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식 영어: supervisor, proctor[1]영국식 영어[2]: invigilator
시험 시간 동안 들어오는 감독 교사. 시험지 및 답안지[3] 배부 및 부정행위 잡기, 시험 종료 이후 시험지 및 답안지 걷기 등의 역할을 한다.[4]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응시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보게끔 하여 응시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누가 하는가?
초등학교 때에는 주로 담임 교사가[5], 중·고등학교 때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담임 교사를 그 반 시험 감독으로 배정하지 않고 랜덤으로 다른 교사를 배정한다.[6][7]하지만, 선택과목 등을 사유로 시험을 다른 교실에서 보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감독관으로 배정될 수 있다.[8] 중·고등학교 때에는 1명, 수능과 공시는 2명[9]이 들어간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를 보조로 쓰는데, 당연하지만 그 학부모는 자녀의 반에 절대 배정되지 않는다.[10] 자녀의 부정행위를 봐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봐주게 되면 다른 학생들의 항의가 들어와 골치가 아파진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시기에는 학부모 감독을 부감독으로 초청하지 않고, 해당 학교의 다른 교사가 부감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부족해진 인력은 학년별 시험시간을 다르게 해서 해결하는 듯하다.
대학교의 경우 시간강사라면 대게 담당 교수가 주로 감독관으로 있되, 수강인원이 많은 대형강의의 경우 조교와 같이 감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임 교수(정교수)의 경우 전임교수가 아닌 대학원생[11] 이나 학과 조교[12]에게 감독을 일임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3][14] 또한 시험과 학교에 따라 복도감독이 있다.[15] 수능에서의 복도감독은 시험 중 갑자기 화장실 가려는 수험생의 소지품 검사 및 화장실 인도를 하거나 부정행위자의 별도 대기실 인도 역할을 한다.
사관학교는 명예시험이라고 해서 시험 감독 없이 시험을 본다. 대신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군가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수할 기회를 주는데, 자수를 하면 중징계만 주고 퇴교시키진 않는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얄짤없이 퇴교. 또한 몇몇 중고등학교도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시험 감독관은 전원 현직 공무원이고, 정감독은 7급 이상 현직 공무원이고 부감독은 7급 이하 현직 공무원이다.[16] 국가직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17]이, 지방직 시험은 지방직 공무원이 맡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임용시험 감독관은 정감독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고 부감독은 현직 중학교 교사이다.[18] 공무원 시험 감독관과 수능 시험 감독관의 경우 은근히 공통점이 많은 게, 일단 공시와 수능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인지라 부정행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감독도 다른 시험들보다 상당히 엄격하며 감독관으로 일할 사람들이 죄다 현직 공무원들이나 현직 교사들인데, 시험 감독으로 일하고 싶다고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되고, 시험 감독 중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자는 해당 시험에서 더 이상 감독으로 설 수 없다.[19]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감독관과 수능 시험 감독관의 경우 정감독과 부감독으로 나뉘어 시험 감독을 하게 되는데, 정감독이 부감독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가 보통이다. 물론,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랜덤으로 정감독과 부감독이 정해지기 때문에 부감독의 경력이나 연배가 더 위일 수 있다.[20]
공무원 시험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감독수당이 6~10만원으로 차등이 있고 수능 시험은 감독수당 18만원 (2022년 기준) 제2외국어 영역 추가 감독시 1만원이, 타 시군구 파견인 경우에는 여비 10만 5천원이 추가된다[21].
검정고시 감독관은 시험장으로 배정된 학교의 교사가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고등학생도 감독을 보조하는 진행요원이나 현장 보조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생에게는 일급을 주는 것 대신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22][23]
TOEIC 감독관 역시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감독을 본 뒤 일급을 받는다. 교실 감독들은 대부분 그 학교의 교사들이 담당하며, 시험장 인근 대학교에서 지원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복도 감독을 도와주는 시험 보조 감독도 선발한다.
각 기업 입사 시 치르는 인 적성검사는 주로 해당 기업 임직원 중에서 감독을 맡는다.
3. 시험 점수와의 영향?
