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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한민국/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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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점검4. 유용할 수 있는 제도
4.1. 보류제도
4.1.1. 법규보류
4.1.1.1. 해외 출국
4.1.2. 방침전면 보류4.1.3. 방침일부 보류
4.1.3.1. 학생 예비군 제도
4.2. 재검을 통한 훈련 면제4.3. 연기 제도4.4. 동원 미편성4.5.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4.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 비판
5.1. 예비역의 사회 생활 방해와 인력 착취5.2. 혹독한 벌금5.3. 성과제 조기퇴소 제도의 양면5.4. 보상비 지급 관련5.5.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연기 제도5.6. 막장 지휘관5.7. 막장 행정병5.8. 예비군중대 지원 부족5.9. 찾기 어려운 훈련장5.10.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5.11. 식사 문제5.12. 예비군을 하대하는 경우5.13. 조교(兵)에 대한 처우5.14. 비전문적, 비체계적 훈련5.15. 기타 문제점
6. 훈련 팁7. 훈련 보상비8. 흑역사 및 사건 사고9. 기타10. 참고 자료·문서

1. 개요

예비군을 유사시에 소집하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시에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집 및 전투력 유지 훈련이다. 대한민국 군필자들은 언제든지 재징병이 가능하며, 예비군 훈련 자체가 재징병을 전제로 하는 훈련이다. 일례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예비군이 징집되었다.

2018년 8월 9일에 기사화 된 단축안은 2020년 3월, 국방부에서 2022년 이후로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1] # #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예비군 또한 취소되고, 전원 이수 처리되었다.

2022년 6월 2일 부로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다고 한다. # 2023년부터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되었다.

2. 상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4조 (예비군훈련의 목적)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2]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동원 연기 사유에 관한 규정-註]을 준용한다.
-예비군 훈련 필수 지참물- - 1개라도 미충족 시 무단 불참 및 퇴소 처리
①. 신분증[3]
②. 전투복 완전 복장[4][5]
③. 별도 지정시각[6]까지 정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1초 단위까지 확인하여 정문을 잠그고 이후에는 무단불참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7]의 경우 정상 입소 처리된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무단불참 처리된다. 이는 보충역도 동일하다.

예비군은 예비로 존재하는 병력이다. 예비군 민간인이므로, 현역병과는 다르다.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간 쌓아둔 군 경험과 감각이 잊힐 수 있으니 현역 생활 동안 익힌 능력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군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이다.

각종 커뮤니티 지식인 등의 인터넷에 예비군 훈련에 관한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지역동대에 연락하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기재된 법령, 훈령, 지침 4가지를 비교하면 된다. 법령상 불법이지만, 지침상 허용하는[8] 진료확인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4가지 항목에 없는 증빙서류 원본 제출의 경우는 부정한 행정 처분이므로, 민원으로 신고 조치하면 된다.

예비군 훈련은 1~4년차와 5~6년차에 따라 받아야 할 훈련량도 다르고, 게다가 같은 1년차라도 동원훈련이냐 동미참훈련이냐에 따라 또 훈련받는 방법이나 시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동원지정과 미지정은 매년 변동사항이 생긴다. 거기다 관할 사단마다 보충훈련 처리법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대도 예비역이라서 잘 알겠지' 해서 다른 예비역에게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다. 답변자의 답변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역 소총병 예비군이 다른 예비군에게 동원훈련 일정이나 작계훈련 과정 등을 물어보았는데, 알고 보니 답변자는 실은 박격포 특기 혹은 의무병 출신이라서 소총병에게는 해당이 없었거나, 서로 스케줄이 달랐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다. 훈련 소집도 아닌 예비군이 훈련장에 와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 "동네친구가 오늘 예비군 훈련하는 날이라고 하길래 나도 와야 하는 줄 알고 같이 왔다."는 등의 어이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자신이 질문 자체를 잘못해서 6시간짜리 훈련인데, 늦게 끝났다고 해서 8시간짜리 훈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올바른 답변을 못 받아 낼 수도 있다. 읍/면/동대병 출신에게 답변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비군이 있는 만큼 예외 사항도 수없이 많으므로, 통상적인 답변들이 꼭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예비군 읍/면/동대 업무의 지침서인 예비군실무편람은 매년 추가/수정 사항이 생기고 있다. 실무편람은 예비군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긴 한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더 헷갈린다.

예비군 훈련 7~8년차는 마진으로 남겨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인 훈련은 없고, 지역동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연락망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면 끝이고[9], 6년차까지 부과된 훈련 중 다 받지 못한 훈련은 이때 받기에 대충 벌금으로 때우고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중 예비군들이 실제 소집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7~8년차는 제외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비상용 정도로 남겨둔 포지션이라 보면 되겠다.

사실 현역만 해도 50만 대군에 예비군 8년차까지 포함하면 3백만, 거기에 주한미군 전력까지 있으며 전시에는 미 본토에서 최대 69만 명까지 충원된다. 전시에도 7~8년차는 비상대기하고 있거나, 후방에서 보조 역할에 그칠 것이다. 사실 7~8년차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막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국가 멸망 직전 상황이다.

실무적으로는 이월보충훈련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아무리 보충 훈련을 부과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로 이월하는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연기하는데 도가 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월된 훈련을 2년 동안이나 받지 않고 넘기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이다.

읍/면/동대장은 없는 훈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할 훈련을 빠짐없이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훈련불참으로 고발당하면 읍/면/동대장도 관리 책임으로 골치가 아프긴 매한가지다. 그러므로, 읍/면/동대장과 예비군은 상호 협력의 관계라는 것을 유념하고 부담 없이 전화하도록 하자.[10] 그리고 웬만하면 훈련 빼지 말고 다 참여하는 게 좋다. 읍/면/동대장과 상근예비역 입장에선 보충 훈련이 뜨게 되면 훈련 통지서를 돌리는데, 집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원칙이고, 교부근거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난다. 일부 예비군의 경우에는 새벽에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11] 해당 예비군이 통지서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읍/면/동대에서는 서명한 부분을 잘라서 보관한다.

예비군 입장에서의 손해는 없을까? 훈련 미참가에 통지서도 계속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엔 읍/면/동대장이 거주불명 신고를 한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초범이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나, 재범 이상일 경우에는 몇백만 원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예비군법 제15조) 그렇다고 해당 예비군 훈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안 받은 훈련은 또 받아야 한다.

또한, 통지서 미수령까지 겹쳐서 거주불명 신고가 들어가면 주민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에 주민등록 말소시킨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대에서 전화하면 그걸 받는 것도 귀찮다. 주소지랑 떨어진 곳에서 직장을 잡았고, 집에서 못받는다고 하면 요즘 찾기 힘든 팩시밀리를 찾아 주변을 뒤져서 전송받은 후, 서명해서 다시 보내줘야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팩스 앱이 있으므로,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2차·3차 보충훈련 받기 전에 1차 기본훈련 받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러니 바쁘더라도 읍/면/동대장이나 예비군중대(읍/면/동대)에 전화라도 하도록 하자. 장래에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 높으신 분이 되는 게 꿈이라면, 그냥 예비군 훈련 빠지지 말고 잘 받자. 인사청문회 등이 열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읍/면/동대에서 예비군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MMS 문자 메시지로 훈련 안내를 하는데, 연락처가 변경되면 당연히 훈련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면 예비군 본인이 직접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해당 읍/면/동대에 전화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아이핀 로그인도 가능하다.

전역 후에 꼭 한번은 병무청이나 동대에서 통지문 이메일 수령 동의서라는 이름의 종이를 발송해준다. 보통은 동의서가 담긴 봉투가 재발송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해당 메일을 보지 않으면 훈련일을 놓쳐서 무단불참 처리되니 메일함을 꼬박꼬박 챙기고, 해당 주소를 스팸 처리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되어 재입대 이후 또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 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전자의 예비군 훈련은 병으로서 받은 것이고 후자는 간부로서 받는 것으로서 당연히 훈련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2.1. 훈련 편성

한 해 9개월 정도 정규 훈련이 편성된다. 기간은 대략 3월 초부터 12월 초까지.[12][13] 참고로 보충훈련 기간 중에는 4~6일 연속 되기도 하므로, 무리수의 그 자체이다.

연간 20일 훈련을 통지 할 수 있으므로, 훈련일을 잘게 나누어도 보충훈련을 5일 연속 빼곡히 부과한다. 하루동안 8시간 편성되고, 점심 시간 1시간을 치면 9시간 동안 훈련장에 상주한다.

2.1.1. 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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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동미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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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훈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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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소집점검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검열점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6년 이전까지는 5~6년차 예비군 중 동원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원래 6시간씩 두 번받는 향방작계훈련을 한 번만 받는 대신 소집점검훈련으로 1년 4시간 훈련시간을 부여하였지만[15], 2017년부터 동원지정을 4년차까지만 하게되면서 폐지되어 현재는 병 예비군의 경우에는 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

4. 유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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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류제도

법규보류, 방침전면, 방침일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연기제도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보류가 걸린 동안의 훈련은 자동으로 나온 것으로 처리한다.(=훈련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단, 나온 것으로 처리하는 훈련은 그 훈련의 마지막 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종료 전에 보류가 해소될 경우 남은 일정의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4.1.1. 법규보류

법규보류제도는 주로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 훈련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재직증명서만 소속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 전시보직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류 대상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 보류대상자 확인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주로 다음과 같다.

병무청 소속 일반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다소 애매한데, 필수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으로 구분해서 현역입영, 동원훈련 등 필수보직의 경우 법규보류되겠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항기 조종사라 하더라도 육해공군의 고정익 및 회전익 조종장교 혹은 항공준사관 출신 조종사[19]는 경찰, 소방용 기체 조종사가 아닌 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들은 유사시 비행단에 동원되어 각종 군용기를 몰아야 할 수도 있는데, 조종장교 예비역은 거의 모두가 민항기를 몰고 있어서 이들을 법규보류에 포함시키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군용기 조종사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종특기는 중요 병과로 분류되어 부동대장이나 예비군 소대장도 못한다. 실제로 이들은 동원훈련 때 직무 교육으로 시뮬레이터 모의 조종을 한다. 반면 병역필했지만 군에서 군용기 조종 관련 특기 외로 복무한 조종사[20]들은 유사시 지상 병력이나 군수물자 등을 민항기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훈련이 보류된다.

2015년부터 국회의원도 예비군훈련 대상으로 바뀌었는데 국회의원 당선인 평균연령이 60대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김광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이 제도로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솔선수범해서 받은 것일 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선 당시 32세였던 오영환이 있었지만, 그는 2010년 서울 광진소방서에 특채, 그 이전에 의무소방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가 소방관일 때 이미 8년차를 넘겼다. 게다가 소방관은 법규보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비군훈련을 받을 일은 없었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전부 면제지만 마찬가지로 이론상 그렇다는 것일 뿐 현실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 나이대의 인물이 한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에 당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21] 이들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은 이유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전시에도 해당 직무를 유지하고 평시에도 민방위 지휘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전쟁 나도 누구처럼 도망가지 말고 시도청/시군구청에 남아 있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민방위의 날(그것도 최고 지휘관으로 참여한다), 을지연습[22]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 시간은 1년에 100시간이 넘는다.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1년에 한 번 군부대가 아니라 관할 시도/시군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권총 사격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나마 예비군, 민방위 훈련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4.1.1.1. 해외 출국
기존에 '연간 180일 이상 출국'으로 규정되어 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되어[23] 2016년 1월 1일부터 연속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24]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되게 바뀌었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25],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 당일은 출국해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26]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학연수, 유학 또는 해외취업이다. 이 중 어학연수나 유학은 돈이 제법 들어가긴 하지만 매우 쉽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어학연수는 따로 입학시험 등을 볼 필요도 없이 돈만 내면 거의 100% 떠날 수 있다. 다만, 어학연수는 짧게는 수 개월부터, 길어도 2년 정도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외 현지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귀국 후 남아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외취업은 현지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마냥 쉽지는 않지만, 성공만 하면 외국에서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체류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만약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도중에 거주국 국민 혹은 거주국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 한다면 사실상 그 나라에서 평생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거의 확정에 가까워진다.[27][28]

