐공사
개정 연도 1968년 (1975년 일부 개정)
1983년
1999년 (2006년, 2020년 일부 개정)
발급 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만 17세 이상인 자[3][4]
유효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국내 신분증으로서)[5]
한자문화권 (한자 성명 증빙)

[[알바니아|]][[틀:국기|]][[틀:국기|]][6] (여행 문서로서, 90일)[7]
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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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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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유추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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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발행일 이용

YYYY. 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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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보호 서명 발행국 코드 소지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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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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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ICAO Doc 9303
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 파일:EPassport_logoWhite.svg
ISO/IEC 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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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7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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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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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vesdropping 방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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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 보안 없음
비고 ARS/온라인을 통한 제3자 검증 가능. }}}}}}}}}

1. 개요2. 변천사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3. 발급 절차
3.1. 최초발급(신규발급)3.2. 재발급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3.4. 수령방법
4. 사용·본인확인 절차
4.1.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4.2.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4.3.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4.4.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4.5. 유효기간4.6. 의외의 용도
5.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5.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5.2. 그 밖의 금지행위
5.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5.2.2. 허위 신고(신청)5.2.3. 부정사용
5.3. 스마트폰에 저장
6. 비판
6.1. 신분증 규격과 구조의 문제
6.1.1.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6.1.2. 낮은 보안성 및 도용 취약성6.1.3. 유효기간 없음6.1.4. 국제표준 미준수6.1.5. 동명이인 식별수단의 훼손된 무결성
6.2. 전산인식 및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문제
6.2.1. 전산인식 기능 전무6.2.2. 과도한 행정안전부 전산 의존6.2.3. 피해를 불지피는 발급일자 활용6.2.4. 인감증명서 탈취를 부르는 생체정보 유용
6.3. 생체정보 활용 (지문 날인) 문제
6.3.1.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심각한 미준수6.3.2. 부적절한 지문 의존6.3.3.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대우6.3.4. 공권력 남용과 누명의 위험성
6.4. 불필요한 의무화 및 예산·기회비용 낭비
6.4.1. 사실상 의무 발급의 폐해6.4.2. 의무화로 인한 도용 신분증 증가 우려6.4.3. 방치된 의제와 공동인증서와의 관계6.4.4.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인지도·실태
7. 다른 나라들의 사례8. 여담
8.1. 주의사항
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줄여서 주민증(住民證) 혹은 민증(民證)은 대한민국 국적자[8]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신분증이다.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첫 주민등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1950년 서울특별시와 각 도가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이 사용되다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신분증화시킨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다. 전근대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고등학교 2학년)[9][10]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성인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발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나이로 19세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는데, 술,담배를 살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1]

20[age(2000-01-01)]년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age(2018-01-01)]년 1월생[12]~ 200[age(2017-01-01)]년 11월생[13]까지이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를 부과받을 수 있다.[14]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이나 장치가 없어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돼 자신이 누명을 쓰는 일도 있다.

2. 변천사

주민등록제도는 처음에는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당시 법령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는 조선기류령이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광복 이후인 1947년, 인구파악 등 행정사무를 위해 등록표를 도입하였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각 지역별로 시, 도민증을 발급하여 신분증 및 행정사무 등지에 활용했으며 이 시, 도민증을 개편해 발행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다. 시, 도민증에는 주소나 본적은 물론 체중, 키, 혈액형 등의 신체정보와 직업, 언어 등지의 사항이 기록되었다.

박정희 정부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인구 동태 파악 및 간첩 은신 방지 등을 이유로 들어 1965년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지출 및 국민 감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반대가 극심하여 시도를 접어야 했던 바 있었다. 그랬던 것이 불과 얼마 후에 1.21 사태라는 더없이 좋은 근거가 생기며 여론이 반전되었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내친 김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입했다.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현 청운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처음 발급이 시작된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형태였으며,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였다. 오늘날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나왔으며, 생년월일란이 삭제된 것은 1983년 발급분부터이다.
파일:1121_주민등록증발급2-3.jpg
서천군의 구 주민등록증 (1968년식)[15]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해당 기초단체장[16]이 적혀 있었고,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특기번호,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은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 복무한 남성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병역사항 기재는 다음과 같다.
병역란 군미필자 예시
병종
육군, 해군, 공군
면제시 공란
연도 제대 □□ □□/□ □□/□
제1국민역
면제나 미필은 빈칸 병역면제 예시
□□ □□/□ □□/□
병과
면제나 미필은 빈칸
계급 및 군번
면제는 "제2국민역[17]"
미필은 "제1국민역[18]"
제2국민역
예비역 예시
육군 99/예 □□/□
기갑 대위 92-15000

아울러 뒷면 지문 왼쪽에는 특기번호 항목이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해당 특기의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 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삼청교육대 훈련 이수자들에게도 암호식으로 특기 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
주민등록증 (1975년)

1975년에는 하늘색 배경을 분홍색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12자리를 13자리로 변경하고 앞 6자리를 생년월일에 맞추었다.
파일:구 주민등록증 견본.jpg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
주민등록증 (1983년)

파일:0c4b6108070f75f833457285da5abb61.jpg
1983년 12월 9일에 발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의 주민등록증. 호적상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유럽식 외래어[19]이기 때문에 한문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본적지와 거주지인 이화장 주소가 쓰여있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므로 병역란은 공란이다. 호주는 양자 이인수가 표기되었다.

1983년 이후에는 전면을 가로 배치로 변경하고 생년월일란을 삭제했다. 그리고 특기번호가 뒤로 갔으며 호적 사항 변경 시마다 재발급을 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됐다.

1999년까지의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하였다. 즉 종이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20] 이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 사유가 분실 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코팅한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면서 몇 번 정도는 물에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훼손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파일:2000 주민등록증 전면.jpg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
주민등록증 (1999년)

그 뒤 1999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 호주, 병역사항[21], 특기 번호란이 삭제되었다.

1999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22](초창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파일:2019 구 주민등록증 전면 견본.jpg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
주민등록증 (2006년)

16년만에 대대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한다. 이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며 2016년 5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신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가 있을 예정이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하였다.
파일:참고2 주민등록증 보안요소.png
주민등록증 (2020년)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레이저 인쇄(수록 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 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되었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며, 뒷면 지문의 실리콘 복제를 막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였다. '위·변조 방지' 내년 주민등록증 바뀐다, 어떻게? 양식을 일부 교체하면서 후면의 안내문도 약간 바뀌었으며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주민등록증' 옆에 음양 문양이 추가되었다.

2002년 12월~ 2003년 출생자부터는 본격적으로 2020년에 개정된 주민등록증으로만 발급받고 있다.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 변동 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아래는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으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증 사진
홍길동 (洪吉童)
010203-3456789
서울특별시/@@광역시 OO구/군 (**읍/면) △△대로/로/길 1234 (▢▢동)[A]
XXXX. XX. XX.[B]
서울특별시/@@광역시 OO구청장/군수(직인)

주소지가 로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 사진
홍길동 (洪吉童)
010203-3456789
@@도 OO시/군 (YY구) (**읍/면) △△대로/로/길 1234 (▢▢동)[A]
XXXX. XX. XX.[B]
@@도 OO시장/군수(직인)

앞쪽 괄호에 들어간 구는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의 일반구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그 시와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광역시 주민증의 발급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시의 주민등록증의 발급권자는 시장이 된다. 다만 일반구는 자치단체가 아니기에 발급권을 가질수 없어서 명의만 시장 명의로 발급 해줄 뿐 사실상 사무 자체는 구청의 사무로 되어 있다.[27] 즉 사실상 일반구가 설치된 도시에서는 시청은 명의를 빌려주고(?) 광역시처럼 사무 자체를 감독하는 역할만 할 뿐 실제 사무의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것이다.

광역시 양식과 도 양식에 둘 다 읍/면이 괄호에 들어간 이유는 도로명주소 체계상 동/리만 뒤쪽 괄호에 들어가고 읍/면은 앞에 적히는데, 이 읍/면이 모든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양산시에는 동면 가산리와 중부동이 있는데 동면 주민의 민증에는 동면까지 적히고 중부동 주민의 민증에는 중부동이 뒤쪽 괄호에 들어간다.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는 특별자치도이나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다층형 광역자치단체라 이 방식을 따른다.
주민등록증 사진
홍길동 (洪吉童)
010203-3456789
(강원/전북)특별자치도 OO시/군 (YY구) (**읍/면) △△대로/로/길 1234 (▢▢동)[A]
XXXX. XX. XX.[B]
(강원/전북)특별자치도 OO시장/군수(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주민등록증 사진
홍길동 (洪吉童)
010203-34567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서귀포)시/세종특별자치시 (**읍/면) △△대로/로/길 1234 (▢▢동)[A]
XXXX. XX. XX.[B]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제주시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례시 산하의 일반구와 동급인 행정시이다. 고로 시장도 민선직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 의한 관선직이다. 다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발급된 주민증의 경우 제주도 제주/서귀포시장/북제주/남제주군수로 나왔었다. 특별자치도 개편을 기하여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합되는 대신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격하되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변경 후에도 산하 시군이 자치제를 유지하여 시장, 군수도 계속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위의 양식을 따르며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군은 물론 일반구와 행정시도 두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바로 읍/면으로 시작하며 동 지역의 경우 그것조차 뒤쪽 괄호로 넘긴다.

3. 발급 절차

3.1. 최초발급(신규발급)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자는 발급 신청일로 입력된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장이 있는 동일 세대원에 한해 수령받을 수 있다.

발급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 이장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인 집에 직접 와서 서명을 받고 통지서를 준다. 최초 발급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또한 구청, 시청에서는 발급 신청은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7세[38]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나 12월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대부분이다. (빠른이나 12월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다! 단 1월생의 경우 고2 되기 직전인 2월에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행정복지센터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이 방학과 겹치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각 읍·면·동사무소가 모두 쉬어 주말에 찾아갈 수도 없다.

주민등록증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는 시험 기간 중 오전 일정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도시 지역은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각 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고등학교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와 가까운 것이 보통이다.

3.1.1.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시행일 2015.1.2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39]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5만원

법령에서 보듯 제때 발급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40]가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가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 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일도 있다.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 때 신청하자.

3.2. 재발급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 기관과 신청 기관, 등기우편 중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길 바란다. 다만 등기우편을 신청하면 3,8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보통 재발급은 분실 재발급이 많은데[43],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정부24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할 때는 분실 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초기에는 분실 시에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분실 외의 사례로도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분실이든, 분실이 아니든 재발급 시에는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은 인증이 무효화[44]된다. 분실이 아닌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반납하면 된다.

참고로 재발급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재발급 기간은 최소 2주부터 최대 1개월까지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45]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6]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되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분실이 아닌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 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나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단순한 성형은 포함되지 않음)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럴 때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져와야 한다.

재발급도 최초발급과 동일하게 발급 일자가 재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입력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30일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 일자가 2012.01.30.으로 찍힌다는 것.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인터넷 신청>
✓ 방법: 정부24 ( http://www.gov.kr) 접속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공동인증서, 사진 파일(jpg)
✓ 수수료: 5,200원(인터넷 결제수수료 포함)[47]
<방문 신청>
✓ 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류: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준비물: 사진 1장
✓ 수수료: 5,000원
* 수수료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료 발급
②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 시 무료 발급
③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발급
④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형은 유료)
개명을 한 자로서 개명 전의 이름이 적힌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 시 무료 발급[48]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수령 방법: 방문, 등기(3,800원 추가)

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고, 주민등록증과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49] 그러나 온라인에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 온라인이어도 직원이 개별적 확인을 거치는 경우 통용이 될 수는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는다.

3.4. 수령방법

등기우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서 대리수령할 시에는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가족이거나 배우자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50] 등기로 수령할 시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 시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주민증이 되돌아가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등기 비용도 날리고 수령하러 가는 시간까지 날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에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습득되어 주민센터로 이관된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44조 1항 4호에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 안내 통지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해외 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수령을 못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기간 보관 요청을 해도 된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발급은 어디서든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해당 재발급 관청이 당사자의 주소지 관청으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이송하게 되어 있다.[51] 이런 경우는 재발급한 주민센터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하고 찾아가야한다.

