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계급정년( 階 級 停 年)이란,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에 계급정년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직급 위주로 돌아가는 집단이라면 그나마 특정한 직급에 인원을 몰아넣고 일 시키면 그만이지만 명령권이 있어 위계가 중요한 군대에서는 인사적체로 인해 상위계급에 인원이 쏠리면 문제가 된다. 그 때문에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을 두어 특정한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연령정년과는 다르다.
군대랑은 좀 다르지만 계급이 있는 집단에선 간부 층에 한하여 계급정년을 두기도 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정부터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그 이하의 직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근속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정년트랙에 한해, 조교수급 4~8년, 부교수급 6~12년 정도의 계급정년을 부여하는 학교가 많다. 정교수가 되면 계급정년이 사라지고 연령정년만 대한민국의 경우 만 65세가 된다. 테뉴어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계급정년이 없어진다는 의미라 보면 된다.
2. 계급정년의 예
2.1. 대한민국 국군
계급 | 연령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원수 | (종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대장 | 63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중장 | 61세 | 해당없음 | 4년 |
소장 | 59세 | 해당없음 | 6년 |
준장 | 58세 | 해당없음 | 6년 |
대령 | 56세 | 35년 | 해당없음 |
중령 | 53세 | 32년 | 해당없음 |
소령 | 50세 | 24년 | 해당없음 |
대위 | 43세 | 15년 | 해당없음 |
중위 | 43세 | 15년 | 해당없음 |
소위 | 43세 | 15년 | 해당없음 |
준위 | 55세 | 32년 | 해당없음 |
원사 | 55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상사 | 53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중사 | 45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하사 | 40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장성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준장과 소장은 6년 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역해야하며, 중장은 4년이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특히, 각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을 못하면 무조건 이임 후 퇴역이고,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은 사실상 이임 후 퇴역[1]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각군 참모총장은 현역 군인으로서의 직속 상관은 합참의장이 유일하며, 해병대사령관은 대장 보직이 없는 데다가 해병대 내에서 직속 상관이 없다. 연령 정년의 경우 준장은 58세지만 40대 후반에 진급할 경우 계급 정년 때문에 실제로 58세까지 버티는 경우는 없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진급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에서 대장으로 갈 수 있는 보직이 현재로선 육해공의 여부를 안 따지는 합참의장밖에 없고 이 자리는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자마자 바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불문율이 있다.[2] 따라서 해병대 장교는 사실상 중장이 끝이다. 해병대 장교가 합동참모의장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구성원이 원수가 되는 것과 동급이다.
전시상황에서는 위의 모든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퇴역시키지 않는다.[3]
2.2.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대한민국 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이다. 경감 이하로는 연령정년만 존재한다. 만일 이 계급을 단 상태에서 강등[4]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전 계급정년이 적용되고, 잔여기간 동안 강등전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총경으로 승진하고 4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7년 동안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또한 강등을 2회 당하면 강등되기 직전의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며 잔여기간동안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3년 뒤에 총경으로 강등되고, 다시 2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1년 동안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5]
계급 | 계급정년 |
치안총감 | 없음 |
치안정감 | 없음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경감 이하 | 없음 |
2.3.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역시 경찰과 동일하게 계급정년이 존재한다. 당해계급에서 해당 기간이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이다.계급 | 계급정년 |
소방총감 | 없음 |
소방정감 | 없음 |
소방감 | 4년 |
소방준감 | 6년 |
소방정 | 11년 |
소방령 | 14년 |
소방경 이하 | 없음 |
2.4. 미군
