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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9 12:15:37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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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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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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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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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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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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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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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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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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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 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충암파 · 용현파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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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과정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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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2월 30일
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2.2.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3. 12월 31일
3.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3.2.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기소3.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개시3.4.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2인 임명
4. 1월 1일
4.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5. 1월 2일6. 1월 3일
6.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6.1.1. 군·경찰 소속 경비단의 대통령경호처 지시 거부 및 경찰의 항명6.1.2. 집행 중지 이후6.1.3. 반응
6.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6.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6.4.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 녹취록과 메모 공개
7. 1월 4일8. 1월 5일
8.1. 대통령경호처장 입장 발표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4주차로부터 이어져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2월 30일

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2.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3. 12월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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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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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3.2.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기소

3.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개시

3.4.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2인 임명

4. 1월 1일

4.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파일:윤석열 지지자 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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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편지
윤석열 대통령 편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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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파일:윤석열 서명.svg 파일:윤석열 서명-화이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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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월 2일

6. 1월 3일

6.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파일: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시도.jpg
*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오전 7시경 관저에 진입할 계획인 것으로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
* 4시 30분경[28]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한남동 일대에 모이기 시작했고, 5시부터 관저 인근 도로에 버스벽이 세워지면서 현장에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 관저 근처에 서울청 기동대 46개 중대(2,800여명)가 동원되었다. #
* 6시 14분,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
* 7시 18분,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했다.
* 7시 44분,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가 진입 못하고 대기중이다. #
* 8시 2분,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경호처와 대치 끝에 정문이 열리며 공수처 수사관들과 수십 명의 경찰이 관저로 걸어서 진입했고,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 # 하지만 출입문 바로 뒤에 버스가 가로막혀 있어 2차 대치가 시작되었다.[29]
* 8시 30분, 현재 경호처가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인간벽을 세우고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계속해 대치 중이다. 법원이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영장에 해당 문구를 명시한 만큼, 경호처는 이번 대치 행동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요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모두 범법자가 되어 파면될 수 있게 되었다. #
* 8시 57분, 체포를 위해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직원들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30] #
* 9시 16분,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가 뚫려 추가 경찰병력이 진입했다.
* 9시 36분, 관저 진입한 공수처가 군부대와 대치를 뚫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공수처 50명, 경찰 체포조 100명에 이어 경찰이 관저 내 체포영장 집행에 추가인력 70명을 추가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9시 45분, 공수처와 제55경비단이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다.[31][32]
* 9시 48분, 합참이 공수처와 대치중인 경호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것이라 밝혔다는 속보가 나왔다. #
* 9시 56분, 공수처가 관저 군부대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다.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던 경호처 직원, 경호부대원들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고 한다.[33]
* 10시 13분, 공조본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나왔다. #
* 미상의 시간에 윤석열의 변호인 김홍일과 윤갑근이 관저에 진입했다.
* 미상의 시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진입했다. #[34]
* 12시 46분,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서 나왔다. #
* 13시 35분, MBC 카메라에 일부 공수처 및 경찰 인원이 공관 앞 경사로를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13시 36분, 공수처에서 13시 30분부로 집행을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호처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방해가 계속되어, 현장 인원의 안전을 우려해 일단은 중지한 후에 체포영장에 대하여 향방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 밝혔고, "법과 절차에 불응한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
* 경호처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는 이스라엘제 IWI 아라드 소총이다.

6.1.1. 군·경찰 소속 경비단의 대통령경호처 지시 거부 및 경찰의 항명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경찰 소속의 경호 병력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은 초기에는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 형사들을 가로막았었지만, 이후에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최고위층 관계자[35]에게 새로운 지시를 받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

대통령실은 군·경찰 경호부대가 사실상 경호처 지시에 항명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군 병력에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됐을 뿐 지위는 여전한데 군과 경찰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래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업무는 경호처장이 총괄하는 것이 맞지만, 지휘체계상으로는 경찰 101경비단, 202경비단 및 수방사 제55경비단의 직접적인 지휘권은 여전히 각각 경찰과 군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호처는 지난 2022년 11월 경호처가 관할하는 경호구역의 군·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경호처장이 가져가는 시행령을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의 비판에 부딪혀 '지휘·감독' 문구를 시행령 내에 기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처는 군·경찰 경호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인 즉슨, 애초에 지시 거부 또는 항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경호처 직원들을 제외한 군과 경찰 소속 병력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최고위 상관들로부터 정당한 명령을 받고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선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주류 언론들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만이 단독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채널 A, TV 조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요청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인력을 더 투입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이호영 차장이 이를 따르지 않으며 항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36] # # 경찰은 오히려 경호처의 경호를 무력화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유혈사태를 우려한 공수처의 일부 검사들이 경호처장 체포를 만류하면서 경찰의 체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

