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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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陰 壓 病 室 /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 (NPIR)음압병실( 陰 壓 病 室)은 호흡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해 조성된 특수한 병실이다.
공조기를 이용하여 병실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항상 병실 안에서만 흐르도록 유도[1]하며, 병실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병실 내부에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통해 정화된 공기만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2]
2. 대한민국에서의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이 있다.2.1. 설치의무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 | 300병상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2.2. 설치기준
가 |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나 |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다 |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
라 |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
마 |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
바 |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
2.3. 운영기준
가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나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
다 |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2.4. 시설기준
넓이 등 |
1인실의 경우 15㎡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
천장 높이 | 2.4m 이상 |
출입구의 폭 | 1.2m 이상 |
3. 기타
- 홍준표는 경상남도지사 재직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여 음압병실 8개를 만들어, 코로나 사태 때 유용하게 쓰였다고 주장했다. #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참조.
-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음압병상 수는 총 1,027개이며 음압병실은 755곳이다. 이 중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98개이며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161곳이다. 이 중 1인 음압격리병실은 141개, 다인실 음압격리병실은 20개(57병상)이다. 또 시도지정 음압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53곳이고, 이들 의료기관은 158병실(189병상)을 가동할 수 있다. 기사 의협신문 기사 지역별 현황 지도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태여서 음압병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병원들은 재무적 문제로 인해 음압병실 확충에 소극적이다. 심평원 측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일선 의료계에서는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며, 이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3] 한다. 게다가 정부 지원도 미비하다고. #
- 아래 기사들을 통해 코로나 기간동안 음압병동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