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eee,#000>ㄱ | 각모 · 갈모 · 감투 · 갓 · 개리슨 모 · 군용 베레모 · 군모 · 굴레 |
ㄴ | 나이트캡 · 남바위 · 너울 · 뉴스보이 캡 | |
ㄷ | 도깨비 감투 · 두건 · 듀렉 | |
ㄹ | 로가티프카 | |
ㅁ | 마녀 모자 · 맥주 모자 · 문라건 · 미니햇 · 밀짚모자 | |
ㅂ | 바이저 마스크 · 바이콘 · 버킷햇 · 베레모 · 보닛 · 보터햇 · 볼러 · 부니햇 · 비니 · 비레타 · 빵모자 · 버즈비 · 복건 · 베어스킨 햇 | |
ㅅ | 사모 · 삿갓 · 샤워캡 · 샤코 · 샴푸캡 · 선 바이저 · 솜브레로 · 스냅백 · 상모 | |
ㅇ | 아얌 · 야구 모자 · 오스트리아식 야전모 · 와룡관 · 우샨카 · 움직이는 토끼모자 · 은박 모자 | |
ㅈ | 전모 · 전역모 · 전투모 · 정모 · 정자관 · 제모 · 조우관 · 족두리 · 전립 | |
ㅊ | 초립 · 초선관 | |
ㅋ | 칸무리 · 키파 · 케피 · 케피예 · 코이프 · 캠페인 햇 · 카우보이 모자 | |
ㅌ | 탕건 · 터번 · 트리코른 · 탑햇 · 트릴비 햇 | |
ㅍ | 팔각모 · 패랭이 · 패트롤캡 · 페도라 · 페즈 · 프리기아 캡 · 플랫 캡 · 포크 파이 햇 | |
ㅎ | 학사모 · 학생모 · 헤어밴드 · 화관 · 휘항 · 흑립 · 홈버그 햇 | |
왕관 | 교황 삼층관 · 금관 · 네메스 · 러시아 제국 황제관 · 롬바르디아 철관 · 면류관 · 성 에드워드 왕관 · 성 이슈트반 왕관 ·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 · 영국 제국관 · 오스트리아 제국 황제관 · 월계관 · 익선관 · 원유관(통천관) · 티아라 | |
헬멧 | M1 철모 · 6B47 헬멧 · 90식 철모 · PASGT 헬멧 · SSh-68 · 검투사 헬멧 · 공사장 헬멧 · 그레이트 헬름 · 면갑 · 방석모 · 방탄모 · 슈탈헬름 · 야구 헬멧 · 오토바이 헬멧 · 자전거/헬멧 · 조종사 헬멧 · 철모 · 투구 · 풋볼 헬멧 · 프로텍 헬멧 · 피스 헬멧 · 피켈하우베 · 핫부리 · 헤드기어 · 아밍 캡 · 쿠스토디안 헬멧 · 간주형 투구 · 첨주형 투구 · 원주형 투구 | }}}}}}}}} |
1. 개요
헬멧의 한 종류로서, 오토바이를 탈 때 착용하는 보호용 헬멧이다. 가장 중요한 라이딩 기어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를 낙차나 충돌 등의 사고 시 충격과 주행 중에 날아오는 위험물로부터 보호하는 필수적인, 정말 최소한의 보호장비다. 오토바이 보호장비는 헬멧 이외에도 장갑, 부츠, 무릎/팔꿈치/척추 보호대, 라이딩 자켓, 슈트 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헬멧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보호장비임을 봐도 오토바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여겨볼 수 있다.영어권에서는 대개 motorcycle helmet이라 부르나 영국식 영어에선 crash helmet이란 용어도 많이 쓰인다. 독일어로는 motorradhelm, 프랑스어로는 casque moto.
2. 관련법
이륜차 관련법에서 말하는 "인명보호 장구"와 "승차용 안전모"가 바로 헬멧이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의 경우 오토바이 헬멧이 인명보호 장구에 해당한다.오토바이 헬멧 착용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시 벌금/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오토바이 헬멧의 정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1]
①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1]
3. 역사
오토바이는 20세기 초에 발명되었으나 이후 수십년간 오토바이용 헬멧은 따로 없었다. 아무래도 초창기 오토바이는 엔진 달린 자전거 취급이였고, 플라스틱이 대중화 되기 전이라 그런듯 하다. 그래서 오토바이 탑승자들은 대개 가죽으로 된 두건이나 천으로 된 모자 등을 쓰고 달렸으며, 군용일 경우 일반 보병용 철모를 착용했다. 그러다가 1935년에 당대의 유명 인사였던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2]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다치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그를 수술했던 신경외과의가 "오토바이라는 게 보호용 헬멧 없이 타서는 절대 안될 물건이구나"라고 절감하여, 오늘날의 오토바이 헬멧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수십년간 오토바이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며 그 속도도 빨라지자 보다 본격적인 보호기능을 제공하는 오토바이 헬멧이 개발되었으며, 1963년에는 미국 회사인 벨(Bell)[3]이 최초의 풀페이스 헬멧인 "스타"(Star) 헬멧을 출시했다. 벨 스타는 오늘날 "레트로"라 불리는 구식 디자인의 풀페이스 헬멧으로 페이스실드가 없어 고글을 따로 착용해야 했지만, 친가드가 달려 안면을 보호해주는 최초의 헬멧이었다.
↑ 1963년형 벨 "스타" 헬멧. 오늘날에도 Bell 제품 중에 "스타"라는 헬멧이 있지만 이는 오리지널 스타와는 차원이 다른 현대식 풀페이스 헬멧이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며 풀페이스 헬멧은 점점 개량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를 띄게 되었으며, 두꺼운 충격 흡수층과 개폐식 페이스 실드, 대형 친가드 등이 달린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현대식 풀페이스 오토바이 헬멧 중에는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두개골이 골절되지 않을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다.
4. 안전성
오토바이 사고에서 가장 흔히 손상되는 부위는 머리가 아니지만[4],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70~80%가 두개골 골절로 인해 발생한다. 제대로 만들어진 오토바이 헬멧은 머리 부상의 위험성을 크게 낮춰주며, 대형 사고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켜 준다. 때문에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커뮤니티 어디를 가서 헬멧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절대 돈 아끼지 말고 무조건 좋은 것으로 사라"[5]는 말이 나온다.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거나, 주변 지형물이나 자동차에 날아가 부딪히거나, 심지어 달리는 트럭의 타이어에 머리가 깔릴 수도 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헬멧이다. 헬멧을 쓰더라도 큰 사고가 나면 사망할 수도 있지만, 헬멧을 안 쓰면 100%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된 오토바이 헬멧 착용은 사고 시 사망률을 40%, 큰 부상을 70%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6]
중국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인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가 레미콘 바퀴에 깔렸음에도 쓰고 있던 헬멧이 이를 받아내면서 머리를 튕겨낸 덕분에 헬멧만 산산조각나고, 운전자는 머리에 약간 멍이 들고 두피가 찢어지는 (대형 차량 바퀴에 머리가 깔린 것치고는) 매우 경미한 부상만 입고 끝났다.[7]
헬멧 착용 시, 헬멧의 무게와 부피로 인해 경추(목)가 뒤틀릴 위험이 있어 헬멧 미착용 시보다 경추 부상의 위험성이 다소 증가한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지론이었는데,[8] 이러한 연구는 가정에 오류가 있으며 실제로는 오히려 헬멧 착용 시 경추 손상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둘의 차이가 헬멧 착용의 중요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장비는 몰라도 헬멧만큼은 반드시 써라. 본격적 오토바이 레이싱 장비 중에는 헬멧과 연동되는 경추 보호대(neck brace)도 있으니 참조하자.[9]
쓰지 않고 다니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사고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쓰고 타서 몸을, 아니 최소한 머리는 건지자. 고작 머리 망치는 게 싫다고 애처럼 굴다간 치명상이다.
헬멧은 오토바이 운전의 최소한의 보호장비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고 때 헬멧이 없으면 아스팔트 바닥에 뇌척수액을 쏟으며 즉사하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실 고속으로 부딪혀서 멀리 날아가 버리면 헬멧을 써도 다른 부위에 골고루 중상을 입긴 하지만, 그래도 쓴 경우와 안 쓴 경우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이다.[10] 그러니 목숨이 아까우면 무조건 착용하는 것이 자신의 신상에 이롭다. 그리고 헬멧을 안 착용하고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포함)를 운전하다 걸리면 도로교통법 50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 또는 과태료 3만원이 지갑에서 날아간다. 그냥 사서 쓰자.
헬멧을_써야_하는_이유.jpg[11] |
오토바이 헬멧에서 충격에 대한 위치 분포를 나타낸 것. 딱 봐도 턱과 안면 부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MBC 느낌표에서 십대 폭주족들을 직접 찾아가 헬멧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놈들은 죽으라고 안 쓰며 계속 부모님을 애끓게 했고, 이들 중 일부는 결국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55세의 American Bikers Aimed Towards Education(ABATE) 멤버 필립 콘토스는 2011년 7월의 미국 뉴욕 주에서 많은 멤버들과 같이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강제하는 법에 항의하고자 헬멧을 쓰지 않고 달리다 오토바이 앞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그 사람은 그 해에 다윈상 1위에 선정되었다.
제대로 된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하기 싫거나 귀찮은 이들[12]은 공사장 헬멧이나 방탄모의 라이너 부분을 쓰고 다니기도 한다. 이런 물건들은 그나마 맨머리로 사고당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 하겠지만, 실은 맨머리나 다름없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막상 사고가 터질 시 완전히 박살 나면서 파편이 몸 여기저기(특히 머리)에 박히며 충격 흡수도 안되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윈드실드가 있어도 고속으로 달리는 오토바이에게는 운전자의 시야를 보장해줄 바이저가 필수적이며 위 사진 설명에도 있듯이 오토바이는 머리 위의 충격 이상으로 얼굴 앞과 턱의 충격을 보호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용도 자체가 다른 물건이다. 공사장 헬멧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밀리세컨드 단위 짧은 시간의 강력한 충격을 단 한번, 두개골 대신 깨져나가면서 막아내기 위한 것이지, 오토바이 사고상황처럼 아스팔트/시멘트 바닥에서 최소 70㎞/h의 속도로 몇 초간 갈려나가는 상황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 엉뚱한 헬멧은 첫 충격과 동시에 박살나 맨머리가 노면에 갈리고, 부서진 파편이 머리에 박혀 두개골이 빠개지고 목과 척추가 박살나는 후유증에 오래오래 시달리다 골로 가고 싶은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걸 구해서 쓰자. 자신의 목숨을 여차할 때 지키기 위한 물건이다. 제대로 된 오토바이 헬멧은 폴암도 버틴다. #[13]
헬멧을 안 쓰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대개 "다쳐도 내가 다치는 거고 죽어도 내가 죽는 거다. 내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일 있나? 헬멧 착용을 제삼자가 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사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사망률이 100%라면 국가도 지금처럼 헬멧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헬멧 없이 달리다 큰 사고를 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들이 제법 많으며, 이들은 큰 뇌손상을 입고 살아남아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그 뒷감당은 모두 그 가족이 해야 하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병원비 부담을 거부한 무연고 행려병자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병원비를 충당해야 한다.[14]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으며, "이렇게 살면서 가족/남을 괴롭히느니 차라리 죽겠다" 같은 생각이라도 하면 그나마 낫지만,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세인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 문단에 있는 공익광고의 첫 번째 인물에게 밥을 먹이는 손만 봐도 환자의 나이든 부모님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헬멧을 쓰라는 것은 "온몸이 산산조각날지언정, 생각과 결정만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남아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또한 사고배상처리에서도 헬멧 없이 교통사고로 안면/두부 상해가 난 경우에는 대인보상 처리과정에서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즉 오토바이를 타겠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풀 페이스 헬멧과 오토바이 슈트를 입고 타는게 좋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큰 충격을 받은 헬멧은 헬멧의 기능을 잃으니 폐기해야 하며 5년 이상 된 헬멧은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4.1. 안전성 인증
오토바이 헬멧들은 전문 기관의 검사를 거쳐 그 안전성을 인증받는다.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헬멧은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나 인증을 받지 않은 오토바이 헬멧을 자국 내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오토바이 헬멧이 아니라 장식용품이란 식으로 눈가림 아웅하고 판매한다), 헬멧 구입 시에는 그 안전성이 인증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헬멧 안전성 인증의 종류는 KC 승차용 안전모 ( 대한민국), DOT FMVSS 218( 미국), ECE 22.05 (~2023년 까지) / 22.06(2020년 부터) ( 유럽연합), SHARP( 영국), CRASH( 호주), Snell (매 5년마다 규정 갱신) (미국), JIS T8133 (일본) 등이 있다. 미국만 기준이 둘인 이유는 DOT는 미국 운수부, Snell은 미국 민간단체인 스넬 기념재단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DOT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필수이며, Snell은 아니다. 꽤나 헐렁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DOT에 비해 Snell은 훨씬 엄격하며, 엄격하기로 이름난 ECE 기준과 비등하고 충돌에 한해서는 더 높다.[15][16] 다만 스넬 재단은 기원 자체가 오토바이용 헬멧 인증이 아니라 카레이서용 헬멧 인증이라, 스넬의 평가 기준이 오토바이 헬멧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많다. 주로 유럽 쪽에서 나오는 비판.[17] ECE 인증의 경우 1회 충돌 시 손상 정도에 대한 기준과 충돌 후 반동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까지 따지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에는 더 적합한 안전 인증이라고 볼 수 있다.[18]
실용적인 용도라면 비싸더라도 ECE 인증 제품을 추천하는데, DOT과 KC, JIS 등등의 기본적인 인증들도 안전하긴 하지만 ECE에 비하면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아예 DOT 인증조차 받지 못한 헬멧은 오토바이 헬멧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애초에 이런 수준의 헬멧이면 인증이 없어서 착용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 보통 HJC 쯤 되는 글로벌 장사하는 업체라면 대부분은 DOT와 해당 국가의 법률에 해당하는 인증 제품이 대다수이고 상위 라인업 위주로 ECE 인증품 정도는 팔고 있다. HJC CS-15 (ECE) 와 CS-R3(KC,DOT)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내부 패드와 라이너 두께 차이가 상당하다. ECE쪽이 더 두껍다. 덕분에 CS-R3와 바로 윗급인 C70 (ECE,KC,DOT인증) 은 카탈로그 기준 5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 SNELL 인증은 HJC는 최근 거의 안 받는데, 2022년 4월 실제 판매중인 제품으로는 북미 시장용 i10 에나 유효한 상황이다. i70은 안 받았다고 SNELL 인증 페이지에서 강조한다. i10 가격은 150~250 USD 정도. 150 USD 인 C70보다 같거나 살짝 비싸다.
