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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0:40

권역외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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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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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기관명 선정연도 지정일 비고
1 전남 목포한국병원* ‘12 ‘14.2.21. 종합( 권역)
2 인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12 ‘14.7.21. 상급( 권역)
3 충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2 ‘14.11.13. 상급( 권역)
4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2 ‘15.2.12. 상급( 권역)
5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13 ‘15.9.17. 상급( 권역)
6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13 ‘15.9.22. 상급( 권역)
7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기선정) ‘13 ‘15.11.9. 상급( 지역)
8 대전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13 15.11.24. 종합( 지역)
9 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13 ‘16.6.13. 상급( 권역)
10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15 ‘17.12.28. 상급( 권역)
11 경기북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4 ‘18.5.11. 종합( 권역)
12 경북 의료법인 안동병원* ‘14 ‘18.7.16. 종합( 권역)
13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12 ‘18.9.20. 상급( 권역)
14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15 ‘19.10.31. 상급( 권역)
15 제주 제주한라병원* ‘16 ‘20.3.23. 종합( 권역)
16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기선정 ‘23.7.21. 종합( 지역)
17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7 ‘23.12.29. 상급( 권역)
* 닥터헬기 보유기관 }}}}}}}}}

1. 개요2. 현황3. 외상센터의 지정 및 요건
3.1. 권역외상센터3.2. 기타외상센터
4. 역사5. 운영에 있어서 힘든 부분6. 문제점
6.1. 병원측의 규정을 위반한 겸직 강요6.2. 환자 돌리기
7. 해외 권역외상센터
7.1. 미국
8. 관련 문서

1. 개요

권역외상센터란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소개글 中
권역외상센터(Regional Trauma Center)는 교통사고나 추락, 자살 시도같은 각종 개인 안전사고 혹은 대규모 재해 등으로 발생한 다발성 골절 등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고 과다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 증상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소생 및 초기 처치, 응급시술이나 수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간단히 말해 이곳으로 이송된 환자라면 아무리 상태가 좋아봐야 피를 철철 쏟는 환자 또는 뼈가 최소 10개 이상 부러진 환자이고, 보통 숨도 못 쉬고 의식도 없이 들어온다. 따라서 이곳은 요단강 바로 앞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상을 입은, 즉 죽을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만든 곳이다.

이 센터의 존재 의의를 말할 때 외상예방가능 사망률이라는 지표를 쓰는데, 이는 중증외상[2]을 당한 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OECD 상위권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10% 중후반대인데, 대한민국은 2015년 조사 기준으로 전국 30%대였으며, 2017년도 조사 기준으로는 전국 19.9%로 많이 줄어들었다. 관련 기사. 이것이 권역외상센터의 개설로 얻게된 순기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3]

2. 현황

권역외상센터 선정 및 지정 현황
연번 지역 기관명 선정연도 지정일 비고
1 전남 목포한국병원* ‘12 ‘14.2.21. 종합( 권역)
2 인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12 ‘14.7.21. 상급( 권역)
3 충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2 ‘14.11.13. 상급( 권역)
4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2 ‘15.2.12. 상급( 권역)
5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13 ‘15.9.17. 상급( 권역)
6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13 ‘15.9.22. 상급( 권역)
7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기선정) ‘13 ‘15.11.9. 상급( 지역)
8 대전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13 15.11.24. 종합( 지역)
9 경기남부 아주대학교병원* ‘13 ‘16.6.13. 상급( 권역)
10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15 ‘17.12.28. 상급( 권역)
11 경기북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4 ‘18.5.11. 종합( 권역)
12 경북 의료법인 안동병원* ‘14 ‘18.7.16. 종합( 권역)
13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12 ‘18.9.20. 상급( 권역)
14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15 ‘19.10.31. 상급( 권역)
15 제주 제주한라병원* ‘16 ‘20.3.23. 종합( 권역)
16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기선정 ‘23.7.21. 종합( 지역)
17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7 ‘23.12.29. 상급( 권역)
국군외상센터 (기타외상센터)
기관명 개소
국군수도병원[4] ‘22. 4. 20.

3. 외상센터의 지정 및 요건

3.1.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2. 기타외상센터

4. 역사

원래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추진했다. OECD 회원국 중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 거점센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기 때문에 설립의 필요성은 논의 되었고 2009년, 보건복지부는 ‘2010~2012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또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석해균을 치료하며 중증을 맡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국민들에게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알려지기도 했다.

