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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17:34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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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20년 대한민국의 젠더 관련 이슈
{{{#!wiki style="margin: 0px; min-width: 120px; display:inline-block"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1987년~2009년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ffffff> 1987년
2월 18일 <colbgcolor=#ffffff,#1f2023>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rowcolor=#ffffff> 1992년
10월 29일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rowcolor=#ffffff> 1994년
1월 10일 성폭력특별법 제정
<rowcolor=#ffffff>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rowcolor=#ffffff> 1997년
날짜 미상 된장녀 용어 생성
<rowcolor=#ffffff>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 폐지
<rowcolor=#ffffff> 2000년
1월 13일 군인은 집 지키는 개 표현 논란
7월 1일 운동사회 100인 위원회 사건
<rowcolor=#ffffff> 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설립
4월 25일 월장 사건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rowcolor=#ffffff> 2005년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날짜 미상 ' 된장녀' 용어 확산
<rowcolor=#ffffff> 2006년
11월 14일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11월 26일 남성연대 설립
12월 25일 여성부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 논란
<rowcolor=#ffffff> 2009년
11월 9일 루저의 난 사건
}}}}}}}}}}}}
[ 2011년~2020년 ]
||<-2><table width=100%><rowbgcolor=#b42121><rowcolor=#ffffff><width=2000> 2011년 ||
9월 <colbgcolor=#fff,#1f2023> 김치녀 용어 확산
9월 15일 아청법 개정
<rowcolor=#ffffff> 2012년
6월 2일 일베 여성 강간모의 사건
<rowcolor=#ffffff> 2013년
7월 26일 성재기 한강 투신사건
<rowcolor=#ffffff> 2014년
5월 31일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2부 취소 및 사과 사건
7월 SLR클럽 소모임 성인 정보 자료실화 사건
8월 남성연대, 양성평등연대로 명칭 변경
9월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 공감' 논란
<rowcolor=#ffffff> 2015년
2월 10일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
4월 12일 장동민 여성비하 발언 논란
5월 6일 2015 여성시대 대란
5월 12일 여성시대 고발 대란
8월 6일 메갈리아 탄생
날짜 미상 메갈리아4 개설
9월 일베 친척 신체부위 몰카 인증 사건
12월 8일 메갈리아 분열 사태
<rowcolor=#ffffff> 2016년
1월 22일 워마드 탄생
3~4월 소라넷 폐지운동, 소라넷 폐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월 17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5월 20일 ~ 말일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6월 강남패치 생성
스타벅스 군인 커피 성차별 논란
7월 18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의 위 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7월 21일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7월 웹툰 규제 찬성 운동 발발
7월 22일 메갈리아 회원 등 여성 시민들의 넥슨 본사 앞 시위
7월 24일 아름드리 위키 설립
7월 25일 페미위키 설립
7월 28일 이화여대 미라대 반대 시위
8월 2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8월 25일 고스트버스터즈의 한국 개봉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사건
날짜 미상 갓건배 아프리카TV 스트리밍 시작
10월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10월 14일 82년생 김지영 출간
10월 21일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11월 전국디바협회 트위터 계정 생성
11월 18일 강남패치 수사 종결
<rowcolor=#ffffff> 2017년
1월 24일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3월 29일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7월 27일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8월 5일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8월 8일 호주국자 등장
8월 30일 여성징병제 1차 청원
9월 파이널 판타지 14 메갈리아 분쟁
10월 3일 워마드 운영진 분열 사건
11월 6일 현대카드 성폭행 의혹 사건
11월 18일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11월 20일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11월 30일 배성재의 TEN 작가 SNS 논란
12월 메갈리아 폐쇄
<rowcolor=#ffffff> 2018년
1월 29일 검찰청 내부 성추문
3월 5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월 21일 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
3월 26일 김학규의 일러스트레이터 사상 검증 논란
4월 인벤 메갈리아 편파 운영 논란
2018년 소방관 여성비하 욕설 사건
5월 1일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5월 10일 서강대학교 인권 강연 논란
5월 16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5월 19일 제1차 2018년 혜화역 시위
5월 24일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6월 9일 제2차 2018년 혜화역 시위
7월 7일 제3차 2018년 혜화역 시위
7월 10일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7월 13일 워마드 남아 낙태 인증 사건
7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이재명·은수미·국제마피아파의 유착 의혹 보도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카르텔 보도
8월 2일 트페미 청년다방 몰카 누명 사건
8월 4일 제4차 2018년 혜화역 시위
8월 5일 도전 골든벨 화이트보드 모자이크 사건
8월 21일 전자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 출판 논란
8월 유흥탐정 개설
9월 5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9월 8일 네이버 카페 " 당당위" 개설
9월 13일 구하라가 최종범을 폭행했다는 소식 보도
10월 6일 제5차 2018년 혜화역 시위
10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0월 17일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10월 27일 제 1차 제1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10월 29일 뉴스타파,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첫 보도
11월 6일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결정
11월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11월 15일 산이 - 제리케이 디스전
11월 21일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1월 28일 숙명여자대학교 대자보 사건
11월 30일 YES24 한국 남성 비하 마케팅 사건
12월 8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12월 22일 제 6차 2018년 혜화역 시위
<rowcolor=#ffffff> 2019년
1월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1월 8일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성평등위원회 린치 사건
1월 9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1심 판결
1월 28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강간 약물 유통 의혹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2월 12일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3월 11일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 10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월 1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2심 판결
4월 26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2심 판결
5월 9일 걸캅스 한국 영화 시장 개봉
5월 15일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5월 25일 워마드 청해부대 순직자 비하 사건
6월 28일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논란
7월 8일 리얼돌 전면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8월 8일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3심 판결
8월 27일 러브앤프로듀서 성우 교체 논란
9월 9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3심 판결
10월 2일 선문대학교 칼부림 사건
10월 23일 82년생 김지영 한국 영화 시장 개봉
11월 16일 게임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
12월 12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3심 판결
12월 19일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12월 28일 설리, 구하라 혜화역 규탄 집회
<rowcolor=#ffffff> 2020년
1월 2일 명일방주 남성혐오 일러스트레이터 축전 배제 논란
1월 30일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2월 3일 크로노 아크 일러스트레이터 래디컬 페미니즘 논란
2월 21일 이천 경찰 자살 사건
3월 16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월 17일 한국 페미니스트 명탐정 코난 사과 요구 사건
5월 10일 제 1회 안티페미니스트 집회 개최
7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8월 2일 가디언 테일즈 이벤트 대사 수정 논란
8월 11일 기안84 웹툰 '복학왕' 여혐 논란
8월 15일 서울시 코로나 19 구상권 동영상 논란
10월~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
11월 12일 젠더 미디어 〈slap〉의 조용한 학살 동영상 논란
11월 19일 비동의간음죄 녹취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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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2.1. https 우회 접속 차단 이전2.2. 차단 이후
2.2.1. 검열 대상2.2.2. 차단된 사이트2.2.3. 차단 해제, 비차단 사이트2.2.4. 주소를 바꿔 차단을 우회했거나 주기적으로 주소가 바뀌는 사이트2.2.5. 부분 차단된 경우2.2.6. 수시로 차단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이트2.2.7. 원인불명2.2.8. 회선별 접속대수 감시2.2.9. https 차단과 관련 없는 경우
3. 비판
3.1. 유럽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3.2. 성인물 검열 논란 및 기성세대의 결혼 만능주의 가치관 관련 논란3.3. 불법 패킷 감청 논란3.4. 황금방패 유사 논란3.5. 일베저장소, 워마드 비차단 논란3.6. 실효성논란3.7. 과잉 차단 및 책임 떠넘기기 논란3.8. 언행불일치 논란3.9. 기타
4. 반응5. 결과6. 차단 우회 방법
6.1. 단말기에서의 차단 우회
6.1.1. PC, 모바일 공용6.1.2. PC6.1.3. macOS6.1.4. 모바일
6.1.4.1. 안드로이드6.1.4.2. iOS
6.2. 네트워크 단위에서의 차단 우회
6.2.1. VPN 클라이언트 공유기6.2.2. 해외 ISP 서버 활용
6.2.2.1. 클라우드 서버 이용6.2.2.2. 해외 가정망에 물리적 서버 설치하기6.2.2.3. 서버 인스턴스에서 직접 접속6.2.2.4. 서버 인스턴스에서 VPN 구축
6.2.3. 상용망(국내 포함)6.2.4. 인터넷 위성군 서비스 이용
6.3. 애매한 경우
7. 관련 문서

1. 개요

2019년 2월 11일 KT에서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 국내의 모든 통신사에 적용된 해외사이트 차단 정책이다. 참고로 딜라이브 인터넷 통신사는 2019년 4월 23일 기준 현재 https 접속이 가능하다.[1] 이로 인한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2]를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주요 논란점은 차단 과정에서 패킷의 일부분(헤더)을 해킹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이 가능해지는 즉, 직접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

2. 진행

2.1. https 우회 접속 차단 이전

인터넷 검열은 warning.or.kr 같이 원래 시행되어왔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경직된 풍토와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인해 http 차단과 그에 수반되는 인터넷 검열이 시행되어왔고, 한국은 중간 단계의 인터넷 검열국가로 분류되어왔다. # 이는 정부가 어떤 쪽으로 바뀌건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보통신 관련 법에서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어느 때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가 되어왔다.[3] 다시 말해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강화되면 강화됐지 나아지긴 어렵다는 뜻. 방통위가 계속 차단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실제로 법에서부터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이다. 또한 선진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국의 법령과 규제에 따라 http 기반 불법 사이트의 차단과 통신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정당성이 일부 용인되어 온 것이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https 우회 접속 차단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에 의해 https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

2018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합동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
  1.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한다.
  2. HTTPS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스푸핑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SNI 필드 감청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 음란물 150건 대상이 차단되었다.