다만 정부24에서 (재)발급신청시, 무조건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해서 수령해야한다.[52][53]

4. 사용·본인확인 절차

4.1.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 2016. 12. 30..>
제42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54]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재발급을 받았을 때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전 주민등록증은 집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파기하면 된다.

4.2.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2항)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4.3.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위와 같이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제38조).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 소지 의무는 없다. 다만 외국인은 아직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 의무가 남아있는데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것은 합법/불합법 여지를 따질 수도 없는 헌법에서 철저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지만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55]

소지 의무처럼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도 없다. 단순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거나 길을 걷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도 불심검문이며 일종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해도 불이익은 없다.

4.4.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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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효기간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래서 사진과 현재 실물이 많이 다른 일이 흔하다. 아예 주민등록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마모되거나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바뀌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해주는 게 좋다. 다행히도 무료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는 여러가지 있고 그 중에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사진이나 기재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할 때 혹은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성형은 유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4.6. 의외의 용도

재외공관 등에서 재외선거를 할 때에도 신분 증명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주한일본대사관(영사관 포함)에서 사증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②주민등록등본, ③주민등록초본만 인정된다.

5.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5.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6]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57]
주민등록증도 엄연한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며, 그렇게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또는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된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불구속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 제일 약하게 선고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58]

또한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준 경우에도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위조, 변조, 도용을 한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도용 목적 상세 설명
범죄자, 간첩의 신분세탁 목적 범죄자가 신분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를 한다. 간첩도 비슷한 목적으로 도용을 하거나 위명신분을 취득해 신분세탁을 하기도 한다.
위장취업 목적 1980년대에는 공장 생산직에 고졸 이하는 취업이 가능했지만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자는 노동운동 문제 때문에 실명 취업이 불가능했다.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은 주민등록증을 위조, 도용, 변조를 해 위장취업 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운동과 관련된 활동(의식화 교육 및 노동조건 고발활동)을 했다. 이 케이스가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 주도한 노회찬이 있으며, 김문수, 신상진, 공지영이 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접근을 금지하는 것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 주류, 담배, 본드, 부탄가스)을 사거나 이용할 수 없는 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 도용, 변조를 한다.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59]을 사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2번째 숫자를 커터칼로 긁어서 바꿔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수법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들면 1998년생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98에 '8'을 커터칼로 긁어서 199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20년부터 바뀐 신규 주민등록증은 보안과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글자를 레이저로 인쇄하기 때문에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훼손에 강하며,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커터칼로 긁어 숫자를 바꾸는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럼에도 일부 막장 미성년자들은 커터칼로 긁어 위조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에도 모 온라인 사이트에 2000~2004년생의 주민등록증을 구한다는 미성년자들의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조건 징역형이다.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나 있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거라면, 90%는 위조라고 판단하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이 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 받는다. 보통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날 정도로 훼손되면 재발급을 하지, 테이프로 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점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60]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이들을 어느 정도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61]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하기 힘들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사이트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앱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얼굴이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거나, 실제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이면 답이 없다.[62]

이를 걸러내는 방법 중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이 코팅되어 있어서, 칼 따위로 긁어낸다면 홀로그램이 벗겨져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2번째 자리에 홀로그램이 보이는지 유심히 비춰보자. 2024년 기준 2000년생~2005년생이 고딩들의 민증 위조나 도용에 희생되는 대부분의 나이대이니 참고하는 것도 좋다.[63] 현재에도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미성년자들은 주로 위의 나이대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해당 나이대인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과 레이저 인쇄[64] 등 추가적인 위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게 되어,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1995년 스위스 신분증 이미 탑재된 기능·위조방지장치이기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러한 장치를 위조하는 방법도 1990년대부터 발전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은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증명서 자체의 효력에 기대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검사기[65]와 검사기를 이용한 전산조회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2020년 개정 주민등록증은 종래의 신분증 검사기와 거의 호환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위변조에 취약한 게 실상이다.

5.2. 그 밖의 금지행위

5.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
쉽게 말해, 돈을 꾸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5.2.2. 허위 신고(신청)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5.2.3.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만,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 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공문서 부정 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 규정 소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66]

5.3. 스마트폰에 저장

불법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사기범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빼내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 후 출금해간 사례가 있으며 이 외에도 사기에 이용될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 보안 앱이랍시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특별히 관리해준다는 앱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스마트폰에 굳이 저장이 필요하면 PASS앱 또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6. 비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세트로 묶여서 보안체계가 허술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체계는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요청을 했다.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12대 인권 과제로 뽑혔다.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HRC/8/40/Add.1, 25 August 2008) 野, '개인정보' 안 담긴 新주민등록번호 체계 추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의무화와 번호 도입은 이미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많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신원증명 시스템과 비교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지대한 차이점은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주민등록"증 번호"처럼 인식하고[67] 이를 장기간에 걸쳐 오프라인 온라인을 불문하고 인증수단이나 비밀번호처럼 적용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태는 2023년에 이르러서도 KYC 구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책으로 나온 주민등록번호 개선과 변경제도 도입마저도 기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권에서도 사실 원칙적으로 평생 유지되는 번호를 찾을 수 있기에 이러한 번호 자체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나, 이들의 경우는 보통 가져봤자 소용이 없거나 개별 신청을 통해[68] 임의로 즉각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이후에도 '유출 피해자'의 변경 신청을 무려 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기간도 90일에 달해 초동대처라는 개념이 아예 거세된 상황이다.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심사 90일로 단축 심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행정안전부는 거절할 권리를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 실제로 도입 이래 6175명이 신청해 4246명이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를 허가율로 환산하면 68.76%에 불과하다. 사이버·금융사기 범죄 증가 속 "주민번호 바꿔달라" 신청 급증 기각 혹은 각하 사유로 허가 조건을 유추하자면,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시 ①충분한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②피해사실 및 우려가 인정되고, ③유출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사정에 맞춰 설계되고 행정안전부의 의중에 따라 작동하고 있으며, 만일 유출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기적적인 속도로 모든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를 극한의 환경에 몰아넣을 우려가 크며,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세금낭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주민등록증에 적힌 번호가 주민증번호였다면 개인이 재발급하는 단계에서 피해가 종결되고, 90일분의 공권력과 세금을 소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69]

드디어 2023년 주민등록증 개정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뉴시스) 주민등록증, 여권처럼 유효기간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스카이데일리)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 만료기간 지정 검토한다 (동아일보) 3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70] 용역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DF('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_최종보고서.pdf' 클릭)에서는 OECD 국가의 신분증 현황을 대거 소개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사한 기술에 디자인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 신분증 보안요소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최근에 발급되기 시작한 국가의 신분증이어도 기술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사진, 이름, 성별을 필수기재로 하고 정작 필요한 '생년월일과 유효기간을 선택기재사항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의 공통포함 기재사항과 빠질 수도 있는 기재사항을 소개하고 결론에서도 동일하게 사진, 이름, 성별을 포함하는 기재사항 규정을 제안하고 있으니 사실과는 다르다. 문제는 그 제안 부분에서 위조방지장치를 주로 다뤘지 기계가독성에 대해서는 비중이 적어 행정안전부가 OECD 주요국가가 채용한 규격을 그대로 승낙하고 주민등록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6.1. 신분증 규격과 구조의 문제

주민등록증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는 물론이고 유효기간조차 정해져있지 않아, 전산상으로 유효하기만 하다면 악용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21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분증은 본체가 있어도 PIN 번호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도용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2차인증 수단 없이 본체만 가지고 모든게 통하는 신분증은 일반적이지 않다.[71] 1968년부터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은 보안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제갱신에 상당부분 의존했으며, 약 15년 간격의 신형 개정과 일제갱신에 따른 구형 주민등록증 무효화로 유효기간의 기능을 갈음했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도 기능상 이러한 시한성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며, 사실 1999년판과 당시 정비된 제반 시스템도 잠깐만 통용시키고 늦어도 2015년경에는 개정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신형 주민등록증 제정은 결과적으로 논의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말았고, 20[age(2000-01-01)]년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취약점을 떠안은 채 억지로 존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00-200만장 꼴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들어오는데, 통계 밖에 있는 분실 신분증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증의 통용을 즉각적으로 중단[72]하고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수준이다.

주민등록증의 체계는 1999년을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주민등록증의 소재마저도 문제가 많아 전자주민등록증 초안을 내놓기 불과 몇개월 전인 2006년 11월에 폴리염화비닐로 교체해야 되었으며, 2020년 10월 주민등록증에 추가된 기능들은 1995년 스위스 신분증 이미 탑재된 위조방지장치로, 신형 주민등록증에 추가된 기능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현행 규격이 완성된 1999년이면 몰라도 2020년새로운 위조방지장치라고 내놓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물건이다.[73] 2차례의 개정 모두 주민등록증의 소재에 대한 개편으로 진위확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시스템과 주민등록증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당연하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처사인데, 정기적인 갱신 없이는 진위확인 절차의 경향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 되고,[74] 보안 취약점 발생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공문서의 실태는 국내 뿐만이 아닌 외국의 공공기관도 큰 시차 없이 확보하며, 일반적으로 검역소와 이민·난민 부서, 세관의 경우 위변조·위명 서류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현지답사도 불사한다. 주민등록제도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향후 아포스티유 없이 대한민국 정부발행 영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6.1.1.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주민등록증은 그 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진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인가를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문서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이 A라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역할은 '앞에 있는 증 소지자가 진짜 A라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증해주는 문서다.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정보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로 충분하다. 신원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가 신원확인에 필요없는 요소들을 부각해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원확인서임에도 그 어딜 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주소, 과거 주소 변동 내역, 그리고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 EEA 역내 신분증들도 주소가 없는 신분증이 다반사다.[75]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앞면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해둔다. 주소는 물론 그리고 생체정보까지 포함이 되어있다.[76] 단순히 소지자의 신원확인만 시켜주려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77]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78]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이전에 할당된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하게 출생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되어있지 않아 변경심사라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하고, 심사라는 절차에서 보듯 반드시 변경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주소 기재는 의외로 불필요한 정보이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는 발급시점 현재의 주소만 증명할 뿐, 현 주소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기꾼이 자신이 부유층 거주지에 살고있다고 내세우거나 속이기 위해 전입신고 후 굳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전청조가 그랬다. 아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뒷면에 주소변동이 기재되긴 하나, 실무상 자율 기재로 운영되므로[79] 공적 증명 기능은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주소 정보는 명의자의 현주소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신원확인에 혼란을 주며, 한국은 주소이동이 빈번해 더욱 그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전세계 여권만 봐도 절대 다수가 ICAO Doc 9303-3에 따른 출생지 표기를 신원정보면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에는 이미 빼버렸으며,[80] 소지자가 원할 경우 추가 기재 란에 출생지와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 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 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으며 뒷면 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적힌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 증명 등이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에서는 출생지 기재를 하지 않으나, 국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출생지나 발급지에 관한 정보를 여전히 기재하고 있다.

202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서는 일부 정보가 기본적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핸드폰을 흔들면 모자이크가 해제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6.1.2. 낮은 보안성 및 도용 취약성

“윤석열 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털린다”

원본 단독으로는 신분증으로서 기본적인 보안을 갖추지 못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미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별도 조회 없이 주민등록증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변조에 워낙 취약해 증서 그대로 믿었다간 금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원본을 목시확인하고 ARS나 전산조회를 걸어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직원 혹은 은행 전산이 서명 혹은 승인해야 신원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폐해가 심한 곳은 은행 등이 아니라 주로 음식점인데, 이들은 환경 미비로 일일이 전산확인을 거칠 수가 없어 사진, 생년월일, 그리고 위조방지 기술에만 자기 자신의 생계(!)를 걸며 의존해야 한다. 참고로 유럽 대륙에서 생년월일을 단 한번 적는 나라는 그리스 1개국 뿐이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2023년 9월 25일부로 생년월일을 여러번 기재한 EEA 표준 신분증을 발행한다. 반면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로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년월일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age(1999-05-27)]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1999년도에 나온 주민등록증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에 손을 놔버린 상태이다. 2020년부터는 생년월일이 두번 적히고 여러 종의 OVD와 양각문자 등이 추가되어 위변조 변별력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양식과 가장 중요한 보안성은 변함이 없다.

