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1:21: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국무위원회
(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재판소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의회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white,#e1e1e1><tablebgcolor=white,#e1e1e1> 파일:북한 국장.svg 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

Supreme People's Assembly
}}} ||
<colbgcolor=#FF0000,#222222><colcolor=white>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
( 사회주의헌법 제87조)
구성 단원제, 일당 우위 정당제[1]
개회 1948년 8월 25일

<colbgcolor=#FF0000,#222222><colcolor=white> 의장 박인철[2]
부의장 맹경일[3]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김호철
대의원 파일: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svg

여당


: 607석

우당


: 50석
: 22석
: 6석
: 2석

최근 14기 (2019년 3월 10일)
후속 15기 (미정)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만수동)
1. 개요2. 구조3. 원내 구성4. 선거
4.1. 선거구 목록
5. 권한6. 역대 회의7. 기수별 의장단8. 분과위원회
8.1. 역대 분과 위원장
8.1.1. 법제위원장8.1.2. 외교위원장8.1.3. 예산위원장8.1.4. 통일정책위원장
9. 실태와 여담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photos.wikimapia.org/32_big.jpg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2669201_001_20170412183818312.jpg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2669204_001_20170412184017983.jpg
만수대의사당 전경 및 최고인민회의 활동 모습

북한 입법부. 다른 국가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공산권 국가의 특성상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상위 기관이기에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다.

명목상 헌법적 권한도 조선로동당 당규약이 우선이기에 로동당 간부들이 겸임하는 어용기관이나 마찬가지. 1960년대 8월 종파사건, 갑산파 숙청 사건 김일성에게 방해가 되는 정치 파벌을 모조리 숙청한 이후로는 조선로동당 거수기로 전락해 버려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위치는 만수대의사당이며, 1948년 8월 25일 총선거를 통해 최초로 구성됐다. 이곳의 수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의 주석 집권기를 제외하곤 상징적 국가원수 자격을 가졌었지만 2009년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원수 자격을 상실했다. 다만 당시 임기자였던 김영남은 2019년까지 상임위원장 직위를 유지했다.

2. 구조

여러 분야로 다수가 존재하는 남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단 하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포함한 소수의 분과 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성원은 687명이다.

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한 대표자인 것과 달리 북한은 대응되는 직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지만 의장직이 또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회의를 개회하거나 폐회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하고 실제 서열은 상임위원장이 더 높다. 이는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 주석이 국가원수로 기능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통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며, 건국 시점부터 국가주석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존재한 중국이 특이 케이스에 해당한다.

3. 원내 구성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30px><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파일:북한 국장.svg 북한 최고인민회의
원내 구성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여당
[[조선로동당|파일:조선로동당_로고.svg
파일:조선로동당 로고타입.svg
607석
]]
우당
파일:조선사회민주당 로고.png
파일:사민당 흰.png

50석
파일:궁을 문양(흰색).png
파일:천청당 흰.png

22석
파일:조총련 글씨.png
6석
무소속
2석
재적
687석
}}}}}}}}}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문서 참조.

4. 선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북한/정치 문서
번 문단을
선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IMG_0504.png
북한의 선거 독려 선전 포스터.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라는 문구만 봐도 이 동네의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5년마다 1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북한의 선거는 비례대표 없이 모든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북한 전 지역에 687개의 선거구가 있다.[5] 선거구는 "제000호 선거구"로서 모두 숫자로만 표시되며[6] 선거구 이름만으로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거구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대만,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xx 1선거구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그러다 2014년 대의원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선거구 이름을 공개했다고 한다. 선거구에 대한 규정은 대의원선거법에 명시돼 있는데 행정구역과 인구 수를 고려해 선거 때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조직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직하되 군내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에서 조직한다고 돼 있다. 군내 선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외투표가 없기 때문.

피선거권은 명목상으로는 헌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7] 성인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선거 운영상 소수의 무소속 후보 이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하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만이 출마한다. 거의 대부분은 조선로동당 후보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만이 입후보하며, 로동신문 등에서 전원 찬성 투표하자는 막무가내 기사를 내보내고 미디어와 포스터에서도 홍보를 퍼붓는다.

