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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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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행증
Travel Certificate
No. 600121
이름 손동희
성별 남자 난날 주체37년 5월 18일
국적 X[1] 민족별 조선사람
직장직위 한전 부본부장 동반자 X(X)[괄호]
가는곳 금호지구 북청군
려행목적 조사
려행기간 주체87 5 6일까지(오륙)[괄호]
와 같이 려행을 승인함
The travel is approved as mentioned above.
내준기관 Issued at 금호지구출입국사업처
Date 주체87 5 2
려행증 사진의 출처[4][5] 참고로 이 여행증은 경수로 사업으로 북한에 갔던 한전 임원의 여행증이다.

1. 개요2. 특징3. 법령
3.1. 제재
4. 역사
4.1. 유래4.2. 현황
5. 목적6. 여파7. 종류8. 해외와의 비교
8.1. 독재 국가8.2. 타 공산권8.3. 기타8.4. 과거
9. 유사 정책10. 여담11. 연관 문서

1. 개요

旅行證 / Travel Certificate

자국민의 여행 및 이동을 통제하는 북한의 제도로 자세한 것은 통일부 북한인권포털의 '자국 내 이동의 자유'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2. 특징

북한 주민은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려면 려행증이라고 불리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거주지가 평안남도인 사람은 려행증이 없으면 평안남도 지역을 빠져나갈 수 없고, 부득이 벗어나려면 도 경계를 넘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당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6] 심지어 북한에서는 국내의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 및 친인척,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도 결혼식, 졸업식, 군 입대, 장례식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려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름 이상 타지역으로 이동해 생활하려면 반드시 이주할 지역의 당, 근로단체[7]에 이동 등록을 해야 하며 군사동원부(병무청)에도 군사 이동 등록을 하고 배급받는 지역도 옮겨야 한다. #

1984~1985년에 북한에서 유학 생활을 한 안드레이 란코프의 증언이나 2024년에도 려행증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더 폐쇄적으로 변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이 나아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평양 시민은 2018년 북한 내부 증언에 따르면 국경 접경 지역과 개성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여행이 자유로우며[8] 지방 주민은 거주지 경계를 벗어날 경우엔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군수 산업이 밀집한 자강도는 외지인(심지어 평양 시민들까지)의 이동과 자강도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모두 엄격하게 제한되는 듯하다. # 국경 인근 지대인 함경북도는 2024년 코로나를 명목으로 한 야간통행금지를 풀면서도 시와 군 경계는 아직도 통행 제한을 유지한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려행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여기서 말하는 려행은 북한 국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한다. 해외 여행은 북한 주민의 형편상 금전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해외 여행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후진국에서도 국경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국경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우도 많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에서의 해외 출국은 외국에 노동자/외교관/스포츠 선수/유학생 등으로 간다든지, 고려항공 직원이라든지, 해외 공관에 파견된 가족 정도만 가능한 특권이다. 그마저도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으며[9] 심지어 고위층 내에서도 탈북자가 늘자 당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당국에서는 해외 출국자의 일가족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 놓았다. 해외출국자가 정해진 기간히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일가족이 변고를 당하므로 사실상 본인만 해외에 다녀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남한으로 치면 타 지역에 잠깐 방문하려고 해도 해당 거주지 지자체의 허가를 구해야 하고 타지에서 검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만일 통행증을 발부받지 않은 채로 거주지역 바깥으로 나가면 형사 입건에 처해진다. 설령 통행증을 발급받았을지라도 당국이 허가한 기간에 한해서만 타 지역에 머무를 수 있으며 약속된 기한보다 복귀가 지체될 경우 형사 입건에 처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무 려행증 내라우

3. 법령

북한은 사회안전단속법 제30조(舊 인민보안단속법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를 근거로 인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려행증 제도"를 도입했다.
" 공화국 헌법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사회안전단속법 제30조 (구 인민보안단속법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우습게도 이 제도는 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상반되며 그 자체가 위헌이다. 흡사 소설 1984 이중사고와 같다. 참고로 과거의 북한 법에서는 이 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례가 있긴 했는데 비록 다른 법의 내용끼리 모순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1972~1992년에 쓰인 헌법 제55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反)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아예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이 완전히 모순된다.