"두 명의 김춘삼, 내 삶의 30년을 도둑맞았다" 주민등록증은 구조상 악의를 가진 타인이 ①'전산상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증 원본 혹은 위조본을 소지하고 ②외모가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어설픈 전산화로 이름과 13자리 숫자가 본인확인 절차와 사실상 동일시되기에 공무원이 도용범이 밝힌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고 간주하기만 해도 통용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020년판 또한 기능 자체를 개선한 것은 아니기에 전산과 신분증 내용이 일치하기만 하면 재발이 가능하며, 20[age(2000-01-01)]년 현재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자유롭지 못하기에 도용에 대처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도용범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더해 발급일자까지 있다면 해당 인물의 계좌를 사실상 탈취할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문을 단독 인증 수단으로 인정하기에 주민등록증의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용피해자도 몰랐다' 위조주민증 21년간 사용해온 중국 동포 주민등록증의 허술한 보안성은 1968년 당시 제정 취지 중 하나인 방첩효과를 조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발이 어려워지게 만든다. 제정 후 2000년대까지라면 주민등록증이 수포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북에서도 주민등록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 사진 대조가 가능하지만 본인이면서 아예 딴판인 경우도 이상하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고,[81] 지문은 뒷면에 그대로 나와있으니 가져다 쓰면 된다.[82] 진위확인으로만 OK가 뜨면 여기부터는 보안 요원, 그 다음에는 국가정보원 말고 막을 주체가 없어진다. 주민등록증의 기술적 허점을 국가정보원의 인력으로 매울 여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애초에 위장 탈북이 간첩의 전부인 것도 아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로 남의 신분을 손쉽게 가장할 수 있으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에 비해 남파간첩이 은폐하기 더 쉽게 되었다. 이는 특히 한반도 지역과 사증정책이 분리된 제주도가 문제가 된다. 제주도에서 떠날 때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절차가 있는데, 보통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같은 일부 탑승자에게는 본적지, 부모님 관계등 정부와 탑승자는 알고 있지만 외부인은 알기 힘든 정보를 가지고 한국 국적을 확인한다. 여기서 복제하기 쉬운 외국여권으로 잠입한 남파간첩이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을 포함한 유효 신분증을 준비해온 경우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구조상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나가려던 중국인 6명 구속 송치 실제로 입국 직후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원 하는 위조 신분증을 입수해 제주도를 이탈하려는 시도를 다룬 기사다. 기사에서 검거된 6명은 한국어에 서투른 외국인이었으므로 검색 요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했겠지만, 이들이 남파간첩이라면 어땠을까?

유럽권의 신분증은 기본적인 보안을 확보하되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재빠르게 진위 확인과 진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발행주체(주로 국가)가 KPr CSCA로 전자서명한 인증서를 공개키와 여권(증명서)번호, 생년월일, 만료일로 열람해 기재내용 및 MRZ와 교차검증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신분증에 인증서를 저장해 온라인 행정·금융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PIN과 PUK[83]를 설정하여 분실 혹은 도난시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도 발급시 신청자가 PIN 번호를 지정하며 각종 행정절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신분증 소지자만 아는 비밀번호를 통해 신분증 단독 분실 시 오남용을 방지하는 원리다.

주민등록증은 현대 사회가 신분증에 요구하는 보안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온라인 행정·금융업무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구 공인인증서, 현 공동인증서 국내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불완전하게나마 맡고 있는 실정이다.[84] 사실 이러한 역할은 엄연히 주민등록증이 맡아야 할 본업이며, 전자주민등록증을 선택제로라도 실현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재빠르게 시정했어야 한다. 독자규격에 갇힌 보안은 국제사회에서는 모호함을 통한 보안(Security through obscurity)으로 불러 보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건 행정안전부 뿐이다. 이는 전산인식 기능 전무 문제와도 연결된다.

2020년대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ASS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점차 해결되는 추세에 있다.

6.1.3. 유효기간 없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유효하며, 세월이 흘러 실제 인물과 사진이 서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달라진 신분증이나, 보안성이 떨어지는 구형 신분증도 상관없이 통용될 수 있다. 여권의 경우 미성년자 5년, 성인 10년으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면허증도 재발급 받는다. 1968년부터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은 보안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제갱신에 상당 부분 의존했으며, 신형 개정과 일제갱신에 따른 구형 주민등록증 무효화로 유효기간의 기능을 갈음했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도 기능상 이러한 시한성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며, 사실 1999년판도 잠깐만 통용시키고 몇년 뒤에 개정될 운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신형 주민등록증 제정은 결과적으로 논의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말았고, 2023년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취약점을 떠안은 채 억지로 존속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개정판이 처음 나온 것은 1999년도이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3%가량 되는 3131만장이 분실 상태이며[85] 1999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받은 인구는 아마 26,500,000명으로[86] 주민등록증 발급인구 67%가 21년전에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ge(1999-05-27)]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현재와 다를 것이고 73%가 넘어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중에서 일부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명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확률도 있다고 볼 때 이미 주민등록증은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이다.[87]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없다고 해도 10년 이상 경과한 신분증을 특별한 규정 없이 통용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만료 신분증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체 발급을 받지 않은 예외 상황에서만 1년간 EU·EEA 역내와 튀르키예 출입국 심사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마지막 일제갱신으로부터 [age(1999-05-27)]년이 경과했으며, 통계 밖에 있는 유효한 분실 신분증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주민등록증 도용 적발에 21년이 걸린 사례도 있으며, 50억짜리 땅유출된 주민등록증 양면만으로 넘어갈 뻔한 사례도 있다. 전수조사가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며,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선제 무효화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사용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6.1.4. 국제표준 미준수

보통 다른 국가 신분증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은 ICAO Doc 9303로 110개국 이상이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규격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로마자 표기부터 없다. 물론 당장 여권을 신분증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지만, 여권 분실과 전쟁 발발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자국의 신분증이 여권의 강력한 국제표준 대체제가 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eKYC)과 같은 서비스에도 국제표준 준수는 큰 도움이 된다.

국제표준은 여러 국가들의 합의 하에 성립된 사회적 약속으로,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들이 뜻을 모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항공기의 역사가 피로 쓰여졌듯이, 신분증의 역사도 도용, 누명,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쓰여져 있다. 신분증 역시 국제표준을 논하지 않고는 안전을 논할 수도 없다. 주민등록증은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으로 그 효력을 국내로 축소시켰고, 제반 시스템 구축을 행정안전부의 무의식 아래에 두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피드백과 팔로우업을 받는 선택지를 포기하고 말았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은 여행 문서로도,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망해서 수많은 난민이 생겨도 여권이 없고 별도 신원증명조차 불가능하면 그 사실 자체로 난민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미국과 캐나다처럼 강화 운전면허증/신분증(Enhanced Driver's License/ID)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을 폐지하는 거다.[88] 주민등록법을 건드리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야 한다. 주민등록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손보고 전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새 양식에 맞게 새로 발급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에 대통령령으로 ICAO 국제표준을 맞추는 것이 훨씬 빠르며 또한 국민의 대부분이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인쇄만 하면 돼서 빠르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국민을 위해선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기계로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바꿔서 발급하면 된다. [89] 국민 60%가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로마자 이름에서도 자유롭다.여권이 없거나 외국인일 경우 현행처럼 발급하면 된다. 국제규격에 맞춘 만큼 규격 미준수, 전산문제, 강제발급[90], 생체정보침해[91]등의 기존 주민등록증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강화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는 없기 때문. 이미 1949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도 있으며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은 현재 총 98개 지역에서 인정받는다. 더 나아가 입국에도 사용가능하다. 즉, 여권을 해외에서 분실해도 (여행국가가 여권이 없어도 출국을 시켜준다는 전제하에) 여행을 중단하고 대사관에 긴급여권을 받으러 갈 필요없이 여행을 계속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여권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92] 만약 강화 운전면허증이 시행된다면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대만에 갈 때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으로만 입국심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93]

이는 유럽권에서 독자규격 신분증을 경원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세기가 끝나가며 신분증 자체도 더 이상 자국에서 쓰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했으며, 유럽권의 난민 제도도 이 때를 기점으로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평화정착의 절박한 요구로 시작한 국제기구로서, 90년대 당시 단순히 난민 수용에 대한 관심이 아닌, 외국의 행정업무를 포함한 전쟁 억제에 대한 다방면의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이 때 유럽연합이 얻은 교훈과 자산은 가까운 예멘의 주민등록 시스템에 유럽연합이 출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 있어서도 재빠른 연계로 800만명의 난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토대가 되었다.

유럽은 국제행정에도 많은 족적을 남겼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 시절부터 회원국의 신분증 규격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유럽 국가의 공무원들은 자국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공문서도 자기집 드나들듯이 다루다 보니, 번역 없이 다룰 수 있는 단일 규격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이다. 이는 공문서에 대한 보안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오늘날의 Regulation (EU) 2019/1157로 남게 되었다. 해당 규정에는 ICAO Doc 9303 준수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EU 각국의 자발적인 관행을 반영한 것이었다. 유럽 국가의 선례들이 남긴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역외 국가 사이에서도 메르코수르 걸프 협력회의의 절대다수, 심지어 아직 여권 사용이 주류인 아시아권에서도 ASEAN 일부 국가와 대만(중화민국)을 필두로 ICAO Doc 9303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나올 지경이다. 오늘날의 EU·EEA 신분증은 역내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를 포함한 EU 후보국들과 이집트, 튀니지, 중앙아메리카 일부 국가·지역에서도 통용된다. 여권과 신분증을 동시에 인정하면 관광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관계증진을 꾀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여권 수수료는 호텔 1박 수준의 금액은 되며, 여권 자체도 휴대가 불편하고 분실시 부담이 막중해 발급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역사는 알바니아가 여행문서 인정요건에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추가 Visa regime for foreign citizens (PDF)한 배경이 되었다. 유럽인 입장에서 여권이란 소외의 상징이다. 유럽에서는 주변국과의 왕래도 사이가 좋건 안좋건 여권 이용에 한해서는 어지간하면 철폐한다. 비EU권도 EU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증 정책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알바니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알바니아 외교부에서는 알바니아인의 사증을 면제해주는 국가에서 온 국민의 체류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알바니아는 국가·지역마다 사증 정책으로 사증 간소화, 무비자 30일, 90일, 1년,[94] 90일+신분증 인정 중 하나를 제시하는데, 이 중 90일+신분증 인정이 최혜대우다. 이러한 일방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은 이를 활용할 역량이 없기에, 대한민국을 겸임하는 주 중국 알바니아 대사관, 그리고 알바니아를 겸임하는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여권 입국을 권하는 실정이다. 알바니아 무사증 체류 기간 및 입국 시 필요한 문서 안내 (주 그리스 대사관)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전산에 크게 의존하는데, 전시에 주민등록증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출국이 가능할 확률이 높은 한국인 아동, 여성, 노인 난민 수용을 위한 절차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여권 소지 비율은 63%로[95], 나머지 37% 혹은 그 이상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수용해야 된다. 적어도 단독으로 위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만들면[96] 전시상황 난민수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하나,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류의 논의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의 로마자 성명에 대한 논의조차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는 평시에도 마찬가지로, 술집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에 매우 취약한 것도 표준적인 단독검증기능 없이 행정안전부의 전산에 크게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술집 등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나 편의점 등지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카드형 여권을 사용할 경우 MRZ+Type A/B 접촉 같은 단독 검증 기능만 가지고 충분히 진위여부와 진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초안은 EU 각국의 신분증을 참고해 제작한 물건이다. [사이버 속으로] 주민등록증 영문 표기 논란 새 주민등록증 영문이름 표기 논란 그러나 당시에는 한글문화연대의 주민등록증 로마자·한자 표기 철회압박으로 인해 이 초안대로 도입되는 일은 없었다.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만 쓰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97],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자국 신분증은 자국 내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프랑코포니 종주국에 자존심도 강한 천하의 프랑스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국 신분증 2021년 개정판에 영어를 넣었고, 원화 지폐만 봐도 이미 외국의 사법·행정기관이 원화를 포함한 위변조 지폐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98]을 제거하고 한국 원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로마자 일련번호를 도입했다. 그런데 신분증이 독자노선이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들이 2007년 이후에 내놓은 초안 모두 최소한 로마자 이름을 포함하는 방식이었던 것도 이게 원인이다.[99] eKYC 플랫폼 중에서는 비용과 보안을 비롯한 문제로 무조건 MRZ를 요구하는 곳도 존재하며, 이 경우 국외투자나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여권부터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

