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전투표(事前投票 / Early Ballot)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다.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 제도로 도입하고 나서 일본, 대한민국 등에도 도입되었다.
2. 대한민국
관외 사전투표를 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병사 유권자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한 장애인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홍보영상 (출연자 에이핑크)
2.1. 법령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2.2. 역사
현재의 사전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그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부재자투표 제도가 한국의 선거사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 시기는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였다.당시 모든 부재자 신고인은 거소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하여 부재자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사람, 군인, 경찰 등 선거법에 열거된 신분으로 제한하였고, 그 투표기간은 선거일전 7일부터 3일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3월 10일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같은 해 8월 4일 개선입법으로 화답하였다.
제안 의도는 참신하였고 입법조치도 신속하였으나 그 제도 개선의 효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한 부재자신고율을 살펴볼 때, 2000년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4%, 2004년 제도 개선 직전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 2008년 제도 개선 후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2%,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1%에 불과하여 제도 개선 후 오히려 부재자신고율이 감소하는 역설만 낳았기 때문이다.
사실 부재자투표의 참여가 저조한 실질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요건은 폐지되었지만, 사전신고라는 번잡스러운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짧았던 투표시간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약, 그리고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불과한 투표소 설치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2012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늦게 시작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투표관리의 행정편의적인 목적만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부재자투표자는 사실상 선거권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재자투표 개시 시각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종전보다 4시간 앞당기기는 하였으나, 부재자투표 마감 시각은 종전과 같은 오후 4시로서 부재자신고인의 투표 참여가 여전히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6월 5일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09년 7월 6일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재·보궐선거에 사전투표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사전투표소에 가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는 재 보궐선거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과속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였다.
2011년 4월 8일에는 2009년 7월 6일의 개정의견 중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명부를 작성 활용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재·보궐선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입법권자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158조의3을 신설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의 특례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필요가 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투표 기간은 일반 부재자투표와 달리 정식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으로 변경하여 투표 기간 중에 토요일이 꼭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보궐선거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투표, 매표 등 투표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법체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방법의 부재자투표와 IT 기술이 적용된 첨단 부재자투표가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동거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와 주민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를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방법의 부재자투표는 이제 그 역사적 소임을 다 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24일 실시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가 선거무대에 성공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41.3%로서 2000년 이후 실시한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 34.9%보다 6.4% 포인트 높게 나타나 사전투표 제도가 참여의 저조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안전행정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관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하여 2013년 6월 26일 실시한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인수 대비 사전투표율은 20.1%로, 실제 투표자수 대비 사전투표율은 37.8%로 나타나 지방선거 관리를 준비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까지 긴장케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30일 실시한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3.5%로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나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한편 입법권자는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특별규정이었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를 일반규정인 '사전투표'로 대체하였고, 같은 해 2월 13일 개정에서는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의 투표시간과 임기만료 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일 투표시간을 일치시켰다.
이와 같은 제도 보완을 거쳐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제6회 지방선거 직전에 방영되었던 무한도전 선택 2014[1]에서 선거과정에 사전투표제가 적용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사전투표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무한도전 김태호 PD와 작가, 멤버들은 지방 선거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사전투표제도는 전통적인 부재자투표 제도의 중단 없는 진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를 추진하면서 획득한 통합선거인명부가 발전적으로 결합된 독창적인 투표제도로서 도입되자마자 한국의 선거제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투표율 1/5가량을 담당했으나, 점점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1/3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약 47.2%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이제 사전투표 제도는 완연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 투표소에 갈 때 오로지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읍·면·동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전투표는 각 투표구별로 작성되는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 운영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투표용지 발급기, 그리고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를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와 연결하는 국가전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현된다. IT 기술을 선거관리에 성공적으로 접목함에 따라 구현이 가능한 제도이다. 사전투표 제도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추상적 권리가 선거규범의 형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가 되어 법전 밖으로 걸어 나온 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와 조기투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었다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공식 명칭은 사전투표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전투표와 구별하기 위해 외국의 선거를 설명할 때는 그 이후에도 조기투표(early voting)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3. 절차
자기 주소지[2](이하 '자기') 읍·면·동의 사전투표소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면 되고,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 간 경우 관내선거인 줄에 서야 할지 관외선거인 줄에 서야 할지가 아래와 같이 갈린다. 예를 들면 자기 기초자치단체(시[3]·군·구)의 다른 읍·면·동에 간 경우는 선거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읍·면·동에서 찍을 후보와 그 읍·면·동에서 찍을 후보가 완벽히 일치할 때만 관내선거인이 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 대선의 경우 자기 시·군·구에 가서 투표하면 관내선거인이고[4], 다른 시·군·구에 가서 투표하면 전부 관외선거인이다.
-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자기 시·군·구라도 기초의회 선거구가 같아야만 관내선거인이다. 광역의회 선거구가 같더라도 기초의회 선거구가 다르면 관외선거인이다.
- 총선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
-
양천구 갑/
양천구 을처럼 한 시·군·구가 깔끔하게
분구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할 경우 관내선거인이고, 다른 지역구에 가서 투표할 경우 관외선거인이다.
