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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6:56:56

위조화폐

통화위조죄에서 넘어옴
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변조죄(위조화폐) 외국통화위변조죄 위변조통화행사죄 위변조통화취득죄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통화유사물제조죄 통화위조예비음모죄

1. 개요2. 정의3. 언어별 표기4. 역사
4.1. 황당한 위조지폐
5. 위조 방지 장치
5.1. 지폐5.2. 주화(동전)
5.2.1. 번외: 주화 가치 절하 행위(Coin debasement)
6. 파급력, 그리고 무기화의 역사
6.1. 미국6.2. 나치 독일6.3. 중국
7. 대한민국과 위조화폐8. 처벌9. 방법과 종류
9.1. 간단한 식별 방법9.2. 슈퍼노트
10. 픽션에서11. 실제 사례

1. 개요

화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사악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僞造者斬 賞銀伍定 仍給犯人家産(위조자참 상은오정 잉급범인가산)
위조하는 자는 하고, (위조자를 신고하는 자는) 상으로 은 5정, 더불어 범인의 가산(집 재산)을 지급한다.[1]
원나라 시절 교초에 쓰여있는 문구
위조화폐()는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화폐를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통화죄 위조행위의 대부분을 '화폐'가 차지하였으나, 현대에는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대중적으로는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를 거의 보기 힘드며, 용어도 '위조지폐'라는 명칭이 통용된다.

과거엔 실물화폐경제 주류였기 때문에 위조화폐가 많았다. 조선의 상평통보 역시 위조화폐가 많이 나돌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허나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제는 위조화폐의 효용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거의 위조되지 않는다. 대신 흔히 '위조지폐'라고 불리우는 통화권 위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

2. 정의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에 법률적인 의미의 '지폐'는 없으므로 '위조지폐'란건 없으며 '위조은행권'에 해당한다. 법적 용어상으로 '통화'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위 분류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화폐'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인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주화만을 말하고, 지폐는 한국에는 해당이 없으며[2]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 원, 5천 원, 만 원, 5만 원짜리 은행권이 해당된다. 즉, 사람들이 흔히 '지폐'로 부르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은행권으로 불러야 맞지만 이는 법률적 표현일 뿐이며, 다들 그냥 지폐로 부른다. 이 문서에서도 대부분 '지폐=은행권'으로 쓰인다.

따라서 본 문서에 서술된 범죄는 엄밀히 따지면 통화죄로서 화폐와 지폐, 은행권을 모두 포함하여 행위객체로 삼고 있는 불법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위조수표는 말 그대로 자기앞 수표로 통화권조차 아니기 때문에 본 죄의 적용이 없으며 부정수표단속법과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된다. 그 밖의 상품권 위조행위도 수표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단,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위조와 위조 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점에서는 유사하다. 한국은행은 현용 지폐에 대해 저작권을 걸어버려서 위조지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수표도 마찬가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도안 저작권을 갖고 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1.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1.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화폐와 수표는 공공저작물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못 퍼다 쓴다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대상인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저작물이므로 그렇다.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위조행위와는 다르지만 저작물 침해 소지가 걸리기 때문에 영상 매체에서 쓰는 가짜 돈은 교묘하게 디자인을 바꾸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식으로 가짜 돈을 만든다.

위조지폐의 정의는 외형적 특징이 아니라 발행 주체에 있다. 즉, 진짜 지폐와 동일한 기술, 동일한 장비로 제작되어 모든 특징이 진짜 지폐와 동일할지라도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찍어내고 유통시키면 가짜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위조화폐중 하나가 바로 북한 슈퍼노트인데, 대북제재로 인해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기 어렵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그냥 외화를 자기들 맘대로 찍어내기 위해서 아예 실제로 타국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생산 설비를 들여와서 비슷한 공정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폐와 별다를 바 없는 공정으로 만드는 덕분에 북한제 슈퍼노트의 품질은 실제 미국 달러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으나, 어쨌든 연방준비제도의 승인 없이 제작, 유통되므로 위조화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작물에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돈이 나타나는 건 현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쉬운데, 만약 해당 지폐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위조지폐에 해당되고, 만약 기존에 발행된 화폐를 가져오는 방식이라면 합당한 경위가 없는 한[3] 도둑질이 된다.

참고로, 지폐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ATM기 등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위조지폐가 아니다. 해결방법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교환을 하거나 자기 계좌에 예금을 하면 된다. 다만, 자기 지폐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결국 '금전적 손실'로 직결되므로 이 점에 주의할 것. 또한 위조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게임용과 같은 가상 화폐로 사용할 경우는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4]

3. 언어별 표기

<colbgcolor=#eee,#000> 한국어 위조화폐(僞造貨幣)
위조지폐(僞造紙幣)
<colbgcolor=#eee,#000> 중국어 假幣(번체자)/假币(간체자)
(jiǎbì)
<colbgcolor=#eee,#000> 일본어 贋金(にせがね)
偽札(にせさつ)
영어 counterfeit money[5]
counterfeit bill[6]
프랑스어 faux-monnayage 스페인어 dinero falsificado
독일어 falschgeld 스웨덴어 penningförfalskning 노르웨이어 falskmyntneri
덴마크어 falskmøntneri 보스니아어 krivotvoreni novac 크로아티아어 Krivotvorenje novca

4. 역사

가짜 돈을 만드는 것 자체는 화폐가 나온 역사와 같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나온 위조 금화가 남아 있는데, 구리에 금을 도금해서 만들었다. 이 위조 주화 때문에 사용한 것이 시금석과 시금침. 순금을 돌에 그으면 금이 묻어나오는데 금 함유량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방법이다.[7] 그 외 도금이 유행하자 아예 주화 자체를 잘라서 진위를 판별하였으며, 추나 저울을 이용해서 주화 자체의 무게를 재기도 했다. 귀금속 주화가 유통되던 옛날에는 무게 단위로 쟀기 때문에 화폐의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았다. 도금된 주화는 무게는 진짜와 같을지라도 너무 두꺼워서(가짜 주화에 쓰는 금속은 금보다 가벼워서 부피가 크다. 즉, 위폐에 사용되는 금속의 밀도가 금보다 낮다) 딱 금화 두께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이후에도 1930년대에 주석 원반에 은을 입혀 만든 위조 멕시코 은화도 있으며, 비교적 현대에는 영국 50펜스 주화를 납으로 만들었거나 옛 0.5크라운짜리 주화를 깎은 것이 발견된다.

세계 최초의 위조지폐는 세계 최초로 종이로 돈을 만들어 쓰던 나라답게 중국 송나라에서 나왔다. 그리고 원나라 말기에 반원파들이 일부러 많이 만들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말아먹는 수법으로 썼다. 하지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이 만들어서 원나라 경제 말고도 명나라 초기에도 이 돈 못쓰게 하느라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다. 우습게도 명나라 말기에도 가짜 돈이 퍼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 일부 쓰였다고 한다.

중세시대에서는 국가반역죄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오죽하면 경국대전이 있던 시기에도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였다.

13~14세기에 걸쳐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중계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벌어들였던 이집트 맘루크 왕조도 흑사병의 계속된 창궐과 포르투갈과의 해전에서 패배한 여파로 인해 해상 무역이 끊겨 경제적 타격이 크자, 궁여지책으로 구리로 가짜 금화를 만들어 뿌렸다가 오히려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경제적 타격만 더 크게 입었고 이로 인해 1517년 오스만 제국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도, 조지 워싱턴의 호위병이였던 토마스 힉키(Thomas Hickey, 1748 ~ 1776)가 뉴욕 시내에 위조지폐를 뿌리고 다녔다.[8]

조선 시대에는 세종대왕 조선통보를 만들기 전까지는 닥나무 종이로 만든 저화를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꺼려서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다. 교초 트라우마가 가장 크긴 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조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위조가 많았던 탓도 있다. 심지어 저화를 발행하는 관리가 몰래 종이를 들여와 저화를 찍어 소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이 황당한데, 위조한 두 사람 가운데에서 한 명은 외아들이니 봐달라는 아버지의 탄원서에 감동해 면죄해 주었고, 소고기 먹은 때 자리에 없던 다른 한 명은 똑같이 처벌했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면죄해줬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 화폐경제를 붕괴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조선통보 발행 이후에는 무조건 사형시켰다.

조선시대 말기에도 흥선대원군 당백전 발행이 있자 위조 화폐가 만들어졌고, 당연히 잡히는 대로 사형당했지만 엄청난 돈이 되다 보니 당백전 발행 자체가 중지될 때까지 위조사건이 계속 터졌다. 대한제국 시기 백동화가 만들어지자 백동화 제조기술을 가져왔던 일본에서 위조 백동화와 위조 백동화 제조기계까지 밀수되었다. 이게 얼마나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일본 내에서도 백동화 위조범 처벌법규를 만들었을 정도이다.

