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19:28:04

집배원

우정공무원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제5인격의 우편배달부에 대한 내용은 우편 배달부(제5인격)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일반직
(행정)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행정 (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선거행정(선거관리위)) · 감사 · 세무 · 관세 · 통계 · 사회복지 · 직업상담 · 사서 · 방호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경위(국회, 법원, 헌재)
일반직
(과학기술)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공업 (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시설 ( 토목 · 건축 · 지적) · 항공 · 방재안전 · 전산 · 방송통신 · 방송무대 · 운전 · 위생 · 조리 · 기상 · 농업 · 해양수산 · 환경 · 식품위생 · 임업/녹지(지방) · 시설관리(지방)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보건 · 약무 · 의무 · 의료기술 · 간호조무 · 수의 · 간호 · 보건진료(지방)
특정직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무공무원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우정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연구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지도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법원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


1. 개요2. 역사3. 업무 강도4. 일과5. 조직의 문제6. 채용 및 처우7. 급여체계8. 노동조합 현황9. 우편원 직렬 전환10. 기타11. 창작물에서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www.welian.or.kr/d99151a5fdc73e39bdcc01cab10e3dd1.jpg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휘하 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관할지역의 우편물을 구분하고, 우편자루에 편지를 들고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직 국가공무원이다.

2. 역사

시작은 조선시대 후반 개화기 우정국이 생겼을 때 처음 생겼으며 '벙거지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당시엔 자세한 주소 없이 ‘어디 동네 어느 집에 사는 누구’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 배달하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집배활동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한편 배송이 잘못 되면 곤장을 맞거나 큰 벌금을 물거나 해고당하는 등 처벌을 엄하게 받았고,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문화, 산적의 공격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우체국과 집배원이 차츰 익숙해져 호칭도 '체 대감'으로 불리고 인식도 개선되었고, 소일거리도 해주며 민중과 더욱 가까운 직종이 되었다.

근세 이후를 말하자면, 60년대~ 90년대 집배원들은 각각 우체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배가방을 든 채 해당 번지를 다 기억하고 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근성으로 배달했다. 당시 국민들에게 집배원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이 때까지도 전화가 많이 보급된 게 아니었기에 당시로선 집배원들의 역할은 많이 중요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성실함'을 상징하는 직종이기도 했다.[1]

과거 집배원들은 '우체부'라고 많이 불렸는데 우체부라는 호칭이 '잡부'를 연상시키는 폄칭이라는 의견이 많아 1980년대부터 집배원으로 이들을 부르기를 유도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집배원이라는 호칭이 완전히 정착했다.

이 시기부터 집배원들은 소포를 배달했는데, 요즘 같이 택배 시스템이 없었기에 누가 소포를 보낸다고 하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우체국 외에 소포를 배달해주는 업체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도 DHL이 있긴 했지만 지금도 업무용으로나 간신히 사용하는 그 비싼 서비스를 가정집 배달용도로 이용하는 이는 당연히 거의 없었다.

물론 등기우편 제도는 있었는데, 지금과 다르게 배달 때 힘든 점이 있었다. 수취인 본인이 받는 건 당연하고, 도장도 있어야 했다. 도장이 없으면 등기우편이 눈앞에 있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

90년대 이후부터 집배원들에게 오토바이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2] 좀 더 많은 편지와 소포를 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우편이나 전보 등이 전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집배원의 수가 줄어들어 사양직종이 되는게 아니냐는 소리도 있었지만 거꾸로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우편 대신 우체국소포 배송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4년 들어 9년만에 집배원을 증원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 #

3. 업무 강도

늘어난 물량으로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과로사하는 집배원들이 적지 않다. 공무원 직렬들 중에서 교정직, 경찰, 소방과 더불어 가장 근무 난이도가 높은 직렬들 중 하나로, 아예 경찰관은 고사하고 소방관보다 사망률이 높은 직업이라는 말도 나오는 현황이다.[3] 택배 기사처럼 건물을 오르내리는건 당연하고[4] 대부분의 집배원이 트럭이 아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는 운전할때 차보다 집중력 소모가 매우 크며 사고날 확률이 높다.[5] 우편물이나 등기, 소포 늦게 온다고 집배원에게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말자. # # #[6]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집배원 업무를 몇 년간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100% 전환 시켜준다고 하여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태반이다. 젊은 20대 조차도 못 버틴다고 면직하는 경우가 잦다.

