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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3:44:57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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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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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징병된 특수 전문직의 한계3. 아프다고 하면 꾀병을 부린다는 인식4. 약품 및 장비의 결핍 혹은 부재5. 전문인력의 부족6. 경력단절7. 기타8. 사례
8.1. 부상 및 사망 사례8.2.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8.3.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국군 의료체계는 창설이후 현재까지 낙후된 체계를 가졌으며 그중 육군이 가장 낙후하며 사건사고가 가장 많다.[1]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군의관이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환경부터가 미비하다.[2] 그렇기에 초기에 진단하면 나을 병을 더 키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군의관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오진료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의 군 복무 경험자나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군 의료체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일부 장병들은 민간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휴가를 내고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사나 간부나 민간인이나 관심과 환멸감이 높다. 실제로 군대 생활관에 널리 보급된 olleh tv의 경우, 군병원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VOD가 무료로 풀린 날 그것이 알고싶다의 검색순위가 드물게 1위를 찍던 일이 있다.

요새는 아예 아들이 휴가 나올 때 정기검진 시키고 심지어 가벼운 부상과 질병이라도 제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담당간부나 국방부에 항의하거나 국민청원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예 군에 아들보낸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카페도 있어 정보공유 및 집단행동도 하는 경우가 있다.[3]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그동안 열악한 의료체계와 군의관들의 근무태만, 군간부들의 무지와 똥군기로 인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서 생긴 국민 불신으로 국방부와 군대의 자업자득이다.[4]

참고로 미국은 대통령 주치의가 무조건 군의관이다. 물론 미국도 사람사는 곳이라 아무리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력 없는 군의관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굳게 믿고 자기가 치료 받는 도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경력 없는 군의관에게 무한한 기회를 베풀어 자신의 치료를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희망과 소망으로써 계속 이짓거리를 하다보니 군의관으로 고정된 것이다.[5][6]

2. 징병된 특수 전문직의 한계

장기 복무를 신청하여 복무하고 있는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의관들은 계급이 장교일 뿐이지 사병들과 마찬가지로 징집돼서 의무 복무하는 인원들, 즉 징병되어 온 인력들이다.

특수 전문직인 군의관이 징병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병들이 하루빨리 제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징집된 군의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아직도 2자리수를 못 벗어나는 징집된 병사들이 대부분이니 이런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 게 대부분. 오히려 하는 것도 적은데 바로 장교임관해서 외출도 자유로우면서 월 200 이상 따박따박 타가는데 무슨 불만이냐는 말도 자주 나온다.

이런 비판에 군의관이 밥값을 하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2021년 초진료 기준 환자 1인당 수가는 약 17000원으로 월 15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군의관은 의무대기나 권역당직 등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정규 진료만으로 본인의 월급 이상의 값어치(17000 × 150 = 2550000)를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처방을 포함한 초진환자의 단순 진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에 엑스레이나 반깁스 등 검사나 술기가 추가되면 당연히 추가 금액의 업무를 해주는 것이다. 복무기간이 일반병의 2배인 군의관들을 장교월급 받는다고 무조건 비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의 계산이고, 현재 군의관들의 복무 실태를 생각하면 제대로 된 진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월급 계산이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간부들조차 군의관을 믿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사회에서 그렇게 영업하는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치 군 관사의 80년대 시설을 관리비가 싸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방치해놓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다. 군의관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그만큼의 능력을 증명하면 되는데, 현재의 군의관은 장비와 시설의 한계는 둘째치고 제대로 된 진료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가치를 깎고 있는 중이다. 당장 아래의 부상 및 사망 사례만 보더라도 장비, 시설, 자대 등의 문제가 아닌 전부 "군의관의 잘못에 의한 사례"이다.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군대도 아닌데 열성적으로 군 생활에 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 리 없다. 의사라는 직책에 비해 월급은 박봉이고, 성취감도 없는데 저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7] 게다가 민간에서처럼 진료 관련 클레임이 걸리거나 할 일이 거의 없으며, 어지간히 빡센 지휘관이 아니면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의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휘관이 간섭을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물론 사사건건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케바케.

