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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20:13:15

금융투자소득세

재명세에서 넘어옴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9월 24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중 인버스 투자 발언으로 발생한 논란에 대한 내용은 김영환 금융투자소득세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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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도입2.2. 2년 유예2.3. 2024년
3. 제도적 특징
3.1.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4. 반응5. 논란
5.1. 대상자 비율5.2. 경기 침체기에서 투자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우려5.3. '부유층 증세' 라는 명분과 다른 사모펀드 '부자감세'
5.3.1. 금투세 지지 국회의원들과 사모펀드 연루 음모론
5.4. 펀드시장에 대한 다른 잣대와 이탈 요인5.5. 채권 및 국내상장 포함 해외주식에 대한 다른 잣대5.6.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5.7.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5.8.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세 체계의 부실성5.9.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미5.10.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발달 고착화
5.10.1. 대만 사례에 대한 반론
5.11. 원천징수 방식에서 예측되는 각종 부작용5.12. 단타 투자자 대비 장기 투자자의 불평등한 손해
6. 관련 보도

1. 개요

금융투자소득세(,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2. 역사

파일:금투세타임라인.jpg
#

2.1. 도입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후에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문재인) 정부안 #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1]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2]

2.2. 2년 유예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 이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 2년 더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며 금투세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3] "금투세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진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며 맞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출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꾸었고 #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행 당론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4] 증권거래세 0.23%→0.15% 단계적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도입 시기가 원안보다 2년 더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

2.3.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입장을 선회에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 그러나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다시금 참패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금투세 시행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에 높은 이해를 보이는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꼽히며[5] 2022년 금투세 논란에서도 신중론을 주문했으며, 전당대회 당시에도 김두관 후보와의 토론에서 금투세에 완화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일부 금투세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자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으며,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인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표가 7기 지도부의 당대표로 당선되자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강경도입론자인 진성준 의원이 7기 지도부 출범 이후로도 정책위의장직에 유임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이후 2024년 9월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여야 논의를 통해 공제한도 등 기준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그러나 완화적 기조를 다시 확인한 9월 1일 이후에도 찬성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 등이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나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 당내 직함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찬성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졌다.[6] 그렇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배신감을 느꼈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거나 # # 금투세를 '재명세'[7]로 작명하기 시작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투세 관련 원조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며 '경호세'[8]라고 맞불을 놓았다. #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9월 11일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9]이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이 유예론을 주장했고 # 이에 같은 날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 논쟁과 공식적인 입장이나 당론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오는 9월 24일 당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유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4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9월 23일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 문자에 답하는 과정에서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이라는 답변을 하여 논란을 낳았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큰 가운데 '역할극'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불신에 기름을 붓게 되었고, 민주당에서도 이강일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 역할극 발언으로 해당 토론회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답이 정해진 약정토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한편 같은 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처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9월 24일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의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10]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11]·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섰다. 토론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이 "우하향을 신념처럼 확신한다면 인버스나 숏옵션에 베팅하라."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12] #

한편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해당 토론회를 전후로 '역할극', '인버스' 등의 설화가 각종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킨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의원들에게 발언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

9월 27일 강경도입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금투세 끝장토론이라는 타이틀로 출연하여 금투세 현안 질의, 토론회 결과에 관하여 발언했다. 진성준 의장은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인 정영진, 이상민, 채윤경으로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부분인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내역 비공개', '사모펀드 절세율' 등을 질문 받자 '그건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여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해당 회차 전문[13] 사모펀드의 불투명성은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였으나, 강경하게 법안을 밀어붙여온 입장과 달리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여 법안의 쟁점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과, 유예가 결정된 2022년부터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상법개정을 처리가능했음에도[14]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해당 방송분 개인투자자 여론은 좋지않다.