3.1. 제재

북한 주민이 만일 당국의 허가 없이 연고지를 떠났다가 검문에 걸렸을 때는 로동교화소, 로동단련대와 같은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데 대체로 3개월 노동교화형, 심하면 6개월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하며 처벌은 둘째치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려행증 제도 때문에 어떤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고, 만약 타지역 사람을 상대로 친절을 베풀거나, 물건을 파는 등의 영업을 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지역 주민을 쫓아낼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보위부 신고 없이 단순히 마을에서 쫒겨나는 선에서만 마무리되면 어떻게든 몰래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무단 여행은 없던 일로 하여 처벌을 피할 기회는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다. 다만 2017년에 탈북 북한이탈주민 2명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려행증 없이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노동교화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

단, 북한의 대다수 지역이 식량난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 때는 식량을 구하려고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로동당 간부조차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긴 현상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일단 하루 한 끼조차도 제때 못 먹는 상황은 종결되자[10] 다시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김일성 시대에 비해 오히려 뇌물로 인해 단속을 무마하는 일이 많아지고 다양하게 이를 피하는 운송수단 같은 기법이 발달했다.

매 도와 시, 군마다 주민들이 려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계초소가 존재하며 려행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요원들은 기차에도 존재하고 려행증 없이 이동하는 것이 발각된 사람들은 10일 동안 대기구류소에 구금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간다. 게다가 인민반[11][12]에서는 자기 지역에 타 지역의 주민이 들어오면 보고해야 하며 타 지역의 주민도 허가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하며 숙박검열이라고 해서 매일 저녁마다 미등록 방문자가 있는지를 체크한다.[13]

4. 역사

4.1. 유래

려행증은 소련의 국내 여권 제도를 모방한 제도이다. 국내 여권 제도는 원래 러시아 제국에서 농노 해방 이후 농민의 거주 및 이주 제한을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14] 소련 건국 초창기에는 국내 여권을 농민의 자유를 억압한 제정 시절의 잔재라고 간주하여 폐지했으나 1932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산업화 과정에서 국내 노동자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15] 재도입한 제도를 북한에서 그대로 수입했다. 탈북기자 김길선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김일성 제거를 위해 북파된 공작원, 첩보원 등을 색출하기 위한 명목으로 1968년 말 평양시, 그 다음 군사분계선 지역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라 한다. # 려행증은 이 때부터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정작 려행증의 유래가 된 소련의 국내 여권 제도는 스탈린 사후 통제가 완화되었다. 국내 여권의 발급 대상이 전 인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여권은 신분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어 비행기, 선박에 탑승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버스, 기차 등에 탑승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정되었다.[16] 비밀도시 원자력 발전소, 군사 시설 등의 중요시설의 출입 정도에서야 여권의 기능을 수행했다.

다만 당시에도 중국 후커우 제도처럼 통제의 기능이 남아 있어서 이사를 위해 지역을 옮길 경우 제일 먼저 지역 내무관청을 방문해 '프로피스카'라 부르는 거주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호텔 체크인을 위해서도 국내여권이 필요했다. 거주 허가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곤욕을 치를 수 있었다. 소련 붕괴 이후 프로피스카 제도는 거주이전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어 거주등록 제도로 바뀌었지만 러시아 국내여권은 여전히 신분증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4.2. 현황

현 제도도 독재 국가나 할 일이지만 김일성 시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웠는데 가족에 대한 제사, 성묘 등의 사유로는 통과가 쉽지 않았고 고향에 있는 부모와 친지를 방문하는 것 등의 사유는 입 밖에도 내지 못했다. 사실상 본인의 결혼과 직계가족의 사망에 한해서만 려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다. 더욱이 동일 지역에 있는 다른 동네에 가도 사실상의 검문을 받을 위험이 높아 자신이 사는 동네 측에서 발급해 주는 통행증을 가져가야 안심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식량 배급을 해주는 해당 직장에서 '식량정지증명'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가지면 여행 기간 동안 식량 배급이 중단되는 대신 여행지에서 별도의 양권과 차액만큼의 현금을 내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 당시에는 국가기관에 신고 없이 친족이나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것, 북한 안에서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뇌물 때문에 무력화되었을 뿐이지 지금도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친척의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가 있을 때 주민 이동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의미에서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 국가적인 지시나 상부의 명령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려행증 발급과 등록이 쉽지 않은 판이라 국가가 조직한 돌격대조차 이동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지경이며 이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직 생활에서도 누락된다. #

그나마 오늘날에는 신청하면 허가가 빨리 나오기는 하는 편이다. 일반 여행을 신청하면 며칠 내에 허가가 나오며 연줄이 있다면 1일 만에도 허가가 떨어진다.

