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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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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독서실과의 비교
2.1. 차이점2.2. 공통점
3. 민폐 행위
3.1. 자리 독점3.2. 소란 행위3.3. 들락거림3.4. 기타 방해 요소
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Study Cafe

독서실 카페의 운영 형태를 적당히 섞은 형태의 업소로 요금을 내고 시간 단위로 공부 공간을 빌려 공부하는 곳. 줄여서 스카라고도 부른다. 카페라는 이름과는 달리 커피를 판매하진 않지만 휴게실에 커피 머신과 제빙기 등을 가져다 놓아 이용자가 알아서 커피를 뽑아 먹게 하는 형태도 있다.

초기의 스터디 카페는 카페의 대안, 쉽게 말해 대화 등 적당한 소음이 허용되며 공부와 토론, 1대1 수업 등이 허용되는 곳으로 한국에 처음 생겼다. # 다만 최근엔 독서실의 대용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에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픈형 독서실로 바뀌고 있다.

2. 독서실과의 비교

2.1. 차이점

2.2. 공통점

3. 민폐 행위

3.1. 자리 독점

앞서 언급된 대로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달리 자유석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명당 자리를[4]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리 독점을 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터디카페가 24시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귀가 시 퇴실 처리도 하지 않고 자리에 공부한 책과 물건들 그대로 두고 그냥 가 버린다.[5] 점주 혹은 관리자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 무인 카페 특성 상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상주하지 않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6]

사실 이 문제는 점주 입장에서도 제재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은데, 결국 자릿세를 내고 자리를 이용하는 손님이라 자리에 상주하든 않든 법적으로는 뭐라고 따질 만한 이유도 없고 결과적으로 자릿세 만큼의 시간은 소모되는 건 전적으로 그 자리 주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히 치웠다가 상대가 우겨도 점주 입장에선 뭐라 반박하기도 힘들다. 아예 이를 이용해 서로 얼굴 붉히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추가 비용을 받고 고정석 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다.

3.2. 소란 행위

주로 시험 기간의 중학생들에게 보이는 케이스로, 이름부터 정숙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독서실에 비해 스터디'카페'는 아무래도 독서실보다 뭔가 가볍고 부담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터디카페는 이름만 카페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서실의 분위기에 가깝다. 따라서 다같이 와서 몰려 앉고 소근거리는 소리, 복도나 휴게실에서 단체로 떠드는 행위는 당연히 면학 분위기에 큰 방해다. 강제 퇴실을 당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기에 속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학생의 입실 제한을 걸어두는 곳이 상당히 많은 편. 간혹 고3부터 입장 가능하게 제한 연령을 높인 곳도 보이곤 한다. #

3.3. 들락거림

독서실은 1인실로만 운영되는 곳도 있고 방 한 칸에 소수의 사람이 들어가거나 적정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스터디카페는 주로 한 공간 안에 다수의 인원이 있다.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는 건 본의 아니게 큰 피해다. 특히 자주 들락거리는 이유가 흡연 때문이라면 옷에 벤 담배 냄새가 스터디 카페 내에 퍼져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3.4. 기타 방해 요소

4. 기타

5. 관련 문서


[1] 조리음식을 '판매'하여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혹은 식품자판기 영업신고를 해야 하긴 하는데 완제품인 식품만 취급하는 경우 그럴 필요도 없다. [2] 무인(無人) 운영을 할 수 없고 총무를 둬야 함, 오후 10시 이후 심야 영업을 할 때는 교육장 승인을 받아야 함, 남녀의 좌석이 구분되어야 함 등등. [3] 집에서 업무를 보기엔 답답하니 밖에서 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또 카페처럼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은 꺼리는 성향일 경우 스터디 카페로 많이 간다. [4] 주로 남의 눈과 주변 신경 쓸 일이 덜한 맨 구석 자리나 1인실 좌석. [5] 점심이나 저녁 등 식사를 위해 서나 급한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별 수 없지만, 상술된 대로 취침을 위해 집으로 가면서도 새벽 내내 짐을 두고 가는 건 기본에 여차하면 놀러 가면서 그대로 짐은 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 [6] 영업 종료 시간이 있는 경우는 악질적인 이유든 아니면 단순히 잊어서든 점주의 재량으로 퇴실 처리가 되는 곳도 있다. [7] 특히 스터디카페를 이용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다. 대개 역지사지로 당해본 후 이것이 다른 소음과 다를 바 없는 민폐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친다. [8] 정말로 못 참겠다면 화장실 가서 뀌자. 근데, 화장실 가는 도중에 나오려던 방귀가 다시 쏙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다(...) [9] 특히 시내버스 여행이나 당일치기 여행인 경우. [10] 당연히 점주에게 걸리면 분위기 저해로 둘 다 강제 퇴실이고, 심하면 일종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영구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