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1]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금지규정들이 있다.
-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7항).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조 제9항, 제7항).
-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경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로,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해당되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1호의3, 제82조 제1호의2)(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처벌까지는 아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
2. 부착 방법
종류 | 부착방법 | ||||
자동차 | 승용차 | 전, 후 2매 | 차량 중심선, 차체의 일부나 장치 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을 것, 후면 끝으로부터 65cm 이내, 직각 및 수평, 지면으로부터 1.2m 이내, 상 30도 · 하 5도 이내, 부득이하게 지면으로부터 1.2m 초과의 경우 상5도·하15도 이내, 곡률 30m. | ||
승합차 | 전, 후 2매 | ||||
화물차 | 전, 후 2매 | ||||
특수차 | 자주형 | 전, 후 2매 | |||
피견인형 | 후 1매 | ||||
이륜차[6] | 후 1매 | ||||
건설기계 | 불도저 | 후 1매 | 라디에이터 셀 상부 | ||
굴착기 | 타이어식 | 후 1매 | 선회체 후면 | ||
무한궤도식 | 전 1매 | 전면 차대 중앙 | |||
로더 | 후 1매 | 후면 라디에이터셀 상부 | |||
지게차 | 후 1매 | 차체 후면 중앙 | |||
스크레이퍼 | 전, 후 2매 | 범퍼 중앙 | |||
덤프트럭 | 전, 후 2매 | 전면 범퍼 중앙, 후면 프레임 중앙 | |||
기중기 | 타이어식 | 전, 후 2매 | 범퍼 중앙 | ||
무한궤도식 | 후 1매 |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 |||
모터그레이더 | 전, 후 2매 | 전부 스티어링 기어 케이스 및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 |||
롤러 | 후 1매 | 후면 차대 상부 | |||
노상안정기 | 전, 후 2매 | 범퍼 중앙 | |||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트럭적재식 | 전, 후 2매 | 범퍼 중앙 | ||
이동식 | 후 1매 | 후부 범퍼 중앙 | |||
콘크리트 피니셔 | 전 1매 | 전부 범퍼 중앙 | |||
콘크리트 살포기 | 전 1매 | 전부 범퍼 중앙 |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전, 후 2매 |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면 프레임 중앙 |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전, 후 2매 | 범퍼 중앙 | ||
이동식 | 후 1매 | 후부 범퍼 중앙 | |||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전 1매 | 프레임 전면 중앙 | |||
아스팔트 피니셔 | 우(右) 1매 | 차대 우측 상단 중앙 | |||
아스팔트 살포기 | 전, 후 2매 | 범퍼 중앙 | |||
골재살포기 | 우(右) 1매 | 차대 우측 상단 중앙 | |||
쇄석기 | 전 1매 | 슈트 전면 중앙 | |||
공기압축기 | 전 1매 | 차대 전면 중앙 | |||
천공기 | 타이어식 | 전, 후 2매 | 차체 중앙 | ||
무한궤도식 | 1매 | 차대 중앙 상부 | |||
향타 및 항발기 | 1매 |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 |||
자갈채취기 | 우(右) 1매 | 원동기 보디 우측 중앙 | |||
준설선 | 전 1매 | 브릿지 전면 중앙 | |||
도로보수트럭 | 전, 후 2매 | 범퍼 중앙 | |||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전, 후 2매 | 차체 중앙 | ||
무한궤도식 | 우(右) 1매 | 차대 우측 중앙 상부 | |||
노면측정장비 | 전, 후 2매 | 차체 중앙 | |||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 후 1매 | 차대 후면 중앙 | |||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전 1매 | 전면 중앙 | |||
수목이식기 | 전, 후 2매 | 차체 중앙 | |||
터널용 고소작업차 | 후 1매 | 차대 후면 중앙 | |||
트럭지게차 | 전, 후 2매 | 전면 범퍼 중앙 및 차대 후면 중앙 | |||
타워크레인 | 2매 | 마스트 1단 중앙 및 턴테이블 본체 전면 | |||
위 방법으로 부착이 곤란한 경우 식별이 용이한 곳 부착 또는 보조번호판 추가 부착 |
3. 일반자동차
맨 위의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맨 위에서 1번째(서울0가1840) 형태의 번호판은 1973~1991, 2번째(서울1나6981) 형태의 번호판은 1973~1995, 3번째(부산27무6162) 형태의 번호판은 1996~2003이라고 해야 옳다.
여기서 서술할 '영업용'은 우체국 직속[7]을 제외한 운송사업을 뜻하며,[8] 운송사업이 아닌 사용사업은 법인용 번호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자가용과 동일한 색상이 적용된다.
3.1.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
국내 최초의 자동차는 1903년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어차’로 들여온 캐딜락 자동차였다. 1905년 의암 손병희가 한반도의 민간인 최초로 캐딜락을 타고 다녔다. 1914년 오리이자동차상회[9]는 전국 9개 노선을 허가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자동차 번호판을 달기 시작 했다. # 이봉래씨는 운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운전학원을 설립 했고, 이씨의 아들 이용문씨가 국내 1호 운전면허 취득자가 되었다. #3.2. 해방 이후~1973년 이전
서울 자 1-1234 |
1968년 자가용 |
서울 영 1-1234 |
영업용 |
서울 관 1-1234 |
관용차량 |
해방 이후 1946년, 1950년, 1968년에 번호판이 개정되었다. 현재와는 달리 일련번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지역 뒤에 숫자는 한자리에서 4자리까지 등록순으로 발급됐다.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사용 목적 구별이 자가용이나 사업용뿐 아니라 관용 번호판도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해당 번호판은 무효화되었고 법적효력도 없다.
3.3. 1973년 개정
당시 승용차 번호판
당시 승합차 번호판
당시 화물차 번호판
서울 1 가 1234 |
서울 1 바 1234 |
서울 5 바 1234 |
자가용 | 영업용 | 전세버스용 |
11 (육) 1234 |
서울 1 대여 1234 |
서울 1 허 1234 |
군용 | 대여용(1978~1984) | 대여용(1985~1995) |
1973년 4월부터 정립된 차량번호 조합 방식은 윗부분에는 좌측부터 등록지역, 차종기호를 표기하고 아래에는 용도기호, 일련번호[10]를 표기한다. 등록지역의 경우 소유주의 전입 지역에 따라 서울, 광역시(당시 직할시), 도별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차종기호는 1자리 수로 표기했다.특이한 경우로 0이 있었는데, 이는 수입차이거나 그 외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했다. 대부분 수입차에 사용되었는데[14], 1980년대 후반 수입차 시장이 개방될 무렵 일종의 차별적 요인이라고 주장한 미국, 유럽 자동차 업체의 주장으로 1991년 7월 이후 폐지되었다.[15] 여담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연세대 의예과에 재학 중이던 미국계 한국인 인요한은 아버지가 운영 중인 순천의 요양소에 있었던 일명 '공번호판 차'를 이용해 광주에 진입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시는 국산 소형차도 중산층 이상, 중형차는 부유층이나 타고다닐 수 있었던 시절이니 수입차인 0 번호판 차량은 거의 대부분 정부 고위관료, 혹은 외국 대사관 직원이나 외국계 기업 간부급, 기타 재벌급의 부유층 차량이었던 만큼[16] 미국 대사관 직원 행세를 한 인요한은 별 무리없이 계엄군의 검문을 피할 수 있었다고.[17]
용도기호는 한글 1글자로 표기했다. 1973년 초기 시행 때 자가용 기호로는 가~마가 있었다. 특히 가나다순으로 지자체에서 '가' 를 최초로 발급했다. 이후 거~머, 고~모, 구~무를[20] 지정했다. 이후 서울, 경북 등 지역에서 차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40종을 더 지정하여 버~퍼, 보~호[21], 부~후, 그~흐가 추가되었다. 영업용 차량은 바~하[22], 렌터카는 1985년부터 '허'로 10종이 제정되었다. 색상의 경우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 영업용은 백색 바탕에 녹색 글씨, 관광버스 및 대여용 자동차는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표기해 구분했다. 자가용 차량의 경우 한글 기호에 따라 지역[전북][충북]을 구분하여 표기되었다. "가"는 각 지자체에서 인구밀도나 인구가 가장 높은 대표 도시에서 부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큰 도시는 "나", 이외 지역은 여러 기호로 나누어 표기했다.[25] 세월의 흐름으로 해당 번호판을 교부받았던 차량들이 대부분 폐차, 번호판 교체 등을 거쳤기에 현재는 자연스레 접근하기 까다로운 정보가 되었다.
승합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5"를 기호로 사용했는데, 일부지역은 소형버스에 한해서는 1000번대에서 7000번대의 번호를 부여받았고, 중형~대형버스가 8000번대의 번호를 사용한 바 있다.[26] 화물차도 비슷했는데, 8000~9000번대를 자가용 4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 부여했다.[27]
자가용이지만 관공서에서 사용한 차량은 대부분 "가" 초기 번호 중 1000 단위 초반대 번호들을 사용했으며, 1996년 번호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제도가 사라졌다.
번호를 9999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사용해 포화 상태임에도 다시 첫번인 1000번부터 폐차나 말소 번호 등의 결번을 찾아내어 재부여하는 경우가 있었고[28] 중고차 등을 기존 사용 번호에 그대로 장착하는 경우와 기존 차량에 아예 번호를 다시 새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었다. 주로 인구가 많고 차량 등록 번호가 포화 상태였던 서울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여담으로 일부 몇몇 도시는 지역명의 한 글자에 따라 기호가 제정되기도 했다. (예: 수원 - 수, 부안 - 부 등)
도입 초기에는 지역 기호가 11개[29]였다가, 1980년대 들어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가 차례대로 직할시로 승격되어 최종적으로 기호가 15개로 늘어났다.
이 형식의 번호판은 1995년까지 20여년간 써오다가 후술할 1996년에 1차 개정을 하게 된다.
3.4. 1996년 개정
당시 영업용 차량 번호판[30]
서울 30 가 1234 |
서울 30 바 1234 |
서울 30 허 1234 |
자가용 | 영업용 | 대여사업용( 렌터카) |
1997년경 법안
1990년대 이후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번호 부족, 구 번호판 글씨체가 시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5년 3월에 영업용을 먼저 개정하고, 1996년 1월 1일에 완전히 개정하게 된다.
종래에 차종기호는 위에 적은 대로 1자리 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차량번호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2자리 수로 개정되었다.
* 가~마, 거~머, 고~모, 구~무: 자가용
* 바, 사, 아, 자: 영업용
* 허: 렌터카
차종기호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용도기호 중 발음이 어렵거나(대표적으로 그~흐) 다른 글자와 혼동되는 글자(차~하, 버~퍼, 보~호, 부~후)를 대거 삭제하여, 자가용 기호는 20종[32], 영업용 기호는 4종[33]으로 줄였다.[34]* 바, 사, 아, 자: 영업용
* 허: 렌터카
색상의 경우 자가용은 기존과 그대로에 색깔이 조금 진해졌고, 영업용은 노란색 바탕에 청색 글씨로 표기하며 글씨체도 기존의 명조체에서 고딕체에 가깝게 바꾸고 숫자 글씨체에도 변화를 주어 쉽게 구분되게 했다.[35][36] 그리고 전세버스용 번호판은 별도의 구분 없이 영업용 번호판으로 통합되어 같은 색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개정된 번호판의 경우 번호판 좌측 하단에 일련번호를 한글로 음각으로 작게 새겨 넣었다.[37] 이후 8년간 써오다가 2004년에 자가용 한정으로 전국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2차 개정을 하게 된다. 다만 영업용과 렌터카 번호판은 2006년까지 쓰였다. 한편 1997년에 울산광역시가 출범하여 '울산'이라는 지역명이 추가되었다.
각 지역별로 용도기호와 할당된 전용 번호가 존재했는데, 이 때문에 번호판만 보고서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에선 서울 52, 55(강남)/51, 57(서초)/53[38], 56(송파) 등 복수의 등록구청 번호를 부여받았다.[39] 서울의 경우 각 구청별로 종로구를 시작으로 반시계방향으로[40] 각 구별로 서울30(종로구)부터 서울54(강동구)까지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41]
- 경기도의 경우 경기30( 수원시)~경기65/68가~머( 용인시)[42]
-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30/50(천안시)~충남46/66(계룡시)[43][44]로 시작했다.
-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31(청주시)~충북42(증평군)[45][46]로 되어 있다.
-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29(전주시)~전북43(부안군)[47]
- 전라남도의 경우 전남27(나주시)~전남39, 전남50~전남60, 전남70가~전남70무(?), 전남70라(담양군) 전남71가,다(순천시), 전남80가~전남94가(?)[48][49][50]
-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30(창원시)~경남51(합천군)[51][52]
- 경상북도의 경우 경북11~12[53], 15~16[54], 27~30[55], 31~36,40,41,51[56] / 70자[57], 72아[58], 75바[59], 71~76[60] / 80[61], 81~86[62], 87~89자[63]
- 제주도의 경우 제주27~제주61[64]
- 광주의 경우 광주11~광주50[65], 광주 60[66] / 70~74, 77
- 부산의 경우 부산 28[67]/27~31/31~34(법인)[68]/35~37(개인)[69]/31아(모범택시-법인)/33아(모범 및 대형 택시-개인)[70]/ 34아 (고급택시) /70~71[71]/75[72]/80/99[73]
- 대구의 경우 대구 27~33[74], 61[75]~62[76]( 달성군) / 70, 77~79[77] / 80~81, 90~91[78], 95, 97[79], 98바[80], 99바[81][82][83]
- 인천의 경우 인천 30~35, 60[84], 30-32[85],31-33[86][87], 61: 옹진군/ 70 ~ 79[88][89] / 80 ~ 88, 94 ~ 95[90][91] / 98 ~ 99[92][93]
- 대전의 경우 대전 30~33, 50[94], 60~61[95], 65[96]/70[97], 75[98]/80
이처럼 최초에 번호를 부여받은 지역을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번호판으로 이어져서 부산에서 등록된 버스는 대다수가 72무 XXXX, 부산에서 등록된 대형 트럭은 85가 XXXX로 나오는 사례도 버스, 트럭 한정으로 의도치 못한 지역 전용 번호가 나오게 되었다. 일부지역은 여전히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8000번대 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강원도는 약간 특이하게 부여되었다. 1995년 이전의 형식처럼 가, 나, 다순으로 발급되었으며, 도시 인구 순으로 발급되었다. 가는 춘천, 나는 원주, 다는 강릉이었다. 춘천의 경우에는 강원27~35가까지 나왔고, 강릉의 경우에는 강원27~34다까지 나왔다. 원주의 경우에는 강원도 최대 도시인지라 강원27~37나까지 나왔다.[99][100][101]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해 별도의 지역번호를 할당받은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등록순서에 따라 숫자기호가 정해졌다. 광역시 승격 직후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울산 31,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울산 32,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울산 33이 할당되었다가 2004년 전국번호판이 도입되며 자동으로 사라졌다. 충청북도의 경우, 전국번호판 초기에는 청주시가 "52 가~마", 충주시가 "53 가~나"를 사용했고, 이후에는 랜덤 배정을 받았다고 한다.
1995년 3월 노란색 바탕으로 먼저 바뀐 택시는 잠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위 사진과 같은 한자리수 번호가 잠시 존재했다. 소형택시의 퇴역이 대도시보다 더 늦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는 엑셀, 르망 등 소형택시에도 노란색 바탕의 한자리수 번호판을 썼다.
이외 별개로 일반 자가용 번호판 중에서 1996년 개정된 번호판의 글씨체를 한 지역 1자리 수 번호판이 과거에 소수 존재했다. 지금은 일반 지역 한 자리 수 번호판보다 훨씬 보기 힘들다. 이는 최초로 번호판을 발급받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중간에 번호판만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보배드림에 하나 올라왔는데 편집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2의 위치로 봐서 맞을 가능성이 있다. #
1996년에 개정된 영업용 번호판은 대부분 신형 번호판으로 양식이 변경되어 보기 어렵다. 가끔 트레일러에 부착된 모습으로 생존이 확인된다.
운전학원의 버스들 중에서 이런 번호판이 붙어있는 버스도 있다. 현재 남아있는 개체는 소수로 추정된다.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성남시[102] 등 수도권의 부촌 지역의 특이한 점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시도 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차량 등록번호 또한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번호는 서울52인데 차량등록 증가율이 폭증함에 따라 2001년 7월 이 번호가 가장 먼저 소진되었다. 그래서 추가로 서울55를 강남구용으로 부여하였다. 강남구와 비슷하게 강남3구로 묶이는 송파구의 경우 서울53 차호를 소진한 뒤 서울56을 부여받았고, 서초구는 서울51 차호를 소진 한 뒤 서울57 차호를 부여받았다[103].
