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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10:30:19

애완동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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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척추동물3. 절지동물4. 기타 동물5. 애완동물 처럼 기르는 기타 생물6. 애완동물 처럼 기르는 물건

1. 개요

2. 척추동물

2.1. 포유류

2.2. 조류

2.3. 파충류

2.4. 양서류

2.5. 어류

관상어 문서 참고.

3. 절지동물

3.1. 갑각류

3.2. 협각류

3.3. 다지류

3.4. 육각류

4. 기타 동물

5. 애완동물 처럼 기르는 기타 생물

6. 애완동물 처럼 기르는 물건


[1] 천연기념물, 포획금지종, 생태계교란 생물, 외국산 곤충 대부분, 사이테스 1급으로 지정된 동물. [2] 양쪽 부모개체 중 집 고양이보다 서벌에 훨씬 더 가깝다고 분류되어 개인사육이 불법인 1세대~4세대까지는 예외. [3] 카라칼과 집고양이의 교배종이다. [4] 국내 서식 아종 제외. [5] 일본에서는 생태계 교란 외래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동물원 전시 외의 목적으로는 개인사육이 금지되어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생태계 교란종이 될 우려가 높아져서 라쿤카페 금지법 사안도 올라왔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생태계를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어 라쿤의 수입이 허가제로 변경이 되었고, 방출, 방생, 유기도 금지가 되었다. [6]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수입, 사육이 일반적으로는 불법이다. [7]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반시뱀을 잡기 위해 들여보냈다가 생태계교란종이 되어서 개인사육이 금지되어 있다. [8] 국내 서식 종 제외. [9] 소형급 영장류는 대부분이 멸종위기종이고, 중형급 이상 영장류 역시 몇몇은 멸종위기종이며 무엇보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맹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에선 사육이 불가하다. [10] 과일박쥐를 키우면 바이러스가 옮아서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완용으로 인공 번식된 개체(CB개체)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물론 야생 개체(WC개체)를 키우면 매우 위험하지만 인공 번식 개체들은 태어날때부터 사람손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이는 애완용 시궁쥐(래트)나 애완용 비둘기랑 똑같은 케이스다. 비둘기 키울때 도시에 나돌아댕기는 비둘기를 키우지 않는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펫샵에서 분양하는 과일박쥐들은 수입올 때 검역을 받고 온 것이므로 안심하고 키워도 된다. [11] 금계의 근연종 이다. [12] 히아신스금강앵무 같은 일부 대형앵무는 국제거래가 금지된 종으로 개인 간의 매매가 금지되어있다. [13]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야생동물 사육은 불법이다. [14] 응사 자격증을 따야지만 개인 사육이 가능하다. [15] 남생이농장에서 파는 것만 가능 [생태계교란종] [생태계교란종] [생태계교란종] [19] 생태계 교란종이라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개인사육과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기도 떨어져서 요즘은 보기 힘들다. 특히 새끼라면 더더욱. [생태계교란종] [21] 일본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되어 사육이 금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30일 이후로 한국에서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사육이 금지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악어거북이 가진 위험성으로 인해서 지정되었다. [생태계교란종] [23] 2022년 10월부터 늑대거북은 한국에선 사육이 불법이 된다. 그 대신 기존에 늑대거북을 키우던 사람들은 늑대거북이 생태계교란종이 된 후, 180일(약 6달) 안에 기존에 키우고 있었다는 허가서를 내면 계속 키우는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허가 신청 기간이 지나버려서 더이상 키울 수 없다. [생태계교란종] [25] 늑대거북과 플로리다늑대거북과 달리, 열대 지방에서만 서식할 수 있어 생태계교란종에서 제외되었다. [26] 이쪽은 멸종위기종이며 밀렵, 밀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공번식되었으며 증빙서류가 구비된 개체들만 입수가 가능하다. [27] 독사는 국내에서 사육은 불법이 아니지만 수입이 불법이다. 타란튤라와 같은 케이스. 물론 다른 동물들처럼 킹코브라같은 일부 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들은 사육이 불법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합법적인 독사는 수입 금지전에 수입한 개체이거나 그 개체의 자손들이다. 웬만하면 기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엄연히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이다. [28] 최근 연구로 동부왕뱀의 아종에서 별개의 종으로 재분류 되었다. [29] 농장 번식 개체 한정. 야생 개체의 사육과 채집은 불법이다. [30] 농장 번식 개체 한정. 야생 개체의 사육과 채집은 불법이다. [31] 2010년 이전 까지만 해도 청계천 등지에서 10만원 안팎에 저렴한 가격으로 새끼 샴악어를 구할수있었지만 멸종위기 1급 지정으로 현재는 동물원을 제외한 개인사육이 불법이다. [32] 2015년 이후로 수입이 금지되었다. 다행히도 원래 키우던 개체는 법적인 재제를 받지 않으니 개인분양을 받자. [33]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유사종인 수원청개구리라는 종도 있지만 수원청개구리는 보호종이니 청개구리 확정인 개체만 사육하는 게 좋다. [34] 한국에선 흔한 뒷산 개구리 취급이지만 강렬한 외모 덕분에 해외에선 알음알음 인기가 있어 한국에서 해외로 애완동물용으로 수출한다. [35] 이름이 비슷한 흔히 팩맨이라 불리는 남아메리카뿔개구리들과 전혀 다른 종류이다. [36] 외국의 두꺼비 종류들은 사육이 가능하지만 한반도에 자생하는 '두꺼비'와 '물두꺼비'만은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되어 사육이 불법이다. [생태계교란종] [38] 휴면알을 만들어 키트로 판메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씨몽키. [39] 씨몽키로 유명한 생물이다. [40] 사실 농발거미 단일종이 아닌, 농발거미과에 속하는 거미들을 말한다. [41] 원래는 국산 농발거미류만 사육되고 있었지만, 외국산 농발거미류도 드물게 매물이 뜨고 있다. 고스트헌츠맨, Heteropoda davidbowie, Heteropoda boiei, 자이언트 말레이시안 헌츠맨, 말레이시안 옐로우 헌츠맨 등등. [42] 국산종의 경우 Sinopoda속의 종들, 그 중에서도 한국농발거미(한국거북이등거미), 별농발거미(별거북이등거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다른 Sinopoda속 종들은 대부분 서식지가 비교적 한정적이고, 이슬거미의 경우는 찾기 쉽지 않고 다른 국산농발에 비해 덩치도 작으며, 그냥 농발거미라고 불리는 종은 몇년 전부터 목격이 되지 않고 있고, 가마니거미는 기록 자체가 적다 [43] 현대 모든 타란튤라들은 국내 수입이 불법이다. 물론 사육은 불법이 아니다. [44] 펫샵에서는 센티패드라는 이름으로 유통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법으로 정확한 표기는 센티피드다. 발음도 센티피드에 더 가깝다. [45] 펫샵에서는 밀리패드라는 이름으로 유통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법으로 정확한 표기는 밀리피드이다. 발음도 밀리피드에 더 가깝다. [46]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수입이 금지된 종이다. [47] 환경부에서 허가한 기관에서 분양한 수컷 개체 한정. 암컷과 유충은 개인 사육이 불법이다. [48] 왕사슴벌레와 애사슴벌레 사이에서 태어난 교잡종이다. [49] 물방개 종들 중 그냥 물방개라고 불리는 종은 보호종으로 등록돼 있으니 주의하자. [50] 환경부에서 허가한 기관에서 분양한 개체 한정 [51] 보통 유충 때만 사육되다가 우화하면 방생한다. 이유는 잠자리 성충을 키우기 위해선 사육환경 조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