-
의왕시·과천시,
서산시·태안군,
제천시·단양군,
보령시·서천군, 대구
중구·남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홍성군·예산군 등 여러 시·군·구를 깔끔하게 병합해 만든 복합 선거구는 자기 시·군·구에서 투표하는 경우만 관내선거인이고, 다른 시·군·구에 가서 투표하면 관외선거인이다. 예를 들면
대구
남구
대명동을 주소지로 둔 사람이
주말에
친구 따라
동성로로 놀러간 김에
성내2동행정복지센터[5]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다고 관내선거인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처럼 관외선거인 줄에 서야 한다.
- 만약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중구·성동구 을, 동구·남구 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동구·미추홀구 갑, 동구·군위군 을처럼 인구수 문제 때문에 타 지자체에 지역 일부를 꿔주는 특례 선거구의 경우, 자기 실제 시·군·구의 선관위 대신 인접한 시·군·구 선관위가 대신 관할할 수도 있어[6], 해당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만 관내선거인이다. 예를 들면 22대 총선에서 광양선관위에 소속된 해룡면 주민이 광양시 내에서 사전투표한다면 관내선거인이지만,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 전 지역이나 곡성·구례 또는 기타 전국 지역에서 투표한다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서울 중구선관위에 소속된 옥수동 주민이 중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면[7] 관내선거인, 옥수동·금호동을 제외한 나머지 성동구 지역이나 기타 전국 지역으로 투표하러 갔다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예를 들어 한양대나 성수동으로 놀러와서 투표한다면 관외선거인이 되는 식이다.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025년 재보궐선거처럼 교육감선거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감선거가 기초의원 선거구에 따른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8] 자기 시·군·구라도 다른 기초의원 선거구에 가면 관외선거인 줄에 서야 한다.
이는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관내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검사 후 지문 날인이나 자기 이름 자필 서명 등 전자서명을 하는 신분 확인을 거치고 인쇄되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와 투표자 관할 선관위로 보낼 주소라벨[9]이 붙은 회송용 봉투를 같이 받고, 투표한 이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집어 넣고 밀봉(봉함)한 다음에 나와서 봉투째로 투표함에 넣어야 끝난다. 참고로 회송용 봉투를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10] 대통령 선거의 경우 어차피 전국이 똑같으니 투표용지도 같은텐데 왜 투표용지를 출력하냐 싶겠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대선도 지역별로 투표용지가 다르다. 투표용지 맨 위에 선관위 직인이 각 시·군·구별로 다르게 인쇄된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는 선관위별 직인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도 타 지역 사람이 사전투표소에 오면 해당 유권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로 인쇄해서 준다.
사전투표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투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가장 보편적인 실물카드 타입을 챙겨가는 게 좋다. 사전투표는 신분증 확인 기계에 스캔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한다.[1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의 경우 유권자 정보가 OCR로 인식되어 신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공무원증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신분증을 챙겨가면 스캔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이 안 되므로 발행번호, 발행일, 이름, 생년월일 같은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느라 본인 확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은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에 한정된다. 재외선거는 예외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에서는 제한된 거소투표( 우편 투표)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같은 날 실시되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 거주지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울시에 사는 부산시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관외선거인에 줄선 뒤 부산시장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부산시장 투표용지를 뽑아준다. 그러나 같은 날에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재보궐선거도 없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 기거하는 부산시민은 거소신고를 해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예시로 든 2021년 재보궐선거는 바로 옆 동네 구리시에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구리시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부산시장 사전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서울로 나와서 투표해도 되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보궐선거가 없는데 옆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거소투표를 해도 되고 그 지역을 찾아가서 사전투표를 해도 된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6~18시에 실시된다.[12] 부재자투표 당시의 10~16시에서 확장되었다.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13]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된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가 해당 선거의 정식 선거일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의 4항에 규정된 무효투표의 예외사유 중 하나에 포함되어 유효표로 인정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도 같다. 사실 법적인 걸 떠나서, 비밀투표 원칙상 이미 투표함에 던져진 수많은 표 중에 어떤 게 죽은 사람 표인지 딱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2.4. 사전투표소 설치
대한민국 전국 사전투표소 중 90% 이상의 사전투표소를 읍, 면,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다.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이유는 가장 말단의 행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전국적인 지방 행정 전산망을 미리 설치해두었기 때문이다.사전투표제로 바뀌면서부터는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선관위 브리핑(2014년)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통신망이 없다는 점과, 인근 읍 / 면 /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학교 내 사전투표소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14] 한편, 군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소가 영외에 마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영내와 영외의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 면회실(회관) 같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는 있다. 이때도 참관인들이 높으신 군바리들이 깝죽거릴까봐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다. 1992년에 일어난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다. 군대의 상명하복 구조의 특성상 높으신 분들이 특정 후보, 주로 투표 시점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여당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통시설에 사전투표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아주 많았다. 공항의 경우 인천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이나, 그 외에도 여행객이 적지않은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에는 사전투표소가 없어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철도역 역시 서울역, 용산역 이외에 이용객이 많은역인 수원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등에도 투표소가 없어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부산역, 김해공항 사전투표소를 설치해달라는 기사
비슷하게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인 버스 터미널 중에는 투표소가 설치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 시설에 사전투표소 설치 요구가 끊이질 않는데, 선관위에서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3곳도 국회에서 태클 들어온다며(국회의원들은 특별 사전투표소 확대에 대해 정파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다른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투표소 설치에는 부정적이다. 당장 이 세 곳도 원래는 인천공항만 부재자 투표 시절부터 투표소가 있었고 서울역 투표소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용산역 투표소도 2016년 20대 총선에 추가된 곳이다. 일단 선관위에서 낸 교통시설 사전투표소 관련 제출의견에 보면 추가로 생기는 후보지는 서울에서는 김포공항, 청량리역, 수서역, 영등포역, 강남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그 외 지역에는 제주국제공항, 수원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유스퀘어까지는 포함되어 있다.