9월 29일 이재명 당대표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금투세 관련 질문에, 자신 역시 "공직을 그만두면 개인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답변하며 유예론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스스로를 '평생 개미'라는 표현으로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 우호적인 자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결정권을 쥔 다수당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를 밝혀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 유예 후 보완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시사한 셈이다. #

10월 1일 이재명 대표의 앞선 발언에 더하여,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잘못된 정책 유산',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유예를 넘어서 당장 폐지를 촉구하며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한 달 정도의 의견수렴을 거쳐본다는 의견을 뒤집고 당 내부적으로 10월 첫째주 내로 신속히 당론을 정할 것임을 발표했다. #

3. 제도적 특징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 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상관없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은 연 5,000만 원까지,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되어 공제액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금투세와 함께 병행 부과된다.[15] 대신 세율은 기존의 0.23%에서 0.15%로 0.08%p만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 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16]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줄어든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 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17] 금투세 유무 때문만은 아니지만,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도 않으며 딱 5년만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18].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비과세되었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상품별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rowcolor=#fff> 금융 상품 수익 형태 도입 전 세금
(2024년 1월 기준)
도입 후 세금
국내 상장 주식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8%(손익무관)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5%(손익 무관)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매도차익의 22~33% 금융투자소득세(소액주주 포함) 매도차익의 22~27.5% (구간 I)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채권 양도·상환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자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매도차익 배당소득세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액 중 작은 것의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해외파생상품
매도차익 양도소득세 11%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등 파생상품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증권 (ELW 등) 양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익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사채 (ELD 등) 약정 이익 배당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사모펀드 환매, 양도소득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분리과세 15.4% 배당소득세 15.4%
특이사항

3.1.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같은 1.5억을 벌었더라도 1회 거래당 먹은 수익률에 따라 내는 거래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19] 아래 표는 1회 거래당 몇%씩 먹었느냐에 따라 0.23%틱띠기 스캘퍼부터 1회 거래당 20%씩 수익내는 장기투자자까지 분류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20]만 낸다.[21]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22] 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파일:금투세시행.png

위의 표를 해석하면 한 번의 거래에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23]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11.8배인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24]

10번 거래해서 평균 3%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25]를 대략 1,000만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3배인 3,033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26]

100번 거래해서 평균 0.35%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27]를 대략 1억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비슷한 금액인 1.05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28]

장기투자자[29]들은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기스윙러[30]들은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타꾼[31]들은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된다.
스캘퍼[32]들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4. 반응

4.1. 기획재정부

4.2. 국무총리

4.3. 금융감독원

4.4. 금융위원회

4.5.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4.7. 개혁신당

4.8. 조국혁신당

또한 일부 여권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금투세 더러 재명세라고 지칭하는 것을 두고도 , 4년 전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킨 국민의힘이 이제 와 '폐지'로 입장을 바꾼 뒤 '이재명세'라 부르며 '딱지 붙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때 앞장섰던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논의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경기도지사였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 추경호세”이지, 어떻게 “이재명세”이냐."라며 "국민의힘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토론하면 되지,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

4.9. 진보당

4.10. 경제학계

4.11. 증권업계

4.12. 시민단체

4.13. 여론조사

5. 논란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

5.1. 대상자 비율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 명이다. # 상위 1%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퍼 개미들은 현재 법인이거나 금투세를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78] [단독]'금투세 이렇게 빠져나간다고?'...'법인' 설립 권유하는 은행PB 상당수가 과세 기준선을 넘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전체 주식투자자 수가 1424만명 이상으로 꽤 많은 수의 개인 투자자가 잠재적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는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 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로,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달 5일 발표했다.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2,309만 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금투세 강경론자들이 폐지론을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5일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작년 기준으로도 1%가 되지 않는다”며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포함된 5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 별로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2개 계좌를 합해 4,000만원의 수익을 낸 A는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3개 계좌에서 5,500만원의 수익을 낸 B는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로 분류되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는 어느 한 증권사 계좌 합산 수익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합산한 수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았다. #