6.1.5. 동명이인 식별수단의 훼손된 무결성

주민등록증은 동명이인 식별수단을 온전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맡기고 있으며 주소와 지문, 그리고 한자 이름이 보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인 만큼 무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내결함성(Fault-tolerance)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수단은 공무원의 수작업이며 여기서 인적오류를 막는 장치는 마지막 13번째 자리 뿐이다. 마지막 숫자가 틀려 불편을 겪는 사례는 상당히 흔했고, 1997년까지는 중복번호도 여러차례 나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름 또한 한자 기준으로 봐도 동명이인이 많은 편이다. 특히 동명이인·번호중복의 동시발생의 경우 2012년에도 한명의 장기출국으로 또다른 한명의 번호가 말소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똑같은 주민등록번호 두 사람에게 부여 ‘황당’ 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혼동을 막을 여분의(Redundant) 수단이 없는 것을 시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신고 지역·차례 등(현행 난수)로 조합하기에 중복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둘다 같은 사례가 굉장히 적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개인식별정보 중복과 오류를 보완할 수단이 있는가 하면 하술할 지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주소와 한자 이름은 그냥 레이저로 인쇄되어 있을 뿐이다.

동명이인 식별수단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과정의 전수조사와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개보수, 재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수단 겸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경우의 수가 적은 만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2020년 주민등록번호 개편은 확률을 줄였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제외하면 주소와 한자 이름이 남는데, 주소는 어른의 사정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용자 자가신고로 수집하며, 한자 이름은 애초에 동명이인 식별수단으로 부적절하다. 동명이인 식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름에 쓰이는 한자는 자못 적은 편이고, 한글 이름보단 확률이 낮지만 한자 이름이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자이름이 없는 경우[100]도 많으며, 한자이름이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증 여권에서 보듯 한자 성명은 한국인의 실생활에서나 행정적으로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자이름은 동명이인 판별에는 부적합하게 된다.
그나마 한자문화권이라면 발음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전혀 다른 이름일 만큼 중요하기에 한국인의 한자 이름을 알아내서 동명이인을 판별하고 싶어한다. 그 때 주민등록증이 한자 이름 증명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 임의지만,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자성명이 사용가능해진다.

동명이인의 판별에 부적합 하다고 해도 한자 이름을 아예 삭제를 하기에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방지장치가 심히 간소하다는 문제가 겹친다. 애초에 위변조방지장치가 전무하기 때문. 주민등록증은 상술했듯 '국외에서는 필요 없다'는 전제로 설계된 물건이고,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아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들은 이런 늦장대책의 상습범이다. 위조방지기술이 대거 실도입되던 90년대만 해도 주민등록증은 종이 코팅에 전입신고도 '주소를 접착기로 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훼손되기 쉬운 건 둘째쳐도 당대 기준으로 봐도 수많은 우려를 낳는 수준의 보안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보안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아무 반성 없이 이러한 관행을 2023년에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조속한 개정 뿐만 아닌 재발방지대책도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며, 차기 일제갱신에는 적은 요소에 의존하고 갱신을 미루는 관행으로부터 탈피해 유럽권처럼 최대한의 장치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자 이름의 경우 식자층이 적어졌다는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홍콩과 마카오의 신분증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한자를 모르는 홍콩인·마카오인을 배려하기 위해 홍콩 신분증· 마카오 신분증에 한자, 로마자 성명과 함께 중국어 전보용 4자리 코드를 넣는다. 주민등록증도 비슷한 방식으로 코드를 병기할 경우 독립적인 위변조방지장치이자 외국인도 알 수 있는 보조 식별수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위변조방지장치는 일반적으로 발각확률 증대와 위변조비용 상승을 목표로 하기에 한자 이름에 대한 갑론을박도 종결시킬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차기 개정시 식별수단이 점점 줄어왔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초창기에는 생년월일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이 없는 12자리로 이전에 비해 가짓수가 많았으나 이는 1983년에 통합되었다. 주소를 통한 식별도 해외에 비해 빈번한 주소이전으로 곧바로 사장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이 자가신고로 수집한다. 결국 믿을 것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소'가 완전히 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 애초에 이름-주민등록번호 의존(주민등록번호의 Primary Key 취급)은 무결성 확보를 거스르는 설계상의 결함이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낮은 확률 문제에 얻어맞는 사례를 만들 정도로 많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개정으로 확률은 낮아졌다고 해도, 방어적 내지는 적대적인 설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설계사상을 바꿔 주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로트러스트를 완비하고, 이름과 번호 중복을 시스템 상 허용하면서, 이를 처리하는데에도 지장이 없어야 종결될 수 있다.

6.2. 전산인식 및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문제

6.2.1. 전산인식 기능 전무

전산인식 기능이 전무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0년대부터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신분증의 전산인식 기능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으로 신분증 인증을 하려면 사진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잡한 위조 신분증이 그냥 통과되거나, 신분증 사본 사진을 도용하여 금융사기를 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주민등록증은 온라인 진위확인시 암호화 기능 없이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생년월일과 발급년월일만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신분증 정보를 도용한 위조 신분증은 전혀 판별이 불가능하다.[101] 만약 RFID 스마트카드를 통한 신분증 인식을 했다면 NFC 기능을 통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신뢰성 높은 인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102]

보안은 강력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편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같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비교할 때나 성립하는 말이다. 광학식 검증만 가능한 일반신분증과 광학식과 전자식 검증이 모두 가능한 전자신분증을 비교하면 편의성과 보안성 모두 전자신분증이 월등하다. 당장 ICAO에서 규정하는 전자여권이 전자신분증이며, 미국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니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반여권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는 건 덤이다. NFC 기능을 탑재하면 누군가가 신분증을 리더기로 스치기만 해도 신분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 ICAO에서 규정하는 전자여권 또한 '일단 여권 정보면의 생년월일등을 알아내야 전자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다. 즉, 실물 신분증의 MRZ에 먼저 접근해야 하며, 전자칩 자체도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데다 데이터 내용도 여권 신원정보면의 내용을 교차검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읽어봐도 신원정보면에 없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다. 사실 신분증 정보를 탈취해도 이를 근거로 _남에게 행사할 수 있어야_ 의미가 있다. 구미권의 경우 실제 정보를 탈취해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이를 실제로 행사하기란 매우 어렵다. 반면 주민등록증은 _NFC 기능이 없음에도_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다.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신분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대신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내며,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보다 훨씬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MRZ 혹은 QR코드와 같은 광학인식을 위한 기능조차 전무하여 사진 촬영을 통해 신분증을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다. 밝은 곳에서 신분증 촬영을 시도한다면 빛반사를 줄여달라는 문구가 수도 없이 나오며, OCR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접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103]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비대면 인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그만큼 신뢰도를 상실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자신분증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국민의 모든 정보를 IC칩에 담으려 하였다고 알려져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더라도 신분증에 적혀있는 정보와 진본 확인을 위한 암호 데이터만 들어간다. 한국의 전자신분증은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 모든 행정정보를 넣으려 했기 때문에 반발이 컸다. 물론 모든 행정정보를 신분증 하나에 넣는 행위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어 위험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정보를 매번 노출시키는 꼴이니 일어나면 안된다. 하지만 전산인식기능이 전무한 1999년도의 신분증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훨씬 위험하다.

6.2.2. 과도한 행정안전부 전산 의존

주민등록증이 위와 같은 문제와 상존함에도 지금까지 호흡기를 달고 연명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행정안전부 전산을 통한 진위확인과 지문인식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전산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만 알면 통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신분증의 정보가 맞냐?'만 확인이 가능하고 보안성은 전혀 없다. 21세기 들어 개정되는 신분증은 증명서를 함께 내장하는 편인데, 전산 조회결과가 일치한다고 무조건 진본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겠다고 사용되는 것이 지문인식이지만 지문 또한 '해당 지문 정보가 맞냐?'만 확인하기에 신분증 진위확인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미 이 문제를 악용한 청소년 유해물품 구입이나 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대거 나오고 있어 대처가 시급하지만 2023년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전산점검을 할 때에는 신분증 진위확인 및 지문확인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유사시 전산망이 가동을 못하게 되거나 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신분확인이 곤란해진다는 점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휴전국가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ICAO Doc 9303을 제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여행문서 검증에 동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여권 및 신분증 발급용으로 각국에 비공개키(KPr CSCA)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 혹은 민간에서는 공개키(KPu CSCA)를 이용한 전산인식을 통해 오프라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각국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에서도 도입되었으며 '나라가 망해도 개인의 신분증명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기술이지만 주민등록증은 2020년 개정본에도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1세기 들어 행정 시스템을 개보수한 말라위 잠비아, 카메룬 등지에서도 최소한 MRZ와 PDF417 조합으로 신분증을 제작하며, 이미 한국조폐공사에서는 ICAO Doc 9303 원천규격 일체를 획득해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수주 및 공급한 실적이 있다. 이런 강력한 기술과 제작능력을 다 갖췄으면서 본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주민등록증 및 지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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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검증이 가능한 아프가니스탄 신분증(e-Tazkira) 견본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서 70여년간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 물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이버안보도 위협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전산이 해킹으로 오류가 나거나 극단적으로는 파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우크라이나 신분증이나 에스토니아 신분증, 핀란드 신분증, 아프가니스탄 신분증과는 달리 단독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도 전무하거니와 위변조방지장치도 2023년 기준 상당히 간소한 편에 속해 관공서나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전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 주민등록증은 전산이 없어도 통용되지만, 실제로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재가 전무해 주민등록증의 유효성이 사실상 소멸되는 결과를 낳는다. 당장 각종 공적인 절차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전산조회 없이 주민등록증 및 지문정보 단독으로는 취약한 구조로 인해 그대로 마비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간혹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104] 그 시간동안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제한되며 사기업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계좌개설, 카드개설 등의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마비되는 순간 모든 민간/관공서의 업무가 중단된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로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전시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출국이 가능할 확률이 높은 한국인 아동, 여성, 노인 난민 수용을 위한 절차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징집대상이 아닌 이들은 하루 속히 국외로 피난시켜야 된다. 그런데 한국인의 여권 소지 비율은 63% 수준으로 나머지 37% 혹은 그 이상은 수신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수용해야 되며, 주민등록증의 특성상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되므로 수신국에서 일일이 행정안전부에게 문의해야 되는 처지가 된다. 이는 국제표준 미준수 문제와도 겹치는데, 해당 항목 참조.

