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 | |||||
성체성사
(성체성혈성사) |
고해성사
(고백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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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성사
(성유성사/조병성사) |
성품성사
(신품성사/성직서품성사) |
혼인성사
(결혼성사/혼배성사) |
한자: 洗 禮 聖 事
라틴어: Baptismus / Sacramentum Baptismatis
그리스어: Βάπτισμα / Το Μυστήριο του Βαπτίσματος
영어: Baptism
19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1]
마태오의 복음서 28장 19-20절 (공동번역 성서)
20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1]
마태오의 복음서 28장 19-20절 (공동번역 성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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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세례성사[2] | 정교회의 세례성사 |
말 그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세례 받기 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일곱 성사 중에서도 매우 특징적이며, 이 의식만큼은 그리스도교 계열의 거의 모든[5] 교파에서 행한다.[6] 특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부여받는다. 성수(聖水)도 세례성사의 기념이란 의미에서 기원한다.
일곱 성사 중에서 나머지 성사에 대한 입장은 그리스도교에서도 교파별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소홀히 하는 종파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예수가 직접 열두 제자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명령한 성사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령성체(중죄 중의 영성체), 모고해(거짓으로 하는 고해성사) 등과 다르게 모령세(冒領洗)라는 개념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세례로써 성령의 작용으로 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교리 때문이다. 모령세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악의적으로(=유효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교회에 증빙할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숨김으로써) 재세례를 받는 경우 정도뿐이다.
예비 신자가 찰고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목상 세례가 부적절하다고 사제가 판단하거나 세례를 받으려는 자가 중혼(비신자 시절에 이혼 후 재혼을 한 사람 중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 세례성사가 거부될 수 있는데, 일종의 세례 조당이라고 볼 수 있다.
2. 방법
일반적으로 세례성사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세례: 초등학교 고학년(즉,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는 나이)[7] 이상의 성인이 자유 의지에 따라 6개월 정도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받는 경우. 천주교에서는 간혹 본당에 따라 속성반이라고 하여 4개월 정도로 기간이 줄기도 하고, 아예 1년이나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 의외로 진입장벽[8]이 높아서, 보통 70~80% 정도만 세례를 받게 된다. 정교회에서는 성년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부님께 알리고 6개월 이상 매주 1회 교리공부를 받아야 한다. 대부모와 함께 교리공부를 받을 수 있는데, 세례성사를 받기 전 1개월 동안은 함께 교리공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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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지만 나중엔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9] 갓난아기를 포함하여 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10] 유아(통상 10세 미만까지)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세례를 주면 유아 세례가 된다.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가톨릭/ 정교회 신자인 부모의 의무사항이며,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후 100일 내에 세례를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간혹 일부 신자들 중에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가질 나이(첫 영성체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행위는 침례회(재세례파)의 신앙을 따르는 이단 행위다. 이렇게 미리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성장하여 10살 안팎쯤(초등학생) 되었을 때 교리를 배우고, 첫 고해성사를 하고, 첫 영성체를 한다.[11] 정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줄 때 견진성사까지 함께 주며, 견진성사를 받은 뒤 곧바로 첫 영성체를 행하고 유아들에게도 성체를 준다.
- 대세: 긴급세례를 말한다. 위독하여 오늘내일하는 중환자에게 급히 주는 세례이며, 그 시급성에 걸맞게 성직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대세를 집전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경우 4대 교리[12]를 가르치고 이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뒤에 대세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대세를 받았다가 병세가 호전되면, 성당에서 부족한 전례적 절차도 마쳐야 하고 교리도 익혀야 한다. 되도록 신자가 집전하는 것이 좋겠으나, 긴급한 세례이므로 불가피하다면 심지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신자일 필요도 없다. 만일 본인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곁에 있는 아무에게나 “내 이마에 물[13]을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을 해주시오.”라고 세례를 청하여 받으면 성사의 요소로서의 질료와 형상을 갖춘 완벽한 세례가 된다. 물론 유아에게 행하는 대세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유효한 세례로 인정되며, 죽을 위험에 있는 유아에게 그 부모가 세례를 거부한다면 누구든지 부모 몰래라도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이다[14].
- 조건대세: 만일 한때라도 완전한 의식이 있었던 성인(成人)이 병이 위중하여 의식이 없거나 퇴화하여 4대교리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사자에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원의가 있었음을 조건으로 대세를 베풀어야 한다. 이때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을 하며 세례를 준다.