2019년부터, 계약직 소포원/집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계약직 집배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 혹은 우체국 소포원(공무직)으로 수 개월 근무 후 '집배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짧게는 3~6개월만에 9급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 2년~3년 이상 해도 9급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계약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야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시계약직 집배원[7]은 과거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이었으며 집배원의 인턴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길게는 4~6년이 지난 후에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서 희망고문이 심했다. 2023년 현재에도 상시계약직 집배원이 사라지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현직에서 급히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채용이 비교적 쉬운 기간제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먼저 뽑아 급한 자리를 메꾼다는 것인데 이런 자리는 부상, 질병, 과로사 등으로 발생된 인원의 땜빵 자리이다.

집배원의 출퇴근은 일반 택배사처럼 정해진 게 없다. 도시의 우체국에서는 0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라 적혀있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집배원은 일이 없으면 시간에 맞춰서 금방 칼퇴하지만 일이 많다면 퇴근시간을 넘겨서 배송해야 한다. 집배원의 업무가 우편 집배업무가 끝이 아니고 다음 날 보낼 우편물을 손으로 수작업 구분해야 한다. 이를 순로구분이라 하는데 이 구분작업이 집배원 업무시간에 앞뒤로 차지하기에 출퇴근이 늦다. 이것만 없으면 사실 금방 퇴근한다. 더욱이 택배물량 증가로 등기랑 일반 우편뿐만 아니라 우체국소포도 배달하기에 배달시간이 길어졌다. 우체국마다 다른데 대게 06:00~07:30경 사이에 우체국에 출근해야 한다. 유연근무로 인해 시간외 근무로 적용되지 않고 1주일 5일 내내 이른 시간 출근이기에 몸이 힘들다. 더욱이 토요일도 출근하게 되면 6일 동안 근무인데 몸이 성할 일이 없다.

치안이 좋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환경이 좋지 않은 국가의 집배원들의 경우 사고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그 미국의 집배원들이 애완견이나 경비견에게 습격당하는 사고가 빈번할 정도.

4. 일과

집배원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대부분의 집배원이 08시~17시로 유연근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우체국의 경우 08~09시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근무하게 된다.

1) 08시 출근 - 실제로는 07시~07시 30분 즈음에 출근하여 환복하자마자 당일 배달할 등기우편(100~300개)과 소포 (50~200개를) 직접 발착장에서부터 파렛트 채로 싣고 와서 팀에서 배분한다 (배달할 편지-통상우편-1000여통은 이미 전날 작업을 다 마쳤다) 이 작업은 09~10시 출국 전 까지 이루어지며 작업이 완료 되면 각자 오토바이/초소형 전기차에 적재하여 출국한다. (오토바이에 다 못 싣는 소포나 통상우편은 '중간수도' 라고 하여 우편자루에 포장 후 특정 지역의 우편물 보관함에 차량으로 보내어 추진받으며 우체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배달하는 경우 우체국 내에 보관하고 나간다.)

2) 09~10시 출국(出局), 배달 - 집배원의 각자 집배구로 출국하여 배달을 시작한다. 통상 오후 4시 이전에는 마치고 복귀해야 하나 명절이나 연휴 전후에는 우체국소포 배달량이 많아지므로 집결지에서 소포를 추가로 수령하여 배달하기 때문에 오후 5~7시에 끝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량이 가장 많은 추석에는 21~22시까지 배달하는 집배원도 흔하다. 도서산간 지역은 물량이 적긴 하나 담당구역이 워낙 넓다보니 예비 연료를 휴대하고 다닌다. 그 넓은 거리를 오토바이로 다녀야 하니 여기도 고충이 많은 편이다.

3) 오후 3~4시 귀국(歸局) - 귀국 후 당일 배달 결과를 확인하고 미배달 건이나 민원 처리를 한다. 귀국 후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미배달 건에 대한 문의 전화이지만 낮지 않은 빈도로 강성 민원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전화벨이 울리면 다들 민감해진다. 그러면서 다음날 배달할 일반우편을 순로에 따라 중/소분류 작업을 한다. 이 과정이 통상 1~3시간이 소요된다.

