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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6:04:41

견진성사


성사
성체성사
(성체성혈성사)
고해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성유성사/조병성사)
성품성사
(신품성사/성직서품성사)
혼인성사
(결혼성사/혼배성사)


한자:
라틴어: Confirmatio / Sacramentum Confirmationis
그리스어: Χρίσμα / Το Μυστήριο του Χρίσματος
영어: Confirmation / Chrismation

1. 개요2. 가톨릭의 견진성사3. 정교회의 견진성사4. 개신교의 견신례(입교식)
4.1. 성공회의 견진성사
5. 기타

1. 개요

파일:external/sanktknudsselskab.files.wordpress.com/confirmation.jpg

기독교 성사 중 하나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교의식이다.

2. 가톨릭의 견진성사

(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성사로써 죄의 사함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성령의 인호를 받게 된다. 또 견진성사로써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특별한 능력[1]을 받고 견진성사의 인호를 받아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할 힘을 갖게 된다.
가톨릭 생활교리서 197p. 견진성사 설명 중.
제2장 견진성사

제879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제1절 견진의 거행

제880조 ①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② 견진성사에 사용될 축성 성유는 이 성사가 탁덕[2]에 의하여 집전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881조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제2절 견진의 집전자

제882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883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동등시되는 자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 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 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탁덕이든지.

제884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을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주교와 아울러 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 집전의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탁덕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이 성사를 집전하게 할 수 있다.

제885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②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이 특별 권한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86조 ①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교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를 적법하게 집전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 주교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7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888조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

제3절 견진 받을 자

제889조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890조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891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대부모

제892조 견진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견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제893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② 세례 때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5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제 894 조 견진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87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895조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의 이름 및 견진 수여의 장소와 날짜를 명기하면서 견진자들의 이름을 교구청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곳에서는 본당 사목구의 문서고에 보관할 견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견진 수여에 관하여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 대장에 기재되도록 세례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6조 그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집전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견진 수여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통고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879-896조.
가톨릭 성사 중의 하나로 세례성사를 받고 난 사람이 신앙을 확고히 했음을 증명하는 성사.

흔히 말해 세례성사는 출생신고에, 견진성사는 주민등록증 발급 내지는 성년의식에 비유하기도 한다. 견진성사 전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다. 다시 말해 견진성사는 '종교적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대부와 대모의 자격 요건에 있다. 세례성사나 견진성사 때 신앙적 후견인으로 함께 하는 대부 또는 대모의 역할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다.

견진성사는 주교가 축성한 기름[3]을 신자의 이마에 발라주는데, 성령의 은총이 신자에게 내리기를 간구하는 의식이다.[4]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7가지 은총이 내린다고 말해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필리포스[5]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중략)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 8, 5-8; 14-17
견진성사의 유래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등장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봉사자 필리포스를 보내어 전교하고 세례를 주었지만,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기 위해 사도들이 직접 찾아가 새로 세례받은 이들에게 안수를 주었다. 이와 같이 원래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한 덩어리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일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의 은총을 받아 신자로서 잘 살아가라고 축복하는 세례성사의 마무리 의식이다. 물론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에 몸을 담그는(약식에서는 이마에 물을 흘리는) 부분이지만, 신자로서의 미래를 축복하는 의식을 받지 않고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세례성사 의식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참고로 오해를 막기 위해 말하자면, 세례성사 자체는 완전성을 갖춘 성사이다. 즉 세례만 받고 견진성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란 말. 가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견진을 받지 않은 신자도 예비신자가 아닌 엄연히 정식신자로 취급되어 성체성사, 고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6] 그러나 엄연히 견진을 통해 성령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품성사를 받거나 세례/견진 대부모가 되지 못하는 영적 미성년자로 여겨진다. 교리나 교회법으로 제한된것은 아니지만 성당 직원 채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성공회와 다르게 혼인성사를 합당하게 받으려면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미 견진성사를 받았을 것을 조건으로 거는 식으로 교회법에서도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세례와 견진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이룩한 신자들의 구원을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구원의 결실을 내고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관계와 같다.

동방교회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세례성사를 줄 때 견진성사도 함께 준다. 가톨릭 예식에서도 세례성사를 받은 뒤 축성한 기름을 사제가 발라주지만, 그 기름은 견진용이 아니다. 서방교회에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분리되자 그 빈 자리를 채우고자 기름을 축성하여 신자들에게 발라주는 것. 그렇다고 견진용 기름과 세례용 기름이 따로 있지는 않다. 서방교회(천주교)에서 성유(기름)는 축성성유(세례, 견진, 성품성사에 사용), 병자성유(병자성사에 사용), 예비자성유(예비 신자에게 사용 및 세례성사 중에도 사용)로 구분하는 것과 다르다.

