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 <tablebordercolor=#e8402d><tablealign=center><tablewidth=100%>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소방공무원 |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 |
소방총감 |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
소방정 |
|||||
소방사시보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
의무소방대(폐지)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이방 |
일방 |
상방 |
수방 |
특방 |
※ 둘러보기: 군사계급 · 경찰계급 · 소방계급 · 교정계급 · 철도경찰계급 · 출입국관리계급 |
소방총감 계급장 |
[clearfix]
1. 개요
消防總監 / Fire Marshal소방관의 가장 높은 계급이다. 정무직공무원인 차관급 인사이며, 조직법상으로는 국군의 대장이나 경찰공무원의 치안총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1명만 존재한다. 계급장은 태극 육각수 네 개이다.
2. 상세
소방청장 |
|
|
|
현직 | <colbgcolor=#ffffff,#1f2023> 허석곤 |
과거 소방방재청에서는 기관장인 청장이 정무직 공무원[2]일 경우 이 계급은 공석이 되었다.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 온전한 소방외청이 아니라 소방 및 방재기능을 넣으면서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번갈아 가며 방재청장을 지냈기에 공석이 가능했다.[3] 단 청장이 정무직이면 차장은 반드시 소방직으로 강제되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이후로는 공석발생이 없다.
[clearfix]
3. 외국
-
중국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총감([ruby(总监, ruby=zǒngjiān)])이 존재하며,
응급관리부장이 총감직을 담당한다. 또한 직급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소방구원총감([ruby(消防救援总监, ruby=xiāofáng jiùyuán zǒngjiān)])이라고도 부른다.
- 일본의 소방총감은 도쿄소방총감을 겸직한다. 일본의 소방총감([ruby(消防総監, ruby=しょうぼうそうかん)]/Fire Chief) 계급은 도쿄소방총감(도쿄도소방청의 수장)만이 달 수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소방정감이 맡는 서울소방본부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방청장에 대응하는 총무성 소방청 장관은 소방관이 아니라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계급장이 없다.
-
영국 소방 계급은 Brigade manager이다.
- 미국 뉴욕 소방국 계급은 Chief of Department이다. 미군 원수 계급장(금색)과 같다.
[1]
유일한 예외로, 소방총감 계급으로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박창순 소방총감이 있다.
[2]
쉽게 말하면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물이 임명될 경우다. 대개 행정고시 출신 관료나 '방재, 소방' 분야
교수 혹은 이미 퇴직한 전직 소방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면 계급을 가질 수 없기에 정무직이 되는 것이다.
[3]
외청을 가진 부에서는 외청 고위직을 부에서 낙하산으로 꽂아넣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행정안전부(그 전신 포함)에서도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