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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20:33:13

단계적 일상회복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2020.02.29.
~2021.10.31.)
단계적 일상회복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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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
2.1. 백신 접종률의 증가2.2. 전파방지를 목표로 하는 방역 전략의 실패2.3.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2.4. 내수 침체 자영업자들의 반발2.5. 기득권의 방역 무임승차 문제2.6. 결론
3. 선결 조건
3.1. 높은 백신 접종률3.2.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3.3. 의료시설 점검 및 충분한 확보3.4. 종식에 대한 인식 변화3.5. 혼합 면역을 통한 온실 면역 문제 극복
4. 오해
4.1. 마스크를 바로 벗을 수 있다?4.2. 코로나19의 엔데믹화에 대한 오해4.3. 결론
5.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5.1. 일상 속 실천방역(일부 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이외 방역 의무수칙 전면 해제) (23.06.01.~)5.2. 비상계획( 서킷 브레이커)5.3. 지자체별 방역수칙 조정
5.3.1. 수도권5.3.2. 강원권5.3.3. 충청권5.3.4. 영남권5.3.5. 호남·제주권
5.4. 경과
6. 해외의 일상회복 현황
6.1.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전6.2.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7.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적 재시행 국가8.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시적, 혹은 부분적 재시행 국가9. 반응10.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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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과 확진자 수에 집착하는 관성을 버려야 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40대 이하 국민은 감염에 대해 의연함을 갖춰야 하고, 반대로 50대 이상 고위험군은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환자 수(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한 위드 코로나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
단계적 일상회복[1]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와 같은 강제성 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용어를 공식화하기 전까진, '위드 코로나(ウィズ・コロナ[2], with COVID-19)'라는 일본발 조어가 주로 쓰였다. 하단의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 항목을 참고할 것.

2. 배경

2.1. 백신 접종률의 증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은 이동량과 확진자 수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존한 방역은 효과가 없다”며 “거리두기를 줄이고 확진자 검사와 감염병 진료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관련 방역 효과를 다룬 문헌을 보면,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 ‘6′을 떨어뜨리는 데 백신 효과가 2.64, 마스크가 1.98, 어플리케이션 추적이 1.11로 나타났다”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마스크와 백신 등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을 넘어서는 등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률이 충분히 오르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거리두기 완화책을 펼치면 미국과 같은 상황 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거리두기 효과 다했다… 전문가들 “거리두기 없이 마스크·백신으로 충분”

전문가들은 중증도와 관계 없이 모든 확진자를 입원시키는 현행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4차 유행은 이동량과 확진자 수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존한 방역은 효과가 없다”며 “거리두기를 줄이고 확진자 검사와 감염병 진료를 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밝히기도 하였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을 넘어서는 등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결국 국내 접종률 70%가 달성되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

2.2. 전파방지를 목표로 하는 방역 전략의 실패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집단 면역
, 온실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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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완전 종식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희망도 있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감염자 수 증가세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온전한 생물학적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인류는 코로나-19 앞에서 이미 패배했다.[3]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이미 전염성이 홍역과 맞먹는다. 기초감염재생산지수(R0)가 무려 12~16에 달하기 때문이다. R0값이 6~8이였던 델타 변이까지는 격리와 봉쇄로 힘겹게 버텨왔던 인류가 이제는 전파 저지가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부스터샷을 맞아도 돌파감염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고 변이 대응 백신이 나온다고 한들 전파 저지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젠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유행에 대한 무조건적 억제보다는 개인의 생존만을 위한 최소한의 방역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다.[4]

이미 전문가들은 2021년 초중반부터 완전한 집단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란 결론을 내고, 코로나와의 공존 모색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2.3.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중앙일보)성인 80%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
(조선비즈)거리두기 연장에 피로감만…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위드 코로나 준비해야”
(연합)멀어진 '짧고 굵게'…길어진 거리두기 강화에 피로감 확산
(매일경제)멀어진 '짧고 굵게'…길어진 거리두기 강화에 피로감 확산

기존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했으며, 감염자는 정부 관리 하에 감염 경로 추적, 격리, 치료 등을 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 방역 조치가 오랜 시간 지속되자 점차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늘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모임을 하는 일탈들이 증가하였다. 이젠 이게 일상이라 일탈이다.

결국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작년과 달리 급감하였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이동량의 감소가 확진자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되자,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들은 불필요한 희생을 더 많이 만든다는 비판 여론이 대두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약해진 고리들을 서둘러 찾고 단계적으로나마 일상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게 되었다. #

2.4. 내수 침체 자영업자들의 반발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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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회적 거리두기, 더는 못 참겠다”…자영업자 전국 차량시위 예고
(조선일보)자영업자들, 16번째 거리두기 연장에 “이젠 이판사판...거리로 나가자”
(경향)자영업자 “거리두기 효과없다 폐지” vs 정부 “급격한 유행증가 억제에 필수적”
(문화일보)자영업자 “거리두기 다시 한다면… 결코 수용 못해”
(세계일보)기약 없는 거리두기에···'걷기 운동' 나선 자영업자의 호소
(JTBC)자영업자 열 중 넷 폐업 고려…"위드 코로나로 가자"
(국민일보)거리두기 4단계에…“자영업자가 죄인이냐” 시위 확산

무엇보다 내수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각국은 고심이 깊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입는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손실보상제를 통해 보존받을 수 있는 영업 손실도 제한적이라서 문제가 컸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및 반복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5. 기득권의 방역 무임승차 문제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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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
해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락다운 (봉쇄령)의 완화된 형태로 시행하여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의무를 다한다. 정부는 이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한다. 자영업자의 협조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인력들에게 출근을 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할 것을 지시하고 업무상으로도 모임을 자제한다. 학교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방역의 책임을 공평하게 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득권들이 방역의 책임을 면피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악습으로 변질되었다. 이미 국내 사기업들은 사람들을 혹사시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이라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인력을 부려먹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대해서 정부가 자영업자의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을 강제하여 방역 성과를 냈다. 방역 허점을 제대로 메꾸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발길질을 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해외의 사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영업제한 위주의 지엽적인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야기하는 형평성 문제를 무시하고, 어쨌든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의료체계에 부담만 줄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고 온갖 불신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없어져야 할 적폐로 몰락했다.

2.6. 결론

결국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되, 중증 환자들만 관리하여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코로나 감염 이외의 이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5] ( #1, #2)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경우 방역 조치를 한 번에 모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도 당장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부작용이 작거나 없으면서 방역 효과가 큰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 준수 요구는 비교적 오랫동안 가져가는 국가들이 많을 것이다. 후술되지만 많은 서구 국가들도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하거나, 한때 잠시 해제했더라도 확진자 급증을 본 뒤 도로 재도입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의 누적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flattening the curve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래프의 넓이(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 속도를 제어하여, 의료계의 과부하를 줄임으로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flattening the curve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확산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에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석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유행이 장기화되면 그 의미가 필연적으로 퇴색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점점 가중되고 서민 경제도 더 강하게 위협될 수밖에 없으므로, 출구 전략이 고려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포스트 코로나와는 다른 점도,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논의로 크게는 코로나19가 사회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좁고 비관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보단, 수년은 코로나가 인류를 괴롭히겠지만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공존을 모색해갈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것 역시 포스트 코로나의 논의 중 하나이다.

3. 선결 조건

3.1. 높은 백신 접종률

'위드 코로나' 가능하려면 '집단면역' 넘어야 한다는데…방역당국도 "개념 정의 모호해"

백신 보급 초기에는 70% 정도면 집단 면역 형성으로 종식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기준이 80% 이상으로 더 높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말까지 국내 성인의 80%, 고령층의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 위드 코로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계획 중인 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경우 11월 정도에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11월 6일이냐고 질문했을 때, 정은경 청장은 그 쯤 될 거 같다고 답변했다.

백신 접종률이 2021년 현재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특효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류가 희망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 백신을 맞으면 개인 단위에선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것이란 공포에선 사실상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백신 접종자도 독감 정도로 꽤 크게 앓거나, 감염을 퍼뜨릴 수는 있게 되었으나 그래도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망자, 중증자 수, 이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코로나19의 전파력 모두 백신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인류가 이미 안고 사는 다른 질병처럼 공존하는 방향을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백신 접종률이 충분치 않은데도 위드 코로나, 혹은 종식을 선언하면서 사회를 전면 개방하면 미접종 그룹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그룹[6]이나 면역이 충분치 않은 면역질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고령층 등은 다시 위협에 노출되게 되고, 코로나19가 다시금 세를 빠르게 불리면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 확률과 돌파감염자의 절대적 수가 모두 올라가게 될 것이며, 그러면 감염자 폭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된다.

