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의 청사(건물)에 대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일본 제국의 한반도 통치기관 | |
1905~1910 | 1910~1945 |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 |
한국통감부 | 조선총독부 |
조선총독부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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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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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1] | ||
1910년 10월 1일 ~ 1945년 9월 28일 | ||
설치 이전 | 해체 이후 | |
대한제국 [[한국통감부|{{{#!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2680; font-size: .8em" |
소련군정 | |
미군정 | ||
소재지 | <colbgcolor=#fff,#1F2023> 경기도 경성부 종로구 광화문통 ( 조선총독부 청사[2]) | |
시대 구분 |
무단통치 (1910~1919) 문화통치 (1920~1936) 민족말살통치 (1937~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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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총독 |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토 마코토 미나미 지로 고이소 구니아키 아베 노부유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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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총독부 청사 전경 |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영어로 'Government-General of Chōsen'이란 표기를 했으나, 현대 한국에서는 주로 'Government-General of Korea'로 표기하며,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란 표기를 쓰기도 한다.
2. 기관
1910년 8월 29일 병합 조약의 공포와 함께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한반도를 조선으로 개칭한 일본은, 종래의 한국통감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총독부는 천황에게 직속되어 총독 아래 5부 9국의 체제를 갖추고, 총독은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의 대장들 가운데 임명되었다.또한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무를 총괄,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천황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천황에 대한 상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대일본제국 헌법이 국가 통치에 대한 천황의 전적인 대권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상주권이 없는 인사는 상관이 "천황 폐하의 명령을 거부하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반대로 상주권이 있다면 명목상의 상관이 명령을 하더라도 직접 천황을 만나 뒤집고선 역으로 상관에게 "천황 폐하의 명령을 거부합니까?"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서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상주권이 있는 인사끼리는 명목상의 서열과 직제가 무의미해지고 사실상 동급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된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의 통수권자이자 위임에 따라서 총독부령 및 명령, 그에 추가하는 벌칙을 내릴 수도 있었다. 즉 도쿄의 제국의회로부터 분리독립한 독자적인 정부였다. 사실상 내각총리대신 다음가는 제2인자 격의 요직이었다.
별개의 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던 것은 총독에게 무지막지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선 지배에 대해 제국헌법을 적용하는 대신, 제국 헌법상 천황의 권한으로 규정된 '천황대권'을 총독이 위임받아 통치하는 형식을 취했다. 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식민지 주민들에게 본국 국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준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당시 천황대권은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위임받은 총독의 권한은 사실상 부왕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제령'이라고 하여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을 총독의 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권을 가진 총독에게 사실상의 입법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제령을 먼저 반포하고 사후에 천황에게 재가를 얻는 요식 행위를 거칠 수도 있게 하여 조선 내의 독립운동을 신속히 탄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판소의 설립과 판사의 인사 관리를 총독이 담당함으로써 사법부는 단순히 행정부의 관청이 됐고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총독은 조선에 주둔한 육해군 부대를 통솔할 수 있었으며 필요시 만주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게 주어졌다.
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내각총리대신과 노골적으로 대립하기는 힘들었다. 식민지 조선을 경영하는 일은 상당한 지출이 요구되었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공업이 덜 발달해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 와중에 치안 문제로 인한 지출도 만만찮게 투입되는 지역이었다. 그 때문에 총독은 항시 도쿄의 제국의회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제국의회는 주로 이 예산권을 통해 경성의 총독부를 통제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내외지 행정 일원화 조치가 취해져 총독이 내지의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조선총독의 권한은 약화되고 내각총리대신( 도조 히데키)의 의사에 따라 조선의 통치정책이 집행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38선 이남에서는 잠시 통치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9월 9일 미군정을 수립하기 전까지 권력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38선 이북에서는 이미 소련군이 빠르게 육로로 한반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광복 즉시 통치 기능을 상실하였다. 최후의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자기 재산을 빼돌리고 일반 일본 민간인들을 조선에 남겨둔 채 홀로 도망갔다. 그리고 미군정이 경성에 진주할 때까지 불과 한 달여 남짓 동안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자신들을 비롯한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무사히 재산을 가지고 일본 본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화폐를 미친 듯이 발행했다. 이 조치로 미군정부터 6.25 전쟁 때까지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실상 경제 붕괴 상황이 초래되었다.