원래 한 가지 의식인 것을 둘로 나눈 이유는 이러하다. 원래 모든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사도의 직무를 계승받은 주교이다. 초대 교회에서도 빵 나눔을 주례하던 이들은 사도였으며 위의 사도행전 8장 인용에서도 세례는 부제품을 받은 필리포스가 주었지만 안수를 주는 것은 사도의 권한이었다. 신자 수가 적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소수의 주교들로 가능했지만, 신자 수가 늘자 주교가 일일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제들 중 일부에게 사제품을 주고 성사의 권한을 위임하여 주변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사제가 위임받은 권한의 영역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동방교회에서는 세례-견진이 원래 한 가지 의식임을 중요시해서 신부가 세례를 줄 때 견진도 함께 주게 했다. 다만, 견진용 기름은 신부가 축성하지 않고 주교가 축성한다. 하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사도행전 기록을 근거로 성령을 내리는 권한은 사도에게만 주어졌다고 해석하여 견진의 권한을 주교에게 한정하고 세례와 견진을 분리했다. 그러므로 서방교회에서 견진 정도는 반드시 주교가 주어야 원칙이다. 주교가 주지 않으면 분리한 보람이 없으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에서는 정교회의 성사 권한 해석을 참고하여 신부가 어른에게 세례를 줄 때(+ 유효한 세례를 받은 타 교파 출신자를 받아들이는 일치예식 때)는 견진까지 함께 주라고 했지만,[7] 한국 천주교는 이를 못하게 막았다.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여 견진을 줄 때도 세례 때처럼 신자 재교육이 가능한 등 실용적인 이유 때문. 하지만 그렇게 분리해도 주교가 일일이 주기에는 신자 수가 너무 많아서, 몇몇 높은 권위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짱짱한 일부 신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견진을 주게 하기도 한다.[8] 예를 들어 수원교구는 2019년부터 본당 주임신부에게 견진성사 집전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때문에 성령강림대축일 등 전례력에 맞추거나, 한 본당에서 교중미사 외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타 교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았던 전입자를 받아들이는 일치예식에서도 동시에 견진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한국 천주교에서는 일치예식 자체가 드문 일이니.

주교의 허락 없이는 신부가 할 수 없지만, 신자가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아무 신부라도 할 수 있다.

가톨릭에서는 새신자에 대한 견진성사 기간제한은 없다. 다만 한국 천주교에서는 보통 세례 6개월~1년 후에 견진성사를 받으라고 권장한다.

세례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견진받지 않은 신자들에게 견진성사 받을 것을 권면하는 우편이나 문자를 보내는 편이다.

견진성사를 받게 된 가톨릭 신자는 신앙이 확고해졌음이 교회의 성사로 드러났고, 교회법적으로도 확고한 성인식을 치른 것이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각오와 열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의무, 그리고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톨릭 신앙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견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세례명에서 다른 성인의 이름을 덧붙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기의 세례명이 바오로인데 후에 견진성사를 받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 '요한 바오로'라고 본명을 정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주보성인을 한 분 더 붙힐 수도 있지만, 혹은 자기의 세례명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와전되어 견진성사 때 세례명을 멋진 이름으로 갈아치울 수 있다는 식의 루머가 퍼져서, 본인의 의지로 세례명을 받지 못했거나[9] 무언가 멋들어진 새로운 세례명을 가져다 붙이고 싶은 신자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적부에는 견진명이 올라가지 않는다. 한번 받은 세례명은 그대로 바뀌지 않으며, 아주 간혹 하도 신자가 징징거리면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세례명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며,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분들의 일생에 대한 겸허한 고찰 없이 견진명을 무슨 아이템 취급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에서는 견진명조차 금지한다. 대구교구 신자 중에는 아예 견진명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견진명도 2015년부터 허용하지 않는다.[10]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견진 기념 케이크가 존재한다.

가끔씩 성당에서 견진성사 신청에 조건[11]을 걸기도 한다.