2년 후 2011년, 보건복지부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2016년까지 2,000억을 투자해 중증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중증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2년 "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이국종법)이 정치인들 간의 정파 싸움으로 폐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국종 교수가 작심하고 "중증외상센터 건립 약속, 정치인들 립서비스였나. 지난해 여야 대표들은 물론 장관, 청와대 인사들이 찾아와 중증외상센터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속했기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작심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국회는 2012년 5월 이국종법을 통과 시켰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11월 1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 기관을 선정하며 한국 최초의 권역외상센터가 탄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기관 선정

5. 운영에 있어서 힘든 부분


더욱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헬기 출동 횟수는 연 300회 가량으로, 그나마도 남부권역외상센터의 닥터헬기는 2019년 취역이라 그동안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경기소방본부 소방항공대에서 이륙하는 헬기의 도움을 받아 출동했다. 참고로 원주세브란스병원의 닥터헬기가 2013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년 2개월, 2000일 넘도록 비행한 횟수가 1,500회밖에 안 된다.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91 참고로 영미일 등 중증외상분야 선진국의 응급헬리콥터 출동 횟수는 연 평균 1,200회 정도다.
즉, 한국에서는 총 출동횟수 대비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1회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그중 57%는 낮 출동인데 직장이라면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대개 직장에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헬리콥터 소음에 시달리는 건 평균으로 잡아봐야 이틀에 한 번도 될까 말까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나라 특유의 이기심으로 깎아내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립대 부설 헬리포트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소송 전 단계까지 넘어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느 나라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외에도, 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다른 인프라는 모두 갖추었음에도 헬기 소음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래보다 개소 시기를 늦춰 차음시설 설치를 한 뒤 개소하였다. 무차별적인 소음에 노출되더라도 이타심을 발휘해달라 호소하기 이전에, 차음 시설 추가나 소음 민원 보상을 하고도 병원이 수익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차라리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게 권역외상센터 설치에 소극적인 병원과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선택지들이 채산성을 개선하게 도움을 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의 권역외상센터 설립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 결국 자세한 내용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었다.

6. 문제점

하지만 권역외상센터 운영이 전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국종 교수와 같이 철저하게 FM으로 진행한 곳에서는 "말 그대로 환자 치료하다가 의사가 죽어나갈 정도"로 주변 병원에서 자신들 병원에선 안된다고 하고 떠넘기다시피 해서 줄줄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끝없이 치료하는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는 곳도 있지만,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받고 지원금이란 지원금은 모두 받으면서 실제로는 응급의학과처럼 운영하며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권역외상센터들도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또한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이 아무리 최신이어도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죽는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12만 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고 그중 3만 명이 죽는다. 충격적인 점은 이 3만 명 중 1만 명은 시스템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사실이다. 시스템만 고쳐도 1년에 1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는 다음의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아무도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더 시스템을 알 수 없었다.
이국종 교수의 저서 < 골든 아워> 중에서

6.1. 병원측의 규정을 위반한 겸직 강요

심한 곳은 병원 응급실에서 아예 응급의학과 의사를 뽑질 않았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해고해 버렸다. 왜냐하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병원 측에서 월급을 지원하지만 외상센터의 의사들의 월급은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외상센터 인원을 응급의학과처럼 같이 돌려 버린 것이다.

때문에 외상센터 전담의에게도 일반진료를 보길 강요하였다. [8] 권역외상센터 전담의들의 겸직은 명백한 금지행위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상시 대기하며 외상센터에 오는 급박한 수술에 바로 수술을 하는 것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의들은 외상센터 수술만을 하며 수술이 없더라도 "상시 대기"하고 혹시라도 터질 응급수술에 대비해야만 하는 의사들이다.

당사자들인 의사들도 권역외상센터 전담의는 겸직(일반진료 등)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병원 측이다. 병원 측에서 의사들에게 권역외상센터 소속이나 이들에게도 일반진료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한 의사들은 전부 계약해지해서 해고해버렸다. 결국 의사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해선 안 되는 규정 위반임을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본인의 해고인 데다 이를 제재해야 하는 보건부에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 측에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참고로 해당 인터뷰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의들의 겸직이 이루어진 병원의 병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대답한 것이다.)
해당 발언 이후로도 지역 특성상 외상환자 수 자체가 적어 병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까지 답변하였다.