결국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역, 용산역 사전투표소가 폐지되었다. 특별 사전투표소는 인천국제공항만 남았다.
2.4.1. 행정복지센터
위의 사진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주로 2~3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사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사전투표소다.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행정복지센터와 비슷하지만 기능이 분산된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 같은 공간이 엘리베이터 없이 3층에 있거나 해서 노약자, 장애인 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골 면사무소 같은 경우 대회의실 같은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4.2. 상급 지방관청 활용
자치구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사전투표소.[15] 기사
일반구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사전투표소. 기사
기초자치단체 청사인 경상남도 진주시청 사전투표소 기사
드물게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시청, 군청에 설치하기도 한다. 구청은 자치구청과 일반구청 두 군데 모두 담당할 수 있다. 구청, 시청, 군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과 소재지가 같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
충청북도청에 설치한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사전투표소. 기사
대전광역시청에 설치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사전투표소 기사
극히 드문 사례인데, 광역자치단체 본청 청사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본청 청사는 워낙 상급기관이라 사전투표소 설치가 부적합한 기관이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광역과 기초 간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선거의 경우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한다. 이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사전투표소 설치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직접 협상을 한 후에 전산망 추가작업을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치력, 시간, 예산이 따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2.4.3. 도서관, 체육관 등 타 공공기관 관청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백석도서관 사전투표소(백석1동 사전투표소) 현장. 기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양학동 사전투표소. 기사
게이트볼장에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사전투표소. 기사
사전투표 제도가 시범기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각급 학교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체육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이런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전산망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위치가 좋지 않거나 이런 공공기관 청사가 주민센터에 비해 압도적으로 접근성에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위에 예시로 나온 백석도서관은 주변에 일산병원, 백마고등학교, 유니테크빌 지식산업센터, 고양종합터미널, 일산 와이시티가 위치해 있어 백석1동 주민센터에 비해 입지상 우위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이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게이트볼장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이색 투표소를 운영한다. 다만 해당 게이트볼장의 경우 면사무소와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아마 면사무소에 투표장을 설치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게이트볼장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2.4.4. 각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
관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 서초구 서초3동인데, 여기는 주민센터가 너무 작아 사전투표소를 만들기 어렵고[16] 다른 공공기관도 주위에 없어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항상 서울고등학교 강당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포항시 남구 효곡동 사전투표소도 19대 대선까지는 포항공과대학교 체육관에 설치되었다. 2017년까지는 효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낡고 비좁은 건물에 입주하였던 터라 동청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환경이 도저히 못 되었기 때문.[17]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의 경우는 주민센터 건물이 비좁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2021년 재보궐선거까지 관내의 KT 가좌지사 건물을 사전투표소로 활용했다. 그런데 KT 가좌지사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북가좌2동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도 없다. 결국 주민센터 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규모가 작은 시골 면의 경우 면사무소 건물이 작거나 1층에는 사무 공간밖에 없는 등 적합치 않아서 인근의 초등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농협 회관, 주민회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는 대부분 같은 이유로 본투표소 역시 같은 곳에 설치된다.)
2.4.5. 금융기관
이 모든 곳이 안되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행정복지센터이다.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재건축 중이라 민간건물에 있는 상태라 협소해서 동부산 농협 본사 건물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 되었다. 감천 1동 사전 투표소도 금융기관에 설치 되었지만 현재는 감천 1동 복합센터로 재건축해서 복합센터에서 하고 있다.2.4.6. 대피소(지하 벙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을 겪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은 연평도 4호 대피소(지하벙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투표를 하는 도중에 북한에서 또 군사 도발을 하여 포탄을 날릴 수 있으니 투표소 자체를 지하벙커에 설치하는 것이다. 연평면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로는 선거일투표소 3곳도 모두 지하벙커에 설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튜브 방송에서 벙커 투표소 사실을 언급할 때 댓글로는 "사전투표가 아닌 안전투표" 드립이 성행했다.지하벙커에 설치하는 연평면 투표소들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 촬영이 제한된다.
2.4.7. 특별 사전투표소
서울역 사전투표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사전투표소) 기사
용산역 사전투표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사전투표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전투표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제2사전투표소) 기사
특별 사전투표소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곳만 지정되어 있다. 이 2곳은 특성상 관외사전투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용산구 남영동, 한강로동 사전투표소가 동주민센터로 지정되어 서울역,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사전투표소가 폐지되었다.
코로나19 국면이 완화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운서동 제2사전투표소)과 제2터미널(운서동 제3사전투표소)만 운영되고 서울역, 용산역은 미운영했다.
