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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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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실제 사례3. 가상의 암군
3.1. 전략 게임에서의 암군

1. 개요

2. 실제 사례

2.1. 동아시아

2.1.1. 한국사

2.1.1.1. 고구려
2.1.1.2. 백제
2.1.1.3. 신라
2.1.1.4.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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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조선

2.2.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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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의 암군

3.1. 전략 게임에서의 암군

군주제의 국가를 운영하는 많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보통 군주 각각이 몇 가지 능력치를 가지며 이것이 게임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군주라는 것이 그냥 약간의 버프, 디버프 정도만 주는 경우라면 별 상관이 없지만 군주의 능력치가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플레이중인 국가에 암군이 들어선다면 게임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1]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이 아니었다. [A] 당연하지만 이런 군주는 어쩔 수가 없다. 장애에 의한 실수 또는 무능을 일방적으로 탓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A] [4] 安原王代의 政局 運營과 大對盧 爭鬪 [5] 개로왕의 왕권강화와 국정운영의 변화에 대하여 [6] 조원숙, < 新羅 善德王代 度僧 施行과 佛敎政策> (2009) [7]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8] 신라 진성여왕대의 재이와 농민반란 [9] 신라시대 선덕, 진덕, 진성 여왕의 정치리더십 비교연구 [10] 신라의 멸망과 朴氏王家 # ## [11]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2.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 4) 의종대의 정치혼란 [12] 그 예가 김보당의 난. 주도자인 김보당의 경우 평소 의종의 실정에 비판적인 인물이라서 무신정변 당시에는 무사했었던 것이다. [13] 고려 후기에 친원파 권문세족이 전국의 땅을 집어먹은 상태에서 왕들은 토지개혁 부문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걸 건드리는 건 기존 권력층한테 "한번 겨루어볼래?"라고 파이트 신청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14] 당시 권문세족 농장은 면세 면역이었다. [15] 이 부분이 진짜 독특한 건데, 우리 역사상 왕권을 강화할 때 임협 집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보통 기존 권력 집단과 타협, 흡수하거나, 시종 공신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한 다음 권력을 밀어줘서 거물을 만들거나, 통혼을 통해 처가빽을 만들거나 친가빽을 만들어 동원하지, 천한 건달, 조직들을 끌어들여 왕권 강화한 건 충혜왕이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전한 고조 유방과 명 태조 주원장의 사례가 있긴 한데, 그 쪽은 아예 출신이 임협집단이니 같이 시작한 인재들도 그 쪽 출신인 것이었다. [16] 쉽게 말해 기존 친원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상권과 유통 구조를 탈취하고, 토지를 집어먹는 수단을 없앴으며, 보란듯이 권문세족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을 걷는 데다 자기들하고 통혼 같은 걸로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왕이었다. 때마침 친원파들의 음행이 심하다 하니 왕이 그들을 제거할 명분은 충분했다. [17] 물론 어느 정도 충혜왕에게 불리한 기록만 남았을 공산도 있지만, 저 재평가 역시 남은 기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18]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2. 사림세력의 진출과 사화 4) 갑자사화 [19] 게다가 애초에 성리학 군주 끝판왕인 성종이 엄연히 왕위에 앉아 있는 마당에 후궁 주제에 중전인 윤씨한테 감히 대들었다가는 그 즉시 끔살 당했을 것이다. 당장 후궁은 자신의 친자한테도 무조건 존칭을 써야 했다. [20] 패륜의 대명사인 증조부 세조와 이복형 연산마저도 자신의 친자식들은 끔찍히 아꼈다. 애초에 왕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은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와 중종 단 둘밖에 없다. 그나마 자식을 굉장히 미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인조까지 셋이다. 소현세자는 청이 소현과 원손들을 볼모로 인조의 왕권을 위협했고, 사도세자는 아예 정신병자가 되어 도저히 왕위를 이을 수 없는 상태였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도 인조, 영조의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복성군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죽은 셈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적장자 인종이 18세로 성년이었기에 혈통 면에서 밀리는 복성군을 죽여야만 할 이유가 하등 없었다. [21] 중종대(中宗代) 속찬증보(續撰增補) 사업과 그 정치적 함의 [22] 동지중추(同知中樞) 정만종(鄭萬鍾)을 평안도에 보내 순찰하고 양전(量田)하게 하였다. 원전답(元田畓) 16만 2천 5백 63결(結) 40복(卜) 5속(束) 내에 밭이 13만 6천 9백 52결 81복 5속이고, 논이 2만 5천 6백 10결 59복이다. (중종 39년 12월 28일) [23] 공조 참판 윤은보(尹殷輔)를 강원도에 보내서 양전(量田)을 순찰하게 하였는데, 원전답(元田畓) 3만 4천 8백 16결(結) 62복(卜) 1속(束) 내에 밭이 2만 8천 5백 71결 12복 8속, 논이 6천 2백 45결 49복 3속이었다. (중종 17년 11월 30일) [24] 전라도 양전 순찰사(全羅道量田巡察使) 김극핍(金克愊)이 복명(復命)하기를, "측량하는 일에 잘못된 데가 있을까 염려하여 다시 살펴 적간(摘奸)하였으므로, 곧 올라오지 못하였습니다. 정안(正案)은 지금 정서(正書)하는데, 이 도(道)는 근래 사신이 자주 내려가고 정서하는 일은 관찰사(觀察使)도 단속할 수 있으므로, 종사관(從事官) 김인손(金麟孫)·이원간(李元幹)을 남겨서 좌도(左道)·우도(右道)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올라오게 하였고, 신도 오래 머무르기 어려우므로 올라왔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종 19년 12월 28일) [25] 원전답(元田畓)은 43만 7백 88결(結) 90복(卜) 9속(束)인데, 밭은 20만 7천 6백 88결 20복 2속이고 논은 22만 2천 8백 30결 59복 2속이 되었다 한다. (중종 19년 12월 28일) [26] 임진왜란 이전부터 심질(心疾) 즉 조현병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고, 날이 갈수록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 # [27] 참고로 선조 대에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문화사업인 《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편찬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중단되고 대부분이[164] 광해군 초에 허준이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 받아서[165][166] 작성되고 완성되어[167] 간행되었기에[168] 일반적으로 허준의 개인저작이거나 광해군의 전후복구 내역[169] 중 하나로 간주된다. [28] 우부승지 이이가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에 관한 것과 재변을 없애고 덕을 진취시키는 것에 대한 설을 극진히 아뢰었다. 그 소에, "신은 삼가 아룁니다. 정사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 정사를 하면서 시의를 모르고 일을 당하여 실공을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치적(治績)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오늘 한 가지 계획을 진언하여 명목 없는 조세(租稅)를 없앨 것을 요청해 보아도 각 고을의 세금 징수는 여전하고, 다음날 한 가지 일을 건의하여 전호(田戶)의 부역(賦役)을 고르게 할 것을 요청해 보아도 호족(豪族)이 부역에서 빠지는 것은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상(選上)을 줄인 것은 공천(公賤)을 소복(蘇復)시키기 위한 것인데도 치우치게 고통을 받은 자들은 예나 다름없이 떠돌아다니고, 방납(防納)을 금한 것은 백성의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도 뇌물을 받으며 백성을 갈취하는 자들은 더 심하게 뛰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관원을 탄핵하여 파직시키면 그 후임자가 반드시 앞 사람보다 훌륭한 것도 아닌데 공연히 마중하고 전송하는 폐나 끼치게 되고, 변장(邊將)을 가려 보낼 것을 청하면 인망(人望)이 두터운 자가 반드시 신진(新進)보다 우수하지도 않은데 도리어 방자하여 조심성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 밖에 훌륭한 명이 내려지고 아름다운 법이 반포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현(州縣)에 그저 몇 줄의 문서 쪽지만 전달할 뿐, 시골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조차 모릅니다....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는 그 요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심을 열어 뭇 신하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셋째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스런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넷째는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이른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심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앤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조종조에서는 쓰임새를 매우 절약하여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도 매우 적었는데, 연산군(燕山君) 중년에 이르러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바람에 일상적인 공물로써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공물을 더 책정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신은 지난날에 노인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고도 감히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정원에서 호조의 공안을 가져다 보건대, 여러 가지 공물이 모두 홍치(弘治)010)(註 010)(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신유년011)(註 011)(신유년 : 1501 연산군 7년.) 에 더 책정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연산군 때였습니다. 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안을 덮고 탄식하기를, ‘이럴 수가 있는가. 홍치 신유년이라면 지금부터 74년 전이니, 그 간에 성군(聖君)이 왕위에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현사(賢士)가 조정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법을 어찌하여 개혁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그 까닭을 추구해 보건대 그 70년 동안은 모두 권간(權奸)들이 국사를 장악한 때로서 두세 명의 군자가 간혹 조정에 있었다고는 하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사화가 꼭 뒤따랐으니, 이에 대하여 논의할 겨를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일을 오늘날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산(物産)은 수시로 변하고 백성들의 재물과 전결(田結)도 수시로 증감하는 것인데, 공물을 나누어 책정한 것은 바로 국초(國初)의 일이었고 연산군 때에는 다만 거기에 더 늘려 책정한 것일 뿐이니, 역시 시대마다 적절히 헤아려 변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각읍에다 바치는 공물이 그곳 산물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어서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물에서 짐승을 잡으려 하는 일이나 같게 되었으니, 다른 고을에서 사들이거나 또는 서울에 와서 사다가 바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비용은 백 배로 늘어나고 공용(公用)에는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호(民戶)는 점점 줄어들고 전야(田野)는 갈수록 황폐해져서 몇 년 전에 백 명이 바치던 분량을 작년에는 열 명에게 책임지워 바치게 하고, 작년에 열 명이 바치던 분량을 금년에는 한 사람에게 책임지워 바치게 하고 있으니, 이 상태로 나간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마저 없어진 뒤에야 끝장이 날 형편입니다. 오늘날 공안을 개정하자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조종의 법은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나 조종의 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곤궁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연산군 때의 법이 아닙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일을 파악할 만한 슬기가 있고, 장래의 일을 미루어 알 만한 심계(心計)가 있으며, 일을 잘 처리할 만한 재능이 있는 자를 가려 공안에 관한 일을 전담하게 하되 대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솔하게 함으로써, 연산군 때에 더 책정한 분량을 모두 없애 조종의 옛 법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읍의 물산 유무와 전결의 다소와 민호의 잔성(殘盛)을 조사하고 상호 조절해서 한결같이 고르게 하고 반드시 본색(本色)을 각사(各司)에 바치도록 하면, 방납(防納)은 금하지 않아도 자연히 없어지고 민생은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급한 일로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공물을 감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 소비하는 것을 조종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수입에 맞추어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마치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는 것처럼 앞뒤가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보시고 익히 검토하시며 신중히 궁구하고 깊이 생각하시어 성상의 마음 속에서 취하고 버릴 것을 결정하신 다음, 널리 조정의 신하들에게 하문하시어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한 뒤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물리치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계책을 채택하신다면 그 진행을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 정성껏 그것을 시행하게 하고 확신을 갖고 지켜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보수적인 세속의 견해로 인하여 바뀌게 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며 남을 모함하는 말로 인하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3년이 지나도록 나랏일이 여전히 부진하고 백성이 편안해지지 않으며 군대가 정예로와지지 않는다면, 신을 기망(欺罔)의 죄로 다스리어 요망한 말을 하는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상소의 사연을 살펴보니 요순 시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볼 수 있었다. 그 논의는 참으로 훌륭하여 아무리 옛 사람이라도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하가 있는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어찌 걱정하겠는가. 그 충성이 매우 가상하니 감히 기록해 두고 경계로 삼지 않겠는가. 다만 일이 경장(更張)에 관계된 것이 많아 갑자기 전부 고칠 수는 없다." 하고, 이 소를 여러 대신에게 보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는 한편, 또 소를 등서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이 당시 인심이 불안하던 차에 이이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고서는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선조수정 7년 1월 1일) [29] 또 기록한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신 뒤로 형벌이 맞지 않는 일이 드물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백성들의 부역(賦役)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래 그전부터 행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무(時務)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전일에 올린 이이의 상소에 대해 상께서 답하신 말씀이 매우 권장하고 허여하신 것이므로, 각기 보고듣는 사람마다 모두 감격하였습니다. 소신도 역시 재질과 학식이 이 사람만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이 사람만 하다면 어찌 이처럼 권장받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이이의 상소로 인하여 공물(貢物)·선상(選上)013)[170] ·군정(軍政)에 관한 일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곤고함이 소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추기(追記)한다. (선조 7년 1월 21일) [30] 또 ‘임금이 백성을 위해 평안하도록 도모하지 못함은 또한 도리어 백성을 학대하는 짓이다.’ 한 대문을 강하고 아뢰기를, "지금의 민생들 고통은 바로 공물(貢物) 및 신역(身役)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이(李珥)의 만언소(萬言疏)대로 변통(變通)하여 병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 7년 3월 6일) [31]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민생(民生)이 과거에 비해 어떠한가?" 하였다. 이이가 답하기를, "권간(權奸)이 국정을 담당할 때에 비교해 보면 가렴 주구(苛斂誅求)는 줄어든 듯하지만,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의 법이 매우 사리에 어긋나서 날로 잘못되어 백성이 그 폐해를 입고 있으니,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전교를 내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8년 10월 24일) [32] 이때 가뭄이 대단히 심하여 농사가 또 장차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평안·황해 두 도는 더욱 심하였다. 상이 경연에 나아가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흉황(凶荒)이 이러한데 서도(西道)는 더욱 심하다. 기근이 계속된 데다가 병난마저 일어난다면 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미리 재력을 축적하여 구제해야 합니다." 하고, 이이가 아뢰기를, "만약 폐단이 되는 법을 변통하여 어려움을 구제하지 않고 다만 곡식을 옮겨 백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곡식 또한 이미 절핍되어 옮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이 위급하니 상께서도 마땅히 변통할 대책을 생각하셔야 하고 모든 경비도 또한 마땅히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쓰임새는 별로 늘린 것이 없이 단지 옛 규례만 따르는데도 오히려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세금의 수입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세금의 수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그대로 구례를 따르고 있으니 어찌 절핍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의 수입을 적절히 늘려 정해서 나라의 경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백성의 생계가 매우 곤궁하여 형편상 더 거둘 수 없으니, 반드시 먼저 누적된 고통을 풀어 민심을 기쁘게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공안(貢案)은 민가(民家)의 빈부(貧富)와 전결(田結)의 다소(多少)를 헤아리지 않은 채 무원칙하게 나누어 배정하고 또 토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납(防納)하는 무리가 모리(牟利)를 할 수 있어 평민이 곤궁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공안을 개정하되 민가와 전결을 헤아려 균등한 수량을 공평하게 배정하고 반드시 토산물로 바치게 한다면 백성의 쌓인 고통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이 일은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형세로 보아 필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휴척(休戚)은 수령에게 달렸고 수령의 근면과 태만은 감사에게 달렸는데, 감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사에는 마음을 두려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오가고 있으며, 그 중에 직책을 다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미쳐 시행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큰 고을로 감영을 만들어 감사가 그 고을에 머물러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책임을 맡겨 공효를 독책(督責)하면서 그 직에 오랫동안 있게 하고는 조정의 신하 가운데 법도를 제정해서 다스릴 만한 재간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서 제수한다면 반드시 그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랫동안 맡기면 권세를 잡고 제멋대로 독단할 우려가 없겠는가." 하자, 이이가 아뢰기를, "이는 사람을 가리기에 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가려 보내는 데 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주현(州縣)이 매우 많이 수령을 정선할 수가 없다. 나는 병합하여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여러 신하가 다 대답하기를, "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합니다. 만약 극히 쇠잔한 고을을 병합하여 다른 고을에 붙인다면 백성의 부역이 매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혁하는 일은 경솔히 시행하기 어렵다. 나는 고을의 이름은 없애지 않고 한 고을 수령이 두세 고을을 겸임해 다스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도 자주 변혁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때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나서 이듬해에는 구황할 대책이 없었다. 이이가 그것을 깊이 염려한 나머지 동료와 상의하고 차자를 올려, 나쁜 법을 변통하고 공안을 개정하며 주현을 병합하여 줄이고 감사를 오랫동안 맡길 것을 청하고, 또 어진이를 써서 인재를 진작하게 하고 몸을 닦아 다스리는 근본을 맑게 하며 붕당을 없애 조정을 화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참으로 좋은 말이다. 옛법을 변경하는 일은 경솔히 하기 어려울 듯하다.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다. (선조 14년 5월 24일) [33]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서도(西道)가 더욱 극심하다. 기근이 겹친데다 병란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계책을 써야 하겠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미리 재력을 비축하여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이는 아뢰기를, "폐법(弊法)을 변통시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고 단지 곡식만을 옮겨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곡식 또한 핍절되어 옮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로우니 상께서는 변통시키는 계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의 수요도 재량하여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도는 별로 증가시킨 것이 없이 예전 규례대로 준행하였을 뿐인데도 부족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세입(稅入)이 매우 많았지만 지금은 해마다 흉작이어서 세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경비만은 예전 규례를 그대로 존속해 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궁핍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경비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헤아려 세공(稅貢)을 더 배정해야 할 것 같지만 민생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쌓인 고통을 해소시켜 민심을 기쁘게 해준 다음에야 조세(租稅)를 거두는 데 있어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공안(貢案)은 민호(民戶)의 성쇠와 전결(田結)의 다소를 고려하지 않고 난잡스럽게 분정하였는가 하면 바치는 물건도 모두가 토산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방납(防納)하는 무리들만이 이익을 취득하므로 백성들만 곤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데 있어 민호와 전결을 참작하여 균등하고 공평하게 배정하고 토산물로만 바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쌓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일을 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무엇보다도 인재를 얻어야만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민의 휴척(休戚)은 수령의 현부에 달려 있고 감사는 수령의 근만(勤慢)을 규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모두가 구차스럽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가 있기도 하나 그들 역시 어떠한 일을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큰 고을에 감영(監營)을 설치하고 감사로 하여금 그 고을 수령을 겸임하게 하되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책임을 완성하도록 위임시키되 조정의 신하들 중에 백성을 거느려 다스릴 만한 재주를 지녔거나 공보(公輔)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제수하면 필시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임(久任)시키면 권세를 부리고 독단하는 폐단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점에 있어서는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주현(州縣)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령을 정하게 뽑을 수 없다. 나는 병합시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하니, 군신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만일 몹시 잔폐된 고을을 병합시켜 다른 고을에 붙인다면 백성들의 부역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개혁하는 데에는 폐단이 있게 마련인데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다. 나는 그러한 명칭을 거론하지 않고 단지 한 고을 수령이 두세 고을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고 싶은데 어떠할는지 모르겠다."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도 자주 개혁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이는 상의 뜻이 재변을 걱정하고 다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물러나와 동료들과 함께 차자를 올려 폐법(弊法)을 변통시킬 것, 공안(貢案)을 개정할 것, 주현(州縣)을 병합시킬 것, 감사(監司)를 구임시킬 것 등을 청하고, 또 현자를 등용하여 인재를 진작시킬 것, 몸을 닦음으로써 치본(治本)을 맑게 할 것, 붕당을 제거시킴으로써 조정을 화합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차자를 보았는데 참으로 가상하다. 구법(舊法)을 변통시키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소장은 정부에 내렸다. (선조수정 14년 5월 1일) [34] 이이를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하였다가 곧바로 숭정(崇政)의 품계로 올렸다. 이이가 세 번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바로 배명(拜命)하고 얼마 뒤에 봉사(封事)를 올려 시폐(時弊)에 대해 극력 진달하였는데 그 상소의 대략에, "신은 듣건대, 상지(上智)의 사람은 미연에 환히 알고 있으므로 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스리고 나라가 위태롭기 전에 미리 보전하며, 중지(中智)의 사람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 깨닫게 되므로 난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롭게 된 다음에야 다스려 안정시킬 것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이 닥쳤는데도 다스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태로움을 보고도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지(下智)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제거시켜야 할 누적된 폐단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우나 어리석은 신이 늘 경연에서 아뢴 것은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수령을 줄이고 감사를 구임(久任)시키는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이른바 공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고을의 토지와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이 동일하지 않아 더러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도 공역(貢役)의 배정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등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고 수월한 것이 균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토산품이 아닌 온갖 물건을 모두 마련하여 각 관사에 나누어 바치게 합니다. 따라서 농간을 부리는 폐해가 백성들에게 돌아가 서리(胥吏)들만 이익을 취하고 국가의 경비에는 조금도 보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 조세(租稅)의 수입이 적은 것이 북쪽 오랑캐의 제도와 같아서 1년의 수입으로는 지출이 부족하여 늘 전에 저축한 것을 보충하여 쓰게 되므로 2백 년 동안 저축해 온 나라가 지금 2년 먹을 양식도 없어서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세를 증가시키자니 민력이 이미 고갈되었고 전례를 그대로 지키자니 얼마 안가서 저축이 바닥날 것이니, 이는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공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 규획(規畫)을 잘 하게 할 것은 물론, 단지 토산품으로만 균평하게 배정하고 한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 두세 관사에 지나지 않도록 한다면 원액(元額)의 수입은 별로 감소되는 것이 없으면서 백성의 부담을 10분의 9쯤 줄일 듯싶습니다. 이렇게 민력이 여유를 갖게 해서 백성들의 심정을 위안시킨 다음 적당히 조세를 증가시킨다면 국가의 경비도 점차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단지 백성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경비를 위해서입니다....매양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영명하신 자질과 맑고 순수한 덕을 지니시고도 인(仁)한 마음을 미루어 넓혀 정사에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황음 무도한 군주와 똑같이 위망의 전철을 밟으려 하니, 이에 대해 신은 밤낮으로 안타까와 하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망령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깊이 생각하고 오래 강구한 다음 대신에게 문의하여 조금이라도 채용해 주소서. 이것이 신의 구구한 소원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보고 충성스러움을 잘 알았다. 나 역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몽매하고 재주와 식견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니, 생각해 보면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더욱더 경계하여 살펴 유념하겠다." 하였다. 그뒤 며칠이 지나서 이이가 경연에 입시하여 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를 진달하자, 상이 흔쾌히 수작하여 종일토록 토론하고서 파하였다. 이때부터 이이는 입시할 적마다 전설(前說)을 반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신의 계책을 채용하여 인재를 얻어 정사를 맡겨 기강을 바로잡고 오랜 폐단을 개혁시키는 데 있어 유속(流俗)이나 부의(浮議)에 저지되거나 동요되지 마소서. 3년간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세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에게 기망한 죄를 내리소서." 하였다. 