한편 평양 방문은 현재에도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렵다. 평양으로 가려면 방첩기관인 보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빨라야 며칠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 주민들한테 평양 여행은 평양에 연줄이 있거나 수학여행, 포상휴가 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1년 보도에 따르면 황해남도 해주시 인민위원회 2부과의 모 지도원은 노골적으로 “빨간 줄(평양증명서)은 30달러, 파란 줄(국경통행증)은 20달러” 식으로 외화를 요구한다고 전해졌다. 일단 상급 조직으로부터 려행증을 발급받거나 다른 지역에 이동 등록을 하려면 근로자 한 달 생활비(월급)에 해당하는 고급 담배 한 막대기(한 보루/약 2.3달러)를 뇌물로 바쳐야 하는 판이다. # 당연히(?) 타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장기간 이동해 생활하려면 당이나 근로단체 려행증 말고도 식량정지(배급 지역 려행증)와 군사 려행증이 있어야 한다. #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의 재정이 막장으로 치달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려행증 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뇌물을 줘야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정상 국가에서는 저런 행태를 상상할 수 없지만 그나마 돈을 주면 김씨 가문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해도 도를 넘나드는 행위가 가능하긴 하니 이것도 못 하던 김일성 시대에 비하면 차라리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잇는 장거리 택시나 화물차의 성격을 갖는 '서비차'가 저런 방식으로 북한 전역을 넘나든다.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잠깐이나마 부분적으로 국내 여행을 자유화한 바가 있으나[17] 동구권 공산주의 정권 붕괴의 여파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 계획은 무효화되었다.[18] 사실 그 '자유화'도 실제로는 평양 시민들에게 국경선과 휴전선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평양 밖 시민들에게 살고 있는 도내만이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평양 시민들조차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고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

2018년 12월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시 발급받아야 했던 여행증명서 발급이 사라졌고 공민증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 김정은의 의향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아무리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명색이 스위스 유학생 출신으로 자유롭게 외국을 돌아다니며 외국 물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나라가 에리트레아 외에는 전혀 없는 려행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 보였을 것이다. 다만 2019년 5월 기준으로도 딱히 려행증이 명백히 폐지되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 이 조치는 몇몇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발하면서 필수적인 인력이나 공식 허가증이 있는 사람, 승인 물품을 운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면서 려행증 폐지 '시도'는 완벽히 백지화되었다.[19] #1 #2 사실 잠깐 해금되었던 시기에도 평양 진입은 뇌물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했다고 한다.

2022년 8월부터 자강도 출신 중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평양의 병원에 가고자 평양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11월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었던 북한 국경이 개방된 후에도 려행증은 전혀 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타 지역으로 추석 성묘를 간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사법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추석날만큼은 려행증 없이도 공민증만 지참하면 타 지역 간 이동이 허용되었지만 2023년 추석은 '탈북과 각종 사건사고, 그리고 농작물 유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핑계로 성묘할 때도 반드시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

2020년대에는 북한에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려행증 제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루어지는 평양 관광 패키지도 (북한 돈) 80만 ~ 200만원의 거금[20]을 내는 조건으로 푸는 것이라 려행증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 즉, 외국인들의 평양 관광 패키지처럼 정해진 코스만 다니라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 북한에서 휴양소 같은 제도는 20세기에도 존재하던 것이다. 후술되어 있다시피 배움의 천리길 같은 답사도 이런 식으로 려행증 발급을 받아야 가능했다.

2024년 새해 첫 전투(1월 2일~2월 15일)[21] 기간 동안에는 려행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열차가 텅 빈 채로 운영될 지경이라고 하며 평양 방문은 평소보다 더욱 철저히 통제된다고 한다. # 2024년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프리덤 실드)를 핑계로 거주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려 물건 운송, 유통이 마비되고 시장에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며 지역별 쌀 가격 편차가 심해질 정도였다. #1 #2

인민반 통보원, 비밀 정보원처럼 주민 감시, 동향 보고를 전담하는 사람들은 려행증 승인절차도 없이 며칠 내에 려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들도 평양 려행증을 발급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 기사에 따르면 국영명의 개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려행증이 없어도 도 내 이동이 가능하지만 도 경계를 넘어 이동할 경우 단속 초소마다 들어가는 뇌물이 적지 않으며 려행증이 있으면 시장가격으로 장거리 운행하는 개인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고 국정가격의 열차 표를 이용해 타 지역을 오가며 장사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한다.