그 외에 오토바이 경기에 나갈 생각이 있거나 안전에 매우 신경쓰는 편이라면 FIM 인증인 FRHPhe-01도 중요하다. 이쪽은 진짜 비싸다. FIM 인증 자체가 스넬과 ECE를 합친 것보다 더 엄격하며, 이 인증을 받는 헬멧은 당연히 레이싱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안전 외에도 공기역학, 착용감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만큼 헬멧 연구 개발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증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70만원, 비싸면 140만원을 넘는다. HJC에서도 신형 RPHA1 라인업에서만 홍보하는 중. FIM이 기존에는 ECE, SNELL, JIS 인증을 허용해주다가 2020년부터 FRHPhe-01만 허용해주므로 중요도가 다르다. 이 이유에서인지 최근 헬멧 메이커에 따라서는 SNELL 인증에 굉장히 인색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Moto GP, Moto 2, Moto 3 등 레이싱 경기에서 보이는 헬멧은 전부 FIM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거나 외형만 비슷한 하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용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쇼에이 X-14, SHARK GP-RR, AGV Pista GP RR, HJC RPHA 1 등이 있다.
다만 비싸다고 무게까지 최경량 수준인 것은 아닌데, 그만한 안전도와 공기역학을 확보하기 위해 헬멧의 쉘도 큰 편이고 라이너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는 일반적인 풀페이스 헬멧 수준인 1,400~1,500g이 대부분이다. 특히 쉘도 순수 카본이 아니라 파이버글라스와 카본 및 여러가지 소재를 층층이 쌓아서 만든다. 대신 그만큼 공력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행 시 헬멧이 위로 들리거나 눌리는 현상이 없고 헬멧이 밀리는 감각도 적기 때문에 주행 중엔 무게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
한편 일정 이상 인증을 받았다면 비싼 헬멧이나 싼 헬멧의 차이는 안전성보다는 셸의 재질, 즉 얼마나 가볍게 만드느냐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폴리카보네이트 헬멧과 탄소섬유 헬멧의 가격 차이는 수 배 내지 열 배까지 차이가 난다. 저렴한 양품으로 유명한 HJC조차도 탄소섬유 헬멧은 80~100만원대이며, 유럽 메이커들의 탄소섬유 헬멧 중에는 300~400만원대 제품도 많다.
FIA에 따르면 국가 헬멧 표준이 현재 30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며, 대부분 UN ECE 22.05 보다 낮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
4.2. 자전거와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라이더들이 종종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하는데, 자전거에는 자전거 헬멧이 적합하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주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자전거는 시속 40킬로미터 내외의 속도로 달린다.[19] 사고가 발생해도 탑승자는 오토바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 반면 오토바이 헬멧은 시속 100~200킬로미터[20] 내외의 속도에서 충돌/낙차 시 머리를 보호한다. 이러한 속력의 차이로 인해, 오토바이 헬멧과 자전거 헬멧에 요구되는 보호 능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운동 에너지(즉 충돌 시 헬멧에 가해지는 충격)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사고가 날 경우 받는 충격은 시속 40킬로미터 주행 중 사고 시 충격의 2배가 아니라 2의 제곱인 네 배다. 시속 120킬로미터였다면 3의 제곱인 아홉 배, 시속 160킬로미터였다면 4의 제곱인 16배의 충격이 가해진다. 때문에 오토바이 헬멧은 자전거 헬멧과 기본 설계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충돌 대상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간에 다르다. 자전거 라이더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1차선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저속인 승용차와 많이 충돌한다. 즉 밀리초 이내에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21]와 달리,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방을 잘 살피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헬멧의 안전성만큼이나 시야 확보 능력이 중요하다.
게다가 통풍 성능도 자전거 헬멧이 오토바이 헬멧보다 우수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페달을 직접 돌리며 달리기에 체온을 배출할 통풍성이 매우 중요하다.
단, BMX나 남산 같은 고갯길 다운힐이라면 오프로드용 풀페이스 헬멧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특히 고갯길 다운힐을 경사도가 매우 심해서 속도가 자전거라도 기본 시속 40~50은 우습게 넘기는데. 급커브길에서 잘못해서 튕겨나가면 자전거용 헬멧으로는 충격을 못막는다. 실제로도 다운힐을 즐기다 튕겨나가서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안면 보호+목보호 기능이 있는 오프로드/다운힐용 자전거 헬멧도 있는데(아래 이미지), 충격 보호기능은 당연히 두꺼운 EPS가 들어간 오프로드 오토바이 헬멧보다 낮다.
반대로 오토바이를 타면서(주로 배달용) 자전거 헬멧을 쓰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보호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것일 테지만 경찰도 이젠 자전거 헬멧 쓴 오토바이 운전자를 봐주지 않는다.
4.3. 자동차 레이스 헬멧과의 차이
자동차 레이스 선수들도 전용 안전모를 착용하는데, 외형만 봐서는 오토바이 헬멧과 구별이 안 될 정도다. 허나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다르고 헬멧이 보호를 제공하는 부분도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방염성능: 자동차용 헬멧은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내피가 노멕스 등의 특수 섬유로 제작된다.
- 목 보호 기능: 자동차용 헬멧은 헬멧에 목(경추) 보호대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HANS 시스템). 오토바이 헬멧도 경추보호대를 넣을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며, 자동차용 HANS는 호환되지 않는다(주행 자세가 완전히 다르므로). 오토바이 탑승시 경추 보호를 위해서는 재킷형 에어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마찰 보호 기능: 자동차용 헬멧은 충격 보호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노면과의 마찰에 대한 보호는 요구되지 않는다.
- 바이저 크기 차이: 오토바이 헬멧은 시야확보를 위해 바이저가 크게 되어 있지만 자동차용 헬멧은 시야확보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에 바이저 크기가 작다.
5. 구조와 재질
겉부분의 검고 얇은 층이 셸, 중간의 희고 두꺼운 층이 방충재인 EPS, 가장 안의 회색 부분이 내피다.
헬멧은 최외각에 해당하는 셸(shell), 충격을 흡수하는 방충재, 머리에 직접 닿으며 땀을 흡수하는 내피(lining)로 구성되며, 특히 셸의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호성능과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5.1. 셸(외각)
헬멧의 껍데기. 사고로 인한 충격에 대해 일차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노면과의 마찰 및 노면 돌출물에 의한 관통에 대한 보호는 모두 셸이 제공한다. 방충재의 재료인 EPS 발포재는 이런 종류의 충격에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이상적인 셸은 충격으로 인해 깨져 파편화되지 않으며, 셸 자체가 약간 변형되며(찌그러지며) 충격을 흡수하되, 노면과의 마찰을 견딜 수 있고 날카로운 물체가 관통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셸이다. 현대 기술로는 이를 모두 충족하는 재질로 헬멧을 만들 수 있지만,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다. 대개는 일정한 법/규제적 기준을 충족하되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셸들이 이용된다.
- 섬유 복합(composite fiber) 재질: 합성섬유를 여러 층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열해 강도를 높인 재질. 플라스틱 재질보다 제작에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대개 수제품이다) 비싼 편이다. 여기서 "복합"이란 셸을 섬유만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성수지와 섬유를 함께 이용해 만든다는 의미로, 아래 "복합 셸"과는 의미가 다르다.
- "복합"(composite) 셸: 한 가지 합성섬유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합성섬유를 함께 사용하는 셸. 가장 많이 사용된 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셸의 재질을 나타낸다(예를 들어 셸 재질로 탄소섬유와 유리섬유를 함께 사용한 헬멧이 탄소섬유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셸 재질을 "카본 파이버"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복합이란 둘 이상의 합성섬유가 이용된다는 의미이며, "섬유 복합"에서 말하는 복합(합성섬유+합성수지)과는 의미가 다르다.
- 유리섬유(fiberglass) 셸: 가장 흔히 이용되는 섬유 복합 재질.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탄소섬유보다 저렴하다.
- 탄소섬유(carbon fiber) 셸: 경량 셸 재질의 끝판왕. 아주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풀페이스 헬멧 기준으로 1kg 미만인 제품도 있다). 문제는 가격.
- 케블라(kevlar) 셸: 열에 강하고 인장강도가 뛰어난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를 이용한 셸. 단, 케블라만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개 유리섬유나 탄소섬유 헬멧에 케블라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케블라만 쓰면 노면 마찰이나 날카로운 물체의 관통에 견디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압축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
- 합성수지 강화 셸(synthetic reinforced shell, SRS): 플라스틱 헬멧에 합성섬유를 추가해 더 튼튼하게(또는 더 가볍게) 만든 셸. 오프로드 헬멧에 종종 이용된다.
- 플라스틱 셸: 합성수지(중합체)만 이용해 만든 셸로, 합성섬유가 들어있지 않다. 때문에 제작이 간편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합성섬유가 들어있는 셸에 비해 대개 무겁다는 점. 이는 합성수지만으로 충분한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복합재 셸에 비해 많은 양의 합성수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 무게 대비 강도에서 불리하지만 제작이 매우 쉬워서 저가형 헬멧은 열가소성이 대부분이다.
- ABS(플라스틱) 셸: 좀 무겁지만 일반 플라스틱보다 상당히 튼튼해 염가형 헬멧에 널리 이용된다.
- 폴리카보네이트 셸: 상표명인 "렉산(Lexan)"이라고도 부른다. ABS보다 더 튼튼해 오프로드용으로 종종 이용된다. 여기에 합성섬유까지 추가해 SRS 셸을 만들기도 한다. 참고로 헬멧의 페이스 실드(투명 바이저)는 모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다.
- 열경화 플라스틱(advanced thermoset resin, ATR): 열을 가한 뒤 식히면 굳는 열가소성 수지와 달리, 열경화 플라스틱은 경화제를 첨가해야만 경화된다. ATR로 만드는 셸은 저렴하면서도 열가소성 수지에 비해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속제 셸은 이용되지 않는다. 상술했듯 셸은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금속제 셸은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헬멧의 셸은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할 뿐 아니라 "미끄러뜨리는"(glancing off) 역할도 한다. 헬멧 셸의 표면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한 부위에 중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충격체(노면, 돌출물, 차량 등)를 셸 표면을 따라 미끄러뜨리며 충격을 넓은 면적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이다.[22] 때문에 셸의 표면에는 충격체가 걸릴 만한 돌출물이 가능한 한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헬멧 표면에 설치된 환기용 벤트나 공기역학적 구조물(스포일러)은 이를 감안해 최대한 안전한 부위에 장착된다.