사실 이건 주화 시절에는 은근히 자주 있던 사례이기는 했다. 신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유명한 주화의 도안을 베껴다가 찍어낸 걸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위처럼 무게를 재고 두께를 재는 등으로 귀금속 함유량을 확인한 뒤 정품과 그럭저럭 동일하거나 더 높으면 그냥 정품 취급 해주고, 좀 낮으면 할인해서 쓰거나 아예 다른 화폐로 분류하고 너무 심하게 낮으면(뭐 은화라면서 납에다 은도금한 수준이라던지 한 경우) 아예 안 받는 식으로 하던 식이다.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소액권이 부족해서 사립 은행에서 소액 지폐를 자체 발행했는데, 이를 악용해 유령 은행 명의로 발행하는 짓도 유행했다. 보증처가 없는 데다가 쓸 수도 없으므로 이런 종류도 위폐가 맞다.

4.1. 황당한 위조지폐

한편, 위폐의 역사에서는 매우 신기한 위폐들도 있다. 1868년에 발행된 10달러 지폐를 개인이 모든 도안을 손으로 직접 그려 만든 것도 남아 있다. 물론 당시의 10달러는 2020년으로 치면 1,000달러에 육박하는 거금이다. 1865년 남북전쟁 직후의 외식 물가는, 한 끼에 10센트도 안 했던 시절.

파일:극락은행권 오만관.jpg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1월 14일, 부산의 어느 종합병원에서 극락은행권 오만짜리 돈을 낸 사례가 있다. 이것은 물론 위조지폐로서 제조된 것은 아니며,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가짜 돈인 지전(紙錢)이다. 실제로 무속용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지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망자를 위해 지전을 태우는데, 실제 돈을 태우는 돈지랄을 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9] 참고로 한국은행법 53의 2조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의 주화 훼손을 금지했는데, 주화는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훼손 금지됐지만, 지폐는 어차피 고의 훼손하면 손해라서 아무도 영리 목적이랍시고 훼손하지 않을 것이므로 처벌 규정은 없다. 중국쪽에서는 이와 비슷한 헬 뱅크 노트(지옥 지폐)가 있다. 이것도 결국 조상을 위해 태우는 돈이지만 환전소에서 사람들이 바꿔달라는게 문제가 된다. 물론 위폐는 아니지만 이것도 범죄긴 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제작사가 소품용으로 위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자체 제작하고[10] 촬영이 끝나고 폐기할 때에는 한국은행 직원이 참관한 가운데 수량을 확인한 다음 폐기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영화나 드라마 소품용으로 쓰이는 위폐의 제작부터 폐기까지 모두 한국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아예 촬영용 위폐를 만들어서 판매[11]해주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각 화폐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가도 있는데 이 경우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시 이미 유통기한이 끝나서 휴지나 다름없는 구권 지폐를 사용하기도 한다.[12]

영상용 소품의 경우 혹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면만 인쇄하거나 적당한 위치에 소품용이나 기타 가짜 돈임을 알리는 문구, 표식 등을 넣는다. 이와 같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으면 통화유사물 제조·판매죄[13]는 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으면 사기죄[14]가 될 수도 있다. 위의 오만관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을 진폐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므로 분명히 범죄다.

완구용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은행권을 실제 화폐로 속여 쓰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법률로써 강제로 통용되는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할 때에만 처벌될 뿐, 어린이 은행권과 같이 어디서도 화폐로 통용되지 않는 지폐를 진짜 통용되는 것이라고 속여서 사용하는 것은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사기죄 등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 하면, 총기로 쏘든 칼로 찌르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 등으로 처벌되는데, 불법 총기이면 그 소지 자체가 범죄로서 처벌 대상인 것과 달리 부엌칼이면 소지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1992년 초에는 한국에서 1만 원권 지폐를 확대 복사해서 행운의 부적으로 만들어서 팔다가 입건된 '복돈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실제 지폐의 몇 배 크기로 인쇄되어 한눈에도 가짜인 게 명백했기 때문에 '통화유사물제조·판매죄'로 입건되었다.

싸이는 자기 콘서트에서 자기 얼굴이 들어간 1만 원권 지폐를 실물보다 약간 작게 인쇄해서 뿌린 적이 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시장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솔로몬의 선택에서 이 경우에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가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가짜 돈이 콘서트 마치고도 2000장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마침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 공항에 마중 나가서 신혼여행에서 쓰라고 쇼핑백에 넣어 줬다고 하며 친구가 은행 들어가서 환전하려다가 낭패 보는 것을 지켜보고 웃었다고 한다.

이승환도 자신의 콘서트에서 ‘드팩(드림팩토리) 은행’이라고 적힌 지폐를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학생이 지폐를 실제로 학교 매점에서 사용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5. 위조 방지 장치

5.1. 지폐

대한민국 원화의 위조방지장치 요약.(한국은행 링크)

지폐이면 '복사'와 '인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위폐를 만들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원가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장당 원가는 대략 30,000원 정도라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고, 100 달러나 500 유로 등 고액권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액권을 발매하면 고급 위조지폐가 발생할 위험을 항상 안게 된다. 고액권이 나오면 위폐를 만드는 데 드는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리기 때문. 거꾸로 말하면 대량생산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재료로 지폐를 만들면 위조를 하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

위폐 방지 장치로는 전통적으로 미세 문자, 지폐 중간에 은선을 넣거나, 빛에 비추어야만 완성되는 앞 뒷판 맞춤 그림 혹은 빛에 비춰야 볼 수 있는 은화를 넣는다. 은화는 별도의 안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분의 두께를 조절하여 음영을 새기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홀로그램 부착, 자외선(UV)으로 비춰야 나타나는 그림, 레이저 구멍, 색 변조 잉크 사용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은 국가 인증 신분증을 만들 때에도 필요하며,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4대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에도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지폐 제조를 전담하는 조폐공사 경산 제조창에서 여권도 전량 함께 제작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유가증권 인쇄도 전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의 90%가 조폐공사에서 인쇄된다.

한때 외환은행 광고에 나왔던 서태석이 세계에서도 첫 손 꼽는 위폐 감별가로 유명하다. 심지어 북한의 슈퍼노트까지 감별해 낼 정도. 감별법은 "촉감"이라고. 진폐와 위폐는 손끝에 스치는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다는데, 본인은 이걸 익히는 데 무려 11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서태석은 CF 당시는 부부장 직위였고, 부장으로 진급했다가 은퇴하고 현재는 전문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걸 익히고 있어서 만족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후계자가 걸린 시간은 겨우(!) 8년. 덕분에 서태석은 FBI CIA에서 수 차례 세미나를 열기도 했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은행이 위폐로 감정한 지폐가 사실은 진폐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서태석의 말에 따르면 모든 위조지폐에는 같은 번호로만 위폐를 만든다든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 & 기호로 만든다든가[15] 등 어딘가 한 군데 '내가 위조지폐'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현행법 상 위조지폐를 제대로 만들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지폐의 특정 부분 중 한 곳이라도 명백하게 위조지폐임을 암시할 수 있게 제조한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위폐범들이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폐가 확실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현재 화폐와 애매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심스러운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판결 원칙 때문에 판사는 위폐범들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무거운 형벌을 줄 수가 없다.

또한, 자동판매기의 지폐 투입구에 위조지폐나 지폐와 크기가 같은 종이를 넣으면 위폐인 것을 인식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진폐와 위폐를 확실히 인식하지만[16], 일부의 경우에는 진폐인지 위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폐를 진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구권에서 신권로 바뀐 초기인 2007년에는 가짜지폐 인식이 안 되는 자판기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5.2. 주화(동전)

얼핏 보기엔 금이나 은으로 주화를 만들던 전근대 시기라면 몰라도 현대에 주화를 위조하는 것은 위조범에게 손해보는 장사이며, 주화 위조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비용에 비해 낮고 주화 자체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되지만 오히려 그 점을 역으로 노려서 주화를 위조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지폐보다 만들기 어려운 만큼 보안도 허술해서 잡기도 힘들고, 대량으로 찍어내면 제조단가도 비싸지 않은데다, 주화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몰래 만들어 들여오면 그만큼 제조단가도 더 낮아지고, 또 외국의 경우 액면가만 한화로 2000~5000원에 달하는 주화들도 여럿 있어 이들 주화를 위조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도 더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 또 후술할 중국이나 인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한국의 500원보다 훨씬 가치가 낮은 동전을 위조한 사례도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에는 100원, 1980~1990년대 초반까지 500원짜리 주화를 위조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그래도 외국처럼 액면가가 몇 천원씩 하는 고액의 주화는 없다보니 2000년대 들어서는 위조 사례는 거의 없는 편. 하지만 외국의 경우 위조 문제가 심각해 아예 주화 도안을 교체한 사례도 여럿 존재하는데, 영국의 경우는 전체 1파운드 주화의 무려 3%가 위조로 추정되어 2017년부터 새로운 1파운드 주화로 교체했고, 일본의 경우는 십수년 전부터 500엔 위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2021년 11월부터 새로운 바이메탈 주화 500엔을 발행 했다. 유로 역시 수십만 유로어치의 동전을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례마저 있으며, 캐나다도 2023년 11월 무려 26,000개의 위조 2달러 동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주화 위조가 더 성행해서 한화로 500원도 안 되는 동전을 위조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중국인민은행 우한지점에서 2006년 1~8월에만 1052만개의 위조동전을 수거했을 지경. 중국도 결국 2019년부터 1위안에 잠상효과를 넣은 새 동전을 발행하고 있다. 또 인도 역시 2017년 무려 5억 루피(한화 80억 원) 가량의 5, 10루피 동전을 위조한 갱단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루피 동전들의 제작비용은 10루피가 4.5루피, 5루피가 2루피 정도였다고 한다. # 이렇듯 위조동전 문제 역시 지폐 못지 않게 심각하며,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데다가 잡기조차 지폐보다 훨씬 어렵다.