이런 처지에 놓인 많은 군의관들은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에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이따금 주객이 전도되어 업무는 뒷전으로 내팽겨치거나 적당히 욕 먹지 않을 수준까지만 하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군의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무는 적당히 의무병이나 후배 군의관에게 떠넘기고 지휘관이랑 손 잡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는 군의관을 보는 일반병들의 속은 쓰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빈약한 군 의료체계로 군의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직업군인들은 의료사고를 군의관 책임으로만 돌리고 본인들의 지휘책임은 회피하는 추태가 군내에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월급이 적다, 인력이 적다는 핑계로 정말 기본적인 진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칠 수 있는 걸 한참이나 방치하는 썰은 자대마다 한두 개씩 없는 게 이상할 정도고, 당장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던 맹장 터진 만화나 각종 오진은 장비에 상관없이 오롯이 군의관의 오진에 이른 결과이다. 심지어 10달이나 CRPS 확진판정을 못받고 꾀병이라 조롱하면서 결국 CRPS판정을 받았건만 공문서에 확진을 받고 부대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어내는 직업윤리 따위 개나 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군의관과 의료체계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

결국 군의관으로서의 군복무를 자신의 의사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나 스펙 커리어 중 하나[8]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취급하지 않으며 적당히 군복무 기간만 떼우려 드는 상황이 정착해버렸고, 그로인한 여러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이나 일본의 방위의과대학교, 국군의 국군간호사관학교처럼 (가칭)'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서 군이 직접 군의관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장기 복무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군의무사관학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 현재도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위해 만든 사관생도 의대 위탁교육 제도를 악용해 의사 면허만 취득하고 곧바로 전역해 민간 의사로 일하는 "먹튀"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 # ## 일본의 방위의대도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이런 점을 근거로 일반 의사들과의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3. 아프다고 하면 꾀병을 부린다는 인식

파일:2011-2014 군 의료사고 목록.jpg

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의 31.6%, 입원병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관련기사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요소는 의무실 내에도 존재하는데 실제로 아픈 병사들이 의무실을 방문 했다면 가장 먼저 보는 안내문은 군의관의 성명과 계급을 명시하고 진료 중에도 이 사항을 잊지 말고 군인답게 행동하라는 안내문이다. 동시에 진료 중인 군의관에게도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의 명령에 순응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현대에도 한국군 내부에선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면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심한 눈치를 받으며, 아프다=꾀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입견이 깔려있어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9]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2021년 현재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예전 PD수첩 방영에서 인터뷰한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군대훈련이나 일상생활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이것을 실수 또는 손실로만 판단하기에 문제가 더 확대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백리행군을 하는데 그 중 몇몇은 탈진하고 또 몇몇은 발가락이 까지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정작 아픈 사람을 갈구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니, 아프다면 꾀병으로 몰아붙이고 갈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건 단위부대 군의관과 'XX국군병원' 이름 붙는 기행부대 군의관의 태도 차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무리 군의관이 부대에서 따로 노는 성향이 강한 보직이라 하더라도 단위부대장이나 영관급 이상 고위급 장교들은 군의관(대개 중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대이다. 이러한 고위급 장교들이 막나가기 시작하면 군의관도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고, 단위부대장 정도 되면 군의관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위부대에 속한 군의관은 자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편이다.

하지만 국군병원 소속 기행부대 군의관은 다르다. 일선부대에서 타부대인 국군병원에 '왜 꾀병을 봐 줍니까?' 같은 항의는 쪽팔려서라도 못 하고, 설령 있다 쳐도 국군병원에서 그냥 씹어버린다. 그래서 기행부대 군의관들은 상당히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하는 편이다. 엑스레이상 이상소견도 없고, 부기도 거의 없는 단순 염좌인데 반깁스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깁스를 채워버리는 등, 다친 환자가 생각해도 좀 과잉 진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처치를 해주기도 한다. 사실 이건 군의관 나름의 배려인데, "따로 처치 필요없고, 그냥 붕대 잘 감고 쉬면 됩니다" 라 진단을 내려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을 알기에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배려 아닌 배려는 꾀병이 아닌 환자에게만 주어진다.