2.5. 개표
사전투표 후 개표장으로 옮겨진 관내, 관외사전투표함.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일에 투표한 이후, 관외사전투표함은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후 분류하여, 개표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에 용이하게 밑이 검은색 행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외에서 사전투표된 것은 선관위에서 선상투표, 거소투표 표와 같이 개표한다. |
관외사전투표 투표함 개표장면. 저 어마어마한 수량의 회송용 봉투를 일일이 잘라내서 밀봉을 푼다. |
부재자 투표 때와 달리 사전투표는 참가자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개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한다. 덕분에 과거 부재자투표 시절이나 사전선거 때나 맨먼저 시작하는 건 같은데, 부재자 투표함 때는 맨먼저 개표해서 맨먼저 끝이 났던 데 비해, 사전투표제로 바뀐 이후로는 관외사전투표는 아예 따로 판을 차려서 제일 먼저 시작해도[18] 제일 늦게 끝난다.(워낙 오래 걸려서 판을 따로 잡으므로 사전투표소와 관내투표소 중 한 곳을 동시에 시작한다.) 당장 20~22대 총선에서 바로 관외사전투표에서 당락이 뒤집힌 케이스가 여럿이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진주시의 사전투표 중 비례대표에서 새누리가 몰표를 얻었는데 정작 몇몇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새누리를 찍은 적 없다 말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선관위 직원의 기재 착오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결과를 직원이 멋대로 합산해버려서 한 지역에서는 새누리 100%, 다른 지역에서는 새누리표가 적게 나오고 야당 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
2017년 대선에서 대선 최초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5일 이틀간 치른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 4,247만 9,710명 중 1,107만 2,310명이 투표, 투표율 26.06%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으나, 2020년 4월 11일 18시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인 4,399만 4,247명 중 1,174만 2,677명이 투표한 26.69%를 기록하면서 0.63%p 차이로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이 바뀌게 되었다.
2.6. 투표율 및 개표결과와의 연관성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석이 약간 엇갈리는 편이다. 일단 사전투표 자체가 전체 투표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전의 부재자 투표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서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투표율에 도움이 되는 것 자체는 사실이나 의외로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실시해서 투표율이 분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전체 투표율을 떠나 개표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병역뿐 아니라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투표가 부쩍 늘었고, 이들은 주로 젊은층이 많은데다 아무래도 지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판에 몰표가 쏟아지면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7대 지방선거 구미시장의 경우 구 선산군+구미시 도심과 그 외 구미시 지역의 표심이 극명하게 갈리며 자유한국당 후보가 미세하게 앞섰으나 관외 사전투표 개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지며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을 경신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차이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사전투표만 계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53개의 지역구 중 200곳 이상에서 1위를 한 반면,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본투표 결과만으로 당선자를 산출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정도로 차이가 극명했다. 이는 이후 보수층 일각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을 펼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후 선거에서도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단 한 자치구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던 최종 결과와는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25개 자치구중 11개 자치구와 절반 가까운 동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 때문에 보수층이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19]에서는 사전투표할 의향이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8%, 윤석열 후보가 22.2%의 지지를 받았지만, 본투표 당일 투표할 의향이라는 응답자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8.5%, 이재명 후보가 28.9%의 지지를 받아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른 여론조사[20]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선호도가 반반씩 갈렸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는 본투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 실제 개표 결과도 비슷하게 관내사전투표가 본투표에 비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이전 선거들과 달리 관외사전투표의 민주당 몰표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게 특이점인데, 관외선거인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생과 군인 중 남성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가 우세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서는 20대 남성에서 국민의힘에 이전만큼의 몰표를 주지 않으면서[21] 다시 관외사전투표가 민주당 초강세가 되었고, 접전지에서 관외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사례가 다수 속출했다. 다만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증가 하면서 사전 투표를 기피하는 경향이 약해졌다. 대다수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수도권의 부동산 벨트와 영남에서의 샤이보수 결집을 감지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다.
진보 성향 유권자가 보수 성향 유권자보다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에서만의 추세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에서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하고 사전투표 특성상 마지막에 개표되다 보니 개표 과정 막바지에 민주당이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같은 주들이 그렇다.