헬멧의 외형을 책임지는 것도 셸이다. 셸이 멋있게 디자인된 헬멧은 착용자의 간지를 향상시켜 주므로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상당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이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헬멧을 쓰면 멋이 없다"며 헬멧을 안 쓰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자신의 마음에 드는 셸 디자인을 가진 헬멧을 고르도록 하자. 셸에 개성 있는 그래픽이 그려진 헬멧들도 많이 있으며, 특히 눈에 확 띄는 강렬한 색상과 디자인이 새겨진 헬멧은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도 잘 띄므로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5.2. 방충재(충격 흡수재)
방충재는 셸과 달리 쉽게 파손되는 재질로 만들어진다. 고밀도 스티로폼의 일종인 팽창 폴리스테렌(Expanded Polystyrene, EPS)이란 재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EPS에는 무수한 기포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받으면 기포들이 파열되며 찌그러진다. 이를 통해 충격을 머리 대신 흡수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방식. 자동차의 크럼플 존과 같은 원리다.오토바이 헬멧에서 내피를 벗겨 안에 든 EPS를 보고 "전자제품 박스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이랑 똑같은데 이걸로 머리를 충격에서 보호한다고?"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는데, 기포 크기와 밀도는 다르지만 EPS도 스티로폼 맞다. 용도가 같기 때문이다(전자제품/머리를 충격에서 보호).
EPS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그렇도록 만들었으니 당연). EPS는 스펀지처럼 압력을 받으면 찌그러졌다가 다시 부풀어오르는 재질이 아니다. 압력을 받아 찌그러진 EPS는 그냥 찌그러진 상태 그대로 남는다. 오히려 찌그러지지않고 탄성으로 돌아간다면 그 충격이 머리로 전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때문에 헬멧을 좀 높은 곳에서(사람 가슴 정도 높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방충재는 손상된다. 겉보기엔 멀쩡해보일 수 있어도 방충재 내부는 손상되었을 수 있다. 오토바이 헬멧은 절대 중고품을 사지 말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때문에 헬멧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론이 그렇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EPS는 그 정도로 쉽게 손상되지는 않는다. EPS의 손상은 주로 EPS가 압축될 때 발생하는 것이기에, 헬멧을 머리에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즉 빈 헬멧) 헬멧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EPS는 압축되지 않는다. 때문에 헬멧을 실수로 한두 번쯤 바닥에 떨어뜨리더라도 새 헬멧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
반면 헬멧을 머리에 쓴 상태에선 헬멧 외각이 충격을 받을 시 EPS가 얄짤없이 압축 손상된다. 스넬 기념재단이 제공하는 헬멧 안전 지침에 "헬멧을 머리에 쓴 상태로 헬멧으로 벽 등을 두들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주행 중에 사고가 나 헬멧에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버리고 새 것을 장만해야 한다.
"우리 회사 헬멧은 신기술이 투입되어 얇은 방충재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라 주장하는 헬멧 메이커들도 있다. 이는 밀도가 다른 EPS를 여러 겹 적층해 만드는 것인데, 머리에 가까울수록 EPS의 밀도를 높여 충격 전달을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단층 EPS보다 얇더라도 동등한 보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면
EPS 발포수지는 수명이 있다. 대개는 5년 정도 지나면 EPS의 보호 성능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정도로 수지가 열화된다고 한다. 실제로 오래 된 헬멧의 EPS를 꺼내 압력이나 충격을 주면 새 EPS와 달리 힘없이 부스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PS의 열화를 막기 위해 첨가된 물질이 서서히 휘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헬멧을 5년씩이나 쓰면 내피가 땀에 쩔어 못쓰게 되거나 외피가 긁혀 보기 흉해지는 게 먼저지 EPS 열화 때문에 헬멧을 교체할 일은 거의 없다.[23]
5.3. 내피
내피는 합성섬유, 인조피혁, 또는 진짜 가죽 등의 재질이 이용되며 이 순서대로 비싸다. 하지만 비싼 가죽이 저렴한 합성섬유보다 우월한 내피인 것은 아니다. 내피의 재질은 헬멧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착용감에만 영향을 준다. 셸과 방충재 등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저렴한 내피가 부착된 모델을 선택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내피와 방충재 사이에는 스폰지 재질의 패드가 들어 있어, 뺨, 귀 등을 붙잡아 헬멧이 머리에 꼭 맞게 조여준다. 이 스폰지 패드의 두께를 조절해 자기 머리(얼굴) 크기에 가장 잘 맞는 핏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다. 허나 그런 조절 기능이 없더라도 헬멧을 한동안 착용하면 패드가 얼굴/머리 모양에 맞춰 숨이 죽기 때문에(즉 납작해지기 때문에), 처음엔 좀 꽉 조이는 느낌인 헬멧도 점점 편해진다.
단, 이마나 측두부(관자놀이 등)를 아프게 조이는 헬멧은 핏이 안 맞는 것이니 더 큰 사이즈를 사자. 뺨이나 양쪽 귀가 조이는 것은 쓰다 보면 점점 편해지지만 머리는 그렇지 않다(거긴 스폰지 패드가 거의 없으며, 머리가 조인다면 EPS 크기가 안 맞는 것이다).
대부분의 헬멧은 내피를 떼어내 세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여름에 오토바이를 타면 헬멧 내부가 땀으로 흥건히 젖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내피에 항균처리를 해 땀에 젖은 내피에서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을 막는 헬멧들도 있지만, 역시 내피를 제거해 세탁하는 것만 못하다.
교체용 내피(및 패딩)를 별도 제품으로 판매하는 헬멧 제조사들도 있으니, 내피가 너무 낡아서 헬멧을 교체하려 할 경우 내피만 구매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자.
5.4. 페이스 실드(바이저)
통칭 바이저, 실드 등으로 불리는 투명한 플라스틱 판으로, 헬멧의 뷰포트(애퍼처)를 덮어 얼굴, 특히 눈을 바람과 각종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오프로드 헬멧[24] 및 하프 헬멧에는 장착되지 않으며, ¾ 헬멧의 경우 기본 장착되지 않고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모델과, 가동식 페이스 실드가 기본 장착된 모델이 있다. 풀페이스 헬멧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장착되며, 모듈러 헬멧에는 반드시 장착된다.페이스 실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주행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행풍(맞바람)으로부터 운전자의 눈을 보호해 시야를 양호하게 해 주며, 주행 중 쩍하면 날아오는 모래나 자갈, 벌레, 심지어 돌멩이로부터 눈과 안면을 보호해 준다.[25] 때문에 페이스 실드는 사고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라이더가 가장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안전장치이다. 사고 발생 시에도 본격적인 보호 기능은 없지만(보호 기능은 셸과 EPS가 담당한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안면으로 갈리면서도 땅에 있는 자갈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웬만한 플라스틱들보다 마찰과 충격에 굉장히 강하다. ¾ 헬멧에도 대개 페이스 실드를 장착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도록 하자.[26]
대개 탄성이 좋으며 굴절력이 낮은(1/8 디옵터 이하여야 한다)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된다. 오토바이 사고 시 본격적인 보호를 제공할 정도의 강도는 없지만, 주행 중에 날아오는 돌멩이 정도는 튕겨낼 수 있다. 만약 페이스 실드만 파손된 경우 대체용 부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파손되지 않더라도 오래 사용하면 자잘한 흠집이 생겨 교체해주어야 한다. 흠집으로 인해 밤에 차량 전조등이나 가로등 등의 불빛이 난반사되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스 실드에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균열 등의 흠집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자꾸 그 흠집을 쳐다보게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페이스 실드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으로는 미국 운수부의 VESC-8(V-8이라고도 부름) 및 미국 스넬 기념재단의 Snell 기준이 대표적이다. VESC-8 기준에서 페이스 실드에 요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6온스의 강철제 원추형 탄자를 14피트 높이에서 떨어뜨려 실드의 내구성을 검사한다. 탄자가 튕겨나가거나 실드에 박히면 합격이며, 탄자가 실드를 관통하거나 실드에서 파편이 발생해 헬멧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 불합격이다.
- 불연성이거나, 20초에 1인치 이상 화염이 전파되지 말아야 한다.
- 가정용 세제로 손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굴절력(1/8 디옵터 이하) 및 가시광 투과(아래 자세히 설명)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합격한 실드는 실드 가장자리에 조그맣게 "V8" 등의 각인이 새겨져 있다. 스넬 기준의 경우 강도에 대한 기준은 VESC-8보다 엄격하지만(공기총으로 안전성을 시험) 굴절률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실드의 종류
- 투명 실드: 가시광의 85% 이상을 통과시켜야 한다. 야간 주행에는 투명 실드만 허용된다.
- 착색 실드(스모크 실드, 다크 실드): 밝은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광의 일부를 차단하는 실드. 가시광의 85% 미만~20% 이상을 통과시킨다. 가시광을 20% 미만 통과시키는 실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 사용은 금지된다.
- 썬 바이저: 위에 언급하였듯 주야간 주행을 위해 투명 실드와 착색 실드를 모두 구비하여 교체해가며 사용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우므로, 일부 헬멧에는 내부에 일광 차단용 보조 바이저를 장착해 필요할 때만 바이저를 전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배한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지만 헬멧 내부에 복잡한 장치가 들어가므로 헬멧이 약간 무거워지고 안전성이 다소 저하된다는 결점이 있다. 아라이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썬 바이저를 헬멧 내부가 아니라 외부, 즉 페이스 실드 바깥에 설치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기도 한다.
- 미러 실드: 착색 실드와 마찬가지로 가시광의 일부를 차단하는 실드인데, 광반사 코팅을 입혀 일정량의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를 투과시키는 방식이다. 밖에선 거울처럼 보이지만 착용자에겐 선글라스처럼 보인다. 광차단 효과는 일반 착색 실드보다 높은 편.
- 변색 실드: 자외선에 반응해 어둡게 변하는 실드. 빛이 많지 않으면 클리어 실드였다. 빛이 강해지면 반응하여 어두워진다. 다만 횟수가 정해진 소모품이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오래 사용 할 수 있다.
5.5. 친가드
Chin guard(아랫턱 보호대)라는 명칭대로 헬멧에서 착용자의 입 앞부분에 위치하는 부분이다. 고정식 친가드가 있는 헬멧을 풀페이스 헬멧이라 부르며, 가동식 친가드가 있는 헬멧을 모듈러(시스템) 헬멧이라 부른다.친가드라는 명칭만 보면 마치 아래턱만 보호하는 부품인 것 같지만, 실은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부품이며 통계적으로는 헬멧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 할 수 있다. 오토바이 사고 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턱과 얼굴인데 그 부분을 친가드가 보호하기 때문이다. 풀페이스 헬멧의 보호 성능이 다른 종류의 헬멧들에 비해 넘사벽으로 높은 것은 튼튼한 고정식 친가드 덕분이다.
과거에는 친가드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친가드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어 오늘날 풀페이스 헬멧들은 모두 거대한 친가드를 갖고 있다. 친가드가 작은 풀페이스 헬멧은 레트로 헬멧이라 부르는데, 현대식 헬멧에 비해 보호 성능은 좀 낮은 편이다(그래도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현대식 헬멧들은 흔히 친가드에 개폐식 환풍구가 달려있어 주행 중 바람이 통하게 할 수 있다. 일부 헬멧들은 친가드 윗변에 “브레스 가드”(숨 차단막)를 달아, 코와 입에서 나오는 숨이 눈 쪽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막는다. 숨에 든 습기가 페이스 실드와 안경(썼을 경우)에 김이 서리게 하므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5.6. 턱끈
턱끈은 사고의 충격으로 헬멧이 벗겨지지 않게 해 주는 극히 중요한 부품이다.[27] 현대식 헬멧의 턱끈은 모두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착용감이 좋도록 턱에 닿는 부분에 패딩이나 가죽 등을 덧대기도 한다.턱끈 체결이 손쉽도록 원터치식 버클을 장착하는 제조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고색창연한 D링이 여전히 대세이다. 자전거 헬멧의 경우 D링이 완전히 퇴출되었으며 모두 편리한 원터치식 버클인 것과 대조되는 부분.
이는 어떠한 최첨단 버클도 강철제 D링만큼 튼튼하게 턱끈을 고정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만든 강철제 D링은 사고 충격 따위로는 꿈쩍도 하지 않으며 안전성 실험에서도 나일론 턱끈이 먼저 끊어진다.
또한 버클식 턱끈의 경우 스트랩(끈) 부분의 길이를 별도로 조절해줘야 하지만 D링식 턱끈의 경우 D링 자체가 끈 길이를 항상 딱 맞게 맞춰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턱끈이 헐렁한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는 일을 막아준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장갑을 낀 손으로 턱끈을 D링에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풀기도 버클식에 비해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터치 버클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5.7. EQRS
Emergency Quick Release System(비상용 신속 해제 시스템)이 탑재된 헬멧들이 있다. EQRS는 사고 시 운전자의 목(경추)에 부담을 주지 않고 헬멧을 벗겨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회사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대개 응급구조사 두 명이 필요하며, 한 명이 헬멧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이 턱끈을 벗기거나 자른 후 EQRS를 잡아당겨 내피(대개 볼 패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내피가 제거되면 헬멧이 헐거워져 쉽게 벗길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없는 헬멧은 대개 응급구조사들이 회전톱 등의 공구를 이용해 헬멧을 잘라내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EQRS는 비상용이므로 사고 상황이 아니라면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대개는 다시 조립할 수 없다.