1월 4일에 나온 채널 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저항할 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었지만, 경찰이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고 시도하자 갑자기 공수처 측에서 협의를 어기고 체포를 만류하더니 철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항명까지 하며 수천명의 경찰 병력까지 동원하면서 체포를 시도하다가 공수처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

6.1.2. 집행 중지 이후

6.1.3. 반응

6.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월 3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6.4.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 녹취록과 메모 공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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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00:30>
A○○ : ■■■장, 담 넘어 가. 담 넘어서 내려서,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응.[43]

<2024. 12. 4. 00:39>
A○○ : 야, 거 국회 거 저기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 걸어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2024. 12. 4. 00:47>
A○○ : 야, 못 들어가냐?
B○○ : 예, 지금 너무 격렬합니다. ■■■님,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A○○ : 어, 뚫고 들어가 봐.

<2024. 12. 4. 00:51>
B○○ : 정문으로는 도저히…
A○○ : 옆으로 넘어 가, 옆으로.
B○○ : 707인원하고 후문하고 측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개 지역대 플러스 2개 지역대 마이너스 규모가 넘어왔고, 나머지는 시민과 대처하다가 담 넘어 왔는데 지금
A○○ : 넘어왔어? 일단 국회 안으로 들어갔지? 건물 안엔 진입 못했지?
B○○ : 정문은 지금 막혀서 완전 못 들어가고, 진입하려다 실패했습니다.
A○○ : 유리창이라도 깨.
B○○ :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 12. 4. 01:00> [44]
B○○ : 후문으로 문은 부시고 들어왔는데, 앞에 내부에서 또, 내부 안쪽문 두 번째 문을 돌파 못 하고, 소화기하고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A○○ : 거기 지금 몇 명 있어?
B○○ : 한 40명 있습니다
A○○ : 40명? 대통령님이 문 뿌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니들 온 쪽으로 ■대대를 유도해. ■대대 만났어? 앞에 40명이야? 다른 애들은?
B○○ : 일부 인원은 진입을 못해서 차량 하차 지점에 있습니다
A○○ :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45]
B○○ :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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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jpg