원래 8월 15일 항복 직전 조선총독부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 지도자 중 가장 명망이 높던 여운형과 접촉해서 행정권 이양 교섭을 진행하였다. 비밀리에 건국동맹을 조직해서 광복 이후를 대비하고 있던 여운형과 항복 이후 신변 안전과 본토로의 무사 귀환을 원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사이에 행정권 이양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광복 당일부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의 행정·치안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8월 말경 미군이 38선 이남은 자신들이 상륙할 때까지 조선총독부가 행정권을 유지하라는 포고령을 내리면서 총독부는 조선군을 동원해 행정 기관들을 봉쇄하여 이로 인해 행정의 공백 혹은 중첩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행정권 등은 미군정에 이양되었다. 지방의 경우 건준이 행정권과 치안권을 대부분 쥐고 있었지만 청사 소재지인 경성부 같은 경우는 조선군 사령부의 방해로 2중 정부와 같은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8.15 광복 및 여운형 문서로.
조선총독부 관보
3. 조선총독
조선 총독은 조선의 통치자이면서 일본 제국 내에서 높은 직책의 관료 중 하나였다. 1926년 일본 황실 의제령에 따른 궁중 석차 의전상 조선총독은 제6위에 해당하고, 대만총독은 제11위에 해당하는 친임관이다.[3] 친임관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직위로, 현재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장관급 이상의 최고위직 관료라고 볼 수 있다. 거기다 일본 제국 특성상 천황이 친임식을 통해 직접 임명한 관료와 그렇지 않은 관료의 차별성은 더욱 높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친임관보다 더 높은 직위였던 조선총독은 말할 필요가 없다.[4]그러나 실질적인 정치적 위상이나 실권 면에서는 오히려 의전서열보다 더 높았고, 총리대신 바로 다음가는 직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실제로 조선 총독은 천황을 제외한 본토의 모든 간섭을 피하면서 조선 내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었다. 마치 유럽 식민제국의 국왕 밑에서 거대 식민지를 다스린 부왕에 비견될 만한 수준이었다.
정치적 위상이 높은 만큼 조선총독을 역임하고 일본 본토의 총리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았다. 조선총독부의 전신인 한국통감부의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는 아예 초대 총리대신을 포함하여 총리직을 세 번이나 역임하고 부임했다.[5] 아베 노부유키 같은 경우에도 짧게라도 총리직에 있다가 부임했고,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토 마코토, 고이소 구니아키는 역으로 총독을 하다가 나중에 총리대신으로 영전했다. 물론 우가키 가즈시게는 덴노에게 지명은 받았으나 육군의 반발[6]로 취임하지 못하였고,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3.1 만세 운동의 영향[7]으로, 야마나시 한조는 부정부패와 타이완에서의 의거로 정계 은퇴 등으로 마무리되는 케이스도 있긴 했다.
역대 조선 총독은 모두 현역 육군, 해군 대장 계급이었는데, 특히 해군 대장이었던 사이토 마코토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육군 출신이었다. 1919년 3.1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여파로 일본 본토에서 '무력 통치'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3.1 운동을 전후로 격동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중국에선 5.4 운동이 터졌고, 일본은 한창 다이쇼 데모크라시 바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갔고 군부에 대한 대립이 극심해져 있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민간인인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
실제로 3대 총독으로 문관이 고려되었다. 당시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있었던 야마가타 이사부로를 후보자로 내정했으나( #) 일본 육군, 그중에서도 조슈 번의 수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었다. 그런데 이사부로는 아리토모의 양자로, 아리토모는 자기 파벌의 이익을 위해 아들의 출세도 포기한 것이었다.
이후 겨우 타협점을 찾아서 선출된 인물이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해군 출신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였다. 이마저도 해군 출신이란 이유로 조슈 번의 반대가 극심했었다. 결국 일본 제국이 패망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 총독이 부임한 적이 없다. 이 점은 실제로 문관 출신 총독들이 부임하였던 대만총독부와 구별된다. 다만 대만도 식민통치 말기에는 다시 무관총독이 부임하였다.
일본(특히 육군)에게 있어 조선은 가장 크고 가치가 높은 식민지였고, 지정학적으로도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핵심지였다. 때문에 군부의 집착도 그만큼 심했다.
