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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20:51:07

G-CNMI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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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2664><colcolor=#fff> G-CNMI ETA
GUAM-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국가
[[미국|]][[틀:국기|]][[틀:국기|]]
시행기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분류 전자여행허가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신청 개시)[1]
2024년 11월 30일 (입국 시 의무화)[2]
대상 북마리아나 제도의 비자면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짧은 쪽
수수료 무료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3]
1. 개요2. 요건
2.1. 대상 국가2.2. 결격 사유2.3. 제한 사항

[clearfix]

1. 개요

GUAM-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자여행허가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 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자 면제 대상 여행객들에게 입국 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이다.

항공기 도착 전 여행자 정보 사전 신상정보 심사와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자여행허가(G-CNMI ETA)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30일부로 의무화되었다. 전자여행허가가 의무화되면 기존의 종이 비자면제신청서 양식(I-736)은 폐지되고 입국심사시 여권만 제출하게 되고 모든 입국정보는 ESTA처럼 사전에 등록된 전자여행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입국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STA와 별개로 구분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이나, 신청절차나 양식, 형태는 ESTA와 거의 동일하며,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만 차이가 있다. ESTA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체크인 전까지 반드시 G-CNMI ETA의 승인[4]을 받아야 하며, 체크인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탑승권 발권이 거절된다.

또한 현행 유효한 본토 ESTA나 본토 B1/B2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바로 괌, 사이판 상륙이 가능하다. G-CNMI ETA 제도는 B1/B2 비자의 축약판인 ESTA보다도 더 축소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2. 요건

2.1. 대상 국가


[[호주|]][[틀:국기|]][[틀:국기|]],
[[브루나이|]][[틀:국기|]][[틀:국기|]],
[[중국|]][[틀:국기|]][[틀:국기|]][CNMI,14DAYS],
[[홍콩|]][[틀:국기|]][[틀:국기|]][6],
[[일본|]][[틀:국기|]][[틀:국기|]],
[[말레이시아|]][[틀:국기|]][[틀:국기|]],
[[나우루|]][[틀:국기|]][[틀:국기|]],
[[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
[[파푸아뉴기니|]][[틀:국기|]][[틀:국기|]],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대만|]][[틀:국기|]][[틀:국기|]][ID][8],
[[영국|]][[틀:국기|]][[틀:국기|]][9]

2.2. 결격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괌, 북마리아나 제도 무비자는 물론이고, ESTA 발급 거절 사유와도 겹치는 사유이니, 해당되는 경우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피하다.

2.3. 제한 사항


[1] 11월 29일까지 선택적 신청 가능 및 계도기간 [2] 기존 종이 비자면제신청서(I-736) 폐지 및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3] ESTA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싱사이트를 조심해야 하며 반드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4] 단순 신청 완료단계가 아닌 CBP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출발 전 최소 5일전까지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CNMI,14DAYS] 북마리아나 제도에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14일만 머물 수 있다. [6]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 홍콩 신분증 소지 필요. [ID] 대만 국민번호 필요. [8]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만을 자체 정부 및 국기를 가진 사실상의 국가공동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9] 영국 본토(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채널 제도 및 맨섬에 제한없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국 시민권을 소지한 자만 해당. [10] 중국은 ESTA 비대상 국가로, 비자가 필수이다. [11] 전과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 [12] 결핵 등 [13] 본토 및 자치령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 영토 [14] 원칙적으로 북한지역에 방북한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이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방북한 적이 있는 국민도 괌 사이판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방북 이력으로 ESTA가 거절된 경우, 괌-CNMI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 없다. 헌법 상으로 북한은 미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권이 아닌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받아서 입국한다. 즉, 여권에 출입국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외교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괌, 사이판 무비자 방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듯하다.차라리 깔끔하게 관광비자 받고 가는게 속편할 수도 당연히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남는 북한을 제외한 시리아 등 다른 적성국들은 안 된다. 외국인들은 북한도 당연히 여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 된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방문하는 경우 통일부의 방북허가와 더불어 북한 대사관이 발급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기 때문에 출입국기록이 남게 되니 이 경우에 대해서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