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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05:50:23

재입대

1. 개요2. 타의에 의한 재입대
2.1. 대체복무자가 편입취소 사유로 재입대하는 경우
2.1.1. 재입대 시 잔여 복무기간 계산법
2.2. 사관학교 사관후보생 퇴교자2.3. 예비군 소집
2.3.1. 미군의 스톱 로스 제도
2.4. 군종 신부2.5. 국가원수 등
3. 자의에 의한 재입대4. 다른 나라 군대로 재입대5. 실제 사례
5.1. 부실 복무로 인한 재입대5.2. 병역비리로 인한 재입대5.3. 행정 착오로 인한 재입대5.4. 국난 사태, 혹은 전쟁포로 신분 하에서의 재입대5.5. 자의에 의한 재입대5.6. 특별한 경우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재입대()(=한군두)는 말 그대로 군에서 전역했다가 다시 군대에 가는 것을 말한다.

2. 타의에 의한 재입대

자발적으로 재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재징집당하는 것. 근대 이후 군 복무가 체계화되면서 군입대는 일생의 한 번뿐이라는 인식이 많이 남았지만 조선시기까지만 해도 한참 바쁜 농번기에도 군에 끌려가곤 했던 서민들이 왕왕 있었다. 그러나 당대에도 양반층에겐 군입대가 형벌로 취급되었는지, 정권에 찍힌 양반들은 재입대를 벌로 받기도 했다.[1]

근대화가 된 이후 드문 일이지만,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과거에는 행정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말 이런 사태에 처하는 사람도 있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하여 끌려가다시피 전쟁에 참가했는데, 입대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다시 군대를 가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북파공작원들 같은 경우 임무특성상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행정의 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았으며, 돈 많은 집 아들 대신 군대를 가느라 돈을 받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아예 돈 받고 대신 군대 가주는 걸로 먹고 산 사람도 더러 있었다. 심지어 판례에 보면 형제끼리 대신 군대 가주다가 걸려서 재판받은 경우도 있다. 대신 군대에 가준 형은 대법원에서 무죄[2]가 나왔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중 군필+참전용사라는 입증이 안되어 휴전+전역 후 또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전쟁 중이라 관련 서류가 손망실되는 경우가 잦았고, 급박한 상황에 군번도 없이 입대해 참전 기록조차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니 당연할 것이다. 허나 그 당시는 전후 나라가 쑥대밭이라 너나할 거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때였고, 당시 기준으로는 삼시세끼 밥 주는 군대가 사회보다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던 터라. 마땅히 먹고살 거리도 못 찾았는데 오라고 하니 일단 입대하고 보는 경우도 없진 않았다.

21세기 진입을 딱 2년 남겨둔 1999년에는, Y2K 문제로 인해 이미 군대를 전역한 20대의 남성들을 모두 미필자로 분류해버려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미필자가 쏟아지는 상황으로 인한 재입대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괜한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2000년이 되어도 이들의 재입대 사태는 터지지 않았다. 해당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애당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말년 병장+갓 예비역들이 꾸는 최악의 악몽이자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스스로 입대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반 징집병 출신들보다는 악몽의 강도가 덜하다. 하지만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단기복무만 하고 전역한 장교, 부사관 출신들도 군대 꿈의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조종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 채워 소령, 중령급에서 전역하여 민항으로 진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 상사급 부사관이나 영관급(민항 진출 조종장교 제외), 장성급 장교 출신들은 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런 현상이 덜하다고 한다.

2.1. 대체복무자가 편입취소 사유로 재입대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근무 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들의 복무 기간이 3년 안팎[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드문 일이긴 하나 실제로 2년 정도 복무한 공중보건의사 현역병으로 재입대 당한 경우가 있다.