3.1. 역대 총독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61041, #062861 20%, #062861 80%, #061041)"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rowcolor=#fff> 초대 | 제2대 | 제3대 | 대행 | 제4대 |
데라우치 마사타케 | 하세가와 요시미치 | 사이토 마코토 | 우가키 가즈시게 | 야마나시 한조 | |
<rowcolor=#fff>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제9대 | |
사이토 마코토 | 우가키 가즈시게 | 미나미 지로 | 고이소 구니아키 | 아베 노부유키 | |
한국통감 · 군정사령관 | }}}}}}}}}}}}}}} |
<rowcolor=#fff> 순서 | 이름 | 재임 기간 | 설명 | |
임시 / 초대 총독 |
데라우치 마사타케 |
1910.08.29. ~ 1916.10.14. |
야마구치현 출신. 한국통감부와 총독부가 공존한 시기에 통감으로서 직무 대리함. 이후 기존의 지위에 이어 총독으로 승격, 초대 조선 총독으로서 무단 통치를 실시한다. 총독 사임 후 총리 취임. | |
2대 총독 | 하세가와 요시미치 |
1916.10.14. ~ 1919.08.12. |
야마구치현 출신. 3.1 운동을 무력진압하는 등 무단 통치로 비판을 받아, 토지 사업을 완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만에 교체되었다. 여담으로 한국통감부 당시 통감부의 임시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선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
3대 총독 | 사이토 마코토 |
1919.08.12. ~ 1927.04.04. |
이와테현 출신으로, 역대 총독 중 유일하게 해군 출신이다. 형식상의 문화 통치 정책을 추진하여 기존의 강압적 통치에서 회유적 통치로 방향을 돌렸다. | |
권한 대행 | 우가키 가즈시게 |
1927.05.10. ~ 1927.12.10. |
사이토 총독이 군축협상 전권대신으로 제네바에 파견되면서 대행을 맡았다. 이후 6대 조선총독으로 재임. | |
4대 총독 | 야마나시 한조 |
1927.12.10. ~ 1929.08.17. |
가나가와현 출신. 부패한 '금권 장군'. 조선총독부의옥(朝鮮総督府疑獄) 사건에 관련되어 사임하였다. 일설에는 타이완에서 조명하가 일본 황족(국구)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쇼와 덴노의 장인)을 칼로 찌른 사건의 책임까지 겹쳤다는 말이 있다. | |
5대 총독 | 사이토 마코토 |
1929.08.17. ~ 1931.06.16. |
재취임. 1기 집권기를 포함해서 약 10년간 조선총독으로 재임했다. 총독직 사임 후 1932년 일본 총리가 된다. | |
6대 총독 | 우가키 가즈시게 |
1931.06.17. ~ 1936.08.04. |
오카야마현 출신. 경제 개발 정책을 표방하면서 한국어 시간을 축소시키는 등 문화 말살 정책의 초석을 다졌다. | |
7대 총독 | 미나미 지로 |
1936.08.05. ~ 1942.05.28. |
오이타현 출신. 내선일체 등을 주장하고, 지원병 제도를 실시해 강제징용으로 조선 청년들을 중일전쟁에 참전시켰으며, 일본어 사용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다. | |
8대 총독 | 고이소 구니아키 |
1942.05.29. ~ 1944.07.21. |
도치기현 출신.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를 실시하였며, 조선 소년소녀들을 하시마섬과 위안부로 끌려가게 했다. 1944년 도조 히데키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총리가 되었다. | |
9대 총독 | 아베 노부유키 |
1944.07.22. ~ 1945.09.28. |
이시카와현 출신. 총리 출신이 총독이 된 경우. 마지막 해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와 인력의 수탈에 총력을 다하였다. 국민 의용대를 편성하여 비협조적인 조선인을 대규모로 탄압, 검거했다. 패전 후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
4. 건물
4.1. 조선총독부 청사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초창기 총독부 청사는 남산에 있던 구 통감부 건물을 이어받아 사용했다. 이 건물은 6.25 전쟁 당시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자리잡고 있었다.[8]
한편 우리가 흔히 조선총독부 청사로 알고 있는 경복궁의 건물은 1926년에 완공 되었다. 이 청사 건물은 해방 이후에도 각종 공공기관 건물로 사용되었다. 1995년 8월 15일[9],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의미에서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실시, 그 일환으로써 철거되었다.