2.1. 대세 유의점
가톨릭에서는 비록 급박한 사정이 닥쳐 대세를 주어야 하더라도, 가능한 세례 받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가르치지 못할 상황이면 유아에게 행하는 대세가 아닌 이상 조건대세로 행한다.
1.
천주존재(天主存在) : 하느님은 무(無)로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계시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유일신이시다.
2. 삼위일체(三位一體) :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세 위(位)를 포함하여 계신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셋은 서로 높고 낮음도 없으시고 먼저와 나중의 구별도 없으시며, 그 자체로 온전한 한 분 하느님이시다.
3. 강생구속(降生救贖) :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사람은 그 원죄(原罪)로 인하여 천당에 들어갈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속(救贖) 사업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자의 구속 공로로 천당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4. 상선벌악(賞善罰惡) :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15].
2. 삼위일체(三位一體) :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세 위(位)를 포함하여 계신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셋은 서로 높고 낮음도 없으시고 먼저와 나중의 구별도 없으시며, 그 자체로 온전한 한 분 하느님이시다.
3. 강생구속(降生救贖) :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사람은 그 원죄(原罪)로 인하여 천당에 들어갈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속(救贖) 사업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자의 구속 공로로 천당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4. 상선벌악(賞善罰惡) :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15].
3. 타 교파 세례에 대한 각 교파의 입장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타 교파에서의 세례를 온전히 인정한다.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제7차 회기에서 "만일 누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이단자가 베풀었어도 참된 성사가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이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세례를 행한 교파는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하고, 그 교파의 세례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형식은 관계없이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나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등지에서 받은 침례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으며,[16] 기존 입교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실제 현장에서는 이단자가 베풀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세례인지, 혹은 세례라고 착각되는 다른 무언가인지는 개별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옛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성공회, 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의 세례를[17]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세례성사 때 제대로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고, 교단에 따라서 대충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신학적인 원칙은 분명하기 때문에, 개신교 세례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건부 세례라 하여, 세례를 새로 주면서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등의 말을 덧붙여 세례를 주었다. "당신이 전에 세례를 받긴 했지만, 천주교 기준으로 유효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의식은 치러준다[18]." 라는 뜻이다. (만약 개신교 세례 자체를 부정했다면, 조건부 세례가 아니라 그냥 세례라는 이름으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가을 주교회의를 거치면서, 조건을 갖추었다면 개신교 세례 역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링크 그러나 역시 그 기준이 빡빡하다. 성공회나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인정한다. 성공회 아닌 개신교 종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할 요건(세례증서나 증인, 또는 동영상)이 있는지, 물로 세례를 받았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는지 확인했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19]
그러나 지금도 일선 신부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웬만하면 천주교식으로 조건부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권하는 분위기다.[20] 모 교구청과 전화 상담한 바로는, 성공회 이외의[21] 개신교 세례는 사실상 엄격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즉 아직도 한국 천주교에는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세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셈.[22] 사실, 갈수록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며 늘어나고 침투하는 (그것도 위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된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들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다시피 한 한국 개신교의 특수성을 직시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한국 천주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개신교 출신 개종자들에게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보통 조건부 세례를 준다고 보면 된다.[23] 그러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애당초 유효한 세례였을 리가 없으므로 그냥 일반 입교자처럼 세례를 받는다.
한국과는 달리 에큐메니컬 성향이 강하고 개신교 교단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는 구미권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가 서로의 세례를 인정한다. 따라서 조건부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기 드물며 오히려 타 교파->가톨릭 혹은 가톨릭->타 교파 일치 예식이 더 많이 치러진다. 정교회의 교세가 희박한 남유럽 및 서유럽에서는 일치 예식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톨릭 성사에 참여하는 정교회 신자도[24] 많다.
만일 개신교 출신 개종자가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천주교에 입교한다면, 일치 예식을 거치고 첫 고해성사를 한 다음 첫영성체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정교회에서는 천주교를 제외한 타 종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신교 출신 개종자들은 새로 세례성사를 받아야 한다. 침례회 계열 종파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 종파에서 왔다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사도전승이 유지되는 교파의 성사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4. 예비 신자를 위한 조언
세례는 주교회의의 규정을 지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어야 한다.