6.2.3. 피해를 불지피는 발급일자 활용

[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진위확인 시스템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발급일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증 내용 전체의 민감정보화가 있다. 신분증은 원래부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기에 발급일자 정도가 유출된다고 해서 증서 자체를 재발급해야 하는 수준으로 비밀스러운 물건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이를 진위확인 시스템에 활용하기에 이야기가 상식과는 매우 반대로 돌아간다. 은행권만 해도 대한민국 국내에선 Zero Liability가 기능하지 않아 유출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관행 유지도 여기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가령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충분히 견고하고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행정안전부의 낡은 시스템 덕에 범인이 정보가 일치하는 가짜 주민등록증 한장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계좌를 탈취하는 행위가 2차 피해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주민등록증이 법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되어 행정안전부의 과실을 짚으려 한다면 매우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술하였듯 주민등록증은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갖추었으나 원본 자체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보안성은 전혀 없다. 내용의 진위성마저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3개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이 두 조합 자체가 본인확인 목적으로 불충분하며, 그나마 발급일자만이 신원도용을 막는 '흉내를 내주는'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숫자로 환산하면 4자리 비밀번호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17세가 되는 특정시기에 발급받고 절대다수가 집에 보관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협소하다. 유추도 굉장히 쉽고 도용을 하는 난이도도 실제 정보만 손에 넣으면 미국보다도 쉬운데다 유출사태도 이미 여러번 터졌다.[105]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106]과 주민등록증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인증샷을 올려선 안된다. 인터넷에 주민등록증 발급 인증을 하고자 할 경우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령대와 발급일을 유추할 수 있게 되며, 발급일자를 모르고 올리는 순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8번째~12번째에 위치한 숫자 5자리만이 도용을 막는 유일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 타인으로 넘어가는 즉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계좌 탈취와 대출 실행은 한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은 유출시 기대할 수 있는 보안성도 전무하고 초동대처를 줄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_그 어떤 나라도 주민등록증처럼 피해자의 자산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신분증은 존재하지 않는다_.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이 바로 확인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6.2.4. 인감증명서 탈취를 부르는 생체정보 유용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성인 인구 73%의 분실 신분증으로 인하여 긴급 통용중지와 신분증의 구조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위확인 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본인임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의 지문을 경찰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하고 행정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다. 신분증의 진위, 증명서의 진정성, 제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니,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분석실의 지문정보를 끌어다가 본임임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신력 있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되는 꼴이며, 유출과 오남용에 취약하다.

이미 주민등록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증명을 위한 것이다. 만약 분실 신분증이 너무 많아서 신분증 자체가 신뢰 불가능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됐을 경우 신분증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먼저 신분증을 고치는 게 선행되어 공문서인 신분증이 먼저 신뢰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행정안전부는 이를 버려두고 지문만 사용하는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정보로 절대 개개인의 '신분증명'에 사용되면 안된다. 생체정보를 복제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체정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유출에 아주 취약하며, 생체정보의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체정보를 갖고 있으면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개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107] 그리고 열손가락, 특히 입체 판까지 끌어와서 사용하면 안된다. 열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수사용'이며 지문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사와 오남용의 여지를 10배나 증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지손가락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검지손가락 지문이 유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열손가락 모두 등록되어있으면 10손가락 중 하나가 유출이 되기만 해도 다 뚫린다는 말이 된다.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에겐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지문 인식이 잘 되는 경우 평생 신원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야 한다. PIN 번호같은 유출되어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공문서를 정상화하지 않고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도 다분하다.

2014년도에 지문복제로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뚫려 50억짜리 땅이 소유주 모르게 남에게 넘어가버린 사건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복제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타인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108], 주민등록등본[109],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마구 발급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과 휴대폰 잠금해제까지 할 수 있게 가능해진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되며, 행정기관에서는 근거 없이 지문인증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신분증의 진위확인과 진본확인, 제시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했고 정부에서 생체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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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생체정보 활용 (지문 날인) 문제

지문 같은 생체정보가 어떻게 해서라도 타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하이패스처럼 줄줄이 원스톱으로 다 뚫리게 되며 이는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날인된 지문에 '신분증 제시와 안면대조' 수준의 공신력을 부여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신분증에 지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습득한 신분증에서 지문정보를 추출하여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 자세한 것은 지문 문서의 '지문 날인 기술의 한계' 문단 참조. 2020년 개정판에서는 복사방지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2020년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지문복제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문은 어디서나 추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손가락 지문 날인제도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생체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 보호장치는 부족한 국가' 96개국 중 7위를 달성했다. 기사 원본데이터[순위기준] 순위가 높을 수록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많이 침해한다는 뜻이며 1위는 당연히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다. 인터넷 검열을 운용중인 중국과 6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한민국과 순위를 같이 하는 나라들은 콜롬비아, 태국, 케냐, 레바논, 멕시코, 베네수엘라이다. 대한민국은 이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자유 지수를 가지고 있음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다른 자유에는 철저하면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에만 이상할만큼 무심하다는 뜻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정보 활용은 지문이 유일하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전국민 대상 안면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동 출입국 심사를 사용한 국민들의 사진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넘겼으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출입국을 한 순간 국민의 안면정보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111] 위 기사의 변호사 모임에서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법이라며 비판을 할 정도이다.[112] 추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사진까지 활용해서 완벽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게 되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국민 감시체계를 따라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인권위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6.3.1.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심각한 미준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증을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열 손가락에 특수잉크를 묻히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혹은 잉크가 필요없는 전자식 지문인식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남긴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직접 찍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발급자의 손가락을 잡고 측면부터 돌려가면서 찍는데, 이렇게 수집된 지문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113] 이런 식으로 범국가적 의무 신분증을 발행하면서 자국민에게 열 손가락 입체 회전판본[114]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115][116] 이 말인 즉슨 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저지를 생각도 없지만 국가에서는 내가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니 나의 지문정보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옛날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왔으니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117] 성격을 띄는 것과 동시에, 대상 국민 모두에게 잠재적 법 위반 가능성이 0.001%라도 있는 걸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던져준다.[118] 미래에 범죄를 저질러 현장에 지문을 남길 수 있으니 전국민에게서 지문을 받겠다는 것은 유죄로 판결될 때까지 모든 사람을 무죄로 믿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119] 이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국민 모두의 동선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게 된다. 개인에 대한 수색 없이 물증을 확보할 수 있어 영장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선호할 만하다.

더 나아가 법률유보의 원칙 또한 어기게 된다. 주민등록법은 그 어디서도 주민등록증에 열손가락을 날인해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지문을 날인해야 된다는 것을 열손가락 지문 모두로 확대하여 날인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점은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생겨나게 된 목적 중 하나가 신원확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일 수 있으니 신분증을 통해 간첩이 아님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문수집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의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6.3.1.1.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99헌마513등, 2011헌마731

위 판례에서 다수의견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120], “이미 수집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된 자 또는 지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유죄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고 본다.

또한 지문날인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121]

다만 소수의견에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주민등록증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지문을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문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더라도 지문정보의 인적 범위나 수집 범위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즉,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6.3.2. 부적절한 지문 의존

1999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 당시, 구형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더이상 불가해지자 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에서는 십자지문을 날인받고[122]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지문 날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1999년 직후라도 강력범죄율은 일시적 감소를 보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강력범죄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범죄의 수사단서(1990~2010) 당시의 인구 변화에 맞춰보면 비율적으로는 그리 큰 변동이 없긴 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전국민 대상 십자지문 날인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이상적인 사회는 범죄없는 안전한 세상이지 범죄 일어날거 다 일어나고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세상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지르지도 않을 국민이 대다수인데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영구 보관하고[123] 2000년도에는 경찰청이 전국민 주민등록증 지문을 전산화하는 과정에만 220억을 지출했다.[124] 여기에 2020년도 기술의 지문 채취용 기계를 구매하고,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에 5천만 명의 지문을 저장해두는 비용 등을 더하면 필요금액은 더욱 더 불어난다. 220억은 최소금액으로 순경3호봉을 대략 1100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세금 써가면서 범죄 저지를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 지문관리 할바엔 곧 일어날 확실한 범죄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검거율이라도 높겠지...하지만 지문을 활용한 검거율도 저조하다. 경찰,지문 활용 검거율 저조 (중부일보) 게다가 경찰청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 경찰통계자료 - 과학수사관리관 -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범죄는 예방도 못한채 사건은 벌어지고 검거하겠다고 세금은 몇백억까지 써가면서 검거도 못하는 좋지않은 효율성을 갖고있는 정책이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인거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좋은 치안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또한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주민등록제도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감에도 범죄율과 치안, 불법체류자[125][126], 명의도용[127]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폐지해버렸다. 대신 그 돈으로 치안관리에 쓰겠다고.[128] 영국 사례 참고

주민등록증의 본 목적은 신원확인목적이다. 이미 주민등록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위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129] 이미 신원확인을 위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는데 정부조차 이를 제대로 정상화하지 않고 지문으로 '보완'하는 것은 공문서의 공신력과 신뢰를 스스로 해치는 행동이다.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공문서인 신분증이 먼저 신뢰받아야 한다. 신분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130]

6.3.3.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대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게 손가락만[131] 등록하고 있으며, 경찰이 아닌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132] 지문등록을 한다.[133]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입국할 시엔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내국인은 좋든 싫든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게 큰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망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지만,[134] 외국인은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기 쉽기 때문이다.[135]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비교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검지평면지문만 제출하는 마당에 범죄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외교관 또는 미군같은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해줄 수는 없다. 자국민은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지만 외교관은 타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관과 미군등의 특정비자 소지자에게 지문날인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자국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타국가들이 외교관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모두 내국인이 누리는 자유를 일부 특별한 외국인에게만 누리게 해주는 것이지 내국인보다 더 자유를 주는 행태는 인권 문제에도 결부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정 자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이 있다.[136]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만 하더라도 특별영주자, 외교・공용 재류자격, 주일미군 등을 제외한 외국인[137]만 (재)입국시 양검지손가락 지문만 채취한다. 미국 또한 외교 및 공무자격[138], UN직원, NATO군인 등 외국인에게는 지문을 받지 않는다. 일본, 미국 등의 경우도 지문날인을 면제해주는 것은 자국민처럼 예우를 특별히 해주겠다는 의미이지, 절대 자국민의 지문은 범죄자 전산에 저장해놓고 외국인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수집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은 지문 정보를 내국인에게 수집하고 있다. 미국은 열손가락 평면지문만 요구한다.[139] 일본도 양검지손가락의 평면지문만 요구한다. 한국의 경우 열손가락 입체로 요구하기에 이상할 정도로 왜곡시켜 찍는다.