4.2. 총독 관저
조선총독이 거주하는 총독 관저는 처음엔 남산 왜성대의 구 통감 관저를 이어받아 사용했다. 그러다가 1937년 경복궁 북쪽 경무대(景武臺) 자리에 있던 경복궁 후원 건물들을 철거하고 관저 건물을 신축해서 1939년 완공했다. 관저는 벽돌조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였다. 이 건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였고 윤보선 정부 때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0년에 청와대의 본관을 신축한 이후 1993년 10월 15일에 철거하였다. 경무대로 이전한 뒤의 남산의 구 총독 관저는 역대 통감과 총독의 초상과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시정기념관(始政記念館)으로 개편되어 1940년 11월 22일에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광복 이후엔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가 1950년에 국립박물관 남산 분관으로 흡수되었다.남산과 경무대 외에 용산에도 총독 관저가 있었다. 이 건물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조선군(일본 제국) 사령관 시절 사령관 관저로 세운 건물로, 1909년에 완공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총독 관저로 사용했으나 서울 시내와 멀고 유지비가 많이 들며 건물이 지나치게 커 월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이 건물을 대규모 연회 등의 행사용으로만 사용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파괴되었으며, 부지는 용산기지에 편입되어 미군 병원이 들어섰다. #
5. 산하 행정기구
총독부 설치 당초의 직제다. 당시 직급은 일제강점기와 비교 항목 참조.- 총무부(總務部)
- 회계국(會計局)
- 산하 2과
- 인사국(人事局)
- 외사국(外事局)
- 문서과(文書課)
- 내무부(內務部)
- 학무국(學務局)
- 산하 2과
- 지방국(地方局)
- 산하 3과
- 서무과(庶務課)
- 사법부(司法部)
- 형사과(刑事課), 민사과(民事課), 서무과(庶務課)
- 농상공부(農商工部)
- 상공국(商工局)
- 산하 2과(課)
- 식산국(植産局)
- 산하 3과
- 서무과(庶務課)
- 탁지부(度支部)
- 사계국(司計局)
- 산하 2과
- 사세국(司稅局)
- 산하 2과
- 세관공사과(稅關工事課)
- 서무과(庶務課)
- 총독관방(總督官房)
- 비서과(秘書課), 무관(武官)
- 참사관(參事官)
- 각종학교(各種學校)
- 각 직할보통학교(直割普通學校)
- 관립고등여학교(官立外高等女學校)
- 관립실업학교(官立外實業學校)
- 관립외국어학교(官立外國語學校)
- 관립고등학교(官立高等學校)
- 관립사범학교(官立師範學校)
- 법학교(法學校)
- 성균관(成均館)
- 중학교(中學校)
-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
- 사목회의(士木會議)
-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 평양광업소(平壤鑛業所)
- 산하 2과
- 총독부 의원(醫院)
- 영림창(營林廠)
- 산하 2과
- 인쇄국(印刷局)
- 산하 2과
- 전매국(專賣局)
- 산하 3과
- 세관(稅關)
- 산하 5과
-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
- 산하 3과
- 통신과(通信課)
- 산하 5과
- 철도국(鐵道局)
- 산하 8과
- 감옥(監獄)
- 재판소(裁判所)
- 고등법원(高等法院) → 공소원(控訴院) →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구재판소(區裁判所)
- 각 검사국(檢事局)이 대응 시설로 설치됨. 단 구재판소에 대응하는 것은 검사(檢事)
-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경무국[10]
-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
- 직할경찰서(直割警察署, 경성 주재) → 경찰서, 경찰분서(警察分署),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 경무부(警務部, 각 도별) → 순사파출소, 순사주재소, 수상경찰서, 경찰서
- 각 도(道, 1관청官廳 2부部)
- 자혜의원(慈惠醫院)
- 군(郡) & 부(府) → 면(面)
- 취조국(取調局)
5.1.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61041, #062861 20%, #062861 80%, #061041)"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d1d1d,#e2e2e2 |
의장(조선총독부 정무총감) | ||||||||
초대 야마가타 이사부로 |
제2대 미즈노 렌타로 |
제3대 아리요시 주이치 |
제4대 시모오카 주지 |
제5대 유아사 구라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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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케가미 시로 |
제7대 코다마 히데오 |
제8대 이마이다 기요노리 |
제9대 오노 로쿠이치로 |
제10대 다나카 다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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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엔도 류사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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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
초대 김윤식 |
제2대 이완용 |
제3대 박영효 |
제4대 민병석 |
제5대 윤덕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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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진호 |
제7대 박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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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20%;" {{{#!folding [ 1910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고문 | ||||||||
<colbgcolor=#fff,#1f2023> 고영희 | 권중현 | 민상호 | 박제순 | 송병준 | |||||
이근상 | 이근택 | 이완용 | 이재곤 | 이지용 | |||||
이하영 | 임선준 | 장석주 | 조중응 | 조희연 | |||||
조민희 | 한창수 | ||||||||