돈주들이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갈 때도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 복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홍수 피해 지역의 당, 근로단체의 려행증 발급과 등록을 간소화, 신속화했다.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 지역에서 자체 돌격대를 조직했으나 려행증 제도로 인해 이동 수속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돌격대 인력을 제때에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신의주 하급 간부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은 김정은 격노해 앞으로 이동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진행하며, 뇌물 등 고의로 이동 수속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엄벌할 것도 지시했다. 이 기사는 려행증이 이동증으로 호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

5. 목적

북한에서는 려행증 제도를 존속하는 명분으로 표면적으로는 "인민의 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김씨 일가의 체제 존속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려행증 제도를 통해 탈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중의 결집을 통한 반체제 운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민들끼리 서로 다른 마을의 사정을 모르니 더욱 폐쇄성을 강화하면서 국가 체제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남한에서 북파하는 공작원도 훨씬 쉽게 적발할 수 있다. 자국민이어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검문을 요구하는 마당이니 마을에 처음 보는 외지인이 나타나면 일단 수상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6. 여파

7. 종류

보안국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려행증의 종류는 일반 려행증과 특수 려행증으로 나뉘며 특수 려행증은 세 가지 종류로 "평양시 출입 려행증", "군사 분계연선 려행증", "국경연선 려행증"으로 나뉜다. 일반 려행증은 지방 사회안전성에서, 특수 려행증은 국가보위성에서 직접 승인 및 관리한다. 특히 평양을 방문할 경우에는 호위사령부에서 "위대하신 령도자 동지의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승인 번호 시스템"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관련된 통일연구원 보고서도 있다.

일반 주민이 려행증을 신청하면 인민반장과 동사무소를 거쳐 지역 담당 보위부와 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해주고 있다. 인민위원회는 려행증을 발급할 뿐이지 최종 승인은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이 담당하고 있다. #
개성공단, 라선시 등에 출입하던 남한 근로자들을 위해 발행한 려행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북한 내 출입국 사업처에서 발행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의사가 출연했는데 그 의사의 말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체류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며 체류 등록증과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방문 허가증이 있어야 북한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한다. 방송에서 보여준 체류 등록증은 마치 여권과 흡사해서 북한에 출입할 때마다 도장을 찍었다고 하며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8. 해외와의 비교

북한의 려행증처럼 전 국민이 자국 내에서의 여행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게 한 제도를 실시한 경우가 해외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일부 독재 국가는 반정부 인사의 국내 여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꽤 잦으나 여기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례만을 다룬다. 그러나 후술할 일부를 제외하면 북한과 같은 수준의 제도를 시행한 독재 국가는 거의 없다. 즉, 북한은 극소수의 독재자와[22]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그것도 해외 식민지에서나 시행될 법한 려행증 제도를 전근대 국가보다 더 억압적으로 자국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악랄함은 정도를 달리한다.

8.1. 독재 국가

8.2. 공산권

많은 동구권 국가들도 국내 여권을 전 국민이 소유하게 하고 신분증처럼 쓰게 했으며 아예 나라에 제대로 된 항공사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쇄국 정책을 펼치던 엔베르 호자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정도를 제외하면 해외 출국도 그렇게까지 큰 지장은 없었고 심지어 서유럽과 미국도 갈 수 있었다.

8.3. 기타

8.4. 과거

근대 이전에는 같은 나라라고 해도 검문을 거치고 통행세를 걷는 지역이 꽤 많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역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앙시앵 레짐 시기에는 약 5~6개 정도 권역으로 나뉘어 관세와 통행세를 따로 거뒀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통행세를 거두는 것이 지배층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철도를 위시한 교통의 발전, 자본주의 경제 팽창에 따른 교역 및 노동 이동의 확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종류의 국내 이동 제한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9. 유사 정책