또한, 강남구에서 등록한 차량이 강남 외에서 등록한 차량보다 우대받는다는 세간의 인식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굳이 강남구청까지 가서 차량등록을 하는 촌극을 빚은 적도 있었다. 2003년부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해당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차량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끔 등록 제도가 개정되면서, 서울 시민들 중에 일부는 강남구나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위의 번호판 조합을 얻기 위해 일부러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에서 번호판을 발급받는 기현상도 있었다. 강남, 서초 차량 번호를 보고 대접을 다르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관행을 비롯해 강남구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심 등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것.
강남3구 생활권이면서 경기도 부촌의 대명사로 통하는 과천시와 분당구의 경우에도, 과천의 차호인 경기47과 성남의 차호인 경기32 또는 경기33를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다. 인구가 적은 과천시는 2004년 개편 이전까지 경기47 단일 차호만 사용하였으나, 성남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여 경기32의 포화를 우려하여 경기33을 부여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경기32를 수정구와 중원구, 경기33을 분당구의 차호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단순히 차량등록 순서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104].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해프닝도 있었는데, 용인시 수지구의 난개발 및 동백죽전대로의 구미동(무지개마을) 미금로 직결과 관련하여 분당신도시와 죽전지구 주민 간 갈등이 최고에 달한 적이 있었다. 이후 몇년간 경기32 또는 경기33의 차호를 달고 수지구에서 운전하거나, 경기65-68의 차호를 달고 분당구에서 운전하는 경우 묘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는 후문.
전국 번호판이 등장한 2007년부터 지역 할당 번호 구분 없이 남은 번호를 랜덤으로 골라서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에[105] 번호판을 통한 지역 식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고, 지역번호판이 전량 회수(말소)되면 그 의미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1996년 ~ 2003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들이 대부분 폐차되거나 중고차로 수출되는 등, 차츰 말소되어 가면서 2020년대 들어서는 초록색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들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3.5. 2003년 개정
다른 사진. 편집되지 않은 사진이다.
서울 12
가 3456
2003년 9월~11월 사이에 녹색 바탕 대신 흰색 바탕의 반사 번호판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보급되었다. 앞쪽은 반사 형식이 아닌 일반 페인트, 뒤쪽 번호판만 반사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야간 과속카메라 단속 시 불빛의 반사로 인하여 식별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106][107] 결국 정부가 해당 번호판의 보급을 중단하고 자진 반납을 요청했으나 합법적으로 보급된 번호판인 만큼 강제 회수가 어려워 그 중 일부가 미반납되어 계속 사용 중이다.
2022년 현재 이 시험 번호판을 단 차량은 전국에 약 50여 대가 남아있는 걸로 추정된다. 현재로선 한마디로 극레어템 확정. 이렇다 보니 이 번호판을 아직도 달고 있는 차량은 차주가 이 번호판이 희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차덕후가 많아서, 전 세계에 750대만 생산된 닛산 스카이라인 GT-R V-spec II Nür # #모델이라든가 닛산 휘가로, 현대 티뷰론 터뷸런스, 기아 엘란 등 입이 떡 벌어지는 차종들이 달고 있는 경우가 있다.
3.6. 2004년 개정
12가
3456
대한민국에 가장 흔한 전국 번호판이 처음 등장한 양식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기존의 번호판은 차주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입할 시 번호판도 다시 발급받아야 했으나 전국 번호판은 지역 표기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주소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전국 번호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지역감정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안건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시·도간 전출입이 흔하지 않았으나 서울 주변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증가, 잦은 젠트리피케이션 및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시·도간 전출입이 많아지고[108] 행정구역의 개편과 번호판의 발급 양식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개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기 신도시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자 25만대의 자동차가 번호판을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자가용
* 바, 사, 아, 자: 영업용
* 허: 렌터카
* 바, 사, 아, 자: 영업용
* 허: 렌터카
지역 표기가 없어진 것 이외에 별다른 변경 사항은 없으나, 승용차 차종기호에 01~10이 추가되어 총 69개 숫자[109]로, 자가용 용도기호에 버~저, 보~조, 부~주가 추가되어 총 32개가 되었다. 따라서 2004년 개정 당시 자가용 승용차 번호의 총 개수는 19,584,000가지였다.[110]
서울특별시의 경우 01~16 가는 종로구 나 중구 다 용산 광진 마 동대문 거 중랑구 너 성북 더 강북 러 노원은 버 은평 서 서대문 어 마포 저 양천 고 강서 노 구로 도 금천 로 영등포 모 동작 보 관악 소 서초 오 강남 조 송파 구 강동 누 순으로 배정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7을 배정했으며 18~20은 없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1을 배정했으며 22~24는 없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5~28까지 있었으며 부평구가 27을 배정 받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9를 배정했으며 30은 없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31~32를 모두 배정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33을 배정했다. 북구가 33가를 배정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44를 제외한 모든 번호는 34는 수원 35는 화성 36은 성남 37은 하남과 광주,양평 38은 부천 39는 안양과 여주,이천 40은 안산 41은 용인시 42는 평택과 오산,안성 43은 광명과 군포,의왕,과천 45는 시흥과 김포 고양시가 46 파주시와 포천,동두천은 47 의정부와 남양주가 48 구리와 양주,가평,연천군이 49를 배정 받았으며
강원도의 경우 50은 춘천과 원주 51은 강릉시와 동해과 배정을 받았으며
충청북도는 청주시가 52 충주시 53을 배정받았다.
충청남도는 천안과 공주, 보령이 54을 배정 받았다. 55의 경우 당진,논산 56은 청양군과 예산군이 배정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57을 배정 받았고 김제시는 58나부터 배정 받았다. 58가는 없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여수시,광양시 강진군이 59를 배정 받았고 순천시와 나주시,화순군,담양군,무안군,영암군,함평군,장성군,진도군이 60을 배정받았다.
경상북도의 경우 61은 포항시가 배정을 받았고 63의 경우 의령군이 배정 받았다. 64는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시,창원시가 65를 배정 받았다. 66~68은 없었다.
제주시의 경우 69는 먼저 제주시 그다음은 서귀포시가 배정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에 따라 차종기호가 다 달랐다(순서는 승용차(01~69)/승합차(70번대)/승합차(80번대~97)/특수차(98, 99))
- 01~16[111]/70~72(가~서)[112]/80~83/98(가~서): 서울
- 17~20/72(어~우)/84~85(가~다)/98(고~로): 부산
- 21~24/72주~73(가~고)/85(라~주)~86(가~다)/98(모~오): 대구
- 25~28/73(노~주)~74(가, 나)/86(라~주)~87(가~너)/98(조~두): 인천
- 29, 30/74(다~서)/87(더~조)/98(루~무): 광주
- 31, 32/74(어~오)/87(구~주)~88(가~머)/98(부~수): 대전
- 33/74(조~부)/88(버~조)/98(우): 울산
- 34~49[113]/74(수~주)~76/88(구~주)~92('주'를 제외한 모든 글자)/98(주)~99(가~어): 경기
- 50, 51/77(가~머)/92(주)~93(가~로)/99(저~고): 강원
- 52, 53/77(버~보)/93(모~주)~94(가~나)/99(노~도): 충북
- 54~56/77(소~주)/94(다~조)/99(로~모): 충남(세종 포함)
- 57, 58/78(가~머)/94(구~주)~95(가~너)/99(보~소): 전북
- 59, 60/78(버~오)/95(더~두)/99(오~조): 전남
- 61~64/78(조~주)~79(가~러)/95(루~주)~96(가~두)/99(구~루): 경북
- 65~68/79(머~무)/96(루~주)~97(가~두)/99(무~우): 경남
- 69/79(부~주)/97(루~주)/99(주): 제주
지역 표기가 사라지면서 윗부분에 차종기호, 용도기호를 모두 적고 아랫부분에는 일련번호만 적었는데, 문제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숫자 크기를 무리하게 좌우로 잡아늘린 뚱뚱한 모양새가 되면서 디자인이 매우 흉해졌기 때문에 악평이 쏟아졌다. 번호판을 아래에 달아야 하는 차량은 언덕길에 차를 세울 때 바닥에 번호판이 닿아서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다만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대여사업용(렌터카) 차량은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했다. 자가용과 다르게 영업용 번호는 면허제라 지역별로 면허가 다르게 부여되므로 여전히 지역 구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렌터카도 대여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방식이 아닌 지역 방식을 그대로 썼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은 면허지 문제로 현재까지도 지역 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뒷 번호판에는 작은 볼트 하나가 있는데 최초 등록 지역명이 적혀 있다. 2014년부터는 볼트에 지역명이 아닌 '정부'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었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 번호판 부족이 이슈가 되자 이때 전국 번호판을 도입한 건 졸속행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가, 2019년에 차종기호를 3자리로 개정하면서 이것도 별 의미 없는 발언이 되었다.
현대 베라크루즈 초기모델이 이 번호판이 적용된 마지막 차종이지만 2023년 기준으로 매우 보기 힘들어 초레어다. 2006년 10월 12일에 첫 출시되었으나 생산된 지 약 20일만인 2006년 11월 1일부터 지금의 흰색 번호판으로 개정됐고 이미 녹색 번호판을 달고 나온 차량들도 중고차 거래 및 가족 및 친척 간 명의이전으로 인해 원래 번호가 말소되고 새 번호가 나왔거나 사고 혹은 노후화로 폐차/수출됐기 때문이다. 베라크루즈 초록번호판
2006년 11월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초록색 전국번호판과 이전에 사용된 지역번호판까지 통틀어 소위 '녹판'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3.7. 2006년 개정
12가 3456 |
12허 3456 |
자가용 | 렌터카. |
디자인 평가가 이미 좋지 않던 와중에 2004년 개정판이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2006년부터 유럽과 비슷한 긴 번호판으로 변경되었다. 자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114] 상하 구분없이 가로로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짧은 번호판에서 긴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경우 두 자리는 번호 변경이나 유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세 자리는 무조건 번호 변경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긴 번호판에서 짧은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경우 앞자리가 두 자리여야 하고 전기자동차나 세 자리 번호판은 불가하다.
2006년 번호판의 경우, 2004년 번호판 범위에 없는 빈 구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리고 같은 차종기호와 글자라도 일련번호 앞 자리가 다르면(강릉시로 예를 들면 45로7XXX와 45로8XXX는 다른 지역) 지역이 달랐다.
2005년에 경찰차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다가[115] 2006년 11월부터 일반 자동차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2006년판은 길쭉한 판형[116]과 짧은 판형[117][118]의 2가지 판형이 있다.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새로 만들어진 길쭉한 판형의 번호판을 차량 뒤쪽에는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119] 뒤쪽 번호판의 왼쪽 나사가 봉인용 특수 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형이 맞아야 한다.[120] 앞쪽에는 봉인장치가 없으므로 아무 판형이나 달 수 있다.[121] 그로 인해 2006년 11월 이후 국내 차량 제조사에서 내수형으로 제작된 차량은 앞뒤 다 길쭉한 판형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앞쪽은 상관없으나 뒷쪽에는 짧은 판형만 붙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제작된 모든 차량이 짧은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미형 차량 등을 그대로 수입해오는 경우로, 애초에 미국 회사인 크라이슬러는 말할 것도 없고 폭스바겐의 많은 차량들 역시 2006년 이후 생산됐지만 뒤에 짧은 타입의 번호판을 붙인다. (5세대 제타, 골프 6세대 파사트 등이 그렇고 심지어 2016년에 판매된 파사트도 뒤는 짧은 번호판이다) 게다가 2007년경에 국내 차량 제조사에서 내수용으로 판매되었다 할지라도 페이스리프트 과정을 통해 번호판 부착부 형상을 바꾸지 않은 차들 역시 뒤에 짧은 번호판을 쓴다. 그러므로 2006년 이후에 생산된 차들이 98% 정도 뒤에 긴 번호판을 달고 있지만 100%는 아니다.[122] 또한 국내 딜러가 국내용으로 수입한 차량이 아닌 이사짐 등으로 들어온 현지 판매용 수입차의 경우 애당초 후면에 긴 번호판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들어왔기 때문에[123] 2006년 이전 차종이라도 긴 번호판이 더 어울리고 차주들도 그걸 원했지만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긴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또한 2006년 이전에 출고되었으나 뒤에 길쭉한 판형을 달 수 있는 차종도 있다. 링크1 링크2 링크3
드물게 전면부에 짧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후면부에 긴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도 보이는데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올바른 형식에 어긋난 형태이며 종합검사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처럼 전면부 번호판을 헤드라이트 하단에 장착하도록 제작되어 짧은 번호판이 강제되는 자동차는 설계 문제임을 감안하여 검사소에서 통과시킨다. 그리고 NF 쏘나타 중에 전면부에 짧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후면부에 긴 번호판을 부착하고도 별다른 시정 없이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목격되는 걸 보아서 검사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차량들은 많이 볼 수 있다. 생산 당시 트렁크 쪽 규격이 구형 판형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생산된 차량들은 똑같은 (혹은 비슷한) 디자인에 구 번호판(초록)과 짧은 형태의 2006년식 번호판(흰색), 앞뒤가 다른 혼종, 앞뒤 모두 긴 판형이 고루고루 존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 NF 쏘나타와 그랜저 TG. 저 두 차량은 2000년대 이후 차량으로 현재도 종종 볼 수 있는 차량이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되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초록색 번호판, 앞은 길고 뒤는 짧은 번호판이 섞인 차, 앞뒤 모두 긴 번호판인 차 등 다양한 조합으로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124] 그랜저 TG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면을 최후기형으로 갈았는데도 번호판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으며 NF 쏘나타는 트랜스폼 전면부로 개조했는데 구형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싼타페 CM도 비슷한데 특히 트렁크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어서 긴 판형을 쓰는 후기 연식의 차들은 번호판이 왼쪽으로 밀려있다. 이는 현대가 게을러서라기보단 긴 번호판을 쓰는 유럽형 싼타페 트렁크 디자인을 가져온 것으로, 즉 유럽형 싼타페 1, 2세대도 번호판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반면 당시 기아차나 르노삼성차는 번호판 변경 즈음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차는 옛날 번호판, 새 차는 새 번호판이 딱 갈려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쏘렌토 1세대는 밀레니엄 로고가 달린 초기형은 대다수가 초록색 전국 번호판이거나 지역 번호판이며, 타원 로고가 들어간 중후기형은 앞은 길고 뒤는 짧은 번호판, 앞뒤로 긴 번호판, 초레어 버전으로 지역 번호판+타원 로고도 있다.
본래 차량 번호판은 1000~9999까지의 네 자릿수만 사용되었으나 2015년 7월부터 가용 자원이 부족해져, 첫 번째가 0으로 시작하는 세 자릿수(0100~0999)가 적용되기 시작했다.[125]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지자 폐차 번호를 재활용하는 등 가용 번호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게 되어 결국 2019년 9월부터 두 자리 차종기호를 한 자리 늘리는 것으로 결론 난다.
서울 74 사 1234 |
서울 80 배 1234 |
영업용 번호판 (기존형)[126] | 영업용 번호판 (택배) |
''' 31자 1234서 울 ''' |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자가용
* 바, 사, 아, 자: 영업용
* 배: 영업용(택배)
* 하, 허, 호: 렌터카[127]
* 육, 공, 해: 각각 육군, 공군, 해군
* 국, 합: 각각 국방부 및 직할부대, 합동참모부대 및 합동부대
* 바, 사, 아, 자: 영업용
* 배: 영업용(택배)
* 하, 허, 호: 렌터카[127]
* 육, 공, 해: 각각 육군, 공군, 해군
* 국, 합: 각각 국방부 및 직할부대, 합동참모부대 및 합동부대
영업용 번호판도 2가지 판형이 생겼는데 기존의 짧은 판형은 글씨 색상이 바뀌었으며,[128] 새로운 길쭉한 판형은 좌측에 지역명이 세로로 각인되어 있다. 다만 규정상 대형 차량의 경우 긴 판형을 사용하지 않기에 버스 회사의 영업용 차량은 기존의 짧은 판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2019년형 유니버스 노블, 노블 EX는 전면 번호판 장착부가 긴 번호판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다. 2020년형 카운티 뉴브리즈도 앞뒤로 모두 긴 번호판을 단다. 앞 범퍼에 레이더 센서가 장착되기 때문.
2013년에는 택배차 전용 번호판이 생겼는데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노란색 디자인이고 용도기호는 "배"이다. 원래 '택배'에서 첫 글자를 따서 "택"으로 하려 했으나, 경찰 CCTV의 인식 문제로 인해 두 번째 글자인 "배"로 정해졌다. 사실 집 택(宅)보다 배달을 의미하는 配가 의미상으로도 더 적절하다. 택배사 차량의 대다수는 자가용(비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즉 불법), 영업용 트럭 번호판[129]을 소유한 사람들의 항의로 인해 모든 택배차량은 영업용 면허를(면허 소유자에게 프리미엄 주고 사서) 획득해야만 하도록 되었다. 이에 택배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타협안으로 택배 전용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택배차의 불법 영업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 영업용 번호판 소유자들의 기득권도 보호한 셈. 다만 그래도 문제는 여전한가 보다.