찬의 | |||||||||
강경희 | 권봉수 | 김만수 | 김사묵 | 김영한 | |||||
남규희 | 민상호 | 박경양 | 박승봉 | 박제빈 | |||||
박중양 | 염중모 | 유맹 | 유정수 | 윤치오 | |||||
이건춘 | 이겸제 | 이재정 | 이준상 | 정인흥 | |||||
조영희 | 조희문 | 한창수 | 홍승목 | 홍종억 | |||||
부찬의 | |||||||||
고원식 | 구희서 | 권태환 | 김교성 | 김낙헌 | |||||
김명규 | 김명수 | 김준용 | 김필희 | 김한규 | |||||
김한목 | 나수연 | 민건식 | 민원식 | 박제환 | |||||
박희양 | 서상훈 | 서회보 | 성하국 | 송지헌 | |||||
송헌빈 | 신우선 | 신태유 | 어윤적 | 엄태영 | |||||
오재풍 | 오제영 | 윤치오 | 이도익 | 이만규 | |||||
이봉로 | 이원용 | 이항직 | 정동식 | 정병조 | |||||
정진홍 | 조병건 | 조재영 | 조제환 | 조원성 | |||||
최상돈 | 한동이 | 허진 | 홍우철 | 홍운표 | |||||
홍재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20%;" {{{#!folding [ 1920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고문 | |||||||
고희경 | 권중현 | 민병석 | 민영기 | 박영효 | |||||
송병준 | 이하영 | 윤덕영 | 이윤용 | ||||||
부찬의 | |||||||||
김현수 | |||||||||
칙임 참의 | |||||||||
김영진 | 김영한 | 김한목 | 남규희 | 민상호 | |||||
민영찬 | 민형식 | 박승봉 | 박이양 | 박기양 | |||||
박상준 | 박승봉 | 박의병 | 박제빈 | 박중양 | |||||
백인기 | 상호 | 서상훈 | 신석린 | 신응희 | |||||
어윤적 | 엄준원 | 염중모 | 유맹 | 유성준 | |||||
유정수 | 유혁로 | 이건춘 | 이겸제 | 정진홍 | |||||
조민희 | 조진태 | 조영희 | 조희문 | 한상룡 | |||||
한진창 | |||||||||
주임 참의 | |||||||||
강병옥 | 고원훈 | 권태환 | 김갑순 | 김교성 | |||||
김기태 | 김명규 | 김명준 | 김상설 | 김상섭 | |||||
김연상 | 김영무 | 김정태 | 김준용 | 김창한 | |||||
김필희 | 김현수 | 나수연 | 노창안 | 박경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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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사망. |
6. 주요 정책
6.1. 전력 정책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기술관료들은 대규모 전원개발 계획을 조선에 정착시켰다. 당시 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수력발전 기반의 원거리 송전망 전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여러 회사들이 하나의 수계로 몰리면서 소규모의 전력시스템이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내 대도시 중심의 투자는 일본 전력시스템 발전을 더디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다. 아래는 조선총독부가 펼친 전력 정책의 시기별 양상이다. 아래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함. #- 조선총독부는 1지역 1사업 원칙과 허가제[11]를 주요 전력정책으로 삼았는데[12], 대도시 집중현상과 독점기업 방지를 위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는 소규모 화력발전 중심 사업이 성장하게 된다.
-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조선총독부의 정책 양상은 달라지게 된다. 전쟁의 영향으로 석탄가격이 폭등하면서 화력발전 중심 시스템을 구축했던 조선은 큰 타격을 받는다. 심지어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조선 내 전기사업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총독부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1920년에 회사령[13]을 폐지하면서 공장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비슷한 시기 석탄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아직 1지역 1사업 원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회사령의 폐지와 동시대적 상황은 전기사업자들의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었다.
- 1920년대 중반에는 조선총독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등장한다. 첫번째로 중대리수력발전소는 유역변경식 공법을 도입한 첫 사례로 조선에서의 수력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두번째로, 금강산전기철도는 잉여전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려 시도하였는데, 이는 1지역 1사업 원칙을 고수하려는 조선총독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또한 사업 초기와 달리 일반 시민들 역시 전력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평양전기를 공영화 #하는 등 조선의 전력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였다.
-
조선총독부는 1지역 1사업 원칙과 허가제를 계속 유지한 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일본 본토로부터 유입될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조선에 전력정책 실험은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기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총독부의 배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꼴이 되었다. 사실, 총독부도 본인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 1927년 1월,
기술관료들의 해외시찰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의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전력시스템 구축만이 조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새로운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철도성 전기과장 출신인 요시하라 시게나리(吉原重成)라는 인물에게 개발 전권을 넘겨서 대규모 전원개발계획을 진행하려 한다.