이들이 재입대해야 하는 결격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참고 참고로 현역의 경우에는 부실복무를 이유로 재입대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이 있다.
상식적으로 군생활 태도를 문제삼아 재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재입대 명령은 병역법상 문제가 될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의 서류 미비는 병역 입대 관련 서류가 아니라서 병역법상 문제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다.
2013년 연예병사 재입대 주장에 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
현역병은 부실복무 사례가 적발되면 휴가를 제한하거나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되며, 만약에 군 복무 중에 군교대 이상의 징계를 줬는데도 상습적으로 부실복무를 한다든가, 전역 후에 나중에라도 정말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형이든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내린다.

2.1.1. 재입대 시 잔여 복무기간 계산법

대체복무자가 재입대 시 이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에 편입했거나 심각한 수준의 복무규율 위반이 적발되면 복무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되어 18~21개월 전체를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유로 재입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잔여 복무기간이 계산된다.

2.2. 사관학교 사관후보생 퇴교자


병역미필인 남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이 퇴교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단, 사관학교 입교시 가입교[12] 과정이 기초군사훈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되므로 바로 자대로 보내진다. 입학 전인 예비생도과정에서 퇴교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퇴교 시점이 3학년 이상이었다면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채울 수 있다. 사관생도외의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도 기초군사훈련을 완료하였다면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고 기초군사훈련(25일) 이상 복무 (부사관학교 등에서의 생활) 했다면 그만큼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1학년 때 퇴교 한 경우 일병으로 시작하고 2학년으로 퇴교 했으면은 상병부터 시작한다.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관평가에서 탈락하거나 중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임관을 실패한 경우 학년에 따라 일등병 ~ 하사 계급을 받고 자대로 배치된다. 보통 3학년은 병장, 4학년은 하사가 된다. 하사 계급은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별도의 신분이 법령에 존재하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하사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계급장 및 보직만 하사이고 월급은 병장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 본인 의사로 부사관에 지원하여 정식 부사관이 되면 하사를 건너뛰고 바로 중사로 임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군사훈련은 생략하고 바로 자대 배치. 그런데 이걸 사단 신교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서 난리가 난 사례가 있다. 1편 2편[13]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1학년 및 2학년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개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6.>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기간의 3분의 2
2. 사관후보생과정: 재학기간의 100퍼센트
제34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전문개정 2012. 5. 1.

다만, 2024년부터는 3~4학년이 병장 또는 하사로 진급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3.12.15 개정안에서 사관학교 출신 등의 1학년 및 2학년의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4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전문개정 2023. 6. 14. / 시행일: 2023. 12. 15.

법령 링크

2.3. 예비군 소집

전쟁이 나면 전역한 예비군들도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대 대상이 된다. 대체로 병 전역자 기준 동원지정 1~4년차가 최우선 순위고 7~8년차는 사실상 현역이고 예비군이고 거의 다 전멸한 뒤 맨 마지막 소집 대상이다. 법적으로 40세[14]까지의 남성은 민방위라도 유사시 예비군으로 재동원 가능하고, 국회 동의하에 45세[15]까지 가능은 하지만, 그랬다간 국가 말아먹기 딱 좋은데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예비군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다. 애초에 예비군 7~8년차를 투입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쟁에서 패배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45세 이상 동원령을 내렸다간 그 시기 집권당은 전후 선거 참패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21세기에도 45세 이상에게 현역 전투병 동원령을 내린 우크라이나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넘쳐나는 나라의 국민이 아닌 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전쟁 중후반부터 젊은이들의 씨가 말라가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던 40, 50대 참전용사들도 죄다 재소집해서 전장에 투입했다. 즉, 만일 40대인 병사가 전장에 투입된다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거다.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런 식으로 군대를 두 번 갔다. 20대 때 현역병으로 평시에 복무를 마쳤으나 전쟁이 나는 바람에 30대에 예비역 소집되어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6.25때 한군두를 당한 30대들은 태평양 전쟁 일본 제국 육군에 징집된 이력으로 전쟁에 두 번 징집되거나, 아예 6.25가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아직 무솔리니같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미래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이 난다면 속출하겠지만.

