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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3 09:38:46

농업직 공무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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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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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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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필기 시험

1. 개요

하는 일은 농지 재해대책, 농산물 유통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직불금 관리 등이다. 친환경농축산과의 경우 구제역, 조류독감 등 법정질병이 발생하면 상황근무 때문에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 한다. 폭설, 폭우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수습하느라 야근을 한다.

읍면 행정 업무 중 농업 행정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정도다. 하지만 농업직 공무원은 사무소마다 1~2명꼴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다소 기피직렬이다 관련 기사

5급, 7급, 9급을 뽑으며, 가산점은 7급, 9급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기사 이상은 7,9급 모두 5%, 산업기사는 7급은 3%, 9급은 5%, 기능사는 9급에서만 3%이다. 즉 농업전공자에게 유리한 시험인 것. 하지만 비전공자도 응시 가능하다보니 화공직과 함께 커트라인이 매우 높기로 유명하다. 국가별 7급 직렬 공통 출제인 1차 PSAT을 보면 독보적으로 농업직과 화공직의 커트라인이 높고, 지방직이나 9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 특히 식용작물학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하며, 자격증 취득이 거의 필수로 요구될 정도다.

직렬은 일반농업, 축산, 생명유전, 식품이 있다.

2. 필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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