해외취업의 경우, 다니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한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갱신이 불가능해서 귀국해야하지만[29], 어떤 나라라도 자국민 혹은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기체류 허가를 비교적 쉽게 내어주고, 영주 귀화를 희망한다면 이에 대한 조건도 완화해 주는 국가들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인터넷에 " 유학 예비군"으로 검색해봐도 "유학을 가면 매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귀국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출국 기간 동안의 예비군 훈련은 부과되지 않으니 귀국한 후 남아있는 훈련만 받으면 되며, 만약 남아있는 훈련이 없다면 예비군 훈련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출국 첫 해에는 출국후 365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훈련 자체는 부과되고, 훈련통지서도 발송된다. 다만, 훈련일 이전에 이미 출국해 있었다면 해당 훈련은 참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불참이 아니라 연기로 처리되고[30], 출국후 365일이 경과하는 순간 출국한 날짜 이후에 부과된 훈련들은 모두 보류(면제) 처리된다. 그러니 출국 첫 해에 예비군 통지서가 배달됐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냥 쿨하게 씹고, 해외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만 하면 된다.[31]

한 가지 예로, 만약 전역한 그 해에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 유학을 나가서 이후 5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잠시 한국에 귀국할 때도 무조건 14일 이내로만 한다면 정말로 5년차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1번도 안 받는다! 단, 유학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도록 만들기가 쉽지는 않으니 너무 기대는 말자. 우선 전역 직후 대학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입대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 군 생활 중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어려운 유학 준비를 해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 유학을 나간다고 해도 자격 시험에서 탈락해서 쫓겨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며,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4~5년 안에 졸업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5년을 때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이건 공대 얘기지 문과는 5년 넘는 사람 많아서 좀 다르다 어느 나라든 대학원 재학 연한을 넘기면 장학금 혜택도 끊기고 무언의 압박을 받아서 그 이상 머무르기가 어렵다.[32]

다른 방법으로는 병역을 끝내고 나서 곧바로 외국 대학(학부)에 진학을 해도 최소 4년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33] 현지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거나, 칼취업에 성공해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예비군 훈련을 아예 안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해외취업의 경우 어학연수나 유학 도중 현지에서 취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므로, 해외취업 이후의 일부분 훈련만 보류될 뿐이지 취업 전까지는 국내에 있을 공산이 크므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한다.[34]

왜 해외 장기거주자는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냐면, 해외 거주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시키자고 왕복 항공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불러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35] 단, 2차 보충 훈련의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 즉, 1차보충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해당일자 이전에 출국한 것이 아니라, 1차 보충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한 '이후에' 출국하면 그 훈련은 그냥 무기한 연기로 처리되며, 8년차 이후 민방위로 넘어가야 사라진다.

단순하게 단기 해외출장이나 해외관광 등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 역시 예비군 소집일자랑 해외에 있는 기간이랑 겹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기된다. 다만, 단기로만 다녀오는거다보니 어차피 조만간 가야되는 예비군이라 그냥 단순하게 자동으로 연기처리된다 정도로만 알면 된다.

4.1.2. 방침전면 보류

방침전면은 기간 동안의 모든 훈련을 이수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1.3. 방침일부 보류

방침일부는 일부의 시간만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훈련을 한 것으로 쳐주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직종마다 정해진 시간 하루만 받으면 OK.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1년에 180일 이상 방침일부 보류신분일 경우[36], 사유가 끝나더라도 그 해는 해당 보류신분의 훈련만 받는다.
4.1.3.1. 학생 예비군 제도
일반적으로 학생 예비군이라고 하면 대학생, 대학원생을 생각하고 실제로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학생 외에도 각급학교 교사(초중고 교사[40], 대학 교수[41])도 1년에 8시간 하루만 받고 훈련이 끝난다. 학부생, 대학원생들과 같이 훈련 받으러 갈 수 있는 교수와 달리 초중교 교사들은 당연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방학에 훈련을 받는다. 또한 직업학교 훈련생도 노동부 인정 직업학교에 6개월 과정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하다. 원격대학은 제외된다.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에 초과 학기자나 휴학자가 아니면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된다. 한 해 한 번, 학교에서 지정하는 훈련장에서 기본훈련을 받는 것으로 쫑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예비군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군복학자는 자동으로 예비군연대로 편입되고 동대에서도 알아서 보류자 처리를 해준다. 해당 부서가 없다면 동대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걸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군필 새내기, 군필 편입생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학생예비군 연대 편입 신청을 해야한다. 학교에 예비군 부서가 있다면 통보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휴학생은 학생예비군 연대에서 주소지 동대로 소속이 옮겨지기 때문에 동원/동미참 훈련을 받게 된다.[42] 물론 복학 후에는 학생예비군 연대에 재편입이 가능하지만 군복학과 달리 일반복학은 자동 편입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문의를 해야 한다. 손놓고 있다가 학기 중에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 1/2학기 모두 휴학한다면 그 해는 1년 통으로 어학연수라도 가지 않는이상 무조건 동원/동미참을 받아야 하고, 한 학기만 휴학한다면 다른 학기에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원래 학생예비군 요건이 '180일'이다. 한국 대학에서 한 학기는 6개월을 넘기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직원과 동대 상근이 동시에 빵꾸를 내지 않는이상 1학기를 180일 다녔다고 쳐주는 것이다. 빵꾸나서 동원 통지서 날아오면 한 학기 이수했다고 설명하고 재통지를 받아야 한다. 참고 기사

훈련장 입장에서는 그 많은 학생들을 한 학기에 몰아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43] 1학기와 2학기에 나누어 실시한다. 예를들면 5월엔 공대/자연대/간호대, 9월엔 인문대/사회대/사범대가 가는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고, 휴학[44] 내지는 질병 등으로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다른 학기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 아닌이상 본인 소속 단과대 훈련 일정에 맞춰서 남들 다 갈 때 같이 가는 게 좋다. 특히 남초과인 공대의 경우, 고학년 전공수업은 수강생 대부분이 예비군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예 훈련일에 휴강 내지는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가 어지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닌이상[45] 다른 학기에 혼자 훈련으로 빠져도 출석은 인정해주겠지만 진도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같은 예외 상황이 아니고서야 훈련 일정 자체도 1학기에 많이 편성된다. 또한 이 일자는 변동이 불가능[46]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야기해서 시간 조정을 해 놔야 한다.

단, 남자들이 거의 없는 극단적인 여초학과(ex.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생활과학대학)에 속한 남학생들의 경우, 조교가 훈련 일정 공지를 까먹을 수 있고 '야 우리 언제 훈련이래'하고 알려줄 남자 동기, 선후배들도 매우 적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 물론 조교 잘못이긴 하지만, 조교 탓 한다고 못 간 훈련이 이수처리되지는 않는다. 1학기에 놓쳤다면 2학기에 가거나 방학 중에 전국단위 훈련으로 때울 수 있지만[47] 2학기에 놓친다면 재앙이 따로없다. 물론 공무원 시험이나 큐넷 자격증 시험 등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보통 '놓쳤다'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면 그 학기의 최소 절반은 지나가 있을 것이다.

기타 예비군 훈련 보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링크 참고. 실무편람 중 2010년에서 바뀐 건 일부 용어, '학교'의 범위, 출국자 관련된 한 문장뿐이다. 2012년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 파란 글씨(실무편람에서 개정사항을 이렇게 표시한다)가 늘어났는데,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대학생 동원지정자는 보류자가 되며 지정이 해제되는게 일반적이었으나 지정자로 놔두기 위해 생긴 문구인 듯하다. 예비군훈련의 보류

또한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14년도부터 연차초과자는 학생 예비군에 포함이 안된다. 그러니까 8학기 이수를 초과한 연차초과자[48] 초과학기를 듣는 대학 5학년 학생들은 학생 예비군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대로 전입되며, 훈련도 각자의 신분과 연차에 맞게 부과된다. 연차초과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규정된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대학원생도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초과 등록시 연차초과자가 된다. 박사과정 4학기 초과자는 보통 훈련이 부과될 연차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나 석사과정을 2년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간혹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빠진 사람을 교수/강사가 결석 처리시켰단 사례가 심심찮게 보이기도 한다. 예비군법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등으로 학업이나 직장에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없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최근엔 교육부에서도 학습권 보장이란 항목을 새로 추가해 적어도 출결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간혹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교수/강사가 있을 수 있으니 예비군 훈련 이전에 먼저 출석과 관련해 문의를 드려보고 행여나 당신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부당하게 결석 처리를 당했다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자.[49] 빠진 수업 필기본은 보통 그날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 중 양해를 구해 얻는다.

4.2. 재검을 통한 훈련 면제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1~6급 장애인이 되거나(4~6급 일부 제외), 신체등급이 5급 이하로 내려가면, 이후 예비군훈련은 병무청에 신고 또는 병무청의 재신검 후 면제가 된다.[50]

주요 질병의 예로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1형이나 2형이지만 인슐린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경우는 5급이다. 그외 일반 당뇨는 4급이다. 일반적으로 5급 받으려면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장애인, 혹은 돌발상황 발생시 매우 위험한 질병(경련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51]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3를 참조해서 본인이 어느 등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4.3. 연기 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급한 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할 말미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연기를 신청한 뒤 관련서류를 훈련 종료일자 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동원소집부대가 동원사단이 아니거나 7~13포병단이 아닌 1~4년차 병의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동미참훈련으로 변경된다. 물론 동원훈련을 2번 연기하고 3번째가 되어야 동미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등록해서 연기를 해야 한다.[56] 대학생인 경우는 학생예비군을 받는다.

동원훈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훈련은 3차에 걸쳐 통지서가 나오고 2차까지는 아무 이유없이 불참해도 아무런 행정적 처분이 없으나, 3차훈련까지 무단불참하게 되면 동대에서 고발을 하게 된다.[57] 진단서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방법이 아주 없진 않은데 신고불참 제도를 사용하면 1년에 단 한 번 아무 이유없이 그날 훈련을 불참할 수 있으나 일단 훈련장에 가서 신고불참하겠다고 말하고 간단한 서류작성은 해야한다. 신고불참도 이미 써버렸다면 해당 훈련의 절반이라도 받으면 고발은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시간훈련이라면 4시간만 하고 집에 가도 자동으로 이월되고 고발은 되지 않는다. 3일 훈련 24시간짜리 3차훈련인데 참석할 수 없다면 하루 신고불참 남은 이틀중 4시간만[58] 받으면 일단 고발은 면할 수 있게 된다.[59]

4.4. 동원 미편성

심신장애나 질병, 질환으로 고통받는다거나 당시 신검기준 1~3급 받고 현역복무를 마쳤더니 나중에 4급으로 바뀌었는데 병역의무로 심신건강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 병무청 민원으로 동원 미편성 요청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주 의미가 있다. 어차피 연기처리를 하게되면 다음번엔 동원 미참가자로 편성되는데 그 다음차 훈련은? 랜덤.

4.5.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

하사~ 중사, 소위~ 소령 전역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선발되어 소정의 진급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1계급 진급이 가능하다. 국방홍보원 블로그

이렇게 진급할 경우, 진급하는 계급에 맞춰 예비군 동원 연령도 상향된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 예고 및 입법 / 관련기사에 따라 병장으로 만기재대한 경우에도 하사로 진급할 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지만, 2024년 6월이 된 현재 미시행 중이다.

단, 1번 진급한 예비군이 이 제도를 통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순 없다. 즉, 예비역 하사가 중사 진급까진 할 수 있으나 예비역 상사 진급을 노릴 순 없다. 또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원사에서 준위로의 진급 등은 예비군인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또한 하사라도 병과 동일한 예비군을 부과받는 지원에 임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소위 간첩 잡아 병장서 특진한 하사 같은 사례 역시 불가하다. 과거 육군의 일반하사 제도 덕에 이런 병 취급 받는 하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소수의 사관학교 중퇴자 정도만 존재해 보기 힘들다. 임기제부사관 출신 하사 전역자는 중사 진급 신청이 가능하다.

당해연도 동원훈련을 마치고 진급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이듬해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니, 특과병과 간부로 전역한 예비군은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면 좋다. 단 예비역 중위가 대위로 진급하면 약식 대위 지휘참모과정에 9박 10일 동안 입소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4.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예비군 훈련을 받는 당사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일 경우 '방침전면보류자'로서 예비군 편성이 되지만 훈련은 면제된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예비군훈련 중 중증이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다쳐서 응급실에 간 경우에는 예비군담당 간부가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후, 지휘체계를 통해서 사실내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나중에 당사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면 국방부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하여 통보하는 형식으로 일처리가 진행된다.