상이 그의 봉사(封事)를 입시한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우찬성이 전부터 이런 논의를 해왔는데 나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모르겠다만 경장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좌우 신하들이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장령 홍가신(洪可臣)이 대답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급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유하건대 이 궁전은 본시 조종이 창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질 형편이라면 조종이 창건한 집이라 하여 수리하여 고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필시 재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불러들여 썩은 것은 갈아내고 허물어진 데는 보수한 뒤에야 산뜻하게 새로워지는 것인데 경장시키는 계책이 무엇이 이것과 다르다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부제학 유성룡이 이 말을 듣고 이튿날 차자를 올려 이이의 논의가 시의(時宜)에 적합하지 않다고 극론하자, 그 의논이 끝내 중지되었다. 홍가신이 유성룡에게 가니 성룡이 그가 이이의 논의에 부회하였다고 힐책하였다. 가신이 말하기를, "공은 과연 경장하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가?" 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경장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재주로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하였다. 이이가 일찍이 경연에서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앞으로 뜻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성룡은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화단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며 매우 강력히 변론하였다. 이이는 늘 탄식하기를 ‘유성룡은 재주와 기개가 참으로 특출하지만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들이 죽은 뒤에야 반드시 그의 재주를 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임진년 변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이 국사를 담당하여 군무(軍務)를 요리하게 되었는데, 그는 늘 ‘이이는 선견지명이 있고 충근(忠勤)스런 절의가 있었으니 그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오늘날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한다. (선조수정 15년 9월 1일) [35]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극진하게 진달하였다. 그 상소에, "삼가 아룁니다. 흥망은 조짐이 있고 치란은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닥치기 전에 말을 하면 흔히 신임을 받지 못하고 일이 닥친 뒤에 말을 하면 구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폐정(弊政)을 혁신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이 전부터 간청한 바는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군적(軍籍)을 고치고, 주현(州縣)을 병합하고, 감사(監司)를 구임(久任)시키는 4조항이었을 뿐입니다. 군적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았으나 신이 감히 일을 착수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신의 당초 의도는, 군졸의 설치 목적이 어디까지나 방어에 있는 만큼 군졸이 공물을 진상하는 역(役)을 감소시켜 전결(田結)에 이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유를 갖고 힘을 기르며 훈련에만 전념하여 위급함에 대비케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안을 고치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군적을 고치더라도 양병(養兵)하는 계책은 반드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익이 10배가 되지 않으면 옛것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장(更張)한다는 헛 소문만 있고 변통하는 실리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 공안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의 힘이 끝내 펴질 수가 없고 나라의 쓰임이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방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안정될 기약이 없으니, 우선 시급한 것은 군사인데 식량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부세를 더 징수하게 되면 백성이 더욱 곤궁해질 것이고 더 징수하지 않으면 국고(國庫)가 반드시 바닥날 것입니다. 더구나 군기(軍器)를 별도로 만들고 금군(禁軍)을 더 설치하는 등의 일 모두가 불가피한 것으로서 경비 이외에 조달할 곳이 매우 많은데, 어떤 특별한 계책을 내어 경비의 용도를 보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현 병합 계획은 본래 성상께서 생각해내신 것으로서 시행하기도 어렵지 않고 이해관계도 분명합니다. 전하께서는 매양 연혁(沿革)이라는 것을 중대하게 생각하십니다만, 옛날부터 연혁해 온 것도 꼭 대단하게 변통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누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소읍(小邑)의 쇠잔한 백성이 많은 역사(役事)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 하루아침에 몇 고을을 병합하여 하나로 만들 경우 그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일만 보아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황주 판관(黃州判官)을 혁파하자 관리와 백성이 뛰고 춤추며 서로들 경하하였는데, 두 고을을 하나로 병합하는 일도 판관을 혁파할 때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리라는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번 혜택을 베풀어 주려 하지 않으십니까....의논하는 사람들은 혹 소요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근심하여 변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공안을 고치고 군적을 고치고 주현을 병합하는 등의 일은 모두가 조정에서 상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일뿐 백성에게는 한 되의 쌀이나 한 자의 베의 비용도 들지 않는데,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소요할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양전(量田)027)(註 027)(양전(量田) : 농지 측량.) 과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 약간의 동요가 없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풍년이 들 때를 기다려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안의 개정은 반드시 양전한 뒤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공안은 전결(田結)의 다과(多寡)로써 고르게 정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양전한다고 해서 전결의 증감이 어찌 크게 차이가 나기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공안부터 먼저 고치고나서 뒤따라 양전한다 해도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결에 면적이 차고 모자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어찌 오늘날의 공안처럼 전결의 다과를 따지지 않고 멋대로 잘못 정한 것과 같기야 하겠습니까....아, 비도(匪徒)의 난리는 방비가 없는 데에서 일어나고 승패와 안위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담소하며 서서히 옛 규정이나 상고할 뿐인데, 게다가 중론이 분분하게 일어나서 절충될 기약이 없으니, 만약 조정의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린다면 변방의 성은 이미 함락 되고 말 것입니다. ‘모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謨夫孔多 是用不集)’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 형편없고 어리석은 신이 성명(聖明)을 만나 은총을 믿고는 조금도 숨김없이 망령된 말을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책이 소루하여 열에 하나도 시행되지 않으니, 외로운 처지에서 심정만 쓸쓸할 따름입니다.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받아 마땅한 것이므로 밤낮으로 슬퍼하고 탄식하며 머리털이 하얗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지경인데도 수고롭기만 할 뿐 유익함이 없습니다. ‘힘껏 직무를 수행하다가 능력이 없으면 그만둔다.’030)[171] 라고 하였으니, 의리상 물러나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나, 간담을 헤치고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 슬피 부르짖으며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다 보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뭇더미에 불이 붙는 것을 환히 보면서 감히 제몸만 돌보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다시 말하지 않는다면 신에게 그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가엾게 살피시어 받아들여 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내가 우연히 연전에 경이 올린 상소를 보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올린 경의 상소가 마침 들어왔다. 전후에 걸쳐 정성스런 상소를 보건대 용렬한 임금을 잊지 않는 경의 고충(孤忠)이 정말 아름답게 여겨진다. 나라 일은 훌륭한 대신들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남행(南行)을 대간(臺諫)으로 삼았던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한 번 실수한 것도 이미 충분한데 어찌 차마 두 번씩이야 잘못할 수 있겠는가. 공안에 관한 일은, 조정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그 논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감히 다시 고치지 못한 것이다. 설혹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아울러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군적에 관한 일은 본조에서 이미 명을 받았으니, 경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주현을 병합하는 문제는 과연 나의 밝지 못하고 얕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폐단을 끼치게 될까 하여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경이 지극히 청하여 마지 않으니 한 번 시험해 봐야 하겠다. 감사를 구임시키는 일은 새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루어왔으나, 그것도 경의 계책을 따라 먼저 양남(兩南)에서 시험하도록 하겠다. 서얼과 공천·사천을 허통해 주는 일은, 처음 사변이 일어났을 적에 경의 헌책(獻策)으로 인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명했으나, 언관(言官)이 논박하고 있으니 다시 비변사에 물어서 상의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속에서 문·무과를 거치지 않고 입사(入仕)한 자를 남행(南行)이라고 한다. 이이(李珥) 등이 미출신인(未出身人)으로서 대간(臺諫)을 삼기로 청한 한수(韓修)·유몽학(柳夢鶴) 등이 이것이다. 성혼(成渾) 등은 일민(逸民)으로서 추천된 자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조수정 16년 4월 1일) [36] 공안(貢案)을 상정(詳定)하도록 명하였다. 전란이 일어난 뒤로 공법(貢法)이 더욱 무너졌으므로 구안(舊案)을 감하여 한결같이 토산(土産)의 증감(增減)에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두었다. 공물(貢物)을 쌀로 바치게 하자는 의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선조수정 27년 1월 1일) [37] 영의정 유성룡이 차자를 올려 시무(時務)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깊은 근심 속에서 성명(聖明)한 지혜가 열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흥기된다.’ 하였습니다....신은 또 듣건대 난리를 평정하여 정상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충분한 식량과 군사에 있다고는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얻는 근본은 달리 구할 수 없고 다만 요역(徭役)과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며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전세(田稅)는 십일세(什一稅)008)[172] 보다 가벼워서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이외의 공물 진상이나 각 절기 때마다 바치는 방물(方物) 등으로 인해 침해당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당초 공물을 마련할 때에 전결(田結)의 수로써 균일하게 배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고을마다 많고 적음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결(結)당 공물값으로 혹 쌀 1, 2두(斗)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쌀 7, 8두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10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어 있는데 게다가 도로를 왕래하는 비용까지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봉납(捧納)할 때는 또 간사한 아전들이 조종하고 농간을 부려 백 배나 비용이 더 들게 되는데, 공가(公家)로 들어가는 것은 겨우 10분의 2, 3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모두 사문(私門)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진상에 따른 폐단은 더욱 심하게 백성을 괴롭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법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한 지 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속임수가 만연하여 온갖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곧바로 변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고 나라의 저축도 풍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늘 생각건대 공물을 처치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도내 공물의 원수(元數)가 얼마인지 총 계산하고 또 도내 전결의 수를 계산하여 자세히 참작해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 많은 데는 감하고 적은 데는 더 보태 크고 작은 고을을 막론하고 모두 한가지로 마련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갑읍(甲邑)에서 1결당 1두를 낸다면 을읍·병읍에서도 1두를 내고, 2두를 낸다면 도내의 고을에서 모두 2두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백성의 힘도 균등해지고 내는 것도 한결같아질 것입니다. 방물 값 또한 이에 의거해서 고루 배정하되 쌀이든 콩이든 그 1도에서 1년에 소출되는 방물의 수를 전결에 따라 고르게 납입토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결마다 내는 것이 그저 몇 되 몇 홉 정도에 불과하여 백성들은 방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진상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모두 쌀이나 콩으로 값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상 여러 조건으로 징수한 것들은, 전라도는 군산(群山)의 법성창(法聖倉)에, 충청도는 아산(牙山)과 가흥창(可興倉)에, 강원도는 흥원창(興元倉)에, 황해도는 금곡(金谷)의 조읍창(助邑倉)에 들이도록 하고, 경상도는 본도(本道)가 소복(蘇復)될 동안엔 본도에 납입하여 군량으로 하고, 함경도·평안도는 본도에 저장하고, 5개 도의 쌀과 콩은 모두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공물과 방물을 진상할 때 물건을 따져서 값을 정하는 것은 마치 제용감(濟用監)에서 모시·베·가목(價木)을 진헌하던 전례와 같이 해서 유사(有司)로 하여금 사서 쓰게 하고, 만약 군자(軍資)가 부족하거나 국가에서 별도로 조도(調度)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물과 방물을 진상하는 수를 헤아려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쌀과 콩을 번거롭게 환작(換作)하지 않고도 한량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명나라에서는 외방에서 진상하는 일이 없이 다만 13도(道)의 속은(贖銀)을 광록시(光祿寺)에 두었다가 진공할 물품을 모두 이것으로 사서 쓰고, 만약 별도로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명으로 감선(減膳)하여 그 가은(價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지방 백성들이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노고를 치르지 않는데도 사방의 공장(工匠)이 생산한 온갖 물품이 경도(京都)에 모여들지 않는 것이 없어 마치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무엇이든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경사(京師)는 날로 풍부해지고 농촌 백성들은 태평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업에 종사한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제도이니 우리 나라도 본받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면 일세의 유능하고 지혜있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어 국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맡아 수행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차자를 비변사에 내려 모두 채택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관(鎭管)의 법은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는데도 끝내 시행되지 않았고, 공물 진상을 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 뜻이 모두 강구하고 싶어하지 않아 거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선조수정 27년 4월 1일) [38]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의 위태로운 형세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팔짱을 낀 채 아무런 계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은 오직 군량 한 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에 비축해 놓은 것은 겨우 몇 달을 지탱할 정도며 외방의 창고도 한결같이 고갈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곡식이 익을 때인데도 공사(公私)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명년 곡식이 익기 전에는 다시 무슨 물건을 가져다가 이어 구제하겠습니까. 불행히도 적의 형세가 다시 치열해져 명군(明軍)이 들어온다면 우리 나라 신료들은 비록 군수물을 대지 못했다는 죄로써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을 그르친 죄를 족히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은(銀)을 채굴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 하고 어떤 이는 포목을 방출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도 합니다. 대개 은은 비록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산출되는 양이 많지 못하여 힘이 많이 드는 반면 소득은 적고, 포목을 가지고 곡식을 사들인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소량이니 국가의 씀씀이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은 각도의 공물(貢物) 진상을 모두 쌀로 하게 하고 또 상번 군사(上番軍士)의 호봉족(戶奉足)과 각사 노비(各司奴婢)의 신공(身貢)을 전부 쌀로 마련케 하며, 아울러 바닷가 소금 굽는 곳에서 많은 양을 구워내어 산협(山峽)의 소금이 귀한 지역에 배로 운반하여 곡식으로 바꾸어들인다면 소득이 반드시 많을 터이니, 이것이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또 둔전(屯田)이 있으니 마땅히 시기에 맞추어 강구하고 힘써 실행할 것을 호조로 하여금 마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27년 9월 20일) [39] 결국 군량도 뜯고 공물도 또 뜯는 식으로[173]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애초에 군량 자체도 못 모았다.[174][175][176][177][178][179] 사기를 치려다[180] 제대로 치지도 못한 셈이다. [40] 사간원에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양전(量田)하는 일이다. 】 (선조 34년 2월 28일) [41]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계를 바루는 것은 국가의 급무인데, 한번 병화(兵火)를 겪은 뒤로는 의거할 전적(田籍)이 없어지고 나라의 기강이 탕패되었으므로 호강(豪强)한 자가 널리 차지하여 가난한 백성이 생업을 잃고, 간사한 관리가 연줄을 따라 폐단을 지어 많은 것을 적다 하고 경작하는 것을 묵은 것이라 하는 등, 갖가지 간사한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전(量田)하는 일을 경자년199)(註 199)(경자년 : 1600 선조 33년.) 에 시작하면서 사목(事目)을 엄하게 세워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알렸으나, 각도의 수령이 고식적으로만 행하려 할 뿐 봉행할 뜻이 없습니다. 봄에는 가을로, 가을에는 겨울로 구습(舊習)을 따라 미루므로 거의 이루어질 듯하면서도 끝내지 못한 지 이제 4년이나 되었으니, 국가의 중대한 일이 어찌 이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난 가을에 호조(戶曹)가 사목을 다시 만들어 올 겨울 안에 측량을 끝내 성책(成冊)해서 올려보내게 한 이상 기한이 이미 정해졌으니, 착실하게 잘 봉행하면 미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成籍)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사(御史)의 행차를 또 중지시키고 다 올려 보내기를 기다려 보내게 되었으니 어사가 언제나 가게 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이 내려지면 봉행할 뿐인데, 어찌 그 수령이 게을러서 하지 않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각도의 성책을 각각 그 기한 안에 미처 올려보내지 못한 자는 해조를 시켜 한결같이 사목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각도의 목마장(牧馬場)은 난후에 거의 다 폐기되어 공가(公家)의 둔전(屯田)이 되기도 하고 백성이 사사로이 차지하기도 하여 마음대로 경작하며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말이 있는 목장일지라도 도리어 내쫓아서 기르지 못하게 하니, 많이 번식 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이후로 목장 안에서 함부로 경작하는 자는 낱낱이 적발하여 법에 따라 도로 묵히고 연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라고 각도의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마정(馬政)을 중히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36년 12월 20일) [42] 호조(戶曹)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좌의정 윤승훈(尹承勳)은 의논드리기를 ‘양전(量田)이야말로 경계를 바루는 중대한 일로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인데, 이미 4년을 경과하고도 끝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조정의 기강이 아주 없어지고 관리가 법을 농간하여 제때에 거행하지 않는 탓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무슨 일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만약 농사철이 다가온다는 핑계로 어사를 보내지 않을 경우, 우리 나라의 인심은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고식적으로만 처리하려 하는데, 아마도 외방(外方)에서 어사의 행차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태만한 마음이 더해져 거의 완성되어 가는 일도 도리어 늦추어지게 할까 염려된다. 신이 해사(該司)의 사목을 보건대 한 고을의 전결(田結) 중에서 제비를 뽑아 복심(覆審)하게 했을 뿐, 남김없이 다시 측량하지는 못하게 하였으니, 좌도(左道)·우도(右道)에 두 어사를 나누어 보내 사목대로 제비를 뽑아 복심하게 한다면 오래 머물러 농사를 방해할 염려는 없을 듯하다. 설사 지금 어사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내년 추수 때를 기약한다 하더라도, 인심이 게을리 세월만 보내다가 추수할 때가 되어 다시 지금처럼 성적(成籍)하지 못할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다면 어사의 행차를 또 다시 멈추겠는가. 신이 듣건대 수령(守令)이 이 양전하는 일을 빙자하여 민간에서 지필(紙筆)을 장만하도록 요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백성 역시 해마다 논밭 사이에서 분주하게 되는 것을 자못 괴롭게 여겨 다들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 하니, 오늘날 어사의 행차는 멈출 수 없을 듯하다. 다만 영남(嶺南)은 황정(荒政)이 바야흐로 급하고 서북(西北)은 길이 멀어서 왕래할 즈음에 농사철을 범하게 될 것이니, 이 세 도만은 다시 내년 추수 때를 기다려 어사를 보내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하다.’ 하고, 우의정 유영경(柳永慶)은 의논드리기를 ‘양전의 중대한 일에 대해 영을 내린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내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한심하다. 따라서 해조가 어사를 나누어 보내서 성적을 재촉하려는 의도가 우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삼동(三冬)이 다 가고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때에 어사가 각도에 나뉘어 가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느라 오래 지방에 머무르게 되면 필시 농사를 방해할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폐를 염려하여 대충 어설프게만 순력(巡歷)하면 복심하는 일이 필시 자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선 차관(差官)을 보내 감사에게 하유하여 빨리 성적하게 하고, 내년 추수 때를 기다려 어사를 보내 종용히 복심하게 하면, 백성은 농사를 그르칠 일이 없고 전적도 소루하게 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좌상의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36년 12월 21일) [43] 전라우도 양전 어사(全羅右道量田御史) 조존성(趙存誠)이 치계(馳啓)하기를, "양전(量田)에 관한 일을, 지난해 가을에 해조(該曹)가 신명(申明)하여 계하한 뒤에도 각 고을에서 버려두고 거행하지 않다가, 신이 도내(道內)에 당도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조정의 사목(事目)이 지극히 엄하다는 말을 듣고 죄책을 면하기 어려운 줄 스스로 알고서, 현재 타량(打量)하고 있다고 하거나 지난해에 이미 타량하였으나 아직 장적(帳籍)을 만들지 못하였다고 속여서 신보(申報)합니다. 열읍(列邑)을 돌면서 그 곡절을 살펴보니, 이른바 현재 타량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신이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목마름에 임박하여 우물을 판다는 격이었고, 이른바 지난해에 이미 타량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자년012)(註 012)(경자년 : 1600 선조 33년.) 이전에는 낙종(落種)한 두수(斗數)로 결부(結負)를 정하던 것을 신축년013)(註 013)(신축년 : 1601 선조 34년.) 에 비로소 자로 측량했는데 이를 임인 타량(壬寅打量)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령(守令)들이 조정에서 도(道)마다 추생(抽栍)한다는 말을 듣고 죄를 면하기에 바빠 오직 많게 하는 것만을 상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형(田形)이나 등제(等第)가 백에 하나도 실답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이 황급하였기 때문에 관원이 직접 집행하지 않아 아전이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않고 진전(陳田)과 기경전(起耕田)이 서로 뒤섞였는데 곳곳이 다 그러합니다. 지금 수령이 그것이 부실한 줄 알고 고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일이 이미 미칠 수 없으므로 드디어 그대로 답습하여 면책하려는 생각을 하니, 그 정상이 가증스럽습니다. 신이 한 고을에 갈 때마다 고을 사람이 떼로 모여 다시 양전(量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극진히 호소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조정에서 양전하는 것은 본디 위를 이롭게 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에 의거하여 복심(覆審)해서 그대로 책벌(責罰)을 행한다면 백성을 속여서 법망에 걸리게 하는 정사(政事)에 가깝다고 여깁니다. 나주(羅州) 등 7고을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다시 양전하게 하였고 전주(全州) 등 9고을은 신이 도착한 즉시 스스로 타량하였으나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임인타량으로 시행하되 가장 부실한 곳은 다시 적간(摘奸)한 뒤에 성적(成籍)한다고 했지만 도행장(導行帳)은 한 고을도 와서 바친 데가 없어서 오래도록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촉하면 일이 허술해질 것이고 늦추면 봄철이 다 가버릴 것입니다. 신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은 하루 이틀에 불과하여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 농사철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으니,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고 기어이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성책(成冊)만을 받고 적간하지 않는다면 다 이루어진 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듯하니, 유사(攸司)를 시켜 상의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호조에 내렸다. (선조 37년 2월 10일) [44] 전라우도 양전 어사(全羅右道量田御史) 조존성(趙存性)이 아뢰기를, "이번 양전하는 일에 대해 감관(監官)·색리(色吏)가 맡은 일이 경하지 않음은 물론 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백성의 고혈을 박탈하면서 마음대로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결부(結負)가 줄고 등급이 균일하지 않게 된 것은 모두가 이들이 한 짓인데, 복심(覆審)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스스로 사리에 어긋난 짓을 한 것을 알고서 문득 달아나 숨어버립니다. 그 정상을 따지자면 정상을 알면서 숨기고 누락시킨 죄보다 더 심하니, 이러한 부류들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전에 흥덕(興德)에 이르러 복심하려 하자 양전 도서원(量田都書員)인 정병(正兵) 유한손(柳汗孫), 조군(漕軍) 최인세(崔仁世) 등이 처자를 거느리고 밤을 타서 달아났으므로 그 친족들을 잡아 가두고 현신(現身)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금구(金溝)에 이르러서는 면서원(面書員)인 정병 주언복(朱彦福)이 또한 달아나 태인(泰仁) 땅에 숨었는데 그 고을에서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상의 유한손·최인세·주언복 등을 우선 전가 사변(全家徙邊)시켜 한편으로는 양전하는 일을 중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완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버릇을 징계시키소서." 하였는데, 호조에 계하하였다. (선조 37년 2월 29일) [45] 언급된 정황이 불분명하고 이후[181][182] 십 년 이상[183] 관측되는 세수 증가분이 없기에 결수 증가분에 논란이 있다. [46] 12) 오인택은 임란 직전 결총을 300,000만결로, 癸卯量田(1603)의 결총을 광해군 3년(1611)에 집계된 삼남의 結總數 542,000여결로 파악하였다.(오인택, 1995, 朝鮮後期 癸卯·甲戌量田의 推移와 性格 역사와 세계 19, 345쪽 참조) 이는 광해군대 호조판서 황신이 추계한 결총수로 판단되며 이것이 증보문헌비고에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增補文獻備考 권148, 田賦攷 八) 다만 이 결총수는 삼도가 아닌 8도에 걸친 전결수이다. 또한 황신은 계묘양전 당시 田品이 낮게 책정되어 결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대의 전결수를 자신이 직접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542,000여결을 계묘양전의 결총수로 직결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황신이 산출한 결총수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184]를 참고하라.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6-7) [47] 평소에 전라도는 44만 결(結)이었는데, 난리 후에는 절반쯤 경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보고한 바는 6만 결 뿐이니, 나라에서 손실보는 것이 그 얼마이겠습니까. 다른 도 역시 이런 식이라면 국용(國用)이 어찌 넉넉하겠습니까....신이 일찍이 호조 참의가 되었을 때에 고제(古制)를 살펴보았더니, 국초에는 세입(稅入)이 40여 만석이었는데, 군사들의 봉록이 4만여 석이고, 제향조(祭享條)가 4만여 석이었으며, 공물(貢物)로 쓰는 것도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때 봉록을 반급(頒給)하는 제도로, 형조의 도관 정랑(都官正郞)의 녹이 45석이라 하였으니, 이 정도면 많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받아들여 쓰는 것은 적고 저축은 많았기 때문에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3창(倉)의 저축이 2백 3만 석이나 되었습니다. 그후에는 제향(祭享)이 점차 많아지고 잡용(雜用) 역시 많아져 임진년 초에 이르러서는 저축된 것이 겨우 50여 만 석이었으니, 이미 3분의 2가 줄어든 것입니다. 인구수는 평시에 비해 겨우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사족(士族)만 전장(田庄)을 소유하고 백성들은 모두 없어 다 함께 아울러 갈아 먹었는데, 난리 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작하기 때문에 개간(開墾)한 것은 평시에 비해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나, 전제(田制)가 이와 같으므로 잔약한 백성들만 유독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결(田結)의 숫자는, 전라도가 40여 만 결, 경상도가 30여 만 결, 충청도가 27만 결인데, 근세 이래로 잇따라 하지하(下之下)로 세를 받아들여 비록 평시라 해도 세입이 겨우 20만 석이어서 국초에 비하면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난후에 팔도의 전결이 겨우 30여 만 결로, 평시 전라도 한 도에도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나라의 모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양전(量田)하는 한 가지 일은 반드시 큰 어려움을 물리치고 실행한 연후에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폐단 또한 많을 것이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조 34년 8월 13일) [48] 호조가 아뢰기를, "경상 좌우도의 전결이 임진 왜란 전에는 40여만 결이었는데, 계묘년046)(註 046)(계묘년 : 1603 선조 36년.) 