기업공개(IPO) 투자 열풍으로 여러 증권사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지난 8월 6200만개를 돌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주식 투자자를 1400만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투자자 1인당 평균 4~5개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금융투자협회가 제출한 자료는 여러 증권사를 쓰는 개인투자자의 합산 수익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통계이며, 위의 5개 증권사의[79]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해당 보도자료를 낸 유동수 의원은 통계 해석상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그런 통계상 문제(증권사별 합산 손익을 개인별 합산 손익으로 판단)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개인별로 모든 계좌를 합산해 투자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두 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해당 자료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A 기업의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단위로 지분을 투자하는 '수퍼개미'가 적지 않지만, 연말 주주명부를 확인해보면 해당 기업의 오너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잡은 1%라는 통계는 이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레고랜드 비난하던 민주당의 금투세 고집…개미 "어이가 없네"

위의 금투세 대상자 비율은 국내주식관련 5000만원 한도를 넘는 투자자의 수만 계산한 것으로, 해외주식과 함깨 2그룹으로 분류되어 신한투자증권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제공받는 채권투자자를 합칠 경우 금투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024년 5월 20일 정부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최대 수십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4조5675억원이던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2년 20조6113억원, 2023년 37조 5,620억원으로 솟구쳤다. 불과 2년 만에 8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개미들의 채권 매입은 2024년 더 적극적인 상태다. 2024년 1월~4월, 넉 달간 개인이 사들인 채권 규모는 15조 9,780억원이다. 2023년에는 월평균 3조원씩 순매수했는데, 2024년는 4조원씩 사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53조 5,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개미는 이 기간에 국채와 회사채를 각각 16조 8,846억원, 13조 9,111억원 수집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채와 회사채, 기타 금융채(여전채)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의 고민도 이 부분과 맞물린다. 투자자가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 만기 상환 이익이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정부는 채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채권과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수익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개인은 대부분 자본 차익을 노린다”며 “그간 비과세 영역이던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붙으면 채권 투자 열풍에 뛰어든 수많은 개미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매매차익은 금투세, 이자 수익은 기존과 같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자수익이 다른 이자수익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또 물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도입 직전인 올해 말 채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협은 향후 신규 채권 매수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채권 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 부분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이 위축하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도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내주식 금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대비 적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우, 금투세 도입시,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발견됐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현행 세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공식이 금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국민 5명 중 2명은 금투세 시행 영향권에 들어간다. ‘금투세’ 혼란 예고… 연수익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제외 [단독] 금투세가 부자과세? ‘국장’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 공제 사라져

5.2. 경기 침체기에서 투자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우려

5.3. '부유층 증세' 라는 명분과 다른 사모펀드 '부자감세'

5.3.1. 금투세 지지 국회의원들과 사모펀드 연루 음모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감세 혜택을 받기에 사모펀드와 친분이 깊은 정치인들이 금투세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사모펀드가 국회의원 재산 공개 제외 영역'이라는 것이 해당 음모론의 핵심 근거인데[87] 일단 진성준 의원은 방송에서 "사모펀드는 국회의원 재산공개 제외 영역이다"라는 상대의 말에 "그건 몰랐다"고 답했다. #

하지만 "사모펀드는 국회의원 재산공개 제외 영역이다"라는 말 자체는 잘못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을 증권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은 예금 항목에 기재하게 돼 있다. 즉, 공모펀드, 사모펀드, ETF, ELF 등은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이다. # 윗 단락에 링크된 진성준 의원의 기사에도 해당 답변 부분에 "<참고> 공직윤리법 상 재산등록을 할 때 사모펀드는 예금 중 하나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보에 공개될 때 기타금융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공개된다고 진성준 의원실에서 알려왔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재산신고 대상이라도, 사모펀드 등을 모두 예금 항목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의 이름[88]과 금융기관별 금액[89]만을 적게 돼 있어서 사모펀드 등 실제로는 예금이 아닌 금융재산의 가입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90] 금융기관의 명칭에서 실제로는 예금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으나 공모펀드, 사모펀드, ETF 등의 세부내역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험 또한 예금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는 차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신고항목과 내용을 정확히 해야 할 사항이고, 앞서 언급된 해당 국민청원 #에서도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기타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여 비공개되고 있으나 이해 충돌의 방지 및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사모펀드 가입 내역의 공개를 요청함."이라 적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모펀드의 감세혜택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이전에 정치인들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다보니, 사모펀드는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의혹이 생겼던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 해당 청원을 소개하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의혹해소를 위해 세부내역의 정확한 공개를 강조하였다. #