사실 이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이긴 하다. 우리나라는 질병조차 의지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해서[10] 일반 회사에서도 몸살이나 대상포진 정도는 참고 출근해서 일하고 술까지 먹어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요즘은 그래도 민간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지만, 군은 항상 민간보다 변화가 늦다는 것도 문제.

국군장병들이 자주 앓는 감기만 하더라도 발병 후 이른 시일 내에 약을 먹으면 낫는다. 굳이 일과를 빠진다고 눈치를 주거나 노동력이 필요할 때 빠지는 경우 등 안 좋은 인식을 과하게 심어주는 것이 원인. 이런 와중에 참고 버티다가 결국 고열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얄짤없이 입실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저 꾀병 문제가 다른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장병들이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환자들을 꾀병으로 몰아붙이는 게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편없을 정도로 낮은 위상과 처참한 인권 및 복지 실태로 인해 장병들은 꾀병이라도 부려야 정당한 수준의 인권과 복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조'의 다른 형태가 이것이다. 심지어 하급자가 본인 휴가 써서 간다고 해도! 문제는,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감히 꾀병을 부려? 더 굴려야겠다' 따위의 생각을 가진 상급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상급자들이 아무도 민간병원 진단결과 꾀병이면 휴가 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문제의 절정을 달린 것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4. 약품 및 장비의 결핍 혹은 부재

의료의 발전은 곧 장비의 발전[11]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정확한 감별진단에 있어 장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국군수도병원에는 대학병원급 CT, MRI, 각종 핵의학 검사까지 할 수 있다.

군에서 보급되는 약품의 종류가 제한적이라서 그 약들로 때워야하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가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자주 오해받는 게, 어느 한 병의 치료제로 유명한 약이라고 해도 그 병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12] 같은 약을 준다고 무조건 대충 집어주는 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까지 대충 있는 약으로 때운다고 싸잡히는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민간병원에서는 사장되어 잘 쓰이지 않게 된 구식 약이 많이 보급된다. 예를 들어 2000년 전후에 환각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군대 밖의 의사들은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약제가 평범한 기침약으로 신나게 보급되고 있을 정도였다. 군의관으로 배속된 첫 부대에 기침약이 러미라밖에 없다고 난감해한 군의관도 있었다 참고로 이후 해당 약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그나마 약품 인가[13]도 사단 의무대 수준이어야 어느정도 되고, 대대 의무실 같은 하위부대에는 더 제한적이라서 가짓수는 더욱 줄게 된다. 외진을 보내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을 안 한다고 결국 의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의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보는 것보다 외진 보내놓는 게 더 편한데 외진을 잘 안 보내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상급부대[14]에서 외진을 보내지 말라고 압박을 넣을 경우 군의관도 군인 신분이니만큼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군병원 약제과에는 약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15] 군의관이 보급약이 아닌 약을 요청할 경우 의무사 담당자에게 목록을 올려 승인 후 구매해야 했는데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에게 납품을 요구해 써버린 다음 약값을 내달라고 요구해 병원 의무보급 담당장교와 경리장교가 골탕먹은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약제장교가 군의관과 협의, 요청하신 약은 보급약으로도 대체 가능하니 대체하자 라고 하거나 의무보급 담당자와 사전에 이러한 약을 구매해 달라고 한다라고 협의만 했어도 되는 일을 약제장교가 제멋대로 약품 도매상에서 약을 구매하고 사후처리는 나몰라라 내팽겨쳐 의무보급장교를 제대로 엿먹였던 일이 되겠다. 약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는 군의관의 불평에 병원장에게 호출당한 약제장교는 의무보급장교가 약을 안 사줍니다라고 떠넘기고 병원장은 의무보급장교만 족쳐 약 없는 병원이 병원이야 개xx야 라고 샤우팅을 날렸다;; 당시 노충국 사건으로 인해 요일에 상관없이 환자는 제때 진료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환자는 밀려드는데 진료예산은 늘려주지 않은 결과가 되겠다. 그전에는 월요일 1연대 50명, 화요일 2연대 50명 이런 식으로 요일과 환자수를 제한하다 요일과 환자수 제한없이 진료해 주라고 하니 환자는 밀려드는데 예산은 안 주고 당연히 약이니 의료재료가 모자라 난리였다. 의무보급장교가 의무사 담당자에게 예산 남용으로 고발하겠다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것도 덤. 이부프로펜 계열 약으로 부루펜이 보급되는데도 왜 부루펜 안 쓰고 애드빌을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식의 발언이었지만 의무보급장교가 약사도 아니고 그런 것을 걸러내는 것은 약제장교의 몫. 군의관이 애드빌을 구매해 달라고 해도 보급약으로 부루펜이 보급되니 부루펜으로 처방하심이 어떻겠나 건의하고 협의하는게 약제장교의 일이다. 뭐 결국 죽일 놈은 의무보급장교가 되었다. 만약 희귀한 약이라 구하지 못할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민원게시판에 올리면 여러 방향을 통해 구해준다.