『교회법』 854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 854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세례는 영세자의 이마 표피를 물로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면 침수례(담그기), 주수례(붓기),
다만 정교회나 침례회 등에서는 침수례를 선호하므로 얄짤없이 몸 전체를 물 속에 꼬르륵 담갔다가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성당 한 구석에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세례조가 있으며, 물에 3번 완전히 잠겼다 나왔다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한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는 동방교회이면서 서방교회의 전통을 많이 받아들인 교회 문화 때문인지, 세례성사도 동방교회치고는 천주교처럼 매우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을 최소한 붓기라도 하는 천주교와 다르게 더욱 간소화(?)되어, 사제가 세례받을 사람의 손을 3번 세례조에 넣었다가 담갔다가 한 뒤 세수를 한 번 시켜 준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의 세례조는 그래서 세례조라기보다는 벽에 딱 달라붙은 성수대 같이 생겼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물에 온몸이 잠기는 세례(즉, 침수례) 역시 당연히 유효하다.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주교의 승인하에 시험적으로 침수례를 거행한 적이 있고, 실제 모습. 천주교에서 타 교파의 세례를 인정할 때에도 침수례인지 주수례인지는 가리지 않고 인정한다.
예비 신자들은 '세례식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요?' 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남성에게는 정장을, 여성에게는 한복 또는 흰 옷을 권한다[27]. 정 옷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색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면 된다. 그런 의미로 학생의 경우 교복이 무난하다. 그렇다고 교복을 꼭 입으란 뜻은 아니다. 서구에서는 특히 유아에게 세례를 줄 때 흰 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천주교에서 남자가 가장 세례를 쉽게 받는 방법은 천주교 군종교구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특히 신병교육시설의 세례는 거의 유아 세례에 버금가는데, 6개월 동안 받아야 할 예비신자 교리를 1~2시간 속성으로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후반기 교육에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2~3주간 교리를 하고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도 도긴개긴이다. 공군교육사령부 성당과 해군교육사령부 성당의 경우 명함 사이즈의 세례성사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교회법상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세례를 받았으니 교적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잊지 말고 사회에서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통합양업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는, 천주교 군종교구에서 세례신청서에 적어놨던 주소에 속하는 교구 성당으로 전역일에 맞춰서 알아서 개인정보를 보내준다. 훈련받은 군종의 전역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부대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퇴소한 뒤 사회에서 교적을 생성하지 않았을 경우, 복무 말년에 교구 성당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 사실 집 가까운 아무 성당이나 가도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으면 교적을 생성하고 신앙생활을 이어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정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침례(浸禮), 즉 온 몸이 물에 잠기게 하는 예식으로 거행한다. 사제는 예비자를 머리까지 3번 물에 잠기게 하면서 "하느님의 종(……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이라고 3번 말하는데, 이는 성삼위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한 것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가톨릭의 세례성사와 또 다른 차이점은, 세례성사에 이어 곧바로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5. 유아 세례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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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유아 세례성사 | 정교회의 유아 세례성사 |
만일 누가 "어린이들은 신앙고백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 신자들의 숫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분별력이 생기는 아이에 도달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어린이들에게는 본인의 신앙 없이 교회의 신앙만으로 세례를 주는 것 보다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제1교령 < 성사> 中 |
종파에 따라 다르나,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냐는 점에서 다투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유아라도 세례를 받을 경우 혹시 그 아이가 크기 전에 죽어버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받지 않은 채로 죽어버리면 애매하기 때문. 머리 아프기 짝이 없는 신학적 가설 고성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생겼다.
단, 아이에게 동의를 받고 성사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자칫 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황령에 거주하던 유대인인 에드가르도 모르타라는 1858년 6살 때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그의 유대인 부모와 강제로 격리당해 바티칸에서 사제 교육을 받았다. 그가 갓난아기 시절 그를 돌보던 14살짜리 어린 보모로부터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이유뿐이었다. 그나마 보모 역시 아기인 모르타라를 반드시 천주교 신자로 만들겠다는 심각한 입장이 아니었고, 아기가 아플 때 전전긍긍 하던 나이 어린 보모가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믿고 순진한 마음에 세례 흉내를 낸 것 뿐이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황청 측에게 격리당한 유대인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9세는 비가톨릭 세력에게 강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재세례파(아나뱁티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온 종파로, 이들은 유아 세례는 자신의 의지로 받은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받는 세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재(再)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종교 때문에 불타 죽은 사람들 거개는 신교의 위엄 있는 순교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그릇된' 이유로 죽은 재세례파였고, '운동'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느슨하고 이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던 이 현상의 대변인들을 신교 정부들이 가톨릭 정부들 못지 않게 단호하게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이다.
