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이란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기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1]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같은 법 제6조)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위탁발매소가 별정우체국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코레일유통이나 코레일네트웍스에 많이 맡기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소규모 간이역의 경우 철도청 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에게 발매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였다.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이 건물과 시설 등을 투자하여 우체국을 설립하여 우체국업무( 우편, 예금, 보험)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설립 이념상 시내보다는 보통 시골 읍, 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 총 692국이 존재한다.[2]
2. 상세
우정사업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별정우체국 제도는 소외된 지역 없이 전국민이 우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1961년 처음 별정우체국이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60여년간 운영되며 정착되어온 제도다.1960년대는 정부에서 우체국을 지을 돈이 없었을 시절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당시 체신부는 1면1국주의[3]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우체국은 3.5개 면당 1개 수준으로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국전쟁 발발로 기존 통신시설의 80% 가량이 파괴되고 660개 우체국 중 73%에 달하는 482개 우체국이 피해를 입거나 소실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우체국을 새로 설치하거나 복구하고 운용할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편서비스는 보펀적 서비스로 어떻게든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인(私人)이 자기부담으로 청사와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체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것이 시초다.[4] 어떻게 보면 민자 우체국 가맹점이다. 읍·면 단위 지역의 별정우체국 국장은 소위 지역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정우체국 제도도입으로 전국 우체국은 1960년 691개국이었다가 1966년에는 1,728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6년간 증가한 우체국 1,037개국 중 별정우체국이 843개국에 달할 정도로 별정우체국은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업무는 우편물 접수 및 우편집중국으로의 수발송, 금융(예금, 보험)업무를 담당한다.
별정우체국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별정국장은 6급, 사무장은 7급, 사무주임은 8급, 사무원은 9급대우.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또한 우체국 건물의 소유자(지정권자)가 공무원 채용기준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면접을 거쳐 심의 후 국장으로 임용된다. 국장 자리를 가업으로 여겨 아내나 아들에게 승계해주는 경우도 많다.
별정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국장, 사무원, 집배원)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감독을 받는 준공무원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0조) 이들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다.
문제는 별정우체국장이 각종 사건사고나 형사사건으로 파면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별정우체국에 소속된 다른 직원(사무원, 집배원)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다.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특성과 비슷한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나 보좌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12년 초반까지도 그러했다. 2012년 초반에는 각 지역 총괄국에서 면접을 시행하였는데, 보통 별정우체국에서 대무사역을 하던 사람을 뽑는 것이고, 면접은 일종의 절차상 거쳐야 할 뿐이었으나, 2012년 후반부터 직원 채용 면접을 지방우정청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별정국장들은 면접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나라가 망하거나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되어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되기 전까지 진정한 철밥통이다. 실제로 별정우체국 직원 중에는 별탈만 없다면 한 곳에서 오래 수십 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지역 총괄국에서 별정우체국에 직원파견 및 순환근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가끔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재처럼 우체국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애초에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시골지역에 국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우체국에 적자책임을 넘기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이 이윤을 많이 내는 도시에만 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체국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반회계가 아닌 우정사업본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우체국을 보는 듯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별정우체국이 면단위지역이나 동단위 지역[5]에 한하고 있기에 그다지 일본처럼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 우정본부에서 적자를 내는 읍면동 단위 우체국은 빠르면 2014년부터 바로 폐쇄해버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후 그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되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철밥통들에게 제발 좀 열심히 일을 하라는 얘기에 불과할 뿐...[6]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별정우체국 건물과 부지를 무상 사용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냥 유지하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인 상황. 정부가 건물과 토지 기타 시설을 직접 투자해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여전히 시골지역은 별정우체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입장에서 이익이다. 별정우체국을 폐국한 지역에 일반우체국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국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적자라고 비판만 할 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몇몇 별정우체국들은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해외배송 대행 등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기사
3. 승계제도: 현대판 음서제 및 매관매직 논란
별정우체국 승계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는다. 국장직위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내에는 승계와 관련해 규정한 법률이 12개 있다.[7]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별정우체국만 배우자와 자녀로 승계대상을 제한하였는데 다른 승계제도는 승계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세습을 유도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별정우체국장직은 평균 연봉이 6600만 원에 이르고 6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도 비판의 이유다. 하지만 2021년 현재 6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이 2,115,800원이다. 별정우체국장은 정년퇴임시까지 승진이 없는 고정직이다. 국장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기업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는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을 꾸준히 제출하며 법개정을 시도해왔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탓에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개정안에 이해 당사자인 별정우체국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정우체국 중 자녀나 배우자가 국장직을 2대째 승계한 경우가 294명으로 가장 많고, 4대째 승계를 받은 국장도 133명에 달한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정우체국장 권리의 ' 매관매직' 문제가 지적됐다. 우체국장의 자녀나 배우자가 지위를 세습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 국장이 된 3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5명이 기존 우체국장에게 1억 8500만원, 3억 5000만원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두고 2011. 8. 17. 피지정인과 추천국장간 금전거래 의혹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 내사 결과 15명 전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8]
4. 유사 제도
마이너 버전으로 우편취급국이라는 게 있다. 단, 이 쪽은 금융 업무가 불가능하다.5. 관련 문서
[1]
체신이란
우편이나
전신 따위의
통신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
별정우체국중앙회 홈페이지 '조직도' 메뉴에서
2024년
11월 29일 확인.
[3]
1개 면마다 1개의 우체국을 설치하여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
[4]
구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조, 제2조
[5]
시골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그대로 별정우체국으로 남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6]
참고로 별정우체국 임직원의 급여는 일반회계(세금)가 아닌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관리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지급한다.
[7]
행정절차법, 담배사업법,
궤도운송법,
전파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병역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8]
2012.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내사 제5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