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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01:03:49

라이딩 기어

1. 개요2. 종류3. 요건4. 자전거의 라이딩 기어

1. 개요

Riding gear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각종 장구를 '라이딩(오토바이 주행) 기어(용품)'라 부른다. 우리나라 관련법에서는 안전장구, 보호장비, 인명보호장구 등으로 부른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캐빈(운전실)이 없으므로, 낙차, 충돌,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단은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던 라이딩 기어가 전부다. 또한 추위와 더위, 눈과 비 등의 환경으로부터 운전자를 어느 정도 보호 가능한 수단도 라이딩 기어다. 때문에 적절한 라이딩 기어의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종류

파일:motorcycle injuries.png
↑ 보호용 라이딩 기어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시 손상을 입는 신체 부위. 연조직(soft tissue)이란 피부 및 그 아래 지방층 등의 결합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오토바이 사고 시 발생하는 연조직 손상은 "차라리 골절이 낫다"라 말할 정도로 큰 부상이니(심하면 뼈가 드러나며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반드시 적절한 라이딩 기어를 착용해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이 항목에서는 각종 라이딩 기어가 중요한 순서(우선순위)에 따라 나열되어 있음에 주의하자. 즉 문서 상단에 있는 라이딩 기어일수록 중요성이 높다.

적절한 헬멧, 장화, 장갑을 갖췄으면 일단 최소한의 라이딩 기어는 완비한 셈이다. 나머지 신체 부분은 머리, 다리, 손에 비하면 사고 시 손상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나머지 라이딩 기어는 돈이 모이는 대로 좀 천천히 구입해도 된다. 단,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니라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모터스포츠 라이더라면 당연히 바지+재킷 또는 슈트도 우선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라이딩 기어이며, 다음은 "있으면 좋다", "필요한 사람[7]은 산다"에 해당하는 선택적 보호장구다.

3. 요건

라이딩 기어는 운전자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파일:injury zones.png
이미지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1영역에는 충격 보호용 프로텍터(패드)가 필요하며, 1영역 및 짙은 회색의 2영역은 마찰에 아주 강해야 한다. 옅은 회색인 3영역은 마찰을 어느 정도 버텨야 하며, 백색인 4영역은 마찰 저항성이 별로 필요없어 해당 부위에 지퍼, 통기용 오프닝 등을 달거나 신축성 있는 재질로 만들기도 한다. 헬멧과 장화, 장갑은 별도 안전장구이니 주의(헬멧이 백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1영역인 것은 아니다).

4. 자전거의 라이딩 기어

자전거용 안전장구도 라이딩 기어라 부르는데, 헬멧( 자전거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되나 단속 및 처벌 조항은 없어 권고에 가깝다.
국가에 따라서는( 네덜란드 등) 자전거 헬멧 착용을 법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헬멧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이 생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헬멧을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한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교통환경이 세계 탑급으로 좋은 나라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다. 자전거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 외에도 고글, 장갑, 전용 의류가 있으며, 다운힐 산악자전거, BMX 익스트림 스포츠용 자전거의 경우 대개 오토바이용 라이딩 기어를 쓴다(오프로드 헬멧, 보디아머 등).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주행속도가 느린데다가 엔진이 아닌 운전자의 인력으로 움직이기에, 자전거용 라이딩 기어는 안전보다는 열기 배출, 편의성, 공기저항 감소 등 자전거 운전자를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1] 혹시 “그냥 장화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공사용 해머( 오함마)로 발을 내리쳐도 과연 괜찮을지 생각해보자. 오토바이 장화는 그 정도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장비다. [2] 끈이 체인이나 타이어처럼 회전하는 부품 사이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므로 정말 빡세게 묶을 게 아닌 이상 다이얼이 훨씬 낫다. [3] Colles 요골 골절 및 Smith 요골 골절. [4] “청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 많던데?” 싶겠지만 그건 청바지 형태의 라이딩 바지다. 무릎과 골반에 프로텍터가 숨겨져 있으며 마찰 보호 부위(엉덩이 등)는 케블라 재질이거나, 진 재질이더라도 일반적인 진보다 훨씬 두껍게 되어 있다. [5] 굉장히 운이 없는 국내 사례로 실제로 80km 정도에서 재킷 없이 사고가 나서 복부가 찢어진 사고사례가 있다. 희소한 사례였기에 녹화되어 자료로 남은 수술 장면을 본 장본인은 하루종일 구토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였다 [6] 그래도 백만원 초반대로 구매 가능하다. [7] 제한속도가 높은 국도에서 자주 주행하는 사람, 안전성을 중시하는 사람 등. [8] 끝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고, 얇은 막이 여러 개 달려있어 특정 주파수의 소음(풍절음)만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