이 나쁜 예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대만으로 각각 60%, 50%, 3%대라는 충분치 못한 접종률에도 사회를 전면 개방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위의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어 확진자가 3차 유행급으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가 이스라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의 부활, 발빠른 부스터 샷 도입으로 겨우 큰 불을 진화했으며 미국은 2021년 9월 초까지도 뾰족한 수 없이 확진자 급증을 얻어맞았다. # 미국은 심지어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사망자가 2배나 많아 데이터만 봤다면 백신 개발, 확보에 실패한 세계선 같아 보일 정도. # 대만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며 백신 접종 없이 사회를 전면 재개방했다가 최초의 대유행을 맞고 전국 준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5%까지 치솟는 등 고난을 치렀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왜냐면 너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염 방지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돌파 감염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부스터샷을 맞아도 이는 똑같다. 이젠 중증 예방을 위해, 즉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아야 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물론 후술되어 있듯이 중증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백신은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증화 방지에 의존하여 기존 백신에 안주하지 말고 차세대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먼저, 기존 백신으로 반복 접종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노년층 등의 취약계층은 세포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되는 항체 면역도 중요하다. 그리고 5~6개월마다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감염 후 부작용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보다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감염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다. 이에 여러 제약회사들은 2022년 하반기에 온갖 개량 백신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3.2.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위드 코로나?···“타미플루 같은 치료제 나와야 가능”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도 공식적으로는 종식이 안 된 엔데믹 상황임에도 전세계가 빠르게 신경을 끌 수 있었던 이유[7]는 일반 인플루엔자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았던 점도 있었지만 타미플루라는 간편한 경구 치료제가 있어서 중증 진행 확률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사형 치료제보다 경구 치료제의 등장이 중요하다. 주사형 치료제의 경우 증상이 심각해져 병원에 입원해야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8], 효능은 제한적인 데다 감염 초기에만 효과가 높고 중증으로 넘어올 때쯤 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 중증이 되면 바이러스는 면역 작용에 따라 사라지더라도 손상받은 내부 장기들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 가격도 40만원 전후로 꽤나 비싼데 이걸 확진자 전부에게 처방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 선별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구 치료제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경구 치료제의 보급에는 값싼 가격도 중요하다. 2021년 내 가장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머크 몰누피라비르 화이자 팍스로비드의 경우 1인 복용분의 구매가가 800달러(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복용 대상자를 선별[9]하거나 처방이 보다 엄격해져서 널리 보급되기 힘들다. 그나마 건강보험이 대부분 부담하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 가능성도 만만찮은 문제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몰누피라비르 도입 시 고위험군 위주로 처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까지 화이자, 시오노기 제약, 로슈·아테아[10] 등 다양한 제약 회사에서 코로나 경구 치료제가 출시될 예정이라 판매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 생산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인하될 여지는 있다. 몇몇 제약사들은 라이센스비를 받고 복제약도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단가/비용 문제는 예상 외로 금방 해결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약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2021년 말 현재 개발중인 코로나 경구치료제들은 모두 RNA 복제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복제 효소 활성을 차단하는 식의 원리로 개발되고 있다. 가장 빨리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몰누피라비르의 경우 riboneucloaide analog로 바이러스가 RNA 복제를 할 때 무수한 오류를 일으키는 성분이다. 만약 예기치 못한 대사체 일부가 RNA가 아닌 DNA analog로 작용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암 발생이나 유전병을 가진 자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 임상시험도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대상을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로 한정했고, 임상 후 일정기간 피임까지 권고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에는 RNA 복제에만 쓰이는 3CL 프로테아제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이라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타미플루의 경우에는 개발된 지 20년~30년이 지나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장기간 검증이 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타미플루처럼 안전하면서 누구나 복용 가능한 약물이 될 수 있다는 장담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3.3. 의료시설 점검 및 충분한 확보

“의료 인력 확충 없이 위드 코로나 없다”
다시 2000명대 확진, 위중증 환자 급증… 지속가능한 '위드 코로나' 방식은

위드 코로나로 섣불리 전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 체계의 불안정성이다. 방역 조치가 해제됨은 필연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를 수반한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 잔존 병상은 빠르게 줄고 있다.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빨리 선언한 데는 전근대기부터 존중해온 서구식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영국은 대부분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민간 병원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구조라서 병상 회전율이 한국 대비 높았던 점의 영향도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치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기에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들만 집중 치료하도록 하여 의료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3.4. 종식에 대한 인식 변화

과도한 공포감은 금물… 진짜 ‘위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위드 코로나는 결국 코로나19도 독감과 감기처럼 풍토병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며, 이는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 모두 감기, 독감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하지만 시민들과 정관계 그리고 언론계 구성원 모두에게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당장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코로나 확진자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언론계와 정관계 그리고 시민들이 낙인 찍어서 이에 관련된 수필까지 출판된 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인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수가 또 폭증할 경우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 그런 현상을 용인할지 의문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는 국민이 한국갤럽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림잡아 30%는 되는데, 이들의 오해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오해로,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뿐이고, 또 걸리더라도 위중증, 즉 끙끙 앓으며 사경을 헤맬 확률이나 사망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방역 정책의 완화 및 해제 자체에 반대하는, 즉 기약 없이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차단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12][13]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는 수준의 분위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관계-의료계-언론계-소상공인-시민단체[14]들이 모두 모인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느 정도까지 확진자 수를 용인할지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롤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싱가포르조차[15] 확진자 수의 폭증이 시작되자 다시 확진자 수에 연연하며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

3.5. 혼합 면역을 통한 온실 면역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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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쯤에는 오미크론이 지나갈 때니까 본격적인 완화전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화전략이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름철에는 걸릴 사람은 걸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연면역이 생긴다. 성인들이 독감에 걸려도 견디는 이유가 독감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계속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되면서 면역이 생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를 앓은 사람이 적다. 이제는 젊은 사람 위주로 조금 걸려도 되게 점차 풀어나가는 것이 완화전략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
2020년만 해도 코로나 상대로 자연 면역은 자책골이나 다름 없었다. 시도한 나라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 그러나 델타 변이가 등장한 이후부터 방역의 실패로 본의 아니게 자연 면역이 이루어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유행에도 큰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자연 면역의 진가가 드러났다. 특히 인도의 경우 오미크론 또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지만 굉장히 빠르게 잦아들었는데, 이미 델타 유행 당시 날카로운 커브를 그렸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통한 일일 사망자는 비유행기의 몇배 수준에 그쳤으며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16]

한편, 2021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코로나 종식이 바로 가능하다는 예측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이러한 전망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백신을 뚫어버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17] 백신만으로 집단면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완벽한 뜬구름 잡기로 드러났다. 오히려 코로나 변이에 백신이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돌파감염조차도 용인하지 않는 고강도 방역을 취한 나라들은 온실 면역 문제를 겪으면서 뒤늦게 확진자수가 폭증하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다만, 자연 감염을 집단 면역을 하나의 보건 전략으로 삼으려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연 감염이라는 요소를 각국의 정부가 인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돌파 감염을 용인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았다. 결국엔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자연 감염에 대한 수용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면별 방역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접종 감염의 경우 돌파 감염과는 달리 병실 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에서는 백신 미접종 인구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아예 안 걸릴 수는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병원성이 높은 미접종 감염을 약독화시키므로 돌파 감염 시에 위중증을 겪지 않고도 제대로 된 면역력을 얻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고위험군의 경우 전적으로 단기적인 항체 면역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백신을 정기적으로 맞아야 돌파 감염 상황에서 입원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결국 방역, 백신 접종, 자연 면역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뤄야만 진정한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전파력은 최강이지만 치명률이 매우 낮아진 오미크론의 등장은 자연 면역을 마침내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 2021년 중반까지 최고의 방역 정책이었지만, 현재는 단지 대유행이 올 시기를 늦추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한국도 결국 대유행을 뒤늦게 맞이하면서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이로 인해 오미크론의 우세종이 된 순간부터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뒤엎어야만 한다. 거리두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백신도 전파를 완전히는 막을 수 없고 단지 중증예방에는 일관적인 효과가 유지될 뿐이다. 반드시 자연 면역, 즉 위드코로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이 판데믹 종식을 더 앞당길 수가 있다.