2.7. 장점
본투표와 비교하면 편리하다는 것이 중론. 본투표에서는 통반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에 가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나, 사전투표에서는 장소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다. 또 본투표의 경우 통반으로 분배된 선거인의 명부를 가지고 있고, 이를 투표소 근무자들이 일일이 찾아야 하므로 찾는 근무자도 힘들고 그만큼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사전투표로 진행하면 위의 열거된 특징으로 시간이 상당 부분 단축된다. 선거를 관리하게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관청(특히 동 주민센터) 역시 사전투표제의 형식을 상당히 선호한다. 장소가 구애되지 않아 동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청사 등의 거점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본투표에서는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개의 동에 투표소를 골고루 배치해야 하는데, 골고루 배치하면서도 투표소의 조건을 충족할만한 공간이 나오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몹시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장소를 대관해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과거에는 교회의 협조를 받아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의 공간을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종교 편향의 시비가 나오면서 현재는 선거법에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22][23]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하나의 학교에 다수의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24][25]
또한 상당 부분 전산화되어 노동력을 줄여주는 데다가, 왜 이리 투표지 배부가 늦냐는 투표자들의 채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투표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과정도 단순화 되어 배부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등에서도 상당 부분 해방된다. 본투표에서는 사전에 선거인수를 고려한 투표지를 미리 지급받고, 해당 투표용지들은 각자 고유의 시리얼넘버가 부여되어 있다. 추후 당일 선거 종료 후에 선거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배부된 투표지와 및 잔여 투표지의 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준비된 투표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꼬이거나, 보관 중에 손망실이 생기면, 남은 투표지와 지급된 투표지의 계산이 안 맞게되어 애로사항이 꽃핀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중이던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 및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조금 다른 장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는데, 바로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자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본 투표일에 사람이 많이 몰리며 높아질 수 있는 전염병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최근 사전투표는 이틀 정도 시간을 주고, 이틀 중 하루는 주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본 투표날보다 매우 편리하다. 사실상 투표를 사흘 동안 하게 되는 효과가 생겼다. 특히 본 투표일로 지정된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완전한 공휴일이라고 보기가 난해해[26] 회사에 따라서는 출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 주말이 낀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주소지와 회사가 멀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2.8. 문제점 및 논란
투표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관외 사전투표함 CCTV 미설치: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로 보관하는 동안 계속 감시가 되는 반면,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중앙선관위가 거부의사를 밝힌 일로 인해 논란이 더 커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한 2019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배달되는데, 여러차례 투표함을 여닫는 모습이 CCTV에 나올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 이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 반론1: 하지만 여타 음모론이 다 그렇듯, 실제로 알고 보면 사전투표함의 보안과정은 CCTV 하나에 맡길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투표함의 밀봉시에는 각 정당에서 신청한 선거참관인들과 선거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특수봉인지[27]로 밀봉된 다음 정복 경찰공무원과 참관인들의 감시 하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된다. 게다가, 우편으로 온 "관외"사전투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관한다. 정당 참관위원들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송 단계에선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므로, 보는 눈이 많다. # # 선거 개표 당일까지 나머지 긴 시간 동안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과)장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무국(과)장,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이지만, 투표함에 넣어진 투표지는 관내이든 관외이든 특수봉인지를 통해 밀봉되므로 사실상 이런 의혹도 그냥 의혹 수준에서 그칠 뿐이다. 선거 때마다 하찮은 거짓증거를 들이대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꼭 있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결국 매번 거짓으로 드러날 뿐이다.
- 재반론1: 다만 CCTV 관련 논란 중 이것과는 결이 다른 논란도 있었다. 20대 대선 당시 부천시에서 사전투표용지가 보관되어있던 방의 CCTV가 가려져 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경우 원래 있던 CCTV를 고의적으로 가릴 이유가 없었기에 그 의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 반론2: 이런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만약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처사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이견은 그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긴 하다. 그들의 주장에는 크나큰 맹점이 있는데, 선거조작의 주체가 있다고 미리 결정지으며 그 주체를 전지전능하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선거조작을 하면서 이득을 보려는 정당이 있다면, 다른 정당들이 죽일 듯이 추적해서 낱낱이 다 파내버릴 것이 확실한데, 민주주의가 공고해진 한국에서는 이렇게 들킬 때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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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후~본투표 전 이슈 미반영: 어느 선거든 선거 막바지 쯤에 이슈가 터질 가능성[28]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 경우 사전투표에서 미리 투표한 유권자들은 그러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이럴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히 방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는 보통 어지간한 이슈가 터져도 지지 후보나 정당을 바꿀 의향이 없는 정치고관여층 내지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많으며,
정치저관여층이나 부동층은 주로 본투표에 참여한다. 물론 이런 이유보다는 선거일이 공휴일이므로
여행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선거일이 수요일이긴 하지만 당일치기 또는 이틀 정도
연차를 써서 주말과 붙여서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꽤 있다. 공직선거 후보들 본인의 경우에도 본투표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을 뽑는 것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29] 굳이 본투표일까지 기다리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약세 지역이나
경합지역 등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30]
- 더욱 짧아진 공식 선거운동기간: 대부분의 서유럽 및 북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수단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인지도가 낮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특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13일로 지정된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도는 가뜩이나 짧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실질적으로 4-5일씩 더 줄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무력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31]은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전투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상 공표금지 기간이 1~2일로 짧아져 법이 무력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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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투표소별 개표 결과 왜곡: 관외사전투표 투표지들은 해당 유권자의 거주지역 선관위로 옮겨진 뒤 개표되는데 이때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별도개표 및 집계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의 개표결과 통계에 왜곡이 발생되게 된다. 사전투표 투표자들은 주로 젊은층들이 많고 이에 따라 관외사전투표 개표결과에서는 진보정당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신 나머지 읍면동 단위의 개표결과에서는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시군구 단위만큼이나 읍면동 단위의 개표결과도 정치학적으로 중요한 연구자료이자 거주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판단의 표출수단인 만큼 이는 사전투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선관위가 읍면동 단위로 관외사전투표 단위를 개편하면 되는 일이지만 매우 귀찮은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냥 시군구 단위로 유지하고 있다.
