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令 狀 主 義 / Warrant requirement
수사 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
2. 상세
수사 등 조사행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자유, 물건에 대한 지배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휘하여 일부 자유와 지배력을 배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사행위가 남용되어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행위의 시행 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여, 그러한 판단결과를 표시한 것이 영장이며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그러한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영장주의이다.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가택진입, 구속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 발급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이 수사기관이 하고자 하는 수사행위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당한지, 너무 과한 강제력을 발휘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심리한 후 영장을 발급한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한 영장을 허가장이라고 하며 법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영장을 명령장이라고 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는데 현행범의 체포 같은 경우가 그렇다. 단, 이때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영장을 발급받아야한다.
이러한 영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길에서 경찰관이 당신의 짐을 검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싫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자.
물론, 개시요구나 임의동행을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