다만 2022년 여름 BA.4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돌파감염을 통해 온실 면역을 벗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백신 접종 부작용보다 돌파감염 부작용이 크고 항체 역가의 지속 기간이 3~6개월로 짧을 수 있다. 다만, 온실 면역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는 항체 면역력이 중요한게 아니라 T세포와 B세포의 반응도가 더 중요하다. 백신 접종은 세포 면역력 향상이 주된 목표지 항체 역가라는 숫자 놀음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 백신 접종을 통해 생긴 면역 세포는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포 면역이 가능하기에 풍토병 수준이 된 오미크론에 걸려도 초기 우한주 감염 사례와 같이 중증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에 한해서 세포 면역이 잘 안이루어지기에 항체 면역이 필요할 뿐이다. 온실 면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확진자수와는 상관 없이 입원 환자들을 줄인다는 것이며 유행 규모 통제 보다는 고위험군 접종과 치료가 더 중요하다.

또한, 돌파감염 부작용이 크니 온실 면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한다는 논리와 같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에는 부작용이 저마다 다 존재한다. 심지어 오미크론 변이와 비슷한 치명률을 가진 독감조차도 후유증 사례는 엄연히 보고되어 왔다. 그렇지만 인류는 백신 접종을 받아도 일상 속에서 독감을 흔하게 겪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 독감 후유증이 언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백신을 맞는다고 전염병에 안 걸린다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백신 접종의 목적은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그로 인한 통증과 후유증을 덜 겪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돌파감염을 겪어도 롱코비드 증상이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 자연 감염' 루틴이 반복되면 결국은 온실 면역에서 탈피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아직까지 인류는 코로나가 두렵고 낯설다는 불편한 사실이다.

4. 오해

4.1. 마스크를 바로 벗을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위드 코로나'에 접어드는 것을 두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사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단박에 모두 해제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잦은데, 사실과 다르다. 위드 코로나는 이 같은 방역 조치를 한 번에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해제'를 뜻하며, 따라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완전한 일상의 회복은 위드 코로나의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애당초 코로나19가 최초에 유행할 때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마스크 쓰기와 2m 이상 거리 두기였다. 대개 어떤 조치의 해제는 그 역순이니, 마스크 쓰기 역시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수준일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적용하는 실내 마스크 쓰기에 해당하며, 실외 마스크 쓰기는 그에 앞서 먼저 해제될 것이다. 2m 거리 두기는 사실상 일찍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겠으나,[18] 실내 마스크 쓰기는 코로나19가 완전히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기 전까지는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5월 2일 부로 대한민국도 실외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는 부분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상당시간이 걸릴거라고 2022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정확한 해제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여론에 의해서 정책의 방향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생명권 혹은 공공안전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여론보다, 마스크 착용을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반발 및 개인 신념 등의 기본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폐지화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내 차원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가장 마지막 수순이 될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경제적 부작용이 매우 작으면서도 코로나 차단 효과는 매우 큰, 최고의 방역 대책이기 때문이다.[19] 유럽 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이 모두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봉쇄령을 해제하고 추가 방역 조치들도 완화했지만, 이들 중 유독 미국, 영국, 이스라엘만 큰 홍역을 치른 것도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까지 해제해버린 게 크게 작용했다.[20] 마스크 의무화는 남겨두었던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했으며, 이스라엘도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과 부스터샷으로 되살아난 불길을 겨우나마 진화했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를 얼마든지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감염되더라도 사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어야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바이러스가 들끓든 말든 우리 입장에서 전혀 위협이 될 일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대한민국 국내 치명률이 0.1%대로 독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백신과 치료제 등 여러 대비 수단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몇 달 지나며 안정화하고 나면 실외부터 시작해 마스크 착용도 모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21]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의 영단어 차원의 표면적 의미와 전술한 부분적 조치 유지 때문인지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영원히 유지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22]

다만 예상과 다르게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아예 실내에서도 해제시켰다. 사실 이전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없는 나라들이 많았고,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안쓰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3월 이후로는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최소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했고, 실내 의무화도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마스크 강제 착용은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도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결국 5월 2일부로 50인 이상의 모임을 제외하고 의무화가 폐지되었다.

4.2. 코로나19의 엔데믹화에 대한 오해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는 것에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일단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것은 코로나19는 의학적(생물학적)으로 종식(퇴출)될 수 없으며, 독감과 같이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하는 주기적 유행병(엔데믹)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엔데믹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국지적으로 도는 병, 즉 풍토병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적으로 도는 병, 즉 유행병이다. 대표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병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병이 된다는 뜻이다.

비록 코로나19가 영영 의학적으로 종식은 안 될지언정 독감처럼 사회적으로는 종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코로나19 엔데믹화가 뜻하는 바이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어디 출입 명부를 작성하라 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PCR 검사를 하던가? 아니다. 심지어 예방접종도 제대로 안 맞은 사람이 넘쳐나도 유행철이 지나가면 조용해진다. 코로나19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게 엔데믹화 예측의 골자이다. 엄연히 독감은 의학적으로 종식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는 이미 종식된 질병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오해하여 마치 코로나19가 엔데믹화해서는 안 될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은경 질본처장 등 국내외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코로나19의 토착화가 바로 엔데믹화를 말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엔데믹이 될수록 코로나19의 사회적 종식이 앞당겨진다는 것으로, 결국 코로나19가 빨리 엔데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답이다. 엔데믹이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방역 정책도 풀릴 것이며, 이것은 결코 (오미크론 변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방역 해이가 아니고 오히려 거의 모든 인류가 그토록 바라는 일상 회복이다.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면역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반적으로 국민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에나 잠시 유행하고 마는, 제2의 독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충분하면 사방 천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깔려 있어도 유행하기 어렵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래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감기 바이러스류이다. 감기는 결코 팬데믹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들끓고 있다. 애당초 감기는 바이러스가 없으면 걸릴 수가 없지만, 늘 집에서만 생활하면서도 찬 바람 좀 맞다 보면 어느 순간 걸리는 사례도 흔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코로나19도 결국 이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하지만 무시해도 좋은, 그냥 흔해빠진 병 중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엔데믹화이다.

적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종식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엔데믹화를 경계하는 것은 영원히 지금 같은 방역 정책을 실시하고 마스크도 앞으로 영원히 쓰고 코로나19 검사도 영원히 하는, 일상 회복을 영영 할 수 없다는 말 또는 인류가 멸망하거나 지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동의어이다. 당연히 국내외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이 같은 엔데믹에 대한 오해는 '엔데믹'의 뜻을 '영원한 팬데믹(endless pandemic)'으로 잘못 받아들인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처럼 기약 없이 유행하면 애초에 엔데믹이라 부르지도 않는다. 이는 그냥 팬데믹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독성 등을 근거로 점차 엔데믹화가 되며 사회적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2021년 말 무렵 우후죽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이다. 국내 언론사에서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이 엔데믹화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 서태지 또한 2022년에는 코로나가 엔데믹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3]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 새로 떠오르던 2021년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스크를 벗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갈 길이 매우 불투명하거나 앞으로 5년, 심지어 10년까지도 조심해야 한다는 등 매우 비관적인 뉘앙스를 자주 내비쳤다.[24] 그러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이 기존 우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해당 기사에 인용되는 여러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비쳤으니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다.[25]

4.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제대로 된 정보가 풀리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아다니는 '인포데믹(infodemic)'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있어서 처음 접해보는 유형의 감염병이기에 정부 및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견해가 오락가락하는데다가 이를 꼬치꼬치 캐다가 쓸데 없이 충격적,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기레기들의 행보가 맞물린 탓이기도 하다.[26] 이 같은 각종 오해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은 되레 사회적 종식으로 가는 길을 방해할 가능성도 크다.[27]

