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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22:03:24

정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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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및 공학 용어 'positive hole'의 일본식 번역.[1] 나이 지긋하신 교사와 교수들은 아직도 양공 대신에 정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전공 서적에 아직 '정공'이라고 쓰여 있는 관계로, 반도체와 OLED 업계 등 산업 현장에서도 정공 혹은 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순화된 명칭은 ' 양공(孔)'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양공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나 국어 모의고사에서 정공이라는 용어가 가끔씩 나오긴 한다.

2.

정밀하게 가공함. '정밀 공업'의 약자로도 쓰이며, 회사의 사명에 많이 쓰인다.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정공이 사명에 이 단어를 썼다. 일본의 시계 제조 기업 SEIKO의 어원이기도 하다.

3.

1. 정면으로 하는 공격. 꾀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히 하는 공격을 뜻하기도 한다.

2. 정규공격대()의 줄임말 - 레이드 시스템이 탑재된 MMORPG에서 레이드 보스 공략을 위해서 모인 공격대 집단의 준말. 반대어 막공.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게임을 하며, 그외의 시간에도 레이드 공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다. WFK(World First Kill, 세계 최초 공략 성공)을 노리는 최상위 공격대의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을 게임에 쏟아 붓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경우 '공대장'이 전권을 가지고 공격대원들을 이끌어 공략에 나선다. 보스 공략에 성공할 경우 아이템 분배는 레이드 공헌도를 기준으로 하는 포인트 입찰 제도를 주로 사용한다. 다만, 일부 최상위 공대는 플레이어의 기여도와 아이템 상황을 기준으로 공대장이 직접 분배해 주는 '마스터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4.

(? ~ ?)

초한쟁패기에 활약한 초나라(楚)의 장수이다. 계포(季布)의 외삼촌이다.

팽성대전에서 항우(項羽)의 군대가 제후 연합군을 모조리 격파하면서 한(漢)나라군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때 팽성 서쪽에서 정공은 유방(劉邦)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 유방은 칼을 들고 직접 교전을 치를 정도로 대단히 위급했다. 마음이 다급해진 유방은 "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서로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하고 소리쳤고, 자신이 천하를 통일하면 정공을 1순위 공신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공은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유방을 살려주었다.

초한대전이 끝난 후 정공이 유방을 찾아오자 유방은 정공을 데리고 군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항왕의 신하로서 나를 풀어주어 항왕에게 불충함으로 해서 항왕으로 하여금 천하를 잃게 만든 자는 바로 정공이다.
그후 정공을 사형시켰다.

기껏 유방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배반했답시고 홀라당 사형시킨 것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보이기에, 후대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대표격이 되었다. 고전 문학에서 '정공도 사형당했는데 네 처지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표현이 나온다. 토사구팽으로 왈가왈부가 많은 유방이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당할 만한 놈들이 당했다' 정도로 변호받는 편이지만[2] 정공은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항우가 패망한 이유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데, 잘못된 분봉, 범증을 비롯한 최측근의 의심, 항우 본인의 거한 삽질과 신안대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학살, 의제 살해, 유수 전투의 패배, X맨 항백의 트롤링 등등 워낙 많기 때문에 정공만을 탓하는건 정공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물론 팽성대전의 기록적인 대패로 제후들이 순식간에 항우에게 붙어먹은 전례에 더해, 당시 유방에게는 공식적인 후계자도 없었고[3] 영포가 아직은 항우 편인 것과 장한이 안읍 전투 시점 까지도 처절하게 저항한것 등을 고려했을때 만약 정공이 유방을 죽였다면 유방이라는 구심점을 잃은데다 팽성에서의 대패와 더불어 제후들이 다 빠져나간 한나라로썬 어찌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멸망했을 가능성이 컸고, 항우도 나중에가선 학살을 중지하는등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걸 보면 유방을 확실히 제거하고 항우가 정신을 차렸다면 항우는 계속 중원의 패자로 남을수 있었을 것이니 정공 때문에 항우가 천하를 잃었다는것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공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저 말을 반대로 말하면 결국 정공은 한나라 와해라는 최악의 위기로부터 유방을 구해준 것도 사실이며, 박쥐같은 행보라고 사형당하기에는 이는 너무나도 큰 공이었다. 정공은 유방이 큰 위협으로 생각했던 이성왕도 아닌데 숙청당한 드문 경우이다. 유방 밑에는 항우를 배신하고 유방에게 귀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항복해 온 항씨 일족이나 옛 항우의 부하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정공의 조카 계포도 유방에게 중용되었다. 그런데 정공은 처형했으니 일관성이 없는 처사라 생각할 수 있다.