일반적으로 시험감독이 실제로 시험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감독방식이 특이하다면 시험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시간이 부족한 수학은 감독이 문제지 및 답지를 언제 주느냐에 따라 문제를 다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다. 또한 감독마다 컨닝 행위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어떤 감독은 자신과 눈을 가급적 마주치지 마라고 경고하기도 하는데 수학과 같이 시간 제한 때문에 시계를 자주 봐야 하는 시험에서[24] 그런 감독이 들어오면 곤란하다. 감독이 시험에 불필요한 소음을 낼 때도 마찬가지.특히 수능의 경우에는 감독 교사가 종 울리기 몇 초 전에 먼저 걷었다고도 불만을 제기하는 수험자가 많다.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4. 여담
시험 응시생들은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감독관들은 시험시간 중에 심심하다는 의견이 많다.
[1]
토플에서는 감독관을 이렇게 칭한다.
[2]
캐나다에서도 이쪽을 사용한다.
[3]
초등학교에서는 별도 답안지 없이 시험지에 정답을 작성하기 때문에 시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OMR 카드와 교과에 따라 주관식 & 서술형 답안지를(보통 100% 주관식 & 서술형으로 보는 경우 OMR 카드 없이 주관식 & 서술형 답안지만 배부한다. 그리고 OMR 카드에 주관식 & 서술형 답란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의 경우 자체 답안지도 같이 배부한다.(답안지 없이 시험지에 답을 작성하는 시험도 있음.)
[4]
중고등학교의 경우 OMR 카드와 서술형 답안지만 걷어간다.
[5]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보지 않고 단원평가 정도만 본다.
[6]
그 교사는 다른 교과 교사이거나 아예 그 반
수업에 안 들어가는 교사이거나 자신의 속한 반의 부담임 교사이거나 자신의 작년 또는 재작년의 담임이었던 교사 일수도 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의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그 시간에 반을 돌아다니며 문제오류 접수 및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해당 교시에 감독으로 배정되지 않는다.
[7]
다만 특수학급에서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시험 감독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기말고사의 경우 문제를 출제한 해당 과목 담당교사가 직접 감독한다.
[8]
학교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들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담임이 감독관으로 들어올 일이 없다.
[9]
단 수능 탐구 영역은 3명이다.
[10]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는 자녀의 학년에도 학부모가 배정되지 않는 곳들도 많다.
[11]
수업조교가 따로 배정되지 않은 강의의 경우
[12]
흔히 조교라고 불리는 행정조교가 아니고, 해당 교수의 수하인 수업조교가 감독을 한다. 물론 행정조교도 가끔 감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
[13]
특히 자신의 학과 전공 교수의 경우 혹시 모를 부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4]
다만 규모가 작은 몇몇 대학은 전임교수가 직접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
[15]
하는 일은 문제오류 접수 및 안내. 특성상 그 문제를 출제한 교사들이 맡는다.
[16]
이 말인즉슨 7급 주사보인 공무원은 정감독, 부감독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
다만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지방직 공무원과 함께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다.
[18]
때문에 중학교가 수능 시험 고사장으로 지정되기도 하며 이 경우 해당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감독관 역할을 맡게 된다. 수능날에 일부 중학교가 휴교를 하는 이유도 이때문.
[19]
사실 감독관을 원해서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거의 없다. 수당 안 받고 쉴 수 있다면 다 쉴 것이다.). 대부분 부서 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억지로 나간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부정행위나 시험방해 등 시험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당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현직자들은 감독업무를 꺼리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의 경우 주로 토요일에 시행되는데 휴일에 일하러 나가야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수당이야 받지만 액수도 업무강도에 비해 그리 크지도 않다.
[20]
사실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학부모를 보조로 쓰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서술한대로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부감독을 학교 교사가 맡았거나, 학부모 감독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21]
시도 지역에 따라 타 시군구 파견임에도 여비를 편성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실비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못미.
[22]
다만 본인이 봉사점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봉사점수 없이 일급을 받아도 된다.
[23]
보통 시험 주최측에서 공문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뽑기도 한다.
일급은 거의 10만원 전후이다.
[24]
수능은 교실에 시계를 비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25]
거짓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 시험 감독의 경우 부감독으로 시험친지 1년이 채 안된 서기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100분이 왜이리 기냐고(...)한다. 진정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