사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통계가 읍면동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이는 그 해당 읍면동에서 투표한 사람이 대상이지 그 읍면동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다. 예를 들어 단일지역구인 도농통합시의 A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 보러 시내에 나온 김에 B동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그 사람의 투표용지는 B동의 관내사전투표함에 들어 있으므로, 투표 결과도 A면이 아니라 B동의 관내사전투표자에 반영된다. 로컬 중심지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의 관내사전투표소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런 사례가 누적될 것이므로, 결과가 실제보다 과대표집되는 통계의 왜곡이 발생한다. 위의 경우는 단지(?) 현실적으로 매우 귀찮아서 놔두는 수준이지만, 이건 아예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32]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 수 없다. 이미 투표함에 들어가버린 표 중에서 뭐가 누구 건지는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
그리고 사전투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읍면동 안에서도 투표소별로 개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33] 관외사전투표는 물론 관내사전투표 역시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왜곡시킨다. - 대한민국에서 시군구 선관위는 별도의 건물을 쓸 정도로 덩치가 있는 상주 기관이다. 하지만 읍면동 선관위는 선관위의 인력 부족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선관위 직원 1~2명을 그것도 순환 배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선거 때에나 기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임시로 읍면동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식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관내 사전선거인은 당연히 읍면동 단위로 집계한다. 참고로,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 8. 25. 제출)을 통해, 지방선거의 경우, 관외사전투표뿐만 아니라, 관내사전투표 개표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하여, 현행 읍면동 단위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입법은 국회 몫이므로,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다.
- 또한 읍면동 득표율은 선거구를 정할때 중요하게 쓰인다. 특정 정당 득표율이 높은 읍면동을 이동시키면 게리맨더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를 정할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읍면동을 같은 지역구로 만든다. 이때, 정치성향도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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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문제: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일일이 출력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느려서, 지방선거의 경우 7~8장을 다 뽑으려면 한참 걸리므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전투표소 설치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날에 일상 업무가 진행되는 평일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 등에 회의실과 같이 넓으면서도 당장 일상 업무에는 지장없는 공간이 있으면야 사전투표가 훨씬 편하지만, 그런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 불편한 구조라면 대체할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투표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된다 쳐도 정상 수업 중에 투표가 이뤄지므로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34][35]
특히 시골 면사무소는 빈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인근 초, 중학교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덩달아 규모가 작으므로 이때 문제가 좀 된다. 이런 지역은 사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 터미널이나 철도역을 활용하면 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역시 쉽지 않다. 사실 상당수의 역과 터미널은 유휴공간이 없거나 있다 쳐도 동선이 불편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 출구조사의 정확성 저하: 사전투표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에 가깝다. 현 공직선거법 167조[36]에 의거해 본투표일 외에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본투표 유권자의 여론만을 취합하는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제21대 총선에서는 이 사전투표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서 출구조사에서 각 당의 의석수, 그리고 격전지의 승패 여부를 많이 놓치게 되었다. 선거결과를 빨리 알 수 없어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출구조사로만 알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성별, 세대별 득표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에 응한 연령대를 선관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통계치 보정을 하긴 하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0대 대선에서는 전체투표 중 사전투표의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는데도 실제 득표율과 거의 같게 맞춰서 이와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다. 하지만 직접 출구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는 사전투표에서도 출구조사를 허용하되, 결과의 공개는 본투표 종료 후에 같이 실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짧은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이 이틀밖에 안된다는 것이 사전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껏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세운 정책이지만 그 기간이 이틀밖에 안돼서 만약 운없게 사전투표일에 피치 못할 일정이 생겨버리면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유학생들한테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2024 총선은 사전투표가 4월 5~6일이었지만 일본 유학생, 특히 신입생들은 정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일본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했다. 사실, 한국이 유독 짧은 편이기도 한데 하술할 미국이나 일본의 사전 투표 기간이 두자릿수인 것에 비해 한국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2.9. 사건사고
-
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사건- 기억력에 의거한 단순 의혹제기로 종결되었다. - 22대 총선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적발 및 투표장 난동
- 2024년 미국에서는 사전투표함에 방화로 의심되는 연쇄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FBI가 조사에 들어갔다. #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사전투표를 advance polling이라고 한다. 캐나다의 사전투표 제도는 192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초기에는 경찰, 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었다. 1962년부터 투표일에 부재할 이유가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확대한 후 1993년부터는 아예 조건을 삭제하여 보편적인 투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에서 사전투표 제도의 도입과 발전은 한국의 부재자투표가 사전투표로 발전해 온 경로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선거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은 사실상 사전투표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전 7일까지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본인 거주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제와 함께 캐나다의 전체 투표율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선거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에서 2006년의 사전투표율은 2004년에 비해 1.3% 증가하였고, 이 사전투표율의 증가는 전체 투표율을 0.7%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1년 총선에서 캐나다의 사전투표율은 35%라는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결과로 평가하고 있다.4. 유럽연합