2.2. 차단 이후

이후 2019년 2월 11일, KT를 시작으로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인터넷 검열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었다.

2019년 2월 초순부터 몇몇 사이트들이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2월 11일 추정으로 상당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이트[4]의 접속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네티즌의 문의 결과 2월 11일부터 정부의 요청으로 전면 차단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기사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 '업그레이드'…800여곳 접속 끊겨

일단 여태까지 알려진 것처럼 음란물 사이트 말고도 불법 만화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며, 패킷 난입 때문에 주로 접속이 안 되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KT를 시작으로 모든 ISP와 이동통신사에 차단이 적용될 것이며, 불법 정보를 막기 위해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2월 12일 오후부터 SKT 및 SKB에서 차단이 적용되었다. 또한 26일까지 7개사[5]에서 차단을 전부 다적용한다고 방통위에서 발표했다. # 하지만 차단된 사이트 관리자들의 게시물에 의하면 차단 후에 처음 며칠간 트래픽이 떨어지고 조회수가 줄었을 뿐 1주일 정도 지나자 이전의 트래픽을 회복하였다고 하는 등 사용자들이 대부분 차단 우회방법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차단효과가 없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2월 20일 저녁부터 일부 사이트들의 차단이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에는 리벤지 포르노나 도박과 관련이 없는 사이트( 동인지 사이트 등) 대부분이 차단 해제되었다. 검열 논란이 심하자 방통위/방심위가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알고 보니 SNI 차단 목록과 기존 URL 차단 목록이 전혀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KT가 URL 차단 목록에 있는 사이트까지 모조리 차단했다가 도로 풀어준 것임이 확인되면서 방통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중이다.

2019년 2월 28일 기존 URL 차단 사이트 대상으로도 재심의 후 SNI 차단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 #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날 LG U+에 차단이 적용되었다.

차단된 사이트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5월 통일부는 북한 매체들에 한해서 https 차단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점에서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오보라고 해명한 상태.

2019년 6월 2일부터는 해외 성인 캠방 사이트들 역시 차례차례 차단이 되는 중이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다시 차단을 전개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나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방식 도입을 강행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0년 5월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새로운 검열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2020년 10월 8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에 참석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폰허브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PPT에 띄우면서 누구라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행 접속조치 차단이 무용지물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검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1. 검열 대상


방심위에 따르면 2019년 3월 11일까지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막힌 사이트는 6,233건이다. #

M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2019년 3월 25일 기준으로는 6,327건이다 #

2019년 4월 10일 기준으로 9,625건의 사이트가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차단됐다. "불법정보 유형별로 도박물이 7451건(7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란물 1610건(16.7%), 불법 저작물 308건(3.2%), 불법 식의약품물 118건(1.2%), 기타 불법물 136건, 디지털 성범죄 1건, 권리 침해 1건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

차단당한 사이트일지라도 새로고침 몇 번 누르다 보면 접속될 때가 있다.[7] 특히 U+ 회선은 차단 시스템이 맛이 갔는지 그냥 접속 되기도 한다.

2.2.2. 차단된 사이트

[ESNI]: SNI 암호화를 지원.
[🎰]: 불법/국내 미등록 도박 사이트이거나,[10] 관련된 광고를 하고 있는 사이트.
[💊]: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의약외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취소선]: 폐쇄된 사이트

2.2.3. 차단 해제, 비차단 사이트

2019년 2월 20일 저녁부터 일부 사이트들의 차단이 해제되고 있다. 2월 28일 기존 https 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재심의 후 차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자세한 것은 위의 내용 참고.

처음부터 방통위의 관심을 끌지 않았거나, 기술적 이유로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도 있다.

2.2.4. 주소를 바꿔 차단을 우회했거나 주기적으로 주소가 바뀌는 사이트

2.2.5. 부분 차단된 경우

2.2.6. 수시로 차단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이트

2.2.7. 원인불명

2.2.8. 회선별 접속대수 감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이미 통신 3사는 기업용 회선을 제외한 모든 IP 대역에 동시접속 대수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다. 일반 회선에서는 통신사의 약관에 따라서 동시접속 대수에 제한이 있는데 통신사는 중간자 공격을 통해 접속대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당시에는 심하면 스타벅스 KT 와이파이에서도 접속대수 초과 알림 페이지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대다수의 웹 트래픽이 TLS 소켓을 통해 HTTPS로 통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통신사의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HTTPS 감청 원천 기술이 통신 3사에 구축됨에 따라서 이제는 HTTPS로 된 사이트를 들어가도 접속대수 초과 페이지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KT 회선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Windows 11의 DNS Over HTTPS 기능을 이용해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써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SNI 필드가 암호화되지 않았는데 통신사는 정부의 원천 기술을 통해 이를 노리고 접속대수 감지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다.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ECH (Encrypted Client Hello) 기능이 도입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해결책이 없다.

2.2.9. https 차단과 관련 없는 경우

2월 11일 https 차단이 파급을 일으켰을 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적인 서버지연, 마비 문제 등으로 일어난 일들이 시기가 겹쳐 https 차단 때문인 것으로 오해를 받은 상황도 있었다. 실제로 오류인지 구분할 방법이 우회외에는 거의 없다보니 더욱 구분하기 어렵다.

3. 비판

3.1. 유럽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

파일:한국 음란물 검열.png
위의 사진은 본 검열 논란에 대한 일부 외국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반응이다.[37]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자유가 발달되어있는 나라들도 https 차단 자체는 하지만,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닌 ISP 자율적 차단이거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차단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을 완전히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38]

미국의 경우 저작권에 한해 DMCA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한다고 호스트에게 항의하면 영장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ISP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를 받으면 서비스 계약을 임의로 영구해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고지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자체검열을 한다.[39] 번외로 소셜 미디어의 자체 검열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편.[40] 정부에 의한 감시는 다들 알다시피 프리즘 등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검열은 거의 하지 않는다.

프랑스 로렌대학(University of Lorraine)의 2015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보안회사 Clavister, 오픈소스 SourceForge기반 Sphirewll(뉴질랜드), Sophos Unified THreat Management(영국)은 민간 사업체 등에게 SNI 접속 차단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음란물·테러선동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리어 유럽 온라인 매체 토렌프락(TorrenFreak)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변화(https 차단)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그들의 정부와 ISP는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다. 유럽 등에서도 HTTPS 차단이 상당히 일반적이지만, 어떤 대책이 사용되는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While it is no surpirse that many South Koreans are not happy with the changes, at least their Government and ISPs are transparent about the matter. In Europe and elsewhere, HTTPS blocking is also fairly common, but it’s not always clear what measures are used)"며 도리어 한국 정부를 높이 평가하는 서술을 넣기도 했다. 출처: SNI 차단, 한국뿐일까?.터키 등 정황 확인, 공론화협의체 만든다, “해외서도 SNI 차단방식 쓰고 있다”

다만 유럽, 일본 등에서는 불법 사이트의 범위가 좁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등이 한국보다 더 잘 보장되어 있다. 또한 이런 국가들은 ISP에서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법원의 영장하에 적법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심위 주도하에서만 차단을 하고 있으며, 차단된 사이트 목록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검열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검열해도 된다는 것은 권위에 의거한 논증 및 비교법적 논증이므로, 해당 국가들을 이유로 현행 인터넷 사용 제한이 옳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수사기관이 IT 업체가 보유한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3.2. 성인물 검열 논란 및 기성세대의 결혼 만능주의 가치관 관련 논란

유독 성인매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성인으로서 자기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 터부를 핑계로 구세대적인 성적 검열을 강요한다는 것[41]은 문제점이 있다. 계속해서 음지에 두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고, 선진국 중 대한민국만큼 인터넷 검열을 하는 나라는 없는 만큼 오히려 이 기회에 포르노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젋은층들에게는 주류가 된 상황이다. 관련 기사 인터넷 상에서 같이 돌고 있는 이미지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유독 한국만 포르노,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대마초 6개 모두 불법임을 들어 성인매체 외의 사안에 대한 합법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주지해야 할 점은 위의 논거는 음란물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 논거이며, SNI 차단 방식에 의한 음란물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는 아니다. 따라서 음란물 규제를 비판할 거라면 음란물 규제 전체를 비판해야 일관성이 있지, 현 정권기에 벌어지고 있는 SNI 차단 방식'만'을 비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방심위 등이 성인물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몰카, 리벤지 포르노 관련도 따져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당 영상이 있어서 특정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가정할 때 차단된 사이트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할 뿐 그 사이트엔 여전히 영상이 멀쩡히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VPN 등으로 우회한 자국인들에게 여전히 노출된 상태다.[42] 따라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업로드를 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게 이치에 맞는 방식이지 국내에서만 접속 못하게 차단하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동족방뇨의 행태에 불과하다.

어찌보면 이 논란의 시발점이기도 한데, 야동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불편함이 생긴 것은 사실이며, 성인물을 차단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막힌 성인 사이트는 그냥 우회해서 보면 그만이라는 함정이 남는다.

성인물과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두고 명백히 불법인 매춘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면서 성인물은 두들겨 패서 잡냐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지원금의 목적은 매춘 여성들이 매춘을 그만둘 수 있도록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홍준연 의원 말대로 현재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돈받는다고 그만둘 리도 없고, 그 이전에 매춘 역시 불법이니 처벌해야 마땅한데 한쪽에서는 이러고 다른쪽에서는 저러니 조롱을 받는 것.