6.3.4. 공권력 남용과 누명의 위험성

정부가 자국민에게 모든 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이를 활용해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크게 오남용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지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지문 외에는 다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로 추정해 긴급체포 및 구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다. 잘 알려진 사례가 2004년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의 메이필드 브랜던.[140] 테러 용의자의 가방에서 브랜던 걸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되었고 미국 FBI는 브랜던을 긴급체포하고 구금하게 되지만[141] 브랜던은 그 당시 미국에서 출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만약 용의자를 간추리기도 전에 범죄현장의 지문과 정부의 자국민 지문 데이터를 대조하게 되면 전혀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과[142] 잡아도 애꿎은 용의자만 붙잡으면 진짜 범죄자는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문을 활용한 수사에 큰 부작용이 있는 만큼, 미국은 범죄자, 외국인등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1989년 뉴욕에서는 주 경찰이 일반시민의 지문데이터를 가지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유죄판결을 씌운 전례가 있다. 뉴욕주경찰 C분대 스캔들로 불리는 이 사건은 뉴욕주경찰이 용의자중 한명이었던 Kinge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143] 날인한 지문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Kinge에게 18에서 44년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건이다. 결국 Kinge는 지문데이터를 갖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꾸몄다는 경찰관들의 자백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지문으로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라고 외치는 황당한 일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넘어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수집한 지문정보를 행정처리에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지문인식은 항상 정확한 본인인증을 제공하여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체 정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관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지문은 생체 정보 중에서도 가장 복제가 쉬운 정보에 속하고 있다. 당장 지문을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직장에서도 동료직원이 복제 지문을 이용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과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가 터지고 있다. 대통령실 같이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본인인증으로 지문이 아예 쓰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는 그나마 안전한 장정맥 인식을 사용하며, 생체인식은 보조수단으로만 적용하고 여전히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문만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손쉽게 떼어 갈 수 있으며, 분실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추출하여 타인 행세를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지문 문서도 같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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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불필요한 의무화 및 예산·기회비용 낭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신분증을 너무 들고 다니지 않아서 주민등록증 소지의무가 폐지까지 되었다. 이런 마당에 세금을 들여가면서 주민등록증을 계속 의무발급하는 것은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증은 이미 널린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 공과 사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이다.[144][145] 명목상 대한민국의 주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주력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 금융권에서 개좌계설 목적에 한해서만 최소 45%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로서 인정을 받아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범국가적 강제발급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신원확인증으로서의 역할이 중복되게 된다.[146]

2018년도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은 32,161,000명이다. 통상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인구를 빼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성인 인구는 대략 20%다. 즉 20%의 성인에게만 발급해줘도 되는 주민등록증을 모든 성인 국민에게 발급해주기 위해서 최소 20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인 잃고 떠도는 주민등록증 3100만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서 20%의 비운전자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을, 62%의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오히려 다른 이로운 분야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147] 반대로 운전면허를 없애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운전면허 보유여부를 넣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며, 사고가 나면 운전한 외국인들은 일단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리해도 저리해도 형사처벌인지라 비협조적이게 된다. 외국인이 신분증이 없어서 운전 중 도주한 사건 그럼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부터 미궁에 빠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148]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여권부터 시작하여 학생증[149], 청소년증, 전역증[150]등등 수많은 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나이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시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첫 발급시에 신규발급자의 동일 세대원 동행으로 신분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시에도 유사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6.4.1. 사실상 의무 발급의 폐해

신분증의 역사는 국가조직이 국민들을 식별하고 통제하기위해 시작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세계2차대전 이후에 혼란을 틈 타 권위주의를 적용하려는 첫걸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A Brief History of National ID Cards 한국도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 의해 한국인들을 관리할 목적으로[151]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민등록제도를 처음 적용하게 된다. 한국인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일제시대의 유산인 것도 문제이지만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주인인 국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사실상 의무로 발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주소, 과거주소, 사진, 지문, 전화번호등 모든 것을 전산에 수록해 놓는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처럼 정부부처 직원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어낸 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다보니,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연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며, 헌법에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태어날 때 부터 갖고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분증을 내어줘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태어날 때 부터 엄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써 신분증이 없어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헌법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고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15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에 심각한 의존성을 가진 시스템을 유지하면 향후 정부에서 반정부인사에게는 내어주지 않거나 말소시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 국민에게 무턱대고 발급해주고 '이 신분증이 없으면 국민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자연적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6.4.2. 의무화로 인한 도용 신분증 증가 우려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택사항이 되면 분실/도용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분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이 유일한 그 신분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지 않겠지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급전을 위해 두 개중 하나의 신분증을 양도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해 신원도용이 빈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지만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기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신원도용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일제갱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해봤자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을 안 하다가 어디에다가 뒀는지 까먹어버려 분실할 확률이 더 크며 아예 주민등록증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서 분실신고조차 안 할 경우 명의 도용 문제가 민간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퍼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이다.

6.4.3. 방치된 의제와 공동인증서와의 관계

1999년 개정예고 이후 [age(1999-05-27)]년간 발행된 주민등록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역사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인터넷의 대두와 닷컴 버블로 전산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고, 이는 모든 업무에 대한 시대의 요구이기도 했다. 사기업은 물론이요 관공서의 행정업무에도 행정전산화라는 이름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1996년 당시 내무부가 정보 연계에 대한 장점과 편의성만 강조할 뿐 명확한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를 밝히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주민등록증을 거부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태도로 여론을 전혀 이끌지 못하고 반발만 크게 사 전자화 개정안은 무산되었다. 내무부는 사실 그때까지의 활동에 대해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주민등록증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면서도 인감증명서 탈취가 가능할 정도로 소셜 엔지니어링에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여준 내무부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라는 틀을 벗어나, 정부가 '가족과 자산을 보호하는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리리라는 적신호를 주었다. 국민은 하루아침에 주거지와 자가용이 날아가는 제도부터 고치라는 총의를 보여야 했다. IMF의 여파도 물론 있었지만,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 수포로 돌아간 건 정해진 수순이다. 이 때 신분증 전자연동 본인확인도 같이 쓸려나갔는데, 이게 공인인증서 제도의 단초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적 신원증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1999년의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이다. 이 둘이 주민등록증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제정 당초부터 주민등록증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운명이었고, 초기에는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를 관할했으나, 2008년부터는 아예 공인인증서 업무가 주민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할배정은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유럽권에서도 전자서명이란 신분증에 내장되어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며, 신분증과 전자서명 일체가 내무부에 상당하는 기관이 관할한다.

공인인증서의 태동은 마치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도 같았다. 국민들은 전자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큰 틀을 벗어나는 순간 구심점을 잃었고, 여론이 가라앉은 뒤에도 전자적 신원증명이, 정확히는 부인방지가 필요해 공인인증서를 내놓았다. 본인확인 절차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한계야 있었지만, 당시 유사 법제가 없었던 만큼 공인인증서 자체의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솔루션 기업의 책임을 클라이언트인 금융·행정기관의 책임과 분리시키고, 소비자의 무과실을 검증한 뒤 공인인증서 제도의 결함을 짚는 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고 말았다. 여기서 주범이 행정기관 뿐만인 건 아니다. 공동인증서에 얽힌 문제에는 국민을 향한 사법기관의 부당한 입증책임 부여와, 입법기관의 부인방지 삭제 회피도 동시에 짚어야 한다. 이런 뒤틀린 환경을 제공한 원인이 삼권 전체에 퍼져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구심점을 잃었고, 이 문제는 전자주민등록증도 아니었으니 곧장 묻혀버리고 만다. 솔루션 기업이 제대로 깨어있고 보안에 충실했다면 조금 나았겠지만, 그마저도 아니다. 하술할 3가지 현실에는 그 일부가 담겨있다.

첫번째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의 배포방법을 모종의 이유[153]로 은행에 떠넘기고, 배포처를 은행 갯수만큼 늘린 관행이다. 은행은 프로그램 배포에 능숙하다는 보장이 없다. 당연히 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배포방식으로는 md5·SHA256 해시가 제공되어도 무의미하다. 범인이 실행 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넣고 링크만 걸어주면 되기에, 피싱 사이트 형성이 무지막지하게 쉬워지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이래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은 수많은 스파이웨어가 들끓는 무간지옥이었다.[154] 지금도 공인인증서에 접근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몇 종류 있는지 확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몇 안되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가짜 프로그램이 아니길 빌어야 한다. 제조업에 푸드 디펜스가 있듯 IT업계에서는 MitM 방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두번째는 실시간 업데이트의 결여이다.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업데이트 문제는 2023년 블라디미르 팔란트(Wladimir Palant)의 폭로로 공론화되었는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업데이트는 시스템 보안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비단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안 시스템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지기에 재빠른 피드백과 반영이 중요하다. 하트블리드 CPU 게이트, Log4j 보안 취약점 사태에도 무지막지한 엠바고를 걸고 중요한 부분을 패치한 뒤에야 공포했다. 앞서 말한 하트블리드는 2014년 공포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3년이 지난 2017년에도 하트블리드에 취약한 서비스 갯수로 2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에서는 2014년 당시 공인인증서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다. 이는 모호함을 통한 보안(Security through obscurity)에 불과하며, 독특한 시스템은 독특한 비용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세번째는 인증서를 두 종류의 파일로 배포해 지금까지 기기 내 저장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증서가 정해진 위치에 예쁘게 놓인 NPKI 폴더는 MitM 뿐만이 아닌, 수많은 스파이웨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형식이 파일인 이상 본인인증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다. 결국 파일이 그 파일이 맞아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해도, 무엇이 어떻게 인증되는지, 그게 본인이 맞는지는 알 방도가 없다. 부인방지 이상의 효력을 부여했으면서, 파일화와 기기 내 저장을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다. 결국 비밀번호만 앙상하게 남는데, 그 비밀번호도 일반적인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브루트포스 공격이 가능하다. 외국에 비슷한 전자적 부인방지 수단이 있는가 하면 사실 있다. 유럽연합에서 eIDAS라는 전자서명 제도가 2016년에 새로 나왔다.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과 동일하게 부인방지를 인정하고 부인측에게 입증책임을 넘기는 적격전자서명(QES)이라는 물건도 있다. 그런데 QES는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할 수 없다. 신분증에 토큰처럼 싣는 게 원칙이다. 신분증을 비접촉 인식장치에 대고 PIN(2)코드를 입력해 전자서명을 쓰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이후 수차례 전자주민등록증 개정 시도를 하였다. 초안에 영문 이름을 넣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카드 칩에 숨기기도 하였고, 전면의 주소란을 없애기도 했으나, 모두 초안에 그칠 뿐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들은 국민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해명할 능력을 가질 생각도,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해명문에서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드러난다. “전자주민증,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안이 통과된 해는 2013년으로, 2010년 당시에는 아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타인을 가장할 수 있었던 시기다. 주민등록번호는 PIN 코드나 비밀번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위험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칩에 숨기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모호함을 통한 보안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디까지나 동명이인 식별용에 불과하고, 본인확인 자체는 어디까지나 진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증 등의 공문서가 인증서·전자서명 혹은 PIN 코드·개별 비밀번호와 함께 맡아야 할 역할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사고를 하고 앉아있으니 기업들과 기타 관공서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는 1절에 그치지 않고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사례 수출까지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자적 신분증명의 거의 첫 시도를 끊은 나라다. 그러나 ICAO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Doc 9303를 개정해가며 제 8판까지 내놓고, 유럽연합 GDPR과 eIDAS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전자서명의 기업면책 범위를 정하는 등 전자화·전산화의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시도를 이어왔을 때, 행정안전부가 선구자로서 영향력을 투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반면교사나 되지 않았으면 다행라고나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안전부도 인간인 공무원이 운영하는 조직이고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낡아빠진 주민등록 시스템과, 공동인증서가 아직도 쥐고 있는 부당한 법적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결코 옹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행정조직으로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지도,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지도 못하였다. 스웨덴이 신분증 전자화의 선례를 2005년[155]에 쌓아올리고 우크라이나가 2014년부터 8년간 전자신분증과 QES 전자서명으로 대EU 교류와 무역에 대비할 동안,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본인확인이라는 의제 아래 2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남은 후유증은 결코 만만치 않다. 상술하였듯 신분증의 역사는 도용, 누명, 공권력 남용 피해자의 저항으로 쓰여져 있으며, 특히 영미권에서는 공권력 남용이 국가적 신분증 자체를 금기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주민등록증의 구조적 문제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현 아래에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엉터리 본인인증으로 피해를 보고, 신분증 유출로 대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해외의 사례를 대량 수집해 주민등록증을 개정해나가야 국제사회의 흐름에 낙오되지 않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IC운전면허증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담는 모바일 신분증 앱은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모바일 카드를 실물 비접촉 인식 혹은 대면으로 추가할 수 있고, 지정된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유럽 각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다, 문제의 근원인 주민등록 시스템이 변하지는 않았다.

6.4.4.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인지도·실태

"안 받아요" 모바일신분증 내밀었더니 숙박업소 난색…관공서도 'NO'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혼선은 시행 6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도 그치지 않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현장단속을 도는 경찰들도 해당 서비스가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몰라 숙박업소 측에서도 반영에 소극적인 상황이며, 국회의사당이나 법원같이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는 관공서에서는 방문접수처가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데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당연히 호환되지 않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관공서에서도 통용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사업장 입장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에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면 거절하는 편이 안전하고 탈도 없다. 게다가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코드를 읽어들여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황상 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극소수로 여겨진다. 다들 보는 방법도 모르니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공유한다.