4) 오후 5~6시 퇴근 - 다음날 배달할 일반우편 분류작업이 끝나면 대개는 반송우편에 대해 처리 하고 그것마저 없으면 퇴근한다. 하지만 5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물량이 없는 날을 제외하면 극히 드물며 보통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산간지역 같이 물량이 적은 곳도 자기 소속국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역시 칼퇴근이 어렵다. 일부 물량이 많거나 유고자가 많은 우체국의 경우 7~8시가 넘어 퇴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정도 근무시간이면 할만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집배원은 사실상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식사는 배달 중에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빠르게 해결하거나 복귀 후 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간단히 때우는 사람이 많으며 그마저도 굶고 일하는 집배원이 많다. 노가다도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챙겨주지만 집배원은 그런 거 없다.

이륜차 탑승에 대한 고질적인 위험성 및 열악함 역시 상당하다. 오토바이 승하차에 따른 피로도 피로거니와 이륜차 특성상 일반 탑차인 택배차와는 달리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으며 겨울에는 추위가 상당하다. 비나 눈이라도 내리면 그대로 다 맞으며 배달해야 할 뿐더러 그 와중에도 하필 수분과는 상극인 종이를 최대한 젖지 않게 배달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 데다가 노면 문제로 인해 잠깐만 긴장을 놓아도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피로도는 배가 된다.

또한 가장 큰 악습으로 겸배라는 게 있는데(택배기사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부상이나 기타 사유로 집배원 유고 시 해당 구역을 팀원(보통 동 단위)이 1/N 을 하여 배달한다. 겸배 한 구역 정도는 '팀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명절이나 소포 및 등기 물량이 많거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내 구역을 벗어나서 해당 집배원의 구역까지 이동 하고, 그만큼의 짐도 더 싣고 온 다음에 내가 모르는 구역을 배달해야 한다. 짧게는 1~2주에서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부분의 집배팀에는 이런 장기 유고로 인한 겸배 구역이 반드시 하나 이상씩 포함되어 있어서 그 팀으로 가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공무원 직렬 중 상위권이기 때문에 극심한 남초 직장 중 하나이며, 공무원 계열 중 취업 후에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면직률이 높은 직군으로 채용되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도 이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애초에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업무환경을 자랑하는 등 취업 선호도가 높은 기관이 아닌데, 신입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다른 공무원이나 지망하던 회사에 붙으면 모조리 면직하므로 이탈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2017년부터 꾸준히 증원했지만 아직도 물량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어서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직종이다. 최소한 팀 단위로 인력을 1~2명씩 추가하여 지원조를 따로 편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워낙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우편물류과장이나 집배실장같은 관리자 급 직원과 소포실 직원들까지도 배달에 나서는 일이 흔하다.

이러나 보니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이 과로사하는 실정이 되자 전국우정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선언했지만, 노사 협상이 타결되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

5. 조직의 문제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사업부로서 수익성을 모두 달성해야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누적되는 적자는 인원 감소, 승진 적체, 성과 및 실적 강요로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일반우편물과 소포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예금과 보험 등 금융 사업에서 발생하는 흑자로 메꾸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꾸준히 거론되는 우체국 법인화( 공기업의 형태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분리) 또는 민영화(시장에 매각) 이슈도 언제든 다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화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보면 이후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민영화의 경우 전세계를 휩쓸던 신자유주의 바람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8]

혹여나 우정사업본부가 법인화 또는 민영화 되더라도 공무원으로 남을 기회는 준다. 다른 부처나 기관에 해당 직렬이 없거나 해당 직렬 자체가 사라질 경우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르면 직렬 변경이 가능하다. 실제로 KT가 법인화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법인화되었을 때에도 타 부처로 이동할 기회를 주었으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어 산하 부설학교( 서울사대부초,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여중, 서울사대부고)가 함께 법인화될 때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교사들은 타 국공립학교로 전보를 갔다. 다만 기술직군 같은 특수한 직군들은 타 부처로 가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 그냥 잔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립대학법인 교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연금도 사학연금을 받는다. 다만 교사와 달리 교수는 공무원 신분 유지하고 싶다고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법인화 당시에 모두 학교에 남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법인 소속이 되었다.[9]