쇼에이 EQRS 사용법 동영상.
5.8. MIPS
자전거 헬멧에 최근 도입된 보호장치인 MIPS(multi-directional Impact Protection System, 다방향 충격 보호 시스템)가 탑재된 오토바이 헬멧들이 있다. MIPS('밉스'라 부름)는 헬멧이 상하좌우 중 한 방향으로 휙 돌아가게 만드는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헬멧만 돌아가고 그 안의 머리는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는 시스템으로, 헬멧과 머리 사이에 얇은 분리층을 넣어 사고 시 그 층이 박리되면서 헬멧의 회전 움직임이 머리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 분리층이 바로 밉스다.밉스가 개발된 이유는, 다년간 자전거 및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의 뇌손상을 연구해본 결과 헬멧(머리)이 큰 충격으로 획 돌아갈 때 뇌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뇌는 두개골 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뇌척수액 안에 둥둥 떠있으며 두개골과 뇌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 때문에 두개골이 사고의 충격으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할 경우 뇌가 두개골 내에서 부딪히며 손상을 받는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밉스다.
아직까지 밉스가 장착된 오토바이 헬멧은 그리 많지 않다. 자전거, 스키 등 다른 분야의 헬멧은 밉스 장착 헬멧이 일반화된 것에 비해 오토바이는 밉스 도입이 매우 더디다. 미국 회사로 사상 최초로 풀페이스 오토바이 헬멧을 만들었던 벨(Bell)이 밉스 장착 오토바이 헬멧 제품을 내놓은 정도다.
5.9. 턱 가리개(넥커튼)
Neck curtain은 풀페이스 헬멧에서 친가드 아랫면에 장착되는 탈착식 부품이다. 대개 연질 재료로 만들어지며, 보호 기능은 없지만 친가드와 턱 사이의 틈새로 바람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다. 때문에 주행 중 소음 유입을 줄여주며 특히 추운 날씨에 유용하다. 그런데 이 부품이 헬멧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 실험 결과 넥 커튼이 장착된 헬멧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흔히 1000~2000 ppm을 초과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들이쉬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더뎌지니, 넥커튼이 장착된 헬멧을 착용하는 이들은 주의하도록 하자. 다만 대체로 대부분의 헬멧은 앞턱부분에 열고닫을 수 있으면서 풍압을 감소시키는 통풍구가 있으므로 적절히 이용하면 된다.6. 종류
오토바이 헬멧은 보호를 제공하는 부위에 따라 분류된다.풀,시스템,오픈,하프 순으로 안전성이 높다.
- 풀페이스: 머리와 얼굴을 거의 전부 보호하는 헬멧. 하악(아래턱) 보호대(친가드)가 특징이며, 대개 눈을 바람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투명 실드(페이스실드)가 기본 장착된다. 대개는 페이스실드를 위로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 ¾(4분의 3, 스리쿼터): 흔히 "오픈페이스"나 "제트"(jet)라고도 부르며 이름대로 얼굴을 제외한 머리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이다. 친가드가 없어 사고 발생 시 하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최대 약점. 때문에 고속 주행하는 차종에는 부적합하다. 고속 주행 중 정면 충돌 시 운전자가 전방으로 날아가면 손상 위험이 가장 높은 부위가 하악이기 때문. 페이스실드를 장착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 주행 중 이물질과 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줄 수는 있으나 탈착식 실드라 사고 시 보호기능은 낮다. 제트는 일본/한국에서 쓰이는 명칭이지만 KC 인증에도 있는 명칭이니 참고. 제트전투기 파일럿이 쓰는 헬멧처럼 턱쪽이 열려있다고 제트라고 부른다.
- ½(2분의 1, 하프): 이름대로 머리의 절반, 즉 눈보다 윗쪽의 머리만을 보호하는 헬멧. ¾ 헬멧과 달리 귀와 후두부는 헬멧으로 덮이지 않기 때문에 헬멧이 머리에 고정되는 고정성이 매우 낮다(턱끈으로만 고정). 때문에 사고 시 헬멧이 머리에서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실상 오토바이 헬멧으로의 보호기능은 거의 없다. 그저 헬멧 미착용 단속을 피하는 기능만 있는 헬멧. EU 인증은 아예 못받는다.
- 모듈러: 시스템 헬멧이라고도 부르며, 풀페이스 헬멧과 ¾ 헬멧의 혼종이다. 친가드와 페이스실드가 가동식이라, 이를 내리면 풀페이스 헬멧이 되고 이를 올리면 ¾ 헬멧이 된다. 풀페이스의 보호능력과 ¾의 편의성을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발되었으나, 헬멧이 상대적으로 무겁고 가동식 친가드가 사고 시 움직이며 하악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능력은 풀페이스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풀페이스 카본: HJC RPHA11 카본(1300g)
- 모듈러 카본: HJC RPHA90S 카본(약 1500g)
- 풀페이스 폴리카보네이트: HJC C70(1520g)
6.1. 풀페이스
홍진( HJC)[28]의 플래그십 라인업 R-PHA 시리즈의 R-PHA 10[29]의 벤스피스[30] 레플리카 헬멧. 스폰서인 몬스터 에너지의 로고가 있다.
튼튼해 보이는 외관대로 모든 헬멧 중 보호능력이 가장 높다. 그 만큼 가격도 비싸 저렴한 라인업은 10만원, 쓸 만한 제품은 30-50만원, 비싼 건 1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하지만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무난하고 유명한 퀀텀-J나 Z-7은 50만원 선이고, 직구하면 더 싸질수도 있으니 자신의 두상에 맞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¾ 헬멧 등에 비하면 측면과 하방 시야가 약간 열악하다. 때문에 시가지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스쿠터 같은 경우 주변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¾ 헬멧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다만 국도 같은 데서 고속 주행을 한다면 풀페이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풀페이스 헬멧의 부분 중 "친가드"(chin guard)와 "페이스 실드"(face shield)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인데, 친가드는 사실 하악, 즉 아랫턱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의 보호를 담당하는 중요 부품이다. 반면 페이스 실드(얼굴 보호대)는 주행 중 방풍 및 날아오는 작은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충돌 등 사고 시 얼굴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아니다. 페이스 실드가 없는 오픈식 풀페이스 헬멧은 있어도 친가드가 없는 풀페이스 헬멧은 없는 이유가 이것. 페이스 실드는 있고 친가드가 없는 헬멧은 풀페이스가 아니라 오픈페이스 헬멧이다.
풀페이스 헬멧이라고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오토바이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풀페이스가 있다.
- 레이싱: 슈퍼스포츠 등의 고속 오토바이 주행을 위해 설계된 헬멧. 이런 차들은 운전자가 상체를 앞으로 눕혀 차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주행하므로, 헬멧도 그 상태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다. 고속 주행에서 공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스포일러"라는 장치가 붙은 것들도 있다. 모든 오토바이 헬멧들 중 가장 비싼 모델들은 대개 레이싱 헬멧이다. 대개 친가드가 높고 눈구멍이 상대적으로 좁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회 주최측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하므로 그걸 자랑스럽게 홍보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 오프로드: 듀얼퍼포즈나 오프로드용 오토바이 주행을 위해 설계된 헬멧. 입과 친가드 사이에 상당한 공간을 두어 친가드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형태를 하며, 대개 페이스실드가 기본 장착되지 않는다. 이는 오프로드 시 운전자가 가쁘게 호흡하며 땀을 많이 흘리며, 바이크의 속도는 온로드 레이싱 대비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통풍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 설계이다. 다만 오프로드이므로 흙먼지등이 날리는지라 라이더가 고글을 쓰는걸로 눈을 보호하는게 일반적. 경량화에 중점을 둔 모델이 많아 가격은 대개 좀 비싼 편.
- 스트리트: 스탠다드나 크루저 오토바이용 풀페이스 헬멧. 상체를 바로 세우고 운전하는 상태를 염두에 둔 설계로, 친가드가 상대적으로 낮고 뷰포트가 크다. 위의 두 타입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이 많다.
- 모든 유형의 헬멧들 중 보호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가장 중요한 장점.
- 바람과 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페이스 실드를 닫은 풀페이스 헬멧은 주행 시 발생하는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므로, 바람으로 인한 소음(소위 "풍절음")을 상당히 줄여준다. 바람 소음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청력 손상의 주된 원인이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듈러 헬멧도 풀페이스에 버금가는 바람/소음 차단 효과가 있지만, 풀페이스보다 무겁고 비싸며 보호 성능이 뒤쳐진다.
- 단열(보온)성이 높다: 외기를 차단해주므로 겨울철 차가운 공기로부터 두부와 안면을 보호해준다.
-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 같은 조건이라면 풀페이스 헬멧이 ¾ 헬멧보다 비싸다.
- 측면 및 하방 시야가 상대적으로 좁다 -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헬멧이 두껍기 때문. 손바닥으로 양쪽 눈가를 가린 정도로 측면 시야가 제한된다고 보면 된다.[31]
- 겨울철에 페이스실드에 습기가 찰 수 있다 - 이는 안티포그라는 약액으로 페이스실드 내면을 코팅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 또 핀락(Pinlock)이라는 탈착식 습기 방지 렌즈가 있어, 이를 페이스실드 안쪽에 부착하면 습기로 인해 겨울에 페이스실드가 흐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여름철에 덥다 - 통풍 설계가 잘 된 헬멧의 경우 주행 중에 환기가 잘 되어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헬멧은 매우 덥다. 또한 통풍이 아무리 잘 되는 헬멧이라도 교통정체 등으로 정지해있는 상태에서 점점 더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헬멧이 무거워 목에 부담이 된다 - 대개 1.4~1.8kg 정도로 무겁다.
- 친가드 때문에, 헬멧을 쓴 채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안경을 사용할 경우, 헬멧을 쓰고 벗을 때마다 안경을 벗고 쓰는 과정이 필요해 번거로우며 안경 다리가 귀나 관자놀이를 눌러 고통이 느껴지거나, 안경을 적절한 위치에 놓기 어렵다.
이런 불편함을 경감해주는 각종 설계가 투입된 풀페이스 헬멧들도 많으며, 통풍 설계를 잘한 헬멧의 경우 주행 중에 시원한 바람이 정수리를 식혀 주고 코와 입에서 나오는 습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해준다. 레이싱 헬멧(프로 레이서 레플리카 등) 중에는 CFRP를 적극 활용해 매우 가벼운 물건도 있다(1킬로그램 이하). 물론 이런 초경량 레이싱 헬멧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커뮤니케이터라 하여 헬멧 내부에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장착해 동료와 무선으로(인터컴) 대화하거나 전화(블루투스) 통화가 가능하게 해 주는 장비도 보급되어 있다. 특히 세나의 인기가 높아 보통명사가 된 상품명처럼 세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6.1.1. 오프로드 헬멧
오프로드 헬멧도 풀페이스 헬멧의 일종이지만 오프로드 스포츠용으로 특화된 디자인이므로 별도로 기술한다.
앞으로 크게 돌출된 친가드(하악 보호대)가 가장 큰 특징이며, 대개 투명 페이스실드가 없이 뷰포트(애퍼쳐, 즉 눈 구멍)가 개방되어 있다. 튀어나온 친가드는 격한 움직임이 많은 오프로드 라이딩 중 원활한 호흡을 위해 좀더 길게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며, 페이스실드는 제거를 하는데. 대부분의 페이스실드는 날아오는 돌이나 자갈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날숨 중의 습기로 실드가 흐려지는 것을 막고 양호한 통풍을 하려는 이유도 있다. 대개는 충돌 시 보호와 태양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바이저(차양)가 뷰포트 위에 달려 있다.
페이스실드가 없으므로 대개 눈 보호를 위해 고글을 착용한다. 고글도 일반 방풍 고글이 아닌, 렌즈가 하나이고 시야가 넓은 스노우보드용 형태의 고글을 써야 한다. 때문에 뷰포트가 그런 류의 고글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고글 렌즈에 방오용 필름이 필수인데, 모터스포트 헬멧처럼 고글에 맞는 필름을 여러겹 겹치거나 필름카메라의 필름통처럼 생겨서 땡기면 새 필름으로 말리는 형태도 있다.
주의할 점은 오프로드 헬멧은 장시간 고속 주행용으로 만들어진 헬멧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속 주행용 헬멧은 페이스 실드가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바람 소음(소위 "풍절음")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오프로드 헬멧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풍절음 감소 기능은 전혀 없다(애당초 페이스 실드가 없다). 풍절음 따위 참고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속 100km 이상 고속 주행 중 풍절음은 100 데시벨에 육박하며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준다("줄 수 있다"가 아니다). 꼭 오프로드 헬멧을 쓰고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굉음 차단용 귀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 전용 귀마개는 고 데시벨 소음(굉음)만 차단하고 저 데시벨 소음은 통과시키는 구조이므로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속적인 고속주행을 할 경우 주행풍을 차양 부분이 맞기 때문에 고개가 뒤로 꺾이거나 옆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차양은 탈착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불편하다면 제거하고 착용해도 된다.