2.3.1. 미군의 스톱 로스 제도

이건 엄밀히 따지면 재입대가 아니라 현역 및 소집된 예비역들의 전역 강제 연기 제도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과 이라크 저항군 간의 시가지에서의 소모전으로 바뀌면서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을 손실하게 되고 새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으며, 특히 미합중국 육군의 병력은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게 되어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에서 지원자를 받아 일정 기간 육군에 배속돼 근무할 인원을 받는 지경에 이른다. 더욱이 이런 시가지 소모전은 훈련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기에 참전 유경험자들의 존재가 필수라는 것을 느낀 미 국방부와 조지 W. 부시 정부는 현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장병들 중 상당수의 전역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대통령령을 내린다. 전역이 강제로 중단된 많은 군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탈영을 하여 멕시코 캐나다로 도망가거나 다시 이라크로 끌려가서 최대 5년까지 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복무를 했어야 했다.

2.4. 군종 신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들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17]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천주교 신학생들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실제로, 1984년까지는 "군종후보생"이라는 병역제도가 있었지만 폐지했다.
"완전 군장이 무거워봐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겠습니까?"
"군대에서 미사 본다고 고참들한테 욕 먹어 봐야,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18]
-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 150년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김성수 마르코 신부(2014년 수품, 천주교 서울대교구). #

나중에 설명할 자의로 재입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학교를 마치고 신부가 된 후에 교구별로 천주교 군종교구로 보낼 사제를 뽑을 때 군필자들을 포함한 (사실 전부 다[19]) 새 사제들 중에서 희망자를 먼저 받은 다음에[20] 무작위, 혹은 생년월일 등의 기준으로 10%를 뽑아 보내기에, 하느님의 뜻으로 재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느님의 뜻으로 군종 신부가 된다면 희망자를 제외하고는 타의에 의한 재입대라 봐야 된다. [21]

타 종교, 종파의 군종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굳이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의적 재입대에 서술한다.

2.5. 국가원수 등

국가원수나 국방장관이 군사 계급이나 칭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과거 전제군주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다. 군인 출신 혹은 군사 반란을 통해 건국한 후 재위를 하고 나서도 군사 칭호를 유지한다던지, 혹은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왕족이나 혹은 국왕이 관례적으로 군사칭호를 받기도 한다.

현대의 공화국이나 공산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국방장관이 군사 계급을 부여받으며, 북한의 경우 국가원수인 김정은 또한 군사칭호를 가지고 있다. 김정은의 군사계급인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은 국가원수 군사계급 원수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부장은 상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나 과거에나 국가원수 등이 군사 칭호나 군사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민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국방장관은 군 통수권자이며,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으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현역 군인[22]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군인이 아닌 엄연한 민간인이다. 군인이었다가 바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된 사람들도 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된 것이다. 군인이면 얽매이게 되는 여러 법과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으므로 한군두와 전혀 상관없다. 실제 사례에서도 군사정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두환도 일단 민간인으로 전역(예편)한 후 대통령에 출마하고 취임했다.[23] 박정희의 전역식 때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다시는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였다.

3. 자의에 의한 재입대

2008년 이후로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자의로 군대를 다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군 모집과정의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에 병사월급 2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캡틴 김상호와 같은 군튜버들이 뜨면서 재입대를 잘 안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근래에는 국방부 부사관 모집정책이 군필자와 전문하사를 중심으로 모집하는 가닥으로 잡히면서 재입대자에 대한 처우를 많이 봐주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군필자가 부사관에 지원하면 계급이나 리더십 교육 여부에 따라 양성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예비역 병장이 재입대한다면 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식이다. 2020년 기준으로 육군에서는 예비역 병장이 2년 내로 재입대할 경우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현역의 신분에서 재입대를 통한 신분전환을 하려면 영관급 지휘관의 추천서, 타군 지원자는 참모총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일개 병사가 대대장 추천서도 아니고 까마득한 참모총장 추천서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겠지만 부대 인사과에 요청하면 군 내 인사계통을 통해서 공문이 쉽게 내려온다. 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타군 모집과정에 합격하여 입영하게 되면 입영하게 될 군에서 현재 복무중인 군의 본부 및 자대에 입영통지 공문을 발송하며, 합격자 본인은 타군 입영을 위해 현재 복무중인 군에서는 호봉 합산을 위한 경력인정 외에는 제적처리된다.