사마광은 정공의 일을 이렇게 평했다. 유방이 다른 도망친 사람이나 배신자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음에도 정공을 처형한 이유는 전란의 시기와 안정된 시기의 차이 때문이다. 천하를 두고 다툴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등용하였다. 천하가 안정된 시기에는 신하의 덕목이 우선이기에 주인을 배신하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찾아온 정공을 사형시켰다는 것이다.그러니까 진작에 항복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 간을 보다가 항우가 멸망하자 유방 밑에 들어간게 문제라는것.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따지면 홍문연에서 유방을 몰래 살려 보내준 진평도, 항우 밑에 있었으면서 유방을 위해 계속해서 X맨 행위를 했던 항백도 싸그리싹싹 사형감이다.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굳이 끼워맞춰보면 항백은 유태공을 보호하기도 했고, 초한쟁패기 내내 초나라 내부의 적이었으며[4] 유방에게 계속 이득을 가져다준 사람이기에 정공이랑 직접 비교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정공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다면 항백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엑스맨 이미지라서. 대신 이것은 이미지일 뿐, 사기를 비롯해서 다른 역사 사료를 살펴보면 항백이 항우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불충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거꾸로 생각하면 장량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적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애썼던 의인(義人)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항우가 몰락한 뒤에 투항한 것도 거꾸로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항우를 따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평은 바로 똑같은 이유로 귀순 직후 인성쓰레기에 박쥐같은 행보를 보였다고 불신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대놓고 유방과 1대1 면담을 해서 '내가 위왕과 초왕을 배신한 것은 그들이 계책을 가려 들었기 때문이며, 한왕은 그런 거 신경 안쓴다길래 찾아 온 것 뿐이다. 시시콜콜한 것 따지기 전에 내 계책을 한 번 들어보고 쪽박이면 그 때 내치던가, 인성 보고 뽑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고 뽑았으면서 왜 무시하냐?' 라며 당당하게 항의했고, 유방도 그제야 진평에게 사과를 하고 신임했다. 어쩌면 정공도 진평과 마찬가지로 초한쟁패 중간에 투항했다면 비슷한 일화를 겪고 생존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진평은 서한삼걸과 비교되는 능력자라 마냥 내치기에는 대체재가 없었다. 이간계와 중상모략에 능해 더러운 술수도 마다않는 소위 뒤 닦는 역할을 자주 했고 그 덕에 초한쟁패기에도, 유방 사후 여씨 척결에도 활약했다. 반면 천하가 안정된 이후에 투항한 정공은 발 디딜 자리가 없었고 그렇기에 처형당한 것.

어쩌면 유방이 경계한건 정공의 성격이였을 수도 있다. 유방이 패망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항우를 배신했는데 수틀리면 유방이라고 배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수도 있다는 것. 혹은 대놓고 봉작을 바라고 유방을 놓아주고 유방에게 귀순한게 괘씸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야 유방을 찾아온 타이밍이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항우가 아직 살아있을 적에 유방에게 확실히 귀순해 왔다면 좋은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니저러니해도 결국 목숨 살려준 사람한테 조리돌림당하고 처형당했다는 건 사실이라 여러모로 안습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같은 정공의 행동은 항우의 소인배스러운 인품을 부각할때도 쓰이는데, 일반적으론 유방처럼 적국의 수장을 잡거나 죽이면 큰 상은 물론이고 개국일등공신까지 노리고도 남을 일인데도 개털리고 도망가던 유방이 1순위 공신으로 지정한다는 말을 믿고서 그를 놓아준 것을 보면, 대관절 항우가 얼마나 공신 대접을 개차반으로 했길래 유방의 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냐는 것.

사실 이득을 가져다주었음에도 의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경우가 삼국지연의를 비롯한 고대 중국 소설에는 많다. 마등 황규 조조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자, 황규의 애첩 이춘향과 황규의 처남 묘택이 암살 모의 계획을 조조에게 전해준다. 이에 마등과 황규는 처형당했고, 조조는 묘택 역시 매부의 을 노리고 배신한 의롭지 못한 자라며 처형한다. 삼국지연의같은 소설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꽤 있다. 칭기즈 칸에게 자무카를 넘겨준 그의 부하들은 오히려 칭기즈 칸에게 처형당했고 제왕건을 꼬셔서 제나라 멸망시킨 후승 역시도 진시황에게 죽었으며 심지어 조나라 멸망에 큰 도움을 주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곽개조차 최후가 비참했던 까닭에 쓰일대로 다 쓰이고 버린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문정후 초한지를 비롯한 창작물에서는 유방을 변호해주기 위함인지 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상술한 옹치의 안티테제 격 인물로 정공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이런 류의 창작물에서는 유방은 자신을 살려준 정공에게 감사하고 있고 그를 가장 아꼈으나, 장량이 "옹치는 주군인 항우를 위해 폐하를 끝까지 추적했으니 그는 충신입니다. 반면 정공은 항우의 명령을 어기고 폐하를 놓아주었으니 이는 불충입니다. 폐하께서 옹치에게 상을 내리고 정공을 처벌하셔야만 '아끼는 장수에게 상을 주고 미워하는 장수는 죽인다'라는 불평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언하였고, 유방은 마지못해 정공을 프로파간다로서 처형한 것이다.