또한 아직도 기성세대에서는 대다수가 성인물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43] 실제로 2016년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74개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새누리당에서 표창원에게 꾸준히 사퇴를 요구했다. 정작 표창원에 대한 지지 여론은 사실상 전무했다.[44]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짧은 기간에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과 성인물/성매매에 대한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가치관의 간극이 크다. 규제에 찬성하는 기성 세대들은 거의 결혼 만능주의적인 성 관련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물과 성매매를 범죄에 가까울 만큼 천시하는 가치관이 현대까지 이어져 온 것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https 검열 문제와는 별개로 성인물 규제 완화는 몇십년의 세월이 더 흘러 주류세대가 완전히 교체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45]

상황이 이러니, 젊은 세대들에게 배타적인 기성세대들은 2022년 현재도 결혼 이외 모든 성생활을 천시하는 것이 현실이며 약간 우호적인 기성세대들도 '몇 년만 노력해서 결혼이라도 해 단 둘이 자유롭게 관계를 가지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다수이다. 하지만 남녀 모두 극도로 재력이나 외모가 뛰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젊은 세대들은 출산이나 성생활을 생각하기도 이전에 결혼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물을 검열한다고 혼인률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에 가깝다.

3.3. 불법 패킷 감청 논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HTTPS로 전송된 컨텐츠 데이터의 패킷 자체는 감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어디서 오는 데이터인지 판단하고 막을 수는 있으나 유저가 받으려 했던 데이터의 컨텐츠 자체는 열어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46] 요컨대 현행의 정책은 검열은 맞지만 감청은 아니고, 이 정책의 방식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HTTPS로 전송된 컨텐츠 데이터의 내용물 자체는 감청이 MITM 공격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우편물을 뜯어보는 비유와 다르게, 실제 SNI 차단 방식은 스팸메일 차단에 가깝다. 다시 말해 유저의 접속로그를 판단하고 막을 수는 있으나, 유저가 받으려 했던 데이터의 컨텐츠 자체는 열어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것. # 오늘 밤 김제동에서도 비슷한 해명이 나왔다.

다만 데이터 자체를 여는 게 불가능해도 일단 접속로그 조회부터가 감청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인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모니터링되는 이상, 차단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이트 또한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체크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원래 접속로그는 통신사가 약관에 의거하여 수집해 들여다볼 수 있기에 현 정권에서 갑작스레 대두된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47] 그러나 필요에 의해 절차에 따라서 접속로그를 뒤져보는 것과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다가 본인 의지대로 꺼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다. 어쨌든 인터넷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정부에게 넘겨주게 된 것 자체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헌이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만 패킷 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러나 국회에서 보이콧 등으로 아직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아, 입법부에도 큰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부분은 2020. 3. 24.에서야 법률 제17090호로 개정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참조.

그렇지만 감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 아무리 암호화 통신을 한다고 해도 ISP는 0과 1로 이루어진 전자신호 수준에서 모든 패킷을 뜯어볼 수 있다. DNS와 주고받는 주소를 암호화한다면 보안키를 통해서 얼마든지 까볼 수 있고, ISP에서 제공하는 DNS이외의 모든 타 DNS 사용을 막을 수도 있다. 물론 위법소지가 있지만 이정도는 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다. DNS가 뭔지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법사이트 이용을 막겠다는 명분 하나로 간단하게 dns를 일원화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3.4. 황금방패 유사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성폭법 아청법 감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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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지에서 이번 https 차단이 중국의 황금방패와 유사하다며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이 크게 불거진 이유는 2019년 2월 1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2009년 중국공산당 황금방패 3차 계획을 시작한 동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인민들에게 위해한 요소가 있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나름 정당성이 있었다는 시작점이 비슷하다는 것.[48] 이에 대해 황금방패를 따라간다는 비난에서부터, 실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혼재하는 상황이다.[49]

먼저 중국 황금방패 1998년부터 이미 중화권 인터넷 중국공산당의 판단에 따라 부적절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글, 유튜브 등 외국의 유명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2차 계획으로 확대되었다.그리고 2009년, 포르노 금지를 명분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사이트 중국공산당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차단하거나 해제하는 3차 계획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VPN 판매업자 단속과 VPN 구입자를 구속하는 행위까지 벌리고 있다. 그런데 이중 3차계획과 현재 상황이 유사한것을 감안해, 한국에서도 중국처럼 불법 사이트 검열을 기초로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나가 검열을 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

이미 여당에서 유튜브의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에서 불법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열제도가 점점 확대될 여지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문재인 정부 나머지 임기와,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터키 정의개발당 에르도안의 선례처럼 정부를 호위하겠다는 군중심리에 의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현실화된다면 훗날 황금방패와 같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거기다 현재 '불법 사이트'를 판단하고 차단하는 과정은 여론이 원하는 규제정책과는 대체로 거리가 먼 상황.[50] 정부 측에서는 감청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래저래 불안요소를 많이 남긴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https를 정부 주도하에 검열하는 나라[51]는 본래 중국 하나뿐이었으나 2019년 2월 11일자로 대한민국도 https를 차단하였기에 검열확대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편. 의외로 북한은 https를 차단하지 않았다. 이쪽은 자국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레벨이라 아예 차단할 필요도 없지만.[52]

우려와 예방은 필요하나 중국과 한국의 검열의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이 원래부터 중간 단계의 인터넷 검열국가이긴 했으나 거기서 한 단계 검열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거지만 중국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보다 강도높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현재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차근차근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warning.or.kr 때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차단과정에서 동기가 겹치고, 음란물 태반을 비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차단이 이뤄지면서 앞선 중국을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는 충분히 우려할 만 한 사실이긴 하다. 중국을 욕할 처지가 못 된다는 주장을 정부 옹호 입장에서는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과장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려와 예방의 목소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다.

사건의 규모 면에서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때와는 다르다. 2018년도에는 논란도 이만큼 크지는 않았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도 30일 동안 겨우 2만 5천명밖에 동의를 못 얻은 상태였었다. 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일주일도 안 돼서 20만 명을 찍었기에 이 이상은 공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시민 여론이나 입법부에서 진행중인 논의, 감사원의 지적, 야당의 공식 반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처럼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3.5. 일베저장소, 워마드 비차단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베저장소 폐지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답변 중 일부

일베저장소와 워마드는 불법적인 문제들을 일으켰고,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지만 지금까지 차단되지 않고 있다.[53] 과거 경찰 측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었으나, 해외 서버의 유해사이트들이 차단된 이 시점에 일베와 워마드가 차단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54][55]

이런 의견에 관련해 참고할 만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데, 일간베스트의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당시 청와대는 대한민국 법률상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전체 커뮤니티 글 중에서 불법적인 글 요소가 70% 이상이어야지만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체 게시글 중에 70% 이상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차단이 가능한데, 소라넷 같은 사이트가 아닌 이상 70%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일베저장소는 원래 서버가 국내서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불법적은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방심위 측에서 차단이 아닌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

워마드 관련해서는 2018년 경찰이 워마드 운영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방통위에서 워마드 청소년 접근 제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친페미 성향 탓에 차단을 피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56]

또한 일베저장소, 워마드를 차단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도 차단 범위를 점점 넓혀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당장 일베저장소, 워마드를 범죄가 많은 커뮤니티란 이유로 차단하면 그게 바로 그 우려하던 상황이기 때문. 정부에서 일베저장소를 차단할 수 있는데 굳이 차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차단했다면 반정부 성향 때문에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을 것이다. 디시인사이드도 범죄들이 자주 적발되므로 차단이 가능해진다.[57]

특히나 일베저장소나 워마드는 정치적인 여론도 형성되기 때문에 차단했다가는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이전과는 격이 다른 논란이 생겨난다.

2019년 5월 3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워마드 폐쇄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사정을 고려하면 통과가 될련지는 미지수인 상태. 일단 해당 법안을 요약하자면, 기존에는 불법적인 글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이었다면 해당 법안은 20%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을 놔둘 있는 게 일단 '격리' 역할도 있는 데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일망타진하는 것도 쉽다.

3.6. 실효성논란

일단 차단방식이 평문으로 된 SNI 필드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조만간 ECH의 표준화가 확정되면 이 차단방식은 당연히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방통위랑 문체부는 일단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20%, 최대 60%의 트래픽이 감소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차단된 사이트 관리자들의 게시물에 의하면 차단 후에 처음 며칠간 트래픽이 떨어지고 조회수가 줄었을 뿐 1주일 정도 지나자 이전의 트래픽을 회복하였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의 경우는 계속 주소를 바꿔가면서 차단을 회피하고 있다.

굳이 ECH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쳐도 인터넷에 널리 퍼진 우회방식으로 어차피 다 뚫리는 판이며, SNI 필드를 차단해도 기존의 URL 주소를 바꿔서 SNI 필드 차단을 회피하면 끝이다.[58]

게다가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우회방식을 넘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 Web3.0)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인데 과연 SNI 필드 차단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태.

또한 ECH가 적용되면 모든 패킷이 암호화되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HTTPS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 이상쯤되면 ECH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사용금지하는 방안이나 IP[59]를 통해서 막는 방법말고는 없으나, ECH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금지시키는 거는 각종 소비자및 보안업계의 반발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침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도 절대 불가능하다. 비유하자면 '수사의 빠른 협조'를 위해 모든 집마다 전자 도어락을 부착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정책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쯤 되면 옆 나라랑 다를 것이 없다. IP를 통해 막을려면 해당 IP를 해당 서버가 혼자 사용해야지만 ISP 측에서 차단이 가능하며, 웹 호스팅 업체나 Cloudflare처럼 경유 CD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 운영자가 직접 IP를 막아야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제 3자가 막는 거는 불가능하다.[60] 무엇보다 후자 방식은 VPN 쓰면 어차피 다 뚫린다. 이론상 막으려면 복호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복호화하는 거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61], 혹 복호화하는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이러면 정말로 검열 확정이다. 여기까지 가면 방심위가 내세우는 "암호화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또한 만약에 ESNI가 모든 웹사이트 및 모든 브라우저에 기본사항으로 적용된 상태에서 차단시키는 거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위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심위 관계자가 모든 패킷을 전부 다 암호화시키는 보안 공유 프로그램으로 공유하는 것을 정부에서 단속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직접 말했다.