렌터카도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의 용도기호인 "허"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하"와 "호"를 신설했다.[130] 2016년 현재 단일 개체로는 허 번호판이 가장 많지만 하와 호를 합하면 허 번호판보다 등록 대수가 많다고 한다. 렌터카는 승용, 승합차만 등록할 수 있으며, 화물, 특수차는 불가능하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영업용 번호판에 '세종'이 추가되었다.
2014년 10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기존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던 차량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번호판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가령 대구에 사는 사람이 경남 번호판을 달고있는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경남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 번호판에도 마찬가지다.
2017년 10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혼합형을 장착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거치대만 바꾸어서 장착이 가능해졌다.[131] 북미형 차량 및 구형 차량의 경우 긴 번호판 거치대만 구입하여 법규에 맞게 고정하고, 1급 공업사의 서류를 갖추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손쉽게 교환이 가능해졌다. 그 이전엔 트렁크 자체를 유럽 수출형 및 긴 번호판이 장착된 연식으로 교환해야 했다.
3.7.1. 호환 가능 여부 대상 차종
자세한 내용은 차량 번호판/대한민국/호환 가능 여부 대상 차종 문서 참고하십시오.3.8. 2019년 개정 (현행)
123가 4567 |
712가 3456 |
812가 3456 |
981가 2345 |
자가용 | 자가용(승합) | 자가용(화물) | 자가용(특수) |
123허 4567 |
998가 1234 |
대여사업용(렌터카) | 긴급자동차 |
2016년부터 시작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번호 용량 포화 사태를 말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2019년경에는 통하지 않을 만큼 자동차 등록 추세가 가팔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번호판 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2018년 3월 11일에서 25일까지 시행했었다.
이후 2018년 12월 21일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12가3456'의 현행 체계에서 '123가4567'로 앞 부분의 차종기호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바꾸는 것과, '12각3456'으로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것 중에서 전자가 채택되었다.[132] 후자의 경우는 받침이 추가된 한글 용도기호의 시인성 저하[133]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연상시켜 문제가 생길 수 있는(ex: '망', '앙', '헉', '곡', '좃' 등) 용도기호의 발행 가능성이 발목을 잡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에서도 ㄱ, ㄴ, ㅅ, ㅇ 등 카메라 식별이 비교적 쉬운 글자로만 한정하고 획이 많은 ㄷ, ㅈ, ㅊ, ㅋ, ㅎ과 같은 글자는 오인 가능성이 높아 배제하기로 했으나, 이 경우에도 앞에서 예시로 나온 것처럼 어감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한글 용도기호가 발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 공· 국· 합'은 군용 번호판과 중복된다.
번호 영역 확장 방안 | |
<제1안> 차종기호를 숫자 3자리로 확장 (채택) | <제2안> 한글 용도기호에 받침 추가 |
따라서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등록하는 자가용 승용차,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군용차들의 번호판에서는 차종기호가 3자리로 늘어난다.[134] 다만 2019년 개정판에서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의 번호판은 길쭉한 판형과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135]길쭉한 판형으로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자가용/대여사업용 자동차(주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와 군용차[136]도 2자리 차종기호가 유지된다. 물론 길쭉한 판형으로 장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쳤다면 차종기호가 2자리로 등록된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승용차 이외의 차종도 2021년 11월부터 자가용/대여사업용(렌터카) 한정으로 차종기호 3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이외의 차종도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기호(998~999)가 추가된다. 초기에는 998 번호를 사용하다가 부족해지면 999번호를 사용 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 이전에 출고된 경찰차 등 긴급차량도 998~999 번호로 번호판이 교체되었다.[137] [138]
2023년 9월 1일부터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렌터카 중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다. 법인 차량 번호판에 대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 늘 지적되어 왔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한다.
3.8.1. 반사필름식 번호판
2019년 개정판에서는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도입되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개정판이 시행되는 2019년 9월에 8자리 페인트식/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모두 도입하기로 했으나, 반사필름 생산 업체들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도입이 미뤄지게 되었다. 확정안에서는 위변조방지 기호를 국가상징 홀로그램과 통합하여, 일각에서 제기된 면적 부분 우려에 대처했다. 글꼴은 기존에 사용하던 글꼴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자 폭과 자간 폭이 소폭 좁아졌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에는 재귀반사 필름이 적용되어 시인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재귀반사 필름은 도로표지판이나 야광점퍼 같이 빛을 받으면 반사하는 재질을 말하는데, 야간에 차량 사고나 고장으로 비상등을 켤 수 없는 상황에도 다른 차들의 전조등 불빛을 번호판이 반사해주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낮춰준다.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 대한민국이 도입한 것이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각각 2019년 9월 1일과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8자리 수가 전 차종으로 완전 도입된 2021년 11월 이후에도 7자리 수 번호판으로 발급되는 영업용 차량, 짧은 판형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차량, 긴 판형으로도 장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자리 수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자가용/대여사업용(렌터카) 자동차[139]와 군용차, 친환경 자동차는 해당 사항 없다. 정작 국가 코드를 갖춘 번호판이 필요한 것은 화물차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으로, 통일 이후에는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빈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높다.
여담으로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비천공 번호판[140]으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가드[141]를 미리 준비하거나 등록사업소에서 같이 구매해야 한다. 페인트식 번호판도 천공, 비천공 선택이 가능하며, 2021년 11월까지 8자리 수로 개정되지 않은 70~99번대 번호판도 비천공 선택이 가능했다.
비천공이다 보니 전면부 번호판에 한해 사고 시 플레이트를 이탈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앞뒤 규격이 다른 번호판이나 영업용은 비천공으로 나오지 않는다. 물론, 천공 번호판도 비천공 전용 번호판 가드를 사용해 클립으로 고정한다면 볼트를 박지 않고 부착이 가능하기는 하다.
3.8.1.1. 번호판 성능 논란
도입 당시 분명히 '반사필름식'임에도 반사 성능이 영 좋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토부에서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은 낭설이라며, 여러 번의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었고 2020년 7월 1일부로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및 번호판 제작사인 미래나노텍이 문제를 제기한 블로거 및 유튜버들을 허위, 악성 정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 일부 유튜버는 이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해당 고소건에 대하여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만 표명하기에 그쳤다. # 언론에서도 이러한 고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 #2
해당 부분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들뜨고 터지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로 반사필름식 번호판 부착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필름이 붕 뜨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들뜬 부분을 방치했다가 아예 필름이 터져서 찢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명백한 불량이고 일부 유튜버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서 필름식 번호판을 무상교체 해주겠다는 공식 포스터를 발표했다. 번호판 필름이 붕 뜨거나 오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연락해서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
3.8.2. 특징
01~99까지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2019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이 추가되었다.이렇게 됨으로써 승용차는 192,672,000개의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2024년 기준으로는 100~399번대만 보급되고 있으며, 400~699번대는 향후 번호가 부족해질 때쯤 풀릴 예정이다.
* 100~699:
승용차, 3대당 2대꼴
승용차 이외의 차종은 상술한 대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2자리 차종기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이 추가되었다. 관련기사
* 700~799:
승합차 9대당 1대꼴
* 800~979: 화물차 5대당 1대꼴
* 980~997: 특수차 50대당 1대꼴
* 998, 999: 긴급자동차 450대당 1대꼴[142]
이렇게 됨으로써 승용차 이외의 차종은 95,680,000개의 경우의 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800~979: 화물차 5대당 1대꼴
* 980~997: 특수차 50대당 1대꼴
* 998, 999: 긴급자동차 450대당 1대꼴[142]
이로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8자리 번호가 도입되게 되었다. 다만 이는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승합차에 한정하며,[143][144] 사업용과 친환경 차량은 여전히 차종기호 2자리를 유지한다. 사업용 번호판은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지역명이 번호 1자리 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긴 번호판으로도 차종기호 3자리를 넣을 수 없다. 친환경 차량 번호판도 EV 마크가 번호 1자리 분을 차지한다.
한편 201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라도[145] 새 번호판으로 변경 희망시 변경이 가능하다. # 또한, 원래 뒤에 짧은 판형이 달리던 차량도 좌우에 공간만 남는다면 뒤 번호판 규격을 긴 번호판으로 변경하고 8자리 번호판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8자리 번호판을 적용할 수 있다. # 다만 짧은 번호판형[146]만 달 수 있는 승용자동차[147]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수소·전기 자동차는 차종기호를 두 자리 그대로 쓴다. 그러나 일부 구청 및 군청에서 실수로 친환경 자동차에 8자리 번호판을 발급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만약에 친환경 자동차인데도 8자리 번호판을 받았다면 달지 말고 바꿔달라고 하자.
CCTV나 단속카메라의 인식, 시인성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 카메라 인식 문제가 벌써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카메라 개선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
또한 '도로교통에 대한 빈 국제 협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과제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번호판에는 라틴 알파벳과 숫자 및 빈 협약에 맞는 국적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새 번호판에는 빈 국제 협약에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기호 ROK 대신 ISO 3166-1 alpha 3에 해당하는 국가코드 KOR가 추가되고, 라틴 알파벳 표시가 없다.
공교롭게도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나비효과로 일본차 브랜드에 비상이 걸렸다. 새 번호판을 단 일본차란 건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2달 동안 계약변경할 기회가 됐음에도) 새 일본차를 샀음을 인증하는 셈이라 가뜩이나 7~8월 판매량 폭락한 판에 추가타까지 얻어맞게 생겼다. 관련 기사 게다가 자동차 커뮤니티들의 일부 회원들은 8자리 번호판을 가진 일본차가 나타나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고 한다. 일본차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바로 신고하거나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일본차를 목격할 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놓는 등이다.
상술했던 '특별한 예외'란, 7자리 번호판을 사용하던 일본차 차주가 8자리 번호판을 희망하면 앞에 0이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닌 새로운 차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8자리라 해도 뽑은지 수년 지난 차량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SM3 뉴 제너레이션이나 SM5 2세대 초기형에 닛산 로고를 붙여서 일본차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다.[148] 물론 여전히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전술한 주차장 카메라 인식 문제 등 새 번호판 때문에 생기는 불편까지 겹쳐서, 이전에 일본차를 몰던 차주가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8자리 번호판을 새로 달 일은 불매운동이 끝나기 전까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일본차 수입업체에서는 번호판을 바꿔다는 꼼수를 쓴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차를 처음 사면서 번호판을 부여받을 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해 두 자리수 번호를 발급 받은 뒤, 자동차 검사소에 가면 규격이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면 일본 신규 차량이지만 '두 자리 수' 차종번호에 '긴 번호판'을 달면서 불매운동 이전 구입한 차량처럼 위장이 가능한 것. 하지만 이렇게 규격이 다른 번호판을 쓰는 것은 번호판 기준 고시에 위반하는 행위이다.[149]
4. 국가원수 의전 및 경호
정부기관은 군사작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형태의 번호판을 사용한다.심지어 봉황판을 다는 대통령 전용차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번호판이 존재한다. 봉황판을 다느라 볼 일이 없긴 하다.
대통령 경호차량도 일반 번호판을 사용한다. 참고로 경호차량 뒤에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전차량이다. 평소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박한 성품때문에 2014년 한국 방문시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겠다고 해서 소형~준중형 승용차 중 당시 거주성이 가장 좋은 기아 쏘울로 결정된 것이다.
다만 요즘은 특수한 번호를 달면 바로 이 차가 VIP의 차라는 게 바로 드러나게 돼서인지 일반적인 평범한 번호를 단다고 한다. 경호의 측면에서 볼 때 아예 경호 대상이 특정되면 오히려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150] 일반적인 번호를 다는 듯하다.
5. 친환경 자동차
12가 3456 |
12하 3456 |
12육 3456 |
자가용 | 대여사업용(렌터카) | 군용 |
군용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민간 번호판과 동일한 형식의 번호판을 부착하며 한글 기호만 육, 해, 공 등이 기입된다.
시행 초기에는 일선 단속 인력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불법 위변조 번호판으로 오해받거나 심지어 지자체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첫 시도여서 그런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도입이 된 바람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이 방식을 발표했을 때 번호판 하단 보조판에 Electric Vehicle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Electronic Vehicle이라고 적은 바람에 수정이 됐다고 한다. Electric Vehicle이 '전기차'라는 뜻에 맞는 표현이고 후자는 전자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일컫는 말이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번호판을 사용한 차량이 발견돼 수거조치해야 했다. #
2017년 9월에는 폭우를 맞은 친환경 차량들의 번호판에서 숫자를 표기한 검은 페인트가 비에 지워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
이외에도 반사가 되는 필름 방식이 야간에는 번호 식별에 도움이 되지만 주간에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또 글씨 주변 필름이 벗겨져 하얗게 속이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번호판 색깔에 대한 악평이 자자하다. # # 일부 친환경 자동차 차주들이 이 번호판에 불만을 토로하는데, 파란색의 색상을 띄고 있으나 진한 파란색이 아닌 내복이나 속옷을 연상시키는 연한 물빠진 색감이며 자세히 보면 심지어 태극 모양으로 땡땡이 무늬까지 들어가 있다. 매우 촌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차량 미관을 망치는 데다[154] 주차장에서 인식도 잘 안 된다는 게 이유. 다만 주차장 인식 오류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된 상황이기에 디자인적 불호만 남은 상황이다.
2019년 9월 이후에는 간혹 가다가 지자체 측에서 번호 부족을 핑계로 불법인 친환경 3자리 번호판을 발급해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155][156]
80~97번대 화물 번호를 부여받는 포터Ⅱ 일렉트릭 모델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지자체 측의 실수로 일반 흰색 번호판이 달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지자체 측에서 전기화물차 출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습한 이후부터 출고되는 포터 일렉트릭 모델은 모두 친환경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후에 나온 봉고Ⅲ EV 역시 친환경 번호판을 부착한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버스의 본 목적이 영업용이기 때문에 70번대의 승합 번호의 친환경 차량 번호판은 실제로 보기가 매우 힘들지만 이런 차량 역시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친환경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다. 비교적 자가용으로 운용하기 수월한 현대 카운티 일렉트릭이나 비바모빌리티 VBUS-60과 같은 준중형버스 이하 체급의 차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상술한대로 긴 판형의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일 경우 일반 백색의 번호판이 장착된다.
비천공식이다 보니 사고 시 번호판이 플레이트를 이탈해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다.
6. 고가 관용·법인용 자동차
윤석열 정부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법인차량 구분 번호판이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선거 공약에서는 일반 번호판과 달리 연두색 배경이 적용된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위쪽이 법인 차량 번호판(연두색)이고 아래쪽은 기존에 쓰던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이다.
123가 4567 |
123하 4567 |
관용•법인소유용 | 관용•법인대여용 |
5. 법인업무용 자동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치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특수 번호판이다.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서 처음 제안되어, 시행 중에 있는 제도로서,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은 물론 리스 및 관용차, 렌터카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것이 골자다. 본래 렌터카는 하, 허, 호 기호로 구분하고 있기에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흰색 번호판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에서 렌터카로 바꾸는 경우를 우려하여 렌터카에도 적용되었다. 다만, 기존의 등록된 법인차량에 대해선 소급 적용치 않기에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재된 출고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녹색 배경의 번호판이 발급되며, 전기차도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친환경 번호판 대신 법인차량 번호판을 부착한다.[157]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이 녹색 번호판이 마치 낙인을 찍는 느낌이라 어떻게든 기를 쓰고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려는 꼼수도 늘어나고 있다.
예시로 8천만원 이하의 고급차를 사거나, 딜러와 모의해 온갖 할인 혜택을 덧씌우는 등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8천만원 이하에 차를 샀다고 꾸미는 것이 있고, 1년 미만 단기 렌터카가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6개월마다 차량 렌트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도 있다.
2024년 2월까지 등록된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 차량은 1110대인데 그 중 원래 8천만원 이상이었던 차들이 912대나 달한다. # 애초에 도입 의도 자체가 법인 차량에 낙인을 찍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금액 제한을 폐지하거나 소급 적용 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자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구매해도 개인이 구매하면 기존의 흰색 번호판이 계속 적용된다.
7.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영업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는 '건설기계임대차사업'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의 등록번호판 규정에서는 '대여사업용'이라고 되어 있다. 이 대여사업용이라는 말은 일반자동차의 렌터카 같은 개념과는 사뭇 다르고,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도급계약 사업을 의미한다. 건설기계만 빌려줄 수도 있고, 건설기계와 운전자(=개인사업자), 건설기계와 운전자(=근로자) 모두 임대차할 수 있다. 즉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사업자간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일반 차량용 번호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번호판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은 용도기호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마, 거~저, 고~조, 구~주, 하, 허, 호를 자가용, 영업용, 관용 상관없이 혼용한다. 하, 허, 호가 대여 전용이 아니다.