다른 헬멧들은 거의 대부분 이륜차 전용으로만 쓰이지만, 이 헬멧은 가볍고 구조도 랠리에 최적화 되어있고 그리고 매우 튼튼해서 이륜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애용되는 범용 헬멧이기도 하다. 모토크로스, MTB 크로스, 다운힐 레이싱, 아이스 크로스[32], 더트 바이크 경기, 사발이(ATV)경기 등등…쉽게 생각하려면 레드불이 후원하는 여러 익스트림 스포츠 경기를 떠올리면 된다.
모토크로스 등 본격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물건은
6.1.2. 레트로 헬멧
21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복고풍 풀페이스 헬멧으로 클래식 헬멧, 빈티지 헬멧이라고도 부른다.과거(1960년대, 1980년대)의 오토바이 헬멧과 유사한 외형을 갖고 있으나 DOT, ECE 등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설계한 헬멧들이다.
이전에는 레트로, 클래식 헬멧이라 하면 전부 ¾ 헬멧이나 ½ 헬멧을 지칭했으나, 이제는 풀페이스 헬멧 중에도 레트로/클래식 제품이 포함되는 것이다.
레트로 헬멧 중에는 완전히 복고풍 디자인을 가진 물건들(예를 들어 Bell의 Bullitt, Biltwell의 Gringo, Hedon의 Heroine)도 있고, 복고풍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물건들(예를 들어 Arai의 Rapide Neo/Concept X, Shoei의 Glamster)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식 풀페이스 헬멧의 특징인 정수리 에어 인테이크와 스포일러가 없이 매끈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대개 친가드가 상대적으로 작다.
↑ 일본 제조사인 아라이와 쇼에이의 레트로 풀페이스 헬멧(각각 래피드 네오[33] 및 글램스터).
↑ 쇼에이의 "Ex-Zero" 레트로 헬멧. 오프로드 헬멧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레트로 헬멧이다. 즉 오프로드용으로 쓰면 안 된다! 회사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한다.[34]
↑ 미국 제조사인 벨의 레트로 풀페이스 헬멧(불릿).[35]
6.2. ¾ 헬멧(오픈페이스, 제트 헬멧)
이름대로 머리의 사분의 삼, 즉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정수리, 이마, 관자놀이, 뒤통수, 귀)을 보호하는 헬멧이다.[36] 전투기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헬멧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제트(jet) 헬멧이라고도 부른다.
당연히 보호 성능은 풀페이스보다 낮으며, 안면 보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단점. 위 사진의 나온 제품처럼 똑딱이 단추나 밴드로 바이저를 고정하는 제품은 충격이 가해지면 바이저가 바로 뜯겨나가기에 안면 보호는 그냥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다만 풀페이스 헬멧과 비슷한 방식의 일체형 바이저가 달린 제품은 바이저의 품질과 두께에 따라서 안면 보호도 어느정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고꾸러져 안면으로 착지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선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일부 변형 제품은 파이프 형태의 프레임이 턱 앞에 나와있어 풀페이스와 근접한 정도의 보호 효과를 받으면서 시야는 그만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나, 결국 쓰고 벗을때에는 불편한지라 잘 팔리진 않는다.
¾ 헬멧은 보호 성능은 모자라지만 풀페이스 헬멧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
- 시야가 넓다: 풀페이스 헬멧은 눈의 상하부와 좌우 가장자리가 일부 가려진다. 이는 의외로 주변 시야 확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오토바이로 고속 주행 시에는 어차피 정면 주시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혼다 커브나 베스파, 혹은 고성능 전동킥보드처럼 도심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을 계속 신경쓰면서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의 저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경우 보호 성능만큼이나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 이륜차 경찰관들이 ¾ 헬멧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
안면이 개방되어 있다: 물론 이는 보호성 측면에선 단점이지만, 풀페이스 헬멧과 달리 ¾ 헬멧은 헬멧을 착용한 채로 일상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가능하며 전화 통화(스피커 모드 사용시), 타인과의 대화 모두 전혀 지장이 없다. 안경 착용도 풀페이스보다 더 용이하다. 특히 여름에는 풀페이스보다 훨씬 시원하다. 때문에 여름철엔 ¾ 헬멧에 페이스실드 없이 고글만 착용하고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겨울엔 진짜 춥고 고글만으로 고속주행하다 입이나 코에 날벌레가 들어가기도 한다. - 가격이 저렴하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면 풀페이스보다 대개 30~50% 정도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다.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 경찰들의 오토바이 인력들은 오픈페이스가 지급된다. 비록 풀페이스보단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넓은 시야를 통해 교통혼란의 캐치가 수월한데다 단속하기도 쉽고, 시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어 위압감 조성이 안되기도 하고, 대화하는데 지장도 없어야하며, 경우에 따라선 확성기로 방송도 해야하기 때문에 마이크도 달기 쉽고, 뭣보다 풀페이스보단 단가가 싸서 오픈페이스로 지급된다. 오토바이 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대부분 오픈페이스. 경찰도 안전을 고려해 오토바이로는 무리한 추격을 하지 않으며 대신 바디캠과 주변 CCTV 등을 이용해 범인을 검거한다. #
물론 상술한 대로 고속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호성능은 풀페이스에 크게 못 미치니, 본격적인 오토바이 사용자라면 가급적 풀페이스 헬멧을 쓰자. 자기 차가 베스파같은 스쿠터나 혼다 커브 같은 도심 저속 주행용 바이크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풀페이스를 쓴다고 생각하면 쉽다.[37]
소위 전동 킥보드용으로도 ¾ 헬멧이 적합하다. 법적으로는 자전거 헬멧도 허용되지만, 전동킥보드 특성 상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 발생률이 높아서 영 불안하다. 또한 속도제한을 풀고 공도주행을 할 생각이라면 살고 싶다면 가능한 풀페이스, 최소한 어느정도 안면도 보호해주고 측두부, 후두부를 감싸주는 바이저 일체식 ¾ 헬멧 이상을 써야 두개골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6.3. 모듈러(시스템)
오픈페이스와 풀페이스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헬멧.
친가드(하악 보호대)가 헬멧과 하나로 되어 있는 풀페이스와 달리, 모듈러 헬멧은 친가드가 헬멧 본체와 별개의 부품이며 가동식 관절로 체결되어 친가드를 페이스실드와 함께 위로 올려 젖힐 수 있다. 이렇게 친가드를 개방한 상태에서는 ¾ 헬멧과 동일하게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음식물 섭취 및 대화가 자유로우며, 주행 시에는 찬가드를 내려 풀페이스 헬멧과 같이 머리 전체를 보호한다는 헬멧이다. 보호와 편의성을 모두 제공하므로 퀵서비스, 배달 등 직업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애용한다. 또한 안경을 쓴 채로 쓰고 벗을 수 있어, 안경 착용자들이 오픈페이스(3/4) 헬멧과 함께 선호하는 헬멧이기도 하다.
허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무게: 모든 종류의 헬멧 중 가장 크고 무겁다. 친가드 개폐장치 관련 가동부가 추가되어 있고 그 부품들이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첨단 소재와 설계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무게를 줄일 수 있지만, 같은 기술을 적용한 동급의 풀페이스 헬멧에 비하면 역시 매우 무겁다. 때문에 모듈러 헬멧의 원조인 BMW 모토라트는 자사의 모듈러 헬멧인 "시스템" 시리즈를 카본파이버로만 만들어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 안전성: 가동식 친가드는 풀페이스의 일체형 친가드 대비 보호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좋은 모듈러 헬멧은 친가드가 충격에 열리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아예 분리되지 않는 구조인 풀페이스 헬멧의 신뢰성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나마 안전한 헬멧을 고르는 방법은 유럽 안전기준인 ECE 인증에 합격한 헬멧을 구입하는 것이다. ECE 인증은 SNELL 인증 다음으로 인증이 까다롭고, 미국 안전기준인 DOT 규격은 ECE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증이라 DOT만 있는것 보다는 ECE 인증에 맞춘 헬멧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 가격: 복잡한 구조로 인해 동급의 풀페이스 헬멧보다 가격이 비싸다.
BMW 모토라트 시스템 1 헬멧(1981년). 시스템 시리즈는 페이스 실드+친가드 모듈이 헬멧에서 분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6.4. ½(하프) 헬멧
사진의 인물은 히로스에 료코
부상위험 큰 ‘반모 헬멧’… 배달기사 절반 아찔 질주, 규정 모호해 단속도 못해
가장 단순한 형태의 헬멧. 20세기 초(1910년대)에 개발된 형태의 헬멧을 본뜬 형태인데, 가죽제 사이드 플랩과 턱끈으로 옆얼굴과 턱을 감싸며 헬멧을 단단히 고정하도록 되어 있던 초창기 헬멧과 달리 현대식 반모는 그냥 바가지에 턱끈이 달린 형태이다. 보호성능은 백 년 전 물건보다도 못한 셈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냥 쓰지 말자. 헬멧 자체가 싸고 가볍고 귀엽고 예뻐서 이른바 클래식 스쿠터를 타는 라이더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헬멧이지만, 실질적인 보호 능력은 전혀 없다고 봐도 좋다. 턱끈이라도 단단히 하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느슨하거나 안 했다면 머리가 땅에 닿기 전에 헬멧이 먼저 날아가 대참사로 이어진다. 게다가 도로교통법을 집행할 때도 헬멧이 날아가거나, 헬멧이 머리를 보호했어도 사고 후에 머리에 있지 않으면 바이크 운전자가 더 불리해진다. 8:2가 되어야 할 상황이 7:3이 되는 것이다. SBS의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몇 대 몇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여러 번 언급된 사항이다. 안전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쓸 이유가 없는 물건이라는 것.
혐오스럽더라도 이 문서의 상단에 첨부된 아스팔트에 평평하게 갈린 헬멧의 단면을 한 번만 더 유심히 보자.[38]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많은 사고 헬멧 수거 조사에 의하면 십중팔구는 양뺨과 뒤통수가 아스팔트 바닥에 인정사정 없이 갈리며, 조금 더 운이 없으면 턱까지 갈린다. 하프 헬멧은 이러한 사고에서 당신을 지켜 줄 수 없다. 죽거나, 평생 빨대로 식사하거나, 주온의 주인공이 되어 평생 복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 제트헬멧이라도 쓰자.
턱끈이라도 잘 조인다면 단순히 저속에서 넘어져 바이크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은 막아 줄지도 모른다.[39] 실제로 몇몇 반모 헬멧은 50cc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는 제품도 있다. 자전거용 헬멧을 생각하면 편할 듯. 상기했듯이 고속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으니 정말 자전거나 다름없는 속도로 달리는 스쿠터라도 타는 게 아닌 이상 쓰지 말자.
놀랍게도 이런 헬멧에도 DOT 인증이 나온다. 즉, ½ 헬멧도 미국에선 합법적인 헬멧이다. 이는 미국 DOT 기준이 그만큼 허술한 옛날 기준이기 때문. 반면 유럽에서는 이제 상단의 사진과 같은 ½ 헬멧은 절대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작 판매하는 메이커도 거의 없다.[40] 한국에서는 하프 헬멧 자체는 합법이고, KC 승차용 안전모 기준에도 존재한다. 다만
크레용팝이 빠빠빠 부를 때 쓰던 것도 이런 하프 헬멧 형태인데, 한미 상사에서 나오는 단돈 2만 8천 원짜리 시판용 모델이다. 그래도 턱끈은 괜찮은 것이며 투명 바이저가 붙어 있어 눈 보호는 되고, 귀와 뒤통수를 가죽으로 감싸 놓긴 했지만, 턱과 뺨을 보호하는 기능은 거의 없기에 시속 50㎞도 안 넘기는 저속 스쿠터로 통학이나 배달 다니는 라이더라면 모를까, 제대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겐 권할 수 없다. 자전거 헬멧보다 조금 나은 정도. 참고로 공기 구멍이 없어서 겨울엔 쓸 만 하지만 여름엔 무지하게 덥다.[41] 참고로 스키 헬멧으로 사용하기에는 튼튼하긴 하지만, 양쪽 귀를 덮어주지 않아서 귀덮개를 별도로 착용해야 한다.
단지, 요즘은 하프 페이스 기반에 뒤통수와 안면을 보호하는 보호대가 붙은 버전도 출시중이라서, 웬만하면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더 낫다고 볼수 있다. 벨사의 로그 헬멧이 그런 형태로 사실은 군용 헬멧 기술등이 도입되면서 헬멧의 성능과 편의성을 올려 놓은 것으로 볼수 있다.[42]
일본 개그맨 치하라 쥬니어가 하프 페이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맨 일이 있었다.[43]
6.5. 세미젯트
하프에서 귀 정도는 보호해주는 형태.충격흡수 라이너나 쉘은 하프와 유사하지만, 아무튼 쉘이 귀를 덮어주는 형태를 두고 세미젯트라고 칭한다.