4. 다른 나라 군대로 재입대

흔치는 않지만 어떤 나라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이 이민 등의 이유로 국적이 바뀐 뒤 그 나라 군대로 재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통 징병제 국가에서 이런 경우는 징병 대상자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다른 나라에서 귀화한 사람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은 나라에서 자원입대하는 경우들이 있다. 한국군에서 복무했던 군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군이나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한국군 간부 출신의 한국계 미군도 존재한다.

반대로 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외국 군대에서 복무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와서 군 복무를 마친 사례도 가끔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군에서 복무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군에 입대하는 게 그것이다. 미국 법에서도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시민권자도 한국군에 의무 복무 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다.[38] 단, 한국군의 장교,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건 불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군사ㆍ외교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직 분야에서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39]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국한 입대자들에겐 추가 여비나 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

한국전쟁 참전 용사 어르신들 중에는 일본군, 중화민국군, 팔로군 신분 등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해방이 된 후 국군이나 북한군으로 다시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다.[40] 노르망디의 한국인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여러 나라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례는 상당히 흔하다. 탈북자들 중 북한군 장교 신분으로 탈북했다가 그대로 국군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미군에도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겨울전쟁 핀란드군으로 입대해서 레닌그라드 공방전때 독일군 무장친위대로 소속을 바꾼 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베트남전 그린베레, MACV-SOG로 참전해 작전중 헬기사고로 전사 라우리 퇴르니가 있다.

스웨덴의 군인 이보르 토르드그레이의 경우 독일 제국 식민지군, 이탈리아 왕국군, 프랑스군, 영국군, 미군, 캐나다군, 러시아국군을 거첬으며 보어전쟁, 줄루족 반란 진압, 이탈리아-오스만 제국 전쟁, 신해혁명,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란 진압, 멕시코 혁명,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내전, 포르투갈 쿠데타, 베네수엘라 혁명등에 참전했다.

5. 실제 사례

5.1. 부실 복무로 인한 재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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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있는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인터뷰어라는 찬사를 받는 래리 킹이다.

5.2. 병역비리로 인한 재입대

5.3. 행정 착오로 인한 재입대

5.4. 국난 사태, 혹은 전쟁포로 신분 하에서의 재입대

5.5. 자의에 의한 재입대

5.6.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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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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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나온 본인의사로 인한 예비군 재입대를 고려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제목이 본인의사 얘기를 쏙 빼놓고 오직 예비군 재입대라는 제목만 적은걸로 인해 엉뚱하게 재입대 해야되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전역한 예비군 가운데 다시 군 복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관련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제목에는 본인 자원이라는 단어를 빼먹어서 엉뚱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당장 댓글만 봐도 오직 제목만 보고 항의하는 댓글들만 있다.[64]
* 내 독일에 나치는 필요없다의 주인공 윤성일은 만기 전역날 타임슬립으로 독일 국방군 군인, 그것도 새파란 소위가 되고, 독일의 역사를 바꾼다.
* 동방의 라스푸틴의 주인공 미하일 킴은 제707특수임무대대소속이었으나 2차 한국전쟁 도중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참수작전에 참가해 김정은을 직접 죽이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넘겨 가면서 돌아와 전후 전역, 국정원에 취직해 러시아에 갔다가 그대로 타임슬립을 당해 러시아 제국으로 간다. 다행히도 차르의 총애 덕에 사병이 아닌, 준장으로 시작해서 중장 계급으로 1차 세계대전기에 복무하게 된다. 이후 세계 최초의 전차를 동원해 마켄젠 장군의 휘하 보병부대를 그야말로 탱크 쇼크를 안겨주면서 갈아버리고 원수(계급)까지 진급한다. 이후 올가 공주가 여제로 즉위하며 권력을 잡은 뒤에는 러시아 제국 대원수 지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서 세계 역사를 뒤집어놓고, 러시아 제국과 미국 간의 냉전을 이끌다가 사망한다.
* 검은머리 미군 대원수의 주인공 유진 킴은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었으나 장기복무가 짤린 뒤 전역을 대기하던 상황에서 레토나에 치여 1893년 미국에서 환생, 아이젠하워, 브래들리 등의 미국의 명장들과 룸메이트를 하면서 우정을 쌓고 2차 세계대전 도중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써 대원수까지 오르고 전역 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미국의 실세라 불리며 세계를 뒤집어놓는다.
* 박석 작가가 쓴 "만렙 신병 받아라!" 라는 회귀물 현대 판타지 웹소설은 만기전역하는 병장이 갑자기 자대 배치 첫 날로 회귀하여 군생활을 다시 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 소설 프로모션이 상당히 어그로를 끌었는데, 광고카피가 "꿈★은 이루어진다, '재입대'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웹상의 군필자 반응들은 대략 #이렇다.
* D.P 개의 날 주인공인 안준호 군대를 전역하고 노가다판을 뛰다가 부사관으로 재입대한다.