6. 채용 및 처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일반직
국가 파일:정부상징.svg 전국 지역인재 9급 선발 · ​ 파일:정부상징.svg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 · 파일:정부상징.svg 민경채 7급 채용 · 파일:정부상징.svg 민경채 5급 채용 · 파일:정부상징.svg ​중증장애인 경채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집배원 9급 경채 · 파일:대통령경호처 엠블럼.svg 경호처 9급 경채 ·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정원 9급 경채
지방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8·9급 경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연구직/지도직 경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7급 경채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 교육청 9급 경채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9급 경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변호사 6급 경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임기제 경채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9급 경채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임기제 경채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재판연구원 채용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비법관 재판연구관 채용
헌재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 임용시험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사무처 경채
특정직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검사 임용시험
교육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 교원 임용시험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관 임용시험
헌재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연구관 임용시험
경찰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파일:해양경찰청 OI.svg 경찰 경채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소방 파일:ROK-Fire-Fighter--emblem.png 소방 경채
국방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 경채
관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인영어시험
둘러보기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군인 임관 과정
}}}}}}}}} ||


상시계약집배원은 집배원 충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한다. 채용공고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집배원 채용 바로보기 베너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 등 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은 상시계약집배원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무경력자보다 채용 확률이 매우 높다.

예전에는 상시계약집배원으로 평균 4년 이상 근무해야 정규직 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1년이 채 안되는 경력에도 정규직 전환시험 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초기에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나, 2013년 공무원의 10급 계급이 사라지면서 9급 채용으로 변경되었다.

상시계약집배원[10], 우체국소포원, 전일제 우정실무원[11] 등 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우정9급(집배)) 임용시 호봉에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다.[12]

별정우체국 집배원도 집배원 충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하고 채용 즉시 정규직(집배9급) 신분이다.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은 아니나 각종 복리 혜택은 집배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금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따로 관리한다.

특정직인 우정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간혹 있긴 하다. 하지만 일반직이 된다해도 딱히 처우가 나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노조의 반발도 상당해서[13] 그냥 단순 카더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처럼 특정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일반행정공무원은 적용 법조부터가 다른데[14] 이 때문에 일반직과는 다른 절차로 뽑는게 가능하며 각종 수당이나 휴무등도 일반직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일반직으로 바뀌면 기존에 하던 업무는 딱히 바뀐게 없는데 일반직이라는 이유로 수당과 휴무, 인력충원등에 제약이 걸리면서 오히려 처우가 낮아지는 꼴이 된다. 교정직이 대표적인 예시로 특수업무를 함에도 일반직으로 되어있어 여러 제약이 큰 편이다. [15][16].

6.1. 비정규직

공공기관에도 있을 비정규직이 우체국에도 없을 리가 없다(...)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구. 우체국택배원), 아파트전담집배원(구. 재택위탁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집배원이 과거에는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9년부터 계약직 소포원/집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계약직 집배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여 25~30% 정도의 비율로 감소한 추세였으나 2022년부터 계약직 집배원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속연수가 날로 쌓여가는 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호봉이 높아 인건비 비중이 크며 비교적 호봉이 낮고 성과급과 상여금이 적은 계약직 집배원을 최대한 늘리려 하고 있다.

정규직 집배원이 6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혹은 정규직 집배원이 임용되지 않았으나 정원 외에 집배원이 필요한 경우에 채용한다. 보통 6개월~1년 단위로 휴직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채용하며 결원이 나오면 계약직을 무조건 뽑고 있다. 다만, 질병휴직, 간병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의 종류에 따라 예외도 일부 있으며 결원을 급하게 충원해야 하는 경우 3개월~6개월 단위 기간제를 뽑기도 한다.

계약직 집배원은 인사 및 복무가 우정직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며 기타 업무는 정규직 집배원과 동일하다.[17] 다만, 급여 상으로 다른 계열의 비정규직 대우를 비교해서 보면 정규직과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또한 계약직 집배원 근무기간은 정규직(우정9급(집배)) 임용시 호봉 인정도 전부(10할) 또는 일부 인정받는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각 지역 우체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 내지 채용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

6.2. 서류전형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우체국 방문 또는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제출(일부 우체국은 방문 접수만 가능) 서면으로 심사해 합격, 불합격을 가린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모든 항목을 "전체경력"으로 발급해야 되며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지나치게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서류 전형을 통과해도 면접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6.3. 실기시험

서류전형에 통과한 인원은 체력검정으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륜차 주행능력 평가 총 3종목을 진행한다. 우체국마다 시험 방식과 합격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합격 기준은 60초에 30개 내외로 기본 체력만 있으면 합격 가능한 수준이다. 체력검정을 정말 FM식으로 하는 경찰과 소방에 비하면 거의 가라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자세로 하지 않고 대충 자세만 비슷하게 나와도 카운트하므로 합격 가능하다.