당연하지만 주화도 함부로 제작해서는 안 되는 것에 속한다. 반대로 중세 때와는 달리 주화를 녹여 뭔가를 만드는 것에는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다. 몇몇 국가와는 달리 대한민국 법에는 주화로 무언가를 제조하는 것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씩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구릿값이 올라 구 십원 주화의 재료비가 액면가를 훨씬 웃돌게 된 것을 악용해서 구 십원 주화를 녹여 황동괴로 만들어서 2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된 사건[17] 이후로 영리 목적의 화폐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리값이 올라서 옛 10원짜리 주화를 녹여서 원자재로 내다 팔면 오히려 10원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서 일어난 일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 크기가 작은 새 10원짜리 주화를 내놓기도 했다.

주화 제조에 들어가는 금속의 가치가 그 주화의 화폐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역전되는 경우를 ' 멜팅 포인트'라고 한다. 물리에서의 \'녹는점'과 같은 영어 표기다. 이 점을 넘기면 녹는 점에서 공통. 절묘한 네이밍 센스다. 물론 녹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초과해야 녹이겠지만.

한때 한국은행의 500원 주화를 약간 깎아낸 뒤, 일본의 자동판매기에 넣으면 500엔 주화로 인식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한국은행한테 돈을 바꾸라고 생떼를 썼고,[18] 당연히 한국은행 측에서는 500원주화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니 불만이 있으면 그들이 바꾸라고 답변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500원을 일본의 500엔으로 둔갑시켜 사용한 사건이 형사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갔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나와 무죄가 확정되었다.[19]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법원은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검사는 그렇게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하려면 그 사람이 몇년 몇월 며칠 몇시에 어느 자판기에 그 동전을 투입해서 얼마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검사가 육하원칙에 맞춰서 다 증명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게다가 조사하여 드러낸 것으로도 한국의 500원 주화의 발행 결정일이 1981년 1월 8일로 일본의 1981년 6월 30일보다 더 빨라 빼도박도 못할 뿐더러 꼭 한국의 500원 짜리뿐 아닌 다른 나라의 주화들도 500엔으로 속여서 유통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일본 정부는 새로운 규격의 500엔권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별개로 우리돈 5천원에 달하는 500엔의 액면가를 생각하면 백동으로 만든 일본 쪽도 할 말은 없긴 하다. 백동 500엔의 재료 비용은 한국 돈으로 200원 정도다. 니켈로 만들어진 현 500엔의 재료 비용도 겨우 500원 정도이고.

실제로 개그맨 전유성이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에 따르면 유럽여행 중 심심해서 백원짜리 주화를 외국 자판기에 넣었다가 통하는 것을 발견해서 팁으로 써놓을까 말까 하다가 나라 망신을 시킬까봐 안 써놓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최백호와 일본에 갔을 때 백원짜리 주화가 통하는 자판기를 발견해서 음료를 많이 뽑아먹었는데 환율상 몇 배 이익을 봤다고 한다. 실제로 외국 몇몇 나라의 담배나 음료 자판기에 한국 주화를 넣었다가 통해서 횡재한 사람들의 여행기가 종종 올라오는데, 여행자의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라서 경찰이 이걸로 잡으려 하면 '에이~ 장난이에요~ ㅋㅋ' 이렇게 넘길 수도 없고, 한국 영사관에서 직원이 올 때까지는 훈방도 기대할 수 없다. 심하면 약식재판에 넘겨진 뒤 추방될 수도 있다. 대학생 시절 배낭여행 중 프랑스에서 이러다가 걸려 유치장 신세를 졌던 사람이 몇 년 후 직장인이 되어 프랑스로 출장을 갔는데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로 필리핀의 1995~2003년 발행 1페소 주화를 한국 자판기에 투입하면 100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1페소 = 25원[20]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4~5배 이득. 원인은 한국의 100원 주화와 필리핀의 1페소 주화의 무게와 질량 및 금속 조합량이 비슷해서라고 한다. 다만 무게는 1페소가 조금 더 무겁다. 100원 주화 무게가 5.42g, 1페소가 6.07g. 그래서 한 때 필리핀으로 관광이나 연수를 갔다가 귀국시 1페소를 한움큼 가지고 와서 한국 자판기에 써먹는 껀수가 빈번했었고 이게 전파를 탄 적도 있었다. 현재는 신형 주화인식기의 경우 이것이 통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구형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다만 대부분의 자판기가 신형이고, 500엔에 비해 차익도 크지 않고, 필리핀 역시 2003년부터는 1페소 동전을 니켈 도금철로 바꿔서 발행하고 있어 이런저런 말은 나오고 있지 않다.

수집가를 노리고 희귀한 주화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 2009년에 발행한 왕립식물원(큐 가든) 기념 50펜스 주화의 발행량이 적은 점을 노려 이를 위조한 사례도 있다.

5.2.1. 번외: 주화 가치 절하 행위(Coin debasement)

귀금속으로 주화를 만들던 시절에는 주화의 가치를 절하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빈번하였다. 국가가 이를 시행하면 시뇨리지(주조 차익)가 되고, 개인이 이를 시행하면 주화 가치 절화 행위(coin debasment, 이하 절화 행위)[21]가 된다. 민간의 가치 절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크게 클리핑(clipping), 스웨팅(sweating), 플러깅(plugging) 세 가지가 보편적이었다. 셋 모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동전의 일부(즉 부스러기)를 탈취한 뒤, 동전은 그대로 시장에 유통하고 부스러기만 따로 모아 귀금속으로 다시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엄밀히 말해 주화를 민간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 주화에 손을 대어 개인의 이득을 얻는 행위가 위조화폐의 제조 목적과 유사한데다 액면가와 실제 가치의 차이를 높여버리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매한가지라[22] 별도의 단락으로 분리하여 설명한다.[23]

클리핑(clipping, 직역하여 '테두리 깎기'라고도 함)은 가장 흔했던 절화 행위로, 금화나 은화의 테두리를 깎아내어 차익을 실현하였다. 고대 로마 전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가치 절화이다. 물론 그만큼 유명한 행위였고 발각되기도 쉬웠다.
간사한 것들이 때로는 돈 뒷면을 갈아서 구리가루를 갈아서 훔치니(姦 或 盜摩錢裏取鋊)
사기』, 「평준서(平準書)」, 사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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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깎기로 인한 동전 형태의 변화. 해당 동전은 동로마 제국의 은화였던 실리쿠아(Siliqua).
스웨팅(sweating, 직역하여 '땀내기'라고도 함)은 동전을 자루에 한가득 집어넣고 흔든 뒤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들을 모아 차익을 실현하였다. 이런 동전들은 겉으로 보면 단순히 마모된 걸로 보이는데, 오래 유통된 동전들이 마모되는 건 실제로도 드문 일이 아닌지라 클리핑보다 더 잡아내기 힘든 축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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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팅 사례. 중세는 아니고 근대의 사례로, 해당 동전은 나폴레옹 3세의 얼굴이 찍힌 20상팀 은화이다.
플러깅(plugging, 직역하여 '메꾸기'라고도 함)은 주화의 일부분을 빼돌린 뒤 메꾸어 차익을 실현하였다. "동전의 중앙에 구멍을 뚫은 뒤 뚫으면서 나온 부스러기는 따로 모으고 동전은 망치질을 하여 구멍을 메꾸는 방법"[24] 아니면 "동전을 반으로 갈라 안을 긁어낸 뒤 더 값싼 금속으로 파낸 속을 채우고 반으로 갈라진 동전 둘을 다시 용접하여 붙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서 영어 숙어 "not worth a plugged nickel"(메꾼 동전만큼의 값어치도 못 된다)가 나왔다.[25]

물론 정부 측도 이런 행위에 대책을 안 세운 건 아니다. 대표적인 방지책이 바로 현재 주화 바깥쪽에 있는 톱니 홈이다. 이런 돌기를 새기는 행위를 밀링(milling) 또는 리딩(reeding)이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전한에서부터 나왔던 기술.
윤곽을 그 아래에 (새겨서) 갈아서 구리가루를 못 가지게 하였다(周郭其下 令不可磨取鋊焉).
Ibid.
유럽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아이작 뉴턴이 1663년 영국 조폐국장 재직할 때[26] 고안한 것이 최초이다. 톱니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여 그 전까지 악명 높던 클리핑을 순식간에 쫓아내었고, 현대까지도 남아 있다. 주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현대 들어서도 주화 위조가 없는 건 아닌지라 톱니는 심미적 용도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제 몫을 하고 있다. 실제 위조 동전은 톱니 마감이 매우 허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톱니를 보면 위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위조 금속화폐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건 은화들이 마모가 적은 백동 황동으로 교체된 이후이다.