Peter Marshall 《종교개혁》
Peter Marshall 《종교개혁》
다만 재세례파의 경우 그 급진성 때문에 가톨릭 정부들 못지 않게 개신교 정부들에게도 탄압을 받았고, 오히려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에서 박해 받을 위험이 낮았다. 심지어 1534~1535년에 일어난 재세례파의 뮌스터[28] 장악 사건 때, 개신교도인 헤센의 필리프가 가톨릭 주교 프란츠 폰 발데크(Frantz von Waldeck)의 뮌스터 탈환을 지원할 정도였다.[29]
5.1. 견진성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견진성사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견진성사는 5세기까지는 세례와 세트로 묶여서 하나의 예절로 집전되었다. 서방 교회에서 이걸 둘로 나눈 것. 원래 모든 성사는 주교가 거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례 또한 신부가 줄 수 있게 하되, 마무리 의식은 기름 바르기, 즉 견진성사만큼은 주교가 주게 하고자 이를 분리했다. 반면 동방교회에서는 신부가 견진성사까지 다 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에서도 어른이[30] 세례를 받거나 타 교파 영세자가 전입(일치 예식)하는 경우에는 신부가 견진성사까지 함께 줄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본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천주교에서는 어른이 세례받을 경우에도 신부가 견진성사까지 하지 못하도록 했다.5.2. 현재 방침
어쨌든 가톨릭의 현재 방침은 다음과 같다.1.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2.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신자인 부모의 의무이다.[31]
3. ( 고성소 떡밥의 경우) “애초에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뜨리지 말고, 가능한 한 태어나자마자[32] 유아 세례를 줘라.”[33]
4. 지성을 갖춘 후 자녀가 성당에 오기 싫어한다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먼저 모범을 보이며 기다린다.[34]
특히 1번과 2번의 경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독감 예방접종’ 등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한다. 즉 예방주사를 유아에게 동의하고 접종하지는 않듯이, 유아 세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 사실 도킨스가 소개한 사례의 경우 이미 유아 세례라기보다는, 세례를 이유로 부모와 격리시킨 당시의 주변 환경이 문제이기도 하고, 다행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당에 안 오겠다고 할 때 강제로 붙잡지는 않고 신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성령께서 냉담자를 이끌어주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느님의 사랑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신다. 아무튼 이러한 가르침들에 따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태어난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유아 세례에 대한 가톨릭 내부와 외부의 시각 차이는, 세례성사를 단순한 입교 의식으로 보느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선물로 준 성사로 보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5.3. 역사
1960년대 가톨릭 교회의 전례 개혁 당시, 이러한 유아 세례에 관한 신학적 문제는 세례를 주는 양식까지도 바꾸었다. 가톨릭에서는 이전까지는 아기도 '작은 어른'처럼 간주해서 어른과 똑같이 세례를 주었다. 여기서는 신부가 세례받을 사람에게 신앙에 동의하는지 묻고 답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기가 대답할 수 있을 리 없으므로 대부/대모가 될 사람이 아기를 대리하여 대답하였다.20세기의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는 가톨릭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개신교계를 항하여 유아 세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례(성사를 포함)를 개신교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톨릭 내의 신학자들은 칼 바르트가 제기한 문제를 훨씬 중대하게 의식하였다. 이런 신학적 논의가 전례 개혁에 반영된 결과, 가톨릭에서는 아기에게 신앙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아기를 키울 양육자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른 세례와 유아 세례의 절차가 달라짐으로써 교리나 전례의 관점은 물론 세속의 관점으로 보기에도 훨씬 합리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5.4. 기타
정작 사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눈에 확 띄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자가 된 사람도 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성경이나 교리 내용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모른다고 하거나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유아 세례만 받았지 무교인 사람들과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지식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선교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유아 세례라고 다를 게 없다.) 물론 믿음과는 별개로,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여 전례나 기도 등에 대한 생활 지식이 몸에 배인 경우는 은근히 있다. 이를테면 아무리 봐도 그냥 대인관계 때문에 성당에 오는 것 같은데, 묵주기도는 물론이요 성무일도까지 무의식중에 익숙해 한다던가.세례를 받는 유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울 듯하다. 세례 받으려 많은 사람이 모인 낯선 상황 + 차가운 세례수가 닿아서 놀람 + 낯선 인물이 자신을 만지는 상황 등 실제로 유아에게 세례를 줄 때 실수로 세례수가 아기의 콧구멍에 들어가 아기가 울고불고 난리 났던 경우가 잦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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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세례는 다른 신자들의 세례와는 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사실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볼만한 의문 중 하나가 "죄 없는 예수는 왜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질문이다. 즉 애초에 세례는 원죄와 본죄를 씻고 새롭고 깨끗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성사인데, 어째서 씻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냐는 질문이다.심지어 세례자 요한 역시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마태오의 복음서 3장 14절 (공동번역 성서)