대신 건설기계는 4자리 등록번호에 구역을 나누어서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한다. 관용은 0001 ~ 0999, 자가용은 1000~5999, 영업용은 6000~9999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번호는 무조건 등록순서대로 발급되는데 한글기호와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어서 관용 건설기계에 '가0001 ~ 가 0999'가 다 소진되면 이후 '나0001 ~ 나0999', '다001 ~ 다0009' 순으로 부여된다. 자가용 및 영업용 역시 같다.
7.1. 1967년 ~ 1976년
- 관용
서
|
관
|
1234
|
울
|
중
|
- 자가용
서
|
자
|
1234
|
울
|
중
|
- 표 안쪽의 선은 무시할 것.
- 관용은 흑색바탕에 백색 글씨, 자가용은 백색바탕에 흑색 글씨를 썼으며, 영업용 번호판은 없었다. 473페이지
- (중)은 당시 건설기계를 일컫던 '중기'의 약자이다.
7.2. 1976년 ~ 2018년
경 기 12 가 3456 |
''' 영 경 기'''12 가 5678 |
경 기 12 가 5678 |
경 기 12 가 9012 |
자가용 | 영업용(대여사업용) | 1994년 이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 관용 |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로 큰 변화없이 양식을 유지했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차종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초기에는 하이픈이 기입되었으며, 용도별로 지정된 등록번호가 모두 부여되었을 경우 한글이 기입되었다.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자,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기입하고 지역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로 기입한다.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입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했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기존에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은 청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청색 번호판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차량들이 노후되어 퇴역하자 전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7.3. 2019년 개정
'''{{{#!wiki style="margin: -12px 0" 12가 3456 |
자가용 |
'''{{{#!wiki style="margin: -12px 0" 12가 5678 |
영업용(대여사업용) |
{{{#!wiki style="writing-mode: vertical-lr; width: 1em; font-size: 20px; line-height: 1; display: inline-block" |
관용 |
2019년에 전면부에 부착하는 가로 형태의 번호판이 등장했다. 일반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과 서체를 활용해서 기존 번호판과 서체가 다르고 '영'이라는 글자도 기입되지 않는다. 모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EBS를 비롯한 레이더 센서와 같은 첨단 안전장치가 기존의 번호판 자리에 장착되어 일반적인 번호판이 장치를 가리는 경우 부착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대체적으로 구형)차량에 가로형 번호판을 부착하면 정기검사 후 지자체가 원래 형식대로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통지서를 전송한다. 그리고 차종을 가리지 않고 후면부에는 기존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7.4. 2022년 개정 (현행)
012가 3456 |
자가용, 관용 |
012가 5678 |
영업용(대여사업용) |
2022년 11월 26일에 건설기계의 번호판 양식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규격은 520mm x 110mm 이며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기입되고 자가용과 관용 건설기계는 양식이 통합되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기입된다. 차종 기호 숫자는 2019년에 개정한 자동차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3자리에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지만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용과 자가용을 가리지 않고 0으로 시작한다. 첨단 안전장치(전면부 레이더 센서)의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장착이 가능해서 1990년대에 출시된 구형 건설기계도 장착이 가능하다.
7.4.1. 차종기호
001 | 불도저 |
002 | 굴착기 |
003 | 로더 |
004 | 지게차 |
005 | 스크레이퍼 |
006 | 덤프트럭 |
007 | 기중기 |
008 | 모터 그레이더 |
009 | 롤러 |
010 | 노상안정기 |
011 |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012 | 콘크리트 피니셔 |
013 | 콘크리트 살포기 |
014 | 콘크리트 믹서트럭 |
015 | 콘크리트 펌프 |
016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017 | 아스팔트 피니셔 |
018 | 아스팔트 살포기 |
019 | 골재살포기 |
020 | 쇄석기 |
021 | 공기압축기 |
022 | 천공기 |
023 | 항타·항발기 |
024 | 자갈채취기 |
025 | 준설선[158] |
026 | 특수건설기계[159] |
027 | 타워크레인 |
8.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상 등록이 아니라 사용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부착한다. 지역 식별이 남아있으며 번호체계나 번호판색상으로 배기량은 물론 자가용과 영업용, 대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용 보험만 든 이륜차로 배달영업을 뛰는 유상운송 불법행위를 번호판만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외국에서는 이륜차 번호판을 배기량별로 색깔을 구분하는데[160], 한국은 용도와 배기량에 상관없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자로 통일되어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위법적으로 검은색, 녹색을 사용해 언론에 지적되기도 했다. # 다만 색깔만 정해져 있지 글꼴은 딱히 지정하는 것이 없어 각 지자체의 번호판 제작소마다 글꼴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글자 삐침이 없는 고딕체로 통일된 지금에도 상단 한글이 세리프(명조체)인 차량도 볼 수 있을 정도.
번호판이 일반 자동차보다 작고 얇은 데다가 오히려 역대 자동차 번호판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161] 일부러든 우연이든(사고 등) 쉽게 꺾여 번호 식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철판이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예 찢긴 채로 돌아다니는 차들도 있다. 2017년 이후로 번호판 발급과 폐기는 아무 지자체에서나 가능하지만 아직도 재발급은 본인 거주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꺾인 채로 그냥 다니는 차들이 적지 않다. 마땅히 단속도 없고… 문제는 소위 번호판 꺾기의 단속 기준도 경찰 재량이고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뒷 펜더의 모양이나 차체의 크기, 높이에 따라 번호판 위치가 일반 자동차보다 더 다양해질 수 있는 오토바이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각도에서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이 없다.
또한 오염에 약해 신경을 조금만 안 써도 금방 더러워지며[162], 노후된 배달용 차의 경우 오염되거나 아예 도료가 벗겨져 희미한 번호판인 채로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163], 조그만 번호판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자물쇠 등을 휴대하는 척 가리는 경우가 많다.[164] 번호 4개는 유추하거나 보이더라도 한글이 없는 완전한 번호판 형식이 아니면 스마트국민제보와 같은 국민제보 시스템에 민원을 넣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 시스템은 번호판이 온전히 식별돼야만 접수되기 때문에,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를 확실하게 처벌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찰을 대동해 끈질기게 쫓아가 검거하는 것밖에 없다.[165]
25km/h 이하인 저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으로 부착 의무가 없다.[166] 이는 PM( 개인형이동장치)를 포괄하나 더 넓은 개념이다. PM은 아니지만 저속원동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에코드라이브 타이탄 시리즈, 타우러스ES, 스톰GT 등 50cc급 전기스쿠터 일부, 그 외 농어촌용 저속트럭, 야쿠르트 판매용 전동카트, 골프카트 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허점이 있는 것이, 저속원동기의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원동기”라는 조건은 제작 완료 후 이륜자동차제작증만을 기준으로 하고, 저속원동기의 경우 차량검사의 의무 또한 면제되며 구조변경승인에 대한 조항에서도 예외로 되어 있음으로, 우선 제조사에서 25km/h까지밖에 안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제한(통칭 “리밋”)을 걸어 놓은 상태로 저속이륜차 형식승인 및 이륜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출고하고, 암암리에 알려진 경로로 개조를 하여[167] 리밋 해제를 하면 합법적으로 번호판 없이(=단속 걱정이 없이) 공도에서 저속이륜차를 25km/h 이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다. 보통 기종에 따라 35~60km/h 정도의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다.[168][169]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급대상이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공도에서 25km/h 이상으로 주행하면 여타 오토바이처럼 불법이 되므로 반드시 보험가입과 번호판 등록 후 운행하여야 한다.
8.1. 1950년대 - 1970년대초
서 울 |
특별시 및 도 지역명 + 숫자 3자리로 구성되었고 흰색 바탕에 테두리와 문자의 색상은 검은색이었다.
8.2. 1973년 개정
서 울 |
서 울 |
특별시 및 도 지역명 + 숫자 4자리로 구성되었다. 흰색 바탕에 녹색 글씨를 썼다. 시기미상으로 5자리까지 확대되었다.
8.3. 1978년 개정
파일:야마하 YA6 78년도 개정 오토바이 번호판.jpg |
{{{#!wiki sty 서울 1 가 1234 |
일반 |
경제성장에 따라 이륜차 운행 대수가 증가하면서 번호 용량을 늘리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전에 발급된 번호판은 효력이 무효화되어 1978년 9월 30일까지 반납하고 이 번호판으로 갱신해야 했다.[170]
특별시, 직할시[171] 및 도 지역명 + 숫자 1자리 + 한글기호 1자리 + 숫자 4자리로 구성되었다. 일반자동차와 번호체계를 공유했고 번호판 디자인만 달랐다. 2륜차의 앞자리 숫자는 1~5, 한글기호는 가~아가 배정되었으며 뒷자리 숫자는 1000부터 9999까지였다. 테두리와 문자의 색상에 녹색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검은색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8.4. 1984년 개정 (현행)
편집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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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지명 | 두자리지명 |
{{{#!wiki sty 서울 동대문 가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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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리지명 | 0자리지명 |
210mm × 115mm.
일반자동차의 등록대수 폭증으로 용량이 부족해지자, 일반자동차와 번호체계를 공유하던 이륜자동차를 제외시키고 독자 체계로 분리시켜 일반자동차의 번호용량을 확보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번호체계는 다른 자동차와 달리 지역명이 두 번 들어가게 되었으며 디자인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이 이뤄졌다.[172]
이 번호판의 등장으로 종전의 번호판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판은 1985년 8월 31일까지 새 번호판으로 갱신해 교체해야 했다.[173] 이 체계는 도입 이후 40년간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상단의 예시처럼 좌측 상단에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에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의 명칭을 표기한다.[174] 다만 단위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은 빼고 표기하며[175] , 그렇게 뺀 이름이 1자가 되더라도[176] 그대로 표기한다.
용도기호는 자가용, 영업용, 대여용 구분 없이 가~하 총 14종만을 사용했다가 2023년 10월부터 거~허가 추가되어 총 28종을 사용한다
2023년 강남구청에선 "강남하0999"가 끝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2024년 신설 전국번호로 넘어간다고 했으나 이례적으로 앞자리가 0이 2개가 들어가는 "강남하0099"까지 발급되었다가 이마저도 소진되어 2023년 12월 초부터 "ㅓ"행으로 넘어가서 "강남거XXXX"를 발급해주고 있다.
8.5. 2026년 개정
{{{#!wiki sty 1 가 2 3456 |
예정안 |
210mm × 150 mm.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도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처럼 전국 번호판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했다. 관계자는 실용적이며 미적인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런데 번호판 개정과 함께 이륜차 제도 개선 사항으로 검토된 다른 사항들(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자동차정비업 준용한 이륜차정비업 제도권 도입, 이륜차 폐차제도 도입 등)은 2021년 9월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해 실제 시행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 번호판 부분은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에도 이륜자동차도 전국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한 전적이 있다.[179]
이후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 크기를 일반 자동차만큼 키우고, 기존에 표기되던 지역 명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다. #. 2024년 8월 7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 2025년 2월 입법예고를 거치고 1년간 번호판 제작 및 발급준비를 마친 후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
가로규격은 현행과 같고, 세로규격을 35mm 늘려 윗줄에는 한 자리 숫자 기호 + 한 자리 한글 기호 + 한 자리 숫자 기호가 들어가며 아랫줄에는 네 자리 숫자 기호가 들어간다.
- 앞 한자리 숫자 기호는 1 ~ 9로 자동차 전체 차종 중 이륜자동차를 특정하는 기호이다.
- 한글기호는 기존 비사업용 일반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가~마, 거~저, 고~조, 구~주'를 사용하며, 영업용기호인 '아, 바, 사, 자, 배'와 대여용기호인 '하, 허, 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 뒷 한자리 숫자 기호 또한 1 ~ 9인데 이 기호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연구용역 제안지시서에 따르면 배기량이나 이륜차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일 수도 있다.
- 뒷 네자리 숫자는 현행과 같이 0100 ~ 9999의 일련번호이다.
- 일반자동차와 같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바뀌며, 차이점은 검은색 테두리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 영업용 번호판인 '황색 바탕'은 '아, 바, 사, 자' 한글기호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앞 번호판 설치 문제는 다른 해외 사례가 드물고[180] 특히 선진국에서는 일절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 이륜자동차 앞면 구조 자체가 번호판 장착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181], 전면번호판을 달더라도 현행 단속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이륜차 번호체계와 친화적이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후면 번호 인식 단속 카메라가 개발되어 각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 보행자 사고 시 앞번호판의 날카로운 옆면이 보행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182]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 해당 뉴스는 안전과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전면번호판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단다고 해서 위반율이 감소한다는 정량화된 연구결과는 없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신 각 배달업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스티커형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면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보험업계를 통하여 종합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유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
이륜차 이해관계자들은 선진국에서 사례가 전무한 전면번호판보다도 더 시급한 건 영업용 황색번호판 신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바탕색을 통해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도 색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국내 적용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 버스 · 렌터카[183]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차 · 택배 · 콜밴 · 사설 구난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사설 구급차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업권을 획득하는 제도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그 사업권을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황색번호판이 필요한 것이다. 해당 사업권은 운수사업의 공정성을 위하여 그 숫자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아무나 발급받지 못하며 등기된 재산권에 속해 상속이나 양도도 가능하다. 상습 법률 위반 등 수준 미달의 사업자에게서 번호판(사업면허)를 회수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승합차, 화물차, 구급차 사업자에게 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국가에게 있다.
그런데 배달 이륜차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긴 해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별도 자격없이 창업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용번호판을 구분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영업용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엄청나게 저렴한데[184],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업용으로 무더기로 신고하고 자가용으로 타는 등 탈세나 대포차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 이륜자동차 자체도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인 상태이라 한번 사용신고된 이륜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가나 지자체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현재 법률적 요건이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차 영업용번호판과 대여용번호판 신설은 불가능하며,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 대여업 등의 사업면허와 자격요건을 명시한 가칭 「이륜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진 후에야 황색번호판을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일단, 개편 예정인 번호판에서는 미래 대비를 위해 아, 바, 사, 자, 배, 하, 허, 호 등 영업용 · 대여용 기호는 결번 형태로 남겨두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제외되고 있어 EV번호판도 제정할 수 없다. 하늘색 EV 전용 번호판을 신설하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이륜자동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 친환경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는 빠져있는 현행 법령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9. 농기계
2000년 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다른 차종들과 달리 필수는 아니기에, 2000년 이전 생산 농기구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판이 없다.또한 다른 차종들이 지역에 따라 2글자 한글이 붙던거와 달리, 농기계는 제조사에 따라 붙는다.
9.1. 2000년 ~
국 제 1 가 3456 |
|
자가용 |
9.1.1. 제조사
대동 | 대동공업 |
국제 | 국제종합기계 |
동양 | 동양물산기업 |
?? | 아세아종합기계 |
?? | 대흥기계공업 |
?? | 한성에코넷 |
?? | LG전선 |
얀마 | ? |
구보 | ? |
9.1.2. 차종기호
1 | 트랙터 |
2 | 콤바인 |
3 | 스피드스프레이어 |
10. 군용
10.1. 대한민국 국군
12국 3456 |
12합 3456 |
국방부 및 직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 |
12육 3456 |
12해 3456 |
육군 | 해군 및 해병대 |
12공 3456 |
12국 3456 |
공군 |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
일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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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 0 1 해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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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2025년 2월 이전) |
{{{#!wiki sty 01 국 3456 |
{{{#!wiki sty 01 합 3456 |
{{{#!wiki sty 01 육 3456 |
{{{#!wiki sty 01 해 3456 |
{{{#!wiki sty 01 공 3456 |
|
이륜자동차(2025년 3월 이후) |
국방부 및 국군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군수품관리법'과 국방부훈령 '군용차량 운영 및 관리 훈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토부고시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국방부 제식에 따른 체계와 도안을 사용한다. 어느 정도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고시 번호판과는 규격과 색상을 공유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고 발급 절차도 다르다. 차종별로 규격만 다르지 번호체계는 일반차든 이륜차든 중장비든 전부 '부대번호 + 군종기호 + 일련번호'로 통일되어 있다.
작전용이 아닌 민수용 차량, 건설기계에는 2006년에 변경된 긴 판형 번호판과 같은 번호판에 용도기호 부분을 군종별로 표기한다.[185] 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국, 합동참모본부와 합동부대[186]는 합, 육군은 육, 해군 및 해병대는 해, 공군은 공으로 첫 글자만 표기한다. 차종기호는 차량의 소속부대별 번호가 붙는데,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 직속부대는 0X, 지상작전사령부는 1X, 제2작전사령부는 2X가 들어가며 舊 제3야전군사령부는 3X였다가 지상작전사령부 통합으로 폐지에 맞춰 1X로 교체되었다. 공군 차량에는 각 비행장에 부여하는 K-Site 번호가 들어가며[187] 각 미사일방어여단 소속 차량에는 1,2,3여단 순서대로 81, 82, 83이 붙는다.