이륜차 주행능력 평가는 오토바이(KR모터스 DD110 또는 디앤에이모터스(구.대림자동차) 시티 시리즈) 적재함에 20kg 택배 상자를 넣고 지정된 트랙(주차장 등 우체국 내부)을 주행한다. 최근 소형 전기차등의 급격한 보급등으로 인해 이륜차 실기시험자체를 보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인원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처리되어 귀가 조치 된다.

우정 9급의 경우 과거 시행되던 체력 검정 시험은 폐지 되었으나 상시계약집배원의 경우 체력 검정 시험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국민체력 100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다.

6.4. 면접시험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경쟁률은 보통 5:1 내외.

가산점 항목은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 등 우체국 근무 경력자, 정보화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등이 있다.

행정직이라면 면접장에서 정치나 사회 이슈 등을 묻겠지만, 우정직의 경우[18] 고객 응대, 위기 관리, 블랙컨슈머 대처 방안과 같은 것을 읽고 질문하는 인성면접으로 진행되지만 우편법과 같은 우편상식에 대해 묻는다던가 간단한 영단어(주로 국제우편 관련 용어), 한자, 사자성어의 뜻을 물어볼 수 있다.

면접 질문 예시
- 우체국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이 있나요?
-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 요금을 아는대로 말해보세요.
- 특별송달우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등기우편의 종류와 배송 방법, 배송 못했을 시에 보관 방법
- 우체국 익일특급우편의 송달기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우체국이 우편, 택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데, 민간 택배보다 무엇이 강점입니까?
-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지번주소만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보세요.
-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직장동료와 다툼이 있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과도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토요 택배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연근무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면접 시간이 보통 15~25분 이내로 짧은 편이어서 계약직의 경우 자기소개,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정도만 간단하게 묻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정규직의 경우 면접관에 따라 우편법이나 각종 우편서비스, 공직가치관[19], 도로교통법[20], 최근 우편 사업 이슈[21]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다.

7. 급여체계

8. 노동조합 현황

9. 우편원 직렬 전환

집배원 중에서 일부는 우편원 직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환직시험이라고도 한다. 집배원이 내근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25]

근속 4년 이상 9급, 8급만 지원이 가능하며 8급의 경우 9급으로 강임이 된다. 자격요건은 운전면허, 그리고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자격증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들의 업무중에 하나가 우편집중국 등지에서의 물류업무 관리이기 때문이다. 필기과목은 우편일반 한과목이다. 특이한 점은 면접을 먼저 실시한 후 필기시험을 치른다는 것. 아무래도 내부 전직시험이다 보니 관리의 편리성을 위함인것으로 추측된다.

각 지역 우정청에서 인력소요를 파악해 시험을 진행하며 선발인원은 해마다 다르다. 지원할 때 우체국 근무와 집중국 근무 중에서 선택 해야한다. 직렬이 변경되면 우편, 금융 창구 및 우편 물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창구업무는 계리직이 주로 담당하기에 이들은 물류업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일부 관서에서는 우편원이 우정실무원[26] 인사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우정직이 과거 기능직에서 별도직렬로 전환되면서 기술직군을 미 선발중이라 우편관련기계 유지보수나 집중국으로 향하는 트럭의 운전 등을 맡을 수도 있다. 아무튼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실제로 근무지에 가 봐야 알 수 있다.

참고로 우편집중국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 직렬이다.