위의 선결 조건 및 오해와 관련해서 내용도 많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딱 아래 정보만 알아 두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이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직 정부 및 방역당국 차원에서 확진자 수에 계속해서 연연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위중증화율을 고려할 때 당장의 일일 확진자 수에 대비한 위중증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사망자의 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커지든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이 약해지든 앞으로 위중증화율이 충분히 낮아지면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위중증 환자는 적게 나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망률도 그에 따라 낮아지게 되며 그 위중증 환자들을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길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5.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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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836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1월 17일에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853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954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960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970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983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993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1016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1028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은 이 문서의 r1036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전 방역조치 요약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0.31 기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31 기준 비수도권)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음식점·카페 이용 05~22시까지 매장이용
이외 시간대 포장·배달만 가능
05~24시까지 매장이용
이외 시간대 포장·배달만 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05~24시까지 이용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05~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 종일 이용가능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학원·교습소 05~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 당 1명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 당 1명
헬스장 05~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24시간 이용 가능
샤워실 이용 가능
노래연습장 05~22시까지 이용 가능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함성 금지
접종 구분없이 30% 입장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함성 금지
결혼식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야외·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시 6㎡당 1명, 최대 2,000명으로 제한
각종 행사 및 집회 1인 집회만 가능 50인 미만까지 행사·집회 가능
사적 모임 8명(4+4)까지 가능 10명(4+6)까지 가능
실시간 정보와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 공고 및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브리핑을 참조할 것.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 → 고시·공고 게시판 <행정명령 공고>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rowcolor=#000000> 구분 11월 1일~ 11월 22일~ 동계 방학 2022학년도 1학기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개요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 시작 방학 중 교육회복 완전한 일상회복
등교 {{{#!wiki style="margin:0 -10px"
{{{#!folding [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기준 ]
{{{#!wiki style="margin:-5px -1px -15px"
1 전면 등교
2
3 전면 등교 가능[29]
4 유치원 전면 등교
초등학교 2/3[30]
중학교 2/3
고등학교 전면등교 가능[31]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전면 등교 가능[32] 방학 중 등교
대면활동 가능
전면 등교 원칙
교육활동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정상화 계획 수립
모둠, 토의‧토론수업, 소규모 대면 활동 등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숙박형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 등
교육활동 정상화
대학 개요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
대면 수업 가급적 대면 운영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대면수업 운영 원칙
교육 활동 마음건강 지원,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새 학기 준비 및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모든 학내활동 대면 운영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21.11.01.~22.04.17.) #===
<rowcolor=black> 시설 공통 방역수칙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마스크 착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33]
  •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 손 소독제 배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권고)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rowcolor=black> 시설 내 공용공간 방역수칙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흡연실
  •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 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를 자제하고 개인 물품 사용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 이내로 제한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rowcolor=black> 모임·행사·집회 방역수칙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전국 10명까지 가능
적용제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기타 모임·행사·집회 아래 시설방역수칙 적용행사(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일반행사(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일반행사
개최 요건
  • 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일 것
  •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에 부합
  •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이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되지 않는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 내에서 모임 가능)
인원 제한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300명 이상 가능
  •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시설별 방역수칙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영업시간 제한 00시~05시 운영 제한 유흥시설[34],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내국인),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각주 참조) 식당·카페[35], 영화관·공연장[36]
인원 제한 경기 최소 인원의 1.5배 실내·실외체육시설
300명 미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종교행사
수용인원의 70% 정규 종교활동
취식 가능 유흥시설[37], 식당·카페, 홀덤펍, PC방[38],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숙박시설[39], 키즈카페, 돌잔치, 국제회의·학술행사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자세한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rowcolor=black> 구분 영업시간 인원제한 기타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유흥시설[40]
콜라텍·무도장
05시~24시 제한 없음 유흥시설은 취식 가능
(코인)노래연습장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목욕장업 제한 없음
경륜·경정·경마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 05시~24시
식당·카페 05시~24시
00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음악소리는 옆 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멀티방 05시~24시 제한 없음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고척 스카이돔 제외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제외)
파티룸 05시~24시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마사지업소·안마소 05시~24시[41] 제한 없음
결혼식장 제한 없음 300명 미만 취식 가능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음악소리는 옆 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장례식장 제한 없음 300명 미만 취식 가능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놀이공원·워터파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오락실 05시~24시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취식 가능
고척 스카이돔은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으로 구분(취식 제외)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제외)
실외체육시설 제한 없음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숙박시설[4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키즈카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취식 가능
돌잔치 제한 없음 300명 미만 취식 가능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음악소리는 옆 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전시회·박람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이·미용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국제회의[43]·학술행사[44]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직접판매홍보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학원 등[45] 평생직업교육학원만 05시~24시 제한 없음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
  • 관악기·노래·연기교습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댄스·무용교습의 경우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기숙시설은 아래 수칙 준수하며 운영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 (학원)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직업훈련기관)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시작 시간 기준 05시~24시
종료 시간 기준 05시~(익일) 02시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포함]으로만 구성 시 영화관은 취식 가능[잠정중단]
  • 비정규공연 시설[48]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도서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상점·마트·백화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에 적용)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종교시설 제한 없음 정규종교활동 70%
종교행사 300명 미만
통성기도 금지 }}}}}}}}}
사업장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기본 공통수칙
  •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구내식당
  •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기숙사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7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7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 되도록 1인실로 운영,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
  • 개별 방, 구내 식당 외의 장소에서 취사 및 취식(식사‧간식) 자제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콜센터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비상계획 발동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가 개편 잠정 중단 (21.12.06.~22.04.17.) #====
비상계획 발동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가 개편 잠정 중단
구분 특별 방역 수칙
('21.12.06~'21.12.17)
한시적 거리두기 재강화
('22.04.04~'22.04.17)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음식점·카페 이용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05~24시까지 매장이용
이외 시간대 포장·배달만 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온 종일 이용가능
좌석 띄우기 없음,
팝콘·음료 등 허용[잠정중단]
05~02시까지 관람
학원·교습소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좌석 띄우기 없음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50]
헬스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실 이용 가능
05~24시까지 운동 가능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실 이용 가능
노래연습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05~24시까지 이용 가능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실외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함성 금지
결혼식 접종완료자 등[포함]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300명 미만 가능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접종완료자 등[포함]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필요
300명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필요
각종 행사 및 집회 접종완료자 등[포함]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300명 미만 가능
사적 모임 수도권10명6명 / 비수도권12명8명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으로 제한
이 외 시설 접종 구분없음
전국 10명

====# 오미크론 확산 대응체계 (22.01.26.~) #====
오미크론 확산 대비(방역·의료·사회) 대응방안 ('22.01.14. 발표)
분야 오미크론 대비 단계
(확진자 日 5,000명까지)
오미크론 대응 단계
(확진자 日 7,000명부터)
<colbgcolor=#FFFFBB>



검역
  • 입국제한, 격리면제서 최소화 등 오미크론 국내 유입차단
  • 검역 소요시간 단축 및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 등 검역 효율화
진단
검사
  • 일일 검사역량 최대 확보
  • 광범위한 검사 전략 유지
  • 병·의원급 의료기관 검사기반 마련
  •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역량 집중
  • 병·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대
역학
조사
  • 모든 밀접접촉자 조사·관리
  • 시민참여형 방역대응 기반 조성
  •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
  • 격리기간 단축(10 → 7)
  • 시민참여형 역학조사 적용
예방
접종
  • 1·2차 미접종자 최소화
  • 3차 접종 신속·집중 시행
  • 고위험군 4차 접종 검토
  • 미접종자 접종, 3차접종은 지속추진
  • 고위험군 4차 접종 계획 수립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 개발현황 모니터링·신속도입 검토




<colbgcolor=#D2EBEE> 재택
치료
  • 외래진료센터·관리의료기관 확충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응급핫라인 구축 등 응급이송체계 구축
  • 고위험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 신속한 물품배송체계 구축
생활
치료
센터
  • 日 2만명 대응 가능 병상 확충
  • 거점생치 기능 강화
  • 거점생치 1,200병상 추가 확충
  • 치료제 활용 확대
치료병상
  • 병상 추가 확충 지속
  • 병상 운영 효율화
  • 중환자실 우선순위 기준검토
  • 중등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7일)
  • 의료진 감염 대비
치료제
  • 항체치료제 적극 사용
  •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공급기반 조성
  • 고령층 대상 먹는 치료제 투여
  • 램데시비르 경증 환자 대상 사용
  • 먹는 치료제 대상자 단계적 확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
감염
취약
시설
  • 예방접종 독려,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엄격한 사후제재
  •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단축
  • 시설 등 입소자 외출금지 강력 권고
진료
체계
  • 생치·전담병원 등 별도 진료체계 운영
  • 정부·지자체 중심의 환자분류·배정
  • 지역 병·의원 중심 일반 진료체계 운영
  • 일차 의료기관 환자분류·전원 의뢰
③사회대응

5.1. 일상 속 실천방역(일부 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이외 방역 의무수칙 전면 해제) (23.06.01.~)