요시하라 시게지가 고안한 정책[14]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전력시스템 이식 → 공업화를 위한 대규모 공장 설립 가능, 전기철도로 인한 사회의 유기적 연결 →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전기공급 가능 → 사회 전체가 풍족해짐[15]> 요시하라는 '조선은 대규모 수력발전에 유리하고, 총독부의 강력한 통제력은 국가주도개발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 판단했다.
일본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2가지 이유가 요시하라 시게지의 정책을 성공으로 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이번에도 수많은 점을 간과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미 발전된 상태였던 조선 내 민간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국가주도개발에서는 전기사업자와 같은 민간사업자들의 역할을 축소해야만 한다. 이는 곧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16] 이와중에 1930년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시민들은 경성전기의 공영화를 요구하였고 그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비판하며 ‘전기부영안’을 ‘경성부회’를 통과시켰다. 경성전기 공영화 참고 자료
-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는 6대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의 등장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는 조선의 공업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생각하여[17] 대규모 전원개발을 통해 전력시스템이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합의로 조선전기사업령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송전 사업만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나머지 영역[18]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게 맡긴다. 그러나 국가주도개발이라는 기술관료들의 목표는 조선총독부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국영기업의 영역이었던 송전마저 자금 부족으로 민간기업에 위탁하였다는 점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웠다. 결국 기술관료들이 그려낸 전원개발계획은 민간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없었고, 지방까지 전기공급을 할 정도의 송전망이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조선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업의 공공성을 결국 잃고 말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6.1.1. 수력 발전
이 단락에서 다룰 일본질소[19], 부전강수력발전소 사례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정책은 아니었으나, 수력발전이 조선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총독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일부 존재하므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20]- 당시 일본에서는 수력발전용 수계 사용 권한을 두고 기업간 경쟁이 과열된 상태였고, 대도시처럼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방관청이 사용료를 부과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 기업들은 조선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때마침, 1927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선하천령을 발표하게 된다. 이 법령은 지역의 수리권을 사용하는 중소업자들에게 사용료를 과중하였으며 일본질소 기업에게는 사용료가 면제되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차별 문제는 1936년이 되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한다. 특히 총독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하천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각 도에 부과하였는데, 이미 홍수방지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본질소의 수리권 사용료 면제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조선총독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부진하던 일본질소의 사용료 징수 문제는 3년뒤인 1939년에 해결되었으나 조선과 일본의 사용료 차이는 매우 크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조선하천령 제정으로 일본질소의 조선 진출은 수월해졌다.
이외에도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 하천정비사업의 부재: 발전소가 건설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21]를 대비하여 강 일대에 하천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질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받기 어려웠으므로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강 상류에서부터 발생된 피해는 유역 전체에 피해를 끼쳤다.
- 일본질소의 책임 소재 회피: 지역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질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응하여 일부 지역민들은 물리적인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22][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질소는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매우 적었다. 해당논문의 표3, 표4[24]를 보면 일본질소가 부전강 일대 지역민에게 보상한 case가 단 2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마저도 모두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상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질소는 조선 내 피해사례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직접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내 발전소로 인한 피해보상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보상금 혹은 보상료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피해대상이 단 1명에 불과하여도 지급했다는 점에서 대응의 차이를 보인다.
6.2. 도로교통 정책
이 문단에 서술되는 도로 정책은 조선총독부가 주관했던 도로교통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감부가 진행했던 정책의 일부분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아래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함. # #-
제 1기 치도사업(治道事業)[25]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도로정책의 전신은 통감부의 도로건설정책이다. 대한제국 시기, 조선 내 도로는 경제적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군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조선 내 도로가 전쟁 등 군사적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의견이 반영된 끝에, 1911년 4월에 조선총독부는 도로규칙을 공포하여 도로건설정책을 제안하였다. 도로규칙의 주요 내용은 해당 논문 표2 참조[26] 도로규칙에 따르면 군사상, 경제상 중요한 도로를 1등 도로로 선정한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조선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여 식민지배를 원활히 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도로규칙과 함께 토지수용령을 발표하여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27]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도로단속규정인 자동차취체규칙을 공포하였고 # 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1915년 개정된 도로규칙을 발표한다.