일반 자가용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다. 다만, 2010년 초에는 긴 번호판과 짧은 번호판을 부대가 선택해 붙였으나[188] 2017년 무렵부터 군 소속 민수용 차량에는 짧은 번호판 장착만을 추천하는 차량이 아닌 이상[189] 신형 차량에는 어지간하면 긴 번호판을 붙인다.
번호판 개정 이후 번호 양식은 (부대번호)(국/합/육/해/공) XXXX이다. 참고로 승합차나 트럭이라 해도 민간 번호판처럼 "70육 1234"나 "80공 5678"처럼 안 나오고 앞에는 무조건 차종기호가 아닌 부대번호가 붙는다. 예를 들어 기아 K3 같은 승용차도 부대번호에 따라 "70합 1234"로 나올 수 있으며, 군 소속 현대 스타렉스나 버스도 같은 이유로 "12해 3579"로 나올 수 있다.
군 소속 이륜차의 경우 일반 이륜차 번호판 규격을 사용하지만 표기 체계는 다르다. 상술한 '서울 용산/가 1234'와 비슷하지만 지역명 대신 부대번호와 군종이 들어가 '01/공 1234' 형태로 표기된다.(/는 줄바꿈) 신형 번호판에서도 '0가1 / 1234'가 아닌 '01 공/ 1234' 형태가 된다.
군 작전용 표준차량(전차 및 자주포 포함) 및 육군에 2014년부터 도입된 민수 SUV와 화물차량[190], 공군의 군사경찰 순찰차[191]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범퍼 왼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왼쪽)에 부대 통상명칭[192], 범퍼 오른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오른쪽)에 차량번호를 표기하고 장군 전용 차량은 번호판 대신에 별이 달린 성판을 부착하는데[193] 장군 전용차량은 준장 이상 계급의 군인 전용차량 중에서 민수용 차량(대장 계급의 경우 주로 에쿠스와 같은 대형승용차) 및 작전용 지휘관 차량(레토나) 중 1호차다.
국방부 장관 성판.[194]
합동참모의장( 대장) 성판.
육군 중장 성판. 차량은 포텐샤이다.
해군 대장( 해군참모총장) 성판.
공군 대장( 공군참모총장) 성판.
육군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장군의 계급, 해군 소속제독은 남색 바탕에 제독의 계급, 해병대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해병대 로고와 장군의 계급, 공군 소속장군은 하늘색 바탕에 장군의 계급이 표기된 성판을 부착하고, 일부 장군 및 제독(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의 전용 차량은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이 부착된 성판을 부착한다.[195]
물론 특수작전용 차량[196]으로 민수용으로 위장해야 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용 번호판을 붙인다.[197]
군용 번호판을 달고 있거나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군용 차량 혹은 국방부나 3군 본부에서 빌린
10.2. 주한미군
U.S. ARMY AB 1234 |
서울 12
3-4567
위의 번호판은 구형이다.
서울 12
3-4567
2003년까지는 주한미군 번호판이 따로 존재했지만 법규 위반 문제로 벌금 징수나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일반번호판을 교부하기도 했다. 이것말고 US Government도 있으며, 미군기지 내 군인의 개인 승용차들은 이와 상관없이 미국 민간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
11. 외교
주한영국대사관의 1호차, 즉 영국대사의 관용차이다.
|
|
|
이륜차 외교번호판 | 이륜차 국기번호판 |
외 교
012-345
'''
012 - 345외
교
'''외교용 차량의 경우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된 번호판을 단다. '외교 000-000'의 형식을 사용. 차량 소유자에 따라 대사관 차량에는 외교, 영사관 차량에는 영사, 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의 차량에는 준외와 준영을 부여한다. 그 외에 국기(국제기구), 대표( 주한국대만대표부) 또는 협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협정 번호판이 발급된 사례는 없다. 글꼴은 2005년 경찰차에 시범적으로 달렸던 긴 번호판의 글꼴을 사용한다.
국가에 따라 번호판의 앞자리가 다르다. 수교한 국가 중 처음 차량을 등록한 순서대로 고정 번호가 부여된다.[200]
|
미국대사 외교번호판 |
외교 1 012345 |
외교 1 012345 |
2002년 이전 | 2003~2006년 |
11.1. 외빈
외국의 국가원수, 정부 수반, 외교부장관 및 국제기구의 수장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내한한 경우,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 등 외빈을 모시는 의전용 차량에 붙이는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된 번호판이다. 흰색 원 안에 외빈이라는 글씨와 함께 세 자리 번호(예:000)가 들어간다.
11.2. 국제회의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기간 한정의 특수한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흰색 바탕에 군청색을 사용하고 상징마크 뒤에 XXX-000의 형식을 사용한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G20 국회의장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사용된 바 있다.
12. 임시운행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201] 임시운행허가증을 지참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은 신고된 목적과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 · 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 · 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 · 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시험 · 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202]
-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보통 허가 기간은 목에 따라 10일 ~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시험, 연구 목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치 · 외교 · 문화 · 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하는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다.
12.1. 10일 이하 임시운행
주로 신차 출고 시에 정식 번호판이 붙기 전에 사용한다. 10일 이내에 무조건 차량 등록을 해야 하고 10일이 지난 후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붙으므로 이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합판 재질로 발급된다.
12.2. 11일 이상 임시운행
주로 테스트카에서 볼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될 것을 고려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된다. '임' 문구와 사선으로 그어진 빨간 두 줄,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차체장 명이 붙으며, 4자리 숫자가 나온다. 일설에 의하면 임시 운행 번호판 신청 순서대로 번호가 배정된다. 그리고, 철제와 합판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12.3. 이륜 자동차 임시운행
국토교통부 등록번호판규칙에는 규격과 도안이 나와있지만 실제 보급은 되지 않고 있다. 발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도록 되어있긴 한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게 지자체별로 읍면동에서 이륜 자동차 등록 사무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거니와, 근본적으로는 이륜차 출고, 폐차 시 임시번호판을 발급해 부착하기보다는 용달을 부르는 경우가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사용신고를 위한 일시 운행'이라고 해서 등록 직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만 존재하고 잘 발급이 안 되는 데다가 무판주행에 익숙해지는 문제가 생겨버렸다.
13. 해외 일시 반출입시
자세한 내용은 차량 일시수출입 문서 참고하십시오.14. 여담
국토교통부에서 그간 60년 넘게 유지되어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2023년 1월 2일 발표했다. 단,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1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2011년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흐지부지된 일이 있었기에 실제 시행될 지는 미지수였으나, 2024년 2월 20일 봉인 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공포하고 1년 뒤인 2025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SBS 기사 #연합뉴스 기사 다만 자동차 번호판 부착 의무는 유지된다. 아울러 신차 출고시 앞유리에 부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도 운전자의 시야방해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어 부착의무가 폐지되고 빠르면 2024년 5월부터 임시운행번호판만으로 주행이 가능해진다.번호판을 발급받을 때 차량 번호판 등록소에 방문하면 남는 번호판 중 무작위로 10개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전거 거치대나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질 때는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며 보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이후 법이 또 바뀌어 저런 자전거 캐리어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렸으며 이 때문에 보조번호판도 쓸 수 없게 되고 자전거 캐리어도 중고마켓에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멀쩡히 잘만 사용하는 부품이다보니 원성이 자자해, 결국 2023년 5월부로 정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다. #
견인차 역시 보조 번호판을 달고 있다. 지역번호판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 시기에 들어온 유럽차들에는 유럽형 번호판이 달릴 공간에 뒷 번호판을 꺾어서 다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를 대충 못 볼 정도로 꺾으면 불법이다.
고의적으로 가린 점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지 않더라도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3차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번호판 번호는 차량등록시 10개의 번호가 랜덤으로 주어지며 반드시 이중에 하나를 골라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6000,4444같이 일명 골드번호판으로 불리는 희귀번호들이 비싼 수입차와 강남구 지역에 몰려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2017년 9월에 SBS에서 취재해본 결과 예상대로 대행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이 돈거래를 통해 얻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3] 이미 알던 사람들은 다 알던 내용이지만... # 현실이 이러니, 뒷거래도 없이 차량 등록 중 황금 번호가 떴는데 담당 공무원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번호인데 전산 오류로 생긴 일이니 다른 번호 9개 중 골라라' 같은 말을 한다면 정중하게 항의해도 좋다. 4자 기피로 인해 4자가 2개 이상 포함된 번호판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되는 번호판의 5~10% 가량이 재고로 오랫동안 남는다.
자동차 모형 수집가들 대부분은 번호판을 커스텀해서 붙이고, 아예 자동차 모형 번호판에 쓰라고 만들어진 전용 데칼 세트를 따로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레이싱이나 운전 시뮬게임 유저들도 번호판 커스텀을 많이 한다.
2016년쯤부터는 국산차 제조사들이 해외 제조사들처럼 광고 홍보용으로 차명 엠블럼이 들어갔던 번호판을 버리고 차량번호가 새겨진 광고용 번호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광고용 번호판은 대부분 실존하는 차량 번호판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일부러 차량번호 부여방식을 벗어나는 요소를 집어넣는다. 각 제조사 별로 광고용 번호판의 차량번호를 제작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 현대, 제네시스: 용도기호로 '차'를 사용한다.
- 기아: 승용차에 700번대 차종기호[204]를 사용하는 등 차종에 맞지 않는 차종기호를 사용하고 ' 케, ' 소', ' 전'[205] 등 해당 차종을 연상할 수 있는 용도기호를 사용한다. K9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800번대 차종기호에 '모' 를 사용했다.
- KGM: 아직 차명이 들어간 번호판을 버리지 않았다.
- GM 한국사업장: 차종기호를 흰 번호판의 한 자리 숫자로 표기하거나[206] 용도기호에 기아차처럼 ' 트', ' 볼' 등 차명을 연상할 수 있는 글자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는 말리부의 광고용 번호판이다.
- 르노코리아: 용도기호로 '르'를 사용한다.
- 볼보: 용도기호로 '브'를 사용한다.
영화 블랙 팬서에서는 부산 길거리 추격전에 등장하는 차량에 가상 번호판을 사용했는데 블랙 팬서가 올라탄 렉서스 LC의 번호판은 64부 B586 으로 뒷부분 숫자 앞자리에 알파벳을 사용했다. 외에도 일부 영화에서도 실차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실제 차량번호 방식을 무시하고 사용한다.
[1]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3호).
[2]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출장소
[3]
평일 9시 ~ 18시
[4]
즉,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및 사용신고를 위한 서류 (신차 - 이륜차제작증,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중고차-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이전 차주의 신분증 사본)를 보여주면 된다.
[5]
이륜차는 사용신고제이고 4륜차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인 4륜 자동차는 애초에 출고때부터 임시 번호판이 붙어져서 나오는 등록제기 때문에 해당 규칙과는 관련이 없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구분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배기량 상관없이 이륜자동차이다.
[7]
관공서이기 때문에 자가용과 동일한 색상이 적용된다. 단, 우체국과 계약해서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체국이라도 영업용을 달아야 한다.
[8]
구난차, 이삿짐센터도 영업용의 범주에 들어간다.
[9]
일본인 사업가 오리이(織居加一)와 조선인 자본가 이봉래가 국내 최초의 운수 회사를 설립 했다.
[10]
보통 숫자 하나씩 읽는 게 원칙이지만, 차 번호가 X000이면 X천, XY00이면 XY백(맨 앞자리 숫자 하나, (맨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나머지는 한 번에 몰아서)으로 읽기도 한다.
[11]
외제 승용차 한정, 참고로 이 0 번호판은 1991년에 전량 폐기되었다.
[12]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등은 1만, 제주와 경남 등은 1~2, 대구와 경북은 1~3으로 존재했고 서울, 부산, 강원, 전북 등은 1~4까지로 있었다.
[13]
옛날에는 경찰차, 구급차에도 특수차량번호판을 사용했다. 현재는 경찰차는 승용차 번호판, 구급차는 승합차 번호판, 소방차는 화물차 번호판을 사용하다가 2021년 개정되어 998~999의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특수차량번호판도 사용하지만 극소수다.
[14]
주한미군 개인 차량의 경우 번호체계가 조금은 달랐다. 수입차라 0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번호판에 있는 한글 대신 '(숫자)-'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주한미군 개인 차량은 미군차량이라는 게 딱 티가 났다. 군용, 군무용 차량은 아예 번호판 자체가 달랐다.
[15]
1988 서울 올림픽을 기해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차의 수요가 증가하자 당시 언론에선
과소비가 문제라는 여론을 조성했는데 이로 인해 수입차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진 분위기도 있었다. 특히
기아자동차에서
포드에 수출했던
프라이드에 대한 일종의 대가성으로 수입했던
머큐리 세이블의 경우도 수입차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기아 엠블럼을 부착했지만 0 번호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입차라는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닥친
외환위기의 원인이 과소비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증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2020년대 시점에선 당시의 여론이 다소 어처구니 없게 보일 수 있다.
[16]
대한민국에서 수입차가 정식 딜러를 갖추고 공식 수입된 것이 1987년부터이니 그 이전에는 수입차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판매루트를 알아야만 했는데 그럴만한 인맥과 지위가 있어야만 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신성일의 1969년식
포드 머스탱인데, 이마저도 운송료, 관세, 무역회사의 수입 쿼터 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원래 자동차 가격의 수 배에 달하는 고가에 들여와야 했다.
[17]
해외 제작 영화를 봐도 게엄군 등의 쿠데타 세력의 눈을 따돌리는 데에는 (그 나라의) 힘있는 대사관 차량으로 위장하는 게 최고다.
계엄령(영화)에서도 반정부 세력이 검문을 피하는 데에는 미국 대사관 차량으로 위장한 차로 이동하며, 영화
스파이 조르게에서도 독일 대사관 차량으로 쿠데타군의 검문을 피한다.
[18]
1978년 추가. 세로로 쓰여있었고 타원에 둘러쌓인 기호였다.
[19]
1985년부터 변경.
[20]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임시로 차량운행 제한을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했다.
[21]
'호'는 2014년부터 렌터카 기호로 다시 사용된다.
[22]
경남에서 택시는 '경남 1, 2 바'를 사용했는데, 차량 증차로 '경남 4 파'라는 번호가 1980년대 말부터 1995년까지 존재했다. 참고로 '하'는 '호'와 함께 2014년부터 렌터카 기호로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북]
승용(1~4) 기준,
전주시가 "나"를 사용하여 92년 3월에 "노", 1994년 8월부터는 "누"를,
이리시가 "마"와 95년 4월 추가된 "머",
군산시는 "라"와 1995년부터의 "러", 화물차 한정으로는 95년 11월~12월 잠시 "로"까지 사용했다. 당시 인구 순서대로의 나~마 뒤로는
정주시의 "거" 등이 있었으며 이후 1993년 7월부터 군 지역에도
정읍군의 "구" 등 기호를 추가로 지정한 바가 있다.
[충북]
청주시가 1995년까지는 "가~고","그", 95년 한정으로는 "보"와 "오"~"조","코",
충주시가 1995년식 초반까지는 "나~노"를, 94년 중반부터 95년 10월까지 한정으로는 "소", 1995년 11~12월에는 "느"로 끝을 맺었다.
제천시가 1995년까지는 "다~더", 1995년식 한정으로 "초"를 사용한 바 있다.
[25]
전라북도의 경우, 초기 개정 당시에는 모든 시군에서 "가"를 사용하여, 이후 80년대부터
전주시의 "나"를 시작으로,
군산시,
이리시,
정주시 순서로 체계가 분리되어 각각 "라", "마", "거" 등을 부여받았다. 충청북도의 경우로는 개정 당시 인구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순서로 초기 시행 때 청주가 "가", 충주가 "나", 그리고 제천이 "다"를 부여받은 바 있다.
[26]
충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승합차들은 1000번대부터 7000번대까지를 소형승합차가 사용하고, 8000번대를 중형~대형 자가용버스에 사용했다.
[27]
남원시에서 과거 전북 7 너 2100~6999번과 8000~9999번을 3.5톤 이하의 화물차에 부여했고, 7000번대를 대형 화물차에 부여한 바가 있다.
[28]
전라북도에서는 1980년까지 모든 시군 공통으로 화물 차량 기호로 "전북 7 가" 를 사용했는데, 1000~9999번까지 모두 사용하고 이후 1981~82년, 84년에 걸쳐 결번과 말소 번호를 사용한 적이 있다.
[29]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
글꼴과 숫자의 색상이 현재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이랑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 번호판과 같은 글꼴이다.