유지되는 방역수칙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마스크 착용 의무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장소 감염취약시설[54]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
종류
  •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예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중 제외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 (의료기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 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
    •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folding [ 예외 상황 펼치기 · 접기 ]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고위험시설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유지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 생활방역 세부수칙(권고)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조.
파일:정부상징.svg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
<rowcolor=black>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합니다.
수칙 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칙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수칙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칙 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owcolor=black>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마스크 착용
* {{{#!folding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
환경 소독
* {{{#!folding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 {{{#!folding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건강한 생활 습관
* {{{#!folding [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지킵니다 ]
<rowcolor=black>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수칙 1: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folding [ 세부수칙 펼치기 · 접기 ]
수칙 2: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folding [ 세부수칙 펼치기 · 접기 ]
수칙 3: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 {{{#!folding [ 세부수칙 펼치기 · 접기 ]
수칙 4: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folding [ 세부수칙 펼치기 · 접기 ]
<rowcolor=black>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방역 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교육
  •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사람간 거리 유지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손 씻기
  • 손 소독제 배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환기 및 소독
  •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기적으로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rowcolor=black>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실내체육시설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구령 등) 자제
  •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샤워실은 짧은 시간 이용
목욕장업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
식당·카페
  • 실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 자제
스포츠경기(관람)장
  •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가능한 실외 장소 활용
  • 객실에 모여서 취식, 음주 등 자제
전시회·박람회 등
  •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 시음·시식 공간은 환기 가능 구역에 마련
영화관·공연장
  •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배치 운영
  • 방역 수칙 미준수 관람객 통제
  •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는 특히 자제
학원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
* 마이크 덮개 사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상점·마트·백화점
  • 호객 행위(함성 등 판촉) 및 이벤트성 소공연 자제
  • 밀집도 높은 구역은 실외 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 분산 유도
  • 시음·시식 시 대화 자제 및 바로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소모임,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는 자제하여 운영
  •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전시회·박람회 등
  •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관리
  • 시음·시식 공간은 환기 가능 구역에 마련
사업장
  •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유연근무제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고강도 업무는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기숙시설
  • 개별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5.2. 비상계획( 서킷 브레이커)

단계적 일상회복의 통제 완화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로, 비상 계획 발동시에는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매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유지할지, 아니면 비상계획을 발동할지 결정한다고 한다. '위험도 평가' 유형으로는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 모니터링하는 '주간평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 여기에 주간 및 단계평가와는 별개로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긴급평가' 3가지가 있다.

위험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핵심지표에는 볼드체 처리했다.
2021년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1월 1주
(10.31 - 11.6)
11월 2주
(11.7 - 11.13)
11월 3주
(11.14 - 11.20)
11월 4주
(11.21 - 11.27)
12월 1주
(11.28 - 12.4)
12월 2주
(12.5 - 12.11)
12월 3주
(12.12 - 12.18)
12월 4주
(12.19 - 12.25)
12월 5주
(12.26 - 1.1)
전국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수도권 중간 중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비수도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중간 중간 중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높음 중간 }}}
2022년 1분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월 1주
(1.2 - 1.8)
1월 2주
(1.9 - 1.15)
1월 3주
(1.16 - 1.22)
1월 4주
(1.23 - 1.29)
2월 1주
(1.30 - 2.5)
2월 2주
(2.6 - 2.12)
2월 3주
(2.13 - 2.19)
2월 4주
(2.20 - 2.26)
3월 1주
(2.27 - 3.5)
3월 2주
(3.6 - 3.12)
3월 3주
(3.13 - 3.20)
3월 4주
(3.21 - 3.27)
3월 5주
(3.28 - 4.2)
전국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수도권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비수도권 낮음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2022년 2분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4월 1주
(4.3 - 4.9)
4월 2주
(4.10 - 4.16)
4월 3주
(4.17 - 4.23)
4월 4주
(4.24 - 4.30)
5월 1주
(5.1 - 5.7)
5월 2주
(5.8 - 5.14)
5월 3주
(5.15 - 5.21)
5월 4주
(5.22 - 5.28)
6월 1주
(5.29 - 6.4)
6월 2주
(6.5 - 6.11)
6월 3주
(6.12 - 6.18)
6월 4주
(6.19 - 6.25)
6월 5주
(6.26 - 7.2)
전국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수도권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비수도권 매우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
2022년 3분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7월 1주
(7.3 - 7.9)
7월 2주
(7.10 - 7.16)
7월 3주
(7.17 - 7.23)
7월 4주
(7.24 - 7.30)
8월 1주
(7.31 - 8.6)
8월 2주
(8.7 - 8.13)
8월 3주
(8.14 - 8.20)
8월 4주
(8.21 - 8.27)
8월 5주
(8.28 - 9.3)
9월 1주
(9.4 - 9.10)
9월 2주
(9.11 - 9.17)
9월 3주
(9.18 - 9.24)
9월 4주
(9.25 - 10.1)
전국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수도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비수도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중간 낮음 낮음 }}}
2022년 4분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0월 1주
(10.2 - 10.8)
10월 2주
(10.9 - 10.15)
10월 2주
(10.16 - 10.22)
10월 4주
(10.23 - 10.29)
11월 1주
(10.30 - 11.5)
11월 2주
(11.6 - 11.12)
11월 3주
(11.13 - 11.19)
11월 4주
(11.20 - 11.26)
12월 1주
(11.27 - 12.3)
12월 2주
(12.4 - 12.10)
12월 3주
(12.11 - 12.17)
12월 4주
(12.18 - 12.24)
12월 5주
(12.25 - 12.31)
전국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수도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비수도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
1월 1주
(1.1 - 1.7)
1월 2주
(1.8 - 1.14)
전국 중간 중간
수도권 중간 중간
비수도권 중간 중간

그 외에도 긴급평가 실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어떤 지표 하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5.2.1. 방역 조치

파일:정부상징.svg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2021년 11월 29일 발표)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확진자 관리
  •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 입원 치료 실시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한 위중증환자 발생 최소화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및 회복환자 전원·조기퇴원 등 병상 운영 효율화
추가접종 조속 시행
  •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청소년 접종독려
  •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방역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의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1일 격리, PCR 1회 → 4일 격리, PCR 2회)
  •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
방역조치 강화
  • 남아공 등 총 8개국[55] 발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격리
  • 접종완료자 등[포함]으로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중단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접종 가능
}}}}}}}}}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2021년 12월 3일 발표)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사적모임 조정
  •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
  • 이 조치는 12월 6일부터4주간 시행(1월 2일까지) 12월 17일까지 시행
방역패스 확대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추가 적용
  • 단, 식당·카페는 모임 내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2022년2월 1일4월 1일부터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021년 12월 16일 발표, 12.18~'22.1.2 시행) #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사적모임 규제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57]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운영
  • 편의점도 취식 가능 테이블은 이용시간 05~21시로 제한
행사·집회 규모
  • 접종 구분 없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축소
  • 접종완료자 등[포함]으로 구성 시 50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축소
  •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후 개최 가능한 행사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방역패스 확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시 50인 이상인 경우 적용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시 50인 이상인 경우 적용 및 인원상한 해제
등교 축소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초등학교 5/6, 중·고등학교 2/3 제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2021년 12월 17일 발표, 12.18~22.1.2 시행) #
정규 종교활동
  •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에서 수용인원의 30%와 299명 중 적은 인원으로 축소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수용인원의 100%에서 수용인원의 70%로 축소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모 기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021년 12월 31일 발표, 22.1.3~1.16 시행) #
방역조치 연장
  • 12월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12월 17일 발표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수칙 유지
  • 단, 영화관·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에서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운영으로 변경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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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방역패스 변경
  •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추가 적용(1월 10일부터)
  •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2022년 1월 14일 발표, 1.17~2.6 시행) #
방역조치 연장
  • 12월 3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수칙 유지
  • 단,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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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방역패스 변경
  •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집행정지 일부인용에 따라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설 명절 특별방역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1.29~2.2)
  • 철도 승차권은 창측만 발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1.29~2.2)
  •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1.24~2.6, 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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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년 1월 17일 발표) #
방역패스 축소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방역패스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연장 (2022년 2월 4일 발표, 2.7~2.20 시행) #
방역조치 연장
  • 1월 14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수칙 유지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2022년 2월 18일 발표, 2.19~3.4 시행) #
방역조치 연장
  • 2월 4일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연장' 수칙 유지
  • 단, 기존 21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변경
  •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2시 입장까지 운영으로 변경
출입명부 중단
  • 역학조사 방식 변경(자기기입조사 등)으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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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방역패스 변경
  •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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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2022년 2월 28일 발표) #
방역패스 중단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 중단
  • 3월 1일부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일시 중단
  • 다만, 이번 조정은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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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밀집도 제한 중단
  •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 완화 기준 및 2m 거리두기 정책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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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 (2022년 3월 4일 발표) #
방역조치 연장
  • 2월 18일 발표한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및 2월 28일 발표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 유지
  • 단, 기존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은 23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변경
  •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3시까지 입장, (익일) 01시까지 운영으로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2022년 3월 18일 발표, 3.21~4.3 시행) #
방역조치 연장
  • 3월 4일 발표한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조치 유지
  • 단,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6인에서 전국 8인으로 소폭 완화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2022년 4월 1일 발표, 4.4~4.17 시행) #
방역조치 연장
  •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8인에서 전국 10인으로 완화
  • 기존 23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은 24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변경
  •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4시까지 입장, (익일) 02시까지 운영으로 변경
  •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을 제외한 사항은 3월 18일 발표한 '사적모임 8인으로 소폭 조정'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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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사망자 장례 지침
  •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 모두 가능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1천만원) 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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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2022년 4월 15일 발표, 4월 18일부 시행) #
방역조치 해제
  •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제 (4월 18일 05시부터 적용)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제한 해제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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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고위험 시설 방역조치 유지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 상당 기간 유지
  •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
의료체계 전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 안착기 이후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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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2022년 4월 22일 발표) #
방역조치 해제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에서의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 금지조치 해제
  •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의 시식·시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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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white,black><colcolor=black,white>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 4월 30일 토요일부터 5월 22일 일요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단,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① 4차 접종 완료 ② 17세 이하 ③ 2차 이상 접종한 기확진자 ④ 격리 해제 후 3일~90일 내 중 1개 이상 충족
    • 면회객의 경우 ① 3차 접종 완료 ② 2차 이상 접종한 17세 이하 ③ 2차 이상 접종한 기확진자 ④ 격리 해제 후 3일~90일 내 중 1개 이상 충족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
  •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 금지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022년 4월 29일 발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그 외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2022년 9월 23일 발표, 9월 26일부 시행) #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2023년 1월 20일 발표, 1월 30일부 시행)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3월 15일 발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비상 계획이 이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행사 규모 및 사적 모임 인원 축소가 이루어지며, 조치 강도를 높이기로 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조치의 추가 가능성도 열려있다. 상세 내용은 2021년 11월 26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29일로 연기되었다.