즉,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군 복무 중 또는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알아서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해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로 등록해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도록 하자.

군에서는 상급자에게 사고가 터졌다는 보고를 올리기를 대단히 꺼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한번 터지면 연이어 다른 문제들까지도 줄지어 나타나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군 간부들의 은폐 시도는 군 형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엄연한 범죄이며, 당신이 예비군 훈련을 하다 부상 이나 질병을 입었을 시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가 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권리이므로 애국군인이 되기 싫으면 미리부터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5. 비판

현역병 징집과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후술할 모든 문제들을 자원입대하거나 국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군생활한 사람들은 동원불가 연령까지 걸리는 년수가 길기 때문에, 안 가려고 오랫동안 버틴 사람들보다 일찍간만큼 더 동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60]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쓰는 말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오랫동안 늙어서까지 병역해결을 안하고 버틴 사람들은 취직이나 여타 사회,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심하게 받는데, 빨리 해결한 사람들에 비해 그러한 신분적 제약을 더 오래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반대로 일찍 간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의 간접적 이득을 택한 것이니 그게 맞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20대 초반 대다수에 해당하는 대학생 기준이니 10~20% 정도의 입영연기 선택권이 없는 예외(대한민국은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다... 대학 자체는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그냥 아무나 다 가는 셈.)는 있긴 한데, 그들도 사실 작정하고 입영연기를 하려면 방법은 널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자격 취득준비 사유로 6개월 입영연기 가능하다.

게다가 10% 정도 존재하는 4급 판정자는 본인이 일찍 해결하고 싶어도 TO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밀리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존재하니 딱히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 아래 문제점들도 보상비, 예비군 관리인원의 전문화 이 두 가지만 바뀌어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되는 보상비는 오르긴 하나 개선이 현역 장병 월급에 비하면 너무 늦고 있으며[61]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은 커녕 숙련도가 0에 가까운 병들이 예비군 업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들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다.

5.1. 예비역의 사회 생활 방해와 인력 착취

대한민국 1,000대 기업 및 공공기관(공무원, 공기업)에 취직 또는 입직한 20대 중후반 남성의 연봉이 3,500만원~5,000만원이고, 월 실수령액이 최소 2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박 3일 동원훈련 같은 숙박 훈련에 대한 보상은 30 ~ 40만원 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외 훈련도 하루 일당이 십수만 원은 되어야 한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하다못해 중소기업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공가(公暇) 즉, 유급휴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본다고 할 수 없다. 아예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고 무급 휴일 처리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예비군법에 명문화가 되어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느라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업무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기에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예비군을 안 갔다면 그 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예비군이 직장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예비군 대원의 인건비는 전적으로 사측이 부담한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도 봉급이 똑같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국방부에서 대원의 인건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편 사업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그냥 자기 시간 희생해 가며 무료 봉사에 가까운 착취를 당한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본인이 고연봉 사업가, 변호사,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 프리랜서라면 빠지면 손해는 더욱더 심해진다. 다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애초에 취업할 능력이 안 되거나 직장을 구해도 그 수준을 못 받는 사람에게까지도 일괄적으로 주면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과잉 보상을 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을테고[62], 능력이 좋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평균 연봉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본다 하더라도, 최저시급도 지급을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3일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FM상의 훈련 시간만 따져서 근무 시간을 적게 잡아도 못해도 20~22만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30 ~ 40만원, 또는 관점에 따라서 최소 20만원 정도의 정당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충격적이게도 3~4만원 정도의 보상비만 겨우 받고 있으니 이것을 혹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 아니, 설령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치를 떨며 예비군 훈련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40만원은 커녕 4만원도 채 못 받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감정은 말해봤자 입만 아픈 것이다. 바야흐로 자신을 노예라고 자조하는 상황에서, 보상비를 제대로 받는 타국의 예비군조차 헐렁한 모습을 보이는 판에, 자타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는 한국 예비군이 과연 성실한 마음으로 훈련 받을 생각이 날까? 아무리 무직자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일 10만원이 책정된다.

비록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이 우스갯소리도 하고 웬만하면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보통 착취가 아니라 현대판의 노예, 즉 병역 노예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기 보단 지적해도 무시한다. '고작 1년에 1~3일 가는 거 갖고 뭐 그렇게까지 반응하냐 할 거는 해야지'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다수다. 물론 보상비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흥청망청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당한 보상이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한 군기 문제를 논한다는 게 옳은 일일수만은 없다. 모든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 아무리 보상비를 혹사에 가깝게 쥐꼬리만큼 받아도 성실히 훈련을 받는 천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보상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비군도 존재하지만, 이런 이들은 소수일 뿐이다.

결국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성실한 참여도라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보상비를 21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링크 하지만 23년도 기준으로도 3~4만원보다는 많지만 2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예비역의 열에 아홉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대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는 사람, 취업이나 이직 준비로 공부하는 사람, 여가 생활 영위하는 사람,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귀찮아서 하기 싫어한다.[63] 오죽하면 예비군 훈련이 군대보다 더 귀찮다는 말도 나온다.[64] 사회생활 하는데도 매년 예비군부터 민방위까지 부르고 예비군 훈련장은 보통 교통편이 안 좋은 산골짜기 같은 곳에 매우 멀리 있으니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거기다 교통비와 밥만 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밖에서 시위나 항의를 하지를 않으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2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비군 훈련을 재개하였다.

이래서 우스갯소리에 가깝긴 하지만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병역의무니까 의무답게 보상비 한푼도 주지 말고, 대신에 무단불참시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 대신에 과태료 처분이나 세금 추가징수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간 사람에 대한 보상을 똑바로 못할 거면, 가기 싫은 사람들이 돈 내고 안 갈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의견도 있다. (뭐 어찌 보면 예비군 버전 국방세 도입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걷어들인 조세수입이나 행정수입(과태료)로 군사력 증강이나 다른 필요한 정부시책 예산으로 써먹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 2023년부터는 이러한 논의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인데, 날로 갈수록 세수는 줄고 국방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사업가,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에게 예비군 불참시 동미참기준 회당 50~100만원 이상의 강한 과태료 및 세금 추가징수를 하여 세수확보도 하고,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를 막아줄 수도 있는 윈윈 정책읕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은 대부분 이병제대로서 전투력으로 활용하기도 애매하고, 제대로 된 훈련도 불가능하며 그 사람들에게 차라리 세금이나 과태료를 걷어 국방부의 예산 부족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2002년 영화 라이터를 켜라에서 떠벌남( 강성진 扮)과 백수 허봉구( 김승우 扮)가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5.2. 혹독한 벌금

동미참훈련의 경우 훈련교장 근처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데 단 1분 1초라도 지각하면 입소를 거절 당한다. 자신이 예비군 대원이라면 택시를 타서라도 반드시 제 시간에 들어가야한다. 입소하지 못하면 무단 불참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 필증을 예비군 중대에 제출하고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훈련에 재차 참석해야한다.[65][66] 다시 말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므로 전과기록에 남게된다! 별다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범죄경력조회에 기록되어 사회진출,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되어 찝찝한건 어쩔 수 없다.[67]

5.3. 성과제 조기퇴소 제도의 양면

예비군 면제가 아니라면 짤없이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미참 훈련도 훈련을 성실히 받으면 다른 예비군보다 1~2시간 정도 일찍 퇴소시켜 주는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비군은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훈련을 성실하게 받으라는 것. 2일간은 조 단위로 평가하여 조기 퇴소조치하고, 사격이 있는 1일간은 사격을 실시하여 탄착군이 5발 이상 일정 간격안에 모이면 조기 퇴소시켜 주니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집중하여 사격에 임하자.[68] 그 외에 사격 훈련말고도 안보교육이나 핵전하 대비교육 등등을 실시할 때 남북관계 핵무기,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 등등에 관한 지식을 알고있을 경우 예비군 지휘관의 질문에 발표하여 성실히 답변하거나 주어지는 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각종 전술훈련에서 우렁차게 기합를 지르거나 빠르게 행동하거나 몸짓 등으로 제스쳐를 적극적으로 취해주는 등 성실히 실습에 응해주면 가산점을 받아 빠르게 퇴소할 수 있다. 또한 구급법이나 화생방 훈련시에도 열심히 현역시절을 생각하며 빠르게 행동하거나 수류탄 교육의 경우, 정확한 장소에 + 멀리멀리 던지면 가산점을 받는다.[69] 벌점의 경우 휴대폰[70]이나 MP3, 게임기를 훈련 중에 사용하면[71] 벌점을 받게되어 조기 퇴소에 불리해진다. 그리고 복장의 경우, 체형상의 문제로 상의 지퍼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상의를 풀어 헤치지 않고 방탄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 보통 전투화를 신지 않아도 벌점을 받지만(건강 상의 이유로 전투화를 신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경우) 해당 교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면[72] 전투화 가방을 소지한 채로 훈련에 임하면 벌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처음 입소대대에서 전투화 착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어필하면 가능하긴 하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사격 훈련 조기퇴소의 경우, 사격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73] 실제로 영점 사격 5발했다고 그 총이 정조준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실제로 다른 것은 다 성실하게 임했으나, 사격 실력이 형편없어서 조기퇴소를 못해 한탄하는 경우도 많다.[74]

2015년부터는 창의적 예비군 훈련이라 해서 분대[75] 단위로 알아서 훈련을 받게 하여 성과가 좋으면 조기퇴소를 시켜주게 바뀌었다.[76] 여러가지 훈련을 사격, 검문소, 목진지전투( 클레이모어, 수류탄), 수색정찰, 영상교육(핵전하 대비교육, 남북관계 안보교육, 구급법 등등…) 등등의 5개 정도로 묶어놓고 각 분대가 알아서 돌아다니며 훈련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5개를 모두 이수한 분대는 바로 퇴소한다.[77] 실제로 참여도는 분대원들 모두 빨리 나가고 싶어 안달난 만큼 매우 높은 편이다.[78] 다만 무작정 부지런히 도는게 아니라 훈련코스를 어떻게 도는지를 잘 결정해야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하여 빨리 마치고 나갈 수 있다.[79][80]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게 귀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비군 지휘관들도 다 사람이고 예비군 마인드를 잘 알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만 할 줄 알면 웬만하면 가라식으로 다 합격을 시켜주는 편. 결국 사격만 잘하면 거의 조기퇴소고 사격에 떨어져도 PRI 잠깐 하면 바로 퇴소할 수 있어서 말만 조기퇴소지 없는거나 다름없었던 전 훈련제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다며 예비군들 사이에선 괜찮게 평가되고 있다. 일찍가서 첫 조가 되어 일찍 시작하고 코스선택을 잘 하면 점심식사 이전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다.[81] 다만 이렇게 빨리 끝내도 원칙상 14시에는 내보내 줄 수 없으니, 보통은 점심먹자마자 바로 퇴소시켜 주지는 않고 중간중간 예비군 강사를 초청하여 안보교육이나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강연을 진행하거나 실내교육 등등의 영상 시청을 하거나 오전 시간에 미처 다 돌지 못한 코스를 마저 돌게 한 다음 16시경에 퇴소시켜준다.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예비군 지휘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동대장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기본만 해도 보내주지만[82], 동대장이 FM을 중시하는 경우[83] 힘들다.