3.7. 과잉 차단 및 책임 떠넘기기 논란

반발이 거세지자 2월 20일부터 일부 사이트의 차단이 서서히 해제되고 있는데, 문제는 방통위랑 방심위에서는 895개의 사이트 차단이 해제된 게 아니라고 밝히면서 KT에서 과도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통위랑 방심위에서 시키는대로만 차단했을 뿐 과도하게 차단한 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 삭제됨) 이로 인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편. KT를 유독 언급하는 이유는 해외 서버의 80% 이상이 KT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

현재 3사 통신사랑 서로 비교하면 KT에서 유독 많이 차단한 거는 사실이기는 하다. 실제로 DMM게임즈도 KT에서만 로그인서버가 막힌 거지,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LG U+에서는 DMM게임즈는 원활하게 이용이 잘 되었기 때문. 현재 리벤지 포르노랑은 관련이 전혀 없는 포르노 제작사인 Brazzers 사이트 역시 유일하게 KT에서만 막힌 상황인 거를 보면 KT랑 방심위랑 서로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겼던 걸로 보인다.

다만, DMM게임즈 차단사례를 보면 KT가 과도하게 차단하기는 했으나 방통위랑 방심위의 책임 역시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칸코레 갤러리에서 DMM의 R18 서비스 분리와 한국 법인 설립과 같은 차단 사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로그인 서버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방심위에 항의전화를 하자 게관위, ISP, 방통위로 민원을 넘기려고 시도하거나 차단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옛날 차단사유를 들먹여서 회피하는 등, 재심사의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시사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 # 물론 항의가 계속해서 들어왔는지 현재는 DMM게임즈의 차단은 풀린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방통위랑 방심위의 책임도 있는 편으로 보이는 편.

또한 DMM게임즈 차단사례가 아닐지라도 방통위랑 방심위는 아직까지도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에 대한 차단 리스트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895개의 사이트만 차단되었다고 말할 뿐, 어느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 또 무슨 이유로 차단되었는지에 대한 리스트 목록은 한개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 사이트 차단리스트를 공개도 안 하면서 KT에서 과도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너무 KT만 물고 넘어지는 것도 문제. SK텔레콤 및 LG U+도 역시 차단되었다가 해제된 사이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KT가 해외 서버의 80% 이상을 가져온다는 이유만으로 KT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또한 해외 서버의 80% 이상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KT만을 언급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게, 원래 KT에서 차단해도 SK텔레콤 및 LG U+에서는 접속이 허용되는 경우가 보이는 편.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해외 서버의 80% 이상을 가져오는 KT에서 막았으면 SK텔레콤이나 LG U+도 막혀야되는데 이 2개 통신사는 안 막히는 경우가 보이는 편. 특히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KT의 해외 서버로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이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논리.

또한 방통위랑 방심위의 입장 역시 말이 안 맞다. 방통위는 기자의 유해사이트 차단해제 관련된 질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해하다고 답변했으면서 사이트 접속은 또 허용한다는 식으로도 답변했기 때문. 즉, 유해하지만 차단은 안 한다라는 뜻. 또한 음란물 접속차단 정책이 후퇴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후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차단 해제 관련된 거는 방심위랑 KT랑 서로 협의한 거라는 식으로 답변해서 모순있는 입장만 보여줌은 물론, 방심위랑 KT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방심위는 이번 895개의 사이트는 전혀 차단이 풀리지 않았으며, 따로 추가되거나 철회된 사이트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기술적 문제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방심위 역시 KT한데 책임을 떠넘긴 상태. 물론 KT는 이에 대해서 실수로 차단한 사이트가 없다며 반발한 상태이다.

2월 28일에 나온 추가기사를 토대로 하면 KT에서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가 SNI 필드 차단으로까지 이어진걸로 확인해서 KT에서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KT는 불법·유해사이트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지, 절대 실수로 더 차단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KT에서 과도하게 차단한 거는 맞지만, 방통위랑 방심위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편. 아니 최소한 차단사이트 목록이라도 공개를 좀 하라고

동일한 날짜의 다른 기사에서는, 방심위가 과거의 URL 차단 사이트를 모니터링해서 심의 후 불법 유해 사이트로 판단되면 SNI 차단을 먹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사실 이거는 방통위가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나온 정보이기는 하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차단된 사이트가 어디인지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기사가 나왔는데, 원래 KT가 기존의 불법 사이트까지도 SNI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방통위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방통위의 SNI 방식 차단 목록 발표 후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사이트까지 차단됐다가 다시 해제됐다는 기사가 나오기 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적용 오류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뜻이다. 물론 사실관계만 따지고 보면 KT가 과잉차단한 거는 맞기는 하나, 방통위랑 방심위의 책임 역시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3월 9일에는 정부 당국이 방통위에 불법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의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방통위·방심위의 합동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무조건 불법 사이트만 차단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사례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 차단된 사이트 중 일부는 무조건 불법으로만 보기는 힘든 요소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애초에 방심위 주관으로만, 그것도 차단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차단하는 거라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는 이미 예견된 우려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방심위에서는 명백히 불법인 사이트만 차단한 게 맞다고 해명한 상태. #

3.8. 언행불일치 논란

파일:2012 문재인.png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15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행사에 참석해 직접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까지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인터넷실명제는 실질적으로 업계,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공직선거법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 #, 아카이브1, 아카이브2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주장하고 논평한 바와 다른 인터넷 검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언행불일치 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9. 기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배달되는 편지를 일일이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지 겉봉투에 쓰인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며 “‘검열’이라고 보는 기준에 대해 주관적인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새롭게 불거질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이 아니라 ISP들이 사용자 입력 정보를 확인해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전 유해 사이트 차단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
By using SNI to block reques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ost likely eavesdropping on this initial unencrypted domain request and then blocking the request. This could constitute a privacy violation because, as you might imagine, privacy advocates do not like the idea of having every domain name they request being eavesdropped — particularly when they are requesting an encrypted connection.

SNI를 이용해 요청을 차단하면서, 한국 정부는 (연결) 초기 암호화되지 않은 도메인 요청을 도청한 다음 차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부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이들이 요청하는 모든 도메인 —특히 암호화된 연결을 요청하는 도중 도청당한다는 생각을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Censorship, SNI and Privacy Violations(Sauvik Das, 조지아 공과대학교)

당연히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나오고 있다.[62]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이 지지를 받을 정도 이같은 내용이 인터넷에서 알려지자 성향을 막론하고 격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유는 대부분이 불법사이트 단속을 빙자한, 기존보다 더욱 심한 인터넷 검열, 사생활 감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63] 실제로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패킷 감청이나 인터넷 검열 외에도, 선정 기준이 오직 방심위의 주관뿐이란 것이다.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긴 하나, 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위촉(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방심위는 대통령이 추천 가능한 3명 중 1명을 국회 추천으로 임명한다는 공약을 했고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하고, 국회에서 3명[64], 상임위가 3명을 임명한다. 때문에 민간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정치심의를 줄곧 한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65] 한편 이번 정권에만 방심위가 유독 심해진 것은 아닌데, 애초부터 방심위는 여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이트 선정을 계속해왔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정권이 바뀌며 좀더 규제가 풀리길 원해 왔기에 불만을 감추지 못 하는 편이다.

정부 측에선 차단 정책에 전혀 개입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방통위는 명백히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다 위원장, 상임위원을 정하는데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별 다른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차단정책에 수락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그 인사는 대통령이 하였는데 영향이 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비판과 논란이 이는 것. 다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법 사이트 선정을 담당하는 것은 방통위가 아닌 방심위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불법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차단 정책에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민간기관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자체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하다.

불법 사이트 단속 목적이 인터넷 검열을 납득시키기 위한 프레임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테러가 합법인 줄 알고 반대하진 않았듯이 불법 사이트 차단 논란도 마찬가지의 맥락을 지녔는데, 반대자에게 무조건 불법 사이트 찬성이라는 프레임을 거는 의도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66] 예를 들어 이번 차단은 리벤지 포르노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의 무서움 중 하나는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안다는 데 있다. 이번 제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두려움을 위해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두려움을 준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

오남용의 우려 역시 있다. 권력기관이 사이트 차단을 남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이트의 헤더만으로 차단하고, 무엇을 열람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 권한을 과도하게 권력기관에 몰아준 행위는 권력 남용의 여지를 크게 남긴다. 이는 곧 정부 권력으로 이어진다. 이를 악용하면 수사기관이 토렌트 단속처럼 유해사이트 접속이력을 찾아 네티즌들을 입건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역시 1980~90년대 초반 써먹던 컴퓨터 신원조회 남용처럼 유해사이트 접속 이력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인사고과나 취업에 쓸 가능성이 있다.[67] 우려하는 건은 이미 사례가 있는데, 2011년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사건이나, 실수라고는 하나 2015년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이 있다. 이것을 보면, 과거 인터넷 차단이 오남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또, 이번 2019년 차단 사건에서조차 위민온웹 차단이 오락가락했다. 또,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란을 일으킨 뒤 그 검열 수단으로 방통위를 사용하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워닝을 같은 차단 방식을 썼을지, 아니면 서비스 회사에 요청하여 계정을 폐쇄했을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기무사는 인터넷 검열을 방식으로 방통위를 사용하려고 했었다. 참조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방통위에게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위험해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 문제가 ActiveX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비판도 있다. Active X처럼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금융권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exe 프로그램으로 덮어놓는, 수고와 자금이 덜 드는 방식으로 무마한다는 것. 실제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과 인력, 그에 따르는 정책등이 필요한데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법보다는 가성비와 빠르고 편한 공적쌓기, 특정 기관의 업무 편의에만 치중한 해결방법이라는 비판이다.

