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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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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2월 1일~7일

1.1. 12월 1일

1.2. 12월 2일

1.3. 12월 3일

1.4. 12월 4일

1.5. 12월 5일

1.6. 12월 6일

1.7. 12월 7일

이후 청하와 파티했던 멤버들과 멤버들이 속해있던 걸그룹 멤버들 역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2. 2020년 12월 8일~14일

2.1. 12월 8일

2.2. 12월 9일

2.3. 12월 10일

2.4. 12월 11일

2.5. 12월 12일

2.6. 12월 13일

2.7. 12월 14일

3. 2020년 12월 15일~21일

3.1. 12월 15일

3.2. 12월 16일

3.3. 12월 17일

3.4. 12월 18일

3.5. 12월 19일

3.6. 12월 20일

전파 속도를 둔화시키고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였다.
* 지난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134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비인두도말 PCR 진단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 어제(12.19.) 44,210건을 검사하는 등 그간 163,316건을 검사하여, 38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확진/검사 : 서울(246명/86,912건), 경기(108명/67,146건), 인천(31명/9,258건)
*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12.19.) 하루 약 8만 1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대규모 검사를 통해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할 계획이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추진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1일 평균 68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으로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수도권 일일 확진자) 540명(12.7∼12.13) → 687.6명(12.14∼12.20) (수도권 60세 이상 일일 확진자) 174명(12.7∼12.13) → 213명(12.14∼12.20)
* 당초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발생한다는 전제로 계획된 만큼, 그간의 병상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참고로, 1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4개소 640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당초 계획한 7,000병상 중 6,167병상(12.13. 기준 가용병상 2,095 + 신규 확충 4,072)을 확보하여, 1주 차에 이미 목표의 88.1%를 달성하였다.
* 이에 따라 확보 병상 중 실제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비율인 병상가동률은 지난 1주간 61.2%(12.7∼12.13)에서 49.8%(12.14∼12.20)로 약 11.4%p 감소하였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984병상(확보목표 2,700개 대비 36.4%),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3병상(확보목표 300개 대비 31.0%)을 확보하여 총 3주차 목표의 1/3을 약간 상회(35.9%)하는 수준이다.
* 병상가동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난 1주간 77.8%에서 77.7%로 약 0.1%p 감소하였으며,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6.7%에서 98.4%로 약 1.7%p 증가하였다.
* 인력의 경우 지난 대책 발표 이후 1주간 의사 106명, 간호사 234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214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여 의료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병상배정 절차를 재점검하여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 우선, 신속한 병상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대기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한다.
*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이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의 경계선 상에 있는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 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확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세종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여 소개 중에 있으며,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중환자 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이다.
* 12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국립대 제외) 237병상, 국립대병원 81병상으로 318개 이상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고,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예정이다.
* 민간 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즉시 약 50억 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한다.
*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일 이상 대기 환자가 최소화하도록 한다.
*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배정권 변경 명령을 발동(12.18.)하여,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중수본의 수도권 긴급대응반장으로 변경하였다.
* 수도권 긴급대응반 상황실에 의사 2명, 직원 10명 등 인력도 보강하여 총 50명의 인원*이 확대 투입되었다.
* 전문의 2명, 공보의 10명, 간호사 1명, 공무원 37명(지자체 인력 포함)
*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원 기준도 개선하였다.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함에 따라,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또한, 만성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도 기존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입원을 우선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도 입소하도록 하고,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고, 이러한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환자 대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 또한, 협력병원 파견 의료인(의사,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수당*을 인상하여 협력병원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파견의료인 현행수당 : (의사) 12만원,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7만원] }}}

3.7. 12월 21일

4. 2020년 12월 22일~31일

4.1. 12월 22일

4.2. 12월 23일

4.3. 12월 24일

4.4. 12월 25일

4.5. 12월 26일

4.6. 12월 27일

4.7. 12월 28일

4.8. 12월 29일

4.9. 12월 30일

4.10. 12월 31일


[1] 만약 신속항원검사를 쓴다면 반드시 민감도(환자를 양성으로 잡는 비율) 100%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도(정상인을 음성으로 잡는 비율)는 약간 낮아도 상관없지만(위양성), 민감도가 낮으면 위음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2] 평택시청에 따르면 주한미군 확진자는 치료비를 전액 미군 측이 부담한다. [3] 441명 중 수도권 313명 [4] 이전에 식약처와 행안부의 협의로 역학조사관 인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 측이 비용을 이유로 삭감해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5]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6] 휴대전화번호, 측정체온, 성별,연령대, 자기기입식 증상 정보 수준의 정보만 요청한다고 밝혔다. [7]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가 어렵거나 신속한 검사결과가 꼭 필요한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때 타액PCR의 민감도는 92%, 특이도는 100%,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 90%, 특이도 96%이다. [8] 보건복지부 장관 [9]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10] 신종감염병 임상지침 개발, 감염병 대응·조정, 전원체계 마련 [11] 예: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경기요양병원, 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 원자력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12] 지난 4주간 추세 : 1.52 → 1.43 → 1.23 → 1.18 [13] 비인두도말 PCR 114,872건, 타액PCR 1,687건, 신속항원검사 2,635건, 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따른 2차 비인두도말 PCR 13건 포함 [14] 12월 19일 0시 기준 [15] 즉, 부작용 발생 시 구매 및 접종자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16] 간단히 말해 선구매한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 지불한 돈을 그대로 떼이게 되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17] 3인 일행 2조가 수도권에서 개별 출발해서 비수도권에서 합류하여 6인 일행이 되는 경우에도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된다. [18] 즉, 공유숙박, 파티룸, 개인 주거지에서조차 5인 이상 집합은 금지되며, 3인 3조로 나눠서 식탁에 앉는 편법행위도 불가능하다. [19] 즉 식당 내 사람 수가 직원 및 조리원을 제외하고 4명을 넘으면 안 된다. [20] 12월 17∼23일 [21] 전날 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8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총 514명이 됐다. # [22] 구치소는 군대와 달리 연병장 같은 개방된 환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밀도는 교도소보다도 높은지라 밀접접촉이 더욱 자주 일어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사법 필수 시설인 구치소 역시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 [23] 이전에도 줄곧 강조된 사실이지만, 이런 풍선 효과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이동제한령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명령을 발령해야 하며, 이는 곧 계엄령을 우선 발령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엄령은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만 발령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에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곤혹을 겪은 바 있기에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