[31]
지역별로 상이했는데, 정확한 규칙은 하술되어 있다. 대부분 27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하의 번호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건설 기계용 번호판 조합 방식과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서울 06 가 xxxx)
[32]
가~마, 거~머, 고~모, 구~무
[33]
바, 사, 아, 자
[34]
흔히 '아빠사자'나 '사자아빠'로 불린다. 그러므로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번호가 바, 사, 아, 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고를 하자.
[35]
1973년 개정판 번호판의 경우, 숫자 "3"을 덧칠하여 숫자 "8"로, 반대로 "8"자 앞부분을 지워 "3"처럼 보이게 하거나 "4"자에 앞부분과 꼬리부분을 지워 "1"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었다. 숫자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글씨에 변화를 준 것이다.
[36]
택시는 기존 하얀색 영업용번호판이 너무 많이 위조되어 판을 치고
온보현 사건까지 일어나자 무적택시 일제단속을 위해 1995년 3월 10~12일 사이, 모든 택시가 노란색번호판으로 바꿔달도록 했다. 그래서 노란색 번호판임에도 차종기호가 한 자리 수인 택시가 있을 수 있었다.
#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허술한 번호판 관리로 불법 및 무등록 택시 문제가 심각하여 이렇게 바뀌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되어서 더 이상 택시가 아니고 폐차되어야 할 차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서 다른 택시와 똑같은 번호판을 단 유령택시가 만들어지거나, 트렁크에 운수회사명은 슬쩍 지운 채로 버젓이 영업을 해서 차적조회도 안 되고 차량검사도 받지 않고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무적택시가 만들어졌다.
[37]
예를 들어 '1497'이면 '일사구칠'. 덧칠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왼쪽 아래 공간이 비어 있는 듯한 이유도 이 때문이며,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 따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아서 아주 자세히 봐야 겨우 보이며 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쓸 사람도 거의 없어서 그런 듯. 아무튼 개정 후에는 없다.
[38]
53은 일부 강남에도 쓰인 바가 있다. 97년에 등록된 모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강남구임에도 서울53 번호가 교부된 사실이 있다.
[39]
참고로 강남구에 55차호는 52차호 포화로, 송파구에 56차호는 53차호 포화로, 서초구에 57차호는 51차호 포화로 각각 증설되었다.
[40]
국회의원 개표방송할 때 서울 지역의 개표경과를 발표하는 순서와 일치한다.
[41]
서울30:
종로구, 서울31:
중구, 서울32:
용산구, 서울33:
성동구, 서울34:
광진구, 서울35:
동대문구, 서울36:
중랑구, 서울37:
성북구, 서울38:
강북구, 서울39:
도봉구, 서울40:
노원구, 서울41:
은평구, 서울42:
서대문구, 서울43:
마포구, 서울44:
양천구, 서울45:
강서구, 서울46:
구로구, 서울47:
금천구, 서울48:
영등포구, 서울49:
동작구, 서울50:
관악구, 서울51, 57:
서초구, 서울52, 55:
강남구, 서울53, 56:
송파구, 서울54:
강동구 택시의 경우는 서울31바·사·아·자/32바·사·아·자 (이상 개인택시)/35바(모범)/35아(9인승)·70아(12인승)(대형) (개인) 꽉 차서 서울36바(개인)/ 꽉 차서 서울36아(모범)/서울33바·사·아·자/34사·아(이상 법인) 꽉 차서 서울37바/서울34자(미군 한정), 서울38아(고급택시) 장의차량은 서울40바
[42]
경기30~31[207]/70가~머/70바·사(영업용)/80/98가(특수차량):
수원시, 경기32~33/32바(영업용)[208]/70고~무/70아·자(영업용)/81/81바-자(영업용)/98나(특수차량):
성남시, 경기34/72가/72바(영업용)/84가~머/98다(특수차량):
의정부시, 경기35~36[209]/71가~머/71바·사(영업용)/82/98라(특수차량):
안양시, 경기37~38/37(영업용)[210]/71고~무/71아·자(영업용)/83/98마(특수차량):
부천시, 경기39/72거~머/72사(영업용)/84고~무/98거(특수차량):
광명시, 경기40[211]/72고~모/72아(영업용)/85가~머/98너(특수차량):
평택시, 경기41[212]/72구~무/72자(영업용)/85고/98더(특수차량):
동두천시, 경기42~43/42(영업용)[213]/73가~머/73바·사(영업용)/86/86아(영업용)/98러(특수차량):
안산시, 경기45~46, 68고~무[214]/45바(영업용)/73고~무/73아·자/79자(영업용)/87/98머/98사 7100번대(영업용)(특수차량):
고양시, 경기47/47아[215]/47바[216]/74가/74바(영업용)/85구~무/98고(특수차량):
과천시, 경기48/74거/74사(영업용)/88가~마/98노/98아 2300번대(영업용)(특수차량):
구리시, 경기49/74고/74아(영업용)/88거~모/88바/98도/98아 3700번대(영업용)(특수차량):
남양주시, 경기50/74구/74자(영업용)/88구~무/88배7000번대/98로(특수차량):
오산시, 경기51/75가~마/75바(영업용)/89가~머/98모/99사 8300번대(영업용)(특수차량):
시흥시, 경기52/75거~머/75사(영업용)/89고~무/98구(특수차량):
군포시, 경기53/75고~모/75아(영업용)/90가~마/98누/98자4200번대(특수차량):
의왕시, 경기54/75구~무/75자(영업용)/90거~머/98두(특수차량):
하남시, 경기55/76가~마/76바(영업용)/90고~모/98루(특수차량):
양주시, 경기56/76거~머/76사(영업용)/90구~무/98무(특수차량):
여주시, 경기57/76고~모/76아/79사(영업용)/91가~머/99가(특수차량):
화성시, 경기58/76구~무/76자(영업용)/91고~무/91아(영업용)/99나(특수차량):
파주시, 경기59/59바(영업용)[217]/77가~마/75사(영업용)/92가/99다(특수차량):
광주시, 경기60/60바(영업용)[218]/77거~머/77사(영업용)/92거~머/99라(특수차량):
연천군, 경기61/77고~모/77아(영업용)/92고~무/99거(특수차량):
포천시, 경기62/77구~무/77자(영업용)/93가/93바(영업용)/99거(특수차량):
가평군, 경기63/78가~마/78바(영업용)/93거~머/99너(특수차량):
양평군, 경기64/78거~머/78사(영업용)/94가~머/99더(특수차량):
이천시, 경기65/68가~머/65바(영업용)[219]/78고/78아/79아(영업용)/94고~무/99러(특수차량):
용인시, 경기66/78구~무/78자(영업용)/93고~무/93아2800번대/99머(특수차량):
안성시, 경기67/79가~마/79바(영업용)/93구~무/99고(특수차량):
김포시.[220]
[43]
충남30/31(영업용-법인)/47(영업용-법인)/51(영업용-개인)/67(영업용-개인)/70/80(영업용-개인은 자가용,영업용-법인의 고유번호+20):
천안시, 충남32(자가용,영업용-법인)/52(영업용-개인)/71가/81가/98(더, 특수차량) :
공주시, 충남33/53/71고(영업용 버스의 경우 같은 차종기호라도 해당 승합차에 '가'를 쓰는 지역은 1000번대부터 시작하고, 승합차 '고'를 쓰는 지역은 5500번대부터 시작)/81고:
보령시, 충남34/54/72가/82가/:
아산시, 충남35/55/72고/82고:
서산시, 충남36/56/73가/83가:
금산군, 충남37/57/73고/83고: 舊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충남38/58/74가/84가:
논산시, 충남39/59/74고/84고:
부여군, 충남40/60/75가/85가:
서천군, 충남41/61/75고/85고:
청양군, 충남42/62/76가/86가:
홍성군, 충남43/63/76고/86고:
예산군, 충남44/64/77가/87가:
태안군, 충남45/65/77고/87고:
당진시, 충남46/66/78/88:
계룡시
[44]
영업용 화물차 고유번호는 천안시 전체, 공주시 일부 등을 제외하고, 자가용 화물차 고유번호(승용차 고유번호+49)와 다르게 발급받는다. 80, 96: 천안시, 81: 공주시, 82: 보령시, 83: 아산시, 84: 서산시, 85: 금산군, 86: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87: 논산시, 88: 부여군, 89: 서천군, 90: 청양군, 91: 홍성군, 92: 예산군, 93: 태안군, 94: 당진시, 95: 계룡시. 참고로 천안시에 96차호는 80차호 소진으로 증설되었다.
[45]
충북31(영업용은 차종기호가 법인/개인 공용이며, 법인용은 '바'를, 개인용은 '아'를 쓰며, 장의차량은 '사'로 쓴다)/70/80, 81:
청주시(현
청주시 동 지역), 충북32/71/82:
충주시, 충북33/72/83/98(다, 특수차량) :
제천시, 충북34/73/84:
청원군, 충북35/74가~머/85:
보은군, 충북36/74고~무/86:
옥천군, 충북37/75가~머/87:
영동군, 충북38/75고~무/88:
진천군, 충북39/76가~머/89:
괴산군, 충북40/76고~무/90:
음성군, 충북41/77가~머/91/98(다, 특수차량) :
단양군, 충북42/77고~무/92:
증평군
[46]
단,
증평군은
2003년 8월에
괴산군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가용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 증평출장소 시절부터 충북 42 번호판을 단 자가용은
2021년에도 목격되었다. 택시는 개인 아-법인 바. 또, 충북81은 원래 결번이었으나
청주시에서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충북80으로 시작하는 차량번호가 다 차게 되면서 충북81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47]
전북29/30(영업용)[221]/70/80/98(가, 특수차량):
전주시, 전북31[222]/71/81:
군산시, 전북32[223]/72/82:
익산시, 전북33/73/83:
정읍시, 전북34/74/84:
남원시, 전북35/75/85:
김제시, 전북36/76/86/98고 (전북 내 군지역 영업용은 ?6으로 통일, 예: 전북 76 ? YXXX):
완주군, 전북37/77(가)/87:
진안군, 전북38/77(거)/88:
무주군, 전북39/77(고)/89:
장수군, 전북40/78(가)/90:
임실군, 전북41/78(고?)/91:
순창군, 전북42/79(가)/92:
고창군, 전북43/79(고?)/93:
부안군. 단, 버스는 시내버스 자, 시외버스 아, 전세 및 관광버스는 바.
[48]
51: 강진군, 52: 해남군, 53: 영암군, 54: 무안군, 55: 함평군, 56: 영광군, 57: 장성군, 58: 완도군, 59: 진도군, 60: 신안군
[49]
이 중 전남32가/전남70마/전남84가는 여천시, 전남37가/전남70머/전남87나는 여천군에서 발급되었지만 이들 번호판은 1998년 4월 여천군, 여천시, 여수시가 여수시로 통합 후 발급 중지됨. 전남32가, 전남70마는 각각 여수시 번호판의 전남29라, 전남70나 번호가 9999번까지 발급되고 나서 2003년까지 다시 발급됨
[50]
영업용 차량은 11: 화순군, 12: 목포시, 13사(여수시 표준 지역 이후 통합여수시)·16사(여천시 이후 통합여수시)·21바(구 여천군 읍면 도농 지역): 여수시, 14: 순천시, 15: 나주시, 17: 광양시, 18: 담양군, 19: 곡성군, 20: 구례군, 22: 고흥군, 23: 보성군, 24: 장흥군, 25: 강진군, 26: 해남군, 27: 영암군, 28: 무안군, 29바(법인)/29아(개인): 함평군, 30: 영광군, 31: 장성군, 32: 완도군, 33: 진도군, 34: 신안군
[51]
경남30/11(영업용, 충청남도와 반대로 고유번호의 20을 뺀다.):
창원시(현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경남32/12:
울산시, 경남33/13: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경남34/14:
진주시, 경남35/15: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경남36/16:
통영시, 경남37/17:
사천시, 경남38/18:
김해시, 경남39/19:
밀양시, 경남40/20:
거제시, 경남41/21:
의령군, 경남42/22:
함안군, 경남43/23:
창녕군, 경남44/24:
양산시, 경남45/25:
고성군, 경남46/26:
남해군, 경남47/27:
하동군, 경남48/28:
산청군, 경남49/29:
함양군, 경남50/30/98(가, 특수차량) :
거창군, 경남51/31:
합천군
[52]
다만, 경상남도 일체 승용차 렌터카 면허는 경남 68 ~ 69허 차호로 영업용 버스 중 전세버스 면허는 72, 76바 차호로 시외버스 면허는 70, 74아 차호로 시내버스 면허는 71, 75자 차호로 렌터카 면허는 79허 차호로 영업용 화물차 중 용달화물차 면허는 90 ~ 91자 차호로 각각 나간다. 참고로 렌터카에 경남 68허 차호는 69허 차호가 전세버스에 76바 차호는 72바 차호가 시외버스에 74아 차호는 70아 차호가 시내버스에 75자 차호는 71자 차호가 용달화물차에 91자 차호는 90자 차호가 각각 소진으로 증설했다.
[53]
렌터카, 법인택시 한정. 경북11바 1000~2000번대: 포항시, 경북11바 5000번대: 경주시, 경북11바 6000번대: 김천시, 경북11바 7000번대: 안동시, 경북11바 8000번대: 구미시, 경북11바 9000번대: 영주시, 경북12바 1000번대: 영천시, 경북12바 1500번대: 상주시, 경북12바 2000번대: 문경시, 경북12바 2500번대: 경산시, 경북12바 3000번대: 의성군, 경북12바 3300번대: 청송군, 경북12바 3500번대: 영양군, 경북12바 3700번대: 영덕군, 경북12바 3800번대: 청도군, 경북12바 5000번대: 성주군, 경북12바 5100번대: 칠곡군, 경북12바 5300번대: 예천군, 경북12바 5500번대: 봉화군, 경북12바 5700번대: 울진군, 경북12바 5800번대: 울릉군
[54]
개인택시 한정, 경북15바 7000~8000번대: 포항시, 경북15바 6000번대: 경주시, 경북15바 5000번대: 김천시, 경북15바 3000번대: 안동시, 경북15바 1000~2000번대 구미시, 경북16바 1000번대: 영주시, 경북16바 2000번대: 영천시, 경북16바 2500번대: 상주시, 경북16바 3000~3300번대: 문경시, 경북16바 3500~3800번대: 경산시, 경북16바 5000번대: 군위군, 경북12바 5200번대: 의성군, 경북12바 5400번대: 청송군, 경북16바 5500번대: 영양군, 경북16바 5600번대: 영덕군, 경북16바 5800번대: 청도군, 경북16바 6000번대: 고령군, 경북16바 6100번대: 성주군, 경북16바 6200~6300번대: 칠곡군, 경북16바 6400번대: 예천군, 경북16바 6600번대: 봉화군, 경북16바 6800번대: 울진군, 경북16바 7000번대: 울릉군
[55]
포항시
[56]
경주시 31가, 영덕군 32가, 울진군 33가, 청송군 34가, 영양군 35가, 안동시 31거~러, 영주시 32거~더, 문경시 33거~더, 의성군 34거~너, 예천군 35거~너, 봉화군 36거, 구미시 동지역 31고, 김천시 32고, 상주시 33고, 칠곡군 34고, 구미시 읍면지역 35고, 군위군 36고, 경산시 31구, 영천시 32구~무, 청도군 33구. 참고로 41차호는
1999년 31차호 소진으로 증설에 이어 51차호는
2003년 41차호 소진으로 증설되었다.
[57]
영업용, 시내버스
[58]
영업용, 시외버스
[59]
영업용 전세버스
[60]
그 외 지역 자가용, 경주시 71가, 영덕군 72가, 울진군 73가, 청송군 74가, 영양군 75가, 안동시 71거~너, 영주시 72거, 문경시 73거, 의성군 74거, 예천군 75거, 봉화군 76거, 구미시 동지역 71고, 김천시 72고, 상주시 73고, 칠곡군 74고, 구미시 읍면지역 75고, 군위군 76고, 경산시 71구, 영천시 72구, 청도군 73구
[61]
영업용, 포항시
[62]
그 외 지역 자가용 : 경주시 81가, 영덕군 82가, 울진군 83가, 청송군 84가, 영양군 85가, 안동시 81거~너, 영주시 82거, 문경시 83거, 의성군 84거, 예천군 85거, 봉화군 86거, 구미시 동지역 81고, 김천시 82고, 상주시 83고, 칠곡군 84고, 구미시 읍면지역 85고, 군위군 86고, 경산시 81구, 영천시 82구, 청도군 83구, 영업용 일반화물차 86바
[63]
영업용 용달화물차 한정, 그리고 87은 영업용 일반화물차에도 한정되어 있다.
[64]
제주27/70/80:
제주시, 제주40/73/86:
서귀포시, 제주50/75/90:
북제주군, 제주61/77/93:
남제주군. 이 외에도 제주33~34 넘버를 달고 있는 렌터카와 제주60바 넘버(제주시, 서귀포시 일원)를 달고 있는 택시(개인택시는 천번대의 1000~2000~3000~4000,7000/법인택시의 천번대 5000~6000,8000~9000))가 있다.