방통위에서 VPN 차단을 검토[68]한다는 기사가 떴고 이에 대한 국민청원도 떴으나, 루머이거나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만 된 것으로 추정되며[69] 일종의 루머로 보이지만, AI를 도입해서 유해사이트 차단하겠다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입장이 나온 바 있다. 또한 2019년 1월달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AI를 도입하겠다고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있다. 당시의 발표를 보면 철회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바를 토대로 하면 AI로 분석해서 SNI 필드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70] 이 역시 인터넷에 퍼져있는 각종 우회 방법들로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CISCO 같은 곳에서도 암호화된 악성 트래픽 패킷에 대해, 암호화 되지 않은 부분들(패킷 길이, 엔트로피 등)을 이용해서 악성 유/무 를 판정하는 모델을 계속 개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물론 false positive가 많이 발생하는 걸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함정이지만).[71] 또한 고 위원은 사회적인 논의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현재 시민단체나 각종 전문가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방통위 고위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AI차단 기술까지 개발한다는 거는 사실로 보인다.[72]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AI를 이용해 불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다. 다만 VPN까지 아얘 무력화시켜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될 정도의 기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불법촬영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AI를 개발하긴 했는데, 사전검열 논란과 매우 딸리는 성능으로 현재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다.

2022년 초쯤에 IP, 포트 기반으로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을 테스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물론 저 링크 제목이 새로운 차단 방식이라고 소개는 되어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국내에서 한번 도입했다가 1997년 10월 지오시티 무고차단 사건으로 더 이상 안 쓰는 제도일뿐 기술적인 면모로만 봤을 때는 새로운 차단 방식은 아니고, 원래부터 ISP 측에서도 IP랑 포트 차단은 가능했다. 물론, 그동안 해당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IP 차단 방식을 사용하려면 해당 IP를 전 세계 다 통틀어서 단 1개의 서버만이 혼자서 사용해야된다. 해당 사이트가 웹 호스팅 업체를 통해 서비스되거나 Cloudflare 같은 CDN 서버 공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차단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쓰였던 것인데[73], DoT/DoH의 등장과 ECH 등장으로 인해 SNI 필드 차단까지 무력화될것으로 보여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려고 생각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IP 및 포트 차단 방식으로 차단된 사이트들도 해외 프록시 서버나 해외 VPN을 쓰면 당연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고, DNS 차단 방식때처럼 일관성이 전혀 없는 기준으로 차단된다는 역차별 논란도 생긴다. 고위 관계자들도 완벽한 차단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에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넘어서는 유해 사이트 차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또한 저 차단 방식 역시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추가적으로 저런 방식의 차단이 보여지는 사례가 안 보여 그냥 흐지부지하게 테스트를 종료한 것으로 추측된다.

4. 반응

4.1. 커뮤니티, 민간 반응

4.2. 여론조사

현재까지 해당 논란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단 1건이다.[76]

4.2.1. 데일리안 - 알앤써치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알앤써치에서 2019년 2월 18일 ~ 2월 19일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다.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비율이 39.3%이며, 찬성하는 비율이 36.6%으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3.1%p다.

특징은 아래와 같다.

주로 10대 20대 남성 대부분이 https 차단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30대는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많았고, 나머지 세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60대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이는 모름이 33.9%나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4.3. 청와대 국민청원

4.3.1. 1차 청원

2019년 2월 11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었다. 청원 링크

파일:Screenshot 2019-02-20 at 00.08.12.jpg

15일 3시 36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청원 사이트로는 국민생각함 에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참여가 활발하면 회의 안건에 보고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문서 참조.

12일 새벽 9만 8천에 달했던 누적 청원자 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줄었다는 캡쳐(1시43분)[77]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쳐(1시27분)에선 9만을 겨우 돌파한 상황이었기에, 16분 만에 1만 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 관련 링크 일각에서는 서버 렉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78] 무엇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수를 0부터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숫자가 완전히 표시되기 이전에 스크린샷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증거 없이 많은 증언들이 올라오기는 한다만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반응이다.

디시인사이드에 남아있는 기록도 00시 39분 8만 7천, 01시 19분 9만명 01시 24분 9만477으로 40분간 3천명이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도탁스 쪽과 더 일치한다. 또한 13일 오전에도 12만 명이 넘어섰으나, 이내 11만 명대로 다시 줄었다는 제보도 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https 차단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으며, 12일 밤에는 https가 잠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아직은 청와대의 답변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청원수 조작 및 급감소/증가로 인해 뉴스 댓글창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9년 2월 15일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를 검색하면 사라지고 공백이 검색된다. 다만 이것은 이 사건 전에도 검색 안 되는 단어였고 대문자로 HTTP라고 검색하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청와대 내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1.1. 답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답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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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청원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이번 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몰카 등 불법촬영물, 범죄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입니다.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릅니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릅니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기술 변화의 시대, 정부도 계속 노력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합니다.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옵니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우회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19년 2월 2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ttps 차단 반대의 청원을 답변했다. 다른 청원에 비해서 답변을 매우 빨리 한 편이다. 게다가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내의 SNS 홍보부에서 처리했는데, 이번 건은 장관급인 주무부처의 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했다. 장관급 주무부처의 장이 직접 답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79][80] 그만큼 얼마나 여론이 매우 안 좋았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며, 헌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열은 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꼭 필요한 조치만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 초기에는 국민들한테 소통부재로 인한 사과도 없이 오해라고만 해명하는 데에만 바빴으며, 불법 사이트는 법대로만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조차 없었는데, 계속되는 논란과 야당의 반발, 심지어 여당에서도 이런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이다보니 일단 방통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단되었던 사이트 중 일부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

다만, 어쨌거나 SNI 차단은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https 차단이 헌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불법 사이트가 왜 나쁜가만 강조하면서 차단을 정당화하고, 헌법만 언급하면서 헌법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답변했을 뿐이다. 또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과 차단한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다.

4.3.2. 2차 청원

1차 청원에 대한 해당 답변이 정부의 차후 감청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라고 판단하여 1차 청원 답변 당일 https 차단의 헌법 저촉 여부와 감청 우려에 대한 답변을 직접 요구한 두번째 청원이 게시되었다. 링크 그러나 국민청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더불어 차단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다수 생겨나서 1차 청원과 달리 반응이 매우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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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참여인원 42,280명으로 5만 명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4.4. 정치권 반응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의 장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당시 야당 의원들이 " 테러방지법 내 법률 조항이 국민의 통신 권리를 제한하고 검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며 반대하고 있다.

4.4.1. 방통위, 방심위

사이트 폐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터넷 검열, 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불법, 유해사이트 지정, 차단에는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유해사이트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며 실제 차단하는 건 KT 같은 통신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언론과 국회의 요구[81]라고 해명했다.[82][83]

그러나 통신이 아니라 표현에 적용되는 검열 기준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2000헌가9[84]에서 심사기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관이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되었어도 행정기관이라 보고 판결을 냈다.

판례에서 말한 행정기관이 정부인지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방통위의 논리는 민간기관이라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공권력 행사라면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그 권한과 행사에 대해 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영역이라면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열의 경우 검열의 정의가 행정부일 주체일 때로 되어 있어 특별히 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한 것이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의 현재사건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물러서서 심의한 내용 자체는 방심위 관할이라 개입할 수 없다 해도 차단 방법에 감청 논란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차단 방법 개발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 주도로 진행한 것이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85] 그러나 현 정부에게만 탓을 하긴 어려운 게, 2017년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https 차단 안 하냐고 지적한 바가 있다. https 차단 의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왔던 것.

한편 방통위의 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2008년에 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은 아직 유효하다. 게다가 SNI 필드 차단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하여 세운 계획이다. 2018-05-08 기사 그리고 방심위가 차단할 사이트를 선정하면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책임소재는 여전히 정부에 존재한다. 논란이 가열되자 통신사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ISP들로 정부의 의한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도 반발이 심해지자 “음란물 차단이 ‘검열’? 불법에 ‘표현의 자유’ 논할 수 없어”, HTTPS 접속 차단 논란···방통위 "합법 성인물은 차단 대상 아냐" 등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2001헌마894 판례를 보면 청소년유해매체음란물, 즉 불법이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들어온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SNI 차단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술적 고려가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5조를 재정의 하는 조항이 없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가 헌법불일치로 판정된 이후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와중에 정부 부처와 ISP가 이러한 차단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제시에서 표현의 자유 및 역기능 심화 등을 이유로 하여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 등 검열, 감시, 차단, 규제 등에 관해서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중장기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https 등 보안•우회 접속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가능한 신규 접속차단 시스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과 헌재에서도 무분별한 패킷 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결[86]이 난 상황에서 이를 더 강화시키려는 것은 정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사안이다. 그리고 방통위도 일단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불법 사이트 근절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사이트 차단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만큼, 우회방식까지 차단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19년 2월 14일 기준 895개의 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그 중 불법 도박 사이트 776건, 음란물 96건, 저작권 위반 11건, 불법식품·의약품 8건, 기타 불법사이트 4건이라고 한다. 검열 논란에 대한 방통위에서 추가 답변( #)은 검열, 감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재답변을 한 걸로 끝났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는 차단을 한다고 변명하였으나,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불법 사이트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자체가 패악인 테러리즘 선동을 주장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며, 당연하지만 이런 사이트들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실시간 감시 후 즉시 차단해버린다.[87][88]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되어봤자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막는데 그치지,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곳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없다. 원래 불법 사이트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트위터 답변 중에 맨 마지막에 해외사례에 관한 것은 https 차단국가 목록이 아닌 http 차단국가 목록이다. http 자체만으로는 불법 사이트에 한해서만 차단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아주 정당성이 없는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https 차단에 관한 사건이라 원래 http만 차단하는 국가를 예시를 드는 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 https까지 차단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중국하고 대한민국 2개 국가뿐이다.[89][90]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킨 해명이다.