다만 권역외상센터들 대부분이 운용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12]

6.2. 환자 돌리기

권역외상전담의에 올라간 사람들 중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의사들이 존재했으며 실제로 2016년 ~ 2017년 상반기까지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함에도 수술건수 0건인 의사들도 존재하였다.[13] 여기서 밝혀진 것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받아놓고서 정작 환자가 오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 버렸다는 것.

이에 해당 병원측은 소속 의사들의 근무는 외상사업단과 복지부에 수차례 논의 후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며 복지부도 이미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서면으로 항변하였다. 이로서 권역외상센터의 부실한 운영의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이에 공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처벌해서 지정을 아예 취소할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에 대해 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그것알' 피디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그때 병원에 갔단 25개월 아이의 경우 지역주민인데 결과적으로 사망했는데 그건 뭐냐?'고 묻자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처벌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에 그쳐 크게 까였다.

7. 해외 권역외상센터

7.1. 미국

미국은 Trauma Ceneter 라고 해서 병원의 기능에 따라 지정받아서 급이 나뉜다. 급은 Level 1, 2, 3, 4, 5 로 나뉘며, Level 1 trauma center가 최고의 권역외상센터가 된다.
가장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로 인정된 병원이며, 많은 병원이 Level 1 Trauma Center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 우선 지정되려면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성형외과, 구강악안면외과, 소아과 등 각 과의 의사가 24시간 상주하여야 한다. 이는 곧 어디서 응급상태 혹은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30분 안에 수술실을 열고 바로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여서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병원들이 Level 1 Trauma Center라고 하면 모든 게 갖춰진 안전한 병원이란 이미지를 갖기에 이 타이틀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위에 있는 모든 과의 의사가 상주하지 못하지만,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까지 있어도 Level 2는 받을 수 있다. 많은 큰 병원 혹은 대학병원들이 Level 2 Trauma Center 까지는 인정받는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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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2] 한국인 1~44세 인구 중 사망 최종 원인 1위가 바로 중증외상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다 안전사고같은 외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더 많다는 뜻이다. [3] 하지만 해당기사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거시적 결과와 달리 세부적인 면에서 문제가 보이는데,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 외상예방가능 사망률이 2015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서울에 권역외상센터가 없다는 문제 + 중증외상 환자 최속이송체계가 서울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서울이 교통체증이 심하고 의료헬기를 통한 환자 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 [4] 국군외상센터는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 위치하며, 군병원 답게 화생방상황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국종 교수는 대전국군병원장을 맡고 있다. [5] 간단히 말해, 짧건 길건 입원하여 암 투병하다 사망한 경우와, 중상 입고 실려와서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를 대조해보자. 의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이라고 하면서 사망선고와 함께 치료를 포기할 경우 어느 상황에서 보호자, 관계자가 더 빨리 패닉 상태에서 돌아오고, 의사의 말에 납득하기 쉬울까? [6] 원래는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현실 때문에 그 누구도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에 권역외상센터를 준비 중이었던 부산대학교병원 정경원 교수의 보직 발령을 확약받고는 트레이닝 차 받아들였다고 한다. [7] 그나마 공항 소음은 커퓨 타임이 있는 경우 밤에는 편안하게 잘 수 있다. [8] 문제는 일반진료하지 말라고 규정을 정한 권역외상센터 전담의들을 일반진료 보게 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병원 측에서 필요한 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 인건비 절약하는 용도로 악용된 것이다. [9] 헌법 소원은커녕 법대로 하면 해당 권역외상센터는 규정 위반이기에 처벌받는 것이고 이를 강요한 병원장이 최종 책임자이기에 처벌 우선순위이다. [10]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의 연봉의 상당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병원에 지원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권역외상센터는 대기하고 있다가 긴급환자들만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르고 신속하게 바로바로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권역외상센터 전담의들은 환자가 없어도 상시 대기하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만 하는 자들이지 환자가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병원장이 움직여선 안 되는 자들이다. [11] 차라리 권역외상센터 의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이 버겁다고 하소연을 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인데 권역외상센터 전담의들이 일없이 노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시켜버린 것이라고 답변을 해버린 것이다 [12] 해당 인터뷰를 취재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 점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일반 진료를 봤고, 이런 점 때문에 권역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겼으며 이것이 모든 권역외상센터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13] 이러한 상황들이 SBS 낭만닥터 김사부 3에서 자세히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