5.

명목상 신건강의학과 익근무요원의 줄임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정신질환(우울증, 기면증, 불안장애 등)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다.[5] 어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던 시절 신건강의학과 익을 줄인 것에서 왔다.[6] 영어의 Retard나 일본어의 メンヘラ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데다 실제로 상대방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비슷하다.

이러한 혐오 용어가 존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인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알 수 없다. 다만 몇몇 직업이나 또는 정치계에 도전하면 본인과 가족의 병역처분 사유가 공개되는데, 정신과적 사유로 4급을 받은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무요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며[7], 사회복지시설, 철도시설,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단, 대학교 제외) 등 일부 근무지에 지원 및 배치가 제한된다.[8] 그런데 위의 시설들은 지하철,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복무요원의 주요 헬무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배정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되기도 한다.[9]

소집순위는 5순위로 모든 사회복무요원 중 꼴찌이며,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직권 소집 영장이 5순위를 대상으로는 2015~2016년경부터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 장기대기 대상이다.[10][11] 본인선택을 통한 지원 또한 후순위인 것은 매한가지라 공석을 아무리 노려도 근무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으며[12], 선복무는 훈련소를 가지 않는 특성 상 신청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병무청에 전화를 넣거나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5순위라 장기대기대상'이라고 하면서 거부한다. 꼭 복무를 해야 한다면 고졸 이하의 경우 우선소집원, 대학생의 경우 매년 넣는다는 전제 하에 2번은 기본적으로 탈락하는 재학생입영원을 2스택 이상 쌓은 후 노리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13][14]

상기했듯이 장기대기를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룹인지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대기 기간 동안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겨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나름의 고충도 있다.[15] 특히 장기대기 없이 빨리 복무를 마치려는 사람의 경우 본인선택으로 근무지 배정을 받을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을 허비해야 한다. 거기다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다면 졸업/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나거나 각급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나이[16]가 지날 때 까지 적용되는 연기되는 기간도 장기대기 기간과 같이 적용된다. 즉,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제 나이에 입학해서 휴학 없이 일반적인 시기에 맞춰서 졸업했다면 무려 7년(대학 4년 연기+졸업 이후 장기대기 기간 3년)을 기다려야 장기대기를 받는다. 거기다 당사자가 휴학하기라도 하면 장기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년보다 길어지는 데다 과거에 N수라도 했다면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장기대기를 받는다. 그나마 2~3년제 전문대라면 5~6년 만에 받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 건 마찬가지인 데다 만약 4년제 대학교로 편입했다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난다.물론 해당 기간 동안 허비되는 시간과 온갖 사회적 불이익은 오롯이 당사자 혼자만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퇴를 할 경우, 재입학이나 타 대학에 편입학하지 않는 이상 장기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주는 대신에 그만큼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해당 학과 혹은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직업을 갖길 원한다면 자퇴는 더더욱 불가능한지라 그동안 쏟아질 모든 불이익은 병역의무가 끝날 때 까지 무조건 참을 수 밖에 없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정공 중에서도 대학생인 비율이 적지 않은 데다 정신질환 발병 및 증상 악화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라 일반인도 정신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실제로 인권위에서도 이러한 소집순위 분류는 차별이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이렇듯 소집순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지라 4급 판정 시점부터 병역의무를 마치는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공이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으니 바로 대학원 진학이다. 대학원에 진학한 정공의 경우 소집순위가 1순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졸업이나 자퇴 등으로 더 이상 재적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가게 된다. 단, 이 경우 장기대기가 무의미해지는 데다 2020년 이후에는 일반적인 정공이라면 법적으로 받지 않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17] 즉, 꾸준한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호전되었을 경우, 현역으로 역종이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는 것을 소홀히 하는 등의 행동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병무청이 당사자를 병역면탈 행위자로 간주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여기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현역 복무까지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신과적 사유로 4급을 받은 사람이 대학원 진학을 원한다면 여자나 군필/면제 남성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나중에 자신에게 발생할 손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

낮은 소집 순위로 인해 대체적인 연령대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유달리 높은 편이기도 하다. 주로 25살부터 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다른 사유의 사회복무요원들보다도 대체로 더 늦은 나이에 복무를 시작하는 셈이다.