심신이 안 좋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상 안 되겠지만 법상으로는 안 다치는 것이 먼저다. 얘기해놓고 다치는 것과 얘기 안하고 다치는 것은 본인 과실 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깊은 문제점으로 늘 손꼽히는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는 예비군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도 문제점이 많다. #1 #2 #3 몇 사람의 능력부재로 인해 연대책임이 불거지는 집단 따돌림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온갖 변수로 인한 경우의 수가 많은데[84] 동일한 능력을 강제한다는게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제도 때문에 예비군을 가기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조기퇴소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민폐가 되기 때문. 그래서 심지어 현역조차도 스트레스 받기도 한다. 현역 조차도 후방이냐 전방이냐 보직에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낯설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기도 한다. 차라리 원래대로 먼저 온 순서대로 퇴소하는 방식이 낫다. 물론 교통 방해때문에 시간차를 감안해서 순서대로 퇴소하기에 규모가 큰 곳은 30분~1시간 정도 차이날 수 있다. 이게 싫다면 일찍 오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여파로 인하여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예비군 훈련은 전원 이수처리되었는데 2022년도부터 다시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훈련 일정을 축소시켜 동원훈련 없이 전원 1일 8시간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기에 성과제 조기퇴소는 적용시키지 않았다.[85] 또한 분대별 팀 단위 훈련도 하지 않고 예비군 개개인에게 필요한 훈련인 사격 훈련, 총기손질, 심폐소생술, (영상시청으로) 화생방이랑 수색정찰 정도만 교육하게 되었다.[86]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8시간을 모두 교육을 받아야 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87]

2023년도부터 코로나 이전 시절로 돌아가면서 예비군 훈련부터 성과제 조기퇴소제가 다시 시행중에 있다. 다만 아무리 빨라도 원칙상 16시 이전에는 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시간 더 일찍 나가는 거에 지나지 않다. 대부분 16시경이 되면 훈련이 모두 끝마쳐지는 시간대라 예비군 대원들을 계속 붙들고 있기도 뭣하여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17시경 직후로 모두 퇴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나 직장 등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입퇴소하는 경우엔 조기퇴소에 큰 의미는 없다. 전원이 조기퇴소하지 않는이상 17시 퇴소자까지 다 와야 출발하는데 에어컨 쐬면서 폰하며 시간 때우기를 버스 안에서 하느냐, 훈련장 강당에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개인 차량이나 택시, 대중교통 등으로 퇴소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큰 차이다.

5.4. 보상비 지급 관련

몇 년 전만 해도 예비군 교통비와 식대를 주지 않았다. 현재는 교통비와 식대[88] 16000원을 준다. 현역병 병장 월급도 100만원까지 올라갔으나, 예비군 처우는 아직 나아지지 않았다. 거주지와 먼 타지나 외지에 훈련장이 위치한 경우, 교통비도 부족하며, 택시로 가면 더 교통비가 많이 깨진다.[89]

보상비의 지급방식도 시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방식인데, 현재 방식은 예비군의 편의를 봐준다고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예비군에게 계좌로 지급해 주기 위해 이틀 내로 수많은 계좌를 일일이 확인하여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거다. 게다가 대대에서는 경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상급부대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수기로 일일이 받는 방식으로는 정확히 기재한다는 보장이 없어 계좌 지급을 원하는 예비군이 현금지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예비군의 민원과 현역부대의 고충은 보너스다. 사전에 통장 사본을 이메일로 받든가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

계좌 확인하는데 뭐 별거냐 하겠지만[90]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규모 상 해당 업무를 고작 담당 간부 + 계원까지 합해서 2~3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기간에 가능하게 맞춰주는 현역부대의 업무방식이 문제가 있다. 실제로 빨리 처리하다 보니 현금이 모자라 해당부대 작전장교나 인사장교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5.5.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연기 제도

질병 연기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훈련 응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이나 동대에 가져가야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이 진단서는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낮으면 15,000원, 보통 20,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병무청이나 동대에서는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를 뗀 비용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 바쁜 것도 물론 정당한 사유지만 심지어 아파서 훈련을 못 나가는 사람이 2, 3만원의 사적인 돈을 써야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16년부터는 3천원정도 비용이 드는 진료확인서 혹은 통원 확인서를 제출해도 인정한다. 진단서와 가격차이는 12,000원~17,000원 정도 난다. 다만 이것도 동대의 자율판단이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론 진단서가 안전하다.[91]
2022년 7월 이후 개정되어 진료확인서로 연기하려 할 때 진료확인서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러모로 진단서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1연차마다 한번 가능한 방법으로 연말쯤 보충훈련이 집중부과 되면 부과된 통째를 직장업무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직장이 없는경우 알바나 프리랜서, 취업활동으로 둘러대고 연기하는데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병의 치료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예비군훈련이 부과되는경우 훈련기간을 연기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단서 원본 가지고 동대에 오라서 제출하라는 태도도 아직까지 종종 보인다. 사단 감찰 사항이므로 진단서 원본 요구한다고 한다. 심지어 진단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정확한 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퇴짜를 맞는다. #네이버 지식인 자료

5.6. 막장 지휘관

2017년 7월, 강원도 원주의 모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작전지역에 예비군들을 버리고 온 사례가 밝혀졌다. 사정인 즉슨, 야간 훈련이 종료된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4명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복귀한 것이다.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근처 민간인들의 휴대폰을 빌려 이를 통해 복귀 했다고 한다. 이후 4명 중 3명이 대대장에게 피해보상으로 인한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이 이를 수용해 이들을 조기 퇴소 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 3명은 훈련 불참자 처리가 되었고, 이에 3명이 격분해 해당 부대에 항의하자 대대장 등 소속 부대 간부들이 사비를 걷어 이들에게 각각 60만원을 건넨 행위가 있었다는게 확인되었다. 막나가는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도면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다.

보통 초면에 이런일은 잘 없는데, 다짜고짜 예비군에게 하대를 하며 반말을 하는 지휘관도 있다.[92] 그래놓고 막상 예비군이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불편해 한다.

동원훈련 스케줄 이외의 여가시간에 PX이용을 통제하여 막아서기도 한다. 물론 이건 케바케이지만, 저녁 시간이후 30분동안 이용가능하게 해주겠다던 PX를 참모장 아저씨가 온다고 못 가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PX이용은 식사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상 피돌이 휴식시간 때문에 제대로 이용 못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예비역이 피돌이하고 언쟁으로 싸웠었는데 예비역은 강제퇴소되었고, PX병은 영창갔다더라는 소문이 있다.

더군다나 귀가 차편 역시 개판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녀석들은 훈련 시킬 때까지만 생각하고 그 뒤를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행동하는 편이다. 정말 막나가는 식으로 행동하면 본인의 진급이 막히기 때문이다.

5.7. 막장 행정병

행정병이 허위로 응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갓 전입한 이병이라 정말 몰랐다거나 은밀하게 지시받은 것과 정말 악의적으로 거짓응대를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상근이 폐급이라 뇌피셜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참석율 올리려고 낚시를 거는 동대장도 있다.

더불어 2020년도와 2021년도 전반기 예비군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연기)되면서, 2020년에 입대한 행정병들은 훈련에 대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2021년 후반기 훈련(이 시기에는 훈련을 해본 행정병들이 싹 다 전역해버린다.)부터 행정병들의 답변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정말 정말 많이 주의해야 한다.

애초에 동대 상근들은 동대에서 하는 행정 업무나 자기 동대에서 주관하는 작계 훈련 외의 업무는 아예 안하기 때문에 다른 훈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상근들이 다른 훈련에 대해 아는 거라곤 훈련 날짜와 장소(그마저도 자기 자대뿐), 그 훈련을 주관하는 곳(동원이면 병무청, 동미참이나 기본이면 자기 자대 등)이다. 그리고 상근병들이 방대한 예비군 훈련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100%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내할 때 부족한 부분도 많다.

예비군이 훈련받는 도중인데 막사 내에서 망원경으로 그걸 바라보며 버젓이 웃고 있는다든가, 개념없이 장난질을 하든가 (특히 사격장에서...) 하는 막장 현역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역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간부놈들이 예비군 뭐라하는거 보면 기가 찰 노릇. 대놓고 지휘관을 갈구든지 하자.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다. 예비군은 훈련하는 동안엔 군인 신분으로서, 정당한 훈련명령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으나, 그게 곧 개판인 상황과 막장행각을 용인하라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예비군은 훈련에 참석한 인원이며, 현역과 예비군 부대는 그 훈련 참석자가 훈련을 잘 받게해줄 의무가 있다. 아니 그걸 떠나서도 예비군이 죽창이라도 찔러대면 지휘관 본인 진급에 문제가 생겨서 절대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다.

5.8. 예비군중대 지원 부족

심하면 거짓말까지 흔하게 보인다. 당연히 지휘관은 그러지 않지만 상근병에게서 들을 수도 있다. 사단 측은 교육부족이라고 둘러댄다. 소수인력으로 돌리다보니 지연처리나 날잡아서 몰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훈련을 연기신청 했음에도 무단불참처리 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고발전 대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다보니 이 부분은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5.9. 찾기 어려운 훈련장

예비군훈련장에선 1분만 늦어도 입소를 거부하고, 무단 불참으로 처리하는 것을 예비군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장도 군부대라는 특성상 대다수가 도심과 동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아예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아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제때 맞춰 버스를 타지 못한다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교통비를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니라서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

추가로 예비군 부대가 엉뚱한 곳으로 잡혀서 먼 길을 가는 일도 허다하다. 남양주시에 사는데 성남시로 오라고 한다거나, 인천광역시에서 남양주로 간다거나... 이런 사례가 매우 매우 많다.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3개 시는 최전방 지역[95]이라 예비군훈련장도 많고[96], 동원 수용할만한 군부대도 많은 만큼 굳이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시 등으로 보낼 필요가 없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경기북부병무청이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엑셀 명단에 뜬 대로 쭈르륵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됐다는 설이 강하다. 참고로 이 접근성 및 시간내 도달불가 문제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즉 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도 유효하다(...) 그나마 동두천, 연천 보다는 한칸 남쪽에 있는 의정부시라서 공항버스 타면 어떻게든 가긴 가기에 예비군들보다야 사정이 낫다. 이쪽도 오전 신검 잡으면 지역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으로는 첫 차를 타도 마찬가지로 시간내에 못 간다(...) 편도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 대책이 없다. 아무리 빨리 가도 인도인접 시간을 못맞춘다. 괜히 고발 당하느니 적당히 국가기술자격시험 하나 골라서 연기하는 게 낫다. 참고로 엉뚱한 곳으로 잡혀서 병무청에 민원을 넣더라도 2박3일 숙영해야되는 동원예비군인 경우에는 바꿔주지 않는다.[97]

서울특별시만 해도 그나마 가까울 터인 종로구 또는 서대문구 근처의 부대 한 곳을 내버려두고 서울을 벗어나 출발하는 동에 따라 교통이 약 2~4시간 거리인 금곡 훈련장이나 파주 신교대, 심지어 홍천군까지[98] 가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요즘은 서울 등의 경우 예비군 수송버스를 운행하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많이 낫기는 하다.

여기에 국방부는 2027년까지 예비군훈련장을 40곳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기사에서부터 예비군 장병들의 이동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5.10.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예비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99]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식비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해 예비군들의 선택권을 뺏은 것만해도 불만이 엄청난데, 비현실적인 군기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3월부터 부과된 훈련에 대해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불참 처리된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주지만 16년도부터는 얄짤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의 수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훈련장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시간 맞춰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이다. 또 이 경우는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이 기본적으로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 부대에 들어오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통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얘기하면 결국 들여보내준다. 만일 이 상황에도 입소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복장검사가 끝나는데만 30분 넘게 소요된다.

더불어 복장검사도 부대마다 다르다. 어느 곳은 복장이 튜닝수준으로 난잡하지 않는 한 용인하고 들여보내주기도 하지만, 어느 곳은 전투복이 깔끔함에도 '디지털 전투모는 육군규정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베레모를 강제하기도 한다. 골 때리는건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베레모를 사야 훈련이 가능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지휘관 재량이라는 것으로, 일부 육군 예비군 부대는 이걸 칼같이 적용했다간 입장 거부되는 사람들이 반을 넘어가다시피 하니, 아예 지휘관 재량으로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해 버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훈련 도중에도 거의 써먹지 않고, 밖에서는 당연히 쳐다도 안보는 베레모에 치킨 한 마리값이 날아간다. 환장할 노릇이다. 이건 규정에도 없는 해공군 전투모를 사다 전역모랍시고 꾸며놓고 베레모를 버린 본인 책임이라 예비군 부대에만 뭐라 할 수 없다. 본인 과실과 부대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육군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 해공군 쪽으로 가게 될 경우, 해공군이 전투모 버리고 육군 베레를 전역모랍시고 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선 덜하지만, 대신 매년 예비군 복장군기 강조 지침 등이 나오면 규정에 없는 마크를 제거해야 들여보내준다며 커터칼 등으로 떼고 들어가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나마 육군 예비군 부대들은 자기 지역 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 예비군은 타군 복제를 잘 모르는지라 일부 규정에 안 맞는 부착물 부착자도 해공군 출신이라 얘기하면 대충 통과시켜 주기도 하며, 당연히 베레모 의무 지참도 베레모를 받지 않는 해공군 출신자들에겐 예외다. 육군도 전투모를 재지급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출타 및 예비군 훈련시 육군 모자 규정은 베레모이므로 단속될 수 있다.