대표적으로 HJC(홍진)의 IS-2와 Bell(벨)의 스카우트 에어가 있다.
일본쪽 헬멧 제조사들이 아직 취급은 하고 있다. 대한민국 KC 승차용 안전모 규정에도 세미젯트는 도로교통법상 2륜 자동차용으로 허용이 되어있기는 하다. 다만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세미젯트 헬멧은 125cc 이하용으로 규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점을 주의하자.
6.6. 오토바이 헬멧이 아닌 것들
다음은 오토바이용 보호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헬멧(?)으로,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위에 나온 헬멧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고 시 보호 기능이 있으며 ½ 헬멧조차도 법적으로 오토바이 헬멧으로 간주되는 반면, 아래 나온 헬멧(?)들은 아무런 인증도 받지 못한 물건들이며 법적으로 오토바이 헬멧이 아니다.개중에는 진짜 오토바이 헬멧처럼 생긴 것도 있으며, 제작자가 마치 진짜 오토바이용 헬멧인 것처럼 만들어 파는 물건도 있다. 이런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이를 제작/판매자가 "장난감"(novelty), 즉 실제 오토바이 주행 시 착용하지 않는 장식품이라고 꼼수를 써서 만들어 팔기 때문이다.
허나 이런 헬멧만 착용하고 있어도 대개는 교통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라이더가 이런 헬멧을 착용한다. 제대로 된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절대 이런 물건은 착용하지 말자. 헬멧은 남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아까워 쓰는 것이다.
6.6.1. 밀리터리 헬멧( 방탄모)
나치 독일의 상징인 슈탈헬름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성향 폭주족들이 많이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중국집이나 퀵서비스 등 배달부들이 자주 착용하는걸 볼수 있었다. 허나 군용 철모는 오토바이 사고 방지 목적으로 만든게 아니며 오토바이 사고 시 보호 기능은 전무하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R-75 등 오토바이를 대규모로 운용한 독일군의 오토바이병들은 오토바이 헬멧이 아닌 슈탈헬름을 착용했는데, 사고 시 두부 외상을 막아주지는 못했다.[44]
방탄모는 내부 웨빙(webbing)으로 머리에 얹혀져 있을 뿐이며 오직 턱끈으로만 머리에 고정된다. 웨빙과 턱끈은 총탄이나 파편이 탄모를 때리는 충격은 버틸 수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 시 도로나 자동차 등에 충돌하는 충격에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헬멧이 머리에서 벗겨진다. 만에 하나 헬멧이 벗겨지지 않더라도 EPS같은 방충재가 들어있지 않아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한다. 오토바이 헬멧으로는 맨머리보다만 나은 수준으로 그저 도로교통법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요새는 경찰들도 이런 헬멧을 썼다고 봐주지 않는다.[45] 그 때문인지 이제는 방탄모를 쓴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근년에는 군용 방탄모 형태를 한 오토바이 헬멧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ell사의 "Rogue" 헬멧이나 Shark사의 "Raw" 헬멧. 물론 이런 물건은 모양만 밀리터리 헬멧을 흉내냈을 뿐 제대로 된 오토바이용 보호모이며, 위 사진같은 진짜 방탄모를 오토바이용으로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이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급조 폭발물에 아주 지겹도록 시달린 미군과 민간군사기업인들이 페이스가드를 사서 착용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유행이었는데, 이 유행이 의외로 실제 방호효과가 있자 군에서 아예 정식으로 채용검토가 들어갔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밀리터리룩의 프릿츠 헬멧이나 현용 헬멧 비슷한 디자인에다가 페이스가드를 일체화시키는 경우가 생겼다. 원래 군용 고글은 어느 정도 파편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성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터리 헬멧 + 페이스가드가 생각보다 자주 보이는 룩이 되어 가고 있고, 나름 오픈 페이스 정도의 안전성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저 페이스가드 자체가 아예 폭탄 파편 방어용이니 두께나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화상 방지까지 고려하는 관계로 턱끈 등도 엄청나게 튼튼하다. 군대에서 쓰던 한국군 방탄모와 비교하면 미군 방탄모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소재로 헬멧을 만들었고, 턱끈 역시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안정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 특수부대에서는 티타늄이나 강철로 된 바이저가 달린 방탄모(altyn, maska, k6-3 등등. 대신 재질이 금속이라 무게가 3~4kg씩 나간다.)을 사용하기도 한다.[46]
6.6.2. 하드햇(산업용 안전모)
건설 현장이나 광산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모, 일명 공사장 헬멧을 오토바이 헬멧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다. 오토바이 헬멧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시골 농촌 지역 노인들은 헬멧을 아예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지만 쓰더라도 진짜 오토바이 헬멧보다는 대부분 이런 안전모를 쓰고 다닌다. 어쨌거나 이런 안전모도 완충장치와 턱끈은 달려 있으니 경찰들도 생짜 플라스틱 껍데기만 뒤집어쓰고 달리는게 아닌 한 쉽사리 터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업용 안전모는 낙하물로 인한 두부외상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오토바이 사고 시에는 별다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6.6.3. 자전거 헬멧
음식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자전거 헬멧은 자동차와의 고속 교통사고 시 머리를 보호해줄 만큼의 보호 능력이 없으며 안면은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 혹시 차에 부딪혀 날아가는 순간 팔이나 손으로 얼굴을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47]6.6.4. 스냅백 헬멧
스냅백 모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패션헬멧, 미국의 Mike's ProLids 사의 제품이 유명하다. 2019년 즈음부터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얇은 플라스틱 외피 안에 완충제와 턱끈이 전부이기에 보호 성능은 자전거 헬멧 수준으로, 오토바이 사고 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제조사들의 주장으로는 DOT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허위 인증일 확률이 높다. 돌출 장식 등 특수한 장식이 붙어있거나, 두께 약 1인치 미만에 내부 EPS 라이너가 없다면 DOT 인증 제품이 아니다. 참고로 가장 유명한 Mike's ProLids사의 제품은 아예 DOT 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명시해놓은 상태이다.
6.6.5. "장식용" 헬멧
장식용 헬멧이라며 보호용 완충패딩이 들어가있지만 안전기준에 미흡한 헬멧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야말로 플라스틱 껍질에다 안에 천 한겹 두른 정도로 보호 기능은 없는 물건인데, 장식용이니까 실제 주행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달아놨지만 물론 눈가리고 아웅일 뿐. 보호패딩이 미흡하기에 헬멧 크기가 아주 작은데(사람 머리 크기 정도) 이것이 세일즈 포인트인 듯. 이런 헬멧(?)을 타고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머리 보호는커녕 깨진 플라스틱에 머리를 다칠 위험만 증가하니, 제대로 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자.6.6.6. 두건
할리 데이비슨 같은 크루저 라이더들 중에는 아예 헬멧 대신 맨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오토바이를 타는 이들이 있었다. 다행히 이젠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은
다만 미국 본토엔 아직도 두건 착용자가 꽤 보인다. 애시당초 헬멧 착용을 법규로 정해놓은 주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
7. 액세서리
헬멧에는 가능한 한 액세서리를 추가 부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 시 헬멧 내부의 액세서리(스피커, 보조 바이저 등)가 귀, 안면, 특히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헬멧 외부에 부착한 액세서리( 액션캠, 커뮤니케이터 유닛 등)는 사고 시 돌출물로 작용하여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워낙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액세서리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헬멧에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이들이 많으며 다양한 애프터마켓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다.
-
인터컴 / 블루투스 헤드셋: 가장 인기가 높은 헬멧 액세서리로, 헬멧 내부에 스피커 및 마이크를 장착하고 이를 블루투스 등의 무선 커뮤니케이터 유닛과 연결한 장치이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음악, 내비게이션 등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를 이용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인터컴으로 동료들과 무선 통신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 가격은 상당하지만(십만~수십만원 대) 배달업 등 직업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사용한다. 이쪽에서는 세나(SENA)가 유명하며, 가격도 비싸고, 인터컴 성능이 좋다. 다만 동호회 등으로 여럿이 탈 게 아닌 이상 그냥 타 메이커를 사서 스마트폰 보이스챗을 하는 것이 가성비에서 유리하다. 최근 나오는 헬멧들에는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위한 홈이 내부에 기본적으로 파여있는 경우도 많아지고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장비는 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헬멧에만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토바이가 느리게 달리는 중에는 엔진음과 배기음이, 고속[48]으로 달리는 중에는 바람 소리(소위 "풍절음")로 인해 스피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헬멧이 이런 소음을 차단해주지 않는다면 스피커 소리를 듣기 위해 볼륨을 엄청나게 높여야 하므로 청력에 큰 악영향을 준다. 이럴 경우 굉음 차단 전용 귀마개[49]를 착용하면 바람 소리는 줄여주고 스피커 소리는 전달해주므로 크게 도움이 된다. 귀마개+스피커 대용으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배기음을 상당히 줄여주긴 하지만 이어폰 제조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어폰은 청력 보호 장치가 아니니 이런 용도로 쓰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하니 참조하자. 또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경우 헬멧 안으로 들어가 재생/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미디어 조작 버튼이 강제된다. -
액션캠: 고프로, 소니 등 액션캠 메이커들이 오토바이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마운트를 판매하고 있다. 헬멧 외부에 돌출물을 부착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운 나쁘게 돌출물이 부착된 부위에 수직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해당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이 배가될 수 있으며, 돌출물로 인해 헬멧이 노면에 미끄러지지 않고 걸릴 경우 머리가 돌아가며 목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카메라 메이커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교통사고 수준의 충격이 가해지면 마운트가 헬멧에서 곧바로 떨어져 나가도록 마운트의 접착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좌우보다는 정수리
텔레토비에 다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하다. 정수리에 달 경우 360도 촬영 카메라를 달기도 한다.
세나의 경우 커뮤니케이터 유닛에 카메라를 내장한 모델이 있는데, 당연히 전문 카메라 회사의 제품에 비하면 영상 품질이 열악하다.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 또는 그 이하의 수준. - HUD: 헬멧 시야 구석에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기. 휴대폰 GPS와 연동하여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차량의 정보출력포트와 연동하여 속도계, RPM 등을 표시해주는 장비가 있다. 다만 아직은 스타트업 제품이 많고, 잘 팔리지 않아 금방 단종되는 제품들이 많다. 정 써보고싶다면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통신, 3D 프린팅을 조금 공부해서 DIY 하는 쪽이 싸게 먹힌다.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구글 글래스처럼 프리즘 디스플레이를 헬멧 내부/전면에다 달아놓은 형태가 많다.
- 실드 악세사리
-
안티포그: 핀락(Pinlock) 등의 메이커로 잘 알려진 페이스 실드가 운전자의 숨으로 인해 흐려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추운 날씨의 라이딩에는 필수 장비에 가깝다. 핀락의 원리는 페어글래스(=이중 유리창)과 친수성 소재이다. 두 겹의 투명 실드(페이스 실드+핀락 실드)를 가운데 공기가 든 단열층을 두고 밀착시킴으로써 실드 내부에 온도차로 인한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수증기가 닿으면 맺히는 게 아니라 젖음으로써 투명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핀락 외에도 세화 등 타사 제품들이 있으며 그냥
다이소수증기 응결 방지제(친수성 코팅)를 실드 내부에 도포하기도 하지만, 성능 차이는 확실히 있다. 물론 가격 차이도 상당. 또한 안티포그 필름의 경우 접착면에 실리콘이나 접착테이프가 둘러져있는데, 레플리카/스포츠 바이크의 경우 포지션을 잡았을 때 시야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 엎드려서 타면 고개를 올려들고 헬멧 실드의 상단을 바라보게 되는데, 딱 그 위치가 접착면이라 거슬린다. 그렇다고 위로 올려붙이면 실드를 여닫으면서 고무패킹에 긁힌다. 편한 것을 원하면 안티포그 필름, 자주 도포하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야를 원하면 김서림방지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핀락은 모든 헬멧에 장착 가능한 범용 액세서리가 아니며, 핀락사가 특정 헬멧 모델에 맞는 핀락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즉 장착 가능한 핀락이 없는 헬멧도 얼마든지 있다. 핀락사도 당연히 많이 보급된 헬멧 위주로 핀락을 제작하므로, 대중적이고 유명한 메이커[50] 헬멧일수록 핀락 장착 가능성이 높다. - 프로셰이드 등의 추가 바이저: 페이스 실드 외부에 부착하는 차광용 추가 바이저. 헬멧 내부에 장착되는 추가 선바이저에 비해 헬멧 자체의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라이 프로셰이드 제품이 가장 유명하며 성능도 우수하지만, 비싸며 타사 제품에 호환되지 않는다.