[1] 일본에서는 전기적인 의미의 양-음 대신 정(正)-부()를 사용한다. 가령, '양전하-음전하'를 '정전하-부전하'라고 하거나, '양극-음극'을 '정극-부극'이라고 하는 식이다. [2] 팽월만큼은 억울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마저도 화를 부를 만큼의 정치적 실수는 명백히 저질렀던 인물이다. [3] 혜제가 있긴한데 유방은 척부인의 울음섞인 간청 때문에 유여의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지라 그당시엔 공식적으론 후계자가 없었고 더불어 그의 어머니인 여후가 직접적으로 그 아이는 승냥이 같은 제후들을 휘어잡지 못한다고 했을만큼 성격도 유약했고 능력은 확실히 먼치킨 유방보다는 떨어지기에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군주의 자리에 오른다 한들,뭔가 제대로 해보기는 힘들었을듯. [4] 사실 항백이 한 행동은 대부분 명분론적으로 대의에 맞는 행동이였다. 항우가 그만큼 명분은 개나 줘버린 폭군이라 결과적으로 X맨짓이 된 것뿐. [5] 이외에도 정공은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 정신과로 4급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가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소집해제(혹은 신체등급 인하 등의 사유로 복무 도중 조기 소집해제)를 한 사람, 정신과로 4급을 받은 사람이 소집을 기다리다가 후술할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의 대상이 된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 정공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사람이 소집되기 전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과 같은 분야에 편입해서 복무했다면 정공이라 치지 않는다.(물론 정신과적 질환으로 4급을 받은 이후 해당 분야에 편입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넓은 의미의 정공이 맞다.) 그리고 장기대기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한 정신과 4급 판정자의 경우, 일반적인 5~6급 판정자와 현역복무부적격심사에서 '전시근로역 전환' 처분을 받은 사람, 의병 제대를 한 사람, 그리고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어겨서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을 받은 사람, 학력미달자(과거에 존재하던 규정이었으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했었다. 다만 해당 규정으로 전시근로역이 된 자는 아직 존재한다.) 등과 같은 사유로 5~6급을 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면제'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정신과 공익의 줄임말인 정공은 있지만, 정신과 면제의 줄임말인 '정면' 이란 용어는 없으며, 그냥 면제로 부른다. [6] 엄밀히 말하자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지 오래이지만, 아직은 공익이란 표현이 여전히 더 자주 구전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유효한 표현이 될 듯 싶다. [7] 즉, 바로 근무지에 투입된다.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 자는 만 20세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민방위대에 먼저 편입해서 (민방위훈련 보류 및 연기사유가 없다면)민방위훈련을 받다가(즉, 만 20세 이후에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민방위대로 편입된다.) 병무청이 당사자를 소집했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소집해제를 한 후 다시 민방위훈련 대상자로 복귀한 이후에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잔여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신과 사유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 진료하는 질환으로 4급을 받았으나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신체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병무청 산하의 기초군사훈련 면제위원회에 기초군사훈련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실시하는 심사에서 가결 처분을 받으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안 받는 것은 정공과 같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정공보다 넓다. 이들은 정공이 아니기 때문. 다만 '복무지에 먼저 갔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선복무가 걸려있는 근무지는 지원을 못 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사라진다.) 똑같이 적용된다. 만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에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다면 그때 받은 민방위훈련 연차가 인정되는 덕분에 소집해제 이후에 받아야 하는 민방위훈련 시간이 줄어든다.(예를 들어 소집 전에 1~2년차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에는 1년에 4시간을 받는 1년차가 아닌 3년차가 되어 2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 이는 민방위 1~2년차는 1년 4시간, 3~4년차는 1년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만 받기 때문.) [8]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경기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복무지의 8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9] 하지만 위의 시설 외에도 헬무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0%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서 보훈병원. 