에 양전해 보니 단지 4만 3천 4백 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조에는 평상시의 전적(田籍)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에 양전할 때 본도로 하여금 따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평상시 시행한 장부에 ‘어느 지방은 원전(元田) 몇 결에 측량한 결수는 얼마이다.’라는 내용을 명백하게 치계하도록 하여 증빙하고 상고하여 처치하는 자료로 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1년 8월 4일) [49] 삼가 기내(畿內)에 양전(量田)을 하는 것이 신의 처음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농사가 전혀 결실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심한 흉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팔도 가운데 기전(畿甸)이 가장 심하게 흉년이 들었는바, 신이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매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서 근본이 되는 지역을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느 겨를에 양전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겠는가.” 하였습니다. 호서(湖西)의 백성들은 1결당 10두의 쌀을 내는 것도 산군(山郡)에서는 오히려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전 백성들의 부역은 1결당 16두를 내는 데이겠습니까. 그리고 16두 이외에도 또 전세조(田稅條)로 내는 공물(貢物)이 있으며, 칙사의 행차를 맞이하고 전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다른 도에서는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양전을 하고자 했던 것은, 대개 기내의 전지가 모두 2만 6000결인데, 지금 양전을 하면 2, 3배만 불어날 뿐이 아닙니다. 비록 1결만 더 얻더라도 그곳에서 거두는 쌀의 숫자는 호서와 같을 것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경기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하루 아침에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을철에 거두는 쌀 8두 가운데에서 5두는 쌀로 거두고 3두는 돈으로 거두되, 봄철에도 이와 같이 한다면 흉년에 쌀이 귀할 때 백성들이 반드시 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돈 역시도 이를 인하여 경외(京外)에서 크게 통행될 것이며, 부족한 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처할 만한 방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삼가 성상께서는 신의 이 차자를 내려서 본청으로 하여금 상의한 다음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신은 늙어 병든 나머지 혼매함이 더욱 심해졌으니, 말한 바가 반드시 쓸 만한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양전에 대해 논의함을 인하여 일찍이 진달드리고 싶었던 말을 감히 진달드립니다. 황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잠곡속고(續稿)[185] / 차자(箚子)>, 가을에 거두는 쌀 8두 가운데 3두의 값을 돈으로 거두기를 청하는 차자) [50] 호조가 비변사의 계사에 따라 아뢴 납속 사목(納粟事目)은 다음과 같다. "향리의 경우, 3석(石)이면 3년간 역을 면제하고 14년에 이르도록 매석마다 1년씩 더하여 15석이 되면 당사자는 역이 면제되고, 30석이면 향리의 역을 면제하여 참하(參下)의 영직(影職)을 제수하고, 40석이면 그의 자식 두 명까지 역을 면하여 참하의 영직을 제수하고, 45석이면 상당한 군직(軍職)을 주고, 80석이면 동반의 실직(實職)을 제수한다. 사족(士族)인 경우, 3석이면 참하의 영직을 주고, 8석이면 6품 영직, 20석이면 동반 9품, 25석이면 동반 8품, 30석이면 동반 7품, 40석이면 동반 6품, 50석이면 동반 5품, 60석이면 동반 종4품, 80석이면 동반 정4품, 90석이면 동반 종3품, 1백 석이면 동반 정3품을 주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10석마다 품계를 올리며 자궁(資窮)인 자는 30석이면 당상관으로 올린다. 서얼(庶孽)인 경우, 5석이면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혹은 서반 군직(西班軍職)의 6품을 주고, 15석이면 허통(許通)034)(註 034)(허통(許通) : 서얼의 차별을 없앰.) 하고, 20석이면 이전에 난 자식까지 허통하고, 30석이면 참하의 영직을 제수하고, 40석이면 6품 영직, 50석이면 5품 영직, 60석이면 동반 9품, 80석이면 동반 8품, 90석이면 동반 7품, 1백 석이면 동반 6품을 제수한다." (선조 26년 2월 16일) [51] 전라 감사가 치계(馳啓)하였다. "영암(靈巖)·강진(康津)·해남(海南) 세 고을은 양영(兩營) 사이에 끼여 있는 데다가 제주가 곧장 갈 수 있는 길목의 요충지여서 공부(貢賦)가 다른 고을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 특히 을묘 왜변(乙卯倭變)을 겪은 뒤로는 방비에 대한 제반 일이 매우 많아 백성들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세 고을에는 녹미(鹿尾)·녹설(鹿舌)·쾌포(快脯)가 생산되지 않으니 장록(獐鹿)이 많이 생산되는 제주에 옮겨 정하게 하소서. 교서관의 책지(冊紙)와 장흥고(長興庫)의 견양지(見樣紙)는 정공 도감(正供都監)018)[186] 으로 하여금 일이 덜한 내륙 지방으로 옮겨 마련하게 하소서." (선조 4년 9월 12일) [52] 선조는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방계(傍系)에서 왕이 되었던 만큼, 즉위 직후의 왕권의 정당성은 취약했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신세력으로 등장한 사림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적절하기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선조 이전의 국왕들은 신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정주도권을 유지해야겠다는 의지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군주와 신하가 한 몸이자 통치의 주체라는 ‘군신공치(君臣共治)’의 관점에서 입각하여 신하들 간의 반목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선조는 때로는 동인을, 때로는 서인을 지지하며 대립을 이용했다. 국왕이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명확한 국정목표나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하들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신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깊어지고 고착화되어갔다. 선조는 성종처럼 교화라는 정치비전을 목표로 내걸고 서로 대립하는 세력을 중재하지 않았다. 또한 조광조 일파의 희생을 바탕으로 훈구세력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던 중종처럼 어느 한쪽 세력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동서분당 초기에 명확한 정치비전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신하들 간의 대립을 조정하였다면,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의 개인적 원한이 당쟁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쟁의 기원 혹은 분당의 고착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은 동인과 서인이 당파를 형성하여 전개된 투쟁국면에서 선조가 각 당파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도리어 ‘이이·성혼의 당’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파를 처벌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파를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당파의 형성을 죄악시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을 사문화(死文化)시켰다. 당쟁이 정치적 관행으로 허용됨으로써 붕당정치의 길을 열었다. <동서분당과 선조의 리더십: 당쟁의 기원에 관한 재해석> [53]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설치하였다. 이준경(李逡慶) 등이 건의하여 국(局)을 개설하고 상밀하게 의논함으로써 대납(代納)의 간람(奸濫)한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청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삼공(三公)이 주관하고 식견 있는 조사(朝士)를 선임하여 낭속(郞屬)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폐단을 없애고 백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설치했던 것인데, 상의 뜻이 전례를 따르기에만 힘쓰고 대신들 역시 경장(更張)을 싫어해서 단지 문서로 필삭(筆削)하며 감정(勘定)만 하였으므로, 결국 아무 이익도 없었다. (선조수정 3년 11월 1일) [54] 다시 대사간으로 이이를 부르자 이이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약 신이 쓸 만한가의 여부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마땅히 시사(時事)에 대하여 물어 보소서. 그리하여 신의 말이 쓸 수가 없다면 다시 부르지 마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의 사직 상소를 보았다. 간장(諫長)006)(註 006)(간장(諫長) : 대사간.) 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서 이에 본직을 체직한다. 그대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실대로 봉서하여 아뢰라." 하자, 이이가 드디어 상소하기를, "성비(聖批)에 ‘그대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실대로 봉서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받들어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신은 성은을 받고 감격하여 순국(徇國)할 뜻을 갖고 있었으므로 보잘것없는 저의 충심을 다 바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신은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상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후하게 용서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말을 올리게 하시는 데이겠습니까. 신은 이제 간담에 쌓인 회포를 모두 짜내어 성상의 뜻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도(道)에서 찾아보소서....그리고 연산군이 정했던 공안(貢案)같은 것은 바로 임사홍(任士洪)이 설치한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임사홍같은 무리가 만들어 놓은 폐법(弊法)을 반드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가령 오늘날 이 잘못된 전례를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성주(聖主)가 위에서 걱정하고 훌륭한 정승이 아래에서 몸이 지치도록 충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못살게 되는 폐해를 구제할 길이 없어서 마침내는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를 일반 가정에 비유해 보건대, 그 자손이 선인(先人)이 물려준 큰 집을 지키면서 오래도록 중수하지 않아서 들보와 기둥이 썩고 기와와 벽돌이 깨져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그 형세가 장차 무너지게 되었다면, 어찌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그 쓰러져 가는 현상을 보고만 있는 자를 계술을 잘한다고 하고 반대로 깨진 기와를 바꿔 끼우고 썩은 기둥과 들보를 갈아내는 자를 잘 유지하여 지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신이 이미 성상의 물음을 받들었으므로 감히 의견을 다 아뢰지 않을 수 없었고 충정에 복받쳐 말을 억제할 줄 몰랐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사랑을 내리시어 살펴 받아주소서." 하였다. 상이 충성된 바른 말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고 답하였으나, 별로 채택하여 사용한 실상은 없었다. 정원이 다시 거두어 등용하기를 청하니, 상이 불렀다. 그러자 이이가 다시 상소하여 사양하였는데 얼마 후에 다시 대사간에 제수하였다. 【이때에 간관이 자주 갈린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상이 소명(召命)을 사양하는 이이의 상소를 보고 즉시 이이를 대사간에서 체직하라고 명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이이가 전 날의 소명만을 사양하였고, 아직 새로 제수한 간관은 사직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스스로 처치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체직시켜야 합니다." 하고, 간원과 홍문관이 모두 차자를 올려 논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이이 한 사람을 위하여 오래도록 간관의 직책을 비워놓는단 말인가." 하였다. 이것은 상이 이이가 교격(矯激)하여 사직하고 물러간 것을 혐의롭게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뒤 수일 만에 다시 이조 참의에 제수하였으나 이이는 또 사직하고 오지 않았다. 【성혼이 그 상소를 읽어보고 ‘참으로 이른바 곧은 말로 극진히 간한 경국 제세의 글이다.’ 하였다.】 (선조수정 11년 5월 1일) [55]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아뢰었다....형세가 이러한 데에 이르렀으니 비록 어진 수령(守令)이라도 감히 급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생(民生)은 날로 곤경에 빠지고 요역(徭役)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고서 오직 급재를 하지 않는 것만이 나라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 한다면 적자(赤子)들이 더욱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인인(仁人)·군자(君子)로서 어찌 차마 할 짓이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공안(貢案)을 개정하여 전역(田役)으로 하여금 10분의 7∼8 정도를 절감받게 한 후에 경우에 따라 가세(加稅)할 것은 가세하도록 하여 국용에 여유가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끝내 공사간에 풍족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선조 16년 2월 15일) [56]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원(政院)이 취품(取稟)하니, 답하였다. "변장(邊將)의 식량에 대하여 의정(議定)하였고, 목장의 말들을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되 우선 한 곳을 선정하여 시험해 보도록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아뢰게 하자는 것, 의서 강이(醫書講肄)와 천문 습독(天文習讀)을 태거(汰去)하는 건은 해조(該曹)에서 승전(承傳)을 받아 처리할 것, 공안(貢案) 태거 논의와 설국(設局)의 개정 건은 정2품 이상이 헌의(獻議)하여 결정할 것, 군적(軍籍)의 고헐(苦歇)을 균등하게 정하는 일을 기관을 설치하고 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승전을 받들어 군현(郡縣)을 합병(合倂)할 것 등이었는데, 가볍게 처리할 것들이 아니어서 내가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선조 16년 윤2월 24일) [57] 이이(李珥)가 시폐(時弊)를 들어 상소하니, 답하였다. "내가 우연히 경이 몇 해 전에 올린 상소문을 보던 중 마침 경의 상소문이 올라왔는데 예나 이제나 정성스럽도다. 이 못난 임금을 잊지 않고 있는 경의 고충(孤忠)에 대하여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나라 일은 어진 대신(大臣)이 당연히 맡아 해야 할 것이고, 남행(南行)이 대간(臺諫)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기왕의 후회스러움은 어차피 뒤쫓아갈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번도 너무 후회스러운데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야 있겠는가. 내 이미 뜻을 결정하였다. 공안(貢案) 건은 조정과 논의하면 논의가 합일되지 못할 것이라 가볍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 설사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사(多事)한 때에 한꺼번에 거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군적(軍籍) 건은 본조(本曹)가 이미 명령을 받들었으니 나머지는 경이 설시(設施)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주현(州縣)을 합병(合幷)하는 건은 그것이 과연 과매(寡昧)하고 경천(輕淺)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른 폐단을 남길까 염려스러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경이 권하고 청하여 마지않으니 한번 시험해보겠다. 감사(監司)를 구임(久任)하는 건은 그 제도를 창설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나 지금 마땅히 경의 의견을 따라 우선 양남(兩南)에서 시험해볼 것이고, 서얼(庶孽)과 천인(賤人)을 허통(許通)하는 건은 지난 사변 때 경의 헌책(獻策)에 따라 즉시 시행을 명하였던 것인데 그때 그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다시 비변사에 물어 헤아려본 후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 (선조 16년 4월 14일) [58] 조칙(詔勅)을 맞이하는 습의(習儀)를 1차는 8일에, 2차는 13일에 할 것으로 개정하여 부표(付標)해서 아뢰었다. 상이 우성전(禹性傳)이 아뢴 바에 따라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혁파하였다. (선조 5년 9월 30일) [59] 며칠 전에 수찬 우성전(禹性傳)이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혁파할 것을 청하여 상이 따랐는데, 오늘 대간이 혁파하지 말고 시의(時宜)에 합당한 것을 가려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5년 10월 6일) [60] 헌부가 아뢰기를, "공판(公辦)에 관한 일은, 그 폐해를 논한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인데 고루한 소견에 견제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옹원(司饔院)·예빈시(禮賓寺)·풍저창(豊儲倉)이 궐내(闕內)·궐외(闕外)에서 공궤하는 식례(式例)와 횡간(橫看)132)[187] 및 《대전(大典)》133)(註 133)(《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 의 본의를 살펴보니, 사옹원 옹인(饔人)의 일은 궐내의 공궤를 맡는 것이고 예빈시의 직무는 빈객(賓客)의 연향(宴享)에 대한 공궤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 크게는 육조(六曹)부터 작게는 소각사(小各司)의 당상(堂上)과 참상(參上)·참하(參下)에게 지공(支供)하는 미태(米太)·염장(鹽醬)·어염(魚鹽) 따위는 나누어 주는 데 정수가 있고 차등이 있으나 본아문(本衙門)이 익혀 장만하여 공궤한다는 글이 따로 없으니, 법을 세운 당초에는 필시 중국에서 월봉(月俸)으로 주는 것을 본떠서 각각 스스로 공궤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공판의 창설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백성을 해롭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폐해가 백성의 목숨에 미치는 것입니다. 각사(各司)의 음식을 전복(典僕)에게 장만하도록 책임지우는데 주인이 항상 먹는 음식물을 바치는 이외에 유연(遊宴)에 드는 것과 영전(迎餞)에 드는 것을 제멋대로 외람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전복이 파산하여 떠돌게 되고 사주인(私主人)이 멋대로 탐학을 부리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공판을 없앤다면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 이로움이 어찌 넓고도 크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또 이조(吏曹)가 생각을 국가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청탁에 따라 구차하게 빈 벼슬자리에 채울 것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논하고 인하여 그 사례(事例)를 거론한 다음 파면하기를 청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하고 공판에 관한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조처하겠다고 하였다. (선조 6년 9월 26일) [61] 사헌부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공판(公辦) 1가지 일은 온갖 폐단의 근원이 되고 민생들의 모두(蟊蠧)155)(註 155)(모두(蟊蠧) : 해충.) 가 되는데, 우물쭈물하여 과감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성명(聖明)의 때를 만나 예의(銳意) 경장(更張)해서 오래 되었던 큰 폐단이 하루아침에 통쾌하게 고쳐졌는데, 다만 자기만 편하려고 생각하는 인정이 마침내 싫어하고 괴로와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시행한 지 한 해도 못되어 갑자기 혁파하려는 생각을 하여 세우자마자 곧 혁파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슨 정치하는 체통이겠습니까. 해조로서는 공판을 할 때에 비록 쌀을 주지 않더라도 본시 본사가 공급해 주는 것이 있으므로 전복(典僕) 및 사주인(私主人)156)(註 156)(사주인(私主人) : 지방에서 서울에 와 벼슬하는 사람들이 묵던 사삿집.) 에게 마련하도록 하면 되는데, 상례의 식사 이외에 놀이에 쓸 거리나 영접하고 전송할 때의 차림 따위를 멋대로 외람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의논에 흔들리지 말고, 국고(國庫)가 풍족하면 단지 조종조(祖宗朝)의 횡간 규정에 의하여 영구히 가공(家供)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가공에 관한 일은 공판을 개혁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새로운 폐단을 일으키게 되었다. 여러 차례 다시 의논하도록 명했지만 좋은 계책은 보지 못했다. 혹은 마땅히 도로 그만두어야 한다고도 하고 혹은 구차한 의논만 올리고 있으므로 내 마음이 자못 쾌하지 못하다. 지금 계사(啓辭)를 보건대 횡간대로만 하자고 했는데, 이는 역시 쉬운 일이다. 다만 앞서 호조가 아뢴 것처럼 거행하기 어려울까 두렵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 7년 10월 28일) [62] 특진관 신식(申湜)은 아뢰기를, "기강이 퇴폐하여 아랫사람들이 폐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신이 나오더라도 소용되는 물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폐단을 부리는 일이 끝이 없는 탓입니다. 본디 우리 나라는 부세는 가볍고 공물(貢物)은 많아 민력이 여기에서 손상됩니다. 각 고을의 공물은 각각 사주인(私主人)이 있어 자기네끼리 서로 나누어 점유하여 부자간에 계속 전하고 있는데 본색(本色)의 물건이 좋더라도 10배의 값을 내지 않으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을해년168)(註 168)(을해년 : 1575 선조 8년.) 과 병자년169)(註 169)(병자년 : 1576 선조 9년.) 사이에 조정에서 이런 일을 염려하여 정공 도감(正供都監)을 두고 사주인을 모두 혁파하였더니, 저들이 그 명맥을 잃자 원망이 분분하였으므로 얼마 안 되어 다시 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작폐가 난후에 더욱 심하니 지금 공안(貢案)을 수정할 때에 중간에서 방해하는 일을 통렬히 혁파하여야 합니다. 근래 중국 사신이 또 나온다는데 국가에는 제반 물건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본색만 바치게 한다면 민생이 어찌 곤궁에 빠지기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조 34년 10월 30일) [63] 여러 신하들이 다 아뢰고 나니, 상이 박순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여러 신하가 아뢴 말 중에서 어떤 일이 시행할 만한가?" 하니, 순이 차례로 분석하여 아뢰기를, "경제사 설치 문제는 사유를 갖추어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상께서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기시는데 마땅히 이이를 다시 불러 물으셔야 합니다." 하였다. 이이가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이 창졸간에 그에 대한 말을 자세하게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뜻을 다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갖가지로 폐단이 쌓여 군왕의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니 반드시 시무(時務)에 마음을 둔 사람을 얻어 한 곳에 모여 서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폐를 개혁하게 해야 합니다. 폐단만 다 개혁되면 또한 도로 관서를 혁파할 수도 있으며 관서를 설치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오활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맡긴단 말인가? 지난날 정공 도감(正供都監)도 폐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였다. 박순이 아뢰기를, "각사의 관원을 각기 그 관사가 공궤하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선조 14년 10월 16일) [64]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왔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에는 각 고을의 공물을 목면(木綿)으로 평균하여 사주인(私主人)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규(前規)에 의거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지만 목면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모든 계책을 다 써도 목면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물건 값을 계산하도록 신에게 계달하여 변통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게 할 수는 없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복(典僕) 등이 상사(上司)에 납부할 때 인정(人情)404)(註 404)(인정(人情) : 뇌물.) 을 바치는 것을 고달파하여 이와 같이 남징(濫徵)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외간의 사사로운 의견은 본색(本色)을 그대로 바치게 하되 호조(戶曹)로 하여금 납부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여 사주인(私主人)이 방납(防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고, 작목(作木)은 법대로 상납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사주인에게 급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납의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는데, 우상(右相)의 의견은 별도로 차사원을 정하여 스스로 공물을 납부하게 하면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전에 들으니, 백인걸(白仁傑)이 【인걸은 선조(先祖) 대의 유직(遺直)으로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었을 때, 시탄 공물(柴炭貢物)을 자신이 직접 관할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었으므로 양주의 주민들이 공물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역시 차사원을 별도로 정하되, 이와 같이 한다면 폐단을 막을 수 있겠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인걸과 같은 명사(名士)라면 가능하겠지만 미관 말직에 있는 관리들이야 필시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경우에 있어서도 차사원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뇌물에 관한 일 때문에 감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하니, 매우 해괴합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납부하는 자와 차사원을 일시에 상경(上京)시키되 만일 인정을 남징하는 자가 있거든 호조에 호소하게 하여 자연히 규찰(糾察)하도록 하고 법사(法司) 또한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올라올 때에는 호조의 당상과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별도로 상의하여 잘 처리할 방도를 찾아보았으나 적당한 대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당한 공사(公事)로써 말한다면 본색(本色)을 가지고와서 납부하는 것이 일에 매우 온당합니다만 형편상 할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쪼록 편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국가의 기강이 느슨해지고, 나라의 법도 쓸어버린 듯 없어져 해관(該官)은 직무에 태만하고 하리(下吏)는 문서를 조작하며, 중간에서 사주인(私主人)이 일을 저지르는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뇌물을 핑계하고 크게 해독을 부려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수량이 본색(本色)보다도 더 많으니, 민생(民生)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익(元翼)은 전하가 마음을 비운 날을 당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고 유신(維新)의 정사를 크게 베풀었어야 마땅한데도, 도리어 사세에 얽매여 누적된 폐단을 결연히 제거시키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선조 29년 10월 21일) [65] 간원이 아뢰기를, "공조 참판 허진(許晉)은 아무런 탈이 없이 집에 있었는데 예조가 망령되이 하리가 전하는 헛소문을 믿고서 죽었다는 공사(公事)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정원에 올리고 조보(朝報)에 싣기까지 하였습니다. 재신(宰臣)의 생사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이처럼 전도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토록 명하시고 색리(色吏)를 수금하고 치죄하소서.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날로 더욱 외람되어져 본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도 모리배가 먼저 자진 납부하여 본 고을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행여 본색(本色)을 가지고와서 납부하는 자가 있으면 사주인(私主人)들이 백방으로 조종하여 그 물건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짜를 놓게 하고 결국은 자기 물건을 납부하도록 도모하였으며, 값을 마구 올려 10배의 이익을 취하니 생민의 고혈(膏血)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익의 길이 한 번 열리자 소민(小民)만 다툴 뿐 아니라 세가(勢家), 귀족(貴族)도 공공연히 대납하는 것은 물론 간혹 사대부의 집안에서도 장사꾼과 더불어 납부를 도모하고 이익을 나누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이미 고질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금을 거듭 밝혀 통렬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후는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월령(月令)을 상고하여 시기에 임박하여 간품(看品)해서 각별히 선정하게 하고 차사원이 직접 받아오면 해관(該官)이 대감(臺監)과 함께 입회하여 거두어들이되, 그 사이에 간혹 방납했다가 탄로된 자가 있으면 조관(朝官)은 장오죄로 논하고 장사꾼은 법전에 따라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40년 10월 3일) [66] 광해군 시기는 경기도 외에도 최초로 임시적인 공물작미(貢物作米)들이 광역단위로 시행되기도 했는데 선조 40년 정미년에 이루어진 공물작미(貢物作米)의 근거라고 알려진 기사[188]의 정미년은 광해 9년 정사년의 오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광해 9년 정사년에 충청 전라 해읍에서 공물작미(貢物作米)가 실시된 것이다. 이충(李沖)은 선조 대에 호조판서가 아닌 광해 대에 호조판서이고 병진년은 정사년 바로 전해이다. 병진년 이후 납입할 충청 전라 해읍의 공물을 정사년에 작미(作米)해서 납입할 것을 광해군이 결재했다는 기사이다. 광해군 의문의 1승 이충(李沖)이 호조판서로 있을때 실제로 했었던 다음의 발언[189]을 참고하라 [67] 하는 짓은 딱 중종 같은 암군인데 막상 중종보다 제대로 한 것이[190][191] 많은가 하면 중종이 명군으로 보일 지경이니 그렇지도 않은 것이 문제다. [68] 우부승지 이이가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에 관한 것과 재변을 없애고 덕을 진취시키는 것에 대한 설을 극진히 아뢰었다. 그 소에, "신은 삼가 아룁니다. 정사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 정사를 하면서 시의를 모르고 일을 당하여 실공을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치적(治績)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오늘 한 가지 계획을 진언하여 명목 없는 조세(租稅)를 없앨 것을 요청해 보아도 각 고을의 세금 징수는 여전하고, 다음날 한 가지 일을 건의하여 전호(田戶)의 부역(賦役)을 고르게 할 것을 요청해 보아도 호족(豪族)이 부역에서 빠지는 것은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상(選上)을 줄인 것은 공천(公賤)을 소복(蘇復)시키기 위한 것인데도 치우치게 고통을 받은 자들은 예나 다름없이 떠돌아다니고, 방납(防納)을 금한 것은 백성의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도 뇌물을 받으며 백성을 갈취하는 자들은 더 심하게 뛰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관원을 탄핵하여 파직시키면 그 후임자가 반드시 앞 사람보다 훌륭한 것도 아닌데 공연히 마중하고 전송하는 폐나 끼치게 되고, 변장(邊將)을 가려 보낼 것을 청하면 인망(人望)이 두터운 자가 반드시 신진(新進)보다 우수하지도 않은데 도리어 방자하여 조심성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 밖에 훌륭한 명이 내려지고 아름다운 법이 반포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현(州縣)에 그저 몇 줄의 문서 쪽지만 전달할 뿐, 시골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조차 모릅니다....