6. 파급력, 그리고 무기화의 역사

위조화폐 유포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 이유는, 이렇게 공인되지 않은 물건이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되면 정부가 보증한 화폐의 신뢰도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가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박살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언뜻 보기에는 위조화폐 유포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야할 일인지, 특히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각종 강력범죄들과 비교하면 어째서 이렇게까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조화폐로 인한 다양한 피해와 고대부터 위조화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여러 사례로 본 고의적으로 위조화폐를 유통하려는 의도를 보면 위조화폐 범죄의 죄질이 심하면 더 심하지 절대로 강력범죄보다 사소하게 취급될 문제가 아니다.[27] 위조화폐가 시장에 공공연히 유통될 시 인플레이션은 껌으로 보일 정도의 초인플레이션 같은 국가멸망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위폐의 악영향이 워낙 큰지라 전쟁 중 적국의 경제를 박살내기 위해 적국 화폐를 대량으로 위조해서 뿌리는 일도 흔했다. 어떻게보면 일종의 비대칭 전력인 셈.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 때 러시아 돈을 미리 찍어놨다가 뿌린 바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반면 이런 상황을 인지한 시민사회에서 방어를 위해(?) 대체통용화폐가 도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전시의 기호식품들이 있다.

6.1. 미국

미국에서 아래의 Secret Service를 만든 것도 남부에서 북부 엿먹이고 북부에 비해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 주마다 지폐가 달라서 주끼리 거래하려면 카탈로그를 봐야 할 정도였다.

6.2. 나치 독일

위조화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나치 독일이 세운 베른하르트 작전이다. 영국 파운드 화를 위조하는 작전인데 이름은 해당 작전의 책임자인 친위대 베른하르트 크루거 중령의 이름에서 따 왔다. 이를 위해 각종 서류 위조에 특출난 자들은 유대인마저도 살려서 투입했는데, 실제로 이 작전의 핵심은 불가리아 출신의 유대인 위조범 솔리 스몰리아노프였다.

그러나 '조바심+제공권 상실'로 인해 본토에 제대로 투입을 못 해서 실패했다. 양산이 제대로 되던 1944년의 독일 공군은 이미 본토 방어조차 헉헉거리던 마당이었지만 작전 초기에 생산된 위조지폐들은 전쟁 중 독일 국내·외에서 실제 유통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영국 본토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 유통량은 작전 중 생산된 전체 위조지폐 총액의 10~20% 정도였지만 1970년대까지 영국을 괴롭혔다. 영국은 이 독일산 위조 파운드 덕분에 1960년대 결국 12진법 파운드를 10진법 파운드로 교체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화폐개혁 이후에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구권 위조지폐(독일산)와 신 파운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영국 은행들에서 구권 - 신권 교체 과정의 혼란상까지 더해져서 혼파망 상태가 지속됐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억 3,461만 파운드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몽땅 투입되었다면 영국 경제는 말 그대로 나가 떨어졌을 것이다. 작전은 실패했으나 작전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한 셈. 이 여파로 영국은 신권으로 모두 교체할 때까지 10파운드 이상의 돈 자체를 안 뽑았다.

웃기게도 이렇게 힘들게 만든 A급 위폐는 영국의 전문기관이 조사하더라도 들킬 확률이 매우 적을 정도로 원본과 동일했기 때문에 친위대원들이 상당액을 챙겼다고 한다…그들은 위폐 제작소를 ' 캐나다'라고 불렀는데 '자원의 보고'라(서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었다. 열받은 영국도 독일에 위폐 작전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패전 직전의 막장 경제에서 위폐를 뿌리면 통화량이 증가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포기했다고 한다. 이들은 영국 파운드 뿐만아니라 미국 달러도 위조를 시도했으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할 땐 이미 전쟁이 거의 끝난 뒤라서 작업이 중단되었다. 생산된 위조화폐 중 미처 유통하지 못한 분량 및 설비들은 오스트리아의 토플리츠(Toplitzsee) 호수에 폐기했다. 전쟁이 끝난 후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 위조화폐들을 회수했다.

작전의 책임자인 베른하르트 크루거는 종전 후 연합군에게 체포되었지만 전범으로 처벌받지는 않고 몇 년 후 풀려났다. 위조화폐 제작은 전시엔 다들 하는 짓거리(…)라서 전쟁범죄로 취급하기가 뭣했고 그가 동원한 유대인들은 위조지폐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아서[28] 다들 우호적인 증언을 해 줬기 때문. 베른하르트는 이후 독일의 한 제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로 카운터페이터가 있다.

6.3. 중국

중일전쟁 일본 제국 쇼카쿠급 항공모함 한 척을 만들 돈으로 40억 위안의 위폐를 만들었는데, 중화민국( 국민정부)이 전비 충당을 위해 이전 발행량의 100배가 넘는 1,890억 위안을 뿌리는 인플레이션을 제 손으로 일으키는 바람에(...)[29] 일본이 열심히 찍은 가짜 돈의 효과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진정한 양적완화 오죽하면 작전 책임자가 " 중국은 실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나라다"라고 했을까. 이 위안화 남발은 전쟁 이전 국민정부가 실시한 법폐개혁의 성과까지 무위로 돌렸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은 중일전쟁이 끝나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재정경제긴급처분령 참조) 이는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 중국공산당한테 패하고 대만으로 쫓겨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중국은 위조화폐가 하도 돌아서 시골에 가면 100 위안짜리를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위조화폐를 받았다간 그 날 수입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위조화폐가 나오면 경찰에서 즉시 수사에 들어가며 아주 난리가 나지만 중국은 손님이 잘못해서 위조화폐를 내면 가게 주인이 '이거 위조지폐니까 못 쓴다'라고 하고는 공안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 다들 무신경해진 것. 아예 위안화를 믿지 못해서 계좌 이체나 신용 카드로 거래하게 된다. 그것도 아니면 바코드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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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0 위안 위조지폐. 위쪽 C9F5가 위조지폐다. 일련번호 밑에 초록색 100이라는 글자의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해당 위폐의 특징이다.[30] 이 위폐를 손에 넣은 한국인 거주민은 황당하게도 저 위폐가 ATM에서 당당하게 출금됐다고 한다. 아카이브 아예 진폐와 위폐가 당당하게 섞여서 돌아다니는 나라가 됐다. 심지어 KB국민은행에서 위안화로 환전을 했더니 위조지폐가 딸려왔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위조지폐는 국민은행이 무사히 교환해주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보통 가게에서 지폐를 받았을 때 종업원도 고객도 조명에 비춰 보거나 위폐 감식기에 돌리는 일이 흔하다. 물론 그렇다고 위폐범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 오히려 무거운 편이다. 본보기를 보인다고 위폐범 일당을 죄다 사형에 처해 버린 적도 있었으나 잡히는 족족 사형시켜도 대책이 없어서 아예 일련번호가 HD90으로 시작하는 지폐는 몽땅 가짜라고 선언까지 내려 버렸다.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는 현행 구권 100 위안짜리 첫 코드 4자리가 HD90이었다. 대략 발행일자는 첫 발행부터 2008년까지. 이러다 보니 HD90 적혀 있는 지폐를 내밀면 위폐범으로 의심받으니 코드를 꼭 확인할 것. 수습이 곤란하게 된 이유는 고퀄 위폐가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발퀄 위폐가 대량으로 당당하게 돌아다녀서라고 한다. 슈퍼노트급이 아닌 조악한 위조지폐다 보니 진짜 돈과 촉감 등이 완전히 달라서 중국 돈에 익숙한 현지인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위조지폐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중국인들의 돈 세는 방법이 달라졌다. 가게 등에서 돈을 지불하면 한국식으로 넘겨가면서 세는 게 아니라, 엄지와 검지 사이에 지폐를 넣고 비벼가면서 촉감 및 재질을 확인하는 식으로 천천히 센다. 결국 위폐의 온상인 100위안 지폐는 2015년에 신권으로 교체되고 구권의 유통이 중단됐다. 물론 이 신권도 위조되고 있다. 고액권 위폐 방지를 위해 중국인민은행권 중에서는 최초로 색 변조 기술 등의 신기술을 적용했는데, 그런 것까지 위조하는 게 참으로 대륙의 기상이다. 이렇게 위조가 만연하게 되니, 중국에서 현금보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중국 내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냥 지폐로 거래하면 위조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해서 귀찮고 번거롭기 그지 없는데다가 그렇게 확인을 해도 위조지폐가 나와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쓰면 번거로움이 해결되니까. 심지어는 거지들도 QR 코드를 크게 인쇄해 들고 다니며 구걸한다.[31] 결국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대 신권 발행 계획을 세울 때 100위안권만은 4년 앞당겨 2015년에 발행을 시작했다. 나머지 권종들은 2019년(5위안은 2020년)에 리뉴얼.

