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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동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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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에서3. 세계의 엘리베이터 동호인4. 각종 문제점
4.1. 용도에 맞지 않은 승강기 촬영4.2. 부적절한 탑사 행위
4.2.1. 건물주, 경비와의 갈등4.2.2. 탑승객과의 갈등
4.2.2.1. 사유지 문제4.2.2.2. 건물 보안 문제4.2.2.3. 초상권 문제
5. 엘리베이터 탑사영상의 촬영
5.1. 다양한 촬영 방법5.2. 촬영기기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통 줄여서 엘덕, 엘베덕이라고 한다.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담은 영상, 일명 탑사기[1]를 촬영 후 업로드하며, 엘리베이터 제조사, 중량, 속도, 제한 인원 수 등을 조사한다. 버튼의 모양이나, 누를 때 나는 소리, 표시기의 표시 방식 등에 관심을 갖는 동호인들도 있다.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분포해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엘리베이터 탑사를 검색하면 한국의 다양한 엘리베이터 탑사기를 볼 수 있다.[2]

지상파에서도 2015년 10월 21일과[3] 2019년 7월 31일[4] 영재 발굴단에 소개되기도 했다.

3. 세계의 엘리베이터 동호인

외국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동호인이 상당히 많고 연령층도 다양한 편이다.

4. 각종 문제점

4.1. 용도에 맞지 않은 승강기 촬영

일부 동호인들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외의 타 용도 엘리베이터를 찍고 다닌다. 이러한 특수 용도의 승강기를 찍는 것은 사고가 났을 시 매우 위험하다. 엘리베이터 하나 찍으려고 했다가 사고나면 전부 자신의 책임이다.

4.2. 부적절한 탑사 행위

4.2.1. 건물주, 경비와의 갈등

이렇게 합법성 논란이 커지자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이들을 침입자로 오해하여 제재하곤 한다. 게다가 2013년도 이후로 건물 관리인들이 건물 보안 문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삭제 요구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러한 상황 덕에 경비를 싫어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경비원의 제재에 불응하고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가끔 보이고 있다.

* 경비원의 주 업무는 '수상한 사람을 내쫓아 건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거주민 혹은 방문객이 아닌 사람들 중 불상의 목적을 가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경비원이 하는 일이다. 불행히도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경비원 입장에서 "거주민 혹은 방문객이 아니며,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수상한 사람"이다. 입주민들은 수상한 사람들(엘리베이터 동호인 포함)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 역시 불쾌히 여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동호인을 경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탑사활동을 이해하는 경비도 일부 존재한다.
*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몰래 찍는 행위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범죄영화나 스파이 영화를 보면,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미리 통로, 목표물, 보안 장치를 답사하곤 한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의 경우 엘베덕과 예비범죄자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경비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

4.2.2. 탑승객과의 갈등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건물주, 경비와 함께 탑승객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촬영할 때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탑승객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왜 찍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촬영 도중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짜증을 내곤 한다.
비록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탑승객 때문에 촬영에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이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4.2.2.1. 사유지 문제
철도, 지하철(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수서평택고속선, 일부 경전철 등의 민자철도 제외) 등은 공공기물(국가재산)이다. 반면 엘리베이터는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유지에 설치된 사유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엄밀히 말해, 경우에 따라 이를 함부로 촬영하면 각종 분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입주민을 몰래 따라들어가는 방법을 쓴다. 회사의 경우로 따지면, 보안문이 있는 곳에 직원을 뒤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다.
참고로 사유재산인 구역에 무단 침입 및 [9] 관리원에 통제에 불응하는 것은 각각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10]
4.2.2.2. 건물 보안 문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공개된 장소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11]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와 일부 건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인터폰과 자동문 혹은 스피드게이트 등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교의 경우도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교직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순히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대형 아파트, 주상복합, 일반인 출입제한 구역 촬영자쪽에서 많이 보인다.
4.2.2.3. 초상권 문제
엘리베이터를 탑사할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사람들의 얼굴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같이 있는 탑승객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에 대해 불쾌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개념있는 엘베덕들은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탑사하는 편이고, 불가피하게 타인과 함께 탑승했을 경우 카메라를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에 밀착하거나 바닥, 천장, 벽 쪽으로 돌리는 등 일반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은 일부 엘덕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따윈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찍어대고 있다. 게다가 그것을 인터넷에 올릴 때 모자이크마저도 안 한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주는 데다가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민폐행위이다.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 시 탑승객의 얼굴을 가리거나 안 나오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
초상권 문제는 엘리베이터 동호인 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는 철도 동호인 등 다른 블로거들도 역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5. 엘리베이터 탑사영상의 촬영

철도 버스처럼 엘리베이터도 여러 촬영방법이 존재한다.

5.1. 다양한 촬영 방법

아랫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도착을 할 때마다 내려서 외부 층표시기를 보여 준다거나, 또 엘리베이터를 멈춰서 곳곳을 찍는 동호인, 승강기 고유번호를 찍어주는 동호인이 늘어났다.

5.2. 촬영기기


2020년 이후로 카메라가 예전보다 많이 발달되어 4K나 60fps 혹은 4K 60fps로 촬영하는 동호인이 늘어났다.

6. 기타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돈 버는 직업인 기자도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촬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유튜브 채널 " Be Amazed" 는 인터넷 상의 이상한(weird) 서브컬처 Top 10 중에서 엘리베이터 동호인(elevator enthusiasts)을 10위에 선정했다.

2022년부터 승강기 부품(외부운전반, 버튼, 안내방송 장치, 타종 등등)을 수집하는 동호인이 늘어났다. 주로 승강기 부품을 건전지로 작동시키고 누르는 영상을 올린다. 승강기 교체현장에서 주로 취득한다.[12]

7. 관련 문서


[1] 승 + 답 [2]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일반인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명과 엘리베이터를 유튜브에 함께 검색했을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탑사 영상들이 나와 신기해 한다. # [3] 관련 기사 [4] 클립 영상 [5] 유튜브 가입일은 2006년 8월 23일이다. [6] 유튜브 가입일은 2007년 11월 10일이다. [7] 금성엘리베이터의 GoldStar 마크 위에 붙여진 OTIS 스티커라던가, 동양엘리베이터 DONG YANG 마크 위에 붙여논 Thyssenkrupp 스티커 등등이 있다. [8] 문이 장시간 열려있을 때 나는 경고음. [9] 무단 전단지 부착 처럼 처벌이 강하진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을 물거나 쫓겨난다. [10] 그러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단침입이 아니다. [11] 예를 들어 영업소가 들어간 상가 건물이나, 쇼핑몰 등.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기간에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다. 구경하는 집들이 있어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 외부인도 자주 들어오기 때문이다. [12] 당연히 관계자의 허락을 구하고 얻는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