방통위에서 감청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반론했다. 적어도 감청의 문제점은 알고 있다는 뜻. 하지만 앞서 정부 시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 반론을 낸다는 취지로 개설된 트위터 계정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actualpolicy_kr)"에서 "암호화된 내용을 뜯어보는 것이 감청이므로 SNI 필드의 평문을 보고 차단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91]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한 것 때문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럼 암호화되지 않은 전화선에 도청장치를 다는 것과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는 것도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녹취하였으므로 감청이 아니니까 합법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추가 해명이 없다면 이들은 패킷을 열어서 암호화된 부분을 뜯어서 해독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평문 SNI 필드의 무단 수집은 감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월 18일, 방통위 위원의 추가 입장이 나왔는데,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듯하면서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정부도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경청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확대'라는 국정운영 기조가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해 방통위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차단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독단성과 불통을 보면 인터넷 검열은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말고도 추가 인터뷰가 나왔는데, AI를 도입해서 유해사이트 차단하겠다는 인터뷰가 떴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방통위에서 1월달에 공개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사생활 검열 논란 문단 참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말대로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나 적용 방식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SNI 필드 차단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 9일, 불법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방심위 측에서는 문제의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하였고 분명 이 사안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식약처에서도 두 차례나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이트에 차단요청을 하였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인 보안접속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방심위 측에 공문을 보내 차단 요청을 해제하고 해당 사이트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소한 차단된 사이트 목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방심위는 심의한 사이트 URL을 공개하라는 것은 불법 정보를 유통하라는 것과 같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차단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였다. 차단의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때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차단 및 폐쇄 사이트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이 쪽은 사이트 차단 목록이라 URL과는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큰 차이 없단 점을 생각하면 모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https 차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불법촬영 영상 확산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인터넷 통제, 검열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즉, 방통위의 입장을 여성가족부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한 것이다.[92]

4.4.2.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법적으로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경우 합법적 정보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청에 의한 접속 차단 결정의 문제점을 고려해 민간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필터링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SNI 필드 접속 차단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정책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6월 7일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론화협의체 문단 참조.

4.4.3.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 레벨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없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고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결사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하지 않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썰전에 출연하며 이 논란을 다루었는데, 일단 "불법 사이트 차단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KT 등 인터넷 사업자이고, 판단 여부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방심위가 한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기존 정부 측 견해[93][94]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검열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생산/유통업자를 규제해야지 이용자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해당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정부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혼선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고도 발언했다. 또한 이런 식의 차단이 저항도 있고, 그 효과에 의문도 있어서 당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고 발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듯 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식이 서툴렀다"고 발언했다. #

4.4.4. 자유한국당

2019년 2월 14일 불법음란물과 불법국가주의 모두를 반대한다(장능인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으며 https 차단 방식은 부당하다는 요지라고 논평했다. 한편, 불법음란물 검열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정작 2017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https 차단을 요구한 사람은 여당도 아닌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 다만 이미 2년 전 일이며 일개 국회의원 발언이랑 정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현저히 다르기에 표리부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야당 의원이 2017년 방심위 감사에서 https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https를 차단하는데 이유 중 하나를 제공한 것이다. 언론과 국회의 요구로 https가 차단됐다는 게 공식 입장이니 책임을 회피할 순 없는 셈.

김성태 의원은 민주당은 왜 필리버스터 안 하냐고 발언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역시 https 차단에 대해 국가가 개인 통화 감청하는 거와 같다면서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다고 https 접속 차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비판했다.

황교안 당 대표도 https SNI 필드 차단에 대해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https 차단 말고도 유튜브 제재 논란[95]과 연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본래 자유한국당의 온라인상 주요 지지기반 중 하나가 정치 유튜버들과 그 구독자들이기 때문. 실제로 황교안 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유튜브 제재하는 순간 추진한 당은 지지율 절반이 날아갈 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권시절에도 셧다운제, 아청법, 게임중독법, 블랙리스트 작성,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 등으로 인터넷 및 문화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을 시도하고 일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4.4.4.1. 비판 공세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자한당 의원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OECD 35개 회원국 중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밝혀졌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ISP들이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하지 국가기관이 이를 규제하는 OECD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SNI 이상의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는 오직 중국과 러시아, 터키[96]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방통위의 조치가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이며 국민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

4.4.5. 바른미래당

2019년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란히 https 검열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하태경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할 때 무조건 오해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정책에 문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난 뒤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라고 발언했다. #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전두환 제5공화국 정부로 돌아가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https 차단의 문제점과 검열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주도로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사이버 독재 방지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언주 의원도 역시 https 차단정책에 대해 과거 민주당 시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통제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4.4.6. 민주평화당

2019년 2월 14일 홍성문 대변인 명의로 [논평] 홍성문 대변인, 인터넷 자유국가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역시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4.4.7. 정의당

2019년 2월 18일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가 이 조치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4.5. 언론 반응

4.5.1. 해외 신문

4.6. 공론화협의체

해당 기사
2019년 3월 28일, 이에 대한 주제로 공식적으로 토론 주제를 나누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SNI 필드 차단에 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SNI 필드 차단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인권 침해 같은 거는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찬성을 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안의 악용 여지랑 정부의 차단 기준 불신, 인권 침해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인터넷접속 차단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하였으며,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함께하였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하여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야3당[97] 정치권에서도 참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
2019년 6월 13일, 지난 7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확인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공론화 협의회에서는,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를 재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9년 8월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8월~12월인 5개월이며 사업예산은 약 5300만원이다. 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규제안을 정비하는데 여기서 특히 국민정서에 맞는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과 관련해)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론화 협의체를 만드는 등 의견수렴을 해왔다"면서 "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 망법상 불법정보 차단의 필요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데, (두가지 문제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SNI 차단방식 외에 조금 더 완화된 규제체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20년 현재 작년에 열렸던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보고서 확인은 여기에서 가능하다.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연구 그러나 성인물 범위의 재정의가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오만가지 별의 별 해괴한 의견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어보인다. 결혼이 아닌 이상은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닌 성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4.7. 헌법소원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2019헌마158
청구일 2019년 2월 12일
선고일 2023년 10월 26일
청구인 대리인 국선대리인 이경민
심판대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재판장 유남석
결과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기각 (합헌)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2019헌마164
청구일 2019년 2월 14일
선고일 2023년 10월 26일
청구인 대리인 국선대리인 이공현
심판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재판장 유남석
관련 글 서울경제 이데일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과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각하 (합헌)

2019년 8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학생 A씨가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된 방통위의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4.8. 국민동의청원

2024년 6월 17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비판에 빗대어 https 검열을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5. 결과

상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일단 이 정책 자체는 기술적으로건, 정책상으로건 이용자의 접속 기록만 수집한다. 현재까지 해당 정책으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들 역시 차단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포르노를 금기시 하는 기성세대 여론 및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성인 사이트 검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후 논란이 잦아든 후에 와서 보면 차단된 사이트는 차단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거의 없다시피 하며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회해서 여전히 사용 중이다. 당장 이 문서만 봐도 우회 방법이 대놓고 적혀있다. 이 차단 방식은 SNI 영역의 패킷을 파편화하면 간단히 뚫리기 때문에 warning.or.kr보다 우회가 더욱 쉽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논란이 됐던 당시 약간 소란스러웠다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법적 제지없이 변함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문제는 되레 크게 드러나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겠다며 SNI 필드를 차단했는데, 막상 차단을 시행하고 난 후에 보니 오히려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98] 정부에서는 암호화된 패킷을 뜯어보는 것이 감청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만큼,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통행위를 감시하는 거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실제로 방심위 관계자도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단속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부의 무분별한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상태라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되며, 이마저도 유포자를 직접 수사하는 방식말고는 답이 없다.

아직 차단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운영을 기존보다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차단이 되지 않은 사이트들의 운영방식이 기존에는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도 사이트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음란물을 포함한 각종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오히려 더욱 더 활발해진 것. 언젠가는 차단하겠지만, 얼마든지 신생 불법 사이트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며, 또한 기존에 차단되었던 사이트들 역시 URL 주소를 바꾸면서 차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크웹 등 음지에서의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아동 성 착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음란물 단속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에로영화의 심의 기준을 암묵적으로 완화[99]했다. 웹하드 규제로 인해 제재 대상이 된 성인물의 빈 자리를 에로 영화가 채우고 있고, 제작사들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나 수요는 일본 AV를 비롯한 음란물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 기관 내외에서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여론 수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 기록을 정부에 넘겨주게 된 점,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 많은 불만과 우려가 남는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성인물 관련 논란 등을 너무 기존의 방향에 따라서만 접근한 측면도 있다.

한편으로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 검열 역시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학부모표를 노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6. 차단 우회 방법

https 차단 실행 이후 각 커뮤니티에서는 우회방법이 공유되며 지지를 받고 있다. 무차별적인 검열에 반발하는 한편, 정부의 검열방식이 개인정보 사찰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때문에 카카오톡 사찰 논란처럼 보안 강화를 위해 우회방법이 공유되기도 하고 있다.

다만, 우회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 일부 정부기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 접속할 수 없는 경우 우회 프로그램 작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뒤 재접속하여야 한다.

테스트용 개밥판매 사이트. 성인사이트가 아니니 공공장소에서의 접속 테스트용으로 적합하다. 황당하게도 강아지 전용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차단된 경우이다. 탁상행정으로 마약이 된 케이스. 2021년 현재 SK텔레콤 통신사 IP로는 우회조치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

게다가 우회툴(혹은 패킷 파편화 툴) 사용만으로도 해외망 QOS장난질이 안 통해서 쾌적하게 게임이 가능하다. Apex 레전드의 서버 크래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길호넷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음란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6.1. 단말기에서의 차단 우회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용 단말기 내에서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이다. 인기 있는 주류 플랫폼 단말기를 사용중이라면 누구나 매우 쉽게 우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6.1.1. PC, 모바일 공용

6.1.2. PC

취소선이 그어진 경우 우회가 되지 않거나 비추천되는 방법이다

6.1.3. macOS

6.1.4. 모바일

6.1.4.1. 안드로이드
6.1.4.2. iOS

6.2. 네트워크 단위에서의 차단 우회

말 그대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차단을 우회하거나, 아예 방심위의 영향을 벗어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해당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설비가 있다면, 단말기 차원에서 차단 우회가 어려운 비주류 플랫폼 단말기도 우회가 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집단 단위로 인터넷 우회를 실현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한편, VPN 기술은 여기서도 매우 유용하다.