11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의 회귀는 일단 없지만, 대신 18~49세를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고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한 자에 대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즉, 일단은 백신 추가 접종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에 도달하는 등 확산세가 강해지자 정부는 이르면 12월 3일 11시, 비상계획 실행 및 그에 따른 방역 조치 상세 내용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12월 2일 경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등의 언론 보도도 나왔었지만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존의)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에 정의된 어떤 방향들이 있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조치 강도에 있어 확정적인 것이 아직 없음을 표명하였다. 중대본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범위 축소와 식당/카페 등 음식점 업종의 미접종자 집합 허용 범위 축소는 사실상 당연히 포함되다시피 한 수준이고,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재도입 등의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그러나 이후 청와대 측은 거리두기 재도입보다는 미세조정으로 보는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이후 예정대로 12월 3일 오전, 상세 조치 내용이 발표되었다. 12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수도권 10인 /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되고, 방역패스도 식당/카페 등 여러 유형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확대 적용된다.[59] 다만 정부 측은 이번 발표와 함께 이것은 큰 틀로서의 비상계획일 뿐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더한 특별방역대책으로 구분해 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60] #

몇몇 언론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도입되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틀린 보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핵심이 '생업시설 제한 완화'인데, 영업 시간 제한이 부활하지 않은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기본 핵심 기조는 중단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61]

최초의 비상계획 조치로써 12월 6일을 기해 '특별방역대책'이 실행된 이후로도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자, 12월 13일 저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추가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영업 시간[62] 범위 제한의 일시적 재도입' 등 모든 방안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여부 및 실행 시 상세 조치 내용에 관해 검토 중이며, 주 중반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밝혔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이후 12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자체는 사실상 확정적이고, 이번 2차 비상계획 내용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단계적 일상회복 실행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가까울 만큼의 고강도 조치들까지도 강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최종적 검토 결과 및 상세 내용은 12월 16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예정대로 12월 16일 오전, 2차 비상 계획 조치의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63] 16일간 2차 비상 계획 조치로서 '(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실행되는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지역 구분 없이 4명까지로 강화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되어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과 식당/카페/편의점의 매장 취식 허용 시간의 범위는 05~21시로, 그리고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의[64] 영업 시간 범위는 05~22시로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전, 즉 10월 말까지의 (4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하에서의)거리두기 4단계 집행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통제가 재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일행 중 1명만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 등지에서 매장 내 사적 모임이 허용되었지만, 이 기간동안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일행에 포함된 형태가 아닌, 온전히 홀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었을 당시보다는[65] 완화된 면도 있으나[66] 일상회복 집행 직전의 4단계보다는 대체로 강해진 수준이다.[67]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정지 및 비상대책 집행의 본격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정부 측은 일상회복에서 전면적인 유턴/후퇴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연말이 되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된 뒤로도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지 않는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지속,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가능성의 본격 제기 등이 이어짐에 따라 중앙 정부에 의해 방역 상황이 양호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2차 비상 계획 조치의 최초 실행 때부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었던 적용 기간의 지속적 연장이 현실화되고야 말았다.[68]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폐지 및 거리두기 연장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5.2.2. 방역 불공평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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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3. 지자체별 방역수칙 조정

이 문단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대한민국 정부 초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가로 조정하는 조치를 다룬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조치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 문서
3.2.3.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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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수도권

5.3.2. 강원권

5.3.3. 충청권

5.3.4. 영남권

5.3.5. 호남·제주권

5.4. 경과

6. 해외의 일상회복 현황

6.1.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전

파일:영국 위드코로나.jpg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강제가 완전히 해제된 영국[71]
파일:독감 치명률.jpg
영국의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말부터 방역을 완전히 해제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2% 수준으로 1월과 비교하면 1/20 이하로 떨어졌으며 경제 성장률도 올해는 7%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급증한 확진자가 일 5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사망자도 일 수백명을 지속해서 기록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방역 해제에 대한 입장이 영국 내에서도 격렬하게 갈리고 있는데, 보건전문가들은 확진자가 곧 10만명에 달할 것이고 사망자도 곧 올해 3월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마스크 의무화 등을 담은 '플랜B'를 하루 빨리 가동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집권당인 보수당은 당장 플랜B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 11월 말 현재 확진자는 일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감소세라 10만명 예상은 다행히도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유지 중이며,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도 나오고 있긴 하다.

하지만 12월 영국도 결국 마스크 착용 강화 등에 나서면서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는 전부 방역 강화도 돌아섰다.

덴마크는 12세 이상 인구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자 9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 스웨덴과 핀란드도 각각 9월 29일, 10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 #

벨기에 백신패스 사용을 전제로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유흥업소 허용 등 방역 조치 다수를 완화했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마스크 의무 착용은 재도입하였다. #
파일:싱가포르 위드코로나.jpg
싱가포르도 방역 완화 뒤에 확진자와 위중증이 크게 늘었으나 사망률은 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
파일:싱가포르 백신 치명률.jpg
60대 이하까지는 백신접종 후 사망이 없으며 70대 이상의 사망도 1/10 이하로 낮아졌다.
위드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다른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있다. 현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억제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공존 전략을 모색한다 발표했다. 하지만 81%에 달하는 2차접종률에도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방역 조치 추가 해제를 보류하는 등 '위드 코로나'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

결국 싱가포르는 일 3천명을 넘어 4천명에 달하는[72] 확진자에 늦추던 방역 조치를 재강화했다. 5인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을[73] 다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2인까지로 제한하고 해당 조치를 연장했다. #
파일:img_16787974_1.jpg
9월 21일 NFL 클리블랜드와 휴스턴의 경기
2년 만에 다시 개최된 롤라팔루자
미국은 연방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각 주마다 정책이 다르다.

만원 관중은 물론 마스크를 낀 사람을 찾기 매우 힘들 정도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가 2년 만에 다시 열렸고 무려 4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당연히 관중들은 모두[74] 백신을 접종한 상태였고, 노마스크로 공연을 즐겼다.[75] 엄청난 규모의 콘서트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공연이었으나 공연 이후엔 다베이비의 호모포비아 발언 논란에 코로나 관련 논란은 완벽하게 묻혀버렸다. 어쨌든 롤라팔루자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다양한 페스티벌들이 다시 개최되고 있다.