-
제 2기 치도사업
앞선 1기 치도사업의 계획이후 조선총독부는 제2기 치도사업[28]을 계획하게 되지만 1938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된다. 이는 3.1운동과 함께 시작된 조선 내부의 반발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1기 사업 당시 총독부는 토지수용령을 바탕으로 토지를 몰수하고 조선인의 강제 부역을 통해 도로건설을 진행했지만, 3.1운동으로부터 비롯된 문화통치가 시작되면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노동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했다. 이러한 부담은 도로건설예산의 상승을 가져왔다. 종전으로 인한 전쟁특수의 소실로 일본 본토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맞았는데 이 역시 사업이 늦춰진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927년에는 조선철도 12년계획이 승인되는데, 이로써 조선의 교통정책은 철도 중심 사업으로 전향하게 된다.
한편, 도로 증축에 따라 자동차 대수도 함께 늘어나면서 조선총독부는 1933년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을 제정해 자동차 사업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업자에게 도로손상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도로의 손실을 일반 사업자로부터 채우고 자동차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석간2면 참조
석간 6면 참조.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권한을 강화한 배경에는 전시총동원체제가 입각함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을 통제하고 전쟁물자 수송에 전력을 쏟기 위해서라고 추측된다.
1938년 4월 4일, 조선도로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선의 도로건설사업은 큰 변화를 맞는다. 기존의 도로규칙으로 구분된 도로의 등급을 국도, 지방도, 부도(府道), 읍/면도(邑面道)로 구분하여 관리주체를 각각 설정하였다. 도로 책임자를 이관한 것 역시 전시에 도로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38년 4월 4일, 조선도로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선의 도로건설사업은 큰 변화를 맞는다. 기존의 도로규칙으로 구분된 도로의 등급을 국도, 지방도, 부도(府道), 읍/면도(邑面道)로 구분하여 관리주체를 각각 설정하였다. 도로 책임자를 이관한 것 역시 전시에 도로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7. 기타
ᅟ | |
<colcolor=#fff> 조선총독부의 봉함지 |
- 공식 휘장이라 잘못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위 문장은 관보나 서류 등을 봉할 때 사용하는 봉함지(seal)의 문장이다. 이 재현 인장 도안은 실제 디자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영문폰트의 경우 마루체로 쓰여졌지만 이 디자인에서는 현대 산세리프 폰트로 재현되었고, 실제 인장 색상은 남청색이 아닌 파랑 원색에 가깝다. # 마찬가지로 고시치키리몬이 중앙에 포함되어 있다.
- 1921년 의열단에 소속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터트려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조선총독부 내부로 잠입하였다. 첫 번째 폭탄은 불발이었으나 두 번째 폭탄이 2층에서 폭발하여 건물 일부를 파괴하였고, 그 후 김익상은 빠져나왔으나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암살은 실패하였다.
- 북방 경영을 위하여 서울에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평양에 고려총독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각되었다고 한다. 만선사관의 한 단면. 실제로 평양에 고려총독부가 설치되었다면 조선이 아니라 고려, 그리고 Korea라는 명칭으로 식민 통치를 했을 것이다. #
-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는 미군의 포고령으로 38선 이남에서 잠시 행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38선 이북은 소련군의 빠른 진주로 인해 거의 광복과 동시에 행정력이 붕괴되었다. 이북은 일본인을 보호하는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본인을 향한 린치 사건도 이남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경성 조선신궁이 스스로 승신식을 가지고 본전 건물을 철거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평양신사는 승신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광복 당일 밤중에 김재순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의 방화로 파괴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광복 직후 이북과 이남에서 총독부 영향력 상실 속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유주현(류주현)의 《조선총독부》라는 대하소설이 있다. 1964년에 신동아에 연재되었으며 출간 후 몇 차례 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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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이 휘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이나 조선총독부 그 자체만을 상징은 아니고 일본 정부의 상징 문양 중에 하나로써 조선 총독부에서 쓰인 것이다. 즉 그 당시 조선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다. 조선총독부 고유의 느낌을 억지로마나 쓰려면 밑에서 언급된 봉함지 문양을 써야 한다.
[2]
정확히는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
흥례문 권역에 존재했었다. 그야말로 경복궁의 핵심 위치에 총독부 청사 건물을 박아 놓았던 셈.