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는 그 요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심을 열어 뭇 신하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셋째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스런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넷째는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이른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심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앤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조종조에서는 쓰임새를 매우 절약하여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도 매우 적었는데, 연산군(燕山君) 중년에 이르러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바람에 일상적인 공물로써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공물을 더 책정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신은 지난날에 노인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고도 감히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정원에서 호조의 공안을 가져다 보건대, 여러 가지 공물이 모두 홍치(弘治)010)(註 010)(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신유년011)(註 011)(신유년 : 1501 연산군 7년.) 에 더 책정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연산군 때였습니다. 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안을 덮고 탄식하기를, ‘이럴 수가 있는가. 홍치 신유년이라면 지금부터 74년 전이니, 그 간에 성군(聖君)이 왕위에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현사(賢士)가 조정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법을 어찌하여 개혁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그 까닭을 추구해 보건대 그 70년 동안은 모두 권간(權奸)들이 국사를 장악한 때로서 두세 명의 군자가 간혹 조정에 있었다고는 하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사화가 꼭 뒤따랐으니, 이에 대하여 논의할 겨를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일을 오늘날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산(物産)은 수시로 변하고 백성들의 재물과 전결(田結)도 수시로 증감하는 것인데, 공물을 나누어 책정한 것은 바로 국초(國初)의 일이었고 연산군 때에는 다만 거기에 더 늘려 책정한 것일 뿐이니, 역시 시대마다 적절히 헤아려 변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각읍에다 바치는 공물이 그곳 산물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어서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물에서 짐승을 잡으려 하는 일이나 같게 되었으니, 다른 고을에서 사들이거나 또는 서울에 와서 사다가 바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비용은 백 배로 늘어나고 공용(公用)에는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호(民戶)는 점점 줄어들고 전야(田野)는 갈수록 황폐해져서 몇 년 전에 백 명이 바치던 분량을 작년에는 열 명에게 책임지워 바치게 하고, 작년에 열 명이 바치던 분량을 금년에는 한 사람에게 책임지워 바치게 하고 있으니, 이 상태로 나간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마저 없어진 뒤에야 끝장이 날 형편입니다. 오늘날 공안을 개정하자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조종의 법은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나 조종의 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곤궁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연산군 때의 법이 아닙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일을 파악할 만한 슬기가 있고, 장래의 일을 미루어 알 만한 심계(心計)가 있으며, 일을 잘 처리할 만한 재능이 있는 자를 가려 공안에 관한 일을 전담하게 하되 대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솔하게 함으로써, 연산군 때에 더 책정한 분량을 모두 없애 조종의 옛 법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읍의 물산 유무와 전결의 다소와 민호의 잔성(殘盛)을 조사하고 상호 조절해서 한결같이 고르게 하고 반드시 본색(本色)을 각사(各司)에 바치도록 하면, 방납(防納)은 금하지 않아도 자연히 없어지고 민생은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급한 일로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공물을 감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 소비하는 것을 조종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수입에 맞추어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마치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는 것처럼 앞뒤가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보시고 익히 검토하시며 신중히 궁구하고 깊이 생각하시어 성상의 마음 속에서 취하고 버릴 것을 결정하신 다음, 널리 조정의 신하들에게 하문하시어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한 뒤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물리치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계책을 채택하신다면 그 진행을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 정성껏 그것을 시행하게 하고 확신을 갖고 지켜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보수적인 세속의 견해로 인하여 바뀌게 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며 남을 모함하는 말로 인하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3년이 지나도록 나랏일이 여전히 부진하고 백성이 편안해지지 않으며 군대가 정예로와지지 않는다면, 신을 기망(欺罔)의 죄로 다스리어 요망한 말을 하는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상소의 사연을 살펴보니 요순 시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볼 수 있었다. 그 논의는 참으로 훌륭하여 아무리 옛 사람이라도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하가 있는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어찌 걱정하겠는가. 그 충성이 매우 가상하니 감히 기록해 두고 경계로 삼지 않겠는가. 다만 일이 경장(更張)에 관계된 것이 많아 갑자기 전부 고칠 수는 없다." 하고, 이 소를 여러 대신에게 보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는 한편, 또 소를 등서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이 당시 인심이 불안하던 차에 이이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고서는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선조수정 7년 1월 1일) [69] 또 기록한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신 뒤로 형벌이 맞지 않는 일이 드물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백성들의 부역(賦役)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래 그전부터 행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무(時務)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전일에 올린 이이의 상소에 대해 상께서 답하신 말씀이 매우 권장하고 허여하신 것이므로, 각기 보고듣는 사람마다 모두 감격하였습니다. 소신도 역시 재질과 학식이 이 사람만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이 사람만 하다면 어찌 이처럼 권장받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이이의 상소로 인하여 공물(貢物)·선상(選上)013)[192] ·군정(軍政)에 관한 일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곤고함이 소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추기(追記)한다. (선조 7년 1월 21일) [70] 또 ‘임금이 백성을 위해 평안하도록 도모하지 못함은 또한 도리어 백성을 학대하는 짓이다.’ 한 대문을 강하고 아뢰기를, "지금의 민생들 고통은 바로 공물(貢物) 및 신역(身役)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이(李珥)의 만언소(萬言疏)대로 변통(變通)하여 병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 7년 3월 6일) [71]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민생(民生)이 과거에 비해 어떠한가?" 하였다. 이이가 답하기를, "권간(權奸)이 국정을 담당할 때에 비교해 보면 가렴 주구(苛斂誅求)는 줄어든 듯하지만,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의 법이 매우 사리에 어긋나서 날로 잘못되어 백성이 그 폐해를 입고 있으니,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전교를 내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8년 10월 24일) [72] 이때 가뭄이 대단히 심하여 농사가 또 장차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평안·황해 두 도는 더욱 심하였다. 상이 경연에 나아가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흉황(凶荒)이 이러한데 서도(西道)는 더욱 심하다. 기근이 계속된 데다가 병난마저 일어난다면 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미리 재력을 축적하여 구제해야 합니다." 하고, 이이가 아뢰기를, "만약 폐단이 되는 법을 변통하여 어려움을 구제하지 않고 다만 곡식을 옮겨 백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곡식 또한 이미 절핍되어 옮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이 위급하니 상께서도 마땅히 변통할 대책을 생각하셔야 하고 모든 경비도 또한 마땅히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쓰임새는 별로 늘린 것이 없이 단지 옛 규례만 따르는데도 오히려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세금의 수입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세금의 수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그대로 구례를 따르고 있으니 어찌 절핍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의 수입을 적절히 늘려 정해서 나라의 경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백성의 생계가 매우 곤궁하여 형편상 더 거둘 수 없으니, 반드시 먼저 누적된 고통을 풀어 민심을 기쁘게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공안(貢案)은 민가(民家)의 빈부(貧富)와 전결(田結)의 다소(多少)를 헤아리지 않은 채 무원칙하게 나누어 배정하고 또 토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납(防納)하는 무리가 모리(牟利)를 할 수 있어 평민이 곤궁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공안을 개정하되 민가와 전결을 헤아려 균등한 수량을 공평하게 배정하고 반드시 토산물로 바치게 한다면 백성의 쌓인 고통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이 일은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형세로 보아 필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휴척(休戚)은 수령에게 달렸고 수령의 근면과 태만은 감사에게 달렸는데, 감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사에는 마음을 두려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오가고 있으며, 그 중에 직책을 다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미쳐 시행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큰 고을로 감영을 만들어 감사가 그 고을에 머물러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책임을 맡겨 공효를 독책(督責)하면서 그 직에 오랫동안 있게 하고는 조정의 신하 가운데 법도를 제정해서 다스릴 만한 재간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서 제수한다면 반드시 그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랫동안 맡기면 권세를 잡고 제멋대로 독단할 우려가 없겠는가." 하자, 이이가 아뢰기를, "이는 사람을 가리기에 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가려 보내는 데 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주현(州縣)이 매우 많이 수령을 정선할 수가 없다. 나는 병합하여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여러 신하가 다 대답하기를, "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합니다. 만약 극히 쇠잔한 고을을 병합하여 다른 고을에 붙인다면 백성의 부역이 매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혁하는 일은 경솔히 시행하기 어렵다. 나는 고을의 이름은 없애지 않고 한 고을 수령이 두세 고을을 겸임해 다스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도 자주 변혁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때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나서 이듬해에는 구황할 대책이 없었다. 이이가 그것을 깊이 염려한 나머지 동료와 상의하고 차자를 올려, 나쁜 법을 변통하고 공안을 개정하며 주현을 병합하여 줄이고 감사를 오랫동안 맡길 것을 청하고, 또 어진이를 써서 인재를 진작하게 하고 몸을 닦아 다스리는 근본을 맑게 하며 붕당을 없애 조정을 화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참으로 좋은 말이다. 옛법을 변경하는 일은 경솔히 하기 어려울 듯하다.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다. (선조 14년 5월 24일) [73]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서도(西道)가 더욱 극심하다. 기근이 겹친데다 병란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계책을 써야 하겠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미리 재력을 비축하여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이는 아뢰기를, "폐법(弊法)을 변통시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고 단지 곡식만을 옮겨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곡식 또한 핍절되어 옮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로우니 상께서는 변통시키는 계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의 수요도 재량하여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도는 별로 증가시킨 것이 없이 예전 규례대로 준행하였을 뿐인데도 부족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세입(稅入)이 매우 많았지만 지금은 해마다 흉작이어서 세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경비만은 예전 규례를 그대로 존속해 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궁핍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경비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헤아려 세공(稅貢)을 더 배정해야 할 것 같지만 민생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쌓인 고통을 해소시켜 민심을 기쁘게 해준 다음에야 조세(租稅)를 거두는 데 있어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공안(貢案)은 민호(民戶)의 성쇠와 전결(田結)의 다소를 고려하지 않고 난잡스럽게 분정하였는가 하면 바치는 물건도 모두가 토산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방납(防納)하는 무리들만이 이익을 취득하므로 백성들만 곤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데 있어 민호와 전결을 참작하여 균등하고 공평하게 배정하고 토산물로만 바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쌓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일을 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무엇보다도 인재를 얻어야만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민의 휴척(休戚)은 수령의 현부에 달려 있고 감사는 수령의 근만(勤慢)을 규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모두가 구차스럽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가 있기도 하나 그들 역시 어떠한 일을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큰 고을에 감영(監營)을 설치하고 감사로 하여금 그 고을 수령을 겸임하게 하되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책임을 완성하도록 위임시키되 조정의 신하들 중에 백성을 거느려 다스릴 만한 재주를 지녔거나 공보(公輔)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제수하면 필시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임(久任)시키면 권세를 부리고 독단하는 폐단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점에 있어서는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주현(州縣)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령을 정하게 뽑을 수 없다. 나는 병합시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하니, 군신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만일 몹시 잔폐된 고을을 병합시켜 다른 고을에 붙인다면 백성들의 부역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개혁하는 데에는 폐단이 있게 마련인데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다. 나는 그러한 명칭을 거론하지 않고 단지 한 고을 수령이 두세 고을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고 싶은데 어떠할는지 모르겠다."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도 자주 개혁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이는 상의 뜻이 재변을 걱정하고 다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물러나와 동료들과 함께 차자를 올려 폐법(弊法)을 변통시킬 것, 공안(貢案)을 개정할 것, 주현(州縣)을 병합시킬 것, 감사(監司)를 구임시킬 것 등을 청하고, 또 현자를 등용하여 인재를 진작시킬 것, 몸을 닦음으로써 치본(治本)을 맑게 할 것, 붕당을 제거시킴으로써 조정을 화합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차자를 보았는데 참으로 가상하다. 구법(舊法)을 변통시키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소장은 정부에 내렸다. (선조수정 14년 5월 1일) [74] 이이를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하였다가 곧바로 숭정(崇政)의 품계로 올렸다. 이이가 세 번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바로 배명(拜命)하고 얼마 뒤에 봉사(封事)를 올려 시폐(時弊)에 대해 극력 진달하였는데 그 상소의 대략에, "신은 듣건대, 상지(上智)의 사람은 미연에 환히 알고 있으므로 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스리고 나라가 위태롭기 전에 미리 보전하며, 중지(中智)의 사람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 깨닫게 되므로 난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롭게 된 다음에야 다스려 안정시킬 것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이 닥쳤는데도 다스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태로움을 보고도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지(下智)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제거시켜야 할 누적된 폐단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우나 어리석은 신이 늘 경연에서 아뢴 것은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수령을 줄이고 감사를 구임(久任)시키는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이른바 공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고을의 토지와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이 동일하지 않아 더러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도 공역(貢役)의 배정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등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고 수월한 것이 균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토산품이 아닌 온갖 물건을 모두 마련하여 각 관사에 나누어 바치게 합니다. 따라서 농간을 부리는 폐해가 백성들에게 돌아가 서리(胥吏)들만 이익을 취하고 국가의 경비에는 조금도 보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 조세(租稅)의 수입이 적은 것이 북쪽 오랑캐의 제도와 같아서 1년의 수입으로는 지출이 부족하여 늘 전에 저축한 것을 보충하여 쓰게 되므로 2백 년 동안 저축해 온 나라가 지금 2년 먹을 양식도 없어서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세를 증가시키자니 민력이 이미 고갈되었고 전례를 그대로 지키자니 얼마 안가서 저축이 바닥날 것이니, 이는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공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 규획(規畫)을 잘 하게 할 것은 물론, 단지 토산품으로만 균평하게 배정하고 한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 두세 관사에 지나지 않도록 한다면 원액(元額)의 수입은 별로 감소되는 것이 없으면서 백성의 부담을 10분의 9쯤 줄일 듯싶습니다. 이렇게 민력이 여유를 갖게 해서 백성들의 심정을 위안시킨 다음 적당히 조세를 증가시킨다면 국가의 경비도 점차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단지 백성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경비를 위해서입니다....매양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영명하신 자질과 맑고 순수한 덕을 지니시고도 인(仁)한 마음을 미루어 넓혀 정사에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황음 무도한 군주와 똑같이 위망의 전철을 밟으려 하니, 이에 대해 신은 밤낮으로 안타까와 하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망령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깊이 생각하고 오래 강구한 다음 대신에게 문의하여 조금이라도 채용해 주소서. 이것이 신의 구구한 소원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보고 충성스러움을 잘 알았다. 나 역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몽매하고 재주와 식견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니, 생각해 보면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더욱더 경계하여 살펴 유념하겠다." 하였다. 그뒤 며칠이 지나서 이이가 경연에 입시하여 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를 진달하자, 상이 흔쾌히 수작하여 종일토록 토론하고서 파하였다. 이때부터 이이는 입시할 적마다 전설(前說)을 반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신의 계책을 채용하여 인재를 얻어 정사를 맡겨 기강을 바로잡고 오랜 폐단을 개혁시키는 데 있어 유속(流俗)이나 부의(浮議)에 저지되거나 동요되지 마소서. 3년간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세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에게 기망한 죄를 내리소서." 하였다. 상이 그의 봉사(封事)를 입시한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우찬성이 전부터 이런 논의를 해왔는데 나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모르겠다만 경장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좌우 신하들이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장령 홍가신(洪可臣)이 대답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급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유하건대 이 궁전은 본시 조종이 창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질 형편이라면 조종이 창건한 집이라 하여 수리하여 고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필시 재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불러들여 썩은 것은 갈아내고 허물어진 데는 보수한 뒤에야 산뜻하게 새로워지는 것인데 경장시키는 계책이 무엇이 이것과 다르다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부제학 유성룡이 이 말을 듣고 이튿날 차자를 올려 이이의 논의가 시의(時宜)에 적합하지 않다고 극론하자, 그 의논이 끝내 중지되었다. 홍가신이 유성룡에게 가니 성룡이 그가 이이의 논의에 부회하였다고 힐책하였다. 가신이 말하기를, "공은 과연 경장하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가?" 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경장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재주로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하였다. 이이가 일찍이 경연에서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앞으로 뜻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성룡은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화단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며 매우 강력히 변론하였다. 이이는 늘 탄식하기를 ‘유성룡은 재주와 기개가 참으로 특출하지만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들이 죽은 뒤에야 반드시 그의 재주를 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임진년 변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이 국사를 담당하여 군무(軍務)를 요리하게 되었는데, 그는 늘 ‘이이는 선견지명이 있고 충근(忠勤)스런 절의가 있었으니 그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오늘날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한다. (선조수정 15년 9월 1일) [75]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극진하게 진달하였다. 그 상소에, "삼가 아룁니다. 흥망은 조짐이 있고 치란은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닥치기 전에 말을 하면 흔히 신임을 받지 못하고 일이 닥친 뒤에 말을 하면 구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폐정(弊政)을 혁신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이 전부터 간청한 바는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군적(軍籍)을 고치고, 주현(州縣)을 병합하고, 감사(監司)를 구임(久任)시키는 4조항이었을 뿐입니다. 군적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았으나 신이 감히 일을 착수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신의 당초 의도는, 군졸의 설치 목적이 어디까지나 방어에 있는 만큼 군졸이 공물을 진상하는 역(役)을 감소시켜 전결(田結)에 이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유를 갖고 힘을 기르며 훈련에만 전념하여 위급함에 대비케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안을 고치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군적을 고치더라도 양병(養兵)하는 계책은 반드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익이 10배가 되지 않으면 옛것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장(更張)한다는 헛 소문만 있고 변통하는 실리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 공안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의 힘이 끝내 펴질 수가 없고 나라의 쓰임이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방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안정될 기약이 없으니, 우선 시급한 것은 군사인데 식량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부세를 더 징수하게 되면 백성이 더욱 곤궁해질 것이고 더 징수하지 않으면 국고(國庫)가 반드시 바닥날 것입니다. 더구나 군기(軍器)를 별도로 만들고 금군(禁軍)을 더 설치하는 등의 일 모두가 불가피한 것으로서 경비 이외에 조달할 곳이 매우 많은데, 어떤 특별한 계책을 내어 경비의 용도를 보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현 병합 계획은 본래 성상께서 생각해내신 것으로서 시행하기도 어렵지 않고 이해관계도 분명합니다. 전하께서는 매양 연혁(沿革)이라는 것을 중대하게 생각하십니다만, 옛날부터 연혁해 온 것도 꼭 대단하게 변통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누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소읍(小邑)의 쇠잔한 백성이 많은 역사(役事)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 하루아침에 몇 고을을 병합하여 하나로 만들 경우 그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일만 보아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황주 판관(黃州判官)을 혁파하자 관리와 백성이 뛰고 춤추며 서로들 경하하였는데, 두 고을을 하나로 병합하는 일도 판관을 혁파할 때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리라는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번 혜택을 베풀어 주려 하지 않으십니까....의논하는 사람들은 혹 소요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근심하여 변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공안을 고치고 군적을 고치고 주현을 병합하는 등의 일은 모두가 조정에서 상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일뿐 백성에게는 한 되의 쌀이나 한 자의 베의 비용도 들지 않는데,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소요할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양전(量田)027)(註 027)(양전(量田) : 농지 측량.) 과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 약간의 동요가 없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풍년이 들 때를 기다려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안의 개정은 반드시 양전한 뒤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공안은 전결(田結)의 다과(多寡)로써 고르게 정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양전한다고 해서 전결의 증감이 어찌 크게 차이가 나기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공안부터 먼저 고치고나서 뒤따라 양전한다 해도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결에 면적이 차고 모자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어찌 오늘날의 공안처럼 전결의 다과를 따지지 않고 멋대로 잘못 정한 것과 같기야 하겠습니까....아, 비도(匪徒)의 난리는 방비가 없는 데에서 일어나고 승패와 안위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담소하며 서서히 옛 규정이나 상고할 뿐인데, 게다가 중론이 분분하게 일어나서 절충될 기약이 없으니, 만약 조정의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린다면 변방의 성은 이미 함락 되고 말 것입니다. ‘모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謨夫孔多 是用不集)’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 형편없고 어리석은 신이 성명(聖明)을 만나 은총을 믿고는 조금도 숨김없이 망령된 말을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책이 소루하여 열에 하나도 시행되지 않으니, 외로운 처지에서 심정만 쓸쓸할 따름입니다.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받아 마땅한 것이므로 밤낮으로 슬퍼하고 탄식하며 머리털이 하얗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지경인데도 수고롭기만 할 뿐 유익함이 없습니다. ‘힘껏 직무를 수행하다가 능력이 없으면 그만둔다.’030)[193] 라고 하였으니, 의리상 물러나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나, 간담을 헤치고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 슬피 부르짖으며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다 보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뭇더미에 불이 붙는 것을 환히 보면서 감히 제몸만 돌보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다시 말하지 않는다면 신에게 그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가엾게 살피시어 받아들여 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내가 우연히 연전에 경이 올린 상소를 보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올린 경의 상소가 마침 들어왔다. 전후에 걸쳐 정성스런 상소를 보건대 용렬한 임금을 잊지 않는 경의 고충(孤忠)이 정말 아름답게 여겨진다. 나라 일은 훌륭한 대신들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남행(南行)을 대간(臺諫)으로 삼았던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한 번 실수한 것도 이미 충분한데 어찌 차마 두 번씩이야 잘못할 수 있겠는가. 