7. 관련 문서



[1] 대표적인 예로 <심생전>의 작가인 이옥을 들 수 있다. 정조 시기 문체반정 이후 형벌로 군입대를 선고 받아 3번이나 군복무를 해야했다. [2] 대법원 1974. 7. 23, 74도1399. [3]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로 약간 짧고 전문연구요원은 정확히 3년이며, 공중보건의사는 훈련소에 있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 3주. [4] 주로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고발 된다. [5] 이 경우 복무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된다. [6] 전문연구요원이 연구직이 아닌 사무직, 행정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7] 원래 병무청에서는 대체복무자를 선발할 때 이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지만, 모종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연장되다가 복무만료일에 만 35세를 넘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8]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 [math(M=0)], 2020년 혹은 그 이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math(M=29)], 2021년 혹은 그 이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math(M=22)]가 된다. [9] 그런데 이 경우 육군 계급별 복무기간 특성 상 본인이 말군번이 아닌 이상 조기진급을 하지 못하면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 [10] 기초군사훈련 수료 여부 무관. [11] 현역의 경우 육군 기준 [math(P=18)]개월,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기준 [math(P=21)]개월이다. [12] 일명 기초군사훈련 생도(약칭 기훈생도)라 부른다. [13] 이 경우 해결 된 모양이지만 급여는 이전에 이등병/일등병 급여와 병장 급여 차액을 전부 지급을 받게 되고 바로 병장으로 진급된다. [14]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알겠지만, 병 전역자로서 예비군 기간이 지나 민방위 대상자이지만 만40세 미만이라면 역종은 아직도 예비역으로 적혀있다. 만40세가 지나야 예비역에서 면역으로 전환된다. [15] 대위 이하 예비역 간부는 40세까지, 소령 이상은 각 계급별 정년까지 예비역이다. [16] "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17] 이 발언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이후, 천주교에서 매주 발매하는 주보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를 나열하면서 처음 언급된 내용이다. [18] 지금이야 예수는 석가모니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신망을 받는 신의 경지에 올라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행적을 다룬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받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희대의 어그로꾼으로 보고 욕을 하는 시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밀라노 칙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탄압을 받는 일이 많았다. 특히 예수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돌연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죽는 과정( 성금요일)을 살펴보면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욕을 먹고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 [19] 신학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의해 2학년 마치고 일률적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있다. 4급 보충역도 그 기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5급 전시근로역과 6급 면제자도 그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병역을 먼저 필한 후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예시로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군의관 복무까지 마치고 나서 다소 늦게 신학대학에 입학한 케이스였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군종 신부, 군종 목사, 군종 스님, 군종 교무가 전부 다 같이 훈련을 하는데 군종 신부 쪽은 예비군 훈련 분위기라고 한다. [20] 모 신부는 "나는 군인도 신부도 같이 꿈꿔왔기에 군종신부를 정말 하고 싶다"면서 소속 교구 주교를 찾아가 "저 좀 군종신부로 보내달라"고 하소연을 해서 그토록 원하던 군종 신부를 해서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때 훈련 성적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했다고 