신학적으로는 세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프롤로그라고 설명된다.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물 속에 잠기었다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이다.마태오의 복음서 3장 14절 (공동번역 성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세례란 '물을 통하여 죄를 씻는 행위'이다. 즉 당시의 요르단 강은, 더 나아가 이후의 신자들이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씻은 물은, 죄가 가득한 일종의 '구정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정물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결합했고,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진 채 물 속으로 가라앉았으며(죽었으며) 그 후 물 위로 떠올랐다( 부활했다). 즉 신자들이 받은 세례가 '죄를 씻는다'가 중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는 '죄를 짊어진다'가 중점이다.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그 짐을 날라 요르단 강 속으로 가라앉히셨다. 그분의 첫 공생활은 바로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시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십자가를 미리 짊어지는 일이었다. 그분은 말하자면 참된 의미의
요나다. 요나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요나 1, 12) 예수의 세례가 갖는 모든 의미, 곧 '모든 의로움'을 지고 가신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밝혀진다. 세례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략)
그분은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떠맡으실 수 있었으며, 낮은 데로 내려가 그것을 남김없이 겪으시며 그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베네딕토 16세의 <나자렛 예수> 中
(중략)
그분은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떠맡으실 수 있었으며, 낮은 데로 내려가 그것을 남김없이 겪으시며 그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베네딕토 16세의 <나자렛 예수> 中
[1]
마태오의 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최후의 명령이었다. 일명 지상명령.
[2]
사진에서 보듯 세례대는 보통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주의 4가지 원소(땅, 물, 불, 공기)와 사추덕(정의, 용기, 절제, 예지)의 합으로 인간과 우주의 조화를 뜻하며, 또한 세상 창조부터 예수 부활(
안식일 다음날)까지 8일, 즉 죽음으로부터 새로 태어남을 상징한다.
[3]
심지어 비신자(비영세자)조차도 교회의 지향을 가진다면 이론적으로는 유효하게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4]
예스러운 용어라는 느낌이 강하며,
성 비오 10세회 등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여전히 성세성사라는 말을 선호한다.
[5]
구세군 같은 극히 일부 교파를 제외한
[6]
성사에 부정적인
개신교에서도 세례는 성만찬과 함께
성례전(聖禮典, 성사의 개신교식 용어)으로 인정하고 있다.
[7]
대부분의
장로회에서는 중학생 이상만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다.
[8]
가령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면 십중팔구 탈락한다. 일반적으로 세 번 이상 무단 결석하면 아웃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석한 경우 다른 교리반에서 보충교육을 받도록 배려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일반 교육을 불참했으면 목요반 교육에서 보충하는 등.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배려해 주기도 한다.
[9]
사실 추후에 원치 않아 성당 안 나가면 그만이긴 하지만 찝찝하다. 게다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선택한 세례명이 아니다 보니 자신의 세례명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으며, 더 심한 경우는 자신의 세례명을 물어보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세례명이 아닌 자신의 원래 호적명(세속명)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10]
전통적인
한국 천주교의 표현으로 “명오가 열리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쓴다.
[11]
아기들은 아직 성체를 녹여 삼킬 줄 모르고, 너무 어리면
성체성사는커녕 교리를 하나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12]
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상선벌악
[13]
이 경우, 세례수나 성수가 아니라도, "깨끗한" 생수나 수돗물로도 유효.
[14]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는
가톨릭 보모가
유대교 집안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세례를 거행했는데 이 행위가 단순히
사제의 행위를 본뜬 것이며,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대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이를 근거로 이 아이를 강제로 가톨릭 신자로 기른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비오 9세 시기에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세례를 준 사람은 아이의
유모도 아닌 그냥 하녀였고, 나이 역시 14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로써 제대로 된 교리 이해도 없이 단순히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제가 주는 세례 행위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말이 좋아 '가톨릭 신자로 길렀다'지, 교황청 경찰을 동원하여 아이를 강제로 납치한 뒤 부모를 거부하도록 세뇌하기까지 했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였다.
[15]
간혹 이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며 부정(!!!)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이다.