[65]
광주11:
동구, 광주18:
서구, 광주25:
남구, 광주32~33:
북구, 광주50:
광산구가 있다.
[66]
개인택시는 자, 모범택시는 아, 법인택시는 바-사
[67]
장의차 한정
[68]
법인택시 한정
[69]
개인택시 한정
[70]
부산 33 아 1000~1100번대: 모범택시, 부산 33아 5000번대: 대형택시
[71]
영업용, 렌터카, 버스 한정. 참고로 지역번호판 당시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렌터카는 부산 70 허 XXXX 번호를 배정받았다. 71은 부산 좌석버스들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렌터카 승합차들이 받을 일은 없었다.
[72]
자가용 승합차 한정.
[73]
사 특수차량
[74]
이 중 27아는 장의차량, 31바는 법인택시 한정으로 꽉 차서 35가 증설, 32바는 개인택시 한정으로 꽉 차서 36이 증설, 모범택시는 대구36바 2100번대를 운행하며, 33허는 렌터카 한정, 32바 55XX번대는 미군 택시 차량 한정
[75]
61은 자가용, 법인택시 한정
[76]
62는 개인택시 한정
[77]
이 중 77, 79는 자가용버스 대형번호판 한정
[78]
이 중 81, 90 ~ 91은 영업용화물차 한정. 그리고 90은 자가용화물차 대형번호판에도 한정되어있다.
[79]
대형번호판 한정
[80]
대구 구지역 특수견인 렉커 차량
[81]
대구 달성군 지역 특수견인 렉커 차량
[82]
대구 27 ~ 33 / 70, 77 / 80 ~ 81, 90: 7개구지역, 대구 61 ~ 62 / 78 ~ 79 / 90 ~ 91, 95, 97:
달성군. 90차호 중 자가용화물차 대형번호판은 7개구 면허이고, 영업용화물차는 달성군 면허이다. 대구 80가 ~ 89무: 7개구 면허 자가용 일반번호판, 대구 80바: 7개구 면허 법인화물, 80아: 7개구 면허 법인용달, 80자: 7개구 면허 개인용달, 81아: 7개구 면허 특수화물, 81자: 7개구 면허 법인용달, 90가 ~ 94무: 7개구 면허 자가용 대형번호판, 90바: 달성군 면허 개별화물, 90아: 달성군 면허 법인화물, 90자: 달성군 면허 개인용달, 91아: 달성군 면허 특수화물, 91자: 달성군 면허 법인용달.
군위군은 이 당시에는 경상북도 소속이었다.
[83]
현재 80바 차호 소진으로 81바 차호가 증설되다가 이마저도 소진되 82바 차호가 증설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80아 차호, 80자 차호 등도 소진되어 80아 차호는 82아 차호를 거쳐 84아 차호로 80자 차호는 82자 차호로 각각 증설되었다.
[84]
강화군 영업용 개인 및 법인택시 한정
[85]
영업용 개인택시(1000~5000,7000~9000번대) 한정, 모범택시는 천번대의 6000~6600번대, 대형 및 고급택시는 6700~6800번대, 장의차량은 6900번대가 있다.
[86]
영업용 법인택시 한정
[87]
인천 30, 31, 32: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 33:
부평구, 인천 34:
계양구, 인천 35:
서구, 인천 60[224]:
강화군
[88]
이 중 77, 79 등은 영업용 버스 한정
[89]
70 ~ 77: 8개 구지역, 78: 강화군, 79:
옹진군
[90]
영업용 화물차 한정
[91]
80 ~ 88: 8개구지역, 94: 강화군, 95: 옹진군. 참고로 강화군에 95차호는 94차호 소진으로 증설되었다.
[92]
특수차량 한정
[93]
98/98바-사: 8개 구 지역, 98나/98아1001~2000(영업용): 부평구, 98나/98아1001~2000(영업용): 부평구, 98다/98아2001~3000(영업용): 계양구, 98라/99아3001~4000(영업용): 서구, 99가/99바(영업용): 강화군, 99나/99사(영업용): 옹진군
[94]
영업용 법인택시 한정
[95]
영업용 개인택시 한정
[96]
렌터카 및 장의차 한정
[97]
자가용 한정
[98]
영업용 한정 자(시내버스)/아(시외버스)/바(전세 및 관광버스)
[99]
강원27~35/70/80~81가 -
춘천시, 강원27~37/70~71/80~82나 -
원주시, 강원27~34/22바(장의차)/70/80~81다 -
강릉시, 강원27~30/70/80라 -
동해시, 강원27/70/80마 -
태백시, 강원27~28/70/80거 -
속초시, 강원27~28/70/80너 -
삼척시, 강원27~29/70/80더 -
홍천군, 강원27~28/70/80러 -
횡성군, 강원27~28/70/80머 -
영월군, 강원27/70/80고 -
평창군, 강원27/70/80노 -
정선군, 강원27~28/70/80도 -
철원군, 강원27/70/80로 -
화천군, 강원27/70/80모 -
양구군, 강원27/70/80구 -
인제군, 강원27/70/80누 - 강원도
고성군, 강원27/70/80두 -
양양군 이렇게 발급되었다.
[100]
버스의 경우에는 강원 70자1000번대(시내버스)/70바2000번대(전세버스)/70아1000번대(고속·시외버스) -
춘천시, 강원70자(시내버스)/70바4800번대(전세버스)/70아1200번대(고속·시외버스) -
원주시, 강원 72자(시내버스)/72아3100번대(고속·시외버스)/76바(장의버스)-
강릉시, 강원76자 -
동해시, 강원74자 -
태백시, 강원75자(영업용)-
속초시, 강원76자1000번대 -
삼척시, 강원77자2500-7100번대(영업용) -
홍천군, 강원70자8000번대 -
횡성군, 강원71자7100번대 -
영월군, 강원72자7000번대 -
평창군, 강원73자7100번대 -
정선군, 강원74자1000번대 -
철원군, 강원75자7000번대(군내 농어촌버스)/70바1700번대(전세버스) -
화천군, 강원76자7600번대(군내 농어촌 버스) -
양구군, 강원77자7700번대(군내 농어촌버스) -
인제군, 강원78자1200번대(군내 농어촌버스) - 강원도
고성군, 강원78자4000번대 -
양양군 이렇게 발급되었다.
[101]
택시의 경우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량 번호판이 발급되고 있다. 강원11바(개인)/11사(법인) -
춘천시, 강원17바(개인)/21사(법인) -
원주시, 강원23~24바(개인)/31사(법인) -
강릉시, 강원29바(개인)/41사(법인) -
동해시, 강원32바(개인)/51사(법인) -
태백시, 강원35바(개인)/61사(법인) -
속초시, 강원38바(개인)/11아(법인) -
삼척시, 강원41바(개인)/21아(법인) -
홍천군, 강원45바(개인)/26아(법인) -
횡성군, 강원47바(개인)/31아(법인) -
영월군, 강원49바(개인)/36아(법인) -
평창군, 강원51바(개인)/46아(법인) -
정선군, 강원53바(개인)/51아(법인) -
철원군, 강원55바(개인)/56아(법인) -
화천군, 강원57바(개인)/61아(법인) -
양구군, 강원59바(개인)/66아(법인) -
인제군, 강원61바(개인)/11자(법인) -
고성군, 강원63바(개인)/15자(법인) -
양양군으로 발급되고 있다.
[102]
분당구 한정.
[103]
한편, 2004년 개정판 기준으로는 01~15 오 (서초), 01~15 조 (강남)의 조합이 사용되었다. 이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강남, 서초지역 번호판 조합이다. 16의 경우 초기에는
주한미군용으로 배정되었고, 이후에는 랜덤하게 배정되고 있다.
[104]
참고로
성남시의 차량등록 사업소는 구도심에 있다가
분당신도시 개발 이후
백현동으로 옮겼으며,
판교신도시 개발 후에는
야탑동으로 옮겨 지금에 이른다. 구도심과 분당구가 같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사용한다.
[105]
즉 강남구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강남구청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아도 "조" 기호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106]
단속 시 백색의 불빛이 터져서 번호판을 확인하지만 이 불빛이 번호판에서 반사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
[107]
현재는 전국번호판이 흰색으로 변경되었고 재귀반사 번호판까지 나온 상태인데다 카메라의 성능도 높아지고, 야간에는 적외선 플래시를 사용하는 만큼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기능은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8]
특히 주택이나
부동산을 거주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에서는 지역 번호판보다는 전국 번호판이 더 적절하다. 한 집에서 수십년씩 대를 이어 거주하는 타국과 달리 기껏 자가 주택(특히
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어도 새로운 재개발 계획 참여나 현금자산 감소에 따른 부담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이사를 가는 이유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자가주택을 보유하고도 시세차익을 노리며 본인은 전셋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또한 자가 주택이 없는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은 집세가 오르면 집세가 비교적 싼 곳을 찾아 계속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역 번호판을 재도입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서민층 및 저소득층들이다. 이사를 갈 때마다 지역에 맞는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 외국에서는 지역 번호판을 써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유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민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반면, 타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약간 더 높거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거기다가 직업군인, 특히 장교의 경우 인사이동이 잦다보니 다른 시.도의 군부대로 발령날 때마다 번호판 교체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 전국 번호판이 더 적절하다.
[109]
단, 44는 당시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68개다.
[110]
68 * 32 * 9 * 10 * 10 * 10 = 19,584,000
[111]
당시 01의 경우 '이'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112]
당시 71의 경우 '기'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113]
44 제외, 훗날 렌터카 한정.
[114]
1973년 이전 자가용 번호판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였는데, 과거로 다시 회귀한 셈이다.
[115]
단, 경찰차에 적용된 번호판은 2006년 개정판과 폰트가 달랐다.
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숫자가 끊어진 부분이 있으며 조금 더 인상깊게 생긴 폰트. 경찰차에만 적용되었고 2006년 개정판에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판 폰트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2005년~2008년 사이에나 볼 수 있었던 희귀 번호판. 2003년 번호판은 잔존 차량이 있지만 이 경찰차 번호판은 전량 폐차/대차되었기에 대략 2008년경 이후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16]
520mm x 110mm
[117]
일반 번호판은 335mm x 155mm, 대형 번호판은 440mm x 200mm
[118]
2004년판에 비해 세로가 15mm 짧은 판형이다. 2006년 이전에는 일반 번호판은 335mm x 170mm, 대형 번호판은 440mm x 220mm였다. 단, 영업용 번호판은 크기 변화가 없다.
[119]
사실 이러한 판형은 디자인에 있어 제약이 전자보다 많다. 길쭉한 번호판을 달 수 있게 설계된 번호판 자리에는 짧은 번호판 장착이 가능하나 짧은 번호판만 장착이 가능한 번호판 자리에는 긴 번호판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0]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하면 길쭉한 판형도 물리적으로 부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저렇게 해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저 봉인 나사는 번호판을 바꾸어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나사 구멍 역시 위치가 정해져 있음은 물론 왼쪽 나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도록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어 왼쪽 나사를 풀 때 봉인이 파손되게 만들어져 있다. 만약 보조 장치를 달 경우 봉인용 나사 구멍을 사용하지 못하고 봉인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법 차량으로 간주된다.
[121]
간혹 앞쪽에 길쭉한 번호판 장착이 안되는 극소수의 차종도 있다.
[122]
폭스바겐 파사트(북미형), 한국지엠 다마스, 한국지엠 라보, 일부 시기에 들어온 일본차들, 현대 에쿠스 1세대 최후기형, 대우 마티즈 2세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123]
이 때문에 긴 번호판이 나오기 전 짧은 번호판을 달았을 때에 번호판이 차량의 디자인과 안 맞아 뒤로 약간 젖혀지는 어색한 모습이었다. 예시:
링크1
링크2
[124]
이 현상의 극단적 형태가 바로
쌍용 렉스턴 1세대. 1996년판 지역기호 있는 번호판, 2004년 파란 번호판, 흰색 앞은 길고 뒤는 짧은 번호판, 둘 다 긴 번호판 등 1996년 이후의 모든 번호판 형식을 단 차량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앞 세자리수나 kor 기호 있는 반사식 번호판으로의 교체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뒤쪽 번호판은 청색이든 흰색이든 길던 짧던 간에 번호판의 자리 크기는 다 똑같다. 번호판의 크기 따라 트렁크 디자인을 달리한 차량과도 구별되는데 최초 출시때부터 번호판 부착부의 크기가 커서 둘 다 붙여도 여백이 어디 있느냐만 다를 뿐 부착이 되기 때문이다. 디자인이야 그래도 원래는 번호판 자리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도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보면 사골은 사골
[125]
그래서 세 자릿수 번호의 차는 비교적 최신 차종이거나 최근에 등록된 법원경매 차량이다.
[126]
참고로 실제로 있는 번호판이다. 현재
선진운수의
7715번에서 운행 중.
[127]
장기렌터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 소속이 아닌 자가용에도 다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루에 수백대의 차가 오가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분명 일반 가정에서 타는 차 같은데 렌터카 구분 기호를 단 차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다.
[128]
주로
버스나 대형
트럭이 이런 번호판을 단다. 단
스카니아 등 수입트럭의 경우 앞에 짧은 번호판을 붙이면 다닐 때 공기 저항을 받다가 번호판이 안쪽으로 접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앞에는 긴 번호판, 뒤에는 짧은 번호판을 붙이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 국산 대형트럭도 수입트럭처럼 앞에는 긴 번호판, 뒤에는 짧은 번호판을 붙이거나 특장차(주로 도로청소차량)의 경우 앞뒤 다 긴 번호판을 붙이기도 한다. 예외적으로
선롱버스는 대다수가 앞뒤 모두 긴 번호판이다. 드물지만
카운티나 뉴 슈퍼 에어로 시티도 긴 번호판 개체가 존재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국산 수입트럭 할 것 없이 앞에는 긴 번호판을 붙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현재는 국산트럭(대표적으로
현대 엑시언트,
현대 파비스,
타타대우 맥쎈)도 유럽형 차체로 설계되면서 범퍼 디자인도 긴 번호판에 맞게 설계되고 있기도 하고, 전면부에 ADAS 레이더 센서가 탑재되면서 짧은 번호판으로는 레이더 센서를 가리기 때문이다.
[129]
허가가 잘 안 나오므로 가격이 비싸다.
[130]
1996년 이전까지 하는 영업용 기호, 호는 자가용 기호었다.
[131]
다만, 번호판 홀더가 북미형 차량이나 짧은 판형의 가로 길이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긴 판형이 들어갈 좌우 공간이 부족하다면 불가능하다.
[132]
다른 방법: '12가34567'처럼 뒤에 자리를 5자리로 늘렸으면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133]
멀리서 보았을 때, 화질이 좋지 않은 CCTV에 촬영되었을 때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
[134]
이런 이유로 2020년대 출시된 차량(자가용, 렌터카)들은 무조건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된다.
현대 아반떼/7세대,
현대 그랜저/7세대,
제네시스 G80/3세대,
제네시스 GV80 등이 있다.
[135]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들의 번호판은 왜 앞 3자리가 도입되지 않았는가 하면 아직은 앞 3자리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용 차량은 아직도 지역구분을 하기 위해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영업용 화물차는 신규 발급이 안 되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 내용의 출처는 2019년 개정판 시행 이후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검사소에 방문한 사람이 검사를 다 받고 나서 공단검사소 직원에게 물어봐가지고 직접 들은 답변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고 이륜차와 영업용 번호판도 지역명이 삭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결국 이륜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명 삭제가 결정되었다. 남은 가능성은 영업용 번호판도 지역명을 삭제하고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지역번호판들을 무효화 하는 것이다.
[136]
자동차의 구조상 판형이 길쭉한 번호판을 장착하기 위해 범퍼 쪽을 개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판형이 짧은 번호판을 장착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용차 특성상
공군교육사령부의 "05공"처럼 주둔 부대코드를 차종기호 자리에 넣기 때문이기도 하고.
[137]
다만, 위장을 필요로 하는 암행순찰차나 형사 업무용 차량은 이 번호를 쓰지 않는다. 또한 정부기관 소속 긴급자동차만 해당되며, 민간 긴급자동차(병원, 경비업체, 사설구급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138]
물론 실제 차량 번호는 따로 있고 998~9 번호는 일종의 간판(?)같은 개념이다.
[139]
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변경 등록을 요청하면 반사필름식과 페인트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자리 수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는 있다.
[140]
번호판에 구멍을 일절 뚫지 않지만, 후면 번호판에 봉인이 들어가는 자리에만 구멍이 있다. 그래서 앞뒤 구분이 있다. 이 때문에 자가로 직접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이 부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141]
번호판을 볼트 대신 내장된 클립으로 고정한다.