유럽연합 각국의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제가 적용된다.5. 미국
미국은 주(州)에 따라 각기 다른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방식은 조기투표(Early voting), 조건 없는 부재자투표(No-excuse absenteevoting), 조건부 부재자투표(Excuse required for absentee), 전면적 우편투표(All-mail voting)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조기투표제(Early voting)이다. 조기투표를 하기 원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별도로 진술할 의무는 없다. 조기투표를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도 없으며, 조기투표를 허용하는 주에서 선거인으로 등록한 유권자는 지정된 시기에 해당 거주지에 설치된 조기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조기투표 기간은 주마다 다르나, 짧게는 4일부터 길게는 45일까지로서 평균 조기투표 기간은 19일이다. 조기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2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는 조기투표 기간 중 최소한 한 주의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조기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표소를 담당하는 카운티 또는 지역의 담당자들이 투표시간을 결정한다. 미국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비율은 2000년의 14%에서 2008년에는 30%까지 증가하였으나, 조기투표제도가 실제 투표율 제고에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반면에 조기투표와 관련된 선거부정에 대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 주 가운데 하나인 오하이오주에서 조기투표와 관련된 선거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수십 명의 유권자들에 대하여 중복 투표가 발생하거나 선거인 등록정보가 잘못되는 등의 부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직적이거나 대규모적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14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8개 주(州)가 사전투표 기간의 축소 등을 둘러싸고 일부 주에서 다툼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예컨대, 오하이오주 선거관리 당국이 관행대로 선거 35일 전인 9월 30일부터 사전투표소 개설을 준비하자,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청구를 인용하여 개설 금지를 명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대로 10월 7일 이후에 사전투표를 개시하도록 판결하였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였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으로 보인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몇 주에서 도입한 이후,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 3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채택하고 있다. 보통 본 선거일 50일 전부터 본 선거일 전날까지 운영되며, 유권자의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될 경우 조기투표소가 설치된다. 심지어 우주에도 설치되는데, 우주투표제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미국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이다.
5.1.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본 투표일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 우편투표나 조기투표를 하려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기투표를 개시한 주들의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투표 열기가 더욱더 뜨겁다고 한다. 어느 정도냐면 조지아 주에서는 11시간 기다려서 투표했다고. 이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약 7배 정도 된다고 한다, 현 추세라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선 투표에 나서는 이들의 과반이 선거 당일 전에 1표를 행사하게 될 전망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분석했다. 조기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대다수가 미국 민주당 지지자일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사전 투표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편투표는 봉투를 뜯고 용지를 펴는 등 개표 시간이 꽤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도 하는 만큼 되도록이면 조기 현장투표로 몰리는 분위기이다. #
선거 분석 사이트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11월 3일(현지시간) 오전 1시 기준 이번 선거 사전 투표자 수는 9,965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거의 1억명에 가까운 미국 국민이 사전 투표에 나선 것이다. 투표 유형별로는 직접 투표자가 3,572만 800여 명, 우편 투표자가 6,393만 6,200여 명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209만 500여명이 사전 투표를 마쳐 가장 열기가 높았다. 이미 2016년 대선과 비교하면 당시 현장 투표자를 합한 전체 투표자 수의 72.3%가 투표를 마친 상황이다. 정당별로는 처음엔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60% 가까이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화당 지지자 비율도 증가해 지금은 민주당:공화당:무당파=5:3:2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다. #
6. 일본
期日前投票일본 전역에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2일 전까지 조기투표소가 설치되며, 기일전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은 같은 도도부현 내의 투표소에서 아무데나 투표할 수 있다. 단, 외지인이 많은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교토부, 오키나와현의 투표소는 일본의 전국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니가타현도 전국 투표소로 추가되는 듯하다.
일본의 사전투표의 특징은 한국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24년 7월 7일 개최 예정인 도쿄도지사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6일이다. # 사전투표 기간이 이틀 밖에 안 돼서 너무 짧다는 의견도 나오는 한국과 다른 부분.
7. 사전투표 제도가 없는 나라
- 대만 - 대만 정부총통 선거(2022년 5월 기준.)
8. 관련 문서
[1]
지방선거 투표 독려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 차원의 공익성을 띠고있는 특집이었다.
[2]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수 있기 때문.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용한다.
[3]
구제(區制)를 실시하는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
[4]
이때는 특례 선거구고 자시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으니 선관위가 정확하게 시·군·구 단위로 관할한다.
[5]
물론 동성로는
성내1동에 속해있지만, 성내1동 사전투표소는 성내1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달구벌대로 너머의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다. 대신에 성내2동행정복지센터는 동성로에서 상대적으로 가깝다.
[6]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예시 중 춘철화양을, 동미추홀갑, 동군위을은 각각 특례 선거구가 됐음에도 군위 지역이 동구선관위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의 군위선관위가 들어서 있고,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가 동구선관위로 편입된 게 아니라 미추홀선관위에 그대로 있고, 춘천 지역이 모두 춘천선관위에 편성되어 있다. 을구에 속한
동면 주민들이 시내로 나와서 투표한다면 뽑을 국회의원 후보가 다르므로 관외선거인이 된다.
[7]
예를 들면
을지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사원들과 점심 먹으러 나온 김에 투표한 경우.
[8]
예를 들면 기초의원 가선거구는 교육감 후보를 갑-을-병-정 순서로 배치하고, 나선거구는 을-병-정-갑 순서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9]
선거인명부 번호 포함
[10]
그 봉투에서 누가 다른 투표용지로 바꿔치기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 봉투 윗부분 접합면의
양면테이프를 떼서 붙이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나, 풀이나 테이프 없이 접어서 문지르면 밀봉되는 방식을 채택한 투표장도 있다.