그렇다고 훈련수당이 제대로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교통비로 적자를 당하고 나오기 마련이다. 그나마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예비군이야 대놓고 개판을 칠 수라도 있었지 근래에는 퇴소시킨다면서 위협한다.

하지만 훈련 도중 교관이나 통제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5.11. 식사 문제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다녀온 후 토로하는 불만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예비군 훈련장 환경에 대한 것이다. 정확히는 훈련 도중에 먹는 식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전설의 박달교장 식단'의 진실

동원훈련과 공군 동미참훈련의 경우 부대에 입영해서 짬밥으로 현역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이가 갈리게 억지로 먹어본 현역 시절의 짬밥을 또 강제로 며칠동안 먹게 되는지라 "짬밥 맛없는 건 내 현역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갖게 된다. 진주에서 훈련받는 공군 동미참들은 공군행정학교의 짬밥을 그대로 먹게 되고, 수원에서 훈련받는 공군 동미참들은 10전비의 짬밥[100]을 그대로 먹게 된다. 그나마 공짜인게 다행인 지경.[101]

동미참훈련, 학생예비군과 같은 출퇴근 형식의 훈련의 식사도 문제가 많다. 이때 예비군들의 식사는 민간 업체에서 납품하는 도시락을 먹거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예비군 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식사들은 해당 예비군부대와 독점 계약을 맺은 탓인지 음식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102] 현역들이 먹는 짬밥도 하다 못해 김치를 제외한 반찬과 국이 제대로 나오는 수준인데 이 예비군 도시락/식당 음식은 그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메뉴에 백반과 우동이 있으면 예비군들 태반은 백반의 한심한 수준을 보고 한숨을 내쉰 후 90% 이상이 우동을 먹을 정도. 상당수의 예비역들이 이 때문에 입소시 식사 지급 대신 현금 지급을 선택하며, PX가 비치된 동미참 훈련소의 경우 점심시간에 PX가 미어터지는건 기본이다.[103] 이 때문에 국방부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예비군 훈련 시기만 되면 예비군 훈련장의 식사 수준에 대해 항의하는 예비군들의 글들이 넘쳐난다. 국방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예비군 식당을 증축하고 지속적으로 예비군 식사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17사단, 50사단 등과 같은 일부 부대에서는 도시락 품평회를 거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예비군 훈련소에 국한된지라 전체로 확대되려면 시일이 꽤나 걸릴듯 싶다. 실제로 읍면지역 등 상대적으로 격지에 위치해있는 훈련장들은 품평회는 커녕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그냥 도시락 공급업체가 갑인 입장인 경우가 많다...인근 도시지역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해도 거리상의 이유로 입찰을 기피하기 때문... 오히려 예비군 지휘관들이 도시락 업체에게 그나마 납품해달라고 굽신굽신 해야할 처지인 경우가 많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인구밀집지역 업체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납품경쟁을 벌이게 될 만큼 예비군 중식비가 인상되어야 해결된다는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예외로, 일부 대학교에선 학교 측이 업체를 정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형태라 훈련장에서 제공하는 도시락보다 제법 풍족한 편이고 그 덕에 식비를 공제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 학생예비군이 이러한 예이다.

'진지공사에 주먹밥' 예비군 동원훈련 사진 논란… 페북지기 초이스(2016년)

입소시에 점심 식사를 할 지 안 할지 조사한다. 안 먹는다고 하면 식비를 지급받는 식. 대신에 점심시간에 라면과 냉동은 사먹지 못 하게 한다. 일부 훈련장 PX는 냉동, 라면 등 식사대용으로 할만한 품목은 아예 없고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등 간식만 구비해 놓는 경우도 많다.

5.12. 예비군을 하대하는 경우

가끔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병이나 지휘관이 예비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의로 하대하는 경우가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에 처음 참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예비군 1~2년차들을 골라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104] 부대 내 행정반을 찾아가 간부들에게 항의하면 으레 동원예비군들을 압박하는 수단인 "녹음한 증거라도 있냐, 교육 받기 싫어서 깽판 치는 거 아니냐, 퇴소시키겠다, 퇴소 당하면 또 훈련 받아야 된다" 등의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훈련 중 받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 퇴소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반말을 한 간부 색출을 거부하면 퇴소 후 국방부에 민원 넣어버리자.

예비군에게 함부로 대하는 간부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진급에 관심이 없는 간부일 확률이 높다. 물론 상비사단에서도 동원훈련을 하긴 하지만 평범한 간부는 예비군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예비군이 낸 민원 한장에 자신의 진급이 아예 물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괜히 각 군부대에서 전 장병들에게 대민마찰 주의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동원부대는 예비군과 얽혀 사고가 나면 참으로 괴로운 꼴을 겪기 때문에 어지간히 또라이가 아닌 이상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예비군 경력이 여러 번 있는 예비군, 특히 간부 출신 예비군에게 이러면 현장에서 바로 역관광이다. 특히 장교 출신 예비군에게 이랬다가는 병급 조교나 부사관의 경우 계급으로 개박살이 나버리고 장교의 경우 기수 센타까서 예비역보다 아래 기수일 경우 역시 개박살이 나버린다. 거기에 예비군훈련에서 실질적으로 최종보스가 되는 예비군이 바로 예비역 대위[105]인데 7년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경력에 어지간한 중대장들을 전부 후임으로 두고 소령이 동기일 정도로 짬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은 본인이 영관급 장교 이상이 아닌 이상 절대 반말을 못하며 이 예비역 대위에게 잘못 걸리면 현역들은 행정적으로(민원), 물리적으로(꾸중) 양쪽 모두 털리고 만다.[106] 그래서 예비군 중에 대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된다.

그래도 원사급 부사관이나 준사관, 영관급 장교 장성급 장교 쯤 되는 사람들이 가끔 훈련 참관해서 은근슬쩍 말 놓는건 예비군들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편이다. 계급이야 위관이든 장성이든 민간인인 예비군들에겐 하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원사나 준위, 중령 이상이나 장성쯤 되면 수십년간 복무했고 민간인으로 만나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 한국 사회 특성상 고령인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가벼운 반말을 하는건 관대한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복무부대로 불러서 동원훈련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 누군지도 모르는 간부들이 반말을 한다면 예비군으로서 응당 잡아족쳐야 하는게 맞지만, 현역때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부사관들[107]이 아직도 부대에 남아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다가 민간인으로서 따질래도, 군대를 엄청 늦게 갔다면 모를까 웬만하면 중사 이상급들은 다들 예비역 병장들보다 나이가 좀 많고. 그나마 잘 쳐봐야 '형', '누나'이고, 원사나 준위정도 되면 거의 예비군과 나이가 비슷한 자녀가 있을정도로 나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 부사관들도 아무리 현역때부터 알던 사이더라도 제대로 예비군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아는지라, 이제와서 새삼스레 존댓말 하는 건 무리가 있더라도 그 이외에는 제대로 대우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같은 소속 부사관들은 예비역 병장들에게 존댓말은 안 쓰더라도 '~하게'체를 쓰며 점잖게 대해주는 게 일반적.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일반적인 모르는 간부보다 나은 경우도 종종 있는 편. 되려 이런 경우, 현역 시절 자기를 괴롭힌 악질 부사관을 훈련 도중에 왜 반말하냐는 둥 갖은 꺼리를 찾아내 트집잡거나 훈련 종료 후 민원으로 조지며 복수하는 경우도 많아 한 때 자기가 상관이었답시고 함부로 못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비군들이 현역에게 막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민원을 넣어버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반대로 현역에게 갑질, 병영부조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예비군이 현역에게 부조리를 저지르면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5.13. 조교(兵)에 대한 처우

앞에서는 예비군 대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서술했다. 이에 못지않게 기간병 조교의 처우도 상당히 열악하다.[108] 예비군 관리대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역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소수의 조교들과 간부들만으로 수십 명에서 많게는 3~400명 정도의 예비군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며 통제에 불응하는 예비군들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곳을 담당하는 현역병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대대에서 소원수리를 받으면 100에 70은 제발 신병 보충 좀 해달라는 내용(...)이거나 예비군 조교 처우 개선 요구이다.[109]

공군의 27예비단처럼 아예 중위 ~ 대위 선에 있는 장교가 조교가 되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장교인 만큼 처우는 낫지만 예비군 조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초급장교라 할 수 있는 위관급 장교들이고, 선배들이 와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바로 지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예비군 조교가 되기 매우 까다롭다. 이들이 만드는 프리젠테이션 파일 등 교육 자료의 퀄리티가 매우 좋은데, 이들을 갈아넣어서 만든 거라 그만한 고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14. 비전문적, 비체계적 훈련

훈련 교관, 조교 기간병이 불친절에 불편한 걸로 끝나면 인적 자원을 바꾸거나 교육하면 그만이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이 전문적이지 않다. 훈련 과정이 구식이고 인원별 병종과 병과/특기를 살리지 못한다.

예비군 총기는 M16A1으로 대다수의 현역이 쓰는 K1, K2와 다르다. K2에 익숙해져 있던 예비역은 M16A1의 총기 분해/조립과 조준까지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영점 사격을 실시하여 탄착군의 형성만을 따질 뿐 많은 예비군 훈련 부대에서 점수를 매기는 기록 사격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바이벌 훈련장에서 하는 페인트볼 각개전투를 진지하게 감독하는 것도 아니다. 페인트볼 총의 사거리도 극악이고 탄도도 고르지 않아 애초에 실전같이 전투할 수가 없다. 실전 같이 훈련하지 않으니 많은 예비군들이 페인트볼 총을 공중에다가 통통통통통 난사하며 탄이 곡사로 날아가는 것이나 구경하다 끝낸다. 그나마 예비군이 쓰는 총이 M16으로 바뀐 것은 그나마 나아진 편이다. 더 예전에 예비군이 쓰던 총은 6.25 전쟁 때 쓰던 M1 카빈이었다.

장비도 제각각이다. 같은 부대 같은 창고인데 누구는 얼룩무늬 위장피가 씌워진 방탄모를 지급받고 누구는 디지털 위장피가 씌워진 방탄모를 지급받는다.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탄모 안에 장착할 손수건을 챙겨 가는게 좋다. 탄띠에 녹이 슨 끔찍한 경우도 있어서 맬 때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론 과정이 유익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저화질에 M16과 M60을 들고 뛰는 7080 시대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80년대에 활동하던 다큐멘터리 성우가 읽어주는 군사 이론을 듣다보면 잠이 저절로 온다. 소대의 대공화망 조준사격 방법, 도시에서 얼마나 쓸모 있을지 의문인 방탄모에 풀 꽂고 위장하는 방법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월남전에서 싸우는 방법인가 의문이 든다. 정훈 시간에 북한의 군사도발 연혁을 듣고 나서 쪽지시험을 치면 모두 답이 같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베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해공군과 육군의 포병 등 일부 병종과 병과는 전역했던 병종과 같은 무기를 쓰는 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 예비군과 동원훈련의 상당수에서 예비군 대원은 쌩뚱 맞은 부대로 끌려가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일에 동원된다. 가령 수류탄 실탄을 던져본 적도 없는 해군과 공군 예비역에게 연습용 수류탄을 쥐어주며 던지라고 하는데[110] 대부분이 황당해한다. 아니면 특공병 출신에게 박격포 포병을 시킨다. 또는 크레모아를 거의 만질 일 없는 육군 기행부대 출신이 기억 안난다며 아 몰랑 배째라고 동대장에게 대들기도 한다. 한개 팀에 육해공군이 섞여서 진지에 올라 수색하고 진지 검색 훈련을 하는데 해공군이 거의 해보지 않은 일에 어버버 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육군 출신들은 그걸 보며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다.