한다. [21] 다만 군대를 2번 가야 한다는 거부감과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신부들에 비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일단 국군에 위임한 상태기 때문에 품위유지비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위, 혹은 대위 1호봉으로 받는 급여가 민간교구에서 주는 품위유지비에 비해 넘사벽인 것도 있고 군대를 2번 간다거나 훈련을 또 받는다는 점도 종교적 신념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고행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천주교적 관념으로 보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신부들은 4대 의무 중에서 '순명의 서약'이 있다. 현 군종교구장인 서상범 티토 주교는 군종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총 4번의 군생활을 하고있단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2] 특히 元首 元帥가 동음이의어라 대통령을 元帥 계급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23] 전두환의 경우는 간선제 체육관 선거라 무의미하지만, 박정희는 전역 후 5대 대선 6대 대선에서 윤보선과, 7대 대선에서 김대중 직접 선거로 제대로 붙어 3번은 국민투표로 당선되었다. 흔히 생각하는 박정희의 체육관 선거는 8대 대선, 9대 대선이 전부다. 특히 첫 선거였던 5대 대선에서는 농촌 표를 싹쓸이하여 간발의 차로 신승했다. [24] 물론 능력이 좋은데도 뜯어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병력의 능력으로 부사관 할 바에야 장교로 지원하라며 뜯어말리는 것이다. 특히 3사 생도로 갈 경우 대부분 동기보다 1호봉을 더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상병 즈음에 입교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 병력을 내보낸 뒤 2년은 지나야 돌아오므로 서열이 꼬인다던지 하는 문제가 거의 없다. [25] 해사 41기 출신의 김정수 제독이라는 실제 사례가 있다. 김정수 제독은 2년 늦게 사관학교에 늦게 입교하여 동기들보다 2살 더 많은데,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연령정년을 회피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으로 해군참모총장까지 역임했다. [26] 장교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모집요강을 보고 해당년도 생년월일까지 따져서 본인에게 어느 진로가 더 나을지 결정할 것. [27] 그래서 ROTC 장교 전우회 명칭도 '전우회'가 아니라 '동문회'로 불린다. [28] 학군단에 합격하면 군장학생을 신청하여 일명 학군장학생을 하는 게 좋다. [29] 동원미지정자라도 마찬가지. 단, 학생은 제외. [30] 출석만 부르고 끝남 [31] 90년대 초반까지는 석사 학위만으로도 교수사관이 될 수 있었다. 서울시 모 사립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90년대 초반에 자교 대학원에서 영어학 석사를 따고 공군사관학교 영어과 교수로 몇 년간 복무했다가 전역 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언어학 석박사를 따고 모교 영문과 교수로 임용되었던 사례가 있다. [32] 쉽게 풀어서 해석/비유하자면, 재입대는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 기존에 키우던 캐릭터를 지우고,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현역재임용은 기존에 키웠던 캐릭터를 복구하여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33] 병, 부사관, 장교, 전환복무, 보충역 및 대체역 등 모두 포함이다. [34] 하지만 이미 군 복무 경험을 해서 군대라는 곳의 위계질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입대자가 어지간한 고문관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원래 계급이 어땠든 이등병으로 다시 내려온 이상 이등병이기 때문. [35] 물론, 공군사관학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된 조종장교후보생들은 병 출신이 없다. 제도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선 사관학교 입시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 데다가 빡센 생도 생활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처음부터 하고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게 참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36] 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쳤다면 군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에 합산된다. 물론, 겨우 월급 몇 만 원 더 받는 것 뿐이며 진급에서의 특전은 없다. [37] 교육 비용이 상당하다. 