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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8:45:17

소방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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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 계급장


1. 개요2. 상세3.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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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消防總監 / Fire Marshal

소방관의 가장 높은 계급이다. 정무직공무원 차관급 인사이며, 조직법상으로는 국군 대장이나 경찰공무원 치안총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1명만 존재한다. 계급장은 태극 육각수 네 개이다.

2. 상세

파일:소방총감_계급장.svg
소방청장
파일:허석곤소방청장1.png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 허석곤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소방공무원의 수장이다. 이 계급이 임명될 수 있는 보직은 소방청장 단 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소방청이 독립하면서 법적으로 소방총감만이 임명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차관급이지만 정무직 보직은 아니게 되었다. 즉 소방총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인 소방정감 중에서만 가능하다.[1]

과거 소방방재청에서는 기관장인 청장이 정무직 공무원[2]일 경우 이 계급은 공석이 되었다.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 온전한 소방외청이 아니라 소방 및 방재기능을 넣으면서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번갈아 가며 방재청장을 지냈기에 공석이 가능했다.[3] 단 청장이 정무직이면 차장은 반드시 소방직으로 강제되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이후로는 공석발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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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1] 유일한 예외로, 소방총감 계급으로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박창순 소방총감이 있다. [2] 쉽게 말하면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물이 임명될 경우다. 대개 행정고시 출신 관료나 '방재, 소방' 분야 교수 혹은 이미 퇴직한 전직 소방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면 계급을 가질 수 없기에 정무직이 되는 것이다. [3] 외청을 가진 부에서는 외청 고위직을 부에서 낙하산으로 꽂아넣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행정안전부(그 전신 포함)에서도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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