5.15. 기타 문제점

6. 훈련 팁

7. 훈련 보상비

예비군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예비군 2박 3일 동원훈련 보상비는 82,000원, 하루 8시간 기본훈련/ 동미참훈련 보상비는 4만 원(동미참에 한하여 1회)+일 16,000원(교통비 8천, 중식비 8천), 6시간 작계훈련은 교통비만 일 6천 원이다. # [143] 처음 신분증 확인할 때 점심 도시락을 먹을지 돈으로 받을지를 골라야 하는데 오전에 훈련 받고 나면 반드시 배가 고프고 점심시간의 PX는 그야말로 미어 터지므로 그냥 도시락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부실한 예비군 중식이 하도 말이 많아서 많이 개선되었으니 그럭저럭 나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배고픔에 그리 연연하지 않거나 조기퇴소할 자신이 있다면 돈으로 받아도 무방하다. 다만 8,000원의 식비에 비해 도시락 양이 부족한 편이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에 비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면 그냥 도시락을 먹지 말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사물함(물품보관함)을 제공하므로 자신이 가져온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취식물의 경우 들고 이동하기 곤란하지만 직접 사서 들어갈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는 사물함 이용이 가능하기에 알아서 가져온 취식물을 꺼내먹으면 된다.

2018년 기준 예전처럼 중식비를 직접 지급하는 선택이 사라지고 대신 도시락을 제공한다. 양도 현저히 적은 편이기에 강제 급식이라는 비판이 많다. # 강제로 먹는 것도 훈련이라고 한다. 교통비의 경우도 비판이 많다. 훈련장이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는 외지에 있는 경우.[144] 택시비로 기본요금을 훨씬 넘겨 몇 만원씩 쓰고 입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훈련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는데, 어쨌거나 훈련장으로 교통편 들여서까지 힘들게 가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2016년 작계 훈련의 경우 일부 사단 방침에 따라 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일괄로 식사가 제공된다.(사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보 수합 필요). 도시락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동네 식당 하나를 대절하는 경우도 있다. 금년도 학생예비군 계획을 확인가능한 일부 대학 예비군훈련에서도 식비 미지급인 것(식사를 하지 않아도 지급 없음, 도시락 지참 금지)을 보면 아예 식비 항목을 동원 훈련처럼 없애고 일괄 식사로 통일하는 계획이 아닐까 예상된다. 대신 식비는 사전에 참여 인원에 맞게 도시락 구입 혹은 식당 대절비에 쓰였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에 의하면 해당 방침은 국방부의 결정이 아닌 수임군부대의 결정이므로 소속 사단에 따라 식비지급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일괄식사, 식비미지급이 동미참 훈련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홍보나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다. 예비군 입장에서는 미리 그런 걸 통보하지도 않고 냅다 식비 못주니 다 밥 먹어라 하면 기가 찰 것이다. 이 때문에 따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8. 흑역사 및 사건 사고


21세기야 예비군 훈련이 비교적 널널하게 변모하고 예비군들과 조교 및 교관이 서로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꽤 편하지만 제도가 처음 신설된 초창기에는 현역 복무 못지않게 분위기가 살벌했다. 예비군 교관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입소자들을 정말 심각하게 똥군기를 부리고 학대했다. 당시의 예비군 훈련에서는 상사급 현역 인사계[148] 예비역 병장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149]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금의 예비군 훈련과 비교해보면 '과연 저게 동일한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상상도 못할 일인데 박정희 정권 당시의 예비군 훈련은 이 정도로 살벌했다.[150]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던 시절까지도 저정도는 아니었으나 나름 살벌했다.

이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1988년에는 훈련 중 몰래 음주를 한 예비군 3명을 중대장이 구타하자 예비군 300여 명이 집단 반발해 야간에 부대를 이탈한 후 농성하여 상호간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끝낸 사건이 있었는데 #, 비록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동원된 강원도 지역 예비군의 회고에 예비군 지휘관이 소집된 이들에게 "작전은 현역들이 나갈 테니, 예비군 여러분들은 사고치지 마시고 위치만 지켜 주시면 됩니다."라며 존대했다는 증언이 있으니 최소 1990년대 중후반엔 지금 같은 수준이었을 것이다.[151] 오히려 분위기는 편해도 훈련 자체는 조금씩 FM으로 회귀하려 하는 2020년대보다도 더 풀려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9. 기타

  1. 예비군 창설연도 - 1968년
2. 코로나19 잘못된 안전수칙 - 1미터 이내 거리두기
3. 부분동원령 소집통지서의 색깔 - 흰색
4. 전국단위의~~~ 어쩌고 훈련 - 전국단위 훈련
5. 동공축소, 방분방뇨 유발물질 - 신경작용제
6. 방독면 매는법 중 잘못된 것 - 허리 메어
7. 심폐소생술 분당 횟수 - 100~120회
8. 조임끈은 환자 출혈점으로부터 몇 cm? - 5cm* 2021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이 취소 되고 전원 이수 처리 되었다. 그러나 2022년 예비군부터 방역패스 적용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 물론 2022년 3월부터 방역패스가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훈련장 입소가 가능하게 시행하고 있다. 양성이 나오면 자동으로 훈련이 연기되고 훈련장에 오고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1~2시간 정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 해준다.