더구나, 이런 심각한 의료 인프라의 부재 문제가 하루이틀 제기되어 온 것도 아니다. 심지어 아직도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2010년대 후반의 국군 의료 인프라조차도 '그나마 엄청나게 나아진 것'이 고작 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예로, 1990년대 중반 무렵 출판되어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한 육군 중령의 백혈병 투병 수기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당시의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철제 침대틀 위에 한국전쟁 직후 사용되던 미군 막사의 나무문짝을 올려놓고 그 위에 모포를 깐 것을 환자용 침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백혈병 치료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매일 좌욕을 해야 하는데 병원 내에 좌욕을 할 수 있는 위생설비가 없어서 부인이 시장에서 큰 통을 사와서 뜨거운 물[16]만 얻어서 환자를 좌욕시키려 했지만, 병원 내 급탕실에서 '한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17]고 거절당한 뒤 집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져와 직접 물을 끓여서[18] 사용하려 했지만 '병원 내 안전규정 위반으로 퇴원조치하겠다'는 경고를 듣고 병원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옥상에서 몰래 물을 끓이다가 발각당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 제발 한 번만 봐 달라'고 빌어가면서(...) 병원생활을 했다는 일화가 소개된 바 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민간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국군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데, 치료에 필요한 온수공급도 못해주면서?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다면 진료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히, 수 년에 걸친 요청 끝에 겨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해져서 병원을 옮긴 후, 비로소 이 중령은 그때까지 자신을 문병 온 사람들이 국군병원을 두고 '여기가 사람 잡는 데지 어떻게 병원이냐'고 한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나는 장교 출신이라 그래도 몇 년간 계속 요청한 끝에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병들이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는 의문을 남기고 환자의 사망으로 이 수기는 끝난다.(...) 실제로 2010년대에 부사관 학교에 입대한 선배가 충고하길 "너희들 부사관학교 들어가고 아프면 무조건 민간병원으로 가라. 의무대에 있는 약이라고는 소화제와 감기약, 파스가 다다."다. 물론 많이 과장했겠지만 이게 믿기고도 남을 지경으로 열악하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고통 받는 병사들이 매달 나오지만, MRI가 없어 몇달째 대기하다 전역을 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전 핸드볼 메달리스트인 정재완이 다리 부상으로 소독약을 요구했음에도 육군에서 들어주지 않아 다리가 괴사하는 참사도 생겼다. #

5. 전문인력의 부족

의사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군의관들은 현실적으로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 다 처리해야 하니 미숙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군의관들이 많은 부대라면 분야별로 한명씩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적다면... 특히 논산훈련소의 경우 신병교육연대에 군의관 한두명이다. 그리고 환자는 하루 백명이 기본. 특히 공중보건의사를 받는 신병교육연대는... 군의관이 공중보건의사를 싫어하는 건 부러워서가 아니다. 못 고치면 신병교육연대 의무대로 외진보내면 장땡이며, 거기서도 못 고치면 계속 위로 외진보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어느새 군병원에 있다. 대대 의무실까지는 보통 인턴 마치고 온 중위급이고 그 이상은 인턴, 레지던트를 전부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대위급들이니 안되면 gg치고 그들에게 넘길 수밖에.