모바일 신분증이 물리적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공적 신분증은 앞서 말한 관공서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험장이나 교정시설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이 물리적 신분증을 도태시키려면 교도소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해야 된다는 뜻이다. 결국 보안성을 높이려면 물리적 신분증의 보안을 먼저 강화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회귀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개혁을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같은 우회수단으로 해결하는 대신 정정당당히 주민등록증 양식부터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형태로 만든 후 점차 보안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중인데, 오프라인으로 격리된 물리적 면허증과 달리 해킹을 통해 모바일에서 직접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매우 치명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수단도 최대한 용인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반면, 사태와 불상사를 종결하는 리스크관리에서는 처참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3항목으로 전산입력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지만, 반대로 3항목이면 모든 것이 뚫리는 보안을 만들었다. 지문인증으로 민원문서 발급을 간편화시켰지만, 온갖 생체정보 도용의 온상이 되었다. 공인인증서도 온라인 본인확인이 전무하던 2000년대에 일찍이 도입했지만, QES가 표준으로 자리잡은 2020년대에는 처참한 보안과 낮은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입증책임 면제로도 악명이 높다.[156] 그러면 모바일 신분증은 어떨까? 모바일 신분증 자체도 eID를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한 독자노선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각 사건의 종결을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앞서 말한 3가지 문제들은 2023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마땅한 대책이 나와있지도 않는 상황이다.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공적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당연시하는 Zero Liability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입증책임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등록증과 공동인증서, 지문인증의 실상을 지켜봐온 국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주창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에 회의감부터 들 수밖에 없다. 이미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 행정안전부에게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7. 다른 나라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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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담

8.1. 주의사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나면 주민등록증은 가급적 들고다니지 않는 게 좋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신원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므로 굳이 2개를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손쉽게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까다롭고 귀찮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둘 다 잃어버리면 금융거래 관련 등에서 귀찮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운전면허증 발급일자와 면허번호·일련번호로 조회하는데, 둘 다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귀찮은 서류가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진다. 재발급 편의성 면에서도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에 시간이 꽤 걸리지만 운전면허증은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을 가도 대기시간 제외하고 20분 이내에 새로 발급이 된다.[163]

또한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한국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감 증명, 부동산 등기, 법원 출석[164] 등을 포함한 99.9% 서비스가 운전면허증으로도 100%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집 책상 서랍에 잘 넣어두는 게 편하다. 운전면허증이 포함된 지갑을 분실해도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 확인용 수단이 하나는 남으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쉽게 가능하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좋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편하게 활용된다. 주민등록증 받으면 얼굴이 오래됐거나 하면 투표소 선관위 위원이나 투표참관인(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서 파견)이 반발하여[165]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힐수도 있다. 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증보다는 최신의 사진을 사용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는 것. 면허증은 하이패스, 민증은 일반 톨게이트 정도의 차이.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주소지에서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시간이 운전면허증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2주 정도로 오래 걸리고[166], 운전면허증은 즉시 되기에,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들고 조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는 지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덜너덜해 보이는, 꽤 귀찮은 서류다.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면허증을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다.[167] 다만 2016년 12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가 A4 용지의 1/3 정도로 작게 나오게 되어 지갑 휴대성이 좋아지긴 했다.

또한 여권도 국내에서 예비 신분증으로의 가치는 하지만, 지금은 금융 거래에서 여권은 절차가 복잡하다.[168] 새 디자인 여권이 발행됨에 따라 다른 신분증처럼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지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신원 확인을 하는 등의 불편함이 없어질 예정. 하지만 여권은 수첩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도 떨어진다. 다만 공항의 경우 여권을 우선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국제공항 국내선에서도 그렇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어도 여권이 있으면 신분 확인이 되니까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공항에서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9. 관련 문서