공안에 관한 일은, 조정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그 논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감히 다시 고치지 못한 것이다. 설혹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아울러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군적에 관한 일은 본조에서 이미 명을 받았으니, 경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주현을 병합하는 문제는 과연 나의 밝지 못하고 얕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폐단을 끼치게 될까 하여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경이 지극히 청하여 마지 않으니 한 번 시험해 봐야 하겠다. 감사를 구임시키는 일은 새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루어왔으나, 그것도 경의 계책을 따라 먼저 양남(兩南)에서 시험하도록 하겠다. 서얼과 공천·사천을 허통해 주는 일은, 처음 사변이 일어났을 적에 경의 헌책(獻策)으로 인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명했으나, 언관(言官)이 논박하고 있으니 다시 비변사에 물어서 상의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속에서 문·무과를 거치지 않고 입사(入仕)한 자를 남행(南行)이라고 한다. 이이(李珥) 등이 미출신인(未出身人)으로서 대간(臺諫)을 삼기로 청한 한수(韓修)·유몽학(柳夢鶴) 등이 이것이다. 성혼(成渾) 등은 일민(逸民)으로서 추천된 자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조수정 16년 4월 1일) [76] 공안(貢案)을 상정(詳定)하도록 명하였다. 전란이 일어난 뒤로 공법(貢法)이 더욱 무너졌으므로 구안(舊案)을 감하여 한결같이 토산(土産)의 증감(增減)에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두었다. 공물(貢物)을 쌀로 바치게 하자는 의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선조수정 27년 1월 1일) [77] 영의정 유성룡이 차자를 올려 시무(時務)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깊은 근심 속에서 성명(聖明)한 지혜가 열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흥기된다.’ 하였습니다....신은 또 듣건대 난리를 평정하여 정상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충분한 식량과 군사에 있다고는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얻는 근본은 달리 구할 수 없고 다만 요역(徭役)과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며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전세(田稅)는 십일세(什一稅)008)[194] 보다 가벼워서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이외의 공물 진상이나 각 절기 때마다 바치는 방물(方物) 등으로 인해 침해당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당초 공물을 마련할 때에 전결(田結)의 수로써 균일하게 배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고을마다 많고 적음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결(結)당 공물값으로 혹 쌀 1, 2두(斗)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쌀 7, 8두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10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어 있는데 게다가 도로를 왕래하는 비용까지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봉납(捧納)할 때는 또 간사한 아전들이 조종하고 농간을 부려 백 배나 비용이 더 들게 되는데, 공가(公家)로 들어가는 것은 겨우 10분의 2, 3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모두 사문(私門)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진상에 따른 폐단은 더욱 심하게 백성을 괴롭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법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한 지 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속임수가 만연하여 온갖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곧바로 변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고 나라의 저축도 풍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늘 생각건대 공물을 처치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도내 공물의 원수(元數)가 얼마인지 총 계산하고 또 도내 전결의 수를 계산하여 자세히 참작해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 많은 데는 감하고 적은 데는 더 보태 크고 작은 고을을 막론하고 모두 한가지로 마련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갑읍(甲邑)에서 1결당 1두를 낸다면 을읍·병읍에서도 1두를 내고, 2두를 낸다면 도내의 고을에서 모두 2두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백성의 힘도 균등해지고 내는 것도 한결같아질 것입니다. 방물 값 또한 이에 의거해서 고루 배정하되 쌀이든 콩이든 그 1도에서 1년에 소출되는 방물의 수를 전결에 따라 고르게 납입토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결마다 내는 것이 그저 몇 되 몇 홉 정도에 불과하여 백성들은 방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진상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모두 쌀이나 콩으로 값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상 여러 조건으로 징수한 것들은, 전라도는 군산(群山)의 법성창(法聖倉)에, 충청도는 아산(牙山)과 가흥창(可興倉)에, 강원도는 흥원창(興元倉)에, 황해도는 금곡(金谷)의 조읍창(助邑倉)에 들이도록 하고, 경상도는 본도(本道)가 소복(蘇復)될 동안엔 본도에 납입하여 군량으로 하고, 함경도·평안도는 본도에 저장하고, 5개 도의 쌀과 콩은 모두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공물과 방물을 진상할 때 물건을 따져서 값을 정하는 것은 마치 제용감(濟用監)에서 모시·베·가목(價木)을 진헌하던 전례와 같이 해서 유사(有司)로 하여금 사서 쓰게 하고, 만약 군자(軍資)가 부족하거나 국가에서 별도로 조도(調度)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물과 방물을 진상하는 수를 헤아려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쌀과 콩을 번거롭게 환작(換作)하지 않고도 한량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명나라에서는 외방에서 진상하는 일이 없이 다만 13도(道)의 속은(贖銀)을 광록시(光祿寺)에 두었다가 진공할 물품을 모두 이것으로 사서 쓰고, 만약 별도로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명으로 감선(減膳)하여 그 가은(價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지방 백성들이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노고를 치르지 않는데도 사방의 공장(工匠)이 생산한 온갖 물품이 경도(京都)에 모여들지 않는 것이 없어 마치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무엇이든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경사(京師)는 날로 풍부해지고 농촌 백성들은 태평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업에 종사한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제도이니 우리 나라도 본받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면 일세의 유능하고 지혜있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어 국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맡아 수행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차자를 비변사에 내려 모두 채택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관(鎭管)의 법은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는데도 끝내 시행되지 않았고, 공물 진상을 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 뜻이 모두 강구하고 싶어하지 않아 거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선조수정 27년 4월 1일) [78]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의 위태로운 형세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팔짱을 낀 채 아무런 계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은 오직 군량 한 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에 비축해 놓은 것은 겨우 몇 달을 지탱할 정도며 외방의 창고도 한결같이 고갈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곡식이 익을 때인데도 공사(公私)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명년 곡식이 익기 전에는 다시 무슨 물건을 가져다가 이어 구제하겠습니까. 불행히도 적의 형세가 다시 치열해져 명군(明軍)이 들어온다면 우리 나라 신료들은 비록 군수물을 대지 못했다는 죄로써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을 그르친 죄를 족히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은(銀)을 채굴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 하고 어떤 이는 포목을 방출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도 합니다. 대개 은은 비록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산출되는 양이 많지 못하여 힘이 많이 드는 반면 소득은 적고, 포목을 가지고 곡식을 사들인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소량이니 국가의 씀씀이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은 각도의 공물(貢物) 진상을 모두 쌀로 하게 하고 또 상번 군사(上番軍士)의 호봉족(戶奉足)과 각사 노비(各司奴婢)의 신공(身貢)을 전부 쌀로 마련케 하며, 아울러 바닷가 소금 굽는 곳에서 많은 양을 구워내어 산협(山峽)의 소금이 귀한 지역에 배로 운반하여 곡식으로 바꾸어들인다면 소득이 반드시 많을 터이니, 이것이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또 둔전(屯田)이 있으니 마땅히 시기에 맞추어 강구하고 힘써 실행할 것을 호조로 하여금 마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27년 9월 20일) [79] 결국 군량도 뜯고 공물도 또 뜯는 식으로[195]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애초에 군량 자체도 못 모았다.[196][197][198][199][200][201] 사기를 치려다[202] 제대로 치지도 못한 셈이다. [80] 실제로 조현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망상이 더욱 심했다. [81] 어차피 즉위할 왕자인데 왜 굳이 견제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임란 발발의 책임으로 신하들이 선조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어야 한다는 상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82] 실록에 보면 선조는 류성룡, 신잡, 윤두수 등의 대신과 삼사 대간들에게서 필부[203]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204] [83] 재위 4년까지는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광해군의 재위기간이 15년이 되는데 거의 재위기간 약 3분의2, 즉 11년 동안 막장 암군/폭군 짓을 한 것 [84] 선조의 찌질한 견제와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광해군의 흑화에 한몫했다는 의견도 있다. [85] 다만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 같은 업적[205]은 이후 백년간 개혁의 효시[206][207][208][209]가 되었다. [86] 광해군 시기는 경기도 외에도 최초로 임시적인 공물작미(貢物作米)들이 광역단위로 시행되기도 했는데 선조 40년 정미년에 이루어진 공물작미(貢物作米)의 근거라고 알려진 기사[210]의 정미년은 광해 9년 정사년의 오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광해 9년 정사년에 충청 전라 해읍에서 공물작미(貢物作米)가 실시된 것이다. 이충(李沖)은 선조 대에 호조판서가 아닌 광해 대에 호조판서이고 병진년은 정사년 바로 전해이다. 병진년 이후 납입할 충청 전라 해읍의 공물을 정사년에 작미(作米)해서 납입할 것을 광해군이 결재했다는 기사이다. 광해군 의문의 1승 이충(李沖)이 호조판서로 있을때 실제로 했었던 다음의 발언[211]을 참고하라 [87] 10년 간의 위기: 정묘-병자호란기의 공론정치 비판 [88] 인조(仁祖)대 재이(災異)에 대한 인식과 대응 [89] 순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참고. [90] 출처 [91] 출처 [92] 정조가 비상한 두뇌를 가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똑똑하다고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는 법이다. [93] Reform and Regicide: The Reign of Peter III of Russia 참고. [94]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만행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암군이 되었다. [95] 5부에서는 전형적인 악당인 이미지이지만 6부에서 밝혀진 사실은 나름 사정이 있어서 차악을 선택했던 것이다. 해당 문서로. [96] 34화 요술램프 편에서 등장. [97] 예언자의 감언이설에 홀랑 넘어가 광룡 히스마로부터 펠 로스 제국을 넘어 아라드 전체를 구해낸 제국의 두 영웅인 카잔 오즈마 악마화시키고 추방하였고 이에 원한을 품은 오즈마로 인해 사후 위장자들이 판치며 제국 전역이 혼란에 빠지며 100년간 검은 성전이라는 전쟁에 휘말린다. [98] 검은 성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지만 나라는 약해질대로 약해진 뒤였고 이를 어찌저찌 막아보기 위해 검은 성전 때 제국을 도와준 수쥬국을 배신하고 전쟁을 벌였지만 대패하여(이후 수쥬국은 이를 경험삼아 국력과 군사력을 꾸준히 키운다.) 그의 치세 이후 펠 로스 제국은 후속 국가인 데 로스 제국에 의해 붕괴된다. 즉 이쪽은 암군이라기엔 선대 팔메리어가 싸놓은 똥이 너무 거대했다는 불운이 컸다. [99] 딸과 사위, 외손자에게 저지른 악행 때문에 본인은 물론 백성들이 몰살되고 왕국까지 파멸했다. 또한 그동안 인간을 수호하는것을 사명으로 여긴 사위 바란이 이로 인해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제대로 타락하여 마왕군에 들어가게 되어 다른 인간 국가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100] 자신의 형인 무파사를 죽인 건 물론 심바에게 가스라이팅을 함으로 인해 그토록 집착하던 프라이드 랜드의 왕위를 찬탈한 건 좋았으나, 문제는 자신을 따라 줬던 하이에나에게 약속도 안 지킨 거, 마지막에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토사구팽한 점으로 인해 자신을 따라 줬던 부하들이 적으로 돌아섰다. 게다가 그렇게 원하던 왕위 자리에 올랐음에도 정작 통치는 개판으로 한 건으로 인해, 그토록 지배하고 싶었던 프라이드 랜드가 멸망 태그를 탄 것도 모자라 대책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심바를 죽이는 데 성공했어도 앙심을 품거나 복수에 이를 가는 다른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들의 복수의 칼날들에 직면했을 것이다. 또 꼬라지를 보면 그토록 원하던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는 데는 이미 실패한 거나 다름 없었고, 사실상 이러한 만행이 자신의 명까지 재촉한 셈이니 암군이라고 불려고 할 말이 없다. [101] 단, 암군 짓을 저질렀던 레플리로이드 한정이지만 어느 흑막과는 다르게 인간들에게 한해서는 성군이다. [102] 비록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연애에 빠져 업무를 지나치게 소홀히 했고, 연인이 죽자 그녀를 부활시키겠다는 그릇된 욕망으로 타락하여 평화롭게 지내던 섬과 자신의 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103] 황제국 은행가의 입발림에 넘어가 자국 경제를 황제국에게 의존시키게 되었고 국가의 모든 통상권이나 외교권 제공권 각종 이권을 팔아 사치를 부렸다. 이로인해 왕족 귀족을 제외한 바그다드의 국민들은 굶주리게 되고 더 이상 팔아먹을 국가의 권리가 없어지자 국민을 노예로 수출한다는 미친 짓거리를(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미친 짓거리 맞다. 전쟁포로나 외국인도 아니고 자국민을 노예로 파는것이니)하려다가 친동생 사부마드와 이복동생 알리바바의 혁명으로 폐위된다.(이 둘이 아니었으면 반란으로 피의 축제가 벌어질 뻔했다.) 그후 추방되어 트란 섬에서 트란 문화를 연구하는데 이놈이 한 짓 중 국민 노예수출이 라는 건 독자들 입장에선 꽤 비판받는 일이라 후일담이라도 존재하길 바랬지만 완결이 날 때까지 후일담은 없었다. 만화 마기가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 [104] 이래저래 평가가 갈리는 편이긴 하나, 결국은 어디까지나 아스가르드를 통치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려는 의도, 딱 그것 하나만 진심이었을 뿐, 그 수단은 여러가지로 잘못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105] 마음이 없는 자로 절대악 그 자체이다. [106]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해 대마왕에게 쩔쩔맨다. [107] 원래부터 막장이던 브륀 왕국을 분열시킨 경이로운 암군이다. 특히 후계자 문제를 아주 막장으로 해두었는데 지딴에는 왕비랑 딸을 지킨답시고(단 브륀 왕국에서는 딸 밖에 못낳는 왕비는 경시되고 왕녀는 계승권이 아예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공주로 태어난 자식을 남장시켰다. 자기 대에서 일어난 내란은 변경귀족의 활약으로 종식되었으나 결국 그 문제로 인해 사후에는 여왕의 정통성 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게 된다. 사실 냉정히 보면 왕국을 위해서 딸이 찬밥 먹는다 해도 왕비 이외의 측실을 두어서 후계자 문제를 제대로 해두었어야 했는데 딸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 버렸다. 사후에는 그 딸이 여왕이 되어서 팔롱이 싼 X을 치우는 데 고생하게 된다. 간혹 독자들 중에서는 그 딸 레긴도 암군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레긴은 암군이 아니라 전대 왕 팔롱이 왕국을 막장으로 만들어서 지지하는 세력이 아주 약했다. [108] 왕은 아니지만 왕 다음 권력을 가진 공녀로 일단은 독립되어 자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공국의 수장이다. 무력은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식견이나 외교파악하는 능력은 거의 0에 가깝다. 참고로 전쟁에서 한번 졌다고 무책임하게 자살해버린다. [109] 팔롱이나 피그넬리아에 비하면 양반이고 자신의 공국의 통치는 그럭저럭 한 공녀이나 최종목표가 지스터스 7국 지배와 같은 음모를 꾸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다. 이 때문에 소피야 오베르타스와의 관계는 매우 나빠지고 만다. [110] 이쪽은 바다의 여신으로, 7개 바다를 통치하는 능력과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실책으로 사라의 만행과 루치아를 포함한 머메이드 프린세스들이 가쿠토(해신) 일당에게 공격당하거나 나라를 잃는 상황을 방치했다. [111] 이쪽은 주인공으로 aqua 편 한정이다. 선대 아쿠아 레지나에게 악영향을 물려 받았는지 외동딸 루키아에게 세이라의 문제를 떠넘기고, 루키아 일행이 로란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을 방치했다. [112] 무한도전 춘향전 특집 때 설정 상 이몽룡 포지션으로서 과거 시험에 응시한 멤버들에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과거 응시자들을 앞에 두고 먹방을 찍는다거나, 용안이 뭔지를 몰라서 무식쟁이 인증을 제대로 하는 등, 왕으로서 영 아니올시다스런 모습만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답을 틀린 멤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대는 심술을 부렸다. 결국 시험의 말미에 전원 정답을 맞춘 멤버들에게 역관광당하여 온 얼굴에 먹으로 낙서칠당하는 보복을 당했다. [113] 원작이 아닌 영화판에서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다. 묵가 측에서 이끌고 온 구원군이 조나라 군대의 기습에 당해서 총사령관인 혁리( 유덕화 분) 본인만 살아서 양나라 군에 합류하자 멘붕해서 다짜고짜 조나라에 투항할 생각만 하거나, 주전론을 펼치면서 상세한 전략을 짜고있는 왕세자( 최시원 분)와 혁리의 말에 무작정 토만 달면서 훼방을 놓더니, 세자가 조군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자 엉뚱하게도 그 휘하의 여장군을 아들을 죽게한 책임을 묻겠다며 거열형에 처하라고 했다가 그만두기도 했다. 게다가 원시적인 열기구를 이용한 항엄중( 안성기 분)의 기습공격에 양나라 수도가 끝내 함락당하자, 백성들의 안위는 뒷전인채로 본인만 살려달라고 질질 짜는 등, 그야말로 찌질한 암군으로 묘사된다. 정작 왕세자는 항엄중의 냉혹한 성격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지키고자 혁리와 함께 필사적으로 항전하며, 전투 때마다 용감하게 앞장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거나, 이러다가 분전 끝에 전사하는 등으로 자격미달인 부왕보다도 오히려 성군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114]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아니라 섭정이지만, 곤도르의 섭정직은 세습직으로 사실상 군주나 마찬가지이므로 여기에 등재했다. 원작에서는 찌질이가 아니었는데, 영화판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교가 단절되었다고해도 명목상으로는 우방국이었던 로한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자는 간달프의 간언을 개무시하거나, 모르도르의 대규모 군대가 나즈굴들을 대동한 채로 몰려오는 것에 멘붕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 모두 도망쳐서 목숨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내리다가 간달프에게 두들겨맞고 기절해서 군통수권을 빼앗기기도 하고, 전사한 줄 알았던 아들 파라미르가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툭 집안 페레그린의 애원도 무시한 채 아들과 함께 분신자살하려다가 본인만 타죽는 등, 완전히 암군 of 암군이 되었다. [115] 이 둘이 내분을 일으키면서 작중 디저트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는 만악의 근원이 되었다. [116] 백성들이 지제국 버그나라크에게 습격당하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신은 이를 이용해 나머지 4개국인 은코소파, 이샤바나, 곳칸, 토후를 합병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기라가 반역자가 되어 라클레스를 끌어내리고 왕이 되기로 한 계기가 된다. [117] 15년 전, 신의 분노 사건 당시, 토후의 모든 식량을 독점하여 국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은... [118] 지략과 정치술, 전투력, 지휘력, 행정력 등의 능력 하나는 세계관에서 손에 꼽는 탑클래스이다. 기술력, 경제력에서 훨씬 떨어지는 켈모리안 연합 하나 제대로 제압 못하는 테란 연합의 무능한 모습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냉혹한 성격 때문에 주변에 적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고, 덕분에 폭압적이고 가혹한 정치를 펼치는 것은 기본에, 심지어 황태자(후계자)인 아들마저 정적으로 몰아 죽이려 든 것은 크디큰 패착. 결국, 아들을 포함한 자신이 만들어 낸 적들 때문에 자치령은 끊임없는 외부 침공에 시달렸고, 그 중 최악의 적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게다가 최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멩스크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치령과 신민들을 자신을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했고, 후계자인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등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라를 팔아먹었을 위인이었다. [119] 능력도, 무력도 출중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이 탈다림을 장기말로 쓰고 버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섬기는 광신도였고,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려고 했다. 결국 보다못한 알라라크 댈람을 끌어들여 라크쉬르 대결을 벌여 폐위와 동시에 살해당한다. [120] 성격 자체는 상냥하고 선량하며 아직은 13세 정도 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지만 1기 19화까지는 뱀파이어 왕으로써의 책무를 버리고 방랑하고, 왕가의 보물인 루비 반지도 멋대로 훔쳐 인간인 가은이에게 선물로 주는 등 완벽한 암군이었다. 거기에 인간의 피를 빨아야 살 수 있는 뱀파이어의 왕인데도 흡혈하기 싫다고 왕의 책무를 버린 걸로 추정되어서 뱀파이어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왕이다. 다행히 현재는 정신을 차리고 인간과 뱀파이어의 공존을 위해 왕으로써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꽤 거두었지만 6년 뒤인 고스트 시그널에서는 자신을 해치려 하는 카뮬라와 브리지트의 계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옆에 붙여 놓는 등 다시 암군끼가 도진다. [121] 5기 한정. 자기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망명지에서 놀고 먹는 중이다. [122] 문마리아 여왕은 혼수상태라서 정황을 파악할수 없었다. [123] 흑화 이후 한정. [124] 애초에 모친이 이원을 앉힌 것이지 이원 본인이 원한 자리는 아니였다. 왕자 시절 세자를 부러워하긴 했지만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정함이었지 왕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원의 이러한 배경을 알고 동정하는 독자들과는 달리 작중의 백관들과 백성들에게는 그저 정사를 돌보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 암군일 뿐이었다. [125] 이 사람이 황제로서 한 일은 간신인 박중헌에게 놀아나면서 충신이자 명장군이던 김신을 자기보다 인기가 많단 이유로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반역자로 몰아 자결하게 하고, 그의 누이이자 자신의 황후였던 김선을 비롯한 김신의 일가친척들을 몰살시킨 후 정사는 돌보지 않고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 밖에 없다. [126]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계관 최악의 암군이다. 무능한 주제에 괜히 툭하면 끼어들기만 해 잘 될일 다 망쳐 동생 기스카르한테 걸림돌만 되었다. 특히 악당 보댕이 이 사람의 멍청함을 이용해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나라일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그가 죽은 뒤 나라는 개 막장이 된다. [127] 다만 맨처음부터 암군은 아니었고 나라를 발전시킨 최고의 명군이었다. 그러나 왕실의 혈통이 끊길것이라는 예언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편집증이 생겨 미신을 신봉하고 며느리를 겁탈하는 패륜을 저지르며 이를 만류하는 신하들을 파면하면서 암군이 되었다. [128] 다만 끝에는 후계자 결정을 잘한 편이었다. 특히 장남이 워낙 막장이어서 정식 후계자로 임명하지 않아 그가 병이 들어도 장남이 함부로 권좌를 차지하지 못했고 나중엔 정상인 차남을 후계자로 임명하여 나라를 보존할수 있었다. [129] 나이도 10대 초중반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어리고, 심성도 착하지만 어떤 돼지에 의해 암군이 되어버린다. 다행히 사형을 당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130] 비록 초반에는 승승장구 했지만 결국 무리한 전쟁과 패전으로 불의 제국을 거하게 말아먹었다. 그래도 다행히 그의 아들인 주코가 수습을 잘하여 100년이나 세상을 유린한 전범국가임에도 여전히 불의 제국을 강대국으로써 존중받는 국가로써 유지하였다. 즉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성군인샘. 다만 패전 문제는 본인의 능력부족은 아니다. 무리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그 전쟁은 할아버지 대부터 100년간 이어오고 있었고 선대들 업적도 있지만 본인 대에 이르면 승리를 목전에 둘만큼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코믹스에서는 전후문제로 골치썩이는 아들이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즉 암군은 맞는데 무능한 암군은 아니다. 능력을 나쁜데 써먹어서 문제지... [131] 첫 등장했을 때도 멍청하다는 것은 물론,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최악이라는 게 나왔지만 연재가 진행될수록 군주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되는 행동만 보이는 것은 물론 정당한 후계자인 알폰소에게 열폭하여 견제를 하는 멍청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132] 나라는 그럭저럭 잘 다스렸지만 후계자 문제 때문에 암군으로 평가된다. [133] 타르가르옌 왕조 최악의 암군으로 일컬어진다. [134] 세계정복이라는 같잖은 이유로 선대 왕의 각종 비인간적인 실험을 자행하고, 카일론과 빌트레드와 손잡아 이제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라스의 지휘를 받은 이제라 연합군에 패하여 사로잡힌다. 사로잡힐 때도 이 세계를 가지지 못하니 차라리 망해버리라는 저주를 퍼붓는 등 찌질한 모습을 보인 건 덤. [135] 야망에 눈이 멀어 스트라제스와 손잡고 도움을 주려는 라스를 스트라제스 군단에 팔아넘기는 짓을 저질렀으며, 눈엣가시로 여겼던 아킨은 물론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치헤이븐과 멜즈렉까지 공격했다가 라스를 건드려서 리타니아 전체에 광역 어그로를 끈 탓에 리타니아-시도니아 연합군에게 철저하게 털리는 말로를 맞는다. [136] 세계의 변혁을 위하여 파스투스급의 외우주의 재앙인 디무트를 불러오는 만행을 저질렀다. [137] 창조자의 뜻에 따라 폴리티아의 번영을 위하여 각종 극단적인 짓을 벌였으며, 에피소드 3 본편에서 폴리티아의 빈부격차 및 비관리 지구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여러 잡음이 새어나왔고, 두 전쟁광들과 손잡고 깔끔하게 망해버리면서 본인의 잘못을 뒤늦게 인지하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다. 폴리티아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가 그 과정에서 나온 잡음 때문에 모든 걸 망친 케이스. [138] 마검 스톰브링거의 영향도 있지만 황제로서 한 처신을 보면 빼도박도 못하는 암군이다. 이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라까지 말아먹었고 본인도 평생 마검 스톰브링거한테 이용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 [139] 라이트 노벨로 나오는 여성 군주중에서 암군 오브 암군으로서 선왕 사후 즉위 때는 오르트메아 제국의 계략으로 게르하르트 공작이 사생아 제 2왕녀를 지지하게되어 내전이 일어났는데 불리한 전세에서 주인공 미코시바가 크게 활약하여 역전시키지만 측근인 미하일이 호승심에 닥돌하다 게르하르트 공작파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진다. 내전의 주범인 게르하르트 공작은 미하일을 거래로 2왕녀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루피스는 그 거래를 수락한다. 측근 하나 때문에 내전의 원흉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즉위 했는데 내전에서 활약한 미코시바는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약속 지켜서 왕국 밖으로 보내버려 타국에 등용되면 잠재적 위협이 되어버린다는 논리로 내전에서 활약한 영웅에게 남작 작위를 주고 미개발 오지에 보내버린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다.(근데 이건 타인이 제안한 방법을 그냥 그대로 따라한거다..몰랐다 해도 내전의 원흉에게!) 덤으로 내전에서 삽질해서 근신받던 미하일은 측근이라고 2달만에 복직시켜 버린다. 내전에서 미코시바의 활약으로 끌여들인 중립파는 당연히 이같은 여왕의 행보에 제대로 된 충성을 줄수 없었고 더구나 측근이라는 놈들이 죄다 무인출신이라 명령만 내리고 닥달하는 식이라 내란 이후에도 로제리아 왕국은 피폐해져 버렸다. [140] 사정을 알아보고 배상만 했다면 전쟁을 피할수 있었는데 오만한 성격으로 인해 드워프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말아 패하며 본인의 목숨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엘프 왕국도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패배로 인해 엘프가 건설한 식민지들도 모두 상실하여 올드 월드에서 엘프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41] 이쪽은 성품이랑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마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력이 없어서 도망만치다가 결국 백성의 손을 빌려 (사실상의)자살을 선택했다. [142] 마신임무 2장 3막 이전 한정. 마신 임무 2장 이후로는 군주로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3] 드럼섬편 한정, 이후에는 완전히 갱생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작중에서 저질렀던 폭정과 별개로 능력은 굉장히 유능했던 왕으로 보인다. [144] 정무에 큰 관심이 없고 유흥에 몰두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암군이 맞다. 하지만 이따금 날카로운 뜻이 담긴 발언을 하는 등, 평면적인 암군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2차 창작 등에서는 실제로는 유능하지만 제국의 막장 상황에 회의를 가지고 차라리 멸망하길 원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5] 이쪽은 타국의 백성들이 불쌍하답시고 자국민을 버렸다.... 그 자국민들이 거인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1800년 간 타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자기들끼리 내전이나 벌이는 등, 쌓은 업보가 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 세대까지 저지른 죄악을 묻어 버리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후손들이 외부에서 보낸 무지성 거인들에게 죽어 나가고, 부전의 맹세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식으로 후계자들을 세뇌하면서 시조의 거인의 힘을 못쓰게 해 타국의 보복을 막을 정도의 정당방위도 못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타국의 백성들을 위한 행동들이 결국은 타국의 백성들과 세상의 파멸을 불러왔고 동시에 계속되는 혼란만을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다. [146] 그냥 꼭두각시. 셰필드가 없을때 트리스테인 게르마니아 연합에 겁을 먹었다. [147] 앙리에타의 할아버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명장이지만 내정은 엉망이었다. 때문에 본편 시점에서 트리스테인은 패권 국가에서 지역 강국으로 위상이 하락했다. 마자리니가 없었으면 아예 약소국까지 추락했을 것이다. [148] 허무의 마법사라서 왕태자 시절때는 4대계통 마법을 못썼고 이를 모르는 주변은 마력이 없다고 평가해 모친마저 없는 자식 취급하였다. 훗날 비교하던 동생을 암살하게 되고 그 허무함에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사망한다. 