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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16:02:19

무인민원발급기

1. 개요2. 발급가능서류 및 수수료3. 위치 및 가동시간
3.1. 위치 검색3.2. 카카오맵
4. 문제점
4.1. 낮은 지문인식률4.2. 훼손된 보안
4.2.1. 지문 복제
4.3. 개선방안
5. 그 외6. 해외의 사례7. 관련 문서


無人民願發給機

1. 개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즉, 이름은 창구지만 실제로는 기계이다.

관공서 창구 이외에서 소정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비대면으로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다. 수수료도 관공서 창구보다 저렴하다. 민원24의 액티브X등 설치프로그램 때문에 환장하는 사람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또는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 지문인식으로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라는 행정안전부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배치(설치장소) 및 가동시간 등은 지자체 재량이다.

2. 발급가능서류 및 수수료

정부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별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에 창구에서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주의바람.

그 예로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 불가하며, 주민센터[1]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학교에서 원본을 팩스로 받아 주민센터의 직인[2]을 찍어 교부해주는데, 글자를 읽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서 거주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학교에 가서 직접 발급받는 편도 괜찮다.[3] 특히 영문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은 서양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4] 일이 허다하니, 소속 학교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5]
그리고 외국의 기관에 영문이 아니라 국문 + 해당 국가의 언어로된 번역본을 제출한다고 해도, 팩스로 발급받은 것 보다 학교에서 직접 발급해주는 국문 판을 제출하는 것이 더 좋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문서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리고 지자체 이외가 발급하는 문서[6]는 지자체에 상관없이 균일하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예규 526호[7]에 의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대법원이 담당하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8] 이 때문에 지하철역 등, 관공서가 아닌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이 되는 일은 드물다.[9]

3. 위치 및 가동시간

공공기관 업무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원문서 발급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행정복지센터 이상의 관공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10] 그 외에도 거점 철도역[11], 공항, 법원, 경찰서, 대학, 버스 터미널, 출입국·외국인청, 세무서, 쇼핑몰, 종합병원( 대학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가동 시간은 주로 이러하다. 위에 쓰여진 시각은 평균적인 시간대이며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다. [15] 하여튼 가동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이므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22시까지・주말・공휴일・24시간 365일 가동 등도 가능하다.

2024년 1월부터는 재외공관에도 설치된다. 재외동포청 종로구청 협약의 결과로, 우선 4곳의 재외공관[16]에 먼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한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이용방법 및 발급가능서류는 완전히 동일.[17]
게다가 수수료는 무료다. #

3.1. 위치 검색


이런 저런 곳에서 위치검색이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다.

3.2. 카카오맵

카카오맵(다음지도)에서도 검색 가능하다. #
카카오맵, 포털 다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게 검색하세요
다음·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제공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검색창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검색만 하면 된다. 더 자세히 검색하고 싶으면 위치+무인만원발급기 라고 검색하자.[18]

또한 검색하고나서 상세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페이지 링크도 있으니 거기서 해당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가동시간을 알 수 있다.[19]

4. 문제점

4.1. 낮은 지문인식률

지문으로 한번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적다. 여러 번 시도후에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드신 분들의 지문은 더욱 인식하기 힘들다. 특히 시골지역에서 농사 등으로 지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나 손을 거칠게 사용하는 노동자의 지문은 인식률이 낮은데 이분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림의 떡이다. 장점이 많은 기계임은 분명하지만 몇가지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팁은 물티슈로 지문을 닦거나 지문에 입김을 불고 기계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지문의 중앙부를 기계에 인식 시켜야한다. 지문 인식이 안된다고 쎄게 누르면 지문이 뭉개져서 오히려 인식이 더 안된다.

4.2. 훼손된 보안

4.2.1. 지문 복제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본인확인을 지문인식으로만 한다. 주민등록증은 매년 100-200만장 꼴로 분실신고가 들어오며 증 뒷면에는 지문이 인쇄되어 있다. 지문은 도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복제가 쉬우며 유출되었을 때 바꾸지도 못한다는 단점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무인민원발급기는 점토로 복제한 지문으로 뚫린지 오래다.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거나 경찰청에 저장되어있는 전국민의 지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해커들은 전국민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등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왔으나, 이쪽도 주민등록증 원본과 주민등록증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복제 지문으로 인한 인감증명서 탈취 50억 땅을 잃어버리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 지문 문서도 참조.