2021년 10월, 유럽에서 마스크까지 벗었던 국가들은 폭증하는 확진자에 다시 마스크 착용을 도입하고 있다. # 위드 코로나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4차 대유행에 직면한 유럽은 속속들이 약하게는 방역 조치 강화부터 심한 경우 봉쇄령까지 재도입하고 있다. #

델타변이 유행이 지나가자 다시 안정세에 돌입한 국가들이 많으나 오미크론 유행이 들이닥칠 상황이 높기에 완벽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6.2.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대유행을 겪은 이후 다시 방역을 풀고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상 오미크론 이후부터가 진정한 위드 코로나의 시작일 것으로 보인다.


1월 31일 NFL NFC 챔피언십 경기. 7만명 수용의 초거대 실내 경기장이지만 대부분 노마스크다. 공화당 주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LA다.


미국 최고의 기념일이자 대축제, 슈퍼볼 56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LA거리의 풍경.


LA에서 열린 슈퍼볼이라 엄청나게 많은 유명인들이 총출동해서 관람했는데, 당연하겠지만 유명인을 포함한 7만명이 넘는 관중들 중 마스크를 끼는 사람은 5%도 되지 않았다. 워낙 유명한 스포츠 이벤트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마스크를 낀 사람이 거의 없는 풍경을 보고 충격먹은 사람들이 꽤 있다.

3월 이후로는 서양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갔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당장 실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94회 아카데미 시상식만 봐도 마스크를 낀 사람은 1프로도 되지 않았다.

7.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적 재시행 국가

8.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시적, 혹은 부분적 재시행 국가

9. 반응

10.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21년 11월 현재에도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위드 코로나'는 일본에서 생겨나 한국에 유포된 재플리시, 즉 엉터리 영어로, 원래 '코로나가 만연된 사회에 적응함'을 뜻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독성'은 눈에 띄게 약해진 한편,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이 가장 빨리 쓰인 사례는 일본의 기사를 번역한 2020년 5월 25일자 아주경제신문 기사이다. 그리고 하루 뒤에 개최된 코로나 좌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 게다가 이낙연 당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5월 30일에 해당 명칭을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렇듯 이미 5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가 공적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는 6월 말에 와서야 이 단어를 언급하는 국내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30일자 기사처럼 초창기에는 '위드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동시에 쓰이고 있었다.

그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를 언급한 7월 13일을 기점으로 국내 메이저 언론들도 이 용어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 7월 15일에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를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이렇게 언론을 중심으로 이 명칭이 주기적으로 언급되자, 2020년 8월 24일에 국립국어원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일상'으로 대체하자는 건의를 내놓는다. #

트위터 여론을 살펴 보면 네티즌들이 이런 언론의 보도 경향을 따라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위드코로나"[82]를 입력하면 2020년 5월 4일자 트윗이 가장 먼저 뜬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고 있는 전체 트윗 수는 5월엔 전체 4건, 6월엔 6건에 불과하다. 흥미롭게도 저 시점에 위드 코로나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유저가 총 3명이 있다.( #1[83] #2, #3) 그러다 7월에 총 49건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2021년 7월까지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의 만연 및 장기화를 안고 가기'를 의미했다. 예컨대 2021년 7월 2일자 기사에선 방역 조치를 완화시킨다는 뉘앙스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지만 2021년 8월 23일, 24일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듯, 8월 이후 백신 접종 속도가 오르면서 '격리, 방역 조치에서 벗어나 과거의 일상을 복원하기'라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 용어가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한다.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은 영어권에선 용례를 찾기 힘들다. 실제로 구글에서 with corona(virus)나 with COVID-19 같이 'with + 코로나'라는 2단어 조합을 입력하면, (한국의 with corona 정책을 소개하는 사례들을 제외하면) 이 문서의 내용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검색되지 않는다.[84] 실제 영미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flattening the curve라는 표현을 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그래프를 적절한 의료조치와 개인 위생 등을 바탕으로 사회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평평하게 낮춘다는 뜻이다.

반면 일본에선 투자회사 사장인 후지노 히데토(藤野英人)의 발언[85]을 실은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사[86]를 통해 '위드 코로나'가 이미 2020년 3월 24일에 공적으로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래 일본 언론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다. 특히 상술된 후지노 히데토가 재차 등장하는 4월 7일자 기사엔 위드 코로나 시대(ウィズ・コロナ時代)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렇듯 일본 언론에선 4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와 '시대'를 조합하는 조어법을 즐겨 썼다.

트위터 동향을 분석해 보면, 위드 코로나(ウィズコロナ)[87]를 최초로 언급한 유저들은 2020년 3월 11에 등장한다.( 예1) 하지만 미디어 전문가인 오치아이 요이치(落合陽一)가 3월 27일에 올린 트윗을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는 트윗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3월 11일~3월 26일 vs 3월 27일~3월 31일) 그러다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5월 29일에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전국적인 유행어로 자리잡게 된다.

이렇듯 일본이 같은 의미를 담은 용어를 더 이른 시점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가장 빨리 검색되는 기사가 일본의 기사를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에 '시대'를 붙이는 특수한 용법이 양국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식 영어 표현인 위드 코로나(ウィズコロナ, ウィズ・コロナ, withコロナ)를 한국 기자들이 업어오며 한국에서도 유행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한국에서 2021년 8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방역 완화'로 이해하게 되면서 양국에서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나 '코로나와 함께 살기' 같은 말을 놔두고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을 굳이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2020년 8월에 이미 국립국어원이 '코로나 일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특히 2021년 8월 이후 대중들이 이 명칭을 대대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순화는 더욱 힘들어졌다. 2021년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88] 귀국길에 기내에서 '위드 코로나'를 언급했을 정도이다. #

하지만 2021년 9월 6일에 방역 당국이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정책명으로 정한 이래 # 정부 조직의 문건이나 공식 석상에선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는 사례가 감소하였으며, 국내 언론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실시를 전후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두 표현을 병기하게 되었다. 11월 1일 기사들을 보면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국내 언론들은 뒤늦게 이 명칭에 관해 보도했다. 2021년 9월 6일에 소준섭 박사의 기고문을 프레시안이 게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인터넷 신문이란 한계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주요 언론들은 10월 말에 와서야 이 문제를 다뤘지만( YTN 10월 23일, 채널A 10월 27일) 이미 위드 코로나가 언중의 입말, 글말로 확고하게 정착한 지 오래인 시점이었다.