양주, 대전, 수도병원에 있는 대위급 군의관은 전임의(펠로우)까지 따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관급 군의관은 대부분 장기복무 하는 군의관이라 복무년차가 높다.

과거에는 장비, 인력 등에 문제로 x-ray 등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본적인 CT, MRI 촬영을 다 할 수 있다. 군병원 이용을 원치않으면 공용외출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군병원에서 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라면 민간병원에 의뢰되어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치료비가 지원된다.

과거에는 의료기사 자격, 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진료보조에 투입되었으나 의료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불고 나서 관련 자격, 면허가 있는 부사관, 군무원이 국군병원 및 의무대에 대거 배치되었다.

하지만 일부 의무대에는 아직 진료보조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은 것이다.

6. 경력단절

외과의 출신자가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외과의는 손으로 하는 '노동작업'(?) 같은 면이 강해서 늘 수술에 임하며 적당히 실력을 연마해야 한다. 그런데 외과의 출신자가 군의관이 되면 배를 몇 번이나 갈라보겠나? 치질 수술은 열심히 한다. 국군 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국군 대전 병원만 해도 외과는 한산하다. 대부분의 봉합수술은 의례 정형외과에서 한다. 개복수술급의 큰 수술을 군에서 하는 경우는 적다. 이렇게 수술을 하지 못하고 1년이 넘으면 외과의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수술 실력이 눈에 띄게 감퇴한다. 군의관 본인에게나 병들에게나 손해일 수밖에. 그래서 외과의 출신자가 제대하면 손 감각을 다시 익히느라 무척 고생한다.[19]

어떤 군의관[20]은 임관 초기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날 손의 감각이 둔해진 것을 느끼고는 꿰맬 수 있는 것이라면 베갯잇까지 꿰매며 다시 감각을 회복하려 몸부림 쳤다. 그래서인지 수련병원중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모집시 군필자 우선으로 뽑거나 아예 군필이 필수조건인 곳이 꽤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턴, 레지던트 경력이 없는 비교적 미숙한 인력이 군대에 투입되는 일을 더욱 부추긴다.

이러한 이유로 군의관 1년차에 야전부대에 배치가 되더라도 차후 재배치를 통해 국군병원이나 각 군 본부 직할병원에 순환배치를 시켜준다. 국군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수술중심병원(양주, 대전, 수도병원)에서는 충분히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다.[21]

7. 기타

특정 부위를 군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의병 제대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실제로는 이에 관련한 육군규정[22]과 국방부령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급수를 정한다. 이를테면 십자인대 손상 몇% 이상은 의병 전역이 가능한 5급 이하는 4급 이런식으로. 물론 군의관이 진짜 마음 먹는 다면야 의병전역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23] 보통 자신이 수술했다고 해서 의병전역을 쉽게 시켜주지는 않는다. 그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실했을 때 갈구는 사람도 없고 하니[24] 완전히 군생활의 천국이 따로 없다. 하지만 해병대 의무대의 경우 기수를 이유로 환자병동 내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명불허전 대신 군 병원 잡무를 대신 해야 하지만. 주로 청소, 배식 등을 맡기고, 전시상황 대비 병실확장 훈련이나 대피훈련 또한 실시한다. 2012년 1월 이후로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함평병원만이 아닌 전 국군병원에서 청소와 배식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25] 여담으로 전쟁이 나면 환자도 분류해서 전역, 병원 잔류, 원대 복귀의 3분류로 나눠진다. 단, 전역하기 직전에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제대 못하니 주의. 괜히 병장들이 낙엽도 피한다고 하는게 아니다. 다만 외부병원에 갈 수는 있다. 정말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26] 외부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의병 전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군의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모로 중요한 보직.