능력적으로는 암군이 아닌데 결과는 자신의 왕국 갈리아의 초토화 [149] 교황인데 재앙(대륙이 하늘로 떠버리는 현상)을 막겠답시고 세계 이주라고 하여 태평하게 살고있는 주인공측 세계(지구)를 정복하려고 했다! 공중전 최강이라는 알비온 용부대가 고작 구식유물에 가까웠던 제로센 1기에게 털리고 수많은 군대조차 어쩌지 못하는 요르문간트를 티거 하나로 상대가 되는 수준으로 말이다! 앙리에타가 지구세계와 대화를 할 생각 없냐고 물었을때는 대화로는 평화를 이룩할수 없고 기습공격 운운했다. 앞에 있는 죠세프는 최소 자국 하나만 망쳤는데 이놈은 최소 다섯 국가를 지옥으로 만들 뻔했다. 지구 침공을 제외해도 왕인 타바사를 납치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150] 사실 아버지 모젤 폴루스 공왕처럼 유능했으나, 게이시르 제국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왕권 강화 및 팽창 정책에, 결정적으로 체사레 보르자가 보낸 첩자 죠세핀에게 홀리면서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비프로스트 공국의 멸망을 부추기고 만다. [151] 이 인물의 커다란 실책으로 인해 아들은 악당의 숙주가 되고, 딸은 사망, 손자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위에 앉아 여러 문제들을 혼자 떠맡는 등 동화나라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큰 민폐를 끼쳤다. [152] 인품은 선하지만 왕으로써 제대로 한 일들은 별로 없다.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실종, 고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위에 앉아 홀로 여러 문제들을 떠맡은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해야 하며 그나마 왕으로써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153] 인품은 훌륭하나, 왕도 인섬니아의 시민들과 킹스글레이브 단원들 입장에서는 암군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자신이 어리석은 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본인도 인정한 부분. [154] 작중에서는 끊임없이 성군으로 미화되지만 실상은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비는커녕, 후궁도 될 수 없는 미천한 신분의 여자를 정비로 삼아 나라 전체를 내전으로 몰아넣은 명백한 암군이다. [155] 드라마상에서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북벌만 추구하는 암군의 모습이 추가되었다. 현실의 궁예도 암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드라마상의 모습은 작가의 창작이 꽤 들어갔다. [156] 비록 왕은 아니지만 지구의 신인 위치에서 블루의 작중 무능함과 뻔뻔해 보일 태도 덕분에 러블리를 포함한 프리큐어들이 아니였다면 자신이 연관된 왕국과 지구는 끝장 났었을 수준이었다. [157] 전작의 블루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우주 여신들이다. 이매지네이션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우주에 뿌렸고, 행성들 일부가 멸망당하거나 무언가를 의존하는 상황을 방치했다. [158] 성국의 성황으로(성국은 투표로 뽑는다.) 성품은 좋은 편이나 타인을 의심할줄 몰라서 개혁으로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상소에 곧이대로 믿어 성국을 더욱 피폐하게 되었다. 그렇게 신하들의 계략에 의해 이용당하던 중 현자의 충고에 성국의 상황을 아주 뒤늦게 알게 되고 자진 퇴위하여 투표를 통해 다음 성황은 제대로 된 성황을 뽑을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무산되고 만다. 변호하자면 성국의 부패가 쌓이고 쌓인게 너무 커서 뭉클리아는 커녕 평타치는 군주라고 해도 커버가 불가능했던 상황. [159] 성국의 뭉클리아 다음의 성황이자(허수아비인 제로경은 퇴위되었다.) 최강의 검 성국의 초대 성왕이다. 출신은 상급기사 출신으로 이름 그대로 금수저다. 히어로 메이커 세계관의 이어 후술할 베르미누 3세와 맞먹는 암군이며 결과로 따지면 성국을 아예 아작내 버리고 신이 인류에게서 성법을 거두는 설령 성국이 막장이 아니어도 커버가 불가능한 암군이다. [160] 제국의 황제로 골드수저와 다르게 멀쩡하게 돌아가는 제국을 즉위 2년만에 내란 상태로 만들었던걸 보면 질이 더 나쁘다. 즉위 초기 공물 안바친다고 세날에 쳐들어갔는데 세날은 이길수 없다는 군경험자인 힐리스의 직언에도 쳐들어갔다가 대패해 겨우 살아돌아왔다. 그 상황에서 당시 왕세자였던 폐륜왕의 이간질에 넘어가 자신을 지키는 힐리스를 죽이려고 했다!(힐리스는 원정으로 대패한 베르미누를 지키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힐리스 휘하의 기사 귀족들이 다스리는 영지민들을 학살하였고 지왕의 혼을 풀려는 대형 사고를 칠 뻔했다. 결국 이번에는 제대로 빡친 힐리스가 근위대 100명을 1초컷으로 날려버리고 베르미누에게 마지막 직언을 올린 뒤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봉인된 지왕의 혼을 홀로 지킨다. 이후 힐리스와 인연이 깊었던 이복형제 후안이 제국의 충신 힐리스를 죽였다며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힐리스가 없어 후안에게 대패하고 만다. 그후 외척인 숙부 머튼경에게 의지하다 장식뿐인 자리에 올라 명분으로만 이용당하면서 약을 먹고 폐인이 된다. 덧붙여 베르미누 전대 황제는 평민인 힐리스를 제대로 기용해 왕권을 강화했다. 사후 베르미누 3세가 아닌 제국의 미친 황제로 불린다. [161] 약소국인 자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해상 패권을 추구하다가 천랑국을 자극해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패전으로 나라가 멸망하자 포로가 되어 참수된다. [162] 간음이 일상인데다 매우 잔혹하여 점령지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포로를 팽살하는 것을 즐긴다. 본작의 최종 보스이다. [163] 1886년에 바다 하나 건너려고 자원 얻겠답시고 이웃국가인 코르부스 연합을 필요하지도 않은 문명화를 내세워 쳐들어가 남부 지역을 강탈했다. 이는 1908년에 코르부스 연합에게 침공받고 결국 1912년에 코르부스 연합이 끌어들인 안타레스 제국에게 자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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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선종왕(宣宗王)은 몸조리를 하는 방법으로써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학에 관심을 두고 백성들이 병으로 앓는 것을 걱정하여 병신년(1596년, 선조 29)에 태의(太醫)로 있던 허준(許浚)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조선이나 중국의 의학책들은 모두 변변치 않고 보잘 것이 없는 초록(抄錄)들이므로 그대는 여러 가지 의학책을 모아서 좋은 의학책을 하나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의 병은 다 몸을 잘 조섭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므로 수양하는 방법을 먼저 쓰고 약과 침, 뜸은 그 다음에 쓸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처방이 번잡(煩雜)하므로 되도록 그 요긴한 것만을 추려야 할 것이다. 산간벽지에는 의사와 약이 없어서 일찍 죽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약초가 많이 나기는 하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를 분류하고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도 같이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 허준(許浚)은 유의(儒醫) 정작(鄭碏, 1533~1603)과 태의(太醫) 양예수(楊禮壽, ?~1597)⋅김응탁(金應鐸)⋅이명원(李命源)⋅정례남(鄭禮男) 등과 함께 편집국(編輯局)을 설치하고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대략적인 체계를 세웠을 때 정유년(1597년, 선조 30) 난리를 만나 의사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편찬은 할 수 없이 중단되었다. 그 후 선조가 또 허준에게 혼자서라도 편찬하라고 하면서 국가에 보관하였던 의학책 500여 권을 내주면서 참고하라고 하였다. 편찬이 아직 절반도 못 되었는데 선조가 세상을 떠났다. 새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경술년(1610년, 광해군 2)에 비로소 이 사업이 끝나서 왕에게 바쳤다. 이 책의 이름을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고 지었으며 모두 25권으로 되어 있다. (『월사선생집』권39, 서, 동의보감서) [165] 사간원이 아뢰기를,...죄인 허준(許浚)의 죄악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라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배된 후에도 기탄없이 방자하여 태연스럽게 출입하기를 평인과 다름없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잠상인(潛商人)들과 내통하며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본래 흉악 패려한 사람으로서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뜻밖의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위리 안치를 명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조의에 대해서는 객사(客使)가 지금 막 와서 해변의 방비가 참으로 긴급하니 우선 추고하고, 허준에 대해서는 그가 어찌 방자하게 원망을 품는 일이 있겠는가.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광해 1년 4월 21일) [166] 전교하였다. "허준(許浚)은 호성 공신(扈聖功臣)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근래에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내국(內局)에는 노성한 숙의(宿醫)가 적다. 더구나 귀양살이한 지 해가 지났으니,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 〈사신은 논한다. 허준은 온 나라의 죄인이니, 상이 어떻게 사사로이 할 수 있겠는가. 허준이 선왕의 말년을 당하여 궁중에서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잡약(雜藥)을 올려 마침내는 선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슬픔을 당하게 하였으니, 그의 죄상을 캐어보면 시역(弑逆)하였다고 말하여도 가하다. 이미 그의 죄를 밝게 바로잡아 신명과 사람의 분노를 시원하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도리어 해가 지나도록 귀양살이한 것이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을 하니, 아, 상에게 병이 많은 것은 진실로 염려할 만하지만 선왕의 병을 잊을 수 있겠으며, 상에게 공로가 있는 것은 진실로 기록할 만하지만 선왕에게 죄가 있는 것은 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상의 이번 일은 삼사(三司)에 달려 있으니, 삼사는 당연히 합사(合辭)하여 성토하도록 청원해서 우리 임금을 잘못이 없는 곳에 이르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뒤에 간원이 홀로 발론하였다가 즉시 정지하였으니, 오늘날의 이목 구실을 하는 신하는 임금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따르는 자라고 말할 만하다.〉 (광해 1년 11월 22일) [167] 전교하기를,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은 일찍이 선조(先朝) 때 의방(醫方)을 찬집(撰集)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유리(流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어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숙마(熟馬) 1 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방서(方書)를 내의원으로 하여금 국(局)을 설치해 속히 인출(印出)케 한 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 하였다. 【책 이름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인데, 대개 중조(中朝)의 고금 방서를 널리 모아서 한 권에 모은 다음 분류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 (광해 2년 8월 6일) [168] 내의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보내서 간행하게 할 일을 앞서 이미 계하하여 각도에 공문을 발송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책 수가 매우 많고 공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각처에서 탈보(頉報) 및 장계가 올라온 것이 전후로 한둘이 아니었지만, 각도에 재료를 준비해서 해가 바뀌면 즉시 나누어 간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서 두 줄로 소주(小註)를 써놓아서 글자가 작아 새기기가 매우 어려우며, 약명(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관계가 되는데 애초에 본책(本冊)이 없어서 필사본으로 한 부를 간행했을 뿐이므로 다시 의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외방(外方)에 맡겨 두면 시일이 지연되어 일을 마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와 오류가 생겨서 결국 쓸모없는 책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본원에 별도로 국(局)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의서(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의관(醫官)이 감수(監修)하고 교열(校閱)한다면 반드시 일의 성취가 빠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해사(該司)의 물력(物力)이 곤란하기는 하나, 한 달에 들어가는 요미(料米)와 가포(價布)를 계산해 보면 미(米)·태(太)가 아울러 18석이고 무명이 20여 필인데 그 공정이 1년의 공사에 불과하므로 통계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사로 하여금 혼자 마련하게 한다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삼도가 앞서 재료를 마련해 놓았으니, 들어갈 무명을 헤아려서 각각 수송하여 경국(京局)을 돕게 한다면 공사간에 다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신들이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계획이 제일 낫습니다.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광해 3년 11월 21일) [169]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사시의 운행이 차례를 잃어서 염병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천행반진(天行斑疹)이 가을부터 크게 성해서 민간의 백성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이는 예전엔 거의 없던 증상입니다. 혹은 금기(禁忌)에 구애되고 혹은 치료할 줄 몰라 앉아서 죽는 것을 쳐다만 보고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림병에 일찍 죽는 것이 진실로 측은하니, 내국의 명의로 하여금 의방(醫方)에 관한 책을 널리 상고하여 경험해본 여러 처방을 한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 반포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許浚) 등으로 하여금 속히 편찬해 내게 하고, 여단(厲壇)에도 다시 기도하여 빌도록 하라." 하였다. 【가을과 겨울 사이부터 이 돌림병이 생겼는데, 세속에서는 당홍역(唐紅疫)이라 하였다. 또 염병이 간간이 돌아, 이때부터 끊인 해가 없었다. 수구문 밖에 시체들이 서로 겹칠 정도였는데, 사람들은 살육을 당한 억울한 혼령들이 초래한 것이라 하였다. 】 (광해 5년 10월 25일) [170] (註 013) 선상(選上) : 서울의 각 관사(官司)에서 부리기 위해 외방(外方)의 각 고을에 소속된 노비(奴婢) 등을 뽑아 올리는 것. [171] (註 030) ‘힘껏 직무를 수행하다가 능력이 없으면 그만둔다.’ : 이 말은 공자(孔子)가 옛날 주임(周任)의 말을 인용하여 염구(冉求)의 실책을 꾸짖은 말이다. 《논어(論語)》 계씨(季氏). [172] (註 008) 십일세(什一稅) : 당년 총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던 옛날의 세법.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십일세를 논한 것이 보인다. [173]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海州) 16사(司)에서 납입할 공물을 이미 반감하였는데, 이제 만일 전수를 감해 준다면 경중(京中)에서 쓸 것도 부족할 것이 염려됩니다. 요역마저 감한다면 중국군의 지대(支待) 등에 관한 물자가 다른 데서는 나올 데가 없으니, 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전(內殿)의 공상(供上)까지도 이미 인근의 관아에 나누어 보냈으니, 본주의 공물은 비록 반수만 감한다 하더라도 은휼(恩恤)을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역을 아울러 감하는 편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 27년 11월 16일) [174] 호조가 아뢰기를, "삼가 접반사의 장계를 살펴보고 또 형편을 헤아려 보건대, 명사가 경성에 머무르는 기간은 반드시 수 개월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 신들은 계책이 궁하고 힘이 다하여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사의 모든 물건은 한결같이 탕진되었고 이번에 접대 도감에서 마련한 것이 10일을 지공할 수 있는 것인데도 현물이 없어 부족한 물건이 또한 많습니다. 대체로 현재 군자감에 남아 있는 미곡과 두태는 모두 1만 4천여 석인데 1개월의 급료는 3천여 석 전후로서 수시로 달라져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명사가 와서 경비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더구나 양향청(糧餉廳)의 1개월간 잡비는 1천 4백여 석인데 저축한 것은 거의 동이 나서 며칠 못가 모두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거느린 장관(將官)과 가정(家丁)·군병(軍兵)이 모두 5백여 명이고, 말이 5백여 필이며, 관전병(寬典兵)이 또 3백여 명이라고 하니, 1개월간 지공하는 데 드는 미곡과 두태는 대개 1천 6백여 석이 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당인(唐人)의 출입이 일정하지 않아 짐작하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도의 전세(田稅)의 작미(作米)와 신공(身貢) 및 사신을 접대할 잡물을 서찰을 보내어 재촉하기도 하고 혹은 곧바로 이문(移文)을 발송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민력(民力)이 이미 고갈되어 전혀 상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 판관(海運判官) 조존성(趙存性)과 본조 정랑(本曹正郞) 최동망(崔東望)의 이문(移文)을 보니, 법성(法聖) 【포구(浦口) 이름이다. 】 에서 처음 운반한 미곡과 두태는 모두 1만 3천 7백여 석으로 이달 2일에 배를 띄웠고, 아산(牙山)에서 두 번째로 운반할 미곡과 두태는 모두 5천 8백여 석으로 23일 경에 나누어 싣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리를 조운하여 한강에 도착하는 숫자는 꼭 맞는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조치할 만한 일이 없으니 오늘의 급선무는 쓸데없는 관원을 줄여서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계하(啓下)한 이후에도 해조가 아직까지 거행하지 아니하여 금군(禁軍) 중에는 재주 없고 용렬한 사람이 헛된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가 평시보다 배나 되는데, 깨끗이 없애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오래도록 액수(額數)를 정하지 아니하여 낭비가 여전합니다. 대체로 전혀 소관(所管)이 없는 부서가 늠료(廩料)만 허비하며, 비록 소관이 있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사무는 한가한데 인원이 많아서 공론이 모두 온당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 포수(兒童砲手)는 미리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기는 하나 현재 적을 방어하고 있는 군사가 아닌 듯하고, 출전한 장사(將士)의 처(妻)에 대한 급료도 장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좋은 뜻이기는 하나 군량을 잇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이것도 의논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시(宦寺)의 숫자가 60명에 가까운데 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일은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겸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적당하게 줄이어 군량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아동 포수와 출전한 사람의 처에 대한 급료는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 28년 4월 19일) [175] 대저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군량이 우선이므로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저축된 군량이 없으면 이는 영토를 버리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군량이 떨어지면 영토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 부고(府庫)는 잿더미로 화했고 전야는 쑥밭이 되어버려 한두 말의 식량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그 많은 군량을 무슨 수로 조치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조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책(下策)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니, 모속(募粟)을 권하는 문서가 열읍(列邑)에 빗발치고 독촉하는 사신이 제로(諸路)에 바쁘게 달리어 가난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상공미(常貢米)를 내게 하고 권문 세가나 호족들에게도 대동미(大同米)로 군량을 징수하여 다방면으로 모집하고 아주 적은 것도 가리지 않았으니, 군량을 조달하는 방법은 미진한 점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더러 사사로이 사자(使者)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열읍의 백성들 사이에서 축이 났는데도, 호조에서는 군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살피지 않고 방백은 군량이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한 채, 멋대로 사용하고 되는 대로 낭비하여 나라의 용도로 쓰려고 보면 이미 하나도 없으니, 피폐된 집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은 많고 사가(私家)에 더해주는 폐해는 한이 없습니다. (선조 28년 7월 2일) [176] 1. 각읍의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민막(民瘼)을 제거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도우려는 것이니 그 뜻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데는 형편상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태평 시대에는 혹 시행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대개 전지 1결(結)에 미곡 2두씩을 내게 하면 그 내는 것이 적어서 백성에게 편리한 듯합니다. 그러나 상란(喪亂) 이후로 전야(田野)가 버려지고 묵어서, 한 장정이 경작하는 바는 겨우 식구의 식량을 이을 수 있을 뿐이므로 공사(公私)의 빚, 호역(戶役)의 수용(需用), 전세(田稅)의 미곡을 마련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때에 공물의 작미까지 아울러 징수하면 결코 소민(小民)이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부터 공물의 댓가를 모두 토산(土産) 잡물을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 바치게 하였으니 그 사이에 비록 각사(各司)의 하인이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구례(舊例)가 이미 이루어지고 민정(民情)도 익숙하여졌으므로 지금 갑자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정해진 2두 이외에 이관(吏官)의 농간질과 갯가로 가지고 가서 배로 운반하고 경창(京倉)에 납입하는 비용이 있으니, 소민이 내는 바가 어찌 2두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올해 수납해야 할 미곡이 5만여 석인데 현재 경창에 도착한 수효는 4천 석도 되지 않아 온갖 경용(經用)을 장차 이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백관의 요미(料米)를 무엇으로 반급하고 중국군의 양식을 무엇으로 방출하며, 제색(諸色)의 군병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이것이 절박한 근심입니다. 설사 5만 석의 미곡을 다 징수하여 경창으로 실어온다 하더라도 공물을 교역할 때 또한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잔파(殘破)되어 여러 가게가 썰렁하고 물력이 탕진하여 각색의 공물을 사들이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으며, 또 물가의 경중이 무상하여 쌀값의 높낮이를 공평히 하기 어려우므로 해사(該司)는 억제하려 하지만 백성들은 비싼 값을 받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억제하면 소민이 이익을 중히 여겨 조금만 더 취해도 원망이 무더기로 일어나고,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면 관용(官用)이 매우 급하여 그 값이 몇 갑절이 되어 경비를 대기 어려우니, 이 또한 심히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밖으로는 소민의 불편함이 이와 같고 안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이와 같아 당초 군량을 도우려던 계책마저 허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설령 외방의 백성에게 편리한 바가 있고 군병의 양식에 도움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안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세가 이처럼 극심하다면 끝내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올해 수납할 작미(作米)의 원수(元數)를 얼음이 얼기 전에 각별히 납입하도록 독촉하게 하소서. 경창에 실어들인 것이 비록 5만 석에 차지 않더라도 그 수량이 3∼4만 석에 이르면 그래도 용도에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명년의 국계(國計)는 결코 지공할 방도가 없으니 일찍 계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훈련 도감에 소속된 군사는 당초 한때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절박한 요식(料食)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약간 풍년이 들어 여염 사이에 곡식이 천한 듯하니 비록 유리(流離)하여 생업을 잃은 백성도 다 살아갈 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감의 군사는 모두 날마다 분주하여 역(役)의 괴로움이 갑절이나 심한데도 요미(料米)의 박함은 전과 같으니 자신의 의식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아내와 자식을 기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기 때문에 다 싫어하고 괴로와하는 마음을 품고 모두 도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속오군(束伍軍)의 초병(哨兵) 중에도 이미 차츰 도망해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를 급한 때에 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양료(糧料)를 더 지급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자니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어 이어나갈 길이 없고 약속한 명령을 그대로 지켜 전처럼 부리자니 군인이 살아갈 수 없어 원망만 날로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방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먼저 호조(戶曹)로 하여금 올해 수납한 미곡(米穀)이 얼마인가를 조관(照管)하게 하여, 1년 경비를 덜어내고 그 나머지로 군량을 삼아 군량의 다소에 따라 군의 원액(元額)을 정하고, 무예가 성취되어 쓸 만한 자는 가려서 올려주고 무예가 용렬하여 쓸모없는 자는 살펴서 내리며, 내린 자의 요미(料米)를 올라간 자에게 더 주어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아내와 자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면 군정(軍情)의 원망이 반드시 오늘날처럼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조 28년 9월 24일) [177]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군국(軍國)의 수용(需用)을 마련해 낼 길이 없습니다. 임진년부터 외방의 공물을 작미(作米)로 정하니, 백성이 내는 미곡이 많아져서 1결(結)에 혹 7∼8두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뒤에 호조에서 작미(作米)를 항식(恒式)으로 정하여 2두씩을 내도록 하였으니, 민정(民情)이 원망하고 괴로와하는 지경에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조(該曹)에서 처치한 곡절이 혹 미진한 바가 있고 또 중국 사신과 장수들의 지대(支待)가 번거로와 민간에 별복정(別卜定)305)[212] 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 시장에서 무역하도록 독책(督責)하였으므로 사람들의 의논이 혹 그것을 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차사(箚辭)도 앞으로 계속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된다는 것이니, 지금 곡식이 천할 때에 해사(該司)로 하여금 금년에 납입해야 할 작미(作米)의 원수량을 기한 안에 독납(督納)하도록 하고, 이미 거두어 들인 뒤에 계속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바야흐로 다시 의논하여 그 중에 변통할 것이 있으면 또한 뒤따라서 자세히 참작하여 구처해야 합니다. 훈련 도감에 소속되는 군사도 이미 액수(額數)를 정하였으니, 그 중에 금군(禁軍)으로 승진되어 금군의 요미(料米)로 6두를 받는 자는 더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양곡이 넉넉하지 못하여 충급(充給)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원을 감하여 양곡을 더 주자니 군인의 수효가 너무 적어 모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호조와 협동해서 다시 상량(商量)하여 양곡을 계속 공급할 계책을 강구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무예는 어느 한 쪽도 폐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무사 및 포수·살수 등을 일체로 권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쪽 변경에 이미 근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니 우리의 비어하는 방도를 진실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주 목사(安州牧使) 조호익(趙好益)은 비록 무장은 아니나 일찍이 사변의 초기에 군사를 모아 적을 토벌하였으니 이는 이미 시험해 본 사람이므로 바꿀 필요가 없고, 정주(定州)의 전 목사 김수남(金壽男)은 이미 그대로 잉임(仍任)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요새를 지키고 형세를 이루는 등에 관한 일도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거행하도록 신칙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관서에서 연습하는 군사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니 서울의 포수를 뽑아 보낼 필요가 없고, 해서에 정예군을 이미 뽑게 하였으니 행장을 꾸려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변경의 군량이 바닥이 났으므로 미리 첨방(添防)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화는 보장(保障)의 땅이어서 진실로 팔방을 공제(控制)하는 형세가 있으니 그 규모와 포치(布置)를 병조로 하여금 본사(本司)와 의논하여 사목(事目)을 마련해서 경기 관찰사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28년 9월 28일) [178] 신잡이 아뢰기를, "군사는 징발할 수 있으나 양식은 나올 곳이 없습니다. 만일 양식이 없으면 수만 명의 군사가 곧 흩어져 버릴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본도에는 부민(富民)이 없고 다른 데에서는 얻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연전의 전세(田稅)는 콩이 1만여 석이고 쌀은 겨우 2천 석뿐이니, 이것으로는 중국군을 공궤하는 것도 부족할까 근심스럽습니다.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 작미(身貢作米) 및 내수사 노비의 신공을 모아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삼번 군사(三番軍士)의 봉족(奉足)과 대량미(代糧米)를 각각 그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거두어들이게 하는데 거의 2만 2천여 석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각처에 저축해 두고 변란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명년 봄에 무사하면 방수(防戍)하는 군인에게 보내줄 수 있으니 이것은 약간 넉넉합니다." 하고, (선조 28년 10월 17일) [179] 그러나 이 대공수미법은 시행된 지 1년도 못되어 폐지되고 말았다. 징수한 쌀의 수량이 예정과는 달리 매우 적어서 군량 조달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정부의 소요 물품을 구입하는 일도 여의치 못하여 수시로 원래의 현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가 아직도 전란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주요 원인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나 제도상의 결함에 있었다기 보다는 유성룡의 말대로 방납·호우배의 이권회복 운동에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이리하여 임진왜란의 종식과 더불어 공납제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阿多介(虎皮방석) 1坐의 代價가 무명 200필(백미 70여 석)로 치솟는 가운데 농민은 날로 유망하여 갔고, “가난한 농민은 처자를 먹이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부자들 중에는 1년의 쓰임새가 쌀 수천 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0941)0941)(趙 翼,≪浦渚集≫卷 2, 因求言論時事疏.)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형성하여 갔다. 농민의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위태로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180] 공물을 일부도 대체가 불가능한 예산 규모인 1결당 2두를 책정해놓고 그마저도 군량미로 먼저 쓰려고 했었다.[213] 대국민사기극이 따로 없었다. [181] 호조의 계목(啓目)에, "국가의 경비는 오로지 세입(稅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국가로서는 이보다 더한 급무(急務)가 없는 것입니다. 