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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건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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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코로나19 여파
2.1. 선거 연기 논의2.2. 개학 연기 여파2.3. 내국민 참정권 논란2.4.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2.5. 선거운동 관련 사건사고2.6. 정부 및 선관위 조치
2.6.1.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투표
2.7. 출구조사 변동사항
3.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4. 지역구 예비후보 음주운전 전과 논란5. 선거 운동 방해 사건6. 후보들의 실언 및 망언 논란7.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8. 그 밖의 사건사고 및 논란

1. 개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사건 및 사고를 정리하는 문서.

2. 코로나19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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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거 연기 논의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1]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정치성, 당리당략을 떠나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선거에도 여러 지장이 생기고 있다. 일부 소수야당이나 정치인이 선거 연기론을 꺼내기도 하였지만 3월 중순 이후로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현실적으로 총선을 연기할 경우 입법부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5월 27일까지만 총선을 시행하면 국회 일정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6월 1일에 새 국회 개원식만 하고 임시국회를 따로 여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2]이다. 실제로 5월 15일로 선거 연기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이 논의한 바 있다. 기사

하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의원이 연기 의견을 표하면 안 된다며 침묵하고 시기상조라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사 공직선거법 196조에는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기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이 조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한 선거 연기 사례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딱 한 차례 있다. 원래 선거 예정일이던 5월 30일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막일과 겹쳐서[3]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여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연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선거일을 6월 13일로 2주 연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원래 예정되었던 기간에 진행되었다. 대신 방역 절차를 강화하여 방역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다행히 4월 30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2900만명이 참여한 총선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없었다고 한다. 기사

2.2. 개학 연기 여파

참정권의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18세 선거권과 연관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18세 선거권으로 인해 일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에선 학생들을 위한 선거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게 불가피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대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4] 대안으로 선관위,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영상 교육자료를 학교에 전달하고 이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매일경제 기사

2.3. 내국민 참정권 논란

2.4.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

2.5. 선거운동 관련 사건사고

2.6. 정부 및 선관위 조치

2.6.1.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투표

2.7. 출구조사 변동사항

3.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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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구 예비후보 음주운전 전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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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일 오마이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지역구 공천 확정자들 중 음주운전 전과자를 정리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건, 미래통합당이 14건이며,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후보도 있었다.[6] 기사

5. 선거 운동 방해 사건

5.1. 더불어민주당

5.2. 미래통합당

5.2.1. 2020년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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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의당

5.4. 기타

6. 후보들의 실언 및 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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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져 후보 등록 및 표가 무효화되거나 여론이 혼란이 생기는 등등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이미 한 명은 당에서 제명되어, 당이 후보 등록을 무효화시키려고까지 했었다.[7]

6.1. 더불어민주당[8]

6.2.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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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차명진 후보 망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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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경기 부천시 병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비하 발언을 한 사건 및 이에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 대한 성희롱 사건. 결국 당 윤리위에서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데 이어 4월 13일에 당에서 제명됐다. 바로 다음 날,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명진에 대한 후보 등록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 다만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는 취소하지 않았기에 총선 이후 제명 처리된다.

7.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 그 밖의 사건사고 및 논란



[1] 공직선거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선거 연기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선관위원장한테 선거 연기를 '요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하나 국회 개원은 선거 두 달 후인 6월에 하며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 시한을 12일이나 넘긴 6월 13일에 개원했음에도 1994년 이후 가장 이른 개원이었다. [3] 5월 30일을 월드컵 개막에 따른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컸다. 결국 선거는 연기했는데 5월 30일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되지 않았다. 대신에 월드컵이 끝난 7월 1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4] 다만, 19세 이상이라 하여 고등학교 졸업 전후로 딱히 별개의 선거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 [5] 둘 다 최종 공천을 받긴 했으나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일 땐 예비후보였다. [6] 이 후보는 최종적으로 경선 결과가 번복되고, 컷오프당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번복된 게 아니고 부정경선 사건으로 고발당한 게 이유. [7]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명은 선거전에 그 지역구를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제명을 했다는 것은 전체 판세에서 대상 후보가 미치는 악영향이 제명으로 볼 지역구 손해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후술. [8] 이후 아래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상대 당 후보들은 더 많다.. [9] 미래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명 [10] 이 때문에 현재는 바깥에서 기표대 안이 보이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하여 기표대를 설치하며, 유권자가 요구하면 가림막을 설치해주도록 하고 있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요청해보자. [11] 대전 중구에서는 황운하, 송행수, 전병덕 3명이서 경선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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