8. 사례

8.1. 부상 및 사망 사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병장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손을 벤 일이 있었고, 이 군의관은 '정석대로' 소독을 한 후에 '코반'[27]을 이용해 손가락을 마감해주었다. 문제는 군의관이 손가락을 코반을 너무 팽팽하게 감아 준 것과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었던 것. 코반이 너무 팽팽해서 혈류를 막아 피부 괴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해야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의병 전역을 하겠다 어쩌겠다 했지만 오히려 이를 기다리다 전역시일을 군병원에서 초과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 괴사의 위험성을 언급하지 않고 마무리를 너무 팽팽하게 한 군의관의 과실이 가장 크다. 민간 병원에서 이랬으면 의료 소송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28]
한 청년이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을 위궤양으로 오진하여 제대 2달후 사망했다. 오진 자체는 민간 병원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고, 이것뿐이라면 군 당국 차원의 보상 정도로 끝날 수 있었으나 나중에 진단서에 가필[29]한 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커졌다. 군병원 진단서는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없기에, 이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거나 군병원 체계가 개판이라는 소리. 결국 이는 군의관 개인의 잘못에서 군 자체의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윗선까지 얽힌 공문서 위조 행위로 인해 결국 관련 인사들은 전부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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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을 "안약넣고 쌍꺼풀 수술해라." 군생활 1년만에 장애 날벼락…"과실책임 의료기록도 조작했다."
"국군병원에 갔더니 쌍꺼풀 수술을 하면 낫는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선임병은 꾀병이라고 했다.[30]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땐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중략)…지난해 4월, 정기휴가를 나온 김씨는 어머니(50)의 손에 이끌려 국군수도병원에 갔다. 그제야 안압이 시신경을 망가뜨릴 만큼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단은 '녹내장 의증'이라고 했다. 정확한 병명은 두 달 뒤에야 나왔다. 정밀검사를 한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선 녹내장이 아니라 '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Acute zonal occult outer retinopathry, AZOOR)이라고 진단했다. 원인미상의 급성 희귀병이라는 것이다. 그해 8월 김씨는 군복무 중 발병을 이유로 '전공상 전역'을 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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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전역을 1달 정도 남긴 병장이 목과 팔이 저린 목 디스크 증세로 국군청평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간호장교가 조영제 대신에 소독용 에탄올을 잘못 가져다 주었고 이를 군의관이 확인하지 않고 주사하는 바람에 신경이 손상되어 병장의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피해자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앞으로 평생 왼팔에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문제의 군의관 및 국군청평병원장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말리고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 등에 대해서는 게시 중지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언론보도를 막으려는 데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이 언론보도 이후의 군 내부 사건처리도 문제의 간호장교와 군의관을 군 검찰에 기소하는 방법 뿐인 모습을 드러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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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

외상 의학의 낙후를 다룬 기사 해당 기사
군병원 내에서 총을 맞아도 군병원에서 처리를 못한다. #

2012년 제25보병사단에서 GOP 총기오발사건이 발생했는데,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이 단 2명[3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김 이병은 총상을 치료할 병원을 찾다가 무려 4시간이나 늦어졌고, 과다 출혈로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군의관의 첫번째 존재 이유가 바로 총상 환자 치료인데, 지금은 총상으로 인해 후송될 경우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총기 사고가 엄청나게 드문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총기 보급이 민간인들에게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민간 의료기관도 총상 환자를 받아본 경험이 많고 군대도 세계 각지에서 교전을 치르기 때문에 총상을 치료한 경험이 많지만 대한민국은 민간의 총기 소지를 거의 완전히 통제한 상황이고, 총을 늘 끼고 사는 군인들도 무기고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총기와 탄약 관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엄격해지면서[33] 총기사고의 빈도는 갈수록 낮아지다보니 군 병원에서도 총상 환자를 볼 일이 없어진 것이다. 석해균 선장을 수술한 이국종 교수도 진짜 총상 환자를 봤던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고속으로 회전하는 파편에 맞은 환자의 사례를 참고해서 치료를 진행했다.

영국군처럼 돼지라도 쏴서 총상을 입힌 후 수술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영국에서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심한 방법이고, 한국은 영국보다 동물보호단체의 세력, 영향력 등이 약하긴 하지만 전염병을 실시간으로 옮기던 멧돼지도 아니고 그냥 집돼지를 쏘아보자는 게 호응을 얻을 리가 없다. 실제 수요자인 군에서조차 별말이 없고 학계에서도 논의 정도만 오갈 뿐 아직 (2018년 현재) 구체적인 방안조차 세워진 적이 없다.