모든 투표가 끝나면 선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유권자의 100%(혹은 그에 가까운 숫자)가 참가, 전원이 찬성 투표, n명의 후보자가 당선했다."라고 발표할 뿐이다. 대의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4.1. 선거구 목록

북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명단(2014년)

광역시/도가 최대 분할 단위인 한국의 국회와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도의회처럼 시/군/구역(구)이 최대 분할 단위이다. 즉, 북한의 시/군/구역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소 1석의 의석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는다.[8] 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약 25,000 ~ 50,000명.[9]

위 명단의 선거구에서 특이한 점은,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물의 명칭을 딴 선거구(105호~166호(13기), 164호~225호(14기))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지역구였던 111호 선거구도 백두산 선거구이다. 심지어 남한 지역에 있는 산( 태백산, 한라산, 삼각산, 오대산) 이나 강( 섬진강)도 있다. 다만 실제 선거구가 산이나 강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10]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은 조선인민군/장관급 장교로 구성돼 있다. 즉 군인 선거구.[11] 이외에도 약산선거구라는 이름을 가진 303호 선거구의 위치는 녕변원자력연구소가 있는 곳이다.

5. 권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에 따라서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그러나 공산권과 마찬가지로 당이 국가를 영도하고 당 규약이 국가 헌법보다 우선하기에 실제 역할은 형해화돼 있다. 헌법상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6. 역대 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역대 회의 문서 참조.

7. 기수별 의장단

파일:북한 국장.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3478,#C39335>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허헌 김달현 리영 최원택 백남운
<rowcolor=#003478,#C39335>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황장엽 황장엽 양형섭 양형섭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양형섭 최태복
제13기
제14기
최태복 박태성 박인철
}}}}}}}}}
기수 의장 상임위원장[12] 부의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기
(1948 ~ 1957)
허헌 김두봉 김달현, 리영 리극로, 홍기주, 홍남표
김달현
리영 리유민, 홍기황
2기
(1957 ~ 1962)
최원택 최용건 리기영, 김득란 강량욱, 고준택, 김원봉, 백남운, 이극로, 한설야, 현칠종
3기
(1962 ~ 1967)
강량욱, 박금철, 박정애, 백남운, 홍명희
4기
(1967 ~ 1972)
백남운 강량욱, 박정애, 리영호, 홍명희
5기
(1972 ~ 1977) [13]
황장엽 허정숙, 홍기문
6기
(1977 ~ 1982)
7기
(1982 ~ 1986)
황장엽 손성필, 려연구
양형섭
8기
(1986 ~ 1990)
9기
(1990 ~ 1998)
백인준, 려연구
10기
(1998 ~ 2003)
최태복 김영남 장철, 려원구 양형섭, 김영대
11기
(2003 ~ 2009)
강능수, 려원구
12기
(2009 ~ 2014)
김완수, 홍선옥
13기
(2014 ~ 2019)
안동춘, 리혜정
14기
(2019 ~ 2024)
박태성 최룡해 박철민, 박금희 태형철, 김영대
태형철, 박용일
공석 강윤석, 박용일
강윤석
박인철 맹경일 강윤석, 김호철

8.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8.1. 역대 분과 위원장

8.1.1. 법제위원장

※ 김정은 시대에는 사회안전상이 법제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됐다.

※ 허헌의 후임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김일성 시대의 법제위원장 교체 여부 역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는 부정확.

8.1.2. 외교위원장

※ 김정은 시대에는 조선로동당 국제부장이 외교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8.1.3. 예산위원장

※ 김정은 시대에는 계획재정부장, 이 직함이 개편된 조선로동당 경제부장이 예산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8.1.4. 통일정책위원장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회기에 짧게 존재. 대남비서가 겸직했던 자리이다.