5.4. 펀드시장에 대한 다른 잣대와 이탈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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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채권 및 국내상장 포함 해외주식에 대한 다른 잣대

"금투세, 주식만큼 채권시장에도 부정적"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5천만원을 버는 자산가들은 소수 부자들이다' 라는 취지의 통계를 제출하면서 “실제 두 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순수하게 '국내 상장사 주식' 으로만 이득을 낸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회사채, 국채) 및 해외주식,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상품(해외지수 ETF 등) 등의 '제2그룹' 의 경우 해당 한도는 2그룹에 포함된 모든 상품의 수익을 총합하여 단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는 1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대비 금투세 대상자가 소수일 수 있으나, 250만원 공제를 적용받은 2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 대비 소수가 아닐 수 있다.

2024년 5월 20일 정부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최대 수십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금투세 옹호측에서는 여전히 '대상은 1년에 5천만원이나 버는 부유층 뿐' 이라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는 '국장으로만 5천만원이나 버는 사람' 에 추가로 '해외주식, 채권, 펀드,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등 2그룹 상품을 모두 합쳐서 250만원을 번 모든 사람' 이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언급은 '5천만원' 이라는 상징적 숫자 뒤에 내세우지 않고 입다물어져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4조5675억원이던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2년 20조6113억원, 2023년 37조5620억원으로 솟구쳤다. 불과 2년 만에 8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개미들의 채권 매입은 2024년 더 적극적인 상태다. 2024년 1월~4월, 넉 달간 개인이 사들인 채권 규모는 15조9780억원이다. 2023년에는 월평균 3조원씩 순매수했는데, 2024년는 4조원씩 사고 있다는 의미다.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53조5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개미는 이 기간에 국채와 회사채를 각각 16조8846억원, 13조9111억원 수집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채와 회사채, 기타 금융채(여전채)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의 고민도 이 부분과 맞물린다. 투자자가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 만기 상환 이익이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정부는 채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채권과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옹호측에서는 '5천만원이라는 기본 공제 한도가 매우 높으므로 금투세에는 현재대비 장점도 있다' 라고 주장하나, 현 시점 국민들의 투자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채권 기타와 모두 합산하여 단 250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공제한도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 된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 투자와 비교해도 아래 언급된 계좌별 기본공제 한도 배분과 '원천징수 후 기본공제 분량 정산'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한도 역시 내려가거나 본전이며, 그 공제방법 운용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워진다.

또한 이렇게 새로 범위에 포함된 해외주식 직접투자 및 채권 등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범위에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수익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개인은 대부분 자본 차익을 노린다”며 “그간 비과세 영역이던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붙으면 채권 투자 열풍에 뛰어든 수많은 개미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매매차익은 금투세, 이자 수익은 기존과 같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자수익이 다른 이자수익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복적용된다.

이러한 대규모 과세편입을 두고 금투세를 옹호하는 언론 기사들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복잡했었는데 한 가지 규칙으로 간소화되어 간편해진다', '해외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메리트가 사라지므로 어차피 동일하다면 자금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회로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간소화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기존의 가장 높은 경우의 수 보다 무조건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의 통일이다. 해외파생상품은 기존 세율이 11%였으나, 금투세 적용 이후 22%를 적용받아 세율이 2배가 된다. 우리집에서 머슴이 하루 열 대 맞고 옆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하루 한 대 맞으니, 우리집 옆집 공평하게 열한대씩 때리자고 하면 머슴들이 우리집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기왕지사 식의 논리이다.