7. 1월 4일

8. 1월 5일

8.1. 대통령경호처장 입장 발표

<keepall> 대통령 경호처장 대국민 입장문 발표[57]
(2025년 1월 5일)
경호처장 대국민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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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 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 경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주십시요.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 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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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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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후에 기자들과 만난 의장 공보수석은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한 입장 외에 정국 현안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 독대 과정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2] 100 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이다. [3] 그러나 최순실이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단이었다. [4] 노상원의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10장 이상 분량의 문건은 이미 이날 회동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11월 9일쯤 김봉규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정성욱 대령에게 전달했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계엄'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으로 문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의 명단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령은 김 대령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최초 전달될 때는 계엄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11월 17일 첫 번째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이 준비 사항을 묻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5] 통화가 이뤄진 시각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된 같은날 새벽 1시3분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6]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7] 다만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 임의제출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8] 이때까지 탄핵심판의 대리인은 선임했지만 형사사건에는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었다. [9] 30일 시점에서는 발부가 아닌 발부를 요청하는 청구 상태였다. [10] 이 중 김용태, 김재섭 의원은 각각 1990, 1987년생으로 30대 의원에 속한다. 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11] 이 모임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대화가 오갔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2] 검찰도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똑같이 기재했었다. # [13] 여당에서 위원회 명칭에 '내란'을 제외해달라는 요구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어 연기를 요청했지만, 위원장으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제주항공 사고의 애도를 위한 하루 연기는 받아들였으나 31일에는 여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여당이 불참한다 해도 국정조사를 강행할 것임을 강력히 피력한 것. 실제로 28일과 30일에 여당 내의 내란 공모 용의자에 대한 특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것처럼 여당 역시 국정조사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14] 마은혁 후보자 대신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를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고 정계선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는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하여 한 명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여야가 선출한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임명을 하기 위해 정계선 후보자가 27기, 마은혁 후보자가 29기인 사법연수원 기수로 선정했다는 추측이 있다. 선거 등의 사안에서 동률이 발생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임명하는데, 나이는 69년생인 정계선 후보자보다 63년생인 마은혁 후보자가 더 많다. [15]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29일 합의된 내용이다. # [16] 민주당 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보다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 [17] 권한쟁의심판은 기관과 기관 사이 권한이 침해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장치다.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발부된 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18] 매년 하던 신년사 대신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했다. [19] 사실,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하야할 수 없다. 징계 대상인 공무원이 의원면직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0] 2025년 3월 31일에 이준석이 40세 생일을 맞이하므로 1월 30일이 지나서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일어나야 이준석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있다. [21]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문이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움과 강한 비판이 혼재되어 있어 입장 정리가 어려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22] 기동대 버스 9대, 미니버스 4대 [23]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했으나 각하되었다. [24] 3주 전에 탄핵을 반대하며 김상욱 의원을 설득할 때 했던 말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입장 변화다. "물론, 물론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걸 지키자는 거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것 모르나? 알아, 잘못했어.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 [25]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준용하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검찰도 이에 응했기 때문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26] JTBC는 보도에서 이것이 외환죄의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NSC 간부들에 대한 외환죄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27]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고대 로마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모습과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가 쓰여 있는데, 주 슬로건이기도 한 이 문구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28] 새벽시간 한남동 관저 앞 일대를 차량을 타고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촬영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 버스가 많아지고 있다는걸 말하는 부분. 영상 8:11:58에서 현재 시간을 언급하는 부분 [29] 파일: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작.jpg [30] 국회에서는 방첩사 소속 제868경호대로 추측하고 있다. [31] 이후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첫 공지 시 대치라는 표현에 있어 내부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한 것 같다"라며 "대치보다는 '만나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 [32]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101·202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처음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대로 길을 막고 있었다가 이후에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최고위층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 [33] 각 방송국 카메라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경찰들과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경호처나 경호부대원들이 관저로 뛰어가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34] MBN에서 윤상현과 통화한 결과, 그는 대통령경호처가 문을 열어줘 관저 입장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 추가 진입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기소권도 영장 청구권도 없다면서 일단 물러나라고 설득했지만, 이 부장검사는 오늘 꼭 집행해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 [35] 정황상 각각 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차관으로 보인다. [36] 사실 항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위법한" 지시였다. 위법한 지시에는 오히려 그 지시를 거부하며 항명을 하는 것이 옳은 법이다. [37]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22경찰 경호대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이 지시에 불응하면서 불발되었다. 이는 상관에 대한 항명이기는 하나, 최상목 대행의 해당 명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지시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찰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38] 다만 피의자 윤석열은 이미 3차에 이른 소환 통보를 전부 무시했다. 이 소동도 그가 소환 통보를 무시해 생긴 일 [39]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를 산책 시키는 모습이 포착되는 영상 #을 올린 유튜버로 밝혀졌다. # [40] 재판부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 준비기일을 요청한 것도 기각하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와 증거·증인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로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5차까지 지정하면서, 지연작전을 무력화하고 절차를 속행하기로 한 것이다. [41] 그러나 이는 형법 부분만을 보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우선 순위 탄핵소추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헌법 위반 사유이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 부분을 내란죄 여부와 계엄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또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요소를 계엄의 위헌성으로 삼았고 형법 요소인 내란죄는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유죄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명분으로 탄핵소추 무마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고 핵심 탄핵 사유로 내세운 계엄령의 헌법 위반이 사라진게 아니기에 오히려 윤석열 측에게 더 불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직접 제안했기에 이를 재의결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의 방침이 공개되자마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 전원이 쌍욕을 내뱉으며 변론준비기일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나갔는데, 자신들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자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2] 실제로 계엄령의 필수 요건인 국무회의 및 회의록과 국무위원 부서 등 합헌성을 증명할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이를 조작하려 애쓴다 해도 공문서 위조로 증거자료인정조차 받지 못하며 당시 국무위원들 중 대다수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당사자인 자신이 국무회의 건을 조작하려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한 것. [43] 국회 본회의가 막 개의되던 시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육군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44]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정식 상정된 시점이다. [45] 국회의 전자 표결시스템을 방해하여 계엄해제를 막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46] A4용지 30장을 한번에 자를 수 있다. [47] 친윤계이다. [48] 1월 2일에 이어 두번째 참석이다. [49] 당초 계획한 선포 시각인 10시 정각보다 늦어지고 있어 정작 심의가 필요한 안건과 회의록, 부서 등 절차를 모두 제쳐두고 국무회의를 5분만에 끝냈던 것으로 보아 계획에 차질을 우려해 상당히 서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0] 국민의힘 국조특위 관계자가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계엄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 민주당에서 계엄 의혹을 초기에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한다. [52] 비상계엄 관련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암살조'를 주장한 사실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한다. [53] 파일:요새화 윤석열 대통령 관저.gif [54] 실제로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발부가 있을 때까지 공조본을 꾸렸음에도 유일하게 근무태만적인 행보를 드러낸데다 처장인 오동운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존칭을 붙이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드러냈었다. 심지어 1차 체포 당시 경찰의 경우 기동대처럼 무장한 대상을 상대로 진압할 여력이 있는데다 실행할 의지도 있음에도 공수처가 되려 강한 만류로 집행을 무마시켰으며, 1차 체포가 무산되었을 때도 아쉬워하거나 안타깝긴 커녕 체포 무산을 다행으로 여기며 싱글벙글 웃는 태도로 복귀하는 등 일련의 공적, 법적 절차에 대해 완연하게 고의성 태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55] 위 기사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박 처장과 김 차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56]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전으로 연일 강공을 펼치면서도, 당 차원의 행동은 자제하는 이중적 행보인 셈. [57] 24초부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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