묵시록 22장 12절과
요한 5장 29절,
마태오 25장 46절 등은 상선벌악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공의(公義)로우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
[16]
몰몬의 경우에는 2001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몰몬 침례를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었다. 비록 몰몬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상홍을 성령으로 믿거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야훼의 삼위일체를 별개의 존재이지만 신으로 보고, 삼위삼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몰몬 침례도 허용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17]
한국 가톨릭의 시선에서 보자면, "세례라고 착각되는 의식"을
[18]
재침례파와는 큰 관계가 없다. 유아 세례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받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세례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반면, 가톨릭은 세례는 받을 때의 연령에 관계 없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오만 교단이 난립하는 한국 개신교 상황상 의식을 제대로 치렀으리라고 믿을 만한 집전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 그 전의 세례가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면 유효하게 되는 조건부 세례를 주겠다는 논리이다.
[19]
문서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삼위일체론 교리를 천주교와 동일하게 가르치는 종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조건을 갖추었다면 조건부 세례가 아니라 일치예식을 받지만, 사실 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기는 쉽지 않다. 물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예비자 교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20]
개신교 진중세례에서 도유를 안 했음을 문제시하여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으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는 것이, 도유는 세례성사의 요건이 아니다. 도유 여부가 세례의 유효성을 결정짓진 않기 때문이다. 비상시 주는 대세만 해도 물을 붓는 것으로 끝난다. 세례 후 축성성유를 바르는 것은 후대애 분리된 견진성사의 흔적이다.
[21]
한국 가톨릭에서
개신교 중
성공회의 세례만 인정하는 것이, 국내의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로 하여금 성공회에 대해 가톨릭 2중대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게 하기도 한다. 나름 배려를 해준다고 한 것이 받기에 불편한 애매한 상황이 된 것.
대한성공회는
한국 가톨릭도
미국과
유럽의
가톨릭처럼 다른 모든 개신교 교단의 세례를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너무 작은 교회인
대한성공회로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대세인
개신교 교단들과 보수 개신교에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가톨릭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느냐가 당면한 큰 과제이다.
[22]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신교 출신의 개종자는 (어느 죄가 세례로 씻어졌는지 착각할 수 있으므로) 첫
고해성사 때
모고해를 할 위험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어차피 신학적으로 보자면 고백자의 착각으로 인한 오류나 불가항력적 재세례로 인한 경우면 모고해가 아니다.
[23]
그런데 실제 사목 현장에서는 조건부 세례 경문("그대가 받았던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면" 단서 구절)이 아닌, 다른 일반 영세자와 똑같이 받는 게 일반적이다.
[24]
가톨릭과 정교회는 사도전승의 인식 하에 상호간 성사교류를 인정한다.
[25]
상기한 바와 같이 현대 교회법에서는 살수례는 폐지되었다. 세례수가 이마를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여 세례가 무효가 될 위험 때문인 듯.
[26]
성유 축성 미사 때 축성한 기름.
[27]
어린아이의 경우 흰
드레스를 입기도 한다.
[28]
독일 북서부의 주교령 도시
[29]
다만 이때 재세례파의 어그로도 감안해야 한다. 당시 도시에 여성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일부다처제가 의무로 선포되었고, 애초에 폭력으로 도시를 장악한 것이었으니.
[30]
서구에서는 만 12세를 기점으로 대부분 세례 성사 후 견진 성사도 주는 편이다.
[31]
1과 2는 상충하지 않는다. 유아 세례를 부모의 선물로 비유하는 것은 '자녀에게 세례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가톨릭 신자를 부모로 둔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귀한 기회'라는 의미이다.
[32]
현재 가톨릭 교회 권고에 따르면 생후 100일 내에
[33]
신생아가 전부 노출된 시점부터 바로 세례가 가능하다. 실제로 과거에는 심각한 기형아 출산을 이유로 탯줄을 자르자마자 즉시 세례성사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에도 신생아의 생명이 있는 한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는 유효하다.
[34]
다만, 부모는 그 양육하는 자녀에게 가톨릭 신앙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혼인성사 때부터 서약하는 사항이며,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의 경우 비신자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인을 허가하지 않는다.
[35]
복수의 경험자에 의하면, 차라리 아기의 월령이 매우 낮아서 무슨 상황인지 분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외로 평화롭게 세례식이 끝난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유로 아기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성당이 뭐하는 곳인지 아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부모가 성당에 아기를 데려와 본 적이 없어서 아기가 성당 자체를 낯설어 하는 경우 + 애매한 월령(보통 갓 돌이 안 된 정도)의 아기의 조합인 경우에 울고불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높으며, 보통 10명의 아기를 유아 세례 주면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아기에게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다. 그러나 참례자들은 이런 상황까지도 즐거운 추억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일찍 유아 세례를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