3. 정교회의 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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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에서는 세례성사에 이어서 곧바로 견진성사를 집전한다. 즉 세례에 연이어 한 세트로 거행되는 것으로 가톨릭처럼 세례받고 몇 년 후에 받는 일은 없으며, 주교만이 아니라 평사제도 집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정교회에서 세례와 견진 두 성사는 입문성사라고 하여 항상 새로운 세례 신자가 두 성사를 모두 받으면 처음으로 성체성혈을 받아 모시는 첫영성체로 끝난다.[12]

세례받은 자들은 성유를 머리, 가슴, 등, 팔, 다리에 바른다. 집전자(주교, 사제)는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에게 성유를 바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날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발라준다. 성유는 올리브 기름에 사십 가지 향료를 섞어 만드는데, 이것은 성령의 선물을 상징한다. 성유는 성 대주간 목요일에 주교가 축성하며, 보통 본당에서는 사제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되 주교가 축성한 성유를 사용해야 한다.

견진성사가 끝난 후 집전자와 성사 받은 자들은 행렬을 지어서 세례조와 복음서가 놓인 예식상 주위를 세 번 돈다. 행렬하는 이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다음 성경 구절을 노래로 부른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도다. 알릴루이야”(갈라 3,27). 행렬은 반드시 원을 이룬다. 이는 영원한 일치를 의미한다. 예식상 위의 복음서는 일치의 중심이 되며 신자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서간경(로마 6,3-11)과 복음서(마태 28,16-20)의 봉독이 있다. 성경 봉독 후, 집전자는 성사 받은 자의 머리칼을 ╋ 표시로 자르는 삭발례를 행한다. 머리카락은 성사를 받은 자가 하느님께 드리는 첫 예물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뜻을 갖는다. 집전자의 끝맺음 기도로 예식은 모두 끝난다.

또한 정교회의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영성체를 하지 못한다. 한국 정교회가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가톨릭 신자라 할지라도 정교회의 성체를 영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4. 개신교의 견신례(입교식)

장로회, 감리회 등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입교식' 혹은 '견신례'이라는 것을 하는데 가톨릭 견진성사의 흔적이다.

이쪽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앙을 확고히 하였다는 뜻과 함께, 교회(공동 의회[13]) 회원으로 등록됨을 뜻한다.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단은 커서 세례(혹은 침례)를 받았을 경우엔 세례와 동시에 입교된다. 그냥 세례 한 번으로 끝. 성인 세례 자체가 곧 입교식이기 때문. 일부 교회에서는 입교식 때 담임목사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전통을 가진 교회도 있다. 교회마다 케바케인 편.사실 비주교제 개신교 교단들은 이런 예전을 집전하기는 하지만 의식에 특별히 큰 의미를 두지는 않기 때문이다.

루터교회는 국가나 교단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14] 스웨덴 국교회처럼 주교제일 경우 성공회처럼 '견진'으로 불리고, 미국 미주리시노드나 한국 루터회처럼 주교제가 아닐 경우는 장로회, 감리회처럼 '입교식'으로 불린다.

북, 서유럽의 경우 문화적 특성상 일단 유아세례를 받은 뒤 자동으로 국교회 혹은 지역교회 교적에 등록되는 형태였으므로 입교식은 단순한 성인식의 차원을 넘어 본인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로는 이러한 의미도 희미해져서 사실상 성인식이란 의미만 남은 상황이다.

침례교와 같이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서는 별도의 입교식이 없다. 침례식도 세례식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곧 견진예식 즉 입교식이기 때문.

다음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는 견신예식 순서이다.

1. 개회사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하기 원하는 이들이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의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정 한 가운데서 양육과 후원을 발견했습니다.
기도와 연구로써 이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해 왔고,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구성원들과 계약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습니다.

2. 성서말씀
+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주로 요한복음 15:5, 7, 10~11절을 낭독한다)
+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o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3. 견신자에 대한 문답
+ 먼저 오늘 견신례를 받는 지원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기를 바라십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길 바라십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길을 따르며,
억압과 죄악에 항거하며,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하신 말씀을 증언하길 약속하십니까?
답)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문)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찬미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일구어 가기로 약속하십니까?
답)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신앙의 확인
+ 이제 교회와 하나되어 성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답) 나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답) 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답) 나는 임마누엘 성령을 믿습니다.

다함께: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멘.

5. 지원자의 서약
+이제 견신례를 받기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기 바랍니다.
견신자 :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나도 평생토록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아 멘.