11. 관련 문서



[1] 한국의 공공기관 문서에 쓰인 영문 번역은 'Recovery to a New Normal' 혹은 'Step-by-step Daily Recovery'이다. [2] 일본어 발음으로 '위즈 코로나' [3] 오미크론 변이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확산 방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이긴 적이 없다. 위중증 방지 위주로 보건 전략을 선회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새 코로나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다만,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점에서 사실 패배라는 표현이, 넓게는 승리/패배를 구분하려는 태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중국, 홍콩 등을 제외하면 애초에 2020년부터 제거 자체를 목표로 두진 않았기도 하고. [4] 물론 위드 코로나의 안착 전까지는 유행 안정화가 꽤 중요하나 이제 더 이상은 확진자수를 정체 상태로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R0값이 최대 16에 달하는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더 이상 격리와 백신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정도면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을 통해 반복적으로 항체를 증강시켜야만 그나마 유행 정체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 심지어는 부스터샷보다도 돌파 감염이 항체 증가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 다만 이 연구는 최소 2차 이상의 접종을 했다는 전제 하에 돌파감염이 부스터 역할을 한 것이다. [5] 예를 들자면 코로나 환자의 병상 점유로 인한 중증 환자의 초과 사망 건수, 의료진의 과로사, 고강도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문제 또는 정신적 우울감의 영향으로 자살하거나 혹은 자살 의도가 없음에도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 등이 있다. [6] 임산부, 영유아, 각종 질환자 [7] 신종플루가 발병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렸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8] 심지어 대부분 근육이나 피하주사가 아닌 정맥주사라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 [9] 예를 들어 고위험군에게만 처방 [10] 단, 로슈와 아테아가 공동개발 중인 치료제의 경우 2021년 10월 19일 임상에 실패하여 2022년 말쯤에나 개발될 예정이다. [11] 여기에 발맞춰 현재 의료계에서는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보다는 위중증, 치명률을 근거로 바꾸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12] 예를 들어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확진자 n명인데 대면 가능?' 이런 류의 글이 종종 올라오는데, 이 메타를 잘못 읽은 대표적 사례이다. [13]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상하이 봉쇄이다. [14] 특히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맘카페 [15] 정부 측에서 영국의 위드 코로나 모델을 따르기에는 위험부담과 인식차가 크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싱가포르의 형태를 모범적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 듯 하다. [16] 미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 쪽은 국가가 아니긴 하지만, 어지간한 국가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가졌기에 서술한다. [17] 기존의 2회 접종 한정. 부스터 샷을 하면 기존 2회 접종만큼의 항체량 회복이 된다. 다만 부스터샷을 맞고도 돌파감염된 사례도 지속 발생 중이긴 하다. [18] 예를 들어 11월부터 국내 여객열차에서 '통로측 좌석 미발매'가 해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19] 비염 환자나 입김이 매우 뜨거워 마스크를 쓸 때 숨을 내뱉기가 힘든 경우, 겨울철에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경우 등 개인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매우 힘든 자도 많기에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시킬 수 있을 경제적/정신적 악영향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에 비하면 분명 그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다만, 이스라엘은 델타의 영향이 훨씬 크다. 기존의 알파 변이가 우세종이었던 시기에도 사실상 실내에서 마스크는 안 쓰는 수준이었다는데 그럼에도 델타 우세화 전까지는 종식 수순이었다. [21] 변수는 새로운 변이의 등장인데,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사실상 오미크론 변이를 마지막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특유의 끝장나게 좋은 전파력 때문에 웬만한 변이 바이러스는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려면 전파력은 오미크론 이상이면서 치명률은 동급 또는 우위여야 한다. [22] 이걸 제대로 짚은 사례가 국내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 가천대 정재훈 교수 정도가 본인 페이스북에서 위드 코로나는 종식을 향한 과도기라고 제대로 짚었다. [23] 비 전문가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란다'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많은데 서태지의 경우는 엔데믹을 긍정적으로 잘 짚은 몇 안 되는 사례다. [24] 다만 해당 주장을 한 기관 중 가장 유명한 영국의 isage는 영국 내에서도 극단적인 전망으로 같은 방역전문가들에게도 비판을 자주 받는 곳이라는건 고려해야 한다. [25] 그런데 전문가들의 태도가 변한 것과 별개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상당히 큰 오류를 저질렀는데 본인이 서두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통제(마스크 등)가 계속된다는 소리를 서두에 써 놓는 실수를 했다. 이 논리 대로면 인류는 독감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도 된다. 정작 인용된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은 이 서두랑 (실내 마스크 규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것과 별개로) 일치하지 않는다. [26] 사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27] 예를 들어, 위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기준으로 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나중에 충분히 위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안전한 수준까지 되면 코로나19가 확산되든 말든 신경을 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제대로 퍼지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확산 방지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원히 온전한 일상 회복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오해 불식의 가장 큰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28]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덴마크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명대에 이른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도 7158명으로, 전 세계에서 넷째로 많다. 유럽에서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에도 덴마크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선 건 중증환자가 과거 고점을 넘어서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자신감 덕이다. 25일 기준 덴마크의 중증환자는 40명으로 약 한 달 전 60명대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9]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 3/4, 중·고등학교 2/3 이상 가능 [30] 1·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1/2 등교 [31] 1·2학년 1/2 이상 등교, 3학년 매일 등교 [32]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 3/4, 중·고등학교 2/3 이상 가능 [33]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34]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35] 05시~24시 정상 영업 가능, 00시~05시 포장·배달을 위한 영업 가능 [36] 시작 시각 기준 05시~24시, 종료 시각 기준 05시~(익일) 02시 [37]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38]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39] 모텔, 콘도, 리조트, 호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40]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41]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42] 모텔, 콘도, 리조트, 호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4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44]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45]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포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신속항원검사 음성자(24시간), 만 18세 이하, 완치자(6개월),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잠정중단]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로 2021년 12월 1일부로 잠정 중단 2021년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점검회의 브리핑 [48]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 공연장 포함) [잠정중단]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로 2021년 12월 1일부로 잠정 중단 2021년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점검회의 브리핑 [50] 단, 평생직업교육학원은 05~24시까지 이용 가능 [포함] [포함] [포함] [54]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55]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포함] [57] 21~(익일) 05시에도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 [포함] [59] 단, 방역패스는 1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60] 실제로도 사실상 이번 조치에 의한 핵심적 지침 변화는 '백신패스 적용 범위 확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2가지 뿐이다. [61]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계획과 함께 고안된 비상계획 실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 역시 애초에 열려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설령 영업 시간 제한 등이 재실시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 조치만을 근거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전면 중단(또는 철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도입된다.'는 식의 표현을 섣불리 사용하는 건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62]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 [63] 2021년 연말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비상 계획 적용 기간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64] 단, 학원의 경우 입시 목적의 학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65] 그간 사적모임 규제 부분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제 지침은 (4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기준) 4단계 지역에 2021년 7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적용되었던 '05~18시 5인 이상, 18~05시 3인 이상 집합금지' 였으며, 요식업소 매장 취식과 기타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대한 시간적 제한 면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제 지침은 (5단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기준) 2.5단계 지역 내의 300㎡ 미만 소규모 상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시설들에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일괄 적용되었던 '05~21시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 + 카페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장 취식 금지' 이었다. [66] 18시~05시에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한데다, 독서실·스터디카페나 일반상점·대형마트 등 운영시간 범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 [67] 요식업소 매장 취식 05~21시로 제한 + 5인 이상 모임 불가 [68] 2021.12.31 → 2022.1.16까지 2주간 추가 연장 결정, 2022.1.14 → 2022.2.6까지 3주간 추가 연장 결정, 2022.2.4 → 2022.2.20까지 2주간 추가 연장 결정 [69] 순천시는 10월 4일 6명이 확진된 이후 이렇다 할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10일부터 20일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배출한 적이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를 넘어가는 일이 없는 등 순항하고 있다. [70] 2021년 12월 18일부터 2차 비상 계획 조치로서 2주간 '한시적 거리두기 재강화' 집행이 결정된 바 있고, 이후 동년 12월 31일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 수칙은 완화하지만 '한시적 거리두기 재강화' 자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초창기에 공표되었던 2차, 3차 개편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그 대신 정부 차원에서 방역/경제적 지원/일상회복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재정비하고, 이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통제 완화를 재개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71] 프리미어 리그 2021-22 시즌 개막전인 토트넘-맨시티 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환호하는 손흥민의 모습이다. 개막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렸지만 방역을 풀 만큼 과감했다는 의미다. [72] 한국으로 치면 일 확진자가 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73] 즉 싱가포르의 경우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방역 조치를 드디어 해제해나가겠다던 것이지, 일상 복귀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규제는 방역 완화 시에도 동시기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엄격하다. [74] 실제로는 85~90% 정도 [75] 40만 명 중 8천 명 정도의 감염자인데 언론에서 호들갑떤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 장소가 야외였던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76] 면회객이 접종 완료자이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인 경우에 면회 허용 [77] 대한민국 국방부의 경우 아직 외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78] 2021년 연말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비상 계획 적용 기간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79] 우선 2022년 1월 3일부터 영화관·공연장 관련 영업시간 범위 관련 지침이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과 종료를 모두 포함해서) 05~22시 범위 이내에서만 운영 가능'에서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 시간 기준으로 21시 입장까지, 시작과 종료를 모두 포함한 범위로는 05~24시 이내에서 운영 가능'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어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에도 적용된다. [80] 다시 말해, 일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영업 시간(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 범위 제한 관련 지침은 완화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81]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 모두, 통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면 사적 모임 규제보다는 영업 시간(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 관련 지침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82] 2021년 11월 3일의 검색 결과이다. 위드코로나 및 "위드 코로나"를 입력해도 검색 결과는 같다. [83] 일본 체류 중인 유저이다. 일본에서 먼저 유행한 애프터 코로나(アフターコロナ)라는 명칭도 언급하고 있다. [84] 사실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느끼겠지만, 기본 문장성분인 동사조차 없이 그냥 'with corona'라는 문구 자체는 의미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말로 따지면 '코로나와', 혹은 '코로나랑'이라는 말을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언어의 외래어 단어 삼고 명사화한 셈이다. 차라리 Living with corona라면 또 모르겠지만. [85] "비포 코로나(코로나 이전)에서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를 운용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86] 유료 회원만 전체 기사를 열람할 수 있다. 다행히도 1일 뒤에 이 기사를 요약해 트위터에 올린 유저가 있다. # [87] 2021년 11월 3일의 검색 결과이다. ウィズ・コロナ를 입력해도 검색 결과는 같다. [88] 방탄소년단 등과 유엔 총회 참석 등 일정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