6.2.1. VPN 클라이언트 공유기

유료 VPN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후술할 클라우드 서버 등에 OpenVPN등을 올리면 VPN 수동 연결할 수 있는 .ovpn 확장자의 OpenVPN 프로필 파일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필 파일을 OpenVPN 클라이언트 기능을 지원하는 공유기 또는 PC로 자작한 소프트웨어 라우터에 넣은 후 VPN 서비스가 제공하거나, 해외 ISP 서버에서 설정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유기 네트워크째 VPN에 연결이 된다. 원활한 실사용 속도를 위해서 사실상 소프트웨어 라우터를 자작할 것이 요구된다.

6.2.2. 해외 ISP 서버 활용

6.2.2.1. 클라우드 서버 이용

대충 트래픽 1기가당 1백원 정도로 자금이 널널하다면 클라우드 서버를 렌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버를 렌트하게 되면 가상 머신처럼 서버 내부에 사용자를 위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사용자가 해당 인스턴스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버 내부에 위치한 가상 컴퓨터를 대여하는 셈이다. 나무위키 등의 웹 사이트들도 이미 클라우드 서버 인스턴스에 http 서버 데몬을 설치하고 웹 사이트를 해당 데몬과 연동시켜서 운영 중이다.

클라우드 서버의 소재지[109], OS, CPU 성능, RAM 용량, HDD 및 SSD 용량, GPU 사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OS는 우분투, Cent OS, Windows Server 2019 등을 선택할 수 있고 GUI 포함 여부까지 선택 가능하다.

서버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버의 공인 IP (외부 IP) 주소, 계정 이름,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되며, 원격 접속 이후에는 개인 PC처럼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버 인스턴스가 활성화 상태일 때에는 무조건 과금된다. 서버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급적 인스턴스를 종료시키고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트래픽이 늘어날 수록 서버 렌탈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방화벽 설정에서도 원격 접속이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화벽 설정을 잘못하면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복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6.2.2.2. 해외 가정망에 물리적 서버 설치하기
자신이 해외의 고정 거주지를 가진 사람과 연고가 있거나, 해외에 자신이 소유한 고정 거주지가 있고, 그곳에 자주 방문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단, 국가에 따라서 인터넷 검열이 거의 없는 곳이 있는 반면, 보편적인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한 곳도 있고, 특정 주제만 집요하게 검열하는 곳도 있으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신이 서버를 설치할 국가의 인터넷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6.2.2.3. 서버 인스턴스에서 직접 접속
서버 인스턴스에 직접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통신사의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열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차단된 사이트들도 서버 인스턴스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6.2.2.4. 서버 인스턴스에서 VPN 구축
트래픽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서버에 VPN을 구축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버 인스턴스를 렌탈하여 VPN 서버 데몬을 설치하면 된다. VPN 접속자가 늘어날 수록 서버에서 더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며, 특정 인원(들)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익명성은 기대하지 말자.

국내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를 임대하여 VPN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해외 ISP 운영망이나 상용망을 사용하는 업체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용망 등을 그대로 끌어쓰거나, KT, SKB, LGU 3사의 망을 사용한다면 인터넷 우회 효과가 없을 수 있다.

AWS, GCP 등 글로벌 초대형 데이터센터에 VPN 서버를 구축할 경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VPN 접근을 막는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도 예를 들어, 나무위키는 웬만한 VPN 서비스의 IP에서도 편집 제한이 걸릴지언정 정상적인 접속은 가능하지만, AWS같이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센터의 IP로 접속시에는 메인화면조차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경고 페이지만을 보여준다.

Outline은 서버 내부의 인스턴스에 설치할 오픈소스 VPN 서버 데몬을 개발하는 비영리 프로젝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6.2.3. 상용망(국내 포함)

상업용 망은 계약망인데 검열을 한답시고 패킷을 가로채면 응답성도 떨어지므로 퀄리티의 전반적인 하락이 될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이용량이 몰리거니와 서버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잘 없다. 그래서 이런 망에서 차단된 주소로 접근하면 잘된다! 여담으로 이 방법으로 시도 해보았으나 여전히 차단이 된다면 해당 서비스는 겉으로 영업만 상용망이라 주장하고 실제로는 IDC에 입주를 안 한거고 가정용망에서 서비스를 하였다고 보면 된다.

6.2.4. 인터넷 위성군 서비스 이용

하늘과 위성접시 그리고 호환 모뎀만 있다면 해외 ISP 인터넷 서비스를 속도 저하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아예 방심위의 감시망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기준에서는 검열될 일이 없다. 대신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국적의 영향을 받으므로 좀 알아보고 사용해야 한다. 아직 서비스 지역 외에서 가입이 힘들고 위성접시와 모뎀을 손에 얻는 게 어렵다는 게 문제다. 다만 스타링크의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위성 안테나 없이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6.3. 애매한 경우