일단 시뮬레이터 1시간 한 번 타는 데에만 무려 10만원이 넘는다. [38] 북한, 이란 같은 적성국가 군대 입대만이 금지되어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라는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동맹국이기에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39] 반면에 미군은 복수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의 장교 입대를 막진 않는다. 다만 병과ㆍ보직 배정, 진급에선 복수국적자에 대한 차등은 있다. [40] 국군이나 북한군 복무 중 포로가 된 뒤 군복을 바꿔입고 다시 전장에 투입된 경우도 많았다. [41]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은 이유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에 상관없이 4급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4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군인사법 및 병역법의 해당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용무효처분이 있은 후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국방부 및 병무청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입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그때마다 군복무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재입대할 일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어서, 이를 신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있었다. [43] 일본 미야기 현 출생으로, 1945년 해방 당시 15살이라고 했으니 출생년도는 1930년도로 추정. 이후 행적은 미상이었으나 2023년에 사망했으며 1992년 경향신문 보도 당시 62세로 표기되었다. [44] 교단 차원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 천주교 외에는 재입대 형태로 군종장교가 되는 게 매우 드물다. [45] 아버지도 월남전에 참전한 군종장교 출신이다. [46] 2004년 기사로 2024년 현재 시점에선 해당 인원에 대한 근황이나 자세한 정보가 없다. [47] 이 당시 보직이 부대대장인데 현역이 부대대장이 되는 경우는 대대장 이취임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가 대대에 전입오고 전임 대대장이 임기를 완료하는 상황에서 임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다. [48] 병 881기 [49]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막은 서경석 문서로. [50] 이 때는 육군 기준 2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9개월쯤 지난 1987년 6월경으로 보인다. [51] 다만 최종 전역이 1990년 9월이었음을 감안하면 재입대 시점은 1988년 12월경이다. 왜냐하면 최초 입대일과 최종 전역일이 48개월인데 당시의 복무기간 2년 6개월을 빼면 공백이 18개월이므로, 1987년 6월에 전역했다가 1988년 12월에 재입대한게 시기상 맞기 때문. [52] 그러나 임관년도(1979년 임관)가 임관년도인지라 그 당시에 피우진 본인이 중령임에도 불구하고 갓 진급한 준장(1982년 임관)이 피우진보다 후임이었다. 동기 혹은 후임이 자기보다 기수가 높은,즉 군생활이 꼬인 상황이라 길게는 하기 어려웠겠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걸로 보인다. [53] 군 경력 없이 소위로 임관하면 부사관들은 둘째치고 상병장들보다도 짬이 딸린다. 지금이야 엄연히 계급이 높으니 상병장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소대장 길들이기라고 해서 신임 소위를 상병장들이 대놓고 우습게 보는 사례가 많았다. [54] 미국에서 개명한 이름은 래리 앨런 썬(Larry Alan Thorne) [55] 유능한 해외 인력의 군입대 허용법 [56] 시신 발견이 늦은 이유는 공식 추락 보고 위치가 실제 추락 위치와 달랐던 탓으로 알려졌다. [57] 2017년부터는 귀가를 한 경우 가입소기간도 군생활 일자에 포함된다 [58] 본국의 학년에 상관없이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1학년 1학기에 한국사관학교 위탁교육신청을 한다고 한다. [59] 1학년을 마치고 해외로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 동기들보다 임관이 1년 늦다. 따라서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하면 계급이 중위다. [60] 진짜 재입대는 아니었고 전쟁 시 현재 소재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특수병과 예비군에게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61] 참고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김영석(기자)다. [62] 진지 구축, 보급창 건설, 도로 건설. 로마 군단은 새 주둔지에 도착하면 무조건 진지를 구축하고 도로를 새로 깔았다. 로마 군단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 문명 5의 로마 문명에서도 군단병의 특성으로 구현되었다. [63] 마냥 봐줄 수만도 없는 것이, 이 사례를 그냥 봐주게 되면 이 사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64] 기사 제목을 정확하게 해야되는 이유다. 오직 제목만 보고 기사내용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