때문에 위조화폐의 발행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화폐의 발행도 오늘날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고 물가를 급등시키고 정부가 없는 돈을 쓰는 경우이기 때문. 한마디로 국가가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꼴이다.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고액권인 당백전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경복궁 중건을 위해 6개월 만에 당시 통화인 상평통보 유통액의 1.6배에 해당하는 당백전을 찍어 낸데다 위조 주화도 난무해서 한순간에 조선 전체의 통화가 당백전 유통 직전의 3배가 되는 대격변이 벌어졌다.

7. 대한민국과 위조화폐

현대 대한민국의 화폐 및 결제 방식은 20세기 중반과 2000년대 두 번에 걸친 위조화폐와의 전쟁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우선 첫번째 위조화폐와의 악연 및 전쟁은 일본제국이 패전하여 일본제국의 해체를 포함한 연합국의 조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시작됐다. 이 시기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는 항복 선언이 나온 직후 만주와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거주민( 히키아게샤)들의 귀국 여비 마련을 위해 긴급히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히 찍어낸 화폐를 귀국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예금 잔고를 전액 출금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여 여비를 지원했다. 조선에 진주한 미군정 소련군정도 일본인들이 은행에 맡겨놨던 예금 잔고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데다 식민 당국의 공식 행위였기에 묵인하였다. 오히려 미군정은 이 때 발행된, 위폐로 취급될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은 화폐를 대량 유통시켰다. 군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위폐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기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줬으며, 수많은 위조지폐 사건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미군정, 위조지폐 조직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저질 화폐가 시중에 마구 풀려 남한 지역의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행이 설치되며 화폐 개혁을 검토하는 등 수습을 시도했으나, 6.25 전쟁 중 서울을 북한군에 점령당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이 긴급히 서울에서 철수하자 한국은행도 간신히 화폐 발행의 근거가 되는 금괴 및 은괴만 일부 챙겨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미리 찍어놨으나 아직 유통시키지 못한 막대한 화폐가 한국은행 서울 본점 금고에 남겨져 있었고, 더 나아가 인쇄 원판과 지폐용 종이가 당시 지폐를 생산하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공장에 남겨져 있었다. 서울을 점령한 뒤 한국은행과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공장에 입성한 북한군은 금고에 있던 조선은행권 지폐를 꺼내오고 공장에 남아있던 인쇄 원판과 원료들을 이용해 화폐를 찍어내 서울 시내와 점령지들에서 사용하고 다녔다. 조선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뀐 게 6월 12일인데, 채 한 달도 안 되었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제1차 긴급 통화 조치가 발동되었다. 제1차 긴급 통화 조치 발동 직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통제 지역과 북한 통제 지역의 통화량 차이였다. 당시 발행 후 유통 개시를 기다리던 화폐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한국은행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예적금으로 민간 금융기관들에 위탁된 금액도 대부분 서울의 민간 금융 기관의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화폐 생산 설비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었다. 때문에 부산, 대구 등에 위치한 한국은행 지점들 및 민간 금융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던 화폐를 모두 끌어왔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당장 쓸 화폐가 부족했다. 그리고 생산 설비도 모두 북한군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라 필요한 화폐를 생산할 방법도 없었다. 때문에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넘쳐나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대한민국 화폐가 부족해 한국 정부가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기다 북한이 점령지에 푼 화폐가 피난민들 및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오며 한국 정부 통제 하의 지역들의 경제를 교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긴급히 주한UN군에게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일본 측에 연락을 취하였다. 이에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에 일본 대장성의 화폐발행 설비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줬다. 일본 대장성 인쇄청 소속 일본인 직원들과 일본으로 급파된 한국은행 직원들이 총동원돼 주말도 없이 일한 끝에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도안의 한국은행 발행 화폐를 찍어냈고, 7월 22일 대구에서부터 일본에서 공수해온 새로운 화폐의 유통을 시작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긴급명령 제10호)'를 발동하여 특히 북한군이 대규모로 유통시키고 있던 조선은행권 100원 지폐의 효력 정지 및 퇴출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부터 일본에서 인쇄해온 지폐들이 한국 정부 통제 하의 경상도와 제주도에서부터 기존 100원권을 대체하였고,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의 북상을 따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이 대체해나갔다. 그리고 이후 전쟁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화되자 모든 화폐를 한국은행권으로 대체 발행하며 한국은행에서 기획한 한국은행권이 조선은행권을 전량 대체했다.

이후 두번째 위조화폐와의 전쟁은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하고 IT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발생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가 경제가 침체하고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 컴퓨터 장치와 초정밀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컬러 프린트 기기가 보급되자 위조지폐의 발행과 유통이 빠르게 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당시 위조지폐 관련 뉴스와 위조지폐 감별법이 KBS 9시 뉴스 등의 TV 뉴스와 아침 생활 프로그램과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고, 경찰에서도 위조지폐 조직 적발에 착수하는 등 위조지폐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디자인과 원료, 크기 등에서 구식이 되어버린 4차 발행권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세계적 트렌드에 맞춘 데다 위조 방지 능력도 4차 발행권보다 뛰어난 신권, 즉 5차 발행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06년 위조화폐 비중이 가장 높던 5천원권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는 1천원권과 1만원권 신권을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고액권 수요에 맞춰 5만원권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문제는 5차권 도입 시기가 늦은 데다 교체 속도도 느려서 위조화폐가 계속 문제가 되었고, 이 시기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고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체크카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자 결제의 편의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위조지폐 걱정도 없고 거기다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카드 결제가 결제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되자 현금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도 위조가 어려운 신권이 위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던 구권을 완전히 대체하자 위조화폐 또한 빠르게 줄어들었다. 때문에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위조지폐 적발 건 수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8. 처벌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32][33]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4]
형법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상술되었듯 이게 잘못 유통되면 한 나라의 경제기반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중대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체에서 가볍게 다뤄지는 것과는 달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벌의 수위는 이유불문 엄벌에 처했다. 장난으로라도 위폐를 만들었다 쳐도 죄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이다. 과거 화폐는 어떠한 정치권력이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한 서명이나 표식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문양을 넣어 화폐로서의 가치에 대한 신용을 보증해 주었는데, 이 정치권력은 보통 · 황제였고 따라서 화폐 위조는 감히 왕 또는 황제의 서명을 위조하여 권력을 침해하는 반역 행위였다. 현대에는 그 권력 주체가 왕과 황제에서 국가로 변한 것이다. 그렇기에 문명이 발달한 현대만이 아니라, 근대 형법 제정 이전에도 각 국가들이 위폐범에 대해 반역죄에 준하는 매우 잔인한 형벌을 내렸을 정도이다. 사실 현대에는 화폐경제가 당연시되지만, 고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금속·종이쪼가리를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이 필연적이었고 실제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라, 이렇게 강하게 처벌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위폐를 만들면 생매장에 처했다. 원나라는 '위폐를 만들거나 유통하면 사형, 특히 참수형에 처한다'는 문구를[35] 지폐 앞면에 박아놓은 교초를 유통했다. 명나라에서는 대명률에 위폐범을 최하 교수형에서 최대 능지처참 부관참시까지로 정해놨다. 대명률을 같이 사용한 조선에서도 마찬가지. 영국에서는 1790년 위폐범에 대한 처형 방법을 참수형으로 바꾸기 전까지 화형, 그냥 화형이 아닌 정말 끓는 기름에 넣어 튀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정부에서는 위폐범을 기요틴에서 참수형으로 처벌했다. 근데 뭐 이 사람은 뭐만 하면 처형이라… 네덜란드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인 1913년까지 위폐범을 민간인, 군인 구분 없이 총살형에 처했다.

고려 시대에는 은병을 위조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지만, 은병을 출시한 지 3년만에 위조 은병이 전국적으로 발견되어 고려 정부의 행정력을 초월해버렸다.[36] 조선 초기의 경우에도 위폐를 만들다 발각된 자는 그나마 대명률에 정해진 형벌만을 집행하고 잔혹한 처벌을 꺼리는 사회 특성상 교형이 많았지만 어쨌든 사형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위조화폐가 끊이지 않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조선 시대 후기에 가면 위조화폐범들 처벌은 효수[37]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있는 이상 사라질 수 없는 범죄이다 보니 문명을 가진 나라라면 정말 웬만해서는 위조화폐 및 지폐 문제가 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당장 조선에서도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을 보면 위조 상평통보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보물섬으로 유명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사모아 섬에서 친분을 쌓은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서는 돈을 위조하거나 그러는 일은 없겠죠?"라고 묻자,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처럼 물물교환이라면 위조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섬의 부족들은 조가비를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런데 화폐로 인정되는 종류의 조가비가 아닌 다른 조가비를 갈아내거나, 다른 것으로 칠해서 돈으로 인정받는 조가비로 만들어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했단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곳에서조차 위조화폐가 있다니, 사람 욕심이라는 건 참 어디건 같나 보군"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적도 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일단 형법 제207조 1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살인죄와 똑같은 법정형[38]에 처해지기도 하였으나, 2014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형법에 정한 대로만 처벌된다.