[단독] 금투세發 부작용 시작되나… 개미 채권 순매수 ‘반토막’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개인투자자 채권 투자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지난 4월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감소에 더해 회사채 수급도 줄어들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4조5273억 원에 달했던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달 들어서는 2조 원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5월 말 3조5117억 원에서 6월 말 3조6348억 원, 7월 말 3조3927억 원으로 줄었고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2조1011억 원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달 3조 원 이상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2조 원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이런 채권 투자심리 위축에는 금투세 시행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과세되지 않았던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채권 매매차익과 관련해 이익금의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 이익의 22%(3억 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채권 수익률로 얻는 이자에 대한 세금(15.4%)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내세운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실제 채권 순매수 수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채권 순매수가 최근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투자 대기 자금 단기 운용 목적과 함께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월평균 8500억 원에 그쳤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비중이 최근에는 4.11배(올해 6월 말 대비) 불어나는 등 채권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다. 은행·자산운용사·외국인 다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크다. 지난 5월 GS건설, 7월에는 롯데건설의 회사채를 기관 대신 소화해 주면서 자금조달 숨통을 트이게 해주기도 했다. 금투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연말에 ‘본드런(bond run)’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비롯한 대규모 공사채 물량이 있어 신용경색 발생 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도 금투세 공포…개인투자자 발길 '뚝'
채권 개미들은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주로 사들이고 있다. 국내 A증권사의 올해 5~9월 단기채 판매 규모는 2조409억원으로 전체 판매 채권의 43.7%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6298억원·20.1%) 대비 크게 늘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인 만큼 장기채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지만 증권사는 사실상 채권 영업을 중단했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국채 개미들도 모두 연내 만기 도래 상품만 찾는다”며 “이런 국채는 이미 품귀 상태여서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다”고 토로했다.

5.6.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


파일:0731코스닥거래대금.jpg

5.7.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파일:양도세와부동산.jpg

5.8.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세 체계의 부실성

5.9.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미

5.10.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발달 고착화

5.10.1. 대만 사례에 대한 반론

대만, 정말 금투세 도입해서 증시 박살났던 걸까
한동훈 "대만, 금투세 유사한 제도로 주가 폭락", 사실일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종종 사례로 드는 것이 상술한 ' 대만은 한 차례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거둬들였다.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곧바로 자산가 등이 해외로 떠날 것이다'인데, 이는 애초에 당시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1989년 대만 정부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도입을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대만 증권거래소(TWSE) 지수가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토막이 났으며, 이후 대만이 1990년 자본이득세 부과를 철회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대만 투자자들이 저항한 포인트는 자본이득세가 아니라 자본이득세와 더불어 추진된 금융실명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자본이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에 투자자들이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책 발표 시점과 전격 시행 시점 사이 간격도 차이점이다. 대만의 자본이득세는 발표 3개월 만에 전격 시행돼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안겼는데, 설상가상으로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행한 탓에 시장에 혼란이 컸다. 반면 우리나라의 금투세는 2020년 발표됐으며 현재로서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세율 차이도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인 반면, 대만의 자본이득세는 주식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대세율이 27.5%인 금투세와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결정적으로 대만 자본이득세는 1989년 1월 자본이득세가 도입된 후 5개월 만에 1만 포인트로 상승해 자본이득세 부과가 철회되는 1990년까지 1989년 하반기 내내 자본이득세 도입 발표 전 이상의 주가를 유지했다. 이후 1990년 자본이득세 부과가 철회되었으나 일본 증권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대만 증권시장 역시 폭락해, 1990년 9월에는 2705포인트로 자본이득세 도입 당시와 비교해 67% 넘게 폭락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2017년에서야 자본이득세가 1년 내내 시행된 1989년 당시 연말 종가를 넘어섰다. 결국 주식 양도세 유무가 시장에 장기/영구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5.11. 원천징수 방식에서 예측되는 각종 부작용