[1] 색변환 문양(Screen printing):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돋움문자(Raised (tactile) laser engraving):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레이저 인쇄(Laser engraving):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Variable laser image):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이나 생년월일이 나타남.
[2] 이 두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세종시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행정시에 업무를 위탁하는 시스템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되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산하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 발급권자다. [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4] 2024년 11월 기준 2007년 10월생까지. 만 17세가 된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6월생인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5]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 [6] 알바니아 외국인 비자 정책, 비자 요구 여부 일람 (2021년 11월 26일). [7]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현행 여권법 여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홍콩 신분증이나 독일 신분증처럼 출입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찌저찌 주민등록증으로 입국심사를 받는다고 쳐도 영어 공증이 없다면 확인에 긴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의 여권화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인정한다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 무사증 체류 기간 및 입국 시 필요한 문서 안내 (주 그리스 대사관). [8] 일부 예외로 주민등록증 발급시기 이전에 국외 이주하거나, 한국국적자이지만 출생 및 거주가 해외인 사람은 제외한다. [9]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기간(주민등록법 시행령)이다. [10] 외국 거주자는 기간이 초과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1] 1월생은 연나이 18세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12월생은 연나이 18세 12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12] 20[age(2001-01-01)]년 2월~20[age(2000-01-01)]년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13] 20[age(2000-01-01)]년 12월~20[age(1999-01-01)]년 1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14] 단, 재외국민은 1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5] 1969년 1월 19일 발급 [16] 특별시/ 직할시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 [17] 지금은 전시근로역이지만 당시는 제2국민역이었다. [18]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었다. [19]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이름에 공식 한문 표기가 존재한다. [20]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1990년대 들어서야 접착기로 변경됐는데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방수 문제는 레이저 프린팅이 도입된 2006년이 되어서야 최종 해결되었다. [21]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민증에 병역사항을 넣어봤자 발급분의 절반은 공란으로 남는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및 각종 카드는 그 규격이 8.5*5.5cm인데 이 작은 크기에 불필요한 걸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22] 1982~1989년생 및 그 이전 출생이지만 분실, 개명 등으로 1999~2006년에 발급받는 사람. [A]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다. [B] 발행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발급 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 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 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날짜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입력된다.(인터넷 신청 또한 마찬가지) 혹여나 인증 수단으로서 이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할 것. [A] [B] [27]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증 발급연령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 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는데 이때 사업의 주최 및 주관은 시청이 아니라 구청이다. [A] [B] [A] [B] [3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 [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 [34]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 [35]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 [36] 99점 만점 제도. [37] 그러니 잘 찍어야 한다는 것. 이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경찰서에서 주민센터로 지문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면(의외로 지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종 행정 사무를 볼 때 지문 인식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자동출입국 심사도 당연히 사실상 이용 불가능이다. [38] 20[age(2000-01-01)]년에는 200[age(2018-01-01)]년 12월생부터 200[age(2017-01-01)]년 11월생까지 해당된다. [3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 [40] 예컨대 최초발급 시기를 완전히 포함하는 장기 국외체재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등 [41] 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800원 추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0원(페이코는 130원) 추가 [4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주민센터에서 역대 사진까지 동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존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다. [43] 드물게 주소 이전을 여러 번 해서 주민등록증 후면의 주소 변경란이 다 찼다는 이유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 [44] 발급일자 불일치. [45]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46] 단,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 [47] 단, 페이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더 적어지니 참고 [48] 개명 전 이름의 주민등록증은 말소 처리 [49]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증신청시에도 통용될 정도다. [50]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 [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52] 다만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센터는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53] 최소 1회는 대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여권과 동일하다. [54]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5] 간혹 외국인이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닌지만 적혀 있지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56]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57]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 [58]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 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59] 대표적으로 주류, 담배 [60]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의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안에서도 2개월 영업정지를 때려버린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일처리도 엿볼 수 있다. [61]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62]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 [63] 1999년생 이전의 경우, 미성년자(2006년생 이후)와 비교하면 최소 7살 차이가 나서 들키기 쉽고, 변조하려면 뒷번호 숫자(남자는 3 → 1, 여자는 4 → 2)까지 바꿔야 하기에 비교적 까다롭다. [64] 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 [65] 행안부에서 직접 뿌리거나 행안부 지정 업체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전부 스타트업 등으로 시작한 사기업이 제조 및 판매하고있다. 보조로 지문인식을 요구하고있긴하지만 그 지문 조차 뚫리는 경우가 많다. 관공서에서 보임테크의 IDS-600F을 사용하고있지만 그놈의 개정 주민등록증과 거의 호환이되질않아 지문기로만 활용하고있다. [66]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67] 물론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는 여권번호나 신분증 증번호도 허투로 다루지 않는다. [68] 우크라이나 신분증의 경우 신념에 따라 납세자번호를 거부하고 증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69] 러시아 국내여권의 경우 실제로 재발급시마다 변경되며, 국내여권번호와 납세자번호는 분리되어 있다. [70] 입찰공고번호는 20220911785-00으로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71]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지문인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민원서류를 발행이나 여권 수령을 주민등록증의 소지 없이 지문 단독으로 인정하는 탓에, 지문위조 범죄의 차세대 먹거리가 되고 말았다. [72] 개정을 한 뒤 구형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닌,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을 무효화하는 게 급선무이다. 주민등록증은 정말로 통용을 중단하는 이익이 업무가 두절되는 손실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73] 2020년 주민등록증의 주요 변경사항은 OVI 태극문양, 번호 양각, 레이저 인쇄, 생년월일과 사진이 실린 MLI, 지문 복사방지장치 등인데, 1995년판 스위스 신분증에서도 Kinegram( 2023년판에는 OVI로 대체), 번호 양각, 레이저 인쇄, 만료년도와 신분증번호가 실린 MLI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스위스 신분증에도 MRZ는 있었다. 실효성은 둘째치고 행정안전부의 업무태도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74]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신분증은 증명서를 함께 내장하는 편이다. 신분증의 내용과 전산 조회결과가 일치한다고 진본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75] 다만 여권의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권 후면 소지인 연락처 페이지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출생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포함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출생지도 주요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76] 지문은 최소 250-300 ppi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야 대조가 가능하다. 일반인의 육안으로는 지문과 손가락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식별할 수 없다. 거기다가 지문이 단독 인증수단으로 기능하는 현 시책상 위조·오남용 또한 쉽다. [77]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검색만으로도 생활반경까지 손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확한 것도 아니다. [78] 주택가격이 몇십 억이 넘는 서울의 강남, 서초 또는 부산 해운대 등의 아파트들은 언론을 자주 탄다. 한눈에 유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주택은 월세도 비싸다. 다만 이사 후 재발급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서 주소지만으로 현재의 재력 수준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9] 신분증 뒷면에 주소기재 스티커를 붙이는데, 강제가 아니다. 신고자가 운전면허증만 들고오거나, 같이 오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고자의 양심에 맡길 따름. 심하게는 남의 스티커를 얻어다 붙이거나 아예 동일 모델의 스티커프린터를 이용해 붙일 수도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소 이전 신고도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다보니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을 해놓고 따로 구청이나 시군청을 찾아가지 않으면 등록된 실제 주소와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가 다른 경우도 생긴다. [80] 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규정되어있는데, 일단 선택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출생지를 포함 혹은 생략할 때 정치적인 민감성과 상대국가의 인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좋은 예시가 있는데, 출생지에 크림 반도나 세바스토폴이 적혀있는 러시아 연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2014년 3월 이전에도 러시아 국민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유럽 대부분 국가에 발을 들이기 힘들다. [81] 금융기관용 진위확인에 사진 조회가 들어간 해가 2014년이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15년 뒤에 만들었다는 뜻이다. 사진 조회 자체도 증의 유효기간이 없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82] 지문 직접 출력의 경우 2020년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분부터는 복제방지기능이 들어갔지만 삭제 대신 유지를 택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증 지문 출력에 기인한 도용 가능성을 0%로 만들지는 못했다. 기존 지문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경찰청 전산에서 삭제되지는 않고 통용되어 여전히 오남용이 가능하다. [83] 보통 휴대폰 SIM에서 보는 것들이다. [84] 이마저도 각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스템은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도 완전히 믿지 못해 계좌를 만드려면 계좌가 필요한 모순을 감내하고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의 3단 콤보를 적용하고 있다. [85] 분실신고만 3131만장이다! 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면 실제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86] 1999년도에 17세가 되었던 1982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 [87]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청에서 수사용으로 가지고 있는 지문 데이터를 이끌어다가 쓰기까지에 이르렀지만 지문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되었을 때 사용 중지나 바꿀 수도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88] 미국과 캐나다의 강화 운전면허증은 완벽하게 ICAO 규격을 따르지는 않지만 MRZ를 넣어놨다. [89] 운전면허증 발급과 동일한 기계로 발급해야 세금이 절약된다. [90] 문서 뒷편에서도 언급되지만, 법적으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현실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 지정 신분증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의무발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91]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 복수의 신분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진행한다. 운전면허증은 지문을 수집하지 않고, 안면인식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으므로 생체정보침해 논란에서 자유롭다. [92] 다만 출국에는 여권이 필수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해외출국자는 여권 소지가 의무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3] 일본은 주민등록증이란 것이 없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등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른 국가들 또한 주민등록증이란 것이 없다. 그렇기에 상호적으로 여권 대신 다른 여행문서를 도입하려면 운전면허증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다. [94] 미국 여권 한정. [95] 여권 발급 비용이 성인용 26면 기준 5만원이라는 꽤나 부담되는 비용이라는 것도 한몫한다. [96] 위에 상기된 신분증은 물론이고 신분증제도 자체가 없는 일본, 미국등 국가들도 운전면허증에 음각문자, ISO/IEC 14443, PDF417 탑재등 오프라인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카드형 여권'을 만들면 당장 책자형 여권 만큼의 범용성을 실현하긴 어려워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국민이 일본 아니면 ASEAN 회원국으로 출입국할 때 카드형 여권으로 대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책자형 여권을 철폐한 선례는 많이 쌓여있고 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유럽권에선 대부분의 국가적 신분증이 ICAO Doc 9303을 지켜 여권처럼 Chip-inside-symbol(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 )을 달고 나오며, 이집트, 조지아, 튀니지, 튀르키예같은 나라들은 여권이 없는 EU권 관광객의 신분증 입국을 인정한다. 주민등록증이 만약 ICAO Doc 9303을 지키게 되어 이를 귀국시에도 이용할 수 있을 수준의 보안기능이 있다면 관광객을 노리는 나라들은 찾아오게 된다. [97] 사실 이 주장은 주민등록증을 외국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든 데다가 한글문화연대가 저 주장을 할 당시에는 사실상 해외여행 자유화 직후인데다가 (1980년대 후반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긴 했지만 국민 소득 및 IMF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0년대 초반부터 자유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던 시대가 아니었고, 국제적으로 여권 외 신분증을 막 허용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혀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일명 “시대를 앞서나간 신분증“이라는 비아냥까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논리가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상술했듯 알바니아가 주민등록증을 여권 대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더더욱 설득력을 잃었다. [98] 아무리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한다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절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99]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부터 자신의 로마자 성명을 정하게 만들거나,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기반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용해 자동적으로 기입하게 만들거나, 러시아 국내여권처럼 독자규격으로 이름을 표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하게 하므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여권 만들듯이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하게 될 확률이 높다. [100] 고유어 이름, 세례명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 등 [101] 운전면허증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통해 카셰어링 차량을 빌려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었을 정도이다. [102]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개인이 스마트카드 리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누구나 손에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103] 가령 '피'를 '띠'로 읽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던가.. [10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매일 02:00 ~ 05:00이다. [105] 미국은 신원도용은 한국보다 쉽지만, 워낙 이걸 악용한 사기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도용 신분증으로 거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원확인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 시 분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로 안 한다던지 등의 사용자 과실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106] 이것 또한 면허번호와 발급일자를 반드시 가려서 올려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107]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과 CCTV를 연동해 개개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 뿐만이 아닌, 정부의 의도 밖의 수요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 시국이 종료된 2023년에도 탈북자의 외출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중국 경찰조직 내에는 북한 휴민트가 잔뜩 깔려 있으며, 이러한 기술로 인해 탈북자의 발각 확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례는 중국의 방조도 큰 영향을 미친다. [108]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 [109]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 [순위기준] 여권, 신분증 발급 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가, 경찰이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출입국시 지문을 요구하는가, 민간차원에서도 사용되는가 등을 따져서 매긴다. [11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12] 예시로 미국의 연방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얻게 된 경우 24시간내에 즉각적으로 삭제한다. [113] 경찰청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게서 낚아채는 형식으로 전국민 지문을 수집해서 저장한다. 당연히 범죄수사팀에서 자기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다. [114] 한 개의 평면판이 아니고 모든 손가락의 입체 판본을 수집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수사용이다. 다만 부차적으로 변사자의 신원확인이나, 허위의 신상정보를 만들어내거나 타인의 신상정보 도용을 적발하는 것에도 쓰인다고 본다. [115] 프랑스에서도 국민신분증 발급시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는 등 신분증에 지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쪽은 국민신분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에 싫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쓰면 된다. 대한민국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있다. [116] 이걸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에 해외이주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해외출생 및 해외거주도 해당) [117] 대한민국 헌법은 전체주의를 강력하게 부정한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18] 이상명. (201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 36(), 319-353. [119]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라고만 명시하지만, 일반 국민의 무죄추정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기소되어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형사피고인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소도 되지 않은 일반인은 당연히 무죄이며 경찰과 검찰은 증거없이 일반인을 건들 수 없다. [120]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여 중립된 정보이고, 전문적인 감식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보주체의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수집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될 염려가 없는 객관적인 정보라는 점에 근거했다. [121]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이 입법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2]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23] 대한민국 국적과 신원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말 그대로 증 신청서라 필요도 없는데 영구 보관을 한다 [124]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경찰청 추가 의견서 [125]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한내에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이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은 오버스테이이다. [126] 그리고 문서위조 등으로 비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간내로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우므로 그 수는 매우 적다. [127] 실리콘으로 지문만들면 다 뚫린다. [128]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말했다. 번역하자면 (주민등록제도) 굴릴 돈으로 몇천명의 경찰들을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 [129] 주민등록증은 분실시 재발급을 통해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유출되면 바꾸지도 못하는 만큼 생체정보 활용은 분실/유출에 취약하다. [130] 더 나아가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까지 끌어와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의 지문도 회전지문을 수집하지는 않으며,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이유가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지문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사와 오남용의 여지를 10배나 증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지손가락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검지손가락 지문이 유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열손가락 모두 등록되어있으면 10손가락 중 하나가 유출이 되기만 해도 다 뚫린다는 말이 된다.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에겐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지문 오남용의 피해자들은 평생 신원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야 한다. [1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132] 외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경찰청에 지문등록이 되지 않는다. 단지 출입국심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범죄수사에 필요시 경찰이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출입국심사와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청)이기 때문. [133] 또한 모든 외국인이 지문등록을 하는 게 아니다. 외교 및 공무(A) 자격으로 출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8조에 따라 지문등록이 면제된다. 외교나 공무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채취나 사진촬영 등을 면제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아래 보장된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대통령이던 국회의장이던 예외없이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찍어야 한다.. [134] 해외 출국시에도 대한민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써야 한다. 여권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국가의 중장기 체류허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택한 대륙법계 국가이다. 설령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도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해외에 있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절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잡다한 것까지는 일일히 신경을 쓰지 못하며, 신경쓰려고 하지도 않는다. [135]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범죄인의 자국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도 존재한다. 또한 정치범의 경우 보통 외국인이라도 인도하지 않는다. 현역 해병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면서 폴란드로 갔을 때에도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결국 직접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명예살인등의 범죄라면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다. [136]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적국 국민의 '대한민국 안전이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로 명시해 버렸다. 이렇듯 외국인이 자유를 보장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자국민보다 더 보장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제17조 법률에서 모든 '정치 활동'이라고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해 버린 상황. 국내 외국인 150만 시대…'정치 활동하지 말고 있으라' [137] 특별영주자, 외교・공용 재류자격, 주일미군은 출입국시 일본인처럼 지문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138] A 비자 (외교 및 공무) [139] 그냥 손가락을 기기에 올려두고 찍는 것으로 끝난다. [140] 미군 복무를 해서 지문날인을 한 특이 케이스였다. [141] 스페인 측은 FBI가 보유한 지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방식에 떨떠름한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강행했다. [142] 지문이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고 지문 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143] 공무원이 되기위해 지문날인한 특이 케이스다. [144] 4대 신분증이라고 하면 공무원증까지 포함하지만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145]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출입국심사에 사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까지 한다. 이에반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신원확인 외에는 딱히 사용처가 없다. [146] 미국 등 영미권 선진국들과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증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과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베트남 등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거나 신분증에 출입국 기능을 탑재한 국가는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했다. [147] 다만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프린터(발급기재)로 발급해야 비용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급하는 기계가 두개가 아니여도 되니깐. [148] 미국의 일부 주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 외국인들이 추방이 두려워서 사고가 나면 도주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등 미국인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끼치자 체류신분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써 유효하지 않음'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149] 재학증명서 지참시 [150] 전역 후 1년 내 [151] 주민등록제도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가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152] 신분증이 없으면 국민임을 증명할 수 없으니 권리도 보장받지 않게 되면 결국 정부에게서 자연 기본권을 부여받는 행태가 되어버리며, 이는 결국 권리가 아니라 '특혜'로 변질되어 버린다. [153] 보안업계는 상상 이상으로 예민한 분야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가장 적은 비용을 원하고, 경매방식으로 최대한 후려치는 관행을 만들었다. 반면 위험의 외주화는 용인되어 있기에, 허술한 솔루션을 막아낼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다. 솔루션 기업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기업들에게 여유있는 환경마저 제공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154] TLS 문서에서도 볼 수 있는 Root CA 문제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155] 아시아 최초 전자여권이 발급된 해가 바로 2005년으로 태국 여권이 주인공이었다. ICAO Doc 9303 제 5판이 2003년 공표되었기에 각자 이에 맞춘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이 전자화 된 시기는 2008년 8월 25일이다. [156] 보안은 강력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편해지지 않는다. 신분증 분야는 특히 보안을 강화하면서 편리함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많이 쌓여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 파일과 위험의 외주화로 점철된 플러그인들이 아닌, ①전자신분증 1장, ②카드를 읽어들일 단말 1대 혹은 스마트폰, ③정부 명의의 전자서명 프로그램·앱 설치 3가지 뿐이다. 유럽인들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을 요구받으면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아무리 심각한 컴맹이어도 '프로그램 설치와 화면 진입'만으로 시간을 허비할 일은 없다. 에스토니아 신분증은 전자선거 시스템에서도 쓰이는데, 앞서 말한 방법으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157] 스웨덴 신분증 핀란드 신분증을 비롯한 북유럽권의 개인번호는 생년월일과 몇개의 숫자 혹은 문자열로 구성되어있다. 당연히 번호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 [158] 군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걷어간 것 자체가 현역병들을 인간 이하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 [159]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게 될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160] 북한에도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지만 계층 구분의 용도 외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의 주민이 아닌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용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161] 실제로 미국의 뉴욕시의 경우, 주류나 담배등을 사고 계산하기 전, 성인 인증으로 주민등록증의 개념인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나 담배의 판매가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162] 관련이 없는 얘기 같으나 사실 미국이나 서양으로 여행가는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수혜자(?)이기도 한데 한국인 특유의 동안 외모로 인해 현지인들로 부터 장난치지마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 이는 한류에서 특히 강세인데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보여준뒤 나이를 맞추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상당수가 외모만을 보고 미성년자 연령대로 대답했다가 실제 나이를 알고는 경악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163]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164] 법원 출석시 주민등록증이라고 명시는 하나, 현실적(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인정해 준다.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된 것은 대법원 판례가 근거이다. [165]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 하지만 참관인의 본래 업무가 저런 일하라고 고용한 것인만큼 마냥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166]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 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67]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등장으로 인해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다소 적어졌다. [168] 민증, 면허증은 즉석에서 인식하는 기계로 바로 진위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권은 현재 스캔을 떠야함과 진위확인 시스템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