살인 같이 사람의 목숨을 파괴하는 것도 아닌데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건 다소 과하게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될 범죄는 아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39]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 형법에서 'x년 이상의 징역'과 'x년 이하의 징역'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온갖 감형 사유가 다 끼어들어도 최소 2년은 감옥을 가야 하며 그마저도 여기서 2년 이상 징역형은 위폐를 사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들에게나 적용되는 처벌이다. 실제 경제 시스템에 미친 피해는 미미하지만 위조지폐라는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것인데, 그래도 2년이다. 그러니까 화폐 복사해서 쓰다가 걸려도 그것만으로 기본이 2년이라는 소리다. 만일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만들거나 전문가가 제조해서 대량유통한 게 확인되면 그 위폐범의 남은 인생은 없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기징역형의 맥시멈은 3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40] 50년까지도 가능하다.[41] 따라서 비록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강력 경제범죄이므로 인생퇴갤 테크를 탄다고 보면 된다.[42] 그나마 한국의 형법이 온건해서 이 정도고, 엄벌주의의 온상인 미국 같은 곳에서 조직적으로 위조하다가 걸리면 시크릿 서비스의 엘리트 요원들이 문을 날려버리고 급습하여 즉시 연행해간다.

위조 실행 이전에 예비, 음모만 하다 적발되어도 형법 제21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이 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를 사고 위폐 10,000원을 냈다면 이 죄만 성립하지만 5,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 위폐를 내고 5,000원을 거슬러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한다. 물건과 별개로 거스름돈 5,000원이라는 이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한 면만 위조한 것으로 통화행사를 한 경우는 위폐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지폐를 만들더라도[43] 형법 제5조[44]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통화(공식 폐기된 구권 등) 및 유통 목적이 아니며 위조라고 명시한 통화(예로 Reproduction, Copy 혹은 Not Legal, 견양(Specimen) 등의 문구를 박은 것)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던 아이작 뉴턴 영국 조폐국장을 맡을 때도 수많은 위폐범들이 잡혀서 처형당했다. 안티는 "그가 변태라서 위폐범들을 처형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팬들은 "뉴턴은 역시 뭘 맡든 잘 한다"면서 칭찬한다. 일설에 따르면 뉴턴은 통화위조범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장면을 직접 참관하면서 내가 발견한 중력의 법칙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라고 흡족해했다나…반대로 정말 위조를 잘하는 위폐범에게 목숨만은 살려줄테니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 이에 지인들이 뭣하러 걔는 살려주냐고 묻자 자기도 만들어보고 싶어서라는 걸작의 대답을 내놓았다고.

미국 최초의 연방 수사기관이자 미국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Secret Service는 미 조폐국에서 남북전쟁 당시 위조범들을 잡기 위해 창립되었다. 때문에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비밀경호국'은 사실 잘못된 번역인 셈. 이 부서의 설립을 명한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인데, 설립 허가를 내린 날 밤 암살당했다. 그래서 Secret Service는 미 재무부(Dept. of Treasury) 산하 기관이었다.(현재는 국토안보부 소속) 현재는 미국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더 유명하지만 위조지폐 단속 업무는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국가에서건 위폐 제조는 중형을 면치 못하며, 거의 95% 이상의 범인은 결국 잡힌다. 컬러 복사기를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크기의 워터마크가 함께 인쇄되는데 이 워터마크에 각 컬러복사기의 ID가 포함되어 있어 추적이 쉽다.

일부 컬러복사기는 아예 지폐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내장하고 있어 복사가 원천 금지되는 기종도 있다. 고급, 고품질의 복사기는 복사 능력이 높기 때문에 단순 복사로도 상당한 품질의 위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뻔히 티가 나서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적발할 수 있는, 위폐로서는 저질인 물건이지만, 적당히 구겨서 혼잡한 계산대에서 진폐 다수에 섞여서 지불하는 식으로 충분히 속일 수 있다. 고로 국가에서 압력을 넣어 지폐와 유사한 물건을 복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유리온 별자리(EURion constellation)라는 5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십자 모양의 패턴이 유명한데, 웬만한 국가의 지폐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으며 대한민국도 2006년부터 도입하여 모든 권종에 들어가 있다. 일부가 훼손된 상태라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여러 개를 겹쳐서 넣었기 때문에 십자 모양이라기 보다는 의미 없는 고리 모양 점들의 무리로 보인다. 복사기가 원본에서 이 패턴을 발견하면 복사를 거부하거나, 경고문을 대신 출력하거나, 원본을 뒤죽박죽 섞어서 뭉갠 상태로 출력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위조를 막기 위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어도비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지폐를 스캔한 이미지 등은 프로그램에서 원천적으로 파일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포토샵의 경우 5만원권 지폐를 스캔해 수정하려고 파일을 열면 경고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뜨며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지폐 이미지 편집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 단추를 눌러 지폐 이미지 복사 및 배포 규제에 관한 인터넷 정보를 보거나 www.rulesforuse.org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등 다양한 국가의 지폐들이 여기 해당되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요청으로 32개의 중앙은행 및 화폐 발행 기관이 조직한 단체인 CBCDG(Central Bank counterfeit deterrence group, 중앙은행위조방지그룹)의 화폐 위조 방지 기술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되는 프로그램들은 여타국가의 고화질 화폐 이미지를 원천 차단한다. 포토샵의 경우 CS1부터 적용된다. #

예전에 수천 만 원 어치를 특수 컬러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건이 있었는데, 적발된 위조지폐에는 지문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용된 잉크와 복사기의 제조사, 유통된 시기, 유통된 장소 등등을 종합해서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결과 범인이 모두 체포되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고3이 10,000원권 1장을 위조했다가 적발되어 형벌을 받은 예도 있다. 또 한 초등학생이 친구집에서 놀다가 프린터를 보고 1만 원짜리를 복사해서 풀로 붙인 다음 2,000원치 호떡을 사먹다 걸린 적도 있었다. 형사미성년자이라 형사처벌은 없고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보통이라면 훈방으로 풀려났겠지만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니 위조지폐가 중죄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택시를 타면 돈을 주고 받는 시간이 짧고, 더군다나 밤엔 어두워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밤에 택시를 탄 뒤 기본 요금까지만 가고 준비된 50,000원권 위조지폐를 낸 뒤 거스름돈으로 약 4만 7천원 정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약 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 범행은 5만원권 도안을 실제 크기로 양면 인쇄해서 가위로 오렸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보면 한눈에 식별할 수 있지만 한밤중에 어두운 택시 안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주고 받으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한 20대 여성이 명품 구입으로 인해 지게 된 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 5만 원 지폐와 10만 원 수표 등을 무더기로 위조해서 쓰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선 버려진 골판지 등을 모으면서 살던 노인이 생계 때문에 돈이 모자랄 때마다 가끔씩 1~10달러 가량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썼다가 발각된 적이 있다.[45] 법정에 갔지만 워낙 소액권을 최소량만 위조한 덕분에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위조지폐 상태가 너무 엉성해 가게 주인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지폐를 다룬 책임도 인정되었다. 그림도 노인이 직접 그린 것이고, 노인이 문맹이었던지라 지폐에 써져있던 철자들도 틀리게 썼다.[46] 사실 신고도 위조지폐를 받은 가게 주인들이 아니라 버려진 그 지폐를 가지고 놀던 어린애들을 발견한 어른들이 신고하면서 알려진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가게 주인들이 그 노인의 사정을 알고 그냥 눈 감아줬다는 이야기. 결국 생계형 범죄고 게다가 내용물이 위폐도 아니라고 판단되어[47]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가벼운 액수긴 해도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1달러. 물론 진짜 돈으로 내야 했다. 이 돈마저 위조지폐였다면 진짜 답이 없다

9. 방법과 종류

방법도 다양한데, 한때 오천 원권을 물에 불려 뜯은 다음, 창호지를 붙여 2장을 만드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방법부터 짐바브웨 같은 황당한 나라는 이미 국가가 돈을 너무 뽑아서 국가가 위폐를 투입하는 수준인 경우도 있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라거나 현재의 북한의 경우 피해국 조폐공사가 빌려가서 정규 화폐를 만들 퀄리티의 장비와 기술, 종이 등을 구하여 정밀 복각품을 생산한다. 사실 이 정도 복사면 이익 생각 안하고 복사한다고 생각해도 될 판. 뭐 윗동네는 달러 위조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달러 자체가 궁하니까 찍는 것이니 상관은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화폐 훼손시 80% 이상의 원판을 유지하고 있으면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5만원권 지폐의 귀퉁이를 잘라내서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교환한 후 잘라낸 지폐를 이어붙여서 물건을 사는데 쓰는 방식인데, 법에 의해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

대한민국에서는 5, 10만 원권 고액 지폐 발행이 결정되기 한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행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위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라 한다. 결국 5만원권은 통과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이걸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다 잡힌 자가 나왔다.