인간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으려면 미국같이 총기자유소지국가에서 별도로 수련을 받던지, 민간에 총상환자가 없어 보고 배울 수가 없으면 전쟁터 인근 야전병원 등에 파병. 혹은 의료 연수나 교환 근무 등의 교류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총상 환자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의 의료 체계는 총상을 포함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즉 이런 중증 외상에 대한 대응력 부족은 의료계 전체의 문제점이며, 군의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 이 부분은 본 문서인 한국군의 의료체계의 문제점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문서 등을 참고할 것.

다만 대한민국에 아예 처치가 가능한 인력이 없는 수준은 아니고, 산업단지 근처 병원의 경우 총은 아니지만 이국종 교수처럼 비슷한 유형의 외상에 나름 숙련된 의료인력들은 상당수 있다. CNC나 선반, 또는 기타 공작기계 또는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다 잘못되면 가공물이나 기계의 공구 부분이 깨져나가거나 아예 파열되면서 다량의 파편이 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작업자가 맞으면 최소 총탄, 심하면 수류탄이나 포탄 파편에 맞은 것과 비슷한 상해를 입게 된다. 원래는 그런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고 절차를 지켜 작업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조업 현실상 절차를 다 지켜가며 작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의료진들의 경험도 계속 유지되는 것.

8.3.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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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군부대 의료사고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군부대 의료사고의 대부분을 육군쪽이 차지한다. [2] 민간의원도 오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적어도 군병원보다는 오진률이 낮다. 장비가 있어야 정밀진단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군병원에는 장비가 없다. [3] 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약도 지급해주지 않아서 부모가 직접 감기약을 사서 아들에게 약을 전달하고 담당간부에게 항의한 사건도 있다. [4]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진료를 대충 개판으로 본 군병원의 군의관을 찾아가서 군의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거나 찔러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민간병원 진료를 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하면 그 장병의 친구나 친인척들이 그 군의관을 끌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욕설과 함께 폭행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의료 체계가 좋지 않다는 오해가 있는데,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지만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고 그 수익으로 의료의 발달이 빨라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다. 전세계 의료 R&D 비용 3분의 1 이상이 미국 한 나라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외국으로 유학이나 연수를 갈 일이 있으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는 비용은 싸게 들지만 반대급부로 신경외과 흉부외과 희귀질환 말기암 등의 중증질환 치료는 거의 발달이 안 되고 있다. 의료수준이 발달하려면 금전적 투자를 해야 하는데 워낙 의료비가 싸니 인건비만 해도 적자가 나니… 이는 그저 의료시스템의 다름일 뿐이지 어느 나라가 더 좋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6] 한마디로 미국은 접근권이 제한되는 대신 수준이 높은 것이고 한국은 접근하기 쉬운 대신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원자 단위로 분해된 신체도 복원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나왔다 한들 해당 시술비용이 억대를 호가한다면 서민층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하는 소리이다. 치료법 및 의료장비 같은 것들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좋다. [7] 국방부는 이런 특수성을 갖는 군의관들의 근무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5명 내외의 '우수 군의관' 표창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결국 돈 안 쓰고 생색만 내면서 부려먹겠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관은 그래도 장교라 최저임금도 못받고 영내에 갇혀있는 병사보다는 낫지만… [8] 의사로서의 오랜 종사기록은 내원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의사들은 자신의 군의관 복무를 자신의 의사로서의 관록을 어필하는 스펙 커리어로 잘 활용한다. 