소방서의 경우 지하철역 바로 위라고 볼 정도로 근무가 힘든 곳인데도 정공이 제법 많으며, 보훈병원은 헬무지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곳임에도 배치 제한이 없어서 뭣 모르고 이쪽으로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10] 같은 5순위로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 공익, 일명 범공과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복무하던 도중에 부적격 심사에서 현역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환된 현부심이 유이하다. 참고로 현부심에서도 정신과 사유로 인한 보충역 전환이 가능하다. 즉, 해당 사유로 군에서 나오는 자원들도 가결이 나는 그 순간부터 정공이 맞으며, 5순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은 우선소집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한다면 접수되는 즉시 1순위로 올라가서 빨리 소집되는지라 일반적인 정공과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또한 같은 현부심 사유라도 신체질환과 군복무부적응 사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순위로 소집되었으나, 2021년 3월 18일부터는 당사자가 우선신청원을 넣지 않으면 무조건 정공과 범공과 같은 5순위에 해당한다. 다만 신체질환 및 군복무부적응 사유로 현부심을 받은 자가 우선소집원을 넣었을 경우, 정신과 사유가 아닌지라 복무지 선택에 제약이 없다.(물론 신체질환 사유 현부심 가결자는 자신의 역종을 바꿔준 질환으로 인해 갈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 근무지로는 못 간다. 예를 들어 피부질환으로 현부심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산림과 관련된 근무지는 못 간다.) [11] 다만 범공과 정공 중에서는 정공 쪽의 사정이 더 낫다. 왜냐면 정신과는 적어도 행정 분야만큼은 사실상 제약이 없지만 범공은 법원이나 대학교 행정분야처럼 일부 행정 쪽 근무지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으로 역종이 바뀐 현부심 가결자와 비교할 경우, 현부심을 받은 당사자가 우선소집원을 내지 않는 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신체질환이나 순수 군복무부적응 사유로 현부심을 받은 자와 비교했을 때는 정공 쪽이 불리하다. 이들은 정공이 못 가는 분야도 갈 수 있기 때문. 거기다 현부심 가결자들은 하염없이 소집이나 장기대기가 될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일반적인 정공과는 달리 정 급하면 우선소집원을 통해 먼저 가는 방법도 있는지라 사정이 훨씬 낫다. [12] 이것은 2015년 이후의 변화이다. 적체가 심하지 않았던 2015년 이전에는 본인선택으로 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13] 이 방법은 선발식이 아닌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성공만 하면 무조건 붙었으나, 2018년부터 추첨제(즉, 탈락횟수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 합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첫 지원자, 즉 0회 탈락자가 3명이고 1회 탈락자가 2명이 있는 근무지가 있다면 1회 탈락자 2명만 추첨을 통하여 해당 복무지에서 복무할 사람을 결정한다. 이때 0회 탈락자는 사유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탈락한다.)로 바뀌고 나서는 이것조차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다. [14] 참고로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을 둘 다 쓸 수 있는 사람의 경우, 탈락횟수는 한 번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둘 다 신청한 사람이 근무지 선발에서 떨어졌다면 2회가 아닌 1회 탈락자가 된다. 이는 탈락횟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연도이기 때문. 다만 재학생입영원에서 떨어진 자가 본인선택에서 근무지를 고르는 것은 가능하다. [15] 2015년 이전까지는 장기대기 말년인 3년차에 영장이 날아오는 대참사로 인해 병역에 무려 5년을 허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는 소집순위 5순위를 대상으로는 영장이 사실상 나오지 않고 있어 옛날 이야기일 뿐이지만, 소집순위 4순위인 타 질병 사유 보충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다. [16] 2년제 전문대 연 22세, 3년제 전문대 연 23세, 4년제 종합대학(5년제 학과도 포함.) 연 24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사법연수원 연수생은 연 26세, 의치한약수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연 27세, 고등학교와 일반대학원의 의치한약수 석사과정,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 박사 과정은 연 2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2005년 출생자가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학생 사유로 인한 자동연기가 적용된다. 만일 당사자가 정공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연 24세 12월 31일까지 미필 대학생으로 남아있는다면 2030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급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해제되는 동시에 장기대기 카운트도 시작된다. 이 경우, 연 28세가 되는 2033년 1월 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아야 장기대기를 받을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제 나이에 바로 입학하면 최대 9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 [17] 다만 일반적인 정공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을 받았다면 대학원에 가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봐도 현역 생활을 더 못 할 사람들을 보충역 전환 처분을 통하여 사회로 돌려보낸 자들을 다시 현역으로 역종을 올려서 입대시킬 경우, 별 탈 없이 보내다가 전역하기는 커넝 되려 심한 문제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그 피해를 감당하고 싶겠는가? 다만 재병역판정검사는 받지 않지만 소집순위가 1순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대학원 학적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한 번 올라간 순위는 다시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