[142]
물론 여기서
암행순찰차와 위장용 형사순찰차는 당연히 제외된다.
暗
行순찰차가
번호판으로 구분이 되어버리면 경찰인게 티가 나버려서 물거품이 된다.(...) 또한, 민간 긴급자동차(병원, 경비업체, 사설구급차) 역시 제외된다.
[143]
운수사업법상 대여자동차의 범위는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와 특수차는 렌터카로 등록을 할 수가 없기에 화물차와 특수차에 하, 허, 호 번호판은 존재할 수 없고, 16인승 이상 승합차(대형버스) 역시 렌터카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44]
상용차나 캠핑카는 렌터카등록시 맨 앞자리가 7로 시작한다.
[145]
또는, 2021년 11월 이전에 등록한 승합, 화물, 특수차량
[146]
335mm x 155mm
[147]
주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나 미국, 일본에서 생산·수입된 차량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마쯔다 앙피니 RX-7 등의 일부 개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같은 일부 차종은 뒷 범퍼에는 긴 번호판이 가능하지만, 전면에는 구조상 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다. 하지만 앙피니의 경우 범퍼에 장식과 안개등이 없기에 전방에 번호판을 휘어서 달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 주인들은 짧은 번호판으로 냅두는 편이다. 원래부터 상태가 멀쩡한 번호판을 갑자기 바꿔야 할 이유도 없는 데다, 바꾸면 반사필름식이 아니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8]
당연하게도 SM3 뉴 제너레이션은 닛산차로써 수출되었고 티아나 흉내를 낸 SM5 2세대 초기형은 진짜 티아나랑 비교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이 다르다.
[149]
그러나 신형개조를 한 건 사고로 인한 부품 교체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은 받아준다. 다만 완전한 신형개조를 하려면 테일램프, 트렁크, 뒷범퍼를 바꿔야 하는 차에 한해 번호판을 판형만 긴 걸로 바꾸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구조변경만 하고 녹색 번호판 및 짧은 판형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면 수출형 부품이 아닌 이상 좌우에 구멍이 뚫려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예시-봉고3 초기형에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면부와 측면 데칼, 적재함, 휠캡을 장착한 경우, 그랜저 4세대 초기형의 전후면부와 휠을 그랜저 더 럭셔리의 것으로 교체한 경우, NF 쏘나타 초기형의 전면부를 트랜스폼의 전면부로 교체한 경우.) 하지만 원래 앞뒤 모두 긴 번호판이 달리는 차에다가 전면부 범퍼 튜닝을 이유로 짧은 번호판을 오른쪽에 다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150]
경호 원칙상 경호해야 하는 대상이 눈에 띄게 튀거나 드러나면 오히려 목표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경호 대상과
경호원들이 구분이 안 되게끔 하는 추세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장을 입으면 경호원들도 정장 차림을 하고, 등산복이나 평상복을 입으면 이들도 평상복을 입는 것.
야구장에 가서 시구라도 하게 되면 아예 심판복이나 경기 관계자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을 정도다. 또한, 차량 역시 아예 전용 차량을 쓰는 미국을 제외하면 외관 자체는 시판되는 플래그십 세단의 최상위 트림으로 위장되어 있다.
[151]
번호판에 구멍을 일절 뚫지 않지만 후면 번호판 봉인이 들어가는 자리만 구멍이 있다. 그래서 앞뒤 구분이 있다. 이 때문에 자가로 직접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이 부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152]
간혹 렌터카 대폐차 과정에서 나온 일반 번호판을 그대로 재활용하여 전기차에 부착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153]
전기택시 및 전기버스, 전기 영업용 화물차는 일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건설기계 또한 일반 건설기계 번호판을 단다.
[154]
특히 붉은색 차량과 극악한 상성을 자랑한다.
[155]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허가 형식이기 때문에 이 번호판으로 운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발급받았다면 교체받을 수 있도록 하자.
#
[156]
첫 숫자가 EV 마크를 침범한다.
또다른 사진.
[157]
따라서 이 경우 전기차임에도 7자리가 아닌 8자리 번호판이 존재할 수 있다.
[158]
번호판을 받는 건설기계 중 유일하게 차량이 아닌 선박이다.
[159]
도로보수트럭 026거, 노면파쇄기 026너, 노면측정장비 026더,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026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026머, 터널용고소작업차 026버, 암반수직굴착기 026서, 수목이식기 026어, 트럭지게차 026저로 별도 구분.
[160]
고속도로 통행에 배기량 제한이 있는 나라에서 흔한 편이다.
[161]
쥐꼬리만한 번호판에 지역 표기가 빽빽히 붙어있다.
동대문구처럼 두 글자가 넘는 지자체 번호판의 경우 조금만 멀어져도 위쪽 글씨가 거의 보이질 않는다.
[162]
이것도 제작소마다 품질이 다르겠지만 철판이 매끈하지도 코팅이 되어 있지도 않고 도료 때문에 적당히 까끌까끌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매우 잘 달라붙는다.
[163]
특히 시골에 있는 오토바이들은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한국 번호판의 빈약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위키백과 번호판 항목의 예시 사진이다.
[164]
경찰이 교통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않는 지역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중 교통위반을 안하는 이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며 대부분 악의를 갖고 단속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기름이나 윤활제, 콜라, 먼지 등을 묻혀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하고 다닌다. 자물쇠 번호판 가림도 이같은 번호판 훼손 행위의 연장선이다.
[165]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공익신고가 가능해지고
딸배헌터를 포함한 신고 유튜버들이 활동하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법 이륜차 등을 쫓아가서 번호판의 가려진 부분을 일부러 들춰내 신고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사람이라면 시도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과정에서 피신고자와 갈등도 각오해야 하는 등 쉬운 일은 아니다. 번호판의 옆 두께를 지금의 6배 정도 두껍게 하고 지역마다 다른 글씨체를 하나로 통일하고 글자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긴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166]
사용승인 관련 법 조항의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목
[167]
판매처에서 직접 해주면 문서위조(이륜자동차 제작증 허위기재)가 되어 불법이지만, 개인이 개조하면 불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매뉴얼을 주거나 구두로 알려주고 구매자가 직접 그자리서 개조를 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이다.
[168]
물론, 이것은 저속이륜차에 대한 입법미비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고, 언젠가는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자전거는 애시당초부터 리밋 해제에 대한 불법 규정이 있었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스쿠터의 경우도 PM(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형식승인과 안전인증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써, PM이 아닌 저속이륜차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애시당초 저속이륜차에 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되는 차종들은 전부 PM으로 인정하면 깔끔할 것인데, 공차중량 30kg 중량제한이라는 규정이 자기 발목을 잡은 꼴이 되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 것은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이긴 하다. 최고시속 25km/h로 내달리는 50cc급 오토바이나 전동카트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치이면 어떻게 될까?
[169]
PM과 저속이륜차의 차이는 2인탑승 가능 여부와 통행방법에 대한 차이만 존재한다. 2인탑승-저속이륜:가능, PM:불법 / 통행방법-저속이륜: 무조건 차도의 최하위차로 통행(단 앞지르기나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상위차로 이용 가능), PM: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무조건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최하위차로 통행(앞지르기 및 좌회전 불가. 끌고 인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거나 주정차된 차량을 회피하여 다시 내려와야 한다)
[170]
1978년 6월 16일 관보 교통부고시제27호 부칙제2조 참조
[171]
당시에는 부산(63년), 대구(81년), 인천(81년)만 있었다.
[172]
서울 강남, 인천 남동구, 충청북도 청주, 경상북도 일부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 등에서는 개정 전 번호판의 글씨체와 검은색 글씨를 쓰되 가로세로 규격만 현행에 맞춘 변종이 발급되었던 적이 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소진되어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여전히 검은색 번호판이 통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 규정에 어긋난다며 한 언론에서 지적했다.
(#)
[173]
1984년 7월 30일 관보 교통부고시제3호 부칙제2조 참조
[174]
이것만 봐도 전국번호판 도입이 지역감정 때문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는 지역감정이 없어서 지역명을 유지한단 말인가? 그러나 위에 언급된대로 처음 도입 취지가 지역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목이었던만큼, 어느정도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75]
안동시/안동군, 영천시/영천군처럼 도농복합시 출범 전 시ㆍ군 명칭이 동일한 시에서는 단위명을 포함했다.
[176]
주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등이 많다.
[177]
이때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
[178]
이는 자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면허를 담당하는 관청을 기준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지자체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산하에 자치구를 두지 않아 이륜차 면허를 세종시청에서 관할하므로 하부 읍면동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세종'이라고만 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행정시이지만 면허를 제주시청에서 관할하기에 '제주 제주'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경우 이륜차 면허를 기초지자체인 시에서 관할하므로 하위 구(區) 명칭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179]
2014년에 개정된 부분은 번호판에서 지역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번호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었다.
[180]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도로운송수단에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자동차보다 상당히 높으면서 경제 능력이나 치안 수준이 낮아 이륜차가 빈번히 사용되는 나라에서나 동선 추적 및 사용자 식별을 위해 앞 번호판이 도입되고 있다. 1950년대까지 영연방권 국가에서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앞에도 달렸다. 하지만 앞 펜더에 장착되는 특성상 사고 시 보행자의 살을 찢거나 보행자와 상대편 운전자에게 파편으로 튀는 문제가 생겨 영국 본토와 영연방에서는 1970년대에 법적효력을 상실시켰고, 2001년부터 영국 본토에서는 장착을 완전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Pedestrian Slicer라고도 한다.
[181]
앞서 말했듯 앞번호판을 다는 나라가 극소수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고성능 이륜차 시장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앞번호판을 달지 않으므로 모든 이륜차 메이커들이 앞번호판을 고려하지 않고 이륜차를 디자인한다.
[182]
이 부분은 철제 범퍼와 같다.
[183]
단, 렌터카는 황색번호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하, 허, 호 용도기호로만 구분한다.
[184]
현행
자동차세상 비영업용 이륜·삼륜차는 18,000원, 영업용 이륜·삼륜차는 3,300원이다. 그런데 이륜차는 영업용이란 구분이 없으므로 3,300원 세율은 현재 사문화된 상태다. 옛날 삼륜화물차가 돌아다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 그렇다.
[185]
2007년 이전까지는 녹색 바탕에다 군종에 해당하는 용도기호는 한 개의 글자가 들어간 원형으로 표기했다. [186] 국방부 직속부대들 중에서도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 [187] 현재 진주로 이전한 공군교육사령부에는 비행장이 없지만 과거 대전에 있던 시절엔 대전비행장이 있었고 해당 K-Site는 K-5였기에 지금도 교육사령부 차량의 번호판에는 05공 XXXX이 부여되며, 공군사관학교에는 주둔한 성무비행장의 번호인 K-60을 따라 60공 XXXX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한때 제3훈련비행단이 교육사령부 예하부대였을 때에도 사천공항이 K-4였다는 이유로 공군교육사령부의 05공이 아닌 자체 코드인 04공을 사용했다. [188] 실제로 긴 번호판 장착 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에 짧은 번호판이 붙여지기도 했다. 부대마다의 차이인 듯.(대구 제2작전사령부는 2010년도 초엔 긴 번호판 장착 가능 차량은 되도록 긴 번호판 장착) [189] 볼트(Volt), 콜로라도 등의 한국GM 쉐보레 일부 수입 차종, 다마스, 라보 등 [190] 2014년에 육군에서 추진된 DEL운동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절감 정책에 따라 SUV와 화물차량에 붙는 육, 해, 공, 국, 합 표시된 일반 번호판 대신 고유번호를 붙이게 되었다. 고유번호는 부대번호-차량번호(예: 1234-301) 양식으로 사용한다. 1234-301은 1234부대 3중대 1호차라는 뜻이다.(본부중대의 경우 5678-1처럼 중대 번호가 붙지 않기도 한다.) 2013년까지 도입된 민수 SUV와 화물차량, 군사경찰 순찰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을 붙인다. 하지만 위장무늬를 입히지 않은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까지 고유번호를 붙이는 건 위법이라는 논란은 있다.군용차량 번호판 미부착을 신고할 경우 군 시절 마음의 편지를 많이 냈던 고문관이거나 폐급이거나 선, 후임병이나 간부에게 앙심품었냐는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2014년부터 실시된 육군의 DEL운동은 물거품될 것이다.
[191]
번호판 부착자리에는 공군 군사경찰 병과마크를 붙인다. 이는 구도색 기준. 2020년 현재 신도색이 적용된 LF소나타에도 파란색 배경에 군사경찰 병과 표지장이 붙은 번호판 사용중. 부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92]
가끔씩 통상명칭이 없는 부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훈련소 및 후반기교육 담당학교, 국군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이 경우는 그 기관의 약칭을 그냥 한글이나 영문(예를 들어
ADD,
대구병원,
KCTC 등)으로 쓴다.
[193]
다만, 민간도로 주행 시 퍼레이드가 아닌 이상 성판을 안 떼면 불법이다. 물론 통상명칭이 드러나는 전술차량들은 성판을 부착한 상태로 돌아다녀도 무방하다.
[194]
차량이 에쿠스인데 오른쪽에 트림명이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선 군납 차량은 안 붙인 듯 하다.
[195]
단, 상급부대 출입 등
성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번호판을 붙이는데 성판과의 크기 문제로 위에서 언급한 짧은 판형의 번호판을 붙인다. 다만 거치대 같은 것을 추가로 부착하여 필요할 때 마다 바꾸는 식으로 조치하는 곳도 있는 듯.
[196]
주로 군사경찰의 수사용 차량이나 사복체포조 차량,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차량등이 해당된다.
[197]
가끔 이러한 차량을 군복을 입고 있는 운전병이나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198]
차량 번호와 함께 군용 차량이므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차량 소속 부대의 번호와 부대장의 인장이 찍혀 나온다. 양식은 법령상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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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물론 작전차량증을 공개하기도 어려운 군사기밀이 있는 상황인 경우 대부분은 통행료를 내고 민간 차량처럼 지나다닌다. 다만
세기문화사 같이 위장해서 다닐 뿐...
[200]
국가별 지정 번호는 테러 등을 우려하여 기밀로 유지된다. 하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안다. 그 이전에 위 영국대사관 차량처럼 차량에 국기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기밀을 유지하는 게 무의미한 수준이다. 물론 이를 알린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이러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례도 있기에 통상적으로는 외교넘버가 기밀로 유지되는 이유이다.
[201]
허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보통 시군구로 사무가 위임되어서 번호판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명의로 들어간다. 11일 이상이면 시·도지사 명의가 들어간다.
[202]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가인증이 허가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연구소만 가능하다.
[203]
간혹 황금번호판이 붙어있는 모닝, 아반떼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유자의 친구나 친척이 차량등록소 쪽에서 일해서 좋은 번호 달라고 하기 때문에 100% 빽이다.
[204]
실제로는 승합차용 기호번호다. 70번대로 나올때도 있다.
[205]
이는 전기차라서 '전'이다.
[206]
한 자리 수 번호판은 실제로 초록 번호판 밖에 없다.
2007년 이전까지는 녹색 바탕에다 군종에 해당하는 용도기호는 한 개의 글자가 들어간 원형으로 표기했다. [186] 국방부 직속부대들 중에서도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 [187] 현재 진주로 이전한 공군교육사령부에는 비행장이 없지만 과거 대전에 있던 시절엔 대전비행장이 있었고 해당 K-Site는 K-5였기에 지금도 교육사령부 차량의 번호판에는 05공 XXXX이 부여되며, 공군사관학교에는 주둔한 성무비행장의 번호인 K-60을 따라 60공 XXXX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한때 제3훈련비행단이 교육사령부 예하부대였을 때에도 사천공항이 K-4였다는 이유로 공군교육사령부의 05공이 아닌 자체 코드인 04공을 사용했다. [188] 실제로 긴 번호판 장착 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에 짧은 번호판이 붙여지기도 했다. 부대마다의 차이인 듯.(대구 제2작전사령부는 2010년도 초엔 긴 번호판 장착 가능 차량은 되도록 긴 번호판 장착) [189] 볼트(Volt), 콜로라도 등의 한국GM 쉐보레 일부 수입 차종, 다마스, 라보 등 [190] 2014년에 육군에서 추진된 DEL운동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절감 정책에 따라 SUV와 화물차량에 붙는 육, 해, 공, 국, 합 표시된 일반 번호판 대신 고유번호를 붙이게 되었다. 고유번호는 부대번호-차량번호(예: 1234-301) 양식으로 사용한다. 1234-301은 1234부대 3중대 1호차라는 뜻이다.(본부중대의 경우 5678-1처럼 중대 번호가 붙지 않기도 한다.) 2013년까지 도입된 민수 SUV와 화물차량, 군사경찰 순찰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을 붙인다. 하지만 위장무늬를 입히지 않은 군용 목적의 민수용 화물차까지 고유번호를 붙이는 건 위법이라는 논란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