5.12. 단타 투자자 대비 장기 투자자의 불평등한 손해

6. 관련 보도


[1]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2] 실제로 통과된 안은 위원회 대안이지만, 대안반영 폐기된 의안들 중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정부안이었다. [3]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제20대 국회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발의안 자체는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내용은 2020년 정부안으로 이어져 금투세의 원조법안으로 평가된다. # # 이에 대해 어쨌든 추경호안은 폐기된 만큼 2020년 8월 발의된 문재인 정부안 또는 그 대안이 반영되어 공포된 2020년 민주당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안이 원조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4]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 한줄공약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 대선을 앞두고 출연한 삼프로TV 출연분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주식시장에 나름 이해도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새기는 데 공헌했다. 오히려 금투세에 적극 찬성하는 진성준 의원은 주식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며 실토한 바 있다. [6]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강경한 찬성 의견을 지속적으로 써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의 자중 요청이나 우려 표명 등이 없어 이 대표와 지도부가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같은 의견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연임 직후 당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진성준을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지만 금투세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자, 당내에선 진성준 위원장을 불편하게 여기는 기류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7] 진성준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유임하면서 사실상 금투세 시행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보는 주장이 담긴 명명이다. [8] 금투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2019년에 발의한 법안이 원조라고 보는 주장이 담긴 명명이다. 조국혁신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흔히 추경호의 원조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2019년 7월 4일의 법안의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법률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대주주 양도세 등의 중복과세를 문제 삼아, 거래세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자는 법안이므로 세제를 신설하여 추가 과세를 하자는 현행 금투세의 원조로 보기 어려운 법안이다. 거기에 20대 국회 임기동안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된다. # 금융투자소득 부분 세제를 신설하자는 법안은 2020년 8월 31일 문재인 정부 안이며 # 해당 정부 안은 당시 민주당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기재위 안에 병합되어 처리된다.(대안반영폐기) # 현재의 논란의 대상 금투세 법안은 해당 법안이다. [9] 친명 성향이다. [10] 한투연 측은 토론회 참가를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토론회가 의원총회 형식이라서 외부인은 참가할 수 없다고 답변해 서로간에 실랑이가 있었다. [11]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하며 금투세는 주가조작 방지세라고 주장했다. # 9월 13일 비공개 세미나에서도 "주가조작으로 부를 축적한 세력만 금투세를 반대한다."라고 말해 금투세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자극한 바 있다. # [12] 인버스 상품은 주식시장의 하향, 즉 경제 침체나 경제 불황 시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매국배팅'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상품이다. 때문에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13] 하지만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내역 비공개' 부분은 애초에 상대측인 정영진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질문한 것이다. 심지어 진 의원이 거듭 "그게 사실이냐.", "팩트체크가 된 것이냐"고 묻자 팩트라고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논란 단락의 금투세 지지 국회의원들과 사모펀드 연루 음모론 부분 참조. [14] 당내의 몇 안되는 주식전문가였던 이용우 전 의원이 2022년 1월 26일과 같은해 3월 22일에, 상법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23년까지도 다른 소액주주 보호내용을 담고있는 상법개정안이 지속발의되었으나 전부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임기만료 되면서 폐기된다. # [15]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고 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남기에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16] 2021년 1월 1일부터 0.23%, 2023년 1월 1일부터 0.2%, 2024년 1월 1일부터 0.18%. [17] 다만 중국(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 [18] 큰 손해를 본 개미가 10년 만에 겨우 원금 보전에 성공해도 금투세로 인해 본전을 채우지 못한다. [19] 같은 1.5억 수익이어도 단타꾼이 장기투자자보다 거래빈도수가 훨씬 많다. [20] 2024년 기준 0.2% [21] 장기투자자의 경우 수백만원, 단기투자자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다. [22] 0.15% [23] 0.2% [24] 증권거래세0.15% 166만원+양도세 2,200만원 [25] 0.2% [26] 증권거래세0.15% 833만원+양도세 2,200만원 [27] 0.2% [28] 증권거래세0.15% 8,333만원+양도세 2,200만원 [29] 1회 거래시 평균 5%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 [30] 1회 거래시 평균 