# 이 점은 일반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관외투표자임을 알리고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투표사무원이 안내해준다.
[11]
참고로 이 과정에서 스캔한 신분증
이미지는 본 선거 종료 시까지 선관위 서버에 보관한다. 만에 하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일 투표소나 다른 사전투표소에 또 다시 나타나 중복투표를 시도할 때 이미 투표했다는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에 의해 규정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때문에 본투표일에 사용하지도 않는 신분증 확인 기계를 투표소마다 필요시 확인·검증용으로 비치해둔다. 오른손
엄지의
지문을
스캔하거나 전자펜으로 이름을 자필 서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12]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본문에 있다.
[13]
19대 대선의 경우 선거일이 화요일로 결정된 관계로 사전투표일은 목/금이 되었다. 다만 이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던 관계로 금/토에 치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였다. 즉, 선관위나 정부에서도 휴일이 하루 끼어있도록 운영한다는 사실상의 숨어있는 원칙이다.
[14]
다만
포항공과대학교는 특이하게도
19대 대선까지 학교 체육관을 사전투표소로 썼다. 2017년까지는 관할 행정동(효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된 건물에 입주하여 동청사 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환경이 도저히 못 되었기 때문.
[15]
2021년 초에 신청사 건설을 위해
종로구청이 임시 이전하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사는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9회 지선부터 종전처럼 구청 본청에서 사전투표소를 운영할지는 두고 볼 일.
[16]
현재는 비좁은 구 주민센터를 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주민센터는 아예 일반 빌딩 2층에 세들어있다. 즉, 투표소를 만들 곳이 없다.
[17]
7회 지방선거 직전에 신청사가 완공되어, 7회 지선부터는 동청사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
[18]
거소투표,
선상투표, 관내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관외사전투표가 먼저
개표가 개시된다. 이 중 국외부재자투표 또는 거소&선상투표가 가장 빨리 발표되고, 관외사전투표는 개표를 제일 먼저 시작해도 워낙 표 수가 많아 제일 늦게 끝난다.
[19]
조사의뢰자: KBS, MBC, SBS. 조사기관명: 입소스(공동조사기관명: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2022년 2월 15일 10~21시, 2월 16일 10~19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
조사의뢰자: 머니투데이 조사기관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일시: 2022년 3월 1일 13~17시, 3월 2일 9~14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6페이지)
[21]
윤석열 후보에게 60% 가까운 지지를 몰아줬던
20대 대선 때와 달리
22대 총선에서 20대 남성의 지역구 투표는 거의 1:1 수준까지 좁혀진 반면, 20대 여성의 민주당 초강세는 유지되었다.
[22]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④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예를 들면 불교 신자가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 해당 교회의 신도가 교회 앞에서 전도를 시도하면 많이 불편할 것이다.
[24]
예를 들면 A구 B동에 위치한 C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은 해당 동의 제1투표소가, 같은 학교의 2학년 2반 교실은 제2투표소가 되는 식이다.
[25]
서울
종로구 숭인1동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사전투표, 당일투표의 모든 투표소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사전투표소와 당일투표 제1투표소가 1층 강당이며, 당일투표 제2투표소는 5층 강당. 인구가 6천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행정동이라 가능한 일이다.
[26]
우리가 흔히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공기관 휴무일을 의미한다. 사기업들의 경우 노사간의 협의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즉 이론상으로는 노사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휴일임에도 출근을 해야된다. 그나마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곳들은 굉장히 좋은축에 속하는 곳이며 공휴일 휴무를 연차에서 까는 경우도 제법있다. 연차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도자체가 무력화 되는 셈이다. 이와같은 문제들로 인해 일반 사기업들도 공휴일 규정을 적용시키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다.
[27]
단 한번이라도 떼진 흔적이 있으면 "OPEN VOID"라는 숨겨진 글귀가 무늬로 드러나 훼손 사실을 알린다.
[28]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일 전날 밤
정몽준이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파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정도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이슈, 공약 등은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9]
단, 선거인명부 작성 후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임박해서 전략공천된 일부 후보자는 간혹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비록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는 될지언정,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 밖에서 당일투표를 하는 망신은 겪지 않을 수 있다.
[30]
특히 당대표가 특정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또 이 모습이 언론을 탈 경우, "우리 당은 이 지역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암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31]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32]
예를 들어 정확히 자기 읍면동이 아니면 무조건 관외로 처리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순전히 세부 통계를 위해 굳이 안 써도 될 예산(등기 우편료 등)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의 경우 서울 강서구 딱 한 군데만 선거를 치렀으므로 원래는 아예 관외사전투표 자체가 없었지만, 이렇게 운영한다면 이 경우에도 관외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33]
특히 읍면동 내에서도 각 투표소들이 속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한 경우, 또는 도농복합 읍면동인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다.
[34]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상황이라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다. 강릉시 내곡동의 경우 명주초등학교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35]
또는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학교는
방학을 하루 줄여서라도 사전투표일 중 평일 하루를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36]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