7. 관련 문서



[1] 간혹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물론 국제 표준과는 아예 동떨어져 있는 수준이다. [3] 도박은 그 중독 여파로 인한 사회적인 악영향으로 제재가 필요하지만 성인이면 합법적으로 보는 음란물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된 점이 문제다. [4] 야동 사이트가 아니어도 해외 쪽에 위치한 사이트 상당수가 접속이 안 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듯하다. [5] KT·LG 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6] 참고로 픽시브는 R-18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차단되지 않았다. [7] 접속된 경우 새로고침하거나 주소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경우 한 번 접속만 된다면 끝까지 로딩된다. [ESNI] SNI 암호화 지원 [🎰] 불법도박, 도박광고 [10] 참고로 한국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베트맨이 유일하다. [💊] 인터넷 약국, 또는 약물 판매 [취소선] 사이트 폐쇄 [ESNI] [🎰] [15] 아예 야동 게시판이 통째로 사라졌다. 2019년 2월 25일 접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다음날 다시 차단되었다. [16] 무비랑 말고도 무비당, 무비방 전부 막혔다. [17]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ping bittorrent.com 을 했을 때 나오는 아이피로 직접 접속했을 때 나오는 아이피로 접속시 http://98.143.146.7 은 들어가지는데, https://bittorrent.com 의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NI] [ESNI] [🎰] [ESNI] [💊] [💊] [ESNI] [ESNI] [26] 함대 컬렉션 도검난무 등으로 유명하며 칸코레가 유행하던 2013년에는 R-18 서비스가 주류였으나 이후 성인 서비스를 FANZA(구 DMM R-18)로 분리 이관하고 기본적으로 전연령 서비스 사이트로 바꾸었고 음란물을 다루는 FANZA에서도 저작권 위반 컨텐츠가 없음에도 18금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에 차단당했다. [27] 칸코레 갤러리에서 DMM의 R18 서비스 분리와 한국 법인 설립과 같은 차단 사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로그인 서버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방심위에 항의전화를 하자 게관위, ISP, 방통위로 민원을 넘기려고 시도하거나 차단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옛날 차단사유를 들먹여서 회피하는 등, 재심사의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 그러나 결국 항의가 빗발쳤는지 DMM게임즈의 차단을 푼 것으로 보인다. 단, 어디까지나 https 차단만 풀린 것이고 warning은 아직 뜬다. [28] 사실 DMM 차단은 DMM GAMES 이외에도 문제 있는 것이, AKB48의 극장 라이브 인터넷 중계를 DMM에서 하기 때문이다. 예전과는 달리 AKB48이 프로듀스 48 등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ESNI] [🎰] [ESNI] [32] 한글 주소로 변경되었고, 도박 광고도 사라졌다. [🎰] [ESNI] [🎰] [🎰] [37] 이렇게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서양권에선 인터넷 검열이라 함은 보통 중국의 황금방패 정도의 심한 정부주도 탄압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술하겠지만 한국에서도 황금방패 유사 논란은 있다. [38] 사실 ISP의 자율적 차단도 인터넷 검열을 완전히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39] 그마저도 능동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몇번 경고 날리다가 누적되면 서비스를 일시정지시키거나 영구해지시키는 식. [40] 증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과 소셜 미디어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념과 사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검열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게다가 더 골때리는 게 이 둘 다 자유지상주의적 논리여서 보수층끼리 뜯고 싸운다! [41] 특히 검열을 하고 싶어하는 쪽은 "성인물" 이라는 표현보다 "음란물"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42]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게, 이렇게 포르노 사이트가 차단되면 (자신이 직접 우회해서 켜서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몰카/불법촬영 피해자가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이 포르노 사이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가 점점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43] 10대부터 5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포르노 합법화에 대한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134521?sid=102 물론 기성세대가 신세대보다 이런쪽으로 좀 더 막혀있을 수는 있지만 기성세대 대다수가 성인물 규제에 찬성한다고 보기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학부모단체나 종교단체인들의 의견이 너무 과대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44] 특정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전체 국민 의견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저런 단체들은 근본주의 개신교 단체 및 이들과 유사한 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저 당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에서 표창원에게 크게 반발했는데 이는 그사람들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가 총선기간이었기에 이런 발언이 상대당 후보를 물어뜯기 좋은 소재였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본다. 당시 경기 용인정에서 표창원과 붙었던 새누리당의 이상일 후보도 표창원 후보의 포르노 합법화 주장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재밌게도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표창원이 당선되었다. [45]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극단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결혼을 쉽게 했으므로 성인물과 성매매 관련 사람들을 '뭐가 아쉬워서 저러나', '결혼마저도 못하고 뭘 하는 거냐'며 당연히 극단적으로 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및 2020년 대봉쇄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결혼 시장이 거의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성인물과 성매매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에 이런 심한 세대 간 마찰,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6] 정부 고위층들이라면 모를까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다. 정부 내부에서 이를 알고 그냥 다 막아버리는 무리수를 둔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47] 접속로그가 필요했다면 굳이 https를 차단할 필요도 없이 통신사에 압박을 가해 얻어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통신사 쪽 https를 더 얻기 쉽게 만드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손쉬웠을 것이다. [48] 기사 [49] 당시 문재인 정권이 친중이었던 것도 이러한 평가에 한묷했다. [50] 본래 방심위는 시청자 정서와 맞지 않는 심의로 불만을 많이 사고 있었으나 많은 정권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51] ISP 자율적 차단 및 법원의 영장발부로만 차단하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유럽국가에도 어느 정도 있다. [52] 원래 북한은 핵심계층 중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인터넷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일부 고위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사용해야된다. 다만 인터넷을 꼭 사용해야되는 기관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53] 특히 워마드는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서버라는 특징을 악용해, 한국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배째라식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54] 물론 수사와 차단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차단은 서버의 해외 위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수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5]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Pornhub, Xvideos, Hitomi.la 등의 음란 사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없었지만, 일베, 워마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였음에도 범죄 및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수없이 일어났음을 생각하면 일베, 워마드의 차단이 오히려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56] 사족으로, 당연히 친페미성향은 민주당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페미니즘 논란이 있으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2018년 혜화역 시위에 응원한 적이 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혜화역 시위를 지지했으나 나중에 하태경 의원이 시위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혜화역 시위에서 나온 주장들 중 다른 주장들은 대체로 수긍했으나 편파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57] 물론 디시인사이드 역시 서버가 국내서버이기 때문에 정말로 불법적인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이면 방심위 측에서 차단이 아닌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8] 실제로 수많은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URL 주소를 바꿔서 차단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59] 경우에 따라서 Port까지 같이 막을수도 있다. [60] 이론상 막을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가 Cloudflare 경유 CDN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 막을려고 IP랑 Port를 블락했다가 Cloudflare는 물론 Cloudflare를 경유 CDN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가 다 블락된다. 사실상 미친짓거리이므로 불가능할 줄 알았으나 cloudflare 서비스를 이용하는 iCloud private relay가 KT 인터넷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IP 기반의 CDN 검열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VPN을 검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61] 당장 https의 암호화된 내용을 복호화 시키는 거부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62]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인벤, 에펨코리아, 웃긴대학 등 웬만한 대형 커뮤니티 여론은 인터넷 검열 자체에는 모두 이견 없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루리웹에서는 감청 의혹 같은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는 분위기다. [63] 한국은 warning.or.kr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검열이 원래부터 심한 국가중 하나이다. # [64] 세부적으로 국회의장1 여당 1명, 교섭단체가 있는 야당 중 다수당 1명 [65] 이러한 방심위의 기관 성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09년 방한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독립적 법정기구이나 실제적으로는 위원들의 지명과 임명 과정이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보고서(pdf 파일) 6페이지 참조 [66] 예를 들어 이 문제의 현실이 타인 인격권이 즐길 권리에 우위라는 식으로 프레이밍되기도 한다. [67] 실제로 1997년 10월에 서울지검이 북한사이트 이용자 신원을 내사해서 이적행위 확인 시 처벌하려고 시도했다. [68] EBN, 중앙일보, 조선비즈, 한국경제 [69] EBN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 라는 기사로 올라왔었는데, VPN이 이번 https 차단 사태 이전 대중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알려진 우회접속 방식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방통위에서 VPN의 차단 역시 대응책 중 하나로 고려되었거나, 반대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VPN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EBN의 기사가 나간 이후 대부분의 신문 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VPN의 차단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70] 애초에 SNI 필드를 실시간으로 차단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것 이상의 방법은 너무나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방통위에서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보안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방심위에서 단속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71] 논문 출처: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9020856 [72] 그러나 이 역시 예산이 22억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수준에서 개발하는 거라 AI 자체가 엉망일 확률이 매우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도 예산을 몇백 배 이상으로 들이부은 구글, 애플, 삼성도 아직 불완전한 상태인데 과연 22억의 한정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AI나 개발할련지는 의문이다. 또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SNI 필드 차단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우회방식이 아닌 원천적인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인데 과연 한정된 예산으로 개발된 AI가 블록체인 업계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 [73] 웹 호스팅이나 CDN 경유를 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려고 시도했다가는 웹호스팅, CDN이 사용하는 모든 IP에서 다 차단되기에 해당 호스팅이나 CDN을 경유하는 다른 사이트들도 모조리 차단된다. 즉, 아주 미친짓거리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 [74] 업계 개발자들의 말에 의하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우회가 아닌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5]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만일 악용이 될 시에는 언론탄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6] 이외에 문재인 정부 지지 설문조사가 있지만, 조사 대상자들 중 절대 다수가 이 논란만으로 지지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 설령 지지한다고 해도 정책 하나만으로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자로 돌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77] 해당 캡처는 포토샵으로 저장되었다. [78]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가 누락되었으면 누락되었지 변조가 되었을 리는 없다. [79]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민정수석비서관 등 더 윗선의 답변은 있었지만, 장관급은 이번이 처음. [80] 사실 이전에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관련해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카카오 T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원에 답변한 적이 있었다. [81] 야당 의원 및 방심위 감사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https 차단을 요구했다. # [82] 실제로 방심위 문서에 보면 명목상 민간기관인 방심위쪽에서 심의를 하고 정부부처인 방통위의 명의로 각 통신 사업자에게 통보되긴 한다. [83] 이에 디시인사이드에서 방심위는 말만 민간기관이며 정부 인사로 구성되었기에, 사실상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나 다를 바 없음(방심위가 권고'만' 한 것을 통신사에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방통위의 실제 행정조치와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에도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비꼬아 '탱크의 운전과정에는 전두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탱크를 실제로 몰았던 것은 병사와 부사관'이라고 비꼬고 있다. 실제로 방심위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황때문에 이름만 민간독립기구지 실상으론 정치권의 입김을 받은 정치심의를 한다며 여야 양측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곤 했다. # [8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소송이다. 헌재법령센터#, 간단 정리# [85] 정부의 손으로 감청장치를 세팅한 건 아니니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에 대해 커뮤니티에선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사살한 것은 병사들이므로 수장인 전두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풍자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 [86] 2016헌마263 [87]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식은, 직접 서버를 점거하여 폐쇄하고, 도메인을 리다이렉트시키는 것이다. 한국처럼 전국민을 감시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88] 방심위 가이드라인에 테러 따위는 없다.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적국의 정보를 차단할 뿐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유플러스가 백도어 이슈가 있어 국민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방통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훌륭한 예시가 있다. 다만 이쪽은 방심위 담당이 아니라 국정원 담당이다. [89] 인터넷 검열이 중국보다 더 심하기로 유명한 북한은 원래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이라 의미가 없다. 원래 북한에서 인터넷 쓸 수 있는 계층은 북한 안에서는 핵심계층 중에서도 매우 높은 일부 고위간부들만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에 대한 감청이 거의 대놓고 이뤄지는 러시아의 경우 패킷을 감청하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이며 민간 VPN의 사용 규제나 인터넷 셧다운, 감청 방지 프로그램의 불법화 같은 과격한 수단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쪽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지만 https 차단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90] 베트남이 검열한다고 하는 트위치의 경우에는 서버를 마비시킨 것이지 https를 차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트남은 애초에 TPP 가입국이라 인터넷 검열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91] 그러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의 감청의 정의에도 위배되며, 평문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도 감청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92] 여성가족부 역시 정부와 연동돼 있기도 하거니와, 가족정책 측면에서 음란물,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93] 여기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다. 일단 KT가 차단한다고 했는데 KT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의 요청으로 차단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방심위가 차단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도 방심위를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방심위와 정부를 분리하는 일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불법 사이트 차단 자체는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차단의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은 통상적인 방식의 차단이 아니라 https 차단 방식이며 이런 짓거리로 정부 주도하에 차단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 한국,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밖에 없다. [94] 방통위에서 다른 선진국들도 https 차단을 한다는 주장은 ISP의 자율적 차단이거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만 차단하는 거라 정부 주도로 차단하는 게 전혀 아니다. [95]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 뉴스를 제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차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적 있으나 현재까지 유튜브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6] 취소선이 그여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위원은 SNI 필드 차단 국가를 터키로 예시를 들었으나, 박대출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 [97]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98]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Send Anywhere이다. [99] 체액 묘사 금지 이외에는 일본의 현행 심의 규정과 거의 동일해졌다. 이에, 일본 AV를 수입해 한국 심의에 맞게 수정하거나 검열을 법적인 한계까지 최소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100] 이젠 VPN 공유기를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이다. [101] 사용할 땐 컴퓨터를 켜고, 쓰지 않을 땐 전원을 끄거나 절전모드로 전환한는 등 [일본등] [103] 카카오인코더는 예전 채굴프로그램, 애드웨어를 설치한 기록이 있으며 나무위키에 카카오인코더와 safevisit 항목을 개발자가 작성 후 반달한 기록이 있다. [104] 다만 Windows 7 시스템의 경우 KB3033929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브라우저)://flags등] [106] 특히 기가 인터넷 사용시 속도가 100Mbps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107] 온라인 게임이나 뱅킹 사이트 접속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MTU 값을 특정량 이하로 낮추면 Steam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이머들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사항. [108]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에 연결된다 [109] 이 경우에는 감청을 피한다는 목적인 만큼 국내 리전이 아니라 해외리전을 골라야된다. 상용망에서 차단은 없으나 위에 언급된 3개 회사 전부 국내 리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110] 티브로드도 접속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SK브로드밴드에 인수되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다. 딜라이브도 2020년 11월 경부터 차단되고 있다. CMB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막히지 않는다(...). [111]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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