10. 기타

11. 창작물에서



[1] 80년대만 해도 해당동네를 담당하는 구역의 집배원의 얼굴을 동네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처음엔 개인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이용했다!! [3] 그래도 범죄자를 상대하다가 순직하거나 재해·재난현장에서 순직하는 경찰과 소방에 비하면 단순히 노동강도만 높을 뿐이라 저 둘보단 비교적 낫다. [4] 건물 1층에 우편함이 없을 경우 직접 해당 호실까지 찾아가서 문에 끼워넣거나 문 앞에 놔두거나 다른 위탁장소에 배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이유는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을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더군다나 우편물 배송이 주된 목적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소외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오가야 한다. [6] 마지막은 2019년 우체부 총파업 결정 이전 기자가 직접 일일 집배원을 해보고 작성한 체험기사다 포인트 댓글이 해당 기자인데 유독 어떻게 써야 할지 답이 안보였다고 한다. [7] 과거에는 일종의 일용직인 주재 집배원도 있었다. [8]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자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우체국은 민영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우정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면이 강했다. 우체국의 자본(= 국민 세금)이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연말 연하장 업무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의 각종 사회 부조리의 주범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의 국민들도 우체국 민영화에 다수 찬성했을 정도. 그러나 민영화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본우정은 불친절, 오배송 등으로 평이 나쁘다. [9]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일정 기간 순환 근무하는 타 공무원과 달리 평생 소속대학에서 테뉴어를 받는 것이라 그 국공립대학이 (타대 통폐합이 아닌) 폐교가 되면 그대로 실직하게 된다. [10] 농어촌소포배달원도 해당된다. [11] 시간제 우정실무원은 호봉 산정에 인정되지 않는다. [12] 별정우체국 집배원도 우정9급으로 넘어갈 경우 그동안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전부 인정해준다. [13] 우정직군이 해체되어 직렬별로 일반직군에 흡수되면 우체국 기능직노조(현 우정노조)가 와해 혹은 축소되므로 우정노조의 지도부들은 집배원 혹은 계리원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14] 예시: 일반공무원법 vs 경찰공무원법 [15] 그나마 급여는 현업직으로 되어있어 상황이 나은편이나 인력충원문제는 굉장히 골치아픈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직 일반행정으로 분류되어 인력충원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매년 교정직을 1000명 가량씩 선발하고 심지어 일부 해에는 추가모집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일부 교도소를 제외하면 규정된 휴무조차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정직의 근무형태는 주-야-비-윤 이라는 희한한 4조 2교대 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윤번때는 휴무를 하거나 보통의 일근근무를 하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면서 이틀휴무를 하게된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돌아가며 이틀을 쉬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고 주-야-비-주를 무한반복 하는경우도 상당수라고 한다. 따라서 교정직 내부에서도 교정직을 경찰, 소방처럼 특정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16] 실제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찰, 소방의 경우 인력의 대량 충원을 반복한 끝에 주-야-휴-비의 정상적인 4조 2교대 근무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비번때 지원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교정직에 비할바는 아니다. [17] 농어촌소포배달원이나 우체국소포원처럼 정규직 집배원과 담당 업무가 다를 수도 있다. [18] 계리직도 해당된다. [19] 예시 :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무원 6대 의무 중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20] 예시 : 민식이법이 어떤 내용의 법인지 설명해보시오, 음주 운전시 처벌 기준을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21] 예시 : 지방 소규모 우체국 폐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2] 공무원과는 달리 60만원으로 고정되어있어서 금액차이가 큰편이다. [23] 일정 직급 이상은 별도의 급여 체계가 적용된다. 우정직은 1급을 달아도 직급 자체는 우정사무관 직급이며 우정서기관, 우정이사관 등의 관료가 될 수는 없다. 우정서기관등의 관료직은 국가직 일반행정공무원이 담당한다. 즉, 우정직의 공무원증상 직급은 모두 사무관 혹은 주무관이다. 그나마 집배원의 경우 일반직렬이랑 일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급여도 일반직보다 많은 편이라 계리직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한 편. [24] 이륜차근무자만 해당되며 차량탑승근무자는 제외된다. 현재 점차 레이EV, 캐스퍼EV등의 소형 전기차로 배달 차량을 바꾸는 추세에 있어 이 수당을 받는 경우가 줄 것으로 보인다 [25] 그게 아니라면 7급 이상으로 승진한 후 우체국 내부에 집배실장과 같은 집배업무 관리직 혹은 집배관련 행정, 지원 업무 등을 하는 내근 집배인력이 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그 위에 물류를 총괄하는 업무는 주로 일반행정으로 들어온 인원이나 타부처에서 전입 온 인원들이 담당한다. [26]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27] 죽어도 슬퍼할 유족이 없으므로. 그리고 고아 출신을 우선 채용한 것은 취업이 어려운 고아 출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28] 이는 월요일날 소포를 접수하고 익일인 화요일에 대게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9] 시험 감독으로 차출되면 감독수당 액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7~10만원 가량 지급된다. [30] 주인공 시마노 시마지로 시마노 하나 남매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