10. 참고 자료·문서



[1] 처음엔 편성 기간 5년, 훈련기간 4년으로 계획했다. 그것도 편성 기간을 4년으로 하려고 했다가 수정한 것이다. # 1~3년차 동원, 4~5년차 지역, 6~8년차 대기로 개편 예정이라고 한다. [2]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은 국회의원도 열외 없이 솔선하라는 취지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09호로 추가한 규정이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된다. 그 외 각종 자격증이나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훈련 문제가 많아 본인의 신분증을 입소대에서 철저히 확인한다. 신분증 사진은 안 되고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 통지서는 부대 정문 입장할 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하였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이미 전산 기록에 입력이 완료되었기에 일반적으로 통지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대부분 그냥 아무 절차 없이 입장시키고 이후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 잘못 온 사람들이 갈린다. [4] 베레모로 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 지급 받은 인원.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현역 때 착용하던 베레모가 맞지 않을 경우 부대 측에 여분의 베레모가 구비되어 있거나 혹은 해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전투모, 전투화 등이 특히 중요하다. 규정상 전투복 여분을 부대에서 구비하고 있으니 혹시 사이즈가 안 맞거나 분실했다면 부대 측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고무링 요대는 각군에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이 좋지만 규정상 군용 요대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제 허리띠를 착용 후 통제관과 실랑이 끝에 인정받은 기사가 있다. 역시 착용하였는지 검사하므로 확실히 복장 착용을 준수할 것. 다만 요대의 경우 엄격히 보진 않으며, 착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 특히 살쪄서 요대가 맞지 않는 사례가 제법 있기에 그냥 요대 없이 입소해도 상관 없다. 살이 쪄서 전투복 상의 지퍼가 안 잠길 경우 지퍼를 풀고 입소해서 교육&훈련을 받아도 무방하다. 지휘관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5] 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를 지급받은 인원이나 해공군 및 해병대의 전투모가 만약에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 시 전역모가 있다면 예비군 훈련이 가능하다. 다만 전역모까지 없다면 전투복 완전 복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퇴소 조치된다. 애초에 전역모 자체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전투모'의 한 종류인데 이 전투모에 예비군 마크를 단 것이다. 그래서 베레모나 전투모를 쓰지 않고 전역모를 쓰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역이 많다. 다만 부대마다 케바케인데 베레모의 경우,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대부분 맞지 않으며 훈련 시에는 방탄모를 착용하기에 베레모는 사물함에 보관만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베레모는 착용이나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한 부대도 많으며 해당 지역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베레모를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훈련장에서는 베레모나 전투모(전역모) 착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어차피 훈련시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학생예비군은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충역필 예비군은 전투모나 전역모가 없다. [6] 보통 09시이지만, 훈련마다 시각이 다르다. [7] 학생예비군의 경우 학교 제공 전세 버스 이용시, 또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몰려 영외에서 인원을 확인한 경우도 있다. 또는 부대 앞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지연이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지연의 경우 부대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 누군가 불법주차를 해놓아서 교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바람에 여의치 않는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경찰차마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아침에 미리 조교나 간부들이 길가에 불법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8] 예비군 훈련 연기시 병원 진단서 필요, 대신 비용이 저렴한 ( 2016년 시작부터 # 별표 5의1 [9] 다만, 전화를 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에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하며 부재 중이면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면 된다. 특히 전화번호를 바꿨다면 7~8년차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지역동대에 전화해서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10] 특히, 개인사유로 예비군 훈련 일자를 연기해야 할 경우, 지역동대에 전화해서 동원과장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면 물론 각 지역별로 훈련 일정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하다. [11] 다만, 훈련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교부하지 않는다. [12] 11월 말이 원칙이지만, 정말 일정 편성이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편성해준다. 2015년 공군 동미참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13] 12월 말까지 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번에도 공군. 2018년 공군 예비군 훈련을 전부 공군에서 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훈련 일정이 터져버린 것으로 추정. 또한, 2022년 예비군 훈련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회차별 훈련 인원을 훈련장의 수용 가능 인원보다 적게 편성(수용 가능 인원의 약 70% 정도)하게 되면서 훈련 날짜가 12월 중순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 원래 동원 훈련은 아예 조회가 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개편 이후 동원 훈련 역시 내역 조회와 교육필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단 동원 훈련 관련 민원은 여전히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처리해야 한다. [15] 거주지에서 받는 향방작계와 달리 소집점검훈련은 동원지(또는 예비군훈련장 등 별도의 소집지)까지 이동해야 되므로 그 시간을 고려해서 실제 훈련시간은 짧으나 대체처리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소집점검 불참시 보충훈련이 없고 바로 작계보충훈련 6시간 대상자로 전환되었다. [16] 실제로 파푸아뉴기니처럼 치안이 개판인 곳에서는 죄수 탈옥이 자주 일어난다. 파푸아뉴기니는 부족 간의 내전이 심각하고 치안도 붕괴되어 있어, 감옥에 갇힌 자기네 부족원들을 단체로 탈옥시키는 탈주극이 여러 번 일어났다. 그래서 헬라주와 서던하일랜즈주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직접 출국권고를 내렸을 정도. [17]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적용되는 노선이면 모두 가능하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기관사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18] 단, 이들은 동미참훈련을 2번 받아야 한다. [19] 예를 들면 각군사관학교 조종특기, 조종장학생, 항공대 및 항공운항학과 졸업 후 ROTC 및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조종장교로 복무하고 전역 후 민항사로 간 이들을 말한다. ROTC와 학사장교는 이제 항공 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조종장교로 임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인 대상으로는 더 이상 조종특기를 선발하지 않는다. [20] 항공대 및 항공운항학과 재학 중에 사병으로 먼저 복무하고 졸업 후 바로 민항사로 갔거나, 군복무를 다른 루트로 마쳐놓고 나중에 민간 비행학교에서 조종을 배웠거나 등의 사람들을 말한다. 조종사 신체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현역 탈락하고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되기가 어렵다. [21] 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연령도 60대에 달할 정도인데, 그보다 더 직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다. 역대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인 최재훈 달성군수도 당선 당시 나이가 40세였다. [22] 연합 지휘소 훈련이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대상은 아니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국군만 참여한다. [23] 단적으로, 부유층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유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도 1년의 절반을 외국에서 보내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는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 영향을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 시 1회당 최대 90일, 1년 중 최대 180일을 체류할 수 있으니 일본만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해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국가에도 몇 번 들락날락한다면 180일을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24] 연속 365일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1년이다. 1년이 아니라 365일로 명시한 이유는 윤년 때문이다. [25] 즉, 중간에 귀국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출국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6] 해당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바탕으로 한다. # [27]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주국 국민 혹은 거주국의 영주권 소지자와의 혼인관계에 의한 체류자격( 배우자 비자)를 취득한다면, 다른 조건에 비해 해당 국가의 국적취득(귀화)이나 영주권취득에 필요한 조건이나 기간 등이 많이 완화된다. [28] 웬만한 국가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선거권 피선거권 이외에는 자국민과 동일 혹은 거기에 준해서 취급하기 때문. 그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분도 취업제한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하더라도 풍속업 등 일반적이지 않은 직종에만 취업 제한이 있다. [29] 국가에 따라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30] 예비군측에서 자체적으로 출국사실을 확인한다. [31] 단, 보류자 신분이 되었더라도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훈련은 계속 부과되며, 출국 중에 연기처리 될 뿐이다. 즉, 귀국하고 14일이 지나면 이월 훈련은 받아야 한다. [32] 미국이야 주로 석박통합이 많지만, 석박통합이 주류가 아닌 나라의 인문계 대학원을 가면 석박만으로 7-8년 찍는 게 전혀 특이한 게 아니다. [33] 보통 2박 3일짜리 동원훈련은 4년차까지만 부과되므로, 이 경우 학부 졸업 후 귀국하더라도 하루만 받으면 되는 기본/작계 훈련만 받고 동원훈련은 받지 않을 수 있다. [34]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서 복무한 경우, 보통 3~4년차까지 훈련을 받다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요 훈련은 다 받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학생예비군을 운용하기 때문에 2박 3일짜리 동원훈련이 아니라 하루만 받으면 끝나는 학생예비군으로 때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위안점. [35]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비싼 항공편은 왕복 50만원이 넘어간다. [36] 학생의 경우는 1학기를 180일로 쳐준다. [37] 아닌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다. 직업학교, 외국계 학교 등 특수한 학교는 병무청에서 방침일부보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학교 리스트에 속해있어야 하며, 평생교육원이나 최고위과정 등은 안된다. [38] 참고로 원격대학 재학생은 학생예비군 혜택에서만 제외되며, 현역 입영연기나 민방위교육 면제 혜택은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39] 청원경찰과의 차이점은 특수경비원은 동미참훈련이 보류가 아니나 청원경찰은 모든 훈련이 보류이다. [40] 이들의 경우 훈련 명칭은 '직업보호 훈련'이다. [41] 일반적으론 보기 어렵지만, 교수도 예비군일 경우 학생예비군에 온다. 보통 교수 할 나이쯤이면 민방위거나 그조차 끝나있겠지만, 공대같이 상대적으로 박사를 빨리 받는 전공의 경우 박사 끝내고 군대 갔다와서 임용된 30대 초임 조교수 같은 경우가 실제로 드물게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수업은 휴강이다. [42] 동원훈련 통지서가 늦게 나오거나,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으로 동원 훈련을 복학 후로 연기했다면 당연히 학생예비군으로 받게 된다. [43] 2022년은 예외로 2학기에서야 예비군 훈련이 원상복귀되었기에 9월, 10월, 심지어 11월에도 학생 예비군을 보냈다. 보통 11월이면 4학년 막학기생들이 면접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훈련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 경우도 있었다. [44] 휴학한 학기에 동원 훈련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은 경우 [45] 다만 이쪽도 전문연이나 석사장교로 군대를 뺀 일부 꼰대 교수가 예비군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문과계열 남자 교수들이 일부 석사장교 수혜자 빼고는 군대를 전혀 못 빼서 대부분 현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쪽이 더 예비군 학생들에게 호의적인 편이다. 여교수나 5~6급 면제자 출신 교수들도 처음에는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했다가 나중에 정정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이해를 해주는 반면, 오히려 전문연이나 석사장교 출신 교수들에게서 이런 꼰대 케이스가 많이 보인다. 그나마 2020년대 이후로는 석사장교 출신들이 서서히 은퇴하고 있는 데다 전문연은 지원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대학원 붙어 놓고 학사장교로 병역을 해결하고 오거나 아예 학부생 시절에 현역병을 갔다온 교수가 훨씬 많아져서 예비군훈련을 안 봐주는 사람은 이공계에서도 드물어졌다. [46] 수업 등 개인사유로 인한 변동 불가라고 확실하게 학교 예비군 부서에서 공지를 한다. [47] 전국단위 훈련이나 휴일예비군으로 가도 학생 신분이라면 8시간 당일치기로 끝이다. 대신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주지 않는다. [48] 단순 졸업유예자. 1~3학년에서 학년 유급하여 9학기 이상을 듣게 된다면 학교에 따라 학생예비군이 가능하기도 하다. [49] 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를 담당교수(강사)의 승인 절차 없이 학사팀에서 직권으로 일괄적으로 출석인정 처리하도록 제도를 바꾼 곳도 있다. [50] 단,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은 이후 1~6급 장애를 가지거나 5급에 준하는 수준을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 즉 군대 빼려고 했다가 처벌받으면 나중에 진짜 장애가 생겨도 못 빼니 정직하게 다녀와야 한다는 뜻이다. [51] 이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떼서 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판정 내준다. 징병검사를 할 때 다른 질환은 진단서 들고 가도 상담 및 확인을 거치는데, 상기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 [52] YBM/상무한검 등 사설 시험은 해당이 안 된다. [53] 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54] 채용면접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기신청(훈련 5일 전에만 해당), 또는 팩스(훈련 4일 전부터 긴급한 경우)로 개별 면접통지 및 접수증, 입사지원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특히 훈련 4일 전부터 긴급히 신청해야 할 경우엔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 [55] 출국기간이 1년이면 보류로 이수 처리된다. [56] 민간기업의 채용 시험은 일정을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병무청도 알기 때문에, 연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57]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동대에서도 예비군 물먹이려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법이기때문 [58] 신고불참 8시간+4시간=12시간=24시간의 절반 [59] 동대장들은 대부분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알고있겠지만 예비군부대 간부들 중에는 익숙지 않아서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예비군이 직접 설명해줘야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60] 다만 입대 연령에 상관없이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오히려 대학을 다닐 경우 1~4년차는 2박 3일 동원훈련을 생략하여 하루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61] 현재 현역병들의 월급은 타 징병제 국가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주는 편이 되었다. 하지만 예비군은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편. [62] 1인당으로 보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대다수 국가의 세제는 누진세율이라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뜯기는 사람은 무직 백수가 단지 나이가 같단 이유로 자기 낸 세금 뺏어가는 느낌이라 불쾌할 수도 있긴 하다. 무엇보다 저 통계자료는 20대 중후반 남성의 평균적인 노동가치이고, 개인에 따라서 저것보다 월등히 높은 노동가치를 지닌 인력이나, 저것보다 월등히 낮은 노동가치를 지닌 인력도 많으므로 무작정 갖다 쓰면 공산주의냐?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저시급을 일괄 지급하고 거기에 개개인의 소득증빙을 참조하여 개인별로 가산지급하는 방식이면 모를까 저 수치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갖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63] 간혹 인터넷에서 직장을 안 가고 예비군을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의 의견도 보인다. 그러면 반론으로 얼마나 직장이 안 좋으면 예비군이 더 낫냐고 하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예비군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밀린 일은 나중에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졌는지 갑자기 사라진다. 물론 어그로일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직원을 월급 주고 쓰는 회사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다. 훈련 참가를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원도 미안함을 느낀다. [64] 편하게 군생활한 입장에서는 연속해서 뛰면서 산악 훈련은 정말 죽음일 수 밖에 없다. [65] 물론 동미참훈련의 경우, 3차까지 무단불참했을 경우 병역법에 의해 고발당하며 1차와 2차 무단불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하는데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일신상의 사유라면 그냥 불참해버리면 추후에 2차, 3차 훈련일정이 나온다. 주로 무더운 여름이나 장마철에 훈련일정이 나와서 무단불참하여 2차나 3차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다만 보충훈련이 언제 나올지는 본인은 물론 지역동대장도 모른다. 늦으면 보충훈련을 내년에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앞에 있는 내용은 동미참훈련만 해당되며, 동원훈련은 단 1회라도 무단불참시 병무청에서 형사고발 처리한다. 그러므로 동원훈련인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하거나, 정 못 갈 이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해야된다. [66] 오늘날에도 50만원은 비교적 큰 금액인데 단순 폭행이나 단순 절도로 인하여 약식기소를 당하면 보통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만큼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한 벌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다. [67] 물론 공무원, 공기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닌 일반 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벌금형 선고일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불이익이 사라진다. 문제는 예비군을 할 나이면 한창 사회생활을 하거나,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나이라는 점이다. [68] 다만 사격의 경우 현역/보충역 섞여있다 보니 아예 평가점수에서 제외시켜버리는 부대들도 많이 있다. 그럴 땐 과녁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쏘기만 하면 된다. 물론 평가를 하는 부대도 많지만 기준을 넉넉하게 잡아줘서 웬만하면 합격시켜준다. [69] 실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니 투척 시 겁내지 않아도 되며 조원들 중 임의의 2~3명을 선발하여 던지기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명이 모두 던지게 하는 부대도 있는데 이런 경우 2/3 정도만 참호에 골인시키면 합격시켜주는 편이다. [70] 2019년 3월부터 훈련시간 이외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 훈련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다가 적발시에는 얄짤없이 퇴소조치되며, 추후 재훈련 받으러 와야된다. [71] 뭐든지 훈련중에 사용하는게 문제이다. 