9. 실태와 여담

애초에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허수아비 기관이다. 가끔 8월 종파 사건 이전의 초기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권한을 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으로,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1차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치른 그 순간부터 최고인민회의는 당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져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옛날에는 달랐다는 건 그나마 지금처럼 아무 것도 안하는 구색기관까지는 아니었다는 의미이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의 정치권력기관은 조선로동당이지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다.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이라 해도 국가 헌법에서 로동당의 국가 영도를 선포 해놨기 때문에 당>국가 우위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유명무실한 조직. 앞서 공산권의 특성상 일당 독재로 당이 국가를 영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산당의 비서/서기장 직위가 통치 권력의 핵심이며, 의회는 민주적 대의 체제를 갖추었음을 대외에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구색용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반비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더 축소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책은 한때 명목상 대외 수반으로서 외교 분야에서는 복잡한 의전 행사를 김정일 김정은 대신 땜빵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외교는 과거 소련과 동구권, 쿠바,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공산권 국가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국가는 특수기관으로 김정은에 직보가 가능한 북한 외무성이 담당한다. 인민회의 의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헌법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당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권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북한에서 권력자 반열에 들려면 조선로동당을 장악하고 인민군과 국가보위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 쪽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전과제 달성으로 최고인민회의 배지를 득템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 자체의 실질적 중요성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원내 로동당 지도부 인사들의 리스트를 뽑으면 어벤져스를 꾸리고도 남을 북한 최고위 권력자 네임드로 구성돼 있다. 의회가 실질적 권리가 높은 게 아니라 로동당과 인민군 등의 고위직에 퍼주는 훈장과 같은 존재이다.

최고인민회의 687석 의석 중 90%인 607석은 조선로동당이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등 해당 고위 관료들도 모두 조선로동당 소속인데 그저 조선로동당, 정확히는 김씨 일가의 의향에 따라 형식만 갖춰 추인을 해줄 뿐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베트남의 국회[14]는 그나마 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조차도 할 수 없다.

대의원 집회는 많아봤자 1년에 단 1일뿐이며, 대의원들 간에는 서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경청한 다음 박수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15]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고인민회의의 '조직 구성, 선출 방식, 위원의 권한' 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비교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독재 정권의 최고기구', '말뿐인 선거', '찬성뿐인 의결'라는 점에서, 남한에 과거 독재 시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한 점이 더 많다. 아예 남한판 최고인민회의 취급인게 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 둘 모두 양원제의 상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최고통치기구라는 점이 동일하다.

다만 이는 주성하가 최고인민회의와 민주평통을 비교한 맥락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이는 명백히 조롱의 의도로 이루어진 비교였다. 말하자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최고 주권기관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에 명목상으로는 그 위상이 한국 국회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지만 실질 권력이 김정일 개인에게[16] 집중된 북한의 정치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 및 그 대의원이란 아무런 실권이 없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특별히 명예로울 것도 없고, 하다못해 딱히 떨어지는 떡고물조차 없는 시시하고 하찮은 감투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의회)에 해당하는 기관' 이라는 사전적 설명에 대해 "(명목상으로야 그렇지만) 저까짓 애들을 어떻게 국회, 국회의원에 비비냐? 민주평통(및 그 자문위원) 정도하고나 비교해야 맞는 수준이다" 라고 조롱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입법 및 정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보좌관이나 장관급의 고위인사도 불러다놓고 추궁할 수 있는 국정감사, 회기중의 불체포 특권 (북한으로 치면 보위부도 무서워 할 필요 없는 권리)등의 예를 들면서 "한국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위해 이 정도로 강력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게는 무슨 실권이 있느냐, 아마 그들을 붙잡아놓고 물어보면 저런 권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한국 의원들이 매년 몇만달러씩 받는 세비만 봐도 부러워서 질질 싸면서 자기는 한 해에 몇백달러씩만 받아도 대의원 할 맛이 나겠다고 할 것이라고 연거푸 조롱한 것.