준장은 5년, 소장은 5년이며, 중장과 대장은 계급정년은 아니지만 최소 3년의 근속을 채워야만 해당 계급으로 퇴역할 수 있다. 3년을 못 채우고 퇴역하면 한 계급 낮은 계급으로 강등된 상태로 나간다. 평시의 미군 최고 계급이 소장이고 중장 이상은 의회에서 부여하는 직책에 따른 계급이기 때문.다만 보직의 특성[6]에 따라서 2년 근속만을 채우고 전역해도 강등 처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미군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너무 오래 머무를 경우 Officer Seperation Board(장교전역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전역해야하고 또 위관급 장교는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 심사에서 2번 떨어졌을 경우 6개월 뒤에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 장교들도 국군 못지 않게 소령/중령 진급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7]
3. 계급정년이 없는 경우
3.1. 프랑스군
아예 계급정년의 개념 자체가 없다. 만 60살이 되면 나가야 하지만 그 나이가 되지 않는 한 자기 맘대로 군복무하도록 걍 냅둔다. 이런 형국이니 자기가 진급하고 싶으면 진급하는 거고 진급하든지 말든지면 그냥 그 계급 계속 달고 있어도 된다. 전군의 25%가 부사관일 정도로 프랑스군은 부사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데다가 사병 계급에서는 아예 종신병장 제도를 운영하기까지 한다. 진급에는 관심없고 그냥 일하고 돈버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서 군복무하는 군인들에게는 제격이다. 프랑스는 이런 방식으로 인사적체를 해결하고 있다. 진급하지 않아도 맘대로 복무하게 냅두는 대신 진급심사는 계급이 높을수록 어렵다. 그래서 18살에 이등병부터 쭉 진급하면 만 60살이라는 전역연령 때문에 중령이 상한선이다. 그나마도 사실상의 상한선은 대위가 끝이며 소령 이상으로 진급하려면 닥치고 실전에 참전해야만 한다. 그래서 프랑스군 대령 이상은 사관학교나 학사장교 출신만 존재한다.진급하지 않으면 제대해야 하는 한국군과는 달리 세월아 네월아 해도 여전히 군복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진급심사를 하려는 병력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프랑스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계속 남아있겠다는 사람은 마음껏 남아있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위로 갈수록 진급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인사적체를 해결하고 있다.
3.2. 영국군
2006년 모병관과의 인터넷 상담 채팅에 따르면 영국군에는 계급정년이 없다고 한다. 일반 정년은 55세.
[1]
해병대사령관은 한국군 중장 중 최선임으로 다른 중장 보직을 받게 될 경우 의전상 영전이 아니라
좌천이 된다. 이 점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은 아예 군인사법에 이임과 동시에 전역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해병 예비역들을 포함한 각계의 논의 끝에 사령관 이임 후 전역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고 법적으론 해병대 사령관 이후 중장 n차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그래도 해병 장성이 대장 진급은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다.
[2]
합참의장 외에 해병대 출신 장성이 대장 1차 보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관인데 해병 출신이 해군참모총장이 되는 건 어느 나라를 찾아 봐도 현대 해군에서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 해군과 해병대가 한 지붕이라고는 해도 여러 실무적 사항에선 그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될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그 역할이
미군의
통합군사령관에 가까운 보직이라 이론상 육/해/공/해병대 어떤 장성이 맡아도 되는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한반도 전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군 체제 내에서도 육군의 규모와 발언권이 클 수밖에 없고, 그걸 타 군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판에 해병대가 뚫고 들어 가는 건 정말정말 어려울 것이다. 굳이 가능한 진급루트를 상정하려면 중령~소장 커리어 상당 부분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참 참모 자리에서 보내고 중장 1차 보직을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또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차장으로 역임하고 해병대사령관을 중장 2차 보직으로 역임한 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대장 1차 보직으로 역임하고 합동참모의장으로 부임하는 루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동참모차장이라든지 해군참모차장을 중장 1차 보직으로 역임하기는 무리다. 아니면 해병대사령관 출신이 합동참모차장을 중장 2차보직이나 대장 진급과 동시에 역임한 뒤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진급하는 루트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3]
단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을 선택한 경우나 전시 이전에 연령정년을 맞이해 이미 퇴역을 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3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전시 혹은 사변을 비롯한 국가비상시에도 전역 또는 퇴역이 가능하다.
[4]
1계급 강등 + 3개월간 정직 + 3개월 동안 보수 2/3 감액지급(즉 보수의 1/3만 주겠다는 것이다) + 18개월 동안 승진 및 승급 불가(금품수수나 성관련 징계 시 3개월 추가)
[5]
다만 강등 정도의 징계를 받을 일이면 보통 알아서 경찰 옷을 벗기 때문에 버티다가 또 2번째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6]
예를 들어
미합중국 해병대의
부사령관은 관례적으로 항공병과 출신이 보임되는 특성상
임기제 진급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2년 주기로 교체된다.
[7]
미군은 20년 이상을 복무해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소령은 안 짤리고 잘 버티면 20년을 채울 수 있고, 중령을 달면 안정적으로 2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소위 임관자 기준이고 병이나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임관했다면 소령이나 대위로도 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