훈련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유는 2019년부터는 현역병도 정비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군 또한 정식으로 훈련시간 이외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예비군 교관들도 '훈련시간에만 사용하지 말라' 라고만 하지 아예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 [72] 예를 들어 봉와직염이나 내성발톱 등등의 이유로... [73]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사격은 조기퇴소 평가점수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부대들도 많이 있으며 이 경우 합불로만 평가하게 된다. [74] 물론 다른 팀원들이 사격을 잘 했거나 다른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조기퇴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75] 예비군 접수번호 순으로 10명씩 한 조로 묶는 방식이다. 분대장의 경우 하고싶은 사람이 지원하지만 지원할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주로 각 조의 1번 예비군이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드물게 자신이 직접 분대장 역할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군 N년차에 현역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험이 있고 조기퇴소에 열의가 충분히 있으니 분대장 역할을 맡은 조장이 리드하면 잘 따라주자. [76]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는 시범적용으로 2014년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77] 단, 사격을 개인평가 점수로 부여하는 부대의 경우 사격 등 개인평가에서 떨어지면 추가 교육을 받고 가야한다. 그래도 전체 과정을 일찍 끝내면 기존 18시까지 하던 것에 비해 2시간 일찍 나갈 수 있다. 또한, 부대에 따라서 조기퇴소 시간에 맞춰 한 번 다 모인 후 조기퇴소자들은 퇴소, 불합격자는 그냥 강당에서 영상을 보며 시간만 떼우거나 추가교육 이수 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78] 오전 훈련 시작하고 점심식사 전까지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 한 대 피울 시간 없이 훈련을 다니기도 하며 분대원들끼리 훈련 진행 코스에 관한 토의를 하기도 한다. [79] 자유이용권을 끊어놓고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는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같은 놀이기구들을 탔는데 코스에 따라 누구는 2시간만에, 누구는 3시간만에 탄다.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팁을 하나 적는다면 교장까지 이동하는 데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부터 도는 것이 좋다. 진지전투 등을 오전에 돌고 사격같이 금방금방 끝나는건 오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80] 훈련코스 선발 우선순위의 경우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선택권을 가지기에 따라서 먼저 오는 편이 매우 유리하다. [81] 물론 같은 조원에 보충역이 많이 섞여있거나 예비군 초년차가 많을 경우 거의 불가능하며 예비군 N년차와 현역들로만 섞여 있는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 [82] 사격을 못해도 다른 부분에서 단합해서 기본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기퇴소 시켜주는 곳도 있다. [83] 2010년대 중후반 기준으로는 대부분 소령으로 계급정년을 꽉 채우고 동대장에 부임해서 예비군 지휘관 경력이 짧은 사람 들이다. 오래 전에 대위 전역자로 동대장이 된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FM대로 빡빡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그러지고 널널하게 변한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다. 애당초 예비군 동대를 FM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마찰이 자꾸 생기다 보면 한 3년 근무한 뒤로는 어지간한 사람은 최소한 예비군들 상대로는 유하게 변한다. 요즘에 신규로 동대장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소령 전역자들이 대부분이긴 하다. [84] 특히 보충역 출신들은 복무기간이 끝나면 군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거의 다 까먹어버린 경우가 많다. 애초에 3주 기초군사훈련만 거치면 군대와는 사실상 작별인데 그런걸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억할 필요조차 없다. [85] 2020년도 2021년도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격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최대 4시간을 훈련시간에서 차감해주기 때문. [86]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힘들고 땀을 많이 흘리는 수색정찰, 검문소, 목진지 전투, 수류탄 등의 야외훈련은 시행하지 않는다. 덥고 숨차고 해서 마스크를 벗는 예비군들이 많아지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 [87] 다만 아무리 늦어도 17시 경에는 모든 훈련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17시 경에 대부분 퇴소시켜준다.점심시간 포함해서 진정한 8시간 [88] 당일(학교예비군) 점심을 먹지 않으면 8천원을 준다. [89] 이는 무분별한 징병의 폐해로 국력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애초에 한국처럼 적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일반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비 자체를 삭감한다. [90] 금전 관련 업무에 손 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16년도 기준 동원훈련 보상비 계좌입금 프로그램의 경우 입금자 중 한 명이라도 틀리면 입금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에 계좌주, 계좌번호, 은행 확인을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데 한번에 약 30분 가량 시간이 소비된다. [91] 진료확인서는 보통 훈련당일에 떼 온 경우에 당일 훈련만 연기 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하루짜리 훈련인 기본훈련, 작계훈련인 경우에 유용하고 동미참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를 4일 연속으로 제출하든가 진단서를 제출하든가 해야된다 [92] 현역 시절에 병력들에게 하대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실제로 일부 예비역 장교/부사관 출신들의 경우 현역 시절 버릇 못 고치고 밖에서도 병사만 보면 다짜고짜 반말을 까며 하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자기가 아직도 현역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 꽤 많다 [93] 60도 경사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예비군 집결지가 있고, 거기서 다시 올라온만큼 경사타고 올라가야 목진지가 나온다. 운동과 거리가 멀어진 다수의 예비군들은 입에서 단내를 뿜게 된다. 김해예비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자타공인 훈련장까지 가는 산길이다. [94] 원래는 율량동, 강서동에 하나씩 있었으나, 청안예비군훈련장이 생기면서 두 곳 모두 없애버렸다. 청주의 인구가 충북 인구의 과반수이고, 대학도 청주에 많이 몰려 있어 충북 예비군 자원의 60% 이상이 청주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완벽한 삽질. [95]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조차 휴전선에서 고작 3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일산서구는 휴전선에서 15km만 떨어져있다. [96] 고양시 영역 내에만 공식 예비군훈련장이 8곳이나 있고 대화역 바로 뒤에 일산예비군훈련장과 덕이동에 있는 송포예비군훈련장이 규모가 커서 어지간한 인원들이 다 수용 가능하다. [97] 동미참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이 아닌 곳으로 배치되면 민원이 들어와야 바꿔준다. [98] 이 두 장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가더라도 교통이 개판이라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다보니 러시아워에 겹쳐 더 늦어져 지각하는 사유가 가장 흔하고 안늦으려다 보니 상황이 주객전도 되어 아예 새벽에 몇시간 더 빨리나와 교통이 막히기 전에 서울을 벗어나 늦지 않게 도착은 하지만 한~두시간 일찍 왔다고 훈련시간이 바뀌는 것도 아닌지라 9시가 될때까지 대기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더 들어버리는 불상사도 흔히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편한것도 아닌 것이 파주의 경우 버스에 내려서 30분정도 걸어가야 하고, 금곡의 경우 버스가 15~30분 단위로 오기 때문에 결국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8시쯤만 되면 훈련장과 그나마 가까운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 [99] 당연하지만 예비군은 이미 오랜 시간 현역 자원으로 충분히 복무해서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함양한 상태이며, 예비군이란 이들의 이러한 군사 지식을 '점검'하는게 주 목적이지, 이들을 도로 군대로 밀어넣는게 목적이 아님에도 예비군의 질적 하락이랍시고 사회에 돌아간 민간인에게 똥군기를 부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100] 엄밀히 말하면 예비단 식당이 따로 있긴 하지만 10전비 급양병들이 파견나와서 조리하는 형태다. [101]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비 보상 중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윗문단에서 얘기한대로 지급을 하는대신 짬밥으로 퉁치는 것으로 공짜는 아니다. [102] 뿐만 아니라 양도 매우 적다.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가 훨씬 나을 정도다. [103] 물론 예비군훈련장에 정시보다 일찍 도착하여 미리 간식거리를 구매하는 예비군들도 많이 있다. [104] 예비군들은 민간인 신분이고 예비군 지휘관은 군무원과 비슷한 준공무원 신분이다. 당연히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105] 예비역 소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 드물다. [106] 게다가 예비군 훈련 중인 예비군에게는 현역 판정이 되기 때문에 현역 병이나 부사관이 예비역 대위에게 반말을 하면 상관모독까지 같이 성립된다. [107] 대한민국 국군 편제 규정 상 장교들은 같은 부대에서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다. 그래서 복무부대에서 계속 복무하지 못하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규정의 절반인 2년 6개월을 한 부대에 있으면 타 부대로 옮겨진다. 즉 5년 규정 중에 최소 2번은 이직한다. [108]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이 강제로 복무해야하는 병(兵) 위주로 이야기되며 병이 가장 심각한것처럼 인식이 되나 실제로는 부사관이나 장교도 문제점이 매우 많고 처우도 나쁘다는 점과 비슷하게 이어지는 부분이다. [109] 휴가를 더 달라거나 근무 조정, 막사에 잔류하는 본부 행정병도 조교로 보내달라거나 하는 내용도 있다. 각 처부 입장에서도 계원 팔려가면 일이 힘든 건 마찬가지라 갈등이 꽤 있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소규모의 예비군 대대에서는 처부의 계원들도 처부 별로 3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10] 공군 군사경찰 출신의 경우 공군행정학교에서 수류탄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거기서도 던져보지 않는다. 자대에 가야 "특수탄약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용 수류탄을 몇 번 던져보는 정도다. [111] 보통 비시즌에 짬을 내서 훈련을 받는 편이다. [112]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의8 (벌칙)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3] 사실 교수들의 불참 불이익 처분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선 권위주의적 교수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고 전과기록을 남기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소리다. [114] 어디까지나 학교측 입장이고 예비군법보다 센터의 규정을 우선한다는 교수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 학교측 해명도 황당한 것이 "각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비군 출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담당 교수가 관련 내용을 잘못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을 어떻게 인지했기에 예비군법보다 센터의 규정이 우선된다로 인지되며 해당 교수가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까지 하는가 하는 반박이 있다. [115] 예시를 들자면 대학교 내에서 어느정도 성추행은 용인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성추행은 범죄다라는 국법을 무시하고 센터의 규정을 우선할 수 있다는 궤변과 다를바가 없다. [116] 또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이 비웃은 건 만약 해당 교수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아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을시 강구할 수단은 교수의 주장의 센터규정보다 아래인 국법에 의거된 부당해고무효 소송뿐이다. [117] 다만 교육부의 경우 억울한 점이 있는데 이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 관련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조사하는 것이 맞는다. [118] 결국 장기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유지가 힘든 실정이니 예비군을 다시 군병력으로 써먹고 싶어하는 국방부의 속내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볼 수 있다. 많은 예비군들이 하루라도 빨리 훈련을 끝내는 게 이득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119] 필수사항으로 적혀 있으나 건강상의 여러가지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아서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가도 입소를 허용해주는 곳도 많다. [120] 보통 동대에서 MMS 메세지로 언제까지 대여 신청을 해라고 알려준다. [121] 정 안되면 같은 조원 사람이랑 탄띠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122]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훈련장까지 가는 길목이 좁은 골목길 수준인 곳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과 뒤엉켜 교통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A] 2022년도 예비군훈련에서는 성과제 조기퇴소 미적용. [124] 현역 조교 일부가 앞에서 대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앞에서 늦게 오는 예비군들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맡는다. [A] 2022년도 예비군훈련에서는 성과제 조기퇴소 미적용. [126] 신분확인 이후 번호를 부여받을 때 앞사람의 번호를 잘 확인하고 1번일 것 같다 싶으면 뒷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127] 다만 각 교장 교육훈련마다 교관이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친절히 지시해주기 때문에 개별평가인 사격만 아니라면 무난히 합격 가능하다. [A] 2022년도 예비군훈련에서는 성과제 조기퇴소 미적용. [129] 만약 같은 조에 불합격자가 발생하고 분대장 본인은 합격인 경우, 분대장의 구제권을 그 조원에게 이행하여 아예 조원 한 명을 살려주는 영웅 역할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는 분대장 본인에게 오는 혜택이 아니라서 다소 맥빠진다. [130] 핸드폰 사용 적발 시에는 강제퇴소 당하니 절대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쉬는시간에 화장실에 가면서 눈치껏 잠깐잠깐 쓰도록 하자. 2019년에 들어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보면 휴대폰은 자율적으로 맡기라고 쓰여있다. 훈련중에만 대놓고 쓰지 않으면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하자 예비군들이 휴대폰을 쉬는시간 위주로 사용하거나 급할 경우 예비군 조교나 교관에 이야기를 하는 등 알아서 협조하는 터라 마찰이 줄었다고 한다. [131] 물통의 경우 전투복 바지 건빵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것으로 챙겨놓는 편이 좋다. 350ml짜리 작은 페트병 사이즈 정도가 적당하다. [132] 수류탄의 경우 공익, 보충역 출신은 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배운 파지법도 다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류탄을 이상하게 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잡으라고 알려줄 것이다. [133] 화생방 훈련의 경우 그냥 방독면만 착용하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교관에게 얘기하면 아얘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A] 2022년도 예비군훈련에서는 성과제 조기퇴소 미적용. [135] 물론 보충역 비율은 현역에 비해 확연히 적은지라 일정과 인원 편성 문제도 따른다. [136] 2023년 예비군훈련부터는 코로나 이전 시절로 다시 돌아감에 따라 2019년도 훈련 때처럼 다시 훈련이 빡세졌다. [137] 과거에는 당나라 군대 마냥 설렁설렁 받던 훈련이 성과제 조기퇴소 시행을 하며 대략 2017년 이후부터 예비군 사령부가 새로 창설되는 등 예비군 훈련이 FM식으로 바뀌어 많이 빡세졌다. [138] 다만 이런 경우에도 건강사정을 고려하여 이 훈련을 받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어필하면 열외가 가능하다. 흔한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각개전투 같은 몸에 무리가 가는 힘든 훈련은 생략하는 부대가 많고 생략하지 않더라도 교관 설명이나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139] 이런 경우 외부에서 예비군 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기도 한다. [A] 2022년도 예비군훈련에서는 성과제 조기퇴소 미적용. [141] 이렇게 되면 점심시간까지 PX를 이용 못 하는 거라 편하게 퇴소하고 이용하는 것이 낫다. [142] 레토르트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오로지 과자나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만 구매 가능하다. [143] 8,000원의 경우 교통비로 부대까지 택시를 왕복 이용할 시 기본요금보다 모자란 금액이다. 버스나 지하철이 근처에 멈추는 훈련장이라면 모를까, 이런 교통수단으로는 죽어도 못가는 훈련장이라면 자가용이라도 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다. 피 같은 하루를 날리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더 뜯긴다 [144] 대표적으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예비군훈련장이 해당된다. [145] 400km 이상의 도서지역에만 지급 [146] 소집훈련은 대부분 휴일에 진행이 되며 총 12일이며 평일 훈련은 동원훈련으로 2박 3일 편성된다. 소집훈련 및 동원훈련 15일 모두 수료했으면 연 24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147] 연 180일 소집훈련으로 부대에 출퇴근하며 연 2,70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 2022년 60사단부터 시작한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148] 행정보급관이다. [149] 1968년에 실시한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 당국은 복막염이라고 속이고 은폐했다. 실제 사망 원인은 복강 내 출혈이었다. 배를 걷어차이고 그로 인해 장파열로 숨진 것이다. [150] 당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21 사태등 북파공작원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벌할 수밖에 없었다 [151] 1995년 나온 돈을 갖고 튀어라에서 이미 널널하다 못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152] 다만 현재는 현역병들도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군 내에서도 정보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53]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부 출신일 경우 41세 이상 간부의 방침전면 보류가 적용되고, 병 출신이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까지 끝났을 때다. [154] 헌재 2022. 5. 26. 2019헌가12 [155] 한국이야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오고, 그러다 보니 예비군을 일종의 귀찮은 캠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기준이나 유엔 규약에 따르면 일정한 제복을 입고 지휘체계 하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군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비군 거부도 엄연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 [156] 그러나 이 방법을 쓰더라도 희귀한 주특기는 또 동원지정되는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한 것이 다음 항목의 '간접적인 꼼수'이나, 관련 규정이 바뀌어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고, 조장을 막기 위해 서술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에 살다가 서울 근교 위성도시로 주소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안 먹히고, 권역화 부대에 동원지정됐다면 2작사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안 먹힌다. [157]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지정이다. 소집시간 및 우선순위가 나중이다. [158] 주로 BMI 신장체중으로 보충역이 된 예비군들이 대부분으로 벌크업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군복이 맞지 않거나 전역후 운동을 하지 않아 살이 쪄서 안맞는 경우가 많다. [159] 박중훈이 연기했다. [160]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었다.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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