그리고 이를 굳이 민주평통에 비유한 이유는, 위에서는 민주평통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별로 쓸모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진짜 남한판 최고인민회의이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된 이후, 어쨌건 있는 조직을 그냥 없애기는 뭐했는지 개편하여 새로 출범한 것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였고, 이것이 다시 명칭이 바뀌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된 것이다. 즉 특별한 기능이나 역할은 없지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없애지는 않고 계속 운영중이고, 그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에 하는 일도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여 의전만은 5급 사무관급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 여당측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력인사 및 지역 유지 그리고 약간의 야당 인사 등에게 인사삼아 뿌려주는 자리, 또는 정치 신인에게 경력 한 줄 더 만들도록 내주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덕분에 자문위원의 숫자만 '지역 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 라는 명목으로 무려 2만명 이상에 이르는데, 인구가 고작 5천만에 불과한 한국에서 무슨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전문가가 양당에 각각 2만명씩이나 된단 말인가? 인원 수만 봐도 그냥 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지자들의 사교클럽이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조직의 잔여물(+및 그 법적 근거)와 결합하여 여당측이 '현직 자문위원'이라는 직책과 의전을 받도록 되어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는 것.

결국 주성하는 이러한 조직과 최고인민회의를 비교함으로써 "조선노동당(더 나아가 김씨 정권)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최고인민회의란 것이 지역 유지 사교클럽과 뭐가 다르냐?"고 조롱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말로 최고인민회의와 뚜렷한 유사성을 많이 가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느냐고 한다면, 학술적으로 유사성을 따지자면 당연히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있겠지만 당장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비꼬아 비판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미 사라진 과거의 기관 이름을 꺼내드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정말 최고인민회의와 유사한 기관이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던 시절에는 한국 역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었지만, 독재 청산 이후 그런 유명무실한 최고기구는 딱 그 꼴에 어울리는 형식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뒷방에 처박아버린데 비해 북한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를 명목상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두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비판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는 것.

기관지로 민주조선이 있다. 물론 내용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김씨 일가 찬양 일색.

특이하게도 2020년 4월 10일 연다고 예고했던 평양에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도가 11일자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막판에 회의가 중단이나 연기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중에 뜻밖에 의심 징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와 회의 개최를 갑자기 연기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 # # # #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먼저 개최한 뒤 4월 12일 일요일에 뒤늦게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 즉 조선로동당 당론이 나오면 인민회의는 법안 통과시키는 기계 역할만 하는 셈이다. 의회라는 게 여러 당이 경쟁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원내 정당이 조선로동당 하나밖에 없으니 당에서의 의사결정을 한 번 끝내버리면 의회 의결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의회 표결이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싼샤 댐 건설 관련으로 중국공산당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의사 결정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 그냥 당론 결정은 포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의원님들이 알아서들 소신 투표하시라 해버렸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이런 구조의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 사실상 일당제. 야당이라고는 구색정당(북한식 표현 '우당')뿐이다. [2]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2023년 1월 17일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보선. [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 2023년 1월 17일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보선.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별도 청사를 사용한다. [5] 지역별 인구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6] 선거구를 전국 단위에서 숫자로만 나타내는 것의 원조는 소련이며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구권에 속했던 국가들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7] 북한 헌법 제66조 (중략)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8] 도인민회의는 읍/로동자구/동/리, 시군인민회의는 지구반(남한의 통에 해당)이 최대 분할 단위로 여겨진다. [9] 도인민회의는 약 10,000명, 시군인민회의는 약 1,000명. [10]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새마을선거구(평양시 평천구역), 광명성선거구(강원도 고산군), 천리마선거구(남포시 천리마군)는 모두 실제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 [11]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 선거구 단위로 지역 외에도 기관, 기업소, 단체(협동농장), 학교, 군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12] 제5 ~ 9기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으로 직함 변경 [13] 제5 ~ 9기는 사회주의 헌법 제86조에 의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가 찬반 투표가 아닌 다수결제인데다가 후보자를 당선자보다 많이 내도록 규정돼 있는지라 의원들이 낙선할 수 있기 때문에(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한다) 그나마 북한 최고인민회의나 중국 전인대에 비해서는 민의에는 어느 정도 신경 쓰는 편이기는 하다. [15] 군 대의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분기에 한두 번 회의에 참가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는 게 다라고 한다. # [16] 당시는 김정일 생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