제대로 된 위조지폐 전문가들의 경우 당연 인쇄기를 동원한다. 워터마크를 넣기 위해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은선이 도입된 이후에는 오히려 은선이 없는 수표 쪽으로 많이 손을 뻗쳤다.

대한민국 지폐의 여백에 워터마크를 이용한 숨은 그림이 있고 은선이나 홀로그램이 달린 것이 바로 이러한 위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위조 방지 장치는 일반인도 지폐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는 장치로, 이걸 이용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지폐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특히 평범한 복사기나 프린터 가지고 허술하게 위조한 지폐는 100% 여기서 걸린다.

주화도 한때 위조된 적이 있으며, 물물교환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화의 교환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이유도 옛날 사람들이 화폐의 개념을 떠올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위조화폐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명언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예 진짜 지폐와 동일한 생산 설비를 갖추면 무한히 쇼미더머니 신공을 펼칠 수야 있긴 하다. 이런 걸 노리고 지폐를 찍는데 쓰는 동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 미국 수사물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그도 그럴 게 진짜 돈을 찍으려면 동판뿐만 아니라 잉크, 종이까지 똑같은 것을 구해야 하는데 모든 조건을 맞추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하려 했다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인건비도 제대로 못뽑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화폐 위조 방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누구도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지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폐 위조로 얻는 이익보다 위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끔 하는 것이다. 정말 위조를 못할 수준으로 만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뭣보다 언젠간 뚫린다. 화폐는 1, 2년 쓰자고 만드는 게 아니다. 화폐에 연도가 표시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 고액권일수록 위조방지 장치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액권이 위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 위조지폐의 문제는 아니지만, 화폐 도안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면 설령 위조지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도안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외에도 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위폐를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년도에 극도로 적은 수가 발행된 지폐의 경우는 미사용 지폐에 한해서 높은 가격이 붙어 수집가들에게 팔려 가는데, 이를 노리고 수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현 시점에서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진폐보다 위폐의 품질이 좋아서 진폐가 퇴장당하는 무척 괴이한 경우도 있었다. 1950~1960년대의 기니 프랑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었는데, 습기찬 기후에 맞지 않는 제조법이 적용돼서 쓰는 족족 훼손이 심하게 일어났다. 특히 한 번 돈을 접으면 독재자의 얼굴이 뭉개지는 통에 돈을 접었다가 코렁탕을 먹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험하게 써도 독재자의 얼굴이 뭉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보국이 만든 위폐가 진폐를 밀어내고 통용되었다.[48]

9.1. 간단한 식별 방법

지폐에는 여러 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있고 그 중에서 일반인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위폐를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있는데, 평범한 프린터나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했을 때 위조한 티가 팍팍 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원의 경우

즉, 표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위폐에 해당하는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위폐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진폐 위폐
워터마크 큰 여백 부분에 빛을 비추어 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난다. 빛을 비추어 봐도 숨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숨은 태극무늬 빛을 비추어 보면 앞뒤로 제대로 맞추어진다.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고 어긋난다.
파선형 은선
(천원, 오만원)
빛을 비추어 보면 실선으로 보인다. 빛을 비추어 봐도 파선으로 보인다.
파선형 은선
(천원)
'한국은행'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숨은 글자를 찾아볼 수 없거나 글자가 숨겨지지 않는다.
파선형 은선
(오만원)
상하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좌우로 기울여 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인다. 기울여 봐도 태극무늬가 움직이지 않는다.
앞면 아래쪽
액면 옆
기울여 보면 'WON'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뒷면 아래쪽
액면 숫자
보는 각도에 따라 두 가지 색으로 보인다. 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인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3가지 문양이 번갈아 나타난다.
(태극무늬와 액면 숫자, 한반도, 4괘)
뭉개져 있어서 원래 나타나야 할 문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미세 문자 일부 선 혹은 문양이 미세글자로 대체되어 있다.
[액면가](WON), (1만원권)훈민정음 자모,
BANK OF KOREA, (구권)한국은행
뭉개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촉감 '한국은행 천원/오천원/만원/오만원', '한국은행 총재', 점자 등을 만져 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다. 평범한 종이이므로 당연히 밋밋하다.

9.2. 슈퍼노트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에서는 워낙에 위조 지폐가 많아서 가게에 감별기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초 정밀 위조지폐인 ‘슈퍼노트’(supernote). ‘슈퍼달러’(superdollar)라고도 한다. 기계 조차 위폐를 진폐로 통과시켜버리고, 전문가들도 잘 구분을 못한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가격도 비싸서 주로 고가의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다. 이걸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은퇴한 서태석[53]과 그 후계자 등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명 안 된다.

실제로 슈퍼노트로 의심되는 지폐가 발견됐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미 은퇴했던 서태석을 수소문 끝에 직접 미국으로 섭외해서 진위 판정을 맡긴 바 있다. 그게 위에 나온 "미국 연준이 위폐로 감정한 지폐가 사실 진짜 지폐"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으로, 2007년 2월에 실제 있었다. 당시 서태석은 이 건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도 불려갔는데, 어떻게 진폐인 것을 알았냐고 하니까 "촉감과 냄새"라고 밝혔다. 지폐의 경우 발행 시점부터 유통 과정에 따라 냄새와 촉감이 '비례해서' 바뀐다고 한다. 이런 슈퍼노트들은 이미 시각의 영역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하므로,[54] 후각과 촉각으로만 감정한다고.

미국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의 최고 권위국은 북한이라고 한다. 이 위폐의 제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상식적으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보통 범죄조직이 벌일 일이 아니고, 외화 자체를 구하기 힘든 북한이 찍는다는 얘기.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직속의 위폐 제작국이 따로 있다. 즉 아예 국가 단위에서 직접 찍어 낸다는 얘기. 물론 조판기 등도 미국 연방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스위스에서 직접 수입해다가 사용하며, 이로 인해 스위스-미국, 한국-미국, 미국-중국, 미국-북한 간 마찰이 있었다. 기사1 기사2

그러나 북한 정부가 외화를 구할수가 없어서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슈퍼노트는 북한의 작품이 아니라는 반론도 많다. 주로 유럽쪽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슈퍼노트는 달러화의 각종 위조 방지 마크까지 복제하고 있는데, 동판이나 잉크만 있다고 북한 수준의 기술력으로 그렇게까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범인은 미국뿐이라는 것이다. CIA 같은 미국 첩보조직 등에서 불법 공작금을 목적으로 찍어내고는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북한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주장이다. # 미국 국가기관이 왜 미국 달러를 위조하냐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국가에서 결코 허락해줄 리 없는 범죄 수준의 공작을 곧잘 하기 때문에 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돈을 연방정부 예산으로 따오는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나중에 꼬리가 잡히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 돈을 확보 못하면 돈을 직접 만들어내면 예산도 확보하고 자기들이 만들었으니 추적당할일이 없는 일석이조의 효과라 위조지폐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CIA는 불법공작금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적성국에 무기를 판매한 적이 있다.

슈퍼노트는 미국 100달러 이외에도 500 유로 권종에서 상당수 발견되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와 구분이 불가능한 500유로 슈퍼노트가 유럽연합에 적발된 바 있다. 덕분에 유럽중앙은행 2015년 유로화 신권 계획을 발표하면서 500유로 지폐 자체를 퇴출시켰다. 500유로 슈퍼노트 생산 의심국으로 러시아가 꼽혔다. 러시아가 유로 슈퍼노트 생산국으로 지목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자기네가 아니라며 결사 항변하고 있지만 아무도 안 믿고 있다.

한편 100달러에 대한 위폐검사가 엄중해지자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50달러에도 슈퍼노트급 위조지폐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슈퍼노트의 제작 의심 국가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등이 있으며 달러 위폐 범인은 북한, 유로 위폐 범인은 러시아라는 설이 주류다.