[3]
1위 대훈위 국화장 수여자(즉, 황족들)
2위 내각총리대신
3위 추밀원 의장
4위 원로
5위 국무대신 및 원수
6위 조선총독
7위 전임의 내각총리대신·추밀원 의장
10위 육·해군 대장 [4] 물론 총리나 조선총독도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친임관에 해당한다. 다만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여타 친임관들보다 더 상위 직급이라 볼 수 있다. [5] 물론 이토 히로부미는 총리직을 설령 안 했더라도 이미 당대에 일본 정계의 거물로 인정받았다. [6] 육군 출신이 왜 같은 육군에게 반대를 당했냐면, 우가키가 육군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파에 속해서 군축을 단행해 육군 내 강경파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7] 1904년 대장 진급과 8년간의 조선 주차군 사령관, 참모총장을 거쳐서 총독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였으나 결국 몰락. [8] 2022년 현재 이 건물은 재건축중이며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중구 명동에 위치한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2층에 입주하여 있다. [9] 이 날은 광복 50주년이기도 한다. [10] 경술국치 직전인 1910년 6월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하면서 경무총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주둔군 헌병대 사령관이 이를 겸직했다. 1919년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경무국으로 바뀌었다. [11] 조선총독부령 제 24호 전기사업취체규칙 [12] 1지역 1사업이란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전력사업주체만 관리할 수 있고, 허가제란 전기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 [13] 조선총독부령 제 13호 회사령,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14] 참조한 논문에서는 이를 초전력연계(超電力聯系)라고 지칭한다. [15] 그의 이상향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다면 하이모더니즘과 관련한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된다. # [16] 당시 전기회사들은 단일화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여 전원시스템을 이끌어가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본 평양전기 공영화 사례처럼 시민들의 공영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다. [17] 당시 조선을 일본의 병참기지로써의 역할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18] 발전, 배전 [19]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준말로 해당 단락에서는 일본질소의 수력발전사업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20] 아래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함. # [21]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수문 개폐로 인한 홍수 [22] 참조논문에 수록된 예시의 원문1 [23] 참조논문에 수록된 예시의 원문2 [24] 양지혜. (2020). 일제하 대형 댐의 건설과 ‘개발재난’: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9, 267-268p 참조 [25] 1911년 4월부터 1917년 10월까지로 계획된 사업 [26] 조병로. (2009). 일제 식민지시기의 도로교통에 대한 연구(Ⅰ) -제1기 治道事業(1905~1917)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17p [27] 적절한 보상금 지급도 없었다. [28] 기존에는 1917년 11월부터 1922년까지로 계획됨
2위 내각총리대신
3위 추밀원 의장
4위 원로
5위 국무대신 및 원수
6위 조선총독
7위 전임의 내각총리대신·추밀원 의장
10위 육·해군 대장 [4] 물론 총리나 조선총독도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친임관에 해당한다. 다만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여타 친임관들보다 더 상위 직급이라 볼 수 있다. [5] 물론 이토 히로부미는 총리직을 설령 안 했더라도 이미 당대에 일본 정계의 거물로 인정받았다. [6] 육군 출신이 왜 같은 육군에게 반대를 당했냐면, 우가키가 육군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파에 속해서 군축을 단행해 육군 내 강경파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7] 1904년 대장 진급과 8년간의 조선 주차군 사령관, 참모총장을 거쳐서 총독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였으나 결국 몰락. [8] 2022년 현재 이 건물은 재건축중이며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중구 명동에 위치한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2층에 입주하여 있다. [9] 이 날은 광복 50주년이기도 한다. [10] 경술국치 직전인 1910년 6월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하면서 경무총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주둔군 헌병대 사령관이 이를 겸직했다. 1919년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경무국으로 바뀌었다. [11] 조선총독부령 제 24호 전기사업취체규칙 [12] 1지역 1사업이란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전력사업주체만 관리할 수 있고, 허가제란 전기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 [13] 조선총독부령 제 13호 회사령,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14] 참조한 논문에서는 이를 초전력연계(超電力聯系)라고 지칭한다. [15] 그의 이상향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다면 하이모더니즘과 관련한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된다. # [16] 당시 전기회사들은 단일화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여 전원시스템을 이끌어가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본 평양전기 공영화 사례처럼 시민들의 공영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다. [17] 당시 조선을 일본의 병참기지로써의 역할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18] 발전, 배전 [19]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준말로 해당 단락에서는 일본질소의 수력발전사업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20] 아래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함. # [21]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수문 개폐로 인한 홍수 [22] 참조논문에 수록된 예시의 원문1 [23] 참조논문에 수록된 예시의 원문2 [24] 양지혜. (2020). 일제하 대형 댐의 건설과 ‘개발재난’: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9, 267-268p 참조 [25] 1911년 4월부터 1917년 10월까지로 계획된 사업 [26] 조병로. (2009). 일제 식민지시기의 도로교통에 대한 연구(Ⅰ) -제1기 治道事業(1905~1917)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17p [27] 적절한 보상금 지급도 없었다. [28] 기존에는 1917년 11월부터 1922년까지로 계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