10. 여담

11. 연관 문서



[1] 이 당시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한국 국적인 한전 임원의 여행증 국적란에 X표를 친 것이다. [괄호]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보조문구를 한글로 중복 기재함으로써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괄호] [4]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려행증에는 자신이 방문할 여행지와 여행 목적은 물론이며 려행 제한 기간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려행 목적'에 환자 수송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환자를 다른 지역의 큰 병원으로 전원(轉院)해야 할 때도 당국의 허가, 즉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5] 참고로 려행증의 발급일자가 '주체87년 5월 2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체87년은 서기 1998년을 뜻한다. 즉, 남한식 표기로는 1998년 5월 2일이다. 난날(생년월일)은 주체37년 5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기 1948년 5월 18일이라는 뜻이다. [6] 사실 이것도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고난의 행군 이전, 즉 김일성 시기에는 자신이 사는 시, 군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조차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했다. 지금은 북한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자강도 정도여야만 시, 군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7] 근로단체부,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직업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등이 있다. [8] 사실 후술하는 것처럼 김일성 시기에는 평양 시민이 평양 밖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려행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했다고 한다. [9] 재외 탈북자는 이런 이유에서 많이 나온다. [10] 201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끼니를 거르는 일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외부의 생각보다는 잘 사는 일까지 있었다. 다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11] 人民班. 북한 행정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로, 20~40가구 정도로 구성되며 한국으로 치면 통, 반과 유사하다. 양육문제, 청소 노력동원, 공공질서 유지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현안을 담당한다. 사실 인민반장은 보위부, 특히 안전부의 스파이로써 정기적으로 인민반원들의 동향을 안전원에게 보고하고 보위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인민반장을 찾아오는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 # [12] 사족으로 인민반은 2023년까지 무임으로 일해 오다가 2024년부터 월급이 지불된다고 하는데 월급이 1,500원(미화 0.18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실 평양은 1992년부터 월급을 지급하긴 했는데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30원(1992년 공장 노동자 월급의 절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24년부터 1,500원으로 변경되는 거라고 한다.(...) # [13] 즉, 국가에서 대놓고 주거침입을 하는 셈이다. [14] 오늘날 중국 농민공 제도 역시 취지가 이것과 비슷하다. [15] 국내용 여권도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집단농장의 농민은 국내용 여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민에게 국내용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한 때는 스탈린 사후인 1954년이었다. [16] 물론 버스표, 기차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할 때도 당국의 허가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 거기에 소련은 글자 그대로 15개의 연방(聯邦)으로 이루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구성국을 오가는데 여권과 비자가 필요했던 만큼 북한과 비교하기는 힘들며 애초에 소련이 진짜로 국내 여행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했으면 소련 시대에 '다차'라는 별장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17] 김정일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전두환의 3S 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두발 단속을 없애고 선전 영화 일색이던 영화계에 한계를 느껴서 최은희 신상옥 납치해서 괴수 영화와 로맨스 영화 제작을 시도하는 등 문화적 자유화를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그 시도를 몇 년 못 가 그만두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18] 물론(?) 평양 시민들에게는 이 '자유화'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9] 국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폐쇄적으로 변한 마당에 해외에 개방적으로 변할 리는 만무해서 북한의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어 관광객의 출입이 불가능해지고 고려항공의 운항은 2023년 8월 22일까지 3년 반 넘게 중단되었으며 비공식 교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공식 교역까지 거의 모두 차단해 2021년 10월에는 대중 수출액 총합이 26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 달러로 환산하면 100~250달러다. 북한의 경제 사정상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엄청난 거액인 셈. [21] 북한 주민들이 거름 생산에 동원되는 시기다. [22] 하술할 인물 중 폴 포트, 응게마, 아민은 당대 최악의 독재자를 넘어 아돌프 히틀러마저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극악무도한 인물들이었다. 현 시점에서 려행증과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북한 이상으로 억압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에리트레아 밖에 없다. [23] 출입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옥이었다. [24] 다만 이는 북한으로 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모든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평양시 자강도, 국경 인근 지방으로의 이동 정도만(?)을 제한한 것과 비슷했다. [25] 소련은 무상진료 원칙을 따른 나라였다. [26] 중국은 위구르, 티베트 지역 사람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제외하면 딱히 국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과 해외로 이주하는 것까지는 건드리지는 않으니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단 것은 안 봐도 뻔하다. [27] 1984년 국제앰네스티가 알바니아 인권에 대해 쓴 보고서에서 해외 여행을 가혹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확실히 언급되지만 국내 여행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추방된 정적들의 가족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볼때 정적의 가족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이런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28] 실제로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북한도 코로나 19 확진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코로나 19 종식이 선포된 후에도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지만 코로나 확산을 두려워하던 것은 어쩔 수 없던 모양이라 경찰의 국내 여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후 음성 판정이 나오게 했고, 비행기 표를 구입해도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떠야 했다. 더구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개월 동안은 이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어 특별 지역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물론 북한과 비슷하게 이 시기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북한처럼 뇌물을 주면서 국내 여행 승인을 받아낸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29]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부패 경찰이 검문소에서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지인에게까지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다. [30] 오각형으로 된 나무 패찰이다. 오늘날에도 관광 상품으로 교통카드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곤 한다. # [31] 극중에서는 '11호 대상'으로 위장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