근년에는 1년의 세입이 겨우 4만여석에 이르고 있는데 1년의 경비는 7만여석을 믿돌지 않아 부족한 숫자가 거의 반이나 됩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매년 수미(收米)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에 의지하여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데 이른바 수미라는 것은 바로 법규 이외의 부세인 것입니다. 1년에 두번 세금을 내므로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색목(色目)064)(註 064)(색목(色目) : 세금의 조목.) 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비용이 정도에 지나치므로 곳곳에서 원망이 치솟고 있으니 실로 계속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닙니다. 국가의 용도가 점점 상규(常規)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미 수입을 헤아려 지출할 수가 없다면 부득불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 때의 권도(權道)인 것으로 폐할 수 없는 방도입니다. 지난번 양전(量田)에 대한 일은 난이 막 끝난 때에 거론되었었는데 거론되자마자 곧 폐기된 채 수년 동안을 미루어왔으므로 허위(虛僞)와 간람(奸濫)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등제(等第)의 고하와 결부(結負)의 다과가 모두 실제와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두찬(杜撰)하여 책임을 메우기만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의 상품전(上品田)이 지금은 바뀌어 하품전이 되었고 전의 일결답(一結畓)이 지금은 반결답(半結畓)으로 줄었습니다. 세입(稅入)이 넉넉지 못하고 국계(國計)가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모두 여기에 연유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분전(分田)을 함에 있어서는 육등법(六等法)을 두었고 수세(收稅)할 적에는 구등제(九等制)를 두고 있어 규획(規畫)이 매우 엄밀한데도 국가의 법이 시행되지 않고 인정이 타성에 젖어 세상에서 양리(良吏)라고 이름난 사람도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고 은혜를 베푸는 것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등급을 나누고 세금을 매김에 있어 모두 하지하(下之下)를 따를 뿐 중(中)이나 상(上)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답습하여 드디어 상전(常典)이 된 것입니다. 경차관(敬差官)이 복심(覆審)하는 것 또한 한바탕의 겉치레인 것으로, 각 고을에서 영송(迎送)하는 폐단과 전부(田夫)가 지대(支待)하는 비용이 끝이 없는데 반하여 국가의 경비에는 털끝만큼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세입(稅入)을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전의 장부(帳簿)만을 그대로 따를 뿐 조금도 가감하는 것이 없는데, 이는 답험(踏驗)을 사실대로 하지 않고 수세를 모두 하지하를 따른 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재(水災), 한재가 지난해처럼 극심했던 경우에도 사실에 따라 급재(給災)065)[214] 함으로써 혜택을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관(朝官)을 가려 보내어 재상(災傷)을 복심(覆審)했다는 것은 명칭만 있었을 뿐 실상은 조금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국가의 경비는 판탕이 극심하니 잠시라도 국가에 이롭고 조금이라도 백성들에게 편의한 권의(權宜)가 있다면 반복하여 강구해서 구시책(救時策)을 만드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각도의 전세(田稅)를 모두 하지중(下之中)으로 한정을 정하고 경차관이 복심하는 법을 제거한 다음 각 고을로 하여금 스스로 부책(簿冊)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되, 그 가운데 더욱 극심하게 재해를 입은 곳이 있으면 전부(田夫)들에게 고장(告狀)하게 한 뒤 수령이 답심(踏審)하여 그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며, 감사는 도사(都事)를 보내어 복심하여 사실에 따라 급재(給災)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세입(稅入)이 국가 경비의 근본이 되는 것인 줄 알게 되어 한두 말의 곡식을 더 바치더라도 명목없는 수미(收米) 때와 같이 억울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복심으로 인한 폐단도 제거되어 반드시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1년의 세입으로 1년의 비용을 지탱하기에 충분하여 지금처럼 궤핍(匱乏)된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명목없이 수미하여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게 하는 폐단도 이로 인하여 조금은 제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용(國用)을 넉넉하게 하고 민정(民情)을 편리하게 하여 양쪽 모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강원도의 토질이 척박한 지역과 서북 양계(兩界)의 방비가 급박한 곳에는 1두(斗)라도 재감하여 아랫 백성을 도와주는 의리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 이익 얻는 점과 폐해를 제거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몇배나 많을 뿐만이 아니어서 경중과 완급이 마땅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시행하면 폐단이 없을 수 없지만 또한 한 때에 시험해 보면 유익함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신규(新規)에 관계되어 경솔히 조처하기가 어려우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탈(定奪)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호조의 계목에, "계하하신 것을 점련하였습니다. 대신과 의논하니, 영의정 유영경(柳永慶), 우의정 심희수(沈喜壽)는 ‘복심법(覆審法)은 경솔히 폐해서는 안되고 하지중(下之中)으로 억지로 정하는 것 역시 백성에게 불편할 것 같다. 위의 재결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이 이러하니 위에서 재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의논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복심법은 방헌(邦憲)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니 경솔히 폐할 수 없다는 의논이 진실로 옳다 하겠다. 그러나 법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 사실대로 하지 않는다면 단지 백성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 실효(實効)에 도움이 없는 것이니, 호조의 계목도 시행해 볼 만한 것이다. (선조 39년 6월 25일) [182] 사간원이 아뢰기를, "금년의 가뭄은 전고에 없던 바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내어 비록 비를 조금 얻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개었습니다. 이에 농가에서는 지금까지도 더욱 괴롭게 비를 바라고 있는데, 제관들은 이미 은상(恩賞)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제관에게 논상하는 것을 거행하지 마소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예는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정원은 마땅히 미리 해사를 신칙하여 예물을 살펴보고 잘 정돈해 두고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이 빈청에 앉아서 독촉한 뒤에 이르러서도 느릿느릿 포장하였으며, 쥐가 파먹고 색이 바랜 물품이 섞여진 것을 해관(該官)이 삼가지 않은 탓이라고 핑계대면서 범연히 추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정원이 어찌 잘못한 바가 없겠습니까. 색승지를 파직하고 당해 관원을 잡아다 국문하소서. 신들이 삼가 듣건대, 삼 년 동안 농사지어서 일 년 먹을 저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나라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의 경비는 7만여 석인데 세입은 4만여 석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해조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있으나, 오히려 부족한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의 잡다한 차하(上下)를 만약 조선(漕船)이 오기를 기다려서 받아들이는 대로 지급해 줄 경우, 그 군색한 상황이 형언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십분 줄여야만 거의 계속 이어갈 가망이 있습니다. 나인(內人)들이 내외의 창료(倉料)를 받는 것이 비록 태평할 때의 옛 규례라고는 하나, 난후에는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단지 한 창고의 요미(料米)만 받았는데, 이것도 50석이나 되어 1년 치를 합계하면 거의 7백 석이나 됩니다.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고자 할 경우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인들에게 단지 한 창고의 요미만 지급하여서 번잡한 비용을 제거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나인들이 창고에서 요미를 받는 것은 선조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대궐 안 하인들이 의뢰하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어서 지금 줄이기는 어렵다. 제관에 대해서는, 이미 비가 내렸으니 논상하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색승지는 이미 추고하였다. 이러한 때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이 뒤로도 연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광해 1년 5월 29일) [183] 호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조세가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은데 경비는 날로 넓어져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쌀로 반 년의 비용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응당 서울로 바치는 수는 겨우 5만여 섬뿐인데 1년에 필요한 쌀은 10만여 섬이며, 불시에 필요한 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담당하는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미년058)(註 058)(정미년 : 1607 선조 40년.) 에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로 있을 때에 전라도와 공홍도 등의 바닷가 고을의 공물을 병진년059)(註 059)(병진년 : 1616 광해군 8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제사에 필요한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미(作米)하도록 하여 경비에 보태자는 일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겨우겨우 마련하여 지탱해가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인데, 〈실상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미년060)(註 060)(기미년 : 1619 광해군 11년.) 에는 바닷가의 각 고을이 〈모두〉 매우 심한 흉작이어서 작미하여 〈서울로 바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하여 본색(本色)으로 바칠 것을 청하였으므로 본조에서 부득이 허락하고, 그 다음해인 경신년 조는 예전처럼 작미하여 바칠 일로 일찍이 행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건 도감의 계사를 보니 이런 공물의 작미(作米)를 도감에서 갖다 쓰겠다는 일이었는데, 계하하여 본조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대개 도감이 다른 조(曹)의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런 계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의 경비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계사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조에 이 작미(作米)가 없다면 백관에게 줄 녹봉과 삼수(三手)에게 줄 요미(料米) 및 잡다한 비용과 뜻밖의 수요를 어떻게 계속 댈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신의 접대를 모두 이런 공물을 가지고 하였는데,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에 따라 혹은 쌀·베·은·인삼·종이로 바꾸어서 이쪽을 덜어 저쪽을 보충하는 식으로 형편에 따라 요리하며 지탱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諸道)의 산간 지방 각 고을의 공물은 분호조 참판 윤수겸(尹守謙)과 분호조 참의 이창정(李昌庭) 등이 관할하여 작목(作木)하고 작미(作米)해서 전적으로 서쪽 변경의 군량으로 넘겨주고 있으니 관계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또한 다른 용도에 쓰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경비와 군대의 양식은 모두 긴급한 일에 속하니, 대신들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광해 12년 6월 15일) [184] 13) 黃愼, 秋浦集권2, 地部獻言啓 六條別單 “且我國六等之分 各以其道有禹貢上下之分 各以其州 是以京畿黃海江原兩界 則五六等多而二三等少 下三道 則一二等多而五六等少 此祖宗朝已定之舊規也 癸卯量田則不然 下三道五六等之多與上五道無異 田結之減縮 專由於此也 至於各道各邑流寓人所耕之地 則量田時雖以時起懸錄 旋卽移徙抛荒者 亦多有之 而收稅差役 每責於本土之人 偏受其弊此亦不可不 亟爲之變通者也 臣試以平時各道田結之數 較之於今日見在田結...(표 참고)八道見在田結 僅過平時全羅道田結之數而已....”(*밑줄은 필자) 황신이 추산한 임란 전과 광해군대 전결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15] 한편 유형원은 임란 전 8도의 토지규모를 1,515,591결로 산출하였다.(磻溪隨錄 卷6, 田制攷設 下) [185] (주-B001) 속고(續稿) : 내용 중의 ‘증부도사득일서(贈浮屠師得一序)’는 제9권의 ‘현등산(懸燈山)의 득일노사(得一老師)에게 준 서문(序文)’과 내용이 같고, ‘석자헌원씨(昔者軒轅氏)’와 ‘천하지소위보자(天下之所謂寶者)’로 시작되는 두 편의 책문(策文)은 제10권 중에 있는 책문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속고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다. [186] (註 018) 정공 도감(正供都監) : 각 고을의 공물을 균등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관직. 이이(李珥)의 《석담일기(石潭日記)》 선조(宣祖) 3년 11월 조(條)에 "정공 도감을 두었는데 이는 이준경(李浚慶) 등이 민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감을 두어 삼공이 이를 관장하고 조정 선비로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 낭관에 충차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 한 것이다." 하였다. [187] (註 132) 횡간(橫看) : 보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줄줄이 내려 붙여 적지 않고 요즈음의 일람표처럼 항목에 따라 줄을 긋고 가로 벌여 적은 세출 예산표. [188] 호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조세가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은데 경비는 날로 넓어져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쌀로 반 년의 비용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응당 서울로 바치는 수는 겨우 5만여 섬뿐인데 1년에 필요한 쌀은 10만여 섬이며, 불시에 필요한 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담당하는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미년058)(註 058)(정미년 : 1607 선조 40년.) 에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로 있을 때에 전라도와 공홍도 등의 바닷가 고을의 공물을 병진년059)(註 059)(병진년 : 1616 광해군 8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제사에 필요한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미(作米)하도록 하여 경비에 보태자는 일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겨우겨우 마련하여 지탱해가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인데, 〈실상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미년060)(註 060)(기미년 : 1619 광해군 11년.) 에는 바닷가의 각 고을이 〈모두〉 매우 심한 흉작이어서 작미하여 〈서울로 바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하여 본색(本色)으로 바칠 것을 청하였으므로 본조에서 부득이 허락하고, 그 다음해인 경신년 조는 예전처럼 작미하여 바칠 일로 일찍이 행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건 도감의 계사를 보니 이런 공물의 작미(作米)를 도감에서 갖다 쓰겠다는 일이었는데, 계하하여 본조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대개 도감이 다른 조(曹)의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런 계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의 경비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계사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조에 이 작미(作米)가 없다면 백관에게 줄 녹봉과 삼수(三手)에게 줄 요미(料米) 및 잡다한 비용과 뜻밖의 수요를 어떻게 계속 댈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신의 접대를 모두 이런 공물을 가지고 하였는데,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에 따라 혹은 쌀·베·은·인삼·종이로 바꾸어서 이쪽을 덜어 저쪽을 보충하는 식으로 형편에 따라 요리하며 지탱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諸道)의 산간 지방 각 고을의 공물은 분호조 참판 윤수겸(尹守謙)과 분호조 참의 이창정(李昌庭) 등이 관할하여 작목(作木)하고 작미(作米)해서 전적으로 서쪽 변경의 군량으로 넘겨주고 있으니 관계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또한 다른 용도에 쓰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경비와 군대의 양식은 모두 긴급한 일에 속하니, 대신들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광해 12년 6월 15일) [189] 호조가 아뢰기를, "〈내섬시 제조의 계사에서 말한 ‘공물(貢物)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을 파직하고, 또 작미(作米)하지 말며, 봉자전(奉慈殿)에 복정(卜定)하였다가 도로 혁파한 물품을 해사(該司)에 옮겨서 납부케 하고, 또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호조로 하여금 사들여서 쓰게 하라.’는 일에 대해서, 상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시었습니다.〉 각사의 외공(外貢)을 난리 뒤에 상정(詳定)할 때 눈앞에 당장 쓸 것만 계산하고 뒷날에 늘어날 것은 미처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외방의 공물이 일제히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각사의 지용(支用)이 태반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는데, 〈내섬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각사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에 공문을 보내어 독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도가 모두 마찬가지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내섬시 외의 다른 각사도〉 일제히 조사해서 3년이 지나도록 공물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은 일일이 파직하되, 사면령을 내리기 전의 일이더라도 구분하지 말고 파직하여 뒷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내섬시에서는 스스로 마련할 길이 없으니 호조로 하여금 무역해서 진배(進排)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본조를 설립한 것은 본디 각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각사를 두루 살피고 규검(糾檢)하여 거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난리가 끝난 지 얼마 안되어서 각 해사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마침 조사(詔使)가 나옴에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본조에서 각사의 공물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호조로 곧장 봉입(捧入)하여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변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분호조(分戶曹)’라고 이름하였는데, 부족한 것을 옮겨 쓰면서 그대로 설치해 두고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는 이른바 ‘분호조’란 것이 하나의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좌아(坐衙)하고 있을 때에는 시정의 무뢰배들이 각자 물화(物貨)를 가지고 와 관아의 뜰을 가득 메운 채, 서로 이끗을 다투느라 뒤섞여서 떠들어대는데, 차마 보고 들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담당 낭관을 적임자를 뽑지 못해서, 연줄을 타고 청탁을 해 놀랄 만하고 침뱉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각사의 하인들은 공물의 수취권을 빼앗긴 뒤로는 살아갈 길이 없어서 날마다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 정상 역시 가련합니다. 성상께서 갖가지 폐단을 모두 통찰하시고 여러 차례 정파(停罷)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지난해 송순(宋諄)이 본조의 판서가 되었을 때 폐단의 정상에 대해 통렬히 진달하면서 정파하기를 청하여 입계해서 윤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송순이 마침 체차당하여서 정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가 된 뒤에 더욱더 각사가 감당할 수 없고 하리(下吏)들이 이끗을 노리는 것을 보고는, 전에 이루어진 공사(公事)를 준행해서 각사에 소속된 물품을 하나하나 도로 내려보낸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각사의 공물을 본조에서 한 데 거두어 모을 때에는 지공하기에 부족한 각사의 모든 물품을 본조에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조에서도 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사의 잡물(雜物)을 모두 도로 내려준 뒤에도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본조에 요청할 경우, 본조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사의 일을 대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사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계속해서 시행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1년 원공(元貢)의 숫자가 1년의 지공(支供)에 부족할 경우에는 긴요치 않은 공물을 줄여도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의 잘못된 규례로 인하여 도로 내려준 것을 생각지 않고 전과 같이 진배(進排)하게 한다면, 호조에서도 역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각사 중에서 내섬시(內贍寺)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내자시(內資寺)나 예빈시(禮賓寺) 등과 같이 형편없는 아문 역시 내섬시의 예에 의거하여 본조로 하여금 똑같이 진배하게 할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본조에서는 어느 곳을 취하고 어느 곳을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거행하고자 하더라도 결단코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시(本寺)에서 진배하는 어공(御供)이 실제로 많은데도 원공(元貢)이 적은 듯하므로 지난해 12월에 본시에서 보고한 것을 인하여서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항공(恒貢)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미(作米)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숫자에 준하여 더 정하여 계하받아 행이(行移)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서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것을 얻은 지 얼마 안되어서 또다시 본조에서 도와주기를 요구하니, 역시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 5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참기름과 꿀의 수효가 8백여 두(斗)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거두어들이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각도의 감사에게 각별히 하유해서 3월 안으로 남김없이 상납하게 한다면, 족히 몇 년 동안은 지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쓴 뒤에, 계속해서 쓰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천천히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번에 본 호조에서 각사를 취사 선택해서 작미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체 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였으며,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것은, 성상의 분부에 따라서 작미하는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의 규례에서 상고해 보니, 봉상시(奉常寺)·전생서(典牲署)는 제향에 관계되고, 상의원(尙衣院)·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장원서(掌苑署) 및 장흥고(長興庫)의 공상지(供上紙)는 어공에 관계되는데, 내섬시는 어공하는 각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출(抄出)해서 본시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어공하는 각사로 논할 것 같으면, 내자시(內資寺)·사포서(司圃署)·제용감(濟用監)·의영고(義盈庫) 등 각사는 모두 어공을 진배하는 각사라고 말할 수 있으니, 만약 내섬시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들 각사 역시 아울러 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탈 없이 작미할 수 있는 각사가 유독 어느 각사이겠습니까. 더구나 이들 각사의 공물은, 전에 모리배들이 방납(防納)할 때에는 이른바 사주인(私主人)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말없이 있었는데, 본조가 국가의 경비가 부족해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해 우연찮게 성사시킨 뒤에 미쳐서는 떠들어 대는 바가 있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방납하는 사람들이 ‘본색(本色)의 숫자 역시 맞추어서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서는 각종 공물에 대한 대가(代價)를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맞추어서 지급해 준 뒤에, 인정(人情)과 작지가(作紙價)에 이르러서도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그들의 뜻에 차지 않는 점이 있기에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맞게 된 연후에 그만두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일은 또한 해마다 그대로 시행할 규정이 아니라, 금년에만 그렇게 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이미 거두어들여서 반 정도를 구처(區處)하였으니, 지금 다시 합하여서 도로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각사의 예에 의거해 시행하소서. 그리고 시급히 써야 할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상규(常規)에 의거해서 여유가 있는 다른 각사에서 차하(上下)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찌 그 사에 보탬이 됨이 적겠습니까. 봉자전(奉慈殿)의 제향조(祭享條)에 이르러서는, 참깨·찹쌀·꿀 등의 물품을, 이러한 물품이 항상 부족할까 걱정되는 내자시·예빈시·내섬시 등 각사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섬시 제조의 계사가 이와 같은데, 본시의 어공은 과연 다른 각사에 비해서 배는 됩니다. 그러니 수량 전부를 내섬시에 옮겨주도록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번의 작미에 대한 곡절을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공물을 상납하는 것은 2백 년 동안 해내려온 규례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작미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 금년에는 하되, 내년에는 절대로 작미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납부한 공물과 각사의 어공은 다른 사도 아울러 작미하지 말라. 이상의 일을 착실하게 거행하라." 하였다. (광해 9년 3월 8일) [190] 어쨌든 자신의 아버지인 성종을 본받겠답시고 《 동문선(東文選)》,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覧)》, 《 대전속록(大典續錄)》 이것들을 각각각 《 속동문선(續東文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것들로 각각각 이른바 속찬증보(續撰增補)[216] 한 것 정도의 업적은 남겼다. [191] 이 시기에 평안도 양전이 1544년(중종 39년)에 이루어졌고[217] 이 시기에 강원도 양전이 1522년(중종 17년)에 이루어졌고[218] 이 시기에 전라도 양전이 1524년(중종 19년)에 이루어졌다.[219][220] [192] (註 013) 선상(選上) : 서울의 각 관사(官司)에서 부리기 위해 외방(外方)의 각 고을에 소속된 노비(奴婢) 등을 뽑아 올리는 것. [193] (註 030) ‘힘껏 직무를 수행하다가 능력이 없으면 그만둔다.’ : 이 말은 공자(孔子)가 옛날 주임(周任)의 말을 인용하여 염구(冉求)의 실책을 꾸짖은 말이다. 《논어(論語)》 계씨(季氏). [194] (註 008) 십일세(什一稅) : 당년 총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던 옛날의 세법.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십일세를 논한 것이 보인다. [195]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海州) 16사(司)에서 납입할 공물을 이미 반감하였는데, 이제 만일 전수를 감해 준다면 경중(京中)에서 쓸 것도 부족할 것이 염려됩니다. 요역마저 감한다면 중국군의 지대(支待) 등에 관한 물자가 다른 데서는 나올 데가 없으니, 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전(內殿)의 공상(供上)까지도 이미 인근의 관아에 나누어 보냈으니, 본주의 공물은 비록 반수만 감한다 하더라도 은휼(恩恤)을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역을 아울러 감하는 편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 27년 11월 16일) [196] 호조가 아뢰기를, "삼가 접반사의 장계를 살펴보고 또 형편을 헤아려 보건대, 명사가 경성에 머무르는 기간은 반드시 수 개월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 신들은 계책이 궁하고 힘이 다하여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사의 모든 물건은 한결같이 탕진되었고 이번에 접대 도감에서 마련한 것이 10일을 지공할 수 있는 것인데도 현물이 없어 부족한 물건이 또한 많습니다. 대체로 현재 군자감에 남아 있는 미곡과 두태는 모두 1만 4천여 석인데 1개월의 급료는 3천여 석 전후로서 수시로 달라져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명사가 와서 경비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더구나 양향청(糧餉廳)의 1개월간 잡비는 1천 4백여 석인데 저축한 것은 거의 동이 나서 며칠 못가 모두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거느린 장관(將官)과 가정(家丁)·군병(軍兵)이 모두 5백여 명이고, 말이 5백여 필이며, 관전병(寬典兵)이 또 3백여 명이라고 하니, 1개월간 지공하는 데 드는 미곡과 두태는 대개 1천 6백여 석이 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당인(唐人)의 출입이 일정하지 않아 짐작하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도의 전세(田稅)의 작미(作米)와 신공(身貢) 및 사신을 접대할 잡물을 서찰을 보내어 재촉하기도 하고 혹은 곧바로 이문(移文)을 발송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민력(民力)이 이미 고갈되어 전혀 상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 판관(海運判官) 조존성(趙存性)과 본조 정랑(本曹正郞) 최동망(崔東望)의 이문(移文)을 보니, 법성(法聖) 【포구(浦口) 이름이다. 】 에서 처음 운반한 미곡과 두태는 모두 1만 3천 7백여 석으로 이달 2일에 배를 띄웠고, 아산(牙山)에서 두 번째로 운반할 미곡과 두태는 모두 5천 8백여 석으로 23일 경에 나누어 싣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리를 조운하여 한강에 도착하는 숫자는 꼭 맞는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조치할 만한 일이 없으니 오늘의 급선무는 쓸데없는 관원을 줄여서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계하(啓下)한 이후에도 해조가 아직까지 거행하지 아니하여 금군(禁軍) 중에는 재주 없고 용렬한 사람이 헛된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가 평시보다 배나 되는데, 깨끗이 없애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오래도록 액수(額數)를 정하지 아니하여 낭비가 여전합니다. 