10. 픽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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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제 사례


[1] 저러고도 결국 위조를 못 막아서 원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대량의 교초를 갖고 있었던 고려도 같이 망했다. [2] 흔히 '지폐'라고 부르는 통화들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이다. 저 정의대로 된 지폐의 대표적인 예는 1994년에 폐기된 미국의 그린백을 들 수 있다. [3] 예를 들어 원숭이 손에서처럼 아들의 사망 보상금 형식으로 온다든가. [4]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 문구를 항상 붙여 놓는다. [5] 위조화폐 [6] 위조지폐 [7] 지금도 금은방에서 쓴다. [8] 심지어 이 사람은 28세 때 여러가지 이유로 조지 워싱턴 장군 암살 음모도 꾸몄다가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는 어쌔신 크리드 3에서도 나온다. [9] 해당 지전은 너무 퀄리티 높은(?) 디자인이 문제가 됐는지 현재는 원본과 구분이 보다 수월한 디자인으로 리뉴얼 되어 판매 중이다. [10] 이는 한국은행이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화나 드라마 촬영용으로 위폐를 만들 경우 형법 통화위조죄가 아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11] 생산은 무려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한다(...). 위조화폐 찍는 조폐공사 대한민국 원화를 생산하는 원료 그대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촉감이 실제 돈과 똑같다. 크기는 실제 원화 지폐의 80% 수준으로, 한 눈에 봐도 이게 가짜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경찰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영화 배우나 제작진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한국 돈과 비슷한 디자인/촉감을 통해 영상물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2] 유로존 가입국가들은 구권이나 구 화폐단위 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1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5] 발권하는 곳에서 부여한 적이 없는 번호와 기호. [16] 약간 더 위험한 방송의 실험영상, 구권에서 신권으로 바뀌는 과도기인 2006년에 제작된 영상이다. [17] 이 일당은 구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8] 1엔은 못해도 8원대, 일반적으론 9원 이상의 환율을 가진다. 약간 올려서 1엔에 10원이라고 치면 100엔이 1천원인 것. 그러니까 자동판매기에 500엔 넣을 것을 500원을 넣는다면 5000원 넣고 가져가야 할 것을 500원만 넣고 가져가는 것이기에 상당히 큰 손해다. [1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20] 많이 칠 때가 25원이고 환율이 들쭉날쭉해서 자주 바뀐다. 일단 2018년 3월 기준으로 20원이지만 실제 외국 동전 교환기에서는 30 ~ 50%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30% 잡으면 사실상 6원도 안된다고 보면 된다. [21] 해당 용어는 관련 위키피디아 문서를 참고하였다. [22] 실제로 이러한 가치 절화 행위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화폐 위조에 준하여 처벌하였다. 예를 들어 1690년 영국에서 클리핑 행위로 검거된 두 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기록이 있다. [23] 이런 주화 훼손 행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도 연관이 있다. [24] 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큼직한 동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25] 단순히 plugged nickel이나 plugged cent라는 용례도 보인다. [26] 뉴턴은 조폐국장 일에 상당한 재미를 느꼈기에 조폐국 근처로 집을 옮겨서 밥 먹고 잘 때 빼고는 조폐국 일만 봤을 정도라고 한다. [27]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죄질이 강력범죄 이상인 이유는 위조화폐로 인한 범죄는 일반적인 금융범죄를 넘어 범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사실상 위조화폐로 피해를 본 국가의 국민들 대다수를 학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전쟁이 나면 서로 상대국의 위조지폐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8]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위조지폐 제작에 성공한 뒤에는 쓸모가 없으니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도 이들은 종전 직전에 다른 수용소로 끌려가서 친위대 대원들에게 살해당할 뻔했으나 연합군이 접근하자 대원들이 도주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29] 심지어 이때 국민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한 공식 화폐의 질이 하도 조악하여 일본이 뿌린 질 좋은(?) 위조지폐가 더 많이 쓰이는(...) 황당한 사태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위폐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국민정부의 통화팽창정책 때문에 화폐 가치가 폭락했을 텐데 위폐 덕분에 진짜 화폐를 구분해서 폐기할 수 있어서 살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30] 진폐는 보는 방향에 따라 녹색이나 회색으로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보든지 녹색으로만 보였다고 한다. [31] 한국으로 치면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토스로 쏴달라고 하는 격이다. [3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 "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조항 가운데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에는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 결정). 형법을 공부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특별법임에도 기존 조문에 어떤 구성요건도 더하지 않고 형량만 가중하는 건 일종의 꼼수이자 기본법 개정을 피해가는 행위에 불과하다. 형량만 늘리려면 특별법에 조문을 두지 말고 기존 조문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걸 확인해준 셈. 결국 위 규정이 2016년 1월 6일에 아예 폐지되었다. 차라리 이랬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처럼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점진적으로 가중처벌한다던지... [33] 예를 들면, 「형법」 제207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죄로써 이득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형법 제207조제1항의 죄로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죄로써 이득액이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형법 제207조제1항의 죄로써 이득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죄로써 이득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형법 제207조제1항의 죄로써 이득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죄로써 이득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와 같은 식으로. [34] 행사할 목적=쓸 목적(상점 등에 지불 같은 것.) [35] 偽造者處死 首告者賞銀伍定 仍給犯人家產, 해석하면 '위조한 자는 죽음에 처한다. 신고자에게는 은 5정을 수여하고 범인의 재산까지 준다.' [36] 사실 은병이란 게 위조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고액권이기도 했다. 은병 하나의 가치가 포목 100장이라 상류층과 무역에서만 주로 사용되었다. [37] 참수형에 처한 뒤 수급을 막대기에 걸어 저잣거리에 매달아두는 형벌. 효수는 법전에도 없는 형벌인데 전시 군문에서 내리는 처벌을 제외하면 연쇄살인범이나 강상죄 혹은 반역자 정도는 되어야 집행됐다. 달리 말하면 위조지폐범은 강상죄, 역모죄를 범한 사람과 동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말이 된다. [38]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실제로 약간 더 위험한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 [39] 단순하게 말하면 반란과 같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짓이므로 위조화폐를 만드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리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 향상된 나라라도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짓을 관용하기 곤란하다. [40] 다만 현재는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다. 징역 30년을 초과한 자들 중에 원래 무기징역에 해당하던 살인범이 아닌 경우가 아주 드물다. [41] 2010년 개정 이전에는 최대 15년, 가중시 25년이었다. 형법 개정으로 이와 동시에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 시점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되었다. [42] 초범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구속이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조차 고액을 위조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43] 원화 외의 화폐를 제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44]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45] 880장이 발견되어서 코드명이 '880 사건'이었다. [46] 그 유명한 In God We Trust 라던가, God Bless America 같은 문구조차 틀려있었다. [47] 작정하고 위폐하려고 정밀하게 그려낸 것이 아니라, 화폐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처벌 조항이 다르다. [48] 이 녀석은 결국 1966년에 갈아엎어졌다. [49] 앞면 왼쪽, 뒷면 오른쪽 [50] 일반적으로는 각 권종에 그려진 인물들의 얼굴이 나타나지만,(예를 들어 1만원권 지폐를 빛에 비추면 세종대왕이 나타나는 식으로) 쿠바 페소(소액권)처럼 아예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중국(1~20위안), 대만처럼 인물이 아닌 그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51] 참고로 이 위조 방지 장치는 1999년부터 발행된 중국 위안화 지폐에도 있다. 물론 모양은 다르다. 또한, 유로화 지폐에도 이 위조 방지 장치가 있다. 다만, 유로화 지폐는 동그라미 안에 그림을 맞추는 형식이 아니라 한 구석에 액면 숫자를 쪼개놓고 앞뒤로 인쇄해서 맞추는 형식이다. [52] 오만원권 지폐는 지폐 앞면 오른쪽에 세로로 써진 50000 글자 밑에 원(?)모양을 기울여 보면 숫자 5가 나타난다. [53] 한국에서 위폐감식전문가로 30년이상 활동한 인물로 1981년 홍콩 리퍼블릭 내셔날 뱅크에서 수입한 200만 달러가 위조지폐임을 밝혀낸 바가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위조화폐 감별사로 꼽힌다. FBI USSS의 위조지폐 정보교환 요원으로도 위촉된 적이 있다. [54] 슈퍼노트들은 빳빳하면 오히려 의심받으니까 시각적으로는 많이 쓰인 지폐처럼 적당히 구겨지거나 더럽게 만들어서 유통된다. [55] 도박, 살인, 사기 등 [56] 신분증, 각종 문서, 서명 등 [57] 사로이 조하여 만든 돈() [58] 작중에서는 대량의 주화를 프라모델 금형 뽑아내듯이 찍어낸 모습이 나왔다. [59] 본인 말로는 아버지가 인쇄소를 경영했다고 한다. [60] 랜스 밴스가 배신하고 써니 편에 붙어버리는 바람에 써니는 위폐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61] 이 양반은 그냥 보통 흔한 탈북자가 아니다. 무려 리버티 시티의 북한인들로 구성된 조직폭력배 보스다(!!!) [62] 사실 진짜 위조지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지폐의 숫자에 획(1→4)만 더해서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진폐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범인이 노린 것은 위조지폐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조지폐에 대한 공포로 불어닥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한 채무의 청산이었다. [63] 사실 이게 목적이였고 지폐는 부수입겸 연막이였다. [64] 참고로 일본 법률상 이런 경우는 관세법 제109조 1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고 한다. [65] 견본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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