6. 회중의 기도
+ 이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그들 안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불일치 속에서 평화를,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을,
악한 때에도 선함을, 유혹 속에서 신실함을, 적대자 앞에서 온유함을, 모든 일에 절제함을 주십시오.
나아가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교역을 베풀 때에도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7. 안 수
+평화의 하나님께서 000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늘 흠이 없기를 빕니다.
o 아 멘.
+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생활을 위하여 과감히 뛰어들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확인하려고 마음먹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도우셔서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살도록 해주십시오.
늘 견고하게 희망 속에 거하며, 결코 포기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목표를 향하여 해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o 아 멘.

8. 선 언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 순례를 통하여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견신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이 공동체의 삶과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며,
이 지역 교회가 이 공동체와 세상을 섬길 때 그 하는 일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견신자 :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4.1. 성공회의 견진성사

[문107] “견진성사란 무엇입니까?”
[답] “견진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한 헌신을 약속하고 믿음을 굳게 다지며, 주교의 안수와 기도로 성령의 새 힘을 얻는 성사입니다.”
대한성공회 성공회 기도서 부록 교리문답 <신앙의 개요>에서
성공회에서도 가톨릭과 거의 유사한 예식이 존재한다. 다만 성공회는 ‘대성사’ 또는 ‘복음의 성사’인 세례성사 성체성사와는 구분하여, '소성사' 또는 ‘교회의 성사’로 분류한다.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규 신자와 타 교파에서 세례를 받고 성공회로 옮겨온 신자[15]가 받는다. 견진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일(성공회 영세자 기준) 및 전입일(타 교파 영세자 기준)로부터 1년(견진일 기준)은 지나야 한다.

대한성공회는 기독교 내의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를 웬만하면 모두 인정한다. 천주교와 정교회 및 다양한 개신교 교단들의 세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견진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세례가 그리스도인됨이라는 넓고 더욱 근본적인 신앙 입문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견진성사는 그보다는 좀 구체적인 교회공동체, 즉 기독교 전통의 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대한성공회로 옮기게 되면, 다시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성공회 신자가 가톨릭이나 정교회로 가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해외의 성공회의 경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북미의 세계성공회공동체 계열 교회들에서는 '열린문', '열린식탁'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데 형식적 절차를 가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입교희망자의 진술을 존중하여 그사람이 '내가 세례와 견진을 받았소'하면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공동체에 받아준다. 물론 타교단에서 이동해온 성인을 위한 세례교육반(catechism)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주로 주교좌교회). 이러한 경우도 반드시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공회를 소개하고 다른 교단과 성공회의 차이를 교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견진명을 폐지한 천주교와 다르게 성공회에서는 견진때 신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담당 사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다.

새신자에게 견진성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면[16]하는 천주교와 다르게 성공회는 견진신자에게 책임(복음 전파, 교회 봉사 등)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분위기가 있고, 신규 일반 신자더러 섣불리 일찍 견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입장의 사제/평신자도 있다. 성공회 신앙에 뼈를 묻고 성공회에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을때 성공회 견진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물론 가급적이면 견진받으라고 권장하는 의견도 한편으로 존재한다. 일반신자와 견진신자 간에는 후견인(대부모)이 되는 자격, 교회 운영 위원 피선거권, 복사로 봉사할 자격, 교회 장학금 수급 자격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 다만 천주교와 다르게 성공회는 혼배성사의 조건으로 가급적 견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진 않는다. 예비 부부가 유효한 세례를 받았으면 된다는 것이다.[17]

대한성공회의 견진성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잡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다. 특히,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다짐은 현재 성공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인간존엄성 관련 서약은 견진뿐만 아니라 세례성사 예식과 타교파 신자 전입예식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1.견진후보자의 추천
† 주교: 견진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를 추천하십시오.

○ 사제: 이 사람 (- -견진후보자의 이름--)에게 견진성사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세례언약갱신
† 이제 주님과 교회 앞에서 그대들이 세례받을 때에 하느님께 드렸던 서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문) 여러분은 하느님을 거역하고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일을 거절하겠습니까?
답) 예, 거절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겠습니까?
답) 예, 물리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는 죄의 욕망을 버리겠습니까?
답) 예, 버리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까?
답)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답)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답)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그 가르침을 지키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감사성찬례를 통하여 말씀과 성사의 은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악을 꾸준히 물리치고, 죄에 빠졌을 때마다 곧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실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이 고백과 서약에 증인이 된 모든 교우들은 서로 힘을 다하여 지금 견진을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후보자들을 위한 기도
† 이제 견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써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붙들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여기에 나온 주님의 종들에게 세례 때 주신 은총을 굳세게 하시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차례로 나아와 주교 앞에 무릎을 꿇는다.[18] -