- 변색 필름. 자동으로 클리어/다크를 전환하여 별도 휴대나 조작 등의 번거로움을 줄인 제품. 보통 김서림방지 필름과 겸용하는 경우도 있다.
- 전자식: 전자식 편광 필름을 스위치를 통해 클리어와 다크를 오갈 수 있게 제작되었다. 다만 가격이 거의 어지간한 헬멧 가격과 맞먹는 20만원 수준인 것이 흠.
- 광반응식: 태양빛을 받으면 반응하여 다크 필름이 된다. 다만 소모품이라 몇 개월 사용하면 열화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데다 핀락 등의 고급형은 장당 6만원이나 하는 무시할수 없는 가격을 자랑한다.
- 전동 와이퍼: 헬멧 상단에 부착하여 빗물을 닦아낼 수 있는 악세사리. 그러나 보통 우천시 이륜차는 거의 운행하지 않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며, 보통 라이더장갑에 고무와이퍼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51] 사는 사람은 없다. 최근에는 대륙 카피로 3~5만 원 수준의 싼 제품도 상당히 많아졌다.
8. 제조사
- 홍진헬멧
- 쇼에이
- 아라이
- AGV: 이탈리아의 헬멧 브랜드. 넓은 시야각과 뾰족한 턱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 수백만원대의 카본 헬멧부터 20만원대의 가성비 모델까지 두루두루 생산한다. 인스타그램의 유명한 해외 여성 라이더들이 많이 착용하는 편이다.
- 샤크 (SHARK): 프랑스의 헬멧 제조사. 1986년 전직 레이서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높은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목표로 헬멧을 디자인 하고 있다. 또한 자체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레이스 경험과 레이서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헬멧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무게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벼우며 가격대가 비싸다. 스파르탄 모델이 국내에선 인기가 많다.
- 빌트웰 (Biltwell): 다양한 오토바이 용품과 오토바이 파트를 제조하는 미국 브랜드. 국내에선 "그링고(S)" 레트로 풀페이스 헬멧이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보난자라는 오픈페이스 헬멧까지 좋은 가격대와 그 이상의 품질로 인기가 많다. Simple is the Best를 잘 보여준다.
- 벨 (Bell): 유서깊은 미국 헬멧 메이커. 최초의 풀페이스 헬멧(Star)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다.
- 다비다 (Davida): 영국 회사로 오픈 페이스 헬멧과 레트로(빈티지) 룩의 풀페이스 헬멧을 만든다.
- 폭스 (Fox): BMX, 모토크로스 쪽에서 은근히 유명한 브랜드.
- X-Lite: 카본 헬멧으로 유명한 브랜드. 다른 브랜드에서 수백만원 하는 가벼운 카본 헬멧을 100만원 안되는 가격에 판매한다. 풍절음 또한 괜찮은 편이다.
- 아틀리에 루비
- OGK 카부토: 원래 자전거 보호장치 및 주변 장치로 시작한 회사로, 자전거 헬멧 만들다 오토바이 헬멧도 만들기 시작했다. 값 싼건 15만원대, 쓸만한 건 30만원 대로 중•저가 헬멧에 특화된 브랜드.
- LS2: 오토바이 헬멧계의 대륙의 실수. 풀카본 헬멧을 200달러 이하로 내놓으면서 많은 라이더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브랜드의 국적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으나 태생부터 지금까지 중국 브랜드가 맞다.
- CABERG
- SIMPSON: 탑기어의 스티그와 바쿠온의 라이무 선배의 헬멧으로 유명한 브랜드.
- 제이텍: 한국기업이고 OEM에서는 업계최고 수준이지만 자체적인 제품은 없다.
이처럼 다양한 헬멧 메이커가 있으나, 성능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대개 한도 예산 이내에서 자기 머리에 가장 편하게 맞는 회사 제품을 골라 쓰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아라이, 쇼에이, HJC가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헬멧 3대장으로 인정받으며, 거기에 샤크, 심슨, AGV도 추가되었다.
헬멧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 점원에게 머리 둘레를 측정받고 원하는 헬멧을 시착해본 후에 구매해야 한다. 같은 S, M, L, XL 사이즈라도 회사마다 염두에 둔 머리 모양(두상)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 같은 회사 제품끼리도 핏(맞음새)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 회사별, 제품별로 헬멧의 핏을 정리한 웹사이트가 있을 정도다(영어).
만약 사정으로 인해 매장을 방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개 동양인의 두상을 타원형(oval), 서양인의 두상을 원형(round)이라 지칭하며, 우리나라 사람에겐 타원형 두상 헬멧이 좀 더 편하게 맞는 편이다. 아예 "아시안 핏"(asian fit)이란 용어도 있다.
- 헬멧 제품에 머리둘레에 따른 헬멧 크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므로, 줄자로 자기 머리 둘레를 재본 뒤 그에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자. 머리둘레는 자기 머리에서 가장 둘레가 큰 부위를 측정해야 한다. 만약 구매한 헬멧이 머리에 안 맞을 경우 다른 사이즈로 교환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교환이 불가능한 샵의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 샵에 찾아가 직접 써 보고 구매해야 한다.
- 레이싱용 헬멧은 핏이 꽉 끼도록 만들어지며 스트리트용 헬멧은 상대적으로 핏이 편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대개 레이싱 헬멧이 일상용보다 고가품이므로, 이는 값이 비싼 헬멧보다 싼 헬멧이 편하게(넉넉하게) 맞는다는 의미이다.[52]
9. 창작물에서
미국 액션 영화 등에서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탈 경우 높은 확률로 헬멧을 쓰지 않는다. 이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53] 특히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54] 반면 악당들, 특히 졸개들은 대부분 헬멧을 쓰고 달린다. 악당 졸개의 얼굴 따위 아무도 관심 없는데다, 얼굴을 가리면 악당 분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용문제로 엑스트라의 숫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아서 시청자의 눈에 띄지않게 돌려막으려면 얼굴을 가리는 쪽이 낫기 때문. 촬영 도중 사고날 경우도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엑스트라가 중간에 빠져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드물지만 주연배우가 헬멧을 쓸 경우엔 중간중간 위험한 액션장면을 전문 스턴트맨으로 바꿔 대역을 맡기기가 훨씬 쉽다.가면라이더 시리즈를 비롯한 바이크가 나오는 특촬물에서는 법 규정 및 심의 때문에 오토바이 탑승시 헬멧을 상시 착용한다. 오토바이를 탈 땐 꼬박꼬박 헬멧을 챙기며,[55] 헬멧같은 거 안 쓸법한 성격의 막나가는 막장 캐릭터들도 예외없이 전부 착용한다. 원래 초대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지만, 혼고 타케시를 연기한 배우인 후지오카 히로시가 촬영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고, 이후 1972년 일본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40㎞ 이상 도로에서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은 전부 오토바이 주행 시 헬멧을 착용하고 찍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변신 상태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데, 슈트 자체에 헬멧이 포함돼서 그렇다. 작품 내적으로는 변신 상태에서는 오토바이 사고 정도로는 다치지도 않을 상태가 되는지라 의미가 없고, 외적으로는 슈트 착용 후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헬멧이 없어서 그렇다(…).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정부군 병사들이 방탄모 대신 바이저를 어둡게 칠한 검은색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서 등장한다. 제작비가 모자라서 엑스트라를 쓰는 대신 제작진들이 직접 병사들을 맡아야 했는데, 연기가 서툴러서 표정을 가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돌려가며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실제로 촬영 당시 이 제작진들은 웃으면서 찍었다고 한다. 그래도 위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효과는 만점이었는데, 미래 디스토피아 정부의 병사라는 모습과 함께 얼굴을 가리면서 비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정말 좋았다고. 설정상으론 당연히 전투용일테니 방탄이어야 할텐데 그러면 권총 들고 싸우는 주인공이 상대가 안되기도 하고 실제로도 방탄모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의 총에는 당연히 뚫렸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영화화한 레지던트 이블의 2, 3편에서 엄브렐러의 병사들이, 위에서처럼 바이저를 어둡게 칠한 검은색 풀페이스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아무래도 위의 이유보다는 대좀비전을 상정하여 얼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간지요소와 악의 조직의 포스를 내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 4편부터는 일반적인 방탄모를 쓰다가 5편에선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헬멧을 쓴다.
그러나 실제로는 풀페이스 오토바이 헬멧은 전투에 매우 부적합한 물건이다. 대기상황이나 실전에서 군인이나 전투경찰들이 절대 이런 류의 풀페이스 헬멧을 쓰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풀페이스 헬멧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둔 반대 급부로 착용자의 시각과 청각을 상당히 차단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풀페이스의 경우 양 옆은 꽤 잘보이는 반면, 상하 시야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
미 육군이 2020년부터 지급 중인 IHPS 헬멧.
방탄모가 조금씩 전훈과 기술을 반영하며 변화하면서 풀페이스 헬멧과 비슷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다. 풀페이스 헬멧의 형상 자체는 정말 이상적인 전투용 보호장비 그 자체라 수많은 매체에서 오토바이 헬멧 덜렁 씌워놓고 설정을 집어넣어 첨단 종합형 군용 헬멧 따위로 써먹었다. 위의 두 영화가 단적인 사례. SF작품들의 디자인 멋들어지게 한 것들도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생긴 건 그냥 간지나는 오토바이 헬멧이나 다름없다.[56] 당장 과거 국방부 등지에서 20년 30년 뒤 미래 병사 모습이라며 이빨을 까던걸 봤을 것이다. 그 사진도 그냥 오토바이 헬멧 뒤집어 씌운 게 확실하다. 사실 총알과 파편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머리는 어느 부분 하나 뚫려선 안되는 부위이지만 기술적, 편의성 등의 문제로 얼굴이나 귀 아래 부분은 보호범위에서 빠지기 일쑤였는데 이제 청각은 헤드셋이나 아예 모듈/일체형 통신장비가 등장했고 시각문제 또한 오토바이 헬멧만큼 두껍지 않아도 목표 방탄 성능이 충분히 충족되니[57] 시야를 크게 가리지 않는다. IHPS라는 미군의 신형 헬멧이 모듈형으로 이런 풀페이스 헬멧의 모습이 가능하다.
영화 범죄도시에서는 주인공 마석도가 자백 받아내기 고문으로 진실의 방에 들어갈 때 용의자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씌워준다. 씌운 후 마석도 본인이 직접 헬멧을 주먹으로 내려쳐서 충격을 주는 무식한 방식으로 맞는 용의자가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상처는 안 남는 방식으로 정신을 못차리는 게 일품이었다.
그 외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캐릭터들
- 가정교사 히트맨 REBORN! - 스칼
- 개그 콘서트 - 핑크 레이디
- 김씨 표류기 - 여자 김씨
- 듀라라라!! - 세르티 스툴루손[58]
- 명탐정 코난 - 가면 야이바
- 뽀롱뽀롱 뽀로로 - 뽀로로
- 사립 저스티스 학원 - 카자마 아키라(불타라에서는 파워드 아키라)
- 신을 죽이는 방법 - 아포피스
-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키하라 카군
- 오! 나의 여신님 - 모리사토 케이이치
- 월야환담 시리즈 - 한세건 - 방탄 라이더 수트와 오토바이 헬멧이 사실상 평상시 복장.
- 유희왕 -
- 지구방위 연구소 - 칠갑산
- 전희절창 심포기어 시리즈 - 카자나리 츠바사
- 쿠키런 - 키위맛 쿠키[59]
- 크레용팝 - 빠빠빠 활동 한정 - 한미 헬멧.[60]
- 킬링서클 - 가속
- 팡야 - 맥스(팡야)
- 팬텀 오브 인페르노 - 드라이
- 하이브 - 개장수
- 핫라인 마이애미 - 바이커
- 달마야 서울가자 - 모텔 들어가는 커플
- 바쿠온!! - 라이무 선배(카와사키 라이무)
- Cytus II - Xenon
- KOF 2000 - 블루 마리
-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 1레벨 헬멧 아이템으로 등장한다.
- 범죄도시 - 진실의 방
10. 기타
대한민국 소방청(시·도 소방본부)의 119구조대가 창설 초기부터 2009년까지 혼재된 구조대 헬멧이 오토바이헬멧을 썼었다.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헬멧 무착용 주행을 눈감아주는 직종이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다. 이분들은 업무 특성상 한번에 수십미터 정도를 이동하고 정차한 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초단거리 주행 시에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헬멧 탈착 없이 주행해도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배원도 헬멧을 갖고 있으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을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FIA가 도로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대지방용으로 통기성이 좋은 EC22.05 인증 헬멧을 개발 #한 바 있으며, NZI B-Cool 3로 판매중이다. 한국인에게는 두상이 많이 안 맞으므로 주의.