특히 여군 장교를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장교 여의사들이라면 더더욱. [9] 이건 심지어 간부들 사이에서 더하다. 단지 간부(영내하사 제외)는 퇴근하고 외부 민간병원에라도 갈 수 있으니 병사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을 뿐이다. [10] 심지어 21세기 현재에도 알러지나 독감 같은 것도 군기가 빠져서 걸렸다거나 의지가 강하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꽤 있다. [11] + 위생관념 등의 발전 [12]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 있다. 이건 진통제이지만 항응고제로도 쓰이는 약이다. 어째 주와 부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분 탓이...아니다? [13] 보급되는 약품 목록 [14] 무려 군사령부급. [15] 아주 가끔 이렇게 좋은 약이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 [16] 감염 방지를 위해 한번 펄펄 끓였다가 목욕할 수 있는 온도로 식힌 물 [17] 백혈병 환자에게 필요한 좌욕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수없으나 일반적으로 좌욕이라 하면 뜨거운 물 한 대야 또는 두 대야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거절당했다면 당시 수도병원의 환자들은 거의 찬물로 씻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흠좀무... [18]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휴대용 가스렌지로 냄비에 끓일 수 있는 물의 양은 몹시 한정적이다. 그나마 끓는 물에 찬 물을 섞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하려면 좌욕반신욕?;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수십 냄비의 물을 끓어도 모자랄 것이다. [19] 작업중 새끼손가락을 반을 칼로 베여 다섯바늘을 꿰맨 환자가 생기자, 비뇨기과 전문의이던 연대 군의관이 드디어 실력발휘를 할 기회가 왔다며 열심히 치료했다는 경우도 있다. 비뇨기과도 외과의 한 갈래지만 연대 군의관인 이상 전공을 살린 치료는 매우 힘들다. 병들이 포경수술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성병감염이면 몰라도.... 과산화수소수로 환부를 세척하고 마취주사를 놓고 바늘 봉투를 찢어 바늘을 겸자로 집어 한땀한땀 다섯바늘을 꿰멘 후 두 바늘의 피부가 어긋나게 꿰메진 것을 핀셋으로 고쳐보려다가 자르고 다시 꿰맸다.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신경은 위 아래 양 옆으로 네가닥이 지나는데 절단면을 보아 바깥쪽 감각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모 상병이 관물대 위의 야삽이 떨어져 발등을 다치는 바람에 그 군의관은 오랜만에 봉합 연습을 할 수 있었다.부대에 마가꼈나 뭔 하루만에 두명이 봉합수술급으로 다쳐 [20] 대위, 일반외과 [21] 자리가 늘 있는게 아니어서 운이 좋다면 복무기간 36개월 중 병원급에서 12개월 정도 근무 할 수도 있다. [22] 통칭 육규라고 한다 [23]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몸이다. 부정확한 면도 많은 것이다. [24] 병상의 모든 병들은 아저씨 관계다. 이병부터 말년병장까지 서로 따로 논다. [25] 병실 내 청소만 간단히 한다. [26] 극단적인 예로 암계열, 통증증후군, MRSA감염, 전신 대단위 골절, 신경외과적 고난이도 수술 등 실제 있는 사례다. [27] 생고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일종의 반창고가 필요 없는 붕대이다. 스스로 붙기 때문 붕대로 감싸기 힘든 손, 발가락등을 감쌀때 붕대대신 사용하는데(거즈를 환부에 댄 후 마감을 하는 형식) 무조건 살살 감아주어야 한다. [28]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환자가 멍청해서 손가락이 잘린 것이라며 환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법정에서는 코웃음칠 일이다. [29] 기본적으로 진단서는 공문서이다. 사본도 아니고 원본에 가필을 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공문서 위조. [30] 군에서 증상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 있어도 말 못하거나,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 분위기이다. 아래의 건의가 위로 제대로 못올라가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군 풍토 때문. [31] 해당 사건은 2016년 9월 6일차 PD수첩에서도 언급되었다. [32] 다만 밑의 이국종 교수의 총상 환자 경험은 석해균 선장 이전에는 없었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외상외과도 총상 환자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저 두 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3] 군 복무 중인 위관급 장교들이 가장 꺼리는 업무 분야가 총기/탄약, 비밀 관련 업무, 작전 관련 업무 이 세 분야이다. 조금이라도 펑크가 나는 순간 관련 인원 전원이 매우 피곤해지고, 장기복무 지원자라면 인생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나 총기와 탄약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감사나 감찰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