3~7%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 [31] 1회 거래시 평균 0.5~3%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 [32] 1회 거래시 평균 0.2~1%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 [도입반대] [도입반대] [중립] [도입반대] [도입유예] [도입유예] [도입반대] [도입반대] [도입반대] [도입반대]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 17:07 참조 [도입반대] [표결불참]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의사표시를 한 기권과는 구별된다. # 17:07 참조 [도입반대] [도입반대] [도입찬성] [도입찬성] [49] 일부 지지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정도였다. [50] 후술하겠지만 원래는 유예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아예 폐지하자고 의견을 바꿨다. [중립] 대다수의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금투세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식의 내용은 없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 [도입찬성]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 17:07 참조 [53]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다. [도입유예] [도입찬성] [도입찬성] [도입유예] [58]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 개혁, 세제 정비,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지수 편입 등. [59] 이는 이 의원 말마따나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극히 어려운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이다. [60] 예컨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면 1주택자의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 매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61] 지난 며칠간 꽤 많은 당내 의원들이 이 의원의 의견에 설득되었거나 시민들과 당원들의 문자를 받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연락을 주었다고 한다. [도입유예] [도입찬성] [도입유예] [도입반대] [66] 토론회에서조차 '폐기' 의견 없이 '25년 시행'과 '유예 후 시행' 두 찬성 의견만 있어 토론회의 적절성 논란에 시달린 상황에서 친명계 중진 의원이 '폐기' 의견을 밝힌 것이라 각종 언론들의 이목을 끌었다. # # # [도입찬성] [도입반대] [도입반대] [도입찬성] [도입찬성] [72] 해당 설문은 조사대상 100명 중 35%인 35명이 참여했으며, 과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도입유예] [도입반대] [75] 약칭 한투연,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도입찬성] [77] 금투세로 새롭게 부과되는 국내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78] '상위 1%만 납부하는 부유세'라는 당초 목적이 변질되어 사실상 '서울세', '중산층세'가 된 종부세와 닮은 꼴이다. [79] 자기자본 기준 빅5인 KB증권대신, 개인투자자가 많이 쓰는 키움증권이 들어간 통계다. [80]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연관이 깊은 카카오뱅크 출신이다. [81] 면제 특례를 받는 사례 있다. [82] 면제 특례를 받는 사례 있다. [83] 면제 특례를 받는 사례 있다. [84] 면제 특례를 받는 사례 있다. [22%(3억이하),] 27.5%(3억초과) [86]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다. [87] 이에 대해 사모펀드도 재산으로 포함하여 공개를 촉구하는 최근 국민청원이 있었다. # [88] 사모펀드명이 아니다. [89] 합산액만 적는 게 아니다. 2024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참고. # [90] 기사내용과 달리 금융기관의 명칭과 금융기관별 금액은 공개된다. [91] 이것이 미국이 기업들이 특별히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선량한 사람들이 오너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주에게 환원을 했을 때의 여러가지 세금공제와 정책적 지원, 주주의 손해를 고의적으로 유발했을 때의 강력한 처벌때문에 주주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92]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놀이터를 가서 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93] 2024년 4월 15일 기준 5위 아마존이 약 1.9조 달러 [94] 2024년 4월 15일 기준 2,180조원 =약 1.6조 달러 [95] 당장 한국의 상법상으로는 이사회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즉 사실상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자기 회사의 해가 되는 결정을 하여, 주주의 손해를 유발했을 때 배임행위로 처벌이 어렵다.(ex 다른 회사와 합병 시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가치가 낮아지는 등) 정작 오너의 지나친 독선을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오너와 특수관계를 형성한 자들로 채워지고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부역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금투세 이전에 이러한 상법개정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미동도 없다. 때문에 명분이 부족함은 물론, 이것이 정말 개인 소액주주들을 위한 금투세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96] 2022년 11월 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법개정한 토론회에서 발언자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발언이었다. # [97] 당장 '공정과세' '핀셋과세' '부유층 과세'의 흡사한 명분으로 여러 세금부담을 늘렸던 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이었다. 효과적인 집값 제어는커녕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공급)이 줄어 집값 잡기에 큰 도움이 안되었고 늘어난 보유세는 임대료 인상의 형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었으며 결국 이는 정권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3,000-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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