지문인식기를 인간의 지문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주장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벽한 복제 지문 차단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교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지문인식 실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살짝 비틀기만 해도 인식이 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은 의도적으로 정확도를 낮춰야한다. 정확도 타협에 실패하여 지문 인식 보안이 뚫린게 2019년 삼성전자 온스크린 지문인식 오작동 사태이다.[20] 더 나아가 지문이 유출이 안되는 최고의 보안방식이라면 금융거래나 대통령실 같이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지문이라는 것 자체가 손가락에 있는 돌기의 모양에 불과하다. 즉,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실리콘과 사람의 지문은 똑같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해결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생체인식 대신 분실시 신고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려운 신분증[21]을 완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게 더 안전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단순히 신분증 인식 장치[22]같은 2차적인 인증절차만 추가해도 해결이 가능한데다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례도 여럿 있는데 아직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4.3. 개선방안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신분증의 전산인식 기능이 전무하기 때문이며, 또한 분실 신분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아 신분증의 공신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23] 신분증을 인식할 수 없는 기계와 그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문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결국 유출과 오남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분증의 구조적 개혁부터 이루어져야하며 최종적으로는 지문인식을 폐지하고 신분증과 PIN번호를 이용한 인증방식으로 가야한다. 지문인식 자체가 복제와 오남용, 유출에 취약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카카오 지갑등의 인증은 사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홍채정보를 이용한 인식 또한 지문과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주민등록증에 ICAO Doc 9303 규격에 정의한대로 IC부와 MRZ를 넣었다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

5. 그 외

6. 해외의 사례

7. 관련 문서



[1] 및 상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본청(ex. 서울특별시청, 종로구청)에서도 처리 가능하다. [2] 일종의 원본대조필 기능. 주민센터 직인을 같이 찍어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3] 사설민원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수수료가 비싼 편이다. [4] 발급담당자(총장/교무처장)의 서명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 사실 학교에서 직접 끊어주는 서류라 하더라도 처장이 직접 싸인하시는 건 아니지만 넘어가자 [5] 발급명의자(총장 or 교무처장)의 직인 및 학교 철인(압인)을 찍어야 외국 기관에서 원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으니 주의 요망. [6] 그 예로 사법부/대법원의 가족관계 관련 문서나,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청이 발급하는 출입국 기록 및 외국인 관련 문서 등 [7] (제526호)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8] 대법원이 정한 보안관련 규정을 만족시킨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에 관한 문서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기기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 등에 설치된 기기의 대부분은 대법원이 발급하는 서류는 취급하지 않는다. [9] 다만 서울 중구, 광진구, 광명시 등에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과 교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기기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10] 지자체마다 다르다. 예산이 넉넉한 그 종로구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주민센터는 17곳 중 4곳에 불과하다. 다만 역시 예산이 넉넉한 중구전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였고, 심지어 24시간 운영한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 여하에 달린 것. [11] 거점철도역이 아니어도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역에도 설치되어있기도 한다. [12]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법원 등 공공기관 [13] 다만 창구가 있는 곳 밖에 설치되어 있다면, 주민센터 영업 시간 외에도 가동을 할 수도 있다. [14] 종합병원, 대학병원, 쇼핑몰 등 [15] 그 예로 대형 병원, 종각역, 혜화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가동한다. [16] LA,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17] 한국 국적을 보유중이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2024년 8월 현재, 재외공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들은 모두 종로구청 소관이므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모두 종로구청장의 명의로 발급된다. [18] 예 :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 /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19] 예를 들어 종로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종로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 페이지 링크가 있다. [20] 지문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인식 정확도를 너무 낮췄다. [21] 21세기 이후에 나오는 각국의 신분증은 대부분 ICAO Doc 9303+ ISO/IEC 14443 규격을 만족하며 위변조 뿐만이 아닌 위명 신분증이나 도용·도난 신분증도 상당수 막을 수 있다. 5~10년 정도로 유효기간을 둬야 함은 물론이다. [22] 신분증 본체는 ICAO Doc 9303 기준 MRZ+ ISO/IEC 14443+ PIN으로 구성되며, 인식 장치는 ①여권 스캐너(신분증 호환), ②다기능 핀패드(번호 입력용) 2종류로 구성된다. 전자여권과 동일하게 MRZ로 증서번호와 생년월일, 유효기한을 읽어들인 뒤 ISO/IEC 14443 Type A, 드물게 Type B로 진위확인과 진본확인을 진행하고, 신분증 내용과 증명서 원본을 정상적으로 읽어들인 뒤에는 신분증 소지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PIN 번호를 인증하는 식으로 본인확인이 성립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여권처럼 올바른 위치에 두고 PIN 번호를 입력하면 끝이다. 그래도 부인방지가 성립되고 각자의 입증책임을 덜 수 있는 필수 절차는 다 거치며, 편의성과 보안성에서 지문 단독 확인과는 비교할 수 없다. [23] 신한금융그룹 계열의 경우 모바일 신분/운전면허증이 아니면 인증을 못하게 막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24]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등 지자체가 발급하는 문서를 무인발급에 한해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지자체도 심심찮게 있다. [25] 몇몇 발급기는 바코드 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결제용도로 활용하는지 불명. [26] 애초에 범죄자가 본인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