4. 안수식
† 주여, 이 종 (- -견진후보자의 이름--)에게 성령을 내리소서. 그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일생동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 안수가 끝나면 주교가 기도한다. -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사랑의 손길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뜻과 행실로 교회를 섬기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5. 기타

마피아에서 '견진성사'(Confirmation)를 은어로 쓰기도 한다. 살인을 한 후 시체를 현장에 그대로 남기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일 때에 주로 선호되는 처리법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기도 한다. 특히 상대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여서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 이 방식이 선택된다. 1930년대 미국에 이주한 Little Italy Mafia의 행태에서 유래하였으며, 혹자는 영화 <대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인하나, 그 전에도 오메르타를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더블배럴 샷건으로 살해한 후 시체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태를 일컫는 미국의 언론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이탈리아 마피아의 경우 이에 대하여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로서 '대부께서 너의 안부를 물으신다.(Mr. Godfather sends his regard)' 를 전하는 것이 통례이다.
[1] 이른바 '성령의 일곱 은사'라고 불리며 견진성사와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능력이다. 슬기, 깨달음(통달), 마땅히 해야 할 선을 일깨우는 의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죄와 싸우며 순교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용기, 믿어야 될 신앙과 믿어선 안될 것들을 구별하는 참된 지식,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인 효경,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경외하게 되는 경외심. [2] 사제. 교회법 공식 한국어 번역에서도 탁덕이라 되어 있다. [3] 성유 축성 미사 때 축성한다. [4] 견진성사 중 사제는 견진자에게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신자의 이마에 십자가 형태로 성유를 발라준다. 여기서 '날인'이란 표현은 견진이 세례를 완성하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교리 설명에서는 세례-견진, 성품성사 때에 참여하는 신자의 영혼에 십자 인호가 새겨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를 다르게 풀이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를 기억하시어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리에 따르면 인호를 없애는 의례란 존재할 수가 없다. 인호를 없앤다는 말은 결국 하느님의 기억을 없앤다(!)는 뜻이니 가능할 리가 없다. [5] 스테파노를 포함한 최초의 일곱 봉사자( 부제) 중 한 사람. [6] 견진을 아직 안받은 신자들에게는 성품성사, 혼인성사 그리고 가톨릭 단체 직원(성당 사무원 등) 취업은 사실 제약이 있긴 하다. [7] 서양의 천주교회에서는 이를 따르기 때문에 만12세가 넘어가는 세례자/전입자의 경우 견진을 함께 준다. [8] 신자 수가 적은(수천~수만 명 단위) 대한성공회, 한국 정교회 같으면 주교가 교회(본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겠지만, 한국 천주교는 신자 수가 수백만 명 단위라서 어쩔 수 없다. 주교들은 교구 내 본당들을 순회하기에도 바쁜 일상에 시달린다. 그래서 보통 천주교에서는 각 교구별로 한두 명 정도 있는 몬시뇰이나 지구장(또는 대리구장) 신부가 보통 주교의 명을 받아 견진성사를 행한다. [9] 유아 세례 같은 경우 [10] 영상의 1분 40초를 참고. [11] 예를 들어 루카복음 필사 [12] 세례·견진 성사를 모두 받고 정교회 신자가 된 이는 즉시 집전자를 통해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셔야 한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13] 모든 신자의 모임은 공동 의회, 당회는 목사 장로의 모임을 말한다. 당회장인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와 장로 및 안수 집사( 권사)의 모임이 당회, 그 이하 서리집사(집사)의 모임을 제직회라 한다. [14] 물론 루터교 이외의 교단들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감리회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장로교 영향이 많은 탓에 감리회 또한 개교회주의로 운영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성공회와 비슷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15] 성공회로 옮겨오기 이전의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공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지 않는다. 예외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종파에서 온 경우에는 세례를 다시 받는다. [16]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지 몇 년토록 아직 견진 안받고 있으면 가능한 한 견진성사 받으라고 독촉하는 편지나 문자를 보내는 본당도 있을 정도다. [17] 천주교는 한쪽 상대방이 비신자이면 정식 혼인미사가 아닌 관면혼인 예식밖에 되지 않지만, 성공회는 한쪽 상대방이 성공회 신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하게 세례받은 영세자이면 교파 상관없이 성공회 혼배성사가 가능하다. [18] 반면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선 상태에서 견진 안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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