[1]
헬멧 관련 규정이 생길 때부터 있던 조항인데 정작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머지 조항은 다 지켜도 이 반사체만은 없는 경우가 많다. 반사체의 색상, 반사휘도, 가로세로크기, 형태 등은 정해진 게 없는 것도 문제다. 경찰청 무인단속장비로 단속하지 않는다. TBC 보도는 오보다.
[2]
"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잘 알려진 영국 탐험가/군인.
[3]
알렉산더 그래엄 벨과는 무관한 오토바이 헬멧 메이커. 벨 연구소나 AT&T와도 무관하다.
[4]
발, 다리, 손이 가장 흔히 골절된다.
[5]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최소한 중급 라인업이라도 사라"
[6]
WHO 보고서(영문).
[7]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이 사고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이 때
MC
조우종과
이상민도 오토바이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고 자막으로도 헬멧 착용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만약 저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머리가 바퀴에 완전히 깔려버려 아예 박살나며 끔살 수준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8]
예를 들어
이런 연구.
[9]
카레이서들이 쓰는 한스라 불리는 장비와 같은 거라고 버면 된다.
[10]
안전벨트도 비슷한 결과를 낸다. 차량이 시속 100㎞ 이상으로 충돌하여 끔찍하게 구겨지거나, 절벽에서 10여 m 아래로 추락하는 등 '누가 봐도 사망이 확정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는 생각보다 대단히 높은 확률로 목숨을 지킨다. 오토바이도 헬멧만 부서지고 사고자의 머리와 얼굴, 목을 무사히 보전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기본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건 맞지만, 그런다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건 절대로 아니다.
[11]
갈린 부분이 이상하게 매끈한 이유는 버스에 옷이 걸려 끌려가면서 계속 갈렸기 때문이다.
#
[12]
어느 아주머니는 헬멧이 싫어서 플라스틱 바가지를 스카프로 대충 두르고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결국 교통 경찰에게 걸려 호되게 욕먹은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으로 보낸 바 있다.
[13]
영상에서 시험하는 헬멧은 HJC사의 저가 보급형인 CS-15. 해당 영상 전에도 온갖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임에도 폴암을 버틴다. RX, Z시리즈 처럼 플래그십 라인업도 아닌 보급형 헬멧이 저 충격을 버텨낸다. 저렇게 너덜너덜한 상태로 폴암을 견뎌내니 멀쩡한 새 제품, 그것도 플래그십 라인업이면 얼마나 고성능일지는 말 안해도 알것이다.
[14]
외국 국적인 경우 국가 지원도 없으며, 그 환자를 떠맡은 병원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내에 이런 외국 국적 식물인간 행려병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
[15]
한때 국제 자동차와 오토바이 경주 단체인 FIA, FIM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의 경주 단체에서는 스넬과 ECE 인증을 받은 헬멧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6]
2020년에 FIM은 SNELL 인증을 불허하고 FIM 자체 인증으로 단일화했다.
[17]
스넬 기준에는 "동일 부위에 2연속 타격시 손상 정도"가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사고에는 의미 없는 기준인데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 헬멧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야 해서(즉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위험하다는 비판이다. 스넬이 헬멧 자체의 강도에 너무 중점을 둔 기준이라 헬멧 본연의 기능인 충격 흡수(즉 머리 보호)가 등한시된다는 것. 미국쪽 오토바이 안전 전문가들 중에도 "스넬 기준이 아니라 ECE 22.06 기준에 합격한 헬멧을 사라"고 권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8]
참고로 스넬은 카트, 경주용, 모터사이클, 엘리트 모터스포츠, 아동 모터스포츠, 모페드, 자전거, 경마, 스키, 스노보드용 인증을 모두 별도로 관리한다.
[19]
숙련된 라이더가 탄 로드 자전거 기준. 일반인은 15~20km/h 가 일반적이다.
[20]
물론 빨리 달리는 모터사이클은 300km/h 이상까지 달릴 수 있지만 공도이든 서킷이든 그 속도에서 사고가 나면 머리만 보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닐 정도로 처참할 확률이 훨씬 크다.
[21]
만약 주행속도가 100km/h라면 1초에 약 28미터나 진행한다. 눈 깜빡이는 100ms면 이미 3미터는 가 있는 것.
[22]
같은 이유로, 옛날 탱크(전차)들은 포탄이 장갑판을 따라 미끄러지도록 완만한 곡면을 이룬 장갑판을 갖고 있었다.
[23]
한 번도 쓰지 않은 신품 헬멧일 경우 대개 8년 정도를 EPS 수명으로 본다. 팔리지 않고 수 년씩 재고로 남은 헬멧은 대개 제조사가 반품받아 EPS만 교체해서 새것으로 판매한다고.
[24]
오프로드 헬멧에 장착되는 바이저는 페이스 실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뷰포트 윗변에 장착되는 햇빛 가리개(차양)이다.
[25]
시속 7~80정도만 되어도 인식하지도 못한 벌레가 실드에 자국만 남기고 터지는걸 보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
[26]
반면 페이스 실드가 장착되는 ½ 헬멧은 없다. 반모를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27]
한문철
변호사는 턱끈의 중요성에 대해 "헬멧을 쓰고도 턱끈을 조이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번지점프를 할 때 줄 없이 뛰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단속 회피용으로 헬멧을 쓰기만 하고 턱끈을 제대로 조이지 않는 라이더들도 왕왕 있기 때문.
[28]
라이더들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세계적으로 알아 주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 하나가 이 '홍진(HJC)'이라는 회사이다. 외국 라이더들은 홍진의 헬멧을 가격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한 물건이라며 대호평을 한다고 한다. HJC인 이유는 과거 사명이 홍진크라운이었고 현재는 개명해 (주)홍진 HJC이다. 단 이 홍진이라는 회사의 주 영업 대상은 한국이 아닌 미국 등의 서양이기 때문에 헬멧이 서양인의 두상에 맞춰 나오는 경향이 있다. 동양인 두상에 맞는걸 찾으려면 아라이나 쇼에이를 추천. 자전거용이나 스키/보드용은 그래도 한국인 머리에 맞는 편. 또한 아무래도 한국 이륜차 시장이 많이 미흡한것도 있고, 한국 기업인데 어째 한국시장은 별로 관심없다.
[29]
알파라고 불리며, 외국라이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중 하나다.
[30]
최근 몇년간 떠오르는 신예이다. 라이딩 폼이 특이한데, 코너링시 팔꿈치가 거의 땅에 닿을듯 눕기 때문에 별명이 엘보우이다.
[31]
다만 실제로 운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닌데, 상단은 이마에 손을 얹은 정도(눈썸 위쪽으로), 좌우는 안구를 좌우로 돌려야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약간 인지할 정도이며, 가장 많이 가려지는 하단도 얼굴을 정면으로 향했을 때 MT-09 트레이서 기준으로 연료탱크 앞부분까지는 보인다.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보면 승용차의 시야는 풀페이스 헬멧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32]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으로 된 스키 크로스 경기장 비슷한 코스를 여러명이 동시에 출발하여 순위를 가리는 경기.
[33]
같은 제품을 컨셉트 X라고 부르는 국가도 있다.
[34]
쇼에이의 오픈페이스 헬멧인 JO에 오프로드 풍의 얇은 친가드만 달아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프로드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오프로드에는 전용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 한다. 그 대신 매우 가볍고 편하게 맞는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도 본격적인 오프로드 헬멧보다 훨씬 싸니(대략 반값) 오프로드 주행은 할 생각이 없고 기분만 내보고 싶은 사람에게도 추천.
[35]
레고 헬멧이란 애칭대로 극히 단순한 외형이 인기의 비결이다. 허나 친가드 부분이 약하다는 평이니 본격적인 모터스포츠용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면 이 헬멧은 가급적 피하자. 원래는 페이스 실드가 없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페이스 실드의 기능(조금만 열기 기능, 방풍 성능)도 약간 마흡하다는 평.
[36]
실드가 부착되면 오픈페이스 헬멧, 실드가 없으면 젯 헬멧이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듯 한데 그런 분류는 없다.
[37]
물론 이런 저배기량 소형 오토바이 운전자라도 보호 성능만큼은 풀페이스 헬멧이 더 안전하다.
[38]
게다가 해당 헬멧은 방호력이 가장 높은 풀페이스 헬멧이다.
[39]
그런데 이것도 턱끈의 구조에 따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턱끈을 매고 있어도 헬멧이 충격을 받으면 앞뒤로 밀려 벗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40]
영국 메이커인 다비다가 비교적 최근까지 ½ 헬멧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젠 전부 단종된 듯 하다.
[41]
크레용팝 멤버들도 여름에 활동하며 더워서 고생했고, 머리에 땀띠가 났었다고 하며 착탈식인 뒷부분 인조 가죽은 제거하고 썼는데도 그랬다.
[42]
이 경우 뒤통수 부분을 감싸는 부분과 안면 보호대 등이 세트로 나오는 것으로 볼수 있다. 내구성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며, 이 역시 다른 항목에서 설명한 군용 페이스가드가 도입되면서 요즘 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43]
원래는 풀 페이스를 썼으나 사고 당시에는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굳이 풀 페이스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하프 페이스로 바꾸었다고 한다.
[44]
물론 이들에게는 오토바이 사고보다는 적의 총알과 파편이 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기에 슈탈헬름을 놔두고 오토바이 헬멧을 쓸 수는 없다.
[45]
일본군
90식 철모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추격해온 경찰관에게
경고를 받았다는 사례. 이 썰에서의 철모는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는커녕 내피와 턱끈도 없이 말 그대로 철제 껍데기만 뒤집어 쓴 것이다. 그래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했고, 당사자도 이걸 알고 있었기에 전전긍긍했던 것.
[46]
단지 폭발물에 대한 방어력은 올라가는데 방독면이 문제다. 물론 화학무기를 써먹는 전쟁터가 얼마 없으니 상관 없다고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방독면 착용이 글러먹게 생긴 관계로 차라리 그 디자인대로 모터사이클용으로 바로 만들어 내면 통할지도 모른다. 경찰 기동대의 경우 방독면를 착용한 상태에서
방석모를 바이저를 내린 상태로 사용하기도 하니 헬멧 페이스가드와 방독면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47]
사실 그게 된다 해도 '머리 대신 팔'이 아니라 '머리와 팔'이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48]
국도 제한속도인 7~80km/h정도에서 헬멧형상, 부착물에 따라 상당한 풍절음이 들린다.
[49]
핀락, 알파인 등의 2만원대의 귀마개치고는 비싼 메이커도 있고 만원 미만의 저가형 메이커도 있다.
[50]
홍진, 아라이, 쇼에이 등
[51]
달려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왼손 엄지 라인에 붙어있다.
[52]
물론 보호 성능은 레이싱 헬멧이 더 우수하다.
[53]
이는 전근대 전쟁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투구를 잘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이다.
[54]
실제로도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에서 알아주는 바이크 매니아다. 물론 영화촬영이 아닐때는 톰 크루즈도 헬멧을 쓰고 다닌다.
[55]
이렇다 보니 도저히 헬멧을 따로 보관할만한 공간이 없는데도 갑자기 헬멧이 튀어나오거나 사라지는
옥의 티 아닌 옥의 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팬들 사이에서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암묵의 룰 정도로 여기고 있다.
[56]
반대로 그걸 실제 오토바이 헬멧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
[57]
방탄모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소총탄은 방어 못하고, 중량을 늘려도 권총탄이 한계이며, 방편 목적이 더 크다. 현대
미군이 쓰는 고글 중에는 거리를 둔 산탄총을 막는 성능을 보유한 것도 있다! 얼굴을 산탄총에 피격당한 사례 또한 있는데 코와 입술에만 산탄이 박혀 수술로 적출해냈고, 헬멧과 고글 덕분에 생명과 시력은 보존되었다.
[58]
이 사람은 사실 머리에 헬멧을 쓴 게 아니지만… 집에 똑같은 디자인의 헬멧이 몇 개나 있다. 임시로 그림자로 만들 수도 있다.
[59]
참고로 오븐브레이크의 인게임 대사 중 "이 헬멧이 나의 생명을 수없이 지켜줬지"라며 헬멧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사가 있다.
[60]
세로로 두 줄이 들어간 헬멧인데, 원래 아무 무늬 없는 민짜인 헬멧에 매니저가 일일히 전기용 테이프를 붙여 직접 꾸민 것이다. 크레용팝의 멤버별 색상에 따라 매번 새로 만들어 붙였다고 한다. 대표적 색상은 흰 바탕에 빨간색 띠인데, 빠빠빠가 하트하자 이를 한미 헬멧에서 바로 그 모양대로 생산해서 국내외에 많이 팔았으며, 24년 현재도 크레용팝 헬멧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디자인 출원을 한 것은 아니라 도용이 아니고 크레용팝 소속사에서 얻은 이익도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