대체로 전혀 소관(所管)이 없는 부서가 늠료(廩料)만 허비하며, 비록 소관이 있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사무는 한가한데 인원이 많아서 공론이 모두 온당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 포수(兒童砲手)는 미리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기는 하나 현재 적을 방어하고 있는 군사가 아닌 듯하고, 출전한 장사(將士)의 처(妻)에 대한 급료도 장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좋은 뜻이기는 하나 군량을 잇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이것도 의논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시(宦寺)의 숫자가 60명에 가까운데 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일은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겸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적당하게 줄이어 군량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아동 포수와 출전한 사람의 처에 대한 급료는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 28년 4월 19일) [197] 대저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군량이 우선이므로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저축된 군량이 없으면 이는 영토를 버리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군량이 떨어지면 영토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란이 일어난 이후로 부고(府庫)는 잿더미로 화했고 전야는 쑥밭이 되어버려 한두 말의 식량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그 많은 군량을 무슨 수로 조치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조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책(下策)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니, 모속(募粟)을 권하는 문서가 열읍(列邑)에 빗발치고 독촉하는 사신이 제로(諸路)에 바쁘게 달리어 가난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상공미(常貢米)를 내게 하고 권문 세가나 호족들에게도 대동미(大同米)로 군량을 징수하여 다방면으로 모집하고 아주 적은 것도 가리지 않았으니, 군량을 조달하는 방법은 미진한 점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더러 사사로이 사자(使者)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열읍의 백성들 사이에서 축이 났는데도, 호조에서는 군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살피지 않고 방백은 군량이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한 채, 멋대로 사용하고 되는 대로 낭비하여 나라의 용도로 쓰려고 보면 이미 하나도 없으니, 피폐된 집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은 많고 사가(私家)에 더해주는 폐해는 한이 없습니다. (선조 28년 7월 2일) [198] 1. 각읍의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민막(民瘼)을 제거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도우려는 것이니 그 뜻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데는 형편상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태평 시대에는 혹 시행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대개 전지 1결(結)에 미곡 2두씩을 내게 하면 그 내는 것이 적어서 백성에게 편리한 듯합니다. 그러나 상란(喪亂) 이후로 전야(田野)가 버려지고 묵어서, 한 장정이 경작하는 바는 겨우 식구의 식량을 이을 수 있을 뿐이므로 공사(公私)의 빚, 호역(戶役)의 수용(需用), 전세(田稅)의 미곡을 마련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때에 공물의 작미까지 아울러 징수하면 결코 소민(小民)이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부터 공물의 댓가를 모두 토산(土産) 잡물을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 바치게 하였으니 그 사이에 비록 각사(各司)의 하인이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구례(舊例)가 이미 이루어지고 민정(民情)도 익숙하여졌으므로 지금 갑자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정해진 2두 이외에 이관(吏官)의 농간질과 갯가로 가지고 가서 배로 운반하고 경창(京倉)에 납입하는 비용이 있으니, 소민이 내는 바가 어찌 2두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올해 수납해야 할 미곡이 5만여 석인데 현재 경창에 도착한 수효는 4천 석도 되지 않아 온갖 경용(經用)을 장차 이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백관의 요미(料米)를 무엇으로 반급하고 중국군의 양식을 무엇으로 방출하며, 제색(諸色)의 군병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이것이 절박한 근심입니다. 설사 5만 석의 미곡을 다 징수하여 경창으로 실어온다 하더라도 공물을 교역할 때 또한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잔파(殘破)되어 여러 가게가 썰렁하고 물력이 탕진하여 각색의 공물을 사들이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으며, 또 물가의 경중이 무상하여 쌀값의 높낮이를 공평히 하기 어려우므로 해사(該司)는 억제하려 하지만 백성들은 비싼 값을 받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억제하면 소민이 이익을 중히 여겨 조금만 더 취해도 원망이 무더기로 일어나고,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면 관용(官用)이 매우 급하여 그 값이 몇 갑절이 되어 경비를 대기 어려우니, 이 또한 심히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밖으로는 소민의 불편함이 이와 같고 안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이와 같아 당초 군량을 도우려던 계책마저 허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설령 외방의 백성에게 편리한 바가 있고 군병의 양식에 도움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안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세가 이처럼 극심하다면 끝내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올해 수납할 작미(作米)의 원수(元數)를 얼음이 얼기 전에 각별히 납입하도록 독촉하게 하소서. 경창에 실어들인 것이 비록 5만 석에 차지 않더라도 그 수량이 3∼4만 석에 이르면 그래도 용도에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명년의 국계(國計)는 결코 지공할 방도가 없으니 일찍 계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훈련 도감에 소속된 군사는 당초 한때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절박한 요식(料食)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약간 풍년이 들어 여염 사이에 곡식이 천한 듯하니 비록 유리(流離)하여 생업을 잃은 백성도 다 살아갈 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감의 군사는 모두 날마다 분주하여 역(役)의 괴로움이 갑절이나 심한데도 요미(料米)의 박함은 전과 같으니 자신의 의식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아내와 자식을 기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기 때문에 다 싫어하고 괴로와하는 마음을 품고 모두 도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속오군(束伍軍)의 초병(哨兵) 중에도 이미 차츰 도망해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를 급한 때에 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양료(糧料)를 더 지급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자니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어 이어나갈 길이 없고 약속한 명령을 그대로 지켜 전처럼 부리자니 군인이 살아갈 수 없어 원망만 날로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방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먼저 호조(戶曹)로 하여금 올해 수납한 미곡(米穀)이 얼마인가를 조관(照管)하게 하여, 1년 경비를 덜어내고 그 나머지로 군량을 삼아 군량의 다소에 따라 군의 원액(元額)을 정하고, 무예가 성취되어 쓸 만한 자는 가려서 올려주고 무예가 용렬하여 쓸모없는 자는 살펴서 내리며, 내린 자의 요미(料米)를 올라간 자에게 더 주어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아내와 자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면 군정(軍情)의 원망이 반드시 오늘날처럼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조 28년 9월 24일) [199]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군국(軍國)의 수용(需用)을 마련해 낼 길이 없습니다. 임진년부터 외방의 공물을 작미(作米)로 정하니, 백성이 내는 미곡이 많아져서 1결(結)에 혹 7∼8두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뒤에 호조에서 작미(作米)를 항식(恒式)으로 정하여 2두씩을 내도록 하였으니, 민정(民情)이 원망하고 괴로와하는 지경에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조(該曹)에서 처치한 곡절이 혹 미진한 바가 있고 또 중국 사신과 장수들의 지대(支待)가 번거로와 민간에 별복정(別卜定)305)[221] 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 시장에서 무역하도록 독책(督責)하였으므로 사람들의 의논이 혹 그것을 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차사(箚辭)도 앞으로 계속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된다는 것이니, 지금 곡식이 천할 때에 해사(該司)로 하여금 금년에 납입해야 할 작미(作米)의 원수량을 기한 안에 독납(督納)하도록 하고, 이미 거두어 들인 뒤에 계속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바야흐로 다시 의논하여 그 중에 변통할 것이 있으면 또한 뒤따라서 자세히 참작하여 구처해야 합니다. 훈련 도감에 소속되는 군사도 이미 액수(額數)를 정하였으니, 그 중에 금군(禁軍)으로 승진되어 금군의 요미(料米)로 6두를 받는 자는 더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양곡이 넉넉하지 못하여 충급(充給)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원을 감하여 양곡을 더 주자니 군인의 수효가 너무 적어 모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호조와 협동해서 다시 상량(商量)하여 양곡을 계속 공급할 계책을 강구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무예는 어느 한 쪽도 폐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무사 및 포수·살수 등을 일체로 권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쪽 변경에 이미 근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니 우리의 비어하는 방도를 진실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주 목사(安州牧使) 조호익(趙好益)은 비록 무장은 아니나 일찍이 사변의 초기에 군사를 모아 적을 토벌하였으니 이는 이미 시험해 본 사람이므로 바꿀 필요가 없고, 정주(定州)의 전 목사 김수남(金壽男)은 이미 그대로 잉임(仍任)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요새를 지키고 형세를 이루는 등에 관한 일도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거행하도록 신칙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관서에서 연습하는 군사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니 서울의 포수를 뽑아 보낼 필요가 없고, 해서에 정예군을 이미 뽑게 하였으니 행장을 꾸려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변경의 군량이 바닥이 났으므로 미리 첨방(添防)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화는 보장(保障)의 땅이어서 진실로 팔방을 공제(控制)하는 형세가 있으니 그 규모와 포치(布置)를 병조로 하여금 본사(本司)와 의논하여 사목(事目)을 마련해서 경기 관찰사에게 신칙하여 착실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28년 9월 28일) [200] 신잡이 아뢰기를, "군사는 징발할 수 있으나 양식은 나올 곳이 없습니다. 만일 양식이 없으면 수만 명의 군사가 곧 흩어져 버릴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본도에는 부민(富民)이 없고 다른 데에서는 얻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연전의 전세(田稅)는 콩이 1만여 석이고 쌀은 겨우 2천 석뿐이니, 이것으로는 중국군을 공궤하는 것도 부족할까 근심스럽습니다.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 작미(身貢作米) 및 내수사 노비의 신공을 모아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삼번 군사(三番軍士)의 봉족(奉足)과 대량미(代糧米)를 각각 그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거두어들이게 하는데 거의 2만 2천여 석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각처에 저축해 두고 변란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명년 봄에 무사하면 방수(防戍)하는 군인에게 보내줄 수 있으니 이것은 약간 넉넉합니다." 하고, (선조 28년 10월 17일) [201] 그러나 이 대공수미법은 시행된 지 1년도 못되어 폐지되고 말았다. 징수한 쌀의 수량이 예정과는 달리 매우 적어서 군량 조달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정부의 소요 물품을 구입하는 일도 여의치 못하여 수시로 원래의 현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가 아직도 전란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주요 원인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나 제도상의 결함에 있었다기 보다는 유성룡의 말대로 방납·호우배의 이권회복 운동에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이리하여 임진왜란의 종식과 더불어 공납제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阿多介(虎皮방석) 1坐의 代價가 무명 200필(백미 70여 석)로 치솟는 가운데 농민은 날로 유망하여 갔고, “가난한 농민은 처자를 먹이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부자들 중에는 1년의 쓰임새가 쌀 수천 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0941)0941)(趙 翼,≪浦渚集≫卷 2, 因求言論時事疏.)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형성하여 갔다. 농민의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위태로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202] 공물을 일부도 대체가 불가능한 예산 규모인 1결당 2두를 책정해놓고 그마저도 군량미로 먼저 쓰려고 했었다.[222] 대국민사기극이 따로 없었다. [203] 신하가 왕에게 필부라 함은 유배나 참형을 면치 못할 발언이고 실제 선조를 제외한 역대 어느 왕조에서도 필부라는 소리를 들은 왕은 없다. 근데 그런 발언을 그것도 자주 들었다는것은 임란때 선조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그리고 왕권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4] 무엇보다도 임란이 터지자 바로 파천을 궁리했던 점도 크게 까이는 부분이다. 항전 한번 시도해보려 하지도 않고 일단 도망가려는 자세는 군주로 실격이며, 무엇보다 언제고 요동으로 어가를 옮겨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입조하려 했던 점은 도저히 커버칠 수 없는 부분이다. [205] 그러나 광해군 역시 즉위 초 이러한 대규모의 역사와 칙사 접대에 따른 貢·役의 과중함을 주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광해군은 즉위년 3월 비망기를 내려, 조사의 접대에 만반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지방의 해묵은 逋欠과 급하지 않은貢賦, 군졸들의 逃故, 토호세력의 侵凌 등의 폐단을 일체 견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供上하는 方物과 內需司의 일에 대해서도 감세하도록 지시하였다.20)[223] 당해 5월에 설치된 선혜청은 광해군의 이 비망기로부터 직접적인 설립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선혜청이 설립되기 두 달 전, 영의정 이원익이 사직을 청하자, 광해군은 이조, 호조, 예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직접 이원익의 집에 가서 時事를 의논하고 오도록 지시하였는데21)[224], 이때의 주요 논점이 바로 비망기에 언급된 사안이었다. 광해군의 지시가 있던 다음날 좌찬성 柳根(1549∼1627), 병조 판서 李廷龜(1564∼1635), 호조 판서 金信元(1553∼1614) 등은 이원익과 논의한 내용을 광해군에게 바로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일의 傳敎 가운데 詔使를 접대하는 일이 더욱 긴급하니, 館伴使와 遠接使를 먼저 차출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儀注·支待·用軍 등에 관계된 일은 마땅히 호조·예조·병조 등과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군졸들의 逃故에 대한 일들에 이르러서는 該曹에서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事目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해묵은 逋欠, 긴급하지 않은 貢物 등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에 관계된 것은 일체 견면하고 혁파하고 통렬히 금하라는 것으로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차자에서 하나의 局을 설치하여 전적으로 그 일을 주관하게 하시라고 청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차자의 내용대로 백성들의 일을 잘 아는 사람 4, 5원을 차출한 뒤 회의하여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22)[225]...기사의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각 읍의 해묵은 포흠과 긴급하지 않은 공물 등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은 이원익의 차자에서 나온 것이나, 그 논의의 발단이 된 것은 광해군의 비망기였다. 그리고 이 비망기는 사실상 즉위 초 산릉과 조사(중국사신 방문)의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번잡한 민역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발의된 것이었다. 위의 기사 첫 부분을 통해 보듯이 광해군은 조사의 접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호조, 예조, 병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케 하는 대신, 사신 접대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다른 부역을 견감시켜주고자 했던 것이다.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8-10) [206] 비록 지방관수로 쓰일 유치미를 충분히 설정하지 않았고, 광해군 스스로 정책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기선혜법은 대동법의 뼈대를 갖춤으로써 이후 대동법의 전범으로 인식되었다.10)[226]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5) [207] 호서대동사목에는 月課軍器를 제작할 때의 군량미는 경기선혜청의 예대로 停罷하는 대신 이를 대동세에서 지급하도록 정해 놓았다.44)[227]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17) [208] 다만 분호조의 경우, 애초에 명목이 없는 은이나 포목, 곡물 등의 재원을 중앙의 필요에 따라 조도하였던 것과 달리, 선혜청은 공물을 ‘作米’하던 관행을 공식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외방에서 그때그때 차출해 쓰던 현물과 노동력이 서서히 대동세 안에 수렴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인조대 삼도대동법이 시행되었다가 3년만에 폐지됨으로써 공물작미의 관행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병자호란 이후 金堉(1580∼1658)에 의해 호서지방에 대동법 시행 논의가 재개되면서 그때그때 적용되던 공물작미 방식은 폐지되고, 각도마다 고정된 대동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정비되어갔다. 이처럼 경기선혜법은 17세기 전반 당면한 재정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으며, 경기선혜법을 시행을 통해 정해진 원칙, 즉 공물을 일관된 기준의 대동세로 거두고, 민역 동원을 給價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은 이후 중앙의 재정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29) [209]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었던 경기선혜법은 향후 대동법 시행에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것은 잡다한 민역을 수시로 동원하는 역체계를 급가체계로 변화시킨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존하는 대동사목에는 각종 요역을 대동세로 지급하는 조항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체계의 변화는 향후 중앙 뿐아니라 지방재정의 지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30) [210] 호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조세가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은데 경비는 날로 넓어져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쌀로 반 년의 비용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응당 서울로 바치는 수는 겨우 5만여 섬뿐인데 1년에 필요한 쌀은 10만여 섬이며, 불시에 필요한 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담당하는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정미년058)(註 058)(정미년 : 1607 선조 40년.) 에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로 있을 때에 전라도와 공홍도 등의 바닷가 고을의 공물을 병진년059)(註 059)(병진년 : 1616 광해군 8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제사에 필요한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미(作米)하도록 하여 경비에 보태자는 일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겨우겨우 마련하여 지탱해가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인데, 〈실상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미년060)(註 060)(기미년 : 1619 광해군 11년.) 에는 바닷가의 각 고을이 〈모두〉 매우 심한 흉작이어서 작미하여 〈서울로 바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하여 본색(本色)으로 바칠 것을 청하였으므로 본조에서 부득이 허락하고, 그 다음해인 경신년 조는 예전처럼 작미하여 바칠 일로 일찍이 행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건 도감의 계사를 보니 이런 공물의 작미(作米)를 도감에서 갖다 쓰겠다는 일이었는데, 계하하여 본조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대개 도감이 다른 조(曹)의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런 계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국가의 경비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계사를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조에 이 작미(作米)가 없다면 백관에게 줄 녹봉과 삼수(三手)에게 줄 요미(料米) 및 잡다한 비용과 뜻밖의 수요를 어떻게 계속 댈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신의 접대를 모두 이런 공물을 가지고 하였는데,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에 따라 혹은 쌀·베·은·인삼·종이로 바꾸어서 이쪽을 덜어 저쪽을 보충하는 식으로 형편에 따라 요리하며 지탱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諸道)의 산간 지방 각 고을의 공물은 분호조 참판 윤수겸(尹守謙)과 분호조 참의 이창정(李昌庭) 등이 관할하여 작목(作木)하고 작미(作米)해서 전적으로 서쪽 변경의 군량으로 넘겨주고 있으니 관계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또한 다른 용도에 쓰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경비와 군대의 양식은 모두 긴급한 일에 속하니, 대신들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광해 12년 6월 15일) [211] 호조가 아뢰기를, "〈내섬시 제조의 계사에서 말한 ‘공물(貢物)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을 파직하고, 또 작미(作米)하지 말며, 봉자전(奉慈殿)에 복정(卜定)하였다가 도로 혁파한 물품을 해사(該司)에 옮겨서 납부케 하고, 또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호조로 하여금 사들여서 쓰게 하라.’는 일에 대해서, 상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시었습니다.〉 각사의 외공(外貢)을 난리 뒤에 상정(詳定)할 때 눈앞에 당장 쓸 것만 계산하고 뒷날에 늘어날 것은 미처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외방의 공물이 일제히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각사의 지용(支用)이 태반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는데, 〈내섬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각사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에 공문을 보내어 독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도가 모두 마찬가지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내섬시 외의 다른 각사도〉 일제히 조사해서 3년이 지나도록 공물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은 일일이 파직하되, 사면령을 내리기 전의 일이더라도 구분하지 말고 파직하여 뒷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내섬시에서는 스스로 마련할 길이 없으니 호조로 하여금 무역해서 진배(進排)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본조를 설립한 것은 본디 각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각사를 두루 살피고 규검(糾檢)하여 거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난리가 끝난 지 얼마 안되어서 각 해사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마침 조사(詔使)가 나옴에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본조에서 각사의 공물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호조로 곧장 봉입(捧入)하여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변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분호조(分戶曹)’라고 이름하였는데, 부족한 것을 옮겨 쓰면서 그대로 설치해 두고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는 이른바 ‘분호조’란 것이 하나의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좌아(坐衙)하고 있을 때에는 시정의 무뢰배들이 각자 물화(物貨)를 가지고 와 관아의 뜰을 가득 메운 채, 서로 이끗을 다투느라 뒤섞여서 떠들어대는데, 차마 보고 들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담당 낭관을 적임자를 뽑지 못해서, 연줄을 타고 청탁을 해 놀랄 만하고 침뱉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각사의 하인들은 공물의 수취권을 빼앗긴 뒤로는 살아갈 길이 없어서 날마다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 정상 역시 가련합니다. 성상께서 갖가지 폐단을 모두 통찰하시고 여러 차례 정파(停罷)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지난해 송순(宋諄)이 본조의 판서가 되었을 때 폐단의 정상에 대해 통렬히 진달하면서 정파하기를 청하여 입계해서 윤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송순이 마침 체차당하여서 정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가 된 뒤에 더욱더 각사가 감당할 수 없고 하리(下吏)들이 이끗을 노리는 것을 보고는, 전에 이루어진 공사(公事)를 준행해서 각사에 소속된 물품을 하나하나 도로 내려보낸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각사의 공물을 본조에서 한 데 거두어 모을 때에는 지공하기에 부족한 각사의 모든 물품을 본조에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조에서도 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사의 잡물(雜物)을 모두 도로 내려준 뒤에도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본조에 요청할 경우, 본조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사의 일을 대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사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계속해서 시행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1년 원공(元貢)의 숫자가 1년의 지공(支供)에 부족할 경우에는 긴요치 않은 공물을 줄여도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의 잘못된 규례로 인하여 도로 내려준 것을 생각지 않고 전과 같이 진배(進排)하게 한다면, 호조에서도 역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각사 중에서 내섬시(內贍寺)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내자시(內資寺)나 예빈시(禮賓寺) 등과 같이 형편없는 아문 역시 내섬시의 예에 의거하여 본조로 하여금 똑같이 진배하게 할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본조에서는 어느 곳을 취하고 어느 곳을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거행하고자 하더라도 결단코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시(本寺)에서 진배하는 어공(御供)이 실제로 많은데도 원공(元貢)이 적은 듯하므로 지난해 12월에 본시에서 보고한 것을 인하여서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항공(恒貢)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미(作米)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숫자에 준하여 더 정하여 계하받아 행이(行移)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서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것을 얻은 지 얼마 안되어서 또다시 본조에서 도와주기를 요구하니, 역시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 5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참기름과 꿀의 수효가 8백여 두(斗)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거두어들이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각도의 감사에게 각별히 하유해서 3월 안으로 남김없이 상납하게 한다면, 족히 몇 년 동안은 지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쓴 뒤에, 계속해서 쓰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천천히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번에 본 호조에서 각사를 취사 선택해서 작미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체 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였으며,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것은, 성상의 분부에 따라서 작미하는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의 규례에서 상고해 보니, 봉상시(奉常寺)·전생서(典牲署)는 제향에 관계되고, 상의원(尙衣院)·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장원서(掌苑署) 및 장흥고(長興庫)의 공상지(供上紙)는 어공에 관계되는데, 내섬시는 어공하는 각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출(抄出)해서 본시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어공하는 각사로 논할 것 같으면, 내자시(內資寺)·사포서(司圃署)·제용감(濟用監)·의영고(義盈庫) 등 각사는 모두 어공을 진배하는 각사라고 말할 수 있으니, 만약 내섬시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들 각사 역시 아울러 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탈 없이 작미할 수 있는 각사가 유독 어느 각사이겠습니까. 더구나 이들 각사의 공물은, 전에 모리배들이 방납(防納)할 때에는 이른바 사주인(私主人)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말없이 있었는데, 본조가 국가의 경비가 부족해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해 우연찮게 성사시킨 뒤에 미쳐서는 떠들어 대는 바가 있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방납하는 사람들이 ‘본색(本色)의 숫자 역시 맞추어서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서는 각종 공물에 대한 대가(代價)를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맞추어서 지급해 준 뒤에, 인정(人情)과 작지가(作紙價)에 이르러서도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그들의 뜻에 차지 않는 점이 있기에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맞게 된 연후에 그만두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일은 또한 해마다 그대로 시행할 규정이 아니라, 금년에만 그렇게 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이미 거두어들여서 반 정도를 구처(區處)하였으니, 지금 다시 합하여서 도로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각사의 예에 의거해 시행하소서. 그리고 시급히 써야 할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상규(常規)에 의거해서 여유가 있는 다른 각사에서 차하(上下)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찌 그 사에 보탬이 됨이 적겠습니까. 봉자전(奉慈殿)의 제향조(祭享條)에 이르러서는, 참깨·찹쌀·꿀 등의 물품을, 이러한 물품이 항상 부족할까 걱정되는 내자시·예빈시·내섬시 등 각사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섬시 제조의 계사가 이와 같은데, 본시의 어공은 과연 다른 각사에 비해서 배는 됩니다. 그러니 수량 전부를 내섬시에 옮겨주도록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번의 작미에 대한 곡절을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공물을 상납하는 것은 2백 년 동안 해내려온 규례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작미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 금년에는 하되, 내년에는 절대로 작미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납부한 공물과 각사의 어공은 다른 사도 